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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2월16일(목)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주요사무계획보고
  3. 가. 건설시도국소관
  4. 2. 노후위험교량의안전진단결과보고
  5. 3.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주요사무계획보고
  3. 가. 건설시도국소관
  4. 2. 노후위험교량의안전진단결과보고
  5. 3.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5년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임해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 건설위원회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대호   의사직원 조대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4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주요사무계획보고 
가. 건설시도국소관 

(11시06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중건설도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4년 전 지방화의 꽃을 피우고자 뜻을 두시고 도의회에 진출한 이래 도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항상 저희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로서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으나 저희 도에서는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치적행정 추진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도로유지 관리분야 전국최우수기관, 건축행정 및 하천정비 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분발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그렇게 하세요.
김고성 위원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적관리를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건설도시국의 지적과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감독만 하지 실제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모든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김고성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신청을 시군 지적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아니죠.
  그것은 행정계통으로 해서 지적과에 내고, 분할측량이라든가 경계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지적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갑준   시군에서 지적감정이나 분할측량이나 절차상 문제......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저희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 대행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군수가 하지만 측량업무에 한해서만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하고 현장측량을 하면 각 시군 지적계 직원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런데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지적이 동쪽에서 재는 것 하고 서쪽에서 재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적과장 유광위   예를 들어서 측량을 두 번을 했다든가 세 번을 해 가지고 측량성과에 차이가 있어 그것이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관청인 군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사실상 측량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적이 밀려가지고 잘못된 것이냐, 원인을 규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원인규명 하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몇 일 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지적과장 유광위   원인규명은 바로 됩니다.
  지적측량은 군지역은 10일인데 현재 단축해 가지고  7일 이내에 해 주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업무가 많다 보면 측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것은 저희가 원인규명을 못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적은 인접 소유자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 주고 싶어도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처리한 것을 보면 빨리 처리하면 몇 개월도 되고, 장기간 가면 4 5년까지 갑니다.
  그것은 직권으로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는 그렇게 내용을 소상히 알고 하지만 하급 기관에서는 판단이 안 서는지 신청해서 몇 달씩 가고 몇 년씩 간다는데 지적이 안 맞으면 직권으로 한다든지 양 지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한다든지 해 줘야지, 언제까지 네땅이다 내땅이다 판가름도 안나고 5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적과장 유광위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고성 위원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있어도 양 지주를 오라든지 방문을 하든지 타협적으로 해서 200평이 물렸다 하면 100평씩 양보를 해서 지적을 정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양쪽 방문도 안하고 신청하면 자기네가 측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 골치 아파요"하고 놔두는데 나는 이것 건설도시국 소관인줄 미처 몰라 가지고 여쭙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좌우지간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적공사 내지 시군의 지적과 직원들이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지 골치 아픈 것이라고 방치해 두면 어느 천년에 민원이 해결이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적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느냐 하면 지금 연기군에 지적과가 없지요?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가 없고 지적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적계가 민원실내에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유광위   지금 지적공사에서 원래 접수받는 사람이 군에 한사람씩 민원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접수절차와 기간, 지적공사와 지적직 공무원의 업무한계, 지금 말씀하신 불부합지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선정이나 지적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적관계 업무는 시군 지적과나 지적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량업무에 한해서만 지적공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으며, 측량기간은 군지역은 10일인데 7일로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지역은 7일인데 5일로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절차는 민원인이 측량을 하고 싶으면 군에 나오셔 가지고 측량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접수해서 접수한 것을 바로 소관청으로 대행 계획서라고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접수를 할 때는 몇월 몇일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겠다는 것을 신청자와 접수자가 상의해 가지고 측량기간 10일 이내에 날짜를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접수받는 직원은 지적공사 직원이 받습니까?
○지적과장 유광위   예.
  지적공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처리 기간 내에 신청자와 접수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결정하면 그 날짜에 나가서 현장측량을 하고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과를 해 가지고 분할 같으면 한 필지 가지고 두 필지로 나눴다 하면 각 필지에 대한 면적을 구해서 다시 군수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적계로 넘기지요?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나 지적계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청 지적과나 지적계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게 됩니다.
