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30일(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 3.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6.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7.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8.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안장헌·조승만·방한일·오인철·이공휘·조길연·이선영·정광섭·김옥수·양금봉·김명숙·한영신·최훈·윤철상·김은나·김한태·김동일·전익현·이영우·장승재·조철기·지정근·정병기·여운영·홍기후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공휘·조승만·홍재표·이선영·정병기·방한일·윤철상·김복만·오인철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조승만·오인철·이공휘·이선영·방한일·안장헌·김은나·전익현·이계양·김대영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양금봉·김복만·방한일·이공휘·오인철·조승만·조길연·이선영·김옥수·이종화·조철기·김명선·이계양 의원 발의)
-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6.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7.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8.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충남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심사하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금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밀도가 좀 높은데 한 분씩은 일어나서 밀도를 낮춰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필수가 아니시면 밀도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황영란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관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라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제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너무 차별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시도에서 제정할 것을 권장하였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의견이 있습니까?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명시한 것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변경해서 수정발의하고 싶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의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황영란 의원 퇴장)
(김연 의원 입장)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투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나중에 투자자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능력, 성과관리능력 등이 충분히 있어야 운영기관으로 우리 공모에 응할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예산만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예산도 있지만 정보를 서로 연계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이 있으면 그걸 해 보고 싶은…… 이익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를 균형적으로 봐서 자기네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운영기관이 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정부하고 계약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역량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설계한 다음에 민간에서 ‘이거 할 사람’ 공모하면, 그거보다는 민간에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바운드 사업과 아웃바운드 사업을 양쪽으로 다 열어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의 상황 그리고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중에 제9조2항 보면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에 보면 1항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법률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제9조4항도 마찬가지로 2항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 제17조3항2호하고 19조6항 이 부분은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공서비스 영역은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운영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운영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얼마 정도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비용이 얼마 정도 절감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사후, 우리가 “사전예방이 사후조치보다 훨씬 더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냥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과목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든지 이런 비용추계를 계약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민간에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원래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었던 거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나 지방재정법 -아까 목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는 일정 정도의 특혜를 주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운다라고 하신 건데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연 의원 퇴장)
(유병국 의원 입장)
(10시3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존경하는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적용범위와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원 내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지원의 충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충남이 공공기관 이전의 후발주자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유병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까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게 아니라 결정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혹시 지원이 결정되었을 때는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전이 확정되고 실제 이전하는 기간까지는 최소한 2 내지 3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때 정주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지원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3조 적용범위 및 지원에 보면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각 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 직원이라는 범위를 말씀하신 대로 조례 규칙에 가족들을 위한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밖에” 3항에다가 넣든지…….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해서 3항에 보면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 그러면 ‘그 밖에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청사건립비라든가 또는 토지매입비 이런 개념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하여 오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여기 죽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에 토지매입비하고 청사건립비를 7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생활거주를 이전할 것이 확실시 될 때는 지원이 좀 강화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경우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갖고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지원을 함에 따라서 유치의 효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에는 유념하도록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규칙에 다 담아서,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가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규칙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요,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의 취지는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 저는 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주관이 되지 않고 또 위탁이나 이런 데 줘서 오히려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솔직하게 들어요.
여건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부서는 굳이 이렇게 안 담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왜 담았는지 좀 의아합니다.
검토하실 때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목적이 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혹시 명확하지 않은 단체에 줬다가 일에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솔직하게 듭니다.
민간단체들이 단체라 그래가지고 등록해가지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나서다가 전달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민간에다 위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도지사하고 집행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병국 의원 퇴장)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시50분)
천안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여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통해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관계 법령 63조제3항 정책의 실명 관리에 보면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추가할 의향이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징계부과금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평가만 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집행하고 -그때 당시 어쨌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테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담을 건가요?
뭔가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현재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는 취지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때 당시 정책실명제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4조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항목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 이상 공사” 이렇게 하고 “다만” 해서 예외조항도 있는데, 제가 이 2조항은 이해가 좀 가는데 3조항 같은 경우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사업이 토목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크고 다른 분야, 용역 금액이 아주 적은 부서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1억 원 이상으로 해 버리면 특정부서에 편중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약간 염려가 되거든요.
