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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단

일  시  1993년11월24일(화) 오전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1994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물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구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입니다.
  건설위원회 이갑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께 사업단의 '93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마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여러 위원 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종 기술담당관입니다.
  고광영 관리과장입니다.
  김문섭 개발1과장입니다.
  김종락 개발2과장입니다.
  저희 관리과에 관리담당, 용지담당, 재원조성담당, 지적정리담당, 개발1과 기술담당, 개발담당, 개발2과 기술담당이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실국 업무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6페이지에 안전도 검사결과가 보강공사라고 '94년도에 예산이 확보 시행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면 9억1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단장 님께서 말씀하시기는 8억5,000만원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5,1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7페이지에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지금 45%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광산지구 60만평과 동시 분양으로 과잉공급으로 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동지구의 택지가격과 인근 광산지구와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천안 신부지구의 토지수용이 1만3,5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10월 20일 현재 과연 몇 필지이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지구 당초 개발 예정금액과 개발 후에 투자된 금액을 비교하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있어서 당초 기본 설계의 부실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건설변경을 함으로써 당초 개발 예정금액보다 무려 22억8,6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 평당 조성 예정단가 33만6,600원보다 15%가 증가하는 평당 38만6,100원이 되어 그 만큼 분양단가가 높아져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진지구 분양공고 내역자료를 보면 '93년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계약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일 지났는데 과연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93년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는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니까 1차가 끝난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분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석문 공단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보고회가 그 지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건의 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으로 묘지가 약 2,0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집단 대책으로 공원묘지를 한다 든 가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쓰레기장 유치를 민가로부터 그 장소가 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곳에서 먼 호수 쪽으로 쓰레기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 및 년 이자부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이자부담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차액된 806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305억으로써 계속 분양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이자부담만 가중되어 경영수익 차원의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라 적자상태의 공영개발사업으로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바 토지전산처리 및 토지실명화 실시 등으로 계속 분양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율의 사모공채자금 등은 상환하고 저율의 토특융자금 등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자료에 의하면 분양예정 면적 대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분양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부담 등 여기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해 보았는지요?
  분석했다면 그 분석자료와 초과부담 되는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지구별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에 대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태안 신진지구, 논산 내동지구, 천안 신부지구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이 총 4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02건에 10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 신부지구의 당초 매수계획에 총 몇 필지에서 230필지를 이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10월22일 42필지 1만3,537평에 토지수용 공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 토지수용에서 공탁까지 했는데 42필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230필지에 이전등기를 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문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기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와 또 사업시행 면적이 9만9,000㎡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밖에서는 9,900㎡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논산 내동지구와 천안 신부지구 공영개발 사업은 해당 시군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다가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해체되었다고 하였는데 천안 신부지구도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경상남도 남해읍 아산 1리 361-1 신흥아파트 602호에 사는 김종열 외 2인에게 피조개 양식장 보상금으로 2억5,300만원을 보상해준 바 실지로 경상도에 사는 사람이 이 곳에 와서 피조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양식장 면허만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실지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가상해서 면허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보상기준은 어떻게든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종환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지구내 국공유 재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논산 내동지구와 천안 신부지구에 있어서 국유지의 총 46필지 2만9,125㎡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인가시 사전에 관리청인 건설부, 재무부, 농수산부와 무상 양여 협의는 되었는지 묻고 싶고 되었다면 관련 서류사본과 공유지 20필지 2만9,736㎡에 대하여는 어느 기관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그것 또한 해당기관과 사전 무상 양여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수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에 있어서 42필지4만4,751㎡를 토지수용 하였다고 하였는바 현재 토지수용 재결이 이루어 졌는지 재결이 되었다면 재결가격은 당초 보상 예정가격과 변동이 없는지 변동이 있다면 기왕에 보상비를 찾아간 사람과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타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었는바 기타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7차에 걸쳐서 했는데 자료내용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90년 2월22일 1차 설계변경에 공사착공은 언제 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차 설계변경 시점에서 노임 및 물가변동 율은 몇 %가 증가되어 설계변경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 9월26일 2차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 사유에 주민의 정박지 확보요구에 다른 집단민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어선용 부두 90m을 재척함에 따라 면적 감소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윗돌갱이 2ha를 지구 내로 편입하였다가 또 다시 거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따라 2차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당초1차 설계변경 시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기본설계에는 없던 것을 1차 설계변경에서 편입하였고 또 다시 몇 개월 후에 설계변경 하여 재척시키는 모순된 행정을 하였지 않나 판단되는데 단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90년 