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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6월26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7.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1. 10.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2. 11.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3. 12.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4. 1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5. 14.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6. 1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2. 21.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6. 25.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34.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6. 35.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39. 38.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39.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40.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4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45. 44.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45.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47. 46.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48. 47.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0. 49.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
  53. 5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종화·오인환 의원)
  3.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8.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9. 7.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9.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10.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11.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12.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1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14.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1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인환·안장헌·조길연·이선영·홍재표·한영신·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방한일·김기영·정광섭·김한태·김형도·양금봉·여운영·이종화·김영권·김은나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공휘·조길연·조승만·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대표발의)(이영우·한영신·이선영·홍재표·방한일·오인환·안장헌·조길연·김복만·조승만·이공휘·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안장헌·이공휘·조길연·이계양·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한영신·김대영·윤철상·홍기후·지정근·조철기·조승만·황영란·김명숙·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2. 20.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3. 21.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철기·오인철·윤철상·김영수·정광섭·김대영·방한일·이영우·전익현·양금봉·오인환·김형도·김동일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황영란·조승만·안장헌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여운영·최훈·김옥수·황영란·김한태·김기영·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대영·김명숙·김동일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황영란·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김은나·김형도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황영란·한영신·지정근·홍기후·이선영·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이공휘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이공휘·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형도·김대영·김득응·김영권·김기서·방한일·홍기후·조승만·양금봉·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동일·이영우·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광섭·안장헌·김은나·오인철·황영란·이영우·홍기후·홍재표·정병기·여운영·김연·이공휘·한영신·김옥수·전익현·조승만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영우·여운영·김대영·황영란·김형도·김은나·홍기후·조승만·김영수·홍재표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명숙·김명선·김득응·김석곤·김기서·양금봉·홍기후·안장헌·김옥수·김형도·오인철 의원 발의)
  36. 34.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방한일·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선·김복만·김영수·이영우·김은나·조철기·전익현·이선영·김동일·황영란 의원 발의)
  37. 35.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명숙·양금봉·김명선·김영권·방한일·김복만·안장헌·김은나·오인철·이공휘 의원 발의)
  38. 36.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9. 37.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이계양·지정근·김대영·전익현·김형도·장승재·윤철상·김영수·오인철·조철기·방한일·황영란·김한태·정병기·한영신·여운영·양금봉·오인환·최훈·김동일·홍기후 의원 발의)
  40. 38.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이영우·이계양·오인환·홍기후·윤철상·한영신·지정근·조승만·정광섭·전익현·김형도·김대영 의원 발의)
  41. 39.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김형도·김득응·김영권·방한일·홍기후·김기서·조승만·양금봉·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동일·이영우·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42. 40.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방한일·조승만·정광섭·지정근·김명숙·황영란·홍기후·김영권·김득응·김은나·김영수·조철기·전익현·장승재 의원 발의)
  43. 41.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영우·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승만·김형도·김대영·이선영 의원 발의)
  44. 4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윤철상·조철기·조승만·장승재·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형도·김영권 의원 발의)
  45. 43.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공휘 의원 등 28인 발의)
  46. 44.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김석곤·윤철상·홍기후·조철기·김은나·김영수·황영란·김명숙·이영우·지정근·이선영·이계양·오인환·한영신·최훈·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길연·김기영·김대영·김기서·이종화 의원 발의)
  47. 45.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기후·조철기·김영수·윤철상·김은나·이종화·김석곤·김동일·장승재 의원 발의)
  48. 46.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발의)
  49. 47.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48.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51. 49.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5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51.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김복만·김석곤·김옥수·김기영·김명숙·이종화·김대영·양금봉·김명선·김영수·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환·전익현·여운영·안장헌·김은나·김한태·김영권·김형도·김기서 의원 발의)
  54. 5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오인환·김명숙·김동일·김대영·김기서·이계양·이선영·황영란·이영우·전익현·양금봉·김득응·장승재·조승만·조철기·최훈·한영신·윤철상·여운영·안장헌·김연·이공휘·정광섭·김명선·김영권·정병기·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발언(이종화·오인환 의원)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선열들을 기리며 그 의미를 새겨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중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은 6월 1일, 바로 의병의 날로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정한 날입니다.