혹시 이거 검토하실 때 그런 내용은, 물론 다 포함할 수 없으니까 산술적으로 1억 이상이라고 명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번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항을 1억으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1억 원 넘어가는 연구용역이 거의 없는 부서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서들은 또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세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1억 원 이상’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검토를 했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수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과 그것에 대한 효과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용역사업 중에 예전에는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관련자 인건비도 상승해서 최근에는 5000만 원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해 보면 예전에는 5000만 원∼7000만 원 단위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도입할 사업들을 연구용역에 낼 때 보면 주요 정책사업으로 보통 1억이 넘는 연구용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야 사실은 맞는데 그러면 행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용역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이 6개 시도,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이 6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 꼭 준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그 사례나 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도중에 6개 단체는 5000만 원 이상이고, 6개 단체는 1억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한데 1억 이상 단위가 도 단위가 많은지 아니면 시 단위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1억으로 하면 업무야 경감되겠지만, 어차피 실명제 취지에 따른다면 오히려 업무가 좀 많더라도 일단 5000만 원 이상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탄력적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하고 정책실명제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데, 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 원문공개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원문은 원문대로 공개하는 체계가 하나 있고 정책실명제 대상에 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또 해서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처리 부담이 많이 늘어서 일단은 저희가 1억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업무가 숙달되면 그다음에 5000만 원까지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련해서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호에 보면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50억 이상의 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도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정책실명제 할 때 공사 이쪽이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니까 그쪽은 먼저 폭을 넓혀 놓은 형태로 선택을 했고, 연구용역은 굉장히 많지만 도정에 반영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이쪽, 실제 돈이 쓰이는 공사 쪽의 폭을 넓혀 놓은 건데, 그거는 논의하면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관련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2분 속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보고계속)
부록 14.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양평생학습관 건립에 3억 86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학습관 건립해서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그거 자료를, 이상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120쪽에 보면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도내 240세대 미만 127개 마을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전체는 얼마나 추진했고 이거 하면 남는 건 얼마인지 현황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시면 전략정책개발 전문가 자문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3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 효과하고 자문위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3년간 운영 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청양군 평생학습관은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 산하 주무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나왔던 것이 당일 서류 제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대부분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복사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복사해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올해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올해의 3차 추경 예산안은 시기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인데요, 본예산이 약 8조 6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7%인 약 1조 2460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기타 특별회계는 54.46% 증가되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14.13%,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가 18.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80.16%,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2.69%,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100%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특별회계들이 어떤 사유로 감소되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방 특별회계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7쪽에 있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보통세 중 취득세가 9.88% 증가된 841억 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지역경제 및 최상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충남도민들의 삶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재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편성한 사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취득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을 했고, 세입 부서에서도 그거를 인정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그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때보다는 약간 낮게 해서 좀 증가할 거로…….
죄송합니다.
그중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줄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해서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395페이지랑 397페이지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소한 건데 단가가 살짝 달라서요.
앞의 거는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순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인데요, 제목은 같지만 단가가 달라서 혹시 다른 기기를 사 주시는 건지, 왜 단가 책정을 다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의 광학 문자 판독기 같은 경우는 378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4대 보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각이나 언어장애인 골도음향기기 같은 거는 29만 원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분들께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순수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1억 갖고 있는데- 1억을 갖다가…….
아무튼 한 사업인데 재원이 국·도비냐 도비냐로 해서 같이 집행하는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가지고.
이 사업 지원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 법을 인용해서 보여 주셨는데 보니까 ‘녹취할 수 있다, 없다’ 정도, ‘현행법으로 녹취가 가능하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실 이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이번 9월 3일 날 의결해서 10월 5일 날 공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잠깐 질의 전에 중앙협력본부장님, 지금 한참 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 중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증액 심사 중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중앙협력본부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사전에 질의하고 올라가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협력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그러면 국회에서 원활한 증액 성과를 기대하면서 중앙협력본부장님은 빨리 올라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퇴장)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도교육청 전출금하고 교육협력사업 지원 현황 2018년도에 보니까 합계 금액이 3641억이고 2019년도 4587억, 올해는 4099억이 지원됐어요.
