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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일  시  2019년11월14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과 도민에 대한 양질의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들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 공주의료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4개의 의료원과 3개의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실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도 1개월여 남짓 남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올 한 해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가운데 2020년도를 대비하여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최상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율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백현옥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

  이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중에 교육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사업비 수입과 지출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지금 하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민간어린이집에서 며칠 전부터 여기 도청 앞에 시위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시위를 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을 동일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첫째고요.
정병기 위원   잠깐만요, 그럼 하나씩 짚고 넘어가요.
  가능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병기 위원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을 정부에서 정하는데 유치원은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출발했고요, 어린이집은 타 기능, 보육기능을 통해 있기 때문에 보육비용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만 5세뿐만 아니고 3∼4세에 대한 보육비용도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해 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서로,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도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는 일단 어린이집연합회하고는, 지사님과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 3∼4세 표준보육 전액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걸 도가 큰 결단을 하고 5세에 대한 차등을 없애려고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연합회는 그래서 지난번에 지지의견을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개별 분과 내지는 공식채널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협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의견을 얘기해라, 개별적으로 만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 실무진은 민간어린이집 담당자하고 수시로 만나고 논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설명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정병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 분명한 건 같은 민간어린이집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 달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제가 알기로 과할 정도로, 전국에서는 서울보다 더 과하게 기준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부족하다 하고 이걸 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이쪽 채워주면 이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는 다시 원점에서, 내년도 예산 역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도에서도 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특히 보육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보육은요, 대한민국에 보육세는 없어요.
  그러면 국회 올라가가지고 보육세를 신설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금이 없이 어떻게 무상보육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을 빼가지고 여기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데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충남도가 예산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명분으로도 도 앞에 와서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분명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끊어주시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예산이 되면 100% 다 채워주시고,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또 그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니까 그거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드릴까요?
정병기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고 분명하게 어조를 얘기했고 연합회 전체 차원에서 이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합회에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졌고요, 민간어린이집에다도 서로 다른 의견 들어오는 것은 개별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게 분명히 저희들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3년째 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당사자인 부모들이 상당히 실망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도 이미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중복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용자들의 전달체계만 더 복잡한, 중간다리 역할만 하나 더 늘려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권리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권익옹호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또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걸 설립할 때 부모들이 더운 날, 추운 날, 하여튼 몇 년 동안을 국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시위를 해가지고 얻어낸 건데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여기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원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만들어놓고 보니까 몇몇 사람의 자리를 위한 인건비 만드는 게 거의 다였다라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원래…….
정병기 위원   잠깐만요.
  이 하나를 만들 때 어떤 센터를 중심으로 만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용자들, 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들었을 때는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까.
  답변 좀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처음에 이 센터를 충청남도에서 만들게 된 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도에는 다 만들어지고 시군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7개소가 있고 인천만 직영을 하고 있고 16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부모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두 번째는 공공후견인하고 매칭 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중복되거나 옥상옥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는 못하고 법상에 만들어진 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리고 올해도 신규로 여기가 사업의 하나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1500만 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1500만 원 1건이 더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도의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사업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은 주간에 주간활동보호시간을 4시간 했던 건데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2시간 더해서 6시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아닙니다.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이용자 선정조사가 128건, 일단 운영실적을 보니까 제공인력 양성교육이 4명, 제공기관 모니터링이 4건, 그다음에 사업설명회가 4건, 홍보가 1건, 사업평가회가 1건 이게 전체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주간활동서비스에 관련된 부모에 대해서 이런 활동서비스가 있다라고 교육하는 것 등 홍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사업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의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증인석에서  기본사업입니다.)
  기본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돼 있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된 거지요?
    (○증인석에서  예.)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   연   관련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자.
정병기 위원   이게 1500이 아니고 1억 5000이네요.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자립지원팀장 이재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년도에 추가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은 기본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반사항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기본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병기 위원   작년에는 기본사업을 하지…….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없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작년에는 기본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예.
정병기 위원   그럼 이게 올해부터 기본사업으로 따로 내려온 겁니까?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봐 보십시오.
  기본사업이라고 해도 이용자 선정조사, 뭔 이용자 선정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위원님, 이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선정조사가 어떤 이용자 선정을 하는 겁니까, 128건인데?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128명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개 시군에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8명을 각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선정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128명을?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예.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들을 선정한 거예요?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거를 여기서 선정합니까?
  주간활동서비스 선정대상이 여기가 맞아요?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시군에 수자위가 구성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가서 같이 구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정병기 위원   그다음 제공인력 양성교육 4명, 제공기관 모니터링 4건, 사업설명회 4건, 홍보 1건, 사업평가회 1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1000만 원만 주면 사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이거는 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정액사업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정병기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와도 충남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자립팀장 이재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센터를 하나 만들 때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단 센터 만들고 보자, 센터 만들어놓고 보니까 당연히 인력 필요하니까 인건비 들어.
  한 80%, 90% 인건비 써버리니까 당사자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당사자,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제발 나도 숨 좀 쉬게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 좀 맡겨놓고 나도 바람 좀 쐬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욕구입니다.
  욕구인데 계속 이런 센터 만들어놓고 여기 전화하면 어디로 전화하세요, 어디로 전화하세요, 중간연결기관만 오히려 하나 더 만들어놓고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만큼 이걸 만드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이걸 만들었냐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을 때 내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정작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거지요.
  이런 복지는 국비라도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센터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시도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맡겨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충남에도 천안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10명이 센터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수혜자한테 전달하는데 오히려 체계만 하나 더 만들고 인건비 누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그렇더라도 이건 복지부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김연 위원장 웃음)

  아니, 다음 건이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 인건비 현황을 제가 조사를 싹 했어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장애근로자들 인건비가 약 거의 10만 원 미만, 한 몇 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10만 원 이상 인상된 데가 네 군데, 네 군데 외에는 전부 10만 원 미만으로 인상이 됐고요, 대신 종사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138만 원이 인상됐어요, 평균 인건비가 1인당.
  전년도에 평균 인건비가 388만 원이던 사람들이 526만 원을 받아요.
  7명의 평균 인건비가 월 526만 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들 20명이 있는데 한 달 급여가 얼마냐 그러면 39만 9000원이에요, 평균 인건비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장애인들은 4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자기네들은 526만 원을 가져가요, 평균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관리자, 종사자의 인건비가 그렇게 128만 원이 올라서 500 얼마가 된다는 데가 어디인지 한번.
정병기 위원   정심원입니다.
  보령학사의 정심작업장이 올해, 전년도와 행감자료를 그대로 비교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1인당 138만 원이 인상됐어요.
  전년도에 평균 인건비가 7명에 388만 원이던 사람들이 올해 526만 원이 됐습니다, 평균 인건비가.
  그리고 지금 평균 인건비가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기관이 세 군데예요, 예산, 태안, 보령.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장애인 종사자들도 인건비를 많이 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근로장애인들은 인건비가 낮은 반면에 종사자들 인건비는 더 높은 게 보통 평균 수치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회까지도 했는데 당연히 종사자들은 현재 처우라든지 이런 게 더 열악하고 더 줘야 된다는 쪽이고 그다음 근로장애인들한테도 도에서 오히려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 자리에서 동의를 못했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보호작업장 스물한 군데 다시 한 번 인건비 내역이라든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동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도에 20개가 있고 350명 남짓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쪽의 재활시설에서 만든 상품을 문예회관, 도청에서 전시도 하고 종사자들, 당사자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설에서 일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평균 임금이 66만 원 정도가 돼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장애인이지만 내 노력으로 수입을 얼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 두 번째는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균 66만 원도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지금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 이익이 남았을 때, 수익이 남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특별상여금으로 거기에서 노력을 한 장애인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여금제도를 풀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종사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보겠습니다.
  그 기준과 갑자기 138만 원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왜 올라갔는지, 가이드라인에 달리 적용이 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사실 직업재활시설의 시스템 자체도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남도에 올해 2019년 현재 348명이 여기에서 근로를 하고 있네요.
  장애인근로자 348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인데 348명 같으면 거의 10%도, 여기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10%도 충당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직업훈련을 통해서 다른 데로 취업이 되고 나서 순환이 돼 줘야 되는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 버리면 꼼짝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나머지 90% 이상의 대기자들은 또 불만인 거예요.
  왜 정책을 세울 때 10%, 5%의 정책을 하느냐.
  이게 예를 들어 1년, 2년 단위로 순환이 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장애인들은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기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따로 표준작업장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아예 평생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가는 90%들은 당연히 과연 이 시설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리고 평균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 3시간 정도 근무, 3시간, 4시간, 제가 그건 정확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시간 정도 합니다.
정병기 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근무를 했을 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천안시 보호작업장의 평균 인건비가 98만 1000원이에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인건비를 그래도 많이 책정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가지고 85%를 장애인 당사자들, 근로자들한테 돌려준답니다.
  사실상 이 장애인들이 98만 1000원의 일을 못하는 건 사실일 거예요, 하루 몇 시간 해가지고.
  고용장려금 85%를 장애인당사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15%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충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도의 지원을 가지고도 우리 장애인들 삶의 질은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도의 법인 관리감독 소홀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말씀하신 거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소홀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문제를 봤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생산시설이고 이거를 사업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설비투자나 시설투자가 열악해요.
  품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소량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그래서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도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설투자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서산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생산품목이 일회용품이었어요, 종이컵 같은 거.
  이거는 또 앞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그 업체 일회용품이 안 되면 그냥 중단이 되고, 장애인들도 거기서 재활시설하고 근로를 했던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종전환이 어떤 게 나은지 협의해서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20개 작업장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따갑게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기업과 연계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가 그동안 기업하고 연계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연계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장려금제도도 있고 한데 이걸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도 도만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이거를 확산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장애인 채용도 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협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공동작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기 위원   예, 바로 그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각 개별 시설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각 개별 시설에서는 숙련이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의 공동작업장이 있고 거기 또 공동판촉과 홍보나 판매전략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공론화도 하고 연구도 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좀 더 개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순환이 돼 줘야 우리가 사실상 원하는 만큼의 직업재활시설을 다 충남도에서 만들 수 없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면 이 일정 부분에 1년, 2년, 몇 년 간격으로라도 순환을 해 줘야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그 부모들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거고, 다만 조금 하나 기대를 하는 게 이번에 법안이 하나 통과된 거 아시지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기관 고용장려금은 무조건 당사자 처우개선비로만 쓰게끔 아마 이번에 국회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보면 천안 보호작업장 형태의 당사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이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서부장애인복지관 행감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이걸 행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국 하고는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11조에 위탁취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상 법인에서 운영능력도 없고 운영의지도 없다라고밖에 판단 못하거든요.
  어떻게 위탁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에 따라서 ’21년도에는 이거를 폐지하고…….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아직도 2년이 남았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1년에 폐지니까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가 남은 상태지요.
  남은 상태고, 저희는 거기에 회계 문제부터 문제제기가 있고 의구심이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파헤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서 한 명은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무혐의가 돼서 지금 이거 행정심판이나 이런 제기 의혹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을 해지시키면 1년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위탁기관을 찾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선뜻 이거는 그렇게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1년이 아니라 단 한 달 남겨도 사실 그 기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근무하는 종사자들이고요, 또한 그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사자들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관장이 작년 5월부터 공석인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공석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온 거잖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65세 정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으로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보니까,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란 게 다 집안 형제예요.
  법인대표는 형이고 관장은 동생이고,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난에 의해서 이용자들, 거기 종사자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맡겨놔선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남아도 이거는 위탁취소로 가는 게 맞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꼭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사실 4개 의료원 감사를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수지 문제도 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진 문제거든요.
  의사의 부족 사태, 또 간호사 수급 문제가 심각하고요,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 한 45명, 43명 이렇게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서산의료원이 서울대와 의료진 협약체결을 했다고 하지만 5명이 잠시 왔다가 또 3명 정도는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의료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수지 악화가 불가피하게 오는 현상인데, 의료진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속히 해결될 어떤 특단의 뭐는 없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복지부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실 이런 데도 찾아가 보고 개선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한 의료법이 국회에 상정됐음에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복안이나 생각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이 올라가 있고 그동안은 기존 간호사협회나 이쪽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간호사의 정수가 있고 TO가 있고 해서 진입장벽 어떤 그런 뜻인데 그동안에는 많이 거부감이 있고 반대 입장이었는데 설득도 하고, 간호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내년에 간호장학제도라고 하는 걸 법률까지 검토 중에 있고 제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중보건의처럼, 지금 공중보건의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사의 의료인력 확대 그것도 문제고, 간호사도 공중보건의처럼 국가가 장학제도로 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국가도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할 겁니다.
  법률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그동안에 반대했던 기류는 좀 많이 돌아섰고, 정부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간호장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의료원에 의료진, 좋은 양질의 의사를 우리가 모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랬다고 임금을 굉장히 높이 주기에는 공공의료원의 재정형편에 문제도 있고, 결국은 저희가 지금 그동안 숱하게 논의하면서 의료원별로 특성화사업을 해 보자 해서 척추관절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와서 특화가 돼서 지금 많이 개선도 되고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과 일정한 부분을 협진체계 파견을 받고 협조를 받는 형태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 확보는 기존 장학금제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우리 청양대에 간호학과 신설하는 거나 국가 간호장학생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청양대 간호학과 신설은 언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그게 법에 올라가 있는 거고 국회에 저희들과 청양대학, 우리 담당 보건정책과하고 청양대학하고 같이 보건복지위원회도 국회에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이유가 간호사협회에서 반발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반전이 돼 있어서 심의는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기영 위원   기대하시는 거 가지고는, 좀 우리 도에서 기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빨리 조속히 하셔야 되지요.
  기대해서 언제 그 간호학과가 설치되고 그러냐고,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국회에 그렇게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의원별로 맨투맨 설득도 하고 간호사단체도 설득을…….
김기영 위원   언제 정도 설치될 거라든지 그런 게 좀 말씀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고요.
김기영 위원   수시로 국회에 자주 찾아가서 말씀을 하다 보면, 또 장관도 만나고 하잖습니까, 건의도 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우리 의회에서 공동건의문도 했고…….
김기영 위원   언제 정도 될 거다 하는 그런 뭐가 좀 나와야지 기대만 마냥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간호사 수급이 절실한 판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제가 확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밖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언제 정도, 몇 년 정도에는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걸 제가 답을 내년도에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지금 법이 마련 안 된 거니까, 다 통과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줄기차게 협의를 해 왔고 또 했으면 대략 언제쯤 시점은 될 것이다는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북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을 이미 해외까지도 사무소 설치를 했어요.
  직접 제가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야쿠티아 공화국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의료관광을.
  그래서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근무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포지역도 의료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종합병원은 언제 될지, 지금 저기 암센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계약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는 같이 협력을 해서 다른 소관, 국, 실무부서는 따로 있는데요.
  거기는 중입자암치료 관리하는 센터가 되고 거기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암뿐만 아니고 몇 개 필수항목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산부인과까지도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쳐다보고 있고, 저희가 또 직접 인벌브해서 이거 해라 저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실무팀에서 할 때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계약 체결해가지고 부지매입도 지금 성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개원 예정은 대략 언제 정도 예측할 수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3년 지금 이렇게 잡더라고요, 오픈하는 것은.
