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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10일(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전익현·안장헌·홍재표·이선영·여운영·정병기·이계양·오인철·김석곤·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한태·장승재·김연·한옥동·최훈·김동일·이공휘·지정근·김대영·이영우·조승만·한영신·황영란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8. 7.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란을 목숨 바쳐 극복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널리 퍼지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6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전익현·안장헌·홍재표·이선영·여운영·정병기·이계양·오인철·김석곤·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한태·장승재·김연·한옥동·최훈·김동일·이공휘·지정근·김대영·이영우·조승만·한영신·황영란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시하시고 김옥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결의안을 공동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구성 결의안을 통해 친일행위자의 행적 등을 우리 역사에서 지우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김형도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권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친일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본 위원도 공직 현직에 있을 때 읍·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몇 가지 느꼈어요.
  통계연보라든가 이런 거 발간하고, 회의실에 가면 역대 면장이라든가 역대 읍장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8·15 해방 이후의 기관장들만 게시하도록 했는데 인근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곳에다가 그런 부분을 건의하면 이분들은 그런 의식 가진 분들 아닌 경우는 그냥 게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무범위에다 그런 부분까지 권유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줬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영권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직무범위에 ‘기타 식민잔재에 대한 청산 방안 및 정책방안 제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까지도 논의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6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1시24분)

○위원장 김형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운영 위원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운영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김형도   여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여운영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도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견 좀 개진코자 합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도   예, 말씀하십시오.
방한일 위원   11대 의회 전반기 유병국 의장님께서 선출되고 나셔가지고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목적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입법·예산·정책 생산능력을 배양하여 의정활동 역량 극대화 방안 및 지원체계를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그 안에 3개 분과 T/F팀을 구성해서 본 위원도 입법예산정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앞으로 중장기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분과 12개, 의사분과 16개 과제, 입법예산정책분과 9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 잘하는 충청남도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 관련해가지고 지금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인데 타 시도의 예를 자료에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부산하고 광주, 전남에서는 발언 제한 기회를 두지 않습니다.
  또 본 위원이 3개월 전부터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분발언하는 사람은 도정질문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의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의 달에 맞춰가지고 발언을 준비했는데도 2개가 상충되면 하나를 포기하라고 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도정질문으로 바꾸다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건의사항인데 도정질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의원들의 입을 막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의원들이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작은 거 하나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오신 분들 아니에요?
  도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발언 자체를 제한한다면 상당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좋으신 의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장에서 발언해 주시고 이것은 간담회 때 결정한 대로 충분히 협의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의결코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세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질문이 있어서요, 일단 질문에 앞서서 아무튼 의원님들이 도정에 관해서, 민생에 관해서 건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한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최대한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으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무튼 방한일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4번 안건이요, 11월 1일에서 11월 5일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좀, 이게 작년 11월 20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전에는 다른 날이었는데, 1일로 당겨졌었는데 아직 한 번 시행도 안 하고 다시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선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중간에 도정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다루다가 도정설명을 하니까 안 맞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정설명을 한 이후에 내년도 예산안 관계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뒤의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게 그게 이유가 된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도정설명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 예산이 정부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국비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11월 1일까지 예산서를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일만 더 연장을 해 주면 예산서하고 모든 걸, 지사님께서 도정설명하고 예산서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작년에 우리가 1일로 당긴 건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당겼던 건데 그 시일 안에는 도저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쪽에서 예산서를 못…….
이선영 위원   예산서가 확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한 번 예산서를 다시 유인해야 된다,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작년에 괜히 바꿨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국비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나머지 타 지방, 광역시도 관계는 국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충분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일정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안으로 이해를 하셨으니까 됐고요, 또 방한일 위원님 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표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방한일 위원   표결로 해 주시죠.
○위원장 김형도   표결로 그러면…….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도   예.
전익현 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표결을 떠나서 220만 도민들이 지금 다 우리 위원회의 이거를 보고 계신데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5분발언에 관해서 회의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 의원들의 입을 막고 또 의원의 역할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한하는 걸로 일부 도민들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싶어요.
