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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1월27일(수)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4.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지정근·여운영·정병기·황영란·이선영·김한태 의원 발의)
  3. 2.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4.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6.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지정근·여운영·정병기·황영란·이선영·김한태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고준근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최훈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서 정리한 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51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과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검토,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적과 사업효과에 중점을 두되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관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 지원 태실복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입니다.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당초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 부장으로 참전해서 전공을 세운 은열공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군 요청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군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됨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조 태실 복원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토지소유자의 매매거부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 신규사업 2건 계상 사유입니다.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신규사업 2건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입니다.
  문화유산과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실 복원사업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상생할 수 있도록 천안의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4만여 평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4면, 배드민턴장 5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관련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사업은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9억 원 중 균특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답을 요청하셨는데 ’19년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교부결정됨에 따라 정리추경에 본예산과 교부결정액 차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을 요청하셨는데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 사업은 내포영산제, 부여 산유화가, 승무, 한산 새모시 짜기 등 종목별로 공개행사와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부터 추수까지 공개행사일정에 맞춰야 하는 사업특성이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안면도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관련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사업비가 당초 2억 313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1억 3113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내 꽃지해안공원 일원에 불법노점상 행위단속을 위해 전문단속용역을 실시하다가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에 따라 유료주차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차장 위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기존 불법행위단속용역은 계약 해지하고 그동안 집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 제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 관련 감소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주로 국고보조금 변동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방이양에 따른 것으로 연차적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보조금변동으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 1억,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4억 등이 감소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방이양 8건 93억 1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과 또한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총 22건 206억 1100만 원이 지방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관련 체육진흥과와 충남도서관 세입예산은 141.1%와 64.3%가 증액되었는데 큰 폭 증액 사유입니다.
  첫째, 체육진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 확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37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육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그린생활체육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16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서관의 경우 세입예산 주요 증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요금 사용료 15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7억 9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문화유산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예산액이 2019년 3회 추경 대비 감액된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 감액 주 사유는 2019년 사업완료에 따라서 공주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6억 8000만 원, 보령, 금산,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29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된 사업으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랩 운영사업이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문화시설 잔여부지 매입비 10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 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 감액 주 사유는 2019년 완료사업으로 2030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시도부담금 1억 5000만 원, 함께하는 행복걷기 앱구축개발비 2억 원, 장애인실업팀 선수단 창단 골볼팀과 보치아팀의 합숙소 구입, 차량지원 등에 따른 감액이고, 본예산 미편성 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본예산에 5억 1480만 원을 미편성하고 추경예산 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감액 주 사유는 관광 분야 예산액이 전체 예산의 5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이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27억 5000만 원 등 2019년 대형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서관 세출예산의 감소사유는 2019년도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공공도서관 6개관, 작은도서관 24개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서 20억 3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생활밀착형 SOC사업 수요는 수요조사 결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사유입니다.
  첫째, 시민주도 아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누구나 영상매체를 쉽게 활용토록 교육 및 영상제작을 지원, 창작된 영상자료관리와 송출·보존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19년 현재 충남 천안, 서산, 서천을 비롯한 전국에 47개소가 운영 중인데 지역대학 및 관련 학과 등 인적 자원이 많고 입지여건이 좋은 아산에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위탁 관리 사업은 도립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건축물 자체가 뛰어난 작품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명 건축가를 초빙 지명설계 공모코자 설계공모 관리 위탁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 관련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전승의 핵심공간인 전수시설건립 지원 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제47호 논산 칠장의 전수시설을 건립 지원하여 민족문화의 유산인 옻칠문화의 전승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정보와 보수 정비 이력, 현상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구축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및 DB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결과물을 전자적 양식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미향교 교육관 건립 사업은 해미향교 교육관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및 유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명륜당 시설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프로축구단 지원 관련은 의회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번∼9번 관광진흥과 관광개발사업 3건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증진,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투자 규모를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 개발과 주산 벚꽃 관광자원사업, 션샤인랜드 AR체험존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50% 이상 증액 중 3억 원 이상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6개 사업은 충남문화재단의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진예술창작, 지역문화예술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랬슈 콘서트, 지역특화문화브랜드, 향토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며 ’19년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년에는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도비 편성한 것이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선수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존 도청팀의 선수보강과 지도자 선수 연봉체계 개선, 핸드볼, 마라톤팀 도청 이관에 따라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액분과 국비 지방이양분을 반영하여 ’20년 본예산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분야 사업 4건은 2019년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50억 7300만 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실시설계 후에 시설비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50% 이상 증액사업 중 전년도 미집행사업에 대한 증액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전시공사 및 전시보조물 제작 설치 사업은 2019년 사업비는 특별전을 12월 중에 개최 후 지출 예정이며 2020년 특별전은 그동안 복원한 의자왕 바둑판 및 바둑용품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1년까지 공주시 양화저수지에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2019년 본예산 1억 8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1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시설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집행부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요청하셨는데 도지정문화재 실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하는 있는 사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특성상 설계부터 전문가 자문, 현상변경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6건 중 18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행률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비 지원 등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업의 현상변경허가는 시군에 위임하여 설계승인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신청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유휴저활용시설을 철거보다는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시군에서는 폐시설 활용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청양 버스터미널 근처 폐원된 학원건물 리모델링 사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관련입니다.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해외현지관광 설명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초청 팸투어 실시 등 홍보 위주의 관광마케팅 활동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시도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숙박 및 차량 임차료 지원 등 요건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대상 문화·예술·체육 교류협력사업 위주로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군 중복지원 우려에 대한 방안은 2020년부터 시군은 숙박비를, 도는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요건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실적은 1억 1900만 원으로 6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중국 산둥성 노인체육회 등 단체유치 계획이 있어 집행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시설 조성 후 어떠한 콘텐츠를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와 운영비 재원 방안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논산시 연산역 주변에 유휴 농협창고를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및 역량강화를 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 예술가, 교육청, 시민 간 가치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향후 연산 창고의 특색에 맞는 공간으로 수제맥주학교, 어린이예술창의 공간, 옥상카페, 소공연장, 프리마켓, 전시 및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운영 주체 및 운영비 재원은 논산시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2억 4863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제정에 따라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위탁계약이 ’19년 7월 1일 체결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미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태안군 꽃지해안공원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추진 예정이며 해너미공원 등 도유재산관리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필요 예산은 관광지 내 도유재산관리 축소 면적 위에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일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일반회계의 4.69%인 2942억 12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57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각 과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비 확충과 본예산 미편성 사업 예산에 대해 추경예산 시 확보토록 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국비가 확정되면 앞으로 예산규모는 신장되리라 판단합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51페이지 근현대구술채록사업 전년도 사업 발간자료, 다음은 336페이지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이거 다 정산되었지요?