12월 30일 3차 설계변경 윗돌갱이 부분이 지구 내 처리로 호안 25m을 삭제하기 위하여 3차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2차 설계변경 시 윗돌갱이 부분 2ha를 재척시킬 당시 호안 25m을 삭제 변경치 않고 몇 달 후에 3차 설계변경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 7월 30일 4차 설계변경, 연육교 접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사유림 4,004ha 매입과 연약지반 활동구간 강관 파일 보강으로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어느 용역겨냥에서 실시하였으며 그때 설계 시에 이러한 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면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공사지연, 행정기관의 공신력 실추 등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91년 11월 4일 5차 설계변경과 '92년 7월 20일 6차 설계변경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설계변경 시에 충분히 이러한 사항 등이 반영되었다면 계속 추가시공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설계금액과 지금 현재 변경되어서 들어간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공사를 준공을 잘하려면 앞으로 또 얼마가 들어가야 이것이 완공이 되고 준공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2일 1차로 매각신청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분양은 몇 %나 했으며 또한 그 분양을 받아간 사람들은 어디에 계신 분들이 받아 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서산 대죽지구와 석문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유치, 재원확보, 공사착공이라고 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검토사업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안전성이 있는 것은 금강종합개발사업 골재채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빌딩건축임대 운영사업은 아직 미지수이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신시가지 조성사업, 대천시 종축장 부지 20만평 이런 것이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전환 추진 검토에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화 전환으로 했을 경우 그 채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채는 충청남도와 충청은행, 시공업체 건설부, 충청은행,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금고가 제일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에서는 한푼도 돈을 얻어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의 앞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면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0만평이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관광지라고 하면 꽂지 관광개발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기히 29일날 업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서 현재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외로 어느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유치업종으로 석유화학, 1차 금속, 귀금속광물, 조립금속, 기계정비 등 여러 가지 유치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면서 서산 대죽지구 공단의 유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당초 분양가 예상금액을 20만원 선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단사업 후의 분양가격은 50만원 이상으로 상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공단주위의 지형이 당초에 계획했던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공사하기가 어려운 암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당초 조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로 인해서 공단분양가가 평당 50만원을 상회하게 되면 지금 국가적인 경제 특수성을 보아도 중소기업들이 50만원씩 가는 그러한 공단에 입주를 하겠는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산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 자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죽지구 공단 사업을 추진해 오시면서 당초 건설부의 승인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문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확보 책의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출자가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18조에 장기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대부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액이 319억원에 상환액이 4억이고 채무액이 315억원이 되겠고 연리 8%에 3년 거치5년 상황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출자를 공영개발에 한푼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자를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그간 '91년 3월22일 내무부 주관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에 300억원을 건의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91년도 4월16일 내무부 주관 300억원을 공영개발사업단 평가위원회에 재 건의하였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신진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진지구 매립지 중에 어선 선박지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깊이 또는 태풍의 타당성 여부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점 현재 문제점과 준설의 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준설을 못하였을 때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93년 12월말까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존치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휘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저희 공영개발사업 운영사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 드리고 일부사항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진지구 안전도 공사와 관련 보강공사와 관련된 예산요구 내역인데 '94년도에 당초의 8억5,000만원보다 많은 9억100만원으로 요구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8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보강공사는 '94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94년도 단가를 물가변동 율 6%를 계상해서 증액 요구해서 5,1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93년도 노임단가 인상률은 참고로 25% 정도가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광산지구의 택지공급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광산지구와 내동지구와의 택지공급 가격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내동지구가 광산지구보다 약 30만원 이상이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55만원 정도가 단독주택 내동지구인데 광산지구는 8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린 생활지구도 내동지구는 약 125만원 상당인데 광산지구는 약 19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용지도 내동지구는 60만원이고 광산지구는 100만원 넘게 책정되어서 사실상 토지 개발공사 시행 지구보다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천안 신부지구토지 수용현황에 대해서는 이원창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께서 다같이 토지수용 체결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총 보상 대상토지 232필지 6만7,890평 중에서 약 10% 정도인 42필지 1만1,944평 35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지를 저희들이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9월27일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 재계약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가격은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보상한 가격보다 약 4.7%가 오른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35명의 토지 소유자 중 3명이 저희들이 토지수용 신청을 한 후에 수령을 했고 32명만이 수령 거부한 상태가 되어서 천안지원 공탁소에 저희들이 공탁처리를 해서 그 후에 상황을 알아보니까 32명 모두가 돈을 일괄 찾아갔습니다.
  10월 20일자로 완전히 등기도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용공탁에 있었던 주민들의 일부가 토지수용 위원회에 항의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태안 신진지구 잦은 설계변경으로 분양가가 상승되어서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양촉진 대책을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신진지구 분양실적과 매수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1차 분양 때 당초 17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건이 1차 입찰결과 낙찰이 되었고 그 이외에 업무용지 2필지는 우체국과 전화국에 저희들이 손수 공급한 바 있습니다.
