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1일(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6.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황영란·정병기·김연·이영우·김형도·김기영·김옥수·이종화·한영신·조철기·지정근·김한태·정광섭·양금봉·최훈·김기서·홍재표·전익현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양금봉·최훈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복만·최훈·전익현·양금봉·김동일·김명숙·황영란·김한태·김명선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김연·정병기·황영란·이종화·김형도·김기영·윤철상·오인철·안장헌·오인환·김영권·최훈·조승만·장승재·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6.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옥수·김명선·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은나·양금봉·김명숙·김명선·정광섭·정병기·김옥수·홍재표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한태·오인환·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동일·양금봉·김영수·지정근·조승만·유병국·김득응·김기서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황영란·김옥수·정광섭·김한태·윤철상·방한일·최훈·김은나·김득응·김명숙·안장헌·이계양·홍기후·김석곤·조길영·조승만·지정근·김대영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김동일·최훈·정광섭·김옥수·김한태·김은나·김영수·김득응·안장헌·홍기후·김명숙·이계양·김석곤·조길연·조승만·지정근·김대영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조례안 10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도지사가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승만 의원님과 이정구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을 기다리는 동안에요, 복지실장님!먼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또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법제처에서 2009년에 법령해석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2006년에 판결한 바가 있는데, 국가의 지원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중복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지적처럼 아산·논산·서천에서는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가 있어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보훈명예수당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의원님이 꼼꼼하게 문구나 내용들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담이 뒤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규모하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관련된 사업이 도에 5개 있습니다.
13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는 독립운동가 거리조성 사업에 8억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억 원, 추모 선양사업에 1억 원, 청산리대첩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사업 1억 원, 나머지는 독립유공자 위로금 지급으로 1억 6000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논쟁이 될 만한 것은 뭐냐면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훈명예수당을 별도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조례안은 위로금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로금 지급은 우리가 독립유공자에 관련해서 3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과 광주 같은 데는 별도로 보훈명예수당을 주는데 거기가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금이 보훈명예수당하고 같은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에 관련해서 추후 논의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추가로 예산이 더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의원 퇴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의원님과 이정구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조례라는 것들은 동의가 되고요, 한 가지 지금 4쪽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한 것이 그동안은 법령과 지침으로만 운영했던 것인데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더 완비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여기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문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칙이 있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국대병원의 기간이, 위탁기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있습니까?
그게 없더라도 기존에 있던 게 지침에 의해서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해 도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위탁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어차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경과규정이 있으면 더 명확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3년도인가에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잖아요.
보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3조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답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는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퇴장)
(11시3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 황영란, 김한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 경로당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경시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위생에 대한 관리와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이정구 보건복지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로당은 현재 5807개소가 있고 시군별로는 평균 387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대한 도의 지원사업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위생관리는 운영비를 50억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 중의 일부를 가지고 시설별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관리 분야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에 67억,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22억이 있고 기타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26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환경개선과 위생관리가 추가가 됩니다.
다만, 이 분야는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을 보면 시도의 사무이기도 하고 시군구의 자치사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통해서 일단 기능보강을 하고 위생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향후 구체적인 사업은 시군의 고유사무하고도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군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받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없음」)
조례안 내용 자체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내용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체계를 잘 갖춰서 제출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 퇴장)
(11시4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 후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개념이 있습니다.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제3차 충청남도노인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건강, 의료보장, 여가문화생활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산업은 있지만 소위 실버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현재까지 없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도내의 제조업체 중 노인관련 산업을 제조하는 회사는 272개 정도가 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내에 있는 실버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본 조례안에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센터를 광주시나 타 지자체처럼 운영한다면 연간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저희는 센터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고 그전에는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정구 실장님께 잠깐 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감사위원회 검토의견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른 조례, 추가적인 조례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달아 주셨는데 지방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여기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여기 본 조례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위탁을 하고 보조금 지급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뒤에 비용추계 결과에서 전제를 보니까 센터를 곧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나하고 여쭙니다.