김기영 위원   언론에 보면 500병상이라고도 하고 300병상이라고도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병상은 처음에 나왔던 게 500병상 얘기 나왔다가 다음에는 300병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규모는 지금 디테일하게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아직 픽스는 안 돼 있습니다.
  300병상 이상까지는 지금 변함은 없는 것 같고요, 규모는 그쪽에서도 중입자로 인한 암센터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나머지 진료과목이 지금 5개에서 8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있겠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얼마큼 되는가에 따라서 병상 숫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300병상 이상인데 500병상까지 갈지, 어떨지는 지금 판단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감염병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바이러스라든가 신종바이러스 이런 게 생겨가지고 또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흑사병이 또 발생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흑사병 2명이 또.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인접 국가로서 예민한 문제인데, 일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크고 그 이후로 더 많이 발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 A형간염이 전년도에 비해서 7배나 많이 증가가 됐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늘어났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감염예방을 하고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 전반하고 A형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이게 이슈화가 되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주말에 저한테도 메르스 의심환자 등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게 아직 현안이 아니라서 저까지만 하고 내부에 보고하고 말았는데, 최근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4명 발생했고 어제도 하나가 있었어요.
  언제 신고가 오냐면 보통 새벽 1시나 3시에 신고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밤에 기침, 발열 이게 심해지니까 그때 신고를 해요.
  그러면 긴급하게 보건소에 있는 우리 의료 앰뷸런스가 가서 단국대병원 우리 지정병원에 가서 검체를 하고 해서 1차적 판독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제까지 총 5건이 전부 다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난번에 한 번은 오만에 갔다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업에 있는 사람인데 철저히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자기가 현지에서 발열이 나니까 병원도 갔었고 들어올 때 공항에서 왜 검역이 안 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감기약을 먹고 해열제를 비행기에서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니까 그게 발견이 안 됐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라 돌아오면서부터 신고할 때까지 철저하게 접촉차단을 한 겁니다, 가족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약국도 가고 이동하는 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등등 해서 굉장히 교육이 잘돼 있어서 일단은 우리 도하고 시군에 이거에 관련된 교육을 전부 다 즉각 실시를 했고요.
  도내에 메르스 의심 국가하고 교류하고 있는 기업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광역지원단에서 전부 다 가서 교육을 했어요.
  19개 기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까지 하고 왔고요.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는 예전에 있던 메르스하고는 달리 지금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흑사병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 2명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질병관리본부하고 철저하게 예방하는 대책 그리고 또 백신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A형간염이 7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최근에 급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쉽게도 조개젓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개를 검체했는데요, 그중에 28개가 조개젓이고 도내의 생산품이라서 언론에도 지금 나왔지만 굉장히 미치는 파장이 염려가 됩니다.
  저희는 건강관리 때문에 도내에 조개젓을 생산하는 업체들 전수조사를 했고 여기에 명령제를 좀 넣었어요, 가동을 했습니다.
  합격판정 받은 것만 통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4만 5000㎏을 전량 폐기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행 합격을 받은 다음에 유통을 하도록 이행제를 즉각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가공생산품은 저희가 소관 하는 것은 철저하게 했고요, 나머지 생조개젓에 관련된 것은 또 소관 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등등 해서 도내에 49개 조개젓, 그러니까 조개, 바지락 등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검체 활동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대응은 뭔지를 지금 분석하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앞으로 비단 어떤 특정 식품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 우려가 되는 식품이라든지 또 업소, 제조사 등에 수시로, 불시로 점검도 하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정구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 질문 중에 어제 우리가 갔던 서부복지관에, 대답하실 때 회계부정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1명 했다, 정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았으면 어제 그런 질문을 거기서 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령에 다른 시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착오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지금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듣는 그쪽에서는 상당하게 예민하게 듣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나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사실로 인정을 해서 자기네 복지관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위원장 김   연   충남요양원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김한태 위원   저도 잘못 말씀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립요양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   연   도립요양원 말씀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같은 걸로.
김한태 위원   그 부분은 정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관장이 공석인 것 말고 경찰이 수사했던 것은 다른 기관임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김한태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저출산 문제와 함께 우리 도가 처한 대표적 과제 중의 하나가 다 아시다시피 자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2018년에 자살로 숨진 사람이 1년 전보다 늘어나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우리 도는, 이게 말하자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 수만 따지면 인구가 아무래도 많은 경기, 서울, 부산 이런 순으로 많지만 지역별 전체 인구를 10만 명으로 표준화해서 하면 우리 충남이, 충남, 전북, 충북 순으로 자살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우리 도도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통계가 749명 이렇게 해서 64명 정도가 증가됐고요.
김한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7년보다 약 85명이 증가를 해서 74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다행, 여기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역점을 뒀던 게 노인자살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농약보관함 그리고 현장에서 멘토링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저도 자살시도자를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얘기도 듣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노인자살 이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충남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자살률 때문에 우리 도의 지역안전지수도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도 2개에서 4개로 등급이 떨어진 시군이 있더라고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도에서, 전에 말씀했는데 꾸준히 노력은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책,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자살인식 개선 및 범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든지 자살고위험군 조기계획 맞춤형 자살예방 위기관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심리지원이라든지 자살취약군 멘토링 이런 여러 가지 일은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런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충남 자살률 감소목표가 자료에 보니까 29.8명으로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살자 통계는 나왔습니까, 2019년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통계자료는 경찰청을 통해서 원인하고 같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데 저희가 충남경찰청 광역단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진한테는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요.
  10월 달 것까지도 저희가 받았는데 작년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618명, 금년도 ’19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570명, 48명이 동기 대비하면 감소를 한 편입니다.
  당장 이게 전체적으로 큰 폭의, 아까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 큰 변화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지만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답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살의 가장 큰 문제가 위험군을 빨리 찾고 빨리 조기에 개입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멘토링 제도를 하고 멘토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제가 다 확인하고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던 것 중에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자살위험이 커요.
  위기증상이 있는 사람을 선별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중년층에 대한 자살고위험군 전수조사를 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 예산을 했는데 도 예산 사정상 의회 쪽으로 넘어오지 못했어요, 다 담지 못하고.
  그래서 여하튼 저희는 의욕을 부려서 지금 본예산에 못했으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살고위험군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8년에 자살시도자, 유가족, 정신질환자 등등 고위험군을 넣잖아요.
  2018년에 6300여 명 되는데 지금 2019년 6월 기준해서 5800여 명이 됐어요.
  이것을 추계한다면 올해는 자살, 지금 말씀하신 위험군들이 1만 명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추계해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과거에는 위험군으로 알지를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발견한 거지요.
  위험군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 그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김한태 위원   발굴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먼저 개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김한태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숫자를 발굴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3년간 연령집단별 자살사망률도 분석한 자료를 주셨는데 청년층의 자살사망자가 우리 도에서는 천안이 제일 높고 중장년층은 계룡시, 노인층은 청양군으로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자살사망자 수가 많은 청양이나 부여, 태안, 공주, 홍성, 보령 순으로 돼 있는데 시군 경계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낮아서 주민 간 소통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으로 한 번 하신 건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빅데이터 분석까지 해 주셨지요.
김한태 위원   고령자들이 홀로 외롭게 살거나 산간벽지에 살다 보니 어려움에 처해도 쉽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지요.
  더욱이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 지원도 취약하다 보니까 자살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 자살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대책을 포함해서 별도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자살위험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약안전보관함이라든지 번개탄보관함 이런 것을 보관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그런 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첫째는 농약보관함을 하나 만드는 데 개당 20만 원 정도가 돼요.
  저희가 잔뜩 도하고 시군이 보관함 보급을 했는데 최근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거를 농협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더 추가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 OK를 한 것이 뭐냐면 농약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고 폐농약 또 농약이 남은 것을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걸 농협에서 다 농협 조합원들이니 수거까지도 책임을 져 달라 해서 그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고 비용도 이번에 협약 체결하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농촌지역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요,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울증과 경제적인 이유, 자녀와의 관계, 최근에 중장년층에서 시도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경제실하고 협의를 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에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연결고리가 돼서 해 놓으면 갑자기 최하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금은 차단하거나 도움을 주겠다 해서 저희와 경제실과 신용회복위원회가 MOU를 곧 그것도 체결할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환자도 매년 증가 추세이고 그분들도 발견하고 발굴해 내는 것도 자살예방의 큰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걸 보니까 3년간 도내 조현병 및 우울증환자 현황이 있어요.
  도내 조현병환자가 ’17년에 1만 4900명 선에서 작년에 1만 5100명으로 돼 있고 우울증환자도 2016년 3만 8000여 명에서 작년에는 4만 2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증가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이렇게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4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보니, 어제 제가 서산의료원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도내 각 병원하고 의료원을 연계해서 자살 문제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내 병원으로 자해나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 숫자가 그 숫자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내에 3년 동안 자살시도자는 ’16년도에 1667명이었다가 매년 늘고 작년에는 1952명의 자살시도자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현병환자가 금년 6월 기준으로 1만 2662명, 우울증이 4만 2191명 이렇게 꽤 많습니다.
  여기도 본인자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살해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게 정신병원이나 조현병이 야간에 응급적으로 개입이 되고, 당직실이 정신병원을 열고 개입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억 8000 정도로 해서 도내 정신병원에 야간당직제도를 도입하려고 예산 계상을 올렸고요, 정신병원하고 야간당직을 협의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도 차원에서 응급개입팀을 도 단위에 하나, 기초에 2개 해서 3개를 설치하고,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응급개입팀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야간긴급응급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상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말한 자살시도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살시도자의 35%가 자살 이후에 다시 자살을 시도한다고 해요.
  사후관리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수가 2013년에 2만 5000명에서 2018년에 3만 3000명으로 최근 6년간 33%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정부가 이것 때문에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다는데 이 제도는 우리 도에도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지금 응급실 관련해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순천향대, 단국대, 천안충무병원 세 군데가 응급실 기반 자살자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하고 각각 1명씩 3명을 뒀어요.
  그동안에는 이 3개소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327명 정도를 현장에 연결해 주고 지역센터에 연결해 준 게 52명,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하면 바로 사례관리나 지역센터에 연계하고 치료비 지원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의 종합병원급에 1명씩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순천향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순천향, 단국대, 천안의 충무병원 세 군데 다 1명씩.
김한태 위원   저는 순천향 천안병원에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세 군데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세 군데가 그게 종합병원급…….
김한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복지부가 관리 가능한 자살시도자 수가 2018년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으로 파악한 게 1만 7500여 명인데,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거기서 150개 응급실을 기반으로 보고받은 자살·자해시도자 수는 3만 30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1만 6000여 명이 사후관리사업에서 벗어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순천향병원 말고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자살률 1위인 우리 도의 경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시도자가 자살시도 후 응급실에 실려와도 해당 응급실이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이 아니면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문을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도내 4개 의료원에도 이런 사후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좋으신 지적말씀이고요, 의료원장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그것도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떻게든지 자살률 1위라는 우리 충남의 불명예를 빨리 씻도록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의료원에 그 기능이 꼭 필요하고, 민간병원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군데밖에 없고,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군데 의료원이 있는데, 여하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처리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신과의사가 1명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그 역할을 하려면 정신과의사를 최소한 1명씩 채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김한태 위원   정신과의사가 아까 말씀드린 자살시도자 상담사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처음에 최초로 개입을 하는 게 정신과의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사례를 보면 여러 시도가 있는데 단순 술 먹고 주취, 그러니까 술 취해서 홧김에 성질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잠재적으로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도했던 사람 중에 달래고 안정시키고 확인을 해 봐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 지역센터에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단순한 것이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날 안정시키고 돌려보내고 이런 상태인데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정신과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   연   시간이 됐어요.

(장내웃음)

김한태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충남도내에 화장터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세 군데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 천안, 홍성인가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정구 실장 자료 찾는 중)

  세 군데입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실장님 수요예측은 해 보셨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화장률이 점점 높아서 장례, 장사 지낼 때 화장률이 84%까지 올라갔어요.
  점점 화장하는 추세고, 도내에 세 군데 시설을 보면 도내의 화장하는 숫자에 비하면 케파는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최   훈 위원   이거는 수요조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노인인구하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주 같은 경우 보면 나래원에 어쨌든 화장로하고 수목장하고 증설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천안지역도 그렇고, 천안지역은 어쨌든 인구가 밀집지역이니까, 충남에서도.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공주 같은 경우도 청양하고 논산 일부 또 부여지역 그렇게 수용하는데도 지금 화장터가 부족해서 굉장히 급하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홍성이라든지 천안지역도 아무래도 그쪽이 남부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인식의 차이지만 화장터라는 게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닌데 아마 새로 신설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기존에 있는 거에서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수요조사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그 혼란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런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변하고 있고 현재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케파는 되는데 향후 예측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공주나래원 같은 데는 거기가 케파를 더 늘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먼저 케파를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화장장이 없는 일반 시군 중에 공원묘지나 이런 데가 있는 데가 거부감이나 이런 게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   훈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나래원 같은 경우 기존에 있어서 한정 없이, 사실 공간은 있어요.
  있는데 해당 시군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거기다 설치하고 싶지 않은 시설을 자꾸 늘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현지에서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미리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철저히 수요조사도 하고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을 리모델링도 해 드리고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서 신축도 해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매입은 못하게 돼 있지요, 경로당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로당은 아파트는 없지요.
최   훈 위원   못하게 돼 있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매입하는 자체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잠깐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경로당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할 수는 있는데 경로당을 하면 이게 재산형성의 차원에서 부지와 건물이 같이 있어야 돼서 대부분 경로당은 아파트를 하지 않고, 규정에는 없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몇 가구 안 되는 시골의 경로당이 훨씬 더 넓고 시설이 더 좋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거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아파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빈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작은 평수, 특히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20년, 30년 이상 지난 경로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도 따로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쪽방처럼 말로만 경로당이라고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역할을 못하는 시설이 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걸 명확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걸 정해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아파트 수령이 오래돼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로당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매입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올해 몇 번 이거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매입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저도 지역주민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그런 선례가 있다면 우리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바뀌거나 이거에 대한 규정이 바뀐 적도 없어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지금 그런 것에 정확하게 규정을 말씀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로당이든 뭐든 도하고 시군 간의 기능 재정립을 하면서 그 항목들을 뽑았고 기초서비스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능 재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 기능 재정립 전에 했던 사례를 지금 적용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능 재정립을 했기 때문에…….
최   훈 위원   아니요, 예전이라는 게 작년입니다, 매입한 사례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매입한 사례가?
최   훈 위원   예, 작년이에요.
