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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2일(금)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가. 건설교통국 소관
  7. 나. 소방본부 소관
  8.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9. 가. 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이계양·지정근·김대영·전익현·김형도·장승재·윤철상·김영수·오인철·조철기·방한일·황영란·김한태·정병기·한영신·여운영·양금봉·오인환·최훈·김동일·홍기후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영우·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승만·김형도·김대영·이선영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윤철상·조철기·조승만·장승재·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형도·김영권 의원 발의)
  5.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6. 가. 건설교통국 소관
  7.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가. 건설교통국 소관
  9.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0.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업무 추진해 온 것처럼 박연진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상반기 업무를 점검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이계양·지정근·김대영·전익현·김형도·장승재·윤철상·김영수·오인철·조철기·방한일·황영란·김한태·정병기·한영신·여운영·양금봉·오인환·최훈·김동일·홍기후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간에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우리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정이라는 인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생활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조승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영우·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승만·김형도·김대영·이선영 의원 발의)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이계양·지정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연진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전익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익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윤철상·조철기·조승만·장승재·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형도·김영권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조승만·전익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결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29분)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택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1.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건소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의 지난연도 수입 수납률 저조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지난연도 수입 회계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은 꼭 2018년도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수납된 게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계속 누적된 것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악성으로 수납하지 않은 것만 따로 모아서 수납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납률은 90% 이상으로 높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수납률 계산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5% 이상 계속 수납이 돼도 그 5% 쌓인 것들이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쌓여서- 별도로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상 수납률은 낮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수납 된 것 압류처분은 반드시 하고 있는데 이후에 실제적으로 징수가, 영세사업자라든가 압류처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납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이나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계속 장기간 누적이 됐을 때 결손처리, 물론 결손처리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1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 미수납 됐을 때 그 실태조사를 해요?
  결손처리가 된 결손도 좀 있구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부득이하다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 세밀한 절차가 있긴 있어야 돼요.
  함부로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전부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장기간 미수납이 된다든지 하면 실태조사를 한번 죽 하셔서 정리할 필요도 있죠, 계속 이거 끌고 가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리스트업 해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계속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두 번째는 교통연수원 개보수 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월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력을 보면 원래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종건소하고 교통연수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의회 때 “교통연수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독립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공사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6월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하고 공사 시작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는 누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변전설비에 먼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올해 바로 집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지방도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19년 상반기에 받고 결국 협약서 자체가 2019년 12월에 체결돼서 이 집행은 올해 말에 시스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통합관제시스템도 당초 행안부하고 특별교부세로 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이, 이 드론영상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을 띄워서 영상이라든가 드론을 관제하는 것을 도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5개 시군만 하기보다는 전 시군에 다 하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출발시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이나 계룡, 태안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착수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완료시점도 당해 회계연도가 아니라 올해 완료가 되도록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했고 명시이월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1억 반납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 전액 반납사유에 대해서는 여기가 감정원하고 해서 시스템 개발비로 2018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2019년도에 이월했는데 감정원에서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디자인사업 1억 610만 원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낙찰차액이 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다음부터는 저희가 추경 예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과보고서 미달성지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미달성된 게 건축도시과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문화제 성공적 개최’인데 관람객 수 9만 명 이상으로 지표를 잡았는데 5만 2000명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참여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와서 직접적으로 건축모델링을 한다든가 종이박스로 건축모델을 한다든가 또 건축토론을 하고 수업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관람객 수보다는 오히려 참여인원에 좀 더 집중을 두고, 체류시간에 집중을 하는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건축도시과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민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표가 디자인 정기점검 6회였는데 실적은 2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해서 민간전문가가 상시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별도로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공원건축가 제도에 의해서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목표 145명 이하로 했는데 148명이 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가 노인비율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경찰청 그다음에 국토지방관리청이면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업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지금 달성이 미달됐다 -달성률은 98%입니다만- 이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기반 공간정보 통합제공과 신기술 육성에 대해서 미달성 사유는 지적재조사 6만 3000필지가 목표였는데 6만 2000필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당초 국고가 90%, 지방비 10% 사업으로 출발했는데 전액 국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좀 모자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충분히 국고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목표가 미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진행잔액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청이 요청했던 천안 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이 소송 중이어서 예산은 요구했는데 전출요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이 학교 매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추경 예산에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거점지역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21억 7000만 원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는 보면 이 사업이 -구체적 명칭은 간월호 지방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2018년 6월에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 검토보고를 국토교통부에 올렸는데 그러면서 간사나 관급자재에 대한 단가감소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한 27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준공되기 직전인 2018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잔여사업비 25억을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공이 2018년도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다른 사업을 확보할 길이 없어서 이월한 이후에 남은 21억 원은 반납 처리하였다는 것이 행정적 기본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 만약에 제가 실무자였다면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도 무리하게 예산을 2018년도 10월에 교부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거점지역 기반시설의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 재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무척 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있죠, 13쪽에 단위가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오타 난 것 같아요.
  참고해서 보시고.
  아, 1000원, 1000원.
  단위를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 쓰인 것 같아요, 1000원으로 아마 오기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본예산 3억 5000에 추경 3억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11페이지 어느 쪽…….
이계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교통연수원 개보수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정예산이 3억 5000인데 추경을 3억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집행은 얼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2억 얼마 했겠죠, 4억 2900이 남았으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4억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계양 위원   이때 추경할 필요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종건소에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대대적 개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추경한 금액보다도 이월금액이 더 크잖아요.
  이런 걸 추경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무적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수입은 다 쓰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 출발이 2019년 4월부터 검토를 해서 6월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계연도하고 실제로 공사기간이 불일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맞추려면 별도로 추경을 세우지 않고 다시 올해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이계양 위원   본예산에 올리면 되죠.
  그게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모자라니까 추경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했다면 3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 넣으면 실무적으로 출발시점이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사업출발이 다시 6월이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계양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금마냥 이렇게 하려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야지.
  3억을 추경했는데 4억 2980만 원을 이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추경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계양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3억이라는 돈이 무지하게 큰돈이에요.
  더군다나 추경에서 현금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특히 국고보조금을 22억 정도 반납했다.
  이거 누가 보면 우스운 예산, 국장님들은 편하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을 욕 먹이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 도 전체?
이계양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려주시면…….
