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3월19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조철기·홍기후·김은나·김동일·이종화·김석곤·안장헌·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김은나·김석곤·김영수·홍기후·오인철·조철기·이종화·이계양·김기서·장승재·전익현·오인환·양금봉·김명숙·정병기·김옥수·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4.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 ㅇ 부위원장(김은나) 인사
(10시55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안타깝게 지병으로 타계하신 한옥동 부위원장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옥동 부위원장님은 교육자로서 평교사와 학교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 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았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고인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되새기며 명복을 비는 뜻으로 잠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일동묵념)
바로!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은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8413명이 확진자로 판명받았으며 그중 84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충청남도, 어제까지 1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평소에는 매년 3월 2일에 실시하던 신 학기 개학도 5주가 연기되어 4월 6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 되는 성숙하고 단합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충청남도교육청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공석이 된 부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 지나친 축약어 등의 사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확산되어 한글이 무차별하게 훼손되어 가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각급 학교가 이러한 세태를 지양하고 올바른 한글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민족 제1문화유산인 한글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문화 발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문화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능력 증진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는 우리말사용, 각종 명칭을 정할 때 우리말사용 준수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문화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글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07분)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관학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충남교육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유흥종 기획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과의 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예비교사 역량강화,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와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안으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여기에 나오는 내용 1항에 “제29조,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그다음 “이하 같다”가 무슨 의미죠?
이번에 30조 개정사항은 그동안 토석채취료를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1000분의 50”을 이번에 쉽게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 산술금액”으로 금액을 확실히, 명확히 구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감정평가사 2인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 문구에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부분들, “말한다” 했잖아요.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하 같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하 같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2조,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것들이 이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자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는 감정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감정평가업자를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괄호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왜 법률을 거기다가, “이하 같다”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하”라고 쓰시려고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거거든요.
이하의 감정평가업자를 줄여서 말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조례나 법령에서의 구성이거든요.
만약에 감정평가업자를 앞으로 이하같이 부른다, 줄여서 부른다든지.
“이하 같다”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그런데 “이하 같다”를 넣는 거는 혹시 오타는 아니죠?
이하 감정평가업…… 이게 그런데 약자도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할 때는 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조례 문구에 나왔을 때 좀 줄여서 얘기하려고 했다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칭을 여기다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애매한데요?
법률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29조를 늘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하 같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4조 위임사무 3항의 “나. 대장금액 5000만 원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이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이 내용을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공유재산이 일정한 면적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에서 위임한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교육부와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어 현행 위임으로 표시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없는데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황규협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제30조1항의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82쪽부터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이후부터는 환경과목 선택하는 학교가 많이 줄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턱없이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나 과학과목 담당교사가 환경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 위탁사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네 가지 요건 중에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도 좋고 또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시 및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위탁사무로 맡겨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을 먼저 교육해서 가르쳐보고 도저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목 선택 학교 현황에 따라 담당 교원 확충으로 위탁운영보다는 정규교원을 활용한 교육여건 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에 환경과목 선택을 권장하고 환경 전공 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의 순회교사 운영으로 정규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의 환경의식,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중심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환경교육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학교를 2019년 초중학교 총 46개교에서 50개교로 계획하여 대상 교를 확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일선 학교로 찾아가는 학급 단위 환경교육으로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중고등학교에 교당 평균 총 4시간으로 전문강사 환경교육 수업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에너지교육, 적절한 활용교육 등 한두 시간의 추가 환경교육 신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50개교로 확대 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한 정산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20년 8월 민간위탁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70%를 선지급하고 ’21년 9월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에 적정할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보고서를 받아 사업실적을 확인 점검하고 이후 사업 추진에 반영 등 위탁사업의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전에도 있으셨는데요, 수업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 학교를 다 순회 다니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전과해서 다른 교과를 수업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그쪽 분야 교사들 배출하는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광역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안내를 드려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거지요?
여기 자료에는…… 저는 왜냐하면 여기 이것만 봤을 때, 제 염려입니다만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교육센터를,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가 거점이 돼서 여기에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한 군데로 집중해가지고 아이들이 가기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질의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국가적으로 환경교육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전문직 교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의 논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어느 교과를 선택하는지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 부정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잠정적으로 개발된 콘텐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매뉴얼 같은 것 점검하셨는가요?
그런 건 없었지요?
사실 이게 동아리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기존에, 87페이지에 지역별, 광역별 환경단체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옛날 시민단체였던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각 지역별로 체험센터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동아리 개념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체험 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과후과정에 이런 과목을 강사들 초빙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권역별로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 센터에 강사진들이 있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말씀하셨지요, 저랑 아까 사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접목해가지고 가도 환경교육 부분이 사실 그렇게 미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탁을, 물론 이게 프로그램이 잘 성립되면 광역 위주로 간다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약간의 우려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되면 지역별로 3000만 원씩 예산 세워가지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저도 그냥 막연한 잠정적인 추측도 해 봐요.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가겠지만 좋은, 이건 좀 벗어난 얘기, 좀 넓게 벗어난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서 받아들이려 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소화를 못 하면서 그거를 다 안고 가려고 그러니까 업무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과학 분야라든가 생물이든지 화학뿐 아니라 일반 과목 하시는 선생님들도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아까 부전공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본인학습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점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과연 위탁을 줘야 되는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소위 학습교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성립이 된 상태에서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이 필요하다 할 때 그게 진짜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면 기관위탁을 하고, 단체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과정이나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요새 자유학기제 이런 거 하잖아요, 자유학년제.
이거를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3000이면, 전체 큰 예산 볼 때는 3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큰돈이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내실 있게 반영되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 같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및 퇴장)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 뜻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