  그런데 의원 간담회나 전체 회의에서 이미 다 결정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본 취지는 그건 아니시라고 믿고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입을 막고 일을 안 하고 그러려고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혹여 비춰질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형도   지금 우리가 5분발언에 대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내놓은 거는 지금까지 총 16회 하던 것을 15회로 한 회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가보자 이런 뜻에서 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는 순서대로, 접수순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뒤로 미뤄지고 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의원님들의 중복되는 거를 방지하고 이런 뜻에서 상임위원장과 한 번 더 협의해서 내용을 거르자는 얘기고 또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해서 오는 것이 훨씬 더 내용도 걸러지고 현실에 맞겠다 해서 전체 회의에서 사실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게.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입을 막고 이렇게 하자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본회의장에서도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또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도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 위원   5분발언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 의회가 구성됐을 때는 여섯 분씩 이틀 해서 열두 분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여덟 분씩 해서 이틀, 16명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한 셈이거든요.
  오히려 줄인 게 아니라 증가한 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는 어차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통과하시고 이선영 위원님이나 방한일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는 세 분이 안 되는 위원회가 계세요.
  문복위 같은 경우에도 세 분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했고, 저도 했고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남는 T/O를 하고자 하는 다른 위원회로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조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경환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지난번 의원총회 때 의견을 냈었는데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하신 내용들을 보면 다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얼른 신청을 해 놓으면, 이번 회기 때 다음 회기까지 신청을 하신 분은 계속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에 밀려서 못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매번 하고 싶지만 의원님들이 사십이 분이라 그래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씩 더 걸렀다가 신청하고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대로, 여기에서 표결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나 이선영 위원님 또 전익현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발전적인 방안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40분, 당초에 30분이었다 40분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부족하면 50분이나 1시간으로 늘리면 간단한 일인데 왜 이거를 상임위원장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발언 기회를 준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늘리면 간단해요.
  저도 그래서 작년 1년간 회기 운영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된, 회기 속에 포함된 일수가 23일이더라고요.
  의정자료 수집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또 본회의 운영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3시간 넘은 적이 의회 개원행사, 투표하느라고 3시간 40분인가 걸린 거 외에는 2시간 이상 넘은 회의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다 이런 표현 쓰시는데 효율이라는 게 저는 어느 쪽에서 효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원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리고요, 표결은 저도 그냥 원치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의견이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제한이 안 되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충분히 반영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내용의 질을 좀 높여보자 그런 뜻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제고해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생략토록 하고요, 나머지는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44분)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세입결산 내역과 2쪽의 세출결산 내역 및 3쪽의 주요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과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농경환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요, 우선은 자료를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4억 6735만 원에서 집행을 4억 1960만 1940원을 하고 불용이 4774만 8060원이 남았거든요?
  뭡니까, 이게?
  왜 정리추경에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임위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 구입하고 도민의 현장 위주로, 공용차량이라든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4억 6735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상임위 집기 구입으로 1억 5600만 원…….
김명숙 위원   그런 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구입을 언제 했는데, 그러면 이걸 정리추경에 못 할 정도로, 그 사유를 지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저는 결산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해 주면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세히 자료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음연도 예산에서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동안 이 돈을 다시 돌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늦게 구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기라든가 태블릿PC 구입하고 의원 중형승합차를 샀는데 우리가 조달로 사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관련되는 이거 말고 집기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추경에 저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입니다.
김명숙 위원   정리추경에 이걸 삭감 안 한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리를 못했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적어도 물건이 필요해서, 물론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집기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미리 예측 다 해서 예산 편성했을 테고, 이 예산 언제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4억 6735만 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2017년도 10월 달, 11월 달에 한 거죠.
김명숙 위원   아니요, 예산편성을 언제 했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어떤 편성을 요?
김명숙 위원   4억 6735만 원 예산편성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쓴 거죠.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본예산에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 한 예산을 끌이고 있다가 이걸 다 쓰지 못하고 정리추경에도 5000만 원 가까이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뭐냐하면 저희가 의원님들 입장을, 최대한도로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럼 계획도 없이 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까?
  11월 말까지, 적어도 10월 달까지 예측해서 다음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면 시급한 건 했을 테니까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산취득비를 세울 때는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어요, 뭐는 얼마에 사고 얼마에 사고, 남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아끼는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주는 게 잘하는 거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보면 사무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는 이제…….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리비도 3000만 원 가까이, 2931만 5050원이나 남아있어요.
  사무관리비도 예측하고 일정부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건 정리추경에 하나도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산을.
  얼마나 쓰고 남았는지를 다 끌어 모아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쓸 생각을 했어야지, 지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불용액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5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5억!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는…….