이계양 위원   총 98.1%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작년에 목표가  96%였던 건 기억하고 있는데.
이계양 위원   올해 제가 어디 보니까 98.1%로 나온 거 같은데?
  정확히 써 놓지 않아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98.1%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아까 보니까 몇 %더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90%가 안 되는데요.
이계양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90%가 안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98.1% 정도 되는데 건설정책과가 93%, 도시과는 99.8%, 정책과 96.8%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건설국은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낮다.
  집행률 높이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있죠?
  그걸 보면 38억…… 이게 137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추진사업 현황.
  38억 중에 37억 1200만 원을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많아요.
  18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발급률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발급률은 8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률은 제가 별도로…….
이계양 위원   최종인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발급률이 저번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초기에는 좀 낮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다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 분 외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발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급률이 78%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2%가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초기에 문제가 됐던 건 신청을 하셨는데 3주 이상 발급이 지연된다는 부분이었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발급완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한테 확대를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현재 100%라고 봤을 때 22%가 신청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충남도민 전체에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을 세워놨는데 지금 78%가 이용하고 있고 22%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대 보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다면 별도로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동이 불편하시든가 특별한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원하시는 분들한테 발급이 안 된 건…….
이계양 위원   제가 그래서 동네 노인정에 들어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보통 한 분들이 10회 이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않더라고요.
  왜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아서 않는대요.
  신청하러 가기도 어렵고 신청하고 가져오기도 그렇고.
  신청을 하면 또 가지러 간대.
  이거 신청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다면서 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많이 몰렸을 때 그렇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신청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귀찮아서 않는다니까요.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받으러 가야 되고.
  시골에 있는 한 80 넘으신 분들은 자차가 없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두세 번을 거쳐서 가야 돼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금년 4월 달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천안에 사는 사람이 약 2만 명 되더라고요.
  군 지역에서는 예산, 홍성, 부여 순으로 한 9000여 명씩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천안 그다음에 아산, 서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발급이 제일 저조한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모르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대중교통이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 충남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우리가 되돌아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제가 충분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카드발급이 제일 적은 지역은 농촌지역이에요.
  몇 %다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언론사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보도에 의하면 도심보다는 시골이 많더라.
  제가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는 아직 안 따져 봤어요.
  우리가 충남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섬의 어르신들에게도, 배에도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쪽은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섬에서 배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내버스를 다시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기본적으로 75세 이상 분들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충청남도 모든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77쪽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2억 3500만 원 정도 돼요.
  (책자를 보이며) 이거 추진현황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양 위원   주요 추진현황 137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약 12억 3500만 원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양 위원   이거 주요 추진현황.
  여기 큰 책 1377쪽, 제가 이거 찾기 어려워서 복사해 와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이요.
  예산액이 12억 35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억 4500만 원, 이월금이 6억 9000만 원 정도 되죠.
  집행률이 한 44% 정도 돼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부분은 기초에서 매칭이 안 돼서 이런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천안에 3대하고 아산 6대, 당진시 3대밖에 않고 다른 데는 안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교통정책과장 얘기는 친환경버스로 환경부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부품 등의 조달에 애로가 있어서 기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계양 위원   금년에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금년에도 저상버스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에서 더 요청해도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안 온다는 게, 저희 도?
이계양 위원   시도에서 “요청을 해도 배정이 안 돼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에 대해서 도비는 없었고 국고가 들어가서 저희 도에서도 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온다는 것은 아마 국고배정이 늦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계양 위원   국고배정이 적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조속히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3대를 신청했는데 2대 밖에 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는 예산 배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정시기를 좀 더 조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과정이야 저희들이 잘 모르죠.
  과정이야 최종인 과장님께서 저한테 가끔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이게 44% 정도 집행했다면 결과로 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최대한도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국고가 안 내려와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 세우지.
  그러면 그런 얘기 안 듣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 불가피한 사유는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1378쪽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요, 이것도 4억 정도인데 이월금이 6300만 원으로 84.6%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저상버스나 교통약자에 대한 걸 왜 자꾸 보냐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책인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관련 제도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의무차량 도입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안전 관련 도로사업에 대한 건데 도로 사업에서는 특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폭 확장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진짜 낮아요, 50%대예요.
  예산이 74억 정도 되더라고요.
  74억인데 지출액이 41억, 이월액이 33억, 내진공사도 마찬가지로 55.9%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국민의 안전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계양 위원   국민의 안전 그리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공정관리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자기반성이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도로공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에서부터 변수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환경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 기간이 계속 차이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착공했을 경우에는 지장물이라든가 만약 문화재가 나오거나 하면…….
이계양 위원   맞아요.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민원발생 그리고 설계변경 이런 문제로 해서 이월이 되고 불용도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 부분에 유의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9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뽑아봤어요.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직은 없습니다.
이계양 위원   안 봤겠죠, 제가 이거를 뽑아왔으니까.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이 전국이 몇 %인지 아세요?
  1.46%예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몇 %냐?
  3%가 넘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도로여건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치사율 100건, 그러니까 100건의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는 율이 전국에서 1.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3%가 넘는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도 다각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도로여건 측면에서는…… 이게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결과는 제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충남하고 충북을 비교해 보면 보통 사망하고 -경찰청의 입장도 그렇고- 과속하고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제일 큰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충북 주요 국도 대비 10개 국도를 샘플링 했을 때 충남에서는 90% 이상이 과속을 하고 충북은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도로 직선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면…….
이계양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
  사실 충북하고 충남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 길이도 충남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직선도로 이런 것도 많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 충청남도는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해야지, 왜 치사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다른 거 볼까요?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18년까지-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재밌는 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의 치사율이 5.58%예요, 결빙 100건을 봤을 때요.
  전국 평균은 3.04.
  거의 배죠, 이것도.
  더 웃긴 건요, 광역지자체 중에서 충남이 2위야, 2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충청남도가 왜 이런가, 다른 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가 분석해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언론보도에 충남이 다른 전국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계양 위원   또 한 가지 볼게요.
  화물차 사고 100건당 치사율이 6.29%예요.
  전국 화물차 치사률이 3.56%예요.
  이것도 거의 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자체는 관리청이 전부, 충남의 도로는 충청남도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 같으면 도로공사, 국도 같으면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망자가 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예년 동기 대비해서 2배로 사망률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이계양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화물차 사고가 났을 때 100건당 치사율이 충청남도는 6.29%라는 얘기고, 그건 사고발생률하고는 달라요.
