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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2월11일(수)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2.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4.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0시4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화요일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오전 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0시43분)

○위원장대리 김동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해당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제 보고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여운영 위원   목표액과 그다음에 용도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지출이 10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10억에 대한 용도가 어디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이거든요.
여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내년도 10억을, 그동안은 예치 위주로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북한 교류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민간사업자하고 정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10억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1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2022년도까지 저희가 70억을 조성할 목표로 매년 10억 원 내지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억 지출을 어디를 통해서 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금년도에 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다만 북한하고 교류하려면 북한의 당사자를 통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교류한 실적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현재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제재한 품목 이외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생산하는 딸기라든지 이런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직접 교류를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도와 민간사업자와 북한과 이렇게 3자 교류 형식으로 해서, 통일부와 미리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글쎄 그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누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안 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서 있습니다.
  서 있다기보다는 민간사업자도 대북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을 두 분 정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확정되지 않아서 발표를 안 할 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그 10억이라는 돈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원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물론 한 지역을 정해서, 일정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보급 원조를 해 주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고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럴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왕에 교류할 바에는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바다를 접한 지역과 내륙이 같이 껴있는 지역을 교류하려고 하는데요, 통관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출, 물품이 가면 거기서 또 확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사업하려면, 예를 들어서 농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전경사진까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운영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지금 설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저희가 원하는 지역은 황해도 지역을 교류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인데요, 지금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심증만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한 어떤 예산추계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황해도하고 접촉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줄 예정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는 거지요, 이 사업의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진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실적을 진행상황대로, 진행된다면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신동헌입니다.
이영우 위원   어제부터 창조혁신센터하고 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 충남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여러 도에서나 국가에서 서포트, 지원을 많이 해 줘야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이영우 위원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은 얼마 예산이 섰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실국이 미래산업국이어서.
이영우 위원   미래산업국장이시지요, 참.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 기본사업과 또 중기부라든지 우리 도의 타 실국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소관 하는 것은 기본사업에 해당되는데요, 내년도에 23억 4700만 원, 국비 19억 4700만 원, 도비 4억 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통상 국비지원 예산은 그다음 연도 1월 또는 2월에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지원 예산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일단 금년도의 국비지원 수준인 19억 470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어제 정부 예산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이 2020년도에 398억 원으로서 ’19년 대비해서 30억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0년도 내년도 타 지자체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을 알아봤는데요, ’19년도에 시비지원이 8억여 원이었는데 ’20년도에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도비로 10억이었는데 ’20년도에 15억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해서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남이 제일 양극화 아닙니까?
  북부지역 천안이라든가 아산, 당진, 서산 쪽은 공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출이라든가 많지만, 남부지역 특히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임업의 분야는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인구도 줄고 완전히 소멸지역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공업 분야도 좋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6차산업이라든가 농업, 어업, 임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양승조 도지사가 하는 게 ‘더 행복한 충남’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더 확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어제 조금 거론 드렸던 농촌6차산업지원센터와의 차별점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인력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또 디자인 개발장비 4종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플로터나 코팅기 이런 여타의 영농법인들이 보유할 수 없는 고가의 디자인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디자인인력들이 직접 디자인샘플을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고급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국 5개 갤러리아백화점에 우리 도내 32개 기업이 321개 품목 입점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지원받은 114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114개 기업의 ’17년 매출이 450억 원이었는데 ’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650억 원, 약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즉, 우리 도내 농식품이 또 하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제품의 고급화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차산업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하기 어려운 제품 고급화를 통해서 고급백화점에 입점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특히 디자인 분야를 농업을, 실은 농민이 어려움이, 수산업의 어려움이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케팅 분야까지.
  그런 분야를 농민은 생산만 하고, 어민들은 생산만 하고, 디자인이나 마케팅 이런 분야를 창조혁신센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확대 좀 하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의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기조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저기하느라고 공무원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고생은 고생이고 심사는 심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창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창조, 제가 정확한 낱말…….
김영권 위원   그냥 쉽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새롭게 뭐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김영권 위원   새롭게 만드는 거지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혁신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김영권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롭게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바꿔서.
