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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6월1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황영란·이계양·김연·김명숙·김옥수·홍기후·김영권·김득응·전익현·최훈 의원)(계속)
  3. ㅇ 휴회결의(부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황영란·이계양·김연·김명숙·김옥수·홍기후·김영권·김득응·전익현·최훈 의원)(계속) 

(10시0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열 분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복지안전망, 상생의 경제구조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민선 7기 도정비전과 운영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충남에 과연 충남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진실로 소외된 도민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때문에 그 첫걸음은 미숙하기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세상에 나와 그동안 품었던 꿈을 펼쳐보려 하지만 차가운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보호도, 울타리도 없는 아이들이 나쁜 생각과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100여 명의 아동이 성인이 되었다는 명목하에 보호시설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를 질적으로 보완하는 충남의 자체적인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우리 도의 아동보호시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인근의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님과 자립전담요원, 보호종료로 퇴소한 아동을 만났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많은 아동들이 돈관리와 기본적인 경제관념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시설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9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그중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생활기술의 6개 영역 중 가장 취약한 부분도 돈관리 기술입니다.
  우리 도는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첫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립전담요원을 통해 들은 바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이 정착금 500만 원에 대해 형식적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와는 달리 고가의 전자제품,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 자립정착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알면서도 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활동을 나타낸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균지출액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41%로 이것으로 짐작할 때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소 전과 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도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및 지원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후에도 성인기 자립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5년 동안 자립전담요원의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지낸 것을 숨기고 싶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유선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형식적인 관리에만 멈춰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문화·여가, 교육 관련 어려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각 분야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인기 삶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후관리가 그 실효성에 맞게 실시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첫발을 디딘 아이들에게 시설에서 지낸 사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부담 없이 도움 청할 수 있는 통로 역할로 사후관리 체계의 방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어린 시절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레 체득하는 성장의 과정이 결핍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는 이유로 그 이상의 돌봄과 지원을 멈춘다면 이들의 결핍은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돌봄이 행여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편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로 멘토 및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사업 외에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 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좋은 부모가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학대 사례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 및 학대 등의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화면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의 지역별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입니다.
  의심학대 사례는 경기도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171건, 우리 도는 157건으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사는 2명으로 지역별 상담원의 1인당 상담사례 건수를 보니 충남은 1인당 78.5건이고 상담 및 지원횟수는 214.5건입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가 많은 반면 상담과 지원횟수는 평균 397.1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대비 학대의심 사례도 많으면서 15개 시군의 넓은 지형적 특성과 이동시간의 한계로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사 충원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장애인 인권유린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충남 공주에 살던 전 씨는 학대받은 피해 장애인으로 구출되었으나 도내에 수용할 공간과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의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해당 쉼터가 횡령 등의 행정 문제로 폐쇄되자 또 다른 시설로 보내진 전 씨는 박해와 암 투병으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민인 피해 장애인이 학대로 구출되어도 타 도의 쉼터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의 표는 2018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의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응급조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5%가 쉼터로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의 피해 장애인이 피해 장애인 전용 쉼터가 아닌 일반 쉼터, 요양원, 정신병원 등으로 연계되고 장애아동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도에 제대로 된 피해 장애인 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단 1개소의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방문해 보니 피해쉼터는 여러 가지 문제로 폐쇄되고 피해 장애인들은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과연 구출 이후의 삶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이 증진된 삶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인 쉼터는 반드시 단독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회복에 주력할 수 있으며, 복합시설과 함께 설치되었을 경우 2차 낙인과 정서적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피해 및 학대 사례는 예고하고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우리 도의 소극적 대응이 아쉽습니다.
  속히 피해 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전한 장소에 이전되고 인권감수성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인권행정과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해 말합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며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 있는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5월 이러한 가치를 담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권력이나 시대 흐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권의 당위성에 따라 4개월 만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제정된 사례 모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인권전문가들이 충남의 인권현황에 주목했던 이유입니다.
  과거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 조례의 불안했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새로 제정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충남도민 모두가 가까이 접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단단하고 친숙한 인권증진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충남인권센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화정보 및 위치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접근경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충청남도인권센터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충남인권센터 소관의 누군가가 인권침해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경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행정, 인권행정, 인권센터로 5단계를 거쳐야 하는 타 카테고리와 섞여있어 해당 경로를 찾는 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인권침해 및 학대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로 ‘서울시 응답소’라는 온라인 통합 민원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이래 5개년마다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 및 확정 내용에 대해 시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년마다 인권위원회의 활동보고서, 각 연도별 서울시 인권 결정례집 발간 및 배포, 또한 인권행정 및 정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결정례 공개는 무엇이 인권침해이며 왜 인권침해인지를 알려서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깨워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인권센터는 그동안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행정이 변화되었고 피해가 구제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창구인 인권센터로 가는 접근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결정례 등 정보공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권위원회의 연도별 전체 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전체 회의의 경우 연 평균 6∼7회 개최되고 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단 1회만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만큼은 온라인 및 서면방식 등을 통해서라도 혼란스럽고 취약한 현 상황에서 과연 도민의 인권이 안전한지 파악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제보 건수입니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이란 도민이 직접 각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를 명예직으로 선발하여 2년간 위촉합니다.
  2018년도에는 총 80명을 위촉하여 2020년 1월 29일까지 활동하였으나 제보 건수는 9건에 그쳐 있습니다.
  또한 그 제보 건수가 건설·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이 각 분야별 전문성이나 균형이 고려되어 위촉되고 있는지, 또한 81명이라는 양적인 숫자보다 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2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기간이 2019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직 3기 인권지킴이단이 위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다중 회합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향후 3기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지킴이단의 저조한 실적과 인원수보다 질적으로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안, 더불어 제3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했던 보호종료아동,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례는 모두 충남도민의 인권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 대학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와 모 장애인체육회 국가인권위 진정 문제 등도 충청남도의 도정현안 관할은 아니지만 모두 충남의 인권 문제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행정의 경계 및 정책의 미비로 도내 소외되고 외면받는 안타까운 도민의 인권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또한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고 지원 또한 집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모든 행정과 정책 위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승조 지사님의 복지수도 충남 실현에 소외와 외면으로 고통받는 도민을 더 찾아봐 주시고 따뜻한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늘 장애인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22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호종료아동 관련과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는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도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도 차원의 자립지원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아동이 충청남도가 2019년에 96명 정도 됐습니다.
  이런 아동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하여 충남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보호종료 전부터 생활교육, 취업교육, 경제교육 등 단계적 자립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나 선후배 멘토링 등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교육 문제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는 올해 2월 삼성이 후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에 공모해서 50억 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하고 현재 기능을 확대 발전시킨 충남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라는 플랫폼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종료아동의 단독 주거공간부터 말씀하신 1 대 1 사례관리, 아동 간 네트워크 구축까지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종사자는 4명입니다.
  광역 단위 업무 수행과 장애인 특성상 상담 및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설치 및 상담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남부권 정도로 추가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및 아동보호기관 수준의 지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보호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 장애인 쉼터를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면적 법적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장애인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산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장애인에게 안전한 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자 발생 시 가해자와의 긴급한 분리, 원활한 상담 진행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하여 피해 장애인 쉼터를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이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 인권센터 접근성 보완 및 결정례 등 정보공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의 접근성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권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더라도 행정 또 인권행정, 인권센터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인권센터를 찾아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개정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권정책 관련 메뉴를 신설해서 한 번 클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권침해 결정례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 결정례집 공개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책자로 제작해서 도내 유관기관 및 타 자치단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폭력 재판 같은 경우도 일반인에게 공개를 안 하는 것은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데 이런 피해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익과 2차 피해의 우려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다 비교·형량하고 일정한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그 결정이 한 번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제2기 인권지킴이단 저조 및 실효성 확보방안, 제3기 위촉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2기 인권지킴이단 실적 저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2018년도에 인권 조례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권지킴이단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3기 위촉 계획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지연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촉은 됐지만 위촉자분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야 위촉이 되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이분들 전체를 한 번에 집합해서 교육이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3기 인권 분야는 말씀 주신 대로 91명을 모집하였고 조만간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초에 위촉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 인권지킴이단이 위촉되면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서 역량을 키워 인권지킴이단을 정예화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황영란 의원님 좋은 질문과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의 아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모두가 가슴이 먹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정말 무한 책임감을 갖고 그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후관리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실시 여부,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멘토 및 후견인 제도 실시 여부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은 96명입니다.
  보호유형별로 아동양육시설에서 39명, 그룹홈에서 5명, 가정위탁 52명 등입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각 시설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된 전담요원 3명이 5년간 취업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매년 평가하여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종잣돈 마련 차원에서 정부에서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외에 충남도 자체 별도 시책으로 보호종료 시점에 맞춰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19년도에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자립체험관 운영, 면접코칭, 자격증 취득 등 10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에 대한 마음치료를 추가하여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확대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바른 경제관념과 자산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해 금융교육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시설 방문교육 등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동의 소비습관과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과 시설이 각 월 1만 원씩 매칭 저축을 하면 담당 생활복지사와 함께 용돈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등 아동 간 교차평가하는 금융코칭 사업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멘토 및 후견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외에 2018년도에 자체 멘토링단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보호종료아동의 참여 희망이 낮아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후배 멘토링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전후의 동갑내기 아동 간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등 상호 정보교류와 공감대 형성 채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민간지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후원하는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저희가 요청을 하여 성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남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를 천안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삼성전자와 사회복지모금공동회, 충남아동복지협회와 협력해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거를 비롯한 취업 등 경제자립과 생활정보 그리고 아동 간 연대 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와 상담사 충원 및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피해 장애인 쉼터가 단독 건물로 있는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와 상담사 충원 및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시도별 한 개씩 설치·운영 중입니다.
  충남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는 4명뿐입니다.
  그동안 2019년도에는 학대조사 107회, 상담 및 지원 422회, 모니터링 49회,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위험노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현장조사 시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 특성상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또 광역 단위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상담사 충원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18명, 아동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68명이 권익옹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상담사도 충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장애인 쉼터가 단독 건물로 안전한 장소에 별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장애인 쉼터는 폭력과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보호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피해 장애인의 긴급분리를 통한 임시보호,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에 있는데요, 이 쉼터가 장애인복지법상 시설기준인 66㎡를 충족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애인시설과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피해 장애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다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인데, 따라서 이에 피해 장애인에게도 안전한 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자 발생 시 가해자와의 긴급분리 또 원활한 상담 진행, 모니터 등을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접한 위치로 피해 장애인 쉼터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영란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먼저 지사님께 우리 도의 통합 물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여쭤보고 다음으로 녹조와 수질관리에 관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지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세심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정부도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인 물 관리정책 부재, 부처 간의 업무 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부처마다 나누어 있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물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청남도 물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계양 의원님 말씀한 대로 물 관리야말로 국가의 존립 이유고 가장 중요한 행정 중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수질과 수량으로 분산 관리되어 온 물 관리기능을 통합 조정, 일원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최초로 2007년 물통합관리본부를 발족하였고 2010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전인 2016년에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물 통합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계양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2007년도 물통합관리본부를 발족하면서 타 시도보다 월등히 일찍 통합관리를 시작하여 온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물 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였고, 그런데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성과는 어땠는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는 유역 내 수질, 수자원, 수생태 관리기능을 총체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주요성과에 대해 네 가지 부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총 8824억 원을 확보해서 도내 4대 수계 수질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추진해서 수질기준을 6등급에서 4등급으로 개선하였다는 성과도 우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재난 대응을 위해서 금강에서 보령댐, 금강에서 예당지에 도수로를 설치해서 생활·공업용수를 1일 11만 5000톤, 농업용수를 1일 10만 톤을 확보했다는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3단계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중으로 앞으로 1일 76만 톤의 생활·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계양 의원   사실 물 관리정책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를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물 문제에 대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 문제관리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고 충청 수원인 대청호와 보령댐의 경우 공업용수, 하천용수 등에 의존하면서 재해 및 사고, 응급상황에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호 등 담수호에 녹조 발생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수질오염, 하천의 건천화, 생태계 파괴 등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일정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달게 받고요, 주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 서북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유역면적 부족 등 안정적 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 다변화 및 수원 간 연계를 통한 상수원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개 시군 10개 지구에 790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재이용수 9만 1000톤을 하천·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천 건천화 방지 등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호소, 저수지 유역에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1조 80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 시 원인조사,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류 대발생으로 인한 재해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서 2014년부터 조류 대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해서 위급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금강유역 6개 시군 및 보령시에도 같은 매뉴얼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지사님 우리 충청남도의 물 관리정책은 타 시도·군 자료를 보니까 더 잘돼 있더라고요,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미세먼지와 함께 물은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도지사로서 수질관리에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이계양 의원   다음은 녹조 등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후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이계양 의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질, 수생생태계 영향에 미치는 녹조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도내 녹조 발생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먼저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구촌 환경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녹조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녹조 발생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역은 간월호, 부남호, 예당지 등 유역면적이 넓은 정체된 대형 호수와 저수지이며 서산, 내포 등 일부 지역 도심지 내 소규모 호수공원 등에도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원으로 이용 중인 보령호의 경우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42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고 또한 도내에는 총 903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시군에서 673개, 농어촌공사에서 22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담수호는 5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 녹조 발생 현황을 보면 농어촌공사의 자료에 의한 평균 발생일수를 보면 2017년부터 19개 저수지에서 56일, ’18년에 29개 저수지에서 82일, ’19년에 15개 저수지에서 43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양 의원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2012년까지 현재 국비 4900억을 포함해서 8800억을 사용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1조 800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삽교호에 투자된 예산을 한번 봤어요.
  자료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요.
  삽교천에 투입한 게 62개 사업에 7700억 정도가 ’20년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삽교호 수질, 1번으로요.
  그러면 현재 수질을 보니까 10년 전의 수질급수가 5등급이고 지금도 5등급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4등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계양 의원   이거는 제가 6월 초에 물관리연구소에서 나와서 직접 채취를 해서 등급을 잰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이계양 의원   그건 작년 겨울에 했으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4등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계양 의원   ’19년도 겨울의 수질등급하고 여름 등급하고는 천지차이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수질개선이 안 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특정화되지 않은 비점오염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점오염원의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방류되어도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질기준보다 허용기준이 높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이계양 의원   그거는 다음에 계속 하면서 말씀하기로 하고, 슬라이드 1번 자료 부탁드릴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최근 녹조 발생 호소와 일수이거든요?
  우리나라 충청남도, 자료 받은 거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63개 저수지에서 3년간 발생한 녹조 일수입니다.
  4099일이나 돼요, 3년간.
  그리고 2018년을 볼게요, 29개 저수지에서 2383일.
  또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환경부 물환경시스템 자료인데요, 충청권 수원인 보령호하고 대청호의 녹조 발생일수입니다.
  2017년도 보령이 42일, ’16년도에 대청호 77일, 보령에는 발생하지 않았지요.
  2019년도 대청호는 118일, 보령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관심단계의 경계 발령일수가 ’17년에 35일, ’19년에는 19일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매번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녹조는 정체된 수역에서 질소, 인 등의 영향물질 유입과 수온 상승에 따라 식물성 플랑크톤 녹조류가 일시에 대량 증식하는 현상으로 영향물질의 주 발생원인 가축분뇨, 영농가정의 비료 과다 사용,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내 총질소, 총인 등에 기인합니다.
