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2월2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3.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 6.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8.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2.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3.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4.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5.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교육감 제출)
- 6.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7.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8.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1시03분 개의)
서산포스트의 국강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와 도민이 신뢰하는 충남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청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국 소관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8쪽부터입니다.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대학이 위치하지 않은 서천군 같은 경우 추후에 더 논의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학력 교육과정 중에 대학연계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의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과들을 본인의 진로에 맞추어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대학에 교과 개설을 요청하고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부여 같은 지역은 한국전통문화대학 한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학하고 하기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인근의 건양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그거는 지켜본 후에, 추진한 후에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한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좀 폭을 열어서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그 위원회 선정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그 평가의 결과를 보고 다시 위탁이 되는, 그쪽에 연계돼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학교가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새로 3년 하다 보면, 짧게 하다 저기하면 또 저기하면 바꿀 수 있겠지만 3년이란 시간은 짧은 게 아니거든요.
또 3년 해서 장점도 있어요.
3년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잘하실 수도 있고 또 잘했을 때는 다시 재공모해서 민간위탁을 받아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도 하시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이런 것 좀 만드셔가지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6인에서 9인까지 구성토록 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두 번째, 각 대학에서 운영했던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의원직을 하면서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한번 민간위탁을 하신 데는 솔직히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 민간위탁을 하시고자 오시는 기관에서 자료를 내놓으면, 일단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회 회의하실 때, 3년 하시면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고.
새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자료가 좀 미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최대한 저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하고 학생들 교육과정에 대해서 위임을 부탁하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체 지도자의 자질이나 이런 것이 달려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전문가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행하는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단, 교육자 양성을 같이 편승해서, 학생들만 위탁할 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도 지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에 많은 선생님들 계신데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늘 하나하나 위탁하려고 의존도 갖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함께 수업에 참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시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사업계획 하실 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원자격에는 수업할 수 있는 자격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건축학이라든지 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자격은 아직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전국 단위로 부전공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 복수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꼭 다시 학교를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수라든가 실무경험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비중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전국 요리경연대회에 나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고요, 일반 금산여고에서는 조리과목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맞출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나 토요일.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시작하고 직업계고등학교는 ’22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일반계고등학교는 ’25년부터 실시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 중부대에서 하는 것들은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행정, 프로파일러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계 쪽이 인문학이 좀 약해서 항상 그 후가 문제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위해서 방과후 시간도 굉장히 쪼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까지 할애가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2028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학교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대학연계 위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한 진로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한옥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국 소관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5쪽부터입니다.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행, 그리고 후에 사후성과평가까지 내서 정확히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18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질병이라든지 미인정 휴학, 해외출국이 한 30% 정도 되고 실제로 학교부적응 학생은 한 21%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부적응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받는데,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대학에 위탁한다라고 하셨는데, 전문성은 아이들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시행되면서 위탁을 주면, 학교밖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좀 변해갈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때에도 좀 출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대학에 정식으로 위탁해서 직업위탁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학교선생님하고 대학교수하고 전문인력 1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대학에서 채용해가지고 아이들 출결을 관리해 주고 학교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공교육보다 전문성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는 폴리텍대학에서 했는데, 대학에 가면 대학생들 술도 많이 먹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2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22개 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과·제빵, 요리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는 컴퓨터라든가 디자인, 방송, 코딩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이러한 분야로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계있는…….
그래서 50명으로 따지면 1명당 1년에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적응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요.
교육부 특교금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에 상정한 것은 2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자체예산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것을 더 추가해서 하고자 대학연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님이나 홍기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까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동의안 준비를 하셔야지.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방법이 있는가요?
그러면 그동안 그 기관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빅데이터를 준비해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데이터하고 빅데이터 준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주셔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정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2개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 기관을…….
