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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16일(목)  9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조례안·동의안 심사, 현장방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여 주실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의사진행발언요?
  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참석하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한 언론사에 교육청 예산과장이 인터뷰를 한 어제 15일 11시에 뜬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도의회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되면 삭감할 수 있다 하면서, 하지만 의회가 지명한 사업을 우리 스스로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다시  올려 수정안을 내달라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낸 예산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수정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법령 위반할 경우 수정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럴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 의회에 주장할 것.
  부교육감님!
  만약 이거에 의거하면 오늘 수정된 내용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서로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그러면 스스로 부정을 다 인정하신 겁니까?
  이런 인터뷰 내용의 적절성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부교육감님 설명해 주시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부교육감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위 진행과정에서 다소 어렵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안장헌 위원   그 내용 말고 인터뷰의 적정성과 이 내용이 이런 인터뷰를 함으로써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게 교육청의 대 언론 아니면 그동안 일을 한 업무방식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신익현   우선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저희가 사실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방금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 교육청에 요청하신내용은 지방자치법 127조4항에 근거한 수정 예산안을 요청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 예산안은 관련 법령의 규정도 아주 긴급하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하는 입장이었고, 대신에 그 바로 위 조항인 3항, 그러니까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아마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래서 의회 심사 도중에 이러한 자기 부정의 내용 그리고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거나 의회의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과정들은 서로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황규협 기획국장입니다.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유병대 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최종국 원장입니다.
  평생교육원 김영행 원장입니다.
  충무교육원 김정식 원장입니다.
  안전수련원 이수철 원장입니다.
  해양수련원 전두식 원장입니다.
  남부평생교육원 성인성 총무부장입니다.
  이중연 원장은 국외연수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 우진식 원장입니다.
  과학교육원 한상경 원장입니다.
  외국어교육원 박정숙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원 한광희 총무부장입니다.
  정옥림 원장은 유아교육핵심리더 직무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 교육장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조기성 교육장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한홍덕 교육장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이태연 교육장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윤학중 교육장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정규문 행정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장은 충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식 행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양교육지원청 백운기 교육장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주도연 교육장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김장용 교육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 그리고 각종 교육현안 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결산과 확정 교부로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특별교부금, 자체수입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학교혁신 2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비 증감 반영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정과 건강을 저해하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지방교육채의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55억 원이 증액된 4조 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금년 추경 중에 3373억 원을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40년 이상 된 건물이 21.1%인 충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264억 원을 투입해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그리고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렵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 더 의회와의 협력에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육현장에 반영해서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규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가 작성되어 위원님 앞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부록 3. 검토보고 답변자료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예비심사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삭감내용 중에 학교명, 학교 학생 수 그리고 학급 수, 교실 수 포함돼 있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있는 해당 학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부에 있는 코치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남자학교인지 여자학교인지 구분해 주시고, 코치 배치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비슷한데요, 삭감조서에 있는 학교들 향후 학생 수용계획 있지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첨부서류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희망초 신설에 10억 8700만 원의 증가가 있는데 그 사유, 그리고 공수초등학교의 학급 수가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규모가 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관급 조달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벽돌과 바닥재를 선정하는 방식과 판넬을 선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판넬과 관련한 지진에 대한 안전성 관련된 사항들을 부탁드리고, 석면교체, 텍스교체, 벽공사의 경우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에 항상 2017년, ’18년, ’19년 보니까 3개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상한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고, 그리고 일부 사항을 보면 아산교육청의 사항인데 1억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9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입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172%가 증액된 주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이 경상비 빼고 시설비에서 한 1억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하셨습니까?
김명선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기관부서별 각목내역서에, 1회 추경 거거든요.
  87쪽에 진로진학교육과 관련해서 4억 원짜리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상세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내부로,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왔다 갔다 하거나 보고된 사본 있잖아요, 공개해도 될.
  언제 계획을 해서, 기안을 하고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사본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면.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용역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00만 원 이상, 본예산 추경 다 포함입니다.
  연구용역한 내역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 일단 연구용역명, 기간, 사업비 그다음에 용역기관의 개요, 대표라든가 주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한 장짜리 정도로.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검수서 사본,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 다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건수가 많겠습니까, 혹시?
  많으면 금액을 높여볼까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을 높여…….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일까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0만 원 이상 하면?
  용역이 많습니까?
  이 용역은 매년,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용역 외에 충청남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들이 필요해서 아니면 특수사업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 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4800만 원 이상으로 올릴게요.
  그래도 많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예, 4900 이상으로.
김명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교육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2019년도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 신규사업하고 계속비사업, 이월사업 다 포함인데요, 계획 있죠?
  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최초 계획서부터 자료를, 계획이 언제 됐는지부터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은 편성되지 않더라도 중기지방재정에 2019년 예산이 편성됐으면 2018년이든 ’17년이든 몇 월이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요.
  학교 신설이나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도세 전입금을 모아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전입을 해 주고 이걸 갖고 교육예산으로 쓰는데, 이 법정전입금 사용내역인데요, 세세하게 하실 건 없고요, 이거를 2016, ’17, ’18년 그리고 ’19년 추경 예산 편성한 것까지 포함하는데 분야별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설, 학교 교육시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기획국장 황규협   예, 큰 틀에서.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본예산에서는 300억 원을 잡았는데 1회 추경에 518억 2500만 원을 잡았어요.
  몇 개월 만에 사실 172.8%나 증액이 됐는데 이월금의 상세재원 항목 표기를 본예산하고 추경 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훈 위원님이 아까 학교와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저는 하나 더 뭐를 플러스해 주시냐면 5㎞ 반경 내에 학교 수가, 그러니까 학교 명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생 수 나오고 이러는데 그 학교를 중점으로 5㎞ 반경 내에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한태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 조정 내역을 보면 당진 나래학교하고 내포 꿈두레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27억 씩 2개 학교가 증액됐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한 사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이나 또는 폐교를 밟을 경우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금액에 따라서 얼마 금액 이상은 중장기계획에 포함…….
전익현 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소규모학교라고 하는데 소규모학교에 대한 도내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예산 지원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지방교육채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상환이 되는데 최근 5년간 지방교육채 규모하고 상환 내역을 주시고요, 예산을 보면 각급학교 텍스하고 창호교체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텍스·창호 교체를 하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 조정 세부내역에 보면 본청 체육과 강당 체육관 증개축 예산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액이 절반에 가까워요, 보니까.
  세부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황규협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바로 안 돼죠?
○기획국장 황규협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신속히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까지는, 과장님들 지금 책상 앞에 마이크 다 준비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석에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금방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면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면 국장님을 호칭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이따 점심식사 후에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부터 한번 하실래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조금 준비.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한번 해 주시죠.
  없어요?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수 위원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모양인데 좀 쉬었다가…….
○위원장 정광섭   그런 것 같은데요.
김영수 위원   정회했다 해요.
전익현 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김명숙 위원   검토 답변서 온 걸 조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로 충족하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식사를 미리 할까요?
김영수 위원   그러지요.
김명숙 위원   그거는 너무 빠릅니다.
○위원장 정광섭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오늘 도민체전도 있고.
김명숙 위원   10분이면 검토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정광섭   어차피 제가 볼 때도 자료가 금방 오기는 쉽지 않죠, 준비하려면.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떠나서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 조정 내역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결위도 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로 예정에 없이 결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난항을 겪었는지 또 예결위가 왜 당초 예정된 일정을 바꿔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물론이고 여기 예결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경위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대응을 못 하고 하루가 지연돼서 예결위가 성립되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추경 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 회계결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여러 가지 재원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 필요한 재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고 기타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 및 필요성을 통하고 사전에 검증을 통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세입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사항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의미로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의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의회와 협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자료를 받고 하겠지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전에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았고 또 이 예산 편성을 위한 T/F팀까지 가동하셨다고 했지요?
