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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7월19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3.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6. 5.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1. 10.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2. 11.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18. 17.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20. 1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20.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
  24. 23.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이계양·김석곤·이공휘·김연·김영권·오인철·방한일·전익현 의원)
  4. 1.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정광섭·한영신·이선영·김한태·김명선·황영란·김기서·조철기·김영수·최훈 의원 발의)
  5.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3.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공휘·조길연·오인환·한영신·정병기·김연·김기영·양금봉·김영권 의원 발의)
  7. 4.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김한태·최 훈·전익현·한옥동·한영신·지정근·김은나·홍기후·안장헌·홍재표·김영수·황영란·이영우 의원 발의)
  8. 5.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이공휘·홍재표·이선영·안장헌·조길연·한영신·이영우·유병국 의원 발의)
  9.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2. 9.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3. 10.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1.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한태·김기영·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연·한영신·김영권 의원 발의)
  15. 12.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한태·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전익현·지정근·한영신·홍기후·조철기·조승만·김연 의원 발의)
  16. 13.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석곤·김형도·이영우·오인철·정광섭·이계양·홍재표·김동일·조철기·김연·한옥동 의원 발의)
  17. 1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은나·한옥동·김연 의원 발의)
  18. 15.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석곤·정광섭·조길연·안장헌·이종화·김옥수·김기영 의원 발의)
  19. 16.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20. 17.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형도·장승재·홍재표·김명선·김득응 의원 발의)
  22. 1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오인철·한옥동·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최훈·양금봉·김연·조승만·김명선·김옥수·이선영·방한일·정병기·한영신·전익현·김명숙·정광섭·김복만·이영우·지정근·김대영·장승재·여운영·김영권·황영란·김기서 의원 발의)
  23. 20.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김영권·김옥수·황영란·김명숙·정병기·김명선·이영우·김복만·조승만·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24. 21.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연·이공휘·홍재표 의원 발의)
  25. 22.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전익현·지정근·정광섭·김대영·장승재·이계양·황영란·방한일·오인환 의원 발의)
  26. 23.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공휘·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유병국·김연·김옥수·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장승재·전익현·김대영·이계양·지정근·조승만·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양금봉·한옥동·김기영·김형도·정광섭·김득응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부의장 홍재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논산 감곡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15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10시35분)

