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2월2일(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7.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최훈·김한태·정병기·황영란·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명숙·김영권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ㅇ 충청남도인생이모작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7.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43분 개의)
제316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지역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장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의원님과 이정구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5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황영란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실 건지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장애등급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우리 충남도에 장애인 조례만도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제법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조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사무에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제3항에는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연속 2회차까지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센터의 민간위탁은 2016년 10월 20일에 최초 계약되었고 그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완료되어 2차 재계약을 하기 위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7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를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번째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네 번째는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2020년도 예산안은 복지수도 충남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6건, 기금 변경에 하나, 내년도 예산에 열둘, 내년도 기금안에 대해서 하나 등 총 20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제3회 추경 관련입니다.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1450억 1500만 원 중 7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전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복지부의 변경 지원계획입니다.
즉, 생계급여 지원 대신에 긴급복지로 국가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액된 국비는 실직, 질병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복지부에서 긴급복지예산으로 전환되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제2회 추경에 국비 15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잔금 65억 93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내 추진 가능한 여부 그다음에 추후 예산 확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놀이뜰 건립을 위한 부지는 현재 내포신도시 RB5구역에 있고 총 부지매입비는 73억 3319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7억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에 관련해서 65억 9319만 원을 금년 12월 중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완납한 후에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위한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준비를 내년 1월까지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내년 2월에 착공하고 2021년 2월에 준공해서 2021년 상반기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계획은 현재 특별교부세 30억을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이고 ’20년 내년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권기금 등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거노인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공동생활홈 신축사업비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시에 공동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보조사업자인 보령시 주교면 송학1리 노인회 회원들 간 부지선정 관련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최종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보령시에서 관련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도에 금년 8월 1일 자로 보냈기에 이에 대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출 관련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운영비 기정예산 1억 888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금년 1월부터 보령시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종사자 3명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보고된 신축건물의 활용도 제고와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당초 1층에는 다목적실로 설계해서 이용자들이 공동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해 편의점이나 제과점, 커피숍 등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수입은 연간 24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는 재활복합병동 준공 완료에 따른 간호사정원 증가로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상 5층 규모 수용인원을 9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지상 4층 수용인원 52명이었는데 지상 5층으로 한 층을 더 높이고 수용인원을 96명으로 44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2인실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비가 증가되는데 현재 건축비 증가분은 국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국비가 35억 원이었는데 45억 2000만 원으로 추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입니다.
충남아기수당 전산시스템개발 관련 3억 원은 명칭자체가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 변경승인이 금년도 11월 19일 날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날짜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이행을 12월까지 하고 시스템개발 및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해서 내년 6월부터는 정상 작동되도록 하겠고 그동안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수기로 엑셀로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조성 8억 원입니다.
충남의 대표독립운동가 다섯 분 한용운,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이동녕 선생님 5인을 포함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홍예공원과 보훈공원을 잇는 교각위에 태극기를 테마로 설계 디자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인물연구 전문가 등을 초빙 자문을 통해 진행을 해 왔고 보행교 위 조형물 설치가 구조검토 안전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과 자문과정에서 보행교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보훈공원에 홍예공원 쪽으로 위치를 당겨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정지에 맞는 디자인을 재설계하는 등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설계 이후 금년 12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60억 원,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을 통합기금예치금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통합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예탁금에 대한 상환일정 및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금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예탁금에 대한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담당관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11월 4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는 사회복지기금 총 67억 9800만 원 중 통합기금예탁금이 60억 원이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도 사업을 위해 7억 98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74억 8700만 원 중에 통합기금예탁금이 60억 원이고 예치금 9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과징금, 융자회수금 이자 등 약 6억 원 정도의 고정세입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탁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금사업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이 396억 9194만 원으로 전년도 394억 5952만 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2억 3241만 원만 증액되었고 감염병 관리 등 보건정책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세입 증가율이 0.6%에 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정책과 보조금 세입예산은 391억 31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사업 등에 22억 원입니다.
이거는 보건기관이 40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그동안 335개소의 시설개설, 즉 83%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2019년도에도 개소가 93개소 시설개선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결과 87개소로 6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홍성 건강생활지원센터 11억 5000만 원짜리가 균특으로 지원이 전환되게 됐습니다.
결핵취약계층 관리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2019년도 금년도에는 아산과 태안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결핵 관련된 검진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5개 시군으로 권역은 확대를 하되 의료수급권자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의 경우 내시가 미확정된 사업이 다수 있어서 2019년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병원선 설계비 4억 원 또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비 13억 원 이런 것 등 국비 17억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3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5개 사업인데요.
첫째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5억 3208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아동공동생활시설인 그룹홈과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 자체로 호봉제를 시설 이용과 직위에 따라 1호봉부터 10호봉까지로 나누고 전격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6억 5202만 원입니다.
도내에 현재 573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그중에 865개소에는 화장실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안전시설의 미설치 되어 있는 경로당은 4856개소가 됩니다.
어르신의 낙상사고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 설치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1억 7341만 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6억 5202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 15억 원입니다.