  맞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삭감조서를 보면 주로 소규모학교라는 이유로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정당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 하셨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물론 학교 학생이 증가해서 학교 증설도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소규모학교도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이라든가 그걸 검토해서 안전 부분이라든가 최소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50인 이하 소규모학교의 4년간, 5년간 추이를 보니까 상당히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에 투자하는 지속적인 효과성이라든가 추진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장기적인 수용계획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소규모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교육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자료로요?
전익현 위원   예.
○기획국장 황규협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더 추가적인 질문은 자료를 제출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규협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소규모학교 부분이에요.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오인철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지 소규모학교들을 다 다니신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인가요?
  결산검사위원으로 당진교육청에 가서 그때도 그런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학교를 가보면 학교 교직원하고 학생 수하고 비슷한 곳이 있어요.
  오히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 있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고요, 예산심의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폐교까지, 이따 추가자료가 오겠습니다마는, 저도 폐교가 몇 명 수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도달하기까지 이게 하루아침 아니면 1·2년 내에 폐교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정광섭   잘못하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황규협   전익현 위원님 사항과 위원장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라 하면 보통 100명 이하, 60명 이하, 50명 이하, 30명 이하 하는데 저희가 420개가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가.
  그래서 현재 50명 이하의 학교는 120%로 한 29%가 해당되고요, 30명 이하의 학교는 34교로 8%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애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교육권을 다 보장하겠지만 학생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를 할 때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교육과정의 특성화 등 내실화가 있는 학교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취지는 대상 학교라든가 학생 수를 제한하지 않고 교육 수요자 6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일방적인 통폐합이 아니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있을 때에 통폐합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통폐합 전에는 학생이라든가 선생님의 학습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는 최소한을 하고요, 학생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소규모학교도 키우고 인구가 늘 경우에는 학교를 증설과 신설을 병행해서 우리 충남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되죠, 이제.
  학생 수가 더 감소되는 것은 점점 더 많을 것이고 폐교될 학교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지금?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정광섭   물론 큰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많기는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을의 주민들은 학교가 존치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또 요즘에는 귀촌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가 인구는 줄지만 도시에서 귀농귀촌 또 학교가 마을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학교하고 마을하고 같이 동행해서 수업도 하고 귀농자에 대한 원활한 정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별도로 행복교육지구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지구 사업으로 활성화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에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하고.
○위원장 정광섭   예, 자료요구하세요.
김명숙 위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좀 자료가 깊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주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도교육청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에서 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아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2016년, 2017년, ’18년입니다.
  2016년의 이월사업들이 1000억이죠?
  맞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명시이월, 계속이월 등에…….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인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수도 많아지고 이월액도 증폭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2018년 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 사유를 제가 간략히 조금…….
김명숙 위원   예.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가 보통 매년  전년도 사업이 끝난 후 상반기 중에 추경을 해서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부득이 여러 가지 국내 여건 등등해서 상반기에 추경을 못하고 하반기에 의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결정되어서 추경이 늦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7년보다 ’18년이 명시이월이 늘었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김명숙 위원   그건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 이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결산하고 나면 불용액이 나와요.
  불용액 나오는데 집행시기,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사업비 집행완료, 시점도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하기가, 어쨌든 이월사업들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면 사실은 부실사업이 되기가 쉽거든요, 빨리빨리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이것은 2주간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주시고요, 지금 제가 2019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있었고 그 불용액들 대부분이 시설사업이었거든요.
  천안교육청만 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불용액이 50억 494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의 교육청만 봐도.
  이럴 때 불용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2019년 예산편성할 때 2017년 결산기준가잖아요.
  결산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사업을 잘 했는지, 그런 역량이 되는지 그걸 보고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기준을 정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준다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가 광역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직속기관 예산을 편성하고요, 말씀하신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결산해서 나오면 불용액 사항인데 불용액도 계속비사업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가 있고 집행잔액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총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판단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반영하는 거고 결산결과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하는 건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용이 발생된 사유가 있는 거지 지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획국장님!
  충청남도교육청도 정리추경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보통 저희가 추경은 본예산 이후 상반기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합니까, 안 합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국장 황규협   연말에 합니다.
김명숙 위원   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할 때 웬만큼 예측하지요, 사업비 세우면?
  예측합니다.
  딱 돈 쓸 거는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불용은 뭡니까, 여기서 불용은?
  정리추경도 못한 게 불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김명숙 위원   정리추경에도 예측을 못해서, 한 달 동안 이 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을 못해서 남긴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교육청 하나만 봐도 5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돈을 쓸 수 있나 없나 예측도 못하고서, 정리추경할 때 10월 말쯤 대충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9월 말.
  그래서 지금 불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교육청은 다 알 수 있어요, 예산을.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자료에 의해서 그래요.
  정리추경에 예산 정리해 버리면 불용액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돈을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급하게 쓰다가 못 쓸 것 같으니까 정리추경 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자꾸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보세요.
  전년도 이월금이 818억 원입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김명숙 위원   818억 원인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예를 들어서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면 돈을 두었다 쓰려고 숨겨 놓고서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818억 원 중 본예산에 겨우 300억 원만 계상을 했어요.
  이월금이 뭡니까?
  영업을 잘해가지고 기업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이월금이 많으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했다가 적절하게 못 쓰는 거.
  이월금 속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어떨지 모르니까, 예비비는 최소한 남겨놔야 되니까.
  그러면 예비비 정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518억 원의 이월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숨겨 놓았다가 돈 없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사업 꺼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만에 돈이 갑자기 518억 원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 정리추경에 정리만 해 줬어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원님들은 모른다, 또 하나는 이월금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172%나 지금 더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예산을 잘 조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이 돈을 818억 원 중에 500억이라도 적절하게 제대로 썼어봐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라면 벌써 몇 개월째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 거 같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자료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각목내역서 85쪽입니다.
  85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각종 특색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충남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있고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이건 충남만의 특수교육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예산들이 보면 플랫폼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하고 마을센터를 구축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예요?
  학교는 3월부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5월에 추경을 합니다.
  이거 6월 달부터 쓸 수 있겠죠?
  6월 달 어찌어찌 계획 세우다 보면 7월, 8월 방학 들어가고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1월 결산해야 되고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현장에 빨리빨리 투입되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예산들은 어떤 예산입니까?
  좀 특수하게 농촌지역에 색다른 교육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걸 추경에 편성하고 시설사업비들은 잔뜩 편성해가지고 이월시키고, 적절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와 연결된 거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작은학교를 얘기해요.
  제가 아까 충청남도청의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올해 1회 추경까지 예산을 계상한 걸 보니까 본예산에서 3208억 원 그리고 1회 추경 포함하면 3378억 원 이 정도 됩니다.
  맞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김명숙 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데 이 돈을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 돈은 뭡니까?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15개 시군에서 낙후된 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도 교육비를 냈어요,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김명숙 위원   교육비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들을, 그런데 이게 대부분 천안·아산·당진 이렇게 큰 지역의 학교 신설하는 데 다 갑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만의 특별한 교육사업으로 배정이 안 돼요, 제가 받아보니까.
  2018년, ’19년.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법정전입금이 넘어오는 것 중에서 작은 학교에 교실을 새로 지어주고 이런 거 못합니다, 체육관 해달라고 해도 못해 주고.
  백번 이해해요.
