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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수산국

일  시  1993년11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 국장 님 나오셔서 농수산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농산과장입니다.
  제가 국장님 을 대리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 동안 1년간 여러 위원 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며 이렇게 해 주신 덕택으로 인해서 저희들 소관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다수 산업에서 대두되고 있던 냉해피해 규모 완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금년도 추곡수매에 따른 물량증대 등 본 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직접 건의도 하시고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 님께서 중앙위원회에 로비활동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 도 내가 좋은 반응을 받고 지금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 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기 위원 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병가 중이시고 해서 주무과에서 농산과장이 국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 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최규성 과장입니다.
  축산과 서정남 과장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과장입니다.
  농수산물원종장 유인위 장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홍순국 소장입니다.
  종축장장 유창구 장장입니다.
  잠종장 김광영 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정규행 장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수산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9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여건과 과제, 업무계획 총괄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가축위생시험소)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9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일동은 일신 협력해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93년도 사업량 모두를 별다른 차질 없이 연말까지 완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로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홍순국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장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종장 업무보고는 지난 번 현장 시찰 때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원종장장 유인위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산물원종장)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인위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다 끝났습니까?
      (○의석에서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씩 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고 필요할 때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 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시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예년과 같이 11월20일부터 정기회를 개회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집행기관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국장께서는 사적인 일로 외국 출장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한 것을 사전에 위원장이나 또는 간사께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도지사 명의로 24일 농산물 포장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도지사 명의로 그러한 초청장을 발송해서 의원들 보고감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체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변명도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도의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근대적 구조개선은 영세농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건설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수산의 정책이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어서 농민들이 많은 우려와 동시에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에 대한 유통문제라든지 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 또는 수입에 따른 정보에 대한 미흡, 국제경쟁력의 약화 또는 생산자의 가격보장제도가 참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면서 어제 23일날 농어촌개발 국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오늘 농수산국 유통과에서 답변을 소상히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주력상품 중에는 인삼제품이 일본과 중국 등지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인삼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역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인삼이 우리 나라 삼으로 둔갑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산 인삼이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유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유통과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나라의 U R 대비 농산물 수출 주력상품 중에서 전통가공식품이 중국일본아랍에미리트 등지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통가공식품의 품목이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지구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액이 528억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4%에 그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을 보면 불과 60억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로서는 미흡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위탁영농회사 시군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76개소가 도내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지원실적이 50 또 '94년도 지원계획은 4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무슨 숫자를 의미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과에 시중에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약 70%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식탁에도 많은 외국산 농산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서 시중에 판매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 산으로 둔갑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것은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당시 김 대통령께서 한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시군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보통 어떤 군은 8억원, 10억원 이렇게 시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부담액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 가축시장이 그 지역 장날 가축시장이 개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예를 든다면 홍성장 같은 경우가 1일, 6일로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1일 초저녁 9시, 10시부터 성시를 해서 그 다음날 본 장날 두 세시경이면 폐장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 가축이 밤에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축시장에서 수억원씩 왔다갔다합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시정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92년도부터 실시한 농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야말로 외국 농산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시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부진한 사유가 너무 애매 모호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를 깊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실시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해 줌으로 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또 당시는 그런 의도에서 했지만 요즘에 와서 어차피 '97년도까지 모든 농산물 또 비 교역 품목까지도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외국농산물의 경쟁을 막을 수 있고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는 품질보증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생각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실시되어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에 있어서의 구조개선이라든가 또는 기반조성 물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U R 협상이 통과되든 안되든 간에 '97년까지 전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완료된다고 할 때 우리 농촌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속에서는 시급히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소비자 계층에서 가장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농산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외국농산물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런 제도하에서 정부가 만들어 준 품질보증제도입니다.
  이것이 실시가 안되니까 소비자들도 상당한 혼동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외국농산물인지 국산농산물인지 이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행정에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집행은 농산물 검사소지요.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오고 또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안됨으로 해서 외국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이 구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국내농산물을 보급시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제도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시효과는 7개 품목으로서 이미 외국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농산물도 문제가 있지만 다량으로 수입되는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은 특히 이런 품질보증제도가 실시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든 소비자들은 농약공해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 대항을 한다고 할 때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양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다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느냐 무공해 농산물 생산입니다.
  역시 값이 다소 몇 배가 비싸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모두가 다 무공해 농산물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 농민소득증대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무공해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들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싶어도 어떤 품질제도 보장에서 정부가 보장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정부가 무공해 농산물을 보장해 준다고 할 때 이것이 농민소득도 증대되는 방법이고 또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길을 열어주고 이러한 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외국의 농산물과 대항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실시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 사실은 착안은 잘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완벽하게 실시됨으로 해서 지금 외국농산물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공산품 빵 하나도 제조 메이커가 붙어 있죠.
  왜 굳이 외국의 농산물이 우루과이라운드를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이제는 목전에 닥쳐와 있습니다.
  타결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히 대처할 사항은 바로 농산물이 품질을 보장하면서 소비자가 공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꼭 마련해서 실시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농민소득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위원의 현황 또 역할과 책임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운영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약, 정관이라도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서중철 위원께서 홍보지구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그 질의부분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홍보지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즉 맨손어업자의 제외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취득자라고 해서 명단을 수백 명을 기록을 해 줬어요.
  이것은 맨손 어업자에서 제외된 사람인지 어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본 위원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사람 즉 맨손어업자중에서 제외된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이유를 제외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공익사업 시행고시 지역 제외라고 해서 10월24일 이월향 외 수십 명이 맨손어업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지구로부터 보상을 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보상을 받게 되었다면 무슨 사유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 농어민 각종 대출대금 중에서 발생된 자금이 얼마냐 했더니 정말로 놀랄 수 있는 계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계수를 도에서는 한번이라도 계산해 놓고 농어민의 채무이행에 따른 걱정을 해 보셨는지 혹 이것을 이행하는데 방법을 도에서 아무리 연구해 봐도 다 이행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계획이라도 서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면 채무상환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 장승포 어촌계에 전 번에 임시회 때 민원인이 몰려와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약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장승포 어촌계에서 면허를 취득했다가 또한 취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업권이 전 어업권자가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전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는지 또 그 취소 내지는 취득을 시켜 주는데 따른 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이때 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본소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을 못하고 미루다가 급기야는 예산 절감이라는 쓰라림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고이월까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서부가축위생 출장소가 이전계획이 상당히 진척된 것처럼 서류 상에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전계획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듣기에는 중앙관서나 정치일선에서 간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 원종장 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종장 직원현황, 논산 분소 직원 현황을 따로 해 주시고 각 경지면적별 현황과 기타 관리에 따른 즉 예산이 수반된 관리현황을 각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시책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전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내지는 내용을 소상히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직거래사업 비슷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할까 불쾌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중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수감태세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전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감사속개를 하기로 하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 님들의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농산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 요구자료에 있어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지원실적과 '94년도의 지원내역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된 수치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76개소이고 지원실적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76개소인데 지원실적은 50개 그리고 '94년도에 지원계획은 49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되는 위탁영농회사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76개소까지 설립되어 있지만 그 중에 50개소가 지원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역시 지원계획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농산과장 신정현   개소 당 9,068만4,000원의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국고, 도비, 시군비로 해서 보조가 되고 있고 융자가 개소별로 액수로 나타내겠습니다.