빅데이터가 나왔으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동의안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데이터도 없고 빅데이터도 없이 그냥 대학연계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추후 답변서를 만들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나 예산이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토했더니 너무 많은 문제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국 소관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86쪽부터입니다.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의 아산글로벌가족센터 각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영 현황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 20명, 아산의 아산글로벌가족센터 총 56명으로 총 76명의 외국인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문화이해교육, 상담, 예체능교육을 위탁기관에서 집중 이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위탁학생의 87%, 위탁학부모 87%, 원적교 담임교사 90%가 위탁교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예산 축소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 운영은 교육장소가 해당 위탁기관으로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 기관으로 찾아가는 수업을 받았으나, 아산 지역의 경우 위탁학생이 모두 신창초등학교 소속이며 2020년 2월 신창초등학교에 특별교실 4실이 증축완료 예정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바 위탁교육 장소를 신창초등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위탁학생의 원적교 복귀 시 학교생활 적응을 용이하게 하며 급식비, 통학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예산을 1억 원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천안 지역의 경우 위탁학생이 여러 학교로 분산되어 있어 2019년 운영 형태와 동일하게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우리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 실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해가지고, 기간만 되면 그냥 학교로 다시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어쨌든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학생들이 아니고 중도입국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언어 습득하는 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좀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가 아까 몇 % 나왔다고 하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중도입국 학생들은 그쪽으로 위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대안학교에 지원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대책마련을 요구한 적도 있는데, 위탁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변화되는 학생 추이에 따라서 변동도 필요하고 추가도 필요하고 감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94쪽과 95쪽,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 발생 현황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2019년 4월 1일 기준표를 보시면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고등학생 4월 기준이 더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도표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산 지역의 둔포초나 관대초 같은 경우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창초등학교에 주안점을 둬서 다문화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둔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쪽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게, 최고 높게 -아산시 초등학교 중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동의안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운데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해서 ’18년도에는 운영비 지급이 없었고요, ’19년도에는 2개 기관 3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억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강의를 받기 때문에 강의료가 들어가고요.
1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4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2000만 원, 차량비가 1800만 원, 교구·교재 구입비가 240만 원.
그리고 문화체험, 한국문화 이해교육이라든가 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체육활동이라든가 한국 악기를 교육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그 강사들 또 거기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통학차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종합적인 것을 평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리고 최근11월 달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평가에서는 주요성과 그리고 개선과제, 향후 추진계획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위탁을 한다면 사업에 따라서 전체…… 여기 보면 상담인력부터 해가지고 항목을 죽 쪼개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돼요.
교육국장님, 파악이 되시나요?
파악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공모할 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파악이 됩니다.
그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수목적 사업을 하는데 강사는 1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업 저 사업 중복돼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잠깐 정회를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7분 정회)
(12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국 소관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05쪽부터입니다.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사업 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먼저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사업 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카이스트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영재교육 전문기관으로,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있는 곳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영재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이에 충남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재교육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카이스트의 e-영재교육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카이스트의 다문화영재교육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e-영재교육원은 초 5학년부터 중2까지 5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3 대 1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에는 7학급으로 증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문화영재교육원은 2018년 2월 충남교육감, 충남도지사, 카이스트총장 등 3자 협약식을 가졌으며, 초 5·6학년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영재교육원 위탁비용 산정내용은 인건비가 40%, 사이버과정 운영비, 오리엔테이션 운영비 등을 포함한 직접비가 55%, 간접비가 5%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영재교육원 위탁비용 산정은 인건비가 40%, 입학식, 수업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등을 포함한 직접비가 45%, 간접비가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정부분은 의무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배려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나요?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정시발표가 있었는데 정시발표 내용에 이제는 독서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은 지난 315회 임시회에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 118쪽부터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6. 검토보고(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답변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설 그리고 학교 신설하고 증축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즘 건축비가 같은 유치원을 짓는데도 평당 가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설하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혹시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 금액, 이것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 좀, 오늘이 아니고 이후에 주셔도 됩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센터, Wee센터, 영재교육원 또 유아교육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다목적시청각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안전과 녹지조성을 위해서 지상주차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의 정서를 향상시키는, 당초계획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경시킬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공사비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말씀대로 금산교육지원청에는 1980㎡에 3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충남직장어린이집에는 800㎡에 30억이 되어 있어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수정안을 한 사항이고요, 금액도 면적을 축소하다보니까 줄었는데 좀 더 자세한 답변은 이 자리에 참석한 금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번 올리면…….
앞으로…….
그런데 죄송한데, 행정국장님!
