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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9월4일(수)  13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2.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3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7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동의안 심사, 현장 방문과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오전에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6일 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후 수정예산안을 8월 26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3시10분)

○위원장 김복만   먼저 행정부지사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과오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석한 도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효열 공보관입니다.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7517억 원보다 1811억 원이 증가한 7조 9328억 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2일 미세먼지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 추경 통과에 따라 우리 도 반영사업 정리와 같은 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반영에 중점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목표인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과오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 추경 반영과 경제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오전에 상임위원장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충청남도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가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시고 나면 빼고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심으로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68쪽에 공보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 이 상세 사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4쪽에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 풀비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회 추경에 1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기정예산이 2억 700만 원 있는데 본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 발주내역 있죠?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연구용역 그다음에 사업비의 예산편성 시기,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그다음에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느 업체로 했는지, 용역기간은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분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쪽에 당면 현안과제 수행자문 풀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추경에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사업비 집행내역, 상세내역이죠.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쪽에 시군 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 시군별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따로 저기를 하고요, 95쪽에 도정 현안사업 관련 행사운영 풀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 8000인데 증액이, 2회 추경에 2억이 올라 왔어요.
  굉장히 본예산보다 더 많이, 4개월 남겨 놓고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정예산 1억 8000은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 2억이 올라온 이거는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이것 역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는 TP 것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아니죠.
  정규직원으로 다 채용한다고 할 정도면 조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 기관을 다 대상으로입니다.
  직원명을 김땡땡(김ㅇㅇ), 이땡땡(이ㅇㅇ)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1세부터 8세까지 자녀가 있는 것, 그러니까 자녀 1·2·3,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기를 5년 뒤, 10년 뒤 육아 대체기간이, 단축근무에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5년 뒤, 10년 뒤, 3년 뒤는 상황이 어떨 것인지 예측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초부터 계약직 직원을 뽑는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이런 자료가 다 조사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핵심주력 미래성장 및 산업육성 홍보비 보니까 내포 도시를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 159쪽에 보면 내포신도시발전과에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추진 사업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리고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그러면 죽 기관명을 쓰고 그다음에 설립연도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써주시고 그 위치에 있게 된 게 언제인지 그다음에 신축인지, 신축을 언제 했는지 개축을 언제 했는지 증축을 언제 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몇 년도에 투입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2012년, 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이후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축했거나 증축했거나 이렇게 한 거는 별도로 연도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분 자료요구하신 다음에 제가 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위원장 김복만   아니요, 하는 거 다 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럴까요?
  213쪽에, 213쪽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이거는 이따 질문으로 제가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언제 섰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상세사업비는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을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02쪽 건설정책과에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인데, 혹시 공공기관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와 어떤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노력한 것들 중에 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13쪽에 드론과 관련된 건데 드론과 관련된 예산이 3개 합쳐서 2회 추경에 12억 9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큰 틀에서 보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계획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했으니까, 충남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도 아마 이게 풀비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각 실국별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똑같이 앞에서 제가 풀비로 한 내용의 형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한 가지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추가하세요.
김명숙 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 추경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그러니까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돼서 실국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응예산이죠.
  이 대응예산 세운 것을 정리해서, 이건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해당부서하고 이렇게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예, 홍기후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겠네.
홍기후 위원   예,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충남도내 관련업체와 그중에 신청업체 이렇게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이명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웃으며) 이영우입니다, 명우가 아니고.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저출산복지실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법인 관계의 기능보강으로 사무실 신축비를 지원했다든가 임대를 지원했다든가 그 현황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2018년도부터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요구하실…….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겹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 해서 20개사가 있는데요, 그 위치하고 업체명하고 지원 내용 또 기업체의 생산하는 생산 내용 그리고 각각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난안전실에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35개의 하천이 있는데 기존과 추경에서 하는 사업 따로 분류해서요, 사업장소, 사업량, 사업비 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318쪽의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또 이번에 중국 가서 업체를 우리 내포신도시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구요?
  아, 김기서 위원님?
  예,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사업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시군 지역별로 2019년도에 허가 난, 또 불허가 된 사업체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산하기관에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을 몇 명을 할 건지 전체 숫자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태안의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옆에 꽃지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요,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곧바로 될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자료준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바로 되는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인데요, 예산서 95쪽의 하단을 보시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어디에다 쓰셨는지.
  두 가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그 사용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답변할 건데요, 내역 자세한 것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 예비비 감액지원이 약 502억 원을 활용해서 추경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 등 도비부담금에 301억 원을 편성했고요, 여기에 보면 국고사업 도비부담금 271억 원, 그다음에 균특사업 도비부담금 9억 원이 되겠고요, 기금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301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력운영경비 부족분이 60억이 됩니다.
  소방인력 인건비 부족분이 40억 원이고 건강보험료 부족분이 한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크게 말씀드릴 때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좀 활용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한 20억 원, 그다음에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에 12억 원, 지역투자 촉진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비비가 재해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일부 일반예비비는 이런 사업에 활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물론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거는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삭감해서 어디로 간 거죠,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재난 쪽은 저희가, 삭감을 했나요?
여운영 위원   여기에 기정액은 100억이었는데 50억을 남겨놓고 50억을 삭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니까 재난 쪽의 목적예비비 50억을 저희가 삭감해서요, 아까 총사업비 502억 원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부분 그쪽으로 좀 일부 반영했고, 재난목적예비비 50억도 그쪽에다 활용을 한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쪽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사업 예산에 충당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재해·재난 목적이라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쓴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때 큰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예비비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을 해도 5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별도로 재해·재난 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운영 위원   문제야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만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아직도 여름이 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와중에 재난목적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에 대비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의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회계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인건비 운영이나 이런 것에 쓴다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이게 도의회의 예산 실무처리상 저희가 만약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예산에 삭감이 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저희 예비비에다 일부 담아놓습니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현실적으로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업들에 쓰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실무절차상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운영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480억의 일반예비비를 대부분삭감해서 90억만 남겨놓는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부만 쓰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480억 중에 90억을 남겨놓고 389억, 거의 390억을 갖다 쓰시면, 진짜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정말 그것도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건비에 관련된, 물론 갑자기 인원이 늘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삭감해서 이 50억에 대한 내역만 간단히, 어디에 갔는지.
  이 50억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무튼 이런 특수목적의 예비비인 재난목적예비비는 앞으로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많이 남겨놓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많이 고려할 거고요,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 재해의 부분에는 국비가 보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집행부석에서)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서 537쪽에 있는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해양관광 분야에 대한 저희 도의 중장기전략 이런 게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게 없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예산을 자꾸 확장·확대하고 증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 게 없어서 사실 국비 확보하는 데도 많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해서 이 용역을 토대로 충남에 해양을 끼고 또 해양과 내륙 간에 연계하는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충남이 해양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만, 특히 금년 추석부터는 원산도하고 안면도 연륙교가 임시개통해서 연말이면 개통되고 또 2021년 3월이면 해저터널이 개통되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서해안 쪽에 올 텐데, 하여튼 이 용역 자체가 늦었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제가 봐서는 해저터널이라든가 연륙교, 안면도 개발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이런 게 이미 오래전에 계획됐었는데 거기에 걸맞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의 해양관광레저 개발계획이 없다는 게 공직자로서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지만 실은 이런 사항을 도에서 개통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까지는 완료해야만 준비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제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 쪽에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올 적에 대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좀 더 늦지 않도록,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농림축산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이영우 위원   농림축산국 예산 중에서 특히 식량원예과 예산이 7건 해서 약 34억 삭감을 냈는데, 특히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경관보전 직불, 유기농업자재 지원, 특용작물 해서 버섯까지 7건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많은, 특히 농촌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렵고 고령화돼가지고 농촌을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죄송합니다.
  이 삭감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수요조사해서 그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세우는데, 농식품부에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는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거나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미리 그 대상자가 선정된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당초에는 대상자가 선정됐던 것도 있고요, 대상자가 선정됐다가 심사과정에서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탈락된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상자가 탈락했으면 새로운 농어민을 선정해서 지급해줄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대부분이 중앙공모사업이라서요.
이영우 위원   이건 전부 중앙공모사업이에요, 7건은?
○농림축산국장 추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고령화시대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예,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49억보다 55%가 증액된 76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세정과에서 그만큼 예산분석을 잘못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영우 위원   아, 기후환경.
  난 세입이라, 세외수입이라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 이게 세외수입이지만 기후환경 관련돼서 그렇구나.
  당초예산보다 55%가 증가한 76억이나, 상당히 증액됐는데 사전에 분석이 소홀했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징수교부금이 기정 대비 55%가 증액됐는데요, 이게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2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건데 이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했고요, 작년 폐기물처리량을 기준으로 ’19년도 부담금을 최초 산정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부과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38억 7900만 원인데 그것의 70%인 27억 1500만 원을 이번에 교부받아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 이게 시행돼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산정한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치를 산정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 여쭙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아니고요, 기금에 적립된 내용들을 죽 봤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장 적은 규모로 되어 있고 기금 목표액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조례가 있는 타 시도의 내용도 잠깐 봤는데, 물론 우리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의 기금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적은 것 같아서 본예산을 앞두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교착국면에 빠져있어서 진도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우리가 70억, 80억 이런 규모의 기금은, 물론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에서 부담하는 분단에 따른 경비, 국방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분단금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에 비하면 교류협력기금 액수는 훨씬 더 증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막상 교류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시작되면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을 상향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규모가 29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5억씩 적립되는데 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규모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취지를 한번 살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안 502쪽에 기정예산 4500만 원에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있지 않습니까?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은 홍보비로 -저희가 그냥 내역만 말씀드리면- 지상파라든가 리플릿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올린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법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제에서의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국가균형발전법상 혁신시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 한 번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서 공공기관과 이전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혁신도시법에서는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혁신도시가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그 혁신도시 지정에 충남도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6년도 자료를 보면 명확히 되어 있는데 ‘충남도를 제외한 11곳의 혁신도시를 건설·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세종시가 광역시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혁신도시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리됐지 않습니까?
