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13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5.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6.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지정근·이계양·이선영·김기서·한영신·조승만·최훈·김연·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대영·김기서·최훈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5.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6.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차량, 학생 통학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학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 교육감님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결산승인 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0시3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교육자치의 활성화와 학생복지의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배양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촉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8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황규협 기획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그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다양한 필요를 학교구성원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안으로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4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8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간사 분에 대해서 교육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행정 지원 및 간사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임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가결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연수 및 매뉴얼 제공 등의 행정 지원을 통해 또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본청의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고요, 그 지역교육청 운영위원장을 33회, 2170명을 연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6회 정도 할 거고요,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14명 등 연수를 할 계획이고 또 2018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워크북을 제작했고요, 금년도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로 확대되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길잡이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임기 1개월 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교육이 몇 월 달에 있습니까?
제가 전전임 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담당자 연수는 미리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매뉴얼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운영위원회 위원들 연수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 행정실장들이 들어갔는데 바꿔놓게 되면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대부분, 중학교를 예로 들게요.
4월 달에 운영위원들 소집하고 이미 교육과정은 2월 달에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운영위원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미 과정 짜놓은 것은 그 전에 2월까지 근무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논의를 해가지고 그 학교의 방향을 해 놓는데, 그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전혀 손을 못 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교육과정을 함께 만드는 주간을 2월에 운영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3월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한 지 한 2∼3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대부분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안 가세요.
운영위원이 10명이 구성되면, 8명에서 10명 구성되면 대부분 교육은 한 분이나 두 분.
두 분 가는 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 중에서 한 분이 갔다 오면 그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 자체가 뭐하는지 모르고 임기 끝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심사 중이니까.
그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나 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절차, 예를 들면 위원회의 선출·투표 이런 과정을 총괄하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회를 보거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실장이 간사를 맡았는데 행정실장이기 때문에 행정실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이런 걸 다 행정실에서 한 거지 간사가, 지금 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새로운 간사가 행정실에 대한 그런 업무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업무는 행정실에서 하고 간사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 위원장을 보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의 취지가, 위원님의 취지와 아마 담당 소관부서의 어떤 의견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이건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를 행정실장이 맡지 않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토보고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연수 이런 것, 간사 연수계획의 활성화 이런 게 필요하다.
그거는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간사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21조에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밑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이 간사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임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가결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사연수 및 업무매뉴얼 제공 등의 행정 지원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대됐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에만 참여를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까지 주민참여예산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은 변동이 없는데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배제하고 그 위원 중에서…….
그래가지고 현재 범위만 확대된다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현실에 맞게 그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보다도 임기가 그동안 2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임이 아니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않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번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상위법이 바뀌어지면 이것도 따라가야 되는데, 의견서 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 내용에 대한 내용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단순히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 또는 예산편성에 대한 조문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바꾸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단지 제가 문구를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해서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민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바꾸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정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확대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구가.
예산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좀 전에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사항을 했지만 그동안 조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위원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해석해볼 때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및 확정 그리고 예산집행 또 예산 그다음에 결산까지의 과정으로 보는데 거기에 법령에도 있지만 지방재정법,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런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예산심의라든가 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에서도, 상위법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의 하나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주민확대를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한 거거든요.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등에 대한 과정 전반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과정 전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도 들어가는 거죠, 예산편성 등 예산 전반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굳이 만약에 1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중간에 바꾼 신·구조문대비표만 봐도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라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 부분들을 “예산과정”으로 바꾸었거든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예산과정 전반”이라고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예산편성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예산집행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예산 의결과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 하시면 저는 예산과정을,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빼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이라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여기서 이 조례가 고쳐지려고 했던,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고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동일하게 같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아니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과정 전반”이라는 부분들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정”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뒤에 관련법규에 봐도…….
