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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12월16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9. 8.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0. 9.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4. 33.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9. 38.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0. 39.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41. 40.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2. 41.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3. 42.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4. 43.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5. 44.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조철기·이공휘·황영란·장승재·김석곤·홍기후 의원)
  3.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대영·김명선·김은나·양금봉·방한일·김한태·이공휘·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영우·한영신·이선영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전익현·장승재·이계양·지정근·김대영·조승만·김명선·김연·이공휘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공휘·안장헌·오인환·이영우·한영신·김옥수·홍재표·김은나·한옥동·김명선·김영권·양금봉·장승재·오인철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연·김기영·김한태·최훈·황영란·양금봉·김복만·오인철·홍기후·조철기·지정근·전익현·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명숙·김영권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최훈·김한태·정병기·황영란·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지정근·여운영·정병기·황영란·이선영·김한태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안장헌·황영란·김한태·정광섭·여운영·김은나·조승만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안장헌·황영란·김한태·정광섭·여운영·김은나·조승만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영권·김명숙·양금봉·방한일·조승만·김한태·김대영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최훈·김한태·김옥수·김기영·정병기·여운영·황영란·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영권·양금봉·방한일·김기서·김명숙·김복만·지정근·조승만·전익현·이계양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방한일·김기서·김명선·김복만·이계양·조승만·지정근·전익현·황영란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득응·김기서·김명선·김명숙·김복만·오인환·조철기·조승만·이영우·지정근·김석곤·조길연·여운영·안장헌·김형도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2.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조철기·김옥수·김영수·조승만·정광섭·이계양·지정근·김대영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지정근·정광섭·한옥동·김은나·김명숙·김영권·이영우·황영란·전익현·김형도·조승만·장승재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대영·이계양·안장헌·전익현·조승만·김복만·김명숙·장승재·한옥동·조길연·김은나·김옥수·김한태·김기영·김석곤·김명선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김한태·조철기·양금봉·조승만·오인철·홍기후·최훈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정광섭·김은나·김명숙·김영권·한옥동·조승만·전익현·장승재·김형도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홍기후·이영우·정광섭·전익현·장승재·양금봉·지정근·김명선·김명숙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1.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3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31.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32.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5. 33.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6. 34.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7. 35.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8. 3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9. 37.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0. 38.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41. 39.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42. 40.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43. 41.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4. 42.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45. 43.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46. 44.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형도·김한태·황영란·김옥수·여운영·김기영·정병기·최훈·오인철·이공휘·안장헌·홍재표·이영우·한영신·조길연·이선영·정광섭·조승만·지정근·전익현·이계양·한옥동·김은나·유병국·장승재·양금봉·방한일·김영권·김기서·김명숙·김명선·홍기후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발언(조철기·이공휘·황영란·장승재·김석곤·홍기후 의원) 

(10시06분)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경자년(庚子年)에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지역 고등학교 교육감 입학전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지요?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자 나아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며 꿈을 키워야 할 시간에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메고 입시학원을 전전하는 암울한 모습은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충남은 현재 천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학교장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명문고 입학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아이들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모집을 위해 학원에 찾아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읍소해야만 하는 담당교사들의 고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이 넘치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은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소질은 무시한 채 입시경쟁이라는 지옥에 가둬놓고 천편일률적인 미래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전형은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희망지원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학교별로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게 됩니다.
  이에 아산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전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천안에 이어 아산에서도 교육감전형을 실시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당선 이후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덧 교육감님의 취임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 혁신의 속도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아산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충남교육청의 내부적인 의견수렴 결과 교육감전형을 위한 여론조사를 올해는 실시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산 곳곳에서 거리 홍보 또 캠페인 등에 매진하며 쉼 없이 달려온 학부모들은 망연자실했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두 차례의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의 공청회와 정책 설명회에서 아산지역의 학령인구 증가를 대비해 교육감전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약속을 미룬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지가 분명하다고 거듭 말해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교육감전형 도입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교육감전형으로 제도를 바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됨은 물론 지나친 경쟁과 성적 우수 학생의 독점교육은 끝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아산, 서산, 당진 등 학령인구 증가 지역의 교육감전형의 확대를 통하여 충남교육혁신의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전형을 위한 종합계획을 구축하여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꿈을 키워야 합니다.
  줄 세우기식의 맹목적인 경쟁보다는 교육감전형을 통해 고른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회계결산과 공유재산대장의 차이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첨부 1은 지난 12월 10일 자 한국경제 신문 지면기사입니다.