자료 보셨지요, 실장님?
3개년 치 합계가 16억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 비율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도 15, 시군 15, 교육청 70 지원 원칙’으로 해 놓고 나머지 ‘다만 총 사업비 3억 원 이하 사업은 도 50, 시군 50 지원 가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원근거가 어떤 건지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예산이 근 4조 가까이 될 걸요, 그렇지요?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제 다시 동등하게 하든지 -어쨌든 3억 이하인데- 그래도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3 대 3 대 4로 한다든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시군하고 협약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기금이 13개, 특별회계가 8개 있지요?
제가 확인을…… 어떤 게…….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을 거로 보고 확인을 못 했는데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한 조례까지는 아직…….
재산과 기금의 설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해 놓고, 2항에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지금 5개가 그냥 모법에 의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8개 기금 같은 경우는 다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설치연도가 꽤 오래된 것도 있어요.
1990년도에 기금이 설치된 것도 있고 조례가 있는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해구호기금의 설치근거를 재해구호법 제14조로 봤는데, 그 법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도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있는 것으로 방금 전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다 확인해서 재난관리기금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사회복지기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명확하게 해서 확인하고 조례가 없는 것은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사업 관련해가지고 120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요-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해가지고 1억 4700만 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부 3차 추경으로 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00개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농 간의 격차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빠지는 마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니까 12개 분야에 1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어요.
임기 2년이고 비상근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방향 자문 및 제안을 하고,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자 또 일반 주민의 도정참여 촉진, 의견 수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열두 분 중에 정치인들 있어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위촉을 했을 텐데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제가 다는 여기서 거론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충남과 관련된 모델이라든가 사업 자문을 할 때는 타 시도에 계신 분보다는, 우리 충남에 거주하면서 충남을 연구한 분들이 다수가 있을 텐데 자료 보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개선 내지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입상이 된 분들, 우수사례로 선정된 분들 보면 -다른 분도 열심히 일은 하시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일상적인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했던 부분이 여기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는지, 물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생한 부분은 인정을 하나 거기에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추진했던 부분이 적극행정 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산업부의 반대가 세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팀이나 과가 전체적으로 대응한 거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봐 주시면…….
또 하나는 내년도 사업 사업설명서 51쪽에 보시면 시군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지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시군한테도 죄송하기는 한데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와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것을 줄이거나 -물론 생각하는 각도의 차이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깎을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오히려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획기적으로 또 창의적이고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너무 아쉽다.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3회 추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세입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아까 취득세 이런 사업비가 앞으로는 많이 증가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84억이나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 거로 봐서는 -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양반의 고장에서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지만 금년에 지방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에 비춰볼 때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건전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내년도 지방채 2039억 원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이 도청을 대전에서 이전하고 나서 새롭게 개발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한 신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관광이나 컨벤션 관련한 사업들도 해야 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사업은 굉장히 많이 발굴했는데, 최근 경기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워져서 재정건전성 측면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도민의 각종 권리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권유를 했고요, 저희 쪽도 지금 발전 단계에서 위기상황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서 도 재정을 운영하면서 본예산 때 지방채 사용처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줄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로 관리를 했고요,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도 건전성은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셨다시피 저희가 경상경비에 대해서 10%∼15% 내로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평가에서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형태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9억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역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로 결론이 나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취득세 의존율이 큰 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세입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오는 도 재정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 지방세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세입규모가 많이 줄어들면 저희들도 건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이런 거를 실국에서 보고하면 편성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국별 과별로 다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겠지만, 실국별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분석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물었던 세입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409%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21년도 세입 총괄표를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데요, 내부거래 전입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409% 증가되었어요.
죄송합니다.
’21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설명서 3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금산군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에요.
지금 세부사업도 CCTV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금산인삼시장 내 와이파이 접속정보를 이용한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라고 있거든요?
