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30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6.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7. 5.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8.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9. 6.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홍재표·김석곤·김은나·유병국·김영수·조철기·전익현·황영란·김명숙·조승만·한영신·김옥수·김연·이선영·안장헌·김기영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김영권·안장헌·황영란·홍기후·김한태·한영신·조철기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황영란·김한태·한영신·홍기후·김동일·조승만·이선영·방한일 의원 발의)
  5. 4.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6.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7. 5.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9. 6.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10.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해 조금 더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홍재표·김석곤·김은나·유병국·김영수·조철기·전익현·황영란·김명숙·조승만·한영신·김옥수·김연·이선영·안장헌·김기영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는 매달 겪어야만 하는 일상입니다.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양금봉 의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이게 실제로 저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가 확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세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말했듯이 우리 도 11세 이상 18세 이하 전체를 할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소요됩니다.
황영란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이고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확보하는  데 정책관님, 어떤 방법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걸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100억 정도 되면 사실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소득층한테 주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공공시설의 자판기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청소년시설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중에 보편적 확대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꼭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 7조에 담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을 수탁하는 기관에서는 무료봉사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건지, 법인이나 민간전문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답변하실 때, 지금 저소득층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보편적 복지 아닌가요?
  청소년들에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현재 이 조례는 보편적 복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영신 위원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 것을 다 없애고 보편적 복지로 똑같이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지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처음에 위탁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여러 사업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방법은 아직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위탁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한영신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기관보다는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에 그걸 설치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양호실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자료 9쪽에 보면 박스 안 총 사업비에 4억 6800만 원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해요.
  여기에 나온 자료로만 보면 지원대상자가 4914명에게 월 1만 1000원씩 12개월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계산이 틀려요.
  6억 4800만 원이 되어야 이걸 줄 수 있는데, 지금 4억 6800만 원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자료 11쪽에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청소년 인구수를 2021년에서 ’25년까지 5년 동안 똑같이 7만 6901명으로 산정을 한 건데 이건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료는 이번에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점점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청소년의 인원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인원수는  추계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가 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 예산을 잡은 것 같고요.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년까지 잡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년 정도로 하고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만 2000원씩 4914명을 곱하면 4억 6800만 원이 아니라 6억 4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계산오류인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실제 예산은 이게 아닌데 아마 자료를 만들 때…….
한영신 위원   아무리 추계라고 해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네요.
  그리고 자료 11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도비 비율에서도 50%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30% 예상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자료를 보면 도비가 25%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료 9쪽에서 표시한 대로 25%를 적용해서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는 50%에 시군비 25%에 도비가 25%고요, 보편적 지원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 지방비로만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저소득층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00억 중에서 6억 4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군비와 도비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한영신 위원   아니, 지금 이 6억 4800만 원이 보편적 복지잖아요, 청소년 전체 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닙니다.
  이 6억 4800만 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한영신 위원   이게 저소득층 산출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6억 4800만 원은 저소득층이고요, 전체 보편적 복지일 경우에는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여기에 숫자를 쓸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거, 저소득층 건 이미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들,  보편적 복지의 저소득층 빼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여기에 산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알기로는 7만 6901명이 기존…….
한영신 위원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할 인구 아닌가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7만 6901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인구고요, 추계를 냈을 경우에.
한영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4914명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거 빼면 2천 몇백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7만 6901명을 빼면 7만 2000명 정도 되지요.
  4914명이 현재 저희 국비…….
한영신 위원   아, 4만이 아니고 4914명만 지금 저소득층 대상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숫자를 빼고 남은 숫자로 계산을 해야지 지금 이 계산대로 한다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서 우리예산을 잡을 때도 추계는 101억으로 나왔는데 조례 내용에서도 현재 중복지원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중복지원을 안 하려면 비용추계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지, 비용추계도 지금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이중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이건 말 그대로 비용추계, 말 그대로 추정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영신 위원   비용추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가 정확해야 예산집행도 정확한 거고 그런 건데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비용추계니까, 추계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00억 중에서 국비 지원금만 빠지면 내용은 나오거든요.
한영신 위원   국비지원은 완전히 빠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지방비 부담비율을 여기서는 내세운 거거든요.
한영신 위원   국비지원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만큼만 나오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4913명만 대상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로,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지방비로.
한영신 위원   전부 다 도비하고 지방비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거의 101억이면…….
한영신 위원   101억이면 부담이 굉장히 크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편적 복지 전체를 다 하기로 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 확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영신 위원   사실 이것도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도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쓰는 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주고 그 이외의 -받지 못하고 말 못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양호실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건 차별 없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있고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5년 동안의 추계로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3년 정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추계를 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지금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조례안에 따라 100% 시행했을 때 추계를 1년 동안 100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은 지금 이 추계를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 때문에 100억을 100% 잡을 수가 없고 추가로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이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제 표현이 맞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분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분석해서 비용추계를 보고 있는데 일시에 100억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 등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늘려나가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확보된다면 보편적 복지를…….
한영신 위원   아니, 굳이 학교에다 비용을 또 들여서 자판기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호실이 있으니까 양호실에서 가져가면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한영신 위원   양호실에다가 비치해두고 와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판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영신 위원   굳이 그렇게 비용이 쓰이는 것을 마련하지 마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자판기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영신 위원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 시설에다가 해 주고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꿈빠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중복이 되니까 거기에는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구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그 방식은 이용자들이 가장 편하고 다른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데…….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아니, 학교에서 가져가는 거는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방식은 자판기 방식이 됐든 또는 양호실에 놓든 간에 장소별로 맞도록 할 계획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르익는다면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추계는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간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고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비용추계가 더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이 비용발생은 어떤 게 더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비용추계에 5년을 넣은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넣은 것은 아니고, 조례를 만들면 비용추계를 아마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꼭 5년 단위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 3년 단위로 하던데요, 조례들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은 의회의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한영신 위원   원래 5년도 좋은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나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도비부터도 50%를 낼 것인지 30%를 낼 것인지 28%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실행을 잘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길게 잡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은 사실은…….
한영신 위원   저는 이번에는 3년 정도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환   예, 의견 내셨고요.
  그 추계는 우리 의회의 조례 담당하는 곳하고 같이 얘기해서 제출된 거고, 정책관님!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5년이든 3년이든, 최소 1년이라도 100%의 예산을 담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예상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추측하신 거고,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지금 총 사업비 1년 거 나온 게 4억 6800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것은 저소득층을 했을 경우에…….
한영신 위원   저소득층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애매하게 해 놓으셨어.
  이걸 보면 딱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그러면 1년 동안 얼마인 거예요?
  1년 동안에 100억이 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현재는…….
한영신 위원   그러면 1차 연도에 100억이 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편적 복지를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줄 경우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현재 상태에는 약 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어떻게, 수정동의안에 저기하시는지요?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일단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하시려면 하시고요.
한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급에 관련된 보편적 복지가, 이게 딱 동시에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홍기후 위원   개인의 차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홍기후 위원   그 방법이,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나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복지를 할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계소득기준별로 해서 중위소득 약 75% 이하로 했을 때는 지원대상자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때는 약 2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기존 방식에다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자판기로 무료보급하게 하는 경우는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방식은 약 6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존의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공시설 -학교밖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데에다가 우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법, 먼저 이걸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보편적으로…….
홍기후 위원   지금 궁금한 거는 저소득층 지원을 할 때 만 11세가 되면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소요예산보다 현재 돈이 덜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온라인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받아야 되고요, 또 살 수 있는 장소도 좀 드문 CU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 정도에서 활용되고요, 또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쪽에서만 활용되고 나머지에서는 거의 사지 못하고 온라인 판매도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옥션하고 기타 자기들이 운영하는 몰 있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신청도 좀, 100% 다 하지는 못하고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리대만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딱 생리대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원시기는 본인의 신체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거지요?
  만 11세 이상이 무조건인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지요.
  11세 이상이면 이제…….
홍기후 위원   무조건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신청하면 카드가 나오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한영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한영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아까 위원님들이 약간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금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내용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하면 충분히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례의 내용에 100% 충실했을 때고, 100%가 아니고 80%든 50%든 충실했을 때는 비용은 그만큼 담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법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부 또는 전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리라고 판단하고요, 의회하고도 꼭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여기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영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청소년의 생리문제는 건강권과 학습권, 여성으로서의 행복권과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은 물론 충청남도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재정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의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 7691명 대상 연 101억 5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기 추진사업비에 비해 약 96억 8300만 원의 증액 필요 등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기존사업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시설 등 공공장소에 자판기 설치 시범사업 등을 우선 단계적으로 확대지원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김영권·안장헌·황영란·홍기후·김한태·한영신·조철기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황영란·김한태·한영신·홍기후·김동일·조승만·이선영·방한일 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운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안건에 대한 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운영 위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여운영 위원님,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해 주신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할 것인지 그게 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 사람이 갔다 왔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다 간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범위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갔다 온 지 3년 이내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하고 3년이 넘었는데도 못 가는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마땅한 것 같고요, 3년 이내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많이 위독하시거나 아프신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 갈 때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운영 위원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각 시군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는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각 시군에 정해져 있고요, 저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데 3년 이내에 갔던 분들은 절대 안 되고 또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군에 그렇게 이미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에 없기 때문에 그 근거만 마련한 거고 세부규칙은 이미 시군에 규칙이나 또는 그 위원회의 정관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정책관님!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제7조에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지원이 있을 텐데 제일 끝장에 보니까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시군에서는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문화가족은 도가 아니라 시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시행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여기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지원을 시군에서 한 거지 도에서는 안 한 거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만 저희들이 도 단위로 해서 다문화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한태 위원   여기 제일 끝장에 기 추진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천안·공주·보령·아산 죽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고에 타 기관 후원사업이라고 몇 군데가 있어요.