복지재단이 금년도 10월에 설립이 됐고 운영비 및 그에 따른 사업비 계상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지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3회 추경에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은 1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15억만 반영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서 확보하여 지급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4팀 24명인데 파견공무원 4명을 제외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경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개인에 대한 3억 2656만 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부실방지 및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국비 미지원 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정신건강 조사지원 4억 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우울증 및 치매선별검사 등 정신건강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자살 취약군과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 2020년도에는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 지역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서산과 홍성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방식으로 정신건강조사 전문 인력 인건비와 조사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강 비용으로 3개년 동안 매년 4억 총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70세까지가 됐고 향후 재정여건을 봐서 65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제3회 추경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중 증액예산이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증액 내용은 보육특수시책사업과 충남아기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특수시책사업은 보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7억 원이 증액됩니다.
이 중에는 기존사업 3개가 있는데 3개 사업은 130억에서 204억으로 74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기존사업 세 가지는 보육도우미사업 37억 원, 차액보육료 20억,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도우미는 사업량이 1446명에서 1835명으로 389명이 증가가 되었고 도비 재원부담률도 2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액보육료 20억은 평가제 의무화로 지원대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 5세 표준보육비용지원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6381명에서 1만 6572명으로 191명이 증가가 되었고 만 5세에 대한 지원은 기존 6만 8260원에서 13만 4720원으로 6만 6460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보육보직원 근무수당은 이것도 도비 재원부담률이 20%에서 30%로 변경이 되었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만 5세 지원 관련 신규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25억 원인데 증가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 유아반 인건비 24억 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보조율이 기존 30∼50%였는데 이것이 30%에서 60%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이것도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로 1억 원이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일몰사업은 2개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5000은 국비사업으로 대체가 되고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000만 원도 국비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2억 원을 일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아기수당 지원 83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개정 공포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수혜대상자를 12개월에서 점차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금년도 11월에는 24개월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종전에 비해서 1만 3500명이 증가가 되었고 총금액은 374억 원으로 148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특수시책사업지원 전년 본예산대비 92억 9900만 원 증액된 230억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국가정책방향 및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차액보육료 관련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파악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국가정책방향 및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교육과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연장보육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까지는 맞춤반이라고 그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종일반은 아침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개편되어서 기본교육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그다음에 연장보육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연장보육지원은 17시 이후 시간당 보육료 0세 및 장애아는 3000원, 1세에서 2세는 2000원, 3세에서 5세는 1000원 정도가 추가지원이 되고요.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하루 4시간 원칙으로 월 100만 2000원 인건비와 전담수당 11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은 리더기가 개소당 30만 원씩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을 하고 아동별로 5000원씩 되는 태그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 등하원 안심서비스제공 및 시간당 보육료 자동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지원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지원 방향입니다.
’20년 만 5세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기본원칙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적정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금 간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유아교육비 44만 8880원에서 정부지원금 25만 1280원을 뺀 19만 7600원이 되겠고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39만 6500원에서 정부지원금 26만 1780원을 제외한 13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지원금 차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방과후 과정 7만 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사립유치원은 51만 8000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39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12만 2000원이 된다, 이에 대한 보전을 추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체계가 다르고 또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기본추진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보육비용에서 누리과정운영비 4만 2000원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주장인즉슨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 내에는 방과후과정 7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39만 6500원 내에 누리과정 운영비로 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치원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거는 복지부에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누리과정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제외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 확인을 했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 3∼4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인상입니다.
이것도 차액보육료 지원액만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년 초에 저희가 수납한도액을 정하는데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상한액을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함께 필요경비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저희는 내년부터 3∼4세에 대한 것도 점차 단계적으로 표준보육비용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지원계획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전체 표준비용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반 교사 인건비 보조율이 적은데 이것도 점차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있어서 도와 시군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재정지원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세히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부모와 교사 또 원장 등이 전부 다 참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봉제 적용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등 가드라인 적용에 따른 반발 등 향후 사업추진 상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쉼터를 포함하면 그룹홈이 29개소 93명, 지역아동센터가 239개소 54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봉제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0단계로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호봉제 도입 시 처우개선은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현행 184만 원에서, 시설장의 경우 21만 원부터 최대 호봉을 받는 경우에는 108만 원까지, 보육사의 경우에는 1만 원에서 6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17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최대 호봉을 적용하게 되면 78만 원,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점차 증액이 됩니다.
신규종사자의 급여인상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봉제는 기본급이 점차로 호봉이 늘어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상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현장 건의는 직위와 경력에 관계없이 그룹홈 월 14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는 월 17만 5000원 기본급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에 다 해 보니까 국비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기본급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그룹홈은 184만 원, 지역아동센터 175만 원과는 약간의 실 순액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방침을 설득해서 전면적으로 수용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도 호봉제를 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나 후원금을 통한 기본급 수당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하더라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의 지침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서 임금운영 규정 세부안을 12월 말까지, 금년 말까지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돌봄사업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률을 큰 폭으로 증액 계상한 사유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돌봄사업과 업무중복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9년도 금년도에 감액한 것은 센터 두 개소, 천안과 공주에 각각 한 개소, 두 개소의 개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개원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도 1월에 개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년도 증액은 내년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총 25개가 됩니다.
기존에 6개소에서 19개가 확대 더 추가가 되어서 25개가 됩니다.