  녹조 발생 시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어류의 폐사 및 악취 발생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양 의원   수온 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해서 날씨 탓도 있지요, 사실.
  그런데 녹조의 주요원인을 보면 저수지에서 환경기초시설 방류 및 유역 농경지의 질소, 인이 유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녹조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수자원별로 수질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면 대문은 수자원공사, 대형 저수지·호수는 농어촌공사, 그 외에 하천 및 공원호수는 시군에서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등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예방대책과 발생 후 제거대책…….
이계양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건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녹조 관리기관 협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조 발생 예방대책은 도내 하천 238개소, 호수·저수지 133개소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조류경보제에 따라 녹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원인조사,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 등 오염원 수계유입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녹조 발생 해소대책 추진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 처리시설의 신증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유역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6개 지역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금강유역권하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잘 돼 가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국가하천밖에 없나요?
  일반 지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녹조가 과연 뭐하는 식물이지요?
  녹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좀 전에 녹조 발생원인이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이계양 의원   아니, 녹조가 과연 뭔가,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생태계에서 녹조류가 일시적으로…….
이계양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녹조는 기초적인 수생생물이에요.
  수생생물에 녹조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수생생태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녹조라는 건 미꾸리, 우렁, 새우, 붕어 이런 수생생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요,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적정단계에 1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20, 130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녹조가 어떤 역할도 하냐면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용존산소량을 무지하게 높여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의원   녹조가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녹조가 우리는 일단 겨울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햇볕을 쬐면 묘하게 그놈이 광합성작용을 합니다.
  광합성작용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기포를 만들어요.
  기포가 생기면 그 부력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하고 질소가 왜 녹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영향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렇지요, 녹조들이 인하고 질소를 먹고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인하고 질소를 없애지 않는 이상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163개의 지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수질측정을 하는데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를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는 녹조라고 말하는 그 부류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녹조 방지가 되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다시 한 번 올릴까요?
이계양 의원   이렇게 질소, 인 등 영향물질이 과다 유입되는 것은 지류천인데 거기에 대책이 미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먼저 클로로필a와 남조류 미측정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의 경우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증가로 영양화 발생조건이 되어도 흐르는 하천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아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체 측정망 163개소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지역이라든가 보령댐, 금강 지천 하류에서는 매월 2회씩 클로로필a와 남조류 항목을 추가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시 협의를 통해 측정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녹조가 발생되는 곳을 보면, 시작되는 곳을 보면 실개천이나 하천의 상류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녹조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지류천에서 안 막는다고 그러면 막아질 수가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은 원인이고요, 녹조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계양 의원   아니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속도가 빨라서 녹조류가 남아있지 않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밑으로 내려가서 녹조가 안 낀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에 녹조가 없는 걸까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일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당진 쪽에도 많이 있어요, 남원천도 있고 석우천도 있고.
  상류에서 뜬 물하고 하류에서 뜬 물하고, 석우천 같은 경우는 지류복구 사업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 사업을 다 했잖아요, 그때 식물들이 인하고 질소를 먹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류의 물이나 하류의 물은 인하고 질소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뜬 녹조류나 하류에서 뜬 녹조류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녹조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조 원인을 찾는 것은 실개천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는 거기에 녹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실개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우리 시군에는 녹조에 대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녹조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농업용 저수지, 호소에 대한 매뉴얼은 농어촌공사 등 관리주체 파악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류 대발생으로 인한 관심, 경계, 대발생 등 환경부령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의원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가 실제 녹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예산상황을 한번 봤어요.
  7번, 예산 편성한 것 보시지요.
  아니 그것 말고, 예산을 한번 볼게요.
  ’18년에 5억 5000만 원에서 ’19년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됐더라고 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 부분은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계양 의원   예, 그래요.
  정책과에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농어촌공사 예산이고요…….
이계양 의원   맞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농어촌공사 예산을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계양 의원   그냥 예산은 넘어갑시다.
  녹조 예방시설도 보니까 ’18년에는 4억 5000이었다가 ’19년에는 1억 8700만 원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서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축산단지 상류에도 지류들이 많이 있는데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공감합니다.
  서북부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은 올해 1월 1일 자로 환경감시조직을 전담…….
이계양 의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저 위에 보면 최근 녹조로 인한 피해금액이 높다고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농어촌공사 및 농정부에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러나 녹조로 인한 물고기 폐사, 생태계 위해, 식수원 정수처리비용 증가, 행락지, 관광지, 경관처의 여가활동 시 심리적인 불편함 등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피해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한번 했는데 틀어주시겠어요?

(11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셨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신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피해실태조사·연구실적은 녹조 저감, 독성 피해조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과기부·국토부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매년 조류발생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12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녹조 생태위협은 식수위험을 얘기하는 등 우리한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특히 물고기들은 산소용존량의 부족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수돗물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녹조가 많이 되면 취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환경부나 그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나 피해조사한 실적이 충청남도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직까지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태계를 위협하고 상수원의 식수오염을 야기하는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조사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실질적으로 물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려야 되겠네.
  기술혁신 제품들을 매입하는데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믿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런데 사회발전상을 보면 그 혁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사회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공감합니다.
이계양 의원   그런데 진급이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진급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잘 않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웃으면서)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계양 의원   뭘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 담당 직원 문제가 생기면 징계 가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않고 있더라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물 조사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계양 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에 대한 발전단계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는 생태친화적인 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을 정화하는 데 우리가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
  아니, 수산화알루미늄이 아니고.
  염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얘기는 들어봤는데 깊이는 모릅니다.
이계양 의원   우리나라 사용 권장량이 몇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리터당 40㎎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게 녹조율을 줄여주는 제제예요.
  미국은 2.6이에요.
  우리는 리터당 40㎎.
  그런데 그 수산화알루미늄을 써도 녹조류가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사실 녹조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으로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활발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수질관리 형태는 전국에서 최고이지만 정비사업이나 이런 곳에 쓰여졌지 실질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이 먹는 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녹조가 식수원에 미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8월경에 예당저수지에 녹조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재작년 8월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때 굼벵이 뉴스에서, 국장님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11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관리주체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는 주체가 다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 게 있냐 없냐, 그리고 또 갖고 오신 자료가 대부분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거기 “피해가 없음” 이러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 소관도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끊으시고 그러셔서 좀 곤란하다 이 말씀 올립니다.
이계양 의원   하여튼 시간이 제약된 시간이라 제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자료도 충남에 있는 자료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래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이계양 의원   당진군에 있는 자료도 자료고, 공주에 있는 것도 충남의 자료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맞습니다.
이계양 의원   제가 이것은 벌써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가져가시고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네요.
  조금 거시기…… 정광섭 의원님께서 잘 쓰시는 거시기하네요.

(장내웃음)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에서는 종합 취합해서 정책을 세워서 시행부서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의원   제가 순서를 까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장내웃음)

  사실 식수 문제뿐만 아니라 녹조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녹조로 인해서 하천의 물 색깔이 변하고 탁해지는 것은 물론 수변에 찌꺼기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여 수영·낚시·수상스키 등 여가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밀한 연구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수원별 수면 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하여 연구조사 필요성을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본 의원도 우리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4명이 연구회를 꾸몄어요.
  그 결과와 같이 한번 나눠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녹조는 수생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식수원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매년 발생하고 있는 녹조 발생 시 신속한 제거에 도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결코 시군이나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쉬고 맑은 물을 마시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찬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벌써 연 이틀째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총 3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법인의 등록면허세 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법령을 적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2항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목적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제52조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 후에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되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6호다목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이 자산변동이 있을 때에 추진하는 절차지요.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변동의 사항들을 제대로 몰라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탈세 이런 부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한 아동복지법인이 있는데 1957년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당시에 자산총액이 151만 3237원이었는데 6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관한 것인지,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먼저 김연 의원님 늘 우리 도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보면 당연히 재산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변동자산은 건물과 대지 등을 포함하는 게 자산총액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시지가나 감가상각비 정도를 다 고려해도 증가분이 약 150억 정도는 될 거예요, ’57년도 당시에 150만 원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아까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맞춰본다라고 하면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는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인관리가 소홀하거나 해당 법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면허세를 그동안 징수를 안 했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만약에 징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꺼번에 15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아무래도 법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연 의원   또한 이게 아까 민법 52조에 따른다라고 하면 3주 이내에 변동에 대한 등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본세 외에 또 과태료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 정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또는 일부 정도는 감면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먼저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이 23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잘 관리를 해 온 법인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못한 법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차제에 전 사회복지법인을 총괄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분할납부한다든지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낸다는 전제 하에, 분할납부도 어쨌든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컨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본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6일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는데요, 첫째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제·개정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기획과 예산집행, 법률 제정권 등을 보유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충남도와 대전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달라 이런 요구였고요.
  네 번째가 충청권에 관련된 광역철도망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 그리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지역 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폐기물에 대한 시설들을 지자체에 재량권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들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문제를 촉구했었던 단체, 즉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2004년부터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이 단체는 주로 그동안 수도권으로 밀집되어 있었던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청권의 4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거예요.
  여기에 충남은 지방분권충남연대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글쎄,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동안 수도권 이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어쨌든 충남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책으로써 또 사업으로써 제안하는 훌륭한 역할들을 잘 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곳 자체가 시민단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무를 진행한다든지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준비,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관련 답변 다 잘 들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한 점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 성과는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즉 교통혼잡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관련된 사회적 비용들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내용으로 꼽았고요.
  세 번째가 지역인재를 등용한 것,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을 우수사례로 뽑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 여러 번 하신 것처럼 총 340개 중에서 192개가 이미 지방으로 이양을 했고요, 이제 충남도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148개 기관이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차 192개 나간 거예요.
  부산부터 쭉 하다 보면 충남이 7개입니다.
  광주가 4개, 제주 5개에 이어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지요, 매우 적은 수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준비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지역산업과 연계가 이미 되어 있고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이미 선정을 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많고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어제 답변의 일부 중에서 아직은 좀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물밑작업을 시작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정을 했다면 몇 개 정도를 선정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이 그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기관들하고 접촉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종합분석을 다 실무적으로는 마쳐놨습니다.
  주요내용이 나름대로 저희들 분석 틀이 있는데요, 예컨대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타 혁신도시와의 중복성이라든지,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항목을 놓고 분석을 다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상위그룹에 있는 그룹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과 관련된 기술원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 어느 혁신도시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수나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의원   일단 아까 저한테 먼저 주신 답변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 부분을 쓰셨어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합의를 한다는 데는 우리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주·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충남지역 내 산업지형도 있을 것이고요, 인적자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분석들 그다음에 어느 시군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이 이전했을 때 그 지역이 갖춘 정주여건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가 아까 인재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관련 학과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총망라돼서 우리 충남으로 와야 될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과 이해요구가 달려있는 기관, 충남도뿐만 아니라 기업이면 기업, 학교면 학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면에서 협심을 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충남에 전국 화력발전소 61기 중에서 약 30개 정도인 52%가 밀집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그리고 온배수로 인해서 해양피해를 받고 있는 게 우리 충남입니다.
  또한 지난 ’19년 10월 달이지요, 충남을 방문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산업들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우리 충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발전소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피해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 환경,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당연히 우리 충남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29개 대학 중에서 관련 학과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연구도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치계획들을 함께 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나름대로 지금 혁신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관련 성과평가를 하는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   연 의원   우리는 지난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참 뼈아픈 교훈인데도 매번 반복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국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 충남에서만 해도 자치단체가 5개나 하겠다고 유치경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충남도의 입장은 5개 시군 중에서 어디를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충남도와 함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주관 하에 15개 시군의 부단체장님 그리고 기업의 대표, 각 대학의 총장과 산학협력단 대표들, 시민단체들이 총망라된 거버넌스로서 균형발전자치분권충남본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좀 전에 국토부 내지는 우리 균형발전위 등등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폭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내용들을 구상하는 팀과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 그다음에 각각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단위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할 텐데요, 7월 8일 자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또 지역발전과 혁신 역할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다양한 것을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하는 그런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외의 다른 차원에서 구성을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충남 전 사회단체가 망라해서 다 들어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부단체인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기업인 대표라든지 산학협력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중요한 거는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된다 내지는 공공기관을 우리 기관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300명이나 500명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단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남도 여성 일자리에 대한 대책들을 위해서 김석필 경제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김   연 의원   실장님, 전에 여성정책관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   연 의원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것이라는 제 판단 하에 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보건위기가 직접 여성들의 삶에 또 이 사회에 있어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 보고서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보고서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신문에서 칼럼을 본 적은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직장여성들의 일·가정 이중 과업이라든지 전업주부들의 독박육아 이건 어제오늘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공교육과 분담을 한다든지 그동안 민간서비스에 맡겨왔지요.
  그런데 이런 돌봄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인 여성들이 대부분 직장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돌봄을 맡긴다든지 하면서 겨우겨우 돌봄의 공백들을 메워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성의 일자리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분석표인데요.
  첫 번째,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청년 대상이에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요, 전체 340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9년도 실적이 약 8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는 330억을 들였는데 어쨌든 실적 면으로는 과반수가 다 되는 3만 5000이에요.
  보통 하루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도민 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1331억에 1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취업을 한 건데요, 대부분 이것이 정규직 직원이라기보다는 돌봄형태에 있는 서비스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저쪽에 어업도우미, 관광해설사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지원, 이 보라 색깔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밑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부분에는 대부분 청년활동가 육성이나 청년대상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일자리들이고 특정대상으로는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의 50%가 넘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 성격차지수 조사에 따르면요, 충남이 여성 경제 참여율이 전국 하위예요, 최하위.
  그래서 여성 일자리 요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유형들 중에서 1일 한 4시간∼6시간 정도는 꼭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유연근무제 얘기를 했거든요.
  유연근무제라는 얘기는 결국 파트타임으로써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결국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저출산 문제하고도 상당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서 희망하는 정부정책들이 다음 네 가지예요.
  여기도 유연근무제하고 육아휴직 그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그다음에 정부 지원의 일자리, 여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미 취업한 여성들이 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정책이에요.
  자, 보육 얘기 나오고 있어요, 또 유연근무제 얘기 나와요.
  이거 두 개 다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이 자기 개인의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도 육아휴직이에요.
  다음 장을 보시면 충남의 미취업 여성이 하고 싶을 일.
  어떤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싶을까 했을 때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있고 창업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자기 생활권에 있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서비스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 아까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였었거든요, 돌봄과 관련된.
  그런데 2위, 3위, 4위가 보세요.
  과학기술, 전문사업 그다음에 정보서비스예요.
  네 가지 정도 중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었던 여성 일자리라고 하는 것의 폭이 얼마만큼 달라져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총괄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생활 규정이 가능한 일자리여야 되고요, 돌봄 외에도 다양한 영역들이 요구받고 있고 하루에 약 5시간∼5시간 30분 정도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분들은 대부분 40대 안쪽이어서 자녀 양육에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생활반경에 있는 일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충남도에, 그것보다 지금 이런 게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충남도의 현재 일자리 상황들 봤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   연 의원   거기에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전국적으로 제조업이 한 29% 되는데 저희 도가 한 55%로 제조업 일자리가 좀 많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비율적으로는 작은데 좀 더 찾아보고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제 5시간, 6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업이 그러한 환경들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그러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기업에서 그런 풍토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들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여성들을 배려한, 여성을 동반자로서 생각하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게끔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합니다.