그 개정된 사항이 거기 3항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39조2항에 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그렇게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바뀌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이라는 의미로 확대됐다고 참여확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지방예산 편성 부분들을 빼고 그냥 예산과정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편성 부분들에 대한 확대 개념이 아니라 왠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의 축소 같은 느낌도 들어서, 문구가 조금……
정확하게 예산과정에 대한, 어디에 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명확한 정의가 있나요?
저도 듣기로는 ‘아, 예산편성 과정보다는 예산과정이 범위가 넓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문구가, 뭐 문제없다고 믿죠.
믿는데, “예산과정”에 대한 범위가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체 인터넷으로 찾아본 걸로는 사실은 이런 염려도 있어요.
“예산과정은 전반적인 누가 어떻게까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얘기한다, 그러나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된다”고 되어 있어요, 책임이.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가, 제가 찾고 있는 법적 정의에서는 예산과정은 누가 어떻게 집행하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하는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얘기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의결, 편성 그리고 이런 것의 책임은 해제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이 문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해제된다는 의미는 예산과정이라고 넣는 부분에는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제가 지금 문구를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차피 이 조례 만드실 때 축소하려고 만드신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혹시 원래 본연의 목적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지금도 이제 전문위원 가지고 오신 것들도 “예산편성 등에 관한 예산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예산편성”을 빼고 “예산과정” 이게 맞는 것이냐.
저희들도 “예산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했는데요, 행안부 예산담당자 연수교재에 예산과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원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인원이 당연직하고 일반 시군에서 뽑은 인원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4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임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구성된 인원 총 46명인데 위촉직이 39명, 당연직 위원 7명이 있습니다.
그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해서 15명 또 주민공개모집 해서 21명 또 나머지는 교육감이 위촉한 3명 해서 총 4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조례 제12조2항3호에 위원정수를 3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70만 명이 되는 시에도 3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위촉하실 때 그래도 학부모님들 하면 여성분들이 좀 예외로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좀 성비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비를 좀 어느 정도 맞춰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하면서 7조와 10조와 관련해서 7조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을 “예산과정”으로만 개정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서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설치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견수렴 절차인데 7조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고 10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 의견 수렴인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여기 7조는 이렇고 10조는 왜 이런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의 (의견수렴 절차)와 10조의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의 같은 “예산편성”인데 그 조문이 다른 이유.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 있는 용어가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예산편성”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된 부분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수정을 하고, 그냥 “예산편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예산과정”으로 이렇게 표기를 바꾸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보고 저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10조의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수정된 부분은 “예산과정”으로만 해야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요,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안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아까 “예산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셔서 지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예산과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걸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신 내용에 보면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출경비로 얼마를 배분·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산과정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예산집행의 책임이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본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이거 주시기 전에 저도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안 돼서 걱정스럽다고 한 것들이,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예산집행의 책임이 해제된다”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과정은 재원을 누구한테 하고 어떻게 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얘기하는 거로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얘기한다, 이 과정은 맞다, 전체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기초로 했던 편성, 심의·의결에 대한, 또 집행, 책임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명칭의 용어를 가지고 예산과정을 넣었을 때,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을 넣었을 때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주민참여의 의견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과정”으로 했을 때, 이 본 조례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주민참여의 확대 부분들을 무색하게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이것가지고 갑론을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차라리 그게 어려우시면, 진짜 취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조철기 위원님 수정발의하실 때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왜 그거를 굳이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은 “예산과정”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혼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 편성 과정”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다 변경을 하세요.
그 용어가 애매하다고 하시지 말고.
또 “예산과정”이라는 개념은 전체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것은, 개념정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를 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수정을 해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장님이 근거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했는데, 제가 여기의 이 부분들도 좀 납득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그러면 이것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심의·의결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의·의결 과정에도 참여를 하지만 그들이 예산편성, 심의·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제외된다고 다른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 심사에 이어 다음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가 있겠으며, 오늘은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순서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결산개요(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충남도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1. 검토보고(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중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수지와 집행금액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이거는 오늘 다 준비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다 안 되시더라도 좀 기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320목에, 민간이전 320항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결산서 그다음에 품의서하고 정산서까지 좀 준비를 하셔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불용률이 전년도가 1.46%로 전국 평균 2.4%보다 상당히 낮은 좋은 성적을 보이는데 매년 위원님들이 “불용률을 낮춰라”, 우리 중요한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불용률을 낮추라고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1.46%면 그래도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최근 5년 치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과 그 %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네요, 그동안 계속 낮아졌나 좀 보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365일 충청남도교육청의 일기장을 보는 마음으로 결산서를 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가끔 헛발질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옆에 사람이 툭 쳐주면서 경각심을 주고 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대여섯 가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7월 달에 들을게요.