지금 어린이집하고 금산하고 건축단가 비교하는데 금산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나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것은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예정단가를 적용해서 1980㎡에 대해서 39억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니스장이라든가 기존에 내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고압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설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 평당 단가로 보시지 말고 그것에 대한 부대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해서 가칭 정곡 상상이룸교육센터, 원안과 수정안을 볼 때 원안의 면적과 수정안의 면적이 달리하고 있는데요, 기준 예산은 26억 7180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면적이 줄면 기준가격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금산교육청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면적이 달라져서 기준가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곡 상상이룸교육센터 증축방법 변경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했는데 가격이 변동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안과 비교해서 2.5실이 감소하였는데 사업비 변동사유는 본관 측면 2층 증축에 따른 기초 토목공사비와 교육기자재 예산이 포함돼서 면적은 변동됐지만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기초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교육기자재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면적은 줄었지만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면적은 2.5실에 294㎡에 있고요, 건축비가 2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토목비로 1억 5000만 원, 옹벽 맹암거 시설, 태양광, 가로등, 가로수 등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당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한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1억을 추가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산안 심사 1일 차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순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8. 제안설명(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9. 검토보고(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 검토보고(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는가요?
(자료배부)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중 2019년도 추경예산안인지, 2020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본예산 각목내역서 해가지고 자료 좀 몇 개 부탁드릴게요.
105페이지 보면 충남교육모니터토론회 한다고 했어요.
그 구성원하고 어떤 주제로 하는지 계획서 있는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소송 및 심판업무 경비가 있어요.
이거는 내년에 뭐 할 거고 -’20년도는 아직 안 했으니까- ’19년도의 같은 내용 집행내역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진로융합교육원 121억 예산 소요되는 것 있어요.
그것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특수지 근무하는데 현황 있더라고요.
특수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실제 지역, 가·나·다·라 있네요, 특지·갑지·을지·병지?
특지는 어디가 되고 을지는 어디고 갑은 어디인지, 그 지역 좀 표시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보면 유치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유치원 선정한 게 있어요.
총 22군데인데 21군데하고 1군데는 좀 내용이 다르고.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이 선정되었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하는 데 용품구입으로 175종을 하네요?
어떤 용품인지 궁금해서요.
품목, 용도, 재원, 가격, 제작사, 납품회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5종이 어떤 건가 그 목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네요.
199페이지 보면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하는데요, 거기도 용품이 한 400종이 들어가네요?
어떤 품목인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같게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020년도 교사선발 예정인원 현황 있죠?
유·초중등 교사선발, 2020년도에 얼마큼 할 건지.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선발은 예정인원이 얼마큼 되는지.
교장교감 자격연수는 얼마큼 계획하시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평화통일 역사가족 캠프가 있어요, 1억인가 얼마짜리.
그게 어디에 위탁 주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편성하셨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행복공간조성 사업하는데 선정단에 100곳이에요.
100곳 학교가 어디인지 학교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운동장 유해성검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라고 하나요?
어떻게 유해성검사를 해 달라, 그 과업지시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토요일·공휴일에 중식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자체별로 인원 현황 좀 부탁드리는데요, 읍·면·동까지 분류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79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한다는 목이 있네요?
인사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모양인데,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같은 목이 있으니까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릴게요, ’18년, ’19년 것.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상금 목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년 것 예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2018년도하고 ’19년도 집행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체, 2020년도 예산 시점으로부터 몇 년도까지 예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산의 변동사항 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요.
오래 보고 싶은데 한 20∼30년 치 볼 수 있을까요?
무리한 건가요?
얼마 정도까지 보관되어 있어요?
민선시대 할 때부터 있나요?
아니면…… 최대한 볼 수 있는 기간.
자료만 있으면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2020년도 예산이 얼마다, ’19년도 얼마다, ’18년도 얼마다.
지원청에 기본운영비 들어가는 것하고 예산과에서 보면 고등학교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기본운영비 그 목까지 좀 첨부해서.
또 한 가지는 기본운영비 배정하는 것 있잖아요, 편성하는 게?
그다음에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부분은 안 해도 돼요.