  9,068만4,000원 중에서 국고가 2,227만1,000원, 도비가 680만1,000원, 시군비가 1,587만원, 융자가 3,627만4,000원, 자 부담이 9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사 당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재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신정현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통령 각하의 공약사업인데 시군비 부담이 크다는 말씀과 그 부담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비 내역을 보면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군비 50%로 부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군비가 제일 많이 부담된 군이 당진군인데 7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진군의 총예산에 1.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시군에서 희망 량을 신청 받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군비부담을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일 많은 군이 논산 군에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전제로 해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것은 시군 시장군수한테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지시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시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아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국비를 80% 이상 높이고 지방비를 20% 정도 부담을 시키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갖다가 어려운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에서 빠졌는데 작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는 국비 50%, 도비 1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65%가 되겠고 나머지 35%가 시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유통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농산물 수출 중에 인삼이 세계적으로 우수한데 중국산이 둔갑을 해서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 인삼이 어느 정도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 인삼의 수출입에 대한 업무는 위원 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인삼을 원형으로 수입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약재 원료로 전칠삼이라고 하는 간질병에 쓰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 전칠삼이라고 하는 인삼을 가공제품 된 것으로 수입을 했다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수입한 양이 1,152㎏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형 그대로 수입허가를 한 일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유입된 것이 있다고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추정하건 데 외항선박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밀반입을 했을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입 통로를 통해서 수입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인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부에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수출 농산물 중에서 인삼 류가 '92년도 9월에는 8,300만 불이 수출되었는데 금년 9월 달은 6,500만 불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고 뒤에 뭐라고 자료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저가 중국산 진출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에서 중국 삼이 싸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단위에서 휴대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서 계속 금지조치를 시키고 관계기관인 관세청이나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인삼공사에 단속 협동 반이 있습니다.
  그 계통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시장정보를 수집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입이 절대 되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불허품목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칠삼을 가공해서 수입한다고 했는데 가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지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와 대비해서 전통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통가공식품 수출품목을 말씀드리면 대천에 보령수산 젓갈류와 연기 까투리네 꿩 만두, 동양식품 장 종류 그리고 논산에 양촌식품 감식초, 부여 장홍순식품 수제비, 예산 삽다리 한과 한과류, 서산 동일산업 마늘, 생강 분말, 아산 선장농협 김치 등 8개 품목에서 67만7,000불 상당량의 수출을 했거나 예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에 8개 전통식품업체에서 제품을 재미교포가 경영하는 농산물 슈퍼에 약 4만 불 어치를 27일날 선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중철위원님께서 수입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제도가 있는데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농산물이 판매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근거가 무역협회 농수산 가공산업육성 품질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세관을 통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루어지고 그런데 국내 유통되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외국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는 서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을 통과할 때는 포장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농산물이 실제로 소매를 할 때는 소매상들에게 넘어가서 그것이 소 포장으로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하고 섞어서 팔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농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은 식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이 일반행정직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외국농산물인지 우리농산물인지 섞어놓고 보면 도저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9월부터 매월 이렇게 시군과 도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고사리, 토란줄기 등 이런 것이 외국산 같다는 심증만 가지 사실 외국산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것을 어디서 갖다 파느냐 만약에 무역상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산을 갖다 판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신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앞으로 한번만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고발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도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도와 시군 또 농산물 검사소, 농검 이렇게 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더 대대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중앙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제제도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법규를 지금 중앙에서 고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할 때도 대 포장을 하면 안되고 소포장화해서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는 조항을 넣는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기대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정부차원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시중판매 대책을 지금 강구중이라고 하는데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의무조항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우리 한국 산과 외국산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고 결국은 농촌 농민들만 손해를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시중에 판매질서도 문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용위원님께서 농산물 품질보증제 실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품질보증제에 대한 필요성, 이 품질보증제가 실시될 때에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감명을 받았고 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품질보증을 통해서 공신력이 있는 얼굴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보증제가 왜 잘 안되고 있느냐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 당초에 이것을 '92년도에 62개 품목으로 했다가 또 그것을 '93년도에는 3월20일에 변경을 해서 16개 품목으로 변경을 했느냐에 대한 물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질보증제를 활용하고 또 장점을 살려서 유통하는데 하나의 공신력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서 보증을 해 놓은 후에도 선도 문제라든지 또는 부패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후관리까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농산물의 특징 때문에 품질보증제도가 꼭 실효를 받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아래서 90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품목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품목수가 1개 품목밖에는 안되니까 숫자가 부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품목은 곡류로서는 쌀 하나만 남겨놓고 과실류에서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시설감귤, 단감, 곳감, 생다래, 잣 등 9개 품목을 남겨놓고 채소류에서는 메론, 마른 취나물, 식용채소 중에서 상추, 케일, 쑥갓을 남겨놓고 특용작물류에서는 마른 표고버섯 한가지 해서 16개 품목을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품질보증 제도를 지금 농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시군 품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사실 농산물에 대해서 신선도 유지는 농산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며 하나의 생명입니다.
  신선도 유지관계로 품질보증이 안 된다면 말이 안되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지가 표시되고 생산기일이 표시가 된다면 육안으로 보아서 신선도가 유지 안되면 안 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든 소비자들이 농약에 대한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상에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질보증 아까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외국농산물이 상당히 범람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품질보증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일반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기왕에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할 때 생산자의 소득과 연결되는 동시에 소비자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선도 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것도 신선도 그 자체는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과연 무공해처리냐 국산이냐 하는 것은 품질상 보증만 되면 되는 것이지 신선도 유지가 안되었고 하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좀더 행정적인 P. R이라든지 정말로 행정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서 높이 P. R이 된다면 외국농산물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 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9월 달 실적을 10월 달에 내무부에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구체적 추진계획이 주관 부서가 내무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이라는 제목 하에서 추진을 해 오는데 그 취지는 첫째로 우리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보장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국심을 호소해서 하는 정신운동에 주안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운동분야는 계수로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캠페인을 몇 번했느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또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특히 농민과 도시영세민이 서로 다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직거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거래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자매결연도 들어가고 있고 또 대도시 도로 공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휴게소마다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직판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내놓다 보니까 직거래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데 당연히 옳습니다.
  직거래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농촌에서 생산된 것과 도시의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서 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익이 되는 금액을 받고 또 도시에서는 조금 싸게 소비자가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거래라고 하는 말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보충해서 후에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업무계획서를 보면 엄연히 직거래 확대 운동사업과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정신적인 운동 농산물 애용운동의 두 가지로 시책을 세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직거래 확대 사업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전개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즉 직거래 확대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고 애용운동은 정신적으로 이것을 벌여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농산물이 여러 가지로 우수하고 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선호해서 우리농어촌을 살리는 정신적인 운동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 확대 사업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은 절대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전개사업에 보면 8개 항목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정신운동은 저도 국가공무원을 해 보아서 압니다만 자칫하면 공무원들 경우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적당히 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신운동 같은 것은 잘만하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정신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 세운 이상 활발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최규성 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위원님께서 가축시장개시일 전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가축이 거래되고 있는데 왜 밤중에 거래되어야 하느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게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서중철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가축시장은 축협에서 개설하고 축협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히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하고 지도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인 5월부터 8월까지는 5시 이후에 개시토록 하고 춘추 3,4월과 9, 10월은 6시 이후에 개시토록 하고 있고 동절기인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는 7시 이후로 개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염려를 끼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지도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제가 양축 농가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고 또 자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거래가 되고 돈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하고 또 상인들이 농간도 거기서 부릴 수도 있고 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축산 조합한테 건의를 하면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시달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대낮에 밝은 낮에 거래가 되어야지 왜 밤중에 거래가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다음은 강신국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당초 '93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왜 절감했느냐 왜 사고 이월하려 하느냐 서부지소 이전계획이 동시에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냐 중앙과 정치권 개입으로 후보지 물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후보지 구입비로 1,218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종축장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종축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매각이 불가능해서 종축장 이전자체를 일시 유보하게 되기 때문 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현과장님께서 계시기전에 전임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가축위생시험소나 종축장이 팔리지 않더라도 우리위원회에서 의결만 해 준다면 기채라도 해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또 종축장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자기들에게 주어지면 기채해서 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고 이월하는 경위가 꼭 예산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지금도 아까 정치권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후보지 계약을 할  정도는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채라도 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전임과장이 대답한 것은 무효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무효라기보다도 기채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강신국 위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강신국 위원     예.