  100건을 놓고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교통사고 저기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저희 충남의 특성이 통과교통이 많고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충남이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이계양 위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화물차 사망자 추세는 연평균 2% 이상 감소하고 있어요.
  전국으로 보면 연평균 2%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오히려 0.76%가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내놓은 통계자료예요.
  그러면 충남의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안전도로 쪽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있는데 거기 집행률을 보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치사율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교통국에서 분석해서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는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제가 교통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충청남도 전체가 지적산업에 대한 연구 분야에는 무지하게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도의원으로 와서 아주 느끼고 있는 바가 커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안전시설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99.7%로 상당히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미수납액이 7억 2889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내용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건설정책과도 보면 4300만 원이 잡혀있고, 다들 이렇게 지난 연도라는…… 지난 연도가 2018년도 것만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전문위원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8도만은 아니고 계속 누적된 겁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거의 악성도 있을 거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대부분 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게 불납 처리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니까 미수납이 거의 다 지난 연도 수입이에요.
  이건 서류상 아주 깔끔치 않은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지만 압류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수납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결국 이것을 청산하든지 법원에서 파산하면서 우선권자들한테 주는데 이렇게 압류된 분들의 재산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적으로 나가고 물권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다 보면 실제로 저희 도에 압류재산을, 미수납액을 받을 확률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를 리스트업 해서 결손처리 할 부분은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결손처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건설정책과가 4300 정도이고 또 도로철도항공과가 한 9300 정도 되고 또 토리관리과가 1170만 원 정도 되고 금액이 이쪽이 가장,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의 미수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서 보여지는 게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건축도시과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519만 4000원이 미수납 됐어요.
  이자수입이 미수납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금융권하고 거래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자수입이 미수납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각각 그 시군에……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미확보 등을 사유로 반납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다 납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자수입 미수납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원래 정산을 하고 반납처리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정근 위원   반납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보면 과징금 5900 정도 미수납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2019년도 거죠, 그전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5900 정도면 이거는 너무 수납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1억 8300에서 5900, 6000만 원 정도면 한 33% 정도가 미수납된 부분이죠.
  미수납된 어떤 큰 원인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과징금하고 과태료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히 운수업종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독촉해서 최소한 수납률이 90% 이상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과징금은 주로 어떤 거죠,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장기주차라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장기주차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과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과적은 도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아, 도로항공 쪽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세입 쪽은 그렇고 세출 쪽을 보면 또 일부, 지금 건설정책과에 보면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보조금 반납이 21억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당초 2018년도 준공사업인데 말에 국토부에서 -저희는 사업축소라든가 자재절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 잔액을 27억 원 정도 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는 쓰지 못하고 2019년도 이월한 이후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저는 국장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제가 실무자였다면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떻게 해서든, 국비가 20 몇 억이 그냥 왔기 때문에…….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21억이라는 큰 국비를 반납한 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 우리 도에서 충분히 추경으로 편성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금액이 너무 크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으니까 그렇고, 아마 이것도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 지금 성과지표 보면  다들 달성률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100% 이상 달성하셨는데 지금 건축도시과에, 아까 관람객수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달성률 33% 짜리가 또 있어요.
  이거는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정기점검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에서 33%가 나온다는 건 좀 무성의한 것 아니냐.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시행취지 중간에 공공건축가 제도가 아예 전문, 능력 있는 건축가 분들을 모셔서 공공건축을 할 때 정기적으로 사전의견을 받고 그 부분을 공공건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제도로 갈음하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점검을 따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시행하게 됐는데, 다만 성과지표상으로서는 이게 6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서 부족한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이라 중복된 건 안 하고, 또 충청남도 지리지 편찬 -토지관리과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 대비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86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왜 이월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리지 편찬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맡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연도 독립하고 사업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리지 편찬 같은 경우도 올해 5월까지 완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똑같아요.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충남도가 한 97% 정도 목표달성을 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전부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도로철도항공과 이쪽은 이월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사업의 특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몇 가지, 그래서 철도항공과 쪽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예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이건 뻔한 거니까.
  뭐 “민원 때문에 안 됐습니다” “사업이 회계연도하고 예산 부분이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전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리지 편찬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지리지 편찬에 대해 학술적으로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보통 이런 지리지 편찬이나 연구용역이 통상 -저희 교통보조금 정산 그런 것도 그렇고- 1년은 소요돼야 되는데 그것이 딱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추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같은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이 분명히 도의 집행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고하는 방향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의 사업부서에 이 집행률을…… 우리가 상반기 집행률, 조기 집행률 또 결산에서 집행률을 보는 이유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집행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8년도 대비 많이 개선은 됐어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도로철도항공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하실래요?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에.
  2019회계연도 결산서 415쪽인데 앞에서 한 내용 다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만,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에 보면, 찾으셨어요?
  977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보조금 4252만 2758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3%를 반납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산측량을 잘 못해서 보조금 반납까지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반납을 한 건 아니고 공공건축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서 이월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반납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에서 다른 데 쓰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정광섭 위원   쓰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잡은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잡은 겁니다.
정광섭 위원   반납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국고 반납한 건 아니고 예산 기술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쓴 사용내역, 다른 데 예산 서 있는 것 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같이 수당으로 또 잡혀있습니다, 올해.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부분 국장님께서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고속도로사고,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또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렇게 몇 가지가 나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도로를 보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모든 게 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도로들은 대부분 고속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80㎞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신호교차로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입체형교차로로 해서 다 진입을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난 지난주에도 새만금을 갔다 왔어요.
  갈 때는 새만금방조제로 갔다가 올 때는 변산반도 쪽에서 4차선 도로를 타고 부안IC로 해서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깜짝 놀란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도 그쪽이 더 촌이에요.
  여기 그쪽 전라도 분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우리지역보다는 인구도 그렇고 군세도 그렇고 -부안군이나 이렇게 보면- 관광지로 따져도 그렇고 수도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다 입체교차로예요, 신호등이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저희 지역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다른 지역까지 얘기할 수는, 느끼고는 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안면도에서 태안까지, 안면도 연륙교도 4차선 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좌석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원청사거리에서 태안까지 4차선 하기 전보다 15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호등이 많아서 그래요, 교차로가 많아서.