  의병이란 나라가 위급한 순간에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외세에 대항한 민군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은 예로부터 국가가 위급할 때 구국 일념으로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불의에 나서는 충절의 고장으로 항일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특히 홍주·예산·청양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홍주의병은 한말 의병전쟁을 선도해간 대규모 의병 투쟁이며 한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한 독립전쟁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항일의병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며 단일 전투에서 전국 최대의 희생자를 발생한 국난 극복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로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된 900여 명의 의병 유해를 모신 홍주 의사총이 있으며, 금산에 칠백의총, 당진에 소난지도전투, 서산·공주 등 충청남도 각지에서 소규모 의병부대를 만들어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이 훌륭한 의병 전투사를 우리 후손들이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은 항일의병 중심지로서 수많은 선열들의 기재와 역사적 숨결이 살아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이렇다 할 의병기념관이 없어 의병운동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의병들의 정신과 항쟁사를 재조명해 보고 계승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병사를 대표할 대한민국 의병기념관을 건립하여 의병정신을 기념하고 널리 알려 나라사랑의 표본으로 삼고 역사의 병사를 새로 쓰며 우리 후손들이 애국과 희생인 의병정신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이 지닌 유구한 역사를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자나라는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지역사랑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국난과 불의에 온몸으로 저항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자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반추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병기념관을 건립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하여 구국의 역사를 알리고 도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긍정적 검토와 결단을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여러 단체와 보수교원단체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고, 2020년 6월 서울·광주·경기·전북 4개 지역만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충청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했고 우리 충남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난 6월 8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세력의 고성과 막말로 인해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반대세력의 주장은 교권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의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현재 학교의 관습과 규범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질서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데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이 인권 조례를 시행했지만 과연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는 자유가 넘치는 무법지대가 되었습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선행되어 시행되는 지역을 살펴보아도 교권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당시 교권침해가 증가 했다고 말했는데 보도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한국교총이 만든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72건으로 2015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고 하며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료를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면 교권 추락이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약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에 의한 피해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교권을 추락시킨 주된 이유는 부모에 의한 피해인데도 이를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헌소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1항은 “학생의 성별·종교·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인 언사나 행동, 혐오적인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에 근거해서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합법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령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의 판결과 학생인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 선행된 지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과연 학생인권 조례가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제정될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50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 등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5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7.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제4조1항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5조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 전문위원 임명직위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 등 제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건의 제안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소관 위원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구성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소관 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구성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소관 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과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소관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10.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부록 11.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부록 12.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부록 13.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부록 14.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부록 15.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인환·안장헌·조길연·이선영·홍재표·한영신·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방한일·김기영·정광섭·김한태·김형도·양금봉·여운영·이종화·김영권·김은나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공휘·조길연·조승만·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한영신·이선영·홍재표·방한일·오인환·안장헌·조길연·김복만·조승만·이공휘·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안장헌·이공휘·조길연·이계양·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한영신·김대영·윤철상·홍기후·지정근·조철기·조승만·황영란·김명숙·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0.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및 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학술연구용역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용역자문 강화 및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학술 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민관협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조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영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여 우수한 기록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영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오인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참여기구로 있는 충남청년네트워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정책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조성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수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충남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철기·오인철·윤철상·김영수·정광섭·김대영·방한일·이영우·전익현·양금봉·오인환·김형도·김동일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황영란·조승만·안장헌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여운영·최훈·김옥수·황영란·김한태·김기영·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대영·김명숙·김동일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황영란·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김은나·김형도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황영란·한영신·지정근·홍기후·이선영·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이공휘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이공휘·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승만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도지사의 직무, 시책추진 등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병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인성학습원이 2021년 상반기 이전개원 예정임에 따라 운영위탁기간의 구체화 및 위탁기간 명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영유아 인성학습 및 보육관련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도 등록문화재에 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남도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2.