국공립만, 유초중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기본운영비 편성한 것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먼저 도내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2020년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지원율과 등록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에듀파인 전자테크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 건에 대하여 사업일정과 도입방법, 제품선정 방식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품선정위원회 회의 시 제품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업체 육성 등 지역 상생방안에 대하여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 행정업무 지원으로 파견교사 현황 자료를 주시는데요, 근무기간, 또 연장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와 근무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포에 교육청 관사가 몇 개 있는지 또 예산지출내역서를 주시는데 이거는 2018년에서 ’19년도까지의 예산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품 사용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목 236페이지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해서 협의회 운영내역 구성 및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기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내역 3년 치, 그다음에 예산에 실린 공립중, 사립중 대상학교하고 학교별 예산 금액, 그리고 충남창의융합과학실 지원내역에서 지원학교하고 지원형태를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실 안전관리체계 강화 해서 협의회 운영내역 3년 치 그리고 구성 및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는지 상세히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학교, 예상금액 이렇게 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내역서 261페이지 유해운동장 교체에서 3250만 원씩 40개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체 대상학교 그리고 설치년도, 유해성검사 결과 그리고 대상학교별 예산액을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인조잔디, 우레탄 설치예산내역이 있으면 그 대상학교하고 학교별 예산내역을 대응투자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내역서 305페이지 학부모부담금 자동납부가 있어요.
그 산출기초를 상세히 기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혁신과 학교밖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교사학습공동체, 학교관리자학습공동체, 전문직학습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의 연구회 지원 76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연구회 지원 5팀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교평준화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학생통합 환경 개선 4억 5000 예산 반영되었고요, 이 부분 어느 학교인지 교육청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정책연구비 5000만 원, 2식 이렇게 하셔가지고 1억 예산편성 되셨는데요, 정책연구비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교육과정과를 보니까 중등교육과정 연수비가 작년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학교모형 조성을 위해서 학교에 예산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혁신과에서는 중학교도서관 개선 해서 20억을 책정했어요.
교육과정과에서는 예술교과교실에 20억,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교실제 61억,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진화 작업이 20억,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행복놀이공간이 40억, 시설과에서는 학교공간혁신에 18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새롭게, 올해 가장 중점인 게 미래학교모형 조성을 위한 기관 간의 협업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교육감님이 주창했던 미래학교모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과가 전반적인 중심이 돼서 그 공간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 협업이 안 됐다면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도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상상이룸학습공동체가 15팀 2회 해서 2200만 원씩이고 교육혁신과에서 학교밖학습공동체가 200팀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마을공동체 마을학부모 모임에도 보니까 150만 원 이렇게 잡아 있는데 이런 학교밖 공동체, 마을학교교사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해서 공모사업, 학교 교사학습 그런 공동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보면 직업계고 학생이 있는데 특교가 13억, 자체 9억 해서 23억인데 공업계하고 농업계, 상업계로 재구조화 사업의 실습여건 개선 사업을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예산 보면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학교학생참여예산제가 동일하게 예산이 똑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3개가 예산이 똑같은가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가령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한 39%, 그다음에 공주는 33%, 계룡도 36%, 부여 같은 데는 43%, 물론 이십몇 % 하는 데도 있어요, 당진하고 서산 같은 데는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비율이고 전체예산으로 봐도 충청남도교육청의 전체예산이 3조 6000억이라던데 거기에서 사실 인건비 부분을 빼면 한 1조 5000∼6000 정도가 운영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빼고 또 예산과에 있는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를 보태니까 운영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이 한 20%가 훨씬 넘어요, 비율이.
그렇게 큰 비율이 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료요구를 더 세밀하게 하려다가 사실 안 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실 그 근거 규정을 다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갈게요.
이것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적어도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와서, 세부적인 것이 열려있든, 다 열어놓고 보자고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20%가 넘는 덩어리가 그냥, 소위 표현을 하자면 묻지마 형태로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게 학교, 편성근거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제 나름대로 학습한 부분을 보면 학생 수니 학급 수니 학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또 편차가 있겠죠.
천안 지역 같은 경우 제 방식대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좀 규모가 큰 데는 산술평균으로 봐서 학교당 6∼7억 나가요.
그다음에 시세가 작고 규모가 작은 지원청 지역은 한 3억 안팎으로 나가고요.