  우리는 더러더러 신호위반도 하고 가니까 좀 빠를 수 있는데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신호를 다 지켜가면서 가다 보니까.
  4차선이 돼가지고 오히려 15분 늦는다면 그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4차로를 건너다니는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4차선 도로 교차로를 보면, 버스승강장 상행·하행선을 보면 바로 교차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회전하고 또 좌회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차로 내에 있으니까 승강장 못 만들고 보통 100m 이내 정도에 승강장을 만들더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노인들이 멀다고 뺑뺑 안돌고 직접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횡단을 해요.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차로가 다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지역은 거의 70㎞ 지점이다 보니까, 지금 안면도도 7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한다고 엊그저께 설명회를 했어요.
  교차로가 안면도 내에만 한 40개가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양 지사님 교통사고 1위, 그것 때문에 계속 어디 다니면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교통사망률 1위.
  그것을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자동차 고속화도로로 됐다면 시내버스 타려고 노인들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고, 중앙선 넘어서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나올 정도로…… 노인들한테 기어다닌다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분리대 밑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건너다니고 있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우리 충남도의 건설교통 쪽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이나 위험도로는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입체교차로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고, 늘 하는 얘기죠.
  그건 저도 알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지만 아랫녘 쪽은 그렇게 다 4차선이 80으로 날아다닐 정도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비교·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은 보면 답변도 너무 안일하고, 사무실에만 있지 다른 지역을 안 다니는 것 같아.
  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른 지역 가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선진지 견학을 가도, 아니면 여행을 가도 우리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국장님도 대부분, 본업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다.
  저도 이번에 아들하고 우리 식구하고 1박 2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부터 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교통 총 책임자로서 그런 거 저런 거 보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다니시는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위원님께서 가신 새만금 그 쪽은 국도였거나 아니면 새만금 사업에 포함된 도로여서 입체교차로 시설이 많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요, 말씀하신 안면도와 태안 간의 관계는 77호 국도가 끊긴 상황에서 도로교통량이나 그런 걸 따져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광섭 위원   국장님, 그건 저도 다 안다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관리청이…….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도의 문제점이다 이 말이죠.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인식하셔야지.
  물론 국도니까 국토청에서 해요, 사업비 주고.
  입체교차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다 하냐 이 말이죠.
  무슨 새만금 사업에 포함되니까…… 저도 섬에 살지만 경관이 좋아서 거기 자주 가요.
  거기 사업도 무지 긴 시간 동안 시일이 걸려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변산반도 채석강 쪽에서 줄포로 가는 데는 아직도 4차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천천히 해.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걸려가면서 천천히 하지만 거기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대로.
  1년에 1㎞를 하더라도 80㎞ 해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빨리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많고!
  그런 부분들은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들 모르나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입체교차로로 만들고 교통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충남도민은 엄청 죽어도 괜찮고 그쪽 사람은 그냥 뭐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과속방지인 구간단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주로 국도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통감을 하고요, 국토부나 국도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위험도로 개량이라든가 병목도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최종인 과장님 계신데- 그러잖아도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교통사고 줄이고 사고 줄이는 부분도.
  그래서 최종인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많이 달 수 있으면 달아야 되고 그게 최고 좋은 효과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 커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목소리가 높아서 미안한데요, 저희들처럼 관심 갖고 다른 시도를 다니면서 -본업이 이거니까-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여기 위원님들이 죽 하시는데 가끔 끼어들기는 하지만 본 위원장 스타일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잘 안 끼어듭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 도중에 윤영산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따 따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으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은 처음 8월, 9월경에 세우죠?
  그래서 12월에 확정을 합니다,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쓰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월도 될 수 있고 반납도 될 수 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로 추경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외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원이라도 바뀐다면 바뀌는 걸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주로 사업변경, 목 변경 그러잖아요.
  12월에 승인받은 목적 외에 쓰기 위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잘 지켜주셔야 되고, 지금 올해 예산이 아니고 ’19년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하는 목적이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받으셨지만 이게 잘 쓰여졌는지, 만약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체크해 보자.
  여기서 얘기된 것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것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본 위원장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크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으면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도민한테 큰 해를 준다든지 공직자 여러분 본인한테 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철저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도민을 위해서라면 약간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큰 저기 아니면 잘 터치를 않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오늘 결산검사인데 예산심의보다 더 진지하고 저거 한 거 같습니다.
  비록 쓰여지는 예산이지만 그게 잘못 쓰여졌는지 잘 쓰여졌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더 세심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점심 때가 됐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위원님들 수고 해 주시고요, 계속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죠.
  저도 입수한 자료에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방도 청양∼신양IC 간도 보니까 본예산에 30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떤…….
전익현 위원   청양∼신양 간, 큰 책 세출결산 참고자료 194쪽, 청양∼신양IC 간 도로가 있죠?
  그것을 입법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또 22억 56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어요.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그렇죠?
  본예산에서 30억 편성하고 추경에 바로…… 또 한 예가 195쪽 충화~구룡 간 지방도 723호가 있어요.
  그것도 본예산에 78억 4300만 원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18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또 사업비 이월을 39억 3700만 원 하고 불용을 2억 2400만 원 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19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집행이나 수립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도로 사업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총액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유연히 해도 그렇지 너무 유연해.
  그리고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198쪽 첨부서류 보세요- 드론산업에 예산 선 게 거의 다 이월됐죠, 2억 8320만 원 전산개발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1억…….
전익현 위원   2억 8320만 원이죠.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이게 다 전액 이월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서…….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공모로 해서 받은 거더라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받아서, 우수사례로 됐는데…….
전익현 위원   그거까지는 참 좋은데, 수고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당초에는, 일단 드론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 드론을 띄워서 영상이든 아니면 열 감지를 하든 본청에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관제 또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 시군에만 한정하는 것보다 검토를 하면서 15개 시군에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15개 시군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사업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3개 시군을 빼놓고는…….
전익현 위원   아니, 그 답변은 오전에 저도 들었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두세 개만 말씀드린 거고, 물론 건설국 소관 예산의 특수성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들을 조삼모개 식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또 조정하고 감액하고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결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전익현 위원   160쪽 세입 부분입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건설정책과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359만 원이에요.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7855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1200이고.
