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2월2일(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6.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7. 5.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9. 6.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10.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1. 7.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최훈·김한태·정병기·황영란·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명숙·김영권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ㅇ 충청남도인생이모작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6.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8. 5.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 6.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2. 7.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지역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최훈·김한태·정병기·황영란·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의원님과 이정구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명숙·김영권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   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황연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황영란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실 건지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장애등급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실장님,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런 명칭을 변경해야 될 조례가 상당히 많죠?
  우리 충남도에 장애인 조례만도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제법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조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도 법률이 개정될 때 그 용어에 따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병기 위원   지금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괄 개정하는 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각각의 조례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조례에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때그때 찾는 대로 이거를 개정하다 보면 사실상 제법 많을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충청남도인생이모작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충청남도인생이모작센터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에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제3항에는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연속 2회차까지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센터의 민간위탁은 2016년 10월 20일에 최초 계약되었고 그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완료되어 2차 재계약을 하기 위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건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7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를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6.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7.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1시06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번째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네 번째는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2020년도 예산안은 복지수도 충남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   연   예, 그러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6건, 기금 변경에 하나, 내년도 예산에 열둘, 내년도 기금안에 대해서 하나 등 총 20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제3회 추경 관련입니다.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1450억 1500만 원 중 7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전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복지부의 변경 지원계획입니다.
  즉, 생계급여 지원 대신에 긴급복지로 국가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액된 국비는 실직, 질병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복지부에서 긴급복지예산으로 전환되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제2회 추경에 국비 15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잔금 65억 93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내 추진 가능한 여부 그다음에 추후 예산 확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놀이뜰 건립을 위한 부지는 현재 내포신도시 RB5구역에 있고 총 부지매입비는 73억 3319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7억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에 관련해서 65억 9319만 원을 금년 12월 중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완납한 후에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위한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준비를 내년 1월까지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내년 2월에 착공하고 2021년 2월에 준공해서 2021년 상반기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계획은 현재 특별교부세 30억을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이고 ’20년 내년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권기금 등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거노인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공동생활홈 신축사업비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시에 공동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보조사업자인 보령시 주교면 송학1리 노인회 회원들 간 부지선정 관련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최종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보령시에서 관련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도에 금년 8월 1일 자로 보냈기에 이에 대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출 관련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운영비 기정예산 1억 888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금년 1월부터 보령시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종사자 3명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보고된 신축건물의 활용도 제고와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당초 1층에는 다목적실로 설계해서 이용자들이 공동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해 편의점이나 제과점, 커피숍 등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수입은 연간 24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는 재활복합병동 준공 완료에 따른 간호사정원 증가로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상 5층 규모 수용인원을 9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지상 4층 수용인원 52명이었는데 지상 5층으로 한 층을 더 높이고 수용인원을 96명으로 44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2인실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비가 증가되는데 현재 건축비 증가분은 국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국비가 35억 원이었는데 45억 2000만 원으로 추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입니다.
  충남아기수당 전산시스템개발 관련 3억 원은 명칭자체가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 변경승인이 금년도 11월 19일 날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날짜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이행을 12월까지 하고 시스템개발 및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해서 내년 6월부터는 정상 작동되도록 하겠고 그동안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수기로 엑셀로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조성 8억 원입니다.
  충남의 대표독립운동가 다섯 분 한용운,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이동녕 선생님 5인을 포함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홍예공원과 보훈공원을 잇는 교각위에 태극기를 테마로 설계 디자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인물연구 전문가 등을 초빙 자문을 통해 진행을 해 왔고 보행교 위 조형물 설치가 구조검토 안전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과 자문과정에서 보행교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보훈공원에 홍예공원 쪽으로 위치를 당겨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정지에 맞는 디자인을 재설계하는 등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설계 이후 금년 12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60억 원,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을 통합기금예치금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통합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예탁금에 대한 상환일정 및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금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예탁금에 대한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담당관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11월 4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는 사회복지기금 총 67억 9800만 원 중 통합기금예탁금이 60억 원이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도 사업을 위해 7억 98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74억 8700만 원 중에 통합기금예탁금이 60억 원이고 예치금 9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과징금, 융자회수금 이자 등 약 6억 원 정도의 고정세입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탁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금사업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이 396억 9194만 원으로 전년도 394억 5952만 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2억 3241만 원만 증액되었고 감염병 관리 등 보건정책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세입 증가율이 0.6%에 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정책과 보조금 세입예산은 391억 31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사업 등에 22억 원입니다.
  이거는 보건기관이 40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그동안 335개소의 시설개설, 즉 83%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2019년도에도 개소가 93개소 시설개선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결과 87개소로 6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홍성 건강생활지원센터 11억 5000만 원짜리가 균특으로 지원이 전환되게 됐습니다.
  결핵취약계층 관리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2019년도 금년도에는 아산과 태안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결핵 관련된 검진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5개 시군으로 권역은 확대를 하되 의료수급권자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의 경우 내시가 미확정된 사업이 다수 있어서 2019년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병원선 설계비 4억 원 또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비 13억 원 이런 것 등 국비 17억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3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5개 사업인데요.
  첫째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5억 3208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아동공동생활시설인 그룹홈과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 자체로 호봉제를 시설 이용과 직위에 따라 1호봉부터 10호봉까지로 나누고 전격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6억 5202만 원입니다.
  도내에 현재 573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그중에 865개소에는 화장실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안전시설의 미설치 되어 있는 경로당은 4856개소가 됩니다.
  어르신의 낙상사고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 설치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1억 7341만 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6억 5202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 15억 원입니다.
  복지재단이 금년도 10월에 설립이 됐고 운영비 및 그에 따른 사업비 계상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지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3회 추경에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은 1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15억만 반영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서 확보하여 지급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4팀 24명인데 파견공무원 4명을 제외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경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개인에 대한 3억 2656만 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부실방지 및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국비 미지원 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정신건강 조사지원 4억 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우울증 및 치매선별검사 등 정신건강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자살 취약군과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 2020년도에는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 지역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서산과 홍성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방식으로 정신건강조사 전문 인력 인건비와 조사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강 비용으로 3개년 동안 매년 4억 총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70세까지가 됐고 향후 재정여건을 봐서 65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제3회 추경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중 증액예산이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증액 내용은 보육특수시책사업과 충남아기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특수시책사업은 보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7억 원이 증액됩니다.
  이 중에는 기존사업 3개가 있는데 3개 사업은 130억에서 204억으로 74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기존사업 세 가지는 보육도우미사업 37억 원, 차액보육료 20억,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도우미는 사업량이 1446명에서 1835명으로 389명이 증가가 되었고 도비 재원부담률도 2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액보육료 20억은 평가제 의무화로 지원대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 5세 표준보육비용지원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6381명에서 1만 6572명으로 191명이 증가가 되었고 만 5세에 대한 지원은 기존 6만 8260원에서 13만 4720원으로 6만 6460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보육보직원 근무수당은 이것도 도비 재원부담률이 20%에서 30%로 변경이 되었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만 5세 지원 관련 신규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25억 원인데 증가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 유아반 인건비 24억 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보조율이 기존 30∼50%였는데 이것이 30%에서 60%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이것도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로 1억 원이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일몰사업은 2개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5000은 국비사업으로 대체가 되고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000만 원도 국비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2억 원을 일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아기수당 지원 83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개정 공포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수혜대상자를 12개월에서 점차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금년도 11월에는 24개월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종전에 비해서 1만 3500명이 증가가 되었고 총금액은 374억 원으로 148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특수시책사업지원 전년 본예산대비 92억 9900만 원 증액된 230억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국가정책방향 및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차액보육료 관련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파악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국가정책방향 및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교육과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연장보육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까지는 맞춤반이라고 그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종일반은 아침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개편되어서 기본교육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그다음에 연장보육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연장보육지원은 17시 이후 시간당 보육료 0세 및 장애아는 3000원, 1세에서 2세는 2000원, 3세에서 5세는 1000원 정도가 추가지원이 되고요.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하루 4시간 원칙으로 월 100만 2000원 인건비와 전담수당 11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은 리더기가 개소당 30만 원씩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을 하고 아동별로 5000원씩 되는 태그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 등하원 안심서비스제공 및 시간당 보육료 자동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지원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지원 방향입니다.
  ’20년 만 5세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기본원칙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적정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금 간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유아교육비 44만 8880원에서 정부지원금 25만 1280원을 뺀 19만 7600원이 되겠고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39만 6500원에서 정부지원금 26만 1780원을 제외한 13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지원금 차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방과후 과정 7만 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사립유치원은 51만 8000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39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12만 2000원이 된다, 이에 대한 보전을 추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체계가 다르고 또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기본추진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보육비용에서 누리과정운영비 4만 2000원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주장인즉슨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 내에는 방과후과정 7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39만 6500원 내에 누리과정 운영비로 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치원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거는 복지부에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누리과정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제외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 확인을 했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 3∼4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인상입니다.