이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면 많은 데는 더 많겠죠.
필요해서 가져갈 거예요, 기본운영비로 전체 공과금 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직속기관이 보고서 만들듯이, 직속기관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선학교가 도교육청하고 회계 같은 게 분리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저희 위원들은 심의하면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건의가 아니라 정확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는 묶어서 내려가던 -소위 통예산이라고 말하는- 학교별로 배정되는 부분도 직속기관 하듯이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용 내역이 기록된 보고서가 작성돼서 별첨으로라도 제출됐으면 하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심의 때부터 자료 준비해서, 예산서에 그 내용은 못 담습니다.
다만 별책으로…….
어느 몫이든 다 필요하니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다만 급선무를 따질 사안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이지만- 어느 학교에 얼마 가고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의무이면서 봐야 될 -크게 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주시고 다음 추경 때부터는 별책으로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논하지 않을게요.
추경 때부터 그것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마다 기본운영비의 편차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상.
그런데 그게 나는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운영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주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경비는 그대로 반영하고 또 외부 자원이 들어오는 경비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라든지, 시군마다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 경비들, 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담다 보니까 운영비가 어떤 데는 많이 늘어나는 부분, 또 그런 경비가 없는 데는 좀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운영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는 절실하게 뭔가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학교는 우리는 신설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뭔가 좀 지원받는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본청에서 추정해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주면 되고 저기는 저만큼 주면 되고,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요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본청에 있다고 해가지고 “야, 너희는 학생 수 계산해 보니까, 학교 규모, 면적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이만큼” 뚝뚝 주듯이 하면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수를, 700개, 800개 학교를 다 맞춰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지원청에서 그런 역할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원청 거쳐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청 뭐 하러 거쳐요!
지원청 없애지!
본청에서 직접 하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맞춰주는 게 편성의 한 지침으로 방향이 들어가야지!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 그냥 내려주는 대로 받아서 맞춰서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성복을 샀어도 안 맞으면 고쳐 입는 판인데!
자꾸 말씀하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이 부분 주 골자는 각 학교별로 기본운영비 내려가는 부분도 최소한 내역서 보면, 직속기관들 올라오잖아요.
전기세 얼마 내고 통신료 얼마 내고 정기간행물 얼마 보고 가스비 얼마 내고 기름값 얼마 들어가고 다 나오죠, 관사유지비 나오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아, 여기는 얼마큼 가는구나!’ 그것을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막 공론화시키기 제 자신도 불편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책자 내역서를 죽 넘겨보면서 똑같은 단어가, 너무 많이 중복되는 게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특정은 안 할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이거 지금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과별로, 부서별로 총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 책정돼서 그냥 막 넘어갈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시에 출근하셔서 업무보시고, 가능하면 정시에 퇴근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소멸돼가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사정으로 보면 남북 관계 진행이 잘 안 되고 경색돼 있는 것 같고, 지난번 남북한 축구경기 때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이 북한에 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남북 간이 지금 화해 분위기로 가고 북한 주민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경기가 화해 분위기 속에서 잘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대에는 전혀 못 미치는 실망을 줬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는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원만치 않아가지고 예산이 사장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추경에 세우면 어떨까요, 남북 관계 진행되는 것 봐서?
남북 관계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북한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충남의 학생들끼리, 아이들이 길거리농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만 경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소관인데 옆에 491쪽에 우리 아이들 영어교육을, 요즘에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외국어잖아요.
지금 다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더군다나 농어촌 어려운 아이들인데 급식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 답변에 자부담이 전혀 없고요, 특교금으로 운영한답니다.
연수할 때에 그분들 숙소 임차인 것 같습니다.
생활공간이 아니고요.
(「관사는 재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에서 말씀 주시면…….보령 지역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지금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직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 공무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을 교직원만 공무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교육공무직도 공무원으로 보느냐.
이게 좁게 보면 교직원으로만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공무직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만 사용을 못하게 돼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관사를 미활용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관사관리 차원에서 더 좋다고 보고요, 앞으로 공무직과 수련지도사라든가 관내 교직원, 범위를 폭넓게 넓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련원은 5명의 임차비가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명당 계산하면 이거는 54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3쪽,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332억을 편성하였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1인당 평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초등학교하고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해가지고 보면 시군마다 1인당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저희 본청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요.
