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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월28일(목)  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ㅇ 위원장(안장헌) 인사
  4. 2.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ㅇ 부위원장(이선영) 인사
  6. ㅇ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

(09시36분 개의)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임기는 2020년 12월 16일부터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이 모두 종료되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의 검증까지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현재 열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한 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시는 소관 상임위원장이신 안장헌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연   또 추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위원님께서 안장헌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장헌 위원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조길연 위원장직무대행,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안장헌) 인사 

(09시41분)

○위원장 안장헌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조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가 협약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경영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충남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도민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청문회 활동으로 도민을 위해 더욱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최적의 공직자가 선임되고 충남도정을 잘 일구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가꾸어나가는 공직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특위구성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활한 특위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2.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43분)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거수를 통한 다수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 이공휘입니다.
  이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께서 이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선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이선영) 인사 

(09시44분)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당진 출신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검증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 

(09시46분)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존에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에 더해서 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5년간 재무제표 그리고 부서별 업무분장표, 이거는 직원별 직급을 표시하고 정원·현원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후보자 전 근무지, 근무기간, 상벌, 징계 내역, 이거는 상세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장 근무 시 -이거는 과장부터 하겠습니다- 부서원 업무 관련 징계 현황, 이름은 제외하고 직급만 표시하고 징계 현황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운항만과장, 국토교통국장, 재난안전실장 재직 시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의 명칭, 예산 그다음에 추진내역, 결과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는 예산과 결산을 포함하고요- 목적, 평가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신규사업, 일정 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현황, 계획부터 완료까지 매년 사업계획, 목표 달성, 평가 등에 담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사회의 5년간 회의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제출 요구할 서류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제출 목록에, 우리 회의 자료에는 자격증 사본하고 복무확인서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그게 없어서 그런 건지 확인 좀 하고요, 있으면 이 리스트에 있는 자격증 사본하고 복무확인서 이 두 가지는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자격증 사본과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요구할 서류 있으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입니다.
  개발공사하고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자료를 받아보고 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보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부실합니다.
  충청남도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고요, 사실 연봉도 세고 해 온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짚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자료들이 없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는 단지 그냥 거기에서 오는 이런 자료 정도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더, 우리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명숙 위원님께서 좀 더 심층 있는 개발공사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관련돼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과 지금 김명숙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의석에 배부드린 내용을 더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과 위원님들이 요구한 안을 더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