  2018년도 입장료 수입내역하고 총 운영비 내역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그렇게 좀 주십시오.
  그다음 387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연합공개행사 및 기능종목특별전 개최 세부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404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세부사업계획 주시고, 421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세부내역 주시고, 다음 561페이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종목별, 선수별로 우리 도청 실업팀, 체육회 실업팀, 장애인체육회 실업팀 해서 2019년도 전국체전 성적을 개인별, 팀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충남문화재단에서 기부금품 모집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개발 5억 원은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며) 그것이 설계비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 사업은 순전히 국비 164억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균특사업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균특사업이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도비로 표기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국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국비 매칭사업이었다가 그것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도비 82억, 시비 82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 대 시군비 이렇게 도비 없이 진행되다가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비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국비는 지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김기영 위원   매칭사업이 당초에 국비로 매칭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그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지방에서 그걸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좀 주시고.
  주산 벚꽃 관광자원화사업도 총사업비 10억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보령지역의 주산면 인근에 산책로라든지 데크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벚꽃길 조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거기 벚꽃길이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걸 연장하고 데크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김기영 위원   제가 가끔 그 길을 가보는 데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보령시에서 추천한 사업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요청해서 당초에 국비 반영해서 선정됐던 사업인데 이양되기 때문에 저희…….
김기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 이 사업도 2019년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4억 3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총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공주 양화저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도 내내 산책로하고 주차장, 화장실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다가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현을…….
김기영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이거는 사업 국도비, 시군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 되던 사업이 재원이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서 책자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본예산 말씀?
정병기 위원   예, 본예산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충남도서관 인건비가 안 실려 있지요?
  충남도서관 인건비가 세부내역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55페이지에 보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근거 법 조항도 사실상 전혀 없고,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근거 조항을 넣어놓고, 이게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고령자층이 많이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병기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지원근거, 조례나 법에도 전혀 없는 건데 이 사업을 만드셨어요.
  현안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문화원의 특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하는 자체사업이거든요.
정병기 위원   물론 사업이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지원하고 편성할 수 있는 어떤 법 조항이든 이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보면 문화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제9조라고 실어놨는데 여기에도 보이스피싱 이런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은 체육회 쪽 한번 보겠습니다.
  568페이지 여기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핸드볼이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월세보증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정병기 위원   이거는 뭐고, 그 앞쪽에 보면 또 핸드볼 합숙소 전세보증금 1억 7000은 뭐예요?
  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566페이지하고 568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에서 답변을.
정병기 위원   같은 핸드볼팀인데 지금 보증금이 1억 7000이 있고 6000이 있고 두 건이 올라와가지고, 핸드볼팀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정병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당초에 우리 체육회에는 핸드볼팀을 포함해서 7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볼팀을 이번에 저희 도청팀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볼팀이 TV에 노출도 있고요, 민선이 되면 핸드볼 같은 홍보가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걸 하면서, 체육회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걸 이관하면, 전세보증금 한 군데 한 채하고 월세 한 채, 두 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두 채를 쓰게 된 겁니까?
  둘 다 같은 천안인데 전세보증금 1억 7000하고 월세보증금 6000하고 두 개가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당초에 체육회에서 한 군데는 전세, 한 군데는 월세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를 쓰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그렇지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남자팀, 여자팀 따로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남자팀만 있는데 두 팀 나눠놓은 거지요, 팀을 양쪽 나눠놓고.
정병기 위원   한 팀이 한 군데를 쓸 수 없으니까 두 군데를 사용한다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세금을 세우면 나중에 체육회한테 현재 있는 전세금은 반환을 받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핸드볼 월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러면 월세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달 월세도 나갈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월세는 나가는데 예산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저희 쪽에서 지원되니까 예산에 월세는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도 저희들이 반환을 받고 새로 하나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33쪽에 홍성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계속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관아 복원, 주변정비, 토지매입 이런 사업들입니다.
황영란 위원   홍성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문화재 보존지역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맞습니다.
  관아주변이기 때문에.
황영란 위원   이거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거 다 마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기본조사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7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에서 1억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올해에만 그런 거지요?
  올해만 1억이고, 총예산은 혹시?
  우리 도에서 도비만 7년 동안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총사업비가 186억 사업이거든요.
  186억이고, 도비가 13억 정도.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사업설명서 101쪽에 서해안 비치 뮤직 페스타라고 있습니다.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서해안에 관광자원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데 별다른, 경관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벤트 축제를 개최해서 외부관광객을 메리트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유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   훈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공모방식을 통하든 저희가 적지를 선정할 겁니다.
최   훈 위원   서해안 비치 페스타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충남 서해안 쪽을, 서산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그중에 한 군데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게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금액이 2억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라서, 또 신규지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예 관련해서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공예품대전이 있고 박람회가 있고 공모전도 있고, 그런데 앞쪽에 있는 상품화 개발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뒤의 공예품대전하고 박람회는 제가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언뜻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공예품을 공예협동조합이든 도내의 전통콘텐츠를 가지고 공예사업자들이 개발한 공예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예대전이 있고 또 그것을 판촉하기 위한 박람회 성격인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최   훈 위원   박람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박람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판촉을 주목적으로 하고요.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사업자가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일반 개인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공예품대전도 그런 의미로 보면 크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새로운 공예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최   훈 위원   공예품대전은 어느 단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아직, 이것도 공모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모든 도내의 공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최   훈 위원   장소를 어디서 하든 그분들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탁관리를 하든.
최   훈 위원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소속팀이 도청으로 두 종목이 옮겨가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이 옮겨가는데 어쨌든 단순 그냥 우리 예산으로만 보면 28억 정도가 도청팀 예산이 늘고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그에 반해서 도체육회팀은 8억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28억 전체가 소속팀 선수들의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든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나머지에 다른 경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단순히 놓고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28억 중 기왕에 어차피 체육회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12억 정도 되고요.
