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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8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5.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6. 3.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5.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6. 3.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 '95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도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가. 가정복지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도의회에 진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하시면서도 한편 복지 행정 업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 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와 함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 계장급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민춘숙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장석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권부선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인식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문섭 생활지도계장입니다.

(인사)

  문풍용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황장순 청소년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금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 주요추진 상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상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순입니다.
  (참조)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정복지국)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박원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로 자세히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 답변은 일관질의 후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일관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데 환경문제 다음으로 복지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양로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로원에 방문하였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방은 따뜻한데 그 다니시는 복도는 냉기가 서려 가지고 저희조차도 발을 댈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셔서 복도를 난방시설하는 것을 절감을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둘째 여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라고 하셨는데 현재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이 각계 단체의 단체장을 거치시면서 10여년에 걸쳐서 한 분이 지금 독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것인지, 사회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 임기를 제한하셔서 그 임기를 연임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명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혼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례품을 음식물 대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풍토사상 지금 현재 잔치 끝에는 잘 먹어야 잔치 잘 치뤘다고 하는 말들이 성행할 정도로 잔치 끝에는  먹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답례품으로 대할 경우 나오셔 가지고 답례품만 받고 먹지를 않았다 해서 잔치가 잘못됐다고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가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답례품도 주고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까지 답례품을 안주기 운동을 벌여서 정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전혀 서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답례품을 주기로 정한다고 하면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답례품도 줘야 되는 2중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에 공동묘지가 전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마다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너무나 미관상 나쁜데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공주에서 왔습니다.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선거구안에 있는 공주시의당면 덕학리 40번지 1의 13정보를 서울사람이 개인소유로 해서 배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샀습니다.
  물론 공원묘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권장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 환경여건도 감안해 볼 때 과연 묘지를 이렇게 써 가지고  거기서  분해되든지 썩은 오물의  처리문제나 미관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정보면 굉장히 큰 산이올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반대이유를 들어가면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하는 말씀을 여러번 듣고 "이것을 꼭 관철해 주십시오."하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계제를 이용해서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도 좋지만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 묘지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선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 청소년의 정서를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같이 행여차나 울고 하는 것이 한군데로 집중이 되었을 때 시설하는 분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장사속으로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의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 둘째는 그 산이 동열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옛날에 동이 그대로 발굴되고 저희 지방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명산 옆에 설치하면 동열산의 기가 죽는다고 하는, 무속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산수지리학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절대 믿어지는 사람들이 고향 가꾸기 위해서 명산을 버릴 수가 없다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는 훼손에 의해 오물이 흘러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폐수물이 반드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공덕리에 이 물이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먹을 음료수를 잃게 된다그런 이유에서 반대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지가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면서 저에게 꼭 이 허가만은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제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계제를 통해서 당국에서는 이러한 애로점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수용해서 좀더 건설적이고 좀더 합리적인 장소를 물색해서 허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근래의  경로당 시설은 거의가 조립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28평, 30평 정도로 설계가 진행되는데 대한민국 건축법에는 150평 미만의 건축물에서  자가로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읍.면에서는 30평의 조립식 건축으로 짓는 노인회관을 종합 건축면허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또 올해 신설된 조립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축면허를 갖다 붙일 경우에서 30평의 집을 짓는데도 부가세 10%를 내야 되겠습니다만, 면허대여라든지 어차피 그 면허를 갖다준 업소가 그 집을 지을 수 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의 요지는 건축법에 기준을 두어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꼭 종합건축이라든지  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또 꼭 조립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미관상도 그렇게 건축의 영구효과도 슬라브라든지 기와집으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서  일반 사설공원묘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설공원묘지의 형평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를 구하러 가면 묘지 땅을 두고서도 다 팔려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알아보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분양할 때 다 팔린 것을 지금 또 되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1∼2개는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나 도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의  2배라든지  3배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군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정착되고  중앙정부의 자금조달을 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 방안이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유지라든지  각 시의  시.군유림을 확보한다든지 그런게 없다면 땅을 구입을 해서라도 각 시.군에서  각 도에서  공원묘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수입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복지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수입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무료 양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약 7억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개소에 7억원이면 1억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무료라고 하면서 몇 명이 수용되었는데 1억원도 못되는  돈을 지원하면서 무료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울근교에는 유료양로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핵가족 시대이고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길어짐으로 해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노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무료 양로원보다는 유료 양로원 쪽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급, 권장을 하고 또 권장하는 뜻 에서도 어느정도의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지 않느냐, 앞으로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충남학사가 '94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많은 계획과 실적을 거양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 시.도가 서울근교에 그 도의 학사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이 가장 늦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청소년 자취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전 근교에 충남학사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조기완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전근교 뿐만 아니라 서울근교에도 제2의 충남학사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지금 우리 현재 노인들께서 건강과 역할과 소득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 데가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개소에 한달 지원비가 국장님께서 2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만원 받고 그 분들이 생의  마지막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담과 체육활동, 봉사등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경로당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역할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상담활동 전개에서 여성에 대한 생활고와 가정문제 고충상담 실시를 하고 있는 부녀아동 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와 군이 통합이 되면서 가정복지과장 두분 가운데서  한 분이 부녀아동 상담소장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하나에 상담원이 4명, 4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실적이 2,054건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직업보도 시설이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봉제와 도배, 미용, 컴퓨터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이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취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로사항에서 시.군 순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성 전용시설 미비라고 여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시.군에 노인복지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노인들이 노인복지 회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회관은 결혼식장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데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소식지가 계간으로 8,000부씩 발간이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과연 8,000부씩 발간해 가지고  아이들이 받아볼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좀 많이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지원 중에서  운영지원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가 1억8,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빼고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순수하게 쓰이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중복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3.4%인데 지난 4년동안 예산의 증감추세를, 1년에 얼마씩 증액이 됐는지 4년전 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의  직원문제입니다.
  부녀복지과에 여성 두분만 제외하고는 전부가  금년도에 이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동이 잦은 것인지 어떤 사유로 1년내에 다 이동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가정복지국에 근무하기가 싫어서, 잡다하고 민원이 말하고 별 매력이 없고 하기가 싫어서  오면 가려고  해서 갑니까?
  어떻게 이동율이 심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양로원 문제입니다.
  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개소별로 운영실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도내에 8개소가 있으면 없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아산에는 있습니다만, 서해안 지역에는  없다하면 확충을 해서 그쪽에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만 시설할 수 있는가 하는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문제입니다.
  도시형, 농촌형이 있는데 도시형은 몇 평이고 농촌형은  몇 평입니까?
  예산은 얼마씩 줘서  짓는  것이고 앞으로 건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개 씩 더 지을 계획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저는  항상 느껴집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면 노인들이 참 좋아서 나오십니다.
  공직자들 직장에 출퇴근하듯이 하십니다.
  금년에 폭서에 다니다 보면 정말로 죄송하기 한이 없어요.
  요즘 기관에 가면  작든 크든 에어콘을 틀고 앉아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경로당을 지어 줬는데, 그 더운데에 가서, 그것도 좋은 자리라고 해서 선풍기 하나씩 틀어놓고 옹기종기 벗고 앉아서 좌담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경로당을 짓는다고 할 때 마을별로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1개 면에 하나를 짓더라도 다목적 경로당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나오시면  취미대로 글을 지으실 분, 서예를  쓰실 분, 시조를  하실 분, 장기 두실분, 쉬려면  침대에서 쉬실 수 있게 다목적으로 시설을 해 줘서  선진된 경로당 건축계획이 발전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마을마다 15평, 20평, 30평 지어줘야  몇 해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고 또  매력이 없어서 안나갑니다.
  더운데 뭣하러 나가요?
  새집 지어 줬으니까 나간다고 하지만 조금 나가다가 덥고 하면 집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많이 말씀된 것 같습니다.
  뭐냐, 어떠한 계획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하는 그 내용이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까 특별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실시하는 주부대학은 자체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주부대학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단결심도 좋고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같이 행정기관의  자치단체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뭔가?
  또  한가지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줘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단체에 주는 것은 강에 돌던지기에요.
  뭔가 실효성 있게, 예를 들면 가정 주부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핵가족으로 애들 키워서 하나둘 낳아 가지고  학교에 보내면 낮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젊은 주부들이 나가서 무료로 영어회화를 배운다든지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예절교육을 배운다든지 무료로 군청회의실 어느 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강사진을 도에서 특별히 채용해 가지고 각 시.군을 1주일씩이라도 순회하자 이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실효성 있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를 만들어야지 단체를 조직을 해서 돈을 줘서 무엇을 해라 해서 용두사미 격으로 시작했다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도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도 그렇습니다.
