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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0일(수)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7. 6.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8. 7.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9. 8.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0. 9.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1. 1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2. 1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3.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5.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7. 6.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8. 7.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9. 8.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10. 9.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11. 1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12. 1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3.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321회 정례회로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21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3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시24분)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되며 그러지 않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 연구모임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방한일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김형도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방한일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대표를 맡고 계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감사합니다.

부록 3.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위원장대리 방한일   이계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4. 검토보고(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한일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연구모임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형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형도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30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은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6.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7.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8.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9.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1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11시35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5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40분)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총무담당관입니다.
  국정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중 전산개발비 1억 1628만 원은 2019년 본예산 및 1차 추경 시 신규 계상한 것으로 1억 1055만 원을 집행하고 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저희가 홈페이지를 ’11년에 개편한 사항인데- 재개발 및 본회의 SNS 생방송 송출 장비에 대해서 1억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재개발 사업을 ’19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가지고 보안성 검토 및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등 계약 사전준비를 통해가지고 2019년 12월에 사업 완료 및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SNS 생방송 송출 장비 구입 사업은 ’19년 6월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7월부터 SNS로 생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재개발 용역 계약 추진에 따라서 입찰잔액 및 스트리밍 장비 구입 사업 완료 후에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홈페이지 재개발 사업 완료일 12월 20일 사업기간 중 추가 서비스 발굴 및 구축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을 예상해서 정리추경 시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행사 및 회기운영 지원 사업 중 배상금 80만 원을 전액 불용한 데 대해서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을 전액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동일한 금액을 계속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에 증인 출석이라든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가지고 실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로부터 증인 출석이나 요구가 없어가지고 전액 불용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11만 원을 집행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액 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라든가 위원회 증인 출석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고 미리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김명숙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과 관련해서요, 우선은 가장 쉽게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금액 2442만 7860원의 지출 잔액이 있어요.
  불용인데요, 공공운영비입니다.
  물론 공공운영비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불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사실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은 빨리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해서 그해에 일을 잘 원활하게 하라고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적절하게 하지 못하다.
  그러면 2019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홍보와 관련된 업무성과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단지 금액이 572만 8470원 불용됐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으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12월에 사업이 완료됐다면 그해 동안은 하나도 이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산은 우리가 단지 숫자로 보지만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제가 보니까 건수가 쭉 몇 가지, 기간제나 정규직 포함해가지고 8건에 4199만 1180원이 불용됐어요.
  물론 인력운영비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측이 가장 가능한 게 인력운영비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 넘는 돈이 불용됐다면 이것도 면밀하게 3회 추경을 앞두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조정이 덜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우 심각하게 본 게 하나가 있어요.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35쪽부터 3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의회사무처의 전략목표별 성과인데 여기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SNS를 통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건수는 더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이 SNS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지 못했다.
  그러면 적게 조회가 된 것이 성과가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심각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원인분석에 보면, 지난해 14만 8000건보다 적게 조회되었다, 이는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가십뉴스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됨.
  제가 ‘가십뉴스’라는 단어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의회사무처장님, 자료 이렇게 올라오는 거 검토해 보셨어요?
  어떻게 가십뉴스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지요?
  가십뉴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가짜뉴스 관계를 설명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가십뉴스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확인했어요.
  ‘흥미 본위의 뜬소문, 근거 없는 이야기, 신문이나 잡지 이런 기사들.’
  그러면 의원님들에 대한 아니면 충청남도의회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이나 소문 이런 기사들이 적어서 사람들이 SNS에 클릭을 안 했다.
  성과 원인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홍보와 관련된 건데 가십뉴스가 적었다.
  물론 밑의 직원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회사무처에 담당들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있고 전문위원님들 있으시고 담당관 있으시고 처장님 계세요.