  먼저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것과 도농별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중년층하고 고졸 이하의 미취업 여성들은 일자리 정보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청년층과 미혼여성들은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지원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창업 지원정책 등이 결합한 충남도의 여성창업 모델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미취업 상태 여성들의 일자리기관과 관련해서는 청년층하고 고학력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중년층들이 생겨나는데 이분들에게 적합한 직종훈련들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산업도시권역 천안·아산·당진·서산 이런 데 같은 경우 20·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고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좀 강화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에 대한 정책자원들을 집중 투입해 달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유망업종으로 미래성장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현장사업들을 추진해 달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새일센터인 여성 일자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충남 여성 경제활동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재직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업 부분들이 대부분 경력단절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청년층과 미혼여성 그리고 1인 가구 여성 등 미취업 여성들을 다 포함한 상태로 해서 정책의 범주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었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   연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진흥원에 반영이 가능할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당연합니다.
  6월 9일 날 일자리진흥원이 설립이 됐고요, 서른한 분 정도 인력이 보강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스물일곱 명 정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도농별 특색을 갖춘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층, 미혼여성 그리고 미취업 상태 이런 부분들, 사실 일자리진흥원이 충남의 일자리정책의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도 파트타임 비슷하게 아니면, 저희 도도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진흥원과 협업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성평등 감수성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실장님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최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충남이 일자리정책으로부터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고 나아가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연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김석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정 청양 출신이고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어민들을 위해서 2020년도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림축산국의 환경실천사업비가 2018년 농가당 36만 원에서 2019년 4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0년 농어민수당 80만 원으로 증액되어 농어민들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과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승조 도지사님의 농업정책이라고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여러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제안을 이번 기회에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양승조 도지사님께 도정에 관해서 두 가지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한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세원 발굴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라는 말과 ‘재원 없는 지방자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2017년도와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도 kw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원자력세와 같은 kwh당 1원으로 인상하겠다고 2019년 약속을 했었으나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3월과 10월에도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충남도가 중지를 모아야 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서 심도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환경정책을 기대한다고 5분발언을 했으나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보면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충남도의 환경정책 상당 부분은 미세먼지와 제철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과 미세먼지 감축 등 충남도의 당면한 환경 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자주재원을 활용할 중장기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충남도의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지방세가 1조 8081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지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충남 등 일부 지역에 규모 있는 세입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서 화력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전국에 60기가 있고 그중 30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보령화력 8기, 신보령화력 2기, 태안화력 10기, 당진화력 10기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kwh당 0.3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2019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361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원자력세에 비하면 30% 수준입니다.
  만약 원자력세와 같이 kwh당 1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에서 보면 1022만 5900만 원의 세수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급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2019년의 경우 충남 세수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등으로 취득세가 136억 480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소비세 과소수납도 발생해서 91 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2019년 8785억 원이었으나 2020년은 8000억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서 올해도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빨리 인상에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앞두고 관계 부서에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 세율 인상을 위해서 충남도가 한 일에 대해서 2019년과 2020년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봤는데 2년 동안 화력발전 세율 인상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다섯 번 방문하고 행안부에 세율 인상 협의를 두 차례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발전소 외부비용 전기요금 산정방식 개선의견 제출 등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도 및 시군과 회의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에 미온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 충남도는 어떤 역할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서 충남도 공무원들이 행안부 출장, 국회 토론회 등을 주선해 왔으나 이제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충남의 지방자치분권협의회, 환경 관련 연구기관, 단체 등과 범도민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사업이 아니라 청양군이나 금산군 같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에 대한 충남의 미래환경, 환경경제 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충남도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당진 현대철강, 서산 현대철강,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1위이면서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2위라는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과 충남의 그린뉴딜 정책을 잘 발굴해서 그린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미래환경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하는 재원인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정책, 지역환경자원의 중장기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는데 5분발언 이후에 이에 대한 정책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지도는 오는 7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운행하는 모든 차들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강화되어서 자동차 검사비용이 두 배로 인상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도를 보면 충남의 경우 청양군은 오염도가 없는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집 주변지역이 오염도가 높아 두 배의 자동차 검사비를 억울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과될 동안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범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1대 도의원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충남도로부터 업무보고,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의 도정을 접하면서 충남도의 실국 간 그리고 실국 및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봐왔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준비 부족, 대형 정책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과 과업의 완성 및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등 임팩트한 행정을 기대했으나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사후검토 및 사업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충남도의 2018년부터 3년간 2020년까지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2018년 51건에 84억 8200만 원, 2019년 34건에 54억 3900만 원, 올해는 본예산만 17건에 23억 1600만 원으로 3년간 합계 102건에 162억 38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과업을 완수하고 검증하여 다음 연도부터 정책에 활용해야 되나 그렇지 못하고 매년 절반 가까이 연도 내에 종료하지 못하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농림축산국의 경우 2018년 충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사업비 1억 8050만 원을 들여서 시행했으나 부실한 과업지시서로 인해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후에도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푸드플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나 푸드플랜 정책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가 역점과제로 채택한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입니다.
  사업비를 두 차례에 걸쳐 1억 2250만 원을 들여 2019년 4월부터 시행했으나 완료시점인 연말에 용역내용에 대한 보완과 조정을 한다며 전액을 사고이월시켰고 다음 연도 4월에 연구물을 완료했습니다.
  연구물을 보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최종 산출물을 비교하면 다섯 가지의 과업 세부내용 달성률이 60%가 되지 않는 등 부실합니다.
  또한 양극화 시행과제로 선정한 74개의 사업을 보면 70% 이상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용역기간 동안 양극화 TF 두 번, 자문위원 한 번뿐이었는데 이것으로 양극화 정책이 제대로 발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사업은 경제실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사업과 연결되어 해당 부서마다 양극화 지표 개발 및 대응방안 실행과제 선정 및 이행지표 발굴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서 간 공유도 부족했습니다.
  3년간 연구결과물을 살펴보다가 부서 간 불균형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해양수산업이 중요해도 그렇지 해양수산국 연구용역이 16개 사업에 29억 55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정책과가 13개 사업에 21억 2456만 원입니다.
  해양정책과는 연구용역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야 할 정도로 4년간 13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충남도의 이런 연구용역 과제 중에서 충남연구원이 30개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용역에서 부실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국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물 완성 후 공유로 정책활용이 이어져야 하나 연구용역을 한 부서에서조차 페이퍼용으로 묻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세원 발굴입니다.
  그런데 신세원 발굴에 대한 눈에 띄는 연구용역은 또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충남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 왔고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경제부서에 팀이 신설되었다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는 연구용역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검증하는 정책연구부서 또는 연구물이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는지 점검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시행해 온 연구용역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세부사업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실국 간 그리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충남도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는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120개교, 중학교가 45개교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한 해가 다르게 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제도권 교육 중심인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충남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폐교된 학교에 충남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29개의 학교가 여러 가지 사유로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도교육청은 매각을 했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381억 9900만 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는 폐교된 2개의 학교를 올해 청양군에서 매각해서 폐교매각대금 58억 4400만 원이 도교육청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중학교가 폐교학교로 건물이 남게 됩니다.
  이 3개의 중학교도 매각되면 아마 매각대금은 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는 팔려서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그 지역에 대한 교육시설이 늘어나는 것들은 없습니다.
  세금으로 지어서 중학교가 이전하고 3개의 남는 건물들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교육청은 폐교된 학교가 빨리 매각되고 비싸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다행히 충남도교육청은 폐교 중에서 특수학교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그다음에 종합체험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페교 활용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IT 시대라고 첨단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충남교육청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충남학생환경교육센터, 충남학생농사학교, 충남학생숲체험학교, 천연기념물미호종개하천생태교육원, 충남학생사회적경제학교, 충남학생세계유산백제문화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공동체를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공간들에서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면 창의력이 뛰어나서 IT 시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그냥 폐교가 됐을 때부터 고민하는 것보다는 폐교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폐교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서 교육의 장소로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라고 좀 발언이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는데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평소에도 농어민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제안을 주시는데, 오늘 귀중한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서 간 협업·협치방안 및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대책은 큰 대강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과 결과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술연구용역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의 사전자문과 연구 진행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증액 또는 유지, 사업의 통합 및 조정 등을 권고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하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구용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조실에서 연구용역 컨트롤타워를 하지만 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연구용역이 제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연구용역인지, 충분히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늘상 문제 제기하는 문제인데 오늘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국 간, 실국 및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청남도의 양 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주요현안 43개에 대해서 과제를 분담하여 매월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위해서 분기별로 도지사와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으며 주요현안 및 과제는 공공기관과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적 검토를 하는 등 협업과 협치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실국 간에 아니면 공공기관의 협업과 협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듯이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 1원, 수력발전 2원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이 낮지요.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분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서 법안도 제출했고 우리 충남도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동의를 하였는데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관철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세율 인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또 환경 관련 연구기관, 단체와 함께 범도민적 차원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는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 인천이라든가 강원, 전남, 경남, 충청남도가 함께 연계해서 또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군 간에 연계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어떤 신세의 발굴 또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세율 인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7 대 23 정도 됩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신세의 발굴에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7 대 3 아니면 6 대 4 정도로 조정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말씀 주셨는데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있어서 석유류 저장 및 정제시설에 대한 과세를 우리 김태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행안부와 산업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 협의 대상으로 화력발전, 시멘트,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과세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 분야에서 -한 11개 정도가- 주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먼저 화력발전 세율 인상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게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는 매년 한 120억에서 130억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 규모가 있는데요, 이게 사용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운용계획에 의해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분야 사업이 약 80% 정도, 발전소로 인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환경 분야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0%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양군, 금산군 등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의 미래환경 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시군과 도에 65 대 35로 배분되는 이유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컨대 아까 말씀 주셨지만 금산군의 부리면 방우리라든가 청양군의 칠갑산, 지천 등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 대한 미래환경과 환경경제 분야의 중장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연구용역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연구결과물을 평가, 활용, 점검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동안 시행해 온 연구용역 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실국과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한 일관성 있는 충남도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총괄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학술연구용역심의회를 통해서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된 과제에 관해서는 재정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단에서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진행과정 검증을 좀 더 강화하고 결과물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용역하고 정책사업하고 좀 연계된 거라서 저희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정책사업과 연계성을 강조하신 측면으로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제시된 정책사업들이 관계부처나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정책으로 되든 아니면 도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 결과의 필요성이나 정책반영 성과들을 촘촘히 점검해서 그 내용들이 연구용역심의회 때와 연구용역평가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정에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우수 이상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하고,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상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임팩트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국 간 그리고 실국 및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복잡한 지역현안이라든가 융복합 과제 등에 대해서 융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와서 지금 225건의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과로 2019년도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 분야 측면에서 인사혁신처장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 답변처럼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라든가 융복합 과제 등에 대해서는 43개의 도정현안 과제를 선정해서 양 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과제를 총괄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과 공유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공공기관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과 도정현안 등에 대해서 정책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도 공공기관 간의 연구심의회 개최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와 협업을 통한 도정의 정책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실국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구별해서 주관부서가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공공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도 본청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명숙 의원님, 늘 우리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제, 소외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도농 간의 격차가 없도록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산중학교에서 의원님 뵙고 말씀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교의 매각에 대한 교육 재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정당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자체 수입을 증대할 경우에 일정 비율만큼의 재원을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재산 매각대금 환원기준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교육청에는 없고요, 도교육청에 있었는데 누리과정이라든가 무상급식 또는 교육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돈을 점차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도교육청들이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예산이 줄어든다든가 -분명히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산되는 일은 없이 해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각 지역에 배분하는 시설비 자체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교육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교 통폐합의 경우에, 최근에 통폐합한 장평중학교, 청남중학교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통폐합 지원금 인센티브가 2013년부터는 큰 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환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11억이었는데 33억으로 늘어났고, 중학교는 13억인데 9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장평초등학교하고 청남중학교가 정산중학교 한 군데로 통폐합됨으로써 186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에서 30년 동안 통폐합된 두 학교와 정산중학교까지 세 학교 학생들에게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라든가 또는 시설환경 개선비 이런 것 등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다사랑학교라고 하는 데가 ’19년까지는 아산의 염작초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구 신리초등학교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폐교를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가령 서천의 폐교된 학교 자리에는 남부유아체험 본원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의 유아교육의 메카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전 지역을 쓰게 됩니다.
  동시에 오래전에 폐교된 학교의 경우에도 미래교육센터를 하게 되고요, 청양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양이나 서천만이 아니라 보령이 되었든 태안이 되었든 아산이 되었든 천안이 되었든 14개 시군 교육청 지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인구수라든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생겨난 자연친화적인 폐교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충남교육청은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피해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은 미리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시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육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시설, 아까 여러 가지 예를 주셨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투자를 지역 간의 차별 없이, 편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예.
김명숙 의원   행정부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실국 간 그리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각각의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충남경제’라고 충남연구원에서 매달 나오는 건데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비싼 좋은 종이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충청남도 경제실에서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2019년에는 4억 2000만 원이고 2020년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 주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충남도의 경제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의 충남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을 들여다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사업명만 들으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내막을 들여다 봤는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경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충남이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매년 여기에다 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남경제가 매달 이렇게 좋은 책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볼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남경제동향 총괄에서 이렇게 표정으로 나오는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가면 충청남도 동향 종합지수 현황하고 충청남도 선행 종합지수 현황이 나와요.
  딱 두 줄 나옵니다.
  현재 경기는 둔화, 그다음에 향후 경기는 둔화, 이런 거 외의 나머지는 전부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매달 업데이트 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책은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결산을 한번 보니까 인건비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인건비를 그만큼 쓰겠다는 거는 사람이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상당 부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12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다 사업비로 돌려쓰도록 해 줍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5월, 8월, 12월 10일까지 사업비를 준 건 다 쓰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약속대로 안 했는데 사업비는 그냥 준 거지요.
  과연 이렇게 해서 경제위기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이 7월 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위기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적어도 30일 안에 사업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업결과물은 또 2020년 5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업비도 보면 도서인쇄비가 원래 34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올라간다든가, 막판에 막 돈을 쓰기 위해서 돌리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의운영비를 1030만 원 잡아놓고 회의운영비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의견을 받아서 위기대응을 했을까.
  이런 것처럼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싱크탱크로 두고 있는 각 공공기관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은 올해도 충남연구원과 함께 더군다나 사업비를 4억 2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늘려서 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이거든요.
  30일 안에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100일이 넘도록 그냥, 사실 계약 위반인데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 또 계약을 하면서 돈을 올려주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제가 이 사업을 하나의 실례로 들었지만 이렇게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목적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상황 종합분석을 진단하고요,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경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 현재 통계청의 통계를 갖다 그냥 접목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15개 시군의 통계를 빨리빨리 받아서 접목해서 15개 시군과 연계하는 경제위기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 부서, 저 부서, 저 부서에서 막 사업만 줍니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창조와 혁신 이런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점검을 해서 우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일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나오시라고 했는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한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들 코로나19 지원정책도 역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가구당 소득 이하는 금액을 다 주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당 재산소득을 보면 굉장히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나 10억, 20억 가지신 분들도 3억 미만 매출이면 다 받았습니다.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일이 밀려있는데도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점상이라든가 날품 파는 분들은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계시고 전문가인데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집단으로써 저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현장전문가 그리고 이 분야에 깊숙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분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했는데- 그걸 두세 번씩 이 자리에 나와서 할 정도라면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걸로 간과해 주셔서 일이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후반기에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2021년부터는 좀 임팩트한 충청남도정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명숙 의원님과 김용찬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서산 출신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을 통해서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 활성화 대책 촉구와 도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 추진상황과 도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91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을 높이고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역시 성평등지수를 도정 주요지수로 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여성이 차별 없이 온전한 나로 평가받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우리 도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여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과연 각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법정비율에 달성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광역과 기초위원회 수는 총 1682개고 전체 위원 수는 2만 3300명에 달합니다.