  분리되고 또 세종시가 원안사수 때문에 정말 우리 충청권의 도민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중앙부처에 그것 관철을 위해서, 도지사는 도지사 직을 걸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공주시의 인구 7500명이 그때당시 장기면을 포함해서 편입이 됐죠.
  그런데 또 충청북도 청원도 일부 편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충북 청원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전시하고 충남만 빠졌거든요.
  그 원인과 그때의 사유 또 광역시로 분리되고, 그러면 이게 사후에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했던 것과, 그런 변경사유가 됐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그동안에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냔 말이죠, 지금.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가 됩니까, 이거?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 작업을 하고 있어요, 100만 명 목표로 해서.
  서명해가지고 된다는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초 계획했을 때 그 이후에 변경된 사유 또 지금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이 제외되고 세종시가 분리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가지고, 이건 도민들한테 서명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나 지사님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독대해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거기에 대한 논리 타당성이라든가 이유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서명 받아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물론 서명하고 목소리를 내기는 내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나 국무총리를 상대해서, 대통령을 상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 줘야지 말이지요, 막연하게 무슨 도민들 서명이나 받고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먼저 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 안에서의 혁신도시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차원의 어떤 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20만 도민들께서, 그중에서 100만께서 서명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운동이 결코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났지만 지금 공기업 특별채용에 대해서 광역화 했던 것이라든가 기존에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공기관 인정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3개 중에서 2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 충남에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끊임없이 중앙이라든가 또 관계기관과, 그다음에 어제도 시민연대에서 발표가 있었지만 저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본 위원도 내포신도시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충청권에서 이 문제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심지어 당 대표까지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 당론처럼도 얘기하고 했는데 국무총리는 여기 와가지고서 어려운 거로 얘기하고 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겉에서 겉돌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칼자루를 쥔 사람,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여기서 해 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할 때 저도 가고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뭔가 당위성을 가지고 하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렇다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미 혁신도시 지정받은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반대 입장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기한 거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논리라는 것이 결국은 세종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충남에 혁신도시가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느낄 때는 실무적으로 공감하고 계시다고 보고, 그 공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변혁되기 위한 시초가 아닌가.
  지금 날씨가 이렇지만 토요일·일요일에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날씨로는 태풍을 짐작 못하지 않겠습니까?
  기미가 보일 뿐이지요.
  저는 기미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당초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된 부분 또 변화된 거 또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사님이 앞장 서셔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단식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해 보지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내년에 총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사님이 도청은 실국장님들한테 맡기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단식 한번 해 보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도 같이 동참하든지 할 테니까.
  이거 어정쩡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서명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시군별로 인구 대비해서 어느 시군이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언제 정도면 되겠구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이게 막연한 것 같아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지사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미처 발언을 못해서.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향후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관리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이 관사를 폐지하고 온종일 돌봄센터로 운영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관사를 이렇게 폐쇄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건지, 또 다른 방향으로 도민 전체가, 위치라든지 예산 들어간 거 여러 가지, 건립할 때도 관사로 지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과 변화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일부 지역일 테고 충남 전체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폐쇄해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관사 폐쇄를 해서 그렇게 계속 쓸 것인지 또 재검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11대 들어와서, 민선 7기 되면서 관사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됐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 그때 인식 자체가 도지사 개인을 위한 관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도민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큰 결심을 했던 거고요, 또 의견을 들어서 했던 거고, 지금까지 24시간 어린이 돌봄 장소로 하면서 현재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각 다른 시군에서도 24시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최소한 15개 시군에 -저희와 교육청 또 시군과 같이 해서- 하나씩은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도지사 관사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던 사항은 제가 복지실장 개인 소견으로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거 한번 유념해 보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답변 잘 알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시지요.
  관사 문제가 당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도지사만 거기 사용하라고 관사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대외적이나 대내적이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를 알리고 거기서 접견이랄까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해서 밀접하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던 거고, 당초에 이 관사를 건립할 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많은 논란이 있을 때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 왜 필요 없다고 하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 나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참 공교롭게 몇 년 되지도 않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물 구조라든지 참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실망을 끼친 면도 있고 한데 저는 한식으로 제대로, FM대로 지어서 향후에 건축물이 문화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그런 권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와서 돌봄 아이들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관사는 우리 도 전체의 상징성으로서 뭔가 활용방안을 좀 더 크게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관사의 기능이라든가 활용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고전적인 관사의 기능하고 지금 쭉 시대가 변하고 사회 수요가 변하면서 변화가 좀 일어났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상태로는 관사를 어린이 보육 돌봄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말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마 위원님도 지금 당장 어쩌자는 얘기는 아니실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주신 취지가 저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진행상황을 보고 충분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중앙부처 그리고 또 각 시도, 시군이 현재 태풍하고 폭우 준비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추경입니다.
  질문하는 데 본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오늘 일찍 끝내고 다 지역으로 돌아가서 비상근무 하는 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해서 가능하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4개의 사업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보니까 예산안 94쪽하고 95쪽인데 과가 나누어져 있어요.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이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낫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현상은 같은 거예요.
  94쪽을 보면 도정정책 학술 연구용역 풀비가 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정예산이 2억 700만 원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옵니다.
  물론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올리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사업을 보면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풀비가 기정예산 2500만 원 있는데 지금 또 1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역시 사무관리비로 도정현안업무 추진 풀비가 기정이 6억 9000만 원 있는데 2억 원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밑에 또 행사운영비 보면 도정 현안사업 관련 행사운영 풀비가 기정예산이 1억 8000 있는데 2억 원이 올라옵니다.
  100% 더 증액해서 올라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석 달밖에 없다고 봐요.
  왜, 11월까지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대개 보조사업들도 다 정리를 하라 그러고 12월 달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행사 관련해서는 12월 달에 하면 안 됩니다.
  도민들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도민들도 이미 11월 달부터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들이 막대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어떤 것들이 증액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 있으면 이 4개 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정예산이 전부 다 본예산에만 쓴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잠깐만요.
  본예산에 다 썼냐고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편성을 했잖아요.
  기정예산 나오잖아요.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지 본예산에 섰는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4건 중에 1회 추경에 혹시 더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본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번 확인을 지금 금방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서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석 달 남겨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안사업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2억 원이 증액돼요, 기정이 1억 8000인데.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2억씩이나 되는지, 이렇게 2회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행사운영비는요, VIP가 경제 투어를 다닙니다.
  저희 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각 시도를 돌고 계시거든요.
  그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거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다 왔다 갔는데 충남은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런데 청와대 쪽 얘기는 제대로 맞춰진 거리를 우리가 빨리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김명숙 위원   예, 글쎄 저도 저기를 하겠습니다.
  도정현안업무 풀비가 또 있잖아요.
  2억이 증액되거든요.
  2억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요?
  현안업무추진인데 이거는 이렇게 증액이 2억씩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2억 늘어나는 거는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면 사무실에 쓰는 운영비라든가 비품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조직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 써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조직 개편 예상은 언제 하셨나요?
  예측이 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계상했던 거를 다 썼고요, 또 일부, 항상 연중에 이런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사업설명서 5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정 현안사업 풀비 사업설명 사업의 목적에 보면 ‘도청이전 등 도정 현안사업에 따른 풀사무관리비 등 예산 반영,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랬거든요?
  도청 이전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도청 이전은 전에 했지요.
김명숙 위원   전에 언제 했습니까?
  2012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청 이전에 따른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깔끔하게 못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깔끔하게 못 정리한 게 아니라 관행대로 일을 해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누구라도 봤으면, 2012년에 도청 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완할 만큼 다 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건 제가 지금 그냥 연구용역에 이렇게 다 묶었는데 2회 추경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충청남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행정운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즉흥 행정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해요.
  우리 도민들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추경이라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못 받아요, 도민들은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필요하면 이렇게 풀비로 잔뜩 세워 놓고 합니다.
  저는 가장 나쁜 게 풀비입니다.
  필요한 대로 다 예측을 해서, 특히 행정사무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측을 해서 적어도 1회 추경까지만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돼요.
  2회 추경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경제통상실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보면 어떠냐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국외와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도 오고 1회 추경에도 오고 2회 추경에도 와요.
  그러면서 급하게 나가야 된대요.
  국외와 관련된 것들은 업무가 이미 다 그쪽하고 계획 잡고 비행기표 예매해야 되고 배표 예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 중에도 뭐가 있느냐.
  벌써 예산 심사 중에, 심사 전에 갔다 온 데가 있고, 예산 심사 중에 나가고, 지금 예결하는 중에도 나가야 되고 이러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2회 추경 이런 때 풀비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다 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풀비 이렇게 올리는 거 없고요, 도정현안업무 추진비 이렇게 풀비 많이 올리시지 말고, 특히 행사운영비 올리시지 말고 제대로 예측하는 예산을 행정운영경비부터 출발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풀비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풀비 항목을 편성한 사유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변화를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용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변동폭이라든가 자꾸 바꾸는 건 좋지는 않지만 피치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럼 앞으로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우시겠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각 부서에서 오거나 예를 들어서 위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느닷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갖다 붙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 실국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이렇게 막 예산을, 즉흥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즉흥 행정이라고, 이렇게 세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히 지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주셔야 제가,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이.