신규 19개 확대되는 것은 신규 4개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해 왔던 충남형 온종일 국비지원사업이 각 시군에 1개씩 15개소, 총 19개소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충남도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분절적인 아동돌봄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체계를 금년 6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충남형 온종일돌봄을 15개 시군에 각각 1개소, 15개 설치를 제대로 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돌봄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종사자 연구원 등을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처 간 분절적인 돌봄체계 공백에 대해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될 때까지는 충남형 돌봄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복지재단 운영 관련 도내 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인력운영비가 조금 높다는 지적에 대한 것입니다.
도내 연구기관의 충남연구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가 되겠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체성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성발전연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정책의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화 등 복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단 설립 전에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성이나 기존 역량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도 실무자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복지재단과의 기능재정립 방안도 내년에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이사와 파견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24명인데요,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6명이 지금 결원인데 금년 말까지 채용을 하고 파견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면 2년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용역 수주 같은 외부재원 확보가 되도록 해서 인건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거주시설의 개인시설에 대한 3억 2656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도내 모든 개인운영시설 4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라서 법인시설 보조금 대비 70%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도 하고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여부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개인운영시설을 점차 사회복지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부분이 저출산복지실 소관이 27.2%가 감소했는데 구성비가 하락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실무회의를 통해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도 전체가 270개였는데 150개로 확 줄였습니다.
총 120건이 감소했고, 우리 복지실 소관도 기존 55개에서 25개로 확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가 일반 보편적인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있고 신규 및 공약, 안전 분야 위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시율이나 사업량만 단순히 했던 것을 실시율과 개선율, 결과가 도출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과주의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탁금 및 수수료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2억이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기 지원을 위해서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예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8.8%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년 대비 총 7.5% 정도를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더 올라간 만큼 그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도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청양군에 장애인회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대폭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9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비 4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가 대폭 반영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2억 6000만 원과 향토음식 육성, 음식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 9290만 원이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2억 6000만 원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식품위생업소가 대부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입니다.
타인의 건물에 시설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또 은행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이게 2019년도에도 5억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추진실적을 반영해서 2억 6000을 감액하고 3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경상보조금 9290만 원을 감액했던 이유는 나트륨 컨설팅 사업 4000만 원이 식약처, 중앙부처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몰했고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으로 시군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 분석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료요청은 마감을 하겠습니다.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21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요, 자연놀이뜰 부지매입비가 올해 추경에 65억 931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 말고 또 세워진 건 없는 거지요, 올 한 해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쓰고 25억 8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것도 집행이 됐나요, 현재?
거기 보시면 자연놀이뜰 건립비용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잔액이 25억 8200만 원 남아있고요, 그다음 올해 ’19년도 예산액에서 67억 9319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세운 게 없고, 65억만 세웠으면 65억 9300이 돼야 될 거고, 2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면 284쪽에 보면 병원선 공보의 숙소 임차 전세금이 반납되고 숙소 매입비로 다시 계상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숙소를 매입해서 공보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동안에는 숙소 하나를 전세로 사가지고 둘이 쓰고 있었어요, 공보의가.
공보의가 세 명이 있지요, 병원선에.
한의사, 치과 그다음에 내과.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축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6억이.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비를 지불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바로 올해?
그런데 그 부지는 대상지 확정이 됐고 다만 건물을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려서 간호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실을 늘렸고 1층을 다용도공간으로 하려다가 근린생활로 해서 매점이나 편의점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반납해서 내년에 하려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반납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비나 아니면 이월조서에 써서 했었으면 더 여유롭게 하지 않았었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20페이지에 보면 출산보육 분야 거버넌스 운영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운영비가 9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위원인지 -이분들이- 아니면 다른 자문위원인데 출산보육까지 겸해서 하시는 건지.
기존에 우리 복지국의 6개 과를 정책자문해 주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집중화를 할 거고요, 이건 우리 실 전체의 정책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을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덟 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시군도 6개 시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개 시군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던 게 1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현재 지금 일곱에서 여덟로 하나 더 늘어났듯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주도록 했고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음 추경에라도 받고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 하나는 발생한 후에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두 명 정도는 예측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얼마 큰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166쪽에는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한 명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입양축하금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축하금 한 명을 세워놨다는 것은 늘어날 걸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166쪽에는.
이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입양축하금은 1명이 더 증가할 걸로, 여유분으로 이 관련한 것을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고요,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장애아 양육 지원에 관련된 것은 도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국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했고 ’19년에도 했고요, 이게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아뿐만 아니고 장애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너무 적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물론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몇 배의 힘이 들고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인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들은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까지 부모님한테 맡겨서 “니네가 데리고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말 우리가 말하는 편견을 없애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그다음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 해서 아름다운 동행은 3000만 원 세워놨어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지요.
거의 9배 정도의, 그렇지요?
일반 어린이들은 거창하게 하고 장애아들은 360 갖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 이런 거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부모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그게 예산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 봐서 필요하다면…….
다음은 310쪽에 보면 홍성 어르신 한궁대회가 있어요.
한궁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어른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하긴 좋은데, 보면 홍성지회에서 하는데 읍면까지 이 행사를 하게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읍면의 행사까지 할 수 있게끔 세워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동 지회로 가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행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홍성군지회에 주는 거니까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가능은 합니다.
