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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8월2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연·조철기·이선영·양금봉 의원)(계속)
  3. ㅇ 휴회결의(부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연·조철기·이선영·양금봉 의원)(계속) 

(10시04분)

○부의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네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참 많이 바쁜 가운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 번의 예산안 심사가 있었고 앞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2020년 본예산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부담금 지원에 관한 질문과 지자체보조금 및 민간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산반영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부담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20년부터 만 5세 유아의 부모부담금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유아의 무상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이를 없애고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과의 차이를 없애서 결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 모두 차등 없는 지원을 통해서 교육평등권을 찾아준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표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수립한 만 5세 유아의 지원계획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보육료와 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39만 6000원, 유치원은 49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남에서는 수납한도액이라는 것을 정해 놨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8만 8000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유치원은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로서 22만 원과 7만 원 해서 모두 29만 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부모로부터 받는 부모분담금이 있게 되는데요, 올해 2019년에는 차액보육료에 해당되는 금액인 6만 8000원을 어린이집에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자 유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액의 수준을 맞춰서 5만 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수혜성경비로서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등으로 해서 평균 20만 원 정도를 이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렇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차액보육료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서 비슷하게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지원계획이었던 20만 원에서 기 지원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약 14만 원∼15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과연 유아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부모분담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별반 차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보육료와 교육비를 보면 이미 두 기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는 약 39만 6000원이지만 유치원은 49만 6000원입니다.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게다가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충남의 수납한도액이 있어서 28만 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져서 약 21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매우 어려운 운영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넉넉한 예산으로 모두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20만 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관운영의 어려움도 덜고 부모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답변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먼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기업유치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한 감사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김   연 의원   지사님은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분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김   연 의원   기관과 기관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든지 유치원을 다니든지 차등 없이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의 평등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지사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말씀드린 대로 부모분담금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차액보육료와 수혜성경비 일체를 다 부담하게 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20만 원 정도가 그동안 나갔던 거였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받는 경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무상교육이나 보육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이 돼 있는 표준보육료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원의 운영도 어려움을 좀 덜 수 있고 부모로서도 지원을 충분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충남의 수납한도액, 즉 28만 8000원을 수납한도액으로 정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부모분담금 지원의 내용들입니다.
  총액을 20만 원이라고 놓고 본다면 차액료는 6만 8000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등등등 해서 13만 2000원 정도를 내용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는 사실 그전에는 차량운행비도 그동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음표로 찍어놨습니다.
  옆에는 수납한도액이 아니라 표준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수납한도액이 결국 39만 6000원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정부지원액 29만 원을 빼고 나면 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액수에서 차액보육료 지원을 그전의 차액이었던 6만 8000원이 아니라 전액 10만 6000원을 다 지원하게 된다면 20만 원 중에서 9만 4000원의 비용이 부모분담금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축소해 줄여보면 특별활동비가 9만 원이었던 것을 6만 원 정도로 내리고요, 교재교구비 역시도 조금 내렸습니다.
  현장학습비야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액수를 맞춰놓았는데, 차량운행비는 역시 이것도 물음표로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표준보육료의 지원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상태는 상당히 좋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교사의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일정 정도의 교사 인건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별활동 수업량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활동이라고 하면 본 정규수업 외에 하는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교사를 불러서 하는 일종의 사교육과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9만 원이라고 하면 약 3과목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에 아이들이 과목별로 본다라고 하면 최하 1과목에서 많게는 2과목 정도를 특별활동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함으로 인해서 정규수업 외에도 교육활동으로서 들어가는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는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둘 다 사실은 지원금에다 포함시킨다라는 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서 제가 차량운행비는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두 번째 안인 표준보육료 지원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먼저 김연 위원장님께서 평소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어린이집 유형별로 전체 대표자들과 만나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느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충남도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으로 모순인 게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차이가 1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5세에서 왜 10만 원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은 보육기능과 더불어서 교육기능까지 겸하고 있는데 왜 표준보육비용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49만 6040원 정도가 표준보육비용인데 공립 같은 경우 전체가 공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29만 6000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부모님이 한 2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1만 원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21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립유치원을 반드시 선택했느냐, 그게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이 없든지 아니면 공립유치원 추첨에서 탈락됐는데,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님이 2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게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평등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도지사 공약에 걸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2020년부터 만 5세부터 시작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충남도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저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분은 21만 원 부담하고 어떤 분은 1만 원만 부담한다는 게, 이런 헌법성의 평등원칙이라든가 그냥 단순하게 정의와 상식 기준에서 봐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충남도의회에서도 교육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이 문제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만 5세인데 어디는 표준보육비 49만 원이고 어린이집은 39만 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도 같은 대한민국 아이라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역시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차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도 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부모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부모의 차이가 6만 8000원∼9만 원 정도 나는 것 아까 표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순도 우리가 시급하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도 역시 충청남도가 해결할 과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의 차이는 우리가 금년 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 차이는 줄였습니다.
  그 예산이 대략 171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것을 충청남도가 계속해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부담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공립의 차이를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활동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웠고 우리 아이들 사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커다란 병폐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에 노후 대비가 될 수가 없고 계층 간의 커다란 위화감도 일으키고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이게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비가 대한민국이 망조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대책 마련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본적으로 특별활동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기 위해서 사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특별활동을 시킨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또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시켰을 때 어린이집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에 응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활동비를 감축해서 이 문제를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권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어린이집 형편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6개월 동안 폐원하는 충청남도 어린이집 숫자가 무려 81개에 달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활동을 줄임으로 해서 어린이집 경영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것도 세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하는 아이도 있고 하지 않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원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이 문제는 부모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실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업료뿐만 아니라 책값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기본을 지키고 기준을, 중심을 잘 세우면, 저는 그동안 사실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다음에 교사들, 학부모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서로 경쟁과 경쟁이 만들어 낸 사교육에 대한 확대,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부담감, 또한 특별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 좋은 보육이라고 잘못 인식되어지는 문제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약에 지사님이 방향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특별활동비를 줄여내면서 원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항목들을 풀어놔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   연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관련해서 어린이집 문제, 유치원 문제, 특히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하죠.