  천안·보령·금산,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통 금융기관이나 기타 단체들이나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시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해 주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 타 기관, 후원기관이라고 안 쓰여 있는 데는, 공주나 아산·논산은 시군비로 줬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도 도비를 지원해줘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것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보니까 1인당 350만 원 정도로 쓰여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 같은데, 이게 보통 혼자 가지는 않을 텐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보통 가족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아까 보니까 대상이나 이런 거는 조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해서 원만하고 완전하게 살게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다 충실하게 검토하시고 질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논의하신 관계로 빠르고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토론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죽 이어져서 조례 심사가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조례가 끝나면 오전 회의를 정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빠르게 조례가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서 오후 회의를 미리 당겨서 진행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17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여성, 가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관순 공연 개최가 적절한가에 대한 설명과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은 금년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여성독립운동가로서 저평가되었던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정신과 삶을 재조명하여 향후 도정의 100년을 이끌 충남도청 직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할 계기를 마련코자 이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시 방역대책 및 온라인 생중계 여부는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행사 준비부터 진행·종료 시까지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의 인원제한 기준에 따라 행사장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무실 내에서 IPTV를 통하여 도청 전 직원이 2회에 걸쳐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증상자 발생 대비, 보건소와 코로나19 대응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참석자에게 의심증상 등 참석 제외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행사 장소의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문보건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꼼꼼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 15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시설 건립 확충사업은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보령시·계룡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5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천안시가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수요로 15억 원을 신청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의 집행률은 2020년 10월 기준 신규건립이 39.8%, 기능보강이 24.5%, 천안시의 신규건립은 7.7%로 저조한 상황인데, 신규건립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기능보강 사업에 비하여 집행 및 진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 되어 실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지연이나 시군 예산확보 지연 문제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을 위해서 공사계약 지연의 경우 시군에 대하여 공사계약 시점 관련 공문 발송 요청 등을 통해 특정 시기까지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15개 시군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시군 예산확보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도 및 시군 예산편성 시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시군에서 도비와 매칭 되는 예산이 누락 없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행정절차의 이행과정에서 다소 시간을 소비하여 단기 집행실적은 저조하나 사업기간 내 사업비 집행은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액 사유와 조속히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2019년 6월 “충청남도 트라우마센터 설립방안 모색” 관련 의정 토론회 시 충남만의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2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정책기획관실 풀 용역비를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관부서 검토결과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 추진 시 용역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2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년 4월 학술 연구용역 심의, 6월 용역수행 기관 공모 등을 거쳐, 한국산업평가원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용역에 대해 청소년진흥원 이전 건립은 ’17년 이전 TF 구성을 시작으로 출발해서 2018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20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로 향후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집적화한 ‘특화가로 단지 조성 계획’으로 인해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재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학술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 5월 제2회 추경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충남연구원을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 8월부터 ’21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의 용역사업은 모두 용역기간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전년도 예산과 다르게 지방채 차입금 29억 원이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29억 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21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의 도비 지원액은 49억 80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에 49억 8000만 원을 편성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억 8000만 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29억 원은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충당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가구 수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원 대상 선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리코디네이터를 지정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및 휴식시간을 확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가사지원서비스의 범위는 가사서비스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총 15단계로 구성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관리 프로세스에 의하여 빨래, 청소, 쓰레기 처리 등 가사업무를 범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에 서비스 제공업체는 약 880개의 업체가 있으며 도내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이 약 30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대상은 시군별로 1000만 원씩 사업비를 배정하고 1회 5만 원 보조로 해서 최소 600가구에서 최대 3000가구를 지원하여 가구당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 100∼120% 이하,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사업방법은 15개 건가·다가센터에서 가사도우미 모집 및 신청가구에 도우미를 연계할 예정이나 부득이한 경우 시군 자체적으로 업체공모 및 계약으로 진행하고 도에서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시군 및 건가·다가센터의 의견수렴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시군 및 건가·다가센터와 긴밀한 협조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입증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유사한 플랫폼이 이미 각 시군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 도민과 소통되는 매체가 적지 않아 유사 중복문제가 우려된다는 말씀과 향후 어떠한 방향의 콘텐츠 개발을 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은 각 시군별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청소년의 흥미를 끌기가 어렵고 현재 도내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채널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개별로 운영 중인 SNS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산발적인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정보습득이 어려우며 청소년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정보통합 및 도내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분산 제공된 도내 청소년 통계 및 정책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플랫폼 내 의견공유 채널을 마련해서 도내 청소년 간 소통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공모전 개최 등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충청남도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며 스튜디오 공간 조성과 장비를 구축·공유함으로써 미디어 소외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도내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심 유도를 위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유를 위한 청소년미디어위원회를 지속 운영해서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및 행사소식 등을 상시 공유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종합평가 결과 도내의 청소년수련관은 총 11개소, 문화의집은 총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세 차례 종합평가에서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중 천안·금산·태안·보령·부여·청양 등 일부 수련시설에서 매우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내 일부 수련시설이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유는 시설의 노후화 문제 및 사용불가 건축자재 사용을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기능보강 대책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건축자재, 샌드위치 판넬이나 드라이비트를 계속 사용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축자재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시군 및 해당 시설에 안내하고 이행토록 하고, 시설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당 시설 정밀검사를 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확보하고, 여성가족부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지원 건의를 해서 도내 청소년들의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수입의 감소로 기금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교육,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를 운영하고, 도내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운영계획은 주요수입인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입액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은 향후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양성평등기금 본래의 성격에 맞도록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기금은 성평등지수가 취약하고 청소년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지속 유지하고 대학등록금 지원 등의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할 것이며, 기금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하고 안건에 대해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보셨을 텐데 받아보신 자료에서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사업설명서 204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있습니다.
  비공개 시설이라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설 현황하고 입소 현황 정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긴급피난처 운영에 관련된 실적을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황영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실적 3년 치가 가능한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충남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성과를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정책제안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반영된 성과가 있으면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광역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취업상담사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가 같이 있거든요?
  그것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하고 분리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경력단절예방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 말고 취업상담사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 그 부분만 한번 자세히 해 주시고요.
  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시군별 운영비를 한번 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도 있고 합쳐져 있는데도 있는데요, 2019년도만 해서 다문화 관련돼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어느 대상으로 몇 명이 하는지, 그리고 사업비·강사명 해서 15개 시군의 다문화 그리고 건강가정센터의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 여기에서 예산 현황과 업무 현황을 1년 치만, 천안·보령·논산인데요, 세 군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가 천안·보령·논산에도 똑같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걸 세 군데 같이.
  여성인력개발원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 현황, 그리고 새일센터의 업무나 예산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세화주택 있지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요,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소망의집, 구세군아름드리, 세화주택, 에벤에셀모자원 거기의 인건비, 인원수가 다 4명 내지 5명, 3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양이 많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최대한 빨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최대한 빨리해서 오후시간에 질의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오전 회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하셨고요, 오후 회의에는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보고 질의하시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4항, 5항, 6항 중 어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 추진 관련해서 검토의견에서도 이 부분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왔고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금 1.5단계∼2단계 이 상황에서 사실 저도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연 것을 저는 사실 봤습니다.
  연 것을 봤는데 이게 약 80분 정도로 이루어지는 연극인데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의 운동사를 억지로 폄하시키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산성묘지도 못 찾고 이런 경우까지 해서 그런 관계들을 일본군과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평가했던 친일세력들 내용도 죽 나오는데,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책으로 봐왔던 내용과는 별도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는 인식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약간 눈물도 흘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진짜 좋은 연극이라…….
홍기후 위원   예산이 이제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우선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취소될 경우에는 불용액이 큰 예산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꼭 공연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서 더 홍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하는데요, 기념공연을 비대면으로 할 경우 사실 비대면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될 수 있는지가 우려되고, 다른 홍보활동이나 언론노출이나 이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는 홍보들로 전환하는 사업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유관순상이 제정되고 지금 2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시상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홍보하고 있는데, 이 연극은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겸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가 되면 어떤 단계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에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IPTV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유관순상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 봤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느꼈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우선은 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다큐라든가 이런 좀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양성평등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또 78페이지를 보면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하나는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 있는데 이게 80페이지의 추진결과를 보면 다수가 공무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도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도민의 참여율이 떨어져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이 자료가 공무원은 숫자가 확실하니까 명수로 표현했고요, 도민은 집계를 못 해서 횟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합치기가 뭐해서 아마 횟수로 표시한 것 같고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하고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수를 넣은 것 같고요, 도민으로 해서…….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시군 사업도, 사업명에는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업을 좀 분리해서 명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민교육도 명수로 표현되어야 제대로 표현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하고 16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 지원이 생계비, 직업훈련비,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등…….
  의료비 지원 해서 집행률이 100% 됐다고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 나와 있어요.
  100%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의료비 책정이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분들이 폭행당해서 다쳐가지고 오시면 어떤 때는 남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책정한 것보다 더 쓸 경우도 있거든요.
  100%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그 100%가, 이거를 인당 계산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의료비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실제 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가 되지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요조사를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조금 변경을 통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국비·도비 포함해서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이거는 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분이 안 오시면 좀 남을 수도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남는 부분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것은 통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비슷한 예산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도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추가지원이 있는데 국비만 90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주거 지원 추가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90만 1000원이 올라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주거 지원은 국가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21개 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주거지원 사업만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90만 1000원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그것 말고도 별도로 천안에 11개, 공주에 9개, 그러니까 지금 20개의 공동생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대해 재계약 임대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해서 더 보내주는 것입니다.
홍기후 위원   아, 딱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 앞장에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운영 지원의 주거는 국비로 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 지원은 국비·도비·시군비를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은 전부 다 국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왜 추가지원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 예산항목에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는 내시가 추가지원 내시로 해서 별도로 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큰 건은 별로 없는데 다 자질구레하게 좀 쪼개져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보고 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일단 궁금한 부분들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8쪽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본예산입니까?