제가 발표대회 할 때도 한번 직접, 홍성에서 할 때인데 거기도 직접 다녀왔었고요.
시작을 했고, 신중년에 대해서 예비사회진출을 위한 자격증이나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교육을 시키고 취업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기개발이나 취미, 소양에 관련된 것을 발휘하는 거 보고 지금은 그런대로 괜찮다.
다만 이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홍성 쪽에 있어서.
전국 각 시군에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두 번째는 충남만의 독특한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 저희도 성과분석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웬만한 성과는 있고, 그동안 점점 3년간 해 오면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도 하지만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사자는 관리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하는 2명분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에 있는 것이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건비 받는 두 분 외에 참여하는 일반도민들한테 참여수당이나 활동실비를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이?
인건비가 5400만 원이 서 있죠, 3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5400만 원 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차량비 있고 여비 또 밑에 보면 참여수당 활동실비해서 4억 8600만 원이 또 있죠.
그러면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가 누구한테 가는 예산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게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지금 여기에는 사업공헌활동 지원해가지고 이 두 분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센터하고 상관없이.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예산은 2억 3000 도비 세워져 있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이고 사업비에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4명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유지하는 거는 너무 낭비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회공헌활동 하는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앞에 있는 행정하는 4명의,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큼 우리 사회에 활용이 되고 있고 쓰이는지 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이 얘기에 대해서 듣고서 우리가 행감 때 한번 해 볼까 하다가도 잘 몰라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이 행사가 있어서 그때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분들이 마을단위에서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동네에서 스스로 공헌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 보자 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모임을 결성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름대로 이분들 신중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을 끄집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씨앗이 싹트는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 보강하고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1억 7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그러면 평균 어림잡아도 4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봐서는 사업비가 이거밖에 안되는데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렇죠?
그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거의 부족하다시피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이분들의 연령이 89세, 90세가 돼서.
대상자는 9개 보훈단체 전부 다입니다.
5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92쪽하고 594쪽에 같은 내용이에요.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10% 삭감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세워졌는데 유독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 두 가지를 보면 10% 삭감했어요, 예산을.
이거는 자진 삭감인가요, 아니면 의무삭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쪽에 나와 있는 행사도…….
그래서 1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을 더 세워줘도 모자란데 유독 장애인행사만 10%씩 의무삭감 하는 이유가 뭔가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 기념행사 및 대회지원 있죠?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이것도 1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고위험군 자살위험에 대해서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70세 이상만 먼저 하자 해서 70세 이상 우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체 우울증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밀착케어를 해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보겠습니다.
추경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성립전 예산으로 약 195억 정도, 이건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 어린이집당 100만 원 정도씩 1950개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정수기로만 다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도 지원을 한 겁니까?
면적하고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1950개 다 정수기로, 100만 원씩 정수기를 지원했다라는 건 지금까지 정수기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한 번 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요, 이거는 진짜 우리 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이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8000만 원 삭감하고 2020년도부터는 이거를 일몰로 가기로 한 거예요, 1억 8000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슬그머니 정리추경에다가 5460을 넣어놨어요.
원래 ’19년도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8 대 2, 민간인이 8이고 장애인이 2 정도 된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충남도의 의원들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맞다.
여기만 특혜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일몰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8000만 원을 올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는 거로 해서 8000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해 놓은 거를 다시 정리추경에서, 다들 정리추경을 안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한테도, 우리 위원회에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이거를 살짝 54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여기 정리추경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죠?
거기 장애인사랑의원에 이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보조금이나 이월금 같은 거를 합쳐 보니까 금년도 수입이 2억 9800이었고요.
거기서 나간 지출이 2억 9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의료사고도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겁니다.
주셔서 올해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절반을, 한꺼번에 다 일몰시킬 수 없으니까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는 조건으로 8000만 원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이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5400만 원이 3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인건비로.
그리고 내년에 또 1억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2020년 본예산에.
사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만 2000명 중에 장애인 이용이 2만 3000명이에요.
그리고 매일 수시로 오는 장애인이 330명 있다 보니까.
다 청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지원할 거 같으면 차라리 장애인 당사자한테 들어가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죠.
이거는 기관을 위한 복지지 무슨 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예산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차라리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세요, 의원에 지원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한 거는 이건 간단해요.
기관을 위한 복지지 이게 무슨 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은 진료비 낼 거 다 내고 진료를 받는데 왜 여기에다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도 해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사실상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지적해서 한꺼번에 다 이거를 예산 삭감하면 무리가 있으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서 8000만 원 삭감하고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겠다 해가지고 8000만 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다가 5400을 또 넣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또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당시에, 물론 여기 지금 계셨던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 과가 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것은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선정하고, 공보관실에서 선정을 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6회 동안 했던 실적이 대전일보사가 됐고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저출산보건복지실 관할 사업장들, 어린이집부터 노인회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도 있고요.