  어느 부서 것은 풀비에서 갖다 쓰고 어느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받아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이렇게 한 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학술연구용역비가 그러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어느 부서에서 갖다 쓰는 거고 부서별로 세우는 거는 또 그게 원칙인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서 것만입니까?
  전체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니요, 학술연구용역비는 전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풀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해 주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사전심의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 심사를 안 받고, 지금 풀비 자체를 심사받는 게 의회 심사를 받는 거잖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거 그냥 풀비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풀비란 제도가 있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막 자꾸 변동폭을 크게 한다든가 자주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 그렇게 대폭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요, 사전심사 받잖아요.
  받은 심사내용들 있죠?
  심사위원들이 하신 것까지 사본으로,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질문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실한테 좀…….
○위원장 김복만   경제통상실 신동헌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상당히 어렵죠?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금년 들어서 미·중 무역분쟁 뭐 전반적인 세계교역량 자체가 감소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영향을 받고 있죠.
이계양 위원   그뿐만 아니라 충남경제도 엄청 어렵죠?
  여러 가지 뭐 그에 따라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경제위기시스템에 지금 몇 명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즉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이계양 위원   3명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죠.
이계양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4억에서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사실 반 이상이 임금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해봐야 1억 4000 정도예요.
  1억 4000 가지고 경제위기시스템에 대한 조사나 이것이 가능할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평상시는 결국 전문가 인건비고요, 나머지 1억여 원 정도는 자료구입비라든가 관련 회의비 이런 운영비와 관련되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 증액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일본 부당 수출규제에 따른, 저희가 경제위기, 기업체 면담조사 이런 부분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자료도 실제 유료로 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2개월 정도 2000만 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좀 지원해 주십사 연구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경제위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화이트리스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는 글쎄요.  연초에 미·중 무역분쟁이 있고 7월 달에 일본 수출 부당조치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연말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노력이든 어떤- 미·중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좀 가닥이 잡히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게 불투명해져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양 위원   요즘에 디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현   예.
이계양 위원   사실 우리나라 경제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모양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생산이나 투자, 물가 모든 것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즉흥적인 거라고들 흔히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들이  직격탄을 받아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기후의 어떤 영향도 있겠죠?
  이거는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생활수준하고 기후가 그 단가를 결론 내 주는데 공산품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 생산이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경제위기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충남도 마찬가지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랬을 때 이게 4억 가지고 충남 전체 경제위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좀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또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늘 불확실적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게 경제상황인 것인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어져 왔다고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일본과의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해왔던 이런 것들은 더 잘했던 것 같고요, 또 이거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로 쪼개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 올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고 여러 경제관련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같이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된, 발전된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회가 복잡할수록 경제활동 방향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제대처 위기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7조 5000억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충남 경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4억 정도면, 40억은 모를까 4억 가지고 위기대처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단일사업 목록으로 제시된 것이 4억, 저희가 내년도에는 5억으로 편성해 주십사라고 의회에도 요청드리고 할 생각이긴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충남연구원의 경제관련 여러 가지 능력 또 경제관련 유관단체, 국가가 출연한 여러 경제관련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총량적으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단을 하고 대응하는 이런 역량은 저희가 조금 더 키워서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현   예, 감사합니다.
이계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가을빛이 아름다운, 집나간 며느리가 냄새 맡고 돌아오는 전어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7쪽.
  제가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어떤 수입에 있어서 여기 위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혀 안 잡혔거든요.
  이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147억 983만 원이 잡혔고 지방세가 원래는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으니까 반영이 안 된 거고, 저희 추가내용, 변경사항이 없는 겁니다.
양금봉 위원   변동사항이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양금봉 위원   변동사항이 아주 없는 거예요, 아니면 폭이 좁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크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특단해서 예측이 크게 변화할 내용이 없으니까 옛날 거 그대로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예비비가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면 좋은데요, 그게 뭐 저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아니라서.
양금봉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1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입예산 중에 기타수입이 60% 가까이 증액됐어요.
  금액적으로는 우리 도비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또 2차 추경에 이만한 부분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데 어떤 것에서 수입이 이렇게 잡혔는지, 기정예산은 264억에서 15억 7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157억…….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직원들 대여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의 부담금을 해 주는 부분에 남는 돈이 있어서 그걸 좀 반납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제가 아까 264억이라고 했는데 소수점 하나 저기 했는데 숫자는 좀 정정해 주시고요.
  학자금 부담금이 반려됐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남아가지고…….
양금봉 위원   남아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다시 세입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금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학자금대여라면, 대출이라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수요 조사가 잘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게 또 차이가 발생한 건데요, 최대한 추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몇십억이라도 정말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또 이렇게 남아서 반려된다고 하면 아까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준근 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양금봉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제일로 바삐 지역행사  또 이번에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23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관련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기능보강하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잘해서 올라왔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원님 그 부분은…….
양금봉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양금봉 위원   아, 사회복지과 소관이네요, 이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양금봉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윗부분은 안 하고, 그냥 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독립운동가 선양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이거는 금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었고 또 유관순열사 서훈등급도 향상되고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도 우리 국내에 다녀오고 그리고 여기 만들어 놓은 보훈관에 그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독립운동가 유적지도 갔다가 보훈관에 와서 분향도 하는 그런 체험을 하려고 청소년 대상으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공모를 통해서 꼼꼼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금봉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이 3·1운동 100주년, 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되는 것보다도 진즉 좀 해서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 충남도의 정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왜 이런 작은 것에 이렇게 실장님 나오시라고 했냐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충청남도 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독립운동가 또 보훈성격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훈 승격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소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서천에는 이상재 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또 이상재 선생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나 전국적인,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독립운동가라고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충남도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바가 없고, 서천에서 조그맣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상재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를 충청남도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이참에 서천에서는 이게 사회단체 사업비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훈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차에 시군에서 행사하고 선양사업을 기리고 있는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양금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과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충남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이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사업 구상으로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가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선양사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나오신 김에 그 부분을 잘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성된 신규예산과 기존 사업과 관련돼서 증액된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한번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양금봉 위원   이거는 급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후에 한번 편안한 시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부터,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복만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김영권 위원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기초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0쪽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행사가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한 번을 한 겁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먼저 애초에는 1번, 2번까지만 돼 있다가 3번, 4번, 5번이 더 추가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김영권 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갑자기 장소가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원래 이게 반영하게 된 동기가 지난 8월 14일 날 이통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체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데 역량강화가 아니고 도정시책 홍보를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원들께서 최소한도 사무처장하고 지회장, 시군별로 한 2명 정도 되지요.
  최소한도 그분들 정도는 리더십이라든지 갈등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워크숍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장소는 제주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글쎄, 항공비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요?
  행사 한 번 하고, 지금 이게 전국대회 그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통장 국·도정과제 이해?
  제가 이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임차료도 400만 원씩 돼 있고 이게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회냐 1회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3000만 원은 1회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 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두 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아닙니다.
  추경에 계상한 자체가 1회로 했습니다, 왕복으로 계산한 경우…….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중으로 막 돼 있어요.
  버스도 그렇고 홍보비, 그렇지요?
  이통장 워크숍 보면 책자 여기에도 있고 뒤에도 책자가 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거는 기존에 한 걸…….
김영권 위원   기존에 한 게 아니고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구분을 못하시네.
  앞의 산출기초에 책자, 현수막이 있는데 뒤에도 책자, 현수막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꼭 써야 되는데 삭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도 제주도 가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워크숍만 제주도로 가서.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아닙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거기에 보시면 산출근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권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거기에 보시면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3300만 원은 이미 종료된 걸 여기다, 내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워크숍 1100만 원도 8월 14일 날 종료된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111페이지에 그 부분만 계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권 위원   이통장연합회 각 시군 연합회장님들, 사무국장하고 해서, 좀 선심성이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을 예우해 주고 다 하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분들이 일반 이장님들까지는 다 시군에서 하시고 이 부분만 국·도정에 많이 도와 달라, 협조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워크숍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공동체정책관님 오셨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집행부석에서)  예.
김영권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나오셔서.
김영권 위원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관련해서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예.
김영권 위원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닌데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애초에 본예산보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아직, 그런데 숙박비가 1억 8000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왜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1억 8000이 아니라 18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1800만 원,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800만 원.
○공동체정책관 구     600명에 대해서 3만 원씩 해서 계산하면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도비 1억 원 규모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6300만 원 정도로 조정되다 보니까 이 예산규모로 편성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했는데 한국자원봉사센터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도비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자원봉사센터대회를 태안에 전국자원봉사연수원 설립 관련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공감대, 분위기 형성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대회를 알차고 내실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3700 정도 증액을 해서…….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이 원래는 숙박비가 165실에서 345실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600실이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개회식 진행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1900만 원이.
  개회식 진행하는 데 1900만 원, 연예인 모셔오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저희가 성지 선언 2주년 퍼포먼스라고 그게 다 태안 자원봉사 전국연수원 유치 관련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차원에서 좀 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김영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역사문화연구원 4건에 대해서 아까 답장을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공사 때문에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층에서, 회의실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리는데 리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리프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회의실 공간이 2층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역사문화연구원이 역사고증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령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리프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조정하는 겁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리고, 1층에 있던 사무실을 2층으로 올려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90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23대 그리고 실외기 3대, 위치 이렇게 해서 왔는데 2008년도에 폭발사건이 2번 있었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8년도에.
김영권 위원   예, ’18년도에.