  그중 당연직을 제외한 여성위원 수는 5544명으로 위촉직 1만 6154명 중 34.3%에 그쳤습니다.
  아마 당연직 7146명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PT 2 다음 자료입니다.
  17개 시도별 여성 위원회의 참여율 현황을 보면 광역의 경우 2018년 기준 평균이 39.5%이나 우리 도는 37.9%로 평균에 1.6% 못 미치고 법정비율에는 2.1%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충청권인 세종 40.7%, 대전 40.6, 충북 38.5%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도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여성위원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지사님이 취임한 2018년에서 2019년 광역·기초를 합친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을 보면 34.3%에서 37.5%로 3.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 여성위원 참여율 현황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37.8%에서 38.9%로 1.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초는 33.7%에서 37.3%로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에 “도지사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와 같이 우리 도의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광역의 경우 127개 중 13개로 10.2%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 도는 여전히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자료 5를 보시면 2019년 기준 15개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살펴보면 6개 시군은 시군 평균인 37.3%보다 7.9%에서 0.4%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을 당시와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우리 도 각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의 성평등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달성되도록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도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 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보고서들은 전투기 및 사격장 소음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 우울증, 수면방해, 혈압상승, 대화방해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7에 기후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의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웅천공군사격장 및 보령공군사격장 전투기 비행 및 사격훈련으로 인한 보령시 일원, 캠프 험프리스 헬리콥터 비행훈련으로 인한 아산 전 지역, 노성 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에 따른 논산시 일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신무기 개발 및 특수화력시험 등으로 인한 태안군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서산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시군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일평균 80대에서 100대에 이르는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해 도민이 겪는 소음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314회 임시회에서 군 소음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알리고 행정기관에서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료화면 8에 보면 그러나 우리 도의 대처는 도민의 고통과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응으로 보기 어려워 미온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시설 관련 민원현황 및 조치실적 중 일부입니다.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상당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치실적은 야간비행 제한요청 공문 발송, 헬리콥터 훈련 중단 촉구 서명지 전달, 민원사항 통보 수준으로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군부대·국방부와의 협의 및 해결방안을 찾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PPT 9 자료를 보시면 특히 서산시는 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거의 매월 전투기 소음불편을 호소했음에도 조치실적을 보면 비행장 민원 담당에게 전화하여 민원사항 전달 등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화면 10을 보면, 그렇다 보니 피해지역 주민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 5519명이 1차 소송에 참여하였고 2017년 8월 1만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3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11에 보면 2월에 보도된 국방일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약 37만 6500여 명으로 이 중 비행장 주변 지역주민의 비중이 98.65%이며 군별 공군비행장 거주민 비율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12 한번 보세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0년 공군 소음 소송에 대해 최초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례는 현재까지 군비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평균 월 3만 원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전입자는 배상기준의 70%, 2010년 11월 25일 대구비행장 판결 이후인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배상기준의 50%만을 인정하고 있어 월평균 3만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난해 국회에서는 우리 도가 건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군 소음법에 의하면 보상기준 및 절차, 보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담겨있고 건축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는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자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법률인 만큼 끝까지 피해도민에게 실제적인 대책이 되도록 충남도 군 소음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주실 것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보상금액 등이 도민의 피해에 합당하게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특히 국방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인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소음영향도를 80웨클에서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 13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도의 다문화가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여 2016년 5만 617명이었으나 2018년 5만 4291명으로 2년 만에 4000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도민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PT자료 14에 15개 시군별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이 4059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아산 2725명, 세 번째로는 당진 1298명 순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생활이 자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심과 높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의 선입견이나 편견의 따가운 눈초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 15에 보면 지난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결혼이주여성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43.4%인 107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중 22.4%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16%는 “자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40%가 넘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역시 한국어교육 및 이중언어환경 조성, 통번역서비스 등 교육사업과 강사 양성 및 의사소통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족중심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지연·학연·혈연 등 폐쇄적 구조의 사회연결망 속에서 사회 적응은 물론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과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료 16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이주여성 및 자녀 등에 대한 폭력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내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수 증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 37%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198명에서 2019년 277명으로 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실제 신고 및 접수된 건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고를 못하거나 통계에 제외된 사례까지 합친다면 피해이주여성과 아동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6월 18일 천안시에 충청남도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사단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며 올해 2억 80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지원금액 중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지원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가 상담소를 통해 제대로 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광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상담소가 천안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발생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에게 차별없이 상담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의 계획과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요청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사는 충남,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이 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강하고 호소력 있는 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 이주여성 및 자녀 등에 대한 폭력 증가 관련은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관련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주요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참여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은 90.5%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를 기록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법정기준에 미달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특히 건설‧건축, 계약심의, 지적, 교통, 도시계획, 국방,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도와 시군 공통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풀이 부족한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시군을 지도점검, 재구성 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준수, 해촉 대상 위원을 여성인재로 적극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 충남넷에 여성인재DB 등록 메뉴를 신설하여 여성인재 스스로 정책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재 관리 중인 여성인재 429명을 ’20년 600명까지 확대 발굴하여 여성 참여가 부진한 위원회의 참여율을 2020년 40% 이상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관계 형성 지원,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초기정착 지원, 외국인주민 재난안전교육,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충남 다문화정책협의회 및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과 청소년기 자녀 증가에 대응하여 시군별 특성에 부합하고 다양한 여건에 맞는 효과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여성 및 자녀 등에 대한 폭력 증가와 관련해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 3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도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경찰서와 행정기관, 충남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과 긴밀하게 연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이주여성과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주여성과 자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를 비롯한 5개 시군, 보령·아산·논산·태안에서 군사시설 등 소음피해로 오랜 기간 정말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간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보상을 받고 있으나 반복되는 소송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가능 법률 제정을 위해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공동결의문 제출을 함께 시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 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소음대책지역 지정, 보상금액 지급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하위법령이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지원 기준인 75웨클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 적용 시 피해지역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 개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과 다문화가정 폭력 등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해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참여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이 90.5%로 전국에서 4위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준에는 현재도 미달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건축, 계약심의, 지적, 교통, 국방, 과학기술 등 이공계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시군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확대방안으로는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독려한 바 있으며 도에서 지원을 할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실국 내에서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여성가족정책관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촉 대상 위원은 여성인재로 적극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관리해서 여성위원 위촉 40%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여성인재DB 등록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성인재들의 충남도 정책참여를 유도해서 현재 관리 중인 여성인재를 금년도에 600명까지 확대 발굴해서 여성 참여가 부진한 위원회의 참여율을 4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11만 7094명이며 이 숫자는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족은 5만 4291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는 1만 6396명으로 도 인구 대비 0.75%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여성이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족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적·사회적 소외, 사회적응 불편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 및 관계 형성을 도와주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국 후 초기정착 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통번역서비스, 가족상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도에서 자체 시책으로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특성에 맞춘 열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군별로 대표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으로는 취·창업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심리정서 및 치료지원, 가족관계 형성과 자녀성장 지원과 교류·소통공간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 및 학령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진로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다문화자녀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인 다문화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족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 다문화신문 발간,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충남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 외국인주민 재난안전교육, 충남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와 충청남도 다문화정책협의회 운영과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개소에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시군별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고 다양한 여건에 맞는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폭력 등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이주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시군별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폭력으로 인한 이주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보호시설의 입소 및 이용현황을 보면 499명으로 전체 이주여성의 3%에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금년 6월 18일에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충남 이주여성상담소를 개소합니다.
  나머지 시군에 이주여성상담소가 설치될 때까지는 본 상담소가 광역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광역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역할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담당 부서, 경찰서, 충남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36 충남센터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과 긴밀하게 연계 운영해서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전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동반자녀 심리치료 등을 계속 지원하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양성한 지역활동가 200명을 투입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1 대 1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가족 유대감 증대 및 건강한 가족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주여성과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   지사님하고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은 잘 주셨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사님 잠깐만 앞으로 좀.
  지사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은 우리의 시민이고 도민이고 또 지사님이나 저희 의원들, 우리 도민들이 모두 함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하는 거와 배우자, 자녀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서 6월 18일이면 내일모레인가요,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개원이 되잖아요.
  개원이 돼서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2억 8000여만 원의 자금을 받는데 국비가 1억 4000이고요, 도비·시비 7000·700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1600이고 운영비는 3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인데요, 이런 기구라든가 기관의 설치목적에 따른 적절한 예산 배분이 아니고 인건비도 훨씬 더 많은 상담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활동에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까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 개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많은 다문화들이 오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첫째는 홍보가 중요하고요, 바로 개원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지사님이 관심 갖고 지원하셔서, 직원은 8명인데 운영비가 3000만 원만 갖고 한다는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기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 배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다수는 아니지만 장학사업을 한다면서 장학사업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 기부사업을 하면서 사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차지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는 여성위원회 저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요, 왜 저조하냐면 건설·건축, 계약심의, 도시계획 등 이런 이공계 분야의 여성위원들이 저조해서 40% 법정 미만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해촉 대상 위원에 대하여 여성인재로 적극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냥 인원수만 늘리는 데 급급하겠다는 답으로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넷에 여성DB 등록은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더 신경 써서, 왜냐하면 인원수에만 급급해서 올리지 말고 이공계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메뉴를 더 많이 신설해서 올해는 약속하신 대로 40% 꼭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도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도 의지는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여성공직자라든지 이것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설·기계·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학생들 졸업 구성으로 볼 때도 지역에는 그런 분야의 여성분들이 흔치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 올리는 데만 우리가 급급해 한다면 실제로 위원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를 채우는 것은 급급하다 보면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40% 채우는 것보다는 그 위원이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40% 목표 그 이상의 목표도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적정한 분이, 능력을 발휘할 여성분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옥수 의원님과 양승조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도내에서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계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이 모든 책임이 계모와 친부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우리 어른들 또한 아홉 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부모의 재택근무가 늘면서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1891건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약 10.7%가 증가했습니다.
  일상에 많은 것들이 멈춘 상태로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가정에서 말 못할 고통으로 상처받았을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로 인해 숨 죽여 우는 아이들은 없는지 더 열심히 찾아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충남은 1.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학자들은 불과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30년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뜻하는 소멸위험지역이 2019년 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따른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 증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 급증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만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발맞추어 정부와 충남도는 다양한 돌봄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으로 명명되는 보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연계 없는 돌봄서비스 체계로 각각의 대상 집단과 이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학부모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돌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 생겼고, 방과후 나 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사회통계에 따르면 충남 가정의 54.5%가 맞벌이가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현장에서 만나온 맞벌이가정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야간보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맞춰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야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즘 동네 태권도장은 종합육아센터라고 합니다.
  보통 주 5일을 가는데 학원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밥이나 간식까지 제공되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 맞벌이부부가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부부에게는 태권도장, 학원 등의 사교육시설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손길을 내민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맞벌이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충남을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도와 교육청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의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시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돌봄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작년 4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연내에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비전 선포식 이후 이행상황을 보면 돌봄센터 15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이행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전 선포식 이후 도민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가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초등돌봄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산업의 형태가 다르고 인구의 분포나 거주형태도 다르면 당연히 돌봄의 형태도 지역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돌봄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인 충남도, 시군 그리고 충남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시군의 읍·면·동별로 초등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기초로 대대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사업은 지역적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 하지만 관리는 기관, 지역 간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현재 분절적인 사업 추진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돌봄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서비스 당사자인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 간 이기주의나 책임회피로 인한 일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의 완성은 모든 수요자가 언제라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돌봄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 수 대비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1∼2학년,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는 작년 기준 단 9곳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퇴근시간을 6시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의 틈새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틈새시간에 누군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 혼자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본 의원은 운영시간을 적어도 학부모들의 퇴근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9년 9월 기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돌봄교실 751실 중 돌봄전담사가 미배치된 실은 82실이나 됩니다.
  즉 82실은 현재 돌봄전담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누가 뭐래도 정규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하지만 돌봄교실 운영이라는 짐까지 더해져 정작 중요한 정규교육과정 수업을 위한 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전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지사님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분절적인 돌봄사업 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로 2022년까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아동 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의 현재 운영인력과 예산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초등돌봄 사업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나 팀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초등돌봄 영역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 안에는 보육의 기능이 있고 보육 안에도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초등돌봄은 분리가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누가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기 전에 아이들의 총체적인 삶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촘촘한 돌봄 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충남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홍기후 의원님, 국가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 이후에 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4월 23일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에서 10대 역점 시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0대 시책과제 중 7건은 ’19년에 정책 확정,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건도 금년 정책추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해서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과 협업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100% 무상급식도 우리가 이미 작년도에 실현했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도 전 어린이집에 모두 설치하는 등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3건 정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공통연수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제,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문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진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 도의 적극적 이행이 아닌 시군 자체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도 도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과 실무회의를 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지방정부회의에 상정해서 부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15개소 설치하였는데 개소당 설치비 7000만 원 중 50%는 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중 11개소는 복지부에 건의하여 금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전문가, 제공기관 17명으로 충남돌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 및 충남형 온종일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부진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이용자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기존 돌봄사업과의 서비스 내용 및 운영시간, 돌봄인력의 역량 등에 있어서 차별성이 약화되는 것도 체감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별 분산된 돌봄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및 기관 부재도 한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충남형 돌봄을 만들기 위해서 현 정부 온종일 돌봄정책과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주요방향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마을돌봄 등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금년에 신규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추진해서 금년 6월부터 3개월간 돌봄 수요 전수조사 및 시군 읍·면·동별 적합한 돌봄형태와 우선순위 설치지역 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및 충남형 온종일 돌봄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일부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돌봄 사례 발굴을 통하여 관심은 있으나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정보제공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분절적 사업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돌봄사업을 보면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사업, 교육부에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여가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중앙부처에서 처음 분절적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정하다 보면 복지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의 분절적 사업 추진에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도 중앙정부에 강하게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 간의 분절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함께 협력하지 않은 사례도 없고 일도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협업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개원한 서천 한산초등학교 내 설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협치, 협업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시 교육청 및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계획 수립부터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말씀 주신 온종일 돌봄 체계를 대폭 확장하면서 그걸 담당할 전담기구나 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 전체가 구조적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어느 선진국도 0세∼2세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원칙입니다.
  0세에서 24개월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맡겨서 키우는 사례는 세계에서 드문 사례고 어떠한 경우에도 0세∼2세 아이는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양육 허가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3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는 우리가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유아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초등학교를 넘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돌봄 체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수단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어떤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홍기후 의원님, 충남의 초등돌봄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늘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젊은 맞벌이의 경우,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에 참여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거꾸로 참여비율이 평균 93%입니다.
  당진지역이 딱 93%에 해당이 돼서 평균 지점이기도 합니다.