○축산과장 서정남   두 번째 왜 사고이월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당초 '93년도 예산에 1,218만원을 예산에 후보지 구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축장 부지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만 대천시청 부지로 매각한 부지 매입대금이 금년도에 4억4,4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추경에 4억4,400만원으로 후보지 매입비에 일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구입계획으로 되어 있는 6,00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4억4,400만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앞서 11월, 12월 달에 본소 이전 부지를 물색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예산관계 부서에 넘겨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서부지소 이전계획이 동시 발생한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93년 7월15일 '93년도 상반기 결산 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소를 예산, 홍성 국도 변에 이전할 시에 현재 본소에서 업무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공주, 연기, 금산지역을 업무 담당할 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소가 옮기려면 서부지소가 이쪽에 와서 그 업무를 대행해야 만 된다 해서 동시 이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음 중앙과 정치권 개입으로 인해서 후보지 물색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냐는 물음을 주였는데 제가 아는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지 물색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홍성 지역과 예산지역에 당초 13군데를 물색했습니다.
  이 13군데를 물색해서 우리 실무 선에서 검토를 한바 4개소에는 본소를 이전해도 적지로 판단된다는 판단이 섰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바뀌어서 지금 예산군에서 1군데, 홍성군에서 1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지금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회기 내인 12월 중순까지는 아마 농수산위원회에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강신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전반적으로 종축장이나 가축위생시험소, 잠업검사소 때문에 작년부터 거론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 내지는 깊이 있는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발상은 집행부에서 했건만 자기네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귀결을 집니다.
  오늘까지 취향에 맞지 않는다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급기야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 까지 사업집행을 못했다고 보고 당초에 대천에 있는 종축장 부지를 용도폐지 승인만 해 주면 물론 얘기할 것도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채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이것이 종래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쾌히 서류로 용도 폐지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몇 달 후에 자금사정이 어렵다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기채한다는 전제가 붙은 것이지요.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얼마간의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서 금년도에 집행하기는 어렵고 용지를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물색물색, 지금 구상한 것이 제가 아는 바로도 홍성이나 예산에 가서 돈만 주면 살 수 있어요.
  무엇을 점쳐보고 무엇을 두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회기 다음 회기 심지어는 명시이월까지 왜 이 뒷장을 붙입니까?
  아까도 그러므로 정치권 내지는 중앙관서에서 손뻗치고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왜 손이 오도록 기다렸냐는 것입니다.
  왜 소신 있는 집행을 못하고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관서에서 손내밀도록 까지 쳐다보고 앉았었느냐 앞으로 당신 네 들 한다고 하지만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이고 더듬적 거릴 거다 이것을 충청남도의 농민 또는 농어민을 위한 표본적인 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더듬적 거리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곧이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여러분들보다 수치 따지는 것이나 영어 같은 것은 부족할는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은 부족할 것 별로 없습니다.
  돈 44억원이 적은 돈인 줄 아시오.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오늘까지 미루는 짓을 왜 하느냐 어떻게 된 것이 늘 한다는 얘기입니까?
  게재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사업소를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옮기는 것입니까?
  이왕에 본소 옮기고 난 연후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활용이 될 때 서부사업소를 옮기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시에 옮겨야 됩니까?
  그것이 무슨 의도요.
  연기나 또 대전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충청권이 대전에 예속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후보지가 어디요?
  연기 아니면 대전 밖의 어디요?
  그런 발상 없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옮겨야 할 터에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위원님 말씀이 끝나셨나요?
  위원 님들께 염려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부지소를 공주나 연기 논산군 업무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양축 농가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안 해도...
강신국 위원     우리도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제개편 내지는 계획변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홍성 지소는 놓아두고 본소부터 옮기자 예산이 허락되지 않겠느냐 본소가 이전하면 자연적으로 메울 곳이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또한 생각하자 모든 도민이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다 지을지 홍성에다 지을지도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서천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서천에다 또 하나 지을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홍성은 기히 남부 부여에서.....
강신국 위원     지금 홍성이 관할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축산과장 서정남   위원님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동시에 이전해야 행정에 차질이 없지...
이동욱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질질 끌지 말고 책임못질 답변은 하지 마시고 국장한테 미루다가 지사한테 미루면 그만 아니오.
○축산과장 서정남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왜 그것을 미룹니까?
이동욱 위원     본연이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진   그 이유는 공백이 생겨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와 지소를 동시에 이전한다는 말씀이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본소가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쪽 본소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구역 내에 업무를 담당할 가축위생시험소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산과 홍성 본소 부지 확정은 지금 결심단계에 있습니까?
  언제쯤 결정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12월 중순까지는 끝나리라고 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본소를 이전하더라도 1, 2년 안에 이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소 지어 놓고 이전시키고 또 광천서부지소를 금방 폐쇄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 안에 공백이 있는 것을 메우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가축위생시험소가 동시에 대전 권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를 내일 폐쇄합니까?
  왜 그렇게 급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임자가 가장 주장했던 것이고 아니면 집행 부서에서 대전 관할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아서 우리는 그런 발상을 왜하느냐 대전사업소야 조금 놓아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저희 본소가 어디로 가든 옮기면 그것이 업무구역을 안 갖고 순수하게 중앙가축위생시험소나 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몰라도 업무구역을 몇 개군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다른 사업소가 중복되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소는 당연히 이쪽 업무구역을 커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최종적으로 대전가축위생시험소는 당장 내일이나 내년에 팔릴 것은 아니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은 우선 파는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에 계상하고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팔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는 저것 팔아서 옮긴다는 전제는 아니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시설비는 팔려야만 옮기게 될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무슨 말을 두 갈래로 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아닙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금년에 종축장 대천 시청 부지로 파는 것이 4억4,400만원이 분명히 세입이 되고 내년에 4억2,000만원 정도가 또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8억6,000만원정도면 충분히 본소 이전부지는 구입을 하게 되고 이전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시설비용은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팔리지 않으면 옮기지 못한다는 말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시에 옮긴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러나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지금 2,000평정도 되는데 약 40억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동시에 이전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강신국 위원     넘어가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지금 축산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과 홍성 국도 변에서 장소물색을 하라고 집행부에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만 예산과 홍성 중에서 한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선택할 일이고 그러면 금년 12월 중순경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 시설 이전 문제는 본소와 지소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언제쯤이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까?