지원근거 바로 위에 보면 사업 내용이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도민의 안전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와이파이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도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요즘 5G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제공 데이터량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화에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분들은 5G, 그다음에 데이터도 상품으로는 무제한까지 나와 있어서 와이파이를 쓸까 하는데, 의외로 데이터값이 아까워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시장에 계신 분들은 필요성을 알면서도 돈 지출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금산군의 스마트시티 사업처럼 이동정보 그런 것들로 혹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금산만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 대비해서 창출할 데이터양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다들 하는데, 최근 들어서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업자가 아닌 민간사업자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스스로 자비를 내면서 설치해 주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가 와이파이 해 주는 것도 사실상 와이파이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처리되는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이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3년 치나 5년 치 이상 모여지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버스노선 조정할 때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내리는지, 이용시간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같은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도민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노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큰…… 지금 시사점을 갖는 건 크지 않은데 5년이나 10년 정도 모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진 지역에 드론 배송이라든지 택배 노선을 구축할 때, 마을인구가 얼마 안 될 때 정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 미리 노선을, 그렇게 적정할 때는 와이파이 사용한 것들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근거를 신설해 놓은 조례로 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거는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돼야지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것이 타당한지…….
세부 내역을 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발전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들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균형발전하고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실제 인구가 줄어들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한 것처럼- 지방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를 좀 들었지만- 이제는 시군별로 -말이 균형이기는 한데- 특화된 사업을 해야지, 청양 같으면 구기자 관련해서 한다든지 해서 거기만 있다든지 거기서 특허라든지 판매·유통이 일어날 수 있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충남 인구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충남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천안·아산에서 인구 늘어난 게 나머지 13개 시군을 다 커버해서 증가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15개 시군의 읍·면·동까지 분석을 해서…….
그리고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민간 보조사업자 표준단가 관련해서 연구모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례로라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먼저 집행하고 보조금을 나중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조례를 보더라도 보조금이 총액으로 지급 내지 월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나온 것처럼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과집을 드릴 테니까 우리 도도 한번 적용을 해서, 그거는 일례지만 어느 정도 따지고 보면 분야별로 품목이 다르잖아요.
표준 품셈표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표준 물품단가를 적용할 건지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 번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하고 사업계획서 산출 내역을 제출할 때 아예 기준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표준 서버라든가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그래도 합당하다 싶은 기준점을 하나 해서 그렇게 들어와야지 보조금이 적당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무조건 과다한 걸로만 나오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미연에 파악을 하려면 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두 번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단가표라도 기본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미흡한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하셨다고, 그 자료 좀 별도로…….
여기 보니까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액이라든가 또 도정을 빛낸 시책 우수부서 표창이라든가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이라든가 직무발명 보상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극행정 활성화라든가 일련의 이런 보상금 관련 시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노벨상 이런 걸 많이 타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하는 비용이 금방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기초과학 이런 쪽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20년, 30년, 50년 뒤에 그 결과물이 지금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미래·장래를 보자.
시책 이런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 아껴봐야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적에 아까 제가 거론했던 거 획기적으로 늘린다 해도 10억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런 돈을 아껴서야 되겠느냐, 좀 아쉬운 부분이라 자꾸 제가 강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91쪽에 보시면 거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료라든가 또 EBS 청소년 영어 스마트리스닝 학습 지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교육경비가 이쪽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다 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마을 무선방송 관계는 제가 행감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 선정해서 갈 때 어느 시군은 유지보수 이런 내역이 하나 없는데 어느 시군은 건수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냐, 업체선정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CCTV가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는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실제 재조사를 통해서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 맥락 측면에서, 우리 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그중에 설치 완료된 게 한 1만 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는 다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인 데가 많아서 수요가 또 확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는 별도로 조사해서 수요가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보완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 지역에는 왕왕 도난 사고들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추적해 보면 잡지를 못해요.
근거가 없어요.