  이거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예요, ’17년도, ’18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네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은 시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매입해서 주는 것은 지금은 하지 않고 시설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기능 보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룰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최   훈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의원의 능력이랍니다, 이걸 짓고 안 짓고가.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17년, ’18년도에 한 2건 정도가 현안사업을 하면서 그게 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여튼 안 된다고 하고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2건이면 작은 지역에서 이걸 모를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작은 지역에서 이걸 모를 지역주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좋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꼭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건의 사례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그런 불편한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최   훈 위원   실제로 아파트 경로당을 매입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진짜 불편한 건 아파트 경로당 불편한 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정확해야지.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거를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기존 우리 경로당처럼 20년을 정해 놓든지 신축연월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많이 수요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덜할 테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해 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이 핑계로 해서 자꾸 우리 집행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한 걸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나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불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공주보다 더 도시지역 천안이나 아산이 이런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런 목소리가,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당진이라든지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거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아파트에 경로당을 하는 것 그거에 대한 현재 규정에는 어떤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다만 경로당이 재산형성 가치 때문에 부지와 가치 이런 게 대부분의 사례라서 아파트에 경로당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넓은 새로운 데를 하기 어려우니 아파트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기준이나 시군의 수요 도 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고요.
최   훈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신축하는데 평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2억 정도 상하로 보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 여기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1억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영세한 아파트예요.
  우리가 예산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는 생각이 어떤 개별 호수가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것인지 그거는 사실 흔치 않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아파트 내에 공동상가, 예전 같은 경우 상가건물이 있고 거기 공간에 그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파트에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는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 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만든다는 말씀은 듣고…….
최   훈 위원   오히려 상가가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일정 부분에 규모가 있는 아파트고 그거보다 더 못한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상가가 있는 아파트는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비용도 훨씬 덜 들고, 예산도 덜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도 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필요성을 인식해서 기준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로 매입이나 신축에 대한 비용은, 도비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능 재정립을 통해서 구비됐고 과거 2개 사례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위원님들하고도…….
최   훈 위원   2개 사례라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이 아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미 지나간,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예, 3분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이 집행부서 중에 가장 많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행감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624쪽에서부터 보면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집행은 50% 이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부진한 사업이 46개 사업인데 예산은 217억 8300여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한 29억 6000여만 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한 13.5%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신속집행, 이게 지금 화두고 굉장히 이슈입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하고 저희 도에 초청을 하고 같이 와서 우리 시군의 담당 과장들하고 이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점검회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9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현 시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이 공기청정기나 이러한, 정부 추경에 뒤늦게 세워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내려왔고, 이거 청정기 보급하고 뭐하는 것들이 지금 빨리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더뎠던 것 같아서 독려를 했습니다.
  11월 말, 12월이면 그때 저희가 점검을 하고 봤더니 한 98% 가까이는 다 집행이 될 것 같고요.
  한두 건은 그게 행정절차 소요가 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복지부하고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독려를 하고 빨리 하지만 나머지는 11월 말, 12월 초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이게 9월 30일 현재로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럼 한 2개월 동안에 집행한 율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그 자료를 한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자료를 한번 보겠고요, 또 46개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등 32개나 됩니다, 이게.
  부진한 46개 사업 중 70%가 단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10월, 11월 중 집행예정이고 12월 집행예정, 연말까지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한 푼도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11월, 12월 아직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때 0%였던 것이 대부분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런 정부 추경에도 들어왔던 것이 0%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이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9월 말과 지금 10월 말 또는 11월 현 시점으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특히 출산보육 관련 사업 일부가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진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제로고 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제로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또 보육교직원 등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0.98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집계되는 거는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1.2명으로 이보다는 낫지만 2015년에는 1.5명,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4명과 1.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출산보육 관련 사업예산을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더 빨리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은 거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또한 올해 신규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38개 사업으로 예산은 한 304억 원 정도인데 이 중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는 태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 구축사업 참여저조, 공동생활홈 신축사업 보령시 부지선정 등 문제로 사업포기 이러한 게 있는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지원사업은 협의체 직원 및 예산규모에 따라 시군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677쪽에 보면 노인커뮤니티케어 사업 전문가 인력 풀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제가 자료로 보니까 있는데 이들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점검과 관리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님 지적말씀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규사업 시군을 통해서 요청도 받고 현안사업으로 듣기도 하고 저희가 새로 발굴한 사업들도 있고 한데, 일정한 시설 설치하는 것이 지금 절차이행이나 민원 때문에 더뎌지는 것이 일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수요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예상 수위보다 좀 적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신규사업이 당초 생각보다 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가 부족한 것들은 그거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과감히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신규사업이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했던 사업 중에 도 자체사업보다는 대부분 국가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9월 달에 확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0% 내지는 항목에는 있지만 집행률이 안 된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0월 말 기준 또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다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고, 저희도 전체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지금 비상체제로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조한 것은 직원들 인사조치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방침까지도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요,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옥수 위원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장애인신문이라고 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장애인신문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확하게 선정절차는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사업은 일단 시군이 자율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그 정도밖에 제가 알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입니다.
  신문의 선정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하면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황영란 위원   선정은 개인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받을 장애인, 시군에서 선정하는 장애인 당사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황영란 위원   이어서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현재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하셔서 시·군·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보급할 분이 예산이 9900 정도, 24% 정도가 감소된 상황에서 예산에 저희들이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이 신문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혹시 한 번이라도 공모를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제가 그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장애인신문 관련해서 발행한 실적이 있는 데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부 돼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랬으면 공모를 하셨어야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그러니까 시군에서 공모를 해도 현재 저희가…….
황영란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 처음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에 창간된 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신문을 시·군·구에서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면 좀 더 공모나 이런 데에서 절차가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 18년을 한 업체한테 몰아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직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혹시 어떤…….
황영란 위원   직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 직원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직원이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관한 인적사항 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바로 자료…….
황영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작년까지 규정은 10월이었는데 올해 바꾸셨네요.
  올해는 12월에 만족도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올해부터는 잘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잘하시겠다,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럼 올해 왜 그대로 집행을 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건…….
황영란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고 올해도 질문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했었고요, 올해도 할 거다, 그리고 중간에 공모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공모 안 할 거라고 하셨고 공모할 규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군이라서.
  맞습니까?
  지금 18년, 17년 동안을 만족도조사 한 번도 없이 그냥 주셨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도하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년 보조금이 얼마 집행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비가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2018년에 도비 해서 지금 4만 6900이고요.
황영란 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요, ’14, ’15, ’16, ’17, ’18년도만 해가지고 총 18억이에요.
  도만 5005억입니다, 도비만.
  한 곳에 이렇게 주셨다고요, 18년을요.
  만족도조사 한 번 없이, 공모 한 번 없이.
  신문의 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이만큼 오늘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무슨 제도입니까?
  신청제도예요.
  무슨 제도가 생기면 알아서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어르신 우리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거 얼른 신청하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공무원분들 해 보셨습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신청제도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물론 공문은 보내실 수 있어요.
  공문 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군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정보를 빼서 이 신문사라고 하는 제3자한테 정보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청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보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바뀌었겠지요, 지금은 주민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었겠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주고 있어요.
  이거를 장애인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건 매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1년 해 주기로 돼 있으면 매년 해야 되는데 매년 이 정보를 여기다 주신 거잖아요, 지금.
  시군 공무원들 왜 다,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 범죄자로 만드십니까?
  개인정보제공 공개여부를 본인한테 여쭙지도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금년에 구독희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 대상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증거 해서 그것을…….
황영란 위원   이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대리할 수 없지요.
황영란 위원   이거는 전화로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다 가가호호 방문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무슨 얘기세요, 그러면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저희는 그것을 시·군·구에…….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시·군·구 공무원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실 겁니까?
  아니, 신문이 이렇게 중요…… 요즘 누가 그렇게 지면신문을 열심히 보신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장애인들한테 분명히 정보제공해 줘야 돼요.
  작년에도 말했는데 지면신문, 사실 지금 하루에 3부씩 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못 볼 때가 많아요.
  급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 특히 장애가 심한 분일수록 인터넷을 더 봅니다, 지면신문보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지면신문 구독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신문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인터넷신문 발간이나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개선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는 어디가 됐든 정말 지면신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신문으로써 갖춰야 할, 그 신문을 보면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진짜 오피니언도 쓰시고 그리고 사설도 좀 넣고, 여기 규정에 30% 이상의 광고비를 하고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실제로 그 규정 돼가지고 발행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도비 1억 정도가 절약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질이나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정보제공이 어떻게 이분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지 다방면으로 살펴봐가지고 내실 있는 신문을 발행하시고, 진짜 내년부터는 공모해서 그게 어디가 됐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영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고, 저는 깊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월 4번 발행을 하고 장애인 신청자들한테 월 4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도비가 매년 한 1억 정도 30%, 그다음에 70%는 시군비에서 매년 한 3억 6000 정도가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동안 저도 깊게 관여를 하거나 체크하지 못했던 것이 도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있고 전년도 사업을 봐서 한 9000에서 1억 정도 도비를 주면 시군이 거기다 시군비를 매칭해서 신문사도 선정하고 대상자도 선정을 해서 보급하면 사후에 그 보조금을 정산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살펴봐야 될 게 장애인신문사가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18년 동안 이 한 군데 신문이 거의 전 시군에 있는 이걸 독점을 해 왔다는 것,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선정절차나 방법이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거를 공모하지 않고 시군에 맡겨놨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신문사라고 한다면 전체 시민의 35%는 장애인 관련된 정보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황영란 위원   일반 보도자료 받아서 계속 보도자료 내는 거지요, 실제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보고 시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군 사업이 있겠지만 이 절차나 공모나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 등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거를 체크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질문할 거라고 했었는데 정보를 못 받으셨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죄송합니다.
황영란 위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   연   예,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을 1114쪽에 보시면요,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묶어서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우리 충남도내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총 몇 개 정도나 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체로 보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2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등 있어서 어디까지를 사회복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우리 복지실 소관 기관단체를 보면 2800개 정도가 됩니다.
여운영 위원   충남 전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과연 2800개에 달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을 사회복지협의회 10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나 어떤 매뉴얼을 공급하거나 그 기능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10명 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것은 있는 것은 대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인데 교육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세무나 재무관리나 회계나 이런 교육들이 약하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재무관리, 세무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기본 일반원칙, 홍보기법 이런 것들을 총 교육,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주로 교육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세무, 회계 그다음에 엑셀 이런 것들, 그렇지요?
  이런 교육들 그다음에 가끔씩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사업이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목적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런 교육은 분명히 우리 도에서나 또는 각 시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역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하면 대상자 60명 이런 식으로, 충남에 어떤 복지단체가 60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2800여 명인데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교육을 한다 그러면 1차 60명, 2차 60명, 3차 60명, 그러면 전체 해 봐야 180명 오면 전체의 10분의 1도 못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가는 거지요.
  어쩌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최소의 사업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하신 지적이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설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같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 종사자는 매년 퇴직하는 사람, 새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 등이 있어서 시설 종사자, 민간인에 대해서 공무원이 교육을 일일이 시군에서 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무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립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명, 60명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담당자가 전년에 교육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았을 테고요, 새로 왔거나 또 업무를 새롭게 받은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넉넉하지는 않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 외에도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보면 인원들이 1차나 2차에 한해서 60명, 50명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단체 또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보면 2017, ’18, ’16년부터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 2018년도에 6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다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체가?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100%인가요,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수입이나 운영 이런 건 없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수익사업을 하거나 자체 수입을 하면 본래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애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수익사업은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요?
  잠시 이따 여쭤볼게요.
  그리고 6억 600만 원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4억 5000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냥 교육과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비가 1억 5000여만 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사업비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거 수치를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은 1억 5000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5000이라는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여러 가지 컨설팅인데 제가 보기에 컨설팅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그럼 교육사업인데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에 60명,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과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작은 사업을 가지고 큰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협의회 운영하는 형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실장님 그렇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사업비 6억 중에 인건비나 운영비 나가는 게 4억 정도가 되고 실 사업이 1억 8000 정도가 되니까 실제 교육이나 사업보다는 운영비하고 기관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회계장부나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각 시군에서 담당자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해서 교육을 일일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더 나은가.
  물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교육실비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조금 세이브가 될 텐데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든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보다는 운영비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한 일정한 부분은 기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도 그 교육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교육이 어떤 어떤 교육이 있는지 보실 거예요.
  연말정산 교육이 3회 있고요, 60명씩.
  그다음에 회계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말씀하셨던 예산에 관련된, 회계에 관련된 교육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1년에 한 대여섯 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단지 교육에 치중을 한다, 그리고 1억 5600 중에 교육비는 작년에 5700만 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또.
  1억 5600이라는 사업비 중에 교육예산은 5700만 원,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6억이 넘는 예산 중에 교육비는 단 5700,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의 기능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교육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가 복지재단이 곧 출범이 되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출범되면 충청남도의 모든 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복지재단에서 총괄할 텐데 그때 가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지금은 복지재단의 주기능이 정책과 사례연구, 기초실태조사 이런 거 중심으로 저희가 복지재단의 기능을 뒀고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을 감당하고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나중에 이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까지를 담을 수 있고 그렇다면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흡수해야 될 터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각 사회복지시설 유형마다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과연 일손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가능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교육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군이 그 교육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복지재단이 그 기능을 전환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복지재단하고도 또 시군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재단이 출범되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기능은 되게 미약해요, 예산을 봐도 그렇고.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게 저기한 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 관련된 것 그거 금방 합니다.
  우리 도 직원이 해 주셔도 되고요, 그건 얼마 어렵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신규 되는 관련자들만 모아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보면 다 미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더 사업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능을 살릴 수 없다면 재단에다가 같이 흡수해서 복지재단 속에 이런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로 가고 또 이런 많은 운영비를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예산이 작년에 5700, 올해는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액 도비로 서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출을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비를 받아요, 당사자들한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육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제가 참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회계실무, 예산실무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이용하는 교육 이런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제가 참여했던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중앙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들은 가까운 데서 할 때 제가 두 차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디 수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행, 지출이 될 거고요, 종사자로부터 받는 교육은 교육에 들어가는 실비 전체를 다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는 도가 주면 강사료가 있고 교재비가 있고 장소 임대가 있고 공간을 임차하거나 등등등이 있을 터인데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를 다 넣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 예산으로는 교육비를 다 감당을 못한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교육비가 들어가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여운영 위원   실장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연말정산 교육 같은 게 3회 잡혀있어요, 올해.
  3회 잡혀있는데 60명씩 3회예요.
  3회 잡혀있는데 예산이 700만 원이 서 있어요, 사업비에.
  그러면 3회인데 그것도 1박이 아니라 당일이에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60명을 해요, 1회에.
  그러면 700만 원 예산이면 1회당 270만 원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연 60명의 하루 회계강사를 하는데 강사비용과 교재비가 270만 원 갖고 모자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재비하고 컴퓨터를 실제로 놔야 되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될 거고요.
여운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종사자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지금 큰 틀은 아는데 세세하게는…….
여운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입금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대부분의 교육이 1인당 하는데 하루 오전·오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2만 원 교육비를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일, 오전이나 오후만 하는 경우 1만 원씩 수업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지원해 주는 교육비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료, 교재비, 강의실 임차료 등등 전체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받느냐라는 말씀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50∼60명을 강의하는데 한 270만 원, 세운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모자를 것인가.
  물론 강사가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있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다 보면 강사료가 많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분들 보면 매일 여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일반 특강처럼 시간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지요?