교감 승진하신 분들 있죠?
2016, ’17, ’18년도 선발하신 분들.
’16년도에 선발하신 분들이 많이 적체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유·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진 게 한 40% 가까이가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학교가 아직도.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또한 7월 달에 들을게요.
제가 답변은 여기에서 안 들을 거예요.
7월 달에 들을게요.
그리고 학교급식 조리기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여러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더러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진행되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외국어교육 실태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과연 외국어, 제2외국어 이런 거를 해야 될 어떤 허와 실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우선 화두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무상교복이 지금 나름대로, 서산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에서 막 전수조사하고 그러는데, 친절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선발하는 것, 위탁해서 하죠?
그게 의무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답 좀 들어볼게요.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마당쇠가 자료요구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준비하시는 선생님이나 직원 분들이 다 그게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국회의원 자료든지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면 있는 자료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까지 공문이 나갈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표해서 나가는데…….
글쎄요, 장단점이 있겠죠.
홍보되는 부분도 있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안 하면 어떨까.
기관에서 기관으로 자료요구하는 거지 개인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러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친분이 있는 데서 “아이고, 뭐 신청했데?”, “뭐 하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게 덕담일 수도 있고 불편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 좀 한번 깊이 고려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뜻이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학생이 연수를 가든 교사분들이 가든 행정직 직원들이 가든 누가 가든지 간에, 왜냐하면 부서별로 하는 거보다는 전체 통합하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이번에 교장연수나 이런 게 추경에 잡은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에는 한꺼번에 잡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사토 운동장이 140개교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16년도 당시에 교육부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우레탄을 전부, 현재 우레탄이거나 인조잔디가 있는 데를 전부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유해성이 나오는 것을 친환경운동장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16년도, ’17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25억 원을 잡아서 전체조사를 한 후에 5개 우레탄시설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고 보니까 21억 원이 남았었는데 애초에 이 돈은 그냥 우리가 다 잡은 돈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5 대 5 매칭 펀드입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한 21억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납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명시이월로 남겼다가 작년에 하겠다고 아마 조사하면서 작년도에 담당자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마사토를 깐 운동장에는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맹암거를, 땅 속에 매설한 것을 훼손할 수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스프링클러를 77교 하려고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5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한 7억 5000 정도는 교육부에서 감액교부할 거고요, 저희가 7억 5000 정도를 불용으로 남기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교육부하고 논의하면서 그나마 스프링클러를 더 해보려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교육부가 한 번 정한 그 원칙을 바꾸지 않아서, 좀 그 점은 저희가…….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나머지 다섯 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 가능한 학교들만 해줬고요, 나머지는 지금 못해서……
어쨌든 스프링클러 설비가 마사토 되어 있는 학교들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대개 거기에서는 축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뛰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더라도 배수설비가 우선 전제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다 연락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사토 까는 운동장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안에 배수, 그 암거가 묻혀있다고 하더라도 지장은 없고, 실제로 또 배수설비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상황을 학교별로 파악을 해놓고, 또 미리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산분석 책자의 페이지 277쪽을 보면 밑에 쪽에, 밑에서 한 여섯 줄에 단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당 단가가 우레탄이 8만 원, 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 단가가 이렇게, 인조잔디 구장은 24만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우레탄 시설을 할래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서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단가기준이 잘못되면 우리가 학교시설을 할 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정확하게 단가기준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성과지표 현황에서 달성률이 216%가 나온 코딩교육과정 편성률 그다음에 단위학교 공문서 감축률도 한 159%가 달성이 됐어요.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달성률이 50% 약간 넘은, 51%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 취업률 그리고 청소년 근로 인권교육 만족도 71%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률 오버된 부분하고 달성률이 현저히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되는 세 꼭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과정 편성률, 이 부분은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무시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무시수에서 금년도에 아마 준비가 좀 덜 돼서, 한 1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목표치를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이 부분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1학년에 선택한 학교가 저희가 10%를 선정했는데 좀 많이, 1학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올해 선택한 초등학교가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취업률 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생 현장취업에서 제주지역 사고가 난 이례로 작년도, 재작년도, 그전에는 저희가 한 55%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한 40%대, 올해는 한 30%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학습중심 현장체험학습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국 비율의 평균에는 좀 못 미치지만 중간에서 약간 아래 정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고민해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올부터 이제 조금 변경된 것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3개월만 하도록 했는데 올부터는 6개월까지도 현장실습할 수 있는 거하고요, 또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처럼 현장실습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도 하면 되는데 교육과정 편성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적극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실습 나갈 때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한테 학습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교육부가 70% 정도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30%는 