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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9월6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3.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7.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1. 10.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12.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3. 12.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7. 16.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25. 24.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26. 25.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27. 26.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30. 29.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32. 31.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3.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35. 3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37.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9. 38.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0. 39.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1. 40. 긴급현안 질문
  1. 상정된 안건
  2.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3.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ㅇ 5분발언(이공휘·정병기·지정근·김은나·김동일·오인환·최훈 의원)
  5.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안)
  7. 3.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안장헌·오인환·이영우·조길연·이공휘·김옥수·김한태·최훈·김득응·김복만·김명선·방한일·양금봉·김영권·황영란 의원 발의)
  8. 4.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
  9. 안장헌·이선영·한영신·김옥수·황영란·여운영·김대영·홍재표·조길연·이영우·이공휘·김은나·한옥동·홍기후·오인철·이종화·장승재·전익현·지정근·조승만·김연·김한태·김명선·김명숙·김영권·양금봉 의원 발의)
  10. 5.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영수·김한태·방한일·이선영·이영우·전익현·조철기·최훈·한영신 의원 발의)
  11.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8.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9.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0.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12.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양금봉·전익현·조길연·이계양·오인환·한영신·지정근 의원 발의)
  18. 13.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여운영·김옥수·최훈·김한태·김기영·김연·이공휘·안장헌·김영권·이선영·황영란 의원 발의)
  19. 14.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영권·김연·한옥동·김동일·지정근·조승만·양금봉·이종화·김옥수·정병기·김한태·홍재표·이선영·이영우·한영신 의원 발의)
  20. 15.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6.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안장헌·이선영·오인환·이영우·조길연·이공휘·김옥수·여운영·최훈·김한태·김득응·김복만·김명선·방한일·양금봉·김영권·황영란 의원 발의)
  22. 17.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오인철·홍기후·조철기 의원 발의)
  23. 18.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안장헌·여운영·정병기·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대영·김한태·김형도·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황영란·김동일·이영우·장승재·전익현·이선영·이계양·오인환·조철기·홍재표·한영신·한옥동·김석곤·이종화·홍기후·조승만·지정근·최훈·김기영 의원 발의)
  24. 19.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기영·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김옥수·양금봉·김영권·김은나·홍기후·김득응·김명숙 의원 발의)
  25. 2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정광섭·안장헌·조승만·전익현·장승재·김형도·이계양·지정근·김명선·양금봉·김명숙·방한일·김기서·김영수·김복만·김연·김득응·김영권·여운영 의원 발의)
  26. 21.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장승재·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명숙·김기서·조철기·김복만·김득응·김명선·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7. 22.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장승재·방한일·안장헌·김명숙·이영우·최훈·조철기·김기서·홍기후·황영란·김영권·이선영·오인환·양금봉·전익현·조승만·김대영 의원 발의)
  28. 23.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24.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0. 25.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1. 26.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선영·오인환·안장헌·김옥수·김영수·김영권·이영우·최훈·전익현·황영란·김명선·김명숙·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32. 2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정광섭·조승만·지정근·장승재·김동일·전익현·김형도·홍재표·김영권 의원 발의)
  33. 28.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장승재·전익현·정광섭·김대영·김형도·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철·한옥동·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이공휘·한영신·김옥수·김연·김명선·김영권·황영란·양금봉·최훈·방한일·김한태·이영우·김명숙 의원 발의)
  34. 29.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5. 30.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6. 31.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37.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조승만·이계양·지정근·최훈·한영신·양금봉·안장헌·김영권·김득응·김대영·김명숙·김기서·김연·이공휘·김한태·전익현·오인환 의원 발의)
  38.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복만·홍재표·이영우·김영권·여운영·이선영·김한태·지정근·정병기·전익현·한영신·양금봉·김기서·조승만·황영란·김연·김대영·김명선·김명숙·김옥수 의원 발의)
  39. 3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35.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1. 3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2. 37.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3. 38.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44. 39.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오인철·한옥동·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이공휘·안장헌·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김연·김옥수·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전익현·정광섭·지정근·한영신·여운영·조승만·김명숙 의원 발의)
  45. 40. 긴급현안 질문(조승만 의원)

(10시37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학습에 참가한 홍성 홍동중학교와 천안 신안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70여 명, 그리고 광천읍 대평초등학교 동문회 여섯 분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의장 유병국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8월 28일 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춘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10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교육청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가경신 전임 교육국장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어서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병대 전임 교육연수원장은 정년퇴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공휘·정병기·지정근·김은나·김동일·오인환·최훈 의원) 

(10시4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천안과 아산 경계지역의 아파트와 건물이 점차 고층화 되는데 고층건축물의 화재 등에 대비한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것에 놀라 고가사다리차 도입이 시급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고층건축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층건축물을 비롯한 건축물들에 대한 충청남도 화재진압용 사다리차 보유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7층 높이의 53m 사다리차 5대, 15층 높이의 46m 사다리차 3대, 11층 높이의 33m 사다리차 1대와 15층 높이의 46m 굴절차 8대가 있습니다.
