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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8월16일(수)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3. 가. 건설교통국소관
  4. 2.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3.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3. 가. 건설교통국소관
  4. 2.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3.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은 우리민족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합의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온 첫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정이 다루어져야  할 일들이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건설위원회상임위원회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것은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명수   의사직원 김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건설위원회소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소관 

(11시04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제5대 충청남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건설교통국을 이끌어 주실 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국장이하 전 직원이 진심으로 환영하며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사업소 주연종소장은 사정여건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영태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장 권용석 과장입니다.

(인사)

  치수과장 정갑철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과장 이준구 과장입니다.

(인사)

  지적과장 유광위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 업무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94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5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호균 위원     신호균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안이하고 관행적인 건설부조리 근절과 후진국형 부실시공 근절로 주민재산  및 인명피해를 감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서 몇 가지 없습니다마는 최근 천재 아닌 인재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반면 우리 충남도라고 해서 제2의 삼풍백화점같은 대형사고가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일련의 대형사고가 우려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 지정된 전체 재해 위험지구는 몇 개소이며, 점검은 몇 회를 하였는지, 점검을 하였다면 극히 위험지구는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언론보도 또는 여론에 의하면 보령시 대천동 618번지 소재 칠오상가 아파트는 지금 현재 31페이지에도 약간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93년 1월달에 안전진단 결과부실공사로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항간에 떠도는 여론와 같이 탁상행정만 할 것인지, 만약에 칠오상가 아파트가 붕괴가 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도내에 2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한 본 시설물 중 부실시공된 것은 없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위치, 시설명, 규모, 시공청, 사업비, 낙찰가, 진도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도내 하천 구역별로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면적이 852㎡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실적을 시.군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일부 시.군에서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보상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전에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갑준   질의 시간을 이어서 마저 못할 형편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금강종합개발에 따른 순사업비 893억 중 골재수입금으로 524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주, 연기, 부여, 청양등 금강이 흐르는 4개 시.군은 여간 10억에서  60억에 이르는  자체수입을 금강골재채취를 통하여서 충당해 왔는데 이를 금강개발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서 관련 시.군 및 의회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 시.군의 재원결함에 대하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금강개발은 금강에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재정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련 시.군의회의 반발의견에 대한 그동안에 국장님께서도  아셨겠습니다만 시의회.군의회에서 집단으로 이의를 성명서 비슷하게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우지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 석문공단이 여러가지로 중앙의 지원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석문공단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 약 4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4년 걸렸어도 이렇다 할만한 결정 하나 못해 놓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 입주업체가 굉장히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하는 것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떠드는 것같습니다.
  사실 지금 몇 %나 진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가지고도 이석문국가공단에 대해서 기대는 걸지만 앞으로 전망이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이 추진이 계속해서 내년이라도 무슨 비젼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확고한것인지, 아까 보고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년간 끌어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프로테이지도 몇 % 안되고 석문국가공단 계획에 차질이 굉장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택물량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농어촌에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해 마다 증가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또 아까 보고말씀에는 1,6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중앙에 건의 중이고 또한 양도 더 늘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만큼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인지, 노력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건설국 소관의 사업량들이 제대로 '95년도에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또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감돼 가지고 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량에 대해서 아까 잠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교량에 대해서 그간 절대적으로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수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그간 상반기 중에 노후교량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 곳이 있다면 어디어디 얼만큼 했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행정 분야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농어촌 오지 노선, 벽지 노선 버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어디어디에 올해  확보되어 있고, 그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     천안의 안성철위원입니다.
  제가 천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천안, 온양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천안, 온양이라는 것을 우선 강조합니다.
