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월27일(수)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영수·김석곤·양금봉·조철기·유병국·김명숙·정병기·황영란·김대영·홍재표·김옥수·김한태·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연·이공휘·김명선·이선영·조승만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석곤·김은나·김영수·조철기·오인환·김대영·김연·여운영·황영란·방한일·이종화·안장헌·김한태·유병국·전익현·김옥수·김명숙 의원 발의)
-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4.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5.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4시08분 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를 위해 손선우 님과 김정은 님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교육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원격수업의 일상화 등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기획국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1월 1일 자 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소통담당관입니다.
황인명 예산과장입니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진재봉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섭 재무과장입니다.
장병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참고로 이효선 교원인사과장은 오늘 2021년도 중등임용고사 교직적성면접 운영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9조제3항제5호 중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 “지방”을 삭제하여 “충청남도경찰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금봉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학교폭력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해당되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을 소상히 알려고 하면 그 학생들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개최될 때 학생들이 수업 중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면 수업에 방해요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초중고의 교장선생님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안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 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양금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9조제3항제5호 중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 “충청남도경찰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24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교육균형발전, 우리 양금봉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회가 돼서 정말 시의적절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박영선 씨가 “21분 컴팩트도시, 스마트도시” 공약을 말씀하신 거 들으셨지요?
거기 내용 중에 직장, 교육, 보육, 보건의료, 쇼핑, 여가, 문화 등등 있어요.
다른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치고 교육만큼은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안 가더라도,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도 서울에서 다니는 만큼 혜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교육균형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텐데 구성원들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필요한 위원회인지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당 지급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안에도 구성안이 돼 있어서, 우선 의회에서 추천하려면 저희들은 의장님한테 추천을 요구하고요, 또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님들한테 추천도 받고 기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본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 인원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요, 또 남녀 비율도 맞춰서 각종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수당은 예산집행 지침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관 내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위원들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요, 기관 외의 외부에서 위촉된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교육청 방침이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타 기관에서는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지급을 다 하는 건 아니더라, 위원회별로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무급으로 진행하는 위원회가 더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출발선이 평등한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취득대상 토지와 분묘들의 이장 등 행정적 처리 완료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지목은 교육휴양시설 건립사업 완료 즉시 교육휴양시설 준공 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예정이며, 토지 안의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이미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당진시에서 유연분묘는 합의개장을 하고, 무연분묘는 임의개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 분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진시에서 제시한 제반 여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삽교호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에 대해서 현재 당진시에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대지정 승인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건립대상지 진입도로 확장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억, 도로확정비 7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축사문제 건립대상지에 관련돼서는 축사 7동에 대해서 금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손실 보상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예산 8억 원도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유홍종 국장님의 답변 또한 잘 들었습니다.
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등가교환 형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감정가격을 기초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상호 교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목 상으로만 묘지로 되어 있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축사이전 문제를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사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변 환경이나 또 지금 축사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는데 당진시와 합의를 통해서 영업손실 보상만 되고 철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받고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단 충남도교육청은 그게 문제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수발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허허벌판에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결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거기 지적도를 보시면 우리 예정지하고 삽교호 관광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작은 도로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시하고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은 확정이 되어 있고 해안도로도 일부 있는데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도 분명히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놓기도 했지만 제가 휴대폰으로 위성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앞부분의 여러 가지 경관이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있는 바다를 빼고는 이쪽 주변지역이 휴양지로 선정하기에는 좀 애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이 설치해 놓고 굉장히 삭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조경 사업을 좀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기도 해요.
사진에서보다 어쨌든 길 하나 사이로 주변 환경들이 휴양지로서 염려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원이 지정되면 나름대로 당진시에서도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설계에 반영도 해 보고 또 당진시하고도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자녀들 중에 60명 정도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어린이집 여기에 60명을 하면 턱 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다른 곳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용인원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제 선정심사위원회를 하실 거잖아요, 외부위원도 있을 테고 공직자 중에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선정된다면 그 안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뽑을 때 그분들의 자질 문제가, 검토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런 문제를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말도 못하는 영유아 아이들 한참 중요한 시기에 -엄마하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시기에-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가혹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시가 처음에 설계될 때 10만 도시를 예정해서 설계했는데 지금 한 2만 7000∼2만 8000 정도입니다.