  그럼 ’19년도 본예산에 세울 일이지 이걸 왜, 추경에 이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역사문화연구원 측에서는 사무실 비용의 과다한 계상을 조심스럽게, 참고 지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금년도 여름을 지내면서 보니까 난방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겨울 지내기에는 -난방까지 예측을 하면- 시설 개수가 필요하다, 교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안 올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거는 직원들이 인내하고 지내보자 했다가 금년 여름에 보니까 도저히, 기능상 난방기의 기능이…….
김영권 위원   2018년도에 2번 폭발사고가 났다면서요?
  빨리빨리 해 드려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래서 저희가 안전상 이거는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영권 위원   그리고 방송시설이 언제 구입한 거예요?
  구입연도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구입연도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건 공주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저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박물관은 시설이 다릅니다.
  위치가 달리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건 공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나올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그것이 ’87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창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수리의 필요성이 발생되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를 할지 아니면 아예 전면적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그럼 공사 중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래 당초 3억 5000만 원인가 반영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3억 5000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창문교체가 8000만 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8000으로 2억이나 늘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처음 본예산에 올릴 때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문화체육국처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삭감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할 때 또 예산상황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 미흡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듭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내용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에까지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품목별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었거든요.
  1억 5000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건물 창호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나 검토대상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 3억을 올렸다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고 처음 올렸을 때 제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맨 처음 조사를 했을 때 좀 더 잘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준공서라든가 그런 관련 직종 전문가들이 저희 도의 자원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개량할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 교통연수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로 사업 추진했지만 현장확인 결과 강의동이나 노후건물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리프트 설치로 변경했고 이후에 보다 보니까 변전설비 누전이나 이런 시급성에 따라서 변전설비시설 설계용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변전선 설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불가피하게 추경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장애인시설 승강기 설치로 3억 5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변전설비시설, 리프트 설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변전시설 설치 그게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2억 5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저하고 자료가 다른데, 하여튼 제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사업설명서 34쪽이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충남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역아동센터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지요.
김영권 위원   제가 조사한 거는 237곳이라고 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권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영권 위원   그런데 왜 사업량이 743대가 되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동센터 내 면적규모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용량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1대씩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4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대, 면적규모에 따라.
김영권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공기청정기?
  아, 그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저기구나 정수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수기는 아직 따로 없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하면서 지방비를 매칭해라 해서 저희가 요청에 따른 할당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사업예산을 펴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이게 사업량은 743대가 다 수요조사가 된 거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김영권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같은 부서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수요조사 지금 하고 계시죠, 정수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그쪽에서 하고…….
김영권 위원   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이집에서 정수기에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어떤 복지부의 지침이나 기준은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직은 없어요?
  제가 들은 거하고 달라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옥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36쪽하고요, 37쪽 건에 대해서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또 충남신용보증재단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똑같은 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공공기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적용하고자 임산부 혹은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인력 3명에 대해서 1명씩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고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대체근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기간 대체해주는 거지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해주는 거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를 했었고, 금번에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경제진흥원, 지역신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지역신보 같은 경우는 특히 정원이 너무 많다는 측면에서 정원이 적정 인원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T/F가 구성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서 이 대체인력을 충원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부결이 된 거고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주는데 일단 기간제로 하고, 기간제로 해서 9개월 연속 근무하고 또 만 2년 연속 이렇게 근무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보자라고 한 게 경제통상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어디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육아는 몇 명 정도, 지금 대체인력을 4명당 1명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 보니까 경제진흥원 쪽은 지금 3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육아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고 정확한 대체인력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진흥원은 11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옥수 위원   대체인력 인원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김옥수 위원   육아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육아대체인력 필요한 분들이요.
  경제진흥원은 12명, 그러니까 육아시간 사용 신청한 사람이 12명이어서 4명당 대체인력 1명이 적용되면 3명, 충남신보 같은 경우는 육아시간 신청자가 10명, 그런데 2.5명이어서 3명,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하여튼 농경위 쪽에서 이렇게 삭감한 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삭감을 하긴 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신보가 T/F 논의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고준근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정광섭 위원   예산서 267쪽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비가 추경에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국악인 공연행사하고 색소폰 대회 사업비를 같이 세웠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과목 성격이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비들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유치 붐업 조성을 위한 전국 국악인 공연행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한 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죠.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직 장소나 사업주최는 결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정광섭 위원   충남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내포시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도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충남 내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충남 내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무대 설치하는 데 4000을 했어요?
  무대 설치 4000, 초청 가수가 3000, 6명 500만 원씩 또 참가자 실비보상비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악인들을 초청할 계획도 있고요, 시도별로 개인이든 단체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참가자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거의 국악 계통에 계신 분들이 시도별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개방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대회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경연 형식이죠.
정광섭 위원   상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연대회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포상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경연대회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일종의 그런 형식을 띨 겁니다.
정광섭 위원   확실히 해주셔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경연대회라고요?
  경연대회 참가하는 사람들도 실비를 주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경연대회 초청 국악인들이나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참여 분들은 실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 공연자들은 공연비를 드리는 거고요.
정광섭 위원   글쎄, 다른 대회에서도 참가하는데 실비를 주나요?
  안 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경쟁을 한다기보다도 지역 내에 참여를 시켜서 ‘충남지역이 국악이 그렇게 기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다른 경연대회하고는 다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경연대회라면 경쟁 목적으로 해서 자기 실력을, 스스로 참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
정광섭 위원   이거 참가비까지 줘가면서, 일당 줘가면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실비 보상이라는 게 크게 그렇게 일당까지 되지는 않고요.
정광섭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소폰 대회도 3000만 원을 세웠고, 이것도 따로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무대 설치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별개의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사업을 하셨어야지, 소 팔러 가는데 멍멍이 쫓아가듯이 그냥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편성되는 과목이 한 70여 개 단위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정광섭 위원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따로 세우셨어야 되고 무대설치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 국악인 대회 하는 것도.
  무대만 설치하는데 4000만 원씩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무대 설치비 4000만 원 세우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가 그렇게 간소하게 설치되지는 않거든요.
  음향, 무대장치, 조명 이런 것이 다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어디든 사업은 무대설치 다 그렇게 하죠.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 같지 않고 4000만 원씩 무대 비용으로 쓴다는 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안전장치 다 하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색소폰 대회 무대는 왜 1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1000만 원짜리 무대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서 관급공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대 하나에 40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은, 10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네요.
  색소폰 대회처럼 10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4000만 원이면 너무 무대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요, 다음 쪽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더군다나 민간시행이라고 했거든요?
  1억 4000이 이게 추경에 세워졌단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추경에 이제 올린 사항이고요, 금년도가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정광섭 위원   그거는 적절히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민간시행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충청남도는 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유관순, 김복희, 공주의 김현경을 배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1식 동상 및 기념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독립운동가 개개인의 흉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거지 인물의 흉상이나 동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충남도에 있던 세 분들 다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 인물들이 지역 내에서 많이 배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총괄적인, 포괄적인 상징물만을 만드는 거지, 개인적인 흉상이 아니고요.
  뒤에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함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정광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개인 흉상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이해했고요, 그런데 사업시행방법이 민간시행인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사실은 이것이 사례가 있습니다.
  위안부상처럼, 소녀상처럼 지금 서울에서 제작돼서 설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소녀상처럼 조그맣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광섭 위원   거하게 이왕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크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 시행 사업주체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직접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이왕에 하시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이해가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림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추욱 농림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정광섭 위원   예산서 364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봐주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364쪽이네요, 예산서 364쪽.
  간략히 답변 주세요.
  1억 7880만 원이 추경으로 섰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03쪽.
○농림축산국장 추     마을안길이라든지 상하수도, 쉼터, 환경개선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788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추경에.
  국비·도비 사업에 시군비도 있고.
  신규 마을조성에 계룡 향한지구의 세대수와 계획 변경이 원래는 48세대에서 42세대로 줄었는데 1억 7880만 원 예산이 더 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세대수는 줄고 예산은 늘고.
○농림축산국장 추     이게 계룡시 향한지구 세대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8세대에서 42세대로 줄었는데, 세대수가 줄면서 예산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정광섭 위원   왜 세대수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냐 이 말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신규 마을조성 사업…….
정광섭 위원   1억 7880만 원이 들었어…….
○농림축산국장 추     1억 8980만 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48세대였는데 국고보조금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서 42세대로 줄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줄긴 했는데 왜 예산이 늘었냐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예산이 더 줄었는데요.
정광섭 위원   늘었죠, 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늘었는데?
○농림축산국장 추     줄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늘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신규 마을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섭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추     1억 8900…….
정광섭 위원   1억 7880만 원이 늘었다고.
○농림축산국장 추     1회 추경에,
정광섭 위원   예산서 보세요. 364쪽.
○농림축산국장 추     1억 7800.
정광섭 위원   105억 4680만 원이었는데 107억 2,560만 원으로 늘었어.
○농림축산국장 추     이게 농림부에서 예산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조정된 사업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답변이 조금 거시기하네요.
  하여튼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더 알아보시고 추후에 이렇게…….
○농림축산국장 추     이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추욱 국장님이니까 추후 답변 주세요.
○위원장 김복만   별도로 정광섭 위원한테 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추욱 국장님!
  별도로.
○농림축산국장 추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찾아보고 질문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서는 406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로는 77페이지 불법투기폐기물 처리가 지금 많은 얘기가 되긴 하셨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정책이 내려서 지금 거의 60억이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불법투기폐기물 처리가 있고,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은 부여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지금 질문할 내용 중의 하나가 앞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와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의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방치폐기물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집중화 돼가지고 쌓이는 폐기물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불법폐기물은 원인자가 있는데 그 불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놓은 처리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것도 불법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방치폐기물로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불법투기폐기물은 전국적으로 불법투기가 돼가지고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게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79페이지의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는 원인자가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간 후에 어떤 징수를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대부분 소송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고요, 당진은 지금 행위자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놨고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압류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에서도 이러한 불법,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많이 비슷합니다.