  그러면 그런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예술강사 교육, 제대로 된 예술강사 오는 줄 아세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3만 원짜리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예술강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괜찮은 예술강사들 직급을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15개 시군에서 교육비를 내는데 새로 생기는 데 다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자꾸 학교가 미어터지는 거고 서천이나 청양이나 금산은 살고 싶고 아이들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옆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15만 원짜리 예술강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 멀리 안 가고, 도시로 안 가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교육정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돈을 중앙에서 안 준다라고 하면 이 도청에서 넘어가는 3000억이 넘는 법정전입금 갖고 일정부분 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실을 못 고쳐주고 강당을 못 지어주면 좋은 강사를 보내도록, 도시는 학생들 좋게 자꾸 시설하잖아요, 실내체육관 만들어서 암벽설치까지 해주고.
  우리 지난번에 청양교육청에서 예산 설명하는데 부모님 그런 거 하데요, 도시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 준다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가야지 왜 법정전입금 3300억 원을 대부분이 그냥 다 도시학교 시설에, 이래서 특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엮여있어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을 확보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어떻게 쓸 건가, 중앙에서 안 주면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충청남도만의 특색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주민들 만날 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그런 건 배정이 안 돼요, 학생 수만 갖고 따지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천안 같은 데 안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안에 작은학교 있습니까?
  아산에 작은학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반경으로, 그런데 서천이나 청양이나 태안이나 금산이나 면 단위에 정말 학생 50명, 100명 넘기 어렵습니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자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앞으로 충청남도청의 법정전입금은 나누세요.
  기능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반드시 작은학교 지역에 시설을 해주기가 어려우면 좋은 강사들 보내서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교육사업으로, 도시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면 하드웨어로 이런 배분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도서 지역교육청에 저는 페널티 반드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줘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에 대해서 반드시 3년 치 불용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집행한 최종시기를 점검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시의적절하게 좋은 말씀 본 위원장도 500% 동의를 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서천, 금산, 청양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태안도 끼워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태안까지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실 때는 태안도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요.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가 됐네요.
  박수 한번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내박수)

  끝까지 최종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축구종합센터가 확정될 수 있도록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되셨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반 정도만 현재 들어왔습니다.
  작성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책상에 계속 놓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빨리 작성해서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늘 사실은 서천에 도민체전 개막식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 저희들이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잠깐 한 2∼3분만 신상발언 비슷한 거 한번 해도 돼요?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그냥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자꾸…….
○위원장 정광섭   시간이.
김영수 위원   2∼3분인데 간담회장에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야기가 분분하고 조금 와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하려고, 내가 무슨 집행부는 아니지만…….
○위원장 정광섭   글쎄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부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3분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죠,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위원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소규모 학교 얘기가 아까 많이 분분하게 나왔는데요, 우리 위원장께서 현장을 직접 한 20일 넘게 시군을 다니면서 답사를 했고 또 무작정 소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약간의 손질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또 반경 아주 가까운 거리 한 3∼4㎞ 안쪽 이런 데 인접해서 두세 개 학교가 옴닥옴닥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자.
  어떤 방향이냐면 쉽게 우리가 교육정책을 보면 작은 학교 관련한 정책이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용성을 따져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는 정책도 있고 양립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회기 심의하면서는 효율성을 한번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의 방향을 잡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작은 학교들이 몇 군데, 그게 지역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만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심권 천안·아산·당진·서산 이런 식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실 해당이 안 됐어요, 미안하게도.
  그런데 서천이나 태안이나 공주 이런 경우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작은 학교를 영영 지원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정책의 방향 전환점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식을 전환시켜 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각자 분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역의 예산 가져가고 소실되는 거를 싫어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정책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는 어떤 사안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취지가 있었냐면 이번에 저희들이 약간 회의가 길어졌었잖아요.
  그건 규정상으로 우리 의회 또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랄까, 우리들의 어떤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최대치를 발휘해 보자는 취지도 있었어요.
  이게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것을 원안해 주십사 이렇게 고집부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단,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런 방향에 변형이 온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큰 도시에서 사시는, 거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은 아닐 테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군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최대치 의원으로서의 활용을 하겠다, 위원회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지요.
  교육위원회 의견 아주 500%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의라는 게 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함으로써 지금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도 있고 또 다른 특위모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과정도 그렇고 모든 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뭐 다 좋죠.
  충분히 다 존중을 하고요, 하는데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시일 내에, 저도 예결위원장 오늘로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시일만큼은 심의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나머지, 저도 예결위원장으로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번 일을 겪어가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의견은 존중하지만요, 될 수 있으면 제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연해서 드리면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취지는 작은 학교 건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설명드린 거예요.
  절차상 저희들이 연기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불편드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시골 가서 두세 개의 학교가 이렇게 옴닥옴닥 있는 데는 어찌 보면 ‘물풍선 효과’랄까, 몇 명씩 안 되니까 이쪽 학교에서 이쪽 학교 막 입학시키려고 그러고 이쪽에 데려가고 그런 효용성 같은 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한번 드려보자, 집행부에.
○위원장 정광섭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취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위원장 정광섭   예,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150여 개 학교까지 혼자 몸소 다 돌아다니셨다는 말씀 다 들었고요, 오인철 위원장님의 그 뜻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이신 정황 국장님께서 어디 연수 중이라고 하셨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오늘부터 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기획국장 황규협   해당 국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해당 국?
  과장.
○기획국장 황규협   질의하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전익현 위원   예, 과장님께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찌됐든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교육위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3일 동안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그렇게 하셨으리라 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보니까 공사 내용이 창호하고 텍스 이런 교체사업들인데 지금 시급한 사업들인가요?
  과장님 어디 계신가?
○위원장 정광섭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냥 질의해 주시면.
전익현 위원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 석면텍스교체라든가 창호교체 공사는, 먼저 텍스교체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를 떠나서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석면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서 학생 교육환경 안전과 확보를 위해서 관련법이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전체 연면적 480㎡가 있습니다.
  약 5만 3827실이 되는데 석면 보유면적은 27.2%인 131만 8000㎡, 약 1만 4651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27년까지 석면 없는 학교를 100%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창호교체 공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현재 기존 교실은 창호가 노후 되고 5㎜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 냉난방의 효율성이라든가 지금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로 하기 때문에 현재 창호교체 노후 된 거는 저희들이 에너지효율이 1등급 창으로 또 유리도 로이유리라고 해서 24㎜ 유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창호뿐만 아니라 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발암물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지역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발암물질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어른들 세대,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익현 위원   동의하시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학교다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곧 경제적 논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정말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서천·청양·부여·논산·보령, 우리 충남의 남부권은 소규모 학교를 따지고 본다면 거의 다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왜 교육환경에서 차별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낙후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학습권이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가 아니겠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육위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셨고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배치팀이라든가 학교육성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소규모 학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발암물질이 있는 텍스교체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배고픔을 모릅니다” 우리 서천같이 좁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역에.
  그리고 그 학교는 지금 교육공동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많지도 않은 예산을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 하나로 삭감을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공주 출신 최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연장선상인데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인원수로 보고 계신 건가요?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저희가 보통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인원수를 정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50명 이하의 학교, 30명 이하의 학교 그런 수준으로 해서 보통 정하고 있는데, 보통 50명, 60명 이하로 하고 또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는 5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소규모 학교라는 거를 어떤 인원수로 딱 재단해서 몇 명이 넘으면 소규모 학교가 아니고 몇 명 미만이면 소규모 학교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전익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 내용이 창호교체, 외벽보수, 석면 대부분 이런 건데, 100명 이상의 학교는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물론 이런 논리는 아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학교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학교는 면단위에 가까운 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는 설치하는 게 옳지 않고, 어떤 교육적인 가치하고도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과연 그럼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왜 우리는 이거, 다른 학교 가면 이게 교체되어 있는데 저희는 왜 안 해줍니까?”