  천안을 다니다 보면 국도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약 2개월만 지나면 상수도 공사를 하고, 또 1개월이 지나면 또 파헤치고 전화공사를 하는 식으로 금년도 들어 벌써 세 번을 봤는데 지금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한꺼번에 가스안전공사를  한다면 가스안전공사를 불러 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같이 할 계획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구요, 두 번째는 아까 대천지구에도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각 시.군에 지금 15층, 24층이상 건물을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소방서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층, 24층을 질 때에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24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 고가사다리차가 있는지, 그러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천안시에도 10층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는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층 건물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24층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나갈 수 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안성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국장님께서  건설교통에 관한 전반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몇 개소 몇 개 지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연기군 금남면서 서천군 마서 금강사업소 끝까지  110㎞라고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110㎞로 제한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서 연기군의 경우 금남면까지만 개발한다고 할 때 연기군의 금강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소외되고 일부분에 불과한 연기군의 발전과는 무관한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천 골재사업비를 많은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하에서 계획서마저도 연기군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연기군에서 지금 금강개발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연기군의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집행부와 서로 협조를 해서 그 금강개발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하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산공단을 위시해서 연기군 전역을 보면 「산업관광순환도로계획」에 연관을 시켜서 금강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기군 의회에 본위원이 있을 때에 도로 모든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지, 됐는지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금강종합개발계획 중에 월산대교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4년전에 교각을 세워놓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다리를 가리켜서 "하나의 구경거리인 고적지 "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지금 다리에 쇠를 세워 놨다가 녹이 쓸어 가지고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녹이 안쓸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기군의회에서 본위원이 있을 때에 역사상 다리를  놓는데 교각을 세워놓고 4년동안 걸린 일이 없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공약을 하고 해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은 그런 다리라고 아주 유명하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회에 있을 때에 항상 도에서 자원을 안줘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특히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에 연결되는 도로이니 만큼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 교량을 완공할 계획이며, 또 이렇게 4년, 5년씩 걸려서 교량가설을 하게 되는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천골재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기군같은 경우 37%의 경제자립도에서 17%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연기군뿐만 아니라 금강유역을 경유하는 군들이 모두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을 한꺼번에 도로 이관을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차츰차츰 뭔가 살려가면서 하는 방안은 검토가 안됐는지,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흥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공주의 구흥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대의회와 지금 다시 시작한 5대의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에는 반쪽지방자치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지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민선 도지사가 도정을 끌고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지사께서도 도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신을 본회의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우리 건설교통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신을 한마디 해 주셔야 되겠고, 둘째로는 지금 신호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바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계속적인 의식개혁, 지도단속 강화, 감리제도의 개선 등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평균 낙찰가격이 공사금액의 85%에 낙찰을 하고 또 전문건설업에 50%에 달하는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액의  50%를 가지고 어떻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많이 쓰고 토목에서 많이 쓰는 비개공의 정부노임 단가가 5만2,900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9만5,000원에서 10만원을 넘게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만 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가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건설단가 인상 및 정부에 건의해서 노임단가를 현실화하지 않는 한 건설업자는 집 팔아서 정부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지금 납품을 받아서  백제권개발에 이양을 다 해 주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 넘어갔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최종에 대한 인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소를 설치함으로서 인한 사무인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최종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결이 안됐다고 하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금강변의 고수부지에 잔디밭, 화원, 체육시설등 이와 관련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 시설을 금강종합개발 계획으로 해 놓고 나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결과적으로 각 시.군이 맡게 됩니다.
  잔디밭 심어 놓고 꽃심어 놓고 하면 결국 관리는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군에서 어떻게 열악한 재정으로 이것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시적인 것이고 남에게 보기좋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없는 설계를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첨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건설위원회가 가장 인기있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5대 의회에서는 전체 12명중 6명밖에 원하지 않는 건설위원회로 전락한 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또 저도 지난 4대 건설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저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난 4대와는 좀 달리 우리 건설위원회가 충남도에서 가장 인기있는 또 많은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가 상당 부분 부족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아마 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많은 공단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공단지역에 있는 그 모든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주를 시킬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경제현황으로 볼 때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뭔가 융자주택 자금을 해 주고 특별히 배려를 해야 할텐데 거기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주를 할 경우 그 융자주택 자금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부합지의 발생의 원인과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 이 불부합지가 각 지역 어느 곳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이용 기본계획과 또한 도시계획이 도지사와 건설부장관과의  업무한계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시.군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도시계획을 재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4개 통합 시.군의 추진상황관계, 논산군이 '96년 1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논산군도 이와같이 동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지 개발지구 토지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개발지구 개소만 나와 있는데 이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위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절차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충남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으니 조그마한 지역이라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버스노선 변경절차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버스 노선 관계, 그리고 농로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취급하는 농로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장 질의는 위원장 석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석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번거로워서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위원장 석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저희들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있지만 저희들이 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약 1시간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위원장님!