  화재진압이 가능한 최고의 높이는 차량의 높이에 5층의 높이를 더한 것으로 53m 사다리차의 경우는 22층의 화재까지 진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장비로는 23층 높이 이상의 화재에 대해서는 외부에서의 진압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사다리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 높은 사다리차는 70m로 층수로는 23층 높이입니다.
  차량 가액은 1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에 1대, 경기에 2대, 세종 1대, 부산 1대, 제주 1대, 인천 1대로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대전, 인천에서 각각 1대씩 3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의 아파트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의 아파트는 동 수로는 총 7710개 동이 있으며, 국내 최고 높이의 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26층 이상 29층 사이의 아파트가 273개 동이 있고 30층 이상은 96개 동이 있습니다.
  26층 이상으로 기준을 잡으면 아파트는 총 388개 동이 있는데 천안에 293개 동이 있고 아산에 53개 동이 있습니다.
  당진에 28개 동, 홍성에 20개 동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층건축물로만 따로 분류해보면 총 115개 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데 고층아파트로는 천안 서북구에 7개 단지 58개 동이 있고 아산에 4개 단지 32개 동, 홍성에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축물 중 일반건축물로는 25개 동이 천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고층건축물 중 고층아파트의 분포를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남의 고층아파트 96개 동 중에 90개 동이 천안 서북구와 아산에 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해드린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90개 동 고층아파트 중 93.3%인 84개 동이 불당119안전센터로부터 4.9㎞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 이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의 최근 3년간 1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화재출동이 115건인데 화재 진압은 35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천안과 아산의 접경지역에 마천루를 연상시키는 고층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재난이나 화재에 대한 준비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자체 소방설비도 있을 테지만 외부에서의 협업으로 신속한 진압을 하려면 최고 높이의 사다리차가 조속히 구입이 돼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층건축물의 재난에 대비한 대응을 못해 피해가 발생된다면 엄청난 물질적·금전적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고가사다리차의 가격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조속한 고가사다리차의 구입으로 고층건축물에 사는 도민들의 안심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 출신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장애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잠시 표를 보시면 충남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3개소로 이용가능 정원은 233명인데 비해 서비스 수요자는 약 2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 10%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중증 장애인인 뇌병변 장애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충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수로 수요자들의 욕구충족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 큰 문제는 현재 주간보호시설로는 매년 늘어가는 이용희망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률과 많은 수의 대기자, 오랜 대기기간 등은 매년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로 해결방법은 주간보호시설 확대뿐일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 가정의 위기상황이나 경조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 갑작스럽게 장애인을 24시간 안전하게 보호할 곳이 필요하지만 입소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표를 좀 봐주십시오.
  충남 도내에 17세 이하 중증장애인만 현재 약 1700명이 있지만 도내에는 7개 소 118명의 정원으로 단 7%만 단기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들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장애인시설에 입소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충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요 돌봄자인 부모나 가족에게는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일상의 작은 여유와 쉼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좀, 당사자 부모가 직접 해 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이 자리를 빌려 중증장애인이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집안에 방치되고 장애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용시설로 내몰리는 이 악순환을 끊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 차원에서 시군의 지역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란 국가, 도시, 기업,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역브랜드란 지역상품과 서비스 등이 소비자에게 특별한 브랜드로 각인되어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브랜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문화·상품·서비스 4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각 형태별 성공사례를 농촌진흥청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형은 지역이 가진 아름다운 환경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자연과 서비스의 보물섬 남해, 국제브랜드로 성장한 한국의 알프스 평창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형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둔 유·무형문화자원을 이용한 브랜드로 전통적으로 글로벌화 된 문화도시 안동, 사랑이라는 테마의 스토리텔링도시 남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로 상품형은 지역 농산물이나 상품 등에 높은 기술이나 특별한 품질, 오랜 전통이 합쳐져 형성된 브랜드로 임금님께 진상하던 임금님표 이천쌀, 대한민국대표 한우 횡성한우, 명품 전통장류 브랜드의 시초 순창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형은 사물이나 현상에 창의적인 생각을 접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브랜드로 진흙을 황금으로 바꾼 보령 머드, 손맛의 흥미로 온 국민을 중독시킨 화천 산천어, 창의와 열정으로 일궈낸 함평의 나비 브랜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우리 충남에도 창의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과 같은 정책브랜드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보령 머드뿐만 아니라 청양의 알프스마을, 천안의 흥타령춤축제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크게 성공한 브랜드로 보령의 머드, 화천의 산천어, 함평의 나비를 예로 드는데 그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평군은 유채꽃축제를 실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려 9년 동안 17권의 토의수첩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함평군처럼 똑같이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남 차원에서 브랜드 전문가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15개 시군의 지역브랜드를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의 자연경관, 역사문화, 특산품, 서비스 등을 재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충남이 광역지자체로서 여건조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이미지를 더욱 확장시켜 신뢰, 매력, 호감도를 향상시키고 아직 브랜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브랜드 아이템발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머물고 좋은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브랜드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 또한 충남도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현대는 이미지시대이자 홍보시대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충남의 많은 가치와 추억을 이미지화하고 브랜드로 각인시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도에 제2의 머드, 제2의 산천어, 