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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10월11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9. 8.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10. 9.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1. 10.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23. 22.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24. 2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25. 2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7. 26.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28. 27.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 36.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38. 37.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39. 38.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40. 39.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4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3. 4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46. 45.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47. 46.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8. 47.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4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51. 50.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영권·정광섭·이영우·전익현·안장헌·김명숙 의원)
  3. 1.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공휘·김한태·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여운영·김명선·홍기후·한영신·최훈·조철기·조승만·장승재·전익현·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김석곤·조길연·김명숙·황영란·김대영·김기서·이종화·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4. 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옥동·한영신·지정근·정광섭·김대영·양금봉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최훈·한영신·한옥동·홍기후·김석곤·조길연·오인환·이계양·이선영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길연·오인환·한영신·이영우·이선영·이공휘·황영란·김한태·조철기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이영우·이계양·오인환·한영신·최훈·조철기·조승만·김기서·김대영·김동일·김명숙·황영란·이선영 의원 발의)
  9. 7.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9.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10.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3. 11.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연·황영란·김옥수·김한태·정병기·여운영·최훈·김기영·김대영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석곤·조길연·최훈·정병기·황영란·김한태·여운영·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정병기·황영란·최훈·김한태·김옥수·김기영·김영권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최훈·김한태·황영란·여운영·김기영·정병기·이공휘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여운영·최훈·정병기·김옥수·황영란·김기영·김은나·전익현·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여운영·김한태·김옥수·황영란·김동일·지정근·양금봉·조길연·한옥동·홍기후·김연·김기영·정병기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한태·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이공휘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영우·최훈·황영란·김한태·이선영·안장헌·오인환·지정근·조철기·조승만·김석곤·조길연·홍기후·한옥동·여운영·양금봉·김형도·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22. 20.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최훈·김한태·김옥수·여운영·김기영·정병기·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23. 21.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4. 22.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5. 2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6. 2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7. 2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28. 26.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영권·김명숙·방한일·김기서·김득응·김복만·양금봉·김은나·조철기·김명선·이계양·정광섭·홍기후·김석곤·전익현·지정근·이영우·이선영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명선·김영권·방한일·지정근·조승만·이계양·김동일·김대영·전익현·김석곤·김옥수·김기영·조길연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석곤·한옥동·김은나·홍기후·김연·김옥수·정광섭·이계양·전익현·김형도·이영우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영권·김기서·방한일·양금봉·김동일·김은나·김한태·김영수·오인환·황영란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영권·김기서·방한일·양금봉·오인환·안장헌·황영란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철·정병기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한영신·최훈·오인철·이공휘·정광섭·오인환·이계양·홍기후·한옥동·지정근·조철기·조승만·전익현·이영우·이선영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득응·홍기후·김영권·김연·방한일·김복만·김명선·양금봉·김기서·김명숙 의원 발의)
  36. 34.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연·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홍재표·김명숙·장승재 의원 발의)
  37. 35.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8. 36.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9. 37.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0. 38.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1. 39.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오인환·전익현·조승만·이계양·정광섭·여운영·이영우·김은나·김한태·한옥동·조철기·최훈·지정근·홍기후·이선영 의원 발의)
  42. 4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대영·정광섭·지정근·조승만·이계양·전익현·김형도·김기서·안장헌·최훈·김한태·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43. 41.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장승재·지정근·김형도·정광섭·전익현·조승만·김대영·홍기후·이선영·오인환·이영우·최훈 의원 발의)
  44. 4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오인환·이영우·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김대영·한옥동·여운영·양금봉 의원 발의)
  45. 4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6. 44.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7. 45.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8. 46.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이공휘·홍재표·이영우·전익현·장승재·안장헌·지정근·황영란·조승만·김복만·김대영·김명선·이선영·이계양·김영권·여운영·김연·정병기·김명숙·양금봉·김옥수 의원 발의)
  49. 47.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명숙 의원 발의)
  50. 4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49.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52. 50.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유병국·안장헌·조길연·오인환·이영우·김옥수·황영란·방한일·조승만·지정근·오인철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전국지회 회장단 십여 분이 우리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영권·정광섭·이영우·전익현·안장헌·김명숙 의원)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스포츠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축구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국내 프로축구 K리그도 지난 6일 약 70%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미 관중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여 어느 때보다 축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인기도 마찬가지로 급상승 중입니다.