  민간어린이집 평균 급여가 182만 원 정도 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160만 원 후반대가 평균 급여인데요, 이런 임금을 받고 대학교 나오고 전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 임금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시집이라든가 장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기가 받은 월급을 토해서 운영비에 쓰고 후반기에 받는 이런 악순환도 거듭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과 운영수입이 전혀 안 된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절실하게 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라 생각하고 그런 보육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충남도의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게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다라는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함께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만큼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란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중앙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김   연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쭉 전체적으로…….
○교육감 김지철   예, 김지철입니다.
김   연 의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김   연 의원   제가 교육청의 내년도 부모분담금 20만 원에 대한 지원근거 관련해서 산술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표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줘져 있더라고요.
  입학경비에는 입학금과 원복 같은 걸 포함해서 월 8754원꼴이고요, 교육과정에서는 수업료와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그리고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해서 약 36만 3539원, 방과후과정에는 방과후 수업료, 간식비, 교재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렇게 해서 11만 28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전체 아이들, 원에서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원아당 48만 5093원꼴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9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부분인 20만 원은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이니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김   연 의원   그런데요, 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저 표에서 나누어서 보신 것처럼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하고 뒤에 방과후과정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방과후과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것은 교육비 차이가 아이들마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반일반, 종일반은 어린이집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유치원에는 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아침부터 4교시나 5교시 끝나고 방과후과정, 특별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렇게 분류한 산출내역은 사립유치원에서 임의로 분류를 한 것이고 제가 분류하는 기준은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만든 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지금 빨간 글씨로 된 거 외에도 몇 가지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맞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의원님께서 쓰신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반일반, 종일반 아이들은 모두가 다 정규교육과정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이른바 수혜성인 선택적 교육과정은 당연히 학부모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김   연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저 산출내역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김지철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나 그쪽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   연 의원   아니요, 제가 이거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단지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었던 거를 합산해서 정리한 금액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제가 내년도에 2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런 차량비라든가 또는…….
  저기에도 입학금 또는 원복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에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저 표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 표를 누가 만든 거예요?
  잠깐 나오시죠.
김   연 의원   예, 장학사님.
○교육감 김지철   장학관님 도움을 받을까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대답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유아교육팀장 임명희(집행부석에서)   저거는 도교육…….
  도 법무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김   연 의원   법무팀에서 만든 자료라고요?
○유아교육팀장 임명희(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유치원에서 받은 자료를 드렸더니 저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유아표준교육비 구성 항목들을 보면 표준인건비와 표준교육활동비, 표준공통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다 이해하시는 거고요, 교재교구비나 재료비나 설비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   연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운행비나 이런 부분들이요.
○교육감 김지철   예, 저런 것은 학부모,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항목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그렇습니다.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가 문제되고 있고요, 저런 표대로 한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정규과정이 끝나고 바로…….
○교육감 김지철   방과후 들어가죠.
김   연 의원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방과후수업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준에 맞춰서 20만 원을 산출근거로 가지고 있다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에 지원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   연 의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치원 역시도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않는 아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유치원에서는 2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교통비를 수납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감 김지철   차량교통비 또는 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   연 의원   그래요?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니까요.
김   연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교육감 김지철   교육과정 중심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김   연 의원   예,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어린이집에서 부모분담금으로 있었다는 데에는 교재비와 특별활동 비용들이 다 포함돼서 엄마들이 그동안 20만 원 정도를 냈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시·도청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면서 아마 분류하는 기준, 구성 항목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그렇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분담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로서 생각은 그동안 냈었던 특별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포함했을 때 약 20만 원에서 많게는 24만 원 정도 사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활동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가 들어갔거나 소위 말하는 수익성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유치원 쪽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들은 별개로 따로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상당 부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20만 원을 부모에게 지원해 줬어요.
  부모인 제 입장으로서 만약에 그동안 3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 20만 원을 이제부터 교육청이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 저한테는 20만 원이 절약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특별활동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유치원의 재량껏 특별활동비를 쓸 수 있다 이러면 제가 거기다 만약에 유치원에서 “20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로서는 전보다는 10만 원 준 상태니까 안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도록 컨설팅을 올해도 깐깐하게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이쪽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계속.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이유는 에듀파인으로 보면 앉아서도 보입니다, 돈 쓰이는 것이.
  그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혹시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교육부의 공문에 따르면 내년서부터는 무슨 소리를 해도 특별활동은 하루에 한 가지, 한 시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전면 시행한다라고 이미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셨지만 도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과 도청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기 지원하는 내용의 기준이 달라져버리고 이러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유치원에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왜 이걸 지원 안 하느냐” 또는 “어린이집은 이것이 지원 항목에 있는데 유치원은 왜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서 통일된 지침이나 방향성들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수익성경비 중에서 어떤 항목들은 부모로부터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로 묶을 것인지 그리고 특별활동을 하게 된다면 특별활동의 수위는 어느 정도, 몇 과목 정도로 제한조치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만 결국은 그대로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드리면서…….