원래 내포시를 설계할 때 2020년 10만 도시를 목표로 설계한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현재 수요는 60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 자리가 체육관 자리라고 했나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2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연간 지원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5조에 “50% 이상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충남교육청은 딱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충남경찰청은 62.5%,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집은 60.4%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시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은 제일 낮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좀 더 원활한 운영과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액의 비율을 높일 의향이 있으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수탁기관 선정에 관련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 말씀과 운영비 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수탁기관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오늘은 본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그리고 기획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53쪽 교육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에 공무직 직원분들이요, 채용 공모하실 계획 현황 좀 주세요, 지역별로 직무 분류해서 어떻게 모집할 계획에 있는지.
학교급식 우리지역 수산물 활용 확대를 위한 충남 수산물 건강밥상 식단 발간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드렸는데, 글쎄요.
책을 발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충남도교육청에서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가배정 받은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7년을 근무하는 지역제한 신규교사를 선발토록 저희가 안내했고요.
조금 낮기는 한데요, 그렇게 격차가 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태안지역이면 태안지역 관내학교에서 7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교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아니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사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한번 보시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책자 보시지요.
자료가 왔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새까맣게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게 있어서 뭔가 하고 들여다봤고 제가 내용을 좀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린 그림이네요?
굉장히 따뜻하고 활기차고 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표지를 이렇게 해 온 주무부서에게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고 눈이 반짝거리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학대는 어디에서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미치는 것 또 정서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교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것에 앞서서 입양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가지고 전 국민이 울분을 토로하고 분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또 학생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학생폭력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하는 것들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생님들 연수, 그다음에 회의 등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를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강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친자녀에 대한 훈육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법령이 개정되고 그러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그 자료는 안 왔지만.
교육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교육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더더군다나 이번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직원 교육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급합니다.
혹여 훈육의 방법으로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훈육이 아니고 학대로 갈 수 있다라는 아주 매서운 판결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잡아 봅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하라는 책임만 요청하지 말고 사후에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쨌든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또 예방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셔서 각 교육지원청에 시달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학생들과의 친밀도에서 아이들도 학대당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우리 신임 소통담당관께서는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닌 이해를 시키고 우리 충남교육의 교육방향을 원활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관님에게 목적으로 있다라고 생각돼요.
포괄적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 자료요구를 한 5건을 했는데요 -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온 부분은 빼고- 온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졸업 후의 취업 현황을 주셨는데, 2019년도 2월 졸업생과 ’20년도 졸업생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취업률이 향상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코로나 속에서도 학교현장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자료가 안 온 것도 있는데 그것은 빼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과체중 이상 비율이 25.8%대로 5명 중에 1명꼴로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은 1.4%,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이들이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상황이었어요.
초등학생은 58.6%이고 중학생은 35.08%, 고등학생은 22.46%로 나타났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주 1회 이상 라면이나 패스트푸드 등을 섭취하는 양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80%에서 90%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 결과를 봤더니 학생들이 부모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나이로 가는 것이 초등학생보다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준하는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음식을 챙겨먹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공부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바깥활동을 굉장히 많이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런 통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나 예방, 개선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이나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식생활에 관한 내용도 있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야외활동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방을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식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들을 강화해야 되겠고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양교육 또 체육활동을 위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 스트레칭 등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자료, 도구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통과가 됐는데요, 현황을 봤더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제정은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신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허용치를 좀 완화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GMO 조례를 처음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오해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 교육부 관계부처에서 학교급식법 등 개정이 좀 더 많이 촉구돼야 될 부분이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그래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교육부에 회의를 가시면 급식법에 대해서 개정 촉구를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 GMO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폭력 또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산여자초등학교 성폭력 의혹사건에 대한 거 국장님은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초등학생, 중학교 남학생 문제, 보고받으셨나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언론에도 굉장히 나와 있어요.
언론에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충청남도경찰청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들 성폭력, 학교폭력…….