  고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금방 여쭤본 것처럼 이분들이 받는 실비 있지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직접 제가 보거나 자료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여운영 위원   교육비로 받은 돈이 얼마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이라도 검사나 감사는 해 본 적 있으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잠깐만요, 제가 직접 한 바는 없고,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민간단체예요.
  여기가 회비를 얻어서 뭐를 쓰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묻는 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실무자 담당 팀장으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각 항목이 어떻게 쓰였고 수입금은 얼마가 됐는지 다 일일이 파악은 하지 않고요,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대한 정산서류로 이거는 실무자 선에서 확인을 한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을 받은 게 어떻게 쓰였고라고 하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는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가 모자라서 그 돈으로 대체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잘못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을 받았잖아요, 강사료로.
  수업료로 받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교육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 얼마.
  그러면 이게 모자라서 그 돈으로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받고 세운 예산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너무 많아서.
○위원장 김   연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여운영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명완호(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   연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받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명완호(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   연   보수교육을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사회복지과장 명완호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럼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사회복지사협회요?
○위원장 김   연   예.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 김   연   사회복지사협회는 종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보수교육이 있어요, 1년에 몇 시간씩.
  이거를 책임져서 권한을 가지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을 때 돈을 일부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교재비가 있다면 교재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수에 따라서 만약에 식사를 여기서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면 도시락비용 1만 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보수교육이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좀 전에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6000만 원의 교육비를 우리가 도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이 교육비로 하는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교육을 할 때 돈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잘 못해 주시니까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세부사항까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항목 쓰여진 항목을 보고서 시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절감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안 받고도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내가 왜 줘야 되는 건지, 도대체 사회복지사들이 뭐 때문에 소질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계속 문화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소질을 얘기하면서 트라우마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복지재단에서 뭘 하는데 복지재단에다 뭘 맡기려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뭘 하고, 이거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을 통해서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지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인권, 권익옹호, 만약에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의 문제를 털어내려면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파악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각기 모르신다라는 거지요.
  여기 민간단체예요.
  그 일 다 누가 해야 되냐, 원래 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관에서 주도를 못하니까 누가 해요?
  민간이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보조비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제가 우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태로 업무파악이 되고 있다가 복지재단에 맡기면, 지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무슨 복지재단이 우리 충남도 복지 문제의 모든 키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거기는 방향을 정립해 주는 문제이고요, 15개 시군이 있을 때 비교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있게 비교를 해서 서포트를 해 주려고 있는 거지 거기가 사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아니에요.
  집행부는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예전보다 복지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일을 더 스마트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복지재단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생기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런 기대와 착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요즘 복지재단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거나 내지는 언론에 나온 거나 등등을 살펴보면 복지재단 하나 생기니까 그야말로 복지수도 충남이 다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아직 24명 전체 인원 중에서 이제 3분의 2 정도 인원밖에 안 찼는데 그런 인식들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재단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행정부에서 보고 깊게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덜어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동안에 미처 못 봤었던 부분들, 전체적인 얼개 속에서 그림은 쥐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제기를 여기서 던져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복지재단에 지금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에서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지를 알아야지만 두 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걸 못해 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제기들을 내용적으로 알고 나서 던져줘야 되지, “연구된 거 있으면 결과물 주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사업 만들어가지고 갈게”
  사업도 만들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백데이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지재단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이 생긴 만큼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계에 노출돼서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잘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한 발 자꾸 뒤로 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기관에 대한 성격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포를 해 주신다면 이후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집행부와 함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수월하게 대응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무원인 사회복지사나 또는 각 공공기관단체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는데 그동안, 복지재단이 이달 23일 날 개소를 하지요, 정식 출범을 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0일 날입니다.
김기영 위원   11월 23일로 통보받은 것 같은데 20일 날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0일 날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동안에 어디서 해 왔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복지재단의 가장 큰 게 정책연구와 실태분석이 가장 클 텐데 그것은 그동안에 충남연구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이나 민간공모를 통해서 용역형태로 했던 게 많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그동안에 복지협의회라든가 그와 관련 유사한 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해 오던 사업들과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요, 전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나 실태분석은 그동안에 우리가 각 대학이나 어디 연구원 등에 오픈을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복지재단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있고 연구원들이 더 유능한 사람들이 생겨지면 이쪽이 전문연구인력이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기대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복지재단과 여러 기관, 단체, 협회, 협의회 등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재단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끄집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재단 쪽으로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단위사업별로, 단위기관별로 세부적인 교육이고 이런 것이라면 기관에 맡기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 단체, 협의회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누구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협회예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들 간의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 기능도 하고 있고 또 자기들 소속 관련된 기관들 간의 연합과 단합과 공통된 친목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 2개는 구성원도 다르고 본래의 목적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나 단체나 협회가 우리 보건복지실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면적으로 다 봐야 될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관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바로 저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사업범위라든가 기구, 모든 그런 기구에 따라서 정관과 제규정, 또 사업범위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유사한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기관에서 하던 일이, 물론 다 제각기 특징은 있겠지만 이번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또 복지재단에서 흡수·통합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사실은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리가.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기구 축소라든가 또 사업영역에 따라서 직원들의 직장 문제 이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혹시 또 유사한 부분이나 축소할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지원 승계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정리돼가지고 나왔어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설립되기 전에 다 명확하게 사업범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정리됐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래도 웬만한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다 흡수해서 통합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웬만한 거는 거기서 하는 거로 생각을 얼핏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전 복지재단 설립 전에 이런 게 기존에 있는 기관, 단체, 협의회, 협회 등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게 표출이 되고, 이 복지재단이 생기면 협회가 없어진다, 뭐한다, 이러한 불안 같은 것이 나오고 잠재적으로 그렇게 될 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복지재단과 각 기관단체 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지혜롭게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관련된 데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재단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
  또 어떤 개별 협회나 이런 쪽에다 특성화가 꼭 필요해서 복지재단이 그만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맡겨야 되고, 기능적인 재편과 기능적인 연계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그거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루빨리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 위원   저는 끝난 줄 알고 멈췄는데, 쉰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했는데 쉬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위원장 김   연   예, 하나만 하고 쉬시지요.
여운영 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못해서.
○위원장 김   연   아, 그러셨어요.
여운영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처우도 낮고.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도비로 교육을 하라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교육비가 모자라서 그분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신 지출현황을 보면 각 프로그램마다 교육을 했어요, 도비로.
  그런데 돈이 남아요, 잔액들이 다 이렇게.
  어떤 거는 550만 원 중에 104만 원이 남았어요.
  이미 종료가 됐어요, 이 교육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잔액들이.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받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교육비를.
  그럼 그 교육비를 어디다 쓰느냐, 교육을 하라고 도비에서 줬는데 이 돈도 남는데 어려운 종사자들한테 왜 돈을 받느냐, 저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단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쓰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실장님 봤을 때는?
  이게 모자라다면 당연히 수익자 부담해서 그분한테 받아서 충당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받지 말아야지.
  돈이 남으면 이 돈으로 쓰고, 그리고 정말 모자라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런 교육비 정도는 조금 더 지원해서 어려운 사회복지사들 처우도 생각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과 법정교육 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위탁을 한 민간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자들 교육은 우리가 직접적인 의무대상은 아니에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회계를 맡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 기관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회계나 실무나 재무나 이런 걸 배워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종사자들한테 일부 실비를 받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지원된 것을 반납 받을 만큼 하면서 실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모든 프로그램에 보면 다 부담이 있어요, 종사자 교육비가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비용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도비 지원해서 교육을 하라고 했으면 그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분들도 어쨌든 처우가 열악한 건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1만 원,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 요구가 왔는데요…….
김기영 위원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위원장 김   연   예, 많이 있습니다.

(장내웃음)

  이제 하나 하셨고요, 지금 질문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연금 수급현황을 보면 수급권자가 2만 6015명이고 수급자가 1만 9225명인데, 수급자가 약 74% 정도 되거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3%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데 이건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수급자들이 스스로 신청을 안 해서 이게 부족한 겁니까, 장애연금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막을 살펴보니까요, 장애연금 할 때 선정기준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택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선정기준액이 오버되니까 탈락이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6700명 정도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는 아니겠지만 천안, 아산, 당진,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고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데에 계시는 장애인들은 과거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였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에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 수급권자 2만 6000명을 수정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수급권자를 벗어났잖아요, 탈락을 했다라는 건 벗어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급권자를 벗어난 사람들이 수급권자로 2만 6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 여기에 충분히 수급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등급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등급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혹시 내가 1급에서 3급, 4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수급을 포기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 도에서 적극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실장 이정구   지금은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되고 안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아까 수급권자의 기준 때문에 탈락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이렇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연금하고 별개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하는 민간을 활용해서 연계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혹시 더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 보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자료 14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수치가 지금 어디서 예산하고 집행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478페이지 보면, 특히 또 기관이 나오는데 충남정심원에 보면 총예산이 지금 75억 5000 정도 되는데 거의 72억 정도를 이미 집행해버렸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57억 6000만 원인데 거의 56억 8000만 원을 갖다가 이미 집행을 해버렸어요, 9월 말 현재라고는 하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써버린 거지요, 벌써.
  10개월만 운영하는 겁니까?
  1478페이지에 충남정심원.
  이게 지금 2019년도 현재 9월 말분인데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57억 6000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한 게 56억 8000이에요.
  그럼 약 80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9개월 만에 예산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인건비 부족분 때문에 정부하고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것도 소상히 잘 모릅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기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입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비는 정부 지원이 70%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게 그동안 상반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억 정도 국비가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각 시설에다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 시설에서 그 예산편성해가지고 나머지 11월, 12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정병기 위원   예, 보십시오.
  지금 9월까지 인건비 57억 6000 중에 8000만 원 남겨놓고 인건비를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8억 8000 남는 거예요.
  그러면 10·11·12 3개월 8억 8000, 이미 9개월 동안에 57억 6000을 썼는데 8억을 전부 여기 정심원에 다 준다고 칩시다.
  쳐도 8억 8000을 가지고 3개월분 급여가 됩니까?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각 시군 및 시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반영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각 시설별로, 개별 시설별로 각각의 것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정병기 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료를, 이 숫자를 지금 잘못 기재하신 건지, 제가 그걸 지금 묻는 게 예를 들어 지금 57억 6000을 갖다가 9개월 동안에 쓸 것 같으면요, 최소한 월 6억 5000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월 같으면 약 20억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시설을 각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다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이미 너무 과집행한 걸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시설별로 인건비는 과집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각 시설별로 다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75억 5000 중에 인건비가 57억 6000인데 이미 집행을 56억 8000을 인건비로 집행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정심요양원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정심요양원 같은 경우 총예산이 73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인건비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인할 게 필요한 것이 인건비가 9월 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7억 6000 중에 56억 8000이 집행 됐다,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3개월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를 붙여서 주는 것인데 시군에 보조를 한 금액이 우리 도 입장에서 집행으로 잡은 것인지 이게 지금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특히 이 집만 그러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수치가 맞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나머지 33개 시설들은, 예를 들어 성모복지원 같은 경우 인건비 20억 중에 13억이 집행됐으니까 계산상 월수로 따져도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9월 말까지 같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 이렇게 맞는데 유독 이 집만 그래요.
  그다음 정심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심요양원도 57억 8000인데 인건비가 42억 8000을 갖다가 이미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18억 110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이 18억에서 어떻게 73억 8000이 돼요.
  1488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2018년도는 18억이었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전년도 하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예산이 17억 9900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2019년도에 와가지고 73억 8900.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여기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누가 봐도 ’17년도에 17억 9900, ’18년도에 18억, 그다음에 ’19년도에 73억 8000,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거 자료 집행내역하고 다시 좀 정확하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또 우리 직원분들도 빨리 가셔야 되니까요, 짧게 짧게 할게요.
  입양아동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입양아동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이게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입양아동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국내 충남도에 입양아 수가 9월 말 기준으로 한 740명 정도가 됩니다.
  740명인데 입양지원에 지금 5개 사업이 있어요.
  5개 사업이 14억 7000만 원인데 국가사업이 5개 중 4개 사업인데 13억이고 도 자체사업은 1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아 중에 일반아동인 경우에는 30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렇게 주고, 입양축하금은 도 자체사업이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보조금 그다음에 입양을 하거나 철회했을 때 그 비용, 그다음에 입양 숙려기간 지원입니다.
  입양을 하고 나중에 취소하거나 할 때 바로 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는, 4개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만 16세까지만 지급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건 국가사업이고요, 저희는 축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축하금 양육수당을 몇 세까지 지급하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만 16세까지입니다.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여운영 위원   16세까지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일반아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다음에 장애아는 62만 7000원, 55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중증, 경증 다 다르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16세까지만 하고 있지요?
  18세까지 원래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입양아동.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확인은 하지 않았고, 이거는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그렇게 줘서 그냥 그대로만 받았던 것이고…….
여운영 위원   그러면 잠시 확인할 시간이 있으니까 만 16세∼18세 입양아동도 15만 원씩 양육수당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우리 충남도는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잠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입양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어렵습니다.
여운영 위원   어려운데, 어려운 결정을 해서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충남 인구 증가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올바르게 키우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아동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1인당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꽤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인원별로 나눠보면,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입양되지 않았다면 어디겠어요.
  예를 들면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돌본다면 최소한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우리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볼 의향 없으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양되지 않았으면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시설로 갔을 텐데 그 지원만큼 여기도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문제점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왜 금액이 아동시설에 있는 것처럼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데 국가기관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는 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확인을 해 보고, 그럼 국가기관에서 아동양육수당은 이렇게 되지만 아동양육 그것 말고 다른 지원이 또 연계가 돼서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만약에 된 것이라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것뿐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에 관련된 지원만큼 증액이 도 차원에서라도 도비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었고 그것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악하고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짤막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왜 충남은 그게 안 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국비 70, 시군비 15, 15 해서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15%를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비로는.
  그러면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아까 축하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거 말고, 일시적인 거 말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입양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입양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되니까 입양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을 하고 보육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책임은 일부 감수하자.
  그래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그런 아동보호시설에, 거주 시에 들어가는 비용에 준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플러스해서 주면 오히려 입양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양이라는 것이 그 아이 개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남의 어떤 인구정책이나 지금 저출산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낳아야 될 시기에 우리 충남으로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데려온다는 것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저출산대책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인구가 안 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로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왜 18세까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식사 및 청소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보면 당진시가 제일 많이 잘되고 있어요.
  인구가 제일 많은 천안 그다음에 아산이 오히려 당진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요, 사업량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여는 ’17년에는 아주 저조했는데 ’18년도에 급속도로 증가해 한 23배 뛰었습니다, 22배 정도.
  그리고 올해도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군이 왜 수요가 줄었고 타 시군에 비해서 특정 시군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매칭 되는 사업으로 갔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지사님이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 및 청소도우미 파견을 해서 어르신들 어려움도 돕고 일자리 창출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 대비해서 사업량 추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적은 데가 더 많고 인구가 많은 데는 오히려 부진하고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노인복지과나 또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시군하고도 독려를 하고 왜 그런지 원인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 연구용역 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거 아직 결말을 안 지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나왔고요, 그거 가지고 곧 지사님 주재로 한번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회를 하고, 연구보고회는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크게 인구 관련된 정책유형, 그리고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냐 정체하고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역점을 둬야 될 과제 이런 걸 도출하는 정도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 연구용역이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중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도 다행히 마쳤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언뜻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요?