○교육감 김지철   한 말씀만 드리면 지사님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실무진과 함께 논의를 하겠고요, 다만 현재 교육부에 의해서 공문이 시행돼서 내년서부터, 지금도 그 원칙인데 사립유치원에서 안 지킨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제로 이걸 지키도록 공문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만 3, 4, 5세는 같은 놀이과정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자녀들인데 어린이집 다닐 때와 사립유치원 다닐 때의 교육과정과 적용원칙이 다르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년 전부터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차별은 없다 해서 이걸 최대한 다 펴오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의 그런 불편한 차등요소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과 함께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함께 공동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의 방향에서 보는 관점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조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입니다.
김   연 의원   부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의 지자체 보조금하고 민간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 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   연 의원   다음 표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도비가 100% 지원된 보조금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3개 실국의 909개 사업만 분석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2016, ’17, ’18 하면서 예산현액 대비 267억, 287억, 275억 이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교부액을 보면 266억, 286억, 274억 정도로 해서 총 82억 6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한 내용들을 봤더니 총 770억 정도인데요, 260억, 258억, 2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56억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다 걷혀지지 않은 미반납 금액이 지금 16억입니다, 3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6년도가 4000만 원, 2017년도 것이 3억 3500, 2018년도가 12억 4800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3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정산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정산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관련된 실적 심사를 마치고 사업자들한테 부적합한 사항 같은 경우가 있다면 반환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총정리를 해보니까, 정산한 것과 반납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정산을 하긴 했는데 아예 정산 자체도 안 된 미정산 내역이 2016년에 5건, ’17년에는 39건, ’18년에 24건 해서 총 44건은 아예 정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간을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사업진행 이후 두 달 후에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사업날짜를 제가 몰라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 기준으로 사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늦어도 2017년도 2월 달까지는 정산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넘긴 것이 12월까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에 138건, ’17년에 90건 등등해서 총 231건입니다.
  거기다가 반납금액인데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의 기준은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한 다음에 제대로 정산을 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1주일 안에, 늦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안에는 반납금액이 있다라면 반납을 다 한 상태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지금 약 66건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아예 반납조차도 하지 않은 건들이 27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내용들을 다시 보면, 표 6번을 보겠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도 보면 2016년도에 사업한 것들인데 정산도 안 됐고 반납이 여태까지 안 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 안 됐고 반납 안 됐고요, 2018년도 것도 지금 1년이 거의 다 넘어갔고, 예를 들면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같은 건 4월이나 5월 정도에 거의 다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정산도 안 되었고 반납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정산기한을 초과한 사업들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 11월이나 12월에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17년도 2월 정도에는 정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 ’17년 12월 29일, 그 밑에도 12월 29일 등등 해서 1년 가까이를 미루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납액이 있었는데 반납도 201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아직 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표는 8번입니다.
  미반납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인데 정산 건은 ’17년 7월에 했었고 반납일이 없고 아직 반납을 다 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반납기간의 초과사업입니다.
  정산일하고 반납일을 한 번 보면요, 2016년도 사업을 2017년도 2월 15일에 정산했는데 반납을 한 날짜가 1년 후에요, 거의.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다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떤 게 초래가 되냐면요, 정산을 통해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나 아니면 다음 추경예산 정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매번 정산의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반납해야 될 내용들이 불이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저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은 사실 몰랐는데요, 의원님께서 저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걸 어떻게든지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연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반납금에 대해 반납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안들이 보조금지원 기준인데요, 우리가 자담 20% 이상 사업이라든지 지원 대상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형평성이나 유지비 문제 때문에 차량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도 여전히 올라왔는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했었던 기준을 다 어긴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1차적으로 보면 저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보조금 관리기준이 있고요, 도에서는 보조금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들은 시군에서 건의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건의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세운 원칙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도민도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관계된 건데 이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알겠습니다.
김   연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역시도 모두 우리 집행부가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 또는 기타의 어떤 법적인 기준안을 통해서 마련한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이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분명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과 집행부 모두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연 의원님과 양승조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강훈식 의원님께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 등으로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정도로 비와 관련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침수, 범람 등 물 관련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고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하천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재해발생 지역의 하나인 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하천 중에는 재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지방하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 관리와 더불어 향후 국가하천 승격을 위하여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계획과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하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하천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에는 총 2456.67㎞의 491개 지구의 지방하천과 8개 지구의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충남도 지방하천 총 사업비는 1조 2448억 원을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65개 지구에 제방, 호안, 낙차보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8개 지구에 1056억 원, 국비 545억, 도비 347억, 시군비 16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도 추진계획은 42개 지구에 1023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91개 지구의 지방하천을 모두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큰 하천의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실제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 50%만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등에 발목이 잡힌 지자체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보다 지자체 자체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천안과 아산을 가로지르는 곡교천 상류부 구간이 지난달 24일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된 것은 재해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아산시 곡교천입니다.
  곡교천 국가하천 구간은 당초 하류부분 18.38㎞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류 20.5㎞를 연장해서 38.89㎞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과 아산, 충남도에 1000억 원 이상의 지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선제적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 공간 조성 등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 체계적인 이·치수(利·治水)계획 수립이 쉬워질 것이며 수질개선 사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장마전선 영향으로 천안, 아산지역 곡교천 충무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홍수주의보가 내린 곡교천 주변의 체육시설물들이 모두 물에 잠겼으며 전기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감전 위험에 노출되었고 곡교천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 침수로 진입이 통제되었던 상황 사진입니다.