  총 6필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2차 입찰이 12월 1일, 2일 실시가 됩니다만 가격을 공개하는 여부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구조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원시적으로 취득한 용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시 취득한 용지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본 지구에 대해서 가격공개를 하지 않고 1차, 2차를 보고 이어서 미분양 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순위 제를 폐지하고 수의 계약으로 방법으로 분양을 앞으로 촉진코자 하고 있으며 본 지구의 분양은 제일 큰 부지가 9,000평,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용지가 산밑에 일부이고 대부분이 호텔부지, 상업용지, 여관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저업체에 대한 별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분양을 촉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수의 계약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서산 태안의 재경 향우회에도 통지를 해서 협조를 얻도록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차에 4필지 분양된 분들은  1순위자인 태안군 북면 정죽리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강덕 상업용지 4필지가 분양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업무용지의 일부는 우체국과 전화국 이외에 새마을 금고 용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지소용질을 따로 확보를 하고 있고 농협의 농산물 판매장 용지를 따로 확보해서 그것은 일응 서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호텔부지, 상업용지, 여관부지에 분양이 이루어 질 경우 점차적으로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 분야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문 국가 공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고 시 주민 건의사항과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지구별 묘지 2,000여 개를 이장하여야 하는 집단묘지 설치 등 이장계획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총액이 원금 806억원인데 이자가 305억인 바 분양 저조 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게 아니냐 이자상환 대책과 경감대책이 무엇이냐고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채무액 중 현재까지 저희들이166억원의 상환을 했고 잔액은 차입시의 조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이자부담액은 60억원 정도로서 당해 연도에 분양금으로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순조로울 시에는 상호공채 등 조건이 나쁜 은행에서 빌린 조기채권을 조기 상환해서 이윤이 비싼 차입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설부에서 가져오는 토특융자금은 연 5%이고 이것은 장기분할 상환을 하는 자금이지만 금년에 50억원을 받았고 해서 내년도에도 350억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건설부가 조성하는 자금액 범위 내에서 시도 개발사업에 고루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이 더 협의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분양 촉진에 노력을 해서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창 위원 님께서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5년 이후 공사 전환시 차이점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한직제상 기능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이동이 일반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횡적인 인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또한 직제도 신축성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근간에는 자치경영협회 등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일반공무원이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전환 시에는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전문화시킬 수가 있고 또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고 일반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자본 및 경영기법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기술축적을 통한 경기단축 등 사업비 절감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가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따로 공사단의 검토 결과가 나타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금고의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예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 공기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충청은행으로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에 대해서 기채 승인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각 금융기관의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얼마나 기채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각 금융기관에 의견을 조회를 해 보면 충청은행을 제외한 각 금융기관에서는 우리 도에 융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됩니다.
  그 동안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일반 기채 68억원이 있고 사무공채 320억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 68억원은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융자가능 여부타진을 종전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회전기금 확보를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된 사유 도가 얼마나 공영개발사업에 출자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내무부에 이러한 기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는 내무부 자체로 각 시도에 자금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 금고를 설치하고자 입안하고 있고 앞으로 기금조성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든 매듭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그간 '89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할 당시부터 일부 65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33억원의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주된 부분은 석문 국가공단에 출연료 실시설계 용역비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자나 장기 대부 시에는 사업금을 일부 또는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김문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부별로 소유권 등기이전이 다 되었는지 질의 말씀이 계셨는지 이것은 저희가 협의 취득하고 또는 수용체결에 의해서 취득한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응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서산 대죽지구 유치업종이 석유화학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이 석유화학 계열을 중심으로 한중소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선정은 공장의 입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가격문제 또 석유상사의 경영계획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으로 봐서 저희 도에서는 석유상사의 경영계획이 어떤지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 탐문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대 공장이 투입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 공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업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주변 환경과 함께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 때문에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살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실제 이 공사를 이룰 경우에 인근공단을 비교해서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조성시기 등의 문제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죽지구 공단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총 투자된 사업비는 7억1,200만원으로서 이중 용역비가 5억8,900만원이고 업무 관리비가 1억2,300만원입니다.