김동일 위원   예, 본예산, 여성정책개발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다 등급을 목표로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존의 여성정책개발원은 라급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ㄹ이에요, ㄴ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마입니다, ㅁ.
김동일 위원   마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나오는 성과급, 그러니까 금년을 평가해서 내년에 나오면 그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가 아마 다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마 등급에서…… 마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가·나·다·라·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마 등급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현재 마 등급인데, 이제…….
김동일 위원   다 등급까지 한번 가 봐라, 이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제 원장도 새로 오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해서 아마 다 등급 정도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이라는 것들이…….
  다 등급이 되고 성과가 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 성과급의 개념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지금 이 다 급은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만 내년에 줄 수가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내년이라는 것은 ’21년도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이렇게 있던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작년에요?
김동일 위원   예, 이 예산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성과급으로 있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예산은 매년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다 등급을 목표로 편성이, 제가 올해 추경 예산에도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여기 추경 19페이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다 등급을 목표로 편성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등급이 됐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성과급 받을 최소 등급을 받아야만 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다 등급이 안 되면 이건 다 반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안 되면 반납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도 이게 반납한 예산이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추경 19페이지에 경영평가 다 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과급이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 보겠습니다.
  19페이지요?
  이게 지금…….
○위원장 오인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이 잠깐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건 제가…….
○위원장 오인환   예, 그거는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것은 뒤로 넘겨서 다음번에 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건 제가 한번, 왜냐하면 마급은 줄 수가 없거든요.
김동일 위원   예,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회계상에서 저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8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추경입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이제 계속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가 국가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이 공모사업이 도비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이게 국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데요, 사실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이제 평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용 측면이 아니고 시상이라든지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해 주고 명예나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혜택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여가부에 올려서 여가부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평가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똑같습니다.
  우리 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11개 시군이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많은 편입니다.
김동일 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충남이 가장 많은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을 보면 가장 많아서…….
  이것들이 올바르게…… 많은 게 좋은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좋은 거지요.
  좋은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잠깐만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가 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자료는 바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여성정책개발원 관련돼서 성과급 받을 등급을 못 받게 평가되었을 때 그것 정확히 숙지하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 저는 본예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산설명서요?
여운영 위원   예산서 상단에,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카드 배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필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고 필름을 렌즈에 맞춰서 살펴보면 불법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하얗게 표시가 납니다.
  하얗게 표시가 나가지고 그걸 감지하는 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여운영 위원   아, 개인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신용카드만한 필름인데 그거를 스마트폰 뒤 카메라에 대고 동영상을 돌리면 불빛이 나가면서 상대편에 카메라가 있으면 만나는 부분에서 좀 하얗게 표시가 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개인휴대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고 다니냐고요, 이거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 직원한테 나눠줬는데요, 보통 몰카한테 취약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이걸 많이 들고 다닙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 장소에…… 그러니까 이걸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개인들이지요.
여운영 위원   개인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게 하나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인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건지요,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요, 제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일단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대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청소년들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우리 충남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들고 다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를 이제 수첩 같은 데에 끼워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어디에요, 핸드폰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크기가 신용카드만합니다.
여운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다 들고 다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마 수첩이나 이런 데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카메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아, 가지고 다니다가 의심이 나면 꺼내 본다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요새 하도 몰래카메라가 많아서…….
여운영 위원   이게 하나에 얼마씩 가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회사마다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1500원짜리도 있고요…….
여운영 위원   1500원이면 하여튼 몇 천 원인데,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몇 명에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자치단체와 50 대 50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하면…….
  또 그게 단체로 구입하면 수량을 좀, 아마 단가조정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 지자체만 주는 건지 아니면 15개 시군을 다 주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사실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운영 위원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 지역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안사업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여운영 위원   이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역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 생각에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 지역만 성범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올라오면 충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업이 왔는데, 사실 좋은 게 있으면 시범사업 측면에서 보고 좋으면 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확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해바라기센터 증축인데 이것은 단국대에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단국대 병원에 있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예, 지금 거기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있는데 그 시설이 이제…….
여운영 위원   낡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통합형으로 좀 확대시키려고 하거든요.
  심리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기능을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해서 증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단국대 내에 있는 그 시설을 늘린다는 거지요, 현재 자체 내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현재 있는 시설 자체 내에서 좀, 그쪽에 양보해서 저희들이 더 늘리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니까 이게 단국대로 가는 건가요?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보내서, 그러니까 해바라기센터서 하는 거지요, 삼자.
  저희하고 단국대하고 경찰청하고 3개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은 단국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해바라기센터 총괄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다만 의료는 단국대이고 수사는 경찰청이고 운영 쪽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밑에 부분에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천안과 보령과 또 한 군데, 세 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세 군데 사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계룡인가, 그렇지요?
  세 군데에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그동안도 계속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추경에도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또 들어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여운영 위원   특별교부세가 15억 들어갔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보면 도비가 20억 8000, 그다음에 지방채로 해서 29억이에요.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존에 균특 자금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예산으로 49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반예산에서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시설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건축이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시작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그거는 시기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말이 완공 목표입니다.
여운영 위원   완공인데, 시작을 언제 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개년 사업인데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한 이백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만 294억짜리입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도비만이지 또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거의 3 대 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3개 합쳐서 3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3개 합치면 그렇게 넘어가지요.
여운영 위원   올해가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38억 8000이고 내년도가 지방채까지 해서 49억 8000이에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만 해도 거의 9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준공이면 후년에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들어가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후년도도 지방채를 발행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실 저희들은 지방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고요,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면 소요재원의 조달방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 조달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다 일반예산으로 해 왔는데 이번 경우만 내년도 예산이 기채로 반영되었습니다.
여운영 위원   지방채 발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또 어쨌든 이거는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2018년부터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은 안 하고 이제 와서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이것 건립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균특사업으로 조달해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등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지방채를, 그것도 29억이나 되는 큰돈이 이 작은 사업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좀 그렇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요, 상단에 청소년사업들이 있어요.
  청소년 꿈든솔 기능 보강하고 이런 사업이 죽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사업들인지 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산서 어디…….
여운영 위원   479쪽 상단에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명동놀이터 거리조성, 청소년놀이터, 청소년 꿈든솔 기능 보강,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그린쉼터 조성, 여기에 네다섯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놀이터 거리조성 사업은 도민참여 예산인데요, 이것은 일단 전용공연장 1개소로 해서 홍성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상가거리 내에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거리에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놀이터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은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멀티미디어방이나 뷰티룸, 도자기 공방 이런 것들을 꾸며서 놀이터라고 했지만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이나 문예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산시로…….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어디에요, 위치는 몰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디 지역인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운영 위원   아니, 놀이터라는 게 어떤 시설 내에 설치하는 건지 외부에다 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놀이터는 시설 내부에 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외부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청소년 시설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서…….
여운영 위원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장소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 사업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청소년놀이터, 물론 도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청소년놀이터를 조성하는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게 시군하고 5 대 5로 하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장소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아산은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멀티미디어방, 뷰티룸, 도자기 공방, 작은 영화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도비, 시비 합쳐서 1억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내의 시설일 거란 말이에요, 외부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시설 내의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참여해서 자기의 어떤 시설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도민참여예산은 심의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사업내용을 검토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용한다고 하기는 좀…….
여운영 위원   아니요,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지요.
  개인이 이걸 개인의 목적으로 하기에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시의 어떤 큰 시설이 아니고 어쩌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도비를 들여서 이걸 꾸미겠다는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산시에서 별도로 선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그린쉼터도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본예산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금을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청소년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미 조성액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자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그리고 2021년 말 예상도 올해보다 줄어요.
  그러면 계속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금의 원금까지 다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도 몇 년 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기금 2개를 통합하느냐 아니면 일반 예산화 시키느냐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여성단체나 여기에서 처음에 출연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지를 하자 해서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율만 가지고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입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금에서 하지 말고 일반예산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전에 일부에서 나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입학금 지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양성평등기금으로 어느 정도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금도 축소가 되어서, 이 기금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없애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충을 시키거나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출연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수입이 544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8000이에요.
  작년도는 2260인데 지출은 1억 8000이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출연을 더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 문화사업을 위한 8000만 원은 이 취지에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취지에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한부모 가정 장학금은 양성평등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어떤 복지사업이잖아요, 그것은.
  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으로서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금도 어느 정도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출연금보다 이자액이 훨씬 더 많았어요, 두 배 가까이.
  그런데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금도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에 출연할 때보다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금에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해서, 사업을 줄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줄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줄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사업들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예산을 줄여가는 것은 기금이 고갈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금에 대한 조성액을 좀 더 늘려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21년도 사업설명서 130쪽에 광역새일센터가, 131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 상황이 이게 도비만이에요, 아니면 1억 4000이 합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국비·도비 50%씩…….
황영란 위원   1억 1480만 원 이 예산이 총 예산인지 도비만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예산은 도비만입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 상황을 도비만 표시한 데가 있고 매칭 금액까지 같이 해 놓은 게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비만이면 제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152쪽에 보면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요, 그 뒤쪽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156쪽까지, 158쪽도 있고 거의 신규사업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디지털성폭력 관련한 것 때문에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디지털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사업에 보니까 상담사가 2명 정도 채용되는 것 같고, 또 해바라기센터 이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다만 처음에 본부를, 핵심 되는 기관이 있어야 통일되게 삭제를 지원하거나 신고 들어오면 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1366센터가 기존에 그 역할들을 해 왔었어요, 청소년진흥원도 했었고.