학습하고 70%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내려와서 올해에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취업지원관 17명을 뽑았고 연말까지 44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도에는 취업률이 좀 지금보다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인권교육 만족도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한데요, 원래 이 근로인권교육 만족도는 해당부서에서는 정성평가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만족, 만족 이런 정성평가로 저희가 내서 70%를 만족치로, 실적으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입력과정에서 이걸 정량으로 잘못 입력을 하면서 목표치를 116.67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적 83은 학생들 만족이상의 평가가 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낸 거는 초과달성인데 입력치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조절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만큼이라도 정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뺨 한 번 맞으면 전체 교권이 땅에 추락하고, 또 학생 하나가 맞으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폭력자가 되는 이런 사태들이 자꾸 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심을 잡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술 입문을 위해서 전부 다 가는 순간에 이렇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조례 관련된 교복 지급에 대해서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는, 용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서로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판매점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간에 약간 문제점도 있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도 좀 가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좀 체크를 이때쯤이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사업별로 내용을 검토한다든지 또는 월별 집행실적을 계속 분석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크게 남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이 수시로 변동, 퇴직이라든지 휴직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 또는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좀 부득이한 면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낮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원운용비라고, 지금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 뭐 휴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229억 4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를 뭐, 인건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 되죠.
당연히 줘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할 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좀 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 150에서 200 정도가 불용된다, 그거를 예측해서 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위험요소를 안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최하가 150억이 넘어갑니다, 매년 계속.
그리고 올해도 229억 4000만 원이나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저는 위험요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중간에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예비비나 뭐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인성과의 집행잔액, “사업변경을 통해서 스프링클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시공에 한계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스프링클러 시공의 한계라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절이 겨울로 다가와서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납을 했으면 좋은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돈 12억 5000원을 교육부로 그냥 반납하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 사업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77개교를 다 스프링클러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안을 잡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사토가 이미 깔아진 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거나 마사토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들어서 5개밖에 못하고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 예산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더라면 시기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스프링클러 시공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공의 한계.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고3학년에 대해서 재원을 조금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저희는 이미 상반기에 모든 조례니 뭐니 다 정비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시도는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고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다시 50%를 주게 되면 그 재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선 저희하고 제주도는 지금 안정되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시도가 급하게 조례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재원 이런 것들 마련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교육부에서, 국회에서 원만히 잘 합의가 돼가지고 또는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면 도청과 저희들이 배분하는 문제를 다시 협의해서 차질 없이 무상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지자체와 협력을 제대로 했으면 불용되지 않았을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천안교육청 부분, 아산교육청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자체와의 협력을 충분하게 했더라면 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살펴보시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 일부 사업진행률이 양성평등 정책실현에 부합되는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과 영재교육 운영, 수석교사제 운영,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다른 성인지 사업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아까 검토 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었고 지금 답변내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된 게 두 사항이 있는데요, 영재교육 운영하고 수석교사 부분인데요, 이거를 성인지 사업으로 꼭,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재교육 운영은 저희가 천안에 영재교육원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추경이 좀 늦게 돼서 그 부분에 이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거고요, 수석교사는, 저희가 거기의 수석교사들은 월 40만 원의 연구비를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분이 명퇴를 하셨고 그래서 그 연구비 남은 것하고, 저희가 중앙교육연수원에 수석교사 8명을 연수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희망하지 않아서 두 분 못 보내는 그 잔액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퇴를 하신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잡은 액수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착수된 면적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신설학교라든지 기존학교 화장실 증축공사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성인지 예산이 좀 미흡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18년 1회 추경에 화장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방학 때라든지 여름·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어서 집행금액이 방학 때로 늦춰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잡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 돼서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성인지 예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또 오래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선,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생 수를 살펴봐도 남학생하고 여학생 수는 사실 비슷해요.