  “우리는 50명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그 교장선생님이?
○기획국장 황규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실태를 조사하고요, 그러려면 내용연수라든가 사용기간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점수가 있거든요.
  순위를 정합니다, 지역에서.
  정해서 그거를 심의해서 순위를 정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재원이 배정되면 사업을 배정해서 하는 거지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보수할 기한이 되면 해 주시는 거고 그런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그 사업이 다 타당하지마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조언을 저희한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의원 중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그리고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걸 삭감한다는 건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삭감내용, 예를 들어서 창호교체라든지 텍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규모 학교에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지역교육청에 배분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재원을 다시 그 지역의 현안이나…….
최   훈 위원   천안이나 아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죠?
  분명히 있죠?
○기획국장 황규협   시군별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실태조사 해서…….
최   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다는 거는 대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획국장 황규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   훈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획국장 황규협   그래서 우리 정책방향은 그런 순위를 정해서…….
최   훈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고 앞으로 가야 될 정책이지만 이 혜택을 보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 어떤 정책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고 결정하신 거지만 굉장히 이건 아쉽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그 재원을 면단위에, 여기 위원장님이 150차례 갔다 왔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몇 십년간 그 학교 앞을 지나가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하는 걸 옆에서 지켜도 보고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이게 삭감돼서 곤란하다 이런 차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라든지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요, 첨부서류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있는 천안 희망초 신설 10억 8700만 원이 다른 학교는 전혀 증액된 데가 없는데 왜 희망초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천안 (가칭)희망초등학교가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 10억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 학교용지조성 매입을 위해서 감정을 할 때 탁상감정평가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년 후 2018년 9월 달 학교용지조성 완료 후에 하는 학교용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금액의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토지매입비보다 한 10억 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부족액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일반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를 중투에 다시 올려서 승인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1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교육청별 이번 예산의 증감률이 있는데요, 전체 37%가 평균인데 일부 교육청은 20%대, 일부는 40%대 이렇게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게 그동안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러한 격차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로 볼 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치로서는 편차가 있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출 편성기준을 여러 사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그 해당 부분이 많이 편성되고 다른 데는 적어서 한 거지 지역별로 차등해둔 사항은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 지역별 특별한 차등을 둔 사유가 없는데 그냥 형편, 그게 사실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라서.
  예를 들면 “본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반영을 못했다” 내지는 아니면 어떤 시급한 이유로 해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정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서를 향후에라도 자료로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개략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큰 요인은 신설학교,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중에 가장 큰 19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가 기존의 비율과 어떻게 맞춰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금액 플러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분야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인데 1987억, 그거와 관련해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몇 가지 서면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내·외장재 관급조달 업체를 하는 과정에서 벽돌과 바닥재는 다 다른 방식인데 유독 복합판넬만 입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건 재무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예,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재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서류를 제출한 거는 재무과였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죄송하지만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러면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외벽 복합판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공사 40억 이상일 때 관급자재 4000만 원 이상은 필히 별도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벽돌과 바닥재의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와 충남교육조달 2단계에는 하나만 적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MAS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순옥   재무과장 박순옥입니다.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안장헌 위원   제가 제출받은 것은 5000만 원 이상이어서요.
○재무과장 박순옥   예,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한 MAS 2단계 경쟁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 특정업체가 특정지역에서 선정되는 결과가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순옥   특정지역에서 그렇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거고,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좀 더…….
안장헌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자료에 의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을,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뭐하셨나요?
○재무과장 박순옥   아니, 자료 드린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드린 게 아니고 천안교육청…….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순옥   예.
안장헌 위원   제가 오전에 이 자료요구를 할 때 이거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받았던 서류제출 답변서에 근거해서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오전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박순옥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서는 ‘아산교육청에서 1억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드린 것 같고요, 또 구매방식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   아니, 자료는 받은 바가 없고요,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순옥   이게 시설과하고 저희들 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러한 계약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상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이였냐의 질의로 그러면 할까요?
○재무과장 박순옥   예.
안장헌 위원   그런 방법입니까?
○재무과장 박순옥   예,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구매가, 우수한 제품이 구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석면교체 내지는 이런 자재를 쓰는데 있어서 지진대비를 위해서 지금도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일부 자재의 경우에는 분명히 지진대비가 가능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지금까지 죽 시공을 해왔다.
  예를 들면 향후에 지진대비를 위해서 또 교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진이 가능한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신 바가 있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조체에 대한 것은 저희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1등급,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특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포항 지진이라든가 최근에 있어서 비구조체에 대한 지진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최근에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의해서 2018년도 11월 9일에 건축, 기계배관이라든가 소방 배관 같은 것, 지지물,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배관 라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 부분 말고 일반적인 텍스 교체를 통한, 아니면 외장재의 판넬 같은 경우에도 시공방식과 제품에 따라서 그런 기능이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보셨는지.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마감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2019년도 3월,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런 법령의 변화에 따른 자재와 그것을 법령 내지는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오기 전에 기존에 있는 자재부터라도 내진이 가능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향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을 정도의 자재가 있다면 그런 자재를 폭넓게 알아보셔서 채택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되는 것 이외에도 사실 2000억가량의 많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소중한 예산이 향후에 또 내진설비를 위해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허투루 사용되는 일 없이 잘, 좋은 자재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교육청 1차 추경 예산에 약 6250억 원을 부문별로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0.2%로 약 2510억 원, 또 평생교육·직업교육은 0.1%인 약 3억 9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자체 재량권의 예산 비중이 너무 적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예산 비중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직업적으로나 학습적으로 재교육 측면이 강한 평생교육에 비중을 좀 더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이번 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되고 추가로 교부된 사업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분야에 당초 본예산에는 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기본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사항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4억 원 증액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4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독서문화교육 쪽 진흥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예산 4억 증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변동사항이 이거고 우리가 모든 교육에 차등이 없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사로 설치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혹시 최근에 경사로 설치 기준이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경사로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노유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2018년도 1월 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기존학교 건물은 2년 이내에 했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30까지 이것을 끝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는 강당에 있는 무대의 단 높이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 경사로 구배는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경사로가 1m 높이가 있다고 한다면 길이가 12m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당의 무대를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단이 높은 데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리프트를 시설하게끔, 리프트와 경사로를 병행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넣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끝내야 할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아, 내년 1월까지 다 끝내야 돼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강당에 전부 다 경사로를 놓는 거고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기존 건물.
이선영 위원   제가 아는 곳은 상당한 곳이, 2층에 강당이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없고 2층에 강당이 위치한 곳이 있는데 거기 2층에다만 경사로를 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접근성도 중요할 텐데 그거는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건 1층이고, 식당이 1층에 있고 2층에 무대, 단 높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재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적으로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예시안을 마련해서 6월 달 중에 일선학교,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예시분을 보내고 이 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 1월까지 강제규정인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순서가 다소 바뀌었네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유예기간을 2년 줬기 때문에요.
이선영 위원   제 얘기는 2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2층에 있는 강당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려 한다고 하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가 없는데 거기에서 무대로 올라가는 경사로, 리프트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고민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정광섭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아, 거기는 마이크가 없나요?
○위원장 정광섭   예, 방송시설이 없어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이선영 위원   안녕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안녕하세요.