  2020년 현재 충청남도 420개 초등학교에 751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천안·아산·당진 그리고 서산 등 도시지역에 과대학교 또 과밀학급의 경우는 여유 교실이 없어서 돌봄교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을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학생 수가 급감한 지역은 교실은 남는데 또 아이가 없어요.
  정말로 서로 엇나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현재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데 대단히 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큰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조사 기준으로 돌봄교실 신청 학생 수가 1만 6456명입니다.
  현재 수용 가능한 인원은 면적이나 빈 교실을 생각할 때 1만 5260명입니다.
  그래서 약 93% 신청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는 아이들 학교들이 대체로 큰 학교들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대개 학생 수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나 지역교육청과 함께 시군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마을학교나 이런 데와 함께 오후 돌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이 부분에 관해서 협조가 안 되거나 이런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한 시설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만 읍·면·동사무소 위치가 변화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교실 4칸, 5칸 정도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약 50명∼100명 가까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데들이 부여 같은 데도 있었고요, 부여 홍산에서도 있었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나 충남형 온종일 돌봄, 마을돌봄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확대로 해서 오후 돌봄교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의원님께서도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함께 손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돌봄교실 시간 연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잘 아시는 대로 전담사 근무시간이 현재 1일 5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전 돌봄도 아니고 저녁 돌봄도 아니고 오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저녁시간, 방학 중에는 오전시간에 공백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진 또는 일부 타 시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사례를 다 파악하신 것처럼- 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돌봄 확대나 또는 돌봄시간 연장 등이 일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계속 찾기 위해서 도보다는 시군과 함께 더 고민할 지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사 근무시간 등에 대한 방안을 충남도와 각 시군의 관련 부서 그리고 교육공무직노동조합하고 상의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수당이 늘어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노조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녁 돌봄이 확대되도록 지자체, 마을공동체, 돌봄활동가들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팍팍 나가지 않아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는 돌봄전담사 16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고 증설이 가능한 학교들은 여건에 따라서 인력 확충을 더 해 나갈 겁니다.
  현재 16명을 추가 배치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여유가 생긴다고 봐서 늘린 겁니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도 고려할 텐데 이 부분은 노동조합하고 긴밀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가 동일 시군이어도 순환근무를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절적 돌봄 사업 체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했는데 이건 도지사님하고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의 경우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리고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로 각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어디도 컨트롤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지원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시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도 고민 없이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이번에도 상임위 배정하는데 충남에서는 한 분도, 여야를 불문하고 교육위원회 안 들어가셔서 말씀을 올릴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국회의원님들 뵐 때마다 교육위원회에 제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여가부라도 들어가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중심을 잡는 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가정에 실제로 요구하는 간절한 수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급이 불일치하는 점이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상존합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감회의에서도 이것을 한 번도 요구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충남교육청에서 요구를 해 왔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요.
  특히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령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들이 있는데 교육공무직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2016년, ’17년도부터 교육감회의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고 나니까 직종이 한 50여 개 되고 직종마다 주장이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통할도 못하고 교육부도 책임 못 지고 교육감들도 책임 못 지고 어중간한 형태의 초등돌봄교실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도해서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거는 지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당진도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구 당진교육청 자리, 그 자리에 도서관 문 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제도 정비될 때까지라도 해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미처 말씀은 못 주셨는데 2018년 유은혜 장관께서 10월 2일 날 취임하시고 나서 11월 30날 홍성초등학교에 5개 지역 돌봄,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9억 원 지원받았고, 그리고 KB은행에서 지원하고, 홍성초등학교에 5개 교실, 맞은편에 있는 LH아파트 단지 내에 3개인가 4개인가 실을 구축했습니다.
  하여튼 후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든 민간금융기관이든 이런 데까지 충남도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과 함께 시군 지자체와 해 나가겠다, 그래서 학교밖 돌봄과 틈새 돌봄을 책임 있게 해 나가는 데 힘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천안의 경우도 불당동의 이안아파트 내에 이것이 지역돌봄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요.
  한산초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에도 예아모라고 하는 어머니들 중심의 마을학교모임 중심으로 해서 3개소 하고 있고, 아산에도 마을학교 1개소 하고 있고, 논산에도 학교밖 돌봄을 2개소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더 하겠고요.
  현재 광천에도 -이종화 의원님 선거구입니다마는- 구 덕명초 부지에 학교돌봄센터 4호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지자체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지역의 젊은 학부모님들 만나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셔서 모두 관심을 가지실 텐데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청은 물론이고 시군청과 함께 그리고 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손잡고 공간만 생기면 열어가겠다, 그리고 지자체가 사무소 이런 공간들이 바뀌게 돼서 알려주시면 한 칸이 되도 좋으니까 그 동네라도 아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청하는 학생 수가 늘어가지고 오히려 한 980∼990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말씀도 드리고 작년도에 당진에서 말씀드릴 때보다 150명, 200명 가까이 더 해결했음에도 200∼300명이 더 늘어나서 비슷한 수가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홍기후 의원님의 좋은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기후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기본소득에 관한 계획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즉 성과관리 체계에 관하여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은 앞으로 정책의 큰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충남도에서 긴급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대상의 범위 설정, 심사 등에 많은 기간과 행정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인하여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사회는 상시 위험사회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기본소득이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득에 대해서 앞서가는 지자체의 경우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필연적으로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바로 예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316회 도정질문 당시 가칭 청년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기존 중복사업이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와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리와 변경은 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 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는 예산의 성과보고에 의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 16조에 따르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충남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는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 단계에서 계획에 의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결산단계에서 성과측정 및 보고를 거치는 총 3단계,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다시피 성과관리 체계가 도입된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성과관리 체계 관련 결산검사보고서의 개선의견입니다.
  충남도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에서 성과지표와 관리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까지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책화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성과지표가 사용되고 있고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목표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과부서의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성과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에도 단순히 예산투입액 또는 일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예산제도 도입목적과 거리가 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과계획과 성과보고는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올바른 성과보고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가장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도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가칭 ‘충청남도 기본소득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결산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재개된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부서별 전담팀 신설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농업예산을 성과관리 체계 측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사업을 보면 성과목표는 무엇이고 성과와 평가, 측정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농업예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농업예산의 구성비는 점점 감소하였고 2020년도는 전년 대비 5.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농업지표를 보면 농업소득은 1290만 원, 2018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채는 3535만 원으로 전국 3위의 높은 수준이고 농업소득률 또한 2018년 37.8%에서  29.8%로 감소하고 있는 등 충남도의 농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급식 예산 전액이 농업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1501억 5000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초중고 특수학교 식품비 및 친환경농산물 비용에 대하여 도와 시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농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도 학교급식 예산 638억 6700만 원은 농림축산국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 예산 2759억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의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이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 소비로 인한 도내 농가소득 향상이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 조례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현황으로 농축산물 사용량을 보시면 물량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비율은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 사용량 중 우리 도가 주산지인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물량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비율이 높은 농산물의 주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주산지로 지정된 배추는 충남에서 총 23만 7800톤으로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의 충남도내 사용비율은 10.5%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고추의 경우도 지역산 사용비율은 28%에 불과하며 고구마도 지역산 사용비율은 14.8%에 불과합니다.
  표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농산물을 예로 들었지만 참외, 버섯, 호박, 오이 등 우리 주산물에 대해서 불과 10%대 지역산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축산국 연간 1600억 원의 예산이라면 농민이 보여야 되는데 농민은 없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또한 농촌·농업도 보여야 되지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관련 모든 예산이 농림축산국에 편성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농림축산국 도 자체사업비 예산 대비 23.1%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산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사용 현황을 보셨다시피 지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전국 최초 고교 무상급식 도입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통하여 도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지철 교육감 이하 선생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급식의 주체인 충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품 선택 시 지역산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다면 충남도정 목표인 ‘더 행복한 충남’ ‘충남 농업발전’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산 사용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의향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김영권 의원님 좋은 질문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 개선의 필요와 학교급식 예산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충청남도의 계획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이 반영된 실국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의회에서 성과지표와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목표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작성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전담부서팀 신설은 성과관리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예산의 농가소득 연계 및 도내산 자급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2004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까지 확대해서 예산 비중이 매우 큰 도정의 중요사업 중 하나이고 이에 전체 농림축산국의 예산이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자랑스러운 도정시책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에게는 지역농산물 제공과 더불어 영세소농 중심의 농가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전한 농식품의 지역 단위 선순환 공급체계 구축 등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생산력 강화, 유통주체 다변화 등 도내산 자급률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내산 자급률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방향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충청남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충청남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가올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국민적인, 여야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아주 쟁점화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충청남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 문제는 바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충청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로서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살필 때 시기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제조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시급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 보편적 수당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6만 5000명이 적용되는 농어민수당제도 도입하고 있고 영유아에 대해서 지금은 24개월이지만 금년부터는 36개월까지 확대되는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도 18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 점도 가장 보편적 복지 보편수당의 하나의 예이고 또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충청남도의 13만 3000명에 달하는 전 장애인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타는 것도 보편적 복지, 보편적 수당의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국가유공자 전체가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타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에 따라서 무상으로 탈 수 있는 것도 보편적 복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주택’을 지어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 것도 보편적복지의 한 형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시급하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훨씬 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충청남도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한 1500억 원 정도, 13만 2000명을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지요.
  여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탈락자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충청남도가 15만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 100만 원 지급받은 전세관광버스 기사 분한테는 그게 나름대로 월 보험료라든가 할부금을 납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한 10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2.4인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한 24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받았다고 쳤을 때 그게 월세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할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긴급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소비 진작 차원이라든가 기본적 소득 문제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위원회가 마련되면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5100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면 12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한 60조 원이 소요됩니다.
  60조 원이 소요되고, 그런데 10만 원 정도로 2.4인 가족에게 24만 원이 기본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사회양극화의 가장 저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 10만 원이 기본소득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한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된다면 이게 한 6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GDP가 한 1931조 원 정도가 작년 총 GDP인데, 이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투표를 통해서 그 결정들을 마련하려 했고, 또 일부에서는 실험을 했다가 이미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무주택자가 한 43% 정도 됩니다.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무주택자가 한 43% 정도 되고 상위 10% 정도의 주택가격이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서울로 따지면- 하위 10%의 주택가격은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게 대한민국이 한 116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청년실업자가 무려 31%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든가 여러 가지,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하위 50%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지하는 자산이 총 2%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했을 때는 60조, 120조인데 그게 먼저 시행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극심한 청년문제라든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 문제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먼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그런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김하균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계획 및 성과관리 전담부서 또는 부서별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에 반영된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6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는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목표 142개, 성과지표 249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단순 투입지표가 사용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성과관리 체계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과관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결산 시 사전에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성과지표를 단순 투입지표나 그냥 산출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지표 검증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극복하고자 검증기간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실국 및 총괄부서가 검토기간을 별도로 두어서 내부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검증 시에는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도의 중요사업인 공약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 등을 실국의 중점 추진과제로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공무원 시각으로 보지 않고 도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성과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관해서는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농림축산국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 예산에는 학교 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들을 학교급식 식품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도 결국은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좀…… 시키는 것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 향상 차원에서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총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을 전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농림축산국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기조실의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전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조실에서 편성해서 전출하는 것이 주로 법정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세 징수금 전액 그게 2412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 보통세의 3.6% 이게 5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이 총 2992억 원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주로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그대로 전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반 비법정전출금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예컨대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한 2억 원 정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1억 5000 정도.
  이런 사업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업들과 같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공하기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측면, 그리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들 소비율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먹거리들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지역산 식재료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지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수발주 시스템이 구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작년도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통계자료하고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 분석, 검토한 결과 일부 품목에 있어서 지역산 식재료의 사용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개선 조치를 했는데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 관계자 그리고 이해관계 농업인과 학부모 대표 또 학교급식 관련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 비율 조정, 그리고 지역산 농산물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1차 보완지침을 우선 마련해서 개선 조치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는요, 도에서도 그동안에 지역산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출하회를 구성하고, 영양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친환경 또 지역산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공급 우선순위도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산 우수농산물이 전국산 친환경농산물보다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 조치를 하였고요.
  또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해서 생산된 지역 우수 가공식품이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사업 추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산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시군별 또 품목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현황을 공개 검토해서 학교급식용 농산물이 지역산 사용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추욱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오늘 학교급식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권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되시기 전에도 학교급식, 특히 무상 학교급식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들을 종종 써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정부지사님과 농림축산국장님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 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 농가소득·어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의도 속에서 2010년도에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 지역산 농산물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급식 예산 부담률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 것에 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말씀을 일부 주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농산물, 어떤 축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소비되는지, 특히 GAP 같은 경우 우수 농산물이 품목별로 총 생산량이 얼마인데 학생 수 대비 얼마큼 났다라든가 적정하다라든가 현재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충남도와 도교육청 교육국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동안에도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도와 늘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비율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없었는데 조사를 해서 낮은 지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거나 높일 수 있는지 상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큰 틀에서 지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교육국장이 자세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식품 중 지역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학교급식 예산의 부담률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중 지역산 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이야기할 때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신토불이’ 또는 ‘지산지소’입니다.
  아마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안정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에서는 광역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3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있어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공급체계를 보면 먼저 학교에서는 식단을 편성하고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최소 2주 또는 한 달 전에 주문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필요한 식재료를 구해서 조리하는 날짜에 맞춰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개선의견 수렴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지속적인 개선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 우수한 지역의 농축수산물이 식재료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예산의 분담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충청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의 범위는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식품비는 충남도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도청에서 40%, 시군에서 60%입니다.
  그리고 급식운영비·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 총 재원 대비 분담률은 도와 시군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각각 5 대 5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담방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면 확대하면서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자 변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와 각 시군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학교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전국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담률 재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5 대 5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비용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처음 단계에서는 재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생산 농산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욱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사태가 심각하고 또한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수치와 기간 이런 거를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 최초로 80만 원씩 농어민수당을 용기 있게 결단해 주신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욱 국장님도 실무진으로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공품 이런 거를 다 합쳐서 1800억 중에 1300억 정도가 외지산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하실 건지 다시 한 번만 상기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김영권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식품비 사용비중을 보면 농산물이 24.4%고요, 축산물이 27.6%, 수산물이 8.7%, 가공품이 39.3%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은 충남산이 58.1%로 비교적 높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충남산 비중이 낮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30% 정도 충남산을 쓴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서 올해 일단 지침을 내보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센터 목적이 지역의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4조에는 급식시행에 대한 강제조항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중장기 계획 세우셨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급식 관련해서는 매년 지침을 세우고 있지만, 물론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푸드플랜에서 급식보다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계획도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국장님, 8조에도 보면 성과평가도 강제조항이에요.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번 기회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일반품 같은 경우는 84.4%가 외지산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라도 우리가 심각성을 알았으니까, 조례에 나와 있고 강제조항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생각이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1차 보완지침은 내려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산 농산물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항으로라도, 이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에게는 일단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본래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예산의 23.1%를, 저는 충청남도 농민들이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 지역 쌀 안 쓰시면 충청남도 농민들이 사랑하는 데 짝사랑이 되고 말거든요.