  한국경제 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지자체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안면도의 공유재산에 대해 도정질문한 내용도 사례로 실렸습니다.
  첨부 3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즉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의 규모가 476조 1000억 원인데 광역시도의 별도 대장에는 이들 유형자산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이 304조 5000억 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항목임에도 재무제표와 공유재산대장 간에 170조 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만큼 회계장부에 인식된 자산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됐거나 축소 기재되었다는 기사내용입니다.
  첨부 4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에 현황을 받아 집계한 전체 공유재산 규모로 지난해 말 기준 740조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전체 공유재산 규모는 798조 1700억 원으로 똑같아야 할 수치가 58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어떨까요?
  첨부 5는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18년 결산기준 충청남도 본청 및 15개 시군의 공유재산 현황을 재정상태표의 유형자산 규모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첨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청 및 15개 시군이 모두 평균 50.1%의 자산대비 불일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청양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충청남도 본청입니다.
  첨부 7은 2018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분석한 것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취득가액은 13조 4887억 원이고 공유재산 플러스 물품의 금액은 4조 6582억 원으로 무려 8조 830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것은 2008년도부터 공유재산과 e-호조 시스템 연계 시 재산 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입목죽 등 미등재한 재산 1만 5327건, 약 8조 689억 원이 계속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첨부 8과 같이 재무회계 결산의 재산평가는 복식부기에 의해 토지는 원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공유재산 결산방식의 재산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법령과 재무제표의 각 과목을 도표로 비교해 보면 첨부 9의 붉은색 항목은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상에는 무형자산·장기투자증권·기타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물품을 합한 금액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무체재산·용익물권·유가증권·회원권을 제외한 금액과 재무제표상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에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격 평가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와 제50조에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격 평가 방법이 일치하므로 개별 법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플러스 물품증감 및 현액보고서의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취득원가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 8304억 원이라는 재산의 불일치를 결산방식의 차이다, 세정과 업무다 하고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T/F팀을 꾸리든 전 부서가 나서든 정밀실사 및 분석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차이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조 8304억 원이면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보다 훨씬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충청남도 도정에 대한 믿음과 재정의 신뢰성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12월 20일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최종보고회를 위해 노력하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정과 직원들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주목하는 우수시스템으로서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2003년 국립국어원에 신어로 등재되어 17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2001년 1월 25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역 출구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2001년 4월 20일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동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전에 등재시키며 이동 수단이 없어 방안에서만 지내던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관내에서만 운영되던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마침내 금년 10월 7일 내포지역에 개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담·배차는 물론 충남 전역을 동일체계 금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크게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기쁨도 잠시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개소한 지 세 달이 가까워 오는데 민원인들의 불만과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초창기 혼란임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심사에서 오랫동안 장애인이동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밀려나고, 충남지역의 지형파악과 이용자 파악이 생소한 민간기업과 위·수탁 관계를 맺으며 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미흡과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이용자들은 차라리 과거로 돌려달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의 고민이 깊으며, 단시간의 해결방법으로 업무이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짐작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 해결방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지방정부 역시 이 법률에 따라 제정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의 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가 집중되고 노하우 역시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업무가 모두 장애인복지과로 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었기에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임시방편적 조직개편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적인 차량 확대와 배차원 채용,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 임차택시와 누림버스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단순히 차량을 연결해 주는 기능만 수행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에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에 도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1월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께서 라키비움 건립에 대해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매우 타당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출토 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박물관은 서산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박물관 및 미술관 법에 의하면 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 네 종류의 대학박물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충남에는 박물관이 총 52개소가 되는데 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게.
  지정문화재인데, 충남에는 국립 6개, 공립 25개, 사립 17개, 대학박물관 4개, 총 52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서산과 계룡에만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어요.
  지정문화재의 건수를 보면요, 가장 많은 곳이 공주시하고 부여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문화재 수로 보면 충남에서 서산이 여섯 번째입니다.
  다만 반면에 비지정문화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제출받고 각 시군에서 제출받았는데요, 서산시에서 출토된 비지정문화재는 지금 1만 4000여 점이 넘어서 충남에서 가장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또 청양군이 굉장히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를 살펴봤을 때는 서산이 문화재의 개수가 가장 많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이 서산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17개의 기관 및 단체가 서산의 문화재를 대신 보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전라도와 충청북도에도 우리의 문화재가 97점이나 가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서산이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장리 고분군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주로 금관, 장신구, 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됐는데 전부 다 타 지역으로 가있어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철기문화를 대표하는 서산 예천동에서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데 철 주조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보원사지 유적 등 많은 유적들이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은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학자들은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화재의 위치 그다음에 수, 교통망, 문화균형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크게 충남에는 내포문화권하고 금강문화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환의 택리지나 세종실록 등에서는 서산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의 시군을 내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강문화권에도 많은 유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요, 문화재의 위치와 개수, 서산과 태안에 방문객 비율이 높은 서울·경기 사람들의 접근성.