  1시간동안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또 1시간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할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아예 1시간 정도 준비를 한다면  아주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다 하셨으면.......
○위원장 이갑준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답변에 의한 보충질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윤 위원     질의를 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답변이 나오면 또  시간이 지연되지 않나 해서......
○위원장 이갑준   질의는 일단 종결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균위원님께서 우리도내 재해 위험지구는 몇 개소이며, 점검을 몇 회나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 1,006개소를  10일에 걸쳐서  점검하였고, 시정 283건, 보완 41건, 재시공 8건 합계 332건을 조치하여 완벽하고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점검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대상 시설물 1,480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위험시설물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칠오상가 아파트외 1개소의 건축물과 연기군 동면에 위치한 노후교량 미호교외 16개소 및 제방 7개소가 있습니다.
  당해  위험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주체 부서별 계획에 의거 보수 또는 개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위험시설물 관리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칠오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93년 1월 안전진단 결과 구조불안정 건축물로 판명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인명피해시 책임한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1월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후 노후 복합건물 안전에 대하여 일제조사결과 구조불안정 건축물로 판단되어 정밀안전 구조진단을 의뢰하는 한편 '93년도 3월 재건축 조합구성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건축에 대한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여 5개 업체와 협의를 하였고, '93년도 12월 15일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입주민이 선정한 청보종합건설과 재건축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설계를 실시 '94년 5월 12일 건축을 허가 처리하고 '94년 5월 31일 청보종합건설과 개건축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토지 보상금 15억원의 지불능력이 없어 '94년 11월 4일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건축업체 선정을 위하여 성도산업, 대우등과 협의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음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차 '95년 7월에 풍창건설에서  시공참여 의사표시가 있어 현재 시공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령시와 의견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재건축 지원을 위하여 도예산중 예비비 3억원을 '93년 6월 긴급 지원하여 공공시설비에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입주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충청은행에 총 21억원의 융자를 주선하였고, 현지에도  수차 출장하여 입주민과 대화를 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입주자의 안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시의 비상수습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보령시에서 매월 1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퇴거조치가 바람직하나 현행 건축법상 강제퇴거 조치가 곤란함을 첨언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 미보상된 편입면적 851만1,000㎡가 있는데 그간 보상실적과 시.군별 보상실적, 보상순서를 지키지 않고 순서를 바꿔 보상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의 하천편입 토지 총 보상대상면적은 2,325만6,000㎡중 '86년 '94년까지 1,214만4,000㎡  276억2,500만원으로 52%의 보상을 하였으며, '95년도에는  260만1,000㎡에 59억8,200만원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인자가 먼저 보상을 요청하여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때만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보상실적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지명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로 인하여 시.군 재정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과 금강 종합개발사업 관련부담은 국가 또는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시.군 재정압박을 주면서 골재대금으로 하는 이유는, 또 관련 시.군의회에서 의뢰한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로 인하여 4개 시.군의  재정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제 본회의시 도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금강종합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과다한 골재채취로 골재 부존량이 한계에 달하고 강으로서의 기능저하로 이수 및 치수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수돗물의 질향상과 자연환경 보존의 욕구증가와 특히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자연개발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참뜻은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이라 생각되며 각 사회단체에서도 「금강살리기운동」 및 「국토보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강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부지역은 과다한 골재채취로 물 자정기능의 저하로 수질이 악화되며 금강본류의 하상굴착으로 지류와의 낙차가 7개소에서  1m 4m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청댐 건설 및 산림정책의 성공으로 골재 유입량이 연간 약 40만㎥로 그간 골재채취량이 연간 600㎥으로서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하상 중앙부 비골재 부분 미제거로 유로가 변경되어 치수상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금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종합개발로 인하여 그간 골재채취를 하여 4개 시.군에 약 150억원 정도의  세입과  우리도에 약 50억원의 세입이 감소가 됩니다만, 이를 유보할 경우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여 금강을 살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시.군의회의 건의를 받았으나 아직 회신을 못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회신과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노후위험교량에 대하여 그간 상반기에 추진한 개량실적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우리 도 관리 위험교량은  지방도 45개소, 시.