  저희들은 서로서로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경환위의 한 위원의 입장으로서 교육감님과 영양교사님, 특히 교사님들한테 우리 지역 농민도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절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부의장 홍재표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욱 농정국장님 또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절 받으셨으니까 약속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32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굉장히 시원찮을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의치를 해 놔가지고 굉장히, 기존에도 발음이 굉장히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와 관련된 도정질문 내용은 고인의 죽음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에 참여했다 눈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난 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에 참여한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 교육봉사형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네팔 등 저개발국 교육봉사 위주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봉사형 해외연수로 일정 중 50% 이상을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수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단장의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교육봉사단은 네팔 3단으로 네팔에 있는 교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물품기증과 한국문화교류 등 총 12일의 일정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한 네팔 3단의 일정을 자세히 보면 교육봉사 6일 중 2일은 해당 학교 방문 및 기념촬영, 사전간담회 일정으로 실제 봉사일정은 4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네팔 현지학교의 휴교로 인하여 기존계획인 6일에서 4.5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일정변경은 출국 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교육봉사연수프로그램의 공모조건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래 취지에도 한참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네팔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학교 간 이동이 차량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트래킹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과연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네팔 3단의 1인당 연수경비는 253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개인당 최대금액인 200만 원을 받았고 개인부담금은 5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봉사활동도 하지 못하고 봉사활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채워진 것은 분명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충남을 알리고 해당 국가의 이해와 문화교류 등 목적과 취지는 본 의원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상국가가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네팔 등 저개발국 대상이다 보니 이들 국가들이 의료 및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사고가 난 네팔의 경우 날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많았을 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 교육봉사형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 비율을 늘리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생각과 향후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체험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께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유족들과 충남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9월에 개교를 하였지만 현재 임시사용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의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과밀로 인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들초등학교가 2017년 9월에 개교를 하지만 개교부터 공사지연 등 정상적인 개교가 불가능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전학 거부 등 수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학교와 학교를 잇는 기반시설 등이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학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임시 포장된 좁은 길을 이용하다보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들초등학교가 들어선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되어 있었으며 당시 해당 건설사와 협약서까지 체결하고도 진행이 미진하여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현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2016년도 백석5지구 인근지역 공동주택이 연이어 건설되면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은 긴급히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6월 3일 조합과 총 157억 500만 원의 금액으로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천안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계약서의 날짜를 보면 2016년도 6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은 개학 전날인 6월 2일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보증보험 가입수수료를 천안지원청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칭 ‘천안노석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의 건’이라는 교육감님의 자필서명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문서의 내용으로 짐작했을 때 담당공무원 또한 부적절함을 인지하여 해당 서류를 교육감님께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후 현재 2차 중도금까지 총 107억 원이 지급된 상태이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백석5지구 조합장은 현재 횡령·배임·사기 및 사문서 위조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5일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에 있었습니다.
  아직 일시판결이지만 이 판결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과정에 발생한 의혹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충분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천안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됐습니다- 용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충남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석하게도, 애석한 점을 제가 -교육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류를 제가 교육청에 3개월 동안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여태까지도 저한테 한부 준 게 없어요.
  이따 PPT 자료가 뜰 건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 구한 자료입니다.
  소장부터 최종 판결문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구한 겁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서류조차도 도의원들한테 주지 않는지를, 저 9대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게 교육감님이, 그전에 9대 때는 김종성 교육감님이 계셨는데 서류는 다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 하나 받은 게 없고요, 오늘 PPT 자료 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조합원들한테 가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석함을 표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교육감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이 있을 거니까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충청남도교육청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사실은 사무처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해서 의장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득응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1월 17일 안타깝게도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에 참여하신 네 분의 선생님의 네팔에서 눈사태로 끝내 사망하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깊은 애도와 함께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득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20만 도민 여러분과 유족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인    사)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충남교육청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 안전사고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전연수 두 번을 하고요, 봉사단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전연수시 안전교육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이번 사고를 당한 봉사단은 안전교육을 포함한 세 번의 자율연수를 실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학생들에게 6개 영역에 관한, 직접 지도하는 교육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지도나 놀이지도 또는 한국전통문화에 관한 것 또는 한국의 선진화된 수업방법 또는 수업기구 활용수업을 선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6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보수와 환경정화 또는 급식봉사 등을 포함하는 노력봉사가 있고, 의약품·학용품·의류·운동용품·악기·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물품 기증과 후원금 기증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와 노력봉사입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방문국이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네팔,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2012년, 8년 전에 시작해서- 이번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다만 네팔의 경우에는 2014년, ’15년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가지 않았는데 그당시에 네팔 대지진으로 붕괴된 학교 건물 복구를 위해서 후원금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교육봉사와 노력봉사가 주를 이루었고, 물론 후원기금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봉사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봉사를 다녀온 경우에는 교육봉사단별로 후원하는 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의 전면적 변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는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함께 실시하는 연수로 저개발국에 교육활동을 지원해서 우리나라와 충남교육의 위상을 높이면서 교사 스스로 봉사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수실시 여부, 그리고 비방문 후원금 지원 등을 포함해서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김득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현재 한들초등학교, 처음에 지어지기 전에는 가칭 노석초등학교였습니다.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주셨습니다.
  우선 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 소유권 미확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안정화를 위해서 향후 대책에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2008년도, 제가 교육감으로 2014년도에 당선되었으니까 한참 전에 계획이 세워지고 2014년 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 것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전에 면적을 계속 바꾸는 거를 2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적이 좀 넓어져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합법적인 점유권 확보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매매계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소한 환지…… 용어가 법률용어라 잘 붙지 않습니다.
  환지 지정처분 취소소송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백석5지구조합에 도시개발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기반시설과 환지처분이 완료된 후에 천안시의 준공승인을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천안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학습권 침해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사용 승인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천안백석5지구조합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체비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건축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들초등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관한 조합총회 의결이 없었다고 하는 천안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충남교육청의 대안이 무엇인지 물음 주셨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을 답변드립니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지난 한 달 전쯤인데, 딱 한 달 된 거 같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5일 원고인 조합원들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천안백석5지구조합이 항소하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에 관해서는 또 질문을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5월 달에 천안시의 학교용지 시설결정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천안시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던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날짜별로는 쭉 2페이지 가까이 있는데 지금 정리된 거를 읽어 드리기에는 너무 단순한 문장이고요.
  당시 천안교육청과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됐던 개발사업자 시행사…… 용어는 모르겠는데요.
  성원디앤씨라고 하는 확보 의무자하고 협약서에 나타난 확보하기로 했던 용지면적이 1만 5310㎡인데 천안시의 학교용지 시설결정 면적이 1만 1364㎡여가지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차이가 있어서 추가 면적에 대한 학교용지 시설결정이 필요해서 아마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 충족요건 중의 하나인 토지주들이 있는데 개인 토지주들의 사전동의를 다 못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용지 시설결정 면적 외 추가 부지에 최다 보유 토지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상태여가지고 토지주가 고가의 보상을 요구했고 기타 다른 조건들, 지장물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게 성사되지 못해서 2014년 8월 제가 교육감 되고서 그 직후에 천안교육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을 취하한 것,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정리를 못하는 것은 워낙에 과정들이 복잡했고 몇십 번씩의 회의가 있었던 것들이라서 다 기억을 못하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잠시.
  제가 PT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백석5지구 개발사업이 2008년도에 확정이, 도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됐습니다, 천안시에서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름이 노석초로 돼 있었지요, 노석초로?
○교육감 김지철   가칭 노석초라고 했었습니다.
김득응 의원   5월 29일 날 토지의 일부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일부 저기를 해서 허가신청을 천안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용어를 전문적으로 쓰지 못하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교육연구자가 아니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5월 26일 날 냈어요.
  그리고 사용 같은 것도 다 허락을 받아서 천안시에 냈어요, 천안시교육청에서.
  근데 아이러니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8월 8일 날 취소를 해 버려요, 취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취소.
  취소하게 되니까 그 밑에 해당 부지가 체비지로 분류가 돼요, 일반 땅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왜 취소를 했느냐.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김득응 의원   그거 법정에서도 그 질문을 했어요.
○교육감 김지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토지 소유주들이 고가를 부르면서 팔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김득응 의원   아니에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에요?
김득응 의원   5월 29일 날 신청서를 낼 적에 토지주로부터…….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
김득응 의원   승낙을 받아갖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천안시에 그걸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천안시에서 받았다는 건,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천안시에서 그걸 받았다는 건 이미 토지주들한테 학교용지로 인정을 하겠다는 확인을 받고서, 판단하고 확인을 받고서 내야만 천안시에서 그걸 수용해 줍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8월 8일 날 그걸 갑자기 취소를 시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면에서도.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게 수용방식이 손쉽게 진행이 될 것을 환지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것도 교육감님이 8월 8일 임기 부여 받으시고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거기서 교육청이 지금 2개 PT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그 공문을 제가 구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한테 준 공문이 아니라 사적으로 구했어요, 이 공문을 교육청에서 천안시에 낸 거를.
  이게 신청서하고 다음 페이지, 이게 취소공문입니다, 취소.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육위원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취소를 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것도 교육감님이 8월 8일 받으시고 나서.
○교육감 김지철   이건 천안이 신청해서, 천안교육청에서 천안시청으로 낸 거예요.
김득응 의원   지금 교육감님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판사도 내가 알기에 법원에서 물어봤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판사님도 이걸 확인을 다 하셨답니다.
  왜냐, 왜 취소를 했느냐, 잘된 서류를 천안교육청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돼요.
  다음 PT.
  그래서 2016년도에 학교지구가, 다시 학교 신설 필요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매입계약을 사업조합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백석5지구개발사업조합하고 하게 돼 있어요.
  체비지 매입을 임시승인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16년도 6월 3일 천안백석5단지개발조합 조합장과 약 157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를 내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계약서도요, 교육청한테 요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조차도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구해가지고 체비지 매입계약서를 확인해서 거꾸로 법원을 통해서 받았어요, 제가.
  받았고요, 여기에 보험료 문제가, 전 10대 때 모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보험료를 천안교육청에서 냈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보험료를 낸 건 일부 문제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천안교육청에서 담당자는 백석5지구사업조합을 신용조합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겠다고, 쟤네들과 계약을 못하겠다, 쟤네들은 신용이 없다, 그리고 조합으로서의 재산평가도 없다 그런 것을 알고 천안교육청에서 “나 계약 못해요” 하니까 여기서 바로 신문에서 떠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천안시교육청과의 보험료 납부 서명문서가 등장합니다.
  그 서명문서 표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김지철 교육감님, 저것 맞지요, 사인.
  예?
  이건 뭐냐 하면 백석5지구사업조합이 조합으로서의 재산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신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담당자가 “나 여기하고 계약 못합니다” 하니까 김지철 교육감님이 저것 써주신 거예요.
  보험료를 우선 대납으로 내라,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담당자가 김지철 교육감님 사인을 받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이제 백석5지구 조합장 판결문 주세요.
  표 7번.
  이 판결문을 달라는 요청을 내가 대여섯 번 했어요, 교육청에.
  없대요.
  그런데 아까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사기 친 사람 판결문조차도 교육청에서 준비를 못해요.
  나는 개인이 가서 3시간 동안 거기 조합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계신 분 있느냐”니까 손을 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당신 팩스번호 줘” 해서 받았어요.
  지금 준비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 판결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나한테 안 준 거예요.
  저한테 안 준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도 이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면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나조차도 몰랐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후배들 3명을 통해서 연결, 연결 했더니 한 사람이 갖고 있다 해서 이것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육님 말대로 준비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 판결문조차도 안 갖고 계세요?
  이 사람이 사기 친 가장 큰 기본이 뭐냐면 157억을 200억으로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됐어요,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돈 준 70억이 조합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들어가서 6년을 받았어요, 6년을.
  그러면 이 사람 판결문을 보면 뭐가 문제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 말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이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일곱 번 정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대요,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천안시 세 사람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더니 교육청 157억…….
  107억 있잖아요, 그 준 돈에서 이 사람이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러한 데가 아산도 하나 발생됐고 코오롱아파트하고 서해아파트의 부지매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천안시하고 문제가 생겨서 아직도 학교를 못 지어서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배정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버스로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법률자문까지 제가 받았어요.
  자문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총회 결의, 표 8번 주세요.
  이게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이 해 놓은 계약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로 해서 소송을 내가지고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게 학교부지와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조합장이 돼서 학교부지를 팔 적에는 총회를 거쳐야 돼요, 법률적으로.
  임원회의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매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지금 초등학교는 명의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개인 명의로.
  그러면 107억 그게 무효가 된다면…… 우리가 107억 줬던 계약서도 제가 구했어요.
  그 107억 줬던 계약서 자체도 무효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금 107억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육감님, 소송 대법원에 가고 뭐하면 2년 지나요.
  그런데 제가 또 불만이 있던 게 개인적으로 얘기 들으니까 이거 처리했던 공무원들은 다 승진을 해가지고…….
  승진해서 그만둔 사람까지 있고, 승진해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까지 있어.
  이걸 교육청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단한 사람은 지금 법률적으로…… 교육감님도 아실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선거법이다 뭐다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이거 처리했던 사람들, 총회 부존재확인 등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고법에 가있는데 저걸로 확정이 되면 107억이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육감님, 이것 구상권 확보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법적 자문…….
김득응 의원   아까 실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적인 것.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법정 넘어간 것은…….
김득응 의원   예, 해 보세요.
○부의장 홍재표   답변하실 시간 주시고 또 질문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준비해 주신…….
○부의장 홍재표   교육감님 답변하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원고도 피고도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은 저 자료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의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고 나머지 달라고 하시는 자료, 교육봉사형 체험 전반에 관한 것, 네팔 해외봉사…….
김득응 의원   아니,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천안한들초 관련해서 2개 자료를 요구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네 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내가 자료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차제하고 얘기를 드렸고요.
  저 직접적인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자료 드렸는데 아까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 자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김득응 의원   교육청은요?
  그럼 저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교육감 김지철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김득응 의원   아니…….
○교육감 김지철   민사소송 자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득응 의원   그걸 대비를 하시려면 최소한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교육감 김지철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자료를 구비해야 거기에 법적대응을 하지요, 교육청에서.
○교육감 김지철   그건 교육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청과 관련이 없어요?
  저것 원인무효소송인데?
  계약서 자체는 원인무효소송인데?
○교육감 김지철   아니, 천안교육청이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김득응 의원   아니, 제가 개인이라도 구해지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못 구한다고 해서 있으면 그게 대응하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저 자료를 교육청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김득응 의원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제가 모르지요.
김득응 의원   일개 도의원이, 42명 되는 도의원이 저 자료를 어떻게 구했어요?
○부의장 홍재표   저기 김 의원님!
○교육감 김지철   아,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김득응 의원   가만있어 봐요.
  법적대응을 하신다매!
  저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건 자기네들끼리 일어난 거예요.
김득응 의원   참, 답답하네!
○교육감 김지철   민사소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득응 의원   제가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하느냐면 교육청에 저도 서면질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잘되고 있다 이거였어요.
  제가 저걸 놓고서 우리 정책팀 법무책임자한테 조회를 했을 적에 이것 잘못되면 저것 부존재 등 소송에 의해서 107억이 공중에 뜰 수도 있다는 걸 자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서면으로.
  그랬는데 교육감님은 지금 어떤 게 문제인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득응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저 자료가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관할 책임이 없는 자료다라고 이렇게 교육감님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보관할 책임이 아니라 받을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부의장 홍재표   받을 수 없는 자료다?