김영권 위원   그런데 창조경제혁신,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용어 자체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경제진흥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우리가 농업인에 대해서 진정하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꼭 어떤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노동 분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못 받았어요, 찾지를 못하겠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자료를, 가서 설명 좀 해 드리시지요.
김영권 위원   여기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제 드렸을 건데요.
김영권 위원   제출은 했어요, 했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노동자 중에 노조 가입률이 10% 안팎인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10% 안팎인데, 지금 총예산이 29억 정도인데 노동단체 지원하는 것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29억 중에.
  그쪽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정책에 노동자가 안 보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90%니까 예산 90%를, 20억이니까 180억 해 달라 그 말씀은 아니고 최소한 40∼50% 정도는 노동정책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동에 관련돼서 우리 헌법에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지도하고 건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게 돼 있고 여성 이쪽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정책 좀 개발하셔서 노동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김영권 위원   단체관광 인센티브제도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저희가 그냥 유치하기 위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내 방문자, 국내외 방문객들에 대해서 숙식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권 위원   숙식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 숙박하고 차량, 숙박과 차량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김영권 위원   2018년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에 3000만 원 하신 적 있지요.
  이게 2019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칠백오십삼 분이에요, 외국에서.
  중국에서 칠백삼십팔 분, 홍콩에서 열다섯 분.
  그런데 2039만 5000원을 집행해가지고 집행률이 68%, 그런데 올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2억입니다.
김영권 위원   2억이지요?
  그럼 1인당 3만 원꼴 지원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이 단체관람객 또 숙박일수, 방문지, 개략적인 정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봐도 약 5000명 정도 지원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액적으로는 적습니다.
김영권 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외국 관광객이 30만 명이 안 되고 1.4%라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여기.

(장내웃음)

김영권 위원   정책이 있어요, 다른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는 지역의 관광여건이, 인센티브제를 주기 위해서는 숙박을 해야 되거든요.
  단체관람객, 많은 인원을 모객하려면 그럴만한 저렴한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김영권 위원   아니, 지금 5000명을 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5000명이 증감하는 건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늘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는 열심히 팸투어라든지 문화체육 분야까지 통합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권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팸투어를 실시하고 지금…….
김영권 위원   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만 해도…….
김영권 위원   이거 한 가지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여럿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남가족역사탐험캠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1억 5000 사업비로 해서 신규사업인가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영권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 독립기념관 내에 자원이 있는데 도내 항일운동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도내 학생이든 주민이든 가족까지 동반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권 위원   예, 제 생각에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대상이 학부모, 학생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영권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총 3·1절독립캠프에 백 분, 반전평화캠프에 백이십 분, 8·15통일캠프에 백 분, 320명의 사업에 물론 교육문화프로그램 좋지만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박 2일의 캠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요, 어떤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이런 정도는 시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도에서 삼백 분을 위해서 1억 5000인가요,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독립기념관 저희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구성된 자원을 저희가 지역 내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김영권 위원   이게 3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보충설명이 필요한 거 같은데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어제 제가 질의드렸었던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여타 4대보험이 있는데 고용보험으로 특화돼서 예산을 편성한 거하고 대상이 되는 1인 자영업자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고용보험료가 실제로 현장에서 1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느낌 정도는 그냥 막연한 느낌 내지는 본인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각해야 될 그런 거까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고용보험료로 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어제 말씀을 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확대를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범사업도 이런 시범사업은 1개 시군도 안 될 거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이 너무 적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없는 건 사실이고요, 2018년도에 중앙정부차원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소득 기준표에 따라 30 내지 50%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4만 원이 있으면 2만 원을, 나머지 1만 2000원, 30%를 충남도에서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폐업이나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개념이어서 온전히 신청주의다라는 말씀이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가 700명 정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출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와 별개로 내년에도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그거를 내년에 출발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중앙정부랑 매칭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 취지가 미미할 거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거를 전체 놓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의회랑 이런 제도 구성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뽑아보니까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전체가 33만 원 들어갑니다.