  도내에 64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한게 뭐 있느냐 할 때는 공무원들 나가서  풀도 깎고 한다고 하지만, 공원화 정비를 하기 위해서 5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한다, 있는 것 관리도 못하면서 새로 공원식으로 만들면 좋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3,000평이 있다는 겁니다.
  3,000평 중에서  묘를 쓴 데가 2,000평이고  1,000평은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목이 나가지고  커서 묘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로 되고 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한다면 임대수입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없느냐, 경작하느니 차라리 떼를 재배해서 떼를 팔아먹고 수입을 잡고 그 공동묘지를 관리를 해 달라, 무연분묘도 관리를 해 주고 그런 행정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우리 선조가 묻힌 공동묘지를 개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선책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원화 정비를 하는 문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녀직업 보도시설이라고 해서 요보호여성의 직업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신다, 51명이 입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곳에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때는  취업을 알선해 줍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 보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1년에 얼마씩 투자하고 예산투자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좋은 시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조금 가다보면 자꾸 투자만 되고 적자만 나요.
  예산투자만 되고 효과가 없어요.
  이러한 염려도 없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촌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내용이 자세하지 못했어요.
  앞으로의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 의견을 많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충이라고 할까 생각을 해서 양보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길호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조춘자국장님 계획짜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세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 실시토록 홍보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00여명이 하셔 가지고  3,300여명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충남도내에 65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가, 만약에 그 분들이 전원 실시가 된다고 할 때 과연 예산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중간쯤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아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부문에서  인원이 종사자 처우개선 해 가지고  134명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5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맞춰보아도 계수가 제 상식으로는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28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농어촌 학사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과연 3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농촌에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그 대상자 중에서  몇 %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일 늦게  실시하는 학사문제를 좀더 폭넓게 시설확충을 해서 많은 대상자가 수혜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당초 계획이 40억원으로 총 공사비는 나와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설계비는  7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40억원인데 설계비용이 71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설명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양로시설의 난방비 지원기준과 예산부족 여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양로시설의 난방문제와 예산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우한 수용노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난방비는  복지부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연 180일 4인 기준으로 1일 1,744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액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웃의 성금과 법인의 부담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분한 난방을 위해서 시설의 기능보강과 난방비의  단가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여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있는데 단체장 한분이 10여년간 독식하고 있는데 단체장의  임기제나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 여성단체의  사항은  각 단체의  정관과 임기에 의해서 경선해 가지고 선출해서 중앙단체장의 임명등을 의해서 변경되므로 행정기관에서의 제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각 단체에서 임원개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혼수시 음식물 접대 대신에 답례품 제공이 허용되는 바 식사도 답례품도 두 가지를 주고 받을 경우  이중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이십니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의식절차를 건전한 사회기풍으로 하기 위해서 '94년 8월 2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사와 관련해서 간소한 음식물을 접대할 때에는 답례품이 없고 답례품을 증여할 때에는 음식물을 접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의례 본 취지 에 알맞도록 업주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렇지 않도록 서민들의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공동묘지  일제정비계획 및  공설공원 묘지  조성으로 경영수익 차원의  방향은  무엇 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동묘지  일제정비와 관련한 동일내용으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읍.면, 마을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647개소의 공동묘지를 잘 가꾸어진 공원묘지로 조성하여 묘지 난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이용율을 제고하며 혐오감이 없는 묘지로 만들고자 기초정비와 공원화 정비등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정비는 공동묘지의 경계측량, 공부정리, 경계표시설치, 불법경작정리 작업이며 도내 공동묘지 647개소중 361개소는  '94년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237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96년까지는 전 공동묘지에 대한 기초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화 정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기초정비가 끝난 공동묘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무연분묘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그 자리에 계단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개소 공주, 보령, 청양, 홍성, 당진을 시범으로 설정해서 하고 '95년도, '96년도까지는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도비가 40%를 지원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이를 지방재정 확충의 경영수익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 재정수익과 복지실현의 두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례로서 보령군의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령군의 수익사업도 되고 보령군 공설 공원묘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나 각 시.군의 계획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주공원묘지  설치허가는 공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문제가 있는데 주민의 애로와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제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칭 공주 공원묘원은 '95년 3월 9일 집단묘지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집단 묘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공주시에서 '95년 7월 18일 국토 이용계획 변경 행정예고를 하여 국토 이용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법 규정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거의가 조립식으로 시설이 되고 있으며 시.군에 조립식으로 30평 정도 짓고 있는 실정이며 150평 미만의  건축물은 자가 추진할 수 있음에도 업자선정시 종합면허자격자에 한정하는 등 불합리성과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조립식 설계 이외에 슬라브라든지 기와집 등으로 건축되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경로당 신축시 건축업에 의거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시.군 경로당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조립식 건축물이 아닌 견고하고 현대화된 건축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사설공원묘지의 횡포를 방지하고 시.군 자체수입 방안으로 시.군 군유지를 확보하여 공설공원묘지를 개발, 분양할 방안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사설법인 묘지는 7개소가 있는데 공설공원묘지는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연기군 등 4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사용료등은 해당 시.군의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보령시는 '94년도에 재정수입과 복지 실현의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복지차원에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군은 공주시와 예산군이며 앞으로 가능한한 시.군별로 공설 공원묘지를 1개소 이상 경영수익 사업과 복지차원에서 조성해서 2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무료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내용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계획과 지원계획은 무료 노인시설을 유료 노인시설로 확충할 방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료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설 노인들의 주.부식비에 대하여는 사회과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건물유지비등 시설운영비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우하고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의.식.주 해결차원의 시설운영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중.상층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성의 취업과 핵가족화 등으로 이제 노인문제는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면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료 노인복지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94년도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면 법인이나 개인 누구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주, 이번에 2개소의  시설설치 허가가 나갔고 아산시와 보령시외에 5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주 이인에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휴양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국민연금에서 연리 9.6%의 융자를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 5개시설에 214억원을  은행에 추천한바도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노인의 건강과 소득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1개소당 월 2만원씩 지원은 부족하고 또한 경로당에 대한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갖고 있는지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과 난방비 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의 재정형편상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인 확대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유지는 자립력 향상을 위하여 시.군 19개소 노인회에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경로당 인근 유휴 공한지에 식용호박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고 공예품 조립등 일감을 제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확대되지를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으로 자연보호활동, 충.효.예교실 운영, 게이트볼등  건전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도내 통합 4개시 부녀아동 상담실에 운영에 따른 상담프로그램은 부녀상담은 시.군 가정복지과 및 시.군 부녀 아동상담소에서  요보호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접객업소 종사자, 저소득층 여성, 아동들에 대한 대상으로 내방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실적은 6,054건에 달하며 시설입소, 선도, 귀가, 생계보조, 직업알선, 치료의뢰, 기술교육지도, 조언 등 그런 내용들로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노윤숙,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부녀직업 보도시설의 교육이 저소득층 가정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과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교육수료후 사후관리에 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에 있는 부녀직업보도 시설은 도내 1개소인 시설로 국비 50%, 도비, 시비 50%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입니다.
  '93년도 12월에 개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9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교육인원은 총 72명이고  이들 중 컴퓨터, 미용사 자격취득자가 7명인데 17명이 취업을 하고 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주부부업이 성행하는 도배과와 취업이 용이한 미용과를 신설해서 입소자 51명중 컴퓨터가 17명, 봉제과 13명, 도배과가 10명, 미용과가 10명인데 도배과가의외로 도배기술을 받게 되면 건강한 저소득 모자가정 미망인들은 그 부분에서 하루에 5만원이상 7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를 다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윤락여성이나 윤락 우려성 저소득층으로 현재 51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여성입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액이 9,7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 부업알선 등 교육생 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받게 되면 취업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관계되는 공장과 회사에 세일즈맨처럼 인적사회를 가지고 다니니 취업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취업과 자영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의 물음에 여성회관의  시.군 순회교육에 따른 여성전용시설 미비점을  시.군에 있는 노인회관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나누어서 총 11개 과목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자원활동자 교육, 전통음식 조리교실과 도배사 교육은  충청남도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회관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과목은  시.군 순회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 출장소 중에서  가정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공주와 아산, 보령, 부여, 청양, 예산의 6개 지역에만 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군민회관이나 시.군청 회의실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군 행사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교육은 재봉틀 같은 것을 이동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기자재를  설치해 놓아야만 됩니다.
  노인회관의  공간이 노인들께서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기술교육 기간 중에도 기기를 철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와 보령, 금산, 당진등  4개 지역에 가정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시.군 순회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소 교육장소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노윤숙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청소년소식지 "충남청소년"지를 계간 8,000부씩 발간하였는데 발간 부수가 적으므로 발간 부수를 확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청소년"소식지는 청소년 교양, 참여광장, 학생들의  진로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편집해서 4계절 8,000부씩 발간했으나 이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발간부수를 더 늘려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00부 예산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액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전체가 1억8,400만원인데 인건비가 24%인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련재료구입비와 교재제작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
  수련교재 재료구입과 교재제작, 식대, 기념품비, 소모품비등 76%인 1억3,400만원인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인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계상해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를 세워 가지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이 도 예산의 3.4%인데 지난  4년 동안의 예산 증감추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년 전에는 1.8%였습니다.