  누구 하나 이 단어 하나 걸러지지 않은…… 그게 아니라 ‘쟁점뉴스’가 없어서 그랬다라든가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게 활자화 되어가지고 집행부며 모두 공개되는 이 자료에 이런 단어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김명숙 위원   가십뉴스가 적어서 그렇다고 지금 성과분석 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아니고 저희의…….
김명숙 위원   그러시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 다 읽어보고 꼼꼼히 단계 단계, 밑의 직원들 열심히 하느라고 못 읽어요.
  저희가 신문 같은 거 기사 교정 볼 때도 기사를 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오탈자 발견 못 합니다.
  다음 사람이 걸러주고 다음 사람이 걸러줘야 하는데,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장님이나 그 밑의 담당관님들이 이런 거 바꿔주셔야 돼요.
  “쟁점뉴스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나아요.
  쟁점뉴스 찾아내지 못한, 성과를 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가십뉴스라는 걸 넣습니까.
  이거 전부 다 붙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집행부고 어디고 간 거 전부 다른 거로 바꾸세요.
  제가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전부 다 붙이겠습니까?
  이 책자가 얼마나 배부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책자는 상임위별로 다 됐는데요.
김명숙 위원   집행부도 이 책자 다 갖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몇 권 정도나 이렇게 나갔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 인쇄 관계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체를 다 저희가 짜깁기해가지고 붙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회기 내에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오늘 중으로 다 끝내셔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기 내에 이미 이거 다 돌고 보고, 이미 다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다 전부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의회에 가십뉴스가 없어서 SNS에 클릭을 안 한다?
  클릭 수가 적다?
  회기 내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놓고 보시겠어요?
  이거 몇 권이나 된다고, 이거 수천 권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한 것도 잘못이지만 답변하는 자세도 지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관계, 누가 없도록…….
김명숙 위원   걱정 아니고요!
  화가 나고요, 분노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도의회가, 도의원님들이!
  가십뉴스가 없어가지고 SNS 저기가 안 됐다고 고치라고 제가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오늘 중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회기 중에 20일 동안, 그러면 보름 동안 회기를 하는데 그중에 고치겠습니까?
  저는 사무처장님한테 서운한 게 많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이거 성과보고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거조차도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담당관님들도 읽어보지 않으셨고 팀장님들도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고쳐달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고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고쳐달라고 하니까 회기 중에 고친다고 하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가십뉴스라고…… 지금 이 용어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도민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뉴스를 보고 그 이외에는…… 일단 가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렇다는 건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오늘부로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마지막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답변을 잘하면 부드럽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안장헌 위원님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장내웃음)

안장헌 위원   예, 엄청 무겁네요.
  성과보고서 44페이지 보시면요, 과거에 입법의뢰 건수 대비 입법지원을 한 것이 88%가 목표였다, 그러면 100을 의뢰하면 88건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작년에도 90%를 목표로 했는데 100% 했다고 111%다, 이게 과연 목표치가 맞나.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법규와 정책을 개발하거나 내지는 협업해서 뭔가 만들어 내거나 이런 목표를 가져야지 의뢰한 것을 다 해 주지도 못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거는 좀 아니지요.
  다른 수치로 성과지표가 돼야 된다는 말씀 하나 하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변경 전에 조례 제정 건수로 했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걸 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입법지원 건수하고 지원의뢰 건수로 변경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의뢰한 걸 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실적을 내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장헌 위원   그런데 의뢰한 걸 다 안 해 주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90% 목표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니, 예를 들면 이제는 저희도 입법담당관, 예산담당관 체계가 갖추어가니 자체성과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다른 단위사업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과 또 의사담당관에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개최가 연간 회기 횟수에 개최 횟수가 비율인데 이거 또한 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현실성이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현실성이 없죠.
  당연히 회기 하면 다 회의하는데,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맞습니다.
  5분발언이 됐건 도정질문이 됐건 아니면 다른 내부의 성과가 됐건 그렇게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다 얘기하게 되는데요, 해외정책 도입 실적 이게 해외 관련돼서 저희가 가서 보고 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 건데 도입을 했느냐의 여부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당연히 기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당해연도도 있고.