  도에서 50% 지원한다고 하면 한 15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주문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확대하고 내용들을 다른 보험, 사회보험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신년 초부터 바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오인환 위원   협의할 거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안을 가지고 의회랑 협의하고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통상실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삭감조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교류를 하는 부분은 삭감이 됐고 오히려 특정 국가하고 교류하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은 알겠으나 개별국가에 대한,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여러 나라에 대한 교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살려야 되는 게 오히려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개별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나라에 대한 교류행사의 내용은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2018년서부터 중국지방정부, 14개 지방 성정부가 있는데 이곳과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14개 지방정부가 모이는 행사를 ’18년부터 했었습니다.
  내년이 3차가 되는데 보다 내실을 다져서 추진하고 싶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제시한 게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날 행사라고 그래서 충청남도가 14개 국가, 40개 지방정부랑 교류를 하는데 사실은 한 번도 1년 내내 접촉이 안 되는 국가 지방정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날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박 2일 초대를 하고 특정 회의는, 내년에는 저희가 대학이랑 연계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임위 1차 검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하게 사업설명이, 신규사업이에요, 2020년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내년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2020년도 신규사업,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그것도 예산의 액수가 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8000만 원 예산이 섰고 국제교류 전체에 대한 부분들, 이 시책사업을 한 거는 삭감이 됐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마크하거나 사업설명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요.
  반대로 중국이라는 특정한 나라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충실하게 설명이 되거나 사업 준비가 돼서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의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렇다면 2020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행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마크를 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신규 행사다 보니까 내용 충실도가 떨어졌고요, 설명 전달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잘 발전시켜서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날 행사를 여러 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발전과장님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원선도대학 육성지원이라고 있네요.
  1억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시행주체가 충남대학교에 5개교인데 한밭대, 한남대, 건양대, 목원대, 배재대거든요.
  이 대학들을 지역대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것이 충청권역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사업지원을 했고요.
  컨소시엄의 주관을 충남대가 했고요, 충남도내 기업으로서는 건양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컨소시엄…….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본적으로 교육부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역기업 취업촉진을 위해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순수도비만 1억 들어가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대전, 세종시도 각각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도 있을 텐데 같이 이렇게 유도 좀 해보시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대학으로서 건양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역선도대학이라 해서 다 대전이나 그쪽들 대학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그러시고 농림축산국장님이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정광섭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있네요?
○농림축산국장 추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신규사업인데 3000이고 시군비가 7200이죠?
○농림축산국장 추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요즘 반려동물 기르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태안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현재 태안군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겠는 의지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설명이 부족했었나 왜 이게 큰돈도 아니고 돈 3000만 원인데 삭감을 시키고.
○농림축산국장 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예.
정광섭 위원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자료정리 좀 하고 할게요.
  오자마자 저기를 받아가지고 검토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천군에 충남도지사 방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참석을 못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얘기를 듣지 못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다른 위원이 의견을 냈었어도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수국장 한준섭입니다.
양금봉 위원   보니까 지방이양사업들이 해양수산국 쪽에 전환사업들이 많이 삭감, 과다계상, 불요불급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 부분은 사실 해양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이렇게 이양사업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설명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제가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못 구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북해상낚시터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 5억을 투입해서 ’1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또 종자방류 효과사업이라든가 어초 유지관리 사업비도 지금 법상으로 시설비에 일정한 예산을 반영해서 효과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배려를 해주시면 어민들의 자원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저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존중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 내용을 보니까 공문을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해서 받아보니까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어쩔 수 없으나 그래도 앞으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잘해주시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명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거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미래산업국장님,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는데요, 농산물과 관련된 거는 그동안 이 업체들은 1개 업체는 12개까지 지원을 했다고 그랬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시군 포함해서 도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집중육성 하는 기업들만 또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 그 정도 안 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4년간 기업 및 투자 대비 매출액이, 연간 평균 매출액이 9700만 원이라고 한 겁니다.
  분석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좋은 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6차산업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더 집중해서 가자 이런 뜻으로, 사업은 물론 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오는 일들을 보면 ‘창조’라고 할 수도 없고 ‘혁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지방세, 충청남도 자체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충청남도가 예산액을 잡았던 게 전체 지방세에 대해서는 1조 8460억이죠, 맞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말씀하시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1985억 정도 삭감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면 징수액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도, 보통은 예산액보다 더 징수액이 많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적게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2020년에 보면 우리가 써야 될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도 100% 예산편성 다 못한 것들이 6개 항목이에요.