보면 방범용 CCTV가 없어가지고 허점이 다 있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지나간 건 알아요, 차량도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간 건 아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이게 상징적으로 있기만 하면 도선생들이 접근을 못 하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수당이 1975만 원 준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9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2학기 때부터 온라인 강의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온라인 부분에 대한 강사료만 세웠고요, 추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오프라인 강사비도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라는 공모사업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채택이 돼가지고 대학일자리센터를 국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교육부 일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학생들한테 취·창업을 알려 주고 또 학생들의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동행면접,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3억을 계상했고요, 주요는 인건비하고 각종 재료,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보통의 사립대학은 학생들의 출석이 실제 안 됨으로 인해서 각종 관리비가 좀 줄어든다는 게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문대 성격이 강합니다.
실험·실습 자체가 그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대의 척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적다고 보여져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건대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최대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수하고 몇 강좌에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청양이 아무래도 외진 곳이다 보니까 도청이 여기 이전해 오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도청 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홍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가까운 공주 이런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이쪽으로 보내서 평생교육원을 이쪽에서 운영합니다.
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강사분들은 외지에서, 서울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셔서, 훌륭한 강사님들도 물론 있지만, 수준이 이 지역에서 강의를 하셔도 손색이 하나 없는 그런 강사분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멀리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지역 출신들, 우리 도내의 지역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장학금 중복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도 하고 확인도 했었는데 장학금을 골고루 여러 학생들한테,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잘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실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에 대해서 2019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18년도 12%에서 작년에 15%로 증대됐잖아요, 올해는 21%인가로 한다고 한 거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거 아닌가, 봐 봐요.
작년에 지방소비세 때문에 지방세 증감률이 전남 본청 같은 경우는 20.6%가 증가했어요.
전북은 18.5% 증가했고, 광역 평균이 7.7% 증가했는데 우리 충남이 하위에서 2등이에요, 2.0%.
세종은 마이너스 0.6%인데 결국에는 세종 빼고는 꼴찌 했다는 건데,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2019년도 결산이 그러면 올해도 비슷할 텐데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세출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예산 극대화를 통해서 맨날,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예산 극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이랄까, 나쁘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는 프레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쪽은 왜 지방소비세가…… 쉽게 얘기하면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배분해 주는 건데, 우리 충남도가 GRDP 2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입은 줄어드는데 돈을 쓸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고, 시군 규모라든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세입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세입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결국 지방채를 맥시멈까지 다 발행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라면 내년에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될 테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가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만 보면서 계속 예산만 증액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출자·출연기관 어디선가 해 줘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해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기관 요구액 대비 예산 반영 현황을 사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경우 2020년 127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127억을 받았고 올해는 122억을 요구했는데 112억이 반영되었고, 인재육성재단은 50억을 요구했는데 43억, 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도에 31억을 요구했는데 29억을 받았고 올해는 32억을 요구했는데 27억을 받았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7억을 요구했는데 32억을 받았고 내년도 46억을 요구했는데 38억 배정이 되었고, 경제진흥원은 더 심해서 40억을 요구했는데 27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올해만 해도 내년에 과연 이런 사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 이외의 목적을,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이 가능하냐, 일부 줄여서 진행하냐 이런 협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그쪽에서 연구하려는 게 저희 쪽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협의를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하셨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므로 어느 부분은 실제 추경에 꼭 보태야 된다, 아니면 사업을 이만큼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의 목표를 세우자는 것은 정확한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꼭 한번 연찬을 하셔서 정하셔야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의 부족으로 자기의 의무와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 모시고 저희 도 재정상황을 설명드렸고, 그 설명에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예산을 짜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실무진 간에 합의를 한 후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서울학사 같은 경우가 -새로 생기고- 운영비를 했는데, 학사가 다 차야 운영비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영비 수입이 줄어들면 특수사항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조실장님과도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 전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뜻과 그리고 본 위원장의 뜻을 해서 예산 심의 시 기획조정실과 공보관이 내년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추경에 더 할 건지, 그래서 공보의 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내 달라고 당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 예산 심의 전에 기조실장님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달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늘어난 형태로 돼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자고 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관련해서 지난번 복지환경위원회의 합동 토론회에서 정책개발팀장께서 발제 시에 “지역균형 뉴딜 관련해서는 신규 국비가 없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매우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 분과장을 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께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발굴하느라고 내년 1∼2월 예산안에, 4월 달에 들어가는 신규 사업 목록에 넣으려고 아주 발이 닳게 뛰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개발팀장이 그렇게 무기력한, 그것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1∼2월에 사업을 발굴해서 기초부터 해서 같이 논의해서 준비돼서 4월 달에 정부 기초안에 안 들어가면 저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사업을 배치하는 거지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신규 국비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코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소한 10조, 다 하면 145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포함한 거고 신규만 1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기획조정실의 주요 팀장이 -한국판 뉴딜을 책임지고 정리하는 팀장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저는 매우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지요.
