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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10월11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3. 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5. 4.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8. 7.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9. 8.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10. 9.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12. 11.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3. 12.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14. 1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17. 16.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18. 17.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19. 18.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20. 19.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21. 20.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26. 25.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
  34. 33.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
  35. 3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여운영·김옥수·전익현·최훈·안장헌·양금봉 의원)
  4. 1.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6. 3.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공휘·안장헌·조길연·이영우·홍재표·한영신·오인환·이계양·조철기 의원 발의)
  7. 4.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8. 5.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7.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8.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9.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3. 10.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1.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2.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 1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7. 14.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15.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9. 16.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0. 17.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8.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22. 19.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3. 20.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 의원 발의)
  24. 21.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22.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6. 23.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27. 2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28. 25.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9. 2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0. 27.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1. 2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2. 29.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3. 30.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4. 31.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5. 32.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정광섭·조승만·지정근·김대영·전익현·황영란·여운영·김은나·한옥동 의원 발의)
  36. 33.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한옥동 의원 대표발의)(한옥동·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7. 3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시도지사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으며 그 밖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활동에 참가한 홍성 서해삼육초등학교, 천안 월봉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110여 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11시06분)

○의장 유병국   먼저 도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2018년도 10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중 충남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 본부장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또 부산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창섭 전 소방본부장은 경북소방본부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여운영·김옥수·전익현·최훈·안장헌·양금봉 의원) 

(11시0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제2선거구 도의원 여운영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자료요청을 통하여 받아본 내용 중에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관광객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간 1300만여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1.3%에 해당하는 17만여 명 만이 충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너무나 적은 수치라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반드시 제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의 경험상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잠시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철강 산업의 쇠퇴로 몰락했던 빌바오가 이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1년에 수백만 명이 찾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효과가 연간 12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일본 나오시마 섬입니다.
  가가와현에 있는 섬인데요, 석탄 산업이 발달했다가 쇠퇴하면서 거의 폐허가 되었던 마을인데, ‘이에 프로젝트’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지추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지금은 일본에서도 가장 핫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또 다른 명물입니다.
  Daum 사옥인데요,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에 가면 성인들은 잘 모르지만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은 이곳을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꿈의 장소입니다.
  2012년에 건립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2010년에 건립되었는데 쌍용건설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800여 건이 넘는 국제회의를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마켓홀입니다.
  1층은 시장이고요, 3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저렇게 밤이면 전등 빛을 발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보시면 이게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바로 그 마켓홀 옆에 있는 큐브하우스입니다.
  집을 저렇게 큐브로 지어서, 38개의 작은 큐브와 2개의 대형큐브로 지었습니다.
  3층으로 지어 있는데 이 한 채가 하나의 집입니다.
  약 33평 정도 되는 하나의 집인데 저 집에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긴 빌딩이 있는데요, 연필 같이 생겼지요?
  그래서 이름이 펜슬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마켓홀과 이 큐브하우스, 그리고 펜슬하우스가 어우러져서 로테르담이 네덜란드에서 가장 떠오르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망했던 도시 말뫼입니다.
  말뫼의 눈물을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그 말뫼에 터닝 토르소라는 저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된 말뫼입니다.
  90도로 비틀어진 이 건물은 개발할 때 개발도 예술이라는 정책 하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지요?
  다음, 이것은 정말로 멋진 건물입니다.
  2015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2위를 차지한 건물인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라노에 있는 스테파노 건물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비엔나에 있는 소각장인데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이공원 같이 만들어 진 곳이고요, 다음.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까사밀라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입장료가 3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켄자스 시립도서관인데요 이것도 리모델링한 겁니다.
  시민들이 선정한 도서 20권을 여기에 만들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반지의 제왕 등이 이 곁의 표면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 파리의 퐁피두 미술센터인데요, 꼭 건축현장 같이 생겼는데 이게 실제 건물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미술관입니다.
  다음, 이것은 프라하에 있는 댄싱빌딩입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다음.
  이것은 중국에 있는 피아노 빌딩입니다.
  피아노 건물이고요, 바이올린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음,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건물인데요, 본인이 지은 건물이에요.