제2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비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태풍 링링이 우리 충남도를 강타하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인가족 증가, 도시화, 노령화 확산에 따라 반려동물이 가족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토대로 생명의 존엄성 실현과 생명친화적인 충남도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말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총칭합니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완’이라는 용어의 도구적 관점에서 탈피해 동물 역시 인간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를 만드는 일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됐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흐름에 반려동물은 물론 야생동물까지 구호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관련산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기준으로 충남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4만 5224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가 각 시군에 걸쳐 17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실·유기동물도 늘고 있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구축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 2014년도 3709마리였던 유기동물 마리 수는 2016년 4586마리로 증가했고 2017년 5734마리, 2018년에는 에만 7428마리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유기동물은 각 시군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32%가 분양됐고 8%가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3%는 안락사나 자연사하고 있고 22%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신고 등에 의해 포획된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경우 대부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진 이후 7일간 주인 찾기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분양 또는 안락사 시키는 게 일반적인 유기동물 처리절차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유기동물 대부분이 받는 선택지는 안락사나 시한부 유기동물로 선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부족이나 운영관리 문제 탓으로 대부분 한 달 이상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마다 유기동물은 늘어나는데 버려진 동물이라는 인식에 분양은 어렵고 관리비용 때문에 무한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가 충남형 유기동물 광역분양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광역분양센터 설립은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는 물론 반려동물 교육사업, 더 나아가 캐릭터산업 및 문화콘텐츠 접목 등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장례절차를 치르고 납골당에 보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7월 정부가 새로운 국가경제 활력대책으로 발표한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직업육성 방안으로 반려동물 훈련전문가 및 동물보건사 육성과 동물간호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산업에 눈을 돌려 청년일자리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인 것입니다.
  충남도가 광역분양센터 설립과 함께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면 충남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충남 유기동물 광역분양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앞으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칸막이 행정보다는 통합형 행정으로 선제적인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남도민의 삶과 행복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듯이 도민들의 요구를 담는 그릇이 바로 조례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이양 및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법학회의 지난 2월 연구와 국가법령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1995년 3만 358건에서 매해 증가하여 2019년 9월 6일 현재 자치법규는 11만 건을 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자치법규는 매년 5% 이상 증가하여 국가법령의 22배에 달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개정조례안 접수기준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 약 50건에서 2019년도에는 8월 30일 기준 98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들이 당초 입안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우리 도민의 삶과 복리 그리고 필요에 맞는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낸 그릇이 음식을 잘 담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례는 제정 후 실효성, 공평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그리고 현실 부합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평가일 것입니다.
  법제연구원과 학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4곳의 광역자치단체와 18곳의 기초자치단체 등 총 22곳의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도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7월에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행정정보 공개라는 새로운 정책 생산과 동시에 법률까지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라는 큰 교훈을 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질적으로 향상되고 도민들의 삶과 정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평가가 중요하고 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이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충남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며, 정책형성 기능의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발전된 지방자치, 더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해 조례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도민들의 희망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도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정하여 2018년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의 감귤 지원사업이 시초입니다.
  제주도 기독교교회협의회 및 개신교, 각 단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시작되었고 1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여러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남북교류협력 지원 담당부서를 마련하고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어 자원 보호 증식사업, 산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 그리고 양묘장 조성사업 및 산림녹화 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등입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를 추진하였지만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안정적인 접촉창구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2002년을 경과하면서 서해교전이 있은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침체되었고, 그 이후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마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 4월 27일 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9월 19일 평양에서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자 실천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정부들도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류협력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평화를 약속하는 일이고 번영으로 가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내수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다가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파급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은 8000만으로 대비되는 한반도인구가 내수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 북한을 경유하는 대륙경제의 진출 등 경제 활로가 무궁무진합니다.