서비스원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생겨서 그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식료품, 홍삼이나 건강 관련한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166개가 있고요, 의약품, 의료관련 산업,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10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의료나 정밀광학기기를 이용한 의료장비를 제조하는 데가 49개 그래서 총 272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법에 의해서, 그동안 경제실 중심으로 지원했던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0조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조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처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면 연간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센터의 설립여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실버산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고 이런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 퇴장)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노인시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차별적이지 않습니까?
서산·홍성의료원을 제외한 치매요양병원은 도내에 몇 군데 정도나 있나요?
요양원은 보호가 필요해서 수발이 필요한 사람이 오랫동안 있는 것이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은 단기·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요양병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08년부터 장기요양급여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홍성과 서산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 되는 요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또 일반 요양원에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양원 시설이 민간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요양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민간이 충분히 병상 수도 있고 시설이 있으니 주로 그쪽으로 가고, 우리 두 곳 도립의료원에서는 급성기 치료, 치매와 급성기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폐지의 목적입니다.
시군에 가면 민간요양시설하고 시군 요양시설이 많이 부딪힘도 있고, 또 민간에서는 공공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절한 배분이라든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립 치매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무슨 조직이나 이런 것 없이 거기에 그냥 저기되어 있었던 건가요?
형식상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 의사나 간호사분이 별도로 따로 있었나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소송으로 이겼습니다, 부당반환금 이런 것들을, 고의로 다른 데에 쓴 게 아니라 진료를 한 거다 해서.
여하튼 지금은 이게 별도의 법인이다 보니까 일부는 고정적으로 배치하고요, 나머지 간호인력은 좀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인력만 해도 배치된 인력이 24명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의료원 치매병동으로 쓰게 되면 의료인력은 인건비에서 한 10명 정도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를 다 거쳤어요, 자칫하면 27억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데 현황을 정확하게 문제제시를 하고 이거는 치매병동으로 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환자가 55명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케어하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는 반환하지 않고 치매병동으로 쓰겠다, 해서 복지부로부터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도 이 방침을 얘기해서 이거는 거기에서 먼저 원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합의가 됐고 해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치매요양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게 도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용자들에게 병원비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것이 없어지고 도 의료원을 치매병동으로 사용했을 때 병원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홍성의료원 환자가 22명, 서산의료원 33명 그래서 55명이 있고요, 이 체계가 그렇습니다.
요양시설, 즉 요양원에 있을 때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지정되면 4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런데 요양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있으면 이것은 등급을 받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간병인을 쓰는데 간병인 비를 보험에서 내주지 않아서 현재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14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비용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어떤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기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환자한테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의 수가에 대한 것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들은 민간의 요양원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야 본인부담도 적고 그게 과거에는 공급기반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민간에도 공급기반이 있으니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진단하는 쪽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비용도 본인부담으로, 6개월씩 있으면서 140만 원씩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치료 중심으로 가겠고, 6개월씩 있어야 될 단순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원 쪽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요양원은 말씀하셨듯이 근 치료가 거의 없고 그냥 케어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중증환자들이 많이 가시는 거고, 치매요양병원은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서 치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치매요양병원인데 치매병동으로만 두 의료원을 활용하는데 이게 병원의 역할이냐 아니면 어떤 거냐, 이제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치매요양병원과 큰 차이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저렴하게 하지 않았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일반 요양병원하고 똑같다면 도립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14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인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8.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기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3. 제안설명(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4.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10항까지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의안인지, 발의하신 위원님과 보건복지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안이라 다르게 한꺼번에 상정했는데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정했는데요, 자칫하면 개별 안건별로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전문위원님의 검토, 지적 이러한 부분들이 꼼꼼하실 줄은 알지만 혹시 몰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5조 지급대상에 보면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호는 잘 되어 있습니다.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호에 보면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수급아동은 충청남도 내에 있다라고 했는데- 수급아동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다는 내용이 2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때 둘 중에 누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아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수급아동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실무진에서의 해석은 1·2호를 연계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호는 어쨌든 둘 다 충남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는 전제를 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호에 “수급아동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라고 하는,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동이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도 그게 없어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아마 오타 같아요.