  그냥 인구 증가 추이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 이렇게 돼 있고 인구가 성장하고 정체하는 지역, 감소하는 지역, 전문가 아닌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장님도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어디가 인구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할 것인가 대충은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들였을까.
  그리고 인구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거 봤는데 다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출생과 양육부담이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런 식으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주의 충남 만들기” 이런 것 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과연 이 용역을 실장님은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용역과정에 제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추가 주문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성장지역은 인구가 늘고 있고 그거 구분을 하려고, 몰라서 용역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역이나 도심지역에도 쇠퇴지역이 있고 정체한 구도심 같은 데, 그다음에 농촌 같은 데는 그런 현안이 그럼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 전달체계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줘야 연구용역에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거 가지고는, 제가 여러 차례 주문하고 계속 추가 보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나마 이런 정도, 어떤 윤곽은 나온 정도입니다.
여운영 위원   물론 연구용역이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 용역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1억 1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됐다는 것 자체, 1억 1300이네요.
  이것조차도 저는 낭비가 심했다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2015년부터 2045년까지 인구추이를 쭉 해 놨어요.
  과연 우리 충남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것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하고 추계나 이런 얘기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길래 그럼 근거를 분명히 대라.
  근거를 대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계속 설득하고 논리를 얘기하길래,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체적인 추이나,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유형별로 어느 정도 급속도로 될 것이고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가 궁금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저도 솔직하게 답답한 것은 국내의 어느 기관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또 어느 국가기관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돼 나온 것을 봐도 썩 만족할만한 연구보고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게 저는 정말로 국책기관이든 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심도 깊은 문제의식과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연구는 정말 애는 썼지만 또 제가 주문한 것도 굉장히 많고 수정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은 보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 앞에 나온 같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우리 도내 영유아 증감현황을 보면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적고 어린아이들이 적은데 과연 우리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들은 2050년에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인구가 500∼6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4300∼4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과연, 한 500∼600만 명이 줄어드는데 우리 충남은 거꾸로 늘어난다?
  이거는 믿을 수 없고요.
  물론 그분들의 예측이겠지만, 늘어나면 좋겠지요, 이렇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전 비중을 많이 뒀더라고요.
여운영 위원   이전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전입도 있고 기업을 통해서, 천안·아산 이쪽 중심으로 기업과 경제 때문에 들어오는 전입이나 거주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컸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인구정책 용역인데 예측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용역 속에 정말 우리가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2045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 후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용역 속에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2045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다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늘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써서 살기 좋은 충남 이런 내용만 써 놨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이게 과연 1억 1300만 원 드는 용역일까에 대한 의심이 가는 거지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년, 후년, 3년, 4년 뒤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충남의 인구 증가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추상적인 용역보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공감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거에 관련해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의 유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이를 안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짧은 생각이지만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 여러 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젊은 여성들의 직장 문제와 양육 문제 두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라고 봐요.
  직장이 안정되면, 그렇지요?
  임신 후에도 그다음 출산 후에도 되돌아올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충분히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임신하면 일반 조그만 회사들은 퇴사를 해야 돼요,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처형이 봐준다고 해서 서둘러서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아들 하나 낳고 못 낳았을 지도 몰라요, 바쁘고 힘드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양육 문제만큼은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집 근처에 맡길 수 있고 아니면 내 직장에 맡길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뭐냐면 아침에 제가 올 때 보면, 여기 오면 거의 8시 반 정도 오거든요, 아산에서 오면.
  그러면 아이들 손잡고 가는 부모님들,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애를 데리고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우리 시대에 그런 것도 없어요, 양육비라는 건 1원도 없었던 시대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 제일 부러워요.
  다시 돌아가면 ‘진짜 이런 세상에서는 아이 많이 낳을 수 있겠구나, 이런 직장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가정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이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20개씩을 더 국공립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역할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그동안의 정책이었는데요, 앞으로 점점 보육과 이런 것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민간에 있을 때는 처우 문제나 이런 게 각각의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아야 되고 새로운 신설보다는, 어린아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 경쟁하듯이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신설도 있지만 기존의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충남도에도 국공립 확충을 매년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도 19개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국공립이.
여운영 위원   물론 국공립 확충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정말 편하게 맡기고 가까운 곳에, 멀리 차 타고 가고, 아이를 차 태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또는 내 직장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직장이겠지요.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이런 것도 필요하고 민간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지금 같이 고민을,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종업원이 500명, 그중에 여성이 300명이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두는데 그 규모 이하인 곳은 그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업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많이 있는 직장 가까이에 어린이집을 두고자 천안·아산 등하고 직장연합어린이집을 지은다면 우리가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그동안에 찾고 설득하고 만났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 됐고 금년에 지금 다행히 잘 성숙되어 있는 것이 여기 내포산단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충남개발공사, 소방 등등 묶어서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 5개하고 연합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 계획은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에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약 2만 6000여 명 중증장애인이 있는데요, 충남에.
  중증장애인들 거주시설이 너무 열악, 부족해요, 우리 충남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부족합니다.
여운영 위원   2만 6000여 명이 있는데 거기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시설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해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이것도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데요, 국가가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을 신규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 입소는 억제를 하고 결국 탈시설화하고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가자’라는 게 정부 방침이지요.
  4월에 도내 현황조사해 보니까 740명 정도가 장애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커뮤니티에서 한다는 얘기는 체험홈이나 자립센터의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해서 체험홈 15개하고 자립센터 7개 정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 수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간보호하고, 복지관에 주간으로 하고 또 활동보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장애인 탈시설정책에 관련해서는 자립정착금이나 공동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또 일부는 하고 있는 시도도 있어서 여하튼 금년, 내년에 주로 해야 될 게 그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이걸 하려면 근거조례가 분명히 우리 도에 있어야 되고 각각의 사업을 하는데 장단점이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론화도 필요하고 그것은 금년 연말에 분석을 하고 내년 연초에는 반드시 그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중증장애인들이 그래도 청소년 시기에는 그나마 학교도 가고요, 시설도 갑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갈 데가 없어, 이분들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게 어제 복지부 장애인복지국장하고도 제가 아주 토론하다시피 했는데 시설이냐 요양이냐 활동지원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중증장애인을 집에서 케어하기가 어려우니 어느 시설에 가자, 그게 그동안의 시설정책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탈시설, 지역에서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도도 역점을 두고 정부정책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낮에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돌봐주거나, 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낮에 장애인교통수단을 이용하든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시설에 가서 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야 되고, 공동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연합해서 생활하는 홈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 하는 것.
  그것도 자립을 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도.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저희 충남이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는데 이게 혼자만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진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거도 만들고.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는 공론화해서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거예요, 그분들은.
  당장이 없어요, 당장.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실장님.
  이분들 졸업하면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성인이 된 중증장애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둘 중에 한 분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맞벌이 안 하면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것도 못하지요, 장애아를 돌보느라고 힘들지요, 스트레스 쌓이지요, 그래서 정말 만나면 살기 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장애아는 그나마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다음이 문제예요, 바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와 협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많은 성인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집에서 갈 곳 없이 있어요.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설을 들어가지요?
  중증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복지사 1인당 몇 명 케어하지요, 중증장애인?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2명에서 3명 정도 하지요, 평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1인당 1 대 1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활동이 가능한 장애아들은 받아주는데, 복지사 1명이 두세 분을 케어하는데 심한 중증장애인들은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시설 가는 순서가 됐음에도 퇴짜 맞는 경우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과연 이분들은?
  실장님,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큰 문제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문제가 심각한 걸 저는 현장에서도 만나서…….
여운영 위원   기다렸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웨이팅을 해서.
  2년, 3년 웨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됐어, 오라고 해서 갔어.
  심사를 보는데 이 아이는 받을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러면 그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는 속에 있는, 엊그제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국장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시설 맞다, 맞는데 탈시설로도 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시설에서 더 확충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선택권을 장애 관련된 당사자나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하는데 오히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인 경우에는 시설이 협소하고 자리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받지도 않는 역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가 정말로 정책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고 독려도 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도 정말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먹먹한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고요, 국가에도 따가운 질책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충남이 문화시설,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내년만 해도, 그렇지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계획조차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행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 좀 해 달라.
  1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이거 이런 시설 하나 지어야 됩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공간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받아는 준대요.
  단지 뭐냐면 1 대 1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지원해 달라 그 얘기예요, 다 돈이 문제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돈도 문제고요, 일단 시설 케파도 부족하고요, 다 수용을 못하고 지금…….
여운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조사해가지고 특히 정말 심한 중증장애인들, 진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케어하고 있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확충시켜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적극적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더 남았는데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쉬셨다가 진행하시는 거지요?
여운영 위원   예, 좀 이따.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답을 요구했던 게 하나가 있거든요.
  답을 드릴게요.
  아까 입양아동수당 이게 경남은 18세까지고 국가정책은 16세까지인데 경남은 2년을 도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게, 아까 다 18세인데 아동수당만 16세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건의가 있어서 국가가 내년도 사업은 18세까지 확대하는 걸 적극 검토 중에 있답니다.
  그걸 봐서 국가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경남 사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실장님, 관련된 걸 제가 먼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됐는데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탈시설이라는 말에 무게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탈시설이라는 건 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예전에 보육원에서 자라게끔 했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가정과 같은 소그룹 단위의 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룹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동그룹홈이.
  이런 것처럼 이것도 대규모 단위 시설의 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살게 방치해 두는 부분들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무조건 부모가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 학교 다니는데, 학교를 안 다니게 되면 주간보호소가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주간보호소 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주변의 주간보호소 가면 돼요.
  그리고 보호작업장이 있으면 보호작업장에 가서 활동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입주자 현황.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천안에서 29평 아파트, 33평 아파트네요.
  여기에 남자아이가 1명 있고 여자아이가 2명 있어요, 각각 집안에.
  그런데 남자아이가 여기 혼자 살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요?
  이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립생활체험홈이라고 했거든요.
  체험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갑자기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귀가 필요한데 도대체 휠체어를 처음 타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탈지, 낮은 계단 정도는 어떻게 다녀야 될지, 화장실에 갈 때는 어떻게 할지, 침대로 옮겨 탈 때는 어떻게 할지, 다시 휠체어로 내가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차량으로 운전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이것이 돼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분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들 얼마나 계셨어요?
  여기 보니까 한 분은 입소예정일도 있고 그런데 장애유형이 뇌병변인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 와서 어떤 체험을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할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은 직접 여기에 계시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   연   직장을 자기네 집에서 다니지 왜 여기서 다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현재는 그 상태로 알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2년 이내 있고요, 여기가 2010년에 개원돼서 지금까지 20명이 체험을 했던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   연   20명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위원장 김   연   여기 체험홈을 거쳐서 사회적응돼서 나간 사람이 20명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위원장 김   연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료를 제가 받지 않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발달장애인 2명이 입소하실 거잖아요, 이분도?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예정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지체도 있고 뇌병변 이렇게 계신데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이 안에서 어떤 자립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요, 여기 사시면서.
  직장을 다니신다는 얘기는 저는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해서 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분한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동정심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엄격하게 우리 사회를 똑같이 살아가는 일원인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로부터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차별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다 집 지어줬어요?
  세금 걷어서 집 구해줬어요?
  안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서요.
  어엿한 직장인이면 자기 집 구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왜 체험홈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분이?
  언제까지 살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여기에 계신 분은 2년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2년 이내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바로 나가서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이 있어야지 적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주 길게 길게 해서 2년 잡아놓은 거예요, 최고치로.
  그런데 2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분은 더 이상의 훈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해 줘야 되는 치료적 관계를 지속적인 삶으로써 가지고 다니면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안에서 내가 학습하고 뭔가 변화를 통해서 적응하고 해서 더 나은 생활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 대 1로 붙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대줘서 이 사람이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있다가 이 기관을 떠날 때는, 체험홈을 떠날 때는 사회에 잘 적응해서 자기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시는 이 한 분이 직장도 다니고 있는 분이 여기 왜 살아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하려고 이거 했어요?
  이 정도 돈이면, 이거 필요하면 주간보호센터 만드세요, 차라리.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성인발달장애인들 보호자, 조금 더 발달장애 중에서 자폐 정도가 심한 경우 1급 내지는 이런 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 1 대 1로 케어해야 될 상황이고 요, 지적장애에서 IQ 40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 한 사람의 누군가 케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분들 다녀야 될 주간보호센터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만드세요, 그 돈 있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위원장님, 이 시설에 현재 있는 분이 그렇지만 여기에서 계속 변화하고, 이십 분은 여기서 퇴소하시고 시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위원장 김   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자기가 독립해서 사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향후 여기 관리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그렇고 나머지 2개는 금년도에 시작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가져와 보세요.
  이런 분들이 오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 발달시키려고 할 것인지, 탈시설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이 불쌍해서 돌봐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공적인 이익이 있을 때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기 이전에 개인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방 차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왜 여기다 집을 구해줍니까?
  이런 부분들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쭉 보면서,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해 보자면 복지관 기능, 역할 재정립 부분들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각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는 분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에 대한 차이를 잘 인정을 못하고 이런 거지요.
  도립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점들은 주로 상대해야 할 기관들이 어디냐면 시군복지관들이에요.
  시군복지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렇지요.
  결국은 관 대 관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도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급이 된다고 하면 잘 보급이 되고요, 프로그램을 보급하거나 이러면 돼요.
  거기서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시각복지관은 달라요.
  시각복지관은 본인들이 직접사업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각 지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아요.
  그냥 복지관이에요.
  그 대신에 시각장애인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시각장애인협회라고 해서 지회라고 하지요.
  거기는 민간조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야말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돼야 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충남의 시각복지관이라고 하는 관의 기능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움직이는, 즉 내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행할 주체들은 누가 되느냐.
  지회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돼요.
  하다못해 점자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시각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15개 시군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뭐예요.
  “그 사업을 추진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교사를 교육해 낸다든지 강사를 배출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강사들을 각각의 시각장애인협회 지부에 투입시켜서 그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의 기능과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는 약간 달라요, 대상 자체나 사업의 수위가.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혼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 준 거예요.
  아니,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시각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거라고요.
  사실 어떠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각장애인협회보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면,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장애인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나사렛대학교나 이런 데가 위탁받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몸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실제적인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직접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위탁을 여기로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지회들은 열중쉬어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받고 있고, 너 하려면 하라고, 조직도 달라.
  그래서 관장을 뽑는데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회에서 허락받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2개가 다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그냥 충남도 거야.
  그리고 여기 지회는 별개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관의 느낌들은 지회에 계신 회장님들을 상담하고 직원들도 상담을 해서 그동안 계속 찾아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떤 논란이 앞으로도 벌어질 거냐.
  그동안 이래 왔어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행정감사를 가게 되면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인원수 갖고 오라는 거야.
  인원수 딱 해 보면 “직원이 몇 명이지요?”, “27명이에요” 해서 나누기 딱 해, 계산 착착착.