  저 옆에 보시면 지금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저기에 서해안고속도로를 표시해 놨고요, 오른쪽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표시해 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려가면서 서산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도심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산도립박물관 건립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많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산 및 충남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우리 지역에 보관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균형발전은 비단 정치와 경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산의 도립박물관 건립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설명을 했듯이 금강권역의 공주·부여박물관 문화적 평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문화적으로 부강한 지자체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도민과 17만 서산 시민을 대신하여 서산에 도립박물관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도 관계자 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1만 4000여 점의 문화재가 서산에 환수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병국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정리하는 끝자락입니다.
  경자년 새해도 항상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은 인삼의 고장입니다.
  1500년 고려인삼의 뿌리가 바로 충청남도 금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되며 지난해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금산의 전통인삼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인삼품목으로는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한류의 아이템으로 성장한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세 차례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영주시가 2021년 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하여 충남도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인하여 인삼과 같이 고율의 관세를 통해 보호받던 작목의 관세율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남 인삼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삼을 수확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인삼농사는 연작이 어렵습니다.
  한 번 인삼을 재배한 토양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다른 작물을 심어 지력을 다지고 나서야 다시 인삼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뒤 다시 5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비로소 인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한 해 농사지어 수확이 가능한 다른 작물들과 달리 인삼은 지력 다지기부터 재배하는 과정까지 특히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작물입니다.
  3개월 농사지어 한 근에 2만 원에 거래되는 농작물과 비교할 때 애지중지 5년을 키워 수확한 인삼은 한 채, 즉 750g을 1만 5000원에서 2만 원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최근 중국과 캐나다의 값싼 인삼들이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의 등장으로 인삼 소비량이 줄어드는 등 인삼농가와 금산의 경제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인삼은 농산물 10대 수출품목 중 하나입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1925년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94년 전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삼엑스포의 개최는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더욱 알리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큰 도약의 기회입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생산과 고용 유발효과 등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10월 금산 방문을 통해서 금산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인삼산업의 미래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충남 인삼산업 해외마케팅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의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17년을 마지막으로 개최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그 이후 어떠한 후속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삼세계화팀을 금산에 배치하여 문제점과 방안 등에 관해서 대비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유치를 한 번 놓치게 되면 다음에는 2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도 좀 같이 올려주십시오.
  5년을 주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우리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를 통해서 인삼 종주국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인삼생산과 소비의 위축에 관한 사업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1월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정례화 방안과 네 번째 금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여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진시 홍기후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외상성 뇌실 뇌출혈, 신생아 대뇌 백질연화 의증, 양쪽 감각 신경성 청력소실 의증, 선천성 후두연화 의증, 동맥관 개존증.
  여러분!
  본 의원이 열거한 이러한 증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도 어렵고 국가의료기관에서도 분류되지 않은 선천기형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한 신생아의 병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축복 속에서 태어나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남으로써 부모에게는 절망을 주변인들에게는 안타까움을 주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8년 11월 6일에 태어나 이제 갓 돌이 지난 이 아이는 선천기형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학계에서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여덟 가지의 희귀질환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기계로 5분에서 10분에 한 번씩 가래를 뽑아줘야 하고, 목 가눔은 물론 혼자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인 재활치료와 연하치료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물리치료가 가능 센터는 당진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한데 접수를 하고 순번을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 3회 이상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석션을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인택시는 시도 경계를 넘어갈 경우 병원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대기시간까지 일 12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구구절절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도에는 이와 같은 선천성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14개가 있으며 92명의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부족으로 물리치료의 경우 적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의료기관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 대해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특성상 장애인복지관에 치료사를 어쩔 수 없이 배치해야 한다면 장기간의 대기로 증세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치료사를 확충하여야 하며, 둘째는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고 연령별로 구분해서 심각성을 요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하거나 시군별로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차선책이라도 시급히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도 희귀질환에 걸린 아이를 위해 어디에 가서 치료를 할까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 같은 도민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 유무로, 나머지 안건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44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5분)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의원과 예산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협력이 요청되기에 이를 위한 충청남도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대영·김명선·김은나·양금봉·방한일·김한태·이공휘·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영우·한영신·이선영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전익현·장승재·이계양·지정근·김대영·조승만·김명선·김연·이공휘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공휘·안장헌·오인환·이영우·한영신·김옥수·홍재표·김은나·한옥동·김명선·김영권·양금봉·장승재·오인철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4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확산하여 도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형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전의결 범위에 관한 규정은 조례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2년 차 공약사항 및 역점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환경·경제 및 해양신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도정구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추진부서인 저출산 보건복지실장의 직급 상향과 공동체지원국 신설을 통한 도민 주도 정책 추진기구를 마련하고, 기후환경국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 업무를 확대하여 국가적·지방적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는 하는 등 현행 12실국 59과에서 13실국 61과로 1국 2과를, 도의회는 1처 3담당관을 4담당관으로 1담당관을 각각 기구 증설하고 사무를 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도기·문장·휘장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사항과 도 상징물인 도 나무, 도 새를 변경하여 상징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징물의 대내외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민의 상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필요성과 