  충남이 갖고 있는 남부지역의 농업기술과 북부지역의 첨단기업들에게도 성장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남북교류는 더 이상 퍼주기가 아닙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이고 협력입니다.
  하지만 순탄치 않습니다.
  경기도·강원도·서울시·경남·전남 등 다수의 지방에서 교류를 진행하려 노력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성과도 미미합니다.
  모 지방정부는 작은 성과를 홍보하면서 오히려 북한과 오해를 사면서 난처한 처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렵습니다.
  특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사업 또한 중단상태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 과감하게 그리고 어려울 때 진행하는 노력은 훗날 보다 큰 결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증액하자고 제안합니다.
  조례에는 매년 5억 원씩 적립하여 2022년까지 75억 원이 조성목표입니다.
  액수를 대폭 증액하여 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적립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된다면 대규모 사업 몇 개를 집행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교류협력 조례 20조에 도지사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지방정부가 나서고, 지방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민간단체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2020년 개최되는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남과 북의 군문화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북한에 참여를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진행될 2020년의 계룡군문화엑스포는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성공적인 군문화엑스포를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북한을 초청하여 상징적인 남과 북의 평화를 다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절차와 난관이 있겠지만 여러 번의 만남과정을 통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백제문화제가 충남도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순수한 민간 주도의 제향에서 관 주도로 바뀌면서 행사규모가 확대되었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계대백제전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처럼 700년 동안 찬란했던 대백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갖는 백제문화제로 특성화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제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제와 차별되지 않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인력 미흡 등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역사적인 고증의 어려움, 차별성 부족, 주민 의식과 참여 문제, 홍보와 기획력, 재정 부족 등을 지적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국의 각 축제마다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점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백제문화제 고유 목적에 맞도록 특화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세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지역주민만의 백제문화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세계인이 공주와 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제문화제는 항상 새로움만 추구하는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기보다는 5년∼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매뉴얼을 기반으로 축제의 기획과 실질적 진행을 파견 공무원 중심에서 전문인력이 주도하는 추진체계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를 단순히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광객의 직접 참여를 통해 문화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제들이 그 이름만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만큼, 백제문화제 역시 백제의 숨결이 관광객에게 느껴질 때 다시 찾고 싶은 세계 속의 문화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주와 부여가 문화관광 도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박물관 및 전시공연장 입장료의 할인혜택, 시간 연장 등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한 번 쓰고 철거되는 시설들 중에서 유지 가능한 시설들은 이번 백제문화제 종료 후 관광객을 위해 보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충남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선양하기 위해 잘된 점은 내실 있게 계속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성장을 위해 우리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제65회 백제문화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 동안 공주와 부여에서 개최됩니다.
  백제문화제가 찬란했던 대백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충남의 대표 축제를 넘어 전 국민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의사담당관실 팀별 사무 변경과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내 예산분석, 예산조사팀 신설과 함께 팀별 사무가 변경되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87개 기관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68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은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장 유병국   예,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안장헌·오인환·이영우·조길연·이공휘·김옥수·김한태·최훈·김득응·김복만·김명선·방한일·양금봉·김영권·황영란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안장헌·이선영·한영신·김옥수·황영란·여운영·김대영·홍재표·조길연·이영우·이공휘·김은나·한옥동·홍기후·오인철·이종화·장승재·전익현·지정근·조승만·김연·김한태·김명선·김명숙·김영권·양금봉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영수·김한태·방한일·이선영·이영우·전익현·조철기·최훈·한영신 의원 발의)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장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출연계획안 등 총 9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한영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문해교육센터의 수행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인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조례안에 사용된 일부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구 등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장학기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및 주력 산업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기업 R&D 지원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수입대체 등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의 결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에 중점을 두고 청년층 및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의 목적과 필요성, 법적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예,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미세먼지, 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 위원님 1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양금봉·전익현·조길연·이계양·오인환·한영신·지정근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여운영·김옥수·최훈·김한태·김기영·김연·이공휘·안장헌·김영권·이선영·황영란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영권·김연·한옥동·김동일·지정근·조승만·양금봉·이종화·김옥수·정병기·김한태·홍재표·이선영·이영우·한영신 의원 발의) 
15.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의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후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병기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계획안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안장헌·이선영·오인환·이영우·조길연·이공휘·김옥수·여운영·최훈·김한태·김득응·김복만·김명선·방한일·양금봉·김영권·황영란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오인철·홍기후·조철기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안장헌·여운영·정병기·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대영·김한태·김형도·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황영란·김동일·이영우·장승재·전익현·이선영·이계양·오인환·조철기·홍재표·한영신·한옥동·김석곤·이종화·홍기후·조승만·지정근·최훈·김기영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기영·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김옥수·양금봉·김영권·김은나·홍기후·김득응·김명숙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정광섭·안장헌·조승만·전익현·장승재·김형도·이계양·지정근·김명선·양금봉·김명숙·방한일·김기서·김영수·김복만·김연·김득응·김영권·여운영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장승재·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명숙·김기서·조철기·김복만·김득응·김명선·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장승재·방한일·안장헌·김명숙·이영우·최훈·조철기·김기서·홍기후·황영란·김영권·이선영·오인환·양금봉·전익현·조승만·김대영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24.