  측량성과도를 발급을 하게 되면 분할인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정리신청이 막바로 되는 것이고, 경계감정 같은 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현장확인으로 끝납니다.
김고성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는 그것은 좋은데 밑에서 맞지 않으니까 측량 나왔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물리고 저쪽에서 물리고 서로 물려요.
  지주가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측량도 하다 말아요.
  그러면 몇 평이 물려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 정확하게 양쪽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양쪽 지주한테 통보해서 몇 평이 이렇게 물려있는데 당신네 의견은 어떠냐, 이것은 소송을 한들 싸우든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측량하다 말고 포기하고 이것은 더 조정할 문제입니다.
  지주들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 양해가 있어야 된다면 양해를 받든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몇 달씩 방치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유광위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 도내에서 측량이 문제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대개 파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이 부분적으로 약간씩 밀리는 지역이 있는데......
김고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노파심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것 같으면 말씀드려서 아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 민원을 냈을 적에 내놔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미루는 것이야, 민원인은 불평불만을 하지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군의 지적과 직원들이나 지적공사 직원들에게 그런 민원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해야지 농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씩 일 안해 줘도 불평불만만 있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유광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지적관리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이라고 있는데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축척화 하는데 1,000매, 그러면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2억4,000만원 가지고 전부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광위   그 예산은 금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지적도가 축척이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이 임야하고 토지하고 접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접지적도 축척으로 임야도를 확대해서 만들고, 또 한가지는 측량을 하다 보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지형이 잘못되어 가지고 측량도 안 맞지만 도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리는 사항이 나옵니다.
  개인별로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1/6000을 1/5000로 늘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선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컴퓨터로 확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그만한 민원의 대상도 없을 것이고,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처음 실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량이 4,801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0매는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현재까지 한 것은 없고......
○지적과장 유광위   현재까지 많이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끝납니다.
  지금 3,000매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것은 좋은데 임야도 하고 지적도하고 불일치 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 하면 임야도를 떼면 지적도가 전답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전. 답을 떼면 임야도에 들어가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적과장 유광위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래서 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95년도면 완전히 끝납니까?
○지적과장 유광위   예.
이원창 위원     이것이 충청남도 것이죠.
○지적과장 유광위    저희 도 것만 4,801매인데 내년까지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원창 위원     그리고 여기 주소 및 건축물 지번 불일치토지정비라고 했는데 토지 지번과 거주지 주소의 불일치세대가 51만2,000세대 중에서 '95년도에 11만5,000세대......
○지적과장 유광위   금년도입니다.
이원창 위원    '98년도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광위   예, 저희가 작년도에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 주소니까 맞으려니 하지만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20%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안 맞습니다.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축물 지번이 실제 토지하고 약 10%정도 안 맞는 것이 작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에 관계된 사항으로서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서해안 개발에 따른 서북부권 지역에 도차원의 종합대책 기구를 기반시설관계로 추진을 도지사에게 말씀을 드렸고 추진을 고려 내지는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 국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산만 개발과 관련해서 배후도시가 3개소, 항상 나오는 얘기 입니다마는 천안, 아산, 당진입니다.
  그 중에서 당진의 배후도시 관계는 항상 미루어 왔는데 발표를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도로관계로 해서 지방도가 군도로 격하된 것이 충청남도에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하된 도로중 미 포장 도로에 대한 군과의 협의대책, 금년도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내에 아파트단지 조성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늘어나는 지역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자연녹지, 주거지, 생산녹지가 있습니다마는 주거지가 많이 확보되어있으면 아파트단지를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겠으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제한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민간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지역이 아닌 그 밖의 준농지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관계관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을 때 도시계획 구역 내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야 생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때 준농지 지역에 마음대로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생활권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계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불과 건폐율에 있어서 20%이상은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주변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11페이지 민간부분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사업으로의 전환 유도한다고 써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민간부분에서 미분양 주택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보급이라고 20종 했는데, 평야지역 10, 준산간지역 6, 산간지역 4,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몇 종류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주택관계, 표준설계는 아까 이홍근 위원님도 질의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질의에 대한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우리 도 건축에 대한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도의 1월말 현재 미분양 현황은 1만8,002세대입니다.