  도청으로 이관하면서 처우수준이 좀 변경되고 선수들 보강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추가돼서 9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최   훈 위원   자세한 항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28억이 늘고, 이쪽에서 나갔으면 똑같이는 안 줄더라도 비슷하게는 줄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사실은 체육회에서 도청으로 가서 처우가 더 좋아졌다고 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은 고용이 보장돼야 되고, 처우가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체육회팀이든 도청팀이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실 좋다고 볼 수 없는 그 정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도청팀으로 옮기면서 처우가 좋아졌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항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다른 오해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증액되는 부분은 선수 보강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보충설명드려도?
최   훈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도청 직장경기부가 현재 4개가 있는데 2개 팀, 체육회에 7개 팀이 있고 도청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의 2개 팀을 저희 도청으로 이관하는 목적은 2020년부터는 민선회장이 되면 사실은, 물론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같은 비용을 사실은 체육회에도 주고 도청팀에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홍보가 많은 종목은 도청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핸드볼팀하고 마라톤팀을 저희들이 일단 이관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특히 핸드볼팀은 JTBC3에서 SK코리아리그를 하고 있는데 연 20게임을 합니다.
  TV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팀이 현재 15명인데 그 팀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선수 3명하고 트레이너 1명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팀은 현재 7명이 있는데 여자부, 남자부를 나눠서, 기존에 여자부, 남자부를 나눴다가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독 1명, 선수 2명을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기존의 지도자하고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오니까 감독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기존의 감독들이 연봉체계가 잘못 이해가 돼서 한 5년간 동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감독들이, 선수들이 오히려 시군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주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요, 또 포상금 같은 경우 사실 도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기존에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하면 200을 주고 동메달 따면 100만 원을 줬는데 오히려 시군에서는 반대로 저희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군 평균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포상금을 늘려줬고요, 또 팀이 증강함에 따라서 합숙비라든지 전지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비, 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도청팀의 선수들이 사실은 근대5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이번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해서 이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좋은 선수로 보강을 하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도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두 팀이 빠져나가면서 많이 줄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 체육회 선수들이 역차별을 많이 당해서 굉장히 수준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준을 상향시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두 팀이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가는 금액이 적고요, 도는 두 팀을 갖고 왔지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두 팀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보강이라든지 또는 처우개선, 포상금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게 저희들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되면 차후에는 전국체전 성적도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연봉 10억짜리 두 팀이 옮긴다고 해서 거기서 10억이 비고 10억이 늘고 이런 거 아닌 거는 저희가 전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체육회팀이 도청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도 한계가 있고 해서 관리 측면에서 두 팀을 일단 받고요, 나머지 팀은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체육회는 어떤 팀들을, 사실은 기업팀들이 많으면 좋은데 기업에서 이런 팀들 유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체육회에서 사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키워서 다른 시군에도 주고 기업에도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도정 쪽에 도움이 되는 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받을 팀은,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최   훈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민 입장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체육회팀이나 도청팀이나…….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마찬가지.
최   훈 위원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도청 소속이든 체육회 소속이든 큰 구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죄송한데, 저희들이 TV를 보면 핸드볼리그를 하는데요, 거기에 충남체육회라는 마크를 달고 나갑니다, 충남도청은 어차피 아니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 체감도도 떨어질 거고 외부에서 볼 때 도청에 대한 홍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충남도청 또는 충청남도라고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홍보효과가 있는 팀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팀이 아마 도청 소속, 같은 선수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서 같이 1위를 한 선수라고 해도 처우가 70∼80%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를 대표하는 건 같은 의미인데 단순히 체육회라고 해서 처우가 떨어져야 되고, 그 문제는 우리가 엊그제 체육회 감사를 했지만 앞으로 계획에서도, 그 부분은 소속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도를 대표하는 거고, 그럼 처우도 같이 가는 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최   훈 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답변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9쪽에 보면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해서 4번에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억 원 이상 신규가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기존에 도지정문화재 DB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어느 정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군 간에 시스템으로 연결시켜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그냥 기존에 있던 형상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수보강해서 이력관리가 시계열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기록에 남고 적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산시스템에서 체계화하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적 체계를 갖추자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갖춰지면 15개 시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게 내부전산망으로 그냥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저희 담당자들이.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건 한번 시스템을 갖추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향후 보완작업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김옥수 위원   보통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개략적으로 60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 시스템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김옥수 위원   3억 이상 되는 거고, 1년에 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향후.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7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답변을 보니까 ’17년, ’18년 쭉 사업이 맞지가 않고, 지금은 18건이 완료됐고 7건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12월 달 안에 다 추진이 되겠지요?
  가능하겠지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개중에는 완료 안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페널티는 어떻게 페널티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보수보강사업이 행정 사전절차라든지 문화재 관련한 사전절차가 미흡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수보강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후에 보수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은 시군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시군 사업이라서.
  29쪽, 30쪽에 보니까 다 시군에서 하는 거라서 시군으로 위임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도전체적인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보수보강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형상변경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하에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김옥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관련해서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만 잡혀있는데, 그러면 공간만 조성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사실 맞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다.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쪽에 보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관련에 대해서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중국 산둥성 노인체육회 등 단체 한 1000여 명 유치계획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산둥성 노인체육회에서 우리 충남에 왔다라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팸투어를 통해서 중국에 여행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아산부터 보령·논산지역 내에 팸투어를 시키고 그분들이 자기들 관광객 모객의 가장 편의성이 있고 숙소가 어느 정도 구비된 그런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 내에 이런 단체관광객이 묵을 수는 대규모 숙소, 저렴한 숙소가 부족한 실정이라 아무래도 숙소가 구비된 지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을 하려면 우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끌어들이기 전에 모든 시설을 다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해마다 보면 충남 쪽에는 그냥 스쳐 지나는 데만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것은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원님께 이해 부탁을 드리는 것이 관광은 사실 시장이고 민간영역입니다.