  현재 아산무궁화는 K2리그에서 4위로, 올해 3월 1일 1라운드 유료관중 수가 4559명을 시작으로 4월 28일 5130명, 5월 1일에는 5205명 등 현재 아이부터 노인까지, 친구·연인·가족 단위로 평균 3000명이 넘는 유료관중이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의 축구 열기는 1부 리그의 상위팀 못지않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50억 원의 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산무궁화는 지역 밀착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축구단은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축구 클리닉, 노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 아마추어 축구인과 관내 순천향대 여자축구 동아리 코칭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무궁화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밀착,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친화적 구단입니다.
  아산무궁화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의경을 모집하지 않는 관계로 해체의 수순을 밟았지만 팬들의 필사적인 서명운동과 뜨거운 응원으로 이번 시즌 시민구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은 현재 내년 예산지원이 결정되지 않아 프로축구의 인기가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또다시 구단의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무궁화 축구단이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프로축구 구단입니다.
  해체될 경우 충청지역은 프로축구 구단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산무궁화의 해체는 단순히 프로축구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유소년 축구 발전과 지역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축구를 사랑하는 도민의 사기 저하와 실망감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구단에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천안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우리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더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부권 주민의 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홍성의료원 재활의료진 보강과 종합검진센터 별도 동 신설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홍성의료원을 이용하는 시군은 서천·보령·홍성·청양·예산·서산시와 태안군 내 일부 안면도 등 7개 시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성의료원의 재활센터 의료진과 간호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생활사고와 교통사고,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중풍·노화로 인한 각종 관절수술과 시술 등을 하고 나면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홍성의료원에 가서 재활치료 신청을 하면 보통 기본이 40일 이상 되어야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가 급한 재활치료 환자가 40여 일씩이나 기다려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홍성의료원에 알아본즉 시설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의료진과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의료 근무인력의 부족 문제가 재활치료를 원하는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타 지역에서 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훨씬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내 지역 가까운 홍성의료원에서 재활치료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과 간호인력 증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성의료원 내 종합검진센터가 협소하여 별도 동 신설이 필요합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어떻게 보면 종합검진센터가 동네 의원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늘 아프면 홍성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홍성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종합검진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현재 의료종사자는 22명, 환자 수는 5만 1173명이며 의료원 대비 2326명당 1명으로 운영현황을 토대로 본 의원이 이용자 추이를 추정한 결과 2023년에는 평균 8만 3686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검진시간과 공간협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검진이용 증가는 다른 대학병원들에 비해 경쟁력과 서비스 면에서 너무 뒤처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홍성의료원 옆면의 홍성읍 고암리 552-25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검진센터를 별도 동으로 신축하고 매입토지에 부족한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위성사진과 지적도고요, 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죠.
  바로 저 부지입니다.
  홍성의료원 바로 옆면인데요, 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종합검진센터를 신축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홍성의료원의 진료를 받으려면 주차장이 또한 부족하여 주차할 곳을 찾아 도로변이나 골목길들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신규 신설 계획으로 추가 검토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성의료원의 시설보강과 유능한 의료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하여 서부권 지역 도민들이 믿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양승조 지사님과 담당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국 최대의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와 미산면 도화담리를 연결하는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2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4차로 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도 40호선은 당진시 합덕읍을 기점으로 예산·홍성·보령·부여·공주를 반원형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국도 40호선은 백제문화 중심권인 부여, 공주 등 충남 중남부지역에서 서해안권인 보령을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선형의 불량, 읍면 소재지를 관통하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여름에는 인근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성주산휴양림을 찾는 피서객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도로확장 공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청남도 남부 해안권인 보령, 서천과 서북부 권역인 홍성, 천안을 관통하는 국도 21호선과 연결하는 국도 40호선인 성주 우회도로 공사가 작년 3월 착공되어 2023년 2월에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교통량이 관광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집중될 뿐이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당초 4차로 계획을 변경하여 2차로로 개설한다는 논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교통수요 예측·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원산도-태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이 2021년 3월에 개통되면 공주, 부여 백제문화권역과 태안 안면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국도 77호선인 해저터널을 경유함으로써 국도 40호선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40호선인 보령 성주 우회도로는 이미 4차로로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는 보령-부여 간 도로와 국도 21호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간이 긴 거리도 아닌 4.5㎞에 불과한 데도 굳이 이 구간만 4차로 계획을 2차로로 변경한다는 것은 타당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도 21호선 웅천-주산 간 중단과 관련해서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로를 개설하려면 적어도 향후 20년간의 교통량과 교통수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해야만 도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은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향후 건설된다는 이유로 해당구간의 교통량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2차로 개설이 적정하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컨대 오히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40호선 이용객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법 제3조의 규정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현황을 종합해 볼 때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2차로 변경 결정은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도로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에 도지사님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4차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청정 생태관광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더 행복한 충남, 행복 대한민국 최고의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IT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고령자 스마트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보시는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18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보고서입니다.
