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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일  시  2019년11월13일(수)  10시

장  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회의실

(10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호선 법인대표가 건강 문제로 오늘 감사에 불출석했고 관장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자인 강찬규 운영부장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들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직무대리 강찬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전임 관장과 현재 행정소송에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운영부장 강찬규입니다.
  먼저 전임 원장은 2018년 4월 30일부로 정년이어서 자동면직 상태입니다.
  다만 그분께서 본인 자동면직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의하면 법인설립자는 설립자 1세대에 한해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고요, 행정심판에서 현재 각하된 상태입니다.
  행정심판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관계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인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법인에서도 행정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과 관련돼서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를 현재까지 관장 직무대리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복지관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 직무대리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업무보고…….
김기영 위원   관장 직무대행을 몇 월 며칟날, 과정을 얘기해야지.
  관장 직무대행 날짜가.
○위원장 김   연   지금 현재 관장 직무대행의 과정들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2018년 4월 30일 전임 관장이 자동면직됐고요, 제가 2018년 5월 14일 자로 직무대리로 법인으로부터 임명돼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장애인 복지현장에 대한 관심으로 저희 복지관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관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부장 임순옥입니다.
  기능향상지원과장 하용호입니다.
  지역권익옹호과장 오종행입니다.
  직업지원팀장 김선영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전영란입니다.
  청양분관 팀장 김연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내용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으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관에 대한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령시복지관이 2021년 8월 달 준공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 복지관이 현재 사업종료와 도에서 매각예정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요, 다만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활동지원사 사업을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령학사에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무 데도 복지관 사업에.
  자료제출한 2018년도 복지관 사업에 활동보조사업이 없어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먼저 6쪽에 보시면 지역권익옹호팀에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명기가 돼 있고요.
정병기 위원   지금 업무보고 6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세입이나 세출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도 보조금 사업으로만 기재돼서.
정병기 위원   보조금사업만 우리가 감사를 할 권한, 도 보조금사업 내에서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2018년도 인건비 급여내역에 보면 예산이 5억 5752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이 1원 빠지고 다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작년 5월부터 복지관장이 공석이었는데 복지관장의 급여도 분명히 여기서 누적이 됐을 거고, 어떻게 1원 남기고 급여가 다 나갈 수 있어요, 2018년도?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그것은 정리추경하면서 인건비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관장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는 게 지방재정법이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그 말씀…….
정병기 위원   지방재정법, 그럼 예를 들어 인건비를 다른 데에 전용했다는 소리예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 도립복지관의 예산지원 방식이 총괄예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정병기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총괄지원 방식이라도 도에다가 우리가 인건비를 얼마, 사업비를 얼마 해가지고 올릴 거지 않습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변경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 하나 시설비와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게 지방재정법이에요.
  45조1항인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걸 전용했다는 소리잖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때, 예산의 큰 축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총괄예산지원 방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우리 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승인이 가능합니까?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집행부석에서)   지방재정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집행부석에서)   예,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필요한 부분, 인건비라든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기 위원   전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집행부석에서)   예.
정병기 위원   그리고 고용장려금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고용장려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관내에만 장애인 2명 채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애인 2명이 채용돼 있고 그다음 활동지원사가 2명 장애인으로 채용돼 있으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4명인데 이게 활동지원사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어가서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맞춘 거예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일부러 의무고용률에 맞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도립복지관이 그동안 기능 재정립과 관련돼서 채용이 금지됐었고 결원이 장기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건부로 채용하는 게 허락이 되었는데 2년 이내 계약직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응시자가 거의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여기 복지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토털 현재 52명입니다.
  청양분관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역투자사업 포함해서 전부 52명입니다.
정병기 위원   정원이 52명이고 지금 현재 43명이라는 거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43명인데 여기에 활동지원사가 들어가니까 115명이 돼버리는 거네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용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활동지원사를 여기다 포함시켜놔버리고 예산이라든가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복지관의 예산만 심의를 받겠다라고 하고.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고용장려금에 활동지원사 인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활동지원사서비스를.
  그렇지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 인원이 추가되니까 여기가 장애인 의무고용시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00인 이하 사업장 같으면 2명분에 대한 고용장려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면서 종사자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의무고용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명이 돼도.