누누이 매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있음에도 이런 일들이 번번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아산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보령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약한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생들…… 아직 아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평생 큰 한이 될 수 있는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학교는 학교현장에서 계속 교육하고 계신데- 지금 교육이 대충 시간 때우기 교육으로 하시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제가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화장실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어떤 지인분이 사립학교를 갔었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화장실을 가셨는데 화장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 학교가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사립학교 시설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만약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거의 80년대 이때 화장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사립학교라도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낡은 시설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도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조금 그런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80년대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더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화장실이 지금 있더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마음이 아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배정하셔서 바꿔나가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등교할 수 있는 학교를 학생 수 규모 300명 이하로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3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들은 3분의 1 준수하고 또 권장사항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생은 다 등원을 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이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등교하고 원격을 병행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 관계된 학년들이 먼저 등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300명 이하라 하지 말고 300명 내외로 하면 300명 초반대의 학교들은 등교를 가능할 수 있게 열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적응도 하고 또 선생님이 파악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한 3월∼4월 정도는 신입생이 등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일 발표내용을 보고 다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도입돼서 접종을 하더라도 올 한 해까지 다 종식이 어렵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수업을 하되 -여기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세 가지 온라인수업 방법 중에 쌍방향수업 비중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쌍방향 원격수업 함께 봄’이라는 이런 안내책자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쌍방향수업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많이 하는 교육청은 한 80%까지 쌍방향수업을 하고요, 보통 잘 안 하는 데는 20%,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넘지 않더라고요, 쌍방향수업이.
그래서 그때도 “쌍방향수업의 비중을 좀 높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각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시간 쌍방수업도 학생수업 참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그래서 쌍방향이든 과제수행이든 콘텐츠 활용이든 자유롭게 하라는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하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쌍방향수업의 비중을 높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유도를 통해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쌍방향수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 쌍방향수업을 더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학교에 책자도 안내가 되고 그 파일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자유롭게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만 저희가 쌍방향수업을 원활하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단이 지금 현재 17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점차 늘려서 약 1000명가량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찾아가면서 도와주는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일선 교육청에 시설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요즘 수요가 부족해서 실제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에 부족함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은 교육장님들이 주셨어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근 3∼4년 전부터 퇴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를 많이 채용했어요, 그분들 퇴직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저경력자들이…… 현원 기준에서 44%가 8·9급이에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7급 정도의 경력은 되어야 어느 정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데 8급·9급 -4∼5년차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험부족으로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은 더 지나야 -이분들이 7급 정도 되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지, 8·9급이 와서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한 4∼5년 동안 순수하게 기술직을 30여 명 정도 증원시켜 줬어요, 시설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인적구조상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80, 90년대에 들어왔던 분들이- ’14년도, ’15년도부터 퇴직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산·당진·서산·천안 같은 신설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는 기술직의 수요가 많을 테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덜할 텐데 지금은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잘, 수요가 많은 곳에 적재적소로 배치해서…….
어쨌든 지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갑자기 시설직을 더 확 충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지만 아까 말한 당진이라든지 천안 이런 쪽에 좀 더 숙련된 기술직을 배치해서 원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정원을 늘려주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지만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의 얘기는 너무 일이 많아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충남교육청 지휘부에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라고 정해졌으면 정확하게 다른 명칭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텐데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겠습니다.
학교신설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 교육감 전형을 볼 때, 이번에 천안여고가 미달됐어요.
앞으로 아산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미달됐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감 전형을 하면서 제대로 지원과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학교의 위치만 가지고,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괜찮고 그 밖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음은 충남 학생 인권조례 관련해서 제정 이후에 학생인권센터 또 민주평화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조사관…….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학생인권센터는 인권옹호관 그다음에 조사관, 장학사 두 분, 일반직 한 분 그래서 다섯 분으로…….