군도  78개소 총 123개소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개량대상은 57개소로 지방도 21개소, 시.군도 36개소이며, 이 중 31개 교량은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22개 교량은 계약 의뢰 중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공 중에 있는 우리 도내 주요 위험교량은 안면연육교, 미호교, 공주 금강교의  개량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5계획된 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못하는 사업내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무부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지방도 포장공사의  당초 요구예산이 502억3,600만원에서  51억6,800만원이 감된 450억6,8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양여금법이 개정되어 도로 정비사업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삭감에 따라 '95년 사업량은  토지협의 보상지연 지구에 대한 보상비 조정 장기 계속사업 계획 조정등 자체조정으로 사업취소와 사업량 축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석문국가공단이 중앙지원이 부진하여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입주업체도  없이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문국가공단은 '91년 12월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92년 1월 우리 도가 사업 시행자로지정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9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4년 9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95년 6월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한바 유공 등 4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633만4,000평이 당초 유치업종과 달라 입주 희망업종을 참고로 토지 이용계획 변경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에 대한 중앙의 지원요청은 공단분양가를 낮추기 위하여 단지내 공공시설로 계획된 일부 시설을 요구한 내용으로 중앙에서  타 공단의 선례 등을 들어 지원불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업체의 선수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계속 중앙지원을 요구한 바 진입도로 16㎞에 대하여는 전액 국고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부터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석문국가공단 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추진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시에 보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답변 내용이 좀 길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은 박동윤위원님께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량주택 개량사업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이에 대한 지원물량의 확대방안과 융자금 1,600만원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물량 부족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부족한 실정으로 매년 중앙에 건의를 하여 '93년도 1,550동, '94년도에 2,090동, '95년도에 3,120동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적으로 중앙과 협의하여 주택개량 사업물량이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주택사업자 및 마을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융자금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한정된 주택기금으로 운영함으로 주택개량 사업물량과 융자금 지원확대 방안은 서로 함수관계로 융자금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오지.벽지 노선에 마을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이며 운행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활용해서 19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면당 한 대의  규모 중형버스 기준 개당 1,8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를 지원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94년도에 5억4,000만원을 보조받아 14개 시.군에 대형버스 22대를 운행키로 확정되었습니다.
  '94 사업비의 경우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되는 관계로 현재 공주시 2대, 보령시 2대, 총 4대가 운행중이며 연말까지는  '94년도 및 '95년도에 40대가 모두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철위원님께서  건축허가시 대형건축물의 소방설비에 대하여 소방서의 소방동의를 받고 있으나 고층건물의 화재시 이를  진화할 수 있는고 가사다리차등 화재진화 장비 확보여부, 화재진화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6층 이상 고층건물의 건축시 소화설비는 고가사다리차 등의 화재장비 확보가 곤란함으로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쿨러 설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 온양간 국도 25호선 전기, 가스 ,수도 등 산발적인 도로 굴착을 지양하고 통합굴착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발반적인 도로 굴착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도로 중복굴착 제한제도 운영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여 억제를 도모하고 있으나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기, 가스, 수도는 위 지침 제한규정을 반하고 있어 부득이 중복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복굴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위원께서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대교 가설공사가 교각만 세워놓고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교량은 연기군 군도 11호선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연장 390m로 45억3,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총 10억400만원중 국비 8억2,700만원, 군비 1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하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교량상부  및 접속도로 공사비 35억3,000만원이 연기군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무리해야 하나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강권 순환도로의 연계사업이 추진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건설부에 국도승격 요청한바 현재 중앙 각 부처간 협의 중으로 국도승격이 되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사업 이관하여 숙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계획을 110km로 제한하게 된 사유, 연기군에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보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서면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을 110km로 한 것은 우리 도경계선 미호천 하구둑부터 금강하구언둑까지 도 행정구역내 하천을 전부 계획한 것입니다.