  하지만 통합적인 기능은 1366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366센터로 인원하고 이런 것들을 책정했고요, 각 상담소나 이런 데에서도 홍보를 하고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활동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센터 근무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사업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디지털마인드도 좀 있어야 되어서 2명을 추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황영란 위원   진흥원 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기 1366에 -통합센터를 이쪽에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인력충원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기자재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같은 내용이라, 548쪽에 보면 성문화센터가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까지 하면 세 곳.
  실제로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성폭력하고, 물론 어느 연령층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금 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디지털성폭력 관련한 사업을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성문화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성문화센터에서 물론 다 합니다.
  각 시군 상담소도 하고요.
황영란 위원   거기서 그러면 누가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거기서 그런 접수 같은 것은 다 받지요.
  물론 거기서도 볼 수 있지만, 1366센터를 통해서 일관되게 삭제를 지원한다거나 다 시군별로 업무는 합니다.
  발견한다거나 상담이 들어오면 1366센터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연결을 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만 처리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두어서, 내용이 있으면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삭제하는 것부터 그 사람들이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 지원이나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60쪽에 가정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사업에서 산출기초에 지역활동가 전문가양성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비 20개 상담소에서 전문가 300명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하나의 멘토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의 교육자 출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도 전체에서 300명 정도 가량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활동비는 얼마나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한 번 나갈 때 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효과성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상당히 효과성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저번에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실적뿐만이 아니고 건수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더 타이트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300명 정도 양성하시는데 교육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군의 상담소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 운영을 시키고 현장에 나가시는 거에 대해 일지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 일일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204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6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204페이지요?
황영란 위원   아까 자료에서 이건 표시해 주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여기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20명인가요, 피해자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입소하시는 분들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기타 다른 분들이고 지체나 뇌병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입소를 못 하는 이유가 시설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원 20명이 맞습니다.
  결원 2명은 아직 채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채우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가 생활하기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은 여기에 입소하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는 그런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위원장 오인환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아직 제가 이 시설에는, 현장을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황영란 위원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쉼터 말고 여기는 보호시설인데요, 장애인분들이 가시는 곳인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정하다라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한번 제가 방문을 하고 온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224쪽에.
○위원장 오인환   잠시만요, 팀장님 이하 그리고 정책관님!
  지금 황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꼭 방문하셔서 시설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설이 어떤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시설을 보고 설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225쪽에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인데요, 이 예산을 2000만 원했다가 400만 원을 삭감해서 1600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삭감을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예산을 정해서 깎은 게 아니고요.
황영란 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률적으로 예산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234쪽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사항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236페이지, 이걸 저희들이 해 놓았거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청소년 성보호 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구분을 하면서 새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를 지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들한테 숙식도 하고 자립도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법률서비스까지 하는 걸로.
황영란 위원   왜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신규 설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곳에 하나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황영란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곳에 이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주로 인건비·운영비 쪽만 쓸 수 있도록, 기존시설 활용하고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3명인데 780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1년이 아니고 공모해서 하면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황영란 위원   그러면 충남 말고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곳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 도는 처음으로 하는데 아마 여가부 쪽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일곱 곳이 있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먼저 하고 있는 곳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타 시도 예산지원 상황을 좀 별도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기금운용 계획안,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되어 있거든요.
  예치금하고 예탁금은 뭐가, 이자가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20억, 30억 이렇게 큰돈은 사업을 안 하니까 그것은 떼어서 예산담당관 안정화 기금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예탁이고요, 예치는 사업 몇억짜리가 있잖습니까, 자투리돈.
  그런 것은 저희 실 명의로 예금을 합니다.
  그거는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적은 액수는 예치로 하고 큰 액수는 예탁으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몇십억짜리는 예탁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용어가 바뀐다 이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관순상에 대해서 뒤에 역대 유관순상 수상자 현황이 있고 횃불상 수상자가 죽 있네요.
  수상으로 나가는 시상금은 4100만 원이에요.
  유관순상으로는 2000만 원이 한 분한테 가고 햇불상은 150만 원씩 열네 분이 타게끔 되어 있네요.
  유관순상은 꼭 여성이어야만 됩니까?
  상 받으신 분들 보니까 함자로 봐서는 다 여성분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상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단체가 이렇게.○김한태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충남 분은 없고 다 타 시도 분 같은데 맞습니까?
  20회까지 하는 동안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유관순상은 도내 수상자가 많지가 않아서, 수상자가 전국 모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유관순상을 이화여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 서울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20회째인데 사회적으로…….
김한태 위원   물론 유관순 열사의 그때 당시의 항일 저항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충남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양해서 유관순 열사의 교육적으로나 국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연히 보니까 충남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충남 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수상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흔히 보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굴이 좀 그런 상인데 어떤 분이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고 다닐 때 비슷한 사진을 찾아내서 그래픽 해가지고 이게 유관순상이 맞다,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에요, 24쪽이거든요.
  원가산출 내역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퇴직충당금이 있어요.
  24쪽 상단에 보면 10.5%를 곱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일반적으로는 1년 중의 한 달 치를 퇴직금 충당을 하기 때문에 12분의 1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주장대로 얘기하면 0.83 정도 나오는데, 8.3%가 되는데 여기는 10.5%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규정에 10.5%를 떼게, 어차피 나중에 퇴직할 때 돈을 가져가는…….
김한태 위원   그건 아는데요, 충당금 규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0.5%.
김한태 위원   다음에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 78쪽인데요, 약 1000회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1억 5000으로 도비하고 해서.
  그런데 뒤에 양성교육 추진결과를 보니까 시군마다 교육편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부여군 같은 데는 교육목표를 800회 했는데 교육을 안 했고 서천도 안 했고 청양도 안 한 거지요?
  교육 안 한 거 아니에요?
  부여군도 그렇고 서천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논산시도 그렇고 교육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교육을 안 한 거랍니다.
김한태 위원   공무원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지금 시군별로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
김한태 위원   이거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받아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지자체가 교육을 이렇게 안 받았으니 이게…….
  그다음에 여기 목표에 보령 같은 경우 9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17명뿐이 안 받았고, 대부분 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한 데는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맞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 다 받는데…….
김한태 위원   예, 오히려 도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군에서는 아직도 이 인식이 낮아서, 이건 제가 한번 꼭 챙겨서…….
김한태 위원   이거는 독려해서 받게 해야지, 요새 시대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108쪽이에요.
  인건비 부분에 아까 말한 퇴직충당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 거는 별도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돼서 계상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4대보험을 하는 것은 충당금이 다 이 안에…….
김한태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대보험료 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이…….
김한태 위원   퇴직충당금도 다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아까 130쪽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이건 않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와서 자료 오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자료 드렸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추경 먼저 할게요.
  94쪽에 보면 계룡 소재 세화주택 입소정원이 20세대인데 지금 현원이 3세대거든요?
  3세대인데, 나머지 17세대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모자가정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곳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나머지 비어 있는 데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공실로써 그냥 보고 있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비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현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그래도 이거는 한 3년 정도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것은 9월 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거기 3년 정도의 입소 현황,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이게 수요가 없다면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소는 3세대가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5명이고…….
한영신 위원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다면 좀 축소하든가 해야지.
  또 그 뒤에 보면 아름드리에서 하는 새소망의집 같은 데도 공동생활 지원이잖아요?
  거기는 정원이 11세대인데 지금 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세대에다가 현원을 4명씩 줘서, 월급도 센터장은 500만 원이 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사백 몇만 원이 넘어요, 거의 500이 다 돼 가요.
  그리고 관리인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이게 너무 인원이 많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게 그런 게 있답니다.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인원이 확 들어와서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고 해서, 인원이 하도 유동적이라 만약에 인력을 확 줄여놓으면…….
한영신 위원   물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유지되어야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데, 이렇게 20명 정원인데 3가정…….
  여기 아까 11세대 정원인데 6세대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원도 2명이에요.
  이것이 관리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어떤 것들을 관리해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생활시설이니까…….
한영신 위원   예, 생활시설이니까 모자가정이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자식하고 같이 오는 건데, 부모가 거의 다 케어할 수 있는 건데 관리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인원책정이 많이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지금 보면…….
한영신 위원   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박일순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있는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밥이라든지 신규생활에 필요한 모든 용품 일체를 시설에서 조달해드려야 됩니다.
한영신 위원   조달은 해 주는데요, 조달을 해 주면 밥은 본인들이 해 먹을 것 아니에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아닙니다.
한영신 위원   밥도 다 해 줘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예.
한영신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공동생활시설은 해 드리고, 개별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개별로 해 먹게끔…….
한영신 위원   밥 해 먹는 데가 없어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그렇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은 저희가 일체를 다 해서 드려야 되고…….
한영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숙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한 세대 입소하면 언제까지 하지요, 얼마큼 있지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그 기간은 2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더구나 2년까지 있다면요, 이 사람들도 평상시 생활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밥까지 다 해다 주고 그냥 먹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자립도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일단 이분들은 긴급하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긴급해서 한 달 정도라든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2년씩 있을 때는 본인들이 평상을 찾아서 일상생활을 해야지, 밥까지 다 해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한영신 위원   그거는 과보호예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예, 저희가 과보호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해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엄마가 안 오고 자식들만 왔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요, 해 주고 하는 게.
  그런데 엄마가 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두 식구가 밥을 해다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그분들이 전적으로 생활능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신 위원   생활능력이 안 된다니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오실 당시에는 피난처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피난처 비슷하게 왔다는 것은 이해해요.
  폭력을 피해서 왔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해 주지만 여기에서 계속 2년씩 살아야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러면 청소 같은 것도 다 해 주나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방에 있는 청소도구는 본인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한영신 위원   빨래도 다 해 주고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빨래 같은 것도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데…….
한영신 위원   공동생활시설이 아니라면서요, 여기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걷어다가 빨아 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런 거는 잘못된 돌봄인 것 같습니다.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위원님 말씀 좀 더 검토해가지고 이분들이…….