제2조의3호에 보면 “수급아동이란 제8조에 따라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급아동이란 제8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되는 거는 제9조예요.
지급결정은 제9조예요.
그래서 이게 8조가 아니라 9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9조로 고쳐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제가 질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 10조에 보면요, 10조에 5항이 있어요.
10조5항을 보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몇 번 읽어봐도 해석이 잘 안 되고 헷갈려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기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5항의3호 있지요, 7페이지에?
3호를 보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하기 어려우면 아동의 명의로 주면 되거든요.
원래 원칙은 보호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명의가 아니라 자녀든 부모든 “장애로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해석해 보시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니까 보호자 명의 계좌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동 명의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회사 후견인 명의로 입금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호가 원래는 아동 명의인데 아동에 대해서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원래 5조에 보면 보호자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명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보호자가 안 되면 아동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원칙으로도 보호자에게 주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 명의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안 되면 아동 명의로 개설하면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보호자의 명의가 안 되니까 후견인한테 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동 명의로만 해 놓으면 후견인이 아동을 위해서 쓰는 것에 인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부모가 원칙이고 부모가 이런 경우에는 후견인 명의로 한다는 얘기여서, 이거는 지금 아동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동 명의로 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은 인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동 명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는 거라면 여기 5항의3호도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면, 그러면 아동 명의로 하면 되는 거지 않냐 이거지요, 4항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가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동 명의로 주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물론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해가 가는데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정신적 판단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신체적 장애로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할 수 없나요, 사용하기도 어렵고?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을 못 내릴 수가 있느냐, 제 얘기는 이거지요.
물론 부모님이 어떤 정신적인 지체가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면 당연히 후견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보호 못 하면 당연히 후견인 제도, 우리나라 성년후견인제도잖아요.
그런데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해 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지침이고.
그런데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4호하고 5호의 차이는, 4호는 부모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5호는 없을 때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신적 장애라면 이해가 되지만 신체적 장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3호를 “또는 신체적”이라는 얘기를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호는 부모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판단할 수 있는 경우고.
신체적 장애도 정상이에요.
단지 불편할 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체적 장애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보호자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이가 그러면 어려워요, 아이인 경우에는 거동도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금융계좌 개설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부모명의로 해 놓고 부모가 현금인출을 가서 인출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못하는 경우 때문에 3호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이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기존 지침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답변을 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건별로 6항부터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지적되어 있는 것은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급하는 시군의 조례개정도 필요하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부터 행복키움수당이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급신청, 수당지급, 지원중지, 환수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정보제공, 지급결정 방법 등은 사업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15개 시군 모두 공통된 지급기준 절차로 업무수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9월 달에 시군 의견수렴을 실시했고요, 시군 조례개정 협조요청도 금년 10월에 시군회의를 통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군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군별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해서 각 시군에서도 전입자 등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7번, 의안 7번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친화도시 정책참여단, 가칭입니다.
정책참여단 및 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참여단은 공문을 통해서 시군별로 3명 정도 하면 45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모니터링, 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제보 이것을 바탕으로 이분들에 대한 실비와 수당지급을 통해서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저희가 발굴토록 하겠고요, 조성위원회는 학계와 장애인 당사자, 민간인 단체 등으로 한 10명 내외로 조성위원회를 둬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과 정책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정책참여단 및 조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고요, 장애인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은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까지 한 6개월 이상의 종합 실태분석과 연구용역을 통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장애인친화도시 정책추진은 ’2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장애인친화도시 영향평가 및 타 부서 연계체계 구축은 계속 상시적으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의안 8번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에 따른 조직편성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부담방법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편성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에 3개 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장은 비상근으로 하고요, 부단장 및 팀원 9명을 상근직으로 인력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채용방식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하고 공중보건의료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채용토록 할 생각입니다.