  모든 관광시설을 관에서 숙박시설까지 전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런 시설들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관광개발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연산 창고에 특색에 맞는 공간, 수제맥주학교, 어린이예술창의공간, 옥상카페, 소공연장, 프리마켓, 전시 및 체험공간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런 공간을 확보한 후에 이것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된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차후에 민원이 없게 해서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권장하고.
김옥수 위원   상당히 좋아요,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성과를 벤치마킹시켜서 확산시켜야 할 사업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8쪽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인당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9만 원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내년도에는 1만 원 상향해서 1인당 9만 원으로 증액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증액할 예정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 근현대구술채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원연합회에다 3억 6000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원연합회에 위탁주고 이것을 시군문화원에서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각 문화원마다 같은 액수를 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사업에 따라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한태 위원   제가 이것을 쭉 관심 가지고 보니까 약 100년 전 안팎의 그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채록해서 기록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80∼90세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것을 다 기록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영영 사라질, 없어질, 잊혀질 건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핸드볼, 마라톤 이관에 따른 예산문제를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최훈 위원님이 질의해서 알겠는데 이것이 체육회에서 도청으로 이관되면 아까 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두 팀이지만 인원이 관리인원이라고 할까, 관리수요라고 할까, 행정관리 수요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도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감독·코치들이 팀을 운영하니까, 다만 저희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감독·코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한태 위원   이렇게 되면 새롭게 행정수요가 생겨서 이쪽의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래서 무한대로 이관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부금 컬-프렌드 작년에 3600만 원을 써서 2억 9500만 원을 모금했더라고요.
  올해는 2700인가요, 예산이?
  혹시 예산에 따라서 모금품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기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것만 마련해서 홍보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예산에 따라서 기부금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도 목적 중에 하나는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는 것도 목적이 아닌가요?
  홍보나 이런 거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표시 또 그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 목적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기부금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면 기부금은 좀 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저도 행감 때 기부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재원조성 기부금 교육도 올해는 5회로 했는데 3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도 2700으로 줄어있고.
  그래서 기부금을 활성화하려면 예산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기부금이…….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산이 줄더라도 저희가 역할은 그 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것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구술채록사업 이것은 몇 년 동안 진행했던 거지요, 언제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몇 년까지 진행할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지역 내에 숨어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집될 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정병기 위원   계속사업으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특히 운영비 쪽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 분야가 어떤 겁니까?
  4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주로 증액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재단 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정병기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말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예, 운영비에서 4억 2000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2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정병기 위원   지금 책자는 4억 24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가 증액되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안 인건비가 3억 800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가 4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본경비 대부분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줄었고요, 여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3억 8000은 직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인건비를 작년에 지출을 많이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상여금이 신설돼서 원래 없었던 부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전부 다 올해 채워져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몇 명 정도 채워지는 거지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작년 같은 경우 지금 6명 정도에서 7명 정도 빈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30명이고.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정원도 30명, 현원도 30명입니다.
정병기 위원   몇 월부터 정원 다 채워서 하신 거지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제가 3월 달에 입사했는데요, 3월 달부터는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순수인건비 증액이 3억 8000이라는 거네요.
  거의 3억 이상이 증액된 거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원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여금이 없었는데요, 상반기·하반기 상여금이 생겼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인건비에서 3억 8000 정도가 증액된 거고, 다음 하나 지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정병기 위원   우리 문화정책과가 2건, 체육진흥과가 1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이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이 되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든.
정병기 위원   2건이 문화재단이고요, 1건이 충남장애인체육회예요, 반납이 안 된 것이.
  문화재단이 약 5500 정도 2건 해서 1500 정도가 6월 20일 날 정산이 1건은 끝났고 1건은 6월 24일 날 끝났는데 아직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납절차가 이행되는 부분으로 문화재단 것은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든지 방재시스템은 예를 들어 올해 한 사찰이나 이런 데는 내년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새로운 데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 또 하나 관광표지판 교체 및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있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한꺼번에 전 시군을 일제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것도 그러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교체하고 이러지는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새로운 신규 수요와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거고, 관광지가 변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입니다.
정병기 위원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는 왜 내년도에 인건비 10%를 절감시켰어요?
  사람 줄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장애인체육회 답변을 좀…….
정병기 위원   인건비를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사업비는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력이 보충되고 늘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우리 처장님 너무 순진하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가뜩이나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다 죽일 생각이에요?
  10%를 줄여서 계상을 했던데…….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병기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억을 올렸는데 의무절감이 10%가 되다 보니까 사실 깎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정병기 위원   항상 해마다 하는 얘기가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다 세우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유독 장애인체육회만 의무절감 운영비 10%, 다른 기관들은 하나도 없어요.
  의무절감 삭감된 데가 없어요.
  왜 장애인체육회만 의무절감해서 10% 삭감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의무절감은 다 되는데요,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지 못하고 좀 과도하게 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계상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정병기 위원   전년도만 해도 운영비가 1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9억 9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인건비는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저희들 인지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 지금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서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관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옥수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충남도서관 나병준 관장입니다.
정병기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충남점자도서관도,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도민의 한 사람이다 해서 충남도서관으로 이관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그것은 민간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점자도서관 이전 지원 리모델링 해서 2억 61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여기서 예산 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2억 6000을 투자한다?
  나중에 다시 복구해 주고 나와야 돼요, 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일전에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과 같은 이유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추후 복구비용이 안 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1조에 보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정히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의 복지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용도로 쓰는 것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특정용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이나 외부시설대여를 하는 임대공간 이런 목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점자도서관으로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거로만 그치지 않고 타 시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시각 점자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도 똑같이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시각점자도서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내로 점자도서관 이전이 곤란할 거 같아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관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각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복지 중의 언어를 책을 보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꼭 독서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데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깊이 그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거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각장애인연합회장님하고도 충분히, 하여튼 회장님 공감을 했어요.
  돈이 일이천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2억 6000을 가지고 민간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비 2억 6000이 들어간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갈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구를 해 주고 나와야지 또 복구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정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서로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니면 우리 도에 어디 공지를 하나 해 갖고 짓든지, 좋게.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보통 시각점자도서관 같은 것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할 때 감가상각 할 수 있는 10년 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점자도서관을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 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다른 과는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데 문화정책과하고 관광진흥과가 균특 국고보조금 등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두 과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대규모 사업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것이 세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여운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비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어디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재정적으로 지금 도에 당초 국비 규모가 총괄적으로, 총액적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표기가 도비로 전환된 거지요.