  이는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과 역량수준을 조사한 것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은 ’18년을 기준으로 평균 91.1%인데 장노년층은 90.1%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은 ’18년 기준 평균 59.1%였으나 장노년층의 경우 50.0%로 분석되어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정보화 활용수준은 ’18년 기준 평균 67.7%지만 장노년층의 경우는 62.8%로 분석되어 이는 일반국민을 100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욱이 장노년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69.3%, 스마트폰 보유율이 68.4%로 분석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디지털세상에서 장노년층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은 일반국민은 물론 정보취약계층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장노년층은 디지털 활용도와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어 실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격차는 정보격차, 경제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로 인하여 장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시대에 적응력이 약한 장노년층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 범죄의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의 급속한 IT 생활 기반시설의 전환과 확충은 장노년층이 새로운 스마트문맹화세대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 문해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고령자의 적응력을 높여가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연령별 격차 등을 완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현재 디지털교육을 시행하는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적 특성이 다름을 이유로 평생교육차원의 디지털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시대착오적 행정이며 선진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남도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평생교육에 반영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남도는 도 차원의 평생교육 일환으로 장노년층의 디지털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마련, 교육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남도는 첨단 IT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장노년층용 민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장노년층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IT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충남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서 향후 7년간 13조 원이 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협약을 이끌어내셨고, IT 강국에 이어 우리 충남은 그 생산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에 걸맞은 디지털시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승조 도시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병국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삼성디스플레이는 충청남도와 함께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께하시며 자리를 빛내주신 이번 협약식에서는 아산에 향후 7년간 약 1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LCD 생산라인을 차세대 기술인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라인으로 바꾸고자 진행되는 투자로 생산라인에 10조, 연구개발에 3조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LCD 생산라인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약 8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나아가 세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발표한 2019년 8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비자물가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역경제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투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 신속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소득 역외유출로, 2016년 기준 약 27조 원 규모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주변에 정주기반시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충청남도의 신속한 대응을 제안합니다.
  둘째, R&D 관련된 투자금 3.1조가 충남에서 투자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산·천안 인근에는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많은 대학이 있어 연구개발이 용이하고 우수한 지역인재가 있는 만큼 삼성과 아산·천안 지역의 대학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충청남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의 신속한 조성이 이루어져야 디스플레이 산업의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환경건강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는 지난 3월 19일 노동자의 안전·보건·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을 출원하여 일환경건강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질환 건강 상담과 근무환경 상담을 통해 직업병 예방을 돕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보건진단 및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충청남도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넷째, 2016년 1월부터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공동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대기업 위주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이 주도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도급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 시 적정임금 지급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도급업체에서 일하더라도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할을 총괄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단이 꼭 필요합니다.
  도 2년 예산에 버금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충청남도가 적극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규투자에 버금가는 도 주도의 지원단이 반드시 운영되어야 투자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액은 262억 달러로 국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번 투자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아산 제2신도시 등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반을 준비해 주신 지역구의 강훈식 국회의원 그리고 아산시 투자를 결정한 삼성그룹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추가투자로 충남경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덥던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태풍 때문에 농작물에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푸른 하늘 아래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특별한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하자원, 해저자원, 수자원,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하는 목적세인 지방세, 즉 도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던 것을 2011년 국회가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습니다.