이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아산교육청에서 삭감예산이 꽤 많이 있어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7억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 틀어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는 저희들이 6억 9900만 원인데요, 7억 정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아산시청하고 같이 했던 원어민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사용했던 것을 아산시청에서 학교로 바로 교부하는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제일 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금액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주체가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다시 환수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역사교육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고,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고, 인성교육 지원도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프로그램 5개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사업은 2019년도의 신규사업이고 또 아산시청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렵게 운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되면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저희들 교육계획서에 넣은 것은 올해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산지원은 아산시청에서 자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효교육 이런 것은 도교육청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교육감님도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운영하려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는 건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진행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보기에는 전액 삭감되는 걸로 보여서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산서 보실 때는 그렇게,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희 지역의 지역구이신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연구모임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자료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하시죠, 간략히.
한영신 위원   우리 석면교체 대상 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석면교체 대상 학교 현황하고요, 또 다문화유치원과 이중언어 학교, 학생동아리 운영 학교 현황, 또 다문화 위탁 대안학교 운영과 민간위탁기관이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대한 자료,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주시고요.
  또 글로벌브릿지 운영 위탁기관이 두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글로벌브릿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교육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가 좋은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성과가 좋은 사업인지 낮은 사업인지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래서 엊그제 우리 민주시민교육 조례, 성인 대상으로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민주시민을 만들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시민교육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유해운동장도 있잖아요, 그 유해운동장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육국장 가경신   유해운동장이요?
한영신 위원   예, 유해운동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해운동장이 인조잔디 깔고 이랬던 것을 제거한다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유해운동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자료가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듯한데 괜찮겠습니까?
한영신 위원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그 자료 받으셔가지고 오늘 질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한영신 위원   (웃으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명선 위원님.
한영신 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 정광섭   아, 또 있어요?
한영신 위원   (웃으며) 질문해야죠.
○위원장 정광섭   예.
한영신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해 미래인재과에서 4억 2900만 원을 기정예산이 없는데 순증하셨더라고요.
  순증으로 편성하는 사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산안 30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신 위원   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국장 가경신   다문화 순증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카드기금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농협에 있는 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정산금을, 1월에 넘겨오면 그걸 가지고 주로 복지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에게 배당받은 액수가 이 정도 액수이기 때문에 이걸 다문화사업에 배정해서,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정은 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추경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가경신   본예산에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카드사용이 12월 31일 날 만료해서 그다음 해 1월 달에 확정액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전년도 9월 안에 확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걸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액이지만 늘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다가 학교로 가고 추가액을 좀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렇게 되면 교육이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만 어쨌든 카드기금은 저희 충남 교육계에서…….
한영신 위원   그래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용을,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액수가 1%, 3%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액수만큼을 소위 말하면 포인트 적립하듯이 적립해서…….
한영신 위원   개인이 쓴 카드적립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사랑카드라고 해서요, 농협카드 쓴 거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걸 가지고 일종의 포인트처럼 적립했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가 되면 복지에 하는 여러 가지, 난치병 환자라든지 복지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걸 본예산에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한영신 위원   저는 다문화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돼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여러 가지 의견 감사한데요, 하여튼 다문화교육 관련한 것은 -자료를 나중에 받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 대비 또는 학생 대비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5쪽도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17억 4500을 순증으로 편성했어요.
  추가편성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없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순증한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Wee스쿨을 올 9월에 개교합니다.
  거기에 지속적인 사업들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속에 또 대부분이, 과학정보 관련한 것이 대부분 특교로 옵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 특교로 오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 민주시민교육과는 아니고요, 민주시민 관련한 것도 지금 대부분, 보시면 저희가 교육국 쪽의 예산들은 특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교는 교육부에서 미리 주면 좋은데 교육부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주로 금년도에 특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Wee스쿨 구축예산이 좀 큰 덩어리가 있고요, 또 특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시민과에 조금 예산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기정예산도 꽤 많이 잡아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Wee스쿨과 가정형 Wee센터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현재 Wee스쿨은 여해학교가 있고 금년도 9월에 할 다사랑학교라고 해서요, 여해학교는 중학교 과정, 다사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그거는 각종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과 교감도 배치가 돼서 1년이든 6개월이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학교 밖 교육인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현재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탁으로, 1년도 위탁할 수 있고 6개월도 위탁하되 그냥 교육과정 운영해서 인정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운영하는 학교고요, Wee센터는 2주 내지 한 달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그 학생들을 치유해서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두 가지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한영신 위원   상담해 주는 Wee센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 Wee센터는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어요.
  거기는 단기로 아이들을 그날 상담해 주고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저희가 또 꿈그린센터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꿈그린 Wee센터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Wee센터에서는 단기로 아이들 상담밖에 못하지만 여기는 좀 케어하면서 2주고 한 달이고 집중프로그램을 돌릴 것으로 생각해서 9월 말에 같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한영신 위원   한 개인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현재는 한 개인데 여기에 동이 좀 있어서요, 한 두 동 정도를 같이 지어요.
한영신 위원   어디에 지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다사랑학교에다 같이 짓습니다.
한영신 위원   다사랑학교는 또 뭐죠?
○교육국장 가경신   아까 말씀드린 Wee스쿨 중에, Wee스쿨이 두 학교가 있어요.
  여해학교는 중학교, 다사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요.
  구 염작초에 2개의 시설을 함께 넣어서 식당이니 체육관이니 이런 것을 공동캠퍼스 형태로 쓰기 위해서 9월 말쯤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어디에다 하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구 염작초입니다.
  아산에 있는 옛날 염작초 건물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 아산에.
  새로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업무와 교육내용 그거는.
  자료로 주실 거지만.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숫자가 어두워가지고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집행부석에서  21명.)
  21명이랍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과이긴 하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정규 교과과정이 편성됐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국에 있는 모든 활동은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원하고 돕는 건데요,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보면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의식도 확산하고 또 그 외 생활지도나 또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 전체 생활에 관련된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과입니다.
한영신 위원   저는 그 어떤 학습교육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래서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또 유아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잘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런 것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제대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또 삼백육십…….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도민체전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다음에 361쪽 서산교육지원청에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17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또 서천, 홍성, 공주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걸 다른 학교는 또 구입을 안 하나요, 우수농산물을?
○기획국장 황규협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영신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서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비는 지자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센터로 직접 전출하는 체계로 갔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급식센터로 지원을 했는데요, 서산은 이번에 시청에서 교육지원청 교육경비로 책정을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보내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급식센터로 지원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   질문할 게 많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본 기정예산 대비해서 172%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받아봤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추정을 좀 잘했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수치로 보고 궁금한 것을 질의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답변, 뭐 300억을 우선 편성했다는 건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산불용액이 552억이라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예산인데 5개월 만에 자그마치 172%가 증액됐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하는 걸,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뒷장에 집행잔액 내역이 현재 592억 중에 인적자원 운용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한 200억 이상 했을 때의 불용액인데 실질적으로 불용률을 보면 인적자원 운용은 1.35%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3.8%로 해서 불용액은 생각한 것보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추계를 잘 세워야 된다.
  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추경에서 전체 교육청 중에 최고 많을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신규사업이었거든요.
  1억 이상 신규사업, 뭐 경상경비 아닌 시설 쪽으로만 했는데 이거는 그냥 2억 이상의 시설사업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신규사업을,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한번 신규사업 1억 이상인 것,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늦게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잉여금만큼은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걸로, 국장님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음연도부터는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 사업을 드렸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2억 원 이상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신규사업은 1억 이상 해도 될 것 같아요.
○기획국장 황규협   알겠습니다, 1억 이상.
김명선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려면 해당되는 공무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말까지 이거를 다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는지.