  롤프 디쉬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 100% 태양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태양을 따라 건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건물이고요, 마지막으로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인데 비엔나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건축물에 선정된 빌딩인데요, 이 건물 하나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몇 천 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뭐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어도, 역사적 가치나 장엄한 자연경관이 아니어도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하나가 도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빌바오 효과처럼 우리 충남에도 이런 창의적인 건물 유치를 통해서 관광산업의 부흥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 산하 각급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을 살펴보면 40.2%로 법정기준 40%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이 전무한 6개 위원회를 포함해서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으로 남성 독점은 여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위원회 1만 6321개의 위촉직 위원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여성참여율이 32.3%인 5만 3377명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하였지만 40% 법정기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6년 109개 위원회 2142명 중 여성위원은 37%인 641명이었으나 2017년 34%로 떨어졌고, 2018년 6월 현재 37%로 다시 올라섰지만 40% 법정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여성위원 비율이 42%에 달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는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우리 도의 여성인구는 전체 218만 명 중 48.85%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어떤 이유인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인재 DB를 구축하여 지난해 건설, 교통, 산업 등 여성 진출이 취약한 분야의 다양한 여성인재 영입을 위해 ‘신인여성 3000人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40대의 전문직 여성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우먼 2040 프로젝트’를 추진, 1374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하였고 2020년까지 2040명의 전문직 여성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여성리더 신인 여성들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각 분야의 모터링단 등으로 활동하며 시정을 챙기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문재인 정부도 출범 이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시·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으로 위원자격 기준 합리화와 신설위원회의 관리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여성위원 참여가 활발한 것처럼 우리 충남도의 경우도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에 성 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도 지난 7월 충남여성대회에 참석하여 여성이 차별 없이 온전한 나로 평가받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여성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내 여성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도내 각급 위원회의 여성위원 법정기준 달성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온 국민이 통일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천군 어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철조망 같은 해상경계선을 넘나들며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군산시와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하여 마음 놓고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간절합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발에 족쇄를 채운 악법은 1914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전북 군산을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탈기지로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는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현재의 군산시에 편입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천군과 보령시 관내 해역이 전북 군산시에 편중되는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조상 대대로 앞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오던 서천군 어민들은 전과 수십 범의 전과자로 낙인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천군 어민은 해상도계 위반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2010년 24건을 비롯해서 2016년에는 40건으로 7년간 193건이 적발되어 어업정지와 과징금에 시달리며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 1시간 이상 바다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유류비는 물론 정신적, 시간적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180만 원, 두 번 걸리면 270만 원, 세 번 걸리면 360만 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서천군은 지난 1981년부터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북과 군산시의 반대와 해양수산부 또한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법적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습에 의한 도계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악법을 통해 한손으로 서천군 어민들의 숨통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건축물을 보수해서 ‘근대사시간여행축제’를 벌이는 군산시를 생각하면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은 헛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충청도민이 언제까지 불합리한 해상도계와 철조망에 갇혀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군산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라도 가슴 아픈 일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충청도민이 충청도의 앞바다에서 자유롭게 어업 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서천군 어민들은 “차라리 서천군과 군산시를 통합해서라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공동조업수역 지정과 이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북위 36∼37도 선상에 걸쳐 있는 전북도와 충남도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할 것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남과 북은 서해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그 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과 군산시의 경계인 금강을 가로지르는 동백대교는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상경계를 초월하여 서천군과 군산시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충남도민과 서천군민들의 손과 발을 묶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상도계의 족쇄를 풀어낼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공주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TX 공주역은 1899년 우리나라 철도가 개설된 이후 117년만인 2015년 4월에 개통된 고속철도 역사입니다.
  2015년 개통된 이후 이용객 수가 10만 6000명에서 매년 4만 명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15년에 비해 약 90%가 증가한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에 세종역 신설이라는 찬물을 끼얹는다면 공주역의 이용객 감소는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곧 공주시를 비롯한 인근 청양·부여·논산 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간 교통망인 KTX는 빠름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속철도는 57.1㎞ 이상을 적정 역간거리로 발표하였습니다.
  오송역과 공주역 간의 거리는 적정거리보다 짧은 43.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역이 생기면 역간거리가 약 20㎞로 더욱 짧아져 고속철이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공주역의 이용객 감소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발전을 현격히 저해할 수 있기에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초 세종시 건설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이었습니다.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어 지방이 고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역 신설은 결코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종시 인근 범충청권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종시 공무원들과 KTX 오송역 이용객 중 상당수가 세종시 거주자거나 국책기관과 정부부처 방문자이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종역 신설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국토교통위 박덕흠 의원의 세종역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BC분석 결과가 0.59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BC분석 결과가 1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0.59라는 수치를 통해 세종역 신설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방문객 등에 대한 불편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법은 공주역사와 세종시를 연계하는 고속교통체계인 BRT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주역뿐만 아니라 오송역 및 공주역 주변 논산·부여·청양 등 인근 시군까지 BRT를 구축한다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역 신설보다는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주시 관내 기관단체에서 세종역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공주시 차원에서도 긴급회의를 갖고 KTX 세종역 신설 결사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충남도 및 인근 지자체가 함께 공동대응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호소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 고속철도역 신설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충청남도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발언할 기회를 얻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1894년 3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지금 말씀드린 정의는 역사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학농민혁명’ 하면 전봉준과 호남지역만을 떠올립니다.