  그것 좀 말씀해줘 보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얼마씩 우리가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어르신 등 버스비 무료화가 93억이 더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민수당이 99억 정도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큰 꼭지는 그 정도 되고요.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제가 보니까 반드시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497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2020년에 자체재원 세원발굴 계획을 보니까 평이해요.
  평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별도로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 2호기 폐쇄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줄어들 거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2020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1원에서 2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2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고 1원으로만 올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5000억 원 정도는 더 증세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2020년에는 자체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문사항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의 각 부처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부처에서는 기업들한테 예산을 막 지원을 해줍니다.
  몇 십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 업체들이 환경과 폐수,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위반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퍼주고 한쪽에서 봐주고 (웃으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 방침을 마련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각 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 하나 드릴게요.
김명숙 위원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화력발전소의 세율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의견이 대립된 게 있어서 올해는 통과가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금 계획을 받아 보니까 일몰하는 기금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존속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2022년에 가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652억이 있어요.
  이게 2022년에 자본잠식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운영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처럼 기금을 계속 운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단체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들도 농어촌기금에서 나가기도 해요.
  또 하나는 꼭 굳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기금들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2020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본잠식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깊은 고민들을 해서, 결국은 이게 필요한 자금인데 우리가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계속 이율이 낮아지니까.
  이런 전면적인 기금운용 방식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또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벤처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연간 30억씩 펀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후반기 같은 경우는 50억짜리 펀드가 들어갈 상황인데 저희가 펀드 조정한 거를 지난 3년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중소벤처 창업·혁신성장 펀드인데요, 보통 예산을 본예산에 30억씩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펀드 결성이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투자도 12월에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2018년에 선 예산 같은 경우는 이후 펀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초투자가 2019년 2월에 10억 원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요.
  저는 궁금한 것들이 그럼 우리가 재정운영을 해서 30억씩 테크노파크에서 갖고 있으면 최초투자를 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나, 예산을, 이자는 얼마인가, 그 이자는 누가 갖는 건가, 저는 이런 거, 왜냐하면 도민한테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이거를 벤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사실은 저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다뤄야 되고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갖고 있었던 30억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 보조사업 받아도 이자가 10원 나와도 전부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이런 식으로 12월 가고 11월 가야 최초, 그것도 전체 30억이 다 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해의 1월 달에 가서 10억만 펀드결성이 된다라든지 최초 투자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부분도 더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하는 게 제대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도 부서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경제통상실에 예산을 해 주면 경제통상실은 테크노파크에 주고요, 테크노파크는 또 미래산업국에서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감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출연금으로 나가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고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이라고 신규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지정근 위원   신규 계상됐는데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에요.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2개 지역의 운영 지원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1억이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됐어요.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약 6억 정도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인건비, 사실 2개 국가, 2개 사무소인데 임차비가 약 1억 9000이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출연계획안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심의를 받았고 또 6억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현장소장을 지금 임용절차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출범한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6억, 좀 알뜰하게 저희가 계상한 것이어서 이 사업비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6억 620만 원이 신규사업 배정됐는데 1억이 만약에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되면 사업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문제점이 있죠.
  추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짠 범위 내에서…….
지정근 위원   아니 실장님, 무슨 예산 세우는데 추경을 전제로 예산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지정근 위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대로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할 때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 중단이 돼 있다가 내년에 다시 개소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통상 업무 중심으로.
지정근 위원   우리가 동남아 쪽, 여기 베트남하고 인도 쪽을 지속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러다가 3년 정도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존에 민선 6기 때가 중국 상해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이었는데 다분히 국제교류 사무실이었지 통상사무소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해외통상 분야에 집중해서 장래 발전성 있는 베트남, 인도 일단은 두 개소를 하고요, 기업인들께서 제3의 장소로는 그래도 중국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이거는 중기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정근 위원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쪽으로 거의 산출내역이 잡힌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지정근 위원   다른 거 크게 삭감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삭감돼서 설명을 요한 거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저희가 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문, 5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내년에 처음 계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금년도 추경에도 10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 10억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현재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경기도가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밝혔다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2회 추경에 세운 10억은 아직도 소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소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올해 연말 안에 다 소진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 위원   계획이라는 게 아니죠.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10억 원을 다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0억 중의 일부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앞서 드린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한 겁니다.