일단 인권옹호관 또 조사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의회가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 그로 인한 사회성의 문제, 학생과 선생님 간의 문제, 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육부하고 더 논의를 하고 교육부의 정책을 보고나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충남도교육청에서 폐지된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펴고 있어서 충남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둔포지역 내용은 저희 교육부 소관이 아닌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규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고등학교의 신설기준은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로 1개의 근린구역당 2000세대를 의미하는데요, 3개의 근린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6000 내지 9000세대가 있어야 교육설립지역 요건이 된다고 우리는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1월 18일 이명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담당사무관은 “해당법령은 권장사항이지 학교설립을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답변은 “최소 6000세대 이상의 규모가 적정규모 고등학교 설립요건인 24학급 유발학생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도 24학급을 학교설립의 최저설립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4학급 미만 설립 승인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택지개발에 따른 교육부 중앙투사심사 승인학교의 최소 개발세대수는 8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산시 둔포의 학생률을 따져 보니까 현재 231명인데요, 그 인원을 가지고는 학교 설립요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규칙 89조 -아까는 10호를 말씀드렸는데- 12호에 근린주거구역 내의 학교배치는 인구밀도라든지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의 형태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산지역은 ’22학년도부터 아산 교육감 전형 단일학군이 시행되고 ’23학년도에 가칭 탕정고등학교 개교와 2025학년도부터는 충남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저희들은 아산 일반계 고등학교 배치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산지역 고등학교 설립은 향후 대규모 개발에 따라 아산 관내 일반계고 배치여력을 초과하는 유입학생 발생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산시에서 둔포지역에 대한 인구유발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기타 유발요인이 발생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장거리 통학생에 대한 대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신증축, 그다음에 창호교체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9개 학교 51장이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유리는 단열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중유리 아니면 복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층유리 사이에는 아르곤가스라는 것을 주입해서 창호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곤가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제조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끔마다 아르곤가스가 빠지면 그 안의 압력차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1장에 대해서 시공회사에서 모든 유리를 다 교체하는 걸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저희들도 유리제작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6쪽에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강화,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초록에너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제가 충청남도 생태환경교육사업 추진전략과 내용에 관련해서 어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체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에너지 선도학교 운영을 45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정부방침에 맞춰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생태환경교육 추진전략에 발 맞춰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파악됩니다.
또 현장에서도 함께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지기는 하지만, 미래인재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혹시 생태환경교육 시범학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현재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하고 크기는 4개의 전략을 수립하고 4개의 영역에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현재 지역교육청도 시범교육청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실질적인 안을 2월 25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직감하고 있고 여기에 시급성, 또 생태에서나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온 국민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강하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라고 좀 저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환경교사를 선발해가지고- 교육에 응화시키려고 하는 정책방향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학교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기타 학생들에 대한 에너지 관련 동아리를 운영한다든가 또 초록에너지 같이 아까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교사 연수 확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생태교육이 될 수 있게끔, 융합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래인재과장님!
선도시범학교를 3개 교육지원청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3개 교육청지원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더 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애는 쓰고 있으나 토털해서는 좀 그게 체크를 느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충남에 환경교사는 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가 선택하지 않아서 운영이 덜 되는 상황이고요,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6월경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단위학교에서 4시간 이상은 재량시간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준비와, 그게 환경구축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것을 문화적으로 느끼게끔- 환경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초록발전’ 앱을 만듭니다.
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활동한 내력, 그러니까 365 활동인데요.
세 가지 활동은 줄이고 여섯 가지 활동은 늘리고 그중에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다섯 가지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365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천한 사항들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앱을 통해서 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라고 환경학자들이나 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교육계가 생태환경 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미래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삶의 질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기후위기를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아이들한테 행동의 변화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육국장님께서는 생태환경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하고 나눈 말을 토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개개인들이 실천 가능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서 같이 실천하고, 예를 들면 이런 책자를 인쇄할 때에도 코팅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양하도록 안내되고요, 저희가 회의도 가능하면 종이자료를 만들지 않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회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사용량을 줄여서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미래세대 아이들이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견하거나 실천하는 것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출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첫 업무 상의하는 자리니까 하나 제안드릴게요.
늘 있는 얘기인데요, 우선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전, 생전 계속 이어가도 끊임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쉼 없이 계속 찾아내고 찾아내서 일제잔재에 부역했고 민족에 반역행위를 했다든가 또 그런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더 지워나가면서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고 우리의 위상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잊지 말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경력직분들을 중간 중간 채용하실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기술직공무원을 9급으로 채용하면, 5명을 모집하면 -과락이라고 하지요- 점수가 미달돼가지고 2~3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3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게 원인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절기 문제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체된 물량을 어느 정도는 한 번씩 뻥 뚫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직을 진짜 경력 있는 그런 분들로 채용하셔서 중간중간 풀어나갈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인사 관계를 깊이 있게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기술직 간부직들 진행되는 구조를 보면 어느 시점에서 단절되고, 그렇지요?