여운영 위원   돈은 내려오지만 다 도비로 전환돼서 도비로 찍힌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도 세입에는 국가에서 오면 그냥 안 잡나요,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니, 이제 도비로 주는 거니까.
여운영 위원   그냥 도비로 주는 거다.
  주고서 우리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지역자율계정이라고 해서 지역지원계정, 자율개정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들을 통으로 다 내려준 거거든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의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거든요.
  그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은 이양되는 것하고는 별개고요, 다만 그동안의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이래서 큰 규모의 금액이 덜 내려와서 준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여운영 위원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이 줄었길래 이렇게 반이 줄었어요.
  44억인데 20억밖에 안 서 있으니까 기금이 내려온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운영 위원   이것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주는 건데 이런 것은 많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물론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업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 중에 올해에는.
  그런데 줄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충남의 관광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관광진흥개발기금조차도 반 이상이 깎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마 언론에서도 기금의 지역편중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공모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여운영 위원   올해 기금으로 사용했던 대규모 사업들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7쪽에 보면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산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체력검증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측정, 훈련방식.
여운영 위원   대상자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전체 엘리트…….
여운영 위원   충남엘리트선수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엘리트 선수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충남에 있는 모든 엘리트선수들이 아산으로 와서 거기서 체력측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다만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체력측정해서 체력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거기에 따른 훈련방식 이런 것까지.
여운영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현재 5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비 2명분만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는 국비 지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쪽으로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도로 거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안 잡힌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 위원   5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거기도.
  도비만 1억 7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까지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으로 기금에서 충당을.
여운영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해 주는 1억 7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도 받고 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도비에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어차피 같이 받아서 이것은 기금사업 정산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직접 그쪽으로, 기금이 직접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지금 국비지원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접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직접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도에서 정산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저희 예산서에 어차피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다 정산하는지 아세요?
  국가에다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받지 않고는.
  체육회 처장님이.
여운영 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과학센터 우리 도비 말고 국비가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프로축구 때문에 주말에도 가고, 물론주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문은 열려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운영인력들이 있지 않다 이런?
여운영 위원   예, 인력도 없고 거기 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평일에 행사 있어서 가끔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더 여쭐게요.
  193쪽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67%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2018년도?
황영란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2018년도에 5개 단체를 목표로 했다가 4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원을 안 해서.
황영란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홍보라든가, 장애인 문화활동에 관련해서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예산도 이렇게, 사실은 전년도보다 삭감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수요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신청하는 단체가 적어서.
황영란 위원   참 안타까운데 그냥 수요자, 도민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이 사업을 조금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도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시군의회에서도 삭감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시군의회에서 삭감……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도민들도.
  그리고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들에서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시기는 했는데, 내년 예산에.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진행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하나 질문드릴게요.
  건강인센티브제 운영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앱을 구축해서 걷기운동을 장려하는데 앱에서 요구하는 걸음을 1만 보든 2만 보든 충족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걷는 것을 장려하겠다.
  그냥 일반앱을 써서, 통상적으로 상용앱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황영란 위원   핸드폰을 통해서 앱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 식의 그냥 의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걷기운동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황영란 위원   지금 1500명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목표, 예산금액.
황영란 위원   1500명 하시면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나눠서 한 시군에 100명 정도 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계산하기 좋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이 앱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황영란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65세면 도시어르신과 농촌어르신들 연령에서 실제적으로 운동량이라든가 건강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럼 주로 참여하실 분들이 도시어르신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 물론 도시어르신, 농촌어르신 상관은 없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우선은 초기단계,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울러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적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걸 모델 삼아가지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황영란 위원   잘되면 좋을 것 같아서, 잘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1033쪽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운영관리를 전년도 2018년도에 83%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물론 아주 저조한 건 아닌데 그래도 100%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대리 김옥수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충남도서관장 나병준입니다.
  개관 초기에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이들 오셨는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 본인들께서도 개인 일상사들이 많으셨는지, 저희들이 월 평균 50명을 계획하고 했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8명 정도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해서 좀 더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봉사하세요?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지금 현재는 크게 자료실의 서가에 자료비치라든지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행사도우미 이렇게 극히 단편적인 것에 국한돼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책 읽어주는 어르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하루에 보통 몇 시간쯤 하시나요?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4시간 원칙인데요, 3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많게는 4시간 하시는 분, 천편일률적으로 몇 시간을 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식비는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실비를 제공.
황영란 위원   시간이 두세 시간이라고 하니까 5000원도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5000원 식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이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황영란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황영란 위원   그렇군요.
  자원봉사자 많이 필요하시고, 실제로 거기 봉사도 하시면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도 하고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식비 부분은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적극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오면 봉사도 하시면서 도서관 이용하는 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연구원 운영경비에,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여기 운영경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지요?
  3억 6900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보통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식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이건 복리후생비 정도면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인건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별도.
정병기 위원   인건비에다 넣지 않고 여기는 다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냥 어차피 운영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시지 운영인건비 따로, 운영경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부분은 각종 수당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수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는 별도 구분을 하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복리후생비가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일종의 운영비 쪽에다 넣고 있고요, 현재는.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학술대회 한 번 하고 무슨 기념전, 특강, 도서편찬, 좀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1억 4400이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그거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13페이지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13페이지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데?
  급식비는 인건비 내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급식비는 별도 저희도…….
정병기 위원   별도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인건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37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이것도 다 지방문화원으로 나가는 거지요, 시군문화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정병기 위원   이거하고 구술채록사업하고 같은 사업들 아닙니까?
  내용이 향토문화 발굴육성인데 그거하고 구술채록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구술채록사업은 근현대사에 어르신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 내 이야기들을 채록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 지역 문화 자체에 대한, 문화정책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정병기 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이 두 개가 하는 게.
○위원장대리 김옥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구술채록사업하고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채록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잊혀져가는 또 앞선 세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라든가 특색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금년도 첫 회 한 사업이고요,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16개 문화원에 약 2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총액 실링을 주고 문화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을 한번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봐라 해서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정병기 위원   두 개는 무조건 다르다라는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협회관리팀 육성 해가지고 9억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10종목에 45명, 협회관리팀.