  이미 예상됐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2018년도에 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그 취지를 교육부에서부터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월 달에 다시 한 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 법 취지라든가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 때 전량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까 경사로가 거의 무대라고 하셨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리프트도 꽤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 무대 뒤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아닙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리프트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 앞입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리프트도 천안교육청하고 금산하고 태안교육청도 설치를 하시던데, 사실 이 리프트는 안전성에 있어서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아까 말씀드린 무대 그 앞에, 휠체어 탄 분이 오셨을 때 그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무대가 낮았을 때는…….
황영란 위원   그러면 경사로는.
○시설과장 차상배   마찬가지입니다.
황영란 위원   경사로도 무대라고 하셨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 경사로가, 그러니까 무대 높이가 낮은 부분은 경사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배를 12분의 1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단 높이가 높은 데는 경사로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리프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리프트 설치하는 곳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 리프트 설치를 하시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실정에 따라서, 지역 학교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황영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리프트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꽤 많이 설치하시는 것으로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안전성을 특별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의 말씀이 많이 계셨고 워낙 많이 예산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리프트라든가 경사로를 저희가 예시로 해서 일선 학교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거 전수조사는 하시고 이번 추경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가 이미 학교에다 파악은 했었지요, 다.
  지역교육청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황영란 위원   승강기도 몇 개 설치하시지요, 각 지원청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예.
황영란 위원   그런데 어느 곳은 3층 이하인 곳에 설치하는 곳이 있고 4층 이상만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로만 봐서는 이게 오타인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법상에 엘리베이터는 기존 학교 5층 이상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학교에 원하는 학생이 있다든가 장애학생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3층 이상이 완성된 학교는 점차적으로, 원하는 2층 학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학교가 원하느냐에 따라서 4층 이상, 그러니까 5층 건물인 데서 요구하면 해 주시고 또 3층 이하인 곳도, 2∼3층도 원하면 설치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걱정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더 해 주시고, 그래도 리프트보다는 승강기가 훨씬 안전하고 낮은 높이일 때는 그래도 경사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반까지 정도만 하시면…….
김명숙 위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요, 저도 소규모 학교를 없애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소규모 학교 시설비 과다계상’ 질책” 해가지고 제 얼굴이 딱 나와가지고 “소규모 학교에다가 시설비를 과다 계상해서 한심하고 답답하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모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자, 그런 말 안 했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에 보면 따옴표까지 해가지고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들의 시설비를 과다 계상한 데 대해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질책을 했다라고 나와요.
  또 하나는 이게 보면 “그렇게 시설비를 과다 계상한 거를 두고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발언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점은 뭐냐면 소규모 학교라고 잘 해 주지 않고 이러니까 그 시설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을 좋은 걸 갖다가 해 줘야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사가 이렇게 오보가 대문짝만 하게 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물어볼게요.
  충남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제가 보기에는요, 살리려고 노력한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방관만 한 것 같아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하지만 않았을 뿐인 것 같지요.
  혹시 충청남도 학교 중에 농촌유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든 학교가 있어요?
  농촌유학 학교.
  이런 걸 지원하는 정책사업 있습니까?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산촌유학 혹시 있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
○교육국장 가경신   …….
김명숙 위원   없지요.
  대답 금방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작은 학교에서 서로 조삼모사로 옆에 5㎞에 있는 학교에서 애들 몇 명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두자는 게 아니라 진짜 충남도교육청이 농촌학교를 살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라면 도시로부터 산촌유학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육성하고, 농촌유학 와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타 시도에서, 도시에서 학생들이 와서 농촌 아이들과 함께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지, 반경 5㎞ 내에 몇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10명, 8명, 15명 이러면서 거기에 갖다가 시설을 하고 이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고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그냥 시설만 갖다 붙일 뿐이고 방관을 하고 있지 정책은 하고 있지 않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책방향.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위탁 다 줘가지고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도 위탁업체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요구 다시 할게요.
  답답해요.
  자료요구를 받았더니 최훈 위원님 거에 붙여서, 답답하다는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기자들이 기사 쓰니까요.
  이렇게 시군별로 지도를 그리세요.
  그래서 학교를 표기하세요.
  표기를 서로 거리별로 하는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별로 중학교는 중학교별로 하세요.
  내가 아까 최훈 위원님의 거리를 5㎞ 반경 내 표시하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서, 예를 들어 천안시면 천안시에서 소규모 학교만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소규모 학교를 지금 방식으로 방치만 하면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면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학구 내에서 “너는 왜 안 보내고 저쪽 학교 보내? 우리는 여기 학교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주민이 되는 거고 그러는 사이에 작은 학교 아이들은 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지요.
  저는 오인철 교육위원장님하고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입장이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런 취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충남 진로창업교육원 설립 예산과 관련해서입니다.
  기관별 각목내역서 9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칭 진로창업교육원 설립’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예산이 섰어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는 458억 원, 맞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김명숙 위원   맞습니까, 총 사업비?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1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2019년 3월에 충남도의회로부터 받으셨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 그…….
김명숙 위원   예, 3월에.
○기획국장 황규협   예,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받은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교육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요, 사업비로?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에 저희가…….
김명숙 위원   날짜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위를 통과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에 4월 17일 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심사받았는데 결과는 승인 났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그 결과는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지자체하고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또 시설규모 및 사업비를 재검토해서 세부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김명숙 위원   일단 승인 안 났지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승인 안 났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김명숙 위원   여기 멋진 말로 쓰기는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 답변서에 보니까 “내용을 보완하여 재의뢰 심사를 받는 재검토로 통보되었음” 이렇게 말을 멋지게 썼는데 결국은 승인이 안 됐다 이런 뜻이고요, 추경 예산 편성 언제 했습니까,  이거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의안으로 넘어오기 전에?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 추경에…….
김명숙 위원   아니, 날짜로.
○기획국장 황규협   4월 26일입니다.
김명숙 위원   자, 4월 26일, 4월 17일에 분명히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이 안 났는데 추경에 예산을 4월 26일 날 최종, 그러니까 e-호조 입력해서 끝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절차라는 게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요.
  맞습니까?
  무효가 되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명숙 위원   예.
○기획국장 황규협   이 진로창업…….
김명숙 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절차 얘기하는데, 과정.
  우리가 어떤 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허가를 냈더라도, 만약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맞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급하고 시급한 거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행정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4월 17일 날 승인이 안 났는데 26일 날 심사를 하면서 사전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슬그머니 하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에서는요,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뭐를 하려면요, 절차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절대로 절차를 어기면 뭐 하나 안 해 줘요.
  서류 하나 떼는 데 6시 넘어서 서류 떼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도민들한테는 가혹하게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행정 내부의 하는 것들은 서로 슬금슬금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거 중요한 사업이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예산 깎아야 돼요.
  삭감해야 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400억짜리, 458억짜리를 하는데 -예산은 비록 106억만 올라왔지만- 이 106억을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나가냐 못 나가냐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 가서도 제대로 지자체하고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승인을 못 받으면 도의회 바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차를 철저하게, 제대로, 미리미리 계획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제가 말
씀 하나 드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교육부의 100억 이상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도만 아니고 타 시도…….
김명숙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과정 하나도 모르고 지금 이런 질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 이미 다 머릿속에 있고,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제가 날짜만 물어본 거예요.
  기획국장님!
  저희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그 정도 절차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날짜를 따박따박 물어본 거고, 그래서 제가 추경 예산 언제 최종 마감했냐고까지 묻는 거예요, 그 앞전인지 뒷전인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절차 좀 지키자!
  의회 바보 만들지 마라!