  4년후인 오늘에 와서는 3.4%이니까 연도별로 2%나 3%씩 올라간 내용을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의회가 처음 발족되면서 가정복지국 예산은 첫 번에는  1.8%였는데 3.4%, 1.6%가 올랐다는 것이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금년도 인사이동으로 2명만 남고 많은 직원이 옮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의 기구는 일반직이 22명, 별정직 15명, 기능직 14명으로 총 51명입니다.
  그중 일반직 22명은 대개 2년 내지  3년간 장기근속한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승진 또는 전보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장기근속에 따른 사기앙양책으로 승진 또는 전보를 해 주는 것이 다음 번에도 더 훌륭한, 능력있는 공무원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막지 않고 순환보직이 잘되어 집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양로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지역별 시설확보계획과 전망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8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양로시설 5개소, 요양시설 2개소, 실비 요양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시설의 환경이나 의식주의 제공에 있어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생활의 활력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또 위원님의 질의는 열악한 시설환경과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과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무료 양로시설에는 수용정원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독거노인들이 혼자 자기방을 지키면서 자유스럽게 살려고 하고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수용시켜 드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도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인지, 이것이  단체생활 하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노인들이 함께 하는 일 없이 멍청하게, 음식제공과 부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는  독거노인이 비위생적으로 혼자 사는 것 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의 의욕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무료 양로시설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1년이나 2년동안  생활하게 되면 기능이 퇴화되어서인지 멍청하게 앉아있는 노인으로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중 도시형, 농촌형은 몇 평씩이고 또한 보충계획은 무엇이며 경로당은 폭염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설로 건축되어야 할 것이며 개선대책은  없는지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당 시설수는 현재 2,874개소이며 도시형이 274개소, 농촌형이 2,600개소이며 평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중 추진중인 경로당 시설이 152개소로 신축 138개소인데 개.보수가 14개소, 사업비가 5,5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새로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 에어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경로당이 2,874개소인데 도 의원님들의 마을마다 노인들께서  많은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몇 평 규모로 얼마의 예산이라고 똑 떨어진 예산이 아니라 5,000만원을 지원해 드린다면 거기에서 돈을 더 보태서  더 많이 평수가 20평이 되었든 50평이 되었든 지역실정에 맞도록 평수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 단위도 다목적회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단체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지원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강사진을 지원, 젊은 여성들에게 컴퓨터 교육, 예절교육등 새로운 기술교육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여성인구가 49.8%로서 여성을 전담하고 있는 부녀복지과가 있으며, 일상업무를  처리하기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부득이 8개 단체의  운영비를 1개 단체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는 산하단체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방침이었으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비에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준 것은 여성 교양교육 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 일이있습니다.
  금년도 도에도 직접 주부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 9일부터 18일 사이에 주부경제교육을 중앙소비자보호원의 강사진 협조를 받아서 소비자 교육등 전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예절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예산부족 여부에 대한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질병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진단을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진료과목은  말씀드렸듯이 치과검사, 혈액, 뇨검사 등을 하는데 대개 고혈압병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검사, X선 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노인들께서는 건강진단을  기피하시는  경향이 많았고, 건강진단을  하고 나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치료비도 예산에 세워주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차 검진에는 1인당 1만1,230원이고  2차 검진에는  1만2,900원을 지원합니다.
  '95년도 목표는  8,675명인데 9,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라서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해 가지고  부족예산으로 검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검진에서  질병이 나왔을 경우 치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육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34명에 5만원씩 4,000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34명의 1인당 78만원 정도의 종사자 월급인데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600% 가 아니고  4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국비가 아니고 순도비에 의해서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도는 10만원씩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지사님께 엊그제 건의된 내용인데 5만원씩을 더해서 10만원씩 추가로 수당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내용에서 3만원씩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3만원이 계상되어서 1인당 8만원씩을 수당이 지원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음을 주신 내용은 거의 답변 드린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김인태 위원님과 조명호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학사 관련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과장 한장석   청소년과장 한장석입니다.
  김인태 위원님과 조명호 위원님 그리고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충남학사에 관한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충남학사가 각 시.도중 가장 늦게 시작되었는데 어떤 형식이든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아울러 서울에도 제2의 학사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충남학사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는 도내 대학생은  얼마나 되며 학사를 지으면 320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몇 %나 수용할 수 있느냐, 좀더 혜택을 많이 보도록 확충할 필요는 없느냐?
  설계결과 71억원이나 된다면 과연 그렇게 투자해야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학사를  대전에 건립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남학사 건립위치를 결정하고자 우리 도 출신 대학생을 지난 3월에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모두 대학생이 2만2,76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학생의 위치별로 구분, 분석한 결과 천안, 아산지역의 대학생이 4,517명으로 19.8%, 공주지역 대학생이 3,573명으로 15.7%, 대전지역 1만310명으로 45.3%, 서울지역대학생이 4,361명으로 19.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신 학생수가 가장 많은 대전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서울지역도 검토한바 있으나 건립부지는 우리도 자체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서울건립은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건립할 계획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전지역 충남학사가 완공되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사건립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이 어디로 어떻게 옮겨가느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사건립 추진이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농민교육원 이전문제가 확정되면 충남학사가 건립사업은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결과 건축비 예산 40억원보다 훨씬 많은 71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 일부를 축소한다든지 설계상 사용하는 고급스런 재료를 일부 변경해서 실시설계시에는 설계비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농민교육원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가 있어서 재원확보의 어려움도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사에 수용하는 인원이 320명으로서 전체 대학생수 2만2,700여명의 1.4%에 불과합니다만, 어차피 도내 대학생을 전원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수용하면서 재원등 제반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대두된 문제점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문화체육부가 건립비 40억원을 보조하면서 지시한 시설기준대로 설계한 결과 71억원이나 되어서 31억원이 초과되는 상황이고 현 농민교육원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대략 계산한 결과 6억5,000만원이나 되어서 재정 부담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또  농민교육원 이전문제가 늦어짐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등 이월해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용을 축소시키고 농민교육원 건물을 철거하는 방안과 개보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서 최소의 투자로 최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내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충남학사의 운영계획은 타시.도 학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남녀의 배분문제라든지 생활정도 문제라든지 학업성적등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충남학사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에 착수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소관 '95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복지와 청소년 선도 과제는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인력부족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방화시대의 초기로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크게 부풀어 있어 한정된 자원으로 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쳐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정각에 의회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도교육청 소관의 회의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임하는 안건심사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15시01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차례로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초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의 국.실.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최성열 관리국장입니다.

(인사)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석련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양기택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심인충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박병돈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은성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송재빈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유두열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성성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성균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저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초등교육국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첨부)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첨부)

○위원장 박원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고 관리국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관리국 소관을 보고 청취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관실 소관  및 관리국소관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청취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첨부)

  이상 담당관실 및 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박원래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그때마다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우리 충남교육을 담당하시는 약 2만4,000여 교육공직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일반 사설학원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본인이 알고 있는 법규로는  어느 어느 이러한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해서 지하실은 술집이고 1층은 유흥음식점, 2층은 당구장, 3층은 무엇 있고 4층, 5층은 일반학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물론 그 당시 허가났을 때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을 줄 믿고 있습니다.
  만 그후 관리를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93년도 교육청 예산을 한번 보았습니다.
  즉, 학급 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 또 학생 수를 기준하는 것, 그 지역의 인구수,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잘 안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방면에서 어떤 틀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학생수면 학생수, 학급수면 학급수 이것이 어느 시.군은 인구가 감소됩니다.
  추정적으로 어느 시.군은 인구가 감소되어서 어느 시.군은 학생수가 감소될 것이다, 하는 추정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은 인구가 전국적으로 몇 번째 안가게 증가되어 학생수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수라든지 학생수, 학급수,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는 틀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도 관리국장께서  소신있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북일여고 문제입니다.