  전국 60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충청남도에 30개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충남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까지 ㎾h당 0.15원으로 부과되었으나 2015년 0.3원으로 인상돼 충남도는 2014년에 160억 200만 원에서 2015년 317억 7600만 원, 2016년 312억 9900만 원, 2017년에는 384억 7900만 원, 2018년에는 400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충남의 한 환경운동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이고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또 충청남도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썼을까요.
  당연히 도민의 건강과 미래 환경을 지키는 데 써야겠지요.
  그러나 대략 기후환경국과 미래산업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도청 창호 등 청사시설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등에 2016년에는 16억 6200만 원, 2017년에는 17억 1800만 원, 2018년에는 LED 교체에만 18억 9000만 원, 2019년에는 9억 7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LPG 저장탱크 설치 등에도 2018년 64억 7900만 원, 2019년에만 해도 66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및 시군이 관리하는 기관 및 복지시설,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데도 매년 단위사업별로 수십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에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확보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정책, 지역 자연환경 자원의 중장기 정책, 충남 환경 기관단체의 운영체계 구축 등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일명 대산 5개 사를 중심으로 7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 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 토론회, 에너지위원회 운영 및 교육 등에 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소식은 지난해나 올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보여주기식 국회 토론회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 토론회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황당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천해야 될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업과 산림은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논은 물을 가두어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하고, 산림은 탄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맑게 하는 등 환경적인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농지 및 산지에 대한 환경직불금 제도를 충청남도가 먼저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환경 정책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공휘·김한태·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여운영·김명선·홍기후·한영신·최훈·조철기·조승만·장승재·전익현·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김석곤·조길연·김명숙·황영란·김대영·김기서·이종화·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김동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실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옥동·한영신·지정근·정광섭·김대영·양금봉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최훈·한영신·한옥동·홍기후·김석곤·조길연·오인환·이계양·이선영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길연·오인환·한영신·이영우·이선영·이공휘·황영란·김한태·조철기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이영우·이계양·오인환·한영신·최훈·조철기·조승만·김기서·김대영·김동일·김명숙·황영란·이선영 의원 발의) 
7.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1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출연계획안 3건 등 총 9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에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영우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위원회 존속요건 및 기한을 명확히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정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기존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에서 “단시간 근로”를 삭제하고, 조례의 성격에 맞는 “행정체험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대학생에게 행정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불임금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장승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도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도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주요 사업의 정책컨설팅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법적 의무경비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지역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총 42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규모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R&D역량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산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총 4건으로 이 중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센터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후 심사·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의 건은 의료원 인근에 간호기숙사 신축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만큼 건물의 활용도 제고와 수용 인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120충남콜센터의 위탁계약이 2020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계획안 등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9.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연·황영란·김옥수·김한태·정병기·여운영·최훈·김기영·김대영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석곤·조길연·최훈·정병기·황영란·김한태·여운영·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정병기·황영란·최훈·김한태·김옥수·김기영·김영권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최훈·김한태·황영란·여운영·김기영·정병기·이공휘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여운영·최훈·정병기·김옥수·황영란·김기영·김은나·전익현·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여운영·김한태·김옥수·황영란·김동일·지정근·양금봉·조길연·한옥동·홍기후·김연·김기영·정병기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한태·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이공휘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영우·최훈·황영란·김한태·이선영·안장헌·오인환·지정근·조철기·조승만·김석곤·조길연·홍기후·한옥동·여운영·양금봉·김형도·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20.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최훈·김한태·김옥수·여운영·김기영·정병기·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21.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2.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11시2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소아동 등의 안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위한 것으로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퇴소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를 위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운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아기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와 생활문화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영신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예술인 창작공간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 문화예술을 진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영란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지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저출산보건복지실,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서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영권·김명숙·방한일·김기서·김득응·김복만·양금봉·김은나·조철기·김명선·이계양·정광섭·홍기후·김석곤·전익현·지정근·이영우·이선영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명선·김영권·방한일·지정근·조승만·이계양·김동일·김대영·전익현·김석곤·김옥수·김기영·조길연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석곤·한옥동·김은나·홍기후·김연·김옥수·정광섭·이계양·전익현·김형도·이영우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영권·김기서·방한일·양금봉·김동일·김은나·김한태·김영수·오인환·황영란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영권·김기서·방한일·양금봉·오인환·안장헌·황영란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철·정병기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한영신·최훈·오인철·이공휘·정광섭·오인환·이계양·홍기후·한옥동·지정근·조철기·조승만·전익현·이영우·이선영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득응·홍기후·김영권·김연·방한일·김복만·김명선·양금봉·김기서·김명숙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연·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홍재표·김명숙·장승재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6.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7.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8.