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7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기후·조철기·김영수·윤철상·김은나·이종화·김석곤·김동일·장승재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김석곤·윤철상·홍기후·조철기·김은나·김영수·황영란·김명숙·이영우·지정근·이선영·이계양·오인환·한영신·최훈·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길연·김기영·김대영·김기서·이종화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6.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성큼 다가온 무더위 속에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으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에 교육감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김은나 위원이 이후에 회의를 잠시 동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정보통신공사 사업자에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7조2항의 내용이 상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과 상충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제7조2항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황규협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 중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3분)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맞춤형 편의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충남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1500이 아니라 1억 5000인가요?
얼마예요, 지금 이게?
15억인가 158억인가?
천원으로 돼 있어서.
158억인가요?
장애학생 이동 및 통학편의…….
이 부분들은 주로 인건비…….
지금까지 우리가 충남도교육청에서 특수학급교육 대상 학생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특수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지금 조례에서 정해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3444명의 특수 대상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그 학생들에게 전달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들은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이런 기기들이 전달돼서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문구를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김동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셔도 별 무리없이 저희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치는데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여기 나와 있던 편의지원 사업도 수요가 있는 경우 모든 학생 대상으로 전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 주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부분에서 11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9번에 건강장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열한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혹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의견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15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분류에 대한 내용 중에서 건강장애, 발달장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열 가지, 발달지체까지 장애의 분류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학교에 가서 치료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은복 교육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과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안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매년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도 추가적으로 선임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 수는 전체 몇 명을 하실 건가요?
그런 게 안 나와 있네요.
참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위원 수는 45명 전체 풀로 해서 그때마다, 위원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9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명에서 15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수보다는 정말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로 전문적인, 전문성 있는 분으로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실 때 여성 성비 비율도 맞춰서 해 주세요.
그리고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행정을 잘 추진하고 심의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의 면책요건과 관련해서 규정과 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례안에는 지금 보이질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있나요, 운영세칙에?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요건이 되면, 본인의 사적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든지 공공이익을 더 위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극행정으로 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과 감사총괄서기관이 총괄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은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적극행정 추진 부서라든지 이런 지정관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참고적으로 도청 같은 경우는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 관장을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규제개혁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같은 실정이라 일부 시도는 조례가 지금 다 제정이 됐고 일부 시도는 진행 중, 아직 착수 안 한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명칭을 보니까 유아 분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체험활동말고 또 다른 어떤 거를 하게 돼 있죠?
북부체험분원은 교통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 재난안전, 놀이안전, 큰 틀에서 4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11개 체험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하나 끼게 되면, 여기에 더 첨가하게 되면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의회 기관도 안건해소 했다가 건설소방위원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이름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유아교육원의 분원이라는 의미로 쓰기에는 모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원이라는 데가 종합기능을 하는 거겠죠, 행정기능도 있고 체험도 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분원 형태는 사실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부르기도, 유아교육원의 체험분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모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저는 아무리 봐도 ‘분원’ 자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찾아보면 몇 가지만 해도, 이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융합과학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융합과학교육원의 북부교육관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 산하기관에 ‘관’이라고들 많이 쓰더라고요.
유아교육원의 유아환경교육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북부기초과학교육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국국악교육원 같은 경우는 한국국악교육원의 강북교육관이라고 합니다.
업무능력개발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업무능력개발평생교육원의 용인교육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과학교육원 산하의 북부기초과학교육관, 예술대학평생교육관에서도 한 지역의 교육관.
그래서 오히려 북부체험관이라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부모가 만약에 “저기가 체험관……” 체험원, 체험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는 느낌들이 들어서, 이걸 유아가 한다고 하면 실제로 ‘체험관’ 하는 것들이 좀 더 순화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그런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유아교육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분원…….
그런 기능으로도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분원”의 명칭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유홍종 기획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14조2항 삭제를 하셨는데, 상위 규정과 일부 중복, 위반이라고 해서 삭제하셨지만 이거 일수는 다 휴가에 담아져 있는 거지요, 따로?
그동안 생리기간하고 임신한 것을 같이 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매월 1회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임신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서 10개월 동안 한 달에 두세 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복지증진?
일주일 늘어나면 더 있는 것인가?
이틀이 늘어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재량휴업일이라든가 개교기념일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6년 8월 10일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각급 학교 교직원에 한해서 학습휴가를 3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하는데 이번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데 4일, 대전도 4일, 강원도 5일, 전북도 5일 해서 현재 3일 있던 것을 이번에 이틀, 타 시도와 형평성 해서 5일로 개정하고 혜택범위도 현재 각급 학교만 지방공무원 있는데 이번에 학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 본청 등 확대해서 지방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했고요, 특히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해서 자가 연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교육전문직인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학습휴가에 교육전문직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로 했을 때 어떤 점에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지?