  “일주일에, 하루에 여기 오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 하려고 27명씩이나 인건비 줘가면서 여기 있어요?”
  “인건비 주지 마세요, 삭제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안 나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 안 하지, 못 움직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기운은 기운대로 다 빠지고 지금과 같은 상태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이고요.
  그다음에 남부복지관도 그렇고 서부복지관 해서 우리가 2개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시킨다는 얘기가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2015년인가요, 그때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1년도에 도립으로는 폐지하고 전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2015년인가 이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방침을 받았다고요?
  방침을 받은 바는 아니고요.
  (한숨을 쉬며) 아, 이게 참…….
  그 기관을 폐쇄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폐쇄하는 거로 이미 다 굳어져버렸어, 보니까 얘기가.
  책임 없는 소지고요.
  지금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엊그저께 서부복지관에 갔는데요, 그 서부복지관의 관장이 1년 반 넘게 자리가 공석이었다라는 보고를 저는 처음 받았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저하고 이거 얘기 시작해서 연구용역 줄 때까지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계속 바뀌고 팀원들 바뀌면서요,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떤 용역결과에도 서부복지관을 폐쇄시킨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폐쇄로 결정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기능과 역할 부분들에 있어서 이 혼란스러움은 둘째 치고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회사가 1년이면 문 닫는다는데, 그리고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과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와 똑같은 급여명세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급여테이블에다 봉급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20년을 일하신 조리사 선생님은 그 안에서 20년 동안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돌렸던 선생님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연봉이 5000이 넘는 거예요.
  버스 운전하시는 아저씨의 연봉이 5700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령에서 복지관 만들게 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다 사람 받아가겠어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폐쇄한다고 얘기하면  그러고서 “끝날 때까지, ’21년에 우리 문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나 얘기하면서도 되게 민망하더라고.
  뭘 열심히 해, 열심히 하기는, 내일모레면 나 여기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되도록이면 사표 내고 얼른 자리 옮기는 것이 맞는 거지.
  거기다 대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낯 두꺼운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지 않나요?
  이런 미성숙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폐쇄할 거니까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내지는 잘 살아나십시오.”
  “있을 때까지, 내일 출발한다, 내일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나 심으라” 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너무 대책 없는 대안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도에서.
  어쨌든 지금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폐쇄로 가시는 것 맞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립이 아닌 기초형태의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연계, 승계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어쨌든 승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령에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보령시내, 보령지역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그쪽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여기는 도립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지요.
  그러면 서부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 2개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서부복지관은 폐쇄시키고 남부복지관은 살리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그동안 보고받고 파악했던 것은 도립복지관은 정책업무와 시군 각각 복지관에 대한 컨설팅과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   연   그런 기능은 다 알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   연   둘 다 어쨌든 간에 도립복지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폐쇄한다면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그동안의 방침으로 받았다고, 보고받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김   연   일단 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폐쇄하게 돼버렸는데 서부복지관을 폐쇄하고 남부복지관을 남겨둔 이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둘 중에 하나인데 남부복지관을 남겨두는 것으로 했다는 것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왜 남부가 도립으로 존속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는 기초로 전환 내지는 폐지전환, 왜 그랬는지는 제가 몰랐고요, 그렇게 방침을 받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입니다.
  지금 방침은 장애인복지관 광역화기능 개편계획에 2017년도 말에 받은 지사님 결재문서가 있고요, 거기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광역기능으로 가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보령시의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함과 동시에 업무종료 및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 문서에도 서부복지관과 남부복지관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서부복지관을 매각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단 위치적으로 남부가 조금 더 우리 도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지금 보령시에서 짓고 있는 복지관 면적이 서부장애복지관 이용수요를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서부복지관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주신 말씀은 사실 굉장히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느냐면요,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절박한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남부를 선택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두 기관을 다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제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참 어려운 서부복지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서부복지관 이랬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인가 언제 500만 원 정도 시가 가는 땅을 충남도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복지관 운영하면서 남편은 관장을 하고 부인은 사무국장을 해서 두 사람의 연봉이 제가 당시 2017년도에 갔을 때 1억 5000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을 만들 때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관계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운영은 또 된다는 거야.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갔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요.
  30명, 40명 운영비가 있었고 우리가 인건비를 내보내는데 인건비 평균액이 5000만 원이 다 넘어요.
  40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평균이 5000만 원 넘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직에 속해서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연봉 5000이 넘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저는 그 말을 기억을 해요.
  사무국장님 대답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더라고요.
  없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존경심들이 그날로 나는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했었던 200여 명의 봉사단들 내가 두 번 다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는 하지 않겠다.
  앞으로 페이 안 받으면 자원봉사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하지만 그것은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행정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은 접어두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눈엣가시 같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저기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요.
  모두들 다들 그랬어요.
  페이가 지나칠 정도로 높고 거기는 그렇다고.
  그런데 뭔가가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감사를 가도 법적으로요, 문제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감사도 우리 진행했습니다.
  별다른 거 몇 개, 주의사항 몇 개 정도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남부복지관과 서부복지관 두 가지를 놓고서 왜 둘 중 한 군데만 기능을 할까요.
  공주에서는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막 여기 오셔서 의회에도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 제기했고 서부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요?
  아니면 내 감정상에 너무 미우니까?
  이건 어떤 근거로도 행정의 근거라고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잣대에 의해서 지금 이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내일이 지나고 4년 지나게 되면 저 계약서 끝났어요.
  도민들하고 했었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기준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행정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서부복지관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 없는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저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죄책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능들이 이 안에서 보령의 복지관들 속에서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우리가 청양에 분관도 있잖아요.
  청양에 있는 분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쪽 보령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주에 복지관 또 있어요.
  사실 저는 두 공간을 다 쓰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기는 했지만 어제 가보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좀 그래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거나 이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경이 그렇게 된 이상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20년이 다 넘으셨더라고요, 10년 다 넘었어요.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충남도의 장애인정책들을 제안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도립복지관의 기능이 그런 걸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각 15개 시군에 전파하고 보급하고 교육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도립의 역할인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기관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떠오르지 않는 프로그램들, 사람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랑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응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사님까지 이렇게 방침을 받고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하니 그전의 것을 보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보령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령복지관에 흡수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이런저런 내막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이 기능이 종료되고 조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살리는 부분도 또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흡수를 해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도 서부복지관에 대해서는 단서가 기능 재정립 후 종료매각이라는 단서가 있고요, 시각복지관도 기능 재정립 및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두에 두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일부는 알았고 일부는 몰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능 재정립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또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고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정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물론 순환직이기 때문에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3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정책의 기조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체험홈이라든가 일상홈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활동지원사라든가 주간활동지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기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등등이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제발 좀 알아주세요.
  체험홈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어떤 곳이고, 일상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물론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수요자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인은 이걸 원했고 이 장애인은 이걸 원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탈시설이라는 말은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어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어떻게 해, 당장 나오면?
  저부터도 당장 나가면 도청에서 저 혼자 못 가요, 집에.
  아까 중증장애인 우리 도에 2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저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시설 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몇 주 전에 과장님 뉴질랜드하고 호주 갔었지요?
  그리고 스웨덴은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시설 있었나요?
  팀장님, 시설 있었습니까?
  거주시설 있었느냐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것은 우리 국가정책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충남은 늦었습니다.
  그럼 왜 이게 국가정책이 되었습니까?
  세계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장애 당사자 의원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중증장애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애, 기존에는 저 같은 지체장애라든가 걷지 못하거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면 중증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장애관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냐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설계됐느냐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휠체어가 만들어졌고 휠체어를 누군가 밀어주고 도와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는 장애인분들은 있어요.
  물론 이분들 보시면, 지금 분명히 과도기예요.
  답답해요.
  어떻게 이 과도기를 우리가 헤쳐가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
  부모를 위해서요?
  부모가 내가 얘 돌보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얘 시설에 놔야 합니까?
  걔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답하지 못하는 친구한테.
  물론 저도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이 된 지 32년 됐고 나름대로 장애인복지라는 걸 전공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정책보좌관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곳에 오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솔직히 저 모든 우리 위원님들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야 할 길이라는 건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수많은 제도들이 탈시설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시설정책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책예산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10%가 안 돼요.
  그런데 시설에 가는 예산이 60% 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은 공통된 정보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그냥 횡설수설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카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3월에 원래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었냐면 전반적인 운영과정이라든가 수입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요구한 자료하고 조금 운영규정이 바뀌었어요.
  개정한 거지요?
  개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수입금과 급여와 복무관리 등이 바뀐 것 같아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올해 있었던 수입금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이 5000만 원이지요, 우리 도에서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직원이 총 7명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7명입니다.
  훈련교사 1명 포함하면 8명이고 교사를 빼면 7명입니다.
황영란 위원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급여를 책정해서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로장애인분들은 실제적으로 계속 최저시급을 준용하면서 오고 있고 그런데 수입금이 발생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입금이 올 초에 6454만 9000원 정도가, 실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금 그 내용 요약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으로 해가지고 지정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홍성군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리프트버스 구입하는 데 1100만 원이 들어갔고 남부장애인복지관에 11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지정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느끼시는, 이걸 보시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있습니다.
  지금 희망카페라고 해서 우리 도에 홍성을 통해서 장애인 7명과 인솔지도교사 이렇게 해서 8명이 일을 하고 있고 ’1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7년 됐는데 당초에는 이와 같은 수입이 거기서 커피하고 구두 닦고 등등 해서 운영수입액이 처음에는 1억 600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늘고 해서 금년에 보면 2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을 투입하고 종사를 했던 장애인들한테 수입금이 그대로 다 가지를 않아요, 시급제 형태로 가고 일부.
  그래서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복지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수입금은 종사자의 특별상여금 형태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쯤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 일부를 할 생각입니다.
황영란 위원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황영란 위원   그런데 특별상여금이나 수당으로 주지 말고 기본급을, 최저시급을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종일근무도 가능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로장애인 중에.
  제가 직접 만나본 친구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친구도 있는데 종일근무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인 5명 근로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종일근무가 가능하면 이분들한테도 급여를 수입금 안에서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급을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실장님은 꼭 수당으로만 해야 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첫째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쪽에 써야 된다, 복지발전기금으로만 사용하는 데 한정하지 말고 수입금의 내용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하나.
  그다음에 그게 종사자 특별상여금 등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희망카페 운영하는 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여하튼 고민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이거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공감을 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판매가 잘되고 운영이 잘돼서 그래도 수입금이 남는다면 도비는 이제 지원하지 않아도 얼마나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는 제가 유심히 봤던 것 중의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있던 친구가 자기 자체 수입과 이걸 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사례고 이래서 여기는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을 하는 일터가 돼서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이 자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메시지와 의미가 담길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은 수입금이 있으니까 당장 여기를, 자칫 수입금이 생기니까 지원하는 걸 싹 끊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황영란 위원   그걸 지혜롭고 정말 의미 있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거가 정말 의미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저도 아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관련해서 우리 도에 사단법인이라든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후원금 관리 관련해서요, 혹시 실장님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말씀 주시지요.
황영란 위원   지정기부금단체.
  사실 우리가 보통 시설이나 이런 곳은 보조금 외에 후원금을 받게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단체들도 사실은 그런 줄 알고 조사하던 중에 알고 봤더니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시설단체가 아니라, 말하자면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도 드렸어요, 장애인복지과에 같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잘 접근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실수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어떻게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자율권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자 해서 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단체는 5개 단체였어요, 장애인단체 중에 큰 장애인단체였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기부금 지정단체는 지정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을 기부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정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으면 불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개 단체 중에…….
황영란 위원   다 알아보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크게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장애인복지 하면 이런 단체들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을 알아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체, 농아, 척수장애인협회는 중앙의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됐고요,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럼 기재부가 관부에 기재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지체, 농아, 척수장애인협회는 충남도의 협회 명의가 아니라 중앙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법인등록단체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사실은 중앙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시각과 부모회는 충남도에 등록돼 있는 단체예요.
황영란 위원   한빛회도 그렇다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5개 단체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두 군데는, 그래서 시각과 부모회는 만약에 불법후원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저희가 즉각 시정조치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복지부에 상황 확인이 되면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요.
황영란 위원   중간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전국협회, 중앙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추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지부들은 당연히 그거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관리감독하지 않지만 단체로서의 그건 따라야 돼요, 시도지부도.
  그런데 보통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을 하면 6년을 유지하고 다시 재지정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아실 것 같아요, 실장님.
  왜냐하면 저 이거 직접 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얘기한 그 단체들이 재지정들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을 관리부서가 알고,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받는 사람한테 “우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알고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 공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실제로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에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 도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됐었을 때 기부를 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쓰여지기를 바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단체들이 사실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기도 되게 어렵고 후원금도 그렇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보조금도 늘려주시고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 세 곳을 저희가 행감을 했는데 다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단체들이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운영이 부설기관들의 직원들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인력동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부모가 단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역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요, 아까 지정단체가 중앙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고 했던 부분과 지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보면서 직접 제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웠는데 여하튼 도내에 있는 지회에 대한 권고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실장님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정기부금을 받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이 불편해하거나 그런 의미로 얘기드린 건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현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 탈시설정책이라는 거, 사실 무조건 탈시설은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탈시설 준비를 하고 탈시설을 주장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호주, 뉴질랜드 얘기하셨지요?
  그런 데는 이미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본인들한테 개인예산제도라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중증장애인 1명을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1년에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 1인당 1억 2000만 있어버리면 해결돼버립니다.
  그 돈을 주고 당신이 받고 싶은 서비스 돈 내고 당신이 직접 바우처를 선택해서 받아라라고 했을 때 탈시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이거는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탈시설 반대를 해요, 대부분이.
  “탈시설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 건데?”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탈시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얻었답니다.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을 거기에다 4명을 거주시켰어요.
  두 달도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왜?
  애들이 맨날 베란다 나와 가지고 악쓰고 죽겠다고 하는데 아파트 거주민들이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명확한, 정말로 진짜 어떤 몇몇 단체들의 요구사항일지, 아니면 전체 장애인들에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물론 가장 좋은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한 명 한 명을 만나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상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걸 원해요.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시설에 여유가 몇 명 있냐 그러면 TO에 정원이 1807명인데 현재 거주인원이 1616명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얼마입니까?
  근 200여 명 정도 더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탈시설정책 때문에.
  시설도 늘리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740명 수요가, 시설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 740명 대기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자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시설 없애달라고 얘기했어요?
  없애달라고 한 사람들이 거기 대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정말 늦었습니다.
  늦었고, 탈시설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정말 꼼꼼하게 과연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 분명히 중앙정부에서도 탈시설정책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건 지금 현재 해가지고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뭔가 계획도 없이 유럽의 선진국이 탈시설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 놓고 보니까 이거는 뭔가 계획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협회는 시설협회대로 언제는 시설 만들어라 해 놓고 갑자기 폐쇄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한 서부복지관, 남부복지관 종사자들이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설들도 갈팡질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정말로 진짜 어느 길이 가장 옳은 길인지 명확하게 정책을 뚜렷하게 세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1600명 케어하는 데 예산이 5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약 550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50억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장애인 쪽 예산 전년도에 1466억이었습니다.