  일단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투기폐기물 관련돼서 실제 도에서 어떤 정책을 세웠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4월 29일 날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충남에서 이러한 불법투기물이 이번에 60억가량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잔류량이 남는 건지, 전량이 폐기되는 건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방치폐기물 이 부분은 전량처리를 할 계획인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충남에 지금 보니까 4월 29일 날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내려오고, 그럼 충청남도에서도 충남 전 지역의 이런 불법투기 폐기량에 대해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산 같은 경우는 한 1112톤이 있고요, 천안은 1469톤, 당진은 1400톤, 서산은 1000톤, 계룡 100톤, 청양 25톤 등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쌓여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9페이지에 나온 게 4억 7000인데 이 금액으로 충남의 전량이 처리가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잖아요.
  몇 % 정도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한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처리하면 30% 정도 될 것이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현재 취합된 부분을 가지고 하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여기 쓰여 있기는 단년도사업이라고 하셨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수립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시군의 폐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을 파악을 해서, 사실 불법폐기물은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이러한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만 오래 지속되어가지고 방치돼 있는 이러한 부분은 환경오염 측면도 있으니까 1차, 2차 구분해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언론에서도 보면 갑자기 급증하게 된 부분들이 해양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우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120만 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한 14%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자가 좀 더 정확하게 점검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서, 저는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 만약에 이번에 예산 세우면 그때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여기 60억가량은 현재 처리가 된 건 아니잖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나중에 고려하실 때, 지금 이런 불법투기 때문에 고통 받는 인근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또 갑자기 추경을 세운다고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어떤 때는 행정대집행을 먼저 하고 징수하는 방식으로라도,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 충남 기업들의 피해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산서 134쪽에 추가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여기는 자동차부품 관련, 소재부품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예산에 실려 있는데 이 사업 외에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분포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는 디스플레이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 조사를 좀 했었고요, 특히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을 경우에 어떤 매출감소, 생산차질로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답을 주셨고요, 그 12개 업체 포함해서 저희가 20개 업체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2700만 원씩 20건으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7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되는 건지 이 산출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업체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최선의 조사를 했지만 누락된 데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응답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 2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추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지원내용 자체가 개발된 기술을 시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샘플을 제작한다든지 금형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중물조로 27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위원님들 간에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충남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장업체의 분위기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 미래산업국도 저희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경제통상실 차원에서도 무역협회와 협조를 통해서 피해예상 기업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27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장기적으로 그냥 지원을, 조금 장기화 됐을 때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2700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결과물의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개발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외에 더 발굴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럼 추경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는 있는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20개 업체를 올려주신 거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홍기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홍기후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인가요?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셨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리 충남의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이와 부모님이 정말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큰 포부를 발표하신 날인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15개 시군에 1개소씩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 사업계획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짜여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충남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과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최소한 1개소는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녁 7시∼9시까지가 돌봄의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저녁 9시까지는 최소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각 15개 시군에 하나씩 한다면 그게 기존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최대 700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그게 운영이 되면, 리모델링사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 달분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번 회기에 제가 돌봄 관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7시∼9시까지 틈새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 돌봄은 5시면 끝납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틈새 돌봄을 메꿀 수 있는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7시∼9시까지 야간 돌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틈새 돌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충남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관리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교육청과 어떤 협력체계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같이 짜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어린이 연령이 5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각각 대상자 별로 돌봄에 대한 정책이 너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중앙부처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 다 함께 돌봄사업,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을 통합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여가부와 복지부가 통합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든지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는 유치원생들에 대한 돌봄, 그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계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화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갖추어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도 관사를 이용한 24시간 돌봄체계처럼 각 시군에 하나씩은 최소한 만들겠다라는…….
홍기후 위원   실장님, 이게 처음부터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지금도 형평성 문제나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체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재해 있습니다.
  최소한 충남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함께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실무에서는 이행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웠던 게 5억 2500만 원의 자체예산을 세워서 15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기준과 또 15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도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충남도와 교육청이 실무협약을 갖고 실무진들이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시군은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 온종일 돌봄체계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학교 밖에서 하는 방법, 중간에서 하는 방법, 아파트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군별 그리고 읍·면·동까지 지역적인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온종일 돌봄체계 스타트는 잘 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을 드리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요, 저는 충남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학교 내 돌봄이 필요한 곳, 학교 밖 돌봄이 필요한 곳 아니면 주택가 인근의 돌봄이 필요한 곳,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역여건을 먼저 분석을 해놓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각 시군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다 분석해서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이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 따로, 교육청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지역별의 형평성도 맞을 수가 없고 적용하는 그런 돌봄 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역에 맞는 돌봄 시설을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체계에 대해서, 지금은 이미 예산이 올라온 상태고 해서 앞으로 협력체계나 용역이나 그리고 만약에 돌봄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하더라도 운영도 사실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청도 일원화하고 안내도 일원화해가지고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아이를 돌보려면 어디로 가셔라” 이렇게 안내도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계획부터 통합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시스템 상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동으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도 하셨고 그동안 저희 실무진 회의에서는 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시군에 있는 교육지청 그리고 각 시군하고 현장토론회도 하고 부단체장회의 때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교육청에서 의욕을 가졌던 것은 기존의 학교를 이용해서 밤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효율적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지금은 일부 학교도 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장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통합운영하고 관리주체나 운영비, 그 시스템에 대한 통합이나 이런 공동노력은 더 필요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과 더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금년도 9월 2일 현재로 15개 시군 중에 열세 군데가 장소까지 선정해서 통보가 다 됐습니다.
  최종확정이 됐고 나머지 두 군데도 9월 중순쯤 까지는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면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고 그 체제에 따라서 12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제도개선도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력관리 체계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정돈해서 적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 제안을 드리면 통합관리를 꼭 부탁드리고요, 계획부터 해서 저는 큰 예산이 들더라도 큰 용역을 통해서 15개 시군, 읍·면·동까지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꼭 유념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조승만 위원   267쪽에 보면 지역 예술역량 강화로 예산액이 239억으로, 이번에 3억 9800이 늘어서 23억 5000이네요.
  그렇죠?
  아, 235억.
  보면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 등등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 종합해보니까 이번에 239억의 예산이 편성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청산리 100주년 행사 또 생가지 복원 또 다큐제작, 뮤지컬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홍성군과 협의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지금 추경에 다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니, 여기에 추경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68쪽에 보니까 가을음악회가 여기 새롭게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조승만 위원   가을음악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이 금년 가을에 준비를 하면 10월 경이 되겠습니다만, 내포 지역에서 저희가 도 주관으로 추진하려고 작게 잡았는데 앞으로 그런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들을 책정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 이런 사항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름 내내 내포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 놓고 정말 살기가 힘들다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지역구 도의원한테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새봄맞이 음악회라든지 또 가을음악회 이렇게 나눠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준다면 그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1 운동, 3·1 평화운동이네요?
  충남 백년의 집 및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 심사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가칭 명칭은 백년의 집입니다만, 백년의 집하고 도립미술관을 건립하자고 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의 심사요건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한테 기본 구상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조승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여기 문화의 거리인가?
  이 위에, 이쪽에다가 설치한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경제통상실장님.
○위원장 김복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중국 업체, 이번에 지사님께서 중국에 방문하셔가지고 내포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 중국 업체가.
  그런데 예산을 318쪽에 보면 113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죠, 이것도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18쪽인가요?
조승만 위원   예.
  예산삭감은 안 됐는데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13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이거는 이제…….
조승만 위원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투자유치 보조금은 아니고요, 예산서 318쪽은 그건 아니고.
조승만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보조금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9월 2일 날 투자유치 MOU를 했죠,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중국을 가신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오셔서 우리 도청에서 지사님, 홍성군수님, 같이 MOU를 했고요, 그 업체에서, 컴팩스알브이라는 투자기업에서 내년 중에 투자계획, 투자 시기를 확정짓는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그 투자규모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대상인지 여부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일정액은 보조,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 보조금을 세우지는 않았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번에 국내에 10억을 저희가 요청했죠.
조승만 위원   10억?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조승만 위원   그래요.
  지금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포산단이 빨리 조기에 정착돼서 유수한 기업이 유치되어야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다녀보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다 잘해놨는데 풀이 좀 크고 있더만 그거를 빨리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을 호소하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주차장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건설교통, 어디에서 하나요?
  미래산업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오늘 민원을 받은 것이 도청 안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다.
  뱅뱅 돌다가 길옆에 댔는데 길옆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도청 내에?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만차라고 표시 두 개를 해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다투기도 했다고 하는데 도청에도 도청주차장에 옥외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암만 봐도.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타워를 도청 주변에다가 설치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산업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소관하는 부분은 내포 시내에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소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도청 내 주차장 문제는 자치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복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청사의 주차면수는 한 1406대 정도 됩니다.
  직원들로 따져서는 1.02대로서 타 지역의 시도와는 좀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670대가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행사 때는 많은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달에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주차장에다 할지 아니면 지하를 더 파서 주차장을 확대할지 그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장단기 대책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도청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찾아오는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이 먼저 불 들어왔는데.

(장내웃음)

  김은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저출산보건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김은나 위원   237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부서에서 삭감서가 3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삭감사유에 보면 지원기준 및 형평성 위배.