  이제 국가하천으로 관리됨에 따라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 침수문제도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재해예방 사업에 투입하게 되면 전체적인 재해대비 수준도 높아지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피해복구사업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막대한 예산이 물에 잠기지 않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매년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교훈 삼아 꼼꼼한 집중호우 대책마련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지속적인 물관리로 물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하천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에 대한 홍수대응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에 다각적인 마스터플랜과 실질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의 충남도 하천정비계획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부는 52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15개 하천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남도의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부합되는 충족 기준에 대한 검토 및 건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류는 예로부터 물과 함께 생활했고 물 주변에서 성장했습니다.
  물은 인류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충청남도는 근원적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는 물론 하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수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만으로 친수공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천의 고유한 생태와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조화롭게 담겼을 때 도민들의 생활 속 깊이 스며드는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친수공간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도민과 함께할 친수공간 및 여가활용 조성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시·종점(始·終點)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충남도 지방하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세세한 답변에 앞서 먼저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22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도 애쓰셨고, 시장님도 애쓰셨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철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가하천 지정이 1961년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로 무려 한 57년 만에, 58년 만에 국가하천이 지정됐는데 이것은 충남도에서 굉장히 커다란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하천정비계획 비용이 한 2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방하천일 때는 지방비를 한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함으로써 우리가 한 1100억 원 정도의 지방비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남도에 참으로 경사였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충남도지사로서 깊이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곡교천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하천정비계획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충청남도는 매년 한 17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수·치수(利水·治水)를 통해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더불어 그와 못지않게 이런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레저라든가 휴양,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우리 사람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하천정비계획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17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지방하천을 정비했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재정 부담이 경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더욱 철저하게 세워서 하천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철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연말까지 국가하천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우리가 세부기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의 국가하천 승격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 효과와 여러 다방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하천이 하나라도 더 국가하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게 충청남도 친수공간 및 여가활용공간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중복됩니다만 충청남도에는 이런 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서 자연재해로부터 예방과 동시에 충청남도 도민이 이런 친수공간을 통해서 보다 여유롭고 활기를 띤 어떤 도민의 활동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레저·관광,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우리 친수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종화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조철기 의원   지사님께서도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는 기후변화와 도시침수 등에 대한 홍수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빈도 조정, 또 배수시설, 하천제방, 홍수방어 등 침수피해가 예측되는 지역의 경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침수예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수침수 예측시스템과 최적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초단기 강우 예측을 통해 유출분석을 실시하여 침수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침수예측서비스 체계 구축과 침수발생 위험지역 예측 등 효율적인 침수대책에 대한 연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답변에 앞서 평소에 하천예방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주셨듯이 침수예측서비스 체계 구축, 효율적인 침수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실장으로서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까지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침수 등 재난방지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정비와 배수로정비 또 필요하면 펌프장까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줬듯이 현재는 4차 혁명시대가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침수예측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효율적인 침수대책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별로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과 자문과 토론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재해예방 또 호우, 침수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 도지사님을 비롯한 실장님도 모두 다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가 어떻게 얼마나 올 것인지를 정확한 과학시스템을 통해서 예측해서 방어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침수예측서비스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물론 홍수가 와서 물이 빠진 뒤에 이어지는 행정적 또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그런 재해복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다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곡교천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제가 곡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491개의 우리 지방하천 또 실개천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 복구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조철기 의원님과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충남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충남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정리했는데 그간 충남도정은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정도 여기에서 비켜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복잡한 수도권의 교통체계와 도민이 별로 살지 않지만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한 오지가 공존하는, 즉 복잡한 수도권과 한적한 농어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교통체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이런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통근통학 이동 현황과 교통이용환경 평가보고서를 발표했고 그것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충남은 2016년에 충남연구원이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이행하였고,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도시에서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업계의 경영과 서비스 저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비용 최소화와 교통행정체계 확보, 노선요금체계 개편,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버스사업투명성 확보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보고서는 충남도정 대중교통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효율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우리 도지사님은 충남개인택시조합 경기총회에 참석해서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에 걸맞은 맞춤형 이동수단으로서 택시 이동수단 대책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역시 택시조합원들에게 걸맞은 맞춤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실행할 수 없다면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에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거의 버스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지 및 벽지의 충남도민들은 편리한 교통정책의 혜택을 원활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의 24개사 가운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도내 300인 이상 업체는 시외버스 2개사,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제가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발췌한 게 있는데 잠깐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8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중국 잘 다녀오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많은 성과를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충남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언할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8개의 조항이 있는데요, 8호까지 그중에서 “6호, 오지·도서·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도지사님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지사 양승조   기본적으로 오지·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 오지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에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 또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저기고요, 또 나아가서 마을택시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라든가 또 맞춤형 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예, 지금 지역별로 마중택시, 행복택시, 마을버스 그런 것들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볼까요?
  표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역별로 오지에 대한 교통수단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로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그 도시권에서, 비교적 도시권에 있는 곳에서 택시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오지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대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운행방법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죠.
  매일 2회, 매일 7회 또 월 24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운행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의문이었고요, 운행방법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지라든가 벽지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운행일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주민 인구수하고도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안이라든가 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문제를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지 벽지에 사시는 분이 교통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조금 이따가 더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은 자리에 가 계시고 이제는 국장님께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선영 의원   제가 우선 오지의 버스에 관한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버스 등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하는 충남도내의 버스 등 재원 지원에 대한 추가 소요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버스업계에서도 버스운송업 종사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도 추가재원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그 규모는 저희가 재정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버스요금하고 조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것은 20억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20억 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실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더 많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 지원금을 대체로 어느 방향으로 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떤 말씀이신지…….