과장님 가셔야 되는데 근무연수도 짧고 또 퇴직하시고 공백이 있어가지고 행정직이 가서 대신 과장님 1년이나 얼마 하시고, 이런 거는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어떤 위치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충청남도교육청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일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검찰청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준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전문적인 현장기관으로서 외청을 두고 있지요, 검찰청이라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가장 민감하고 전문성 있는 식품의약안전처, 식약처를 갖고 있고, 농림부 같은 경우도 농진청이라든가 있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경찰청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청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부분과 전문성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학예 부분에서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단 교육청의 수장을 민선화 했어요, 직선제 선거로 뽑아요.
그것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소위 수요자 참여형 기관이 돼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출직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다 보니까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책결정권자께서 간혹 애매모호한 업무의 영역을 넘나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직원분들은 좀 피곤해요.
그런데 결정권자가 “이렇게 갑시다” 했을 때 그게 아주 엉뚱하게 다른 일을 가져와서 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업무들이 간혹 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결정권자가 진행을 하니까 거기 구성원인 간부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이의를 강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세 국장님들, 충분한 경험과 어떤 위치되시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제대로 건의할 수 있는, 그래서 내실 있게 업무가 진행되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약간의 갈등 비슷한,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민하는 이런 업무가 교육청에서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각론으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충청남도 다문화교육센터,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마음에 있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아직 말씀을 안 주셨지요?
충청남도 다문화교육센터, 이게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설립을 계획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연구사하고 파견교사하고 일반직들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한국어를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예전에 방탄소년단 BTS와 함께 하는 한국어 공부하는 책자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외국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보이스 펜으로 어떤 문장을 누르면…….
지금 다문화 부모님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물론 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모들 문제라든가 그들의 주변 언저리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 너무나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과연 거기까지 가야 될 부분인가, 이 범위를 취하는 게 애매하기는 해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거 교육청 업무는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돌봄 문제도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선생님들이 수용을 못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업무 복잡한 걸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직 선생님들을 지금 계속 채용했어요.
3만 2000명 직원분포 중에 교사가 1만 9000명 정도 되고, 교육행정직이 3500명, 저희한테 준 자료는 공무직이 8900명, 9000명 돼요.
공무직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직의 최고 수장인 교육감의 인사지휘권이 100% 안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데 타 지역으로 발령 냈을 때 소 뒷걸음치듯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나 아니요” 하면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 접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앞뒤 준비 없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의 수장이 조직원들의 업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사권 발동했을 때 그게 당연히 먹혀야지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옛날 시골말로 “감당 못하게 회국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업무영역을 안고 가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선출직 표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산 보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근거는 미약하고 명분은 그럴 듯하고 애매한데 예산은 팍팍 성립되어 있다, 삭감하고 싶은데 양심상 나도 선출직이라 삭감을 못 하겠다”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내주머니 돈 같으면 내가 과연 이거 한다고 할까.
그것처럼 지금 업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연초니까 이런 부분은 올부터라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야 직원들도 더 의욕 있고 진짜 탄력 있게 움직이고 내실이 더 기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 국장님들께서 특히 교육감 업무 지원하시면서 최선봉에서 진두진휘하시는 실무 책임자들이시니까 좀 단호하게 건의하실 때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실 만큼 다 오셨잖아요, 이제 뭐 더 올라갈 데, 내려갈 데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입바른 소리 팍팍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후배분들, 직원분들도 ‘아, 이게 우리 영역이고 우리가 여기서 책임 있게 내실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알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연초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잘한 거 몇 가지 보인 게, 보고하시는 중에 들렸던 것 중에 자동녹음기능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런 걸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편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민원 불편한 거 이런 거, 욕설이나 이런 거 오는 것도 있겠지요.
불편하지요, 녹음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교육기관입니다.
저도 학교로 전화를 몇 번 해 봤는데 자동으로 그냥 녹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업무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두세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영역 밖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안에 살고 있는 유아‧청소년들의 복지와 건강‧안전 모든 걸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충청남도지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온 아이들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보육, 돌봄 이런 것을 학교 안에 있는 기간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야 지요.