  장애인 쪽 예산만 1466억이었고 올해 1800억이 넘었어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약 350억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들 삶이 뭐가 나아졌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장애인 쪽 예산이 350억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들 삶이 나아진 게 어느 겁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충남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350억을 증액시켜가지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성과가 그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나오지 않겠지만 활동보조나 지원인력을 보강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정책이 국가도 방향성은 같지만 준비와 단계가 미흡하고 우리 충남도도 이쪽에 전문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들고요, 내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시설을 하면서 정착금을 하는 게 맞는지, 공동생활홈이 맞는지, 체험홈이 맞는지, 주간센터가 더 맞는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단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의견을 듣고 전문가로부터 뽑아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병기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시설도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 그런 수용시설에 대해서 수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케파가 없는 거는 일정한 부분 보강도 해야 되고, 이거는 저도 지금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서 혼동스럽기도 해요, 복지부를 만나면서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정말로 깊게 해서 조례와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는 뜻이 뭐냐면 방향성도 그렇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시설의 각 유형별로 우선순위와 급한 순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지역처럼 장애인 자립정착금 500만 원 지원한다고 이게 다 된 것처럼, 그거 줘서 뭐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병기 위원   그렇지요, 순간적일 뿐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정말 더 고민하고 많이 배워야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그룹하고 정말 심도 있게 대안들을 끄집어내서 우선순위를 엮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조례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건수가 최근에 들어서, 건수는 오히려 전년도에 약 52건 중에 환수금액이 260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건에 3300이에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적발경로가 어떻게 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적발건수가 17건 하고 환수를 13건 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돼서 조사를 하고 적발이 된 것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고발자에 의해서 적발된 거라는 말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고발자입니다.
정병기 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기관에서도 바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발에 의해서만 적발이 되고, 도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활동보조, 정말 필요한 사람들 진짜 24시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정말 과연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이 예산을 잠식하는 예산으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건 예산이 무한정이면 제일 좋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돼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정말 관심 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저희가 의료원 감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의료원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간호부장제는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그런데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실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4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원장님들한테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을 못하시고 다행히 서산의료원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원장님들끼리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대답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순환근무제는 필요해서 그 방법을 그렇게 하기로 방책을 정하고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유야무야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른 의료원에 가서 살기가 어려워서 반발을 하고 노조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얘기 듣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안 그러냐, 우리 공무원들은 집 앞에 있는 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무처에 따라서 파견도 가고 근무지가 달라지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여하튼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들하고 바로 곧 간담회를 할 때 강력히 주장을 하고 그거는 도에서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서라도, 지금 있는 사람을 하는 것보다 그것도 방법이 승진을 하거나 이런 단계에 따라서 하는 방식으로 주문할 생각입니다.
최   훈 위원   과거에 저희 도도 순환근무제를 일시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순환근무제가 계속 안 이어진 것을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마 타 기관 의료원에서 있을 때는 낯설고 적응하려면 생활여건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순환근무제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 안 드려도, 사실 보통 한 의료원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몇 십 년씩 계시고 또 때로는 원장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순환근무제가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모든 개혁이라는 것이 밑에서 개혁을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지금 5급 이상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충남지역에서는 당장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4급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고 뭘 고칠 때는 위에 계신 부장님급 이상에서 그런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밑에 있는 직원들도 리더십이 생기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에서 주도가 되셔서 원장님하고 소통하실 때 그 말씀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급 이상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는 승진한 사람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고 한 가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진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할 때 인센티브 인사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인책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   훈 위원   물론 지금 말씀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원거리를 출퇴근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원의 계속 누적된 적자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런 정책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여기에서 발표된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도가 전국에서 의심사례가 세 번째예요.
  서울보다도 많습니다.
  경기도, 경북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그런데 이것을 상담하는 상담원이 한 팔십 분 정도를 상담하고 계세요, 사례를 받고 계신 상담원이.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그런데 아까는 학대의심으로 신고가 된 숫자가 세 번째고, 실질적으로 판정을 받은 비율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학대를 받았다는 판정을 받은 비율은.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의심사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인데 실제로 장애인학대에 따른 판정을 받은 비율은 꼴찌라는 얘기예요.
  한 명이 많은 분을 상담을 받고 계신 거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의심사례로 신고된 것은 많은데 실제로 학대를 했다는 판정비율은 전국에서 꼴찌라고 하면 과연 이런 기관이, 이런 상담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을 현실화하든지 더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분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더 촘촘하게 조사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조사가 돼서는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학대받고 차별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사가 지금 2명이에요.
  2명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최   훈 위원   충청남도에 두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2명이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4명입니다.
  4명이고, 피해자쉼터에 있는 종사자가 2명이고요.
  이 장애인학대 관련해서는 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자쉼터, 또 성폭에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가 따로 있고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하는 분이 4명, 2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하거나 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각각 1명씩이라도 더 증원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것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추후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관련해서 권익옹호기관에서도 하지만 충남인권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입장에서 학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인권, 도에 어차피 인권센터가 있으니 그쪽에 피해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훈 위원   전체 접수된 건수가 160건 정도 충남이 되는데요, 장애인학대로 판정되는 건수는 3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70% 이상이 그냥 이 데이터로만 보면 허위신고라는 얘기지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래서 그건 상식적으로 이 조사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이 문제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   훈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하시든 아니면 더 증원도 필요하시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실장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국도비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지난해 4조 4799억, 올해는 4797억 해서 2년간 거의 1조 원에 가깝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지원규모도 크고 지원대상도 많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 문제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733개소에서 적발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의 경우는, 이게 아까 주신 자료입니까?
  제가 추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 맞습니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착오나 과실을 제외하고 보니까 교직원 허위등록, 시간제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허위등록 등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적발되면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부정수급액이 여기에 ’17년, ’18년, ’19년도 거 쓰여 있는데 ’17년도에는 7163만 2000원, ’18년도에는 7163만 2000원, ’18년도에는 3327만 8000원, ’19년도는 7304만 원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받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자료에 보면 시정명령 내리고, 일부는 환수를 다 받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여기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러면 자격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폐쇄를 시키는 정도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도 첫 번째로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징계가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자격정지나…….
김한태 위원   과태료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1회, 2회, 3회 과태료를 물어서 4회는 폐원시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자격취소 그다음에 운영을 정지 그다음에 폐쇄 이러한 단계로 지금 하고 있지요.
김한태 위원   부정수급을 전액 환급·환수를 못 받지요?
  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줄 때 거기서 상계를 하고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왜 못 받으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마 부정수급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위반, 부정수급 이것은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서 상계라기보다도 그것을 안 내면 보조금을 축소해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직접 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사실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제일 많은  데가 복지부더라고요.
  전체 환수결정을 받은 액수의 70%가 복지부로 되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워낙 시설과 보조금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우도 보조금 규모가 크고 대상도 많다 보니까 환수의 금액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 분야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보육시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러면 2019년도에 폐원이 3개가 됐는데 이런 보조금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적발을 했던 것이 보조금에 대한 것과 보조금 부정수급인데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거나 이것은, 보조금 점검을 했을 때 부정수급을 보면 단순히 회계상의 누락, 알지 못해서 하는 단순함에서부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 3개는 부정수급 결과 이것은 정말 악의적이거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된 데는, 강도가 높은 데는 세 군데 폐쇄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회계처리라든지 급식운영, 운영비 사적사용, 원장 명의대용 이런 식으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다양합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첫째는 아까 수급 중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일단은 미숙하거나 알지 못한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계교육이나 운영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보조금에 단순한 정도라면 환급이 안 되었던 것은 거기에 연계시키고 이건 강한 제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의적이라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하고 폐쇄시키는 그런 강도 높은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도가 보조금을 주지만 도가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과 불시에 샘플링해서 교차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있는 공무원하고 도하고 교차로 불시에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지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부정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영유아보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이런 대책을 보면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0.98까지 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OECD 중에서 최저치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엊그제도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황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도의 출산율은 작년에 1.18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지난해 출생아 수도 8.2%가 감소한 1만 43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 알지 않습니까?
  청년층이 결혼을 꺼리고 양육부담으로 아기 낳기를 주저하고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걸 왜 질문드리느냐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경제적 문제라든지 국방문제까지 이런 등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건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해남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해남은 출산율이 1.89명이에요.
  그다음에 전북 순창, 전남 영광은 1.8명으로 같은 나라인데도, 같은 지자체인데도 다 낮은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더라고요.
  해남의 경우 2012년부터 연속해서 7년 전국 1위로 나타난 것을 봤는데요, 혹시 이런 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작은 지자체라서, 혹시 도 단위 지자체가 아니라서 가보시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실무진은 제가 오기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해남군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우리하고 써놓은 것은 비슷해요.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출산장려팀을 신설’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임산부 건강검진,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 및 신상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유도로 일·가정 양립제도 조성,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대상’ 우리도 하지요.
  우리도 사업 활성화, 미혼남녀 만나기 이런 거 해 주는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책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 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여기는 높은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내에 당진이나 천안, 우리 인구감소지역도 보면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당진 같은 데는 거기는 좋아요, 출산이나 이런 분위기가 좋고.
  우리 도내에서도 15개 시군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지난번에 해남뿐만 아니라 거제시, 여수 우수사례도 보고 출산율이 반등됐던 데를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직접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빨라요.
  해남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성과가 있는 몇몇 시군을 봤더니, 거제시 것은 제가 봤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누가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전담 관리하듯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임산부카드하고 지역화폐하고 연동시켜서 줘요.
  그래서 이 카드만 있으면 거제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거제시에 있는 각종 식당과 안경원, 미용실하고 한 50개 업종의 업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굉장히 편해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정착되다 보니까 그 제도 하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 아이 키우기가 좋아졌다라는 인식이 시군 단위는 빨리 그것이 캐치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효과가 금방 나타났다는 생각이 되고요.
김한태 위원   아까 말씀대로 2012년부터 7년 연속 전국 1위 출산율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직 우리 도에서 하는 시책이 성과가 나지를, 시기적으로 더 있어야 나는 건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해남 같은 경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이 사실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 수치가 조금 변화가 생겼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반등이 됐던 데는 적어도 몇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인식이 바뀌면서 한 5∼6년 후에 반등이 되었고요.
김한태 위원   우리 도도 본격적으로 출산정책을 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제 1년…….
김한태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기다려야 그 효과가 나올 거로 추정이 되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시군에 효과가 나타난 데는 현금으로 계속 준 데가 많아요.
  직접적인 혜택으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바우처 형태가 되었든 지역화폐가 됐든 그것이 체감도가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김한태 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복지보건실의 업무 축이 아까 말씀드린 자살률 저하하고 출산율 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간에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있다면 현지를 방문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출산율이 0대 이하로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스웨덴, 불란서 이런 데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출산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보육, 양육에 고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출산 문제는 우리 충남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긴장감을 갖고 출산율 저하로 소멸위기감이 고조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경제,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식 출산정책을 도가 해당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솔직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간단히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각 시군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도센터도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말 그대로 수화통역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 업무가 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농아인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거나 민원 얘기가 나왔을 때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주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말 그대로 수화로 통역하는 통역사 역할이지요.
  그러면 혹시 제가 요청한 자료 1141쪽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통역업무 있지요, 그동안 했던 건수들 있지요.
  그다음에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통역사 중에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통역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사하고 대화를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지요.
여운영 위원   그 사례관리사가 각 시군에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례관리사가 있지요.
여운영 위원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 사례관리사가 하는 통역을 이분들의 얘기를 통역해 준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상담은 중간에 얘기를.
여운영 위원   그럼 그것은 통역이지요, 상담이 아니지요.
  제 말씀은 뭐냐면 사례관리사가 몇 분이, 사례관리사가 그러면 상담업무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사례관리사가 있고요, 잠깐만요.
여운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뒤를 돌아보며) 사례관리사 중 상담이 가능하신 분이 몇 명 있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입니다.
  지금 도센터하고 각 시군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화통역사가 각 시군별로 두세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통역사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사례상담사는 현재 없고요, 다만 수화통역사가 사례상담을 현재 겸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사례상담사가 계시다고 하니까.
  시군에 상담사가 없어요,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이.
  통역사가 해요, 상담을.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예, 업무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같이 하는데, 그러면 과연 통역사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지금 각 시군센터 및 도센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화통역사도 하면서 사례상담도 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분이 원래 전담상담사는 아닌데 통역을 하는데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상담은 그냥 대신해 주는 거지요.
  전담상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전담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운영 위원   전담상담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지요, 현재.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전담은 아니고 어쨌든 상담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화통역센터에 계신 종사하는 분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통역하는 데?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지금 업무량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센터는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만 도센터에서는 도내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업무하고 거기의 농아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상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 한두 분 정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수화통역사가 있어요, 전담상담사는 전무한 상태고.
  그런데 그분들이 통역도 해야지 상담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 격무에.
  우리 의회 회기 때 나와서 계시는 분들 통역사 실장님 보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분들이 다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도 와야지요, 각 시군에 이런 곳도 가야지, 행사도 가서 통역해야지요, 또 농아인들, 장애인들 통역도 해 줘야지요, 상담도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전화기로 상담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수시로 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3717건, 그런데 이것도 기록된 것만 이거지 기록되지 않은 상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리고 저런 데는, 서천군 같은 데는 13건밖에 없어요, 상담이.
  기록되지 않은 건지 왜인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전담상담사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통역하랴 이거 하랴,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상담을 했는지, 내가 통역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이게 상담을 한 건지 통역을 한 건지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난번에도 시군 수화통역센터에 통역상담을 더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도와 시군 간의 역할분담이기도 합니다.
  도는 그때도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은 도센터는 도가 직접 관여하니까 직접 지원하지만 시군센터에 대해서는 시군이 확충을 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더 추가 보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시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례관리사를 더 모집해라, 추가로 모집을 할 때.
  그래서 시군에서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상담사례관리사를 시군 통역센터에 배치를 해라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렇게는 했지요.
여운영 위원   글쎄, 그거는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사례관리사가 농아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상담사 자격이 없는 통역사들도 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냥 전화 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시군으로 이양이 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통역센터가 각 시군에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시비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농아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 도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액이 적습니다.
여운영 위원   여기 나온 이것만 봐도,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3억 2000이에요.
  그러면 어느 장애인단체에 3억 2000짜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척수장애니 시각장애니 3억 2000만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나요?
  그런 장애유형이 있나요?
  너무 적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유형별로 봤을 때 금액 차이는 2억 5000, 2억 얼마에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작은 거는 아니고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몇 가지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사 하나도 없는, 충남에 전담상담사가 없는 장애인 이런 거는 우리가 시군에서 한다고, 수화통역센터는 시군에서 하지만 상담은 사업이잖아요,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시군으로 이양을 했을 때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이양을 했지만 충남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상담사업은 주체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빨리 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새로 상담사를 증원하는 건 국가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농아인 수화통역 기능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조건의 사람을 하는 것까지는 했고요, 그때도 농아인을 위한 상담사례를 별도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고민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희 아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농아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가세요.
  왠지 아시지요?