  그런데 이렇게 위배되는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예산실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도 차원에서는 지역의 현안에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그 기준을 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너무나 막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웠는데 시군 단위, 그러니까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시군 단위 기관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모나 시군비 매칭, 또 자부담이 있는 것,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형평성 때문에 도의 예산편성, 도비지원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추경은 시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1억 5500만 원이죠?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위배가 된다고 나올 돈이라면, 사실 보니까 지역의 의원님들 사업비도 아마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미리 상의를,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리 했더라면 의원님들도 사실 지역의 현안에 써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의원님들 사업비가 이렇게 그냥 삭감이 되어서 지역에, 또 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음에도 쓸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부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도록 세울 때 미리 상의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지가 되고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대해서 저희 실무뿐만 아니고 의회에도 그 기준이 공지가 돼서 그렇게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도 담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현안사업도 위배되는 사업은, 이렇게 올라와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병기 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주거급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현재 추경에 한 8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국비확보를 못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다 못 찾아서 감액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주거급여사업 자체가 중위소득 44% 이하 주민에게 임대비라든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연초에 대상사업자를 시스템으로 자동 계산해서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상금액을 책정하는데 이번 7월에 다시 신청하는 수요하고 그동안에 이사라든가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다시 대상자를 추정하니 가구가 당초 4만 6546가구에서 4만 2515가구로 4031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됐고 7월 달에 다시 또 통보가 되는 겁니다.
정병기 위원   예를 들어 선정과정에서 혹시 누락되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건 발생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거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정병기 위원   왜 이걸 질의드렸냐 그러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하고 약간…… 38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집행됐네요, 그렇지요?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지원’ 해가지고 380 정도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밖에를 못 나오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약 8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그냥 감액시키는 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장애인 저기라기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기준으로 한 거고 그 내용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소득기준 44% 이하에 보면요, 대부분 장애인 가정들이 많이 속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정병기 위원   특히 중증장애인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 가정에 충분히 이런 편의시설까지도 지원해 줬으면 이 많은 예산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하여튼 저희가 그 예산에서, 주거급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그쪽 부분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이것은 한 가구당 정액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다음 차,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진짜 그런 게 정작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소상히 살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다음…… 장애인 쪽 예산만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예산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해가지고 올해 12대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정병기 위원   12대를 하는데 추경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도비 같은 경우는 약 2650 정도, 그런데 천안에 3대, 보령 2대, 아산 2대, 계룡 하나, 당진 하나, 부여 둘, 예산 하나, 현재 12대가 광역기능을 할 차량들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이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광역기능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정병기 위원   아니, 어차피 광역콜센터가 돼가지고 10월 달부터는 천안에서, 예를 들어 충남도 전체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모든 차량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광역기능 전체가, 지금까지는 시군 장애인콜 이동차량들이 다 시군 경계를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군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대부분이 다 천안은 천안에 한정되어 있고, 아산은 아산에 한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번 10월부터는 광역 전체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12대가 광역기능을 하는 것인지, 광역기능을 할 차들이 12대라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콜센터가 설치되고 시군에서 협조를 한다면 기존의 차량들도 다 광역기능…….
정병기 위원   광역기능까지도 다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병기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도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12대 빼고 충남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총 몇 대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로서는 ’19년 말까지 하면 133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법정대수는 채우는 거지요?
  그렇지만 법정대수 기준이 또 변경돼가지고 더 부족한 상황이지요, 더 채워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앞으로 그 기준이 바꿔지면 좀 부족한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작년 10월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량 1대당 하루에 약 4.5회 정도를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이 부족한 시군은 부족해요.
  부족한 시군은 부족하지만 차량을 가만히 세워놓고 어떤 데는 하루에 차량 1대가 1회도 운행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차량이 10대가 있다.
  10대가 있으면 운전원이 2교대·3교대로 해야 되는데 운전을 3교대로 한다면 3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명을 두고 시간대별로 운행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 차량 10대가 다 못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해 갑니다.
정병기 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다 요청을 하든 복권기금사업에다 요청을 하시든 차량만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까지도 다 해 줘야 된다.
  안 되면 우리 충남도에서 할 역할은, 각 시군의 콜센터 상담원이라든지 운영비가 다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광역으로 다 이동을 하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천안을 따질게요.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6명이에요.
  6명이고 거기에 종사자가 3명, 총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광역기능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 9명의 인건비가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천안 같은 경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종의 원가도 같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요, 광역으로 됐으니까요.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요,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할 역할은 광역 콜센터, 콜상담 기능을 우리가 하니까 시군에는 뭘 요청했느냐면 그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운전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천안 같이 큰 데는 저희 콜 상담요원이 저희한테도 오지만 일부 작은 시군은 콜센터 상담요원이 다른 운영도 조직이 크지가 않아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콜센터로 인한 인건비 감축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 콜센터로 승계되는 시군의 콜 상담원들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6명 정도가 고용승계가 돼서 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병기 위원   6명만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은 게 6명이 고용승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8년 9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호봉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1호봉부터 시작한다 해서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다만 근로여건이 -호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광역에서 고용승계를 하면서 처우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진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정병기 위원   천안에 보면 현재 4명이 아마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최하 300 정도 상담원들이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순간에 연봉이 2400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3600을 받았을 때는 호봉이, 예를 들어 9년 차가 되니까 호봉이 그만큼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급여가 많이 다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리고 꼭 그 부분 감안해 주십시오.
  차량만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운전원·운영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국가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래서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차량이 많아도 차량을 다 운행 못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년 조사 결과에 대당 1일 4.5회 정도밖에 운행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320쪽이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위원장 김복만   나오시면 질문하세요.
김기서 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요, 감액이 된 사업특성을 보면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증액이 됐는데, 프로젝트1, 프로젝트3은 다 선정이 됐는데 공교롭게 프로젝트2는 3개가 한꺼번에 다 미선정이 되어버렸어요.
  C-style 생활문화 콘텐츠 일자리 혁신 플랫폼 사업, 머무는 체험여행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해양치유기반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 및 Job 프로젝트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가 되고 2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 산업, 지역·산업 맞춤형 그래서 ‘지산맞’ 이런 이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지요.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할 많은 기관이랑 사전에 기획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유형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실 A·B·C라고 하면 B가 어떻게 보면 통째로 안 된 거지요.
  저희가 총 사업비를 국비·도비로 해서 한 60억 정도 해당되는 만큼 신청을 했는데, 시도별 배분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선정된 게 국비·도비 35억 정도 됐다가 이번 2회 추경에서 한 11억 정도가 들어와서 24억 정도 된 거고요.
  프로젝트B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A·C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A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가 자동차 부품 산업이지요.
  그게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논의되었던 자동차 부품 산업과 관련돼서, 또 친환경 미래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력 양성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남TP, 품질재단 이런 쪽의 개별 과제들을 모아서 프로젝트 A에 참여를 했고요, 그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금액 조정만 조금 된 거지요.
  그다음에 프로젝트C가…… B인가요?
  그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으로 모델로 들어갔는데 C타입 같은 경우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년으로 보면 2018년도 작년이랑 사실 사업비가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시도 배분으로 보면 그 정도를 조금 넘지 못하는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국비가 8억 넘게 감액이 되고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취업인 63명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인데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공모에 선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궁금한 거는 통째로 프로젝트B가 미선정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요.
  국비 확정돼서 4월 20일 이후에 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사전기획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또 내년 공모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게 얼마나 아까운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꼭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서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충남도서관 운영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충남도서관이 그동안 운영이 잘되어 왔는데 시설을 보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인력 당직비도 올리고 터치스크린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게 무슨 특별한 상황이 생기셔서 이러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인건비 감액하는 부분은 관리·운영 인력 두 분이 채용 안 돼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감액하는 거고요, 그동안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만 읽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 충남도서관은 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다른 기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쉬고 휴식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니까 충남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라든가 부대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오시는 분이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방문자 수도 꽤 많고요, 도서관이 대외적으로 이름이 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여러 타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김기서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사회적 인프라를 해 놔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 주시고, 아까 감액된 부분을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을 넘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서울 혁신파크처럼 여기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이 쉼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도의원입니다.
  저출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이영우 위원   237쪽 보령시 중증장애인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억을 했는데 어떤 것이 법 위반이 된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비 지원의 예산실 기존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시군 단위 기관·단체의 차량 지원’, 두 번째는 ‘공모나 자부담이 없는 것’, 또 ‘시군비 매칭이 안 된 것’, 그다음에 ‘소모성 물품이나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보령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 이 사업 자체는 보령시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면적이 협소해서 면적을 넓히겠다는 현안사업인데, 임차료를 도 단위 기관이 아니고 시군 단위 기관에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고, 도 단위 기관에 유일하게 하나 했던 것이 충남남부노인보호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금산에서도 이 현안사업 임차료 지원이 있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도 단위 기관이 아니다, 도·시군비도 매칭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령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기존에 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전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체장애인들이 400여 명 되기 때문에, 특히 휠체어 타고 오면 너무 좁고 사무실 책상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시비를 작년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시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도비를 추경에 해 놓으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로 시군에 보냅니다.
  그러면 5 대 5로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칫 매칭이 안 되면 집행이 되지 않고 나중에 반납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했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도 단위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임차료 지원하는 것은, 그건 운영비 성격이다라는 생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령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잘 압니다.
  거기도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형평성 기준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부분 말씀이 계시면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시비 1억을 다시 부담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임차료가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내용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기존에 임차료를 지원해 준 데가 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임차료는 충남노인요양보호기관이라고 거기는 충남 도 단위 기관입니다.
  논산에 있지만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료 2400만 원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 단위하고 시군 단위하고 적용이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은 도유재산입니다, 도 단위 기관은.