이선영 의원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변동될 거라고 예상하셨고 그래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비용이 아마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서 버스노선에 추가로 투입될 버스기사들을 위한 인건비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선영 의원   예상되는 거는 아마 추가로 버스기사가 더 고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예상하고 20억 원을 더 추경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까지 한 110명 정도 더 추가로 인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후 노선효율화를 위해 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71개 노선에 대해서 감축하고 일일 운행횟수가 808회 감소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버스회사별로 감축된 운행횟수를 정리해 주셨는데 각 시군별 감축된 세부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배차시간 간격에 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감축된 71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요…….
이선영 의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선영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러니까 운행횟수, 감축횟수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시 또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이선영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 조정, 운행횟수 조정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노선 수는 주 52시간 기준 적용하는 기준으로 전에는 1887노선에서 후에는 1816노선으로 변경이 됐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전체 계를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운송회사별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선영 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선영 의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총계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선 수가 현재는 1887노선인데 후에 1816개 노선으로 조정이 되고요, 운행횟수도 1만 1640회에서 1만 832회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이 차의 운행횟수나 노선 수가 결코 적지 않은데요, 변경된 노선 수가 적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외버스 2개사만 주 52시간의 적용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지금 미적용되고 있는데 노선을 먼저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자금도 이미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노선을 미리 정리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해 노선을 정리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마을버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전과 이후의 변동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버스라든가 수요응답형 택시라든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노선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 승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에 대한 보완방안은 계속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주민들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노동자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감차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에 그냥 딱 몇 자 적은 걸로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만 되어 있어서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안내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정리되고 있고 변경될 거라는 광고라든지 안내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71개 감축된 노선에 대해 대체교통수단으로서 100원택시, 행복택시로 불리우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모든 택시에 풀리지 않고 이렇게 대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무래도 재정하고 관련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 빈도와 더불어서 또 기초자치단체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재정의 규모가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주 충족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의원   실제로 오지에서 이러한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한때에 몰리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명절이라든지 장날이라든지 그런 때 몰릴 때가 있는데 5대, 11대 그렇게 돼 있는 데는 한꺼번에 몰리지 않겠어요?
  지금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연구 검토 중입니다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있고 수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지역화폐처럼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고 수요자가 알아서 나가서 쓰는 방법처럼 마을택시도 해당지역에서 버스노선이, 버스교통 지원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누구든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모든 택시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오지에 대한 버스 교통, 그 뭐랄까요, 교통차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항상 재정여건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재정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선영 의원   아니, 그게 필요할 때 몰리다가 어떤 때는 한 건도 요청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몰렸을 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 같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때에, 장날 같은 때 수요가 몰렸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장날이라든가 명절 때 몰렸을 때 좀 더 많이 수요응답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베이스에 충분한 재고가 거기에 응할 만큼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니까 그게 꼭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꼭 실시간은 아니지만 요청한 시간에 비정기적으로 가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충남의 노선버스 임금체계가 임단협에서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운송업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될 건데요.
  그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이 혹시 있으신지, 버스 운송업체에다가는 무엇을 어떻게 권고하고 계신지 또한 버스 운전기사가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첫 번째는 임금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어제 타결됐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래서 기본급 13만 6000원인가 인상하고 정년은 62세까지 연장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 52시간 관련해서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를 봐도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급여가 하락하지는 않는 선에서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요금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는 저희가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비해서 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한 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이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약 680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863억 원이 지원되었어요.
  표 2번에 보시면 1년 사이에 약 200억 원 가까이, 183억 원의 지원금이 상승되었는데요, 매우 급격하게 상승된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사실은 이것이 다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칭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지방인구 감소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정 손실에 대한 보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버스업체의 경영이 많이 악화,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폭이 너무 심하게 상승됐거든요.
  지금 ’14∼’15년도도 차이가 35억이고 ’15∼’16년도가 6억 차이가 나고요, ’16년∼’17년이 57억 그리고 2017년∼’18년이 183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글쎄요, 유류비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잖아요.
  작년, 올해 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송수입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실보전액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이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이 회계상 각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균일하지 않고 변동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저희가 3 대 7로 예상을 하지만 실제 70% 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적게 주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30억?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참고로 이게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도내 18개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상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
이선영 의원   전체적으로 다 적자상태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선영 의원   충남도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운영비의 31% 이상, 전체 손실액의 70% 이상을 재정 지원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런데도 충남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잠깐, (웃으며)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대중교통의 운영비가 30% 이상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손실액의 70% 이상을 우리가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는 도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버스공영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원도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정이 잠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재정 지원해 주는 것도 점점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지금 사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사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공영화해서 지사님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의심은 풀릴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하고 그리고 오지에 대한 지원도 정비하면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충청남도는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줘서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전체 15개 시군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먼저 신청한 시군부터 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아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한 86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환승, 환승할인에 대한 보전이 있고요, 또 학생 무료화에 따른 게 있고 교통카드할인이라든가 유가 보조가 있어서 이 문제는 환승이라든가 여러 제도에 의해서 당연히 버스회사로서는 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의 보전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지원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것은, 도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은 2019년도에 한 539억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요, 면 단위에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도 종종 목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버스에 타보시면 낮같은 경우에는 그 큰 버스에 2명, 3명, 어떤 경우에는 한 분도 모시지 않고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버스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버스 운행횟수라든가 이거는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마중택시라든가 행복택시라든가 승합차라든가 이걸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상의 부담은 부담대로 커지고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교통서비스의 만족도가 그리 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했지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대중교통이 권역별로 따로따로 관리되면서 사실은 접점에 있는 그쪽에서는 좀 불합리한 요금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영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권역별 경계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될 거고요, 환승에 대한 손실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개념조차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준공영제라든가 공영제를 각 시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부담과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대중교통 문제가 공영제로 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이거를 15개 시군에서 일부 시군부터, 먼저 신청하는 곳부터 시행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정하고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선영 의원   어떤 형태로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충남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이선영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노지, 벽지 노선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버스회사한테 맡기면 절대로 거기를 운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지나 벽지라든가 오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가 보다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런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동시에 충청남도에서 75세 어르신들한테 버스비 무료로 하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 같은 경우 앞선 제도를 통해서 또한 어르신들이 특히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는 점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서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정책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과 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 3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내 저상버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고 -시군별 기준으로 보면- 시군별 보유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충남 전체라서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세요?