○교육감 김지철   예.
○부의장 홍재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감 김지철   예, 천안교육지원청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다시 말씀드려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조합과 조합장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부의장 홍재표   보관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당연히 그래서 못 드렸던 겁니다.
김득응 의원   그러면 여기…….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김득응 의원님!
  본 의장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 관련된 내용은 이 전으로 돌아가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부지 확보를 위한 107억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대응하고 하려면 저 정도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예, 맞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향후 구상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의장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구속된 조합장과 조합의 갈등관계에서 온 민사소송이고, 그래서 조합장이 가지고 있고 조합 측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교육청에서 가질 의무가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그러니까 조합장과 조합원의 갈등 속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이미 건물은 다 지어졌고 땅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지금 학교도 다 지어져 있고 문제가 없다?
○교육감 김지철   학교 개학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부의장 홍재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득응 의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부의장 홍재표   예, 질문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학교를 지어놓고 땅 등기가 지금 개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우리 거화 시키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거화 시켜야 돼요.
  107억이 저 소송 같은 게 잘못되면 원인무효소송에 의해서 전 조합장과 썼던 157억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그조차도 지금 교육감님은 무슨 말인가 감도 못 잡고 계세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주목하도록…….
김득응 의원   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전 조합장이 사기를 쳐가지고 네가 이만큼 잘못했다 해서 6년형을 받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한 액션, 157억 계약서를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무효화.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그래서 저 소송을 하는 거예요.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그런데 저 정부 자료조차도…….

(「답변 좀 하라고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이…….
  아니, 교육감님이 계속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입증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잠깐만요!
  김득응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초등학교의 부지가 충청남도교육청 내지는 천안교육지원청 내지는 교육부 소유의 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공적부상에?
○교육감 김지철   지금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등기…… 용어를 제가.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소유권 이전등기…….
○부의장 홍재표   죄송합니다.
  김득응 의원님!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요.
○부의장 홍재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응 의원   실국장…….
○부의장 홍재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득응 의원   이만 하시지요, 교육감님 다시…….
○교육감 김지철   의장님,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다시 가서 저 법적인 대응력을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현재 소유권 이전은 어려움이 있지만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김득응 의원   그래, 남의 땅에 건물 지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점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게 내 돈 줘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휴! 내가 정말!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장내소란)

  진행자 말 들으세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 법적 자문을 다 받은 것인데…….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이 답변은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김득응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제가 다른 것 부탁하지 않고요, 지금 이 법적인 진행상황 같은 것을 교육감님한테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무진들이 내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107억이…….
○부의장 홍재표   기획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공중에 뜰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교육감 김지철   기획국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실 거고 차라리 감사관님이 더…….
○부의장 홍재표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예.
○교육감 김지철   한들초 부지매입 고소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저를 포함한 그 당시에 근무하고 지금 퇴임한 전직 공무원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천안서북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그동안 조사를 오랫동안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임 행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판결했고요.
  그다음에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그것도 전혀 교육청 쪽에, 또 제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봄이었던가,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판결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부의장 홍재표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내가 질문이 끝났는데…….
○부의장 홍재표   감사관께서는 김득응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지금…….
○부의장 홍재표   질문하세요.
김득응 의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이 사항 자체를 담당 공무원들이 회피를 했고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걸, 3개월 동안 질문을 계속 해대고 자료 요구를 해도 전혀 없다, 알지 못한다, 내용을 계속…… 아까 쉽게 얘기해서 담당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보고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 그 보험료에 대한 협약서를 쓰고 있다고 천안시내에 소문이 났는데 그거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까 PT 자료 같은 걸 다 개인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정도 법원에서 돌아가는 건 교육청 측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감님도 문제가 없다, 뭐 천안지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107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40억 받아가지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나는 경찰 조사사항에 사기 치는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2심을 지금 대전고법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가 될까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나는 107억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해서 건의 차원에서 내가 이런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은 지금에 와서 법적대응 잘해요?
  그러면 자료도 없이,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으면서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
  107억이 지금 날아갈 수도 있다고 변호사도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감님은 제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정책 입안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제가 교육감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조차도 준비를 안 해 놓으시고서 법적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최소한 저런 거에 의해서…….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본계약 157억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저 소송에 의해서.
  그런 의미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법적대응 잘하고 있어, 2년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107억 손해 봤다면 교육감 끝마치고서라도 구상권 회수할 때 그거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도 내 개인 돈보다 공금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웃는 의원 있음)

  지금 법적대응이라니까 조사 같은 것 하나 안 해 놓고 전부…….
○부의장 홍재표   웃지 마세요.
김득응 위원   몰라놓고 말이야, 지금에 와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럼 107억이 2∼3년 후에 대법원 판결나서 무효화됐을 적에 김지철 교육감님, 구상권을 김지철 교육감님한테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면!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왜 염려가 되느냐면 공무원분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저런 자료 하나 준비 없이 법적대응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저것도 지금 무효소송이 나서 확인을 받으면 그 조합장이 계약했던 사실을 원인무효소송을 저 사람들이 내려고 저런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7억 중에서도 70억 있잖아요, 지금 그 판결에 40억을 그 사람이 횡령을 했어, 그래서 배임죄에 들어가 있어요.
  70억이 없어, 돈이.
  돈이 장부상에 있어야 되는데 70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받았어요.
  그리고 157억 계약서를 가지고 207억으로 사업자한테 했다가 그것도 사기죄로 고발이 됐고 사문서위조죄로 해서, 사기죄로 해서 6년을 받은 겁니다.
  그런 거를 교육감님이 아셔갖고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최소한 107억이 공중에 뜨지 않도록 제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공무원 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존경들 해요.
  존경들 하는데 월급은 시간이 가도 나온다는 것 알아요.
  아는데 최소한 국가 돈 107억이 2∼3년 안에 공중에 뜰 수도 있다는 것, 그 전제를 놓고, 그게 내 돈보다 더 중요한 돈이라는 것, 국민의 세금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도 법적으로 잘못되면 무려 107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십사.
  나 임기 끝나면 돼, 그럼 나 다른 부서로 가면 돼.
  지금 부서 다 이동이 돼가지고 뭐 얘기하면 모른대, 잘 알지 못한대, 이게 다였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은 저의 정치적 선배시고 도의원도 4년 같이 하시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진정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7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임기 끝나고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욕먹겠느냐?
  공무원들은 교육감님 책임이라고 해요, 이 증거물로 볼 때 교육감님 책임이라고.
  이거 교육감님이 시켜서 우리는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107억이 날아갔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코 충언에서, 지역선배님으로서, 정치적 선배님으로서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107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국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부의장 홍재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경청하셨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경청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내용 이해 충분히 하셨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부의장 홍재표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휘부와 협의, 검토, 점검해서 김득응 의원님과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의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김지철 교육감님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 전통의 한산모시와 한산소곡주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와 지난주까지 학생들의 순차등교와 교육에 애써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선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산모시문화제가 취소되고 모시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모시제품을 30% 할인 판매하는 등 전통천연섬유인 한산모시 보급 확산과 관련 농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한산모시 홍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산모시옷을 입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으로 5분발언 후속조치, 충청남도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5분발언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집행 등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즉, 도민의 목소리와 의지를 반영하여 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부터 제320회 임시회까지 지난 제11대 전반기 의회 동안 실시한 5분발언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분발언은 도정에 관련된 188건과 도교육행정에 관한 37건 등 총 225건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대 전반기 의회에서 동 기간 동안 148건을 실시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제11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5분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본 의원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개별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해 도지사나 교육감은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회성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11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집행부가 도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각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도개선 후 10일이라는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 충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5분발언 사후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반영이 완료된 81건, 추진 중 103건, 추진불가 4건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추진 중인 103건이 아직도 추진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되었는지, 아직도 추진 중이라면 제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불가 사항의 제한사항은 해소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항목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 중 추진불가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행정과 관련되어서도 총 37건의 5분발언 후속조치 중 정책반영이 완료된 20건, 추진 중 17건, 미반영된 2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도 특히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농어촌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지형 특성 및 수요 부족으로 많은 노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현재 우리 도내 14개 시군 116개 읍면 681개 마을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초고령화와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의 노인들이 500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 없어 하루에 2 내지 5회 근처를 지나가는 버스를 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공약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비 지원, 그리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되지만 무상버스비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도민은 아직도 많으며 앞으로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의 경우 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시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부담요금을 100원으로 최소화한 희망택시사업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23개 마을로 시작해 현재 41개 마을로 성공리에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희망택시사업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아산시 마중택시, 충북 행복택시, 경남 브라보 택시 등이 바로 일명 100원 택시라 불리면서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달리 택시는 좁은 농로길 통행이 가능하고 승차감이 좋고 탑승 높이가 낮아서 시골의 노인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첫째, 현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앞으로 충남의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후반기에는 어떠한 정책비전과 전략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서천에서 시작한 100원 택시를 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자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년간 썩지 않고 죽음의 덫이 되어 해양생물들을 위협하는 폐어망·어구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물에 잘 뜨면서도 튼튼하고 값이 저렴하여 어망·어구에 최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플라스틱 어구는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연간 1200만 톤으로 1분당 쓰레기 수거차량 1대 분량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64만 톤의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시내버스 5만 대와 맞먹는 무게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추산에 의하면 매년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총량은 약 17만 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육지에서는 홍수기 초목이 다수이며 바다에서는 폐어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로 인해 연간 수산업 매출의 10% 정도인 3800억 원에 달하는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폐기물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12%인 311건을 차지하는 등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는 선박운항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만 264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이는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1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해양쓰레기는 육상의 생활쓰레기보다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에 전처리시설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어구는 우리와 해양생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양쓰레기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부표와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자연재해 및 유실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염시키고 있는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냄새가 풀풀 나는 해산물을 접할 때마다 또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생물을 볼 때마다 그리고 폐어구에 걸려 죽는 물고기와 동물들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더욱더 해양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강도를 지향하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및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어구실명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표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 귀중한 제안과 귀중한 질문 깊이 감사드립니다.
  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문제와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실무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원님들 5분발언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들을 때마다 도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도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방향으로 가야 될지 크게 깨달음을 얻고 5분발언을 제가 메모하고 어떤 때는 즉시 답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때도 있지만 기회가 안 돼서 못 드렸지만 5분발언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도정의 발전에 대해서 큰 지침으로 나침반 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도 5분발언을 위해 한 열흘 정도의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보고하는 룰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시피 실제로 188건 중에서 81건 정도 처리가 됐고, 103건은 처리 추진 중이고, 4건은 추진불가라는 통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 중인 건 단기적·중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가 있고요, 103건 같은 경우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불가 문제는 현행법과 현행 조례에 의한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아주 무겁고 우리가 진중하게 도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해양쓰레기 문제야말로 충청남도,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해양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만 해도 육상의 쓰레기가 한 61% 또 해양쓰레기가 한 39%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저질러온 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사고의 한 10% 넘는 것도 쓰레기에 기인한 것이고 또 어획량이 한 10% 이상 감소된 것도 해양쓰레기 문제인데, 그래서 도정 7기에 충청남도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는 해양쓰레기 운반 전용선의 예산을 확보했고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해양쓰레기 제로를 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치우는데 또 하나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어구실명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어구실명제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어구실명제를 보다 더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보다 실효성 있게 단속해서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청남도 추진 대책은 무엇이냐, 향후 정책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추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충청남도는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14개 시군, 116개 읍면, 681개 마을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활용한 노선형, 수요응답형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시군의 지리적 특성 및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노선 개발 및 노선 조정, 운영방식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교통서비스 확대 노력을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주민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에 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연내 각 시군별 정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의무 사용하도록 하여 예산의 중복 집행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교통대책이 있느냐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미 충청남도는 노인 인구 비율이 18%가 넘습니다.
  아마도 내후년 정도면 이미 충청남도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25년도에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는데 초고령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런 100원 택시 사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최소한 거주지 역에서 지금까지 100원 택시가 하는 읍면 소재지까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100원 택시를 이용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자기 운임을 부담하더라도 어떤 버스라든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거동 자체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 서천과 예산을 시범적으로 한 단독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주택 형식을 맞이해서 거동이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이 공동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하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들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00원 택시 전 시군 확대 방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천의 100원 택시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을 마련한 것이 서천군의 100원 택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콜센터형과 마을전담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전 시군에 도입할 경우에 재정부담 문제도 있고 운영방식 등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100원 택시 취지가 충청남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 점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김하균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조실장 김하균입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이 취지에 맞게 도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11대 의회가 시작된 후에 제320회 임시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5분발언 188건에 대한 도정 반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도정 반영 81건, 추진 중 103건, 추진불가가 4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103건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예산 확보, 국가정책 등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이 불가능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과 명칭 존치에 대해서는 조직 재설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께서 새마을 관련 단체 간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을 공동체정책관으로 변경하고 팀 명칭은 새마을지원팀으로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2019년 1월 21일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목장부지 승마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장 이외에는 공유재산 외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 사용 중인 도유재산을 단체 및 개인의 소득사업을 위해 승마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향후 안면도 개발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1일 교통량 7500대 이상일 경우에는 4차선 확장 검토가 가능하지만 성주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40호선과 21호의 교통량은 1일 평균 5400대에서 6800대 수준으로 4차로로 변경하면 사업비가 약 600억 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B/C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 확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2020년 3월 27일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119센터의 이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천119안전센터는 소방서 직할센터로서 현 위치가 보령시 전역에 대한 소방력 지원에서 가장 용이하고 대형재난 시 서장의 지휘를 위해서는 119안전센터와 소방서 및 구조대가 분리되어서는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에 소방수요를 고려해서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향후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깨끗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보호와 보존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해양페기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예방과 안전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지난 3월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약 617억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와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어구실명제는 어민들의 과다한 어구 사용을 억제하고 폐어구 해상방치 및 불법투기 근절을 통해 선박 안전운항과 수산자원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구실명제 제도에 대해 참여와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이행 어구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와 관련 도 차원의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5억 원을 투입하여 부표, 깃발 등 10만여 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지금도 어구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매년 희망 어민들의 신청을 받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구실명제의 정찰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의 실행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구실명제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등 처벌강도가 낮은데다 어구 설명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어구주인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들이 어구표시를 위해 깃발에 손글씨로 표기하거나 프린트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풍랑 등으로 쉽게 훼손되곤 하는 점입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자어구실명제를 도입해 줄 것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전자어구실명제는 어구마다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장비를 어구에 부착해 어구 소유자, 위치, 어구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어구실명제의 규제 준수율을 높여 과도한 어획방지 및 폐어구 저감이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폐어구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 법은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어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해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닷물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익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조례를 근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양환경만들기 22개 과제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책임 있는 어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자 먹거리 보고인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지도선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조실장님 그리고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6시가 다 되어가고 또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시간을 가지셔야 돼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음 주신 전반기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5분발언은 2020년 6월 현재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총 37건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20건은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고드리면서 송구한 것은 추진 중에 분류가 너무 섬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찾아냈습니다.
  이 중 교육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을 위한 만리포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과 두 번째,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9월 신학년제 도입 검토’입니다.
  먼저 만리포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은 현재 바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태안 지역의 두 분 의원님과도 상의를 해야 되는 등 또 전문가 집단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등 면밀히 살피면서 특성화고 전환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대로 TF팀 구성을 조만간 할 생각입니다.