  용역비는 기본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 실시설계용역, 피해영향 조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은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상심의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0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9만9,000㎥ 이상인 경우에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을 불문하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동과 신부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신진지구 어업권 보상 중 보상받은 사람이 실제로 양식을 했었는지 면허를 받은 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보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충남 양식 55-2-1호, 55-2, 55-2-2 이 3개 어장에 대해서 '88년 5월20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어업권 이전 및 등록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어업권 보상은 면허도 있고 실제 운영되어야만 조사결과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이라는 분은 주소는 경남이지만 실제 그 해역에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도원 위원님께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 또는 국 공유지가 무상귀속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일부 자료를 추진하는 중에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법규상 도시계획 사업 시행구역에 사회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협의서 사본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 중에 기타 부대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설 부대비는 대체로 세부 내역을 보면 신진지구가 4억이었는데 기타 부대비로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성비, 측량수수료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내동지구 부대비 6억200만원인데 대체 조성비, 분양 감정 수수료, 증 개축 용 수수료, 기타 수용비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부지구 기타 부대비 9억3,400만원도 대체조성비가 8억200만원,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 등이 1억300만원, 보상과 관련된 공고료 400만원, 공공측량 수수료 심사비, 수용비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석문지구 기타 부대비 1,200만원도 공공측량 사업비, 공고료 등 해서 대체조성비와 부담금, 분양 감정가 등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신진지구 어업 정박지 준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당초 준설깊이는 얼마이고 준설이 가능한지 못할 때의 대책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께서 태안 신진지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차 때부터 7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일괄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관광단지 100만평 조성사업은 11월29일이 입찰예정인데 공영개발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중 기반 시설 사업인 도로건설 등의 사업을 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숙박 휴양단지, 연수단지 스포츠 레저단지, 노인휴양단지, 골프장, 해양휴양단지 등 6개의 특성화된 블록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땅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건물 등의 시설은 민간이 투자하는 제3섹타의 형식으로 앞으로 부분적으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러한 부분적인 사업 중에 투자효과 가치가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특성을 고려해서 제 3섹타 형식으로 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갑준 위원 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 시한이 12월인데 이번 회기 내 조례의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간에도 2차 시한을 연장하고 금년도에 와서도 12월31일로 되었는데 타 시도를 볼 때 '93년도가 존치 시한으로 되어 있는 도가 저희 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3개 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과 함께 3개 도의 의견교환도 해 보았고 현재 사업이 전부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사업이 진행중인 상태 그리고 '95년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는 3개 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에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10월26일 관리과장  회의가 있어서 전체 공영개발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 검토가 있어서 '94년 말까지 존치 시한을 전제로 해서 공사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저희 도도 공사화를 전체로 해서 '94년 말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가한 후에 '9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지사 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105조, 106조, 시행령 4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7월30일자로 내무부에 연장승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승인이 내무부에서 나면 그 사항을 기초로 해서 존치 시한 연장결정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의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고쳐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이 내용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기술담당관 주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한 것부터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신진지구 어선정박지 준설에 대해 더 준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준설을 못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이 어선정박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도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당초에는 이 어선정박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하면서 정죽리와 신진도로 일부 주민들이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하겠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설계 변경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던 실무자들에게 서류상의 모든 조건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주민들과 공영개발단과의 당초의 얘기는 정박지로서 재래의 해상 바닥에서 약1m 20 정도만 파주면 정박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만 해 주시오 또 이쪽 공영개발단에서 그때 당시에 더 깊이는 해 줄 수 없는 현지 여건이다 즉 재래의 지반선이 플러스 4.7인데 주민들과의 얘기가 1m 20 정도의 깊이만 파면 정박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이 정도의 준설을 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변경을 했으며 또 더 깊이 팔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선이 플러스 0.5m인 이 지점부터 약 13.5 정도가 실투층이기 때문에 플러스0.5m까지의 깊이까지는 도저히 파 가지고  이 정박지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1m 20 정도만 파는 것으로 당초얘기가 되어서 그 정도의 깊이만 어선정박지로서 준설한 결과 공사 중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 간에 그러한 정도면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었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그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일을 이끌어 나오고 지난 6-7월쯤 단장님을 모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저희들이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3m 되는 벌 층까지 파서 정박지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안식각을 유지해서 원화활동에 대한 예비를 위해서 이 정도의 깊이를 판다면 정박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을 파는 경우에 재래의 양쪽에 호안 시설이라 든 가 정박지 시설한 것이 전부 기능발휘를 못하고 슬라이딩이 오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기능상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더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이 시트 층 이하 되는 부분에는 시트파일이라든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정도의 많은 공사비를 들이는 경우에 그 공사비가 특별회계 구좌이기 때문에 땅파는 가격에 또 가산이 되기 때문에 분양관계, 단가관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1m 20 깊이 정도에 준설한 이 깊이는 간조 시에는 배가 못 들어옵니다.