서면답변서 받은 건데요, 그거 가지고 계시죠?
교육혁신과,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겁니다.
4400만 원이죠?
지면매체 홍보에서 방송매체 이용하는 홍보로 변경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진로체험 운영 확대를 위해서 강사수당이 4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캠페인으로 500만 원씩 12회 해서 6000만 원으로 잡힌 거 보니까, 이 금액에서 4000만 원이 아마 이 차이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언론을 통해서 한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하면 신문사 또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면매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했었고, 4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딱히 없이- 그때그때 맞게 쓰시기 위한 산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알았고요, 다음 질문 또 할게요.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안전강화 시설구축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희망학교 61개교를 신청했습니다.
보니까 ’19년도에 시범학교 6개교를 하셨어요, 2억 6500만 원을 들여서요.
그런데 ’20년도에는 55개교를 증가시키신다고 18억 32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몇 년 전에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학교 문이 열려있을 때는 출입구가 열려있으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의 손길이 학생들에게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 무단으로 교실까지 침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출입문을 다 지문인식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면 외부인은 절대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을까요?
어쨌든 민원인이나 학부모님들이 오실 텐데 이런 불편함의 민원도 꽤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권도 좀 침해되는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학교에 오려면 미리 학교에 예고하고 방문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은 따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학교를 가보면 그 학교에 도우미 선생님들을 배치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디 교내 안에서, 그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잠깐잠깐 자리를 비우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제가 잠깐 차키를 맡겼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잠깐 없어진 거예요.
하물며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도우미분들.
그분들만 그게 잘된다면 학생들이나 선생님, 교직원들한테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든 민원인이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아마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개인용무로 화장실에 가실 수도 있고 물을 드시러 가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도우미분이 거기에다가 지금 잠시 용무로 어디를 간다든가 이렇게 연락처 정도를 남겨놔서, 학부모님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해 줄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셔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금액이 변호사 1인당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 7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변호사가 자문변호사인지 아니면 상근변호사로 비용추계를 하신 건지.
고문은,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 1억 가까운 돈이에요.
이거하고 이쪽 고문변호사 비용하고는 별도로 잡히는 거잖아요, 법률전문가 운영하고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8페이지에는 법률전문가 운영 해가지고 83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기본급 500만 원씩 월급 주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소화를 다 못해요?
충청남도교육청에 소가 제기해서 들어오든 우리가 무슨 손해 본 게 있어서 소제기를 하든, 이 세 분이 다 소화를 못하냐는 얘기예요.
서류 갖고 심부름 다니는 것, 법무사 하는 역할 시키려고 변호사를 위촉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런 업무는 웬만한 사람 다 해요!
우리 직원분들도 다 소화해요, 그 정도 업무는!
소송에 직접 뛰어들어서, 당사자 간의 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이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 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1명이 있고, 한 분은 천안에 있고 한 분은 논산…….
그렇게 여섯 분을 상근시켜 놓고서도 대응력이 부족해가지고 밀려서 따로 수임료를 주면서 700만 원씩 12달 하고, 가만 있어봐.
770만 원씩 12달 하고 9200만 원 나가고!
거기에다가 변호사 운영 보조, 서무활동비 뭐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부대경비까지 해가지고 2억 6000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손실이 있는 거죠!
어느 한 쪽을 정리하셔야죠!
다만 대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인력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이 충청남도교육청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는 모든 법률적 제반업무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고 법률파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야죠!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거라지만, 학교 교육에 관계된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 학생들의 다툼문제, 학교폭력 하는데, 저는 그 단어 자체도 사실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그냥 다툼이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툭 하면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막 엄청난 무슨 범죄자들 다루듯이 표현하시는데, 교육청 내에서 아이들의 다툼건 이런 걸로 해서 법률적 자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권역별로, 충청남도를 한 두세 군데로 나누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보고요.
충청남도교육청이 다툼건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충분히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경력이 충분하고 능력이 되는 분들을 위촉하셔야죠!