여운영 위원   일부라는 게 얼마예요?
  그것도 계획에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운영 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데 별도 설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 말씀은 뭐냐면 예산을 10억이고 100억이고 세우는 건 좋아요,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까지만.
여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일부만 가능하시다면서요, 10억도.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를 들어서 10억 중의 5억을 할 수도 있고 8억도 할 수 있는데 진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럼 집행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고준근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권 위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해외여행객이 충남에 한 29만 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현재 ’18년도 통계로는 2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오천 분 정도 혜택을 볼 텐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단체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이든 이것을 저희 지역 내에서 관광지를 몇 군데를 다녔는지 숙박을 어디서 했는지 정산자료를 제출해야만 그중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아까 10 몇 만이라고 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21만 5000입니다.
김영권 위원   20만 명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산규모로는 좀…….
김영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목적과 부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좀 더 외국 관광기획사들 중심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더 전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권 위원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관광객 유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김영권 위원   아주 자료 상세하게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0.7m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8월, 9월이 5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17년도에 14일, ’18년도에 15일, ’19년도에 16일이랍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는데 파도가 없으면 행사가 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행사 전체 일은 10일이지만 본 행사는 3∼4일이면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김영권 위원   그런데 행사는 미리 날짜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파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건 확률적으로 하는데요, 요즘은 기상예보가 그래도 과학적이어서…….
김영권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산에서도 은행나무축제를 합니다.
  은행나무축제를 하는데 날짜를 못 잡아요.
  날짜를 못 잡아서 한 달 해요, 한 달.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그런 거는 저희들이 기상청이든지…….
김영권 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는 기상청 이런 걸 해서…….
김영권 위원   책임을 지셔야 돼.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또 하늘에 맡겨야죠.
김영권 위원   아니, 하늘에 맡겨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거는 제가 책임져야죠.

(장내웃음)

김영권 위원   예산 심사하는데 답변이 시원찮으면 않는 걸로 하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도 상징물 활용방안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289쪽,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당초에 우리 도 상징물이 도화는 국화 그다음에 도조는 원앙새, 도목은 능수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셔서 예를 들어서 버들나무 같은 경우는 눈병도 오고 알레르기 오는데 왜 그냥 두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원앙새 같은 경우는 원조가 한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해서 조류, 도조 그다음에 나무에 관한 전문가 그다음에 화훼 전문가 그다음에 기타 의원님도 일부 계셨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몇 가지 안을 선정해서 그것을 새롭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것이 도화의 같은 경우는 국화가 충남에 대다수 수출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좋다고 했고요.
  도목 같은 경우는 소나무, 여러 가지 거기에 능수버들도 포함해서 했는데 소나무가 그래도 충남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도조 같은 경우는 원앙새보다는 참매가 원 텃새다, 그리고 현재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선정한 것을 좀 더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각종 사업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조, 도목, 도화가 있었는데 이런 기록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지정된 건지, 언제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그걸 정했는데 조례로 정하고 나서 그걸 해야지 왜 같이 이걸 예산에 반영했냐, 절차상 흠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의 상징물이 아까 버드나무니 원앙새니 이렇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안 되어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전혀 문서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계양 위원   기록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러한 상징물은 조례로 대개 정해져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일부분 있었고요.
  또 도조나 도목 이런 상징물을 바꿀 때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새로 제정해서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를 바꾸는 데 신중성을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충청남도 220만 도민들이 지금 우리 상징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버드나무다, 원앙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연구가 없었다 해서 바꾸면 그다음에는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성을,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사전에 그걸 조사를 할 때, 물론 220만 도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방식을 다양하게 택했습니다.
  그냥 인터넷 조사만 한 게 아니고 현장 행사, 큰 규모의 행사에 가서 이걸 자문해서 띠지를 붙여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상징물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절차상 흠결이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해서.
