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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5월27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 9.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 10.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20. 19.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례안
  6. 5.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 9.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11. 10.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20. 19.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부의된 각종 조례안과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도와 도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91년 7월 8일 개의된 제54회 임시회에 이어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92회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실 위원장에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 간사에 태안군 출신 박오?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5월 23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외 4건의 조례 안을 '95년 5월 27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신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5년 5월 16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전체 회의에 보고한 후 예산안을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자면 총 7,627억8,080만원으로 추가된 예산은 당초보다 4.6%가 증가된 338억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필수적 경비와 교육 백년대계의 효율적인 살림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님들의 노고를 헤아려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나신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교육감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충청남도의회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임기 4년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간 30년만에 다시 출범한 도의회에 거는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그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 하오며, 우리의 꿈이요 보람인 청소년들을 성실하게 교육하도록 베풀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지난 23일부터 연 5일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셨습니다.
  특히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신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망하신 중에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기대하는 창의적 신장과 인성교육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속의 한국인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깊은 연구와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죄송스런 말씀은 제가 오찬에 참석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도리겠습니다마는, 마침 전국 소년체전이 개최되고 있고, 오늘 전국 교육감회의를 장관을 모시고 개최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길연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길연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구 도의원 정수의 10/100을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 늘어나는 의원 정수에 부합되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2조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의원운영위원회는 변경없이 11인으로 하고,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설위원회는 각각 12인으로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조길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대희   예, 말씀하세요.
이시우 의원     개정조례 안을 심의해 주신 운영위원장, 또 조길연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기히 지난 4월 1일 법률 제4947호로 개정 공포된 사항에 대해서 한낱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사실 무력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평소 저는 도의회 4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 도의회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55명이,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기히 기존  55명 도의원 가지고도 우리가 원활히 도의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일부라도 줄여서 그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이 짝꿍이 되어서 지방자치 정착과 또 기틀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충분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여야가 이 문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비례대표의원을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여섯 명의 위원이 더 늘어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고 다시 당선된 의원들로 하여금 개원되어서 우리 도의회 61명이 의원 정수로 되는 것이,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당에서 정말 비례대표제 의원정수를 늘리는 만큼 어떤 분들이 직능 대표로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당초부터 도의회의 비례대표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기히 심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희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통합선거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알고......

(장내소란)

  앉으세요.
  동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례안 
5.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2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조례준비특별의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전영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준입니다.
  충청남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관리방조제 심의위원회의 직명이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등 구 직명으로 되어 있어 현 직명에맞는 농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제3항에서 제112조 제5항으로 개정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직명이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등 구 직명으로 되어 있어 현 직명에 맞는 농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지방항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항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 및 서기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간사 및 서기도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존치되고 있으나 현재 충청남도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경되어 고용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끝으로 그 동안 상위 법령 저촉 또는 불합리한 조례 31건을 정비하여 당초 정비대상 조례 35건  등 집행부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할 조례 4건을 제외한 31건을 모두 정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례안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7)
○의장 이대희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9.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10.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유재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재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안은 특별회계  설치로 인하여 공주시, 연기군, 청양군, 부여군 등의 골재판매 수입금이 감소되어 시군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소수의견과 본  도 직할하천 금강관내에서의 하천정비 및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유량관리로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코자 이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7인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4명의 행정심판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안건심의 수당의 일부 불합리한 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현재 운영실태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심사보고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8-10)
○의장 이대희   유재원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희   예, 말씀하세요,
이기봉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은 아시다시피 홍수가 나면 피해는 그 지역 사람이 다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골재를 조금 채취해서 팔면 그 수익의 반은 도로 가고 반은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이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금강을 효율적으로 다스린다는 미명아래 시군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까지 도에서 빼앗아 간다면 시군의 열악한 재정은 무엇으로 충당하며 그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홍수가 날 때마다 많은 농작물이 유실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이사가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과정을 십분 이해하신다면 현행대로 골재채취는 반은 도로 가져오고 반은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서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이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봉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안을 종전대로 두자는 안이죠?
  그렇죠?
이기봉 의원     예.
○의장 이대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종전대로 두자고 하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앉으세요.
  이기봉 의원님께서 종전대로 그대로 두자는 안에 찬성하신 의원은 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은 소수의견을 제하고 통과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안 이상 3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설 의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회기 때마다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물품의 가격표시 명령 및 보고 검사업무와 공장설치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이에 관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원의 편의도모와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항이며,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중앙 부처의 기구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연계를 원만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오는 6월 지방 동시  선거에 따른 도지사 직급을 지방 정무직으로 조정하고 그간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원 정원을 도로 이관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령지역에 휴양림 관리사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강기세 의원님의 동의로 현행 조례 제2조의 사무소 위치표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소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천재 등으로 지방세 감면 시 감면료를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제신청과 지하수 및 음용수에 대한 정의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신고사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개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중 5건의 조례개정은 충청남도자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1-16)
○의장 이대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본 조례안건은 개정내용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 내용을 정리한 결과 지금까지 결핵환자에게 치료약값을 무료로 제공하여 수수료만 처방종류에 따라 1,000원에서부터 3,400원까지 각각 다르게 징수하여 왔던 바, 결핵환자는 이를 약값으로 오인하고 약의 효능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수료의 차등징수로 행정적인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수수료를 2,000원으로 단일화 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기타 추가된 수수료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재적위원 7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7)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19.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0.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4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충청남도농촌지도자 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안, 충청남도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5월 16일자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95년 5월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어항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3년 12월 30일자로 어항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충청남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어항시설 사용료 산정은 당해 어항시설 가액의 50/100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조정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하며 다만, 수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징수하고  시용료의 납부는 선납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매1년 해당 분을 매년 선납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등이 행정목적 수행이나 고용사업수행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의 '95순환수렵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충청남도 전 지역에 대하여 수렵장 사용료 감면대상자 포획조수의 범위와 수량 및 수렵장 사용료, 수익금의 사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촌진흥원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명을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기금지원 대상자 선발방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명이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기금 운영관 직위가 사회지도과장이던 것을 지도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금출납원도 기획계장에서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지원대상자 선발 시 지금까지는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8-20)
○의장 이대희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 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간사 이걸재   교육사회위원회간사 이걸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5월 2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정리  요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립학교 중 유치원이 본 조례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과, 둘째로 천안 쌍용중학교 신설 및 충남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기재사항 삽입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례개정이 적법 타당하여 재석위원 7인 만장일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1)
○의장 이대희   이걸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5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2항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나영진   내무위원회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도립 청양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따른 학교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대학교육 기회부여 및 도내 산업체에 대한 고급기술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학을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 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운영비 및 유능한 교수진, 학생확보 등에 대한 세부대책 등을 여러 위원 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나 대학설립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도내 서북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학생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내무국장과 지역발전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이에 따른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2)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도지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한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4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정착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고 특히 도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민원. 진정 등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충청남도 발전을 앞당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대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도의회로 진출하실 분도 계시고 더 큰 뜻을 가질 분들도 계시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시던 지난 4년간 지방자치와 도정발전에 헌신해오신 보람을 잊지 마시고 늘 도정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4대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2백만 도민의 민의와 자치일꾼이라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진력해 왔습니다.
  한 달 후면 전국 지방동시선거의 실시로 완전 자치의 꽃이 만개하게 되겠습니다만, 낡은 의식과 낡은 자세를 깨뜨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인고와 결단으로 정당정치, 정당자치가 아닌 민주생활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과도기적 전환기의 제4대 의회에 등원하시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천지를 개척한다는 신념하나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무난하게 수행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도정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물심양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와 도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