  지금 강신국위원님의 말씀대로 본소가 팔려야 시설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은 본소의 부지가 팔리지 않는 이상 시설비용이 다른 일반회계에서 나와서 시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산당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수산과장이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위원님께서 홍보지구 어업보상에 있어서 보상액 528억원 중에 금년도에 약4%가 지급계획이고 내년도 예산도 약 60억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을 전망인데 이 돈 가지고는 민원해결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피해액을 산정 해 놓고 바로 보상을 하지 못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보지구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군산대학에 피해액산정용역을 의뢰해서 보상 기준 일을 공유수면 매립고시일 '91년 11월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 된 것은 60:65로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정을 해서 투석식 굴양식장의 돌 같은 것을 제외해서 528억원을 잠정 확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일반 공사비로 약 38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어업비의 보상금으로 약 21억5,000만원 정도를 보상을 지급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진흥공사 측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면공사를 하는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보가 되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령군에 소영, 사오 어촌계와 홍성군에 신리 어촌계와 해서 금년도 공사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양식어장 5건 151ha 중에 조사된 것은 58억4,000만 원입니다 마는 금년에14억7,700만원을 우선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합의가 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은 선 보상 후 착공을 해야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서해안개발 특위에서 어느 문제 때문에 중앙 부서를 방문해서 '94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보상한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보상이 지연될 때에는 어장관리를 보상액이 산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지장이 나올지 모르니까 재투자도 못하고 관리도 소홀히 하게 되면 생산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또 장기간이 되면 보상액이 산출된 것도 다 재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조속 보상이 되도록 농진공에다 협조도 의뢰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원 형편상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재정 형편상 단계별로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도 자체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지구 국가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보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528억원이 농진공이나 농어민들과 합의금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산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528억원인지 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농업진흥발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 국가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유휴농지 현재 있는 땅들도 다 묶어서 경작도 잘 안하고 있는데 농업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여기에서 528억원이라는 보상액이주민들과 협의 액수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책정한 액수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보상액은 당초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군산대학해양과학연구소에피해액산정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것이 655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보상관계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굴투석식 양식장의 돌이 시설물이냐 아니면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을 보상을 국토개발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에 제의했더니 건설부에서는 시설물로 볼 수가 없어서 별도보상대상이 아니다해서 농어촌진흥공사자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심의해서 한 것이 52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지금 신고업 일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매립면허 고시일 이전에 신고한 것은 다 보상대상자로 책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유권 해석에 공공사업 지역을 제외한다 이런 문제지역은 신고 수리된 곳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하는 회신이 있어서 이관계도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문제에 있어서는 수산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 있어서는 간척농지로 농업종합개발사업의 효과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입장에서는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마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부에서 평가를 할 사항입니다 마는 제가 효과가 얼마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강신국위원님께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운영지침이나 정관 등 우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 법에 명시된 것처럼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과 또 수산업발전과 어업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어업분쟁에 관한 심의조정 기타 수산업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문제는 법적으로 뚜렷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그 관계는 집행부에 의해서 임의로 변동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침이나 계획관계는 수산업법 시행령 상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타도도 그런 것을 정한 곳도 없고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도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홍보지구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보상이 제외된 맨손업의 명단과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단 낸 것이 잘못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공익사업지역을 제외하도록 한 신고한 이월향 외 64명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받게되어 있으면 어떤 사유로 받게 되었는지 내용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위원님께서 제외된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홍보지구공사가 '91년3월25일에 농업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시행 고시되었고 '91년11월13일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25일에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는데 그 보상시점을 매립면허 고시 일을 보상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한 사항을 일자별로 본다면 당초계획고시가 된 '91년 3월25일 이전에 어업신고를 한사람이 52명이 있고 시행계획고시 이후 매립면허 고시일인 '91년 11월13일까지 신고한 사람이 5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면허 고시이후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사이에 한 것이 1,118명, 그 후에 한 사람이 213명해서 총 홍보지구 인근에 맨손업 신고한 사람이 1,961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매립면허 고시 일이 보상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신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초에 농진공에서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사람들의 명단인 줄 알고 1,391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명단이 많기 때문에 군에 있는 대장을 사본을 해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향 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립면허 고시 일이 보상 기준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91년 11월13일 이전에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전부 보상대상으로 간주하고 또 용역 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어업신고 할 때 조업구역을 공익사업시행지역 즉 다시 말해서 홍보지구종사지역은 제외한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피해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하고 농어촌진흥공사로 유권해석을 해 줬기 때문 에 농어촌진흥공사도 이것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홍보지구에 맨손어업인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원도 들어가 있고 보령군 의회에서 청원을 냈고 정부합동민원실, 청와대, 관계부처에 진정도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신고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면서 미리 신고를 했으면 보상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하고 있다가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시행계획이고시된이후에신고를 하려고 신청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령군이나 오천면에서는 시행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거기에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민원이 예상될 것 같아서 수산업 법 상에 신고 업에 대해서는 어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령 상에 수산청에서도 신고 업의 자격도 거주기간이라든가 거주지역과 1년간 조업한 일수 등을 감안해서 제한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매립면허고시일 이후에 했더라도 공사실시 계획인가 고시 이전 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농어촌진흥공사에도 촉구도 하고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검토는 한다고 하더니 건설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오면서부터 는 자기네들도 그래도 동등하게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왔는데 이제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에 태안군 근흥면 정산포 어촌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계에 면허를 처분했다가 취소를 했는지 먼저의 전 어업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면허가 취소되었고 어촌계에 면허한 경위는 어떻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촌계에 면허해 주는데 면허 신청할 때 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지시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업권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허가를 해서 재개발을 해야 할 위치에 놓였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면허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전라남도 여천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전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허 받을 자격이 없어서 우선 순위 신청 시에 우선 순위를 안주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촌계로 경합이 되어서 어촌계가 1순위로 해서 우선 순위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면허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어업권자가 자기에게 그런 것을 지도를 안 해 줘서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내고 행정소송도 냈고 또 어촌계에 면허를 해 준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을 당하니까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하는 과정에서 어촌계가 어업권 면허 우선 순위 선정 신청할 때 어촌계 총회를 안하고 한 것처럼 한하자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면허 신청할 때에도 어촌계가 총회소집절차게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면허신청서에 분명히 서산수산업협조조합장이 간사가 어촌계장을 대행한다는 확인 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허를 해 줬습니다마는 총회에서는 간사는 선출임원이 아니고 어촌계장이 지명하는 것인데 선출을 했고 또 게시공고도 안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가 잘못 처분되었다고 해서 행정 심판한 것은 기각을 하면서 어촌계가 면허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라고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 정관이라든가 수산업 법 같은 것을 전부 들어서 면허할 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할 수 없다 취소해라해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취소를 했다고 해서 정산포 어촌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그후에 수산청까지 가서 수산청 법무담당관 실에서 그 내용을 자세한 것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가 아니어도 수산관계기관은 각종 어업피해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지구를 학술용어보다는 우리가 듣기 좋게 합시다 홍보지구는 어업피해 보상금이 책정된 돈은 어민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책정된 돈만 주면 우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수십 년 전부터 갯지렁이를 잡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수십 년 전부터 잡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은 틀이 박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이 우리가 잡고 먹고사는 이 땅에서 남 피해보상을 줄 때 우리를 뺄 리가 있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손어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법이 개정되면서 말이 나왔지 관행어업이라고 할 때는 그곳에서 평생이건 대를 이었건 관행적으로 잡는 어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빼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냥 어업을 하다가 '91년3월25일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제출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 들은 바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쫓아다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차 선별 채취를 했음에도 제고할 여지가 없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보상금을 받는데 홍보지구의 방조제권 내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권밖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받아줬든지.
  특히 이것이 보령비구고 내가 사는 곳이고 내 선거라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데 이것이 모두다 주어졌다면 이84명도 해결되었다면 문제가 덜한데 이 84명은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관행어업을 하던 사람이 빠졌으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월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북면 낙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고를 언제 내 놓았느냐 면 10월24일날 신고를 하되 간사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를 제외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손어업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군 수산당국에도 너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좋은 방법을 택해서 피해나갔을 때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게 되었고 그도 관행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수십 년대를 이어서 한사람들은 빠졌다고 할 때 홍보차원에서 또한 수산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차등을 뒀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다분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뛰어들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시원찮은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꼭 그 자리에서 적어도 사업실적이 18년 전부터 했죠.
  이런 무지한 수출실적이 있고 한 사람들이 빠졌다고 할 때 수산당국의 홍보부족은 얼마만한 누를 끼쳤느냐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업이 관행어업이라고 해서 그 전에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신고 업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신고 업의 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것은 지도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갯지렁이 잡는 정도가지고 크게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거나 타업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인을 했다고 할까 방치한 사항이지 사실상 엄격히 따진다면 신고 어업도 신고를 안하고 했으면 불법어업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1년 3월25일에 시행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어업신고를 할 때 그 신고하는 조업구역을 어떤 지역에서는 꼭 홍보지구 매립지 안의 여기에서 잡겠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 아닌 바깥에서 하는 것은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면 오천면 일원이라든가 보령군 일원으로 조업구역을 해서 신고를 했으면 공익사업지역은 제외하고 신고 수리를 해 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11월25일 이전에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나는 이 안에서 과거부터 갯지렁이를 잡았으니까 조업구역을 여기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법 상에 신고어업은 안 해 주면 안 해 줬지 신고는 해 주되 제한하는 조건은 없고 또 다만 신고 어업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5년간을 단축해서 해 줄 수 있다했기 때문에 시행관청인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언제까지 좋겠느냐 기간은 단축해서 하려고 질의를 했더니 바로 시행이 되니까 기간은 단축할 수 없고 신고나 허가된 사람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되는 사람만 해 주고 새로운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통보가 와서 보령군에서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업구역을 공익사업 구역 외라고만 한 사람들도 '91년 11월13일 이전에 한 것은 보상대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책정했었습니다마는 건설부유권해석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사실상 그 안에서 했던 사람들은 현행법상 어떻게 방법이 없고 공특법이 준해서 무허가무신고 업에 대한 퇴직관계자 주거 대책비 3개월 분 관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보고사항 관계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매립면허 고시 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확정된 사항이 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부에서도 이 일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받은 사람들 보고주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고 공시 이후에 공익사업 시행고시 지구제외라고 하고도 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조업한사람들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도록 도에서든 군에서든 주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만 똑떨어지게 못 받으면 억울해서 쓰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물었는데 과장께서 계획을 노력한다는 말씀은 주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풍원   현행 법 규정상......