  이거는 계속 체육회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협회로 다 넘길 겁니까, 지속적으로?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 명확하게.
○위원장대리 김옥수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체육회 사무처장 전병욱입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운영하던 관리팀은 내년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0종목 45명 이거 도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라는 거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사람 수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사람 수는 변경이 가능해도 이제…….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직접 운영할 겁니다.
정병기 위원   가맹단체로는 이게 안 나간다라는 거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회로 들어오는 거네요, 다 예산이?
  지금 예산이 보면 협회관리팀 육성 해가지고 거의 단체종목 육성으로 돼 있어서, 예산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정병기 위원   그다음 정구(여) 운영비 해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온 거, 이건 또 왜 따로 돼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정병기 위원   정구.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팀인데 저희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개발공사로 넘기면서 개발공사에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거 몇 년 지원하기로 한 거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3년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3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지원하셨지요, 작년?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지금 3년이 지났고 금년부터 해서 2년을 더 추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장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정병기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옥수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당초 3년으로 해서 1억 5000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별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지원을 2년 정도 더 안 해 주면 팀을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2년간만 더 보류하는 걸로 승인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2년을 더 연장하시냐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충남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정병기 위원   요청이 오면, 조금 어렵다 하면 다 그냥 그렇게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팀이 없어지면 다른 팀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병기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2년을 더 연장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렵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2년 더 지원해 줄게, 맡아줘”라고 했던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도에서 이런 일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발공사에서 정구팀을 맡게 된 것도 거기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 저희가 맡기면서 지원을 하고 맡아달라고 한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기 위원   정책적 판단도 그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판단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 자꾸 왜 굳이 안 하겠다는 데다 억지로 맡겨가지고 “우리가 돈 더 줄게, 좀 해” 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지원은 1억 5000을 하지만 전체적인 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기 위원   얼마 정도 부담을 하지요?
  총 운영하는데 몇 명입니까, 정구 여자팀이?
    (○집행부석에서 지도자 하나에 선수 다섯.)
  6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지도자 1명에 선수 5명, 6명이랍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번 성적에, 자료 주신 게 안 들어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거기는 별도 우리 체육회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체육회팀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실업팀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기업실업팀입니다.
정병기 위원   예산을 주고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기업실업팀인지, 아니면 기금을 좀 확보하셔가지고라도, 일반 체육회 실업팀은 기금이 없습니까, 별도로?
  보니까 하나도 기금이 들어오지 않아 요.
  없어요, 기금이?
  아예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저희 기금은 거기 경기…….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실업팀에만 기금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체육회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만 기금이 있어요, 실업팀에?
    (○집행부석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4년인가 이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체육회도 보니까 지금 예산심의인데 명확하게 알아야 저희도 예산심의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충남도청 실업팀이나 체육회 실업팀이나 장애인체육회 실업팀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실업팀들이 죄다 점수를, 전국체전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 파악해 보니까 그다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 사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1292점 중에 충남체육회 실업팀에서 145점을 획득했고, 그다음 우슈 같은 경우도 1037점 획득한 것 중에 383점, 태권도도 756점 중에 126점, 레슬링도 630점 중에 250점 정도 이렇게 획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선수라든지 감독을 이번에 보강이라든지 교체계획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강 내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왜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실업팀이라는 건 오로지 말 그대로 프로예요.
  성적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급여를 주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쓰는 건데, 오로지 실업팀 정도 되면 무조건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성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면 과감하게 교체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체나 보강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국장님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 위원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한 20명.
여운영 위원   20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 위원   위원들이 20명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 위원   예산서에는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공직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당연직 공직자 빼고.
  이십 분이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어떤 거를 하시나요, 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나 각 종목별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 가지고 주로 협의하고.
여운영 위원   그런데 4회 보니까, 산출기초 보면 책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명이 회의하는 건데 60만 원씩 4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책을 많이 주나요, 거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의자료 유인물 때문에 그런 사항일 텐데.
여운영 위원   그렇긴 한다 해도 이십 분이 60만 원이면 한 사람당 3만 원짜리 책을 준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시길래 책자비가 이렇게 비싼 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국장님이 생각해도 3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한 권당?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잡아놓는 건지, 아니면 많이 잡아놓고 필요한 만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작은 금액이에요.
  60만 원이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계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각종 사업을 하면 성과분석이라든가 이걸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김기영 위원   자체적이라면 과에서 하나,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담당 부서에서 자체 분석도 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경우는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사업평가를 해서 이것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산에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 또 지금 각종 많은 사업들이 효율성을 따져보고 기준도 따져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찰 같은 데서도 산사음악회라든가 무슨 추모제 이런 것도 진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지역이나 그 사찰이나 어느 의원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뭐가 없이, 또 사업비도 말이지요, 사업비도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보통 몇 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사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통사찰만 하더라도.
  그럼 사찰마다 해 달라면 다 해 줄 거냐 이거예요.
  산사음악회고 추모제라든가 이런 거 말이지, 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우리 도가.
  이거는 어느 의원이나 지역이나 이걸 떠나서 좀 더 모든 기준이라든가 예산안 원칙이라든가 뭐를 마련해야지,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않습니까?
  도민들이 내는 혈세를 정말 아껴 쓰고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누구는 잔뜩 갖다가 선심 쓰듯 떡 나눠주듯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지역까지 갖다 줘, 다른 지역까지!
  일일이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특정 지역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않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화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무슨 산사음악회 한다고 유행가나 불러대고 며칠씩 말이지, 이게 되겠어요?
  한번 가족들하고 갔다가 며칠 동안 산사음악회를 3일 동안인가 하는 데를 봤는데 이게 산사에서 그런, 산사음악회도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하는데 이게 유행가니 뭐니 그냥 지역사람들 무슨 대회도 아니고 난장판 비슷하게, 이게 정말 가족들하고 한번 갔다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사실, 도비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사찰마다 유명한 위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간 데도 있고.
  유명인사들이 다녀간 사찰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사찰마다 다 그분들 추모제를 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 사찰에서 하면 되지, 정 하고 싶으면.