그런 시설들의 노후라든가 기능보강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태파악을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년도라든가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나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많은데 내부적으로 저도 처음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거를 전체 일체 검사를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기준을 정하고 하겠지만, 해놓으면 규모가 너무 커집니다.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직접이든 위원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군단체장을 통해서든 저희한테 수요가 오고 요청이 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보고 반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수요조사를 받다 보면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조사를 위원님 말씀…….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능보강이고 어린이집이고 관련해서 지원해 준 바가 없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요청이 온다든지 하는 건 모르는데, 이런 쪽은 별로 지원을 안 해 봤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 이런 데도 보니까 몇 십억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사업장에 기능보강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예산 요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시군을 통해서 도에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런 절차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러면 제 지역구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기능보강이 됐든 노후라든가 이런 걸 저를 통해서, 제가 해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에요.
일단은 요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규모가 많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몇 억에서 몇 천에 이르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예산 요구를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일선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줄도 모르는 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금년에 조금 더 늘어서 5800개 정도가 될 텐데요, 경로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수하고 일괄하는 게 뭐가 있냐면 경로당에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화장실 문제를 하려고 화장실에 안전손잡이하고 미끄럼 방지를 하고요,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게 화장실 들어가는 데 문턱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계를 해 봤는데 이번에 전체가 시군비까지 22억이에요.
그런데 22억이 그나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문턱 이걸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까지 해 놓으면 규모가 너무 커서 시군에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당장 급한 손잡이하고 미끄럼 방지만이라도 하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로당만 해도 580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다른 시설까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가 뭘 한꺼번에 하겠다라고는 못하겠고 오래되고, 그것도 신축·개축한 데가 다 연수가 달라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규모다 싶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통로는 시군을 통해서나 의원님을 통해서나 현장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건의했던 순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 산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안도 마련을 하고 시군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도 해서 어느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턱에서 낙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실장님이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했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도비,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뭔가 기준 마련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게 뭔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지, 누가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부익부 빈익빈처럼 마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무능해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런 걸 안 했는지, 지원기준이라든가 근거 여러 가지 이런 건 다 도나 시군을 통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적재적소에 파악을 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입양은 몇 분이 하실지 더 줄지 늘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운 걸 보니까 올해 이 정도 왔으니까 아마 예상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알리는 거지요, 이분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게?
어쨌든 신청을 하셔야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양축하금이 각 시군마다 입양에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있는 것도 있다라고 안내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좀 줄었다고 해서, 아마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면 더 줄 것 같지 않은데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가면서 이게 다 같이 나가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할린에 사시다가 본토로 들어가셨다든지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으신 건가요?
이 혜택을 보실 수 없는 건가요?
거기서 공제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할린 아니면 안 된다, 모스크바든 그 옆이든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현재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조례에 관한 조례상 내용을 보면요, 사할린에 가는 경우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사할린 거주하셨다가 귀화하신 분들이 모스크바를 갈 경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의원님 몇 분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도에서 이분들 지원해 줄 때는 꼭 사할린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가 될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 그분들이 강제이주된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할린에 우리 한인이 245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금 -타 지역이 아니고- 아산에 80명, 서천에 91명, 천안에 74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지원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사할린에 있는 친족방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운영을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나 이런 데를 갈 때 차액분을 공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사할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수요가 있고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우리 실무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제기와 함께,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개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공제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추가로 하든 그렇게.
마지막으로 복지관이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나머지 인건비를 올리셨고 운영비를 올리셨는데요, 지금 서부복지관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군 부담이 일부 있었어요, 논산도 그렇고 계룡도 그렇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군에서는, 공주는 어쨌든 거기 쓰시는 인원이 좀 남아있어서 아마 예산 지원을 작년에 시군이 부담했던 대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협의를 더 하셔야겠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논산이나 계룡은 여기서 완전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세운 예산에 그걸 감안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뺀 나머지를 그냥 순수 금액으로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주만 공주복지관이 따로 있지만 공간 문제 등으로 일부 요청이 있어서 협의하에 일정한 부분을 하도록 했고, 논산이나 계룡이나 청양 같은 데는 각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논산, 계룡 이쪽에 시군 분담금을 받고서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문제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서에 올린 금액이.
그리고 논산이나 계룡으로부터 분담금도 없고, 정책연구기능이나 이런 등을 하고 그거에 따른 연구비용과 인건비가 되는데 그것을 다 덜어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듯 싶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봐서…….
예산이 부족한데요, 이번 예산을 세울 때는 각각의 예산이 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예산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 바로 시급한 것들은 반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 나중 추후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쪽이요,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사업이 시군으로 이동을 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부 지원을 받아서 육종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운영을 하는 2명 그다음에 보조교사는 각각…….
그다음에 124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보면 사업목적이 지역아동센터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국비 50%를 지원하는 거고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복지부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통과 우수, 최우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쪽에 입력을 전부 다 해 놓고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전부 다 수기로 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해 놔야 이게 몇 만 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개발인데 이거를 하려면 개인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밟기 전에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최종통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통과 자체가 조건부로 명칭 바꿔라 등등 해서 늦다 보니까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좀 늦어졌어요.