  연기군의  자체 금강종합개발 계획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저희 국으로서는 보고 받은바 없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계획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히 파악하여 임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는 백제권 개발사업소에 임위원님의 의견을 전달, 협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의 융자금 부족과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이주민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부족에 대하여는  한정된 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개량 물량과 융자금의 지원확대가 상호 연계되어 많은 농어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에 있고,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이주민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하수도 정비, 취락구조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진입도로 포장등 기반시설과 간이 오수처리시설 등을 병행추진하여 금년도에는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사업물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방침이 결정되어 이주민에 대한 사업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중앙과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체는 저렴하게 도급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건설자재와 노임단가마저 시중보다 저렴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노임인상등 단가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전 노임, 자재단가 결정은 정부에서 결정.고시하였으나 현재는 공사발주의 장이 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시중거래시 가격을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각종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 완료후 유지 관리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면 시.군 재정이 어려워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업완료후 유지 관리 업무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확정지을 때는 관련 시.군과 협의하여 긴밀히 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위원님께서 불부합지 발생경위와 해소대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 불부합지 발생원인은 1910년에서 1924년에 지적공고 등록시 차후 등록된 토지와 토지 경계를 무시한 임의 건축 및 토지 이동 정리시의 착오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해소 대책으로는 면적 및 경계가 변동된 토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불부합지는 이해 관계인이 많아 단기간에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체 불부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지적측량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 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도지사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한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나 일부 위임되어서 입안권한은 모두 위임되었고, 결정권한은 100만㎡미만이 도지사 권한이고 그 이상은 장관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중 15만㎡ 이하의 결정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되었으며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장관의 권한이며, 도시계획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 지적승인 고시와 실시계획인가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96년도 논산시의 시승격에 대비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5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은 현재 아산시가 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천안시등 4개시는  용역계약이 추진중에 있는 바 늦어도 9월 초순까지는 계약을 완료하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96년도 상반기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논산군이 '96년도에 시승격이 되면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해 시장으로 하여금 논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지정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립공원의 지정은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준은 별도와 같습니다.
  지정기준은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토지소유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주변의 경관미가 수려할 것, 문화경관에 대해서는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파괴될 우려도 없는 곳, 위치와 이용의  편의는 지역별  균형적인 배치와 국민의 공원탐방 권역을 고려할 것, 토지 소유주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어야 합니다.
  다음은 농로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로와 도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면도, 리도, 농도가 있으며 법상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도에서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 지정이 안된 농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도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는  기반조성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이 '93년에서  '97년까지 수립되어 재원은  양여금 70%  시.군비 30%, 농특세 100%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86개 노선에 양여금 143억, 농특세 120억, 군비 61억 합계 32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도의  재정이 허용하면 약간의 도비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장률은 '93년에 34.6%를 '97년까지는 40.4%로 포장률을 제고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부터는 농특세 재원사업은  농특세 연관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여건 사업, 농.어업 경쟁력 사업등에 108억원이 계획되어 '95년과 같이  일반 농어촌 도로에서  투자를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 변경 또는 신규개설의 절차는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노선의 변경 및 신규개설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항으로 운수사업자로부터 노선변경 또는 신규개설 인가신청이 있으면 관할 관청 및 관계업체에 협의 철차를 밟은 후 협의 성립시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시.도지사가 시.도간에 협의가 되고 농어촌 버스는  시장.군수가 시.군간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억이상 대형공사 현황과 이갑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 세부사업 내역, 임해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종합개발세 부계획은 별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구흥서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지사의 도정방침에 의거해서 인본행정, 지역경제육성, 개발보존의 조화, 충남정신의 발향으로 활기에 넘치는 자치기풍의 조성으로 화합과 균형있는 권역개발로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실천해서 고루 잘 사는  복지 시책을 펴나가는데 한치라도 오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3섹타에 대한 경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사업이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또 민자유치로해서 그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건설교통국 전 7개과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질타를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적극 보답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에 대한 부족한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저희들에게 질타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도정이 발전하는데 힘껏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호균 위원     국장님께서 짧은 시간내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조목조목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대로 그냥 읽어나가니까 저희들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회기안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
  우지명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국장님 답변에 무절제한 골재채취로 인해서 금강의 자정능력이 저하되고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소요사업비 813억원중 골재수입금으로 524억원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골재를 채취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도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수립한 것은  사전에 금강물 살리기 캠페인과 동시에 금강에 대한 사전에 굴곡과 폐수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4개 시.군의  골재채취로 인해서 수입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천법에 대해서는 원래 하천에서의 골재채취의 수입금은 하천에 쓰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약 70% 이상을 하천에 사용하지를 않았고.....