  거기서 그외수입이 3300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그외수입이 뭐죠, 3300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익현 위원   담당직원분들 여기 안 계세요?
  계실 거 아냐.
○위원장 장승재   1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전익현 위원   그외수입 3300,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78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억 1200인데 대충 봐서 한 3400 정도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게 본 위원 생각에 그외수입 3300인 거 같아.
  그런데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지.
  담당 직원들 안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준비를 하시고, 162쪽 보세요.
  세외수입이 1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8억 9400이죠.
  국장님 그거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이자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5600인데 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농협에서 전액 100% 출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갚으시는 분들이 스케줄대로 갚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163쪽도 그건가요?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건 또 뭐예요?
  원금이고 위에는 이자인가?
  163쪽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도 유사한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전익현 위원   내가 봐도 유사해요.
  그런데 뭐냐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사항은 파악해서 답변을…….
전익현 위원   뒤에 직원분들 오셨으면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앞에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자고 뒷부분은 원금을 따로 목을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예산현액하고 결정액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농어촌주택개량 이렇게 대여해 준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이후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반환 받는데 그 전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농어촌의 고령자분들이신데 원래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면 스케줄대로 거기에 맞춰서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반납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떨 때는 그게…….
전익현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요.
  이자를 5억 잡았는데 1억 5600밖에, 이자도 굉장히 저리 이자거든요?
  그런데 추계치하고 실제하고 3억 5000의 차이가 난다는 게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미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고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냥 한번 딱 대여할 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얼마, 이게 아니라 납부가 돌아오면 고지해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당연히 보통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고지를 해 줄 것으로…….
전익현 위원   그리고 밑에가 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원금은 79억인데 회수된 게 64억, 그런데 이자는 3억 5000 정도 차이 난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164쪽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어요.
  과징금 예산현액이 1억 8300이고 징수가 2억 2400, 그다음에 과태료가 300만 원에 860이 징수됐거든요?
  이게 과적차량에 대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과적차량은 도로 쪽에서 담당하고요, 여기서는 교육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전익현 위원   교육?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장기주차 위반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과징금, 과태료가 이렇게 많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전익현 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과태료 부과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즘 규제개혁을 완화해가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과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법적 범위 안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 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 첨부서류 보세요.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계속 실국장님 상대로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국장님, 성인지 예산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성인지 예산을 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성인지 예산이 기본적으로는 저희 예산 성과목표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상 불평등하게 성적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는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그리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남성하고 여성 간에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보려고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고 규정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국도 보면 건설교통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다 보셨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번 볼게요, 1379쪽을 봐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첨부서류 두꺼운 거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한테는 없는데 일단…….
전익현 위원   이거 두꺼운 거, 1379쪽.
  그걸 보시면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인데 개발사업 목적이 건설정책과 소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경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거기 죽 나와 있는데, 당초 ’17년도, ’18년도 것은 그렇다손 치고 ’19년도에 사업대상지로 했을 때는 여성 비율이 49%, 남성이 50%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몇 페이지…….
전익현 위원   1379.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보니까 수혜자가 여성이 21이고 남성이 31, 그래서 41%하고 58%.
  당초 대상지하고 성과하고,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의 기본적 목적하고 목표설정 자체가 조금은 잘못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죠?
  당초 하고자 했던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성과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원 성별비율과 예산의 집행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 여성위원 비율을 목표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사업의 대상자 비율을 49.05% 대 50.95%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수혜자를 해 보니 41.18%하고 58.82%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의 성과가 안 나온 거죠, 성인지에서.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건설교통국에서 준 자료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 목표 하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익현 위원   그리고 1381쪽, 다음 쪽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에 관한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19년도에 49.05%, 남성은 50.95%로 잡았어요.
  그런데 수혜자는 49.10%, 50.90%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초목적에 잘 달성이 됐죠, 거의 근사하게.
  밑에 예산현액하고 지출도 49.05%, 50.95%,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관할 시군 인구 추정으로 나왔습니다.
전익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당초 목표 자체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했고요 -이 표에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수혜자도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사업지구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남성·여성 인구를 추정해서 목표를 산정한 것으로…….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그다음 쪽도 한번 봐보세요.
  다음 쪽도 보면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데이터가.
  저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데이터가 그냥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유도하고자 했던 남녀 간의 성인지 예산 당초 취지의 목적을 달성한 대로 평가가 -정량적이 됐든- 돼야 되는데 실제 그 평가를 한 건지 본 위원은 참 신뢰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 뒤로 타 건축도시과 거, 제가 죽 봤어요, 건축도시과 것도 보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본 위원도 일부 인정을 해요.
  건설 분야에서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낮죠.
  그러니까 쉽게 남녀성비를 맞춰간다는 게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성인지 예산 자체 데이터에 대한 신뢰감이 우선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성인지에서 남녀평등을 맞추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맞춰가는 거죠, 실제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아무튼 남성하고 여성의 평등 차원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건설교통국 거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실었는데 실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409쪽도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시간 좀 조절해 주십시오.
전익현 위원   예.
  1409쪽도 보면, 물론 시내버스 운전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극히 낮죠.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6에 78, 수혜자도 6에 78, 퍼센티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볼 거는 이거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여성이 대형시내버스 운전자가 낮다라는 것은 많이 인식하죠.
  그런데 이 정책을 실시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성운전자를 유인해 낼 수 있는 정책적인 예산편성을 같이 병행해서 끌고 가야 이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저는 짚고 싶은 거예요.
  “여성이 없다” 그걸로 끝이 나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의미가 뭐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다면 여성운전자를 배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성인지 예산의 목적도 맞춰가는 것이고 “당연히 운전자들 여성운전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건설교통국 분야에서 여성분들 참여비율이 근본적으로 없다, 낮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성인지 예산의 의미가 없어요.
  그걸 분석해서 낮으면 왜 낮은지,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 위원   빨리 좀 끝내주세요.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은 질문 없고, 또 김대영 위원님 질문 없으시고.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저도 그냥…….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됐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본 위원장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는 목적은 잘 아시잖아요.