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5.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며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한영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자 우리밀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사십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정병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과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조승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계양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제8조와 제12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출전략시장인 베트남과 신흥유망시장인 인도에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동의를 얻고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하였으나 2016년도 12월 LA사무소 등 3개소의 해외사무소가 운영성과 미흡으로 폐쇄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보완하고자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미흡했던 점을 수정 보완한 수정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동의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현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점검T/F팀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제외하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만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TV홈쇼핑 입점 지원과 수출규제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에 제3국으로의 수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과 2019년도 제3회,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안장헌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토론의 내용이 찬반이 아님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 중 제3조2항에 도지사의 책무 중의 하나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지정했고, (품질관리) 각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시방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활용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의무사용을 해야 될 만큼 품질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여부와 건설폐기물의 부적합한 매립으로 인한 문제가 관내의 석면광산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순환골재로 사용할 만큼 우리 사업자들이 적정하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순환골재에 대한 사용 촉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를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의 원래 취지인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향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향후에 우리 행자부를 비롯한 발의 의원님들께서 더 의지를 모아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거나 조례 개정안 아니면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을 위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선영·오인환·안장헌·김옥수·김영수·김영권·이영우·최훈·전익현·황영란·김명선·김명숙·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정광섭·조승만·지정근·장승재·김동일·전익현·김형도·홍재표·김영권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장승재·전익현·정광섭·김대영·김형도·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철·한옥동·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이공휘·한영신·김옥수·김연·김명선·김영권·황영란·양금봉·최훈·방한일·김한태·이영우·김명숙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0.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1.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1시5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대리 전익현   심사보고에 앞서서 발전소 및 송전시설 서천지역 피해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우리 서천 지역민들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익현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정의를 추가 신설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이미 수행하고 있는 중복사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안전정책 수립과 교통안전의 효과적인 사업에 대하여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대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난의 예방·대비 등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지원 중단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교통문화선진화 기여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의 우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관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정책사업 및 경관협정활성화 등 경관 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과 시군 시행 경관사업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성 제시, 사업 부서에서 경관 심의의 기본지침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7.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전익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조승만·이계양·지정근·최훈·한영신·양금봉·안장헌·김영권·김득응·김대영·김명숙·김기서·김연·이공휘·김한태·전익현·오인환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복만·홍재표·이영우·김영권·여운영·이선영·김한태·지정근·정병기·전익현·한영신·양금봉·김기서·조승만·황영란·김연·김대영·김명선·김명숙·김옥수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0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자율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은나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연구정보원장과 과학교육원장 소관 추가 분장 사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련원 본관과 별관 사용 대상인 교직원과 일반의 사용료 차등을 완화하여 일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아들의 놀이와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 남부 유아체험교육원 신설의 건, 교육목적의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을 처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당진교육청 공유재산 교환의 건, 공익과 공영목적의 사용을 위한 공주 중동초 임야 매각 및 폐교 자산인 청양 구 남양초 백금분교, 부여 구 남성중 매각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양교육지원청 임야 매각의 건은 종합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8.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2시1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4억 79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입니다.
  본 의원이 토론을 신청한 이유는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심사 심의가 끝나면 항상 상임위하고 예결특위하고 갈등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혹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심사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하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5조 및 제31조,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는 설치 근거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에 있고, 구성 근거는 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하고 3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결산안 심사 근거는, 운영 근거는 뭐냐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나와 있고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거는 의회에 예산안 등을 제출할 때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책자를 보셨을 테지만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 보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갈등문제 해결 규정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 갈등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그 심사 결과가 예결특위 심사를 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 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예결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5항 규정을 2017년 10월 17일 날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 기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결위에서 결정한다” 이런 단서조항도 있고요.