내년 사업 지역균형 뉴딜에 충남의 숙원사업이자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 기회에 어리바리해서 다른 데 몇조씩 하는데, 우리 만약 성과 없으면 이거는 정말 충남의 공직자들이 안이한 거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균형 뉴딜의, 거기 분과장이 또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최대한 받아내야지요, 맞지요?
행감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실제 현장 가서 교육하는 내용이 줄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보화역기능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지표는 매년 하는 거지만 내년에 경제총조사도 하고, 우리가 관리 안 되는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제총조사 시에는 경제실과 함께 우리 충남이 가질 수 있는 지표의 영역만이라도 잘 잡으면, 이제 일자리진흥원도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도의 공공기관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총조사 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도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표를 잘 개발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가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협 1금고는 COFIX 플러스 0.31%로 계약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금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약은 세정과에서 하겠지만 실제 관리는 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몇 %로 되어 있나요?
지역개발기금 위탁금…….
지금 정부에서도 제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히 가장 힘든 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발행하는 거하고 상환해야 할 금액의 차이가 한시라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00억 이상은 항상 남겨 놓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쓴다고 하면 300억 정도…….
그에 대한 사전준비는 항상 검토하고 준비되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극행정 지원 관련해서 85쪽, 그런데 이게 민간인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직무발명 보상금, 79쪽에서 87쪽까지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용어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면 제안제도라든가 직무발명 이런 것이 적극행정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인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가 각각 5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2018년도에 25% 실적 그리고 2020년도 43%, 아주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제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번부터는 집행 실적이 낮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여기 보니까 50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기관평가는 150만 원에서 25만 원, 개인은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과연, 자기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 이런 제안제도에 참여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하려면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적극행정 우수기관 기관평가 1개 기관에 150만 원 줘요.
기획조정실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평가 금액도 상향해서 정말 적극행정으로 충남도가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지원 85쪽 보면 거의 4200만 원 세웠는데, 회의 여섯 번, 워크숍 4회, 우수기관 사례 공무원은 2회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달의 적극행정 공무원’ 그런 제도를 해서 적극행정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실국별로 매달 1명씩이라도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시상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금액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 확보를 할 때 장기간 서울에 거주하면서 예산 확보 노력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예산 지역에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혁신 공공기관 컨택을 총괄하고, 저희는 개별 이전기관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접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명이 월 5회 정도 가서 한 9개월 정도 하는 여비만 지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해서 15%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인 상태로 다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비에서 하든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풀비는 조금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29억, 군비 29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논리를 어느 쪽에서 했는지 제일 먼저 궁금해요.
이게 청양에서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도 평생학습 쪽에서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제안을 한 건지 주체가 어디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물론 청양지역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노인인구가 줄고 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럴까…… 교육청에서도 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주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춘다든가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천안하고 청양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청양 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배경은 청양군민들한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적극 찬성을 하는데, 검토를 할 때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출했던 자료 26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전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지 전망에 대해서 연간 소요 비용이 2억 3600만 원 예상이 되니까 수입을 1억 800으로 추정을 했어요, 보이시지요?캘리그래피, 언어, 화훼, 기타 실습, 바리스타, 디지털 교육, 3D프린터, 서양화 그림,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청양지역하고 맞는지 조금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산출 근거를 보세요.
3개월 7만 원에 연간 300명이 수강을 하겠다라고 산출을 했는데, 도립대에서 똑같은 강좌를 하면 혹시 수강료 얼마인지 아시나요?
12주에 인문강좌는 1만 원을 받고요, 바리스타 같이 자격증 교육은 3개월에 3만 원이에요.