  왜 이 결산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11대 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현장과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과 마주하면서 애쓰던 소방 공무원님들의 모습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15억 확보라는 큰 결실을 얻은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김형도 위원님을 주축으로 안건해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소방청으로, 국회로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모쪼록 헬기 도입에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2년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2024년에는 두 대의 소방헬기가 충남과 충청권의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처럼 앞으로도 충남 소방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4시55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도에는 노후소방차 교체 등 각종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번에 소방헬기가 충남에 추가로 도입이 확정되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류석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소방본부-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방 공무원 모두는 충남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소방본부-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이 미수납된 사유와 징수 방안 그리고 823만 원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소방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으로 수차례의 납부 독촉과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조치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물 용도폐지 등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으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 불이행한 건이 146건 발생했으며, 미수납액의 징수방안으로는 납부 독촉과 체납자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압류조치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3만 원에 대한 불납결손 사유는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체납액으로 신원과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 10건, 파산선고 1건이 최종 확인되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의 소멸시효 1건이 완성되어 불가피하게 총 12건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의 집행잔액 내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303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년 12월 18일 충남, 대전, 세종, 충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충청소방학교 행정협의회에서 ’19년에 충남 신임교육 배정을 298명 계획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증가로 충청권의 교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 수가 많은 충북소방본부가 의견을 제시하여 2019년 7월 2차 행정협의회 시 시도 간 교육인원이 조정되면서 충남의 배정인원 66명이 감소하여 발생된 보수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5건의 105억 7063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계룡소방서 신축과 보령오천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그리고 천안서북 직산센터 설계용역비로 3건에 78억 9492만 원입니다.
  먼저 계룡소방서 신축사업비 59억 8778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룡소방서 신축사업은 입찰 등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9년 1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금년 7월 3일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94억 3211만 원 중 공정상 집행 가능한 34억 4433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집행이 불가피한 공사비 등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17억 9713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2019년 6월 17일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보령시의 경관심의 재심사로 2개월이 지연되었고 4개월간의 건축협의, 입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19년 말까지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게 된 것으로 금년 2월 25일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안 서북소방서 직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1억 10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19년 9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약 1개월간의 설계용역 입찰 등 소요기간으로 계약 및 착수가 연내에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에 착공하여 ’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감리비 30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감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설비 이월에 따라 감리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 보강사업비 6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19년 6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9월에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1월까지 규격서 작성, 일상감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조달입찰 기간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외제작 납품장비로 독일정부의 수출 승인과 통관 등으로 6월 말에 납품되어 현장활동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재난대응 업무운영 사업으로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14억 6557만 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수사상자관리와 대원안전관리 그리고 동원자원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19년 2월 11일에, 다수사상자관리는 전 소방관서에 전면 시행하였으나 대원안전관리와 동원자원관리는 천안서북과 아산, 당진소방서 3개 관서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원안전관리와 동원관리시스템을 미구축한 13개 관서에 추가로 구매·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범 중인 3개 관서의 현장대원들이 요구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제안규격서 검토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금년 1월에 계약 체결하여 4월 7일에 납품되어 전 소방관서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논산소방서 리모델링과 승강기 설치 사업비 5억 8014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논산소방서 리모델링과 승강기 설치 사업은 ’19년 5월에 설계 완료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과정에서 가설공사의 면적과 자재수량 변경 등의 의견에 따라 설계 재검토와 변경으로 약 4개월이 지연되었고, ’19년 11월 9일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금년 2월 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사업 등 6건에 8억 6271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사업은 신임 소방공무원 방한파카 구매사업비 6448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무복, 점퍼 등에 대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은 2018년 11월 13일 개정되었으나 방한파카는 색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제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구매추진을 못하였고 2019년 11월  29일에 방한파카 복제규칙이 개정되고 조달 등록되어 696점을 즉시 계약하였으나 납품기간이 70일인 관계로 선급금 1억 48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한 것으로 금년 2월 28일에 납품되어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계룡소방서 신축 감리비 1억4911만 원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룡소방서 신축사업 감리비는 앞의 명시이월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 7월 3일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소방항공 구조구급대 운영은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사업으로 5840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헬기 하자 보증기간이 ’18년 11월15일에 종료됨에 따라 주요부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4일 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은 업체의 물품확보 불가로 납품을 포기함에 따라 헬기부품의 특수한 성능과 품질로 물품공급이 가능한 국내 독점업체와 ’19년 12월 4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5월 29일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3건은 천안 서북소방서 성거119안전센터 증축사업 시설비 5억 8039만 원과 감리비 861만 원, 시설부대비 173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일괄 설명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전진단과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19년 8월 14일 착공하였으나 건축물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증축공사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외벽 교체공사로 약 4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선급금 2억 412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한 사업으로 지난 6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집행잔액 내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89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주소방서 행정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이 ’19년 7월 10일 개인사정으로 퇴직함에 따라서 미지급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이게 경상경비죠, 집행한 것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승만 위원   급료라든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없는 거 같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주로 인건비성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시설사업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령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는데 계속비이월 3건에 89억, 명시이월 5건에 105억, 사고이월 6건에 8억 6000, 대부분 보면 사업기간 부족.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하셨네요.
  본 위원은 늘상 강조하지만 이월사업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월사업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들 사업 중 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전출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지만- 특별회계는 주요재원이 특정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을 하고 거기가 주된 사업이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차 보강사업이라든지 구조장비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지 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 신축하는 것도 빨라야 착공하는 시점부터 최소한 10개월∼16개월 정도 -소방서 같은 경우- 걸리는 시간이 되고, 일단 소방차량의 제작기간도 보통 180일에서 최대한 1년까지 소요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그런 사항의 특수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소방차를 구입한다면 그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이월되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추진과 더불어서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국고보조금 2242만 원 반납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입찰잔액인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내려온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운영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는 건데 국고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 남은 잔액이 저희들이 원래 평균 125명 정도를 배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그게 5명 정도 감소되어서 1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남은 거고요, 또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8명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5명만 운영하고 1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은 예산들이 바로 국보고보조금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한다든지, 하여간 국비 오는 것은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2019회계연도 소방차량 결산보고 내용을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 37억 1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계룡시에 통제단 차가 배정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계룡하고 예산에서 화재발생 시에 화재 통제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사항은 저희들이 만약 비상 긴급구조 통제단이 걸렸을 때 장비 운반차가 없는 겁니다.
  두 대, 예산하고 계룡이 없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7월에 조달계획이 체결될 예정이고 12월에 납품을 계획하고 있어서 두 대가 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도 끝나는 시간이 다 돼가네요.