이건 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이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저도 좀 더 살펴보고요,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말씀 나눌게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다룬 문제라 좀 부연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시간되면 저 할게요.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오늘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47에 에듀파인 관련된 예산들이 죽 있는데요, 지금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전부 설치가 된 상태인가요?
(「93개」하는 이 있음)
93개 유치원.내년도에 또 3개가 퇴원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수가 좀 혼돈이 왔는데요, 하여튼 9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업무개발 중에 있어서 저희가 파견나간 직원들 여비하고요, 또 에듀파인 시스템에 관련돼가지고 학교회계담당자라든지 지역교육청담당자 연수 여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한 명이 꼭 거기에 붙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접속환경이 어려워서 좀 접속속도가 늦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망을 연결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볼 문제여서 중계과정을 두고요.
사립유치원이 많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노트북을 2대씩, 원장선생님 결재용 하나, 담당하시는 선생님 업무용 하나, 이렇게 2대씩 32개 유치원에 사드렸고요.
내년도에도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시할 유치원에 PC지원비를 30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질문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1페이지 보면 국제교육문화 교류행사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라오스하고 교류를 맺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저희들 몇 분이 라오스에 방문하셔가지고 컴퓨터실 구축해준 것까지 포함해서 추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씩.
아니면 저희 관계자분들 숙박비인가요?
아마 그 숙박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사지원의 비용 면에서 어떤 게 적절한지.
저희도 해외연수를 가면 필요한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데, 현장 체험학습이라든가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과연 정당하고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고컴퓨터도 모아서 라오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죽 해 왔는데…….
그런 것은 좋고 교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1300만 원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가비용이나 부담금들이 있을 텐데, 쨌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6페이지, 이 부분은 체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체육 관련뿐만 아니라 예산 산출내역을 뽑을 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이게 과연 이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위탁용역은 이게 생존수영 관련된 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균 잡아서 1500만 원으로 표기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전교생이 60명인 학교하고 1500명인 학교하고 금액은 당연히 다르겠죠.
학생 1인당 얼마 해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 예산서대로라면 그냥 15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해서, 저는 이게 올해나 작년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하려고 하다 말았는데요.
스포츠클럽 운영에서도, 예를 들면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229교예요.
종목도 다를 테고 선수 수도 다를 테고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기준이 한 학교당 200만 원씩 229교가 나가고 사립은 200만 원씩 30교,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출전비 해서 200만 원씩 5개교, 50개교, 15개교.
예산서대로 이렇게 지급하면 그냥 학교당 주는 거거든요.
이게 명확히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냥 학생 수대로 잘라서 학교에 지급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산출기초식을 전부 인원수대로 정리하다보면 또 이게 안 맞아요, 어느 경우에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산출식을 여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떠들어보면서 학교별로 해야 될 예산이 있고 학생당 해야 될 예산이 있고, 학급당, 반당 이렇게 해야 될 예산들이 죽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학교당 얼마 해서 통예산으로 갔을 경우에 이 예산서대로라면 1500만 원씩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 40억을 쪼개서 나간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예산서거든요.
여기에다 산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명수를 곱해서 하든가 좀 더 디테일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임차도 1500만 원씩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거는 운동부에 지원되는 차량인가요?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하키라든지 야구 이런 다인수 종목.
이거는 학교당인가요, 아니면 대회가 있을 때 나가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운동장 가서 훈련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공립초는 10개교가 15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거는 필요한 학교들을 좀 재정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20년 예산에서 학교 흡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14억 4740만 원이 편성됐는데 흡연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국고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예산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흡연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계층에서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교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정책방향이 잘못돼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교육성과가 효과가 있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 내용을 파악하셔서 설명해주셔야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적해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단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에서 줄었는지.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료를 개발해서 그 인쇄비 예산까지 한 5억 정도가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데 1, 2월 중에 선생님들 전수 모아서 지역별로 연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머리 아픈 학문이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포기자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해주셔야지.
그냥 만나서 연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개발했고요, 내년도에는 5학년, 6학년, 내후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내일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내일 다시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수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학을 모르면 인공지능이 시키는 역할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지시내리는 입장으로 될 것인지 직업이 결정됩니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목내역서 113쪽,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고요, 학교밖학습공동체 지원에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학교관리자학습공동체 지원 그리고 전문직학습공동체 지원.