강신국 위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김풍원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한 사람들도 매립면허고시 이전처럼 동등하게 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농진공에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건설부 유권해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사실 법규정상 근거가 없고 거기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로써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공사시행 지역 내에 맨손 어업자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밖에 못 받습니까?
○수산과장 김풍원   그렇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공특법 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A. B지구 내 측에 받는 공특법이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태안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업조정위원회가 그때는 어떻게 하셨다 구요?
○수산과장 김풍원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잘못은 하나도 없고 먼저 어업권자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어촌계를 1순위로 해서 면허신청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촌계장이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곳에 가 있었는가 또 전 어업권자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촌계 자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는 태안 어촌계에 면허를 취득해 주었을 때 조정을 했죠?
○수산과장 김풍원   1순위로 줬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전에 하자를 전혀 모르고 한 것입니까,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풍원   아니죠, 하자가 거기는 없었는데......
강신국 위원     아니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수산과장 김풍원   조정위원회에서 1순위 한 것이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면허를 신청할 때 총회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면허는 충남도지사가 면허발급을 하지요?
  그러면 도지사가 하자가 있다는 소리요, 조정위원회에서 있었다는 얘기요?
  뭔가 하여간 행정소송에서 이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조사과정이 잘못되었든 심의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하자가 있다는 것이 짐작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 지사가 면허취급을 했는데 행정심판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자있으니까 취소하라는 말이 왜 나와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이것은 어촌계 내에서 반목이 있어서 기존어업군자가 자기가 면허취득을 못하게 되니까 취소를 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하면서 어촌계가 총회를 할 때 제대로 고시 안하고 있다 어업조정 우선 순위를 신청할 때는 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총회회의 록을 만들어서 했다 이런 것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수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촌계 총 회의록이 오면 회의한 것으로 알지 거기에서 회의를 안하고 회의록만 작정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할 사항도 못되기 때문에 했고 면허 신청하는 회의록과 신청서에 서산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촌계 간사가 어촌계장을 대행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을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면허를 처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전어업권자가 어촌계원 중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증을 받아서 수산청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사항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런데 정부를 대신해서 충청남도 지사가 면허를 취급할 때는 그 안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나는 자세히는 몰라도 조정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하자가 없다고 없나 살펴 달라고 지사가 자문해서 자문에 응해서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기에 면허 취급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대행기구인지 정부직접기관인지는 몰라도 행정심판소에서 이것은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해라 라고 했을 때는 누가 그 문제를 다룰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회의가 잘못되었느니 하는 것은 이유는 될는지 몰라도 정확히 따져서 그것이 이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조정위원회는 나도 알아요.
  역할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무엇을 하고 있다는 자칫하면 월권행위 할 가능성, 조정하는데는 똑바른 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조정위원회에다 그것을 심의를 시킬 때는 상당히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그런 것도 왕왕 과거에 있었지 않았느냐 하기에 나는 이 조정위원회에 자칫하면 행정기관에 다 밀어붙이기를 거기에서 조정했지 나는 모릅니다 하는 가능성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데 책임 있는 일은 거기에 미루고 책임 없는 일을 맡았다가 시행하고 나서 잘못한 것은 다른 곳에 미루고 해서야 일관성이 없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이것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군에서도 어촌계에서 총회 할 때 저희가 일일이 이석을 못하지만 수협과 협의해서 사실상 어촌계원 명단 총회 회의록이 이것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어촌계 총회를 할 때는 군에서 나가서 입회도 하고 아니면 수협에서 해서 총회소집이라든가 의결 절차상을 문제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시군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풍원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농산과장 신정현   강신국위원님께서 도내 농어민에 대한 부채 대출자금이 엄청난데 그 내역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또 그에 따르는 상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부채자금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농정을 총괄하고 있는 개발과에 저희들 소관에 대한 수협이라든지 축협, 농협 등에 대한 대출상환을 자료로 제출을 받아본 결과 3조2억7,900만원의 금액이 되겠고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강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 좁은 견해로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도지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농어민 소득증대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환경구조 개선사업 등 이를 활발히 추진함으로 해서 상환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 차원에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요시책을 책정추진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도정에 중요시책에 일환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신정현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갑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갑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시간을 유용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0분 질의에 답변이 약 1시간40분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공통성 문제도 있고 또 답변하는데도 과장께서 충실한 내용이 아니면 서류로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과 동시에 시간이 좀 쫓기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93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2,015개소를 계획해서 실적이 1,500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진도가 75%인데 투자액이 약 122억 원이라는 막중한 돈을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농촌환경 보전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5%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별로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잠지속 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양잠사업이 애로사항에 직접 지적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사업계에 누에고치 수매기피, 판로 불안정 '90년도의 고시가격 동결로 양잠농가의 위협현안 이래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94년도 계획을 보면 뽕밭 조성사업으로 해서 5개소 11개 사업 9억4,400만원을 다시 또 하겠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양잠이 현 시점에서 퇴색하고 사양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 뽕나무를 76만2,000본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심은 부지를 차후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급 초지 면적도 내가 약 1만ha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5,114ha중 산림으로의 환원이 약 50%, 2,658ha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50%가 아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사실상 막대한 국고보조를 해서 초지 조성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5,000ha라는 것은 초지 조성이 가능 면적인지 그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 초지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가 되는지 이것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농림행정에서 전시효과로 나열 식보다는 가장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이 닿는 그러한 확인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수산감독 기관에서 과연 이것이 신빙성 있는 서류의 보고인지 아니면 실제내용과 얼마만큼 유사한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 초지 면적실지 5,000ha가 초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머지가5,000ha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금년도 냉해, 우박피해에 특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일인데 조사과정이 철저히 이루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1ha 미만에 특별지원 2,000 현행 기금에 의하면 1ha 미만에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0% 이상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피해면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은 1농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경지에 대한 50%를 하는데 그렇게 보상을 해 주면 보상을 받는 농민들 입장에서 아주 미미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사과정이 잘 되었나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전에 '78년도 노풍 피해 보상할 때 국가에서는 많은 보상을 해 주고 주민들로서는 많은 원망을 받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을 재조사를 해서 추호도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보상을 적게 받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했고 수출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과 뒷받침이 잘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상설시장, 직판장, 공판장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주소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특수작목을 재배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약초재배도 하나의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라고 보는데 지원상태가 아주 미미합니다.
  보조라는 것은 전혀 없고 융자가 약 5,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약초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또 할 수 없는 것인지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3년도 10월30일을 기준해서 농수산분야 미 집행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농산과, 축산과에서는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나머지 유통과와 수산과에서는 전혀 자료를 내주지 않았는데 미 집행 사유가 전혀 없는지 왜 자료를 전혀 안 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까지 금년도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미 집행 사유를 자료로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종장 장께 묻겠습니다.