  2년 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충남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 가장 미흡한 부분이 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 보강사업 같은 것들 예산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소방대원들이 충청소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에서 훈련을 충분히 받고 와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는 보지만 요즘 같은 때는 드론이라든지 유기견 아니면 고양이, 강아지 사고나 포획 이런 것들에 대한 출동건수도 많고요, 그리고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차량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1종보통 가지고 들어오지만 있다 보면 1종대형을 운전해야 되고 그러면 전부 개인부담으로 해서 자격증도 따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은 것이 소방대원들의 역량이다 이거예요.
  소방대원들이 그런 역량이 없으면 구조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다치거나 사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인이 부담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소방대원들에 대한 역량 기능보강 사업을 대폭 증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직무교육상 드론에 대한 활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소방에서 도입해서 운용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송출이라든지 앞으로 도입하고 사용해야 될 것이 많아서,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충청학교 교관을 -드론 양성자 과정에 대한 인력 전문교관을- 더 추가로 증원했고요.
  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기본교육 중심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8개 지방학교하고 해서.
  그 인력에 대해 또 15주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직무교육을 조금 줄여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자격자 양성이라든지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직접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교육 운영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조정해 가면서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현장에서 본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유기견이나 강아지 포획하는 데 거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강아지 이런 거 취급하시는 분들하고 별 차이 없이 장비도 그렇고, 그건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훈련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만 낭비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은 또 불편해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더 요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구조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우리 본부에서 못해 주면 민간에라도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부터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 공무원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의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소방서에 훈련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직무 특수교육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의 기회가 아직까지는 많지 못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 한다고 먼저 해서.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지금 징수 결정액 대비 84%를 수납하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납률로 봤을 때 84%면 아마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보통 다 90% 이상, 99% 정도 거의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 1% 정도가 부족하니까 99% 정도 되는데 대비 우리 소방본부는 84%라는 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수납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소방본부도 일부 있지만 각 지역의 소방서가 예산 미수납된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천안 동남 같은 경우가 조금 금액이 크고요.
  그런데 그게 수납이 어려운 건가요?
  왜 그렇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수납액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은 사실상 과태료 미수납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납세 독촉이라든지 체납자의 재산 조회라든지 압류조치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사실 과태료 처분의 대상들이 위험물 용도폐지라든지 경미하게 위반한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조회를 할 경우 무재산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영세업자다 보니까 납세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근 위원   아까 그거는 설명하신 건데, 보면 지금 과태료 부분도 그렇지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도 다 과태료 쪽인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19년도만 24건에 한 1490만 원 정도 미수납했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14년부터까지 ’18년까지 과태료가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한 134건에 1억 44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된 과태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태료 징수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화재대책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방서 포함해가지고 1년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돼요, 총 금액이?
  지금 화재대책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1385만 원 정도 징수결정이 돼서 12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수납이 됐는데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고요- 각 소방서 포함해서 전체 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2700만 원?
  (집행부석을 향해) 이거 아닌데.
  2억이 넘겠지, 충분히.
지정근 위원   2700은 더 되겠죠.
  그렇겠죠, 화재대책과만 1300만 원인데.
  천안 동남만 해도 2600만 원인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현황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도 거의 다 과태료로 봐야 된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억 2400 정도가 1년에…….
지정근 위원   1년에 2억 2400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중에 실제 수납액이 2억 900 정도 되고 1400 정도가 작년에 수납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 부분이, 미수납이 거의 다 과태료 쪽인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과태료입니다.
지정근 위원   2018년도뿐만 아니라 그전 것도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 같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완성됐다든지 아니면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파산선고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재산이 다시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재산 저기를 통해서 있을 경우 -재산발견 시- 다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다 저기하는 게 아니고.
지정근 위원   소방의 과태료 부분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없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방행정과 보면 수납총액이 9억 1389만 3000원이고 환급액이 3억 698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더라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급액은 뭐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몇 페이지…….
지정근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177페이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은 소방보조인력 의무소방원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는데요.
지정근 위원   이 환급액이요?
  이거는 저긴데, 세입 부분인데?
  그거는 아까 세출 부분에 2400만 원인가 그…….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인데요, 세정과에서 특별회계 과오납에 대한,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잘못 넣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오는 바람에 다시 반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틀린 거네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게 일반으로 들어와서 환급했다 그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사업을 다시 나중에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천안 것만 보더라도 천안동남소방서하고 천안서북소방서를 보면 과태료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동남은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 서북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남하고 서북하고 인구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서북이 훨씬 많은데 -인구도 많고요-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을 보면 서북이 동남보다 훨씬 적어요.
  동남이 인구가 27만이고 서북이 한 4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비율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인구비율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 않나.
○소방본부장 손정호   동남하고 서북이 인구수는 그런데요, 사실상 서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형공장들이 많고 동남쪽에는 좀 작은 공장들이 많은데 위험물 시설에 대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동남이.
  그래서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들을 안 낸 비율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아니, 과태료도 비슷해요.
  수납액이 동남 2400, 서북은 2500.
  비슷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대한 미수납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건, 그러면 동남에서 오히려 수납을 하는 데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니냐.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건수로 봤을 때는 동남이 26건이고요, 서북이 한 6건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징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건 뭐냐면, 우리 16개 지역에 있는 소방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서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간에 소방본부 2019년도 집행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세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그거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지금 소관이 4개 부서인데요, 소방본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결산이나 예산이나 집행률이나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가 9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99점 몇 %죠?
  이런 걸 보면 사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1617쪽,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현액이 27억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77%, 21억 원 정도인데요.
  거기서 이월액이 6억인데 거기 보면 잔액도 6억으로 나왔어요.
  이 잔액은 뭐죠?
  1617페이지, 잔액이 제로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거는 좀 오타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계양 위원   잔액이 제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제로고 이월액이 아마…….
이계양 위원   본 위원이 딱 도합 해 보니까 그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죄송합니다.
  잔액은 제로가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거기에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 분석기 6억인데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게 원래는 기후환경국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대응에서의 업무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이체를 해서, 사실 원래 ’19년 9월 2차 추경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사실 만약에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물질에 대한 것들 -거기는 여러 가지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오는 거지 않겠어요, 가스들이- 이것들을 사전에 탐지해서 주민에 대한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우리가 탐지기가, 분석하는 기계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중앙구조본부가 운영하는 게 울산소방본부가, 두 군데서 운영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운영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게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 줄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6건, 2016년도 8건, 2017년도에도 6건, ’18년도 3건, ’19년도에 9건.