○도지사 양승조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후속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어서 구상 공동체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계양·김석곤·이공휘·김연·김영권·오인철·방한일·전익현 의원)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발전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우리 도는 2040년까지 국내 수소공급 30%를 점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수도권과 중부권 전체에 수소를 공급하는 전초기지로써 수소생산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소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과 전략에 본의원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미 정부도 국가주도 사업으로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이전한 대구광역시는 한국가스공사 수소콤플렉스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해 수소연구센터와 수소충전소 실증사업, 홍보관 및 복합관 등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일만 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조성을 목표로 포스텍, 포스코에너지 등과 연계해 정부의 수소에너지 기반 시범도시 공모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지난 12월부터 수소산업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2024년까지 수소산업 관련 25개 기업을 유치하고 수소전지차 1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인 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선도 아래 원전 감축 및 탈석탄화가 가속화되는 등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2050년 전 세계 수소차는 4억 대, 트럭 500만 대, 버스 150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석유대체 하루 200만 배럴, 이산화탄소(CO₂) 연간 32억 톤 감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 세계의 산업에너지 수요 중 12%, 건물에너지의 8%, 철강 및 정유, 화학 공장에 2억 톤의 수소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50년 글로벌 수소경제 규모는 2조 500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26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도시 내에 수소의 생산, 이송, 저장, 활용까지 가능한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 충남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사님 직속으로 수소산업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타 시도와의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충남만의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밀집한 우리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수소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수소경제 육성책 마련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도청에서 만든 ‘저출산 극복프로젝트 1.0’ 동영상과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충남의 다양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양승조 지사님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했고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점 대를 기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직장여성이 출산 후 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 1위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입니다.
  지난해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청 및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조차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회풍조로 인하여 경력단절 여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가족 중 믿을 만한 누군가가 양육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요즘은 친정 부모도 아이를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말고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손자들을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손자를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정책,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제안합니다.
  집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도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충남의 2017년 출생아 수는 약 1만 5000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하면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총 3600억 이 소요됩니다.
  파격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부업도 되는 일석이조의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처럼 아이를 돌보고 부업도 되는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거쳐 집으로 오게 되면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게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산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돌봐준다면 시간의 초과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아이를 낳으면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을 주는 유인책을 쓰고 충남도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출산보육정책과의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건강증진식품과의 아기식탁의자 보급, 인사과의 임산부 편의용품,
농업정책과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심지어 충남도서관의 맘 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 등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각 실·과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기는커녕 출산율 감소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지자체에서 106만 원을 지원하고 88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약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충남도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통일하고 서울시를 넘어서 최소 1년간 가족 아이돌보미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과감한 정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펼쳐야 합니다.
  출산 천국 충남을 위해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목적사업비 사례를 통해 학교회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행정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예산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1은 월봉고등학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예산인 기정예산액이 39억 9645만 8000원이고, 추경을 통해 23.7%가 증가한 9억 5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이 9억 2920만 7000원으로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입예산명세서에 장·관·항·목 중 목적사업비전입금 ‘목’으로 표시됩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회계의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놀란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사업비전입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이전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만큼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산출기초를 보면서 추경에 증액되는 모든 목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특정학교나 특정연도만 해당되는 것인지 살펴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표 2는 월봉고등학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로 역시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이 추경에 41.2% 증액이 되었고, 목적사업비전입금 또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표 3은 2019년도 쌍용고등학교, 표 4는 2018년도 쌍용고등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5는 2019년도 월봉중학교, 표 6은 2018년도 월봉중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7은 2019년도 환서중학교, 표 8은 2018년도 환서중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9는 2019년도 천안불당초등학교, 표 10은 2018년도 천안불당초등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11은 2019년도 천안백석초등학교, 표 12는 2018년도 천안백석초등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1∼표 12의 내용에서 보듯이 학교회계에서 목적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회계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도 본청의 회계체계와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회계규칙과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관할청이 회계연도개시 50일, 즉 1월 9일 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비전입금’은 예산편성에 있어 전입금 통보가 없을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전입이 확실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목적이 있는 전입금은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도 요구하는 사항을 ‘세부사업-세부항목’에 편성해서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2019년 본예산부터 학교운영비 중 기타운영비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을 기획관 소속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목적사업비를 전환하였고 공주·홍성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할 것과 관행적 사업 폐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년도 예산 편성 기준일을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년 필요한 인건비를 충분히 예측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와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 정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준 1조 1606억 원, 2017년 아산시 세출결산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엄청난 손실이고, 소위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 철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이런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사업비 일괄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에 있어 본예산 편성 때 어떤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중복해서 편성하는 경우와 학기 초에 편성하는 학교교육계획과도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목적사업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교에 일괄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도교육청도 꼭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며 본예산 대비 변동률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성립전 예산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피미여행’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피미여행’은 ‘미세먼지를 피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최근 강원도는 산불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미’ 트렌드에 맞춘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충남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동안 충남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피미여행을 어디로 떠날까요?