  이것도 차액보육료 지원액만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년 초에 저희가 수납한도액을 정하는데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상한액을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함께 필요경비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저희는 내년부터 3∼4세에 대한 것도 점차 단계적으로 표준보육비용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지원계획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전체 표준비용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반 교사 인건비 보조율이 적은데 이것도 점차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있어서 도와 시군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재정지원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세히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부모와 교사 또 원장 등이 전부 다 참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봉제 적용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등 가드라인 적용에 따른 반발 등 향후 사업추진 상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쉼터를 포함하면 그룹홈이 29개소 93명, 지역아동센터가 239개소 54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봉제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0단계로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호봉제 도입 시 처우개선은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현행 184만 원에서, 시설장의 경우 21만 원부터 최대 호봉을 받는 경우에는 108만 원까지, 보육사의 경우에는 1만 원에서 6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17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최대 호봉을 적용하게 되면 78만 원,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점차 증액이 됩니다.
  신규종사자의 급여인상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봉제는 기본급이 점차로 호봉이 늘어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상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현장 건의는 직위와 경력에 관계없이 그룹홈 월 14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는 월 17만 5000원 기본급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에 다 해 보니까 국비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기본급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그룹홈은 184만 원, 지역아동센터 175만 원과는 약간의 실 순액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방침을 설득해서 전면적으로 수용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도 호봉제를 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나 후원금을 통한 기본급 수당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하더라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의 지침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서 임금운영 규정 세부안을 12월 말까지, 금년 말까지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돌봄사업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률을 큰 폭으로 증액 계상한 사유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돌봄사업과 업무중복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9년도 금년도에 감액한 것은 센터 두 개소, 천안과 공주에 각각 한 개소, 두 개소의 개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개원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도 1월에 개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년도 증액은 내년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총 25개가 됩니다.
  기존에 6개소에서 19개가 확대 더 추가가 되어서 25개가 됩니다.
  신규 19개 확대되는 것은 신규 4개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해 왔던 충남형 온종일 국비지원사업이 각 시군에 1개씩 15개소, 총 19개소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충남도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분절적인 아동돌봄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체계를 금년 6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충남형 온종일돌봄을 15개 시군에 각각 1개소, 15개 설치를 제대로 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돌봄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종사자 연구원 등을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처 간 분절적인 돌봄체계 공백에 대해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될 때까지는 충남형 돌봄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복지재단 운영 관련 도내 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인력운영비가 조금 높다는 지적에 대한 것입니다.
  도내 연구기관의 충남연구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가 되겠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체성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성발전연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정책의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화 등 복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단 설립 전에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성이나 기존 역량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도 실무자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복지재단과의 기능재정립 방안도 내년에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이사와 파견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24명인데요,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6명이 지금 결원인데 금년 말까지 채용을 하고 파견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면 2년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용역 수주 같은 외부재원 확보가 되도록 해서 인건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거주시설의 개인시설에 대한 3억 2656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도내 모든 개인운영시설 4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라서 법인시설 보조금 대비 70%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도 하고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여부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개인운영시설을 점차 사회복지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부분이 저출산복지실 소관이 27.2%가 감소했는데 구성비가 하락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실무회의를 통해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도 전체가 270개였는데 150개로 확 줄였습니다.
  총 120건이 감소했고, 우리 복지실 소관도 기존 55개에서 25개로 확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가 일반 보편적인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있고 신규 및 공약, 안전 분야 위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시율이나 사업량만 단순히 했던 것을 실시율과 개선율, 결과가 도출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과주의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탁금 및 수수료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2억이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기 지원을 위해서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예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8.8%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년 대비 총 7.5% 정도를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더 올라간 만큼 그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도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청양군에 장애인회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대폭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9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비 4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가 대폭 반영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2억 6000만 원과 향토음식 육성, 음식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 9290만 원이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2억 6000만 원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식품위생업소가 대부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입니다.
  타인의 건물에 시설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또 은행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이게 2019년도에도 5억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추진실적을 반영해서 2억 6000을 감액하고 3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경상보조금 9290만 원을 감액했던 이유는 나트륨 컨설팅 사업 4000만 원이 식약처, 중앙부처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몰했고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으로 시군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 분석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이거 세부내역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해가지고 따로따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세부내역 항목별로, 예를 들어 5세, 하여튼 모든 지원내역을 따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경로당 신증축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요구는요, 경로당…….
김한태 위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위원장 김   연   신증축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병기 위원   잠깐 하나만,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   연   예.
정병기 위원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노인복지 증진사업 홍보 구체적으로 이것도 세부계획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 증진사업 홍보, 사업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356쪽이요.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료요청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요, 자연놀이뜰 부지매입비가 올해 추경에 65억 931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 말고 또 세워진 건 없는 거지요, 올 한 해에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금년에는 부지매입으로 끝나는 거고, 기존에 저희가 계약금은 있었고 잔금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워진 예산 중에, 33억 4000만 원이 작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쓰고 25억 8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것도 집행이 됐나요, 현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완공할 때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워진 33억 4000만 원도 안 쓰고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는 부지매입비…….
여운영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그럼 그것도 부지매입비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가가 주는 거는 부지매입비에서는 빠지고 건축비만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준 거는 건축비니까 쓸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그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25억 8200만 원은 그러면 작년에 세운 건 전부 국비였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도비는 부지매입비 말고는…….
여운영 위원   올해 처음 세운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안 들어갔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올해 65억 9319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비에는 왜 67억 9319만 원이 되어 있지요, 올해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페이지를 한번, 죄송합니다.
여운영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한번 보시겠어요, 295쪽에.
  거기 보시면 자연놀이뜰 건립비용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잔액이 25억 8200만 원 남아있고요, 그다음 올해 ’19년도 예산액에서 67억 9319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세운 게 없고, 65억만 세웠으면 65억 9300이 돼야 될 거고, 2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자세한 답변을 담당 과장이.
여운영 위원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284쪽에 보면 병원선 공보의 숙소 임차 전세금이 반납되고 숙소 매입비로 다시 계상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숙소를 매입해서 공보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숙소 하나를 전세로 사가지고 둘이 쓰고 있었어요, 공보의가.
  공보의가 세 명이 있지요, 병원선에.
여운영 위원   그 필요성은 제가 아는데 예산을 지금 세우시면 이거 올해 매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매입…….
여운영 위원   올 12월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반납과 동시에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는 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럼 4억 8000이면 몇 채를 사시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두 채입니다.
여운영 위원   아파트 두 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한 채에 한 사람씩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결혼해서 같이 와서 있을 사람은 혼자 쓰고, 그러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걸로.
여운영 위원   공보의가 지금 몇 분, 세 분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세 분 있습니다.
  한의사, 치과 그다음에 내과.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인데 세 분한테 각자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두 채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원래는 아파트 하나에 두 명씩 쓰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운영 위원   그럼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 숙소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하나도 없고 아파트 하나 임차를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셋이 썼지요.
여운영 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썼던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그건 어떻게 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쓰고 있는 거 임차했던 건 연말 추경에 반납을 시키고 그래서 보증금을 저희가 받고.
여운영 위원   그래서 기정액을 반납한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축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6억이.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비를 지불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바로 올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예.
여운영 위원   이게 다 집행이 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집행은 다 되고요, 부지까지 보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행자위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 주셨던 것이 부지가격이 비싸니까 다른 부지까지 다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부지는 대상지 확정이 됐고 다만 건물을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려서 간호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실을 늘렸고 1층을 다용도공간으로 하려다가 근린생활로 해서 매점이나 편의점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여운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걸 예산을 세워서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여운영 위원   계약이 이미 다 되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계약 준비까지는 다 돼 있고요, 바로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비나 이월조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비 이월조서에는 전혀 없으니까, 올해 집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이거는…….
여운영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집행을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이미 다른 거는 다 준비가 돼 있고 바로 돈만 있으면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계약.
여운영 위원   왜냐하면 연말 해 봐야 채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반납해서 내년에 하려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반납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비나 아니면 이월조서에 써서 했었으면 더 여유롭게 하지 않았었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0페이지에 보면 출산보육 분야 거버넌스 운영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운영비가 9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위원인지 -이분들이- 아니면 다른 자문위원인데 출산보육까지 겸해서 하시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우리 복지실 전체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복지국의 6개 과를 정책자문해 주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이게 출산보육정책에 관련된 그 분야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것?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 말고 저출산정책위원회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출산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25명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별도로 집중화를 할 거고요, 이건 우리 실 전체의 정책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13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36쪽을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덟 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시군도 6개 시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개 시군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입양아동 중에 장애아동을 입양한 시군이 6개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7명에서 8명으로 현재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던 게 1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8개밖에 없다는 거지요, 6개 시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향후 다른 시군이나 어디서 생겼다,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양육보조금이 없는데 6개 딱 정해 놓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은 현재 있는 사람만 줬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입양이 얼마큼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현재 지금 일곱에서 여덟로 하나 더 늘어났듯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주도록 했고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음 추경에라도 받고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 하나는 발생한 후에 하는 것.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만, 이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발생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급, 추경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추경 후에 소급해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두 명 정도는 예측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얼마 큰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166쪽에는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한 명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입양축하금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축하금 한 명을 세워놨다는 것은 늘어날 걸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166쪽에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입양축하금은 1명이 더 증가할 걸로, 여유분으로 이 관련한 것을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고요,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장애아 양육 지원에 관련된 것은 도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국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보시면 어린이 주간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장애인가족 어울림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도 했고 ’19년에도 했고요, 이게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아뿐만 아니고 장애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사업내용은 써놓으셨는데 금액은 36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적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물론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몇 배의 힘이 들고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인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들은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까지 부모님한테 맡겨서 “니네가 데리고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말 우리가 말하는 편견을 없애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그다음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 해서 아름다운 동행은 3000만 원 세워놨어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지요.