  장장님의 의욕은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전에 없는 열의를 가지고 원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200% 340%까지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렇다면 계획이 당초에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우리 도내 모든 사업이 이런 실적을 거둔다면 아주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을 무모한 행정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0%, 307%에 대한 실적을 시행한 것은 계획 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치호 위원     맹치호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방역사업 또는 축산물 검사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방역사업이야 물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축산물 검사를 한 것을 요약해 보면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해야 할뿐만 아니라 양축 농가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축산물 검사에 보면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지도, 부정축산물 검사지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축산물검사 또는 도축검사 대상범위가 그전에는 도 계장해서 닭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가축위생검사소에 소관이 되는 것인지 또 가축이라고 하면 집에서 먹이는 모든 가축을 얘기하는 것인데 검사범위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장장 두 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진행했습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농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 님께서 냉해, 우박피해에 따른 특별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피해면적이라든지 경영규모라든지 재조사 여부 등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났을 때는 이것을 미리 대치를 해야 될텐데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피해율 30%라는 것은 필지 단위가 아니고 농가단위인데 이것은 농업 재해대책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피해조사는 재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다시 부락 단위에서 피해자가 농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락단위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다시 중앙에 정정 보고를 올렸고 이 수치에서 중앙단위에서 도별 물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한들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 그 지역에서 만에 하나라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부락에 피해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그를 조정하도록 그러니까 피해자는 다같이 균등하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재조사나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그러한 조정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시군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양희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논을 빌려 9마지기 논을 경작했는데 피해를 60 70% 보았는데 9마지기면 1,80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 논이 있어도 경작을 나머지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남의 논까지 임대를 해서 부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합산하니까 피해 량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억울함을 느낄 것 같고 그런 것을 앞으로 보상을 옆 논에서 자기 논 보다 작게 50% 피해를 본 경우에 그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규정상 어쩔 수 없는데 부락에서 협의조정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조금 더 주자해서 조정협의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미 집행 사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농산과, 축산과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유통과, 수산과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 실무진과 전문위원과 미리 이 진위를 서로 상의해 본 결과 우선 금년도 예산 사업 중에서 사업이 미 집행된 것 시기 미 도래라든지 사업포기라든지 이러한 미 집행 사업에 대해서 내도록 하고 기왕에 기업이 착수된 것을 안내도 되겠다는 전제로 해서 보았을 때 농산과와 축산과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양 개 과는 전부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렇다면 유통과나 수산과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신정현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농산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회의록에서 자구 정정을 해야 할 것이 하나있습니다.
  아까 부채가 많은데 부채상환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강구가 안 되지요.
  부채상환 할 것을 연구 검토한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구와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연구나 검토해 본바가 있거든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강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회의록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희철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수출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상담을 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출상담소를 설치해서 지금 2년간을 운영을 한바 당초에는 수출을 어디에 하는지를 농민들이 몰라서 사실상 첫해에는 상당히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농민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존치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존치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포장재 전시를 하고 300명을 교육합니다.
  이번에 교육하는 것은 전부 수출과 관련되는 교육입니다.
  외국의 포장재가 200점이 전시가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가 되느냐고 하셨는데 건수로는 10건에 52명이 문의를 해서 상당히 저희가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수출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했느냐는 것은 상사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양희철 위원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을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은 대개수출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또 미국에서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판다면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도 드렸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소비지하고 산지하고 나누거든요.
  공판장, 직판장, 대도시 직판장은 소비지에 설치하는 유통시설이고 산지에는 집하장, 대량저장고, 저온저장고는 산지에 설치하는 유통시설인데 우선 소비지에 이런 것을 시설해서 금년도 실적이 약 69억5,000만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자료로도 되는데 소비지의 도시에 설치한 내력과 직판장, 공판장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5,8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융자받으면 안 되고 확대는 지금 실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희철 위원     이 약초재배 작목이 상당히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초재배를 잘만하면 상당한 농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지원상태가 너무 미흡합니다.
  관심을 적게 두시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농수산 분야의 미 집행 사례는 아까 농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유통분야 소관은 미 집행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양잠지속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지금 사양사업인 양잠을 더 이상 지속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양잠은 사실상 그 동안에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그러한 산업이고 지금 와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중도 폐지시킬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76만2,000주를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이 3, 4월까지 식재가 완료된 후에 5월 달에 활착 조사를 시군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98%가 활착이 되어서 12월 달에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뽕나무 심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없고 묘목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봤고 과연 어느 군에서 심고 있느냐는 것도 68%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요.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농민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비판세력이 나오는 것이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유재갑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2,015개소인데 75%인 1,500개소만 실적으로 되어 있어 실적이 부진한데 사유가 무엇이냐 시군별 실적표를 주었으면 좋겠다 시설한 데에 대한 사후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들 금년도 사업계획이 2,015개소입니다만 중앙에서 사업 배정된 것이 5차로 해서 1차가 4월29일부터 5차는 10월25일까지 지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500개소 완료된 것은 1차, 2차, 3차, 7월19일까지 배정된 것이 사업완료가 되었고 4차 10월13일, 5차 10월25일날 배정된 것은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실적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적 분에 대한 사후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일차적으로 사업집행기관이 시군에서 실적확인을 해서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있고 저희 도 단위에서는 사업 시행기간 중에 표본축출을 해서 실적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러면 실적조사는 군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합니까?
  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실적확인을 해서 실적확인한데 따라서 자금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남았다니까 다행이고 배정하는 데부터 시군 사정을 보면 농촌공해 문제 때문에 분뇨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피해를 안 보았는데 지금 아주 숫자가 늘고 농촌공해가 더 심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주고 또 받은 사람도 과연 실시를 하고 있느냐 또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행정이 더 필요하다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적으나마 교육에 의해서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확인행정을 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재삼촉구를 하고 저희 도 단위에서도 현지에 나가 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급 초지 관리에 대해서 '92년 12월말 하급 초지 면적이 5,114ha중에서 산림으로 환원된 것이 2,658ha인 바 나머지 면적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초지 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 실제 활용면적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급 초지 면적 중 산림으로 환원된 면적은 계속해서 대리 이용관리자 지정공고를 3차 이상해서 그때까지도 대리이용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초지 관리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지 실태조사 방법은 초지 법 상 연 1회 전수조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6월말과 12월말 전 필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면적은 '93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8,277ha인데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편의상 ha당 목조 생산량에 따라서 ha당 35톤 이상 생산되는 것을 상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6.8%인 3,046ha이고 15톤 25톤까지 생산되는 것을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5.5%인 2,109ha로써 도합 등급 상급이 5,155ha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용한다고 보는 면적이고 15톤 이하 생산되는 것이 37.7%인데 현재 그것이 하급처리로 분류해서 3,122ha가 됩니다.
  이 면적 중에는 산림으로 환원되어서 도저히 초지로 복구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약2,235ha가 있고 초생이 조금 불량해서 비배 관리를 하면 초지로 잘 쓸 수 있다는 것이 328ha이고 농경지로 전환되었다든지 과수원으로 되었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도저히 초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면적이 약 557ha가 됩니다.
  다만 산림으로 환원되어서 초지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리 관리자 지정을 해서 이용토록 하고 그래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관리 면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치사항이 도의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92년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초지가 산림으로 환원하는 부분이 지금 토지 소유자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류 상 몇 천 ha하는데 실지 그 숫자에 비해서 현지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초지 조성이 지금 방목을 해서 초지를 먹이는 사람이 없어요.
  사료를 먹이지 초지를 먹이는 사람이 도내 몇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숫자 나열 식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발견을 해 주셔야지 군에서 보고한 통계를 가지고 과장님 보고하는 정도는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에 주민들은 이것이 묵히니까 산지환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초지 라고 해 놓고 등급 높이지 세금 나오지요, 산지로 돌리는 것이 유익하고 산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왕에 조치할 바에야 쉽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산지환원을 해주려면 빨리 해 주고 아니면 초지로서 원상회복을 시킨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지 막연한 상태로 보고사항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상당히 국고손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현실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알겠습니다.
  염려를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초지 조성해 오던 방식이 하양식으로 물량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초지 조성을 하는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실 초지가 생기게 했습니다.
  이 부실 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초지법을 개정해서 작년부터 산림으로 환원된 면적에 대해서는 관리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상 절차가 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해서 대리 이용관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초지에 대해서만 관리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하는데 조금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맹치호 위원 님께서 축산물 검사업무는 국민보건향상과 양축 농가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종축장의 위생검사와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도축장 위생검사와 도축검사, 유해잔류물 유출검사, 원유검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도축장 위생검사는 우선 축산물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생상태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우선 생체검사 해체검사 순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샘플을 채취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실험실로 바로 운반해서 실험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잔류 유해물질 검사라고 합니다.