  ‘다시 찾는 충남’을 위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대에 집계된 충남도내의 축제는 총 9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지원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축제의 효과 즉,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축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최우수·우수 축제 선정 및 예산 지원 기준은 적절한지, 최신 여행 트렌드나 확고한 지역문화를 반영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지 등의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축제의 성과를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의 효과 부문에서 성과 분석의 객관성 확보와 방문객의 체류기간 증대를 위한 노력 여부를 의미 하는 관광 활성화 기여도 평가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충남의 축제를 방문한 내지인과 외지인의 소비 유발 효과를 빅데이터 분석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 현상이 지역축제 기간에도 그리고 축제가 없는 기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지역 내 소비는 대부분 내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소비 유형별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식료나 유통·주유가 약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소비 형태는 체류하는 방식의 축제 효과보다는 잠시 거쳐 가는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 형태의 축제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충남 내 소비는 대부분 내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외지인의 유입 및 소비유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축제들이 유입 인구수와 경제 유발효과를 과대평가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관례적으로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축제 효과 분석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축제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축제 프로그램의 연출 및 운영의 미흡함, 야간 프로그램 진행 및 주요 프로그램 연장 운영 미흡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2017년부터 연속 3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부문에서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은행나무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나무길 축제의 소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에 20억이 넘는 소비지출을 유발한 반면, 2018년의 소비지출은 6억 7000 정도의 소비지출 유발에 그쳐서 68%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전년 동기대비 내지인 소비지출 73% 감소, 인접지인 64.7% 감소, 외지인 6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내·외지인 모든 유형에서 축제에 대한 호응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은행나무길 축제는 지역향토우수문화축제 3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축제 예산 지원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확한 평가에 근거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충남도는 2020년에는 계룡군문화엑스포를, 2022년에는 보령머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투입되는 예산만 각각 155억과 145억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사를 치르고 난 뒤 우리 충남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엑스포와 박람회는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등 산업과 기예, 학술 등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전시·진열하고 판매·선전·우열 심사 등을 통해서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전람회를 뜻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우리 두 행사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꾀할 수 있는 콘텐츠보다는 기존의 축제와 같이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로 규모만 서너 배 키운 것은 아닌지, 머드 박람회 역시 관련된 산업은 화장품 외에는 이렇다 할 상품이 없는데 박람회를 개최할 만큼의 산업 환경이 준비돼 있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속 없이 막대한 예산만 소비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제든 엑스포든 박람회든 모든 행사 뒤에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지적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꺼지지 않는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악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식욕감퇴·구토·두통·불면증·알레르기·스트레스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 축산 악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 가축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만 4926곳으로 총 3486만 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사육 농가에서 연간 약 800만 톤의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충남도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을 편성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축산 악취 저감 70% 달성을 목표로 1268억을 투입하여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제 배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 따르면 축산 악취 민원은 2016년 2278건에서 2017년 1370건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2018년에는 1925건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3년간 행정지도가 4541건으로 81.2%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태료와 형사고발은 372건으로 6.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결과는 악취 민원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악취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축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동물시험연구소 등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이나 실효성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권한도 시와 군, 충남 모두 다르다 보니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각종 축산시설들은 민원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처리가 어렵고 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악취방지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이해 당사자인 민원지역 주민대표와 축산업 종사자 대표, 그리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남도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민원의 특성상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도 급격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시와 군 그리고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협의를 통해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반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 다발 지역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충남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제도와 현실의 벽에 힘이 들겠지만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에는 ‘2019년 6월 27일 어제에 이어 악취가 심함’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더 행복한 충남’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의회의 표어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우리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해당사자인 축산업자 그리고 우리 도의회 공직자 여러분이 합심해서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일~5일까지 4일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자 등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2년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이라는 구호 아래 벌인 파업을 시작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다섯 번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교육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내 업무가 복잡해지고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인력을 채용해왔던 게 사실입입니다.
  그때그때 땜질을 했단 얘기입니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만 1809명으로 돌봄전담사 또 강사 등 현재 약 70여 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 6421명과 기간제근로자 1171명 또 단기근로자 721명 총 7592명에 약 43개 직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에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라는 이명박 정부 때 영어전문강사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대거 채용했었고 그다음에  돌봄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서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채용되는 현상으로 지금 17개 광역 교육청에서는 15만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나 예측이 전혀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책입안자들이 선심 쓰듯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갈등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전 학교에 사서 전문가를 100%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약 10% 정도밖에 채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공무직이 공공적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초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교육교직원 이외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법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파업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학교는 모든 공간이 배움의 공감이요, 차별이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세우는 등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꿎은 학생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주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효예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 뇌경변장애 관련 시설 확대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뇌경변장애 관련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보호를 통해 부모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능력을 향상·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기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쟁고아, 무연고자들을 모아 자선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신고요건을 완화하여 법정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했습니다.
  운영방향은 2011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강행규정을 통해 시설정원 규모가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거부가 불가하며, 시설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문화와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중증 및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34개소에 1813명 정원이며, 운영비는 연간 459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742명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수용 확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으로 현시설의 경우 확대입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설운영 과정에서 운영상의 인력부족, 근로복지법 준수, 폭력성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도전적 행동의 장애인 돌봄에 어려움이 많음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도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렇게 방관자적이고 소극적인 복지행정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현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과 서비스의 다양화,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희망자 모두가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산 모시와 한산 소곡주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지역의 공중파 난시청 문제를 제기하고 충남도 차원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화면을 통해 충남지역의 난시청 지역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내 금산군과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 전 지역에서 난시청으로 인해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올해 7월 KBS대전방송총국이 제시한 충남도내 난시청으로 인해 수신료를 면제받은 가구 수 현황입니다.
  충남의 TV수신료 면제대수는 총 9748대로 TV시청 가구 수 대비 0.4% 수준입니다.
  한편 KBS 측에서 난시청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난시청 민원 접수, 둘째, KBS 측의 현장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에 타 시도의 KBS 방송이 수신되기만 하면 난시청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 난시청지역은 화면의 자료보다 더욱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지역의 총 2만 3248가구 중 168가구, 0.7%만이 난시청가구로 인정되어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천의 많은 지역은 KBS대전방송이 잘 수신되지 않는 반면 KBS전주방송은 잘 수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방송시간에는 대부분 전주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천의 일부 주민들은 우리 충남도의 도지사 이름을 모르는 황당한 현실입니다.
  특히 KBS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재난방송의 주관 방송사임을 고려할 때 220만 도민의 안전과 안전충남을 위해서 난시청 해소는 시급한 현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220만 충남도민들이 정치·경제·사회 분야는 고사하고 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많은 연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공중파 난시청 극복을 위한 기술은 있으나 2000년대 위성방송사업, 2010년대에는 디지털 내지 IP TV사업에 밀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어 지난 ’92년 이후 난시청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문화적 평등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KBS의 부작위로 정보 불평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11일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 대전방송과 재난대응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재난관련 정보 공유와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상호 재난 관련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하셨습니다.
  특히 도내 CCTV영상 등 각종 재난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셨습니다.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난시청지역 주민들은 그 방송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부족은 물론 문화와 정보의 불평등, 특히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난시청지역이 최소화되고 문화적 차별을 넘어 행복한 충남, 재난방송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충남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정광섭·한영신·이선영·김한태·김명선·황영란·김기서·조철기·김영수·최훈 의원 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9분)