  그런 데까지 도비지원을 막 하고, 심지어 다른 지역까지 산사음악회니 뭐니 이런 것 지원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역의원은 뭐가 돼요,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도민들의 혈세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위원들 간에 서로 얼굴 붉혀가며 삭감하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무질서하고 예산 낭비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역현안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특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준을 정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과연 도다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시군 간에,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다 하고 싶고 장려를 하고 싶은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시군 간 균형성 이것이 도의 역할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각 실국, 실과 예산조정을 할 텐데 이 사업을 한 후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과연 적절하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이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결산에 대한 성과나 분석을 한 후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서 정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사실 위원 간에도 참 아주 이거…… 어느 특정사찰에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사업비를 갖다 줘서 그것이 뭡니까, 그 지역의원은?
  그 지역의원은 그런 것을 추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지역 방방곡곡에서 문화예술이 꽃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몇 가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충남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14개 분야에 있어서 예술인 현황 조사하시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하는데 90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조금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4개 분야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역 내의 자원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연구사례, 선례가 없습니다.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인건비 부분에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주로 찾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용역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약간, 새로 발굴하는 것이 실제로 연구용역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정책발굴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들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힘든데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찾아다니면서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용역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데 기초데이터가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통계는 있을 수 가 있지만 지역 내 고유한 실태를 직접조사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장애분야도 같이 충분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자료를 통해서 최초라고 하니까 충남의 문화예술인들 또 정책들이 잘 발굴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감사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다음에는 94쪽 볼게요.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전액이지요?
  그래서 3억 6000입니다.
  이 산출기초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잘 와 닿지 않아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예술 분야의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디할 수 있는 인력들을 파견해서 문화역량을 키워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간사 파견이거든요.
황영란 위원   문화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시는데 현재 이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코디네이터를 발굴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지금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사업담당자의 출장여비가 문화재단에서 하시면 거기 담당자는 문화재단에 소속된 직원 아닌가 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문화재단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충남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3회 실시로 축제를 했고요, 해미읍성에서 김옥수 위원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동아리강사 지원은 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시군문화원에다 동아리모집 선정을 통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신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직접 동아리별로 방문해서 코디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한 것을 통해서 성과발표회를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산 신정호에서 했고 올해는 해미읍성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동아리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영란 위원   여비가 큰돈은 아닌데, 사업담당자 출장여비가 두 번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 자체 운영비로 지출이 안 되고 왜 여기에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이것이 담당자 코디네이터들이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맡겨만 놓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동아리 수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을 부연설명드리면 포괄적으로 여비를 세워놓지 않고 사업별로 나누어서 여비를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편성상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하나만 더 할게요.
  서해안 비치 국제 뮤직 페스타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서해안 연안 경관 좋은 데에 이런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행사를 며칠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개최하면서 조금 무게 있는 뮤지션들을 초빙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고요.
  문화예술자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한곳에서 하지 않고 그 안에는 그때그때 장소가 달라지나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 규모 상으로는 그렇게 여러 군데를 선정할 수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황영란 위원   5회 공연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곳에서 연속적으로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규모 있는 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영란 위원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도 됩니다.
  버스킹 등 해외 재즈 공연하시는 분도 초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사회, 서해안에는 지금 현재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고, 물론 다른 시도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잘했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지역하고 맞지 않게 공연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욕구를 잘 맞춰서 잘 진행하면 기대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기존 컨셉하고 달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장소에 메리트를 가지고 공연을 보러 전국에서 모일 수 있도록.
황영란 위원   예를 들자면 보령의 머드축제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의 시도를 한번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운영비,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 안 되어서 지금 이 책자에 실린 것 있습니까?
  지금 확인했는데요, 작년에도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질의했던 4억 2400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랍니다.
  안 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4억 2400, 무슨 인건비가 같은 인력을 쓰는데 4억 2400 인상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삭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혹시 인건비, 운영비가 반영 안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요, 추경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만 여기다 반영시켜 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병기 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안액 해서 예를 들어 17억 5000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13억 3000 해 놓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결론적으로 4억 2400이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운영비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17억 3000이 집행되었어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17억 3000이면 약 2400 정도 인건비가 사실상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여기에다 삽입을 안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정병기 위원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들,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건비만큼은 추경에 넣지 마라라고 분명히, 다 계상이 되는 거니까 추경에 넣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여기 또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사업설명에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 예산과 대비를 시켜놓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병기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어차피 사업설명서가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보고하는 거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혹시 계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사업설명서에 추경분이 반영 안 되어서 비교된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그것을 같이 해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라고 하면 문화재단에 수당이 2개가 증설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신설되는 부분들 언제부터 얘기된 거지요?
  작년에 본예산 진행할 때 작년 예산에서 그 내용들을 이미 잡아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없었던 것이 생긴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아마 봉급체계 조정하면서 별도의 수당 2개를 새로 넣은 것으로.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넣으셨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재단에서.
○위원장 김   연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충남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제가 3월 4일 자로 왔는데요, 2월 달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2월 달에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예.
○위원장 김   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이런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대충 얼마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정원을 늘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수당 2개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사회 결정들을 2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2월 달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미 출연금이 얼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회의를 끝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요청해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안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부족분을 또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수당과 관련된 금액이 이 금액 정도 거의 비슷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   연   절차상 안 맞는 거였고요, 제가 어제 관련돼서 도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거예요.
  원래 제가 전년도 11월 달에 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서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결하는 거로 집행부랑 얘기를 끝냈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올렸어.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네요, 문화재단이 5억 정도 있었던 거.
  결정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도 이것저것 하겠다고 어쨌든 간에 연구용역도 한다, 뭐 한다 해서 조절하는 거로 대충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결정내용 떨어지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벌써 다 올리고 했지요.
  거기뿐입니까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여러 개 자꾸 나타나는데, 특히 어떤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든지 미리 예기치 않았던 사업들을 결정하는 거,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권한 가지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 도에서는 출자금만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내년이 청산리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기념사업 등등 해서 사업이 6개가 올라와 있네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한 가지고, 홍성군에서 세 군데, 그다음에 역사문화연구원, 독립기념관에서 한 군데 하고 그러는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비만 단독으로 4억 6000인가 들어가고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사업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홍보프로그램, 방송프로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기념해서 각종 세미나, 다큐 제작, 홍보 이런 부분에 사업이 고루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한 가지 기념식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기를 통해서 독립항일정신을 전국적으로 널리 전파하고자 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청산리전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는 사업인데 이렇게 반짝 단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6개 사업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종합적으로 청산리전투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 확산 차원에서, 국민정신을 계몽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항선 선셋축제를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얘기 나온 거는 오래되었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반영시킨, 예전에 2012년경인가 하다가 중단되고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걸로.