  국회를 예로 들면 국회법 제84조에 보면 제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더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규칙에 있는 것처럼 명시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21일 날 의정발전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예결특위 선임방법 개선 문제하고 예결특위 회의 전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회의 시 상임위원회의 설명이 없어 예결위와 상임위 간 의견 조정이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론 결과가 예결특위 전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기 추경 예산안 제출 시부터 의무화하고 예결특위 활동 1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 9월 4일 날 오전 10시에 112호에서 상임위원장단하고 예결위원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갈등은 존재했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밑에 회의자료를 -안 보이시면-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 조정액 중에서 예결위에서 증액된 내역 한 5년 치를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차액 부분 625억 8135만 6000원이 다시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상임위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단말기에 수록돼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추경안 밑에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2015년도에는 73.4%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83.8%, 2017년 52.1%, 2018년 65.4%, 2019년 83.4%가 늘어나면서 평균 76.5%가 기존에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안건들의 비중이 이렇게 다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단말기에는 수록을 안 했습니다만, 상임위 감액을 제외한 예결위 자체 감액내역을 5년 치를 뽑아봤더니, 상대적으로 비중이, 예결위에서 언급한 예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평균 18.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임위에서 언급하고 심의했던 내용 4분의 3 이상이, 76% 이상이 예결위에서 또 다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 부분하고 예결위 부분 조정내역에서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위원을 했었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도 위원장을 그만 두면 예결위 위원을 할 거고 본 의원도 상임위 내년에 끝나면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좀 더 협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요,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내역을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첫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장들이 각각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한 내용을 예결위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혹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각자 의견이 있을 때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개별 의원님들의 연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통일된 의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결위원회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가 도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일부 능선을 본다든가 정상을 본다든가 계곡을 본다든가 이렇게 상임위별로 분야를 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숲과 나무로 비유를 하죠.
  예결위에서는 전체 숲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첨부해드린 것처럼 보시고, 예결위에서 향후 다뤄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가치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에도 예산정책담당관이 생겼기 때문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초기 수립단계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예산 수립단계부터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이라든가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전체 숲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토론을 하셨던 이공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잘 듣고 경청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저의 의견들,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기에서 의원님들과 편하게, 그리고 정말로 심도 있게, 짧지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갈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려웠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총 삭감사업의 건수는 1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9건 중에서 저희 상임위의 의견들을 들어본 부분 중에서 예결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바뀌었던 건수는 2건입니다.
  각 상임위의, 한 상임위에서 1건 또 다른 상임위에서 1건.
  19건 중에 2건이 예결위에서 심사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가 과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상임위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가, 어느 기준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오는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그러면 어디까지를 하면 존중이고 어디까지를 하면 우리가 무시하는 걸까요?
  정말 이 고민들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나,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1회 예결위에서 하지 않았던, 우리 2차 예결위에서는 처음으로 10시부터 간담회를,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이 어떤 어떤 항목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도 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협의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은 19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삭감조서를 꾸미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본예산 때는 더 많은 건수가 올라올 텐데, 그러면 그 건건마다 저희가 조정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공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동감합니다.
  우리 예결위는 정말 숲과 나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묻고 싶은 게, 저희 예결위에서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상임위, 존중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 중에서 삭감한 부분들을 가지고만 보는, 이것들은 누가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들이 저희는 존중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감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들이 맞다.”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은 부분들을 새롭게 삭감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실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그렇다고 이 부분들을 얘기하신 대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들은 건들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심도 있게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에 있는 부분들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예결위에서 건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까 이공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갈등들 때문에 그동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러한 갈등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저희 도의원들, 여러 분들, 의원님들 하나하나 42명들 학력을 제한받아서 도의원 되셨습니까?
  아니면 부의 측정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해서 의원 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도민들이 뽑아준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의원의 자격이 됐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결정들은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회의에서 모든 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분야 때문에 상임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저도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저 교육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민들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상임위에서 정말로 우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저희의 결정들을 서로 존중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도 마찬가지 아니어야 됩니까?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임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임위 입장에서 바라보는 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은 예결위 위원님 나름대로 분명히 봐야 될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점은 다른 겁니다.
  예산은 세워질 때 정치적 투쟁일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의원님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의해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의 사적판단이 아니고,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공공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혼자의 생각들을 예결 위원님들 다수의 생각으로 모아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예결위입니다.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법들, 중요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예결위에 소속된,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위임해 주신 권한이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 위원님들도 예결 위원님 각각의 입장에서 내가 이 예산을 어떻게 봤을 때 이 예산의 책임성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낭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들이, 그것을 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도 예결위의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상임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또 내가 예결위에 갔을 때 예결위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본회의에서, 또 앞으로 본예산 때도 분명히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까봐 저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갈등이 아니죠.