○기획국장 황규협   모든 사업은 절차를 지켜서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이 있었고 본예산 있었고 또 지금 1회 ’19년도 추경이 있습니다만,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계속 단골메뉴가 됐어요.
  본 위원장도 지난번 도청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도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지킬까요?
  도의회 예결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국장님!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정광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예결위를 끝으로 끝이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행정절차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절차를 지켜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아주 500% 맞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 하려면 절차 무시하면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교육청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선영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나래학교 신설하고 가칭 내포 꿈두레학교 신설에 관해서 이번에 조정조서가 올라왔는데요, 27억이 각각 증액되면 올해 공정상 2019년도 회계연도 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혹시 공정상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 도내 특수학교가 있지만 시 지역 중에서는 당진시가 특수학교가 없고요, 여기 내포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없어가지고서 이번에 내포 꿈두레학교라고 구 덕산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설립이 확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진나래학교는 총 115억 원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8억 3000 반영했고요, 앞으로 설계 완성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필요한 시설비를…….
이선영 위원   현재는 그러면 설계 중에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이선영 위원   설계는 발주를 하셨고 시공이 만약에 들어가려면 언제쯤 예상되세요?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당진 나래학교는 완성시기가 2021년 3월 1일입니다.
  17학급 규모로 개교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하는 사항 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계속비기는 하지만 올해 안에 다 소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기획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우선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고요,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를 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비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실지 예상이 되시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말이지만- 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과정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다른 예산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넣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경직돼서 이쪽에 묶여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적기에 개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39페이지에요, 여기 감 교부되는 게 몇 건 있는데 ’16년 ’17년도 감 교부되는 건 왜 그렇지요?
  ’18년도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예전 예산이 감 교부되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위원장 정광섭   누가 답변하시는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제가 세입은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정산 시기에 따라서 교부액이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낼 때하고 최종적으로 학생이 확정되거나 학교 수, 대개 이런 경우는 학생 수에 따라서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나 이런 것이 3월 1일 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은 전년도 7월이나 8월에 해서 넣고 올해 3월 1일 자 이후로 학생 수를 제공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부액이 감되는 실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16년도, ’17년도 것을 정산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궁금하네요.
○교육국장 가경신   ’16년도, ’17년도 것은 ’18년에 정산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상황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해당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예산과장님이 하시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인재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시기가 대부분 다 특교금이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특성화고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장학금 등 이런 돈들의 정산시기 부분까지 저희가 깊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산시기가 ’16년도에 주지만 교육부에서 정산해서 요구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주는 것을 가지고 정산시기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정산하고 가교부한 거를 지금 요구했다는 말씀이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특교사업이고 특교사업은 교육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교부도 하고 요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산 요구했던 그 공문을 나중에 보내 주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나래학교와 내포꿈두레학교 예산 54억이 넘지요?
  이 예산을 세워서 올 안에 이 사업비를 다, 사업이 다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하신다고 했고, 올 안에 54억 사업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설계 납품은 언제입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돼 가지고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위원장 정광섭   글쎄, 그러니까 그 납품기일이 언제 이 말이지요.
  납품기일이 11월이나 10월에나 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또 겨울 공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당연하시죠.
  어차피 사업비 들어가면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거는 맞는 것이고, 언제 하든지 그 안에 다 하겠지요.
  그러나 54억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한 것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늦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촉박하게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선영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계해서……, 당연히 학교 건축하려면 설계해야죠.
  설계가 언제 끝나서 올해 어떻게 몇 월 달쯤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셔야죠.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그동안 시설사업 부분은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을 시켰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본청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모든 시설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진나래학교 공사 집행 부분은 당진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진교육장님께서.
○위원장 정광섭   예, 당진교육장님하고 내포는 예산교육장님이시죠.
  차라리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쨌든 궁금한 거는 알고 갈 필요성은 있죠.
○시설과장 차상배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면 하세요.
○시설과장 차상배   당진나래학교 신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1년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용역기간은 2019년도 2월 19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납품기간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7월 18일에 납품 예정에 있고…….
○위원장 정광섭   아, 7월 18일.
○시설과장 차상배   예, 공사기간 예정은 2019년도 11월부터 공사가 추진되어 2020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 준공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을 다 사용 못하고 또 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했던 부분이죠.
  또 위원님들도 알고 가야 될 부분이고.
  이월시킬 것 같으면 이거를 굳이 이번 회기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지도,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다 하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질문하신 거고, 그러니까 11월부터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되면 54억이라는 돈은 내가 볼 때 또 이월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장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산 설화산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금곡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적극 협조해서 산불진화에 학교 협조를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해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 두 달 전 관내 학교를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사실 크게 공통적인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을 일반 교실을 전환해서 하는 것들이 세 학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컴퓨터실 노후에 따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학교의 운영비를 좀 늘려서 해소를 하라는 게 교육청 방침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2007년도 컴퓨터가 있는 이런 현실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북수초등학교나 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만한 여러 가지 변화된 재원의 배율이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논의를 다양한 분야에서 저도 요구를 할 테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답변을…….
안장헌 위원   답변은 향후에 같이 논의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설과장님 당진나래학교 설계가 금년 7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11월부터 공사착공이 시작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게 60억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그 예산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요, 전체 사업비가 112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6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 60억 가지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그 예산 관계는 학교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전익현 위원   누가 답변 좀.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게 나래학교에 대한 예산이 기존 6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설계비에서부터 금년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지금 당진나래학교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억 3200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에 60억을…….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기존에 당진나래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총 예산이 60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설계비를 비롯해서 금년도 11월에 착공할 공사비까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맞죠?
  맞죠?
○기획국장 황규협   공사진행 과정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11월이면 혹한기가 오는데 이미 11월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 예산이 세워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27억을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래학교 개교 일자가 202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사유는 물론 공기에 맞춰서 공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확보가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양호한데 앞으로 경기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점차 장기 전망으로 볼 때 예산 교부가 줄 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연말에 27억이 다 집행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
전익현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포꿈두레학교 18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황규협   내포꿈두레학교는 2021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전익현 위원   설계 다 나왔어요?
○기획국장 황규협   28학급을 하는데 본예산에 설계비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10억?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지금 설계 발주 나갔습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전익현 위원   예, 시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과장 차상배   아직 설계 공모가 안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공모도 안 나갔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전익현 위원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이번 사업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내포꿈두레학교를 ’2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설계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지금 시설과장님 추경이 반영 안 돼서 설계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공모를 못했다고.
○기획국장 황규협   시설과장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답변 잘못하신 거죠?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
전익현 위원   시설과장님!
○위원장 정광섭   차상배 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 차상배입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
전익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뭐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제가 뭐 물어봤는데요?
○시설과장 차상배   설계 용역을 발주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제가 분명히 “용역은 지금 발주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발주 안 하셨다고는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안 돼서 발주를 못 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이 관계는 중앙투자심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계 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전익현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히 모르신 사항인데…….
전익현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설계비가 10억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익현 위원   아직 공모도 안 되어 있죠?
  간단하게 하자고요.
  진행 중인데 아직 시설설계비에 공모도 안 되어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국장 황규협   …….
전익현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정확히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전익현 위원   아니, 이것 정확하게 아시는 과장님 누구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광섭   시설과장님은 안 했다고 하잖아, 지금.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전익현 위원   예.
○기획국장 황규협   내포꿈두레학교는 설립계획을 ’18년 7월 달에 수립을 하고…….
전익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 답변만 반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여쭤본 것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설계용역 발주 안 나갔죠?
○기획국장 황규협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전익현 위원   예산 되어 있죠?
