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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3월19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조철기·홍기후·김은나·김동일·이종화·김석곤·안장헌·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김은나·김석곤·김영수·홍기후·오인철·조철기·이종화·이계양·김기서·장승재·전익현·오인환·양금봉·김명숙·정병기·김옥수·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4.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ㅇ 부위원장(김은나) 인사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안타깝게 지병으로 타계하신 한옥동 부위원장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옥동 부위원장님은 교육자로서 평교사와 학교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 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았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고인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되새기며 명복을 비는 뜻으로 잠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은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8413명이 확진자로 판명받았으며 그중 84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충청남도, 어제까지 1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평소에는 매년 3월 2일에 실시하던 신 학기 개학도 5주가 연기되어 4월 6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 되는 성숙하고 단합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충청남도교육청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공석이 된 부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조철기·홍기후·김은나·김동일·이종화·김석곤·안장헌·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 오인철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 지나친 축약어 등의 사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확산되어 한글이 무차별하게 훼손되어 가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각급 학교가 이러한 세태를 지양하고 올바른 한글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민족 제1문화유산인 한글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문화 발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문화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능력 증진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는 우리말사용, 각종 명칭을 정할 때 우리말사용 준수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문화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글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김은나·김석곤·김영수·홍기후·오인철·조철기·이종화·이계양·김기서·장승재·전익현·오인환·양금봉·김명숙·정병기·김옥수·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관학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충남교육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종 기획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대학과의 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예비교사 역량강화,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와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안으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제30조의 내용에 “토석의 매각 등”에 대한 부분들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 1항에 “제29조,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그다음 “이하 같다”가 무슨 의미죠?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이번에 30조 개정사항은 그동안 토석채취료를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1000분의 50”을 이번에 쉽게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 산술금액”으로 금액을 확실히, 명확히 구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감정평가사 2인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 문구에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부분들, “말한다” 했잖아요.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하 같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하 같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감정평가업자하고…….
김동일 위원   “업자를 말한다” 다음에 “이하 같다”예요.
  이게 뭐예요, “이하 같다”라는 게?
○행정국장 황규협   “이하 같다”는 사항은 앞의 법률과 같은 용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법률이죠?
○행정국장 황규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김동일 위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함축해서 용어를 “이하 같다”로 표시…….
김동일 위원   아니, 뭐에 대한 “이하 같다”는 거예요?
  “제2조,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것들이 이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자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동일 위원   그러고 나서 이하로 뭐가 같다는 건지?
○행정국장 황규협   위의 사항을 밑에까지 명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위의 사항을 함축해서 “이하 같다”로 한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괄호를 한 거는요, 감정평가업자가 어떤 감정평가업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법률을 지금 여기다 적용한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는 감정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감정평가업자를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괄호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왜 법률을 거기다가, “이하 같다”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하”라고 쓰시려고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거거든요.
  이하의 감정평가업자를 줄여서 말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조례나 법령에서의 구성이거든요.
  만약에 감정평가업자를 앞으로 이하같이 부른다, 줄여서 부른다든지.
  “이하 같다”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 말씀은 “이하 같다”가 없어도 문구가 해석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표시했냐 그 말씀이시죠?
김동일 위원   “이하 같다”라는 의미가 애매하잖아요.
  없어요, “이하 같다”라는 건 뭐에 대한 걸 “이하 같다”고 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는 앞의 법률을 표시하기 위해서 함축된 “이하 같다”를 표시한 사항인데 “이하 같다”가 없어도 용어가 표현이 된다 그 말씀…….
김동일 위원   이미 감정평가업자에 괄호를 한 거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 법률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뭔지를 여기다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하 같다”를 넣는 거는 혹시 오타는 아니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오타는 아니고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표시한 사항인데…….
김동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하 감정평가업…… 이게 그런데 약자도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할 때는 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조례 문구에 나왔을 때 좀 줄여서 얘기하려고 했다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칭을 여기다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애매한데요?