  거의 9배 정도의, 그렇지요?
  일반 어린이들은 거창하게 하고 장애아들은 360 갖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 이런 거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부모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그게 예산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 봐서 필요하다면…….
여운영 위원   예산은 주면 더 좋지요, 그분들이야 필요 없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만약에 이렇게 줘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인데 여하튼 의견을 들어서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보면 홍성 어르신 한궁대회가 있어요.
  한궁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어른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하긴 좋은데, 보면 홍성지회에서 하는데 읍면까지 이 행사를 하게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읍면의 행사까지 할 수 있게끔 세워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건 사실은 읍·면·동에서…… 이게 현안사업인데 홍성군 노인지회, 지회장배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분회장이 있어서 읍면 분회장기 대회를 11개 읍면에 하는 것도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여운영 위원   아니, 현안사업이기는 한데요, 과연 읍면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읍·면·동 지회까지
  어떻게 보면 읍·면·동 지회로 가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분회장이기는 하지만 분회장은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홍성군지회에 주는 거니까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가능은 합니다.
여운영 위원   시군 지회에다 주는 것이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회에 저희가 주는 거지 읍·면·동에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들은 바 혹시 없으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대회 할 때도 한번 직접, 홍성에서 할 때인데 거기도 직접 다녀왔었고요.
여운영 위원   이게 지금 청운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실장님 생각에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모작센터가 아까 처음에 보고자료에 있듯이 이게 ’16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신중년에 대해서 예비사회진출을 위한 자격증이나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교육을 시키고 취업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기개발이나 취미, 소양에 관련된 것을 발휘하는 거 보고 지금은 그런대로 괜찮다.
  다만 이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홍성 쪽에 있어서.
  전국 각 시군에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두 번째는 충남만의 독특한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 저희도 성과분석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웬만한 성과는 있고, 그동안 점점 3년간 해 오면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도 하지만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여기 몇 분이 운영하고 계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2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센터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분들이 여기서 배운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로당이 됐든 장애시설이 됐든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여운영 위원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두 분이 또 있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센터에 있는 직원이고요, 직원이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시켜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내지는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계하고 데려가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사자는 관리직원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4명은 관리직원이고 2명은 다니면서 활동하는 활동가예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공문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우리가 4명에 대해서는 도비를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명은 별도의 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하는 2명분에 대해서.
여운영 위원   그러면 4명은 행정하는 거고 이 두 분이 나가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여운영 위원   총 여섯 분이 어떻게 보면 센터에 있는 거네요, 따지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애매한 사업이네.
  인건비는 있고요,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에 가서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예산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4명에 대해서는…….
여운영 위원   4명은 인건비가 있고 사무실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거는 아니죠.
  산학협력단에 있는 것이죠.
여운영 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건비 받는 두 분 외에 참여하는 일반도민들한테 참여수당이나 활동실비를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활동가나 여기 계상되어 있는 관리직 4명이나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는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를 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인건비가 5400만 원이 서 있죠, 3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5400만 원 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차량비 있고 여비 또 밑에 보면 참여수당 활동실비해서 4억 8600만 원이 또 있죠.
  그러면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가 누구한테 가는 예산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이 금액은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게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여운영 위원   참여하는 분이라면 일반도민들이 와서 참여할 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수강을 받고 트레이닝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에 있는 네 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4명은?
  그냥 행정직만 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분들 4명은 인생이모작센터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를 확인해서, 초청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맡도록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운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일자리창출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사업해서 겨우 3200만 원 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업공헌활동 지원해가지고 이 두 분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센터하고 상관없이.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예산은 2억 3000 도비 세워져 있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이고 사업비에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4명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유지하는 거는 너무 낭비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회공헌활동 하는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앞에 있는 행정하는 4명의,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큼 우리 사회에 활용이 되고 있고 쓰이는지 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이 얘기에 대해서 듣고서 우리가 행감 때 한번 해 볼까 하다가도 잘 몰라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요.
  저도 이 행사가 있어서 그때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분들이 마을단위에서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동네에서 스스로 공헌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여운영 위원   그거는 아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공헌활동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해서 위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단위에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리더가 돼서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지역의 리더가 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을에 기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 보자 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모임을 결성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름대로 이분들 신중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을 끄집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씨앗이 싹트는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 보강하고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네 분에 대한 업무가 정확하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보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1억 7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분의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어림잡아도 4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봐서는 사업비가 이거밖에 안되는데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렇죠?
  그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빨리.
  488쪽에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장례의전지원인데 이게 무공수훈자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니요, 거기가 주관이 되고요.
  9개 보훈단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기가 작년도에 6000만 원을 했는데 100명 정도를 봐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거의 부족하다시피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이분들의 연령이 89세, 90세가 돼서.
여운영 위원   내용은 제가 아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체를 다.
여운영 위원   9개 보훈단체 다 된다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무공수훈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목이 무궁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례선양단을 무공수훈자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9개 보훈단체 전부 다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5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92쪽하고 594쪽에 같은 내용이에요.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10% 삭감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세워졌는데 유독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 두 가지를 보면 10% 삭감했어요, 예산을.
  이거는 자진 삭감인가요, 아니면 의무삭감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지간하면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대상인데 장애인 합동결혼식 같은 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3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다가 민간으로부터 개인 후원금을 가지고 1억 규모가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쪽에 나와 있는 행사도…….
여운영 위원   그러면 3800을 세워서 민간 여러 가지 여성회나 새마을회 이런 데서 지원해 주잖아요, 다 갹출해서.
  그래서 1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을 더 세워줘도 모자란데 유독 장애인행사만 10%씩 의무삭감 하는 이유가 뭔가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 기념행사 및 대회지원 있죠?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이것도 10%가 삭감이 됐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인 행사라서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제가 삭감조서 예산 보면 없어요, 어떤 행사성이라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행사성 경비는 전부 다 일괄 예산절감대상이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그런데 대상인데 안 했다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성 경비 중에서도 절감을 할 수 없고,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 얘기해서 5%만 줄인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면 이런 거 좀 그냥 세워주십시오, 의무삭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다음에…….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너무 길어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여운영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1244쪽으로 갈게요.
  노인 정신건강 조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말씀주시죠.
여운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노인 자살률이나 치매 이런 게 많이 되어서 사실은 치매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성 질환을 가지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65세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고위험군 자살위험에 대해서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70세 이상만 먼저 하자 해서 70세 이상 우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체 우울증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밀착케어를 해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1인당 6270원 가지고 사업이 검사가 되나요?
  이게 1인당 보면 6720원이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정신건강 이쪽에서 한꺼번에 툴이 있어서 질문 항목에 대한 거, 측정하는 거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이거는 그쪽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측정…….
여운영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울 및 치매선별검사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건지 검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을 보겠습니다.
  추경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성립전 예산으로 약 195억 정도, 이건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 어린이집당 100만 원 정도씩 1950개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정수기로만 다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도 지원을 한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수기만이죠.
정병기 위원   오로지 정수기로만 100만 원씩 맞춰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정병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린이집에 정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1950개 다 정수기로, 100만 원씩 정수기를 지원했다라는 건 지금까지 정수기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상 어린이집 지원을 할 때 정수기 면적기준과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이미 있는 데는 정수기를 하지 않고 이거는 식수나 조리수, 세척수로 사용하기 위한 다른 제품으로도…….
정병기 위원   아, 필터.
  그거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한 번 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요, 이거는 진짜 우리 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이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8000만 원 삭감하고 2020년도부터는 이거를 일몰로 가기로 한 거예요, 1억 8000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슬그머니 정리추경에다가 5460을 넣어놨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랑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기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또 올라왔어요, 이게.
  이거 전년도에 실장님이 답변한 속기록이랑 다 드릴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랑의원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셨고 그래서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19년도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정병기 위원   1억 8000 얼마 중에 8000 얼마를 삭감하고 1억을 세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억만 있었죠.
정병기 위원   1억을 세우고, 1억도 원래 이거는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진료 받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8 대 2, 민간인이 8이고 장애인이 2 정도 된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충남도의 의원들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맞다.
  여기만 특혜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일몰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8000만 원을 올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는 거로 해서 8000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해 놓은 거를 다시 정리추경에서, 다들 정리추경을 안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한테도, 우리 위원회에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이거를 살짝 54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여기 정리추경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기도 7개 시설 법인이 다 다르게 여하튼 있고요.