  5년 하면 32건 정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3배로 늘었어요, 3건에서 갑자기 9건으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글쎄요, 꼭 원인에 대한 것보다는 아마 그런 시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산석유화학단지라든지 엘지화학이라든지 그런 쪽을 보면 그 시설을 설치한 것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노후화가 되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의 노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천안 아니면 당진, 서산, 아산.
  서북부 지역에 전부 다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이계양 위원   제가 업체 수를 보니까 충남도에 888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북부 지역에 몇 개가 있냐면 536개, 그래서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역별로 사고율을 보면 서산이 제일 많고 9건으로 해서 28% 정도 되고, 당진이 19%, 아산이 16%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서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서북부 지역에 현재 중앙구조본부에서 서산화학구조센터라고 서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만큼 대량위험물 시설하고 그런 것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본에서도 7개 화학구조센터 중에 하나가 우리 충남 서산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대산지역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종전에 대산지역에 쓰고 있던 지역을 지역대로 활용해서 거기에 고성능화학차라든지 배치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현재 울산이 대용량방사포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위험물 화학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 고성능화학차라든지 일반 펌프차 이런 걸로는 진압이 어려우니까 대용량방사포시스템이라는 것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울산 그다음에 여수 그다음에 서산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걸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선제적인 대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손정호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학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인적·물적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충남에서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산석유화학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는 바람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대한 대비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본부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정근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의원 된 지가 6년이 되었고요, 소방위원회에서 일한 지도 -제가 10대 때 4년 하고 전반기 2년 하고- 이제 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 도의원 됐을 때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이 장갑까지도 다 사재 쓰면서, 자기 돈 들여 쓰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지금 6년 차 지나면서 충남소방이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소방헬기도 산림청 거를 임대했었고요, 그 후로 우리 충남도에 소방헬기가 한 대 들어왔고 마무리는 못했지만 또 이번에 소방헬기가 추가로 확정됐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충남도 소방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더불어서 우리 태안도 8개 읍면 중에 센터가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네 곳이 됐고 지역대가 세 곳이 있어서 태안소방도 많이 발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충남소방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로 안 바꾸시고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소방과 항상 마음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세출결산 참고자료 205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보수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각 소방서별로도 그렇고.
  이유가 뭐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205쪽이요?
전익현 위원   예, 205쪽에서부터 보면 보수, 101.
  집행잔액이 많아요.
  인력운영 경비인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규임용자에 대한 것들이 당초 채용하기 전까지는…….
전익현 위원   신규임용자?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신규임용자 교육을 12주 교육과 관서 실습 4주를 거쳐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임용을 하는 과정인데 인력운영비 보수가 좀 많이 남은 것이 ’19년도 7월 22일 이후에 신규임용자 375명에 대한 인건비를 2차 추경 시 소방본부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했는데 그 과정 속에 중도퇴직자가 6명이 발생하고 또 휴직자 12명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미지급보수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됐고요.
전익현 위원   각 소방서별로 다 이렇게 보수가 많이,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현재 말씀드린 신규채용에 대해 -375명- 본부에 증액 편성했는데 그때는 소방서에 인력을 배치 안 했기 때문에 본부에서 인건비를 잡고 있었고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거는 결원 수하고 대비해서 나중에, 임용할 당시에는 그때 검토하고 임용을 사후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먼저 교육받기 전에 몇 명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 배치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된 인력 배치 지침이나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을 리가 없을 건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본부에서 일부 그런 것들이 좀…….
전익현 위원   행정에 세심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앞으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력 같은 건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건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보시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205쪽에 소방행정과 기타직 보수에서 2242만 8000원 반납을 했어요.
  이건 뭐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보조인력 양성에서 의무소방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 125명 배치할 거로 예정했는데 120명이, 5명이 덜 와서 나머지 급여에 대한 예산이 반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걸 반납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익현 위원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9년도 결산서 한번 봐주세요.
  177쪽 소방행정과 세외수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2억 16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03만 원이에요.
  그걸 쭉 짚어보니 증지수입 5000을 잡았고 이자수입 630을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1억 6000을 받아서 결국 세외수입 2억 1630이 잡혔는데, 맞죠?
  결산서 177쪽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소방행정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1630이 잡혔잖아요, 예산현액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60이고, 이자수입이 630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000, 그렇게 해서 소방행정과 7억 6030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만 103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증지수입 5000을 잡고 이자도 630을 잡고 과태료도 1억 6000이나 잡았는데 과태료 0이란 말이에요, 징수된 게 없어.
  왜 이렇게 된 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은 소방행정과에서만 징수를 하고요, 수납액 안에서는 서별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익현 위원   소방…….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행정과에서만 징수를 하고 수납에 관한 것은 서별로 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니라 2억 1500이나 차이가 나요.
  물론 딱 같을 수는 없는데…… 본부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많아요.
  178, 179쪽 화재대책과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볼 때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은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한번 다루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177쪽.
  그 부분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 그 문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드릴게요.
  큰 틀에서 보면 소방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서에서는 나머지 예산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477쪽, 두꺼운 거.
  성인지 예산이에요.
  본부장님, 성인지 예산이라고.
  성인지 예산 이거 왜 하는지 아시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전익현 위원   소방서는 근본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예산인데 여성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적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목표치가 16.63%고 사업수혜자는 14.82%니까 목표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성과목표 달성에서는 여성공무원 교육 배정하는 문제가 13%였는데 14.82%로 실적은 달성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것은 달성했는데 당초 사업 당시의 대상자에 비해서는 목표치가 낮다는 말씀이에요.
  사업대상자로 볼 때는 16.63%, 83.37%인데 지금 수혜자를 보면 14.82%, 남성이 85.18%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목적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인데 현재까지는 여성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그걸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인지 예산 하는 게 있어요.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비를 맞춰가는 것이 성인지 예산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서별로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계룡하고 예산에 통제단 차가 없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장비 운반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체결을 하고 11월에 납품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회의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충남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웃고 때로는 서운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소방가족과 도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혹시라도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푸시고 향후 앞으로 어디서 보든지 간에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