  배 들어와서 정박했다가 간조 시에는 만조 전에 어느 정도 평소의 선에 오면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우선 활용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공법이 나오고 더 좋은 대책이 나온다면 대책을 강구할 망정 현 시점에는 당초에 계획해서 한 그 시설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손을 대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현재의 정박지 시설을 전부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담당관 님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박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자세한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예산안에 8억5,000만원이 9억100만원이 된 것은 5,1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물가상승률 6%와 인건비 상승으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불과 1달 반전에 8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단장 님께 꼭 필요한 것이냐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급한 것이냐 그럴 때 사실 급하지 않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하지 않으면 구태여 '94년도 예산안에 5,100만원씩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여객용 부도 시트파일 타설 약 13.5m으로 시설하였으나 안정성 검토결과 시트파일 근립 심도 약 13.5m와 18.5m가 있기 때문에 부족시공 모서리에 파일케이블 시설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시트파일 타설 할 때 왜 13.5로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13.5m로 해 가지고 깊이는 5m가 시트파일이 안 박아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보강문제로 추경에 8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인건비 상승이니 물가상승으로 해서 5,100만원을 추가해서 9억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1m에 85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6m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길이가 106m인지 13.5m가 있는 곳이 몇 m이고 18.5m가 있는 곳이 몇 m인지 전체를 보강하는 것인지 아니면 18.5m에 있는 5m 차이 있는 것만 보강하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보강 그라우팅 106공, 육상이 50공, 해상이 56공, 사석보강으로 18m, 사석이 69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1954년도 1월25일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을 충청남도에서 제일은행과 도 금고를 거래했는데 충청은행은 도 금고를 이용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에서는 조금 전 발표한 대로 68억원과 320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제일은행의 도 금고를 이용하면서도 한푼도 대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슬 넘어가면 안되고 조금 전제가 질의한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전환추진 검토에서 사업단과 공사화의 비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담당관님!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보강을 한 후에는 준설작업을 해서 정박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이 되는지 그 문제도 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지금 추가질의를 하신 8억5,000만원이 내년도에 9억1,000만원이 되어 약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하는 것은 물론 그간의 예로 봐서 예산 회계법 111조에 의한 물가상승률에 적용한 예가 많은 경우에는 약 10여%, 적은 경우는 약 6%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부의 노임이라든가 모든 물가정책에서 억제를 해서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간의 예로 봐서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로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꼭 얼마가 든다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금년에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간의 예로 봐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금년에 8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해야 할거냐 안 해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은 지난 번 추경에도 위원 님들께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지난달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 봤자 이 추운 겨울에 그라우징을 해서 보강을 하기도 어려우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8.5m의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왜 13.5m 만 박아서 5m 공중에 뜨는 시트파일을 박아서 이런 보강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발2과장이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현지에 보링을 한 암반층이 노란 선이 있는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까지 해야 이 위치까지 여기까지 18.5m 인데 시트파일이 이 암반에까지 박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를 설계변경 하기 전에 보링을 이 방향에서 하고 보니까 13.5m 이것에 맞추어서 보링을 한번 시험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드니까 하나 해보고 저희 보고서에 보면 시험 말 박기를 5-6개를 박아 가지고 시항 타를 해보니까 시트파일 들어간 것이 13.5m에 들어가서 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현지에서 이런 정도의 시험 보링을 한 결과 도저히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링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암반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정, 이 위에 많은 하중이 걸린다던가 얘기치 않은 해일이 일어나서 여기 어느 지반선에 있는 벌 층이 씻겨 나갔을 경우에 파일이 지탱하기가 어렵다해서 이 실트 층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어선정박지 앞부분에 대한 보강이지 지금 얘기하는 저 안의 어선정박지에 대한 보강공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원창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13.5m를 박게된 경위와 보링한 결과 18.5m의 약 5m에 대한 보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창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밑의 보링을 4군데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안전 진단하면서 6개를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안전진단 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조감도 놓고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죠.
○기술담당관 주연종   구조물 안전진단 보링 등 용역비 총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이 총 1억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만약에 거기에 18.5m가 들어갔을 경우  준설해도 관계없을까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고 정박지 준설은 이 부분입니다.
박동윤 위원     정박지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썰물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5m로 시설한 부분은 어디예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13m 시트파일은 이 부분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렇게 해놓고 시설했는데 그것이 약해서 18.5m로 보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13m 짜리 박을 때 더 들어가는데도 그냥 거기에 다 박은 거예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아닙니다.