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항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형도·김대영·김득응·김영권·김기서·방한일·홍기후·조승만·양금봉·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동일·이영우·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광섭·안장헌·김은나·오인철·황영란·이영우·홍기후·홍재표·정병기·여운영·김연·이공휘·한영신·김옥수·전익현·조승만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영우·여운영·김대영·황영란·김형도·김은나·홍기후·조승만·김영수·홍재표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명숙·김명선·김득응·김석곤·김기서·양금봉·홍기후·안장헌·김옥수·김형도·오인철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방한일·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선·김복만·김영수·이영우·김은나·조철기·전익현·이선영·김동일·황영란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명숙·양금봉·김명선·김영권·방한일·김복만·안장헌·김은나·오인철·이공휘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이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계양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위촉위원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단체 및 특허 관련 전문가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팀 업무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기능보완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비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계와 소비생활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코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석탄화력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당진·태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영아 시기 환경유해물질 노출 예방·관리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함께 임가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으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국유림은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유림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도내 15개 시군 중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해당되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권한 중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1.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이계양·지정근·김대영·전익현·김형도·장승재·윤철상·김영수·오인철·조철기·방한일·황영란·김한태·정병기·한영신·여운영·양금봉·오인환·최훈·김동일·홍기후 의원 발의) 
38.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이영우·이계양·오인환·홍기후·윤철상·한영신·지정근·조승만·정광섭·전익현·김형도·김대영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김형도·김득응·김영권·방한일·홍기후·김기서·조승만·양금봉·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동일·이영우·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방한일·조승만·정광섭·지정근·김명숙·황영란·홍기후·김영권·김득응·김은나·김영수·조철기·전익현 장승재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영우·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승만·김형도·김대영·이선영 의원 발의) 
4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윤철상·조철기·조승만·장승재·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형도·김영권 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건해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위한 것으로 조승만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획량 감소와 어촌경제 낙후 등 당면한 수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수산 발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수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있는 재난안전산업센터라는 명칭이 사업의 범위와 취지를 한정하며, 또한 향후 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인 재난안전전문기관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복구사업의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김대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대상 및 재정지원 대상,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거조항의 신설 및 세부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살린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익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공공 시인성 개선을 위해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의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것으로 김대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8.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3.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공휘 의원 등 28인 발의)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공휘 의원님 등 28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내용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4.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회의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되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6항에 추가하여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김석곤·윤철상·홍기후·조철기·김은나·김영수·황영란·김명숙·이영우·지정근·이선영·이계양·오인환·한영신·최훈·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길연·김기영·김대영·김기서·이종화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기후·조철기·김영수·윤철상·김은나·이종화·김석곤·김동일·장승재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0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제44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2020년도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총 4676명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3608명, 8개 특수학교에 106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교 내 장애인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과 저마다의 교육욕구 해소를 위하여 다면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체계의 확립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노력하였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지역업체 공사 참여확대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실행되고는 있지만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가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하청 등으로 인한 업체의 수익성 감소로 인하여 업체들의 경영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위법과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세대로서 미래의 세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모두의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와 종교단체에서 교권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조문의 내용이 학생의 생활지도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지도 및 교권충돌 우려가 있는 요소 등을 찾아 수정·삭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교육의 지속적 발전과 신뢰와 존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하여 1989년도부터 제정되어 시행돼 온 충청남도교육상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조례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2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수상자의 자격기준”은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민이 수상을 지원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자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충남도민”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나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문화 조성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고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의 북부체험분원 설립이 2020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임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조속한 반영을 통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안전체험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북부체험분원은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천안 및 아산을 비롯한 북부지역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체험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산의 신리초등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설립·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전교육기관으로서 기관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북부체험분원”의 명칭을 “북부체험교육원”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 중복 및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기관 간 복지혜택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조문은 상위법과 중복 및 위반 소지로 인해 삭제하였고 학습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수혜범위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복지혜택을 개설하였고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도청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제출 안건은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5.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태안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정광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11대 충청남도의회는 전반기 유병국 의장님과 더불어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한 단계 더 도민 곁으로 다가가고 현장에서 도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여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 의장님!
  전반기 의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효율적 예산집행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면밀히 살피는 권한도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고심의 시간을 갖고 찬반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체벌이 일상화되었던 과거와 달리 학교에서 학생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며 학교 복지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남녀노소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럽고 무엇보다 코로나19사태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란 이 시점에 학생인권 조례안이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220만 도민이 서로 분열되고 반목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원치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도 특정단체에 낙인 될까봐 조금 걱정도 되지만 현재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대신하여 조례 제정 추진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우선 교육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 매우 광범위한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매우 광범위한 사항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에서 일괄 추진, 배포, 강행될 것입니다.