안장헌 위원   예, 맞습니다.
  당해연도도 있고 몇 년 있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예를 들면 해외정책 간 횟수라도, 내지는 아니면 실제 행정부에 제안한 횟수 이렇게 해서 검증 가능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낸 이후에 실과하고 갔다 온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집행부의 시책 요구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총 38건이 제안돼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27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집행부에 다시 낱장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래서 제안, 도입 실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행정부에 제안하면 우리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제안이 몇 건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입법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아마 한 건이 지난번에 부결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의회의 차원, 전체적인 의원님들 틀에서 하는 예산의 용역 같은 것들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긴 하는데 그것은 일단 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은나 위원   순서가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농경환위에서도 한 건이 못 올라왔잖아요.
김은나 위원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서도 그 예산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세워라라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김은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다음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45쪽을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하고 그 외수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 기에 쓰던 페이스북, 컴퓨터 관계 불용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출에 있어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10억 5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지금 잔액이 630만 원이죠?
  아까 말씀하신 573만 원이 같은 거 맞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현재 573만 원 잔액이 발생됐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1억…….
전익현 위원   50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맞지 않아요?
  이거 아니에요, 의정활동?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게 그렇게 되네요.
  1억 1628만 원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돼 있는 게 573만 원 있고 -집행잔액이 된 게-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체가 10억 507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631만 원이 이제…….
전익현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관련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잔액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이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모든 활동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맞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홍보 강화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하기가 조금…….
전익현 위원   아니죠, 계약이 돼서 금액이 집행됐으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그 잔액을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된 거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이 여기 홍보 강화에 들어가나요, 사업비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홍보 강화로 들어갑니다, 홍보 예산에.
전익현 위원   맞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홍보 강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광고비, 언론사 174개사하고 방송사…….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에 다 집행이 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비용이 얼마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정활동 홍보 강화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이 되는데 그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410만 원하고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410만 원으로…….
전익현 위원   1년 유지관리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년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맞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처장님, 인터넷방송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수시로 가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건지 처장님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생방송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생방송은 전체는 안 되고 본회의 할 때만…….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오늘 본회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오늘은 본회의 아닙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오늘 2시에 정례회 본회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금일 생방송 없다고 왜 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뒤를 돌아보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왜 안 넣었어?
전익현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회의를 들어가면, 제가 5월 21일 자로 들어가고 오늘 또 보니까 제316회 기록만 나와 있어.
  처장님!
  본회의 들어가면 316회 날짜가 ’19년도 11월 5일 거예요.
  5월이면 근 6개월이 지났는데 뭐가 이렇게 되는 거죠?
  6개월 지나야 영상이 들어가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그것은 잘못하는 사항 같은데 저희도 지금 실무담당자한테…….
전익현 위원   아니, 처장님 조금 전에 이거 들어가서 다 보셨다면서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다 전체적으로…….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가서 뭘 보신 거예요, 도대체가?
    (담당직원, 전익현 위원에게 설명)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뒤를 돌아보며) 개편 전 거예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이거를 보면 전혀…….
    (담당직원, 전익현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인터넷방송을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1대 와서 의정활동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하고 소통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다시 한 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SNS를 이용한 의정콘텐츠 조회 건수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전년도보다 326건이 많은 730건을 생산했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14만 8000건이었던 조회수가 12만 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SNS에 좀 더 많이 올렸는데 조회수는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을 가십뉴스가 없다라는, 쟁점뉴스로 바꾸겠습니다.