  2004년에 건립된 전북 정읍의 기념관도, 2015년 개관한 전남 장흥의 국비 130억짜리 기념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2014년 충청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동학 12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포의 동학’ 연구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충남의 선현들이 부패한 관료와 무능한 정치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청나라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주권을 지키고자 호남 못지않게 충남의 전역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1894년 10월에는 내포지역의 대부분 관아가 동학군에 접수되었고 당진 승전목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피난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동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다’라는 정도로 표현돼 있습니다.
  10월 말 홍주성을 집중 공략했을 시에는 무장한 혁명군만 3만에 달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민중운동의 시작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3·1 만세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근간이 되었으며 충남의 많은 애국지사와 민주화운동 열기는 이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제가 항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참가자와 가족을 말살하였으며 남은 유족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성과 이름까지 바꾸고 살게 된 아픈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라도 충청남도는 우리 지역의 곧고 바른 정신을 동학농민혁명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개정된 특별법에는 기념관, 기념탑, 기념공원 등의 기념시설의 건립과 학술연구, 유적지 정비,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9월 5일부터 유족 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된 1만 567명의 유족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나 시군 홈페이지 어디에도 유족 접수를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주관부서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군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한 역사의 바퀴를 힘차게 돌리신 의인이신 겁니다.
  충남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일입니다.
  화면으로 연구가 진행된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말씀드린 승전목전투지와 충남의 곳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확인된 곳만 20여 곳이 맞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있으며 태안에는 기념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횡량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예산의 기념공원과 지역의 명소로까지 불리는 충북 보은의 기념공원, 38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전북 정읍의 기념공원의 차이는 기초자치단체의 탓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에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상 양여가 가능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역사적 기록을 모으고 정신을 배우는 기념사업에 충남이 나서야 합니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아산, 예산, 당진, 태안에서는 기념사업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기념사업회가 없는 시군은 기초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남지역에서는 과다하리만큼 많은 안내판 설치가 꼭 필요하며, 한 군데도 되지 않은 문화재 지정은 더 시급한 일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회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작년 아산시 배방읍 야산에서 67년을 묻혀있었던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200여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산시만 해도 여러 곳이 더 있으며 충남에는 수십 군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도 아직도 차가운 땅에 계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를 찾지 못해 답답한 백발의 유족들을 위해 2015년 충남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희생자를 찾아줄 증언자도 없어지고 발굴이 힘듭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계속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잔여인구의 고령화, 젊은층이 사라진 농어촌은 이제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자료 영상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18년 7월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계룡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초래하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띄워 주십시오.
  2005년에 비해 2017년 충남 농가인구는 35.2% 감소, 어가인구는 33.7%가 감소했으며 연령대별 증감률은 농가의 경우 40세 미만 63.8% 감소, 70대 이상 17.9%가 증가하였으며 어가의 경우 40세 미만 72.2% 감소, 70대 이상 63.4%가 증가하여 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 도표에 귀농·귀어의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충남의 연평균 40세 미만 귀농인은 119명으로 전체 귀농인 연 1316명의 9% 정도이고, 40세 미만 귀어인은 연 53명으로 전체 귀어인인 332명의 15.9%로 나타납니다.
  이는 충남의 귀농인이 전국 4위, 귀어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40세 미만 귀농·귀어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도 귀농어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층이 농어촌에 유입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농어업인들이 정착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문제의 대응방안으로서 청년농어업인을 발굴·육성하여 젊은층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젊은층의 농촌 유입과 청년창어업인 양성, 청년귀어농희망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둘째, 현재 도에서도 추진 중인 농어업 등 청년 정책을 연계·확대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충남도와 시군에 청년농어업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담당 팀의 인력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층이 없는 농어업·농촌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농어촌의 인식이 타파되도록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지원하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희망찬 농어촌을 만든다면 고령화, 저출산의 고민은 자동으로 해소되고 지방소멸, 농어촌소멸이라는 말도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어촌 소멸극복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으로 충남의 미래를 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이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를 열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4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소재 초·중·고 학교 학생들에게 도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체험활동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운영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이 필요할 경우 도의회의 본회의장과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공휘·안장헌·조길연·이영우·홍재표·한영신·오인환·이계양·조철기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도 본청보다 늦게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소속기관의 직원들에게 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한옥동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와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의 조 제목과 내용의 일관성에 대해서 조 제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발전계획 등의 심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민간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여 청렴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19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운영,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장학기금 출연 등 총 6건으로 사업내용과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등 총 33건으로 사업내용과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매입, 당진 송산2-2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 충남청소년진흥원 신축,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건립,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등 총 6건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 신축의 건은 신축부지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5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과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고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9.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및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정책개발원 등 2개 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6개 기관, 복지보건국 소관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출연금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출연계획별 세부 예산액은 추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출연 여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1.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7.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2시0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진흥원의 안정된 운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하수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상위법인 지하수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에 추가하였고, 개정조례안의 신설 조항인 제16조 주민의 의견 청취를 현행 조례의 마지막인 제22조의 다음인 제23조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경제통상실,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통상실의 4개 기관에 대한 20건의 출연사업, 농정국의 1개 기관에 대한 6건의 출연사업, 기후환경녹지국의 제1개 기관에 대한 3건의 출연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은 현재 우호교류 관계인 랴오닝성과의 교류 관계를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북한과의 교류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대북방교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0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충청남도 도시재생센터 및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의 출연을 위해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기관의 출연 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 출연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2.