우지명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골재채취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시장.군수가 책임이 있고 저희들 도에서는 고시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입찰을 보고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에 이관을 한다 하지만 이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그동안에 골재수입금을 수입을 하다가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의  종합개발 계획을 승인을 맡은 것은 하천골재 수입금은 전액 그 사업비에서  투자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계획성 없이 시.군에서  골재를 파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는 시.군에서  어떠한 골재 수급량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요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갑니다.
  건설교통부에 가서 그러한 시장.군수의 요구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분기별로 저희가 조정을 해 줍니다.
우지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군수가 골재를 채취할 때는 어떠한 생각없이 돈만 생각하고 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죠.
  골재수급에 대한 필요성......
우지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까지는 그렇게 골재를 채취했기 때문에 자정능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1m, 4m에서 물이 썩은 데가 있고.......
  예,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자꾸 파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우지명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골재를 파내겠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치수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에 홍수피해도 있고, 금강물이 같은 해  공주에는  상수도 수원이 공주시나 기타에서  상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충청남도 도민들에 대한 전체 대를 위해서는 금강에 대한 하구언둑에서  백제권 관광지라든가 여러가지가 조성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병행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치수에 대한 사업비를 병행해서  마무리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8군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방을 낮추고  배수량이 있는 곳은 내년도 사업에 보상을 전담을 하고 '97년도부터 병행해서 전체로 공사를 하게끔 합의를 봤습니다.
우지명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524억원을 골재수입금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시.군의  재정결함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그러한 협의를 해 보겠다.....
우지명 위원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다하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우지명 위원     앞으로 세워서  대책마련을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백제권에다 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을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우지명 위원     시.군의회 반발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앞으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국한적인 4대 시.군만 재정의 결핍이 있지,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거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바랄 뿐입니다.
우지명 위원     저는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땅에 거기에 부여, 청양, 공주, 연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우지명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마땅한 것같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금강에 대한 치수사업은 우리가 직할, 지방, 준용하천의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대한민국 땅은 다 하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상에 대한 정비라든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재해 위험성이 있는 제방만 우리 계획대로 요구할 때 해 주지 그러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
우지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거기에 사는 것이 무슨 죄 아니지 않습니까?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공동부담 해야지 어떻게 5개 시.군어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5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우지명 위원    골재채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요.
  어떻게 4개 시.군에서만.....
우지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이러한 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건부가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금은 하천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의 지시가 나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안되고 "그 부산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그 시.군에 다 투입을 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나온 것입니다.
우지명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우지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수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중에 금강개발계획이 연기군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산업관광 순환도로 계획 또는 월산공단 조성등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이 저희 지역에 방문하셨을 적에 의회에 들르셔서 의회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전달한 바도 있고, 행정에도  촉구를 했는데 내용이 금강권 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산업관광순환도로와 월산공단조성"이것을 묶어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월산공단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임해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서가 다르더라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서면상으로 실제로 그것을 바은 사실이 없는가, 받았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관되고 있는가를 알려 주시고, 다음에는  골재채취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50으로 현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임해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50:50에서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완전히 군에 대한 예산의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을 유보를 했다 한다든지 2년을 유보를 했다가 한다든지 대책마련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놓고 난 연후에 이것을 해야지 지금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면서 무조건 중앙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50%에 해당되는 재원을 완전 삭감시켜 버리면 그 군의 지역발전에 대한 저해 요인이될 것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셨어요.