  법률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29조를 늘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하 같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인철   이 자구에 대해서 점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 황규협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표시를 했는데 “이하 같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4조 위임사무 3항의 “나. 대장금액 5000만 원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이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이 내용을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4조 위임사무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일정한 면적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에서 위임한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교육부와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어 현행 위임으로 표시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없는데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석곤 위원   이거 삭제를 하는 거지요?
  3항 내용을 보니까 교육장이 제2관서장한테 위임하는 사무데요?
  제2관서장이라고 하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제1관서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을 얘기하고요, 교육장이 제2관서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 소속기관, 도서관 이렇게 말합니다.
김석곤 위원   3항에는 교육장이 제2관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예요, 교육감이 아니라.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는 그 조항이 아예 삭제돼 없으면 무조건 전부 다 교육장, 교육청에서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외라는 규정을 없애버린 거네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제기했던 30조제1항의 “이하 같다”를 삭제하는 부분들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김동일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제30조1항의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82쪽부터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이후부터는 환경과목 선택하는 학교가 많이 줄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턱없이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나 과학과목 담당교사가 환경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 위탁사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네 가지 요건 중에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도 좋고 또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시 및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위탁사무로 맡겨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을 먼저 교육해서 가르쳐보고 도저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들하고 같이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들을 이 단체랑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환경과목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내용인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과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단체랑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 민간위탁에 맡겨서 얼마나 많은 교육이 될지,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따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받고.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환경과목 선택 학교 현황에 따라 담당 교원 확충으로 위탁운영보다는 정규교원을 활용한 교육여건 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에 환경과목 선택을 권장하고 환경 전공 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의 순회교사 운영으로 정규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의 환경의식,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중심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환경교육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학교를 2019년 초중학교 총 46개교에서 50개교로 계획하여 대상 교를 확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일선 학교로 찾아가는 학급 단위 환경교육으로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중고등학교에 교당 평균 총 4시간으로 전문강사 환경교육 수업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에너지교육, 적절한 활용교육 등 한두 시간의 추가 환경교육 신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50개교로 확대 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한 정산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20년 8월 민간위탁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70%를 선지급하고 ’21년 9월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에 적정할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보고서를 받아 사업실적을 확인 점검하고 이후 사업 추진에 반영 등 위탁사업의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이 몇 시간 배정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선택교과인데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주당 1 내지 2시간 수업을 합니다.
김석곤 위원   주당?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주당.
김석곤 위원   그러면 연 몇 시간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17주 잡으면 17시간, 34시간 이리됩니다.
김석곤 위원   중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까, 시간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환경 분야의 전공을 갖고 있는 정규교사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환경교과로 발령받으신 분은 두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에도 있으셨는데요, 수업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 학교를 다 순회 다니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전과해서 다른 교과를 수업하고 계십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전년도 기준 해서 중학교가 36교, 고등학교 10교가 환경과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선택과목인데 채택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한문이라든지 이런 다른 교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환경을 지도하실 선생님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적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럼 여기 채택된 학교들은 그런 분야의 교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두 분뿐이 없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없지만 과학 관련 교과라고 생각되는 과학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 상치교사가 지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근에 환경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부전공 자격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민간위탁을 한 군데 정해서 올라왔는데 한 군데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순회하면서, 매시간 가서 아이들 지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료 개발해 주시고 선생님 연수…….
김석곤 위원   자료 공급?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석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조례 발의한 관학협력에 대한 지원 조례 있지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그쪽 분야 교사들 배출하는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당부를 많이 하세요, 환경 좀 선발해 달라고.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복수전공을 하게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대개 어느 분야 선생님들이 그 업무, 그쪽 교육에 참여하게 되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의 선생님께서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복수자격을 취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전공에 상관없이 수업일수가 적은 선생님들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일단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6개월 치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17개월에 3000만 원인데요.
김석곤 위원   17개월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21년이네.