  이중 공공부분이 2.7%인 1,568세대이며, 민간부분이 1만6,43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의 보급율은 66종으로서 이중 농촌형 주택은 15평형 26평까지 30개의 유형이 있고, 도시형 주택은 14평형 26평까지 36개의 유형이 원도로서 보급되어 현재 표준설계도서에 시군에 배부하여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94년도 표준설계도서의 활용 실적은 48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아산만권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을 구상하겠다 하는 답변 이후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건설부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상에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아산만 광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는데 언제 확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광역 아산만권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배후 도시 계획과 연계된 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건설부와 당진군의 입장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 있었으나 동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배후 신 도시계획의 내용이 개념적 방향만 제시됨으로써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의 추진은 당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당진군수가 신 도시계획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도시지역 확정을 위한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당진군수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상호 추진일정과 전망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획의 입안, 주민 공람,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일정을 감안해 볼 때 통상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현행 건폐율 20%를 완화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의 경우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현행 건축법령상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20/10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건축법령 개정시기에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조정으로 지방도에서 군도이하로 격하된 지구 중 미포장 구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노선조정으로 지방도에서 군도, 농어촌도로로 격하된 지구는 5개 지구 13.4km가 되겠으며, '95년도 추진지구는 2개 지구 2.9km이고, 잔여 3개 지구 10.5km는 해당 군수와 협의 연차적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아산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구상하겠다 하는 답변 이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건설부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상중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는 경우 관련 종합추진기구설치를 구상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아산만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어떠한 협의가 있을 시에는 도 지역계획과와 건설도시국장이 그 동안에 협의하고, 앞으로 아산만 종합개발에 대한 어떠한 구상도 입안권자와 여러 가지로 협의토록 해서 서로 합의점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로 확포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을 공사 중에 혹시 중단된 데가 있는지, 예를 들면 천안 백석동에서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에 지방도 628호 300M가 도로포장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토지수용을 내서도 안 되는 것인지, 보상이 잘 안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지구 중 628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그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쌍방의 민원이 상반된 관계로 현재까지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의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언제쯤 토지수용이......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는데 토지수용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원창 위원    6개월 이후에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대부분 바로 결정이 납니다.
이원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금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는 도로가 군에서도 예산을 안 세우고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서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현재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노선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도가 안됐는데 지방도의 노선조정은 국도 노선조정과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노선조정은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노선조정 관련 협의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갈등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노선조정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3월말까지는 국도 노선조정이 끝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국도 노선조정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지방도도 노선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나 기타 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되는 노선은 금년계획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고, 내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하위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된 도로는 금년 중에는 없습니다.
김고성 위원     계속공사를 하던 것을 공사하다 방치하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해서 더 잘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도 관내에서 그러한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어차피 상위도로로 승격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상위도로의 개념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한 전환기적 모순은 발생이 됩니다만 약 2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잘 되자고 해서 계속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시행과정상 문제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도로과장님!
  농어촌 도로사업 시군별 현황을 보면 정비계획과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은 없고, 또 특히 홍성 같은 곳은 11개소나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사업 노선명과 노선별 금액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덕산에 가야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야주차장의 지명은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한도원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가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특히 도비 보조사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추진이 되며, 일부 시군은 하나도 한 들어가 있고, 어느 시군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원래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가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숙원화였고, 또 가장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군별로 전부 시달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군비와 같이 합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군간에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는 지역에서 각종 사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도로가 급하고, 또 어느 지역은 문화재  보수가 급하다는 등 이렇게 사업의 특성이 군별로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내역별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군은 농어촌도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군은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이렇게 사업별로 불균형이 된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선별 명칭과 금액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홍성군같은 곳은 재정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11개소나 됩니다.