그러나 그보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본다고 하면 그보다 넓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도지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온 김에 얘기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설해 달라고 안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시민단체 분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건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권익구휼제도 이런 것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동의하시고요.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 다음 회기 추경 이런 때 “의회에서 의결해 주세요” 의회에다 떠넘기지 마세요.
지금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 줘서- 거기에서 저는 청소년 부분을 보강해서 예산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구제센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업무를 교육청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2개 병행해서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조금은 앞서나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학교 안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노동행위를 했을 때 불이익 받는 것을 구제해 주는 건 의미 있긴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 큰 틀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안고 가야 될 책임 부분을 교육감께서는 충청남도민이 선거에서 찍어준 선거구역이 넓고 같다고 해서 다 책임의식을 갖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앞서가는 게 아니신가?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세 분 국장님과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교육감께서 이런 업무영역에 대해서 애매모호할 때 이런 걸 정확히 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병행해서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인권교육은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충분히 강도 있게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도 있지만 바로 산업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계 학교 제외한 학생들도.
그런 점에서 이 노동인권교육은 반드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노동인권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지금 현재까지는 130명 이렇게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고등학생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중학생들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교육을 하지만 중학교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선생님들을, 강사요원을 양성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인권센터에 장학사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한 분은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노동인권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기초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사관이 같이 진행을 하고 권리규제나 법률상담이라든지 현장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은 고문노무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다섯 분 위촉공고가 나갔는데요- 다섯 분 위촉을 해서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릴 것이고, 권리구제라든지 법률상담은 이분들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교육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다만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노동권익센터가 도에 있는데 거기하고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많은데 정원에 아주 못 미치는 숫자로 교육부에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금 의아한 것도 있고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충남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한 가지 김명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31.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0에서 평균 31.5%면 반타작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미납금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사립학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토지나 건물 또 현금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 전에는 수익률이 금융 이자가 5~6%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1% 대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들이 없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상황과 직결됩니다.
경기가 활황일 경우에는 공실 같은 것이 없어서 임대료가 잘 걷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재무컨설팅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수익구조 창출하는 데도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법정부담금 관련돼서 지적도 많이 해 오시고 질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대안학교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이 교육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똑같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사립학교들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 시점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여기서 시간도 됐고 다 얘기를 주고받고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진짜 단 자리, 퍼센티지에서 밑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복지가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하자고 하고, 저부터도 이쪽을 보면 이게 옳은데 또 저쪽을 보면 이거 보강해야 되는데 아주 아이들 참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이들 볼모 비슷하게 붙잡고서 이런 걸, 없어서도 문제겠지만 좀 성의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것만 많이 있지 현금이 없어서 못 낸다는 얘기잖아요.
역모기지론 하듯이 담보나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걸 담보화시켜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쪼개서 계속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건의하라고 해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 세금 가지고 아이들 교육복지 챙겨줘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어디는 영 점 몇 프로 내고 어디는 백 몇 프로 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내지도 않는 이사장 무슨 홍보대사라고 해서 이런 거 세워놓고 말이야, 사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교육부 올라가시는 부감이나 교육감님도, 국장님들 회의 가시면 이런 제도 좀, 내가 아이디어 준 거니까 재단에 있는 부동산 같은 거 담보화시켜가지고 그거 역모기지론으로 조금 조금씩 돈 납부할 수 있게 이런 제도 만들라고 좀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안전망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학교돌봄터 추진계획도 정부에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교육청에서는 온종일돌봄과 관련해서 어디지요, 홍주?
홍주초등학교 온종일돌봄 하고 있나요?
홍성초, 홍주초…… 돌봄 제공하고 있지요, 온종일돌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요 -학교는 교실을 제공하고- 전담사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되는 지자체서…….
어쨌든 간에 이 돌봄 문제는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되어야 되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돌봄의 한축으로서 학교현장에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계획은 있고- 다만, 돌봄의 주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지자체와 함께 학교돌봄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또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그동안의 우리 교육청 성과에 대해서 모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년의 미래교육을 더 튼튼히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