  거기 장애인사랑의원에 이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보조금이나 이월금 같은 거를 합쳐 보니까 금년도 수입이 2억 9800이었고요.
  거기서 나간 지출이 2억 9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병기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를 떠나서 이것이 왜 일몰로 가야 되느냐면 “거기 담당하는 의사분이 사실상 너무 고령이라 이분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 거예요.
  충분히 의료사고도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겁니다.
  주셔서 올해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절반을, 한꺼번에 다 일몰시킬 수 없으니까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는 조건으로 8000만 원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이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5400만 원이 3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인건비로.
  그리고 내년에 또 1억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2020년 본예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를 들어서 사랑의원에 찾아오는 연 인원이나 여기에 장애인이 없다면 일반의원하고 똑같이 일반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만 2000명 중에 장애인 이용이 2만 3000명이에요.
  그리고 매일 수시로 오는 장애인이 330명 있다 보니까.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실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받는 거 건강보험 청구 안 합니까, 여기서?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해 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청구를 하죠.
정병기 위원   무료로 해 주면 나는 인정할게요.
  다 청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지원할 거 같으면 차라리 장애인 당사자한테 들어가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죠.
  이거는 기관을 위한 복지지 무슨 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예산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차라리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세요, 의원에 지원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한 거는 이건 간단해요.
  기관을 위한 복지지 이게 무슨 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은 진료비 낼 거 다 내고 진료를 받는데 왜 여기에다가 지원해 줘야 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고 운영이 어렵다면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갈 만한 데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한 게요, 여기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정책도 해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사실상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지적해서 한꺼번에 다 이거를 예산 삭감하면 무리가 있으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서 8000만 원 삭감하고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겠다 해가지고 8000만 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다가 5400을 또 넣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또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당시에, 물론 여기 지금 계셨던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 과가 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이거는 6회 지면광고하는 거죠, 4000만 원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대전일보사로 결정이 돼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통 언론사에 할 때는 저희가 공보관실에 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병기 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신규사업인데 타 언론사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대전일보사라고 아예 딱 해가지고 와버렸으니까 이게 6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6회라고 하는 게…….
정병기 위원   지면광고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면광고인데 대전일보사는 당초에 저희가 먼저 선정한 게 아니고 실적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것은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선정하고, 공보관실에서 선정을 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6회 동안 했던 실적이 대전일보사가 됐고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저출산보건복지실 관할 사업장들, 어린이집부터 노인회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도 있고요.
  그런 시설들의 노후라든가 기능보강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태파악을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년도라든가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나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지금 시설이 28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래저래 많은데 내부적으로 저도 처음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거를 전체 일체 검사를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기준을 정하고 하겠지만, 해놓으면 규모가 너무 커집니다.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직접이든 위원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군단체장을 통해서든 저희한테 수요가 오고 요청이 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보고 반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수요조사를 받다 보면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기영 위원   물론 규모도 커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도비나 시군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설 사업장 실태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접수도 받고 또 우선순위라든지 노후 정도에 따라서라든지 시설에 지원은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준은 예를 들어서 2800개를 저희가 매년 조사할 수는 분명히 없는 거고요.
김기영 위원   아니, 시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도 2800개 중에 아마도…….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 없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원은…….
김기영 위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지원해 달라고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을 통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보강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는 합니다.
  사전조사를 위원님 말씀…….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도로 올려가지고 현장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게 적정하게 기준이 있어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로 알았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능보강이고 어린이집이고 관련해서 지원해 준 바가 없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요청이 온다든지 하는 건 모르는데, 이런 쪽은 별로 지원을 안 해 봤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 이런 데도 보니까 몇 십억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사업장에 기능보강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예산 요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시군을 통해서 도에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런 절차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러면 제 지역구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기능보강이 됐든 노후라든가 이런 걸 저를 통해서, 제가 해 보지 않았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다 파악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김기영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체계가 있어야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까지는 시군의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현안사업으로 돼 있거나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요청이 있어서 한번 보는 거나 이런 형태로 절차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에요.
  일단은 요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규모가 많고 그렇게 돼 있고요.
김기영 위원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억에서 몇 천에 이르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예산 요구를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일선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줄도 모르는 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만 해도 우리 도내에 5730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더 늘어서 5800개 정도가 될 텐데요, 경로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수하고 일괄하는 게 뭐가 있냐면 경로당에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화장실 문제를 하려고 화장실에 안전손잡이하고 미끄럼 방지를 하고요,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게 화장실 들어가는 데 문턱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계를 해 봤는데 이번에 전체가 시군비까지 22억이에요.
  그런데 22억이 그나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문턱 이걸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까지 해 놓으면 규모가 너무 커서 시군에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당장 급한 손잡이하고 미끄럼 방지만이라도 하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로당만 해도 580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다른 시설까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가 뭘 한꺼번에 하겠다라고는 못하겠고 오래되고, 그것도 신축·개축한 데가 다 연수가 달라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규모다 싶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통로는 시군을 통해서나 의원님을 통해서나 현장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건의했던 순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제각각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에 따라서 누구를 통하든 간에 지원 요청을 해서 반영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더 급한 데가 있고 지원액수도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 산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안도 마련을 하고 시군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도 해서 어느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턱에서 낙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실장님이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했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도비,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뭔가 기준 마련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게 뭔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지, 누가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부익부 빈익빈처럼 마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이나 유형별로, 이게 국비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도비만 하는 게 있고, 시군이 중심으로 하고 도가 일부 지원하는 유형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사실 저도 현안사업을 보고 이런 쪽에 지원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무능해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런 걸 안 했는지, 지원기준이라든가 근거 여러 가지 이런 건 다 도나 시군을 통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적재적소에 파악을 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입양축하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올해 하고 내년 예산 선 거지요?
  166페이지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입양축하금은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요.
최   훈 위원   ’18년도에는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나가는 거는 ’19년도에 처음 나갔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최   훈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같아요.
  아무래도 입양은 몇 분이 하실지 더 줄지 늘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운 걸 보니까 올해 이 정도 왔으니까 아마 예상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집행실적 보고.
최   훈 위원   예, 실적을 보고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알리는 거지요, 이분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게?
  어쨌든 신청을 하셔야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입양을 하게 되면 행정,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입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본인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부모도 사전에 교육을 받고 승인을 받고 해서 호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양축하금이 각 시군마다 입양에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있는 것도 있다라고 안내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최   훈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사무소나 등록을 한 분은 100% 이걸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거기서 따로 이걸 신청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당연히 고지가 됩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볼게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조금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출생아가 생기면, 출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기저귀나 분유나 이게 같이 나가는데 출생아 수 자체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자연감소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다른 사유는 없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없습니다, 자연감소 때문에 그렇지요.
최   훈 위원   자연감소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금액이 줄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잘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그래서 좀 줄었다고 해서, 아마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면 더 줄 것 같지 않은데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보를 저희가 따로 더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출생이나 사망, 입양 이런 것은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생하면 바우처 키트처럼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게 다 같이 나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출생을 하면 바우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고가 들어오면 바우처로 당연히 그날 안내가 되고 지급을 집으로 할지 어디로 할지 그거는…….
최   훈 위원   혜택을 못 봤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게 절차가 복잡한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동사무소 등록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출생신고만 되면.
최   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사할린에 거주하시는 분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사할린 교포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할린 가는 비행기표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할린에 사시다가 본토로 들어가셨다든지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으신 건가요?
  이 혜택을 보실 수 없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할린에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한인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있었던 사할린을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해서 그거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하고, 이분들이 사할린에 가는 건 그렇고, 그거 말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우리 도내의 지역문화나 지역을 알아보기 위한 지역 어디 탐방하는 것이나 국내, 우리 지역 내 탐방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사할린에 한해서는 사할린에 갔다 오는 것만 하니까 사할린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지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할린에 사시던 분도 모스크바에 가실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한 건 사할린 가는 비행기표가 일정 금액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공제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할린 아니면 안 된다, 모스크바든 그 옆이든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할린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고, 원래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사할린에 있던 분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사할린에 가는 것만 돼 있는데 공제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이근홍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이근홍입니다.
  현재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조례에 관한 조례상 내용을 보면요, 사할린에 가는 경우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사할린 거주하셨다가 귀화하신 분들이 모스크바를 갈 경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의원님 몇 분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조례가 어쨌든 사할린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모스크바를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그때 강제이주 많이 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지역도 꽤 있을 텐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조례에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이 약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최   훈 위원   아니면 재정부담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이걸 우리가 폭을 넓혀놓으면 지원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면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도에서 이분들 지원해 줄 때는 꼭 사할린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가 될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 그분들이 강제이주된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할린에 우리 한인이 245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금 -타 지역이 아니고- 아산에 80명, 서천에 91명, 천안에 74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지원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사할린에 있는 친족방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운영을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나 이런 데를 갈 때 차액분을 공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사할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수요가 있고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우리 실무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제기와 함께,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개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공제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추가로 하든 그렇게.