  시험 말 박기 한 결과 13.5m에서 스톱되었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스톱된 데도 있지만 중간중간 13m 박아도 더 들어간데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그것은 당초에 시험 말 박기 한 결과 그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시험 말 박기 할 때는 가장 자리쯤에 13.5m에서 닿았을 것이고 중간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만 박고만 것이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당초에는 18.5m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안으로 당겨 들어가면서 변형이 되다보니까 보링을 하고 시험 말 박기를 해 보니까 13.5m에서 스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일으킨 겁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기술담당관 주연종   그때 당시 설계변경을 해서 13.5m로 시공을 해 놓은 거죠.
박동윤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하게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요?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안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한도원 위원     묻는 의도는 설계변경을 해서 18.5m가 들어갈 것을 13.5m로 바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공하는 업자가 시공을 하다보면 파일이 암반에 닿고 안 닿는 것은 알았을 텐데 왜 시공을 그냥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그 시험 말 박기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시험 말 박기를 5개를 한 군데 만한 것이 아니고 위원 님들에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가실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때당시 보고서를 보니까 틀림없이 5개를 박았는데 5개가 다 13.5m에서 스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은 지금 안 계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따집니다.
한도원 위원     이 설명은 실제 구구한 얘기가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박지도 그래요.
  사실 도에서 기술을 최고도로 가지고 있다는 공영개발단이 나가서 선박지를 만들어 주는데 120㎝만 파면 가능하다 또 자기 직업을 어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120㎝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해줬다는 것은 사실 애매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민이 가능하면 120㎝로 파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몇 m 가져야 한다라고 지도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주시든지 그때 당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선박이 정착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은 그 사람들은 직업인데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 당시 정박지를 만든 1직선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1직선으로 하고 보니까 적은 배가 피난할 곳이 없으니까 피난처를 안 만들고 설계를 했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적은 배 피난처를 만든다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설계변경할 당시는 정박지가 약 2ha로 되어 있는데 2ha를 만들어서 여기에 100여척 이상의 소형어선을 정박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것을 몇 m를 해줘야 된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깊게 가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행정청에서 일직선으로 메우는 것보다는 정박지를 만들어서 메우면 대피할 정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 분들이 배를 대보니까 밑으로 썰물에 대는 면적이 적고 출입도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무자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정박지를 기술적으로 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분들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고 공사를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 기존공사를 여러 가지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기가 어렵다해서 설계변경을 해온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위원 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것을 깊이 서로 논의하고 기술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무리가 적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벌써 이미 떠난 진용에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때도 세밀히 모든 감사를 했고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사실은 다른 단체도 아니고 충청남도 공영개발이 우리 도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선박지를 잃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 당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 때에 비해서는 약 150여척 정도의 소형어선이 대피할 수 있는 정도로 용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 잘 하려고 했을 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11번, 12번해 가면서 그런 설계를 보완을 못했다면 사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물론 한 위원 님께서 시공관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도를 실제 이 시설만큼은 그때 당시에 뻘 층 어느 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 나가서는 시설로써 기능발휘를 못하고 간조 시에는 기능발휘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할 것이냐 하고 서로간에 검토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할텐데 해 주는 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해 주는 측에서는 이 정도만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적당히 서로간에 대화로써만 하고 이러한 정도에 시공을 하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써 본다면 결과는 이렇게 되고 말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선에서는 대안으로써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단장님!
  지금 한 위원 님이나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신 주목적은 첫째 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시트파일 18.5m 짜리를 13.5m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금 위험지구 보강을 해야 할 지구를 업자가 시공을 할 때 13.5m를 계속 박았는데 그것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3.5m 선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본래 설계에는 정박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선정박지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어선을 U자 측으로 선박지를 넣으신 것 같은데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120㎝ 정도로 맞추면 정박지가 가능하다 해서 그 말만 듣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냥 처리한 이 문제가 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래 인근 어민들이 주장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호안에서 약 50m 정도 들어가서 했으면 이러한 얘기가 없었고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었으며 이미 다 매각처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듣지 않고 120㎝ 이것만 어민들의 주장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개발단 측에서는 과연 심도라든지 안전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여건은 조사치 않고 그냥 실시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단 측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여러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했더라면 이러한 관계자들의 말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는 중이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민원사항의 심각성입니다.