  표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의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7년이 7.2 충남 그리고…… 지금 7.2% 보급이 되고 있지요?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유독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저상버스가 도심에 적합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충돌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저도 저상버스가 이용자 측면에서 편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대책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저상버스가 왜 이렇게 도입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지원율이 왜 이렇게 급격히 상승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꼭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2019년 4월 17일 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의거한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은 “충남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서울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이 43.6%로 가장 높습니다, 그에 비해 충남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7.2%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충남 장애인 콜택시 보급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충남의 2018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 보급 수는 61대입니다, 반면 대구의 경우는 388대로 충남과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방에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했고요, 충남도에서 답변한 게 있어요.
  “충남은 대도시에 비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저상버스의 관리비용이 높아 도입률이 저조하나 2020년부터 도로 적합률이 높은 중형 저상버스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전기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충남에서는 ’18년 말까지 121대, ’19년 말까지 법정 대수인 131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 충남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7.2%이고, 장애인 콜택시 보급 수가 61대로 두 가지 다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을 검색하기만 하면 다 나오는 자료예요.
  충남에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선도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충남이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장애인 콜택시 보급과 저상버스 보급에 대한 정책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그런데 어차피 버스나 그 구입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하고 다른 서울시처럼 그런 어떤 보조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확대 방안도 별도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지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광역 콜센터를 운영해서 통합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노력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범위를 광역화하는 건 매우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차량 보급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속방지턱, 지금 저상버스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충남도내 안전을 위해서 마을 앞이나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어떤 지역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곳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정말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그 충격을 한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여기 도의회에서 나가다 보면 서산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또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나 그쪽도 그렇게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과속방지턱을 검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런 것들이 먼저 정비되어야 저상버스 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남의 교통정책이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된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마련됐으면 해서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대책과 충남교육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과 진로교육에 대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전선로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및 발전소 문제, 즉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 기반시설인 송전선로의 악영향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의지와 선하지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더불어 송전선로에 대한 폐쇄 및 법률 개선 노력이 아주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2017년 기준 13만 189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38%인 5만 180GWh를 소비하였고, 나머지 62%인 8만 1717GWh의 전력은 외부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치의 근간이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은 1979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 이후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도내에 위치하고 소유주 또한 충남도민임을 감안할 때 충청남도 차원에서 발전소와 전력시설물인 송전탑과 선로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과 권리 회복을 위한 공론화 및 지방정부협의회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서천 서면 홍원리 마을의 전경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송전선로 직하지역 피해조사 정례화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도내에 위치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송전설비로 도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서면 홍원마을 내에 있는 사망자 수이며 이름입니다.
  서천군 서면에 있는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아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수십 명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재에도 투병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현재에도 스물한 분께서 투병생활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며,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과의 소송 사례를 조사해 보면 전자파와 주민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소송 제기하는 주민이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전자파의 원인이 되는 송전선로 관리 주체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송전선로 직하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충청남도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고 공신력 있는 전자파 측정 및 피해조사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시도별 송전선로 지중화 현황입니다.
  충남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충남도내에서 외부로 공급되기 위한 고압송전선로 1395㎞ 중 2017년 기준 191㎞ 1.39%만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2.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충남 지중화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정의 수장이신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충청남도의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최소한 전국 평균 12.3%라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충남도민의 건강권·안전권·행복권을 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도에 시범운영이 들어갈 예정인 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송전선로가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내의 지상철탑 공사를 전면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동네 한복판을 지나는 곳은 100% 지중화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입니다.
  다음은 충남도내 고압송전탑 및 고압송전선로 현황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54㎸ 송전선로까지 송주법의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남도내 송전선로는 1395㎞ 4,168개소의 철탑이 산재하고 있는 바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근거가 되는 송주법의 지원범위가 345㎸, 765㎸로 제한되어 송전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54㎸ 선로 지역주민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에서 소외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154㎸ 선로 선하지 주민 및 토지주는 선하지 보상만이 법적으로 보상되며 범위 또한 송전선로 외측기준 3m 이내, 보상기준은 토지감정가의 28% 수준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성이 많은 반면 345㎸, 765㎸ 송전선로는 선하지 보상 외에도 주택매수, 거주이전, 주변지역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의 문제는 형평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요구와 더불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이 되는 송주법의 개정 및 지원확대 건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설 철탑, 송전선로 관리효율화 요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도내에는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피해를 유발하는 전력시설물이 산재하고 있고 최근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에도 송전선로는 기설 시설물을 이용함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설 송전선로는 철탑의 부식, 송전선로의 노후 및 장력완화 등으로 송전선로 직하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주민이 시정 및 보완이나 이설 요구 시 국가시설물이라는 논리만을 내세워 묵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0년, 80년대 산업화·근대화를 국정목표로 건설된 전력시설물이 현재 40년 이상 경과된 바, 국가산업의 주체인 중앙정부, 송전선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당연히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충청남도에서도 기설 철탑, 송전선로 관리효율화에 대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입니다.