  현재 천안지역의 학부형들은  얼마 전에 천안 터미널, 천안 역전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북일여고  측에서는 한화그룹에서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화그룹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식으로 승인이 났는지는 몰라도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승인이 났다면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안의 방법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학급수에 사람 3, 4명을 더하는 방법보다는 부근의 어떤 학교가 교실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요구가 올 경우에는 천안시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라도 해서 내년에 개교를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가지고 집을 충분히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후년에 1,2학년 같이 두고서 그때 개교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화그룹의 총수이신 김승연 회장이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기분좋은 기회를 삼아서 교육청하고 관계 학부형들이 김승연씨를 만나서라도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올해 같이 약 1,000명 정도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멀리 있는 대천이라든지 장항까지도 천안 학생들이 가서 학교를 다니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병천에 아우내중학교와 병천중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5명이 올해 중학교에 진학할 학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35명의  학생이 어느 한 학교에 다 가도 굉장히 열악한 학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앞으로 3년후에 가야 약 300여명 또 줄게 되면 불과 300명도 안되는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북일여고가 승인이 나서 학교를 개교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북일여고 측에서 타지에 있는 학생들을 스카웃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 지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약 50명 정도의  혜택이 가면 혹 100명 정도밖에 못 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일여고에서  청주 지역이라든지  대천, 보령 지역의  중학교에서 1, 2, 3등 하는 학생들을 스카웃해서 북일여고를 한다면  천안에 있는 현재 중학교 3학년, 내년에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후년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학생들한테 과연 얼마나 많이 북일여고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적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효과를 볼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 단위는 중학교가 거의 의무교육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면 단위에 있는 사학은 중학교로서의 사학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어 있지 않느냐 ?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고 사학재단을 갖고 있는 이사장님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이런 기회에 어차피 북일여고를 해 준다고 회담스카웃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못받는다면 중학교를, 병천중학교로 135명 다 보내고, 그래야 상모 교사 문제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아우내 중학교를 여고로 한다든지 천안지역의 학생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아우내중학교를 고등학교화 시켜주는 방향이 어떤가하고 질의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열린교육을 통하여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교육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현안에 의해서 건의하고 질의하고 협의 하셨다고 했는데 120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과서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과서를 개발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복해 문제집을 구입함으로서 선생님들간에 채택료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서점 주인들로부터 채택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교과서를 새로 만듦으로  해서 채택료에 또 다른 부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교과서를 개발하시는 과정에 한 문제집을 사시면 그 문제집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다음 문제집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학교 교원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영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조되는  과정을 컴퓨터에서  연수하신다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육과정 말고는 선생님들도 전인교육이나 인간교육이나 인성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묻습니다.
  세 번째, 학교내의  자모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모회를  없애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모회를 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자모회를 운영하시면서 장.단점을 아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자모회를 함으로 인해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지역간의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모회 유무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유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백화점, 호텔, 노래방, 술집, 단란주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학교가 있고 바로 길 건너에 유흥업소 시설이 있는데 반경 몇 ㎞이내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신호등을 건넌 길건너는 해당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학교 소풍시 학부모님들 전혀 동반하지 않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이 동반함으로 인해서 결손가정아라든지  학부모가 같이 못가는  아동들에 대해서 한번쯤 배려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국민학교 소풍은 자연학습이다"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동반 배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도덕적 민주시민의 식에 있는 학교별 정기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즈음하여서 교원행위 모델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사 부재로 인한 청소년문제 발생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교사 모시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일 먼저 최근  7월초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중학교 학생 5명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민학교에서  현재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또  할 의향이 계시는  것인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급식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모순된 점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된다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형이 벽지 학교형, 농촌학교형, 도시학교형의 세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와 농촌과 도시에 대한 국고 보조의 액수가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동 1인 1식에 대한 계산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아동 1인1식이 국비로 204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학부형님들한테 한달에 약 1만9,000원씩을 부과시켜 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 7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4원과 700원을  보태면  904원인데 1인1식이 다 급식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운영비가 문제됩니다.
  운영비가 1인1식을 하는데 22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원이면, 10명이면 220원이고 100명이면 2,200원인데 대개 농촌학교는 기백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22원가지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한사람만 국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일비로 해서 1만9,860원이 국고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모두 나와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이것이 귀찮으니까 천상 그 돈에서 걷어 가지고 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경향이다 보니까 결국 애들 1인당 700원에 급식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몇  칼로리를 기준했느냐고 물어보니까 1식에 300칼로리에서 360칼로리를 기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몇 칼로리가 필요하다면, 1/3이라고 한다면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는 것이고 점심 한때 바람직한 급식 방법이냐 이것을 질의 합니다.
  시정책이 무엇인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늘려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엉뚱한 말씀 같지만 내일모래면 교육위원들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위원 선출문제에 있어서 공무원, 다시  얘기하면 여기 저기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되도록이면 교육위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부동자세로 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묻는 것은 답변해 주시되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진정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선교육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느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전부 다 재해에 대한 교육을 일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단 유사시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여러군데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나지 말라서 법이 없습니다.
  화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마다 그 건물을 세울 때 소방기구가 모두 다 완전하게 설비되어 있고 약품도 모두 설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회담형식에 불구하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단 유사시 소방관이 오기 전에는 해결 못하는, 자체 역량이 없고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다란 건물을  태우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커다란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소지를 종종 신문지상에서  보아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상으로 보는 문제, 기술적인 홍보확대 문제, 훈련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외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 교육을 위해서,  물론 가정교육이 바탕이 되고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또 사회교육이 더군다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도덕교육이나 원리교육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해 갈등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로 변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학교 교육은 제대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학교에 가면  조금 벌어집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완전히 판가름 되어서 갈라집니다.
  완전히 벌어집니다.
  대학에 가면 자유방임이라는 견지에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을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제자와 스승이 일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새싹을 중학교에 가서  방심하고, 애들 하는 대로 "저 놈 크니까 저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말하자면  훈육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살펴 보았더니 물론 인사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른이 한 둘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인사관계에서 반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학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선 시.군이 통합된 지역부터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시.군이 통합되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도시집중으로 물려드는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해 하실는지 모릅니다.
  본위원이 공주출신이기 때문에 10킬로미터를 가설해서 살펴보았더니 장기 국민학교에서  나간 송선국민학교가 거기에 해당되고 또  10킬로미터가 채 못되는  우성국민학교에서  나온 상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인쪽으로 가면 이인국민학교, 조금 더 올라가면  탄천국민학교, 또  마암같은 데는  완전히 페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놓지 말고 100킬로미터나 15킬로미터는 얼마든지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이 가능합니다.
  농촌에서는 자꾸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배치해서 골고루는  못해도 조용하고 공기좋고  선생님들 실력이 다 같습니다.
  도시에 가나 농촌에 오나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있는데 이것을 기피해 가지고 자꾸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현상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본 위원이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동별로 리별로 해서 동에 있는 사람도 시에 있는 사람도  나와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하면 국민학교 인원수가 급속히 줄지  않고 거기에 따라오는 중학교도  학구제로 본다면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방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하셔서 학구를 다시 한번 조정해 가지고 농촌지역과 조그마한 소도시 지역을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일선 지역구에 나가서 많은 홍보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이상 여섯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려우신 이런 여건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늘 등불처럼 밝혀 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선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대평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스승을 알아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도덕교육 문제가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심지사는 공약과 연계하는 방법, 두 단체가 연계하는 교육계획을 세워볼 필요는  없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시겠다, 물론 저도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것이 빨리 조기정착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어 교사 20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4주동안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20명도 큰 숫자가 아니고 전체 외국어 교사의  몇 %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교사의  사기진작, 해외관광으로는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주 동안으로 무슨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최소한 1년 이상은  현지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기에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궁여지책밖에 나올수 없다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인을 국내 교육기관에 채용해 가지고  외국어 교사들과 합숙 공동생활을 1년정도 같이 하도록 해서 훈련을 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영어 외국어 교사들로 하여금 국내의  외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고, 보조해 준 교사에 대해서는  후에 여러 가지 테스트을 통해서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얻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실 용의는 있는가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산국민학교, 계룡국민학교, 신부국민학교, 쌍용국민학교 신축공사비 30학급, 34학급, 36학급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비가 형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30학급 짓는 데는  학급당 8,700만원이 들어가고 36학급 짓는데는 약 1억원이 학급당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지으면  학급당 신축공사 단가가 높아야  되는데 크게 지을수록 자꾸 높아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고정비 지출이 크게 지으나 적게 지으나 똑같다고 볼 때 크게 지으면 학급당 건축공사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관리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해양훈련시 익사사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신문보도에 보면 용역비 관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요즈음 학생들은  사회인인지  학생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그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른인지  애들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장을 학교재량에 따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충청남도 일원에 현재까지는 발전지역에 대해서 발전이 많이 된 학교도 신축되어서 잘 이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여군 실정으로서는 과거 21만 인구가 현재 11만인구입니다.
  그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있어도 공고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논산이나 공주, 대전으로 계속 지역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려면  보통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됩니다.
  왕복하려면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됩니다.