최   훈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수시로 가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 한 번을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갈 수 있게 그런 지원이 돼야 이 조례를 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의미도 있을 테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방법은 그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할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을 보조해 준다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이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나머지 인건비를 올리셨고 운영비를 올리셨는데요, 지금 서부복지관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군 부담이 일부 있었어요, 논산도 그렇고 계룡도 그렇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군에서는, 공주는 어쨌든 거기 쓰시는 인원이 좀 남아있어서 아마 예산 지원을 작년에 시군이 부담했던 대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협의를 더 하셔야겠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논산이나 계룡은 여기서 완전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세운 예산에 그걸 감안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뺀 나머지를 그냥 순수 금액으로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논산과 계룡, 그동안 남부복지관에 같이 이용을 했던 장애인들이 공주, 논산, 계룡, 일부 청양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만 공주복지관이 따로 있지만 공간 문제 등으로 일부 요청이 있어서 협의하에 일정한 부분을 하도록 했고, 논산이나 계룡이나 청양 같은 데는 각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논산, 계룡 이쪽에 시군 분담금을 받고서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논산이나 계룡에서 두 군데 해서 한 3억 남짓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지원이 아니지요, 분담금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담금이지요, 그동안에는.
최   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금액이 내년 예산에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문제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서에 올린 금액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남부복지관은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케어했던 비용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논산이나 계룡으로부터 분담금도 없고, 정책연구기능이나 이런 등을 하고 그거에 따른 연구비용과 인건비가 되는데 그것을 다 덜어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듯 싶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봐서…….
최   훈 위원   어차피 거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논산하고 계룡하고 철수를 하셨다고 해도 그 인원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인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관리하시는 분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일부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예를 들어 거기서 세이브되는 금액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대부분의 하시던 인원은 남아있어야 될 텐데 그것까지 감안한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요, 이번 예산을 세울 때는 각각의 예산이 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예산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 바로 시급한 것들은 반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 나중 추후에…….
최   훈 위원   저희가 필요 없는 인건비를 올린다든지, 우리가 복지관 행감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보고 더 유의 깊게 해야겠지만 그분들이 남아있어서 그 인원이, 예를 들어 시군으로 철수하면서 생긴 인원이나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들, 어쨌든 저희도 광역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차질 없이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쪽이요,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사업이 시군으로 이동을 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는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들에 대한 놀이나 이런 것들이 체험할 기회도 적고 놀이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남도육아종합센터에 주면 여기에서 교재와 장난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촌에 찾아가서 그것도 보여주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 얘기고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농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지원을 받아서 육종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시골로 이동하면서 가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사업시행 주체는 충남육아종합센터인데 보니까 차량 렌트비도 있어요.
  이게 그럼 거기는 원래 차량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만 렌트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육아종합센터에서 담당하는 2명하고 보조교사, 3명이 농촌지역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교재나 교구나 이런 것들 가지고 교사 3명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시군으로 돌아다니는 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횟수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지원하는, 운영을 하는 2명 그다음에 보조교사는 각각…….
김옥수 위원   주로 장소는 어디로 다니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마을회관이 될 수도 있고요, 조그만…….
김옥수 위원   마을을 선정해서 가는 게, 그냥 아무 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청을 받고요.
김옥수 위원   신청을 받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받은 곳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   신청을 하면 육아종합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시군으로 다니는데 몇 회 다니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횟수는 제가 우리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갔고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보면 사업목적이 지역아동센터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하는 거고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복지부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통과 우수, 최우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김옥수 위원   그 양식이 다 있겠네요, 우수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옥수 위원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채점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심사기준표 같은 건 아마 공개가 될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받아서.
김옥수 위원   공개되는 부분에 한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다음에는 154쪽에 보면 충남아기수당 전산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사업량이 1식인데 어떻게 해서 저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예산서 자체가 9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아기수당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김옥수 부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개정해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돼서 나중에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쪽에 입력을 전부 다 해 놓고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전부 다 수기로 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해 놔야 이게 몇 만 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개발인데 이거를 하려면 개인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밟기 전에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최종통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통과 자체가 조건부로 명칭 바꿔라 등등 해서 늦다 보니까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좀 늦어졌어요.
  그게 12월 말까지 하다 보면 그거를 이후에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그럼 이게 다년도 사업이면 혹시 설치가 된다라고 보면 유지보수비 같은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 해 놓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처음 이거를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비용만 넣었고요, 그 후부터는 매년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은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게…….
김옥수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간에 따라서 있고 유지보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6쪽에 보면 아동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지원(포괄)이라고 있는데 산출기초내역에 보니까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이렇게 인원을 딱 정해서 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시군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옥수 위원   정서함양비는 뭐지요, 이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설 아동한테 수련활동이나 문화생활, 인형극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도 있겠고요,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정서함양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매년 10월쯤에 전년도 집행실적을 봐서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각각의 대상 수를 정하고 예산을 산출하게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아동들 명수는 바뀌겠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바뀌지요.
김옥수 위원   한 학생만, 한 아이만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들을?
  대상자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상자가 예를 들어 3세반의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받았던 애는 그다음에는 4세가 되니까 안 될 테고, 이 친구는 4세반의 나이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못 받았지만 다음 연도에는 받을 수 있겠고요.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보면 아름다운 동행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시군에서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 행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 수행인데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각 시군에서도 하고요.
  도 단위 대회 행사를 하는데 저희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이때는 지역아동센터나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김옥수 위원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친구들을 우리가 백제홀 도청에 초청해가지고 도 단위 기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약간 그런 애들을 해야지, 왜냐하면 시군에 행사할 때는 엄마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는 장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비는 산출기초에 보면 언론사 홍보에 20회 해서 500만 원씩 나가는데 언론사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언론사는 미리 정하지는 않고요, 언론진흥재단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정하는데 여기는 여러 군데가 될 겁니다.
  보통 한 군데 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에 나가도록 시리즈로 특정한 정책에 대한 거 또 분위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눠서 홍보가 됩니다.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하고 324쪽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무료경로식당도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경로식당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이나 부녀회, 적십자봉사단 이런 쪽에서 위탁을 해서 이거는 어떤 식당.
김옥수 위원   정해져 있는 데서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해진 장소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노인들에게 누군가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거고, 저소득재가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경로식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배달을 하거나 직접 가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배달음식이라서 그런가 단가가 조금 달라서요.
  식사배달하는 데는 1식에 4735원으로 정해졌고 무료경로식당은 3480원 이렇게 단가가 달라서, 이거는 배달료를 포함해서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배달료보다도 무료경로식당 같은 데는 식당 자체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무래도 대규모로 사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낮을 거 같고요.
김옥수 위원   대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기는 도시락이 됐든 뭐가 됐든 소량이고 도시락 같은 데는 아무래도 구입비가 좀 더 단가가 세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서산의료원 기숙사 증축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올 12월까지는 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건축비는 국비를 증액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증액요청이 돼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답을 주지는, 문서로 오지는 않았지만 실무 간에는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건의가 와서 저도 확실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질문을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추가되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도 부담을 하지만 국비분도 국가에 요청을 했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위원님들 지금 시작하신 지, 회의한 지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태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   연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14개인가 몇 개 하는데 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보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린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입구에 전자출결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태그를 줍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몇 시 몇 분에 애가 등원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할 때도 몇 시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게 부모님한테도 그대로 알려지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몇 시에 제대로 왔다, 또 몇 시에 정상적으로 나갔다라는 게 부모한테도 나가고요.
황영란 위원   차는 건가 봐요, 태그라는 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태그가 방식이고 팔찌형도 있고요.
  가방 같은 데에 부착하는 것도 있는 데 대부분 지금 가장 손쉽게 하는 게 팔찌처럼 하는 것으로 분실염려도 없고 그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거는 정책을 확대해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고요.
황영란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우리 도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국에 다 같이 합니다.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똑같이 하셔서 같은 내용인 거 같아서 질문은 안 하겠는데, 저도 약간 방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장 발표할 때도 가보고 저도 봤는데 제 욕심만큼은 성과가 조금 덜 나온 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일반 다른 프로그램하고도 달라야 되고, 그야말로 그분들 재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공헌 쪽으로 중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에 제2의 인생을 자기 자립을 하게 된다면 자격증을 제대로 따서 취업이 되거나 활용하는 그런 쪽이 본래의 목적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주문하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사업비랑 해서 실제적으로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황영란 위원   인건비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수당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효과 있게 가는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그리고 366쪽에 충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종사자들한테, 맞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은 외국에 연수 가는 걸 막아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 생각이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황영란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오래전에는 외국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종류별로 사회복지기관들 장애가 됐든 일반사회복지회관이 됐든 많이들 가셨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는 거로 돼서 보통 가게 되면 자부담으로 가든가 외부 프로포절로 가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가는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시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제대로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15명씩 두 번에 걸쳐서 보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는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복지시설들에게도 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고…….
황영란 위원   형평성을 줘야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실제로 지금 복지기관에서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연수하는 게.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많이 배워오거든요.
  그리고 복지라는 게 계속 변해요.