  현행 선하지 보상과 송주법상 지원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조항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시설물 이설(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력시설물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요구 시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한국전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시설물은 책임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력시설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 전력시설물 신규설치, 이설 등 문제점 발생 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법적 형평성이나 일반적인 논리상 전혀 이치에 어긋한 형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도 본 내용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기사업법 개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과 진로교육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안을 챙기시는 모습 크게 귀감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도내 장애학생을 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활동, 행사활동에 대한 별도 매뉴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안내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고 있고,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남 특수교육운영계획’과 ‘충남 특수교육 주요사업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 제공, 보조인력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체험학습, 학교 행사에서의 배제금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 즉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고 있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차별받고 차별하는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현장에서의 교육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체감온도는 아주 낮습니다.
  애가 타는 장애학생과 부모의 심정을 지속적·합리적인 소통으로 잘 반영하여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활동, 행사활동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꼭 제작하여서 2020년도 충남교육 계획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과 연계된 활동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아닌 비장애 일반학생들과 함께 원반 수업을 하는 장애학생들도 진학·진로교육과 함께 정당한 매뉴얼에 의하여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제공, 보조인력지원, 현장체험학습, 야외활동권, 행사활동권, 학교 밖 활동에도 참여를 보장받도록 각별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 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양금봉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과 지원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그간은 에너지 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습니다.
  아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주변지역 피해조사라든가 지중화 확대 등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원개발촉진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전기사업법의 원인자 부담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 조항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개악 조항으로 나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지중화 요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역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충청남도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154 이하 송전선로까지 송주법 지원범위 확대 문제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송전선의 주변지역 보상 및 설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력시설의 지중화 확대문제인데요, 의원님 표에서 보듯이 충청남도가 사실 철탑이라든가 송전선로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철탑 같은 경우도 전국에 약 4만 2440개 중에서 무려 4168개가 충청남도에 있고요, 송전선로만 봐도 전국에 1만 5937㎞에서 1395㎞일 정도로 철탑과 송전선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충청남도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율이 1.39%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도시권에서 지중화율이 높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나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환경인 다른 도에 비해서도 지중화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 사고와 수도권 집중 정책에서 기인했고, 우리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 더욱더 분발하고 이 문제 개정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전력시설의 지중화 확대 문제는 많은 도민들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주장하는 건데요, 하여튼 지중화 확대를 위해서도 충청남도에서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지역 주민피해 연구 및 조사 정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기후환경과 주민건강 등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행 중이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5건으로, ’19년도만 해도 2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시행 중이고요.
  ’20년에도 약 26억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암 발병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토록 협의하였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것에 대해서 현재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전에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 충청남도의 지중화율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전과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전반적으로 에너지정책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서 아주 기다란 송전선로를 통해서 송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향후에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양금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폐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 아주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방향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복장애 또는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요.
  세계 추세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교육청들은,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한 명도 소외시키거나 또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다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업이 됐든 체험활동이 됐든 또는 학교행사가 됐든, 멀리 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너 가면 남도 어렵고 너도 어려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써준 건 9쪽인데 이걸 다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장애학생들은 장애의 종류와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서 개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 근거해서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의 내용과 방법, 계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모든 학생들 각자의 수준과 조건을 맞춰가지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른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어서 IEP(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라고 하는데 P가 계획이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신을 살펴보면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해서는 각각 다른 학생들에 맞는 교육지원이나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을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IEP를 추진하는 기본입니다.
  IEP는 예외 없이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몸이 불편한, 각자 특성도 다른, 조건도 다른 학생들에 맞게 어떻게 지도하고 특히 야외활동, 체험활동이나 체육행사 등 각종 그런 활동 시에 지도요령과 주의사항을 충청남도 특수교육 주요사업계획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서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적은 사용서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 몰라서 주요사업계획에다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이 부분을 반드시 넣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명의 아이도,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도교육청과 14개 시군교육청에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장애학생들이 배치된 학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로직업교육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끝도 없는 거지만 충남교육청이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며) 이거 뭐 몇 쪽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건 그런 것 같고, 제목 위주로만 읽어보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기회 되시면, 원하신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인애학교와 정명학교, 서산성봉학교 여기에서는 이른바 비즈스쿨이라고 해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진정한 사회인으로 함께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학생 현장실습과 일자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받으신 자료에 보면 409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졸업해서 희망일자리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이미 사회인이지요, 그 사람들 중에 125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284명의 재학생이 이른바 장애학생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전공과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하는데 현재 특수학교 올해 졸업예정자가 74명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졸업예정자가 233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2020년 2월에 졸업예정자가 307명인데 그 307명 가운데 284명이 현재 장애학생 현장실습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약 92.5%, 나머지 학생들은 너무 장애정도가 심해서 이것저것을 다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처음과 끝에 강조해 주신 단 한 명의 장애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외활동, 체육활동, 현장학습 이런 때에 필요한 매뉴얼에 해당되는 내용은 2020년도 충남 특수교육 주요사업계획에 별도의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서, 필요하시면 직접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종화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조금 양보해 주신다면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양금봉 의원   본 의원이 지난주 토요일 날 서천군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라이딩을 갔었습니다.
  연습을 안 하고 60㎞ 이상을 달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라이딩 동호회 회원 중에 제 뒤에서 소리 없이 같이 함께해 주는 회원이 있어서 마음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이딩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누군가가 함께해 주면 좀 무거운 것도 짐을 벗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한번 봐주시지요.
  제가 이 사진을 2019년 3월에 페이스북에서 잠깐 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다음 사진.
  사진 없애주세요, 지워주시고.