지원단의 운영비 부담방법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최소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련된 국비지원이 예전에는 광역지자체별로 지방비 100%를 했던 것이 ’19년도부터는 1억 5000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2년부터는 6억 원의 절반 정도 3억 원을 국비로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의안 9번 충청남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노숙인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의 노숙인 현황은 시설이 1개소, 노숙인은 61명으로 천안시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이 22 그리고 거리노숙인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숙인 자활시설로 천안시 희망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 및 자립,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숙인 맞춤형 교육훈련,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 등을 하고 있고 노숙인의 건강관리와 순찰 등을 위해서 시군 관련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전국 노숙인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 타 지역 노숙인 유입 시 해당 시도지역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 최소를 위하여 현장보호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시군 관련 부서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 증진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의안번호 10번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공헌 인증 및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인정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수상자 예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대로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사회공헌 표식 사용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자 생산 상품이나 문서,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2조에도 그런 근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조례안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의 주요행사 때 초청을 하고 도 주관 문화행사 시에 관람권도 지급해서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개인·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9개 시도에서 본 조례와 같은 내용이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저희 도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복키움수당 지원조례가 전에 있던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지요, 시군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는데요, 6조에 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입아동의 보호자 같은 경우 “전입신고 해당 월 말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애매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혹여나 12월 31일 날 오후 6시가 근무시간 퇴근인데 5시 50분에 왔다 그러면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이것들은 소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입신고가 되고 나서 달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있으면 소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소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0일 이내”라는 것들이 그 조항도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국가의 아동수당도 역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이것도 있더라고요.
전입신고 해당 월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15일 이전과 이후가 있지 않습니까? 전입일이 그달이 16일 이후인 경우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주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10조에 ⑧의1호 이하 2호에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등록 주소 변경될 때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주고 저럴 때는 저렇게 준다고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일이 그달 15일 이전일 경우, 전입일이 그달 16일 이후일 경우 이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국가의 아동수당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오후 퇴근시간 전에 전입신고를 했던 부분들을 다 챙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 기준으로 할까요?
6시까지 온 사람들 다 보고나서 그달 말일까지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차라리 위에처럼 전입신고 14일 이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수당관련 급여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매월 20일 기준입니다.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말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달 20일 날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그다음 달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입도 마찬가지로 말일까지는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되어야 소급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출생은 2개월 안에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14일 이내로 정한 겁니다.
전입신고 행정처리를 했는데, 정말 5시 59분까지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처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전입신고를 그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정보제공을 하나요?
전자우편이라든지 문자로 보내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물론 전입신고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1일 날 6시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다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14일 단위라든지 보름 단위가 되면 1일부터 14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15일 날 그걸 취합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여유들이 행정적으로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말일 날 기다렸다가 6시 딱 되면 야근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정보제공인데 문제는 여기서 “제공하여야 한다”예요.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꼭 해야 돼요.
나중에 이 빌미를 제공해서 “나는 신청수당에 대한 제공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쪽에 지급시기, 방법에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1항에서요, “시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결한 아동에 대해서”, 이 ‘결’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혹시 오타가 아니라면 “수당의 지급을 결한 아동”이라고 하는 ‘결’은 “갖추지 못하고 빠트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오타도 그냥 오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구수정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구수정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6조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일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정보제공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은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재 보편적 복지잖아요.
대상자의 재산유무나 수입에 관계없이 전부 다 주는 거잖아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는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이런 수당 때문에 담당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정말 힘들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보편적 복지라면 신청 안 하고 다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 없이도, 신청을 할 때 계좌가 나오는 거고 어딘가에 우리가 입금을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되고 계좌는 신청할 때 받는 거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게 대부분 신청주의로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충분히 안내가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신청을 하되 간편하게 모바일로 문자 왔으니까 눌러서 클릭해서 계좌입금하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간편하게.
그리고 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까 전입일자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신청할 때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행복키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가, 내년 3월까지 개발을 하거든요.
비용추계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지만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이 연구용역이 5358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교육·홍보로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용추계를 할 때는 기재부에 기준과 지침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 몇 개월, 몇 명이 소요된다.