  지금 그리된 거 아닙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거 역시도 복지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복지관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활동지원서비스사업 역시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같이 매칭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그 부분은…….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진행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권은 충남도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사업에서 일부 재정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부가 전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법인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진행하시는데요,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복지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감사권한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전부 예산하고 세입세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찬규 운영부장, 관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아까 업무보고 전에 간담회에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대충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여기가 그러니까 기능전환 관련해서, 보령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2021년도 8월 달에 준공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기존 여기의 운영관계라든가 직원들 각종 사업 관련해서 좀 경직됐다고 할까, 사기가 저하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와 보령시와 추진이.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일단 저희가 도립복지관이기 때문에 도에다 고용승계 부분은 수차례 진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인데 도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령시복지관이 개관하고 거기에 수탁법인이 또 정해지면 직원들의 임명권은 수탁법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금 결정적으로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2021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뚜렷한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직원들로서는 불안하고 업무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들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지표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의 복지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직원들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보령시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가 문제냐면 보령시에서도 수탁법인을 선정하게 되면 인사권이 수탁법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을 준공해서 운영하면 그 이후는 결정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도와 복지관과 보령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원만히 타결이 되어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가 연건평이, 부지가 몇 평이지요?
    (○증인석에서  1000평입니다.)
  1000평, 부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복지관 부지만 1000평입니다.
김기영 위원   연건평은 얼마예요, 건축…….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연건평은 2900㎡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동안 서부지역 청양까지 아우르는 복지관을 운영해 왔는데 기능에 있어서 폐쇄를 하고 매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복지수요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와 시설을, 당초에 이것을 기부한 거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또 기부채납의 정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매각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시설이나 부지를 복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장 직무대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도와 함께 이 문제는 앞으로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매각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아무리 기능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불안 이런 것은 해소하면서 그때까지는, 보령시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기존 해 오던 사업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처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장애인종합정보넷에 접속을 하면 포털 검색을 해도 찾기가 어렵고 가수 이런 것만 검색되고, 정보공유를 위한 홈페이지인데 이런 부분에 정보접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활용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현재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검색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광고 게시물만 두 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하루빨리 점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관장 직무대리가 하루빨리 이 문제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고용불안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해진 문제도 있지만 직원채용이 현재, 사실은 직원들이 불안하니까 이직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이직에 따라서, 전문직이 이직되면 장애인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로 직결되거든요.
  복지관의 기초재활서비스는 거의 1 대 1 치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기능 재정립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보령시복지관이 개관되면 저희 복지관이 사업 종료되는데 그때 가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새로운 수탁법인에서는 고용승계를, 사실은 저희들이 호봉도 높고 또 보령시복지관이 개관되면 제 예상으로는 예산이 저희들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도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새로운 수탁법인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관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어는 주셨는데 조건부로 2년 이내 계약직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직들이 안 오지요, 2년 이내이고 더군다나 계약직이니까.
  응시를 내도 현재 직원이 안 오고, 그래서 저희들 문제도 문제지만, 장애인 부모님들이 사실 사무실에 수시로 오세요, 언제 채용되느냐고.
  이런 부분이 사실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기능전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서부복지관뿐만 아니라 남부복지관도 있거든요.
  아시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김기영 위원   며칠 전에 행감을 가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도, 거기는 공주시와 원활하게 협의가 잘돼 가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쪽도 있고 또 도가 있고 시가 있으니까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   잠시만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2018년도 예산변경 승인했던 거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이사회에서.
정병기 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 회의록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우리 김기영 위원님하고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청양분관은 어떻게 되지요, 여기 폐쇄가 되면?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지금 청양군 입장은요, 보령시 행보하고 맞추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청양군에서는 소규모 장애인분, 한 20명 정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양분관에서는 언제라도 장애인복지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청양분관도 운영하는 관계로 보령시복지관 개관하고 맞물려서 청양군도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보령시에 완전히 이전이 되면 청양군도 청양군에 직접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최   훈 위원   저희가 청양분관은 사실 못 가봐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서비스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분관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청양분관 팀장 나오셔서 소속, 이름 얘기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분관팀장 김연희   청양분관 팀장 김연희입니다.