한영신 위원   검토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돕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스스로 나태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원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때 또 필요하면 다시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3세대만 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지금 현원이…….
한영신 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 상황을,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예,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다 다르던데 어떻게 책정하나요?
  새소망의집이나 에벤에셀모자원이나 하는 일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월급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한영신 위원   사회복지시설 기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예, 권장기준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양반의 경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영신 위원   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인가 보지요?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여기는 좀 됐다고 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것도 문제이긴 하네요,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다음에 추경 129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재해복구 지원은 저는 지금 여기는 피해에서 다 복구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복구 지원을 하겠다고 추경 예산을 세우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태조산 수련원인데…….
한영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재난구호금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는데 추경에 편성해야만 내려줄 수가 있어서…….
한영신 위원   아, 편성을 해야만 내려줄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내려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외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천안시에서 그 사업을 집행했으니까 이제 천안시에 내려주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천안시에다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1쪽을 보니까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 집행이 1억 7480만 원이고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8000인데 2021년 예산안은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사업명이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인데 확대가 아니고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좀 염려스럽고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다면 코로나로 어떤 점이 이렇게 돼서 줄어들었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이 예산사업은 기존에 거의 1억 8000 정도를 해 왔는데요, 금년도 예산 사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기존의 계속사업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 그래서 삭감하신 거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그다음에 108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보니까요, 109쪽에 보면 예산 총괄표에서 전체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조비율을 5 대 5에서 3 대 7로…….
한영신 위원   도가 3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도비가 3인데…….
한영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금 저희들이 도의 예산이 넉넉지가 못해서 시군 비율을 거의 3 대 7로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래 5 대 5로 했었는데…….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을 한번 볼게요.
  전년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액이 278만 1113원, 예산 총괄표에서도 전년도 본예산에 국비·도비 합계가 280만 447원, 2021년도에는 갑자기 좀 늘었어요.
  전년 대비 80만 2570원이 늘었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28.6%가 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이 새일센터, 지금 15개에 다 없지요?
  10개 시군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0개 시군에 있고 광역센터 한 군데 해서 11개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이 새일센터 하시는 센터장님들을 보면 다 되게 힘들어하셔요,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어렵다고.
  여기에 대한 실적 좀 3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보시고요,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나.
  사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운영비 대비 너무 실적이 없으면 그건 접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해 주는 센터.
  그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여성일하기센터 이런 것.
  그렇지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중복되면서 실적도 별로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확대해야 될 것은 좀 더 지원해서, 실적이 좋은 것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접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한 번 하면 절대 접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야 되지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알고 맞습니다.
  기존 관행대로 해 오던 것들이 현재는 필요가 없다면 개선하고 혁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다음에 284쪽을 볼게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있지요?
  자료의 예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와 금액변동 없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2020년 제3차 추경 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286쪽 복지시설 현황에서 계룡시 소재 세화주택의 경우에는 입소인원이 20세대인데 현원은 3세대에 불과하다.
  또 284쪽 산출기초에 모자가족 기본시설 세화주택 22만 6200원이 편성되고 있어요.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정책관님은 이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요, 저희도 현원이 입주하면 얼마나 입주하고 그 인원이 유동적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을 한번 보고요, 만약 이 규모에 비해서 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인원수가 못 찬다고 하면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한영신 위원   거기 규모를 축소하고 인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다 설치를 옮기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거기다가 두고 인건비만 나갈 게 아니라 실제 모자가정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도에서 지역별로 거점형식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가까운 데로 옮기거든요.
한영신 위원   물론 가까운 데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요, 지역 가까운 것이 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물론 피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한영신 위원   예, 피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장이 있어서 이쪽 계룡 지역으로 꼭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남 내의 어느 곳에 있어도 오히려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지역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다음에 316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자료 317쪽 예산 총괄표에 전년 대비 국비·도비 합계액이 약 3억 5000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2019년 27억 5000을 집행했고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도 본예산은 국비·도비 약 27억 2000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2019년 대비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왜 다른 거는 지금 다 줄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했지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요, 다문화가족들은 방학도 굉장히 길었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아무래도 이용이 주로…….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코로나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없어진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의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상반기 정도에는 제대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일 것으로 보고요, 또 이게 저희들이 도비만 줄이기에는 국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국비 요청이 그렇게 왔으면 매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다들 얘기하면 국비를 얘기하시는데 국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비도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때는 반납하는 게 맞고요, 필요할 때 달라고 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까지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한다고 하면 이건 불합리한 거지요.
  그러면 정말 다른 돈이 더 필요했을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도 하고 또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이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아직 내년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집행률을 봐서요, 이게 지금…….
한영신 위원   이거는 집행률이 아니라 이번 ’19년도의 결산을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19년도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척되었나, 하지 못한 사업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산을 짜야지 그런 걸 안 보시고 그냥 관행대로 작년에 했던 만큼 짜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저희도 예측을 못하겠으니까 일단 이것을 예측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산은 기존 수요에 맞춰주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매칭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지원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료 316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316쪽에서 326쪽에 이르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이 여러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한 번은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통폐합을 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해서 예산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만한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한 가지를 지원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말고 한 가지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개를 나열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 이러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한다!
  지금 다 이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두는 최종목표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과 기존 선주민과의 융합이나 또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춰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한테도 들어보세요.
  그분들도 이렇게 너무 많이 사업을 하면서 맨날 오라고 전화를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오라고 해요.
  시부모들도 맨날 밖에만 나간다, 집안 살림도 안 한다, 센터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많은 방만한 운영은 스스로 절제해 주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해서 그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정책관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는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일이 다 하나씩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한영신 위원   그 성과 같은 것은 좀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다문화가족 성과보고대회 이런 데에 참석을 합니다.
한영신 위원   성과보고대회라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페이퍼로 하는 거는 별 필요가 없고요,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취업교육을 했으면 얼마큼 취업을 했는지, 또 그 취업교육을 할 때 실적이 안 좋았다면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안 좋았는지를 살펴서 그 부족한 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보고대회 하면 그런 것 없이 전부 잘했다고 페이퍼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들하고 대화해보시고 그 가족들과도 대화해 보셔서 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앞으로 현장에 자주 가서…….
한영신 위원   예,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을 다니시지 않고 그냥 보고만으로는 절대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한영신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후에 제가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정책관님, 그런데 제 서류는 다 온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하나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 아직 안 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빼놓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해 보일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7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본예산안?
김동일 위원   예, 본예산안 77페이지요, 77페이지, 81페이지, 91이지.
  지금 왜 이렇게 빈 난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인쇄할 때 사업명이 왼쪽에 나올 수 있도록 여백을 둔 겁니다.
  넘기시면 사업명이 다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는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지금 빈 난이 이 책자에 31칸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들을 배려한다고…… 저도 이걸 인쇄할 때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한 쪽이 비어 있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업명을 왼쪽 편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앞으로 그것은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게 보시라고…….
김동일 위원   왼쪽 편에 맞춘다는 게 무슨 얘기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시면 다 사업이 왼쪽에서 시작하고 이게…….
김동일 위원   아, 왼쪽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동일 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예산안을 봤을 때 빈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누락이 된 건지…….
  더군다나 페이지가 그냥 여기만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빠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이렇게 빈 난이 있다는 것들은 공적으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하나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천안·보령·논산의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새일센터 예산사업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게 도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최초는 여가부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만들었습니다.
  ’93년에 노동부에서 만들었다가 여가부로 2001년에 이관됐고요, 여가부의 지원을 받다가 2005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그것도 여가부입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보면서, 지금은 새일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나 의도가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천안·보령·논산의 인력개발센터 사업 현황이나 또 새일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지 않은 데, 이 세 군데만 이렇게 진행되는데 새일센터에는 국비가 좀 붙고 천안·보령·논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내용도 똑같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인력개발센터가 전국에 한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실 다 고민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자마자 “이것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93년도부터 한 30여 년간 이어온 사업이고 그 나름대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나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결과를 받아봐서 이제 좀 더 특화되면 특화된 것으로, 아니면 합쳐져야 되면 합쳐지는 걸로 조정해 나가려고…….
김동일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국비가 지원되다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처음 최초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일몰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국가에서 일몰하면서 여성새일센터로, 지금 중앙의 내내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있다가 일몰된 사업을 그냥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일센터도 어차피 여성인력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알선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그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다른 시도도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된 것은 안 왔지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312페이지에, 오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충남단위를 관할하는 게 이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충남 광역단위의 센터가 있습니까?○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금 전체 이런 것보다는 당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천안도 있고 당진도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거점이 좀, 건강가정과 미혼모 쪽은 천안에서 하고 거점기관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일부 얘기들은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시키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김동일 위원   통합을 어떻게 시킨다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건가와 다가가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닙니까?
  통합센터가 아산에 충남 건가·다가 종합센터가 있는데 천안하고 당진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가·다가가 나누어져 있고 또 아까처럼 미혼모도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김동일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광역단위로 건강지원센터와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광역으로 운영되고 그 아래에 다 통합이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남도 천안이랑 당진 빼놓고는 다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안이랑 당진은 각각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에는 외국인이 많고 또 건강가정도 그쪽에서 했던 고유의 사업이 있고 해서 통합이 되면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또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인이 한 군데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데…….
김동일 위원   예전에는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각각으로 운영했던 데에서 하루아침에 통합이 된 건 아닐 거예요, 시군마다.
  점차적으로 해서 왔고 당진·천안만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 하나로 운영되는 것들을 통해서 충남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으로, 거점으로 해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교육도 가정교육이나 다문화도 어차피 가족에 하기 때문에 사실 유사한 것은 통합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충남에 건강가족센터와 다문화가 예전에 별개로 있다가, 사실 이것들이 별개로 있는 것들 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계속 제가 알기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고 통합해서 현장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천안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각각 다른 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2개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당진은 움직임이 좀 있는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데들은 다른 데로 위탁기관을 각각으로 줬으니까 천안은 그렇다 치는데 당진은 한 군데예요.