  학생들이 피로를  느껴서  저녁에는  잠을 못자고  공부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개선해서 안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년제도가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긴 것이 아니냐? 공무원과 같은 정년을 해서, 또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 가지고 2, 3년 내지  4, 5년 까지 머무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졸업자들이 취업을 하면 박력있게 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사님들이 현재 몇 년마다 점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박약자라고 할까 정신분열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남교육청이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해 왔던 사업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보면  여려가지 위원회,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내용만 할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현재 교육계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자체 분석한 자료가 없으시다면  앞으로 충남교육청에 어떠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첨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역상담실에 상담 자원봉사 요원들이 각 학교에서  자원상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담활동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상 아이들이 15명이고  방학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상담실이 있지마는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12개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 천안에 충청남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각 상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아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상담  프로그램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특별활동 시간에 참여시키실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형편상 조례개정안 심사 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3항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설치조례안은 1973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수차에 걸쳐 적합하게 개정하여서 적용하여 왔으나 금번에는 열린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실행해 오던 충무교육원의 학생수련계획 종합수립 업무를 충무교육원에 이양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호의 수련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 중 「승인」을 「보고」로 개정하는 동시에 또한 충무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현실대응 효과를 제고 하여 그동안 고정 적용되어 오던 실비징수 한도액을 충청남도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함으로서 그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제 11조 제2호의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를 「실비징수 한도액은 충청남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실음:첨부 3)
○위원장 박원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무교육원장의 수련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를 충무교육원에 이양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화를  추구하며 실비징수 한도액을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융통성과 현실대응 효과를 제고하여 운영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필요 적절하며 개정주요 골자는  수련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를 보고업무로 하는 것과 실비징수 한도액을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안건을 제출하실 때는 자세한 설명이 따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련연수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를 충무교육원에 이양함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충무교육원으로 이양하는 것인지 이양이유를 설명 말씀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보면 「별표와 같다」를 「충청남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별표」와 「충남교육 규칙」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의원에게 보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밑에 실비징수 한도액의  기준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실비징수 한도액 기준과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길호일 위원     지금 거기에서  하실 수 있어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충무교육원의  수련계획의 입안이 되면 그것을 전부 본청 장학과에 와서 이것을 전부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받은 뒤에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이와 같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업무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모든 권한을 이양하므로서 실질적으로 그 충무교육원장의  책임아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로만 대체하는 방향으로, 권한에 대한 이양의  하나의 절차로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징수 한도액이 별표로서 현재까지 정해져 있는 실비징수 한도액은 개정된 것이  '91년 1월 29일자 조례로서 정해져있는 내용 중에서  그 액수가 이와 같이 정해 져 있습니다.
  학생지도 훈련이 식비로서 1식당 1,500원, 숙박비 500원, 간식비 1,000원, 교재대 1,3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직무 연수시에는  1인당 식비가 1,500원, 숙박비가 500원 해서 2,000원을 받고  수학여행 학생들이 올 때에는  마찬가지로 식비는  1,500원, 그 다음에 500원을  받도록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및 다른 국민들이 올 때에는  1,500원에 1,000원을  가산한 2,500원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 금액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영양상태를  보더리도 그것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일일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로 조례를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서 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설명이 아니라 제가 이해가 될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별표와 같다는 설명이 여기 안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첨부하면 돼죠.
  첨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제가 별표를 읽어 드렸는데 요.
송선규 위원     읽어준 것을 여기에 왜 안붙였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별표와 같다는 별표가 뭡니까?
  그게 안붙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것만 말씀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실비징수 한도액에 대한 별표를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앞으로는 충무교육원장님 산하에서  장학과에 와서  승인받아도  충무교육원에서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계획을 수립해서......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승인업무에서  보고업무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학과에 안오셔도  충무교육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뭔가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칫 잘못해서 이 부서가 이원화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번잡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실시한 뒤에 보고서만  내면 됩니다.
길호일 위원     그 과정에서  통제를 전혀 안받고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서면답변 하실 때에 전위원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59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되고 동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며 타법령과 상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위임규정 조항 중에 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인 각급 학교장에게 대장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건물 및 공작물의 용도폐지를 위임하고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잡종재산인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중요재산 조항은 중요재산의 범위가 조례에 규정 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신설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구가 없는 시지역이나 군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2억5,000만원 이상의 재산이나 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가 중요재산이 됩니다.
  제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항 중에 개정내용은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합산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물가액에 합산하는 부지가액의 비율이 국유재산법시행규칙과 상치되어 이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제34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조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에 맞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해서 「예산편성 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5조의 2 수의 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수의 계약 매각대상자 간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좁고 긴 모양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문화한 것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박원래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 및 삭제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며 타 법령과 상치되는 조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근거가 확실하며 주요 골자는 대장금액 300만원 이하 재산, 토지는 제외하고, 재산의 용도폐지 권한을 제1, 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잡종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사전 승인조치로 하고 중요재산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므로 삭제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건물가액에 합산하는 부지가액의 비율을 국유 재산법 시행규칙과 같도록 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에 맞도록 하며 수의 계약 대상재산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그와 부합하도록 당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시07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이어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공포로 종전의 공주군이 공주시로 대천시.보령군이 보령시로, 온양시.아산군이 아산시로, 서산시.군이 서산시로 각각 통합 변경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된 공주시의 이인국민학교 외 53개교, 보령시의 대천국민학교 외 59개교, 아산시의 온양국민학교 외 50개교, 서산시의 인지국민학교 외에 48개교와 연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재정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소정국민학교 및 경기도 평택시등 5대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공포로 종전의 천안시.군이 폐지되고 천안시로 설치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된 천안시의 풍세국민학교 외 38개교에 대한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95학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95년 9월 1일자로 폐교되는 금산군 만악국민학교 외 2개교의 교명을 삭제하며 또한 '95년 9월 1일자로 분교장 개편되는 연기군 송덕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천안 서부국민학교의 교명을 지역의 향토지명과 관련하여 천안 미라 국민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의 본개정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의 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 박원래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학교의 통.폐합등으로 도립학교의 위치, 명칭변경과 삭제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골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로 위치, 명칭 변경이 되는 것과 통폐합 학교 교명과 위치삭제 및 명칭변경, 국민학교 본교폐지 2개교, 국민학교 분교장 개편 1개교, 국민학교병설유치원 폐지 1개교, 교명변경 1개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가 타당하고 근거가 확실하며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위원입니다.
  현 실정에 맞도록 통폐합 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고자 법을 만들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 나라의 정서와 용어에 맞도록 일찍부터 학교명을 개칭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학교라는 것이 신문보도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50년 동안 침략을 받아온 일본사람들이 쓰던 것을 이제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지금까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개칭을 해 나갈 것이죠?
  또 여기 어느어느 국민학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쓰던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탈피해서 그 지역의 전통과 정서에 맞도록 고치는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학교 명칭도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관심을 두시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농촌인구는 감소될 것이고 학교수는 통폐합 내지는 폐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지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 한명이 남을 때 까지 그 학교가 그 자리에서 지켜줄 때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통폐합을 실시하고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이 과연 농촌의 공동화를 교육에는 재촉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이것이 대형화, 도시화 되면서 정말로 농촌은 앞으로 누가 남아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현황 말씀을 하실 때 그 지역 연고지에 직원을 배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금산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30년, 27년, 25년, 23년, 20년, 17년 해 가지고 제가 듣기에서 '96년도 3월달에는 15년 장기근속 근무자는 타군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연고지 배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가 있고 또 학교가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선생님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고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어차피 타지로 전출을 해야 되는 악순환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류를 하고 더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학부형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로 보면 그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하나의 원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 그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동의는 얻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존속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는데 우리가 전력투구할 것이 아니라 존속을 시키면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데 우리 교육이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원래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개정안과는 다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에 폐교되는 학교를 곳곳에서 봅니다만, 대개 산간오지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폐교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국가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없느냐, 저희 지역에도 폐교된 학교가 학생들 야영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이런 귀중한 재산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 학생들의 야영장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길호일 위원께서 본교폐지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준해서 만악국민학교와 도곡국민학교가 폐지하게 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길호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착안사항으로 놓고 볼 때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폐교 이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교가 됐을 때 이미 그 속에 있는 학생들이 작아지니까 덩달아서 공주의  경우에는 공주로 이사간 것 처럼 만들어서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고 폐교의 위기까지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교육청에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원상복귀를 시키는 길은 존속할 수 있는 길도 되고 통폐합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조금 여유있는 제도적인 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시 하나를 놓고서 인근에서  많은 학생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주민등록 가지고 나갑니다.
  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다니는 것을 보면 농촌에서 버스타고 다니고 자가용 태워다 주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단단하게 설득을 시켜서  제고장 지킬 수 있는 정신력을 불어 넣어주고  그 학생들도 제 고향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을 넣어주는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제에 말씀을 올리는데 통폐합도 사실은 저도 길 위원님과 똑같이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남아서, 먼 장래를 놓고 봤을 때 인구가 반드시 줄어서  없어진다는 법이 있습니까?