  현재 청양분관은 2019년 올해 3월까지는 직원 4명 운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군에서 작업치료사 1명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 서비스는 아동들 기초재활서비스, 18세 미만 아동의 심리치료, 특수교육, 언어치료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2명이 저하고 사무직 담당 직원이 1명 있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시군에서, 어쨌든 복지관을 새로 시에서 전부 기능전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청양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양분관팀장 김연희   일단 청양군에서 의지는 있는데 예산을 가장 지금…….
최   훈 위원   지금 시설로는 안 되잖아요?
○청양분관팀장 김연희   그렇지요, 지금 정원 자체가 너무 적고요.
  현재 인원으로 인근에 가장 인구가 적은 태안군이라든가 부여군이라든가 비슷한 유형의 시군과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을 맞춰간다는 입장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확답을 해 주시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산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도립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   훈 위원   도립을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는 어쨌든 2021년 8월에 다 옮기게 되면 그 이후에도 서비스를 일부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청양분관팀장 김연희   보령시와 맞춰서 가겠다는 의지도,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시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방이양이 되면 청양군에서도 어차피 지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데.
최   훈 위원   청양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이것이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시기인데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청양분관팀장 김연희   저희들 현안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인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다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안이 저희 복지관 운영이 아니라 거기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분들 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서는 많이 관심을 두지 못하고 계십니다.
최   훈 위원   청양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는 해도 거기에 장애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이 지금까지 받던 서비스에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양분관팀장 김연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행정하시는 주민복지실 실장님하고 주무관님들도 다 알고는 계시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의견 해 주시면 더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어쨌든 2021년 폐쇄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주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공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차이는 좀 있지요.
  거기는 폐쇄가 아니고 기능전환의 문제니까 기존의 시립복지관으로 옮겨가면서도 일부 기능은 도립복지관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그것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지가 돼서, 지금 저희가 하는 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용자 아닙니까, 이용자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령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부모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에 대한 보령시하고의 대책이나 직무대리님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서비스 축소는 분명히 예상되고 있고요, 예산 감소에 따라서 인력이 감소하고 서비스 축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복지관에 장애인 쪽에 대한 복지라든가 돌봄서비스가 여러 가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저희 복지관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만 보령시복지관이 개관되면 서비스 축소나 이런 부분이 피부로 와 닿을 시점이 되면 부모님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것 같고요.
  단지 지금 건물이 기초단계에서 조금 올라오는 상태라 현재로서는 추이를 보고 있지만, 거기가 장애인복지관만의 독립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하고 실버타운하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 형태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보령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공주시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주시도 지금 어린이시설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지금 복지관 옮긴 데가.
  물론 예산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보령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더 하셔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남은 기간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20개월 후에 폐관이 되는 건가 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8월 달에 준공이니까요, 개관 준비 기간을 거치면 2022년 초쯤에 개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폐관을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현황에서 관장님, 국장님 빼고 7명 정도가 결원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황영란 위원   그래서 1급·2급은 변동이 없고요, 3급에서 한 분이 부족하고 4급에서 5명 이 정도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요기능이라든가 사업을 보면 지역권익옹호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셔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직급이 높으신 분들.
  혹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동료상담가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동료상담가는 아직,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채용이 최근에 조건부로 풀린 상황이라 그간 채용은 복지관에 전혀 없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전혀 없으면 이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축소할 사업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사업이 무엇인지, 복지관 성격에 맞는 사업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인력이 현재 결원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일부 연속성을 갖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중복부담으로 해갖고 직원들한테 조금씩 업무분담을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부분들은 일몰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권익옹호사업을 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사실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들을 지금 3개 복지관 전체가 권익옹호사업들을 막 하고 계세요.
  사실 성격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작년에 다른 복지관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유독 서부복지관에 와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사업이 더 늘었어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작년에 위원님께서 소규모 시설 인권침해예방교육 이런 것을…….