최   훈 위원   작년에 10억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이번에 9억 5000이고.
  작년에 심의할 때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금액이 10억짜리인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작년에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올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에 개최한 바가 있고 이번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금년에 개최했다면 추경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최   훈 위원   제가 유심히 못봐서 그런지 선셋축제라는 것이 해양하고 관련된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서천에서 잘 계획해서 하시겠지만, e스포츠대회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것을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역사축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천머드축제처럼 해양축제도 아니고 뭔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붙였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성공적으로 사업을 무리없이 하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마 금년도 추경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서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의 자원하고 복합적으로 다 연계시켜서 하나의 축제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제목이라도 바꾸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선셋축제라고 해 놓고 e스포츠 넣고 미디어아트스쿨,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   훈 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것이 선심성이냐 아니면 역사성 있는 축제냐, 여러 가지 나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사업 중에 지역문화활동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시군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시군에서 현안을 내서 한 건지, 아니면…… 전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7개 시군만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최   훈 위원   5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최   훈 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원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사업설명서 179쪽에 보면 찾아가는 버스킹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버스로 이동하면서 하는 공연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버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 내의 시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공연팀들을 보내서 소외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년에 48회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각 시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댄스, 힙합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 장 181쪽에 한번 보세요.
  내포신도시 버스킹 사업내용을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버스킹’하고 ‘내포신도시 버스킹’하고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하나 틀린 거 없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유사한 사업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내포와 홍성·예산지역에 이 사업을, 내포신도시 버스킹은 신도시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넣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48회를 한다면 48회 중에 내포신도시 쪽에 몇 번 공연을 하면 이거는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거는 시장·군수들한테 사업비를 보조해가지고 시군에서 활동하는 거고 내포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잠깐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최훈 위원님 말씀하시던 장항선셋축제, 이름도 어려운데 이게 작년 추경에 현안사업으로 들어왔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작년 현안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에요.
정병기 위원   올해 현안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추경에?
  본예산이 아니고?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파악을 해가지고.
정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추경에 현안사업으로 들어왔다면 현안사업으로 추경에 5억을 넣을 수가 없는데 5억, 5억 해가지고 10억을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정책과장이 답변.
정병기 위원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장항선셋축제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증액된 경우가 작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강하구비엔날레 축제를 하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항선셋축제하고 금강하구비엔날레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서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2개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서가지고 5억을 했고, 장항선셋축제하고 금강하구비엔날레를 올해는 합쳐가지고 이번 추경에, 먼젓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항선셋축제의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를 도비 2000, 시군비 2000 해가지고 4000만 원 세워가지고 장항선셋축제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규모를 늘려서, 금강하구비엔날레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장항선셋축제로 합쳐서 그렇게 비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병기 위원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고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이 10억이에요, 5억, 5억 해가지고.
  그다음 2020년도에는 9억 5000입니다.
  오히려 지금 줄었어요.
  올해 10억인데 이걸 도에서 5억을 추경에 세웠다는 말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올해 세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올해 추경에 들어왔어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정병기 위원   그럼 이건 지금 행사 끝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끝났습니다.
정병기 위원   끝났으면 올해 행사 정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잠깐만요, 거기 계셔 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나도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당초에는 장항선셋축제가 서천군에서 서천군 건의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강하구비엔날레랑 같이 합쳐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지역축제 할 때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 곁들여가지고 한 10억 정도씩 올리면 다 할 수 있겠네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영 위원   꼭 아니기는 뭐가 꼭 아니야.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서천 장항이 군산과 전북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서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장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김기영 위원   지역마다 특수성은 다 있는 거예요, 장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특수성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억이고 20억씩 한다고 하면 해 줄 거 아니야.
  나도 준비 좀 하려고 해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한 20억 정도 하든지.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이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무슨 공모사업도 아니고!
  이거 도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지역 다 특수성 있지, 다.
  장항만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지역마다 다 있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에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산하기관, 단체나 이런 데 인건비 중에 자녀학습보조수당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조수당을 주게 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자녀가 이미 있어서 학비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   연   학비라고 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무상교육 되지 않고 대학이든지 학비가 필요한 직원들 지원하기 위한 수당인데요.
○위원장 김   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거 내용,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만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다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무상교복까지 된 상태예요.
  그럼 이 수당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없는데 왜 이 수당이 다시 신설되면서 되는 데가 생긴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   연   답변이 가능하신 분 답변하시지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저희가 충남은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 충남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 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타 지역 말하시는 거지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타 지역, 그러니까 충남 말고 타 시도.
○위원장 김   연   대전이나 이런 데도 해당된다는 거지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속동 스카이워크 사업이 있어요.
  물론 시군전환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을 혹시 아시는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남당 쪽에 일종의 전망대지요, 짓는 사업인데 이게 관광개발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거기 속동에 전망대가 있지 않나요,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정자가 하나 있지요, 전망대는 아니고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정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망대를 지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 사업인데…….
여운영 위원   서천에 있는 스카이워크 같은 그런 형태의 전망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서 형식이나 방식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천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너무 비교가 돼요.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작게 하면, 그것도 작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천 것도.
  그런데 비슷한 규모라거나 그거보다 더 작다 이러면 하나 마나예요.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 단양에 가면 전망대 달걀 모양으로 크게 멋있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 줄 서서 입장료 내가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보시고 하셔야지 이거 그냥 그런 비슷하게 근처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당초에는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도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군하고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돈이 십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이면 그렇게 크게 못 지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테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7200.
여운영 위원   시군비까지 합쳐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 총사업비가 50억.
여운영 위원   50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규모는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1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계속사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검토하셔가지고요, 스카이워크를 하더라도 멋있게 정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해 주셔야지 그냥 보편적으로 조그맣게 해 놓으면 오히려 해안가 전망만 버릴 수가 있거든요, 조망권만.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성군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3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