  10년 전에 요구했던 복지와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실제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다른 데에서도 수요조사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면 동등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이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이나 어디 보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 또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지 종사자들이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370쪽에 보면 도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을 하고 계세요.
  도비로 3900만 원 해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2018년도를 보면 집행률이 65.5%였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년도면 ’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란 위원   예,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기능보강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마 도립 요양원이 주체가 바뀌고 그동안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 일부 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인데 시설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는 단계에서 그게 제대로 집행이 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여기는 안정화됐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바뀌고 그러면서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리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은 예산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조경관리라고 하는 것인데, 조경관리가 뭐냐면 거기에 무궁화를 잔뜩 심어놨어요.
  무궁화를 심어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있습니다.
  뿌리가 다 썩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무궁화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궁화가 거기서 식생하는 데는 토질이나 환경이 좋지를 않다고 그래요.
  무궁화가 특히나 국화인데 거기에 다 썩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리하고 다른 거로 꽃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즐거울 수 있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한 종류의 꽃을 한다든지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요양원하고 협의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2018년도 집행잔액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집행잔액은 반납 받은 걸로.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에도 또 5000만 원 있네요, 그렇죠?
  유리,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사실 이 시설이 많은 염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많이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립 요양원이니까 더더욱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고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442쪽 다시 보겠습니다.
  충남 복지보건정책 도민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했는데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는 큰 방향의 복지보건에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정책에 관련된 인지도, 체감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들이면서 하는 거만큼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복지정책 각각 세밀한 부분의 체감도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9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황영란 위원   예, 예산은 크지 않은데 직접 수행하면 어느 분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문용역기관을 둬서 여기는 일반 도민들 한 500명,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나 전문가 100명, 한 600명 정도한테 설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600명을 하시는데 용역을 줬을 때 이게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대부분 용역하려면 현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설문조사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과 달리 자료조사를 하는 용역이나…….
황영란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반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가 우편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황영란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예산 설계를 했던 것은 설문문항 40개 정도를 둬가지고…….
황영란 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도 있고요, 연구보조원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용역 기관은 아직 안 정했고요.
황영란 위원   기관으로 이거는 가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안 세우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예산을 하는 전체 비용이 990만 원이 됩니다.
황영란 위원   한 달 정도 해서?
  1인으로 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하는 거네요, 한 22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600명 정도니까요.
황영란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한꺼번에 주고받고.
황영란 위원   그리고 444쪽도 설명을 해주세요, 취약계층 복지공감사업.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40?
황영란 위원   448쪽에 올해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 사업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도 하셨고 2년 동안 똑같이 6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올리게 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금년도에는 6개 시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6개의 시군을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8개 시군을 확대할 거고요.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우리 도 또 특정한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들 복지시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행사도 전달을 하고 여하튼 복지에 관련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황영란 위원   홍보사업 같은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종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확대 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보전달이 많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행사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만족도가 좋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무래도 금년도에 6개 시군을 했는데 정보전달이 그동안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나마 만족도는 높아졌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예.
황영란 위원   464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으로 도비로 4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계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저희가 설날하고 추석 때 중심으로 하는데 지휘부나 복지실뿐만 아니고 각 실국에 저희가 리스트를 줍니다.
  리스트를 주고 위문품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물품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전달은 실국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실국에서 도의 간부들이 각 시설에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의견을 들어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연말이나 이때 되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도 되고 많은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사실 시설에 찾아가서 위문품도 전달하고 이러는 게 유행처럼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장에 가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연말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왔대요, 물건들이.
  그러다가 이게 또 경기를 타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거나 이래저래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적어요.
  연말에 들어오는 게 적고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많이 몰리고 작은 데는 덜 가는 게 있어서 저희는 대상시설별로 규모에 상관없이 분담을 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편해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현장에 가면 성금이라고 잔뜩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고 이런 거 때문에 ‘저 사람들 그냥 사진 찍으러 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고 저희 복지실에서는 담당 팀장, 과장들 소관별로 보냅니다.
  소관별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각 실국에도 그거 할 때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오도록 하고, 또 갔다 온 것을 결과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어쩌면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가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문품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란 위원   예, 위문품이 중복될 수도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시설에 갈 때 그래도 한번, 무조건 여기서 구매해서 가는 것보다는 시설에 수요조사도 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 개별로, 사실 시설 안에서도 단체로 지급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거기에 몇 분이 계시든 개개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하시려면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삭감보다는 계속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황영란 위원   살리시려면 그 취지에 맞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거는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챙기겠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물품을 주로 장애인 생산품들 그다음에 자활근로에서 나왔던 품질이 검증된 것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하는 우리 농특산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줄 때 어차피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생산하는 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황영란 위원   그러면 시설로 가는 거죠, 개인한테 안 가는 거고, 예를 들어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한테 가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설로 갑니다, 이게 지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황영란 위원   거주인별 20∼50만 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주인원별이죠.
  거주인 사람한테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주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사과, 배, 우리 농특산물 이런 거, 그다음에 화장지나 필요한 물품들,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비품이나 물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개개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그 시설이 운영을 하고 개인한테 줄 때 필요한 물품들을 중심으로 주고 있고요.
황영란 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시설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품들은 얼마든지 시설 운영비로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설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죠.
  다과비 같은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예산도 크지 않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도 시설에 가서 보면 그런 거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은 좋을 수 있죠.
  어차피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지금 개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수요를 받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황영란 위원   예, 제 의견은 그러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보면 제가 쭉 봐온 것 중에 장애인복지법상에 시설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센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들의 인건비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 같아요.
  이거를 맞춰 달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다 말씀을 드린다 하면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복지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이 법에서 정리한 이러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그냥 복지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정리한 시설들은 법적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따라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하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다만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사업이지만 센터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또 자립생활센터라든가 또 민원상담센터라든가 편의시설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들이 운영비도 제각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건비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센터들마다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다르지만 인건비 기준이 너무 다르고 사업비 집행기준도 너무 달라요.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통 복지시설들이 예산대비 몇 % 정도를 사업비로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아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인건비 지급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 실제 장애인한테 가는 게 뭐가 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 주고 그거를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복지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5%, 10%도 안 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거론하면 좀 그럴 거 같아서 못하겠는데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는, 예를 들어 2억을 받는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해라.
  그게 많으면 15%가 되든 그거는 얼마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정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얼마든지 관리지침을 줘서, 운영지침을 줘서 그거를 2020년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면 우리 실무팀으로부터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지침이 우리 도에서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게…….
황영란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를 제가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개선방안을 만들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8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700 몇 페이지지요?
황영란 위원   728쪽에요, 개인시설 운영하는 걸로 해서 3억 2656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이 그전에는 지원을 받지 않고 하셨나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못 받았지요.
황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동안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이 됐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소외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이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제대로 건전하게 양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시설도 점점 법인화를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충남에 4개소를 이번에 지원할 건데 대부분 시도에서도 개인운영시설에 관련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과 단체가 아니라서 지원이 전혀 안 되면 사각지대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나 거기 입소하거나 그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안 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에 5분발언도 해 주셨고, 이 부분이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충남도가 이쪽에 관심이 적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있는 개인시설 네 군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려고 신규로 계상은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지원이 안 되었던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던 거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내년도 2020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탈시설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하시니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새롭게 올라온 건 없습니다.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부분은 장애인과 노인돌봄 이런 걸 점차 지역커뮤니티로 하는 게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쪽 지역사회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정착금이나 지역사회에 하려면 이게 제도가, 조례가 필요하고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이번 예산에 담지 못한 거는 좀 안타까운데 그런 선행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실하고도 이거에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를 했는데 일단 제도적 기반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된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면 추경에라도 한번 담아보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황영란 위원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우리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자립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 참여 커뮤니티케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거기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에 들어가서,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책화하고 예산을 담으려면 예를 들어서…….
황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체험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거주시설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드리는 거니까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그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가야 할 정책에 있어서 예산도 분명히 담았어야 된다, 저희 의원들은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것 이해되고요.
황영란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주시설에 계속 몇 분씩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까 법인화 만드실 거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그래서 거주시설보다는 이분들을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형 전환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대 정책하고도 맞고 이래서 혹시 지금 시설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마땅하다라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것도 일단은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악함이나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규배정을 했고요, 시설 운영자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황영란 위원   그분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방법 안에서 어떻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구나 4개나 된다고 하니까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92쪽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00명 정도를 저희가 잡았고요, 여기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4개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의료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본인부담금 10%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본인부담금 10%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소외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외국인근로자들은 잘 모르시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 답을 반대로 했던 것 같은데 의료보장제도 이용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90%와 10%인데 10%는 본인한테 받고 90%를 지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영란 위원   외국인근로자 포함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데 100명이면 실제로 선별적으로 받게 됩니까, 어떻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걸 저희가 100명을 선정했던 이유는 그동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97건이었어요, 4개 의료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실적을 반영해서 크게 변하지 않겠거니 해서 100명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전수요를 받거나 한 게 아니라 의료행위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을 해서 100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잘 받았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넣으셨는데요, 딱 한 군데를 찍어서라기보다는 보니까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이 있고 인식개선 홍보, 업무지원 홍보, 이렇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몇 가지 있고 그렇네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홍보대사 위촉 등 그거는 도비로만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인식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주로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뭘 하는데 사실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에 저출산이라든지 출산을 위한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도에서는 항상 이런 시책이나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지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앞으로의 국가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를 인식시키면서 출산을 유도하는, 장려하는 활동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예산도 여기 도에서도 그런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 1억씩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방향을 한번 서로 균형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부분을 저희가 신규로 넣었던 이유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도나 시군이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알리는 방법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저희가 신규로 넣었던 것은 활동가가 지역에 영향력 있고 본보기가 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과.