  그래서 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법이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시군이나 도로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도비 지원에 관련된 예산운영 기준을 정했던 거고요, 형평성 문제가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했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 추경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령 거든 태안 거든 금산 거든 올리지 말았어야지,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사전에 스크린을 할 시간적 여유나 그런 기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주면 예산실에서 각 실과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검토가 된 거예요.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실과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는 좀 문제가 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이후에는 가능하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어렵고 생활, 그래도 법의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요, 김명숙 위원님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같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인데 밤늦게까지, 날 새어가면서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의하실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명숙 위원님 혼자 하면 다른 위원님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죠?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답변 길게 하지 않으면.
○위원장 김복만   한 30분 하세요.

(장내웃음)

김명숙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만   그리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꾸 답변을 길게 하지 않으면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할 건 많지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내포신도시발전과에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사업 관련 있죠?

(김복만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내포에다 갖다놓으세요.
  일자리진흥원부터 천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포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그러니까 안에부터, 등잔 밑이 어둡다니까 등잔 밑부터 살펴서 공공기관 자꾸 갖다놔서 내포신도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67쪽입니다.
  26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정책과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있어요.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좀 봤습니다.
  사업설명서가 문복위 쪽에 39쪽인데요, 봤더니 이번에 올라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13건입니다.
  13건인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 좀 나오시죠, 어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1억 3000만 원 예산을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중에 보면 대상은 15개 시군인 것 같은데 13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 보면.
  13건 중에 어디가 몇 건, 어디가 몇 건, 어느 시군이 몇 건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설명자료 뒤에 첨부가…….
김명숙 위원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여군이 3건, 아산시가 4건, 홍성군이 3건 그리고 예산군·당진시·천안시가 1건씩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시군입니까?
  6개 시군만 해당되는데 그중에 아산시가 4건, 부여하고 홍성이 각각 3건씩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13건만을 지금…….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 시군들이 다 빠져있습니까?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몇 건씩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균형 있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말씀 좀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줘보세요.
  본예산에 각 시군별로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몇 건씩인지, 시군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시군별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알지…….
김명숙 위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웬만큼 골고루 가게하고 또 추경에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는 데는 많이 가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래서 지역문화예술이 골고루 발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는 산업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문화만큼은 그래도 더 낙후되거나 그런 지역들에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도비가 가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공감합니다.
김명숙 위원   다음부터 이거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33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만있어봐, 예산안 133쪽은…… 지금 이게 몇 개 과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거기서 총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를 부를까요?
  이게 보니까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이 있고 산업육성과 그리고 소상공기업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각각 부를까요?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님 나오시죠.
○예산담당관 이존관   저희들이 자료 제공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러려고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존관   그러면…….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냥 답변하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존관   아니요, 그것은  담당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럴게요.
  교육법무담당관님 나오세요.
  출연금으로 올라온 거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죠?
김명숙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안 계세요?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육법무담당 쪽에?
○위원장대리 김동일   안 계시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김명숙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충청남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말씀해 보시죠.
김명숙 위원   저는 공공기관별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별로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대체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해 준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의 두 기관이, 지금 출연이 이거와 관련해서 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의 인력이 몇 명씩 육아시간을, 대상자하고 사용자가 몇 명씩이죠, 각각 두 기관이?
  제가 여기서 기관명칭은 말하지 않을 게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도 있으니까요.
  1명씩이죠, 그렇죠?
  각각 1명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
김명숙 위원   안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못 했으니까 그러면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명숙 위원   교육법무담당관에 이 기관을 담당하는 팀장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착각한 게 있어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말씀 좀, 각각 기관에서 지금 1명씩 근무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되죠?
  4명에 1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 8세 미만에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최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건 두 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걸로 하는 걸로 하면, 매일 빠짐없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걸로 하면 두 달 아니면 2시간씩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력을 1명 대체해줄 때는 4명당 하나씩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하고 들어가는 대체인력으로,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이렇게 기관에 1명씩 대상인데 어떤 기관은 신청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양심에 좀 미안하니까 나 때문에 저기하는 것 같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밑에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데도 1명씩 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죠?
  자료 보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또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관도 있는데, 1명인데 1명을 뽑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규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업무의 공백 그다음에 타 직원에 대한 부담감, 업무 부하량,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육아시간 자체를 잘 활용 못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이 파악돼서 “그러면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면 직원들이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인력 증원을 결정했던 거고…….
김명숙 위원   자, 이거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김명숙 위원   잠깐만, 저 짧게 하려고, 지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끝낼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얘기할게요.
김명숙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단축근무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기관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후 4시만 되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런데요, 이거를…….
김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어떤 기관은 1명인데 1명을 채용해 주고 어떤 기관은 5명이 쓰고 있는데 1명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 정책을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기관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관은 굉장한 혜택이 가는 거고요, 다른 기관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안 드리고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인원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또 4명을 1명으로 기준 세운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1명이라도 수요가 있었는데 4명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 공통기준을, 증원을 해 준다고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력배분이 된 거고 이번 예산반영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 대상자가 5명 있고 사용자가 5명 있는데 1명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체육회가 대상자가 6명이 있고 사용자가 1명 있는데 1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명숙 위원   모르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이거 누구나 다 쓰고 싶어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직장도 가보고 아이 소파에다 뉘어놓고 사무실에서 밤새 일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래서 적극 하지만 기관별로 전부 왜 그랬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한 사람이 있는 데는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탄력’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2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1명이 필요한 데, 1명이 쓰고 있는데 1명을 위해서 정규직 1명 정년을 보장해 주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전임계약직이든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하든가 아니면, 3년, 5년, 10년짜리 계획을 가져오라니까, 수요를 가져오라니까 자료를 못 가져와요.
  이런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다는 것, 지금 조직 운영도 계획 없이 하고.
  육아 중요합니다, 아이 낳는 것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보통 출연안이 8월 달, 7월 달에 올라왔어요, 기관별로.
  그런데 9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6개월 치 예산을 다 올렸어요, 인건비를.
  이거 주먹구구식 인건비예요.
  우리가 9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즉시 채용공고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실 출연안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출연계획은 동의안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더라도 예산이 통과가 돼야죠.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10월부터 쓴다고 하면 3개월인데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먹구구식이죠.
  짬짬하게 예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요, 위원님.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였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이거를 밝혀가지고 줄여내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또 가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각각의 기관들이 전부 다 정말 미안해서 신청 안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그러면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안 95쪽입니다.
  거꾸로 가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요.
  95쪽에 보면 도정현안 행사운영 풀비 있죠?
  제가 다른 풀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도정현안 행사운영 풀비 기정예산이 전체 1억 8000만 원 있었는데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요, 1억 8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이 자료 온 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 혹시 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이것 아직 분석 안 하셨을 테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니까 건수로는 36건이고요, 현재까지 풀비에서 집행한 것은 1억 7229만 856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혹시 몇 개과에, 어느 어느 과에 아니면 어느 어느 실국에 예산을 얼마씩 갖다 썼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게까지는…….
김명숙 위원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통계는 안 냈는데요, 이건 잠깐 통계를 내면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받아서 통계를 했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제가 한 번도 심사하지 않은 예산,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예산이 3개과, 그러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 식량원예과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이렇게 해가지고 3개과에 36개 중에 17건의 예산 1648만 8210원이 집행됐습니다.
  농경환위 위원도 모르는 예산이에요.
  풀비의 위험성, 풀비의 문제점을 제가 앞에서 “풀비는 안 된다, 지양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십니까?
  지원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위원회에 예산을, 행사를 하고 위촉장을 줬다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 풀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에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 위촉식,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조례도 없어요, 이런 거 하도록.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예산 갖다 행사하는 데, 위촉식 하는 데 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보면 7건에 679만 100원을 썼는데 이것도 보니까 제2회 대한민국일자리정책박람회 충청남도전시관을 만드는 데 다 이렇게 쓴 거예요.
  2회 대한민국일자리박람회면, 1회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처 못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2회인데 미처 세우지 못하고 풀비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했는지 예산을 어디에 세웠는지.
  또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에 보니까 7건에 469만 8110원을 썼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개소식에 다 쓴 돈인데요,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예산 쓰고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 심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의 2개과 12건에 1억 1095만 935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풀비에서 행사비로.
  풀비로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기획조정실 예산이니까 행자위에서 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복위에서 행사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심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들여다보면 저출산극복대토론회에 5900만 원을 쓰고요, 초저출산극복대토론회에, 이건 좀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여러 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2388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는 뭐고,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에 올라왔으면 통합하라고 했겠지요,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또 하나 보육교사 토론회에 150만 원,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에 331만 550원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있지요?
  문화정책과에 3건의 예산이, 아 7건입니다.
  문화정책과에 크게는 3건이고 작게 나누면 더 많은데요, 2284만 6800원이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문복위 위원님들 과연 이런 것들 개별 예산 심사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풀예산의 문제점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고 각 부서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출산보육정책과 예산 8811만 2550원 가져가셨는데요, 1억 8000만 원 중에.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거예요, 그 부서에서 과장님은.
  그다음에 다른 식량원예과, 일자리노동정책과도 능력이 있으시겠지요, 기후환경정책과도 그렇고 문화정책과도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서는 하고 싶은 사업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정리하자면 2억의 예산은 이번에 어쨌든 VIP가 오시는 예산이라 하니까,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니까 그거는 특별하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이렇게 풀비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 만드는 데 500만 원씩 갖다 쓰고 또 뭐하고, 상임위 위원님들 전혀 심사도 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막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유사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딱딱 목을 정하고 꼭지를 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풀비라는 예산항목 제도를 만든 거고 그게 금액이 상당히 크지는 않잖아요, 일반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주어진 사업 범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변수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너무 부피가 크다든가 자꾸자꾸 내용을 수시로 바꾼다든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께서 자꾸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럼 이 풀비 갖고, 풀행사비 갖고 혁신도시 유치 행사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게 더 급하지요.