황영란 위원   제가 그건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봤는데 권익옹호 관련해서 인권교육은 3개 복지관 중에서 사실 가장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한 3개월 전쯤에 복지관에 전화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제가 그냥 한 개인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배포를 했고 그 책자를 다 공유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책자가 혹시 있는지 받고 싶다라고 하고 제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다 남겼는데 지금까지 연락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용자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물론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 제가 충분히 그분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이 자료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때 제가 연계해 드리려고 그런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서부복지관은 그동안 이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성과일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는 많고 직원은 없고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정말 임팩트 있게 어떤 사업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여기 남아계신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부지원사업도 많이 확대하지 마세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업 안에서 할 사업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 수준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야간지원을 하고 있으세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야간보호사업.
황영란 위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하고 있지요?
  여기는 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그러니까 야간이라고 하면 하룻밤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후 17시부터 21시까지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방과 후에 집에 가면 돌볼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식사준비를 못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저희가 보령시에서 연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야간보호사업을 현재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가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밤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야간보호사업에는 별도 인력이 지원돼서…….
황영란 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직원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 근무를 하시는 분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야간보호사업이라고 왼쪽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직원현황표 보시면…….
황영란 위원   계약직으로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황영란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보령에서 이 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이 없나요?
  꼭 필요해서 여기 복지관에서 위탁받아 하시는 건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보령시에서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했을 테고요, 저희 복지관이 그 부분에서도 야간보호사업에 제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선정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다시 권익옹호사업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참여활동 가사지원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이동지원이나 밑반찬 지원 사실 이것은 활동지원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 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인 개개인들한테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황영란 위원   사실은 여기저기다가 넣으셨어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용자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790명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보령의 장애인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약 8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8600 몇 명인데 끝 단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8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보령에 장애인복지 관련한, 특히 여기 보령학사에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거의 8000명이 다 이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해서.
  그 정도로 보령에 계신 분들이 보령학사 법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령 안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메카로 활동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을 나름 그래도 법인에서 많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서 사실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도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걱정을 하셨듯이 직무대리님 말고 관장님 관련해서도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년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정말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사회복지 후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해지지 않도록, 왜 법인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저는 교회 다녀서 좀 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사실 그 부분은 법인 소관 업무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복지관하고, 사실 복지관의 주인은 도민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민과 장애인을 생각하면 답변은 나올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하여튼 잘 해결되어서, 안팎으로 복지관이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관련해서 법인에서 김용환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법인사무국장 김용환(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   연   맞습니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후의 전개과정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관장 채용 문제는 모든 법적 절차가 이달 20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채용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나름대로 서부복지관을 훌륭하게 이끌 관장님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개채용 계획은 20일 이후, 21일 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중심으로 해서 질문 잠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부복지관의 문제는 조직, 시설, 장비운영 문제 이렇게 대강 요약이 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인력 문제가 가장 크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인력채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 기간도 있고 어떤 조건 하여서 어렵다는데.
  여기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도의 충원금지 조치 해제, 복지관 사업종료로 인한 직원 고용불안과 기능보강 중지로 인한 시설안전, 노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 중에서 도의 충원금지 조치 해제라고 했는데 도에서 충원하지 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저희 복지관이 그동안, 사실 도에서 충원을 금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고용승계 부분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해라,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됐고 그러면, 충원사유가 발생되면 협의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충원 허용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2년 이내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 승인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채용은 계약직이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채용공고를 내시는 겁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그것도 전체 직종에 대한 건 아니고요, 일부 장애인에 대한 직접서비스 수행되는 직종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쭉 자료를 보니까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41% 정도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해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건강상태 만족도, 한 달 수입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장애인 대비 취업자 등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건 현실이지요.
  여기 복지관은 그간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장님 말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대부분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서비스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많이 주셨고요, 다만 물리적 접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런데 물리적 접근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보유한 차량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 최대한도로 장애인들 의견을 들어서 수송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태 위원   지난해 말 실시한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복지관 내부 및 차량, 지금 말씀하신 차량 등의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조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께서는 복지관의 청결유지 및 시설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인가요, 운동활동실인가 청결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을 원하는 요구도 있었던데 공기청정기를 구입…….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그건 해결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해결했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보령시 지원으로, 마침 적시에 보령시 지원사업이 있어서 공기청정기 설치해 드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잘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수교육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가 43% 정도로 가장 많았지만 복지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교구의 품질만족이 비교적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용자들은 복지관에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44%, 이용시간 및 횟수 보강도 30%, 편의시설 확충도 한 24∼25% 나와서 보니까 프로그램 활성화를 많이 요구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체험학습시간 연장, 현재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
  관장님은 이런 만족도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사실은 복지관의 서비스는 휴먼서비스고 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초재활서비스든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시행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든 휴먼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다양화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기획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다양화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시의성에 맞게 일몰할 사업 일몰하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력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혜롭게 나가고자 합니다.