김한태 위원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출산 극복 장려라든지 그런 게 없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 게 단위사업으로 집중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무슨 행사나 관련 기관단체 행사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소개나 심각성 이런 거 알리는 정도였는데 저희는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활동가를 해서 저희도 의견을 듣고 지역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지역에 상징적으로 여러 다자녀를 두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건전한,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자녀 있을 때의 행복감을 많이 소개도 하고 알려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싶어서 홍보대사도 위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지역활동가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학교에서부터, 어린 학생들부터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공주·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성장촉진지역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냐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도 성장촉진지역이라고 나오거든요.
  행정안전부 고시로 돼 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성장촉진지역은 인구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다른 데보다 급격하게 변했거나 인구증감 폭이, 증가 쪽이 성장촉진지역입니까?
김한태 위원   언뜻 정해진, 여섯 군데인데 일반적으로 도내 서남부권이라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인식은 됩니다만, 기준이 있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증감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에 대해서 이쪽은 인구정체나 지역소멸 위험이 있으니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하거나 균특회계를 하거나 할 때 좀 더 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 지원을 했으면 여기는 15%, 20% 지원하는 그런 사업별로.
김한태 위원   예, 보조율이 다르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조율 변동이 필요합니다.
김한태 위원   국비 지원이 좀 높고요, 도비, 시비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기준이 뭘, 출생수로 따집니까, 출생률로 따집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인구감소 수인데 실무자는 얘기하지만, 제가 행안부에서 할 때는…… 보조율 나와 있는 기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에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여기에는 광역시가 70%, 구가 30%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총예산 중에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한태 위원   복합적인 걸 다 해서 그런 거, 단순히 출생 감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김한태 위원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몇 년 갑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은 국비를 지원하거나 할 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해서 국비 보조율을 더 플러스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김한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는 행감 때도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거는 질문을 않고, 사업 중에 사회복지법인 충남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똑같은 거지요?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뒤에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길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만 구분이 돼 있고요, 다른 거고.
  용어는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는 동일한 건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한태 위원   여기 사업이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역이 422쪽 설명서에 돼 있는데 또 448쪽에 하나 떨어져 나와서, 취약계층 복지공감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왔길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22쪽하고 400?
김한태 위원   426쪽하고 448쪽인데요, 주체가 충남사회복지협의회로 돼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돼 있어서 또 따로 떨어져 있길래 제가.
  다른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같은 기관인데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김한태 위원   따로 떨어뜨려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88쪽하고 690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하고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아래쪽에 보면 13개월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왜, 퇴직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왜 13개월로 해 놨지요, 인건비 부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김한태 위원   2개 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 지원 미반납이 국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 도비 14건을 아직도 반납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가 뭐예요?
  국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반납을 받는다 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복지과 쪽이 많은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반납 안 받으셨고, 도비.
  노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기도 192만 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만 원, 다음 수화통역센터 4600 왜 이걸 반납 다, 1월 달에 보니까 정산이 됐는데 반납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2018년도 예산을 1월 달에 정산이 끝났는데 아직 반납을 안 받았어요.
○위원장 김   연   언제 했는데?
정병기 위원   2019년 1월에 정산이 끝났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반납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나가는데…….
정병기 위원   아니, 이거는 100% 다 도비라니까요.
  다 도비 나가는 걸, 다 도의 기관들이에요.
  도의 기관인데 예를 들어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갖다 시군비 매칭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2500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고, 하나의 예를 내가 들어 드릴게.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충남척수장애인협회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받았던 사업들인데 사업 중에 하나 40만 원 아직도 반납을 안 하고 남아있대요, 통장에.
  왜 안 하냐, 도에서 요청을 안 한대.
  어디로 보낼지를 모른대요.
  왜 이걸 다 요청을 안 합니까?
  14건이나 되는데.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 도비만.
  왜 반납을 안 받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언제 기준입니까?
정병기 위원   이게 이번 행감 때 받았던 자료예요.
  행정감사 때 받았던 자료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출산보건복지실 건이 14건이에요, 순수 도비만.
  다 받은 겁니까, 지금 이미?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때 기준으로 14건이 그때 행감 때 지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 소관 과장들한테,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화센터나 여기도 다 반납을 받았고요, 거의 다 받았다고 하는데.
정병기 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도비만 14건이고 국비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14건 전체 리스트를 우리 실무진으로부터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이거 국비까지 치면 한 30건 정도 됩니다, 총.
  그러면 이거 다시 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12월 기준, 11월 말이든 현재 기준으로 리스트를…….
정병기 위원   이게 11월 말 기준일 겁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기준으로 반납 받은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월 달인데 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정산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하라 하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했으면 최소한도 1∼2개월 이내에는 다 반납을 받으셔야지요.
  연말까지 이걸 왜 끌고 갑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정말 급한 데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재워놓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공감합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필히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아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72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여기가 보니까 천안에 한 군데, 아산 두 군데, 논산 한 군데인데요, 네 군데를 추가 지원하는데 그럼 기존에 여기는 입소자들한테 어떤 비용을 따로 받아서 운영을 한 겁니까?
  이번에 새로 내년부터 생기는데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기존에 시설이 있었잖아요.
  입소자한테 직접 돈을 다 받은 겁니까, 여기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씩 내고 입소를 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월 80∼90만 원 정도 개인한테 받은 걸로.
정병기 위원   80∼90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운영돼 왔다라는 것 자체가 충남의 어떻게 보면 창피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 도에서 인정하는 시설에는 TO가 정해져 있고 여기를 가려면 몇 년을 대기해야 되니까 버릴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여기에다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하면서도 여기다 맡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시설 네 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충남에?
  이게 다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개인운영하는 거주시설은 4개만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래도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데 하나 문제가,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 부모들이나 이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개인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운영비는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기준의 70%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한테 받는 것으로.
정병기 위원   그러면 30%는 본인한테 받는다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순수 인건비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운영비도 있기는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의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인건비 지원받고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부모가 납부하는 월 80, 90, 거의 100만 원 이 돈에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건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세부기준이나 이런 것은 제가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거하고 현장에 가서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향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체크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분명히 부모가 납부하는 월 이용료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줄었느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이건 또 하나의 기관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08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적극 환영하는 부분인데 161명 1인당 연 6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약 9억 6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161명은 보통 어느 직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지요?
  보니까 우리 의료원 네 군데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의료원 네 군데에 있는 비정규직들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 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지요?
  공무직들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의료원에 있는 비정규직들 전체 유형이 간호사도 일부가 있었고요, 물리치료사도 일부가 있었고 청소나 이런 용역 관련된 청소 분야, 시설관리 이런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른 분야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있었다?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에서 다 간호사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뒀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절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비정규직이 일부 간호사 중에 있는 것이 정규직이면 근무시간 기준에 있어야 되는데 낮에만 잠깐 근무를 하거나 야간 당직은 못 하고.
정병기 위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이었다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분들도 정규직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하여튼 한 직장 내에 서로 차별받는 직원이 없도록 이거는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의료비 지원사업이 본인 당사자였다가 배우자하고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최   훈 위원   당사자에서 배우자까지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신가요?
최   훈 위원   494페이지입니다.
  대상이 500명에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해 놓으신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500명이라는 거는 어쨌든 배우자까지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숫자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동안에 본인과 유족이 351명이 있었는데 배우자 183명을 더 포함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534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최   훈 위원   이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4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이 40만 원이라는 게 어쨌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의료비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0만 원을 산출했던 이유는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지정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약재 이런 게 있거나 이런 게 있고 또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MRI나 CT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던 것이 1인당 1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로 정했어요.
  정했고 그동안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과 유족이 했을 때 나간 비용을 보니까 평균 4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평균을 산출해 보니까 40 정도 돼서 40만 원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1인당 평균 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만큼 우리가 예산증액을 한 거죠.
최   훈 위원   그러면 40만 원보다 더 혜택을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인당 100만 원 한도.
최   훈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만 원보다 몸이 편찮으시지 않으신 분은 그런 혜택을 안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게 진료비하고 약값이니까 약값을 어떤 분은 더 많이 가셔서 6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평균 40만 원이 됩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해서 1176페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176이요?
최   훈 위원   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된다면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과연, 9000만 원이네요.
  예산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9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충청남도 약사회한테 저희가 ’19년에 했던 거고요.