  몇 년간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40:60에서 30:70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대응책이 나온 연후에 골재채취에 대한 것을 국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이갑니다마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안세워 놓고서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서 정부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지금 까지 시행해 오던 시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또 담당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요소가 해소된 연후에 일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다음에는 공단조성 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비 특별조치가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요, 그것은 지금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는 공단 이주민에 대해서는 융자는 어렵고, 다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추진중인 하수도정비 취락구조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임해수 위원     지금 군 공영기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단조성을 한다면 지역경제국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임해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승인을 해 줄때에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묘지가 있으면 묘지 이장계획 이라든가 등등  부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은 물론 군에서  검토를 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입안자인 시장.군수가......
임해수 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을 테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렇지요.
임해수 위원     그러면 그 검토된 내용 중에 이주주민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개량 사업비 조차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다면 승인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승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택개량 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러한 계획을 감안해서 아마 시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해수 위원     주택개량  사업 또는 현재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공업단지 입주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입니다.
임해수 위원     제가 도에 들어와서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주택개량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월산대교가 4년이 걸렸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충청남도 역사상 다리를 하나 가설하는데 몇 년씩 연차적으로 가설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까 사전에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그것이 군도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국비를 얻어다가 군비하고 병행해서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임해수 위원     여하튼 군에다 얘기를 수차 우리 군의회에서는  촉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 지방도로 승격을 해 달라, 국도로 승격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도에서는 월산대교를 놓기 위해서 국도승격이나 지방도 승격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입법예고 해서 금년 11월이면 가부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해수 위원    이것이 물론 군사업이라고 하지만 4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특히나 이것은 결국 국도가 될 것인데 이런 사업을 4년동안 두고서 교각세우고 1년, 웅덩이 파놓고 1년 하다 보니까 4년이 걸렸는데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다리하나 놓는데 4년동안 걸려서 교각 세워놓고 또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연기군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충청남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이 당초에 추진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비와 국비를 얻어다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에서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군과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해수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충청도가 괄세를 받는다, 예외를 받는다하는 얘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리 하나 놓는데 4년이 되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데 10년 계획입니까?
  20년 계획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산대교가 하나의 전국의  도로를 연결하는 특히 강변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연기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상당히 불쾌하고, 연기군에 대한 사업을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또한 충청남도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분명히 실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금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그리고 방금 임위원님께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삭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히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의  골재수급의  계획을 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든가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임해수 위원     '95년도까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반기에 하니까 그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가 본데 금년도사업에 대한 계획물량과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이만한 물량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겠다해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그 물량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은 시.군에 삭감된 것이 없고 예산에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 5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을 충청남도도의원의 입장에서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것을 한꺼번에 엄청난 예산을 의존하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시고 또 국가에서 만부득이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타당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의 불평불만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시40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자동차 관리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부과 징수하였으나,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 등의 사무와 관련된 건축허가, 배출허가 및 기타 다른 법령등의 허가를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어 사무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우며, 또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별표1 교통행정과란 일련번호 125번의 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매매, 정비, 폐차업에 대한 사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처분 및 그 징수 사무를 '95년 5월 1일자로 개정공포하여 동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거 과징금은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므로 도지사는 동 과징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는 존치근거가 없고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점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용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자동차관리법 제61조 제3항  및 제69조,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처분 징수하여 왔으나 동법 제6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5월 1일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의 개정으로는 인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므로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하였던 근거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직접 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되므로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홍용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이 빠졌습니다.
  원인은  제가 회의진행상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홍용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와 같이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법 및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의 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건설교통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3)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상정된 폐지조례안 2건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권한을 사업허가 및 사업정지 처분자인 시장.군수에게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