김한태 위원   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하시나요, 서비스하시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도 보니까 조사결과에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점으로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라지 가정방문 횟수 증대, 서비스 양의 확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관에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 나들이, 문화체험, 공연관람 등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니까 장애인께서도 여가문화활동 등에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그것과 관련돼서 장애인분들은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몸이 아팠을 때 의료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사업분류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사업이 예시돼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회의를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복지관을 찾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들께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취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직업적응훈련 등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3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물론 취업이 중요하지만 취업보다도 취업기간 확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5명 중에서 저희가 여성장애인분들은 열세 분 취업을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지원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지도원 파견이라든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취업기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3년간 취업실적이 ’17년에 38명, 작년에 39명, 올해는 8월까지 35명인데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2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일반사업체는 여덟, 장애인표준사업장 3명, 장애인보호작업장 4명으로 2018년도보다 일반취업자 수가 조금 적어요.
  이유가 있나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딱히, 지역적인 한계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취업욕구가 강하고 취업능력이 있는 장애인분들은 대도시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일자리사업에 취업된 인원이 만약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직장에 취업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한태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 대상 취업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여기 7개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관련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저번에 남부장애인복지관 가보니까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하고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보여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저희가 직업전환 프로그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중학교 2학년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장애인작업장하고 협업으로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진로에 대한 비전을 키우고자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여성장애인 요양보호사 프로그램도 펼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서부복지관도 청소년이나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 채용공고 내면서도 같이 장애인 채용을 우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고 있고요, 활동지원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해서, 아무래도 중증은 어렵고 경증여성장애인분들이 가능할 거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취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서 ’19년도에 상담사례관리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돼 있거든요.
  상담사례관리사업에 ’17년에 300만 원, ’18년에 300만 원, ’19년에 14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히 증액이 크게 된 이유가 있나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지금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사업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돌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결정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사례관리 부분을 지금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장애인들의 강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담사례관리는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년도 개선방안에서 개별 상담과 방문상담을 강화하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이용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의 시 기능 이관에 대해서, 어떻게 봐서는 관장님 권한 밖의 일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보령시에서 이전해 간다고 하는 복지관시설이 상당히 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공주의 사례를 최훈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 듣고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보령시의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주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이나 실버타운이나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은 건물에 있다는 자체부터가 이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공주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너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공주의 그런 복지관 이관 문제를 자세히 모니터링을 해 봐라.
  말하자면 이쪽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그냥 서류상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는 건 가는 건데 그때 생기는 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많은 준비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쪽을 가서 봐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 보령시청 쪽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TF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기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령시하고 대화를 하셔서 말하자면 잘 연착륙이 되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제가 건립현장도 직접 가서 둘러도 봤고요, 보령시청도 중간 중간 들러서 저희 의견제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보령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주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 거기에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실버타운 건물에 보령시 예산으로 추가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차 문제는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 관련된 문제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관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진, 제한된 기간 안에,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텐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하면서 누가 살 사람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주위가 다 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이나 여기를 어차피 도에서는 매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예.