이계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상징물이나 이런 건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생존한 이래 시간이 많은 기간을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알레르기 일어난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전통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상징물을 바꾼다든가 하는 거는 용역이라든가,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추욱 농림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예,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정광섭 위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지원이 감됐네요?
○농림축산국장 추     예.
정광섭 위원   이것도 설명 부족이었었나, 우리는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시설 같긴 한데.
○농림축산국장 추     이게 당초에 저희가 1억 2000 도비를 올렸는데요, 3000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 보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답변을 들어서요, 이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 정도에서 굳이 뭐 안 해도 된다?
  문제없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예,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오다가다 본 위원이…….
○농림축산국장 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건데, 우리 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현진 국장님인가요?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광섭 위원   공공디자인 센터 운영에, 이 사업비가 조금 감 됐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감 됐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것 감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래 정원에서 2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채용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해보고 정, 계속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올릴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원래 정원대로 뽑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광섭 위원   아 확실히, 국장님이 그렇게 그냥 구렁이 뭐 넘어가는 소리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걸 운영해봐서라고 하면!
  예산을 뭐 그렇게 세운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광섭 위원   꼭 필요하다면 세워달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 정원에서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가는 것이지 예산을 그냥 해보면서 세우는 것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연말에 가서 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상정했고, 가급적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무진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광섭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실히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 와서 계속 그 부서를 상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그 부서는, 그 부서장은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에, 사용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예비심사를 했을 때 왜 깎였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같은 말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는 없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이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가 행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 위주로, 그렇죠?
  사용자!
  도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런 것도 하네?” 하는 임팩트 행정을 할 때 저는 도민들로부터 “충청남도가 발전하고 있고 혁신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이런 예산을 왜 세웠어?”,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좋지!” 이렇게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구시대적, 우리가 IT시대에, AI시대에, -IT도 넘어서 이제 AI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냥 경운기 타고 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더 잘 나가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농경환위 소관이 많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저는 예산은 좀 사용자 위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 사실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있고요, 고용보험료보다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 훨씬 더 필요한데, 무조건 세워놓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100억 원 이상 되는 대형 사업들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미리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가 협의, 이렇게 논의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어느 날 지사님이 기자회견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 올라오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지사님 관심사항이라고 하고,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다르니까!
  현장에 왔을 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걸 아니까 방식을 바꾸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좀 방식을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마 요새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갑니다.
  가족한테 가기도 하는데, 저는 규정에 맞지 않고 원래 심사기준에 탈락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수십억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무조정실 감사에 전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심사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앞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집행, 그다음에 행정정책 이렇게 갔으면 하는 주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 농경환위 위원님들 쪽의 입장입니다.
  내포시민들에게만 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도 축산악취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고 악취 저감시키려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시군에 사는 도민들은 코가 없습니다.
  냄새 못 맡습니다.
  이런 정책이지 않나.
  그래서 정책을 좀 전체를 골고루 봐주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자.
  매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다 쏟아 부은 예산이 거의 200억이 넘는데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한다고 해온 예산이-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정책관실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저기인 것 같은데, 예산안 보면 8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연구용역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했을 때 이게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공동체정책팀장 유호열   공동체정책팀장 유호열입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 정책관님 안 오셨습니까?
○공동체정책팀장 유호열   정책관께서는 부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김명숙 위원   예,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팀장 유호열   다른 일에 좀 가셨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조성이면…….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목적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목적!
  이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
○공동체정책팀장 유호열   둘레길이 현재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주민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까,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공동체정책팀장 유호열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지역 주민…….
김명숙 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예.
김명숙 위원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숲길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관광 자원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거고요.
  관광을 위해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문화 쪽에서는 성지순례 숲길 연구용역도 했고, 실제 이런 길들 둘레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체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특히 연구용역을.
  이걸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어떤 목적에 맞는 곳에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고 조합해서 해야지.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연구용역비가,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도 1억 5000인데 막 2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또 뛰었어요.
  제가 볼 때 굳이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긁어모아서 한 번 정리해 주는 건데 2억 1000만 원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도 아닌데 이 부서에 세우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
  왜 예산이 여기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행자위 위원장님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목적에 맞게, 주민의, 사용자 위주로!