  저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도민들에 대한 열정을 담아서, 또 이러한 논란들 아니면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 부분들의 존중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각 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울을 달아서 아주 균등하고 합리적으로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것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존중해서 그 입장에서 존중하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번 예산도 그렇고 다소 아쉽지만, 또 저도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서운함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지금도 그렇고 본회의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더 있어서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믿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번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정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병국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갈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다.
  두 분 토론이 다 우리의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더 논의하고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의원님의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제314회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동안 충남도정의 건전한 재정편성을 위해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성심껏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추경과 현재의 경제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사업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든든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신 도정 전반에 대한 소중한 제안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변함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선 7기 충남도정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1년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충남 아기수당 지급, 3대 무상교육 실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내의 기업 투자유치 등 3대위기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도정은 220만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2020년 시책보고회를 통해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나갈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역점시책들에 대해서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리하여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바라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의원님들과 함께 실현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히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몇 년 동안 유사한 가을태풍을 경험했고 이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를 능히 극복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기다리는 민족 명절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의 알찬 결실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9.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오인철·한옥동·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이공휘·안장헌·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김연·김옥수·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전익현·정광섭·지정근·한영신·여운영·조승만·김명숙 의원 발의) 

(12시4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집 나간 며느리도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전어·꽃게 축제의 명소이며, 가을빛이 고운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의 동의와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 발의해 주신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지사님께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드렸고, 기후환경국에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곳에 의뢰해 줄 것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송전탑 및 고압 송전선로로 인하여 충청남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적법한 보상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 그리고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산업발전과 환경의 보전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우리 의원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가치의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내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송전탑 및 고압 송전선로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청남도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로 도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설비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난 제10대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송전시설에 의한 도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였지만 진척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에 소재한 30기의 화력발전소에서는 2017년 기준 11만 4679GWh의 발전량을 보였고, 기타 다른 시설의 용량을 합치면 13만 1897GWh의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이 중 충남의 전력소비량은 5만 180GWh로 전체 도내에서 생산된 전력량의 약 38%만이 소비되었습니다.
  나머지 62%인 8만 1717GWh의 전력은 외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부로 공급되는 전력의 송전을 위해 도내에서는 4168개의 고압 송전탑과 1395㎞의 고압 송전선로가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충남의 경우 191㎞, 1.4% 정도만 지중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국 평균 12.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시 단위의 도시지역의 지중화율이 높다는 것은 차치하고 경기도의 17%, 전라남도의 5.3%의 지중화율과 비교하면 충남의 지중화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충남에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산업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최하위 영역에 머무르며 고스란히 고압 송전선로에 발생되는 전자파에 충남도민들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천군 서면에 있는 신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마을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집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 서천화력발전소 주변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주민들은 이로 인해 폐암, 위암 등 암으로 15명, 정신질환으로 11명, 기타 질환으로 6명, 총 3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스물한 명께서 투병생활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에 주민들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주민의 목소리에 한국전력공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구 서천화력발전소는 2017년에 폐쇄하였고, 새로 건설 중인 신 서천화력발전소는 공정률이 완성단계로 2020년이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발전시설의 운영이 되지 않아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안전설비 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적기임에도 한국전력공사와 중부발전은 신 서천화력발전소의 준공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기존 송전설비를 이용함이 확실한 상황에서 신 서천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은 송전선로의 운용이 재개되면 발생될 전자파로 불안한 심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고통은 비단 서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등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거나 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충남도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전원개발촉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송·변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불합리하게 방치된 독소조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 수준의 내용으로 개정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충청남도 내 지역에서 지상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기왕에 설치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향후 설치 예정되어 있는 고압 송전설비 모두를 전면 지중화로 건설하라!
  하나,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 및 송전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의 피해상황을 모니터 하고, 현존하는 피해와 장래의 예상되는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라!”
  2019년 9월 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해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이 일이 빨리 도민들의 생각과 같이 이루어지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0.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긴급현안 질문인데요, 긴급현안 질문은 교육감님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이 1시에 시장·군수하고 태풍 때문에 회의를 잡아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지금 이석하시고 나머지는 교육감님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퇴장)

홍재표 의원(의석에서)   사무처장이 …(청취불능)… 질문대상이 도지사의 답변을 교육감한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긴급현안 질의 맞아요?
○의장 유병국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40. 긴급현안 질문(조승만 의원) 

(12시53분)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40항 긴급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현안 질문은 폐교 활용 촉진 방안들에 관한 사항으로 조승만 의원님께서……
홍재표 의원(의석에서)   5분발언이라고 해요, 5분발언!