김명숙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서도 이해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있죠?
  이거 상임위별로 세워놓은 예산에서 이렇게 4678만 4510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상임위별로 예산 편성한 내역과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상임위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안도 못 드렸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018년도에는, 위원님!
  2019년도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은 이렇게 남아서 예산이 잘 섰든 잘못 섰든 5000만 원 가까이 반납을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해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10대 조기 저기도…….
김명숙 위원   처장님!
  지방선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방선거 언제 했습니까?
  6월 13일 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추경 언제 했습니까?
  9월에 추경했고 정리추경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꾸 지방선거 핑계대고,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있어요.
  제가 지금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의원님들의 보수, 월정수당 있죠?
  월정수당 이게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보수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월정수당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친 예산의 불용이 지금 얼마나 됐냐면 6900만 원, 거의 7000만 원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중간에 사퇴하고 나가셨어요, 선거에 출마하시느라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9월 추경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리추경에 얼마만큼, 의원님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변동 없잖아요, 수당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조차도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그냥 놔두고 불용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의회사무처부터 이런데 저희가 집행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적어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라면, 불용 얘기를 제가 예산을 할 때마다 했어요, 예결위에 가서도 불용문제를 지적했고.
  그런데 야 이게 참 이런 정도라면……
  또 있습니다.
  국내여비 이런 거 직원들의 여비 같은 데요,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비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좀 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출장을 좀 자제해가지고 여비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비를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일을 잘한 거예요.
  돈을 아낀 거죠.
  그런데 그냥 불용처리 했다라면 예산 낭비한 거예요.
  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위원님, 그건…….
김명숙 위원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사무처장님!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들으세요, 일단.
  저는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상임위와 관련된 행사, 포럼 이런 데에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서 함께 참여를 해야 우리도 공부가 되고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들은 가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네 분 이렇게 오시는데 직원이 1명도 안 나와요.
  여비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2명 이상이 사실 나가면 상임위에서 직원이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은 자비를 갖고, 물론 우리는 의정활동비가 있죠, 한 달에 150만 원.
  저는 이거 갖고 우리가 당진도 가고 공주도 가고 금산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도로 여비나 이런 것들 요청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없고.
  그러나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 중에 2명, 3명, 4명, 5명, 10명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포럼에 참석한다면, 회의에, 토론에 참석한다면 나는 직원들이 와서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낀 여비를 그러면, 그렇게 출장을 자제해서 아낀 여비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죠.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한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사실은.
  여비를 세워 놓았으면 충실히 일해서 그 여비를 다 쓰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일 잘한 거지 이렇게 상당부분 많이, 지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줄일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대 이상,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불용이 없는 것들은 뭐냐면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불용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예측가능한 데 다 쓰셨다는 거예요.
  출장 가고 물건 사고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불용처리를 잔뜩하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그렇죠?
  최대한 예산 세워놓은 대로 다 쓰고 전체적으로 10%를 감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일관성이 없이 의회사무처는 의회운영을 했고 결산이 좀 잘못됐다, 우리가 결산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9년도부터는 정리추경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몇 건의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이게 35쪽인데요, 의정활동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의정활동지원 보도자료 채택률이에요.
  측정방식은 보도자료, 언론보도 건수 그리고 언론보도자료 제공 건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적률이 10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36쪽에 보면 언론활동지원 보도자료 채택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몇 건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473건을 냈는데 1만 1536건을 채택했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은 여러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들에 있어서 사실은  노출되는 빈도, 독자수 이런 거에 얼마만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을 했는가 이렇게 봐야 되죠.
  건수가 많다라고 저는 이렇게는,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도정질문을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답변도 긍정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언론들, 그러니까 노출 빈도수가 많은 언론들에서는 하나도 다루어주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는 좀 검색을 하면 나오지만 많은 독자들이 보는 그런 언론에서는 보도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언론 의정활동 지원을 잘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명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473건의 보도실적 100%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만족을 해야지 저희 실적을 가지고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런데도 성과보고서에 102% 달성했다, 지표가 잘못되면……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성과지표를 잘 정해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성과지표 이렇게 두루뭉술해가지고 102% 달성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의견 물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거 없어요.
  적어도 도정질문 정도는, 제가 5분발언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종이신문에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다라고는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한 건 한 건도 난 게 없어요, 종이신문에.