그게 12월 말까지 하다 보면 그거를 이후에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에 176쪽에 보면 아동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지원(포괄)이라고 있는데 산출기초내역에 보니까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이렇게 인원을 딱 정해서 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지요?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각각의 대상 수를 정하고 예산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보면 아름다운 동행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시군에서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 행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 수행인데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도 단위 대회 행사를 하는데 저희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이때는 지역아동센터나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보통 한 군데 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에 나가도록 시리즈로 특정한 정책에 대한 거 또 분위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눠서 홍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22쪽하고 324쪽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이나 부녀회, 적십자봉사단 이런 쪽에서 위탁을 해서 이거는 어떤 식당.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거고, 저소득재가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경로식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배달을 하거나 직접 가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사배달하는 데는 1식에 4735원으로 정해졌고 무료경로식당은 3480원 이렇게 단가가 달라서, 이거는 배달료를 포함해서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서산의료원 기숙사 증축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올 12월까지는 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건축비는 국비를 증액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증액요청이 돼서…….
지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답을 주지는, 문서로 오지는 않았지만 실무 간에는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 선포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보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몇 시 몇 분에 애가 등원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할 때도 몇 시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게 부모님한테도 그대로 알려지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몇 시에 제대로 왔다, 또 몇 시에 정상적으로 나갔다라는 게 부모한테도 나가고요.
가방 같은 데에 부착하는 것도 있는 데 대부분 지금 가장 손쉽게 하는 게 팔찌처럼 하는 것으로 분실염려도 없고 그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똑같이 하셔서 같은 내용인 거 같아서 질문은 안 하겠는데, 저도 약간 방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일반 다른 프로그램하고도 달라야 되고, 그야말로 그분들 재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공헌 쪽으로 중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에 제2의 인생을 자기 자립을 하게 된다면 자격증을 제대로 따서 취업이 되거나 활용하는 그런 쪽이 본래의 목적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주문하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어서…….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는 거로 돼서 보통 가게 되면 자부담으로 가든가 외부 프로포절로 가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가는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시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복지기관에서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연수하는 게.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많이 배워오거든요.
그리고 복지라는 게 계속 변해요.
10년 전에 요구했던 복지와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실제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다른 데에서도 수요조사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면 동등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이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이나 어디 보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 또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지 종사자들이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비로 3900만 원 해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2018년도를 보면 집행률이 65.5%였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여기에 관리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은 예산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조경관리라고 하는 것인데, 조경관리가 뭐냐면 거기에 무궁화를 잔뜩 심어놨어요.
무궁화를 심어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있습니다.
뿌리가 다 썩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무궁화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궁화가 거기서 식생하는 데는 토질이나 환경이 좋지를 않다고 그래요.
무궁화가 특히나 국화인데 거기에 다 썩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리하고 다른 거로 꽃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즐거울 수 있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한 종류의 꽃을 한다든지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요양원하고 협의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에도 또 5000만 원 있네요, 그렇죠?
유리,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사실 이 시설이 많은 염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많이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복지정책 각각 세밀한 부분의 체감도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9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 사업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도 하셨고 2년 동안 똑같이 6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올리게 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6개의 시군을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8개 시군을 확대할 거고요.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우리 도 또 특정한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들 복지시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행사도 전달을 하고 여하튼 복지에 관련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그래서 거주시설 계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리스트를 주고 위문품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물품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전달은 실국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실국에서 도의 간부들이 각 시설에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의견을 들어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하나는 과거에는 연말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왔대요, 물건들이.
그러다가 이게 또 경기를 타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거나 이래저래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적어요.
연말에 들어오는 게 적고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많이 몰리고 작은 데는 덜 가는 게 있어서 저희는 대상시설별로 규모에 상관없이 분담을 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편해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현장에 가면 성금이라고 잔뜩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고 이런 거 때문에 ‘저 사람들 그냥 사진 찍으러 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고 저희 복지실에서는 담당 팀장, 과장들 소관별로 보냅니다.
소관별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각 실국에도 그거 할 때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오도록 하고, 또 갔다 온 것을 결과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거기에 몇 분이 계시든 개개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하시려면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챙기겠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물품을 주로 장애인 생산품들 그다음에 자활근로에서 나왔던 품질이 검증된 것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하는 우리 농특산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줄 때 어차피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생산하는 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거주인 사람한테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주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사과, 배, 우리 농특산물 이런 거, 그다음에 화장지나 필요한 물품들,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비품이나 물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개개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그 시설이 운영을 하고 개인한테 줄 때 필요한 물품들을 중심으로 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품들은 얼마든지 시설 운영비로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설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죠.
다과비 같은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예산도 크지 않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도 시설에 가서 보면 그런 거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은 좋을 수 있죠.
어차피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개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수요를 받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보면 제가 쭉 봐온 것 중에 장애인복지법상에 시설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센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들의 인건비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 같아요.
이거를 맞춰 달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다 말씀을 드린다 하면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복지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이 법에서 정리한 이러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그냥 복지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정리한 시설들은 법적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따라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또 자립생활센터라든가 또 민원상담센터라든가 편의시설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들이 운영비도 제각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건비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센터들마다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다르지만 인건비 기준이 너무 다르고 사업비 집행기준도 너무 달라요.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통 복지시설들이 예산대비 몇 % 정도를 사업비로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아세요?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복지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5%, 10%도 안 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거론하면 좀 그럴 거 같아서 못하겠는데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는, 예를 들어 2억을 받는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해라.
그게 많으면 15%가 되든 그거는 얼마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정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얼마든지 관리지침을 줘서, 운영지침을 줘서 그거를 2020년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끝나면 우리 실무팀으로부터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지침이 우리 도에서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게…….