○의장 유병국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의원님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문화와 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긴급현안 질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 활용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홍성 출신 본 의원이 긴급하게 질문하게 된 동기는 폐교가 도내에 40개, 홍성에는 8개교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 활용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지속적인 건의와 관심을 갖고 방청을 신청해 주신 광천 대평초등학교 노상진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달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농산어촌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는 등 극심한 이농현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출산율이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0%대 국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 문제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폐교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대두된 현상으로, 어느덧 초등학교 폐교가 진행된 지도 3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폐교들이 문을 닫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의 부재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중심시설 부재를 의미하며 또한 학교의 고유한 기능인 교육기능과 지역적·영역적 범주의 의미에서 볼 수 있는 지역단위적 기능과 지역사회적 기능의 부재를 뜻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의 방치는 지역공공시설의 부재와 더불어 경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할 경우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까지도 예고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12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시죠.
  영상에서 보았듯이 긴급현안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폐교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폐교 활용사업이 주민자력이 부족하여 부실한 운영으로 방치되거나 또는 중복된 사업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초기 계획이 부실하여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면 이 모두가 충청남도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무분별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폐교가 된 교정은 학생들이 떠났지만 그 마을의 아름다운 추억과 뛰어난 풍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생산적이면서 주민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폐교재산 재활용계획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폐교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지역의 폐교가 증가되면서 흉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교가 방치되면서 관리부실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나 학생들의 탈선장소 전락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충남교육청이 매각한 폐교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 내역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강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학교·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농어촌의 황폐화 가속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학교도 통폐합되어, 학교가 폐교되어 가고 있는데 통폐합 과정과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홍성 대평초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폐교를 활용해서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 상품으로 개발한 경우가 지역 곳곳에 있는데 폐교 문화예술시설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조승만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큰 관심 그리고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폐교관리 부실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학생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폐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합동점검 연 1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폐교들이 우범지역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마침 그랬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 내역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충남도내 폐교재산은 40개교입니다.
  아까 방송하고 좀 다른데 40개교이고요, 그중에 이미 14개교는 지자체, 법인 등에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26개 학교입니다.
  이들 26개 폐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거나 자체활용계획으로 그냥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충남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76% 이하인데 저희가 약 83% 정도 되고요, 또한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와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폐교 하나씩마다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도 40여 개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매각과 대부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카탈로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든 도내의 읍·면·동 기관까지 다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에 관해서 아까 발표하는 걸 들어보셨습니다만, 2006년, 2007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올해까지 매각이 되는 그런 정도로 속도가 느리거나 반면에 2017년도에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처럼 빨리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주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일방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은 학교들을 살려야 되는 과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학교장께서 통폐합에 관해서 신청서를 내신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폐합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아니라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만, 학부모 희망에 따라서 2019년 3월 1일 자로 홍성 광천의 덕명초를 광천고로, 광흥중학교 사립을 광천중으로 통폐합했고요, 2020년, 내년 3월 1일 자로, 현재 11월에 공사가 끝나는 가칭 청양 기숙형중학교, 정산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청양지역의 장평중·청남중·정산중을 하나로 통폐합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로서 진행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의 직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학습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습권 피해를 최소 화하고 또 농어촌지역도 살려나갈 수 있는 적정규모 학교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평초의 경우는 총동문회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전시회 등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8월 말일까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례들을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상대부를 통해서 서산의 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는 지역주민 문화예술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창작예술촌은 부성초 중왕분교를 2010년도에 서산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명작가초대전 또는 도자기체험전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의 호암초 삼동분교는 도예체험학습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는 미술창작실, 부적초 부남분교는 공예체험학습장으로 법인 등에서 대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의 아미미술관은 폐교인 유동초를 2000년도에 매각해서 현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때 학교가 많았던, 특히 많았던 광천지역에 학교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소규모학교 간 통폐합으로 홍성지역의 폐교 수가 최근에 급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에 통폐합하고 2016년도에 다시 통폐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특히 광천지역에 빠른 속도로 학생이 감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폐교에 대해서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또 지자체와 협의해 가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에 관한 큰 관심 그리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큰 관심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승만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급현안 질문은 우리 의회 기본조례 45조에 도정질문에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의장단에서는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긴급현안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본조례 규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가족과 함께 풍성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또한 소외되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과 함께하는 넉넉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기영   오인철   전익현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기영
 3.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   연   오인철
  기권의원(1인)
  김복만
 4.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5.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9.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0.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2.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3.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명선
14.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5.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김영권
16.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8.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9.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2인)
  조길연   홍재표
  기권의원(3인)
  김기영   이선영   이종화
22.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23.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4.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5.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6.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2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28.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29.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30.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31.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3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5.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7.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대영
38.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오인철   한영신
39.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