  한 군데 법인에서 각각 운영하고,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같이 운영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사실 한 센터만 가지고 거기에 센터로서 상근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건비가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저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가족센터 프로그램 예산과 이거 운영하는 것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예산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차라리 센터의 상근으로서 오히려 처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통합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문화, 건강가정에서 일하는 행태들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을 굳이 이 센터에 뽑아서 여기 직원 두고 이 센터에 뽑아서가 아니라 서로 융합해서 개인적으로는 처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들은 개선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550페이지 이것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요,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지원에서 고정형이 뭐고 이동형이 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고정형은 어느 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하는 거고 이동형은 기동력 있게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버스에 성교육 관련 이런 것들을 해 놓고요, 학교라든지 버스를 끌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론교육은 교실에서 시키든가 하더라도 버스 안에 성교육 기자재나 그런 것들을 해 놓고서 그 안에 가서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동형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버스를 개조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대형버스를 개조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버스는 어떤 식으로 개조한 겁니까?
  렌트인가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버스는 그 전에 구매를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월 임차료가 160만 원씩이나 나오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동형도 임차료가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뒤에서 정책관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예산 청소년문화센터 보면 월 임차료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버스는 구매를 해서 다니는 데 임차료는 어느 사무실을 해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버스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버스에는 교육 기자재나 이런 시설을 해놓고 별도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무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무실이고 홍보관처럼 그걸.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버스는 구매해서.
김동일 위원   이동형으로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 임차료를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는 거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개조한 비용들은 여기에는 계산이, 이동형에 들어가는 것은 임차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이미 기존에 다 해 놓은 겁니다.
김동일 위원   해 놓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해 놓았기 때문에 비용이 없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버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걸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임차료는 없고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쪽에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형문화센터가 가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예산만 가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이건전체 다 갑니다.
  이건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5개  시군 다 돌아다닙니다.
  수요에 따라 다 갑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천안이랑 홍성에 있는 성문화센터는 어디까지 갑니까, 교육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도 사실은 도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거점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거점 개념입니다.
  여기는…….
김동일 위원   천안은 어디까지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수요가 먼데서 와도 가기는 가는데요, 지역을 예산, 천안과 홍성으로 둔 이유가 거점식으로 해서 가장 근간에 가까운 데를 하고, 더 기동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벽지나 이런 데를 다니는 것은 이동형 버스를…….
김동일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성문화센터도 청소년 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충남 15개 시군이 다 필요한 부분들 인데 세 군데를 임차해서 센터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점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천안·홍성·예산에 거점을 두었으면 어디까지가 거점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은 어디 어디 어디 홍성은 어디 어디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천안하고 홍성하고 우리 지역은 반으로 나누었고요.
김동일 위원   지역을 반으로 나누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해당하는 구역들을 지금 반반으로 해서 담당하도록.
김동일 위원   천안과 홍성?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동일 위원   예산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산은 이동형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예산도 사무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무실은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데고요, 거기는 필요에 따라서 버스를 가지고 어디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센터로 불리는 곳들은 기본적인 기능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과 홍성과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의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3개의 거점을 가지고 충남을 관할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산의 사무실 임차료는 어떤 거점역할이 아닌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으로 두는 거고요, 버스를 가지고 산간오지든 어디든지 다니는.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천안과 홍성이 충남을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천안이나 홍성에서 예산의 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성문화센터는 교육을 와서 할 수도 있겠지요.
김동일 위원   그렇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성문화센터에 와서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산간오지, 벽지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버스를 가지고 각 오지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개념이지요.
김동일 위원   제 말씀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천안과 홍성에 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있는 성문화센터 안에 이런 학습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예산에 있는 센터가 3개의 거점으로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산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오지를 다닌다 해도 천안이 절반을 맡고 홍성이 절반을 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이 버스를 가지고 이동형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고 홍성이고 오지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원거리라는 개념으로 계획대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천안의 오지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저도 애매하다는 거지요.
  예산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교육청별로 해서  일정을 맞춰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까 김동일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의 성과급 문제는 미집행액을 성과급은 되어 있는데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감액하는 거였다고요?
○위원장 오인환   마이너스 붙어 있었던.
김동일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지요?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다시 설명을 따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김동일 위원   이건 간단하게 얘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7400 정도 감액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아니라 내년도 2021년도에 성과급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지금 1억 9619만 원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체적인 인건비 중에서 8000 정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성과등급이 나오는 시기는 몇 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6월에 나옵니다.
김동일 위원   6월에 등급이 나오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금년에 평가한 것이 내년 6월에 나옵니다.
김동일 위원   6월에 나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만약에 그때 말이 맞으면 다시 삭감시키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세워도 되겠네요.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데 대충 한 번씩은 하셨고 제 예상과 다르게 위원님들, 꼼꼼하게 예산을 잘 살피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이어서 238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주여성 관련한 사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하고 242쪽에 있는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하고, 보호시설은 피해자분들이 거기서 지내시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쉼터 개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생활시설.)
황영란 위원   생활시설 그리고 여기는 상담소 사무실 운영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상담소는 사무실이고요, 상담소를 거치고 쉼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룹홈까지 오게 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우선은 상담소에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여기에서 구분을 하셔가지고 쉼터로 가실 분들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룹홈은 거주시설이.
황영란 위원   그룹홈도 보니까 있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주거시설입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로 시설에서 지내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주여성들의 다른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이 시설 내에서 상담이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페이지 안에 이주여성 관련해서라든가 이주민 관련해서라든가 다문화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조금씩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문화건강가정센터 말고, 시군마다 있는 센터 말고 다문화 관련한 사업, 단년도 사업들, 이주민 관련한 사업, 이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국비 매칭되는 거 말고 순수 도비는요?○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상담소는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이고요.
황영란 위원   아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내의 사업 예산 중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체 752억 중에요?
황영란 위원   예, 순수 도비로만 말씀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순수도비로만은 그렇게 안 되고요, 국·도비 지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국·도비 매칭이 그렇게 6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도비는.
황영란 위원   아니에요, 매칭까지 하면 훨씬 많아요.
  다문화·이주민은 같은 류의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같은 류의 사업입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비율은 적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다문화 관련된 게 60억 정도 되고 아이돌봄이 좀 많습니다.
  아이돌봄이 187억 되고 한부모가 138억 정도 되다 보니까 다문화는 그렇게 크게…….
황영란 위원   이주여성과 다문화가 같은 그룹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같은 그룹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랬을 때 물론 이 관련한 사업이 축소되길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주여성·다문화여성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관심으로 이슈화되면서 사업이 한 순간 많이 확대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부모 중에서도 미혼모 관련한 사업은 너무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물론 다 차별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일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때다, 무조건 그동안 지내오던 사업을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이 사업은 아직도 필요한 사업, 다른 사업은 통합해도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신경써야 하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인지, 여성 안에서도 더 차별, 사실 미혼모부 같은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부모 안에 포함은 되는데 그 한부모 안에서도 상당히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미혼모 관련한 사업은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했고 299쪽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국비가 매칭되는데 사실 우리 도비는 8만 8000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301쪽에 보면 미혼모부 심리정서 상담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9년도보다는 올라왔고 ’20년도보다는 ’21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시군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런 사업 뭐하러 하나, 생색내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보니까 미혼모에 대한 것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란 위원   최근에 TV, 언론에서  공동모금회 홍보사업을 하면서 미혼모들에 대한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은 어느 한 그룹이 열악하거나 소수자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시 옮겨가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미혼모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혼모 문제를 그냥 미혼모 한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출산과 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있는데 이미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모·부의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기관에서 1명이 하시잖아요.
   298쪽인가 거기 보면 권역별,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맡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혼모 관련한 상담을 얼마만큼 민감하게 정서적으로 이해해서 하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일은 당사자가 했으면 좋겠다, 미혼모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이런 곳에 한 분이 채용되어서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봐도 미혼모가 조금 약하고요, ‘사유리’ 그 문제도 제가 보니까……
황영란 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대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여러 페이지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열악한 미혼모부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344쪽에 보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산 총괄표를 볼게요.
  올해에 1억 25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인원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12개 국어를 저희들이 통역을 하고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어떤 때는 16개 국어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수요가 확 늘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하고 야간도 해 달라는 요청이 시군에서 각각 들어와가지고, 금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활용을 해서 채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휴일 날하고 야간근무를 더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황영란 위원   그래서 채용이 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지금 여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총 11명이잖아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열한 분인데 인건비만 거의 6억이에요.
  총 예산이 6억 13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5억 6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마 맞교대도 하고요, 정규직 12명하고 나머지가 28명, 40명이 근무를 하는데.
황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11명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옆에 보시면 인원이.
황영란 위원   수당은 팀원들에 대한 수당인 거지요.
  인건비는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주간·야간 임시직들을 써가지고 수당 쪽에 인원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수당에 어떤 분들이 포함됐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시고용 해가지고.
황영란 위원   시간외수당 이분들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야간·주간…….
황영란 위원   이것은 팀장, 팀원, 상담사 이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아니고요.
황영란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오른쪽에 보시면 부분언어 지원수당 주간에 13명, 야간에 10명, 휴일·주말에 10명, 이 사람들 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황영란 위원   이게 별도의 인원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그러면 산출하실 때 직원 현황이 나와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 그래요.