6일로 하면 더 되겠지요?
7일로 하면 더 되겠고.
5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일로 제정을 해 주셔서 각급 학교에서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방학이라든가 자녀가 졸업이라든가 입영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휴가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3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연가를 달고 가야 됩니다, 현재 조항에서는.
특별휴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역은 하루 특별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따로 정해져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일에서 5일, 이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이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직접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충남도청 및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안에서 충남도는 30일로 돼 있고 교육청은 20일로 돼 있더라고요, 동일한 조례 사항이.
이 점은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따라서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특별휴가일수를 현재 20일에서 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일수에 준하는 30일에 맞춰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4조제7항 개정과 함께 제5항제3호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을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의 경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일, 20일,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규정을 작년 5월 30일 날 개정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상정을 못했지만, 작년 5월 달에 심사 때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에 관한 재직 규정에 대한 언급도 있으셔서 충남도청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충남교육청의 지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재직휴가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정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기획국장님 잠시 정회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 중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충남교육상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충남교육에 기여한 도민의 수상을 지원하고 조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난 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자격기준은 개정하지 않으며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충남도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제2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의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충남도민”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내용 전에 먼저 안건 상정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처분사항에 “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기록이 말소는 어떤 경우에 말소가 됩니까?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임시회 마치기 전에 교육국장님한테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사전에 언론에서 ‘학원축구로 본 승부조작의 시작과 끝을 생각한다’라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작년 2019년 8월에 경남 합천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양 팀 간 승부조작을 해서 순위가 바뀌는 아주 엄청난 대형 사건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게 공교롭게 충남에 있는 모 학교가 연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학교인 서울은 이미 팀이 해체가 돼 있고요.
충남은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해서 고등학교축구연맹 1차‧2차, 대한축구협회 4차까지 자격정지 내지는 출전정지 이런 징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승부조작 말고도 예산 관련해서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남의 학교는 당초에 학생들 출전정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 소멸이 돼 있고 다만 지도하시는 분의 자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7년이 나와서 아마 이분이 법률자문을 구한 후에 지금 법률 다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소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자격증 유지하고 대회 출전은 못하지만 학생들 지도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학교에 여러 차례 방문해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4대악이라고 모든 스포츠에서 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셔가지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2019년 8월 16일에 있었던 사안인데 교육위원회나 누구한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보고 내지는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최소한 자격정지 7년이라는 얘기는 이 업무를 그만둬야 된다고 협회에서는 판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된 것도 아니고 4차까지 가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충남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감독을 재계약해 준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이미 처음에 윤리위원회에서, 대한축구연맹에서 10년의 저기를 줬어요.
본인은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지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연장 기간이 다시 만료되면서 그 기간이라고 재계약을 해 줬고.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대한축구연맹의 자료만 하나 받아봐도 다 나오거든요.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학교는 출전정지가 들어가고요, 학생들은 대회 출전금지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경기장에 가서 대회를 하는 경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대한축구연맹의 윤리위원회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 동네의 경기장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학교는, 교장선생님 입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행정부가, 도교육청에서 최소한 대한축구연맹에다가 저거만 받아봤어도 이렇게 물의가 일으켜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그 감독은 해임이 안 됐어요.
저희들도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하고 자문을 구해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최종 결과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더군다나 전반기 대회 나가서 1·2학년을 출전시켜서 3 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그냥 골문에 골이 들어오는 걸 막지 말고 져 줬어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건 승부조작이죠, 일반인이 봤어도 그건 승부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1년씩이나 아직 해결 안 하고 감독을 다시 재연장을 해 주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얘들은 다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심리적 불안하고 학부모들은 당연히 이 감독한테 계속 했는데, 당장 내 아이가 대학에 문제가 될까봐 학교에다 건의를 한다고 해도, 행정부는 이거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고 지도자로서 당분간 결과 나올 때까지 참여를 안 하도록 학교 측에 계속 컨설팅하고 지도‧조언을 해도 학교 측은 학부모하고 지역 관련해서 그런 거가 어려워서 현 상태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이라든가 나중에 아이가 더 훌륭하게 성장을 하면 국위선양까지도,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서 팀을 육성하고 유지하고…….
이미 징계에 대해서 10년 징계 나온 날짜가 있고 또 제소해서 7년으로 바뀌고 이런 4번의 징계 형태가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 당국에 놔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감사관님 업무가 그런 업무 아니신가?
이 부분을 빨리 살피셔가지고, 제가 징계해 드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대책이 뭔지, 교육국에서 국장님 혼자 하실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내실 있게 반영되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020년 6월 19일 10시 30분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단일 안건으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