  이 사진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충남교육은 정말로 신뢰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가 조금 빈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홉 가지보다는 그 한 가지를 내세우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어느 학교 사진인지 모르지만 충남에 저런 데가 있다고 하면 곧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학부모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님들의 SMS를 통해서 또는 학생들의 SMS를 통해서 주요사업계획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정작 본인 당사자들이 모른다고 하는 아까 지적에 깜짝 놀랐는데 이후에 더 강화하겠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앞에 별도로 배치하고 모든 학교에 경사로 이런 것들이 불편했던 것들, 만들기는 했는데 강당 이런 데들이 좁거나 하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손봐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저런 부분까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야외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도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거나 말 그대로 민폐가, 저도 자전거 타면서 민폐라고 생각을 했고 왜 왔나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교육감 김지철   담당 부서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황영란 의원께서 탈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다닐 수 있는 교육행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정책이라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어져야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서, 황영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자립할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고 어렵지만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도정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앞전에 했던 사진 두 장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충청남도가 발전소가 많고 철탑이 많은 거 확인되었고 도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서천의 현실입니다.
  살고 있는 지붕 위로, 이거는 좀 높게 가지만 다른 사진을 보면 1m, 2m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사회적 흐름이 환경으로 집중되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런데 민박집을 하는 집은 인터넷으로 내부환경을 해 놓고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다가도 외부시설, 철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취소를 한답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지만 홍원마을, 마량마을 이런 데서는 철탑이 지나가고 있는 민박집들은 예약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발전소가 생기면서, 일반적으로도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나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런 질병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폐암이나 정신질환 이렇게 해서 홍원마을 한 마을에서 이렇게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맞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양금봉 의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21명이 또 이런 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적으로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전자파가 여러분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정부에서 나서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거고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지중화율 적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로 현황입니다.
  우리 15개 시군이죠.
  여기에서 154㎸에 해당되는 선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154㎸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인접해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를 보면 선하지 보상에 관련돼서 154㎸에 대해서는 선하지 보상만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시지가의 28%만 하고 송전 외측으로 3m까지만 보상을 받을 뿐인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52%의 154㎸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52%가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기가 막힐 일이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우롱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주택 감정가격, 이전비 등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52%를 차지하는 충남도민의 건강권, 생활권, 생존권까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지사님,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냥 공감하고 화가 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아까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의회 의장님까지, 우리 의원님들까지 나서서 이제는 행동으로 함께해야만 송주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30년, 40년 전에 무지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고 이제는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까지, 발암물질까지 운운할 정도로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천이 제가 지적한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주택가 주변 문제라든가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주택가라든가 학교 주변에 이런 송전탑이라든가 철탑이 들어설 때, 송전선로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물리적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렇지만 과학적, 물리적 위험성과 심리적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중화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전혀 예산을 도외시하고서 한전이라든가 국가행정,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맞지만 최소한 심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주택가라든가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암진단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저쪽 암진단 발병과 우리 충청남도 주변 지역의 암진단 발병률의 차이를 따져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금방 파악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 특정하게 그 지역의 암 발병률이 확실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면 그 원인을 저쪽으로 추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이런 암 발병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도 비교해 보겠고 진단을 좀 분명히 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압송전탑에 대해서 한 52% 정도를 차지하는 154㎸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내리든지 아니면 대개 어떤 보상이라든가 배상 문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개정이 투영해야 될 문제고 한전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충청남도라든가 의회가 한번 의지를 함께 모아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가 난다고 그런 것은 도지사로서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양금봉 의원   적절한 표현입니다.
  더한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은…….
○도지사 양승조   여하간 우리 충청남도가 강원도 다음으로 지중화율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다른 도와 비교해 볼 때 지중화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런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살펴서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도지사님 말씀, 충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충남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저희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미미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충남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부와 한전에 몸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전자파와 시민건강’이라는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2016년 3월 18일 상계동 주민간담회 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최예용이라는 박사님께서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전자파가 암 발생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심리적인 우려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연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서천의 현장을 도지사님 한 번도 안 오셨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데모 중입니다.
  그리고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도에는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송전선로도, 철탑도 폐쇄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얘기하지만 한 번도 송전선로나 철탑에 관련돼서는 충청남도 행정에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탑 폐지하라, 송전선로 건설하지 말라, 지중해 달라” 이 말씀에 도지사님 귀 기울여 주시고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양금봉 의원님 말씀대로 신서천뿐만 아니라 지금 당진에서 두 군데, 천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집회도 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만 한전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타협 내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서 현장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장방문을 미루고 있는데 양금봉 의원님 말씀대로 서천뿐만 아니라 당진, 천안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갈등의 원인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서천에서는 신서천이라든가 네 군데에서는 발전 문제 때문에, 송전선로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는 또 폐기물 때문에 그렇지 여러 가지 갈등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실국에서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노력해야 되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도 이런 거 한 분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양금봉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감사합니다.
  저번 회기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서천의 문제, 도지사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현안문제로 국립생태원 노동자 문제 또 판교면 등고리의 태양광 설치 문제 또 이 철탑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로 다행히도 생태원 노동자들의 문제는 100% 완결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있어서 소통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등고리 태양광 설치는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의 서로 소통으로 부결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서면 발전소 주변의 철탑 문제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위로, 동네 마을로 지나가는 것만 지중화되어지고 이런 부분만 또 해결이 되어지면 그래도 충청남도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도정의지에 대해서 또 충청남도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천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서천군 현안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지사님께서도, 교육감님께서도 함께해 주실 때 행복한 충남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금봉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휴회결의(부의장 제의) 

(12시36분)

○부의장 이종화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