교육·홍보도 그 단가기준표가 있어서 여기 의회 분석팀에서 그렇게 분석한 것이고요, 이 규모는 추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이게 3개월짜리가 될지 5개월짜리가 될지 6개월짜리가 될지 그 범위에 따라서 좀 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면 되고 이거는 단순한 추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홍기후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거기 5쪽에 보면요, 조례 7조1항에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이것을 참고해서 할 텐데 1개월이라는 게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매년 6억 뭐 얼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매 회계연도에 하는 것과는 좀……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 부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으로 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1개월 전까지 승인받는 것은 대부분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조에 사회공헌 인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은 안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8조2항에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수여기준이라는 게, 이건 별도로 부칙이나 아니면 규칙에 마련을…….
저도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조3항에 보면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도지사가 인증하는 표식을 부착하게 될 경우에는 품질보증하고 착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증인데 도지사가 인증하는 표식이 부착될 때에는 일반 구매자들이 품질표시하고 좀 많이 헷갈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기업에 대한 홍보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는 분명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게 어떤 기부활동이나 공헌활동을 했다고 자칫 그 기업이 만든 제품 전체에 대한 홍보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8조에 “인증에 관련한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했고요.
우리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전에 다른 시도, 부산시 같은 데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다가 인증을 한다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회공헌장이라고 해서 무슨 부분 으뜸상, 버금상 해서 기부 문화에 발전을 한…… 해서 표창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품에 붙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상품은 별도의 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인증하는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상품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부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품질마크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결국 이것은 세부 수요기준과 이것에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했던 지자체에서 어떻게 쓰임새가 있고 어떤 우려가 있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참고해서 세부 지침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게 잘못하면 조례에 관한 목적보다 잘못된 목적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1일부터 31일이면 31일이 끝나고 나서 정보제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전입해서 축하드리고 우리 동에서 혜택 받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로 날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 월 말일이라는 표현이, 이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러네요.
7쪽에 전입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와 16일 이후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전입했을 때, 그렇지요?
보면, 만약에 그런 거지요.
지금이 12월이면 12월 1일부터 15일에 왔으면 내가 온 데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아까 언뜻 생각할 때는 말일에 정보제공을 한다고 하면…… 아까 또 소급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1일 날 이분이 전입을 했으면 20일 날에는 지급을 못 하지만 그달 것은 지급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일까지는 신청을 해야지만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1일 자에서 15일 사이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정보를 보게끔 해서 전입 온 쪽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1일부터 말일까지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표현은, 4쪽에 “전입아동의 보호자: 전입신고 해당 월 말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말일이라고 해 놓으면 말일 당일 날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전입아동의 보호자는 전입신고 후 바로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당 월 말일까지라고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 분이 말일이여서 나는 말일 날 제공했다.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미 15일 이내로 소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놓는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전입아동의 보호자는 문자가 바로 가기 때문에, 팀장님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전입신고 후 2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더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중간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개의 조례를 한꺼번에 하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꼼꼼하고 주의 깊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구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이외에 문장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쓴다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9조의3호를 보면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증서를 환수한다고 했지요, 아니면 취소하거나,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의 의도는 어떤 거지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자는 분명히 법인이나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든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의 걸로 본다면- 인증을 받은 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또는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수급아동과”를 “수급아동이 도에 주민등록을 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입신고 해당 “월 말일”을 전입신고 “즉시”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저희가 6항부터 10항을 한꺼번에 상정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하게 보자고 다짐하면서 봤지만 여러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죽 수정동의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은 현재 상위법이 없어서 사실 이 조례는 규범성을 갖기가 쉽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참여단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요, 조성위원회도 구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친화영향평가를 통해서 보다 장애인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도의 편익시설과 공공시설도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6항부터 10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아 수정안이지, 잠시만요.
원안에서 제출된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에 대해서 재정부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이 설치되면 운영비로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운영비의 일부인 1억 500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22년부터는 한 3억 정도로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 도비매칭을 한다면 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후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한영신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는 우리 도정과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