사업규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계획안 등의 목적과 필요성, 법적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연·김기영·김한태·최훈·황영란·양금봉·김복만·오인철·홍기후·조철기·지정근·전익현·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명숙·김영권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최훈·김한태·정병기·황영란·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지정근·여운영·정병기·황영란·이선영·김한태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승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영란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예술 관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훈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의 지원대상을 체육 소외계층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안장헌·황영란·김한태·정광섭·여운영·김은나·조승만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안장헌·황영란·김한태·정광섭·여운영·김은나·조승만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영권·김명숙·양금봉·방한일·조승만·김한태·김대영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최훈·김한태·김옥수·김기영·정병기·여운영·황영란·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영권·양금봉·방한일·김기서·김명숙·김복만·지정근·조승만·전익현·이계양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방한일·김기서·김명선·김복만·이계양·조승만·지정근·전익현·황영란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득응·김기서·김명선·김명숙·김복만·오인환·조철기·조승만·이영우·지정근·김석곤·조길연·여운영·안장헌·김형도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보존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감축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민의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 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충남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자 간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에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청정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김영권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악취방지법에서의 위임사항을 초과한 부분은 삭제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악취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먹거리 기본계획이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문에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조철기·김옥수·김영수·조승만·정광섭·이계양·지정근·김대영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지정근·정광섭·한옥동·김은나·김명숙·김영권·이영우·황영란·전익현·김형도·조승만·장승재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대영·이계양·안장헌·전익현·조승만·김복만·김명숙·장승재·한옥동·조길연·김은나·김옥수·김한태·김기영·김석곤·김명선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김한태·조철기·양금봉·조승만·오인철·홍기후·최훈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정광섭·김은나·김명숙·김영권·한옥동·조승만·전익현·장승재·김형도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홍기후·이영우·정광섭·전익현·장승재·양금봉·지정근·김명선·김명숙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해상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의2 신설에 대한 것은 기존 조례에 따라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념관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함으로써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광섭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대상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정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대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계양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에서 조례안의 내용 중 표현이 모호한 부분과 조례의 간결화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도내 전 가구에 확대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3.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4.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5.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1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석곤   교육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직속기관장·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산정된 기준 정원을 고려하여 49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156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계획 등 변경 2건, 천안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 등 취득 9건, 구 광신초등학교 폐교 매각 등 처분 4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에 대해 인근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중 진로체험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공교육 진입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외계층,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사이버영재교육을 제공하여 수학, 과학 분야의 흥미와 재능을 계발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특성에 맞는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0.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8.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39.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40.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차·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07억 8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1억 89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2.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43.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3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59억 956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2.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하였던 제316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특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의결해 주신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여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앞으로의 충남을 책임질 값진 토대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풍요로운 도민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혜안을 구하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큰 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 등도 충남도민들께서 이룬 값진 결실이자 마땅한 결과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그날까지 220만 충남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더욱더 크게 모아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앞장서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충남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주셨기에 큰 과오 없이 이 순간까지 함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의원님들께 거듭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220만 충남도민을 위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새해를 맞아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건강하고 뜻깊은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5일부터 42일간 이어진 제3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고 학생과 교실지원에 중점을 두며 예산낭비를 막고 알뜰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매우 흔한 말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 실시를 비롯한 여러 교육 협력사업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과 도지사님, 15개 시장·군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충남 교육이 올해도 힘차게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의 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더 가득하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형도·김한태·황영란·김옥수·여운영·김기영·정병기·최훈·오인철·이공휘·안장헌·홍재표·이영우·한영신·조길연·이선영·정광섭·조승만·지정근·전익현·이계양·한옥동·김은나·유병국·장승재·양금봉·방한일·김영권·김기서·김명숙·김명선·홍기후 의원 발의) 