  마치 불란서가 과거에 인구제한 때문에 인구 줄이려고  별 시책을 다 썼습니다.
  국가에서 하나 낳는  사람에 대한 대우 또  둘 낳았을 때의 경우 해서 겨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그런 것을 선례를 교훈삼아 가지고 경솔하게 통폐합을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바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숙 위원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몇 개 학교가 주소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도고 중학교가 아산시 신창면 시전리로 나와 있는데 도고면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양온천 국민학교와 온양고등학교가 여기 온천동으로 나와 있는데 온양온천 1동입니다.
  중앙 국민학교가 온양온천 2동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최성렬 관리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죠?
○관리국장 최성렬   예.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지금 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그동안 통폐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공문지시할 때마다 지역에서 반대하면 통폐합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상당히 기준이 합당해도 안한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동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통폐합을 시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동의 요청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뜻을 잘 감안해서 철저히 진의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태 위원님이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만악국민학교의 경위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지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2년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학부형들이 희사를 해 가지고 2,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해서 스쿨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기사는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통학을 시켜주고 나머지 시간은 그 분이 자유스럽게 벌어 먹을수 있도록, 봉급은 주지 않고 해서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 지역 한푼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그 지역에 24평짜리 교실 4칸을 건립을 했습니다.
  가뭄이 '95년도 8월달인데 2년만에 이것을 폐교하겠다고 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인근에 도시개발 지역이 되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해 가지고 97명의 학생을 그쪽을 통학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지역에 교육청의 예산도 지원이 안됐고 도움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자구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현시점에서 꼭 폐교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의 선택를 했어야되는 것이냐, 이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교육적 측면에서 배려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촌의 폐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고 한 학생이 남는 그 날까지 이 학교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농촌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참고 말씀 더 드릴께요.
  폐교가 되는 학교나 작은 학교는 모두 인근에 있는 독지가가 희사를 해 준 땅입니다.
  우리가 법상 놓고 볼 때는 기부체납에 의해서 다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내놓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애착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내가 지어먹지 못하고 해서 희사한 땅이다, 이런 얘기를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역민들이 너는 몇 푼, 너는 몇 푼 기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를 살아계시는 분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땀 흘렸던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오가거든요.
  그런데에서 통폐합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동료위원 여러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관계상 잠시 상의 할 것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정회)

(18시39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바 본 안건은 심사중 여러 가지 확인하고 깊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의결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어서 '95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첫째 이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사설학원과 동일건물 또는 주위 건물에 유해 업소가 있는데 인가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에 의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중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사립학원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조례에 의거해서 유해 업소에 있는 것은 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학원설립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설립 당시에는  유해 업소가 아닌 것이 업종이 유해 업소로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것은 과거에 유해 업소가 아니던 것으로 법적으로 유해 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유해 업소가 아닌데 지금 유해 업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해업소 변경 지정이 되어서 학원과 유해 업소가 공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물의 가 야기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내 학원이 2,000여개가 있는데 천안에 거의  반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교육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가업무라든지  단속업무가 소홀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설학원을 경영하는 원장들이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밑에 술집이 있다고 하면 그 술집을 죽이고,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폐업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쓰고서 위층에 학원을 냅니다.
  그리고 학원을 낸 다음에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학원이 허가가 된 후에 즉시 술집을 또 합니다.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어디어디라고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각 시.군교육청에서 좀더 관리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원에 저희 애들도 갑니다만, 학원이 있고 당구장이 있고 술집이 있고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교육청에 문서를 강력하게 시달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학원인가를 취소를 한다든가 법률적으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학원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에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교원들이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모델로 하고 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저희들에게 의미심장한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선생님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교육 제자리에 세우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분을 다하는 학교를 가꾸자, 선생님 모두가 직분을 다해서 모든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모범적으로 수행하자 그리고 예의 바르고 믿음있는 학교를 가꾸자,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예의 범절을 선생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자, 인사도 먼저 하자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학교를 가꾸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모범적으로 시행할 때에 학생들이 따라오고 이것부터 시행해야만 되겠다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강력히 몇 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위 교직의 3애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첫째, 학문을 사랑해야 하겠다, 두 번째, 제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직장을 사랑하는 교직 3애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선생님들이 모범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내보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나름대로 정의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옥경 위원     선생님들의 전인교육 및 인간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은 본위원이 학교관계 일을  오랫동안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간혹 문제청소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수학공식이나 영어단어 하나를 더 외우기 보다는 전인교육을 시켜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선생님들 만큼은 못 미치겠지마는 수학이나 영어공식 정도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보내는 것은 사회성과 인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가끔 문제청소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선생님보다는 그 아이를 질타하고 질시하시고 또 그 부모를 불러서 부모앞에서 아이를 망신주고, 그 선생님 계신데에서 부모님을 망신시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학교에서 바람직한 아이들 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첫째, 아이들의 전인교육이나 인간교육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인간교육이나 전인교육을 받으셔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의 외람되고 주제넘는 의견이지만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장학지도 때에 일선에 전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대천 서중학교의 익사사고문제에 대한 내용이 지금 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7월 12일 3시 3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지금 각 학교마다 1년동안에 1/3의 재적인원이 전부 집단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야영장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수영장으로 모두 가서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마침 수산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소위 나름대로 학교 자체적인 집단훈련을 그와 같이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4, 5년 동안 하더라도 지금 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첫째날 잘 시행이 되고 둘째날 되던 날은 바람이 불고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래사장에서 축구라든지 기타 일반운동을 하고 숙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몸에 묻었던 모래를 닦기 위해서 무릎까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물까지 들어가서 모래를 닦고 있는 도중에 느닷없이 큰 파도가 와서 학생 여섯사람을 휩쓸어 갔습니다.
  119에 연락해서 한 사람는 구조했습니다만, 나머지 다섯사람은 구조가 되지 않고 시체를 인양해서 보령병원에 안치되었다가 부형들과 협의에 의해서 성주산에 있는 공설묘지 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형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요구하는 사항이 처음에 1인당 3억원 정도를 요구하다 1억5,000만원, 지금은 7,000만원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사고가 난 이후에 학교에서 모금을 하고 선생님들도 전 선생님이 자기 봉급을 한달동안 전부 내놓고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1인당 1,000만원씩을 전부 내놓고 교장, 교감은 1,500만원 이상씩을 다 낸다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해서 내봐야 1인당 3,000만원 이상씩 돌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다 도의 안전공제회에서 주는 한도액이 한 학교당 5,000만원입니다.
  1인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봐야 1인당 1,000만원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합쳐서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와 같이 도저히 타결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가 될 것으로 보고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 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뜻밖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물으신 것 중에서 교육위원 선출에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참말로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공무원은 선거는 엄정 중립을 위하고, 앞으로 내일 모래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교육자들은 인식할 것이고 또 그런 사례가 참말로 있다면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인성교육 차원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의 생활이 문란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생활지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겠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전보관계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느냐 하면 그 지방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부가점을 주어서 거기에 있도록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가능한 교장, 교감은 현지에서 반드시 두분 중의 하나가 남아있도록 하고 또 생활지도반을 조직해서 교대를 해 가면서 생활지도 담당부서에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방과 이후에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선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문지상으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각 학교를 보면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2/3는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작은 학교에서는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맡고 모두 경보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어디가서 놀아도 이웃집을 다닌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 지역에 살면 문제가 없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없습니다.
  인사관리에서 무엇인가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1개면에 국민학교수가 많고 중학교는 1개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인사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관사문제도 여기에 따릅니다.
  관사는 다른 직원이 와서 살고 교장이 와서 살라고 하는 관사입니다.