  요즈음 어떤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약물투여를 하게 되면 항생제가 체내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이 테스트하게 되면 사람에게 내항성을 가지고 오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유해물질이 육류 내에 잔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험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원류검사를 하게 됩니다.
  원유검사는 집유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샘플검사를 1개월에 한번씩 하지만 자체검사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도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계는 축산물 위생 처리법에 의해서 대상은 우마, 양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개고기도 먹고 있습니다마는 개고기는 국제적으로 식용으로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시할 수 없어 관행상 우리가 식용으로 먹고 있지만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닭도 역시 도계장은 자체 검사원이 도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소속직원의 수의사로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치호 위원     지금 소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가축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 말, 돼지 그리고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량을 보면 소, 돼지, 닭, 개고기를 사철탕이라고 하지요?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예.
맹치호 위원     지금 보면 돼지고기보다는 사철탕 수요량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MBC 카메라 출동고발에 서울에서 사철탕의 위생처리 관계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사철탕을 먹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전제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도축검사를 하고 위생검사를 한다고 해 보았을 때는 이것이 도계 장이라든지 도견 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에 시험소 입장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만일에 없다고 하면 어떤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즈음 신문에서 떠듭니다마는 중국에서 미꾸라지가 수입이 되었는데 미꾸라지에 이상한 병균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묵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인데 국민수요가 많은 사철탕이라든지 삼계탕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없다고 해서 그 국민보건향상에 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실무자로서는 깊이 연구할 과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양희철위원님의 원종장에서 생산된 종자 량이 많다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종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자를 저희가 갖다가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파종면적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물시험장에서 갑이라고 하는 종자, 을이라는 종자를 교배해서 만드는 것을 기본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재배를 해서 기본 식물에서 나오는 종자를 원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흥원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재배한 종자에 생산된 것이 원종인데 그 원종을 저희 원종장에서 가져다가 재배를 해서 생산된 종자가 보급됩니다.
  그래서 이 보급종은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농가에서 재배가 되도록 되어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자를 생산하는데 타 종자를 가져다가 재배할 수 있는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가 생산량은 농가의 식량생산에 그 반 당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수도작에서 볼 때는 수도작에 있어서 560㎏ 생산계획에 613㎏을 생산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는 주어진 면적 주어진 종자량, 종자량도 반 당 파종량을 저희가 가져다가 재배를 하였습니다.
  다만 벼나 보리나 콩 같은 것은 증수를 한다고 하면 10%에서 30% 정도 이렇게 증수가 됩니다마는 참깨, 들깨, 녹두, 팥, 땅콩, 호맥 같은 것은 재배기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기후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아주 높을 수도 있고 목표량을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수요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파종기에 장마가 일찍 와서 발아가 균일해서 전부 수확을 할 수 있었다 또 재배품목이 소 면적이기 때문에 호도 같은 것은 28정 2단보에 다 심어야 되지만 소 면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했다 또 적기에 파종을 했고 이 농가에서는 일시에 탈곡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일시에 베서 일시에 탈곡을 합니다.
  저희는 초기에 여무는 것부터 끝에 수확할 때까지 전부 인부로 하여금 익은 것만 계속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더 증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는 참깨, 들깨, 녹두, 팥, 땅콩, 호밀 이런 것은 병충해 예방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전부 병충해 방제를 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이 지금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거의 재배 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다수성의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수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다행히 장장님께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누가 보더라도 342%까지 증수가 되었어요.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그렇습니다.
  더 파종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종자, 반당 파종량 그것 가지고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거기에 따라 합니다.
양희철 위원     이 호맥이 342%의 실적을 냈는데 생각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175%, 184% 그 나머지 전부가 200% 이상입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에 제가 어떻게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우리가 다소 믿기 어려운 점이 간혹 있습니다.
  혹시 서류 상으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우려와 불신을 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300%, 200% 실적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언어수치에도 상당히 믿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장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는 이런 정도 갑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것으로만 보아서는 상당히 믿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지금 조제 정선 중이기 때문 에 추정치를 여기에 가지고 나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철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에서 계획된 내용 량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종자를 우리가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철 위원     면적을 늘린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종자를 우리가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철 위원     좋은 성적을 낸데 대해서는 찬양을 합니다마는 서류 상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실적이 아니냐는 의아심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하시지 마시고 더 많은 수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그것을 지금 정선 조제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상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산물원종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지요?
  다음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감사를 종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너무나도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계획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생산물 계획생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다행히도 농업의 주종인 수도작에서는 특히 우리 국민이 먹는 주식인데 다행히도 생산량이 수요량과 거의 맞아 떨어져서 풍년드는 해는 약간 모자라고 풍년이 연속되면 약간 남아서 우리 나라는 상당히 복 받은 나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농산물 즉 말하자면 채소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폐기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농민들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의미에서는 이것을 연구해서 계획생산을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고 농민들도 상당히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농정시책을 써봐야겠다는 연구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또 그것이 도에서 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만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중앙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도계장 시설문제 때문에 그간 여러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해결이 안된 곳은 어디 어디인지 또는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즉 허가과정에서 도에서 어떤 실수를 일으킨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전망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수산 관계관 공무원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료 제출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에 수산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형선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민들은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농기계 무료수리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농기계의 경우 '73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수리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원도에서도 5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는 일제히 지원이 없다는 것은 특히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 30% 가량의 농기계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나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나 일반 공업사를 찾아 비싼 수리비를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톤 미만의 선박은 연안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어민이 대부분 경운기나 육상용 엔진을 장착하고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선박수리에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어선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 어민들은 소외감마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해구호 및 복구비 부담기금에 농가는 1ha미만, 어민은 5톤 미만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리비 지원에는 어민을 포함하지 않는 어선 형평을 일은 시책이라고 어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톤 미만 소형선박으로 연근해 어업을 하고 있는 한 농민은 농기계 수리비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 하며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일정액 이하의 수리비는 시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떻게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노후어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노후어선이 1,765척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집계표를 보면 1,768척으로 3척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중 정부지원 대체사업대상 선정에 있는 것은 목조와 강조가 각각 몇 척이나 되고 '93년도에 지원된 선령별, 선수별, 선수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가운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식장 관리소는 당초개정한대로 3톤으로 되어 있으나 해대로 양식장은 5톤, 정수망 어업은 15톤 어업으로 차이를 두어 조정하는 방안을 수산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동 규칙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하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신도어업은 1년 이상 거주자로 하는 방향으로 수산청에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신도어업이란 무슨 어업이 해당되는지 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선액이 고착화한 어장관리소는 언제부터 면세가 시행되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농수산국 산하 사업소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농산과가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원종장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0명, 농산물 논산공장 정원이 26명인데 28명,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정원이14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태안지소는 정원이 9명 아직까지 현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정원 및 현원에 대하여 충당 및 추가인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촌계 공동어업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군별로 들어보았더니 성실한 어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어업면허 당시는 우선권을 어촌계 내지는 협업사업 개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사업이란 개인단독 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어업권, 즉 어촌계에서 취급하는 호망이나 강망, 폐류 등은 품종을 변경하면서 시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오늘은 마침 주무국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시고 각 과장님들이 대신 나와서 고생을 하십니다.
  우선 과장님들은 국장 님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핵심을 잘 가려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양곡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희망 량 1만4,500t을 방출할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이 희망량이 전량인지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방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양곡 중 '91년도 이전 보관량 중에서 통일벼가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향후 어느 기간까지 보유할 것인지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용도 또 목적이 있어서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부양곡 비축은 국가 안보적 차원이나 국민식생활 보장차원, 생산자나 소비자 이익균형보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곡의 보관 관리적 차원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89년도에서부터 '91년도까지 생산된 통일벼가 상당량이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선입선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지금 보관되고 있고 그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곡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또 상품성도 낮아지는 것이 보통의 생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 간략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과장님께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농산물 상품화 시대에 적응하고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차원에서 볼 때 아주 시급하고 절대 절명의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피폐할 대로 피폐해 진 농촌현실을 볼 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직판장 또는 간이 집하장의 경우 '93년도 사업으로 직공판장 2개소에 12억6,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대도시 직판장10개소에 11억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지 간이집하장이 100개소에 22억원 또 집하장으로는 14개소에 43억9,5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간이집하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진도가 늦습니다.