여학생이 좀 적더라고요.
전체 충남도 학생 수 비율을 봤을 때 남학생 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학생의 화장실, 이렇게 주신 변기 수의 비율을 보니까 70%밖에…….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을 새로 보수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학교를 할 때는 사실 두 배 이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갈수록 교사나 행정실무원, 급식실 조리원 또 여성교직원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시설환경 개선도 성인지 예산 편성에 맞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가경신 국장님!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남학생, 여학생의 수가 지금 정확히,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여학생 수가 몇 명이다 이건 모르시죠?
구성을 할 때도 이런 영재교육의 성인지 저기에 맞도록 좀…….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챙겨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갖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요구했을 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해요.
연수를 보낼 때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해외연수 부분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게 몇 명이 가는지, 며칠, 어디를 가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지, 뭐 성연초에서 2018년도에 일본 5100만 원이 집행됐는데 혹시 모르시죠?
며칠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온천 하러 갔는지 아니면 정말 꼭 봐야 될 것을 보러 갔는지 이런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얘기가 되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이번에 기회가 돼서 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저의 그때 했을 때의 느낌들만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재물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일단 우리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는데 혹시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실태를 제가…….
정기조사 실시를 형식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했다고 하고, 원래 하게 될 경우에는 조사관을 꾸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지적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감사 결과 뭐 정기조사 실시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에듀파인에 그렇게 올리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지 학교현장에 감사를 나가면 그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있고요, 간간히 좀 부실하게 한 데는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늘 궁금한 게 이것들이 잘 맞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사실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몇 군데의 교육지원청에 갔을 때 정말 차가 안 맞아요, 차가.
(웃으며) 정말 이걸,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좀 부끄러웠는데 12대라고 돼 있는데 가보니까 11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이, 연필이다, 연필 이런 것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가 틀려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과정들이,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교육청의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가 실제로 지정이 돼 있고, 담당자가,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조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 받을 때 기존의 것에 대해서 그 기존서류나 입력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담당자들이 늘어났을 때는 이 착오들이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여기가, 충남교육청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은 데들도 몇 군데, 정기조사 때 어떤 물품 관련돼서 정기조사를 하는 걸로 해 놓고 그냥 서류상으로 입력했다가 지적된 데들이 몇 군데 교육청들은 경고조치, 교장선생님 경고조치 이런 것도, 또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언젠가 한번은 이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에듀파인이라든지 우리 입력프로그램에 있는 서류와 진짜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본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느낌은 드는데 각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할 때는 일제히 교육을 시키고요, 2018년도에도 1월 달에 이미 다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관련된 전문 용역업체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직원 분들이 아니라 거기서 다 전체적으로 라벨을 붙인다든지 태그를 할 수 있게 해 놓고 그 교실이라든지 사무실에 딱 바코드기를 대면 여기에 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들의 현황이 나오고 이게 입력되고 입력된 부분들에 가서 비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분명히 착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재물조사나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제가 결산위원 하면서 죄송하지만 좀 낯 뜨거웠던 적도 있었어요,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웃으며) 좀, 어떻게 이게 차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 학생수영장도 계속 정기점검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물을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들뜸 현상이라든지 타일 일어나는 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이미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 추경시기에 너무 늦어서,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는데요.