  다른 의원님들 건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못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102% 달성했다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다른 것도 지금 보면 인터넷이나 보도자료를 잘했다라고 뒤에 또 나오죠.
  38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표를 제대로 잘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5쪽에요, 도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규 및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입법활동 지원율을 성과지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달성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의 상세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별로.
  그다음에 어떤 입법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제대로 입법지원 보좌를 받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다른 의원님들 200%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자치입법활동 지원율이라는 것은요, 의원님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성과 아닙니다.
  왜?
  그러려고 다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적어도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검토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부분들이, 그 상임위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상임위원회에다 제안한 것도 못 들었고요, 물론 개별 의원님들한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뭘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데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과를 100% 했으면 잘 받으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회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의회사무처의 성과라면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냥 건수만 갖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입법정책 연구과제로 55건을 했다라고 했어요, 추진성과로?
  이거 상세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법정책 연구과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게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결산 매우 중요합니다.
  돈, 예산편성만 해서 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쓰고 난 다음에 정리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대로 서로 줄이고 증감하고 해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잘 돌려쓰는 거, 추경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게 가장 능력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리추경에까지 정리를 해 주면 사실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성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지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지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언론에 우리가 보도자료 몇 개 냈는데 뭐했다, 사실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아마 중간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한 게 있었을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 한번 보시면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부수가 많이 나가는 그런 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나온 것들, 또 하나 우리 충청남도의회나 상임위별로 해서 부수가 많은 곳에 나온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 중에도 노출빈도가 많은 데들, 거기에 얼마만큼 이게 비중 있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성과지표를 지금 벌써 6월인데요, 올해 거 있다면 수정을 중간에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결산을 볼 때 좀 서로 알고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회사무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다 해주셔서 대안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국내여비는 현장견학과 출장여비잖아요.
  이게 도(道)를 벗어나야 지급이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도(道)를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사실 안 되는 거여서 집행률이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 실제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므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원활한 원거리 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지금 흔히 하는 의정교육 말고 다른 교육이나 행사, 아니면 회의 이런 거 참석을 할 때 출석여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아까 저도 성과예산서를 보다가 답답했던 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율이 정책목표 성과지표가 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분발언 횟수라든가 그건 사실은 의회사무처의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발의율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시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사행사 및 회기운영 지원으로 미집행잔액이 있는데 492만 3160원, 이게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보충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전익현 위원   189쪽에 보시면 의사담당관 부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사담당관실.
전익현 위원   예, 집행잔액이 4994만 원 돈이잖아요, 전체 집행잔액이.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92만 3160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정자문위원회가 당초에 임기가 2018년 6월 30일이었어요, 37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2018년도에 교육위원회만 한 번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참여율이 없고 하다고 해서 2018년 하반기에 계획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정책위원으로 다시 하반기에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보상금하고 배상금인데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러니까 저기죠, 출장, 의원들.
전익현 위원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보면 보상금하고 배상금이라고, 통계목에.
  이 자료를 보세요, 참고자료.
  참고자료 6쪽을 보시면 492만 3160원 중 412만 3160원은 기타보상금이고 80만 원은 배상금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위원님, 뭐냐면 저희가 본회의장에 수화통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화통역 할 때 저희가 본회의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그게 집행이 조금 남은 사업, 900만 원에서 487만 원이 집행이 되고 412만 3000원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80만 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한 달간 공지를 주잖아요.
  그때 진술이라든가 무슨 저기를 하러 올 때 배상금을 주는 건데 작년에는 없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아니,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는 정책자문관이라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그것은 제가…….
전익현 위원   답변을 하시더니 어느 순간에는 또 지금 답변하고는, 뭐가 진짜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타보상금 중에서 집행액 488만 원.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집행잔액이 어떤 성격이길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고 여쭸잖아요.
  처음에 답변이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해서 집행이 안 된 잔액이라고 해서 “그 성격이 그러면 보상금하고 배상금이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또 다르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는 제가 잘못 본 거고요, 지금 기타보상금에서 900만 원하고, 그 배상금에서 80만 원은 수화통역하고 그다음에 진술이라든가…….
전익현 위원   진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구를 하잖아요, 진술을.
  그럼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전익현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작년에 2018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80만 원을 그냥 다 반납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제가 처음 거를 잘못 저기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