  직원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450쪽에 청소년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 추진에서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 받아놓은 자료에 보면……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외상 후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어떤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상담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상담복지 관련해가지고 대학원 수료하신 분들이나 상당히 자격기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지원해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학원 정도 수료하신 분들이 이 양성교육에 참여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 관련한 상담들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공을 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 1·2·3차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황영란 위원   그런 거지요, 기본 전공 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기본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 심화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이 PTSD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지원자는 많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교육청 Wee센터 있지요?
  거기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수용을 충족시키고 있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66쪽에요, 도의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배치사업인데 아까 질문에 2명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도에 복지환경위원회는 아닌데 인터넷중독 쉼 센터라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민센터요?
황영란 위원   쉼 센터, 쉼, ‘쉰다’ 할 때 쉼.
  여기랑 연대해서 하면 많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도청 별관에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쉼 센터요?
황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랑 공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하고는 아직 연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대전에 있는 도박센터하고도 연결해 볼 계획입니다.
황영란 위원   왜냐하면 혹시 그 안의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연계하면, 지금 여기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가 한번 쉼 센터와 업무공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가능하면 공조도 하고 또 도박중독센터하고도 연계가 되면 연계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지금 이 2명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황영란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전담사가 더 필요해지는 여건이 오면 그때는 좀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자문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몇 가지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내에 초등학교가 409개인데 40개 학교만 선정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100개 학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밑에는 40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약 10% 정도를 선정해서 스톱 디지털성범죄 인형극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린 청소년들한테 디지털성폭력 피해라고 하나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게 지금 최고 우려됩니다.
김한태 위원   예, 아시다시피 그간 박사방, 조 무슨 사건에서부터 요새 또 가수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우려되는 저기인데 이걸 볼 때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예산 비중이 그렇지 않나.
  또 약 410개 되는 초등학교 중에서 10%만 선정해서 한다는 게 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100개 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정에서 좀 줄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이런 걸 줄이나 생각되네요.
  이게 지금 첫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첫 사업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쪽에 가정·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도비, 시비 해서 약 2억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역활동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200여 명, 상담소별로 8명 내지 12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3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에는 지금 양성한다고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양성돼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분들은 기존에 청소년 업무를 했던 전문가들이나 또는 공무원 출신이나 교직자 출신들로 모집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청소년에 관련된 상담이나…….
김한태 위원   이거는 가정폭력·성폭력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전화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 주고요, 대화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활동가 양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교육이나 어느 정도의 무슨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을 대할 때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분들 같아요.
  별도의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 부분은 별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김한태 위원   시키고, 또 이분들은 활동하면 수당 이런 것을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수당을 줍니다.
  불법수당을 막기 위해서 파견 나갔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상담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이것 1인당 한 번 활동비용이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에 계획이나 실적은 다 나와 있네요.
  실적이 계획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상담소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예방 차원도 되고요…….
김한태 위원   이런 분들을 어떤 고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분들로 하는 게, 활동가를 잘 양성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78쪽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거든요?
  국비로만 8000이 되어 있는데 숫자로는 4개소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천안 두 군데하고 공주·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 4개월간 있는 거주자나 최소 2개월 이상 있더라도 자립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2개월 정도 지난 사람들은 심의해서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김한태 위원   500만 원씩?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같은 액수를 준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아래 산출기초에 보면 문서파쇄기를 두 군데서나 세웠는데, 문서파쇄기가 꼭 필요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이분들은 개인정보가 참 치명적이어서요.
  특히 이 사람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아, 그렇기는 한데…….
  그 사람들의 문서가 그렇게 많은가요?
  파쇄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 정도는 아니겠는데 그래도 혹시 유출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파쇄기가 있길래 그랬고, 186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해서 국·도비에 시비까지 해서 1억 3300여만 원이 있어요.
  10개소에 한 군데에 1330여만 원씩 하는 건데, 이것 제가 188쪽을 전부 명수로 나누니까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참여자 현황에서 말하자면 5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이면 심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심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한태 위원   이 정도가 적절한가, 분명히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의료비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심리상담이라든지 심신회복캠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가기 전에 교육비를 준다, 이거지요?
  프로그램 참여 교육비 형태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지요.
김한태 위원   비용이에요?
  이게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마 각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구역별로 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상담소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190쪽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도 뒤쪽 자료의 명수로 평균을 해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가해자도 역시 상담, 정신과치료 이런 것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런 비용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라 아마 상담소별로 노하우가 좀 있을 겁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교육을 비용에 맞게 알차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그게 194쪽인데 196쪽에 보니까 충남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비하고 194쪽에 있는 사업비하고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전년도 건가요?
  이게 표시가 없어서, 여기 액수가 달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총 사업비가 6억 8700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는 6억 31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적인지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금년도 것.)
  2020년도?
    (○집행부석에서  예.)
  아, 그러면 다를 수 있겠네,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은 예산 올렸을 때를 기준으로 했고요, 앞에는 아마 최종적으로 편성된, 완성된 것인데,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심의에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 그래서 다르다, 이건 최초 심의에 올린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맞췄어야 되는데…….
김한태 위원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죽 확인하고 사업별 분석을 해보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각 센터별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우선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해서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274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카드 배급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당 2000원씩 되어 있네요?
  2000원씩 되어 있어서 1만 5000장을 배부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
  혹시 정책관님이나 팀장님, 이거를 사용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는 가지고 다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겁니다.
홍기후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다가 도 홍보마크하고 피해자가 생기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런 것을 다 명시했습니다.
  1366 전화번호하고 경찰 전화번호, 그다음에 여가부 측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제 휴대폰을 켜서 촬영에 보면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거기에 놓고서 이걸 카메라 부분에 대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조그맣게?
  그 부분에 직각으로 맞춰보면 하얗게 표시가 납니다.
홍기후 위원   아, 표시가 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러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면 거기에 몰래카메라가 들어 있는 거지요.
홍기후 위원   우선 방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하나씩 가져다 드릴 것을 제가…….

(「저기에 한번 해 봐요, 저쪽 카메라에다가 한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약간 직각 정도로 해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직각 정도가 맞아야 표시가 나는데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 거지요.
  한두 번은 호기심을 갖고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안 하면 경찰이나 또는 자체 내에서 몰래카메라나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불시에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홍기후 위원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찾아내기도 힘든 건데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인 거지요.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꼭 경찰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공중화장실 이런 데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를 줬을 때 한두 번은 해 보겠지만 화장실이 급한데 가서 이거를 찾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데, 이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그렇게 한 번씩 합니다.
  전문장비를 갖다가 경찰청하고 하는데, 다른 데도 공용화장실을 다 하기는 하는데, 희한하게 그게 또 단속할 때는 하나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홍기후 위원   그런 걸 카드로 어떻게 잡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보면 표시가 납니다.
홍기후 위원   어쨌든 그게 그런 상황이고, 제가 드리는 제안은 꼭 경찰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다음은 342페이지에 보면 충남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대표자 회의결과를 반영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문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갖다 주셨어요.
  이게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같은 거랍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그 회의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홍기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 해서 420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 대표자 회의에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자문회의하고 다문화정책협의회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기후 위원   여기에는 딱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마 그 2개를 합쳐서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로 통칭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행정에서 표현할 때 외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문화가족은 통상적으로 귀화자, 결혼이민자, 배우자·가족 이것을 나타내고요.
  외국인주민은 귀화하지 않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다문화가족은 일단 그 기준이 인지귀화자를…….
홍기후 위원   어쨌든 제가 다문화정책자문회의 회의결과 반영 내용들을 보면 몇 건 있고 한데, 전부 다문화 위주의 사업들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가족이나 외국인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굉장히 부재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충남도에 와서 노동활동을 하고 가족까지 넘어와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라든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저는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에서 이것에 대한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겠구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 결국 이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좀 축소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너무나 협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다문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이것도 제가 정책제안대회에서 한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들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몰래카메라 탐지기 배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에다 배치하는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청소년수련시설에 합니다.
홍기후 위원   아, 수련시설에만 배치하나요?
  금액이 몰카탐지기 배치인데 너무 적어서 이것 또한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했고, 사실 이런 정책제안대회나 아까 외국인 대표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의 정책을 이끌어내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다 보면 기존에 도에서 진행하던 사업들도 제안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는 그분들한테 역으로 ‘이런 상황들인데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도 함께 제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외국교류를 할 수 없어서 1억 8000에서 574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됐고요, 내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좀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백제역사탐방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적고, 인건비가 44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5740만 원 중에 직접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일시라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요새는 또 온라인 그게 좀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도 사실 어떤 기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담인력이 그런 기법들이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탐방 같은 것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인력 1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이 전문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인 거지요, 이것 전담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교육 전담으로.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가 있고요, 55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5000원씩 지급되고 있고 급식지원은 4000원씩 되고 있는데 금액도 사실 이게 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을 주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가 한 400명 정도를 예상한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400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홍기후 위원   충남도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홍기후 위원   400명은 아닌 것 같은 데?
  세상소통카드 제작을 400장 한다는 얘기고, 1장을 제작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것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도 여기에는 4만 2291명한테 4000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 센터에 방문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정도 지급을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홍기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 2291명을 지급하는 규모인데 이게 2019년도 통계로 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휴일 빼고 공휴일 빼고 4만 2291명을 나누면 수혜자가 14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에 와서 참여하는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정보를 모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학교 밖에서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인 쪽으로 아이들 삶의 방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형식적인 사업에 치우쳐서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에 2000명이 넘는 학교 밖 아이들한테 7000만 원, 1억 6916만 6000원 예산이 1년 아이들을 유지시켜 주는 예산인데 너무 예산 규모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번에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급식비 지원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확대시키려고 이번 예산에 노력을 하고 기본 방침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예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홍기후 위원   그것은요, 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라 이건 의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날은 급식을 다 먹어요.