  지금 연도 말은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한파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과연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철저한 공사 지도 감독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도 감독만으로 이것이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당연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애로사항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고해서 미리 예상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바꾸어서 부지 확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또는 공기확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면 건실한 재정운영과 또 효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으신 지 또 생산지 간이집하장의 경우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231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과연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기여된다고 판단하는지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과연 효율성과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본 바가 있는지 현재 간이집하장의 운영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유형별로 우수 사례와 부실 사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축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인력 대체 및 축산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4개 사업으로 총 417억5,7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 계획을 보면 구조개선 3개 사업에 320억, 부존사료 자원 개발로 초지 조성 6개 사업에 44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도 조금 전 유재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많은 초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중 많은 면적이 전용 또는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거에 초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형태가 다른 것인지 과거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고 초지 조성해서 축산업을 한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이 되고 불신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6개소에 이러한 자원을 투입해서 초지 조성을 하려는 목적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근본 대책 중에서 양축 농가가 지금 상당히 불안 심리가 가중하고 있다고 주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산 농가들이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열중하고 또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축산정책이 제대로 되어서 이에 축산인들이 호응하고 따를 것인지 비전 있는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홍보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방침을 보게 되면 축산업 구조 개선사업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현재 시책대로만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서 발전적인 축산선진 입지를 내다보고 구조개선이라든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문연구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 향후 축산구조 개선사업 목표 년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수요판단에 따라서 투자재원의 예상액을 얼마나 잡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종축장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가 대천에 소재한 종축장 일부 부지를 대천시청에다 매각 처분해서 대천시청은 이미 건축이 시작되어서 내년도는 준공완료해서 시민에게 개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축장 이전계획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겪어야 될 처지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축산, 소위 가축에서 방출되고 있는 분뇨처리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대천시민도 충남도민의 일원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일원인데 환경오염 피해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해방지책으로 해서 종축장을 대폭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는 시청 앞이 사료 포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뇨처리를 해야 되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뇨를 처리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과장께서 이것이 어려운 대답이라면 윗분한테 내일 오전 중에도 좋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말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우리는 늦출 것이 아니라 빨리 용도 폐지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용도 폐지까지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각에 대답을 해 주셔도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보충질의 내용만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잠업특작 계장 님 나오셨어요.
  아까 유통과장께서 뽕나무 76만 본 조림 실적이 68%라고 그랬죠? 활착이.
      (○의석에서  98%입니다.)
유재갑 위원     활착이 98%입니까?
  그것을 입증 할 만한 자료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시군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결과니까...)
유재갑 위원     제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일 조사를 해도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의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합니다. )
유재갑 위원     조사한 내용은 없고 100% 식부에 고사한 것이 없고 98%가 활착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서류로 해서 식부 면적은 군별로 조사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위원장 김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장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곳을 방문했을 때 참게 부화에 실패를 하고 계속 연구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 보고서에는 참게 부화가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까지 참게 부화에 투자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또 참게 양식의 실패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쏘가리 부화의 실적과 전망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틸라피아라는 고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존양어의 전망이 어떤가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축장 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종축장 보고서를 보면 벌써 11월 하순인데 연도 말이 다 되었는데 예산이 67%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미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우 종축생산 계획이 실제보다 54% 실적밖에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또 한우 당대 검정에서 우수한 육용 량 개량을 위한 시험 실시 결과 38%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은 계획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은 기술이 뒷받침이 덜 되고 어찌 보면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료작물을 수경재배로 시험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료작물들은 수경재배로 가능한 것인가 물론 작은 면적에서의 수경재배만은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데 적어도 젖소라든지 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료작물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 축산과인데요 어업지도선 수리업소 지정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3년 11월9일 견적이 광양조선소와 충남공업소 두 군데서 견적을 냈었는데 거기는 한 5,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충남공업사가 그 만큼 낮게 견적을 냈었고 그 다음 11월12일에서 13일간에 수리규모를 조정했고 또 수리비용을 조정을 했는데 충남공업은 처음보다 별 차이가 없이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광양조선소는 무려 7,000여만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광양조선소보다 충남공업이 더 신뢰성이 있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견적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축산단지 조성 2개소에 65억여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해당장소가 어디인가를 알려주시고 축사 건축 시에 설계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꼭 설계비가 포함되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각종 축사들의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양축 농가에다가 골고루 이런 표준설계를 하게 되면 특별히 설계비용은 안 들여도 된다는 이런 식의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또 무공해 축산마을 13개소를 설치해 놨는데 그 현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설비를 갖췄으며 양축 농가의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요원 부족으로 예방접종시술 및 지도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도에 축산과 가축들의 숫자에 비해서 사람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는 축산과 직원들도 다 있고 또 공수의 제도가 있어서 공수의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손이 많이 달리는 것인지 또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실적을 보면 대개 잘되고 있다고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의 아까바네 병은 지금 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이 과연 어느 정도의 병이고 예방약은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 병으로 사망한 소가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금 동료위원 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이 초지 조성비가 상당한 액수로다가 계속 예산서에 계상되어 올라옵니다.
  아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낙농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단위 낙농입니다.
  그것도 대규모 낙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사실 초지를 그렇게 소모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풀을 베어다 먹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초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나마도 있던 초지 들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상당한 부실 초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아니면 미진한 초지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초지 조성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장작목단지 육성관계입니다.
  농산과인데 성장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1군 1특화 작목이라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략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손쉽게 소채류종류가 주종을 이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채들은 사실 식물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어서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수입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 지역 특화 작목이라고 해 가면서 비용을 들여서 이런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나아가서는 외국으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별한 유망 작목으로 개발하는데 더 치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문제입니다.
  그 동안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또 기계화 전업농업 또 위탁영농회사들에게 정부재원을 들여서 그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당한 양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기계들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계속추진 돼야 될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화 영농단이 작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칭은 영농단인데 사실 그 지역에 영농단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다 개인소유가 돼버렸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영농단으로 잘 묶여서 잘되고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해 왔고 심지어 우리 위원님이 그러면 내가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영농단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건의 비슷한 것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가에 불필요한 농기계들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농가 형태별로 다 기종이 다른데 사실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농기계들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1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금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민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바로 하는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같은 건물이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읍면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라든지 기타 이런 데는 일선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전문기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상담소에다가 기종을 일반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흔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 또 사용기간이 짧지만은 꼭 필요한 이러한 기종들을 사줘서 거기서 필요한 농민들에게 대여를 해 줘서 그때그때 농민들이 손쉽게 빌려다 쓰고 다시 갔다 놓고 하는 이런 제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적에 1개 농민상담소에다가 이 기종을 사준다면 한 7, 8가지 정도의 기종이면 우리 농촌의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과한 2억 정도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도 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자기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또 국고부담 손실을 줄이면서 농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위생시험소장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가 있으셔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 님들한테는 도축장이라든지 도계장 설치시기와 장소 또 그것을 활용하는 업주는 누구이고 그 도축장 이용 지역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소관이 어느 소관입니까?
  농산과 입니까?
○농산과장 신정현   예.
○위원장 김성진   금년도에 공동 퇴비장 설치가 논산의 연무하고 부여의 옥산이 되어 있죠?
  다 시설되어 있죠?
○농산과장 신정현   예.
  위원장 김성진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농산과장 신정현   4억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럼 한 군데에 2억3,000쯤 되나요?
○농산과장 신정현   1개소에 4억3,000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1개소에 4억3,000...
  금년도에는 15개소에 26억3,25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정으로 부여 옥산에 있는 공동 퇴비 제조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면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부터 속개되는 감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농수산 국 소관 각 과장님 그리고 실무진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실정을 마치면서 내일 10시에 감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