○기획국장 황규협   연말…….
전익현 위원   예산 되어 있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안 나갔고 아까 당진나래학교도 설계를 해서 7월 달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5월 하순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설계 공모를 해도 이것 몇 개월 걸리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 27억을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시급하게.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저희가 적기에 개교하고자 이렇게 했고요…….
전익현 위원   하, 참나!
○기획국장 황규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재원의 상태가 불투명해서 미리 재원을 확보해서 원활…….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연말에 이게 만에 하나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면 그것 책임지겠습니까?
  54억을.
○위원장 정광섭   저기…….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불필요한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급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아시겠지만 텍스트 교체 같은 것 발암물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발암물질을 안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런 데 써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놀려도 되느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가정 내 집에서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없는 돈 빚 내서라도 교체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에서 교육부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3000억이 넘어요.
  맞죠?
  3700 얼마라고 했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한 학교는 60억, 한 학교는 182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는 설계하는데 앞으로 7월 달에 그 설계가 나올 것이고, 한 학교는 설계 공모도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억씩 2개 학교에 54억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시골학교는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발암물질 안에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국장 황규협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과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명의 아이가 있어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래 꿈나무들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는 해 주지 못할망정 그 발암물질 내에서, 시골 농촌 아이들이라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조철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최훈·김한태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종합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 안 보고서는.
    

(의사직원 자료 준비하러 감)

(자료배부)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하시지요.
안장헌 위원   지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고생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실시하기 전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이번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조정된 조서를 보면 실제 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증액 안건이 삭감된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안이 예결특위 위원의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증액 부분에 삭감이 될 경우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까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과 관련돼서 토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진나래학교 신설과 내포꿈두레학교에 27억 900만 원씩 2개가 54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을 세워도 어차피 올 안에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집행부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그걸 알면서 세워준다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됐다고 보고요,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그 부분은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위원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저의 발언의도와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 의도는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아서 증액한 걸 철회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리고 소규모학교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살리고자 사실 소규모학교 예산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 저는 증액이 삭감된 것보다는 많은 위원님들이 조정했던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예산을 살려야겠다고 주장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들이고 또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도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다 수긍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부분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이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액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뜻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쓰지도 못할, 사용도 못할 예산을 세워준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나머지 계수조정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님.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위원회의 뜻이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두 학교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있을 수 있다.
○위원장 정광섭   있지요.
조철기 위원   그런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 말씀하신 교육위원들의 목적과 그 뜻을 충분히 안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다시 재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글쎄요, 본 위원장으로서 재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선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이요.
김명숙 위원   아,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면 소위원회는 필요 없고, 그렇지요?
  예결위원회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해서 일차적으로 전체 모여서 우리끼리 조정을 했고, 이차로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가령 문제가 있을 때 교육위원장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했느냐?” 해서 위원장도 “예, 좋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 뜻에 따르겠다고까지 얘기가 된 사항을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더, 가령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돼버려 거부반응이 났을 때는 한 번 더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대화가 됐을 때 다 얘기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재논의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도 의견 좀.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조철기 위원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이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명숙 위원   저 확인 좀 먼저…….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되면 무슨 위원회고 그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조정을 해서 여기까지 나와 놓고 이 자리에 와서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론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다 결정해 놓고 와서 다시 또 재논의를 한다?
조철기 위원   조정위원장의 사인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어떡하자는 건가요, 그럼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여기서 재논의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고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저는 확인을 우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받았고 일일이 지금 이걸 찾아서 볼 수가 없어서, 현재 지금 우리가 받은 예산안 조정조서에 보면 교육지원청 학교 신증설 12건의 예산안 삭감이 있어요.
  21억 7081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삭감한 것 중에 2개 학교 증액이 있었잖아요, 수정예산안 속에요, 동의 받은.
  2개 학교의 증액분이 54억 1831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21억 7081만 1000원을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거는 삭감이 됐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 삭감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그대로 다 원안대로 삭감이 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원안대로 다 삭감이?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대로 그건 그대로 삭감이 된 거예요, 21억 삭감이 됐고.
김명숙 위원   증액된 부분들에, 그러니까…….
한영신 위원   증액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지금 항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가칭 당진나래학교 신설 증액된 예산이 얼마가 삭감이 된 건가 이거하고,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예산이 얼마씩 삭감이 된 건가요?
○위원장 정광섭   27억 900 얼마지요, 이게?
  27억 915만 6000원.
김명숙 위원   지금 조정 세부내역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 정광섭   그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조정 세부내역 속에, 자료 속에?
○위원장 정광섭   삭감된 내역이라 이 보고서에는 빠졌다고 그러네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조정 삭감내역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21억 7081만 원 1000원이 어디에서 삭감됐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런 자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철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수정예산안을 요구했고 그거를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타진이 급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존중을 하자, 아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를 할 때 존중하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존중하자고 하고서 소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라는 말만 들었고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질문을 한 거고, 확실하게 그러면 증액된 부분만큼 2개 학교의 예산을 이만큼 깎은 겁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액 삭감한 겁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삭감의 이유가 돈을 다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도교육청에서 올린 이 많은 시설비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다 꼼꼼하게 보고서 사실 그거 다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적어도 도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예결위에서 “의견을 존중하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 했으면 그대로 가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이거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의사직원에게) 다시 해서 주세요.
김명숙 위원   확인하고서 저희가 의결해야지 확인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삭감조서에 지금 2개 학교 거는 없으니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허나 이미 다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명숙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던 거 올해 사업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사업 다 못하고 명시이월시킬 것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있지만 그거를 올해 사업을 못한다고 예측하면서 예산 세워주는 거 있을까요, 과연?
  이걸 알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건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명시이월 같은 거, 정리추경 때 왜 이게 불용액이 나오냐 마냐, 그거 예측 못하냐고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샅샅이 보고, 여기에도 분명히 명시이월도 나오고 사고이월도 나오고 불용액 나올 겁니다.
  다 그렇게 보자, 그런 눈으로 보자라면 다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시설 지원이 덜 가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2∼3년 뒤라도 어떻게 해야 충청남도의 소규모학교를 더 잘 할 건가의 깊은 고민 속에 사실은 수정예산안까지 요구를 하고 이런 의견들을 존중하자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감안하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했고요.
김명숙 위원   저도 이렇게…….
○위원장 정광섭   그래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 했을 때 큰 틀로 교육위를 존중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부분들인데,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거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은 본 위원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장헌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회하실래요?
  해서 이걸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거 가지고 또 다시 재논의한다는 건 본 위원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견일지라도 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돼서 나온 것을 여기 와서 다시 또 재논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철기 위원   예산안소위원회 조정위원장의 사인이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라도 분명히 하고 가셨어야지 거기서 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고, 사인 않고 나오셨다가 지금 사인하라고 하니까 계시다가, 시간 걸리니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조철기 위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예결소위 예산안조정위원장의 사인이 확인 안 된 것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까?
○위원장 정광섭   저도 그건 못 봤어요.
  사인 한 줄 알았어요.
안장헌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고 서로 양해할 게 있으면 양해를 하고 토론을 잠깐이라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면 본 위원은 최종적인 조정안에 대한 표결 가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소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이게 무슨 마을총회도 아니고,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절차상 지나온 과정이라고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마무리 짓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내용에 있어서 저도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강하게.
  하지만 조 위원장께서도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여기 본 회의장 다시 들어와 가지고 번복의사를 밝히는 것도 모양새가 솔직히 그렇네요, 같은 식구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죠.
조철기 위원   한 번 정도 자리를 마련해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몇 분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철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16건에 54억 6831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정광섭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황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