  통역사가 없어요, 거기도.
  통역을 해 줄 분들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있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제로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복지관의 기능과 서비스에 관련해서 가장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농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여운영 위원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쪽 협회장과 단체에서 왔는데요, 요구를 하는 것이 수화통역사와 상담관리사 확충에 대한 얘기만 했으면 좀 더 고민이 됐을 텐데 단체에 대한 별도의 다른 요구가 있어서 그거는 약간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이 상담관리사를 수화통역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그 현실은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요구하고 얘기 나왔던 것이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거나 인식했던 것하고 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주는 장애인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산에 올해 장애인 중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통역을 부르는데 통역사들이 그 당시에 다 업무에 시달려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통역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농아인 자살시도자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점도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병원선 운영하고 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충남에 그러면 병원선을 이용하는 도서주민들이 총 몇 분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병원선이 30개 도서고요, 연인원이 그렇고…….
여운영 위원   실제 인원, 주민 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817명이 맞으신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30개 도서의 주민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3817명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뒷장을 보시면 병원선 진료실적이 있는데 연간 20만 건이에요.
  그러면 3800여 명이 20만 건의 진료를 받으려면 한 분이 몇 번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혹시 계산이 나오나요?
  대략 그냥 어림잡아도 50회 이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한 분이.
  그럼 과연 그분이, 도서에 사는 주민이 병원선에 50번 이상 진료를 받았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사람이 한 번 와서 상담하고 1회가 아니라 처방건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처방건수요, 진료건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처방일수요.
  처방일이 예를 들어서 처방을 하면서…….
여운영 위원   한 번에 한 달 치를 받았다, 그럼 그게 한 달 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횟수가 아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여기는 진료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인석에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그러면 이걸 고쳐야지요.
  아니, 그러면 약을 한 사람이 1년 치 받았다 그러면 365건이 되는 겁니까?
    (○증인석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한 분 이게 이해가 가요?
  아니, 진료건수면 진짜 만나서 얼마큼 했느냐 이걸 따져야지 약 탄 일수를 가지고 건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 얘기를 써놓든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충남의 병원선 40년 만에 800만 건 진료하다” 이런 식으로.

(김연 위원장 웃음)

  아니, 나왔어요.
  보세요, 언론에.
  40년간 운영했지요?
  1년에 20만 건씩 해서 800만 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인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서에 있는 3800명의, 그동안에 제가 보고받고 한 것은 누적 연인원이 16만 명이라고 사람 수로는 보고를 받았고요, 건수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알았는데 처방일수로 한다는 것을…….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감을 하고 외부에 보고되는 자료에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연인원 몇 명이 진료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이 많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몇 분이에요, 병원선에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3명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치과, 내과, 한의사.
  1명이 20만 건을 진료하는 꼴이 돼요, 1년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시정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병원선이 있지만 국비가 지원이 거의 안 되지요, 1년에 1억여 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운영 자체보다도 병원선을 건조하고 새로 살 때 이때는 국비가 들어서고요, 운영비 자체는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운영비는 지금 얼마?
    (○증인석에서 운영비는 전체 해서 1억 4000 정도.)
  국비지원은 적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원선의 문제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남하고 저희가…….
여운영 위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다 의료보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90%가 의료보험으로 하고 10% 자부담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 건강을 우리 도가 다 책임을 지는 꼴이에요.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를 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병원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우리 도가 거의 9억 가까이 되는데 1억여 원 주고, 도서주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원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병원선도 1개, 지금 우리는 501호 하나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하나인데 이것도 건조된 지 19년 됐습니다.
여운영 위원   오래됐지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고 또 하나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체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항해거리도 1년에 거의 1만㎞를 다녀요.
  1만㎞ 하면 별것 아닌 거 같지만 물길로 1만㎞면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도 노화되지만 거기에 다니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선도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실장님 어떻게 추진할 수 있으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늘리면 너무 좋겠는데요, 지금 하나 대체건조하고 용량 큰 걸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반영이 됐어요.
  이게 230톤 해가지고 120억짜리인데 국비 80억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거까지는 최종적으로 OK가 됐고 내년에 설계비 들어갔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아 되는 게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급하면 닥터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독도에 헬기 띄우다가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방하고 진료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병원선 하나로는 30개 섬을 왔다 갔다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런 허무맹랑한 건수나 나오고 이러니까 제발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도서주민들 얼마 안 돼요.
  인구는 따지면 38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것은 저희가 공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과 경남 그다음에 경기도 있고 그래서,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원선이 다들 낡고 오래됐고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신규로 대체건조 연령이 된 것은 그렇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운영비에 대한 요구 이런 정도가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지금까지는 대체건조 예산 확보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급하게 달려왔던 거고 나중에 추가 확보하는 것까지도 더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대체건조 빨리 해서 안전한 병원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 부탁드린 병원선 추가 건조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19년 사업별 예산현황을, 집행현황을 추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거기서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옥수 위원   추가 자료 온 거요.
  아까 제가 그전에 행감자료에 요구한 것에는 9월 30일 현재로 해서 13.59%로 굉장히 저조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서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46개 사업 중에서 88.79%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걸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12월 집행하고 11월 집행이 보니까 11월 집행 건이 1건 있고요, 12월 집행 건은 10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고 나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추경 삭감 건이 3건 있고요, 사업포기 건이 1건 있고 이월사업이 1건, 신청인 없음이 2건으로 보니까 돼 있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맨 앞장 1번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추경에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5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연합으로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요,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현장에서 설명도 했지만 천안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시설이 협소하고 안전, 화재, 재해위험 등이 있어서 어렵다는 게 있었고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부득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우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사업물량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생각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 8번에 보면 공동생활홈 신축, 보령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2억이에요, 도비가.
  그런데 사업포기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왜 포기를 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사실 보령시로부터 요구가 왔던 게 아니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담았던 건데.
김옥수 위원   현안사업으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보령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현안사업이면 의원 현안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삭감됐었는데?
최   훈 위원   도비를 안 받은 거지.
○위원장 김   연   아니에요.
  예산 도비 삭감 작년에 됐었는데, 삭감됐던 내용인데.
김옥수 위원   그런데 포기로 돼 있잖아요, 삭감이 아니고.
○위원장 김   연   이게 왜 포기지요?
  보령시 포기가 아니라 이거는 도비 자체,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증인석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정이에요?
  삭감할 예정이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령시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라갔냐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삭감을 지난번에 했는데.
김옥수 위원   잠시만, 추가 질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아니, 하시고 그다음에.
김옥수 위원   예, 그러면 현안사업인데 보령시에서 받지 않고서 그냥 포기를 한 걸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로당 신증축인데요, 그게 보령시에서 받지 않고 다른 걸로.
김옥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아듣고요, 혹시 궁금한 위원님들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시게.
  그다음 장에 보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해서 이게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됐네요.
  도비가 6억이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독립운동가 거리는 보훈관 앞에다가 충청을 상징하는 독립운동가 5명에 대한 조형물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역사학자들하고 해서 각 인물을 선정했는데 제시됐던 안이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을 교각, 그러니까 홍예공원과 충혼탑으로 가는 교각이 있고 나머지에는 건곤감리로 네 분의 형태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개발공사나 실무진에서는 안전성에 위험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다음 단계에 건축심의라고 해서 충남도에 MP(Master Planner)가 있는데 그쪽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다 보니 거기에서 교각 위에 있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조율하고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던 것이 교각에 있는 것을 홍예공원 쪽으로 앞의 동상들을 끌어당기자, 그러면 홍예공원과 도서관과 역사교육의 현장이 그대로 동선이 연결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위치가 조정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 집행 완료하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한두 달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3·1운동 위원회에서 와서 점검했는데 국비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년 3월 이전이면 괜찮겠다라는, 중앙에서도 양해는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내년 2∼3월 되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거고 하니까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27번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공용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이것도 도비가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추경 삭감 예정인데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처음에, 당진 쪽이잖아요.
  이것도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은 했어요.
김옥수 위원   현안사업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현안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현안도 있고 하니까 국비를 쓰고 현안에서는 삭감을 한 거지요.
  삭감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 바로 위에 제가 하나 빠뜨려서, 26번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수수료 지원은 신청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1300 정도 된 건데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장애물 없는 환경 BF(Barrier Free) 인증을 공공기관은 저희가 의무대상이고 직접 하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BF 인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꽤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하겠다 하고 민간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그렇게 홍보하고 그래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못하고 있고 대신에 별도로 홍성의 식당에 장애인 슬로프하고 턱 없애고 하는 것은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홍성하고 16개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식당에 장애인 슬로프나 이런 정도면 간단한데 민간시설이 BF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점자부터 시설과 이게 굉장히 많아서 민간들이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면 38번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은 도비가 6억이 돼 있는데 보니까 집행액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집행하다 말고 삭감 예정인지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취약지 헬기라고 하는 게 닥터헬기 관련된 거라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던 게 세 군데였습니다.
  세 군데였는데 진행을 한다고 시작할 때 주민들이 소음하고 축사피해 때문에 다 반발을 해서 결국 신청은 받았지만 하지 못했고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단국대병원이 야간 때문에 헬기 착륙할 수 있는, 확장하는 사업은 제대로 됐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주민 반대로 시군에서 추진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3000만 원이라는 건 단국대에 들어간 금액이에요, 집행액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위생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은 아마 이 내용 그대로 신고건수가 없어가지고 저기한 건가 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2월, 11월분 12건의 사업은 진행하고 나서 완료가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노인학대 기준은 지금 보니까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신체적 학대하고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 학대하고 비슷하게 신고하고 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여기도 판정은 30%만 받는데 혹시 이게 실제로 느끼는 부분과 판정하는 것에 있어서 괴리감일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노인학대도 가해자가 가장 많은 게 아들이에요, 40%가 넘고, 배우자가 30%가 넘고.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가 되었어도 현장에 가보면 아들이고 배우자이고 하니까 조사가 직접 나가고 나중에 처벌받는다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입증하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신고했던 것하고 현재 판정하는 것까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판정을 하는 곳은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하나요?
  주신 자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노인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아산과 논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학대받는 노인들의 쉼터도 아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아산과 논산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 조사하는 사람들 가보니까 권역이 워낙 넓어요.
  이분들이 다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인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까 장애인처럼 신고해서 현장에 갔을 때 입증하고 할 때 신고했던 사람이 번복하는 경우나 또는 입증하기 어려운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조사를 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가서 하기에는 사람 수가 너무 적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양상이.
  가족에서 있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참거나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판정하는 기관에서 그 부분을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정이다라고, 이런 교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산과 논산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포섭하는, 관할하는 구역이 워낙 넓어서 그것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나라도 더 넣어서 권역을 좀 좁혀놔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조사하는 인력이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당사자 교육도 중요하고 인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피해를 받는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아들이 또 배우자가 처벌받는다고 자꾸 신고했다가 마음 약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주변인에 대해서도 교육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행감자료하고 처음에 주셨던 자료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노인 예방교육 현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감자료라고 해서 추가 자료가 왔어요.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부족해서 추가 자료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 추가 자료하고 처음 주신 자료가 달라요, 예방교육을 한 수치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한 자료에는.
  그것도 건수가 1000건 이상, 혹시 어떠한 이유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 과장이.
○위원장 김   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노인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그건 작성시기의 문제이고요.
황영란 위원   똑같이 9월 30일 자로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좀 전에 한 것은 8월 말 기준으로 정리했다가 9월 말로 된 부분이고, 실장님이 설명드린 것을 부연해서 실명드리자면 일단은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필요한 경우는 시군 또는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나가고요, 최종 조사결과가 되면 변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행정공무원, 민간전문가, 의사 이런 분들로 포함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학대판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했어도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심의했을 때 이것은 학대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정이 되면 학대로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거기서 이건 학대사항에 해당된다 할 때는 학대판정으로 내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0% 정도가 학대로 판정되고 이 중 아주 극소수만 노인전용 학대피해쉼터에 입소를 하시는데 실제로 학대이기는 하였는데 여기 쉼터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일단 일반적으로는 학대판정을 받았어도 가정에 복귀를 하는데 가정복귀가 어려운 분들은 전용쉼터로 가서 단기간 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로시설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정이 가족폭력으로, 학대로 나왔는데 폭력에서 즉시 분리해 놓아야 되는데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런 경우가 쉼터로 들어가는 경우고요.
황영란 위원   그런 경우에만?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대개 시설에서 학대판정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하게 되는데 가정학대의 경우에 가정으로 바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쉼터로 입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의 인구수가 정말 많이 늘고 있고 자살률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학대에 처해 있는 노인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 위원   실장님, 우리 도내에 조현병 또는 우울증환자들 야간응급병원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나를 지정해서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운영 위원   현재는 출동인력도 없는 거지요, 병원도 없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디다 설치를 하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산에 했고요, 거기에 2억 4000 도비하고 시군 비 해서 4억 8000으로, 그러니까 야간당직에 관련된 의료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병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 기초에 최소한 2개 정도 응급개입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제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여운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야간에 특히 이런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시고 와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고 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까지.
  그러면 아산에 있는 거기가 야간에 응급으로 해서 거기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기는 정신 관련된 병원이고 이것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응급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요를 받아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데려갈 수 있는 응급개입팀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제로 거기서 입원조치하고 약물투여를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될 때는 본인의 의사하고 반해서 하고 돈 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 치료비 이것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도 올린 상태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것을 하신다는 얘기는 과장님을 통해서 언뜻 들었기는 한데요, 그렇게 긴급하게 출동해서 그 환자를 병원에 데려와서 치료를 했지만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그 입원한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들까지 다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산에 있지만 충남에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야간에 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권역별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권역별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게 지금 요소요소에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 의사가 해야 되고 정신병원 의료시설이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내에 그렇게 정신병원으로 입원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도 그것을 동의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를 그동안에 협의가 되었고요.
  또 입원과 치료비까지 해서 내년에 예산 올린 것이 1억 7000 정도를 올렸어요, 치료비하고 입원비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권역별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하겠고 단계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우리 도립의료원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립의료원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의료원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정신과 의사가 따로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정신병원에는 당직에 관련된 인건비만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의료원에서 하려면 그 비용이 좀 들어가지요.
  물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원장들하고 한번 우리가 12월 달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이것도 주문사항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주신 자료 1147쪽에 있는 이것이 지금 환자 수인가요, 아니면 발생건수인가요?
  이건 환자 수지요, 인원이?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환자 수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조현병환자 그다음에 우울증환자 하면 매년 5만 명, 6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있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조현병이 1만 2000 정도, 우울증이 한 4만 2000.
여운영 위원   한 5만 5000 정도 되는데 적은 게 아니잖아요.
  충남도 인구의 한 2∼3% 정도 되는데 적은 인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본인만 알면 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의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야간에는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충남에.
  그래서 말씀하신 권역별 또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특히 사업에 있어서의 적절성 여부, 예산의 규모나 이런 면들에서의 적절성 여부 또 목적 달성에 대한 여부들까지 모두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더 나은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이정구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저출산보건복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연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저와 저희 과장, 팀장님들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금년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설계를 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끌어가는 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변함없는 관심과 의견 또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히 받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