  무상급식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건 의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주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466페이지 보면 도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 그리고 478페이지에 시군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 또 462페이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프로그램 등등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은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홍기후 위원   그리고 시군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은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사업도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예전에는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청소년들이 영유아부터 이걸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치유프로그램들이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규모가 작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기후 위원   시군까지 전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따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계룡은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왜 못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곳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여가부에서 아직 다문화 인구가 적고 하니 좀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한영신 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어요, 다문화센터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도 몇 년 이상 운영을 해야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건 없습니다.
  상담사처럼 3년이 지나면 지원해 주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우리를 해 주고 싶어도 기존에 있던 다른 지역을 안 해 줬던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다른 쪽 어디를 안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른 시도에.
한영신 위원   다른 시도도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걸리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해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시 한 번 여가부에 가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한영신 위원   212페이지 보면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과 치료동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 돌봄을 이런 센터에, 쉼터 같은 데에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긴급피난처나 이런 데다?
  피해자가 생기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할 거 치료하고 상담할 거 상담하고 보호할 곳은 긴급피난처라든가 쉼터에 보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따로 비용을 지불해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인데.
한영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제가 좀 알지 못해서…….
한영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해바라기센터가 이 기능을 하면 모를까 쉼터나 긴급피난처의 기능은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해바라기는 긴급피난처나 센터의 기능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한영신 위원   센터나 긴급피난처에서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다 줘서 지원을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그런 보호센터나……
한영신 위원   연계를 해 주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연계를 해 주는.
한영신 위원   연계를 해 주지 자기네가 보호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아니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이 비용이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통 해바라기센터에 사건화 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쪽으로 오잖아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모든 것이 다 사건화가 되어서 들어오는 게 긴급피난처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상담만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피난처나 쉼터에 보내주는 건데, 거기 쉼터나 긴급피난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따로 또 해바라기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3세 미만으로 해서.
한영신 위원   13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다른 저기는, 13세 미만은 해당이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니까 케어가 많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케어가 많이 필요하든 적게 필요하든 긴급피난처라든가 쉼터에 요구할 일이지 해바라기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계만 해 주는 거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권익보호팀장 김인기입니다.
  이 경우는 해바라기센터에 치료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럴 경우에 13세 미만일 때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귀가할 때까지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나 부대비용 이런 것들 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피해자를 거기서도 돌봄을 한다는 얘기예요?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13세 미만인데 치료 받으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한영신 위원   입원할 때는 입원비를 항상 여기에다 줘서 그렇게 하나요?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의료비도 있고, 의료하는데 의료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간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 이렇게 연계를 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것도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인가요?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임시 조치하고 나서 상담소로.
한영신 위원   임시 조치하면, 일단 입원하더라도 입원시켜 놓고 피해자쉼터나 이런 데에다 연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해바라기센터에서 관찰하나요?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일단 상담소로 연계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침상에?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그런 건 아니지요.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해바라기센터에 들어갈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긴급피난처나 여기에 직접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신규설치를 또 하네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은 어차피 다른 곳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한영신 위원   했던 사업인데 왜 이걸 따로 또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청소년 쪽이나 아동 쪽의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영신 위원   이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확대해서 센터를 자꾸 만들 어 내세요?
  성매매나 피해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성폭력피해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통은 성매매라 하면 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 자꾸 성매매 아동들이 피해가 나니까, 아동·청소년들이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전담…… 사실 인력 지원입니다.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은 센터인데 기존 상담소 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한영신 위원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제 와서 또 다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면 그동안에는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영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충분히 없어도 될 센터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 생각은 이게 기존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한영신 위원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했잖아요.
  저는 상담하는 데 어른과 아이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가부가 판단하거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영신 위원   더더구나 성매매나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따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린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실 부모님도 그걸 전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영신 위원   이건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룹홈처럼 아이들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상담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자립도 지원하는, 그 아동들이나 거기에 맞는, 성매매를 했을 경우 그런 걸 치료하고 이런 건 시각이 성인하고 달라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담인력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로 할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한다라는 것은 많아지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다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래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것도 상담센터를 따로 설치했지만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쉼터에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그 자리에서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친구들이 쉼터에서 쉬고 따로 나와서 상담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상담의 효율성도 사실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설치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명분을 세분화시켜서 아이들만 따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군 공모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어디서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공모사업으로.
한영신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면 이거 1개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시군별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확대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글쎄, 나중에 그 계획까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1개소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한영신 위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누구의 발상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가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한영신 위원   여가부에서 그러면 국비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국비 50%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금 여가부의 사업도 사실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이름 지어서 만들어 내고 국비를 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아니지요, 필요성이 있으면.
한영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세분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상담센터 같은 것은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거지 이렇게 상담소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건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더구나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여기저기 지원도 많잖아요.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곳도 많이 있고 상담하는 곳고 있고 보호하는 곳도 있고 활동하게 하는 곳도 있고 커뮤니티공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빨리 상담을 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한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따로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그들을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계획서 47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치를 낸 것은 세 가지더라고요.
  4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한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목표가 2020년도에 450명 그다음 2021년도에 4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충남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얼마만큼 됩니까?
  대충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자녀가 1만 4590명 됩니다.
김동일 위원   1만 4500명에 우리가 실적 목표치를 450명 잡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성과지표를 잘못 반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만 4000명의 자녀 중에, 여기 측정산식을 보면 450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자녀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저도 형식에 치우친 것 같고…….
김동일 위원   저희 충남의 다문화지원센터 총 금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450명을 위해서 그런 금액을, 물론 다 자녀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성과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재고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이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율 향상을 퍼센티지로 하는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도를 앞으로 높이는 정책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동일 위원   참여학생에 대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참여학생의 설문조사가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이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렇게 되면 낮은 점수가.
김동일 위원   낮은 점수가 좋은 건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여학생의 사전점수에서 참여학생의 사후점수를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참여학생 사전점수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문내용이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해가지고 했을 때보다 후가 더 점수가 높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높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참여하기전에 40점이에요
  참여 후의 설문조사가 60점 나왔어요.
  긍정적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문조사의 배점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건지 이걸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건데 설명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사후점수가 커야만…… 이 산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산식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활동 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이렇게 죽 있어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다 다문화가족들이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거기에 인건비 비교를 좀 해 주세요.
  다른 것들도 보면 사례관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3182만 5000원 곱하기 16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24명을 하는데도 30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녀언어발달 지원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것도 18명인데 3458만 원이에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만 가격이 낮은 것 같아요.
  인건비를 다문화가족들한테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차별을 두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통번역지원사가 단가가 좀 낮아서 하는 말씀이시지요?
한영신 위원   예,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다문화가족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런데 보면 한국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건 여가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주기 때문에 좀.
한영신 위원   여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줘 보세요.
  여가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고 더 낮은 임금을 받게 책정한다는 건 여가부도 잘못하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더 많이는 해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저기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건비 지원 근거랑.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가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을 때 얼마 이런 인건비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아까 했던 말 중복일 것 같은데요, 그냥 성과계획서 48쪽에 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사업 내역이 죽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가 충분히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동의해 주셨고 다시 한 번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크로스되어가지고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관님.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22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실제로 미혼모부 관련해서 한부모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여기 예산서 봤을 때는 40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한태 위원   없습니다.
한영신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신 위원   자료를 지난번에 성폭력상담소 상담자 상담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현황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방대하게 자료를 해 줘서 그것을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9년도 것만 요약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저한테 자료 주실 때 받으셔서 2018년, ’19년, ’20년에 월별로 상담 건수를 통계를 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죽 해서 주면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우리 연구원한테 시간이 없어서 뽑아 달라고 했는데 ’19년도 것만 잠깐 보더라도 굉장히 상담 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상담소별로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상담소에서 상담 건수가 너무 많은 데는 그 인원으로도 적정한지 살펴보고 상담 건수가 너무 없는 곳은 그 적정인원이 덜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도 제가 상담 통화했으면 몇 분 정도 했는지 그것도 써 달라고 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표기해 주시고요, 그냥 내용을 해 달라고 하니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수시 법적지원 이런 식으로만 해 놨더라고요.
  간략하게 내용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간을 표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한영신 위원   시간도 표시하라고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면 전화내역을 다 분석해야 될 텐데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역을 잠깐 해 달라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시간은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뽑은 것에는.
  그것을 우리 여성정책팀장님께서요, 수고스럽지만 뽑아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팀장님, 한영신 위원님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 번 더 따로 찾아뵙고 표를 그려서 표에 맞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저는 특별히 따로…….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셨고요, 꼼꼼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애초에 3000만 명 분량, 60% 집단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제는 4000만 인구 전체에 대해서, 국민 전체의 백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정책관 소속의 사업 내용들이 약자를 위한 사업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찌 보면 낙오되어 있는 사람도 끌어당겨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세상 소통카드, 우리 청소년진흥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모두가 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산이 1%, 10%를 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우리 도민 전체를 상대로 전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 밖 청소년들만 예를 들면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도, 건강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않아도 된다고 하면 표현이 좀 과하지만, 그나마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노력해서 좀 더 진전시키고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아니면 사회를 움직이는 인재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할진데, 그러한 분들은 빠지고 최소한의 내용들이 확보된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다문화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구성원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문화가정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지 실제로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소외되어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전체 도민의 5% 이하입니다.
  그렇게 소수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이 포괄하고 있는 학교 안 학생들 수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를 대상으로 사업할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었던 식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사업,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500명으로 하는 사업,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학생들, 신규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사업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움직여 주시고 실태를 파악하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탓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전체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알리고 어느 시군의 어디에서 전화번호 몇 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전달해서 참여자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식비 4000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일반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매일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본인 개인의 일탈로 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본인이 처한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나 사회의 잘못으로 인해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도 마땅히 무상급식의 권리, 무상교육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저 역시 복지환경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예산은 적게 책정되어 있지만 전수를 대상으로 하시고, 요구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 주문사항들을 꼼꼼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