  이거를 작년도 그렇고 한 이유가 뭐냐면 충남에 건강조사를 해 놓고 워스트 지표 중에 하나가 음주피해예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워스트 지표로 나와 있어서 음주피해에 관련된 예방교육하고 음주문화조성에 관련된 것을 약사회를 통해서 전문가 심포지엄이나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이었고 금년도에 9000만 원 이 된 것은 이게 예산절감대상이라고 그래서 10%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   훈 위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9000만 원이라고 해도 효과가 없으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사회가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죠.
최   훈 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주로 금연, 음주, 절제 관련된 교육해서 만 명 정도를 그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은 한 번 정도 작년에 열었네요.
  한 번 하고, 캠페인 두 번 정도를 했는데 지금…….
최   훈 위원   차라리 저는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알코올중독 치유하는 데 쓰신다든지 아니면 기관에 사업으로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거리에 나가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는 건지, 제가 이 내용을 들어서는 뭔가 와 닿는 게 없어서, 우리가 예산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해서 우리가 도내의 음주 위험군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의문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적하시는 말씀 저도 그대로 공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업이 있으면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거나 음무문화 이거는 절주하는, 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집행하고 성과 있게 쓰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여기 보면 금연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의료적으로 마약중독자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예산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구색을 맞춘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는 그래서 흡연예방이 있으니 음주도 하나 넣어야 되겠고,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필요하신 분들 치료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감을 하고요.
  저는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 이미 그렇게 상태가 된 특정인 소수의 그룹일 거고요, 건전한 음주문화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나 여기가 잠재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음주피해 및 금연교육 만 몇 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재적으로 음주에 관련된 건전한 문화를 배울 대상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청소년들과 사회초년병이 가장 맞을 거 같고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시기적으로도 음주문화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평상시도 있지만 계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어디 학교 수능이 끝나고 하는 그런 쪽에 캠페인을 제대로 하고 교육을 하는데, 저는 우리 실만 단독사업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소방본부나 경찰청 이런 쪽하고 공동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   훈 위원   계획서가 그런 쪽이라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여기 써있는 내용으로 보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떤 캠페인을 하는지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능 졸업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예방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불분명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동안 약사회에 줘서 문제의식은 우리 충남이 음주율이 높고 음주피해율이 높다 보니까, 약사회가 전문기관이고 그래서 공모를 했겠지만 그쪽에 캠페인 사업을 줬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사업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과가 더 높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갈 게 아니라 기존 타 기관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해서 음주교통에 대한 음주사고로 인한 그런 쪽에도 전시를 할 때 이 캠페인을 같이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제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최   훈 위원   실장님 약사회한테 주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한 사업내용과 대상을 실장님도 어차피 보고 받으셔야 되니까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자료준비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신가요?
  내일 아침까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자료해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문제 때문에 몇 가지 드리는데요, 현재 충남에 0세부터 1세니까 만 1세면 23개월까지거든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 되나요?
  이 아이들이 지금 행복키움수당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이 되는 거죠, 내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 아이들이 몇 명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우리가 행복키움수당 연령이 0세, 만 12개월 미만이 충남에 1만 291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 1세가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1만 28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거로는 영유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두 아이들을 합하게 되면 2만 5814명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만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   연   현재 0세에서 1세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들이 몇 명이죠, 우리 충남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0세가 5634명, 만 1세가 1만 3534명 합치면 1만 9000 정도가 되겠네요.
○위원장 김   연   1만 916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현재 6646명으로 25% 정도를 차지해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 관련 기관들이 성명서를 내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약속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 진행되는 바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3만 원을 내고 유치원을 내년부터 다니게 됐어요.
  반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약 12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래서 이러저러한 걸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차이를 좁혀 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 요구사항들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아까 일차적인 답변을 주셨기는 한데 이게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번에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던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당사자들하고도 이거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하도록 설명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일단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내년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만 5세의 무상보육교육이 어느 한쪽은 어쨌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전액 다 지원을 받게 됐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는 못한 실정이 됐어요,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의 지원항목들이 우리 지방에서 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항목들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으려면 일정 정도 조율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내년에 만약 조절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부모들이 내고 있는 항목들이 후년 정도에는 지원 가능한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중앙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여러 번 했고요, 했는데 공감은 하지만 이거를 공론화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변수가 많다고 그래서 선뜻 대답은 못하더라고요, 공감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의회에서 받아주시면 이거는 되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것들은 저희로서는 추후에 입장을 다 정리하고 그거를 빠르면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도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642명 약 25%에 있는 아이들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가정양육입니다.
○위원장 김   연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 가정양육 중에서도 부모들이 돌보고 있거나 내지는 다른 친인척들 관계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도 하는데, 소위 우리가 보육돌보미를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한 달에 보육도우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주지별로 도시 농촌마다 차이가 나는데 80에서 100만 원 되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   연   일단은 시간당 9660원이에요.
  9650원인가?
  9650원인데 하루에 내가 직장을 나가면 8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만 965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0일만 나간다고 치고 하루는 내가 월차 내서 쓴다고 치고 20일 계산하게 되면 약 154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 급여가 얼마 정도 돼야지 이거 애들 주는 거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번에 아기수당이라고 하는 거, 행복키움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육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들이죠.
  그러니까 0세부터 몇 개월 1년이 안 된 아이들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계셨다가 나중에 보냈으면 좋겠다.
  3개월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보육도우미 불러오시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1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저출산이 해결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어떤 가정에게는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들이 돼요.
  얼마 안 되지만 보육 150만 원을 당장 보육도우미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충남도의 지원은 ‘그래도 숨통 트인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표심잡기라고 표현했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는 옳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벌써 언론에 나왔어요.
  제가 행복키움수당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 모두가 다 공동발의를 하셨고, 굉장히 지금 저희가 대부분 여기 초선의원지만 2년 됐고 5년 차, 6년 차를 맞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특히 복지와 관련돼서 복지재단의 출범과 우리 아기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래도 3대 위기라고 하는 저출산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접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의정생활한 것에 보람도 느끼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지원하는 문제 하나가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쪽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매도가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주된 내용들은 그 외에 우리가 서로 잘 못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필터교환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한참 수요조사하지 않으셨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왔던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사실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라는 거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실에 올렸었습니다.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전체.
  올렸는데 9억 중에 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추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거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으로 이거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거는 좀.
○위원장 김   연   미세먼지 추경하고도 사실 관련돼서 원래 올해 추진이 됐어야 될 사업인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미뤄져서 내년 초라도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또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나사렛대 새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인데 여기 아이들이 졸업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일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아이들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1 대 1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완전히 옆에서 도움을 줘야지만 식사도 할 수 있고 걸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졸업한 아이들이 생겼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14명 정도 아이들이 졸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졸업한 아이들이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2월이 되면.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하나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기를 했는데, 일반 주간보호센터에다가 “거기 지역에 있는 거 가세요”라면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일반인 있는 데는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특수시설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2월 달인데요, 바로 할 수 있게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14명 정도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기관들이 하나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들 이야기하셔서 저는 당연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갔다 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번 예산에 담지를 못했고요, 이거는 최대한 확인을 하고.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필터야 한 달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당장 애들이 2월 며칟날 곧 졸업해 버리잖아요.
  졸업해버리고 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를 졸업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법정시설에 70%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현재 충남에 3개가 있어서 그 3개를 지원하기로 됐습니다.
  아, 4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4개죠.
○위원장 김   연   그래서 단체 지원기관에 있어서도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오셨고 그랬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못 했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거를 지원하기까지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누구든지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서 한 2∼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나머지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우려인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런 우려가 있었죠.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제부터는 난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아야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 어떤 시설규정 운영을 만들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런 우려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나타나지도 않은 우려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 벌어진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빨리 급한 불을 껐으면 그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는 방법들을 빨리 찾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요.
  우리가 임차비 지원하는 거요.
  임차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보증금하고 월세는 지원을 하죠.
○위원장 김   연   보증금하고 월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월세도요?
  사단법인인 데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시설을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   연   지금 이거는 630페이지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차료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월세예요, 보증금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현재 월세로 있는데 내년도에 임차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 임차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게 도 기관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게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책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라고 하는 법인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옹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의 내용들인 거지요?
  점자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로서 보증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다가는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 말씀하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서 자칫 잘못하면 누구네 기관에는 운영지원비를 해 줬다,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이상인데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정신건강 쪽 관련해서 광역, 잠시만요.
  정신장애인 아니면 정신기관, 치매 관련이든 여기 관련해서 운영하는 법적 기준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처우개선비가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광역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거지요?
  거기는 의료인도 있고 이러신 거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를 들어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 붙여가지고 치매센터를 다 개소했습니다.
  거기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부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은 민간이 될 수도 있지요.
황영란 위원   제가 사업 보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회복지사한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사회복지사 등”이기 때문에 그 “등”으로 인해서 의료인이나 이런 데도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보니까 다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관련해서도 주는 것 같아서.
  그 지침 좀 저 주시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우리 지침에 3년 미만, 3년에서 5년 하면…….
황영란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는 것처럼 해서 똑같이 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3개 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