  반면 학생 본인의 책무는 조례안 제4조에 일회적, 선언적으로만 규정하였을 뿐 개별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교육부가 조훈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전 2010년에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 후 2012년에 169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비해 일선 학교에서 겪는 다툼의 양상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자료에도 지난 2018년 교권침해 신고건수가 총 224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학교현장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과 관련된 논란만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학내에서 학생의 모든 행위에 대해 교사가 지닌 역할에 따라 학생을 이끌어 가야 할 지도, 가르침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경시되고 교사는 점점 학생을 기피하는 등 몸을 사리며 결과적으로 소극적인 교육행정으로 돌아올 것임을 우려합니다.
  기존 조례와의 충돌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교사에게 정당한 권위가 필요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통계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는 교육공동체 모두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제정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학교 및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하여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요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 수업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학생에 징계를 시도할 때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 간 다소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을 위해 교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에도 타 지역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늘어난 학교 내 분쟁과 상황을 비춰볼 때 기존 조례로써 교권보호와 학생 학습권의 보장이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양쪽 모두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감의 인사 및 행정기구 설치라는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조례안에는 절차에 따라 인권상담과 구제 및 조사업무를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인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써 제정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신분인 인권옹호관을 조례를 통해 위촉, 해지 등의 내용도 담은 것도 형식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신분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징계나 임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인사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즉 인사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인권센터장이라는 직책도 맡게 되어 학생인권과 관련된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을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하는 것은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옹호관이 수행하는 의무도 문제입니다.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센터에서 상담조사관과 같이 학생인권의 보장과 실현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살펴볼 때 최대 4급부터 5급까지 간부공무원을 채용계획으로 조직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향후 업무를 핑계로 더 충원될 여지도 있습니다.
  과연 고위직공무원이 갖는 영향과 무게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인권옹호관은 직무의 특성상 학생인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변호하게 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실상 간섭받지 않고 직권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사법기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모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여학생의 잘못된 성추행 관련 진술로 선생님은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여학생의 진술 번복 등으로 내사 종결 처리되었지만 전북도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은 내사 종결한 경찰과는 별도로 조사했고 그 후 억울함과 모욕감으로 정신적 고통에 빠진 선생님은 홀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을 입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도와 감독의 권한도 갖고 있는 학교 선생님 또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권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억울한 목소리는 배제되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2, 제3의 피해사례가 우리에게도 발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욱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묻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은 전직 서울시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히 업무를 다뤄야 하는 자리에 특정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사례로 볼 때 인권옹호관의 입김에서 우리 충남 교육행정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지 의문입니다.
  오죽하면 교육감 위에 옹호관이라고 불리겠습니까?
  학생인권을 살피는 것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무소불위의 직책이며 전북의 수학 선생님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학생과 교직원 관계를 더욱 멀게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별 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를 조롱,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고 널리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로 담게 되면 적극적 의미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모두가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물론 조롱, 괴롭힘 같은 차별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성별 인식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다수의 선량한 도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성장기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차별이라는 명분으로 임신·출산 등도 수용하게 한다면 완전한 성적 자유까지 보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성 해방구가 충청남도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위임된 권한을 적재적소 사용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주어진 권리이자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며 여러 논란에 휩싸인 조례안을 오늘 의결하는 것이 과연 도민 통합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행정에서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타격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및 선생님 등 충청남도 학교구성원 모두일 것입니다.
  또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례들처럼 인권문제 해결이 아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에 교육이 크나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본인이 배가 고파도 우리 아들, 딸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교육열 덕분에 세계 속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청 앞에서 뜨거운 폭염 속에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단식 중이신 도민들이 계십니다.