  다만 저희가 준공시기에 와서 지난여름에 분양과 관련해서 최종사업 설명회 때 어민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박지와 관련된 준설문제를 저희 현 진영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물을 싣고 올 때 배가 내려오면 계산식으로 올라 다니는 것을 해본다든지 또는 지금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어선용 부두 106m 지점이 불안전하고 다른 곳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해야지 밑을 파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있는 상태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또 그곳을 파면 불안전한 상태가 나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사업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항만의 이용과 여러 가지 관리는 지방정부가 이런 1차 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만 해운항만청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와 합동으로 준설문제를 차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서천에 있어 봤지만 서천 앞에 장항 앞 바다를 준설할 때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무렇게나 준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파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군수가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계기관이다 합동으로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장 이갑준   단장 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120㎝만 파면된다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휴식을 하고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장 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없다는 말씀이신 데 도는 제일은행이 금고은행이나 저희 충청남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충청은행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으로부터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해서 사업계획에 활용을 하고 저희 수입자금을 일부도 충청은행의 예입을 하고 장기적인 예금은 기업신탁예금으로 예치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기채 승인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조건하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는 회답이 오면 어느 은행이고 서로 거래가 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이원창 위원 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로써 이해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원창 위원 님께서 석문지구에 묘지 2,000여기가 있는데 이 이장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단지구 내 용역 사에서 현지의 묘지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282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토취장이라든가 공단 내에 들어가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고 토취장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묘를 이장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무연고 분묘가 약320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무연고 분묘는 절차에 의해서 연고자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무연고로 존치되는 경우에는 납골당을 지어서 그곳으로 전부 조치를 해 주고 유연고 분묘는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의 선산이라든가 자기가 이장할 곳으로 옮기는 사람은 나름대로 옮기는 대로 저희 보상조치를 할 것이고 집단적으로 이장할 위치가 없다고 하면 무연고자들과 상의를 해서 묘지공원을 조성하여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기타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집단 묘지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공단 내 쓰레기 매립장이 해변 바로 옆은 장구항 동네에 있는데 이것을 다른 해변 쪽으로 더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수차 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문국가공단을 설계하면서 실지 저희들이 너무 방대한 이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해서 저희 단장 님께서 정책협의단을 구성하고 또 정책협의단 밑에 실무협의단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분을 모아 가지고 소관 도에 관계국장 이하 관계과장들까지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지 당초 기본 계획에 지금 이 위치입니다.
  폐기물 처리장과 배수장 시설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어떠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 위치로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협의단 등에서 논란이 많이 됐으며 환경을 다루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주거단지의 위치에 접근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각적인 검토 결과 이 위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장구항입니다.
  그런데 종합발전시설이 이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유공단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공해문제로 피해를 주는 시설은 전부 해변 한쪽 변두리로 몰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치가 아닌 이쪽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지금 이 위치는 해상수송을 할 수 있는 항만 예정지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항만청과 협의가 되어서 이 위치로 확정이 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현지 여건으로 봐서 또 이 지점과 이 장구항리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유해시설 집단시설 지역에는 저희들이 차폐수목 시설물 상당한 거리로 100여m 이상 되는 차폐시설을 공개로부터 상당한 거리 유지를 시켜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됐으며 또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현지 조사결과 풍향이 동북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풍향이 불어온다면 장구항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배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옮겨가는 경우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위치로 확정이 되어 있는 실정에 더 이상 좋은 대안은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저희 단장 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6일날 기본설계를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서 논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어느 정도 되고 실시설계의 윤곽이 확정이 되면 언젠가 위원 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고 지금 보고의 말씀으로써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안 신진지구 설계변경에 대해서 박동윤 위원 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드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공사 착공은 '89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는 충남예산에 있는 대산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총괄입찰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90년 2월 22일 설계변경 시에 노임물가 변동 율은 과연  얼마가 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반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약 9.34% 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이5%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적용을 하도록 법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9월 26일 윗돌갱이 약 2ha를 1차 변경 시에 편입을 시키고 다음에 또 행정절차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해서 제척을 시키고 집어넣고 한 것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치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위치가 설계에 안 들어 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당초 설계에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에 넣던 이 면적을 어선정박지로 시설을 하면서 이 부지면적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서 이것이 안 들어갔던 것이 이 면적에 대한 충족을 해 보자는 의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그때 당시 16가구가 있었는데 편입을 시켜 놓고 이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 보니까 16가구가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집단사태가 벌어져서 할 수 없이 다음 설계변경에서 이것을 제척시키지 않으면 안될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택지개발이 아닌 다른 공공사업이라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하고 토지수용 령 이라도 적용을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꼭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될 상태가 아니고 해변의 어민들에 생활터전을 잃는다 해 가지고 16가구가 집단 사태를 벌이고 현장에서 당시 공해발단 심사를 하고 현장 시공 팀과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서 불가피하게 제척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을 자주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한번 설계변경을 하려면 엄청난 설계물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재조정을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자연을 다루고 땅속에 예상했던 어떠한 지질에 변동이 온다고 하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고 또 아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한 