이외에도 각 실과별로 연구회가 상당수 있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혹시 성과가 미흡한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는 학교밖학습공동체로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금년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2학기 때,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 한 번의 연수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매월 얼마씩 집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0팀, 또 학교관리자학습공동체 지원은 30팀, 또 전문직 학습공공동체 지원 15팀, 우리가 이러한 연구회 지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라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큰 규모의 시설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구성 이런…… 건축은 건축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건축은 건축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는 사업의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산출근거는 적정한지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서 예산서 853쪽하고 854쪽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있잖습니까?
그런데 853쪽에 보면 고등학교 교육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충남 천안교육청, 공주교육청.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 공립중, 사립중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로 나눠서 예산을 해 봤을 때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건가.
초등학교에서, 홍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명당 6만 600원, 그렇게 산출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당 교과서 지원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통담당관님!
각목내역서 95페이지 펴보세요.
통신사 뉴스 수신료가 있네요?
통신사에서 몇 개 채널로 무슨 내용을 받는 거예요?
맨 앞 페이지, 95페이지 5번.
매달 450만 원씩 계획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뉴스통신사에서 뉴스를 받고 있는 것은요.
일단 그러면 다음 거 질문할게요.
96페이지요, SNS 운영 및 관리한다고 했어요, 위탁용역비가 1152만 원 잡혀있어요.
이거 몇 가지 계정 활용해요?
SNS 활용하는 거요, 몇 가지 계정 활용해요?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또 인스타그램?
아, 올해에.
통신사 뉴스 받는 것, 그 활용하는 건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몇 건 활용하셨는지.
이거 몇 년도부터 했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거 활용한 지?
통신사 뉴스 받는 거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냥 일몰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통예산이라고 말하는 기본운영비 쪽에 편입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돌려서 나중에 결산 같은 거 용이하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입시라는 것에 정점이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틀이 바뀌고 있어요, 지원 구도가.
크게는 정시·수시, 수시·정시 했는데 그동안에는 수시 비중으로 했고, 자유학년제 뭐 마을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이런 패턴이 결국은 수시제도를 보완하고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고 동의했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거의 동의하실거예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정시 위주 비중으로 가니까 지금 잽싸게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학력 신장하는 쪽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과장님인지 어딘지, 가만 있어봐라.
일단 118페이지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가서 125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수강료 지원 있습니다.
50억이 순증 됐죠?
새롭게 생겼죠?
이게 학교 밖에 나가서 학원 다니라고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115페이지에서 건너왔는데, 죄송한데 잠깐 115페이지 한번 가 봐요.
학교혁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15페이지 맨 밑에 2번, 여기도 예산이 한 12억 가까이 줄었어요.
혁신 분야에서 그렇게 공들여 오시다가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물론 다른 분야로 또 특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한 상황인데요.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것은 전년도 말까지 수립을 하잖아요!
해서 내년도에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급한 것은 연초에 지급할 것이고 천천히 가도 되는 것은 후반기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어폐예요, 국장님!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하자, 계속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자 해서 이런 취지로 한 거지…….
학교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목적사업비가 나가면 그런 사업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지, 그냥 이거, 이거, 이거 갈 것이다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쓰라고 하면 안 맞는 옷 사주고 억지로 몸 추스르고 다니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하는 건, 분명히 이건 밖에서 학원 다니라고 지원하는 돈 맞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교 내에서 방과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장내웃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순증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는 일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저희들도 보니까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순증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연수비가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또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포자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의 가장 근간인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될 내용을 더 확보하고 더 확대해야 될 예산이 감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 번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관련 예산이 주는 걸로 나타났고요.
서울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던 내용은 서울의 16개 대학에 정시를 40% 이상 유지해 달라, 그러면서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차관님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16개 대학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10% 이상을 의무화했고, 지역균형선발은 권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역시 의무화해 달라” 말씀드렸더니 “아마 그렇게 권고를 해도 대학에서는 의무처럼 받아들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생활기록부 기록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의 책임을 묻는 징계까지 언급이 됐으니까요, 과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반영 안 하면 되는 항목을 가지고 기록한 선생님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살펴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본예산안 중 본청 1일 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1일 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2일 차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