(11시3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천안시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조선인들이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730만 명 이상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조선인들의 자발적 지원으로 이뤄졌고,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2015년 메이지시기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군함도, 미쓰비시 조선소 등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설 7곳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의 시기를 1850년부터 1912년으로 한정하고 병탄 이후 본격화된 강제징용과 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여 유산의 전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심지어 산업시설과 무관한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을 주창한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 학당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메이지시기 산업유산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 군국주의화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필리핀 등 전쟁의 당사자를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큰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각 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 안내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8년 유네스코 바레인총회에서 재차 권고사항을 촉구하였지만 현장조사 결과 2019년 현재까지도 미이케 탄광, 미에츠 해군소, 군함도 등에서는 조선인 강제징용이나 노역 등을 설명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B항에 “등재신청 당시 이미 세계유산의 본질적인 특징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던 경우나 그리고 신청 당시 당사국이 제안한 필요한 시정조치가 기재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종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는 유네스코 지정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베정권의 과거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 메이지유산을 경제발전의 지표로써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산업화는 일본의 기술 발전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강제노역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포로노동자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한반도 등 아시아 침략의 역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강제노동과 포로노동 등의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정부의 유네스코 권고 사항 불이행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 삭제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유네스코가 일본 메이지유산의 등재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5.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2019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6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 회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1년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 오랜 도민 숙원이 해결되는 쾌거가 이어졌습니다.
  36년 된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와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보상 길을 열어나갈 군소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내포신도시의 암치료 전문병원인 중입자암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지정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역차별로 흔들렸던 지역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전환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남한·북한·미국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었으나 이후 북미회담 결렬 후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 재개되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물꼬를 하루빨리 트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며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선진 의정의 반열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올해 충청남도의회는 폭염, 태풍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피해 현장을 찾아가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갔습니다.
  유연한 대처로 어떠한 재난에도 든든한 충남의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열기 속에서 우리 도의회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34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조례 165건을 의원발의로 제·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58번에 걸쳐 도청과 교육청에 도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에 38건의 건의문·결의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1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주요정책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정토론회 35회, 12개의 연구모임, 열한 번의 직무연찬을 통해 의정역량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충남도의회는 가장 역동적인 1년을 보냈습니다.
  임명직 단체장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고 의료원장, 교통연수원장 임용 후보자 등 3회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사업을 세밀히 살펴볼 전문인력을 구성하였습니다.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을 신설해서 10조 원이 넘는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고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원 21명을 배치하여 집행부의 1만 개가 넘는 사업들을 세밀히 분석·조사함으로써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의회의 싱크탱크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분과별 과제연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 생활과 연계된 200개의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의정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0명의 모니터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청취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방법을 모색하고자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운영해서 37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한층 더 세련되고 선진화된 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워크숍과 연구모임, 토론회, 도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으며, 특히 홍재표·이종화 부의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서울대 대학원 제3기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서울을 오가며 주경야독으로 의정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남도의회는 한결 같은 자세로 ‘열린의정·공감의정·책임의정’의 3대 비전 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도의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민과 소통할 것입니다.
  올해 활발하게 펼쳤던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입법·정책·예산 통제에 있어서 한층 더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분석담당관 조직을 출범하여 예산결산 분석의 전문화·독립화·조직화를 통한 재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혈세가 알차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자치입법의 본 취지와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도민에게 꼭 필요한 자치입법이 제정되고 운영될 수 있게 시대에 맞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사물인터넷과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의 산업·경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국제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국내외 4차 혁명 전문가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충남도가 이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도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의견을 촘촘히 듣고자 15개 시군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 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고충민원 등을 청취하여 이를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충남도의회의 주요 사업과 도 정책들이 원만하게 수행되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남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석곤
 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4.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5.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성명 표출 안 됨)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7.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기권의원(1인)
    황영란
 9.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권
10.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4.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6.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기후
17.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8.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19.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0.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21.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2.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장승재
2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4.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장승재
25.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기권의원(1인)
    장승재
2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27.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28.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3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31.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기권의원(1인)
    김득응
32.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33.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득응   정병기
  기권의원(1인)
    조철기
34.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35.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3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기권의원(3인)
    김명숙   안장헌   정병기
37.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38.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안장헌
39.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기권의원(1인)
    조철기
40.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   연   안장헌
41.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42.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영수
  기권의원(1인)
    여운영
43.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44.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