  물론 살기 싫으니까 그럴 테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무엇 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단위에 있는 교육청에서 해결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근무시간 내에는 철저히 합니다만, 통근거리를 어떤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교통수단이 편리하기 때문 에 통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마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해 해 주셔야 될 사항은 공무원들은 역시 같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24시간 근무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선생님들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반을 조직해 가지고 남는 사람을 남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두 사람을 꼭 남을 수 있도록 교대를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교사의 해외연수가 20명을 4주동안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적어도 1년 이상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이신데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1인당 미국을 가서 직접 현지에서 연수를 한다고 할 때 적어도 2,300만원 정도의 여비가 들고 있는데 수십명이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해에 20명씩이라도 이와 같은 우리말을 하지 않는 외국 현지에 가서 직접 영어에 대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그나마도 충청남도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 교사를 직접 고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현재 현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말을 같이 해 가면서 지내는 주변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보내는 것이 20명정도라도 다행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몇 사람씩이라도 1년 내지 2년정도 직접 가서 현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점차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외국에서 와있는 사람들을 현지에서 불러 가지고 합숙을 해 가면서라도 회화연습을 하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을 직접 지도하시고 교육법을 법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영어를 한다고 해서 일반 사회인들로 하여금 선생을 직접 가르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에 나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외국어교사를 집단적으로 합숙, 공동생활하게 하는 것이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쓴다고 하지만 합숙훈련을 시키면 역시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쓰지 않고 외국어로만 공동생활을 하면 효과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비절감이라는 뜻에서 20명을 해외에 보내는 비용을 가지고 충남교원연수원 같은 데서 두달 할 수 있으면 좋고 석달을 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면 그 선생이 두달이고 석달이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여선생님 임신했을 때 3개월이면 3개월 강사 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동안 임시 임용해서 쓰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영어교사로 하여금 교육청에서 영어를, 외국인이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데 월 수강료를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자기 돈을 "너 혼자 가서 공부해라"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 모든 비용은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고 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서 수료한 후에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사람이 조기에 빨리 이런 것이 확보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았느냐, 검토해 보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복을 정해서 입히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공감이 되는 얘기고 과거에 복장 자율화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학생들이 부형들과 협의해서 학생희망에 의해서 9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학교에서 다 교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민학교와 유치원 관계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고등학교 관계는 계속해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 근방에서 공업계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논산이라든지 또는 외지에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지 장이 있다는 말씀은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학생들에 대한 수급계획을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여군내의 학생들에 대한 졸업생과 진학 희망사항 등을 조사한 뒤 이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홍산농고와 임천고등학교를 공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공고가 2개교가 있습니다마는 과목이 맞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것을 고르게 각 시.군별로 학급을 편성하는데 힘을 써 주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요망사항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의 정년이 65세인데 일반직에 있는 것과 같이 60세로 정년을 정해 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졸업한 뒤에 놀고 있는 학생들을 등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시.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관계회의 때마다 얘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박약자 같은 교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마는 조사된 결과로 해서는 현재까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현재 조사된 사항은 명예퇴직 등을 시키고 있어서 지금 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권고를 해서라도 명예퇴직이라도 시켜서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이종식 위원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마지막으로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담자원봉사 요원들이 2명이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아주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학교에 있는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학생등이 상담실을 기피하고 있다, 오히려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가 12개나 있고 천안에 종합상담소가 있으니 특별활동 시간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은 별도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특별활동 시간에 특별활동을 하도록 하고 적극 권장해서 이런 내용은 지역에 있는 자기에 알맞는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데에 대한 교육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삼담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됨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 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8가지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특히 초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제가 '91년도부터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때 논의된 내용들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 5년 계속하다보니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해마다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교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하는 1학기 통합교과서라든가 4학년 사회라든가 영어, 특활, 컴퓨터, 한자 공부는 완전 무상입니다.
  학생한테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식 교과서로 배부하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고, 걱정하시는 그 교재는 아마 일반 학원, 서점에서 전과종류라든가 수련장 종류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아서 김위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나 교육청에 바로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학교 교원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직윤리 분야에 대한 연수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느냐 하는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과정에서 수천명의 교원연수를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교원연수의 프로그램 중에 10%를 교직윤리를 편성하도록 행정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교원연수원에서 일정 강습을 한다고 할 때 일정 강습이 240시간이면 그중 10%는 교직윤리와 관계되는 연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틀림없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걱정하시는 뜻을 제가 아니까 앞으로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모회가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모회의 운영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도 평소에 알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자모회가 건전하게만 운영되면 아주 좋은 회인데 그것이 불건전하게 비뚫어지게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국민학교에서 폐지시킨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의 가정방문입니다.
  가정방문도 교육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성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가정방문 자체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자모회도 유사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교육개혁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면 자모회라든지 학부형회라든지 장학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해 업소가 학교 정문앞, 교문 앞에서 큰 길을 건너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질의 하셨습니다.
   물론 해당이 됩니다.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m입니다.
  그런 데에 교육적으로 유해한 업소가 있으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풍때 꼭 학부모가 같이 가야 되느냐 이것도 자모회와 유사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자모가 교육적인 배려를 사전에 해 가지고 따라 가신다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아라든지 딱한 아이들에게 과일이라도, 김밥이라도 같이 싸주는 배려하에 자모가 따라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장 중심으로 지역화, 자율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육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소풍을 가시면 선생님들이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서 소풍을 간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모팀에서 불러서 뭐하나 잡수시고 저 자모팀에서 가서 뭐하나 잡수시고 하시다 보면 2시 되어서 애들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부모가 안따라온 아이들은 혼자 나무밑에 앉아서 김밥 몇 개 먹고 아예 김밥도 안싸온 아이들은 정말 사과나 이런 거 하나 까먹고 앉아있는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적으로 그것이 지시사항은 안되더라도 교장협의회라든지 해서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국에도 가보면 학교자연학습 시간에 절대 부모님 동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제를 해야만 자라나는 새싹들의 가슴에 멍이 안들고 진짜 밝고 명랑하게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년에 2번이라도 선생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루에 소풍을 가기 위해서 소비되는 돈 양이, 선생님들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돈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것을 급식을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단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도시락 싸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드리기 위해서 도시락 쌉니다.
  보통 자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낭비되는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혜택을 못받는 아이들의 가슴아픈 것을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윗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선생님님이 안계시다 하는 말씀은 아까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에게는 무한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 하더라도 방과후나 밤에까지 교육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1일 생활권이 확대가 되어서 승용차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그 교원에게도 부모 모시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교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는 것은 교원 근무연한이 있습니다.
  이사 갔다가 한 학교에 4년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이사를 또 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옥경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이 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는 '96년도에 국민학교의 전원급식이 끝나고 '9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중.고 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이 사실은 과거 처음 시작할 때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구호급식의 성격을 띠고 학교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호급식이 아니라 영양급식, 복지 차원에서의 급식이지 점심을 굶어서 급식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 벽지형은 식품비로 626원, 연료비 22원, 운영비 20원 그렇게 1식당 66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농어촌 식품비로 208원, 연료비 22원, 운영비 20원 해서 합하면 250원이 됩니다.
  도시형은 식품비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급식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두를 학교자체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배려를 못하는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무리가 온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에 왕왕 학교급식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는 신문에 전혀 그런 지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는 급식 시설비나 설비비를 전액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는 시설비나 설비비까지를 학부형에게 부담을 시키게 부담이 너무 커서 부작용이 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설은 국고로 해 주고 설비도 전액 국고 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같이 앞으로 계속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본교와 분교가 있는데 본교가 생활여건이나 모든 것이 같다고는 해도 실제로 분교도 같이 되어야 옳거든요.
  규칙상으로 분교는 하지 않고 본교만 한다고 하는 규칙이 있는지 만일 없다고 한다면 같은 학교명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장기국민학교와 송선국민학교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송선국민학교가 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40여명인데 그 애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오고 그 가운데에는 점심을 못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랴 애들 밥먹이랴, 보통 급식료가 나옵니다.
  안먹일 수도 없죠.
  그런데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기왕이면 40명분을 만들어서 기구좀 대주시고 송성에 만들어놓고 끝나면 준비해 놓고 택시로 해도 좋고 선생님들 얼마 안되니까요 봉사해도 괜찮아요.
  불과 3㎞도 안되거든요.
  그런 분교는 당연히 똑같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규칙보다도 그래서 지금 운반급식을 하는 것을............
임길수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귀찮으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운영비가 22원밖에 안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사람분만 국고에서 대주고 1,900원정도 일당으로 줘버리고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전부 학부형들에게 걷어서 애들에게 줄 급식비로 1인당 네차례 먹이는게 얼마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천얼마쯤 돼요.
  그거 줘버리고 700원짜리 밥을 먹인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칼로리 문제도 얘기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커가는 애들,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식단으로 배 고 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실제 농촌에 가면 분명히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같은 경우는 희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랑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일선에서 정확한 데이타를 가져야만 올바른 교육정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교장선생님에게 얘기했더니 운영비가 이렇게 적고, 이유를 다는 거예요.
  업무량이 적다가 커지니까 싫어할 수 밖에 더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해서 권고를 하시든가 해서 진일보된, 지금  상황에서 제도가 되어 있는 데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뜻이었어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칼로리가 제가 알기로는  7세에서  9세의  국민학교 저학년은  600칼로리 이상은  되어야 되고 고학년은 700칼로리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 하기로는  영양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서 칼로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도 때도 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임길수 위원     국장님, 700원어치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600칼로리라는 것이 무엇 무엇 입니까?
  말씀만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 한잔 값도 안됩니다.
  차 한잔 먹어도 1,000원, 1,500원이에요.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급식인원이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와 또 다릅니다.
