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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4월11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8. 7.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11. 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
  12. 11. 충청남도주거현장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14. 13.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5. 14. 19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 15. 공명선거자율실시에관한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4. 3.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지사제출)
  5.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도지사제출)
  6. 5. 충청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7. 6.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도지사제출)
  8. 7.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9. 8.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0. 9.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도지사제출)
  11. 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2. 11. 충청남도주거현장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3. 1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건(도지사제출)
  14. 13.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도지사제출)
  15. 14. 19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지사제출)
  16. 15. 공명선거자율실시에관한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4시03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3, 4일 제2, 3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산적한 각종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심으로써 집행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를 촉구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답변에 성심껏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당 소속 보령시 출신 이대희 의원이 '95년 2월 9일자로, 민자당 소속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 공주시 출신 조일동 의원,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좌영 의원,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 청양군 출신 정선흥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종성 의원, 논산군 출신 박원래 의원, 보령시 출신 강신국 의원, 보령시 출신 박종무 의원,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 부여군 출신 유재갑 의원, 연기군 출신 강기세 의원, 논산군 출신 김용호(논산) 의원, 논산군 출신 공균 의원, 천안군 출신 이걸재 의원이 2월 10일자로, 금산군 출신 김현근 의원이 3월 30일자로, 아산시 출신 김기봉 의원이 4월 4일자로, 무소속의 천안군 출신 장기일 의원이 4월 10일자로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4월 11일자 접수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 4월 3일자로 접수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공명선거 자율실천에 관한 결의안을 '95년 4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5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어항 정책심의회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우리 도와 러시아 아무르주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서가 '95년 4월 4일자로 제출되었기 자매결연에 앞서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자 보고서를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러시아아므르주와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하신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4시0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충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길연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시행으로 일부 직제가 직속기관으로 됨에 따라 업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기존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고 상임위원회 지정으로 고유업무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는 기관은 상임위원회 지정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속 기관으로 된 "보건환경연구원"을 본 조례 제3조 제2항의 "교육사회위원회"에 삽입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조길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4시10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를 합리적으로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거 의료원장의 임면권한이 내무부 장관에서 도지사에게 '93년 4월 10일 위임됨에 따라 의료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이사회의 소집도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료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개최시 의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하되, 일부 직급체계의 불균형은 차후 개선하도록 하자는 소수의견과 함께 업무의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의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김선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지사제출)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도지사제출) 
5. 충청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6.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도지사제출) 
7.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8.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4시1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4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90회 임시회때 지방지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여 보류한 안건이었으나 이 조례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부 행정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치 조직권 확보 문제는 차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확보하기로 하고 그 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참석위원 7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조례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안면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종합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안면도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며,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인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과와 주택조합 조합원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하는 경우에 도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추이에 비춰볼때 합당한 조치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7인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도지사제출) 
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4시1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어항정책 심의회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3월 23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4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어항정책 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 계획의 수립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정책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이에 본 조례를 제정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농정국장,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여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제정한 제8조에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UR타결 이후 농어민의 영농 의욕 고취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어 보다 많은 농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농어민에게 지원하고 농어민의 담보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하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진흥기금의 조성확대를 위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과징수 수수료를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 활용되도록 되어있어 이의 일부를 본 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회계직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며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 및 회수업무를 대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시 연중지원 가능토록 보완 개정하는 것이므로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장기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 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층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주거현장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4시2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주거현장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입니다.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2일 의회에 제출된 동 안건은 동년 3월 2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 4일 제 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5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9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14조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건축법 제53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과 같은 법 제 59조의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 심사한 결과 동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14조의 조문 제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조문 내용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열손실 방지"로 수정하는 한편 동조의 조문내용 중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호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이 삽입되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 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김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주거현장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건(도지사제출) 
13.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도지사제출) 

(14시2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2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95년 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 및 복지행정 수요등 지방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단위의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그 수입금으로 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등 공익 사업 및 지역개발기금 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명칭을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두고 복권 발행 관련 사무의 대행 기관 선정 및 위탁 계약 체결수입금 관리 및 배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충청남도민의 정서로 비춰볼 때 복권 발행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95년 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발행주체는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가 주관하며 복권의 종류는 500원권 즉석식으로 하고 발행 규모 및 예상 수익금은 1,000억원을 판매하여 30%인 300억원의 수익금을 올릴 예정으로 발매 시기는 '95년 7월 1일부터 판매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충남도민의 정서를 비춰볼 때 복권 발행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김선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이대희    예,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선태 간사님께서 발행 시기에 관해서 '95년 7월 1일부터라고 말씀 하셨는데 유인물 55페이지에는 '96년도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의장 이대희    '95년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건, 의사일정 제13항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2건의 동의 안은 충청남도지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지사제출) 

(14시3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4항 '95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장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내용 중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이전 부지와 소방학교 복지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95년도 예비심사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도로 편입용지 매각과 토지교환 내용은 대전시 및 국가와 합리적인 토지 활용 차원에서 처분 및 교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의원 7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13건)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4항 '95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명선거자율실시에관한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4시3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5항 공명선거자율실시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근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근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명선거 자율실천에 관한 결의문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유는 오는 6월 27일 4대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있어서 잘못된 선거풍토를 청산하고 선진 민주주의의 구현과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도의원이 솔선하여 공명선거 자율실천을 결의함으로써 공명선거 자율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여 다가오는 21세기 민주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문이 채택되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자율실천에 관한 결의문」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제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 과거의 잘못된 선거 역사를 반성하고 선진 민주사회 구현과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선거 그리고 선거부정 방지법을 준수하고 타락. 불법선거 추방에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선의의 경쟁으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허황된 거짓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절대 안 한다.
  하나. 부정. 금권. 폭력. 타락선거 등 반국가적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마을 사람, 우리성씨, 우리학교 출신 등 파벌을 조장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나.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과 행동 및 풍토의 개혁에 앞장선다.

1995년 4월 11일

충청남도의회의원일동

○의장 이대희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명선거자율실천에관한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제9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