○부의장 홍재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5분발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기간을 명시하고 미보고 시에 사유와 추가기간 통지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익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의장 홍재표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공휘·조길연·오인환·한영신·정병기·김연·김기영·양금봉·김영권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김한태·최 훈·전익현·한옥동·한영신·지정근·김은나·홍기후·안장헌·홍재표·김영수·황영란·이영우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이공휘·홍재표·이선영·안장헌·조길연·한영신·이영우·유병국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4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김득응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출향도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과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도지사가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협력사업 중 일부 중복되는 사업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족손기간 규정 및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교육 운영에 있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도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조사·발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른 토석의 매각 산정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감면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정도표를 근거로 도세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사업 관련 재산교환, 보령시 내륙산악관광자원개발 사업 관련 재산교환, 천안서북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 등 총 3건으로 이 중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사업 관련 재산교환 건은 사업시행자인 호텔 롯데에서 교환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루지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시설과의 상생발전 모색 등 종합적인 검토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대체인력 인건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계획안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세심하고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한태·김기영·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연·한영신·김영권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한태·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전익현·지정근·한영신·홍기후·조철기·조승만·김연 의원 발의) 

(11시36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김옥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기권 1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석곤·김형도·이영우·오인철·정광섭·이계양·홍재표·김동일·조철기·김연·한옥동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은나·한옥동·김연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석곤·정광섭·조길연·안장헌·이종화·김옥수·김기영 의원 발의) 
16.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9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중국 지린성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과 전통시장 내 화재위험에 대비한 시설 보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방한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것으로 적정기술에 대한 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시행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가 아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중국 지린성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지린성과의 기존의 우호교류 관계에서 자매결연으로 관계를 격상하여 경제·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5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안건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형도·장승재·홍재표·김명선·김득응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오인철·한옥동·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최훈·양금봉·김연·조승만·김명선·김옥수·이선영·방한일·정병기·한영신·전익현·김명숙·정광섭·김복만·이영우·지정근·김대영·장승재·여운영·김영권·황영란·김기서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김영권·김옥수·황영란·김명숙·정병기·김명선·이영우·김복만·조승만·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연·이공휘·홍재표 의원 발의) 

(11시47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학생선수 인권보호 기능 강화와 학교운동부 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선수 고충처리 신고센터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비만 예방교육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만 예방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측정설비,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영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석곤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학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답사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위험요소 파악 시 대책마련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전익현·지정근·정광섭·김대영·장승재·이계양·황영란·방한일·오인환 의원 발의) 

(11시5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은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충남혁신도시 지정 노력과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기공식에서 홍성-여의도까지 57분, 신군산에서 홍성을 거쳐 여의도까지는 1시간 25분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과 같이 신안산선의 연결이 환승이 아닌 직접 연결로 운행함을 의미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충남도민의 의견은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안 대신 환승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승으로 변경될 경우 소요시간 증가 및 환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수도권에 비해 고령자들이 많은 우리 충남도민은 물론 전라도민들까지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래의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복선전철사업은 홍성과 보령·서천 등 충남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격차 해소라는 기본사업 취지는 물론 서해축 고속철도망의 완성을 위해 변경 없이 당초대로 꼭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안산선의 공사 지연에 따른 경기도민의 불만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계획변경은 사업의 기본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충청남도, 전라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행태로써 원안대로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을 직접 연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

○부의장 홍재표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기권 1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공휘·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유병국·김연·김옥수·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장승재·전익현·김대영·이계양·지정근·조승만·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양금봉·한옥동·김기영·김형도·정광섭·김득응 의원 발의) 

(11시57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에 뜻을 모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거나 왜곡해 오다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당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 문제까지 거론하며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등 적반하장 식으로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체제나 가트(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반되며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국 일본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 타격을 주기위해 생트집을 잡고 있는 일본의 조치에 분개하며 양국 간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치졸한 조치를 규탄하고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의 행위에 분노하며 둘째, 불합리하고 명분없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셋째, 일본정부가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장 홍재표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4.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명선  양금봉
 5.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한태  홍재표
 9.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명숙  이공휘
10.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득응  김명숙  김   연
11.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12.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3.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1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최   훈
1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1인)
  황영란
23.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