  정말 그렇게 편성 좀 해줬으면 좋겠고, 도민의 대표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깎이지 않는다.
  그래서 100% 원안통과하는 게 가장 예산을 잘 편성한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료 많이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자료요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의원으로 뽑아주신 공무원 노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박    수)

○위원장대리 김동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담당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홍기후 위원   이 사업이 ‘20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0년 보건복지부 국비 100% 직접집행 방식으로 변경되어 예산을 삭감함’ 이렇게 사유가 올라왔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예측이 됐던 사항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복지부로부터 정부지원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이 빠졌고, 저희가 복지부 내부의 회의결과를 봤더니 복지부에서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국비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홍기후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공문서 내역을 좀 봤어요.
  이것 딱 한 장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일자가 9월 16일 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9월 16일 자입니다.
홍기후 위원   예, 9월 16일 자에 사전통보라고 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시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이 예산서까지 올라와서 다시 삭감되는 현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도 사업명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복지부에 얘기했죠.
  저희도 요구를 한 것이 “국비로 전환되면 전환된다”라고 분명하게 문서를 좀 보내 달라, 그래야 지방에서 예산대응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게 좀 잘못된 거네요.
  저한테는 이게 딱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그 뒤에 공문서가 또 왔었다는 말씀인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니요, 공문서가 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복지부에 그러면 우리한테 방침이라도 정확하게 보내 달라 해서 어제 받아서 드린 겁니다.
홍기후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예상이 가능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평가하는 것을…….
홍기후 위원   아니요,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계속 계획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시키려면 그만한 기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계획을 도에서 판단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평가하는 사업은 동일한데…….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복지부가 별도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면서, 그 기관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부담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도비를 들이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렇죠.
  도비를 들이지 않는데,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세워졌다가 쓰여지지 못하고 죽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꼭 이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예산이 좀 적시적소에 쓰여질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일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
  정말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여기에서…… 한을 만들면 안 되니까, 한두 분 정도만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끝내고요.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부된 삭감조서를 통해서 다 정리해서 저희가 2시 반에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구성된 위원님들은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예산안조정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위원님, 문복위의 정병기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영권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양금봉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은나 위원님, 이상 9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동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56건에 107억 89만 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3건에 1억 8960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2. 충청남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복만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것 존중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예결위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예결위원이면서 수정조서 들어온 것을 지금 앉자마자 받았고요, 그러자마자 회의를 시작했고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지도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상임위 것들만 살펴봤을 때 상임위에서 일주일 동안 심도 있게 서류를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해 온 사항들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예결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 없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살리자고 예산을 써내서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예결위 위원이면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마디 제출할 수 없고, 저는 이렇게 예결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 운영과 다르게 이번에는 질문 포함해서 본 질문,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 질문 답변 포함해서 10분, 보충질문 답변 포함해서 5분!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예산안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방식이 좀 퇴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결위라는 것은 예산을 꼼꼼히 봐서 놓치고 간 것들을 더 찾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살리고 싶으면 그냥 죽 명단에 목록을 써서 제출하면 그놈을 갖고 소위원회에서 표결로, 그러면 차라리 전체 예결위가 있는 데서 표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한두 분의 위원님들에 의해서, 그게 바탕이 돼서 표결로 가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마흔두 분의 의견이나 아니면 상임위의 활동에 대한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상임위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저촉을 받고 있다, 제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을 할 시간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수정조서를 해 왔으면 단 10분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서로 이 회의에 들어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식은 굉장히 퇴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산심사할 것 같으면, 상임위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전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 예산 다 다뤄야지 뭐 하러 상임위에서 일주일씩 서로!
  그 어렵게 밤새가며 예산심사, 예비심사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겠습니까!
  또 하나, 그래도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원까지 왔으면 서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지고 나와서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왜 이틀 동안 와서 했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6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질문한 시간은, 어제 오후에 질문을 했고요, 5시 조금 넘어서 끝났고요.
  오늘 오전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졸속 예산심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앞으로 이 예산심사의 방식을, 예결위의 운영방식을 바꿔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의 의견도 좋지만 예결위의 위원장 김복만이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간타임을 정했고, 또 항상 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주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인정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상정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으로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해 깊은 심사와 더불어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