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3.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2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25.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27.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2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29.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0.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1.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1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옥동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고등학교 학부모의 부담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운영비는 그 조성이나 징수 측면에서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교 무상교육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고교 무상교육을 통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수업료 징수와 반환 방법을 일할 계산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교육 이수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납입금으로 무상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업료의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일할 계산으로 변경함에 있어 조문에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그 뜻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과용도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수업 및 평가의 필수 교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무상교육의 지원범위에서 교과서 대금 지원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무상교육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 학교운영비에 초점이 맞춰져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격요인 외에 보다 나은 품질의 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의회 의결을 받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통학구역 변경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군 신설 및 공동 학구를 설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릴 때부터 함께 교육받는 완전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월천(통합)유치원’ 신설과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 향상 등을 위한 덕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과 아산탕정지구 내 천안불무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16실 증축 그리고 매각 예정인 폐교재산 3건의 기준가격이 각각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중 천안불무초등학교 교실 16실 증축 건은 출생률 및 저학년 학생 수의 추이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실 증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유학년제와 진로교육 등으로 단위학교 진로체험 수요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위학교의 수요 증가에 따른 능률성 제고 및 민간단체가 축적한 전문적 기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학생의 빠른 적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선 학교의 부담 해소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Wee센터에서 고위험 자살군 학생의 장기적인 심리치유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치유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인성교육 전문 단체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등교를 꺼리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치유와 상담, 진로 직업체험, 수준별 기본학습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따라 편의지원이 가능한 곳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정광섭·조승만·지정근·김대영·전익현·황영란·여운영·김은나·한옥동 의원 발의) 

(12시2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에 대한 결정권은 2004년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인정하는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함으로써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결정권은 당진시와 아산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정부는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을 함으로써 당진시 분할권 일부와 아산시 관할권 전체가 평택시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리적 연접성 등의 이유와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으로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한 지방자치법 4조제3항에서 9항에 따른 자의적 결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여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청남도 관할 구역으로 관리해 왔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의 관습법 효력과 실효적 자치권 행사를 인정하여 매립지 귀속을 당진시와 아산시로 결정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할 귀속 결정을 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역사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계를 수호하며 내 땅 찾기 운동을 한마음 한 몸이 되어 범 충청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3.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한옥동 의원 대표발의)(한옥동·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12시3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옥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옥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정책 아래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보다는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한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로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고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수시와 정시 입시전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은 무시한 채 문제풀이식 수업, 방과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 소모적인 수능 준비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능 이후에 파행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2015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등을 교육분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교육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수능위주의 전형 확대라는 2022 대입제도 개편으로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입전형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4.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

○의장 유병국   한옥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발의) 

(12시3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남북정상 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동 선언의 대통령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하여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남북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전쟁과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염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결의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우리 도민과 의원들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바 국회비준 동의가 조속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1.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영수
  기권의원(2인)
  여운영   전익현
 3.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유병국   이영우
 4.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5.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7.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8.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9.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영권  이영우  최   훈
10.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1.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12.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14.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15.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홍재표
17.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18.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3인)
  방한일   이영우   조길연 
19.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장승재   최   훈
20.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22.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25.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기권의원(2인)
  김   연   이영우
26.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기권의원(3인)
  정병기   홍재표   황영란
27.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정병기
  기권의원(4인)
  김동일   김영권   이계양   홍재표
28.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2인)
  이공휘   정병기
  기권의원(4인)
  김영권   이영우   정광섭   홍재표
29.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반대의원(1인)
  정병기
  기권의원(6인)
  김   연   김영권   이계양   정광섭
  홍재표   황영란
30.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반대의원(2인)
  이계양   정병기
  기권의원(8인)
  김명선   김영권   김옥수   김한태   이영우   전익현   홍재표   황영란
31.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4인)
  김  연   오인환   이계양   정병기
  기권의원(3인)
  김영권   김옥수   홍재표
32.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명숙
33.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   연  김형도  전익현 
3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5인)
  김명숙   김옥수   김한태   방한일   정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