김한태 위원   보령시에서 이 건물이나 시설을 인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을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보령학사에서 매입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과연 여기서도 복지 쪽으로 이용하실 건지,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관장님이 말씀했는데 보령시에서 하려고 하는 복지관, 기능 이관해서 가져가는 거기가 절대, 제가 봐서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겨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 입장에서도, 물론 이관시키면 끝나겠지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한 것 보면 시에서는 매입을 주저하고요, 보령학사에서는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령시에서는 복지관에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복지관이 어떤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알면 절대 고민할 텐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문제를 보령시에도 계속해서 주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여성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경증여성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우선채용을 하겠고 또 취업기회 확대하고 여성 고유의 강점을 살린 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사업은 동결하게 150만 원씩밖에 계획이 안 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150만 원씩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도 150만 원으로 세워진다면 향후 계획에 차질이,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사실 150만 원 예산은 소규모 예산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령시도 여성친화도시를 천명했고요,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사실은 중요해지고 있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여러모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장님하고도 내년도 사업 갖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시의성하고 시기성에 맞게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   다행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그래도 ’17년, ’18년 조금씩은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청양분관의 경우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는 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연도별 취업실적을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8월 현재지만 지금 현재 2019년에 35명 취업률이 된 걸로 돼 있고 그중에 현재 여성장애인이 1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여성 쪽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8월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만 비중을 뒀지 나머지 취업 쪽에는 굉장히 극소수인데 이러한 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21년에 이관이 된다라고 하는데 관련, 2021년에 이관이 되든 내일 당장 이관이 되든 그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내일 당장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보령시 장애인이 86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600명의 장애인들이 여기 계신 직원분들만 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또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 위기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내부적인 일이고 우선은 그래도 우리의 의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점을 둬서, 아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12월 말쯤에는 관장님도 새로 어떤 분이 되더라도 되니까 어느 정도 집합을 해서 이관할 때 이관하더라도 사명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에는 예산 약간 증액된 부분만 상정이 돼가지고 의결됐고요, 어떤 변경신청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이게 아마 마지막에 12월, 회의일시가 12월 13일 날 한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회의에서 한 겁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저희가 추경하고 예산성립 그런 부분은 전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도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예산변경도 여기에서 의결했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전혀 내용이 없는데요, 회의록에?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2018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요, 표지 다음 장에 1쪽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보면 15호 의안으로 “2018년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차 추가경정 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돼 있는데 이거 보면 당시 2차가 3월 28일 날 했었네요?
  3월 28일 날 했었으면 그 당시는 관장이 재직 중인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럼 관장 사직 이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변경 신청내용이 없어요, 이사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회의록 자료가, 3차, 4차 회의록이 저한테 안 있어서.
정병기 위원   아니요, 무슨 3차, 4차가…… 2차, 5차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2차 회의록이 2개가 왔네.
  2차가 왜 2개가 와 있지?
  2차가 2개 와 있고, 5차.
  2차하고 5차만 와 있어요, 회의록이.
○위원장 김   연   제출한 것은 2차하고 5차만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차에도 그 내용이 없고 5차에도 없어요.
  그냥 예산이 증액된 부분, 마지막 5차에 보면 59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사회를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병기 위원   예, 하세요.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우리가 법인의…….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잠깐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먼저 이야기 듣고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5차 회의록 6쪽에 보면 저희 복지관에 대한 3차 추가경정 예산 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에 내용을 다 담기에는 추경 변경내용이 많아서, 설명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이사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
정병기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붙임자료를 주세요.
  3차 추가경정 예산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린 붙임자료, 붙임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붙임자료를 주세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법인사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관련해서 붙임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는 법인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법인 이사회는 시설이 좀, 5차 이사회는 조금 더 안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는 간단하게만 기재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회 예산서는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2018년도 후원금이 약 8800 정도이고 2019년도가 지금 10월 현재 3300 정도가 모금이 되었는데 후원금 사용은 사업비에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고 있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후원금은 주로 사업비하고 일부 관리운영비 쪽에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관리운영비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후원금8800 사용내역서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보니까 관장님이, 관장님과 법인대표가 형제지간이었어요, 한 집안이에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권호선 법인대표님하고 권광선.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형제지간입니다.
정병기 위원   아니, 지금 형제지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사실 보십시오.
  분명히 애당초 모든 여기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직무대행께서 답변을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장애인들을 놓고 집안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외부에서 온 관장이 갑자기 정년이 끝났으니까 가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두 형제지간에 지금…… 이거 뉴스에 나올 감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답변해 줄 사람이 법인대표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증인요청을 했던 거고, 법인대표는 아프다는 핑계로 지금 안 오고 있고.