그러다 보니 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소외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이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제대로 건전하게 양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시설도 점점 법인화를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충남에 4개소를 이번에 지원할 건데 대부분 시도에서도 개인운영시설에 관련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과 단체가 아니라서 지원이 전혀 안 되면 사각지대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나 거기 입소하거나 그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쪽 지역사회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정착금이나 지역사회에 하려면 이게 제도가, 조례가 필요하고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이번 예산에 담지 못한 거는 좀 안타까운데 그런 선행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실하고도 이거에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를 했는데 일단 제도적 기반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된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면 추경에라도 한번 담아보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거주시설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드리는 거니까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그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가야 할 정책에 있어서 예산도 분명히 담았어야 된다, 저희 의원들은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부족했던 것 이해되고요.
거주시설에 계속 몇 분씩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까 법인화 만드실 거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러면 시대 정책하고도 맞고 이래서 혹시 지금 시설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마땅하다라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92쪽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실적을 반영해서 크게 변하지 않겠거니 해서 100명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전수요를 받거나 한 게 아니라 의료행위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을 해서 100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잘 받았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넣으셨는데요, 딱 한 군데를 찍어서라기보다는 보니까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이 있고 인식개선 홍보, 업무지원 홍보, 이렇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몇 가지 있고 그렇네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홍보대사 위촉 등 그거는 도비로만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인식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주로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뭘 하는데 사실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에 저출산이라든지 출산을 위한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도에서는 항상 이런 시책이나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지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앞으로의 국가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를 인식시키면서 출산을 유도하는, 장려하는 활동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예산도 여기 도에서도 그런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 1억씩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방향을 한번 서로 균형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넣었던 것은 활동가가 지역에 영향력 있고 본보기가 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과.
지역에 상징적으로 여러 다자녀를 두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건전한,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자녀 있을 때의 행복감을 많이 소개도 하고 알려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싶어서 홍보대사도 위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공주·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성장촉진지역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냐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도 성장촉진지역이라고 나오거든요.
행정안전부 고시로 돼 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겁니까?
낮은 지역에 대해서 이쪽은 인구정체나 지역소멸 위험이 있으니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하거나 균특회계를 하거나 할 때 좀 더 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 지원을 했으면 여기는 15%, 20% 지원하는 그런 사업별로.
(자료를 보며)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에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여기에는 광역시가 70%, 구가 30%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총예산 중에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은 국비를 지원하거나 할 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해서 국비 보조율을 더 플러스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는 행감 때도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거는 질문을 않고, 사업 중에 사회복지법인 충남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똑같은 거지요?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뒤에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길래.
용어는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는 동일한 건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88쪽하고 690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하고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아래쪽에 보면 13개월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왜, 퇴직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왜 13개월로 해 놨지요, 인건비 부분에?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 지원 미반납이 국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 도비 14건을 아직도 반납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가 뭐예요?
국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반납을 받는다 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복지과 쪽이 많은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반납 안 받으셨고, 도비.
노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기도 192만 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만 원, 다음 수화통역센터 4600 왜 이걸 반납 다, 1월 달에 보니까 정산이 됐는데 반납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2018년도 예산을 1월 달에 정산이 끝났는데 아직 반납을 안 받았어요.
다 도비 나가는 걸, 다 도의 기관들이에요.
도의 기관인데 예를 들어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갖다 시군비 매칭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2500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고, 하나의 예를 내가 들어 드릴게.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충남척수장애인협회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받았던 사업들인데 사업 중에 하나 40만 원 아직도 반납을 안 하고 남아있대요, 통장에.
왜 안 하냐, 도에서 요청을 안 한대.
어디로 보낼지를 모른대요.
왜 이걸 다 요청을 안 합니까?
14건이나 되는데.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 도비만.
왜 반납을 안 받아요?
연말까지 이걸 왜 끌고 갑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정말 급한 데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음 아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72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여기가 보니까 천안에 한 군데, 아산 두 군데, 논산 한 군데인데요, 네 군데를 추가 지원하는데 그럼 기존에 여기는 입소자들한테 어떤 비용을 따로 받아서 운영을 한 겁니까?
이번에 새로 내년부터 생기는데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 도에서 인정하는 시설에는 TO가 정해져 있고 여기를 가려면 몇 년을 대기해야 되니까 버릴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여기에다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하면서도 여기다 맡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시설 네 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충남에?
이게 다입니까?
인건비 지원받고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부모가 납부하는 월 80, 90, 거의 100만 원 이 돈에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건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1008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적극 환영하는 부분인데 161명 1인당 연 6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약 9억 6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161명은 보통 어느 직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지요?
보니까 우리 의료원 네 군데인데.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에서 다 간호사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뒀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절대…….
대상이 500명에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해 놓으신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500명이라는 거는 어쨌든 배우자까지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숫자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MRI나 CT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던 것이 1인당 1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로 정했어요.
정했고 그동안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과 유족이 했을 때 나간 비용을 보니까 평균 4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게 진료비하고 약값이니까 약값을 어떤 분은 더 많이 가셔서 6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평균 40만 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해서 1176페이지.