  도내 모든 교육 관련 단체들과 관계자 등이 모여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과 숙의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부디 찬반 선택이 갖는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10월 5일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후 2012년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2013년도 전라북도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경상남도는 조례안이 부결되었거나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 도를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이 가진 기본적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쉽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충남 15개 시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충남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열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각종 정치의 집회에 동원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시위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학생 또한 국민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평화적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땅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의 활동, 모임 결성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집회가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의 모임 결성 등의 결성일 경우 학교의 규정을 통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로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핫팬츠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개개인의 자유 존중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학생 두발 등 용모와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악습이자 자율성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학생들이 문신, 피어싱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나 서울시 등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이자 억측일 뿐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는 학칙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로 “교사가 담배, 술, 음란물 소지품 검사를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례를 잘 살펴보면 제10조제2항에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금연을 제지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본 조례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학생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반대 이유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11조제3항에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학칙을 통하여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본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대 이유로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냐, 성 정체성, 성적지향 등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혹여 학생이 원치 않는 임신·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본 조례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등 자의적 기준에 의한 해석이 보편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제15조의 문구의 명확화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 구성원은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대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교사인가” “학습이 아닌 전교조 사상교육, 인권교육장이 되버린 학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는 시각으로 본 조례안 제31조, 제32조, 제40조의 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해당 조항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범하는 건 교사라는 잠정적인 인식은 오히려 교사의 권리와 교사의 지위를 낮추게 하는 전근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32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3항 1호, 2호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는 지극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직무수행의 경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40조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조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안의 정당성 없이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교육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해야 할 권리가 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학생 지도’와 ‘학생인권’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 지도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준수와 책임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이런 학교현장의 인권교육이 마치 전교조의 사상교육인 것마냥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칫 학생들에게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교조라는 단체가 갖는 이념이나 사상을 학생인권 조례와 등가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전교조가 갖는 사상을 교육한다는 생각은 오직 인권은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대가라는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페미니즘 교육, 학교는 쉼터,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그냥 둔다” 등에 대한 반대 이유가 있지만, 그저 과거의 습성에 따른 고정관념과 어른들의 비합리적인 편견일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단순한 어른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0통이 넘는 문자를 받으면서 본 의원의 인권은 생각해 보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인지도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 등 학교규정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3개월 안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 인권에 기반을 둔 교육방법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들, 자녀의 인권보다 성적에 따른 등수 변화에만 민감한 부모님들, 태초에 하나님이 오직 남자와 여자만을 만들어냈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있는 종교단체 등이 학생인권 조례를 흔들어대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위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48항 충청남도교육청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김복만·김석곤·김옥수·김기영·김명숙·이종화·김대영·양금봉·김명선·김영수·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환·전익현·여운영·안장헌·김은나·김한태·김영권·김형도·김기서 의원 발의) 

(15시4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매헌 윤봉길, 수당 이남규, 일연 신현상, 일우 김한종, 면암 최익현, 추사 김정희 등 예산 6현의 보훈과 학예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사거리·신창·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사거리·신창·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시작으로 아산 - 예산 - 홍성 - 청양 - 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37.7㎞, 사업비 2조 6694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 도로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전체 노선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3.9㎞가 충남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홍성과 아산 및 당진 방면 나들목이 없어 천태사거리나들목과 신창나들목의 추가 반영을 5년여 동안 지속 요구해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은 채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도민이 받게 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천태사거리나들목은 예산·홍성·청양 3개 군의 접경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공원과 예당저수지, 광시한우 등이 있는 관광지역이며, 국내 최대 축산단지의 물류·유통 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홍성군 장곡면 천태사거리 일원 국도 29호선의 접속지점에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아산은 인구 31만의 도시로 유동인구가 많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신창나들목이 설치되면 아산은 물론 당진 지역 물동량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여분기점은 우측 방면으로만 분기되는 반쪽짜리 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반감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반드시 크로바형 교차로로 설치하고,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국도 29호선 연결지점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은산하이패스나들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로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시설로서 한 번 만들면 50년 이상 존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통해 모두에게 유익한 도로로 건설되어야만 하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현재 건설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상에 천태사거리·신창·은산하이패스나들목을 설치할 것과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크로바형 교차로 설치를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시설인 도로를 충남의 실정에 맞게 바로잡고자 촉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2.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1항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오인환·김명숙·김동일·김대영·김기서·이계양·이선영·황영란·이영우·전익현·양금봉·김득응·장승재·조승만·조철기·최훈·한영신·윤철상·여운영·안장헌·김연·이공휘·정광섭·김명선·김영권·정병기·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15시5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국내 복귀를 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수도권 이전 시에도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투자 유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크게 역행하고 있기에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한 유감을 전달하고자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큰 방향입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각한 지역 간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을 발목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동이 걸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균형발전 정책은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앞선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임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규제완화 추진의 논의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비수도권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를 조속히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 및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즉각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20만 도민의 뜨거운 기대와 축복 속에 개원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로 전반기 의회는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충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역차별과 소외의 설움을 딛고 충남에 혁신도시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내뿜는 36년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고, 사유재산 피해를 강요당했던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군소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화해와 경색을 반복하다 최근 다시 긴장 분위기로 돌아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년간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매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서도 우리 충남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치단결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왔습니다.