  9월 신학년제 도입은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전환기 학생의 불이익 또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의 정비 등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일들이 많고 시일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국가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에서 충청남도내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여운영 의원님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참 다양하고 고귀한 제언과 함께 양승조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긴밀한 교육 협력으로 해서 도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를 대표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흔히 갖기 쉬운 인지편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거고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지편향- 그리고 신념화된 것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확증편향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부터 가지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5분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보고 또 다른 관점과 또 다른 시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주신 충남교육 정책에 대한 고견과 충언을 통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점들은 반영해 나가고 또 이것이 바로미터가 되어서 더 성숙한 충남교육정책 또는 행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과정의 바로미터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왜 이걸 분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이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틀켜쥐고 있는 것이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해 오고 있는 일들이어서 어려운 것이 있고요,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에 관하여, 일제잔재 청산은 작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6∼7개 교육청이 나섰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충남교육청 하나입니다.
  올해에도 외향나무, 가이즈카향나무들을 뽑아내고 또 금송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 소나무를 심는, 이러면서 약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일하게 충남교육청만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정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늘 추진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 통일 대비 학생 통일교육 확대, 올해에도 사업들을 했는데 언제까지로 시기를,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에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해 주신다면 좀 더 할 수 있는 -종료시기가 없는 5분발언들을 발견하고 있어서- 반면에 부여여고 이전에 관한 것 또는 아산지역 교육감 고교입학전형에 관한 것 그리고 서산의 미래교육센터 이런 것 등은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 말, 내년 초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보건교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건교사를 늘리지 않습니다.
  보건교사가 수업하지 않는 비교과교사로 분류되면서 보건교사를 늘리면 국·영·수, 사회·과학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웃지 못할, 교육부 또 기재부의 이른바 공무원 정원에 관한 문제들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역사의식교육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좀 곤혹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회의규칙을 다듬어주시면 저희도 더, 그러니까 완료율을 높여서 의원님들께 더 자신 있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의원님들 스물두 분께서 주신 교육정책과 사업에 관한 좋은 발언을 시금석으로 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예.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5분발언에 대해서 지사님, 교육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게 비율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이 50% 약간 상회하고 우리 도청은 50% 상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좀 더 세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부실한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끝도 없는 ing입니다.
  그리고 그게 답 끝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사실은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의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믿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이라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실명제라든가 이러한 정책들도 실천하지 않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셔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첨언으로 드리겠고요, 또 지사님께서 오지 지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지역 대중교통수단은 버스하고 택시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군의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 75세 이상 무임승차해 주셔서 많은 도민들이 감사해하고 있지만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먼 길을 짐을 들고 걸어 나오셔야 되고요, 그 버스를 승차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동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100원 택시 같은 경우는 이웃집 어르신들끼리 서너 분이 함께해서 부르시면 택시가 바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7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더 증가하고 있고요, 택시업계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인 100원 택시,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전폭적으로 좋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리안 드림을 실현한 야구의 박찬호, 골프여제 박세리, 동계올림픽의 영웅 신의현을 배출한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통합 체육회와 민간체육회장 출범의 원년을 맞아 체육인 출신 의원으로 충청남도의 체육발전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질문과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문화체육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체육회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체육회 현안에 대한 질문이 그동안 도정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내용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제에 비해서 좀 가벼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소소한 내용도 그동안 세심히 못 본,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민간체육회장 원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에 따른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개선점이나 -제정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체육회의 독립적인 운영, 체육회의 자율성, 체육회의 투명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인데- 아직 초기이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체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질의를 해 주신 최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장과 겸직금지가 됨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시도체육회와 충남체육회 선거가 이루어져서 민선체육회가 본격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발족하고 한 5개월 정도, 평가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체육인들을 많이 만나보면 체육의 주인의식이나 체육인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   훈 의원   혹시 선거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일부 시에서 재선거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법적다툼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민선체육회가 역사적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성장통으로 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사실은 이 제도가 처음에 생길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동안의 지자체장들이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서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나쁜 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부, 아주 일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체육이 정치로부터의 독립 그 부분이 좀 훼손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의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청팀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충남체육회팀이 있어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같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면서도 이름이 충청남도청팀이 있고 충청남도체육회팀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방법이긴 한데 육성선수단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청팀과 체육회팀의 연봉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후반대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일부 있었고요, 또 2000만 원대를 받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선수들은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운동선수는 일반 직장 생활인처럼 정년 때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보통 짧게는 2∼3년, 길게 봐도 10년 그 정도 선수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대 선수가 없어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사실은 3000만 원에 딱 맞춘 선수가 몇 분 있었어요.
  몇 선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 도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2∼3년 선수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과연 3000만 원이라는 연봉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도청에 속한, 체육회에 속한 선수들의 연봉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그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 도청 소속팀의 연봉 총액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한 30% 정도 연봉 총액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사님의 체육에 대한 의지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해도 정말 체육과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도정에서 표현의 단위가, 특히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동선수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감사합니다.
  화면의 표를 하나…….

(자료화면 띄움)

  사실은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좀 망설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가 금메달의 경우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또 은메달은 20만 원, 동메달은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저희하고 대전하고가 제일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액으로 따져도 이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맹에서 주는 포상금이 따로 있고요, 또 보면 대표하고 있는 시군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동선수들이 전국체전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천안시나 공주시 대표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갔을 때 과연 이 금액을 포상금이라고 받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제가 한 30년 전 학창 시절에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도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이 비슷한 금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체육회 운동선수, 특히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닌가 또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해서 부지사님한테 꼭 시정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메달 30만 원, 은메달 20만 원 이 부분은 상당히 참 제가 봐도 -포상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게 포상금인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도 자체가 가진 팀들에 대해서는 포상금 기준이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체육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들여다 보면서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군에 운동 경기부 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도에서 40%, 시군에서 60% 해서 시군의 경기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제가 말씀 들은 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연봉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다소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했을 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40%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40%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거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지난 ’89년부터 대전시와 분리될 당시에 우리 도가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부분이 35.9%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40%로 맞출 수 있도록, 도비 추정을 해 보면 6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체 15개 시군에 26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160억 해서 도비가 59억 정도 됩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군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지사기 이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대회에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1억의 대회가 열린다면 도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지원이 돼도 10∼20%,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만 원 정도, 도에서 지침인지 어떤 방침인지는 몰라도 묶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회 이름은 존경하는 도지사님 걸어놓고 1억짜리 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도지사기 대회는 대부분이 엘리트체육보다는 일반 생활체육 대회가 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 직업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대회를 유치하는 형편인데요, 그 부분도 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의 권위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 부분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체육선수 육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꿈나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부지사님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최   훈 의원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03년도에 7억 5000만 원 가다가 중간에 10억씩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10억이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든 5억으로.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종잣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주는 이 사업이 절반으로 줄어서 교육청에서도 계속 요구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 말씀을 몇 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부지사님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 주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작년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꿈나무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교육청과 도 간의 매칭에 대해서 협업이 잘되는 시도가 경기도하고 저희 충남도가 대표적입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꿈나무 사업이 참 중요한 게 꿈나무가 엘리트체육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전국소년체전에 양예빈 선수가 나오는 것도 투자를 해야 그만큼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체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설명이 충분했다면 주셨을 텐데 올해는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10억 예산을 같이 교육감님께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해마다 가맹단체, 우리가 흔히 연맹이라고도 하고 협회라고도 하지요.
  그런 단체 보조금 비리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 이 자리에서 무슨 협회나 무슨 연맹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종종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중의 한 가지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구연맹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지금 관련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우리 체육회에서 일반적인 비리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확한 룰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보조금 사건은 체육회에서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이게 불거진 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제보를 해 주거나 주민이 제보해 주거나 이런 거로 저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체육회에 정확하게 그런 거를 걸러주는 장치가 있다면 이런 보조금 사건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체육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간 체육회장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걸러서, 금액도 사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체육회 보조금 비리 사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창피한 문제거든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몇백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이런 거로 인해서 언론에 나와서 우리 체육회 전체가 그런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프로그램을 교육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지금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 산하 65개 가맹단체의 예산 투명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대한체육회 회계예산 투명 제도화 방안도 권고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권익위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 방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어난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만, 민선 체육회로 전환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하지만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혈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면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특히 예산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효적인 회계 교육 부분들을 점검하는 장치를 더 강하게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겠습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가맹단체들이 체육회나 도청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의 부분을 보면 당선된 체육회장이 후원금 형식으로 금액을 상당 부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간부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우리 도에서 또 체육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예산 문제도, 물론 예산 문제라는 게 계속 한정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운영하려면 주도권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특히 민선 체육회 전환에 따른 책임성에 대해서는 장치를 마련해서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학교체육은 그동안 엘리트체육 위주로 정책의 방향이 이루어지다가 최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엘리트체육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 내용은 충청남도의 엘리트체육의 방향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은복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체육의, 제가 과거부터 가장,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문제점이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갈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중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의한 진학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먼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타 지역에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지역에 올 때 그 학생도 성적에 의해서 온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에서 스포츠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부의 합숙에서 온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단체 종목 또 인기 종목에서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운동했던 학생들이 그 지역의 중학교로 그대로 가서 운동하면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 종목 같은 구기 종목에서는 자기가 본래 잘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주특기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갔는데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경쟁이 심한 경우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요,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다른 중학교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진학을 할 때에 부모가 동반해서 이사를 가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랑 같이 생활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소만 옮기고…….
최   훈 의원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숙소에 입소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   훈 의원   그러면 현재 학생선수의 선발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중학교…….
최   훈 의원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거.
○교육국장 이은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실제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명단을 받죠.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그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   훈 의원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예를 들어서 운동부가 있는 경우는- 지도교사라든지 아니면 감독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이 아마…….
○교육국장 이은복   반영이 될 겁니다.
최   훈 의원   현실로 보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왜 그러냐면 교육당국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점에서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요즘은, 우리가 뒷부분에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권고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적 지향주의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상생동반해서 육성하는 게 현실인데 보면 지역에 있는 리틀야구라든지 유소년축구라든지 배드민턴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수영교실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소질 있고 미래도 보이는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단계에서는 성적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대회입상 성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   훈 의원   예,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진학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저는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쿼터제, 할당제 50% 정도, 예를 들어서 50%가 될지 40%가 될지 그거는 나중에 정하면 될 텐데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일부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성적에 의해서 받는다든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감독이나 지도교사의 자의적인 판단 -물론 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에서 좌절하고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활동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교육당국에서 좀 신경 써서 제가 지금 드린 제안 포함해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다음 주에 지역교육청 체육 담당 장학사들 회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때 논의하도록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역에서 거의 수십 번 이상 들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지역에 야구를 하는 초등학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도 9명을 맞출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리틀야구는 저희 지역에도 몇 개 있고요, 천안이나 이런 지역에는 수십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소질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또 저는 사실 잘하지 못해도 그 학생이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중학교 단계까지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게 교육의 가치에도 맞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금방 말씀드린 지역할당제나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최   훈 의원   사실 이거는 질문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스포츠인권 권고안이 일곱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와 혁신방안’ 해서 일곱 차례 권고안 나온 책자가 있었습니다.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최   훈 의원   2019년 1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사건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넘게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엘리트체육의 재검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계 스스로 쇄신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아마 권고안이 나온 주요 배경사건이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책자에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최   훈 의원   이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권고안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권고안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나 쇄신방향은 적극 동의합니다.
  또 공부하는 운동선수, 적극 동의합니다.
  그게 현실에 맞고요, 또 운동선수도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의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국장님은 체육활동이 학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체육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말고?
최   훈 의원   모든 걸 말하는 거지요, 스포츠, 체육.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권고안 내용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규수업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주중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주말 대회를 하라는 권고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 하나만으로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제가 적극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의 권고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하려면 최저 수준의 학력이 도달돼야 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선수, 그러니까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자.
  아까 학습활동이라고 물음 주셨는데 학교 내에서 또는 연습장이나 훈련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활동이라고 저는 봤고요, 주중에 학습활동에 집중을 하고 주말 대회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   훈 의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말 대회를 한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체육을 학습활동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학생들은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대회를 나가라, 그러면 휴식권은 언제 주고 또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은 대회를 같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비용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훈 의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운동선수들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종목마다 다 달라요.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도 주말 리그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요트라든지 조정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면 체급 종목.
  체중을 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두 달을 한다고 하면 두 달 동안 체중을 빼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권고안 내용으로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꼭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훈 의원   이 권고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권고안 내용은 -지금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있어요, 이 내용이-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코치선생님의 주당 근무시간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실 교육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또 저희 충남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시정할 수 있는 거고요, 권고안 내용은 충남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고충을 이해해 줄 때 문제가 다소 풀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이 확정이 된 건가요, 없어진다고?
○교육국장 이은복   금년도는 개최 안 하는 것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최   훈 의원   코로나 때문에,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권고안에서는 금년도에 계획안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적용을 시키는데 전국소년체전을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해서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등부는, 초등학생은 권역별로 하니까 도 대회까지는 하고…….
최   훈 의원   초등부는 권역별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도 대회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음악경연대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미술대회가 있을 수도 있지요.
  체육만 특별히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아마 권고안에서…….
최   훈 의원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돼서 국장님한테 한번.
○교육국장 이은복   (웃으며) 권고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권고안이 작년도 5월에 1차 발표되고 8월에 7차가 발표가 됐어요.
  한 4개월 정도에 7차까지 권고를 한 거 보면 조금 조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최   훈 의원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권고를 하는 건 100%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그런 거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어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고안이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나오기 시작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적용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전국체전을 전문 운동하는 학생들과 스포츠클럽이라고 하지요, 취미로 하는 학생들과 같이 치른다고 합니다.
  과연 체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물론 어느 체육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국체전을 하는데 일반 공부하는 취미반 학생과 전문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시합을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어쨌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앞으로 더 있을 거고요, 더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전국대회가 치러지지 않게 되면 시군에 있는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또 가맹단체 이런 데에서 학생선수 육성하는 데 조금 지원금이 줄 가능성도 솔직히 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꿈나무육성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서 그런 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최   훈 의원   저는 일반 스포츠클럽으로 대변되는 일반학생들의 취미활동, 체육활동과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학생선수를 통합해야 되고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된다는 건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사실은 선결돼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체육시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학교 안에 수영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반 취미반 학생들은 자기 체육활동을 하고, 엘리트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 넣어놓고 학교운동장, 예를 들어 야구부가 있으면 야구시설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 학생들이 체육수업도 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2개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역효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지금 권고안이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100% 공감하고 체육, 특히 학생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그런 선결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시설이, 학교체육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권고안이 나와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나 관련 부서에서 지침을 안내할 때 아마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적극 건의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어쨌든 오늘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학생체육 노력은 계속해 주시고 계신데요,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집을 떠나서 집에서 부모님이 해 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잘 알았습니다.
최   훈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빨리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국가를 위해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지역 선수들에게 내가 왜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는지 그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대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작은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지긋지긋한 18연패 사슬을 끊고 9회 말 마지막 타석에서 굿바이 안타의 주인공은 억대 연봉을 받는 특급선수도 아니었고요, 또 용병도 아니었고요, 2군에서 올라온 무명의 노태형 선수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최훈 의원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휴회결의(부의장 제의) 

(18시50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