  그러면 17개월에 3000만 원이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석곤 위원   글쎄,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자기계발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학협력을 이용한, 선생님들이 사실 자기계발을 위해서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는 우리 청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교육부에서 AI 관련해서 교육대학원 가면 50% 학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외부보다는 자체적인 배출이,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위탁기관은 한 군데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동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까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지역까지 해서…….
김동일 위원   여덟 군데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여덟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 단체하고 용역을.
김동일 위원   그걸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쓰신 것 보면 87페이지에, 제가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광역으로 돼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거는 충남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김동일 위원   충청남도에서 지정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도청에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광역인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덟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이 군데가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안내를 드려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천이든 금산이든 이런 지역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도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85페이지에 교육감 사무 민간위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추가로 충청남도가 광역 1개소, 8개소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부분들이 많이 파급력을 미치게 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저는 왜냐하면 여기 이것만 봤을 때, 제 염려입니다만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서천지역환경교육센터나 이런 곳은 서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환경교육센터를,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가 거점이 돼서 여기에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한 군데로 집중해가지고 아이들이 가기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육센터들이 각 지역에 거점이 있는데 저는 지역거점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근거리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받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마을학교라고 해서 행복교육지구 운영하면서 마을학교하고 같이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면서 아이들 동아리활동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일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질의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국가적으로 환경교육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전문직 교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복수자격 가지고 있는 분 포함하면 칠십삼 분이고요.
조철기 위원   복수자격은 70…….
○교육국장 이은복   예.
조철기 위원   민간위탁도 중요합니다만 정규수업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충남도교육청 환경교육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설정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마다 환경동아리를 운영토록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고요, 학교 운영비에서 동아리 운영비를 조금 책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이은복   정규수업에서요?
조철기 위원   예, 정규수업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정책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의 자율에 의해서 교육과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논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어느 교과를 선택하는지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조철기 위원   국장님, 지금 복수전공 칠십 분도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 과정에서 충남도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전문교사 확충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주신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 부정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잠정적으로 개발된 콘텐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매뉴얼 같은 것 점검하셨는가요?
  그런 건 없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현재 이런…….
김영수 위원   지금 이 동의안에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체계를 크게 보면 콘텐츠 개발하고 학생연수하고 교사연수예요.
  그렇지요?
  학생은 50개 학급 4개반씩 해가지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환경교사가 없어가지고 환경교육이 안 된다는 거, 조금 불편하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동아리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기존에, 87페이지에 지역별, 광역별 환경단체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옛날 시민단체였던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각 지역별로 체험센터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동아리 개념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체험 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과후과정에 이런 과목을 강사들 초빙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권역별로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 센터에 강사진들이 있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말씀하셨지요, 저랑 아까 사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접목해가지고 가도 환경교육 부분이 사실 그렇게 미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탁을, 물론 이게 프로그램이 잘 성립되면 광역 위주로 간다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약간의 우려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되면 지역별로 3000만 원씩 예산 세워가지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저도 그냥 막연한 잠정적인 추측도 해 봐요.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가겠지만 좋은, 이건 좀 벗어난 얘기, 좀 넓게 벗어난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서 받아들이려 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소화를 못 하면서 그거를 다 안고 가려고 그러니까 업무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과학 분야라든가 생물이든지 화학뿐 아니라 일반 과목 하시는 선생님들도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아까 부전공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본인학습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점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과연 위탁을 줘야 되는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각 지역별로의 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지역을 종합한 교재를 한번 위탁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차라리 권역별로 바닷가라든가 개울가라든가 산자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학습교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성립이 된 상태에서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이 필요하다 할 때 그게 진짜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면 기관위탁을 하고, 단체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과정이나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요새 자유학기제 이런 거 하잖아요, 자유학년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거 하면서 현장체험 갈 때 개발된 콘텐츠 가지고 자료 삼아서 현장체험하면 어떨까, 거기에서 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를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3000이면, 전체 큰 예산 볼 때는 3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큰돈이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내실 있게 반영되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인사 같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및 퇴장)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30분)

○위원장 오인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김은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김은나) 인사 

(12시31분)

○위원장 오인철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에 선임된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 뜻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