  한없는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2년간 안건 760건을 처리했고 의원 발의 조례는 이전보다 250% 신장된 325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483회에 걸쳐 정책제언을 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서른아홉 번에 걸쳐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긴급한 도정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열한 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주요정책을 진단하였으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토론회 57회, 28개의 연구모임, 열세 번의 직무연찬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임명직 단체장의 인사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였고 의료원장, 교통연수원장 임용후보자 등에 여섯 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참된 일꾼을 뽑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예산결산 분석의 전문화·독립화를 통한 재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고자 예산분석담당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재정사업을 정밀히 검사하여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만 개가 넘는 집행부 사업들을 세밀히 분석·조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원을 도입하고 21명의 전문가가 충남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생활과 연계된 200개의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회 싱크탱크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제 연구와 함께 각종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60명의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청취하고 자문을 받아왔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한층 더 선진화된 의정수행을 위해 의회 제도개혁 TF를 신설하였으며 발굴된 37개 과제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지원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리더십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홍재표·이종화 부의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한편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사후입법평가제를 도입·운영하여 입법 취지와 목표를 기준으로 조례를 평가함으로써 도민에게 꼭 필요한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의회 주요정책에 연계하고자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상황에 맞는 연구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 재정전문가의 예결산 분석과 재정 프로세서 점검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예산심의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해 예산이 도민 행복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등 각종 건의, 고충민원을 주요정책에 반영하고자 현재 15개 시군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원상담소는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촘촘히 듣고 이를 정책에 투영시킴으로써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세분화되는 집행부 조직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임위원회를 1개 신설하였고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민이 부여한 견제·감시기능을 한층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충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라고 하는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산하기관 가족 채용을 규제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컸습니다.
  청렴도 평가 1위는 충남도의회의 청렴문화 정착 노력을 중앙정부와 우리 충남도민들이 인정해준 것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정직·청렴한 대의기관의 모범이 되고 충남도민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충남도의회는 가장 역동적인 2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을 대변하는 선진 충청남도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는 2년간 도민 행복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열린의정·공감의정·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실천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도입된 제도와 조직들은 이후 더욱 세련되게 운영될 것이며 그만큼 도민들의 행복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1대 의회의 많은 변화와 성과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 등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11대 의회의 성과는 220만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집행부의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홍재표·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달성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의정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충남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한층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입법·정책·예산 통제로 충청남도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따뜻한 칭찬과 따끔한 질책을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21대 전반기 의회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또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총무담당관 신현성   이어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회운영에 헌신하여 오신 의장님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감사패 수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장 유병국   제가 너무 감사패에 마음이 가서 산회를 안 하고 내려왔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    수)

(16시0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1인)
  황영란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7.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9.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윤철상   조철기 
10.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11.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12.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1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조철기 
14.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1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조철기 
16.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17.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18.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조철기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20.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조철기 
21.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22.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조철기 
2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조철기 
24.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득응   여운영   조철기
25.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26.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27.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28.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29.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30.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조길연   조철기 
31.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32.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33.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34.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35.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36.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대영   김명숙 
  기권의원(1인)
  조철기 
37.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복만   조철기 
38.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선영   조철기 
39.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40.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안장헌   조철기 
41.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4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선영   조철기 
43.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6인)
  김석곤   김   연   김옥수   유병국 
  정광섭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득응 
44.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5.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6.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6인)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정광섭 
  기권의원(2인)
  김한태   유병국 
47.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8.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9.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여운영 
5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1.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4인)
  김득응   김   연   이선영   조철기 
5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