여기는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이게 주체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역할과 기능, “도립대와의 역할을 정립해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업무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기관 간 설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 상호 교류를 위해서 MOU 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산출 근거부터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1만 원하고 3만 원하고는요, 시설 해 놓고 수강료 비싸서 안 갑니다.
어르신들이 3개월에 7만 원씩 낸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세요.
연계 및 후속사업 계획에 보면 “건립 3년 후에 종료하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육부, 여가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공모하는 각종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겠다”, 또 예시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하면 1억 운영비 지원받는 거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가정방문형 문해교육 등 공모를 통해서 적자를 메꾸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잠깐만요.
페이지가 앞으로 가셔서 263페이지요, 4장 앞으로 가시면 263페이지에 보면 기구표 나오지요?
그러면 이런 시설은 운영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연간 운영비가 예상으로 2억 36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예상입니다.
사실 시설해 놓으면 인원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청양군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속 도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이 그동안 추진하면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교육 쪽에는 좀 덜한데 복지 쪽에 보면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운영비가 지금 몇십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건지 시군에서 해야 될 건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계속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양군에서 도립대랑 협약에 의해서 일부 예산을 도립대에 지원하고, 현재 평생학습 일부를 또 청양군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 사업 내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또 여기의 강사 이런 분들도 현재 도립대 교수들이 일부는 겸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전히 몇 년차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안 고쳐지는 게 성과계획서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추경 것도 그렇고 본예산 것도 그렇고 두께가 잔뜩 한데, 추경 예산의 성과계획서 83페이지하고요, 2021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75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측정산식을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련해서 용역도 했는데, 그렇지요?
거기서도 권고사항을 그렇게 했었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에 있어서 ‘참여자 수, 만족자 수 곱하기 100’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획조정실부터 지양이 돼야 할 텐데, 그리고 두께로, 우선 이렇게 잔뜩 두꺼운 걸로 하니까 질리잖아요.
추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동 사항만 기록을 하면 되니까 예산은 좀 변동이 있더라도 성과 측정산식 같은 거는 변동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두껍게 안 해도 될 거다, 변동되는 부분만 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측정산식이 전부 다 외부에 의해서 달성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올해 추경 것도 보고 내년도 예산 것도 보면 측정산식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뭘 하려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도 평가 결과로서 외부에 의해서 의존이 되는 건데, 이거는 성과지표라든지 측정산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추경 거 91페이지하고 그다음 정책사업 84페이지이지요?
예산안 84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인데, 거기도 보시면 성과지표가 지방보조사업 세출 예산 구조조정 비율,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만족도 해서 측정산식도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예산 편성 반영,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 해서 5점 척도로 만족도가 다 나와 있는데, 이 만족도 가지고 어떻게 지방재정 운영하는 거를 표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내년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정 분석 실시, 그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음 정책목표도 보면 예산서 100페이지하고 균형발전 쪽도 마찬가지인데, 봐 봐요.
추경 거 94페이지하고 본예산 88페이지인데 똑같아요, 그렇지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충남도 전체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측정산식도 매번 바뀌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충남도 전체를 기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측정산식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이게 여전히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무 팀장들 교육을 하든지 해서, 성과계획서라는 게 예산 수립단계부터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으면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작년 거를 살짝 변경만 시킨 거야, 지표하고 측정산식만 조금 변경돼서 반복이 되는데, 이거 이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 추경까지 기조실 것만이라도 한번 해 보시든지,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있다든지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데 그게 힘들다면 그냥 코멘트만 달아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도정 정책이 계속 가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9년도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 분석한 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거라서 그 출처를 좀 말씀드리려고, 아까 지방소비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분석한 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던 것 중에 기금이나 특별회계·일반회계 포함해서 저희가 빌릴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니면 예치할 때 이자가 얼마인지, 그거는 죽 정리한 자료를…….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우리의 주인인 도민들이 “도대체 내년도 충청남도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금액을 일러줘야지, 얼마가 되는지 지금 잘 모르니까, 실장님, 얼마예요?