  출산보육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담당 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직책이랑 성함 말씀하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김명숙 위원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6월 26일 날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6월 26일,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계획은 금년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경에.
김명숙 위원   아기수당 우리가 출산정책을 위해서 언제 예산 편성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기수당은 2018년 11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19년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8년 11월부터.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언제 하셨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까 대토론회는 6월 26일 날 했다고 말씀…….
김명숙 위원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말고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조금 아까 확인했는데 오타입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만,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초저출산은 제가 지금 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뭔지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행사운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저출산과 초저출산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오타가 나서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오해를…….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그럼 초저출산입니까, 저출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명칭은 저출산 극복…….
김명숙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기조실하고 같이 저희가 했는데 내용이 2개로 나누어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첫째, 오전에는 대토론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좌장 발표와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후시간에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분야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가 뭔지 현장투표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업비 갖고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사업명칭을 뭐로 했는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메시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명은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 8288만 1000원을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사업비 쓴 거 갖고, 사업명목을 어떻게 썼는지.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 5900만 원,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 2388만 1000원인데 이걸 합쳐서 하나의 사업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는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해서 5900만 원을 쓰고 오후에는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2388만 1000원을 썼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같은 날 했지만 오전과 오후 행사주관과 진행이…….
김명숙 위원   주체가 달랐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달랐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예산 심사하는데 지금 ‘저’ 앞에다가 ‘초’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고서, 사업도 서로 다르고 자료제출도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예산부터 사업이 철저하게 계획이 됐다면, 그렇다라면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6월 달에 집행했으니까 결산이, 그러니까 결산이 끝났지요.
  그런데도 이거 갖고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건 즉흥적으로 그냥 양승조 지사님께서 저출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행사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돈은 부서에 없으니까 그냥 풀비에서 갖다 막 쓴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는 며칟날 했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 100인 대토론회?
  이거 출산보육정책과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출산보육정책과로 나와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서명이 나오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날짜 말고 달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 기억에…….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8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8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명숙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산인가 천안에서 했습니다.
  의원님들 중심으로 원장님들 보육료에 관련된 현장 얘기를 듣겠다고 토론회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님들 중심으로요?
  어떤 의원님들 중심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김명숙 위원   어린이집은 문복위만 해당이 되나요?
  농촌지역에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이.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명숙 위원   더 많이 우리도 고민하고요, 농경환위에서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보육교사 토론회는 언제 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육교사 토론회도 7월 말, 8월 초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자료요청했지요, 2시에 일찌감치?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풀비를 어떻게 썼는지 자료요청을 했다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썼다라면 언제 했는지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예산 심사하는 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료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이거.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지금 다 계산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갖다 풀비를 많이 쓰고서 지금 우왕좌왕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주체가 서로 나눠져가지고 어디가 저기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돈 갖다가 막 쓰고 사후관리 안 하고, 얼마나 급하고 시급하고 이 문제가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이라고 했으면 이 돈을 갖다, 풀비를 갖다 썼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도 관리가 이렇게 안 되면 이거 풀비는 보는 사람이 임자지요.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가시고요.
  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사님이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막 갖다 하지 마세요.
  아기수당 관련된 것들 해서 충청남도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작년에 이미 12월 달부터 아기수당을 주기 시작했으면 이런 사업계획은 토론회를 할 거라면 본예산에 섰어야 되고 1회 추경에 섰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풀비로 사업비 요청이 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토해서 주시나요?
○예산담당관 이존관   우선은 실과에서 사업비를 요청할 때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재를 맡습니다.
  맡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예산실에 요청이 오면 그걸 토대로 검토해서 규모가, 요청한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해가지고 실과에 배부합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회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건 공식이지요?
  위원회를 만드는 법적 근거는 뭐지요?
○예산담당관 이존관   그것은 조례에서,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법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었어요.
  법적 근거 없었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요청이 와서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예산원칙 지키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예산 요구 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달하지요?
  그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으면 예산 아무리 우리가 저기라도, 뭐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세워주지 않지요.
  그런데 왜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세워줘도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예산을 500만 원씩 풀비를 갖다 쓰게 하느냐.
  제가 이래서 충청남도는 예산편성 원칙의 기본이 없다, 되는 대로 세우고 되는 대로 쓰고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세요.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질문 거의 다 끝나갑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말이 빨라져가지고 듣는 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김명숙 위원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풀예산에서 384만 6800원을 갖다 쓰셨는데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 확인은.
김명숙 위원   달만.
  아니, 이거 지금 자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알아보고, 요새 편하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핸드폰 갖고,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어떤 분들은 의원님들이 핸드폰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저희 검색하고 있어요, 서로 직원들하고 주고받고 자료 찾고요.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저희 그거 하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딴짓하는 거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활용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정책에 얼마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워크숍이 급하면 제대로 예산심사도 안 받고 풀비에서 갖다 쓰는가.
  그럼 2019 더 행복한 콘서트 950만 원짜리 이건 무슨 콘서트인가요?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거는 제가 자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2019 와타보시 음악제 공연 950만 원짜리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와서…….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 정리하겠습니다.
  저 정리하면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특히 행정의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거에 어긋나면 아무리 주민들이 급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도 너무 많거든요.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보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몇 건 안 되는 이번의 추경예산을 보면서도 집행부가 쓰는 예산이나 필요해서 올리는 예산은 너무 이렇게 올리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서 언제 했는지도, 심사받으러 오는데 쓴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달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답답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따로 그런 것들은 상세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시고요, 집행하시고요, 그다음에 풀비 예산 이렇게 막 쓰면 이렇게 막 쓰지 않도록, 정말 불가분할 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때 하는 거 풀용역, 풀행사비 그다음에 풀현안과제사업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행사를 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그럼 저 예산은 어디서 나서 저 행사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의문점이 풀립니다.
  정리추경에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시고요, 2020년 예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풀비의 성격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풀비의 취지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제가 풀비 성격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쓰고 나서 지금 각 해당 국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 문제를 짚은 거예요.
  이거 잘못됐지요, 이 점은 잘못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거는 실국에서 신청을,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국의 신청 받고 저희들 예산과에서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건 오래된 일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김명숙 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지금 이게 날짜가 아니라, 날짜까지 기억, 달을 얘기하는데도 지금 정확하게, 몇 달 전에 한 일들도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그러면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웃으며) 그건 아닌데요.
김명숙 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해도, 안 해도, 그건 아니지요.
김명숙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다라면 기억해야지요, 당연히 풀비를 갖다 쓸 정도라면.
  자꾸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긴급현안사업 쓸 수 있어요, 풀비에서.
  그런데 갖다 쓰고 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이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사업명칭이 정확하게 뭔지도 답변 못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이 하도 다그치셔가지고 당황해서…….
김명숙 위원   이게 다그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당연히 사업을 한 거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만, 그것도 제가 3시 이후에 받은 자료 갖고 분석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그치는 겁니까?
  다그친다는 단어 맞습니까!
  그거 그렇게 쓰셔도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그거를 제가, 예산을 황당하게 그렇게 썼다고 말씀하시니까…….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이게 지금 1년 된 사업도 아니고 2년 된 사업도 아닌데 풀비를 갖다 쓰고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답변도 못하는데 이걸 갖고, 저 다그친 거 아니에요, 분석해서 말하느라고 어려웠어요.
  아마 기조실장님이 저처럼 처음에 분석을 했더라면 기조실장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김명숙 위원   제가 날짜 얘기했어요?
  달 얘기하라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많이 말씀…….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복만   얼마나…….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다그쳤습니까!
  다그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그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날짜를 기억 못하신 걸 갖고 뭐라고 하셔서 제가…….
김명숙 위원   제가 날짜라고 안 했지요, 달이라고 했지요, 달 얘기하라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못할 수…….
김명숙 위원   사업도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도, 지금 사업명칭이 뭔지도 답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그냥, 그럼 이렇게 앞으로 행정 운영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짤막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지만 풀비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건 없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집행을 한 거고요, 이게 문제가 있이 집행된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 위촉장을 하는데 500만 원을 썼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회 설치근거는, 예산파트에서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걸 제가 상임위니까 아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풀비 예산제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요.
  예산 풀비 쓰면서 위원회가 근거가 있는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까지 검토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하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당연히 예산담당관에서는 해야지요.
  또 하나,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이 썼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부서 담당 과장님들 나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법적 근거 없는데 저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어떻게까지 해준지 아세요?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풀비가 무슨 근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모든 사유를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풀비 쓰시면서.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자제하시고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이 그러면 한마디 정리해 주세요.
  예산 이거 분명히 법적 근거 없는데 했는데, 그냥 넘어가줬는데 자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썼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위원장 김복만   예, 자제하시고요, 자제하세요.
  30분 안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40분이 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답변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면 저 안 쓴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복만   어렵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하실 말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도, 기다리는 위원도 배려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복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심사는 오늘과 내일 2차 및 3차 회의에서 예산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금일 2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결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작성하셔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이분들이 오늘…….
  당연직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오늘 예산결산 조정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조서를 지금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정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동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14건에 4억 785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복만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 해당 실국장님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답변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의 “윽박질렀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자리에서 사과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만 하고 사과는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복만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과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김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인사말씀에 앞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끄럽게 임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