예산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9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작년도 그렇고 한 이유가 뭐냐면 충남에 건강조사를 해 놓고 워스트 지표 중에 하나가 음주피해예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워스트 지표로 나와 있어서 음주피해에 관련된 예방교육하고 음주문화조성에 관련된 것을 약사회를 통해서 전문가 심포지엄이나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이었고 금년도에 9000만 원 이 된 것은 이게 예산절감대상이라고 그래서 10%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사회가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심포지엄은 한 번 정도 작년에 열었네요.
한 번 하고, 캠페인 두 번 정도를 했는데 지금…….
그냥 거리에 나가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는 건지, 제가 이 내용을 들어서는 뭔가 와 닿는 게 없어서, 우리가 예산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해서 우리가 도내의 음주 위험군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의문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지금 사업이 있으면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거나 음무문화 이거는 절주하는, 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집행하고 성과 있게 쓰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 이미 그렇게 상태가 된 특정인 소수의 그룹일 거고요, 건전한 음주문화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나 여기가 잠재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음주피해 및 금연교육 만 몇 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재적으로 음주에 관련된 건전한 문화를 배울 대상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청소년들과 사회초년병이 가장 맞을 거 같고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시기적으로도 음주문화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평상시도 있지만 계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어디 학교 수능이 끝나고 하는 그런 쪽에 캠페인을 제대로 하고 교육을 하는데, 저는 우리 실만 단독사업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소방본부나 경찰청 이런 쪽하고 공동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능 졸업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예방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불분명해서.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사업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과가 더 높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갈 게 아니라 기존 타 기관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해서 음주교통에 대한 음주사고로 인한 그런 쪽에도 전시를 할 때 이 캠페인을 같이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제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문제 때문에 몇 가지 드리는데요, 현재 충남에 0세부터 1세니까 만 1세면 23개월까지거든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 되나요?
이 아이들이 지금 행복키움수당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이 되는 거죠, 내년?
그다음에 만 1세가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1만 28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현재 6646명으로 25% 정도를 차지해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 관련 기관들이 성명서를 내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약속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 진행되는 바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3만 원을 내고 유치원을 내년부터 다니게 됐어요.
반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약 12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래서 이러저러한 걸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차이를 좁혀 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 요구사항들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아까 일차적인 답변을 주셨기는 한데 이게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당사자들하고도 이거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하도록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의 지원항목들이 우리 지방에서 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항목들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의회에서 받아주시면 이거는 되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것들은 저희로서는 추후에 입장을 다 정리하고 그거를 빠르면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도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642명 약 25%에 있는 아이들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에 보육도우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9650원인가?
9650원인데 하루에 내가 직장을 나가면 8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만 965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0일만 나간다고 치고 하루는 내가 월차 내서 쓴다고 치고 20일 계산하게 되면 약 154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 급여가 얼마 정도 돼야지 이거 애들 주는 거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번에 아기수당이라고 하는 거, 행복키움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육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들이죠.
그러니까 0세부터 몇 개월 1년이 안 된 아이들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계셨다가 나중에 보냈으면 좋겠다.
3개월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보육도우미 불러오시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보육 150만 원을 당장 보육도우미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충남도의 지원은 ‘그래도 숨통 트인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표심잡기라고 표현했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제가 행복키움수당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 모두가 다 공동발의를 하셨고, 굉장히 지금 저희가 대부분 여기 초선의원지만 2년 됐고 5년 차, 6년 차를 맞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특히 복지와 관련돼서 복지재단의 출범과 우리 아기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래도 3대 위기라고 하는 저출산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접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의정생활한 것에 보람도 느끼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지원하는 문제 하나가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쪽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매도가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주된 내용들은 그 외에 우리가 서로 잘 못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필터교환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한참 수요조사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라는 거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실에 올렸었습니다.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전체.
올렸는데 9억 중에 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추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나사렛대 새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인데 여기 아이들이 졸업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일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아이들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1 대 1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완전히 옆에서 도움을 줘야지만 식사도 할 수 있고 걸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졸업한 아이들이 생겼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14명 정도 아이들이 졸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졸업한 아이들이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2월이 되면.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하나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기를 했는데, 일반 주간보호센터에다가 “거기 지역에 있는 거 가세요”라면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특수시설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14명 정도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기관들이 하나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필터야 한 달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당장 애들이 2월 며칟날 곧 졸업해 버리잖아요.
졸업해버리고 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를 졸업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법정시설에 70%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거를 지원하기까지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누구든지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서 한 2∼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나머지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우려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 어떤 시설규정 운영을 만들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런 우려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나타나지도 않은 우려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 벌어진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빨리 급한 불을 껐으면 그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는 방법들을 빨리 찾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요.
우리가 임차비 지원하는 거요.
임차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다음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 임차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옹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점자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로서 보증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다가는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 말씀하신 거지요?
이게 다른 데서 자칫 잘못하면 누구네 기관에는 운영지원비를 해 줬다,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인 아니면 정신기관, 치매 관련이든 여기 관련해서 운영하는 법적 기준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처우개선비가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광역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거지요?
거기는 의료인도 있고 이러신 거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거기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부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은 민간이 될 수도 있지요.
보니까 다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관련해서도 주는 것 같아서.
그 지침 좀 저 주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3개 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