  쟁점뉴스가 없어서 조회수가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 도 사무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처에서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가 SNS 전담요원을 임기제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채용을 당초 1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되는 바람에 2019년도 8월 달에 임기제를 뽑았어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SNS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직원을 그렇게 뽑으셔가지고 SNS에 게시되는 글들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홍보활동으로 충분히 노력은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숫자상으로 노력하신 건 보여지지만 게시된 건에 대해서 조회수를 올리려면 그만큼 홍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페이지에 충남도의회의 활동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 도민들 많이 찾아와서 들여다 봐 주세요”라고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엘리베이터 타실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댓글 이벤트라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최근 들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보도자료로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동일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뿌리실 때 해당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보도자료를 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한번 논의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이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변호사들이 입법내용에 대해서 여러모로 자문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입법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입법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사전검토를 하고 해당 실과, 집행부의 부서 그다음에 상임위, 올리신 분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한번 합니다.
  그 사항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걸 보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작년쯤에 입법고문이 새로 바뀌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있습니다, 한 분 더 추가로 됐죠.
이선영 위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고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법자문을 하시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등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보수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도와주면 충남도의회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절대 돕지 마라” 그런 자문의견이 나왔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적절하지는 않은데 개인의, 자기가 국회에서 활동할 때 느꼈던 사항이라든가 자문하면서 느낀 사항을 참고하라는…….
이선영 위원   제가 그분이 자문하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예산심의만 하고 퇴근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그분의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래가지고 저희도 입법정책담당관을 개방직으로 해서 변호사를 뽑았잖아요.
  고문위원들한테 완전 100% 저기를 관여하지 않고 저희 스스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더 모색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최근 들어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청 공무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더 보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입법권한을 제한하고 발목을 붙드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서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조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입법고문이라는 사람들이 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분명히 결과처리를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또 무슨 권한으로 의원의 입법권한을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 고문이 아직도 직위에 있는지.
  당장 처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안장헌 위원   임기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했는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중간에 관두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장헌 위원   왜요,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처장님 그렇게 유연한, 잘못된 사고방식……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입법고문이라는 게, 입법에 대한 도움을 줘야지 입법을 방해하는 사람을 입법고문으로 앉힌 거 자체가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못 자른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입법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것도 문서로써!
  그거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어려운 상황 관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의원들이 싫다 그러면 고문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걸 유약하게 답변하시는 이유가 계약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고문 계약서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계약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 하려고 하시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입법고문관이 저희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희 좀 그만할 수 없냐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냉철하게 끊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안장헌 위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요, 할 사람은 저희가 찾으면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변호사들이 많고 국회에서 활동했던 고문이 많으신데.
  그런데…….
○위원장 김형도   그래요, 그건 여기서 딱 정하고 갈 일은 아닌 거 같고 일단…….
안장헌 위원   매우 심각한 분노를 느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관계, 저희도 자료도 뽑고 다 해봤습니다.
안장헌 위원   매우 심각한 분노를, 그런데 입법고문 중에 또 그런 사례가 나왔다니 매우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 이게 과연 의회사무처가, 이건 진짜 그런 관계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지 않으면 의회사무처의 존재 이유, 정말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조용히 하실 수 있으면서 왜 괜히 세게 얘기하고 그래.

(장내웃음)

  다음…….
안장헌 위원   의원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건 분명히 꼭 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1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위원장 김형도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다고요?
김명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위원장 김형도   주문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김명숙 위원   아니요,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일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질의?
김명숙 위원   질의 아니고 의회사무처에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산회 선포하고 하라고, 산회 선포하고.
○위원장 김형도   아니요, 다 하고 산회할게요.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충청남도가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적어도 도의회하고 사전에 의견을 함께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도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 저는 의장님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농민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그다음 날 발표한다고 전날 늦은 시간에 −물론 퇴근시간 전인데요− 이 정보를 알게 됐었는데 제가 문서를 보니까 의회에서 증액해달라고 굉장히 요청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3회 추경에 이거 예산을 분명히 증액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형도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중에…….
김명숙 위원   아니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얘기 중에 죄송한데 산회하고 해야 맞는 거 같아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