  자, 박 터지게 집안싸움하는 동안에 여기 장애인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봐보세요.
  올해 예산 거의 8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지요?
  법인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다음에 체육관 예산 다 삭감되었지요?
  그 원인이 바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집안싸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어이없는 것이 회의록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체육관도 직원 한 명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계열사예요!
  보령학사 7개 기업을 거느리는, 계열사 7개가 있는 대그룹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 체육관 예산 인건비 5000만 원 깎았다고 회의록 보니까 “체육관 폐쇄, 사랑원도 앞으로 확보가 안 될 때는 폐쇄”, 결론적으로 이 집은 자기네들 뱃속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거기에 가장 큰 희생양은 누구냐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희생양이 됐고 여기 계시는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회의록에 보니까 체육관도 폐쇄요청을 한 것 같은데…….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에서 직원이 감축돼서 시설운영비가 없어서, 그 문제는 충남정심회에서 운영 자체를 챙길 사람이 없어서 이관하는 것으로 한 거고, 운영비가 부족했을 경우 지금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그 인건비 까지 다 충당할 수 있는 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법인시설이 어렵다는 취지시고요.
  우리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함부로 폐쇄하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체육관 문제도 시설신고는 다 되어 있고요, 운영도 나름대로 법인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가 지금 1세대다 보니까 1세대는 정년을 늘려준다는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고 이 문제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기 위원   자, 보세요.
  1세대라 해도 권광선이라는 관장이 1994년 9월 1일부터 24년 근무하셨어요, 전년도 2018년도까지.
  그렇지요?
  24년을 여기 관장으로, 한 기관에 기관장으로 24년을 근무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복지시설 하지 말고 본인 사기업체 만들어갖고 하셔야지요.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하여튼 법인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대표님께서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 해서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 위원   오늘 법인대표 불출석사유가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불출석사유에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그냥 아파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불출석사유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병원치료 자체도 8월 달에 끝났고요, 8월 이후 병원 진료기록은 사랑원 여기에 약 타고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불출석사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   연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거동을 못하시고 계신 건가요?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암치료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서 질병상태를 보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의 업무도 전혀 보고 계시지 못하는 거지요?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법인업무는 요즘 날씨가 환절기라 그러신데요, 날씨가 좀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항암치료하시는 분들이 면역이 약하셔서 찬바람 때문에, 업무는 계속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법인업무 자체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냐라는 거지요.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데 저번 주에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석하시려고 했었는데 며칠 좀 담낭, 신장 쪽에 수술해서 떼는 바람에 소화기능이 약해지셔서 그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병원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진료기록은 서울아산병원 서류를 못 떼 와서 그런데 앞으로 뭐 한다고 그러면 떼다가 첨부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셔서, 이건 증인 불출석사유에 의해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걸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사회 자료도 그렇고 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앞전 관장님 두 형제의 소위 말하면, 흔히들 말하는 형제의 난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여기 직원들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특히 여기가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잘되고 이용자가 충분히 만·부족도가 있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런 시설들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 예산 안 주려면 마라, 그냥 폐쇄해 버리면 돼”라는 개념으로 여기는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거지요, 가장 큰 문제는.
  깊이 돈을 몇 푼 더 썼느니 적게 썼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보령학사라는 법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기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오늘 법인대표의 불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는 서부복지관을 이곳에 위탁한 것이지 법인의 운영상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관장이 없는 상황으로, 관장이 어쨌든 공석인 상태로 1년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저는 도립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 저렇다 할 행정상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도립복지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는 위탁기관의 불성실로 인해서 위탁기관인 도립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1월 달 정도까지는, 지금 11월 말 정도면 다시 공고가 나간다고 했나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예.
○위원장 김   연   관장 공고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늦어도 1월 달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직대님?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울러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사무국장 김용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오늘 논란이 되어 있었던 두 가지, 법인대표의 불참석 문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과 두 번째 1월 달까지 관장을 선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셨고 많은 지적사항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찬규 관장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강찬규   먼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서명하는 바는 저희 복지관의 주인은 도민이시고 장애인이심을 저희 직원들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 복지관 사업종료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동안은 도민의 장애인복지 증진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