  1인당 700원이더라도 급식인원이 많은 데에서는 칼로리가 높게 할 수 가 있고 적은 학교에서는 그것 가지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학부모 부담을 더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감사합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충남교육의 특색적인 사업으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회의라든지 국장 회의라든지 연구협의 회라든지 이런 때에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 15개 시.도에 어느 도가 어떤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공적이고 실패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교육부가 그것을 해 주면 편리한데 교육부도 아직 그것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고 있는 이유는 아마 지방화시대니까 지방특색, 지방실정에 따라서 선진적인 교육을 해 봐라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다른 시책은 정보를 많은 입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제가 답변할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이어서 관리국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학생수와 학급수의 증감요인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중에 학교운영비의 편성기준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는 교당 경비와 급당 경비를 합산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95년도 학교운영비 기준액은 초.중고등학교 공히 학교당 1,164만원에 학급당 132만원을 합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학급 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교당 1,664만원에 급당 2,640만원을 합한 4,30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되고 증가되는 것은 학급수의 증감으로 반영되므로 예산도 학급수에 따라 증감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본도의 학교운영비 지원수준은 전국 타시.도에 비하여 상위권에 속합니다만, 앞으로도 학교 교육현장을 위한 지원경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위원님의 말씀대로 학생수에 의한 학교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본도의 경우 농어촌에 소재한 영세학교가 많아 이들 학교들은 학생수가 소규모로서 많은 문제가 있어 앞으로 학생수에 의한 가산금 지원등의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천안 북일여고 개교와 관련한 천안지역 고교입시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8월 15일 광복절날도 제가 교육감님 모시고 행정계장과 천안시 교육청에 가서 자모 대표 13명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이 된 동기는 천안지역이 평준화 지역에 있었다가 그 평준화를 해제하는 바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준화 지역으로 있을 때에는 전교생이 거의 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페해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천안시를 벗어나서 오히려 공주사대부고라든가 한일고등학교로 빠져나가서 천안지역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되겠다, 해제 해야겠다해서 '91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4년간 끌어 오다가 작년에 의회전체 의결도 거치고 기관장들 의견도 있었고 건의가 있었고 천안출신 장관님이 오셨을 때 전체 기관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재확인이 되어서 평준화를 해제 했었는데 해제할 당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할 수 없이 급당인원을 상향해서 작년에 204명을 추가로 수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자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에 다행이 북일학원에서 여고를 신설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서 한다고 발표를 해 놓고 하라고 조치는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 몇 달 동안을 교실에서 수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교실을 활용한다든가 가교사를 지어서 한다든가 해서 특별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해서 엊그제 상의한 결과 학부형 대표와 의회의원, 기관장, 교육장 해서 한화그릅에 직접 찾아가서 교장한테 얘기해도 교장이 실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서 직접 상의를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교육감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지사님한테도 협조요청을 받아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다시 짜서 작년수준보다 북일 여고가 개교가 됐을 때에 360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36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천지역의 아우내 중학교와 병천중학교의 통폐합 또는 아우내 중학교의 여고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개편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천면내에 공립중학교인 병천중학교와 사립중학교인 아우내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양쪽 학교가 공히 6학급 미만의 영세학교로 양쪽학교를 통합하여 1개 중학교를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천안시 교육청에서 시도했고 천안시 교육청, 도교육청, 도교육위원회, 도의회등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여론수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가지고 통폐합문제를 당분간 보류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내 중학교에서 여고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개편을 원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한 천안지역 고교 진학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조금만 제가 말씀을 올릴께요.
  우선 예산편성 문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당 얼마, 학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학교는 학급에 30명이 있는 학급도 있고 심지어는 2명밖에 없는 학급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지역의 학교는 48명, 50명씩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중치를 셈하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15개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당 얼마, 학급당 얼마 이것은 제가 볼 때 만부득이 부당한 예산편성의 방법이다,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중치를 복잡하게 셈하셔야 될 겁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학생수가 몇 명 안되는 학교에도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학생수로 한다고 하면 청양군 같은 경우 에는 국민학교 군내 전체 학생수가 한 학교 학생수 밖에 안돼요.
  그래서 전체 학생수만 숫자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고......
이재창 위원     지금 제가 학생수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가중치를 셈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학생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하고 적다고 해서 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어느 지역은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감소됩니다.
  예상으로 추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가중치가 나오든지 나올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느 지역은 인구가 증가해서 학생수가 1년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어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런 것이 감안되는 예산편성이 진짜 100%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중치를 셈하셔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십사 하는 건의이고 부탁입니다.
  또 북일여고 문제는 천안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이니까 도교육청에서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 올립니다.
  아우내 중학교 측에서는 원합니다.
  아우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두귀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우내 중학교측에서는 여고를 원하고 있고, 여고 원한다는 소리는 제가 귀로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 고등학교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 고교평준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얘기 전에도 3∼400명 정도가 수용능력이 적습니다.
  어느 학교가 하나 생겨도 생겨야 될 판에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북일여고에서 한다고 해 봐야 외지에서 우수학생을 스카웃 해올테고 천안지역의 학부모에게 큰 혜택은 없을 것이다하는 추상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문제를 정말로 잘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알겠습니다.
  다음에서 임길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학교 재해 대책에 대해서 교사나 학생들이 소화기 사용법 등을 모르고 있어서 화재시에 즉각적인 대책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 재해대책 방안을 매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일선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다소 미흡한 학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민방위행사나 직장 직무교육을 통해서 완벽한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국민학교의 학군을 인근학교 또는 시지역 학교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학교 학군은 학생들의 통학편의 또는 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 및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교육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농촌학교의 적정규모 유지와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근학교 또는 농촌과 도시지역 학교와의 통합학군 운영문제는 학생들의 통학문제, 학부형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시일을 두고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국민학교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30학급 규모의 학교는 학급당 약 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36학급 규모의 학교는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공사비의 산정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에 따른 교실 1실당 건축비는 '95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4,45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별 건축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신설과 관련되는 부대시설비용 등이 학교별 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 미라국민학교는 급식시설지원, 천안 쌍용국민학교는 교육부 지정 시설현대화 학교로서의 신축, 천안 신용국민학교는 임야지역에 신축함으로 인한 토목공사비가 타 학교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 서면으로 시설내역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한테 관리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말 검찰에서 시설공사 설계용역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사 박찬영, 강봉춘, 이상복에 대하여 내사를 실시하던 중에 관련건축사와 관계공무원 간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는 정보를 포착해서 이를 조사한바 건축사와 관계공무원 간에 뇌물수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발달된 배경은 시설사업 시행시기가 촉박한 신설학교 및 특수시설물에 대하여 발주한 설계용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되어야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의 특수성과 또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물량 산출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시 상당기간이 검토에 소요되어 사실상 시설사업의 적기집행의 어려움을 해소, 적기설계 완료 납품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이 적산과정에 물량 및 공사비 산출과정에 참여해서 도와준 후에 이에 대한 사례비를 받음으로서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6명으로서 구속된 사람이 건축계장 구응회, 시설과 6급 전병식, 천안교육청 시설계장 이강오, 논산교육청 시설계장 홍성수 4명이 구속되어 있고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시설과장 김선태, 이것은 대전시 교육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관제계장 조창구, 이것은 천안시 교육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자가 4명, 불구속자가 2명해서 6명이 관련 공무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 함께 자성하고 새로운 자세로근무에 임해야 함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시 본청 관리국 전 직원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경리계장, 시설계장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업무 개선대책을 시달하였습니다.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파면 또는 해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 사람들의 한계조치로서는 구응회, 전병식, 김선태 세 사람은 지난 7월 25일에 1차 공판심리를 했고 22일날 선거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23일날 1차공판 심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악국민학교하고 논산 도곡국민학교 통폐합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나중에 말씀하세요.
○관리국장 최성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초등교육국장님한때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답변이 안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심대평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스승을 알아보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도의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전개하려고 하는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상호보완도 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건의겸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만 해 주신다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답변을 바라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서 답변을 아직 안드렸습니다.
  도지사님이 참 좋은 시책을 펴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협조를 해서 스승존경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정회)

(20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늦은 시간까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폐교문제는 농촌이 지금 현재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위원은 학생이 하나가 남는 그날까지 학교는 유지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에 우리 교육이 앞장서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폐교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정말로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해서 진정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학부형들이 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선배들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폐교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됐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중 반대 1인,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길호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분이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기록에 분명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중 반대 1인,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경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 위원     본위원이 기권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이 반대의 사를 표명해서 본위원이 서류를 보고자 제출요구를 했는데 서류검토를 다 안했습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기권을 했는데 지금 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도곡국민학교 통폐합 수정사유서가 학교장하고 학부모 회장하고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나와있고, 수정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기권을 했지마는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공무원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