예산편성 전에 물을 한 번 빼보면 보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동안은 부실했던 부분도 물의 압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던 부분이 물을 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면 눈으로 보수할 부분이 보이면 예산편성 전에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을 빼야 된단 말이죠.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을 이행 안 하고 예비비로 타일 교체를 하면 더 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 충당이 안 될 경우, 이게 얼마입니까?
2억…….
물의 압력에 의해서 부실했던 부분이 타일이 붙어 있다가 물을 빼면 압력이 없어지니까 부실했던 부분은 타일이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사용한다?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에 예산을 다 편성한 이후에, 1, 2월에 가서 그때서야 발견되니까 우선 급하게 사용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 중에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들 생존수영 버스 뭐 이런 것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620사업이 있는, 위원장님 말씀이 11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소득층 수련활동비 사항인데요, 저희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4087명에게 수영경비를 3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나타나는 사항은 작년도에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위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수련활동이 일부 취소가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폭염은 작년도 6∼7월에 있었고, 또 태풍은 10월에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된 5000명보다 913명이 감소된 4087명이 집행돼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업 같은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30%까지 남지는 않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학비지원이라든가 수련활동, 교육비 등등해서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막상 또 연도 말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결석이라든가 중간에 퇴학, 전출 등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우고 중간에 또 점검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될 사항은 추경에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저소득층 학생 수가 데이터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것을 좀 점검을, 결산이니까 올해에는 꼼꼼하게 부탁드리려고 일부러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117페이지에 이것 민주시민교육과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예방지원에서 전출금 등 해서 9억 2400만 원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 34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현재 예산액은 확인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만 확인하다가 이것을 확인 못했거든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차이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하고 학교회계전출금하고.
117페이지의 전출금 등의 세부내역하고 118페이지의 학교회계전출금 내역을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122페이지의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 및 기타 4300만 원 지출한 내용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게 꼭 필요한 예비비의 목적사업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회계 처리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내역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오늘 결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천안, 저희 지역구 쪽에서 문제가 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체육 관련해서…….
몇 꼭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장은 이 말이 전적으로 100%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우리 충남체육 같은 경우 학교체육의 주요방향은 “학생이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 또 일반학생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중점목표”로 이렇게 체육인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운동부는 생활체육 확산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또 학생, 선수, 학부모의 어려움 등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적에 의해 당연시 되어 왔던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또 부당한 학부모의 부담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고 그동안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의심 내지 문제가 왕왕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남교육청이 그동안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09년에 학교체육 주요 업무라는 매뉴얼을 만드셨더라고요?
’19년도에 매뉴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2009년도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끼워 넣기만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인정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운동적정 우수학생 스포츠화 검사비 지원, 이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타 시도에 없는 충남의 자랑할 만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17개 광역단위의 교육청 여러 가지를 모니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 한번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이 좀 작은데 혹시 자료 보내드렸나요?다 나눠드렸죠?
저희가, 바쁘시면 이것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징계이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부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냥 채용하고 교육청에다 의뢰는 안 하죠?
지금 학교에서 이것을 누가 기록하고, 지난번에 기간제교사 건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스템 상에서 정규교사가 아닌 경우 징계기록을, 이력 관리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은 기억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 및 특별장학과 연계해서 비위가 적발된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운동부에 차등 지원하는 게 어떤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하실 때 충남교육청도 정비를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없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시로 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매뉴얼 예시입니다.
또 다음 것 좀 넘겨주실래요?
다음은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신고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예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또 공문서 작성 및 충남교육청에는 없는 각종 서식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화해서 예시로 만들었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처럼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보완 제작해 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황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