에스카레이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법에 있는 증감이 생기는 경우는 꼭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7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초 계획에 없던 정박지를 넣었다 또 어떠한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아서 제척을 시키려고 하려면 꼭 설계변경이 뒤따라줘야 되고 시공 도중에 어떤 지형의 변동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변화가 오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액만 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시킨 설계변경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뒷돌갱이 2ha 2차 변경 시에 제척시키고 25km 호안을 삭제하지 않고 3차에 설계 변경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정박지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넣었다가 집단반발로 인해서 제척을 시킨 내용이고 25m 호안 시설은 이 방향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연장이 25m가 줄은 90m만 여기까지 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척을 시키면서 이 방향으로 저희가 삽교호안 변경을 하다보니까 25m는 편의를 위해서 높이 돌을 쌓아놓으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관파일 설계변경이 된 사유는 60m 해상이 쇄골되면서 석주골 호안공사를 해 놓은 것이 붕괴된 부분에 대한 연약 지반으로 인해서 유실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지 지탱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강관 파일로써 그 지반을 원호활동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강관 파일을 245 60 70m 구간 하상 편으로 박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자문이라든가 용역사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호안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사유림 4ha를 추가로 매입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설계를 해서 현재시공을 하는 과정에 현지의 정확한 시공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림 임야 부지가 약간씩 이쪽으로 들어오고 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신진대교를 연결해 주는 신 항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 사이에 빈집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들어가 있는 부지를 사려면 공영개발단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도 오고 이 부분은 조경으로써 뭔가 절개지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 그러한 판단 하에서 산주의 요구에 의해서 4ha정도의 임야를 매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당초 설계 시 용역회사 및 용역비는 얼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용역회사는 서울에 세일종합기술공사이며 용역비는 6,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당초 공사비와 최종 공사비는 당초 도급 공사비가 54억6,92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변경을 한 최종 공사비로써는 도급 공사비가 80억6,78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약 25억9,861만5,000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선 정지 시설이라든가 중간에 예기치 않은 여건변동이라든가 에스칼레이션 적용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지난 5월에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더 깊은 현장 시공감사까지 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까지도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공사비는 얼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8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에 의한 약 9억 정도의 예산을 꼭 더해주셔서 제반시설에 대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약 9억1,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현지 주민들과의 1차 시한을 가지고 주민들과 보고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갈수록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건의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어려운 업무로 정부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예기치 않은 NIMBY 현상으로 인해서 공단을 와서 짓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공동묘지시설은 우리 동네에 와서는 안 된다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10월11일부터 12일 양일간 면 단위로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아까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계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그 장구항리가 아닌 다른 위치로 할 수 없느냐 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 사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결과 그 위치가 아니면 안되겠다 그 위치가 가장 적지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적지로 판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장구항리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앞으로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다 하고 현지에서 주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용역 사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점에 300만평 규모의 공단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공단에서 발생되는 제반공해 즉 연기라든가 정밀화학에서 발생되는 모든 악취냄새에 대해서도 제2의 대산공단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하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연기는 최대한으로 연통을 제한공장 건축기준에 맞는 그 이상에 연통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악취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제거시설을 공장별로 시설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생활에 제2, 3의 대산 공단의 환경피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다하고 용역 사에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분뇨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 될 것이고 그 지역에 상당한 매입토취장이 있는 흙으로 된 야산을 다 파내는 경우에 주변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물물이 고갈되는 경우 과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그 지점에 생활용수가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공급으로써 상수도 공급시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전이라도 어떠한 다른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지역에 토취장으로 그런 대로 좋은 인상을 골재를 하고 흙을 파겠다는 경우에 그 나무에서 탄소동화 작용을 일으켜 주는 그 시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저희들이 공단을 매립하기 위해서 약 3,400만㎥정도의 매립토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근방 약 야산 제6 토취장까지 위치선정을 해서 그 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연환경보완을 위한 식수관계, 공단 내에도 수목공원 시설기준 이상 공원 녹지시설을 하고 차폐녹지시설을 하고 또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공원이라든가 녹지시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중에 토취장과 공단간의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먼저라든가 소음 등의 공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이러한 요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이동식 방음벽 시설이라든가 우선 간이포장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 또 먼지 방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출차를 현장에 대비해서 건조되면 비로 물을 뿌려서 먼저가 안 나는 공사용 도로가 되도록 최대한의 관리를 해서 공사로 인한 또 공사 후에 가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겠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전문 용역 사들이 현지에 가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이왕에 대단위 국가공단을 우리 충남에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계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세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외에 구체적인 자료는 석문 국가공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부씩 회기 중에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단장 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 님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잘 따지고 짚어나가면서 완벽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다음 도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않도록 기술적인 문제는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기술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영개발단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추진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동안 감사 자료준비와 감사 진행 중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출 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안들은 집행부서와 의회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갈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정박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해결책을 연구해서 다음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