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게 하는 등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승만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을 이용한 식량자원화와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 등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광섭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조례안 제8조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제9조 곤충종자보급센터가 현재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숙련기술인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명장 선발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의 역할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은 반면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등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범장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육성·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가격 안정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김옥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조문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옥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고용·노동 유관기관의 통합 및 전문적 연구·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직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과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제출된 35개의 사업 중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은 출연사업으로 부적정하거나 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32개 사업만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과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오인환·전익현·조승만·이계양·정광섭·여운영·이영우·김은나·김한태·한옥동·조철기·최훈·지정근·홍기후·이선영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대영·정광섭·지정근·조승만·이계양·전익현·김형도·김기서·안장헌·최훈·김한태·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장승재·지정근·김형도·정광섭·전익현·조승만·김대영·홍기후·이선영·오인환·이영우·최훈 의원 발의) 
4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오인환·이영우·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김대영·한옥동·여운영·양금봉 의원 발의) 
4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4.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5.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대리 전익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익현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육 등을 통한 안전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판단되어 황영란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계양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증진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계양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를 도시지역 외 지역 지주이용간판 높이 기준 예외 업소로 명시하는 단서 신설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이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공공디자인, 도시재생지원,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은 2022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0.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전익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이공휘·홍재표·이영우·전익현·장승재·안장헌·지정근·황영란·조승만·김복만·김대영·김명선·이선영·이계양·김영권·여운영·김연·정병기·김명숙·양금봉·김옥수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명숙 의원 발의) 
4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0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3항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에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실현을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홍기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1일 자로 개교 예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0년 3월 1일 자 천안지역 신설학교 개교와 청양지역 학교 폐지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 변경 수요를 반영하여 중학교 진학예정자들의 무시험 입학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7.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4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유병국·안장헌·조길연·오인환·이영우·김옥수·황영란·방한일·조승만·지정근·오인철 의원 발의) 

(12시1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대공 및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한 이지스함 3척과 잠수함 3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약 3조 9000억 원이 투입되어 우리나라 영해 수호 전력을 강화하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부터 해상 방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외세의 침략에 맞아 용감히 투쟁한 애국충절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들이 많은 고장입니다.
  고려 말 최영 장군과 조선의 이순신 장군, 일제에 맞서 청산리 대첩에 빛나는 전공을 세운 김좌진 장군 등은 충남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의 침입에 맞서 조선을 지켜낸 김시민 장군 역시 그러한 인물 중의 한 분이십니다.
  진주대첩은 조선의 국왕이 국경인 의주까지 밀려간 상황에서 조선의 군사가 명의 원조 없이 독자적으로 대승을 거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조선·왜·명 세 나라에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주대첩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선인의 정신적인 승리이자 조국 수호의 밑거름으로 이 땅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대첩 승리 후 조선 조정에서 김시민 장군에게 ‘충무공’의 시호를 내렸지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많은 업적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김시민 장군의 호국충절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시키고자 ‘이지스함급’ 함명을 제정하여 해상안보 구축에 기여하고 국토방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1.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0항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조길연
 4.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득응   여운영
  기권의원(1인)
    전익현
 5.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7.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9.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득응
10.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1.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12.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3.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영권   이영우   지정근
14.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15.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18.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19.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4인)
    김옥수   김한태   안장헌   이선영
22.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전익현
  기권의원(1인)
    홍재표
2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6.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27.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28.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9.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30.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1.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32.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3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지정근   홍재표
34.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5.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홍재표
36.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7. 2020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8.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9.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홍재표
4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1.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대영   전익현
4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선영
4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44.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45.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반대의원(1인)
    홍재표
46.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47.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3인)
  김득응   안장헌   오인환
4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기권의원(1인)
    김  연
49.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50.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