그래서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골프장 인허가를 얻을 때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걸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까지 하면 -우리가 빚을 낸 1771억에 미래에 갚을 것까지 다 하면- 올해 연말에는 749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채권을 사가고 그 돈으로 예전에 사갔던 사람 걸 갚기 때문에, 돈은 계속 회전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빚입니다.
그러면 사회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런데 자금 갚을 수 있는 상환 방법도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고, 요즘 군에 보면 ‘충청남도 무슨 기금 최대 확보’ 이렇게 막 붙은 데가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미리 확보를 시켜준 겁니까, 나는 그걸 보고 ‘저것 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저렇게 하라고 하대?” 그랬더니 “군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실장님?
어느 군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짓들을 못 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또 예산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의회 통과도 안 했는데 최고 많이 확보했다고 지들이 1등 같다고 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는 군수 하나만 뽑으면 도비·국비 다 확보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좀 알아보세요.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심의 과정에 있는데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매우 농락하는 일이므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포상 이런 예산, 예산에 많이 반영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거 빠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확보된 걸 주셨어요.
반대로 주셨어요.
기금 관련해서 이 자료, 21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 있어요.
보니까 조례가 2020년도 10월 5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 보면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가 없을 때 운영한 거지요?
그런데 조례를 10월 5일 날 하면서 2개가 합쳐지고 안에서 계정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이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큰 거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22쪽이더라고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일몰 해가지고 충청남도 청년 통계 작성 했는데, 일몰사업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청년 통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비도 600만 원밖에 안 해요.
큰돈도 아닌데 이런 거 왜 계상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쪽 넘기다 17쪽에 보시면, 다섯 장 넘겨보세요.
여기 다 일몰이라고 표시는 됐어요.
그래서 CCTV 설치 지원 일몰사업 해서 내년도 사업은 0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연차 계획을 가지고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16쪽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일몰 해가지고 공공와이파이 설치 해서 그 밑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2019년도하고 2020년 국비 지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는 빠졌는데 과연 공공와이파이가 충남에 100% 보급돼서 예산이 반영 안 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모바일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충남형 행정포털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행정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해서 여기도 계상이 한 푼도 안 됐어요.
2년간 안 됐습니다.
이 사업도 빠진 거 한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일몰 해가지고 정보화교육 운영 예산 절감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어요.
정보화 교육 이런 부분은 오히려 확대 내지는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한 장 또 넘겨보시면 12쪽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아카데미,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해외입학 설명회 해서 일몰로 해서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인성 프로그램 개발은 2000만 원, 그다음에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해외 입학 설명회는 800만 원이에요.
사실 이런 예산에 손대는 거는 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계속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와 보시면 이것도 일몰로 해가지고 지역혁신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보니까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지속사업으로 가야 될 큰 사업비가 아니라면,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령 국비 내지는 중앙에서 이런 지원이 끊긴다 해도 우리 충남에서 필요하다면 계속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4쪽도 보시면 국민디자인 과제 추진 해서 국민디자인단 운영 또 로드킬 등 바로신고 서비스 구축 체계 성립전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다 완료됐다면야 괜찮지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성인지 및 성과 예산서 컨설팅하고 정부재정평가 우수부서 해외연수, 도민이 알기 쉬운 재정공개 추진 이런 예산이 2019년이나 2020년도에는 반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성인지 관련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2019년도 사업비도 보니까 2000만 원입니다.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도민을 위한다면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성과가 완성된 거 있고 단년도 계획 세우고 끝나는 사업들인지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가 목록 나열한 거 다 해도 2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손대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1년도 사업설명서인데요, 103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보통 자료관리 시스템이든 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예산금액이라는 게 계속 대동소이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3700이면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왜 이렇게 큰 폭 상승했는지 궁금해서요.
이것도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금액은 지방교부세 관리시스템 구축이 금년도 4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했고요, 내년도에는 22개월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는 8개월분을 편성했고 내년도는 1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충남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운영비가 4.85% 삭감되었거든요.
아마도 인건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거니까 줄일 수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 연구사업비하고 경영관리비 중에 어느 쪽을 줄인 거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UAM 육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정책기획님 답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7항, 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