  타 시군에는 하나도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도로분야만 보면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군별로 전부 균형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도로관계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방도, 군도 조정관계에 있어서는 지방도를 군도로 격하시킨 사항이라든지 또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킨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지방 정부 건설국에서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농어촌도로와 군도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지방도는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전부 결정이 됐고, 국도와 지방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바로 그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지방도에서 군도로 격하된 도로가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다고 보면 그것을 '95년도에 시. 군에 연락을 해서 군도로 된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관계관의 이야기가 누누히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풀어 나가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이번에 도로만 조정을 하면서 양여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방도와 군도에 대해서 양여금투자를 집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어촌 활력화 대책이라든지 UR대책에 대응해서 농어촌도로의 투자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준의 60%정도밖에 금년에 투자가 안되고 농어촌도로는 작년도 보다 더 확대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로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강등되는 경우에 군도의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노선조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씩 그러한 모순점이 발생이 됩니다만 앞으로 2년 정도 내에는 그러한 모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방도 631호선은 노후노선인데 작년에 전부 측량까지 하고 금년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작년도에 공포한 것이 도로승격 관계로 밀려나고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사항, 지금 김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사항, 이러한 것은 행정에 어떠한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 시급히 해야 될 도로포장 관계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러한 것은 중간에 승격이 된다손 치더라도 포장관계는 현재의 계획에 따라서 포장을 해 가면서 그것이 승격이 되든지 격하가 되든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문제를 예산을 어차피 충청남도의 도로이고, 대한민국의 도로이고,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하면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도로 포장율이 적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또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애로가 아니라 얘기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이 군으로 이관이 됐으면 그것도 예산이 아주 빈약한 군으로 떠넘긴다고 보면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계획상 들어가 있는 사항을 추진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승격을 하든 격하를 하든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답변 식으로만 넘어간다고 보면 앞으로 2년이라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무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다 측량을 하고 다 확인을 한 사항을 갖다가 행정누수로 인해서 진행이 되니까 풀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이 도 자체에서 군자체에서 계획된 사항은 금년 추경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과장님!
  지방도에서 군도로 격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시. 군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들이 현재 노선조정을 하기 전에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는 데는 국도는 국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지방도는 지방도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망을 조정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간선도로망 재정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에서 가장 크게 느낀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작년부터 노선조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노선조정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로는 그 동안 노선을 지정을 할 때 사실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노선을 지정하는 기준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충남도내 5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인데 조정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요즘 행정개혁이나 각종 경제개혁 등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도 도로망 조정을 "도로의 개혁이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검토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사실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군과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은 금년 중에 해소를 시키고, 나머지 3개 노선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군도 내지는 농어촌도로에 중기계획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군이 지금 상태로 봐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빨리 해야 될 실정인데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겠습니다만 아산만권 종합개발 배후도시 개발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수 자체적으로 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해서 확정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아까 사전에 아산만 종합개발계획과 당진 신도시개발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가 투자계획의 산발적인 것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요소가 있고, 지방도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행정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진군에 실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군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행정을 펴나가는데 서해안개발과 더불어 상당한 개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과장님이 계신데 개인적인 병가로 인해서 약 1년정도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심증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병가로 처리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실무진을 담당할 수 있는 과장님이 있어도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 문제를 조속히 현지를 파악하셔서 능력이 있는 과장이 와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주차장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덕산 가야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가 2군데 있습니다.
  남현군 묘 밑에도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수덕사 지금 현재 한창 개발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은 남현군 묘 있는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을 「가야주차장」이라고 합니다.
한도원 위원     저는 "남현군 묘 옆에 주차장이 없이 등산로만 개설해 놓고 관광객만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지사님께 건의한 바가 있는데 한번에 크게는 못해도 조그만하게 우선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야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바로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사항에 관계된 공영개발단과 연계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석문공단 진입로 615호선이 설계용역 구상비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을 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기본계획에 석문공단 진입로로 해서 설계비로 총 공사비 약 500억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결정된 사항을 결과적으로 용역비 5억원을 남기고 또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국토관리청으로 과연 넘겨야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이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615호선 자체가 석문공단 진입로와 연계되었다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 도로과에서 이 문제를 맡아서라도 석문공단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그냥 그쪽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행정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도로 용역비 예산자체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 이관됐다고 하는 것은 심이 안타까운 감이 들어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지금 석문공단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영개발사업단과 거기에  대한 입주자에 대한 국가 이관을 받으려고 지금통상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산만 종합개발 일환으로 해서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국비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도라도 확장공사가 국가공단에 대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비가 금년도에 확정이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실지설계 용역비 예산이 6억원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시행부서가 원래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본래 석문공단까지 진입도로 16km 약 48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5억원의 설계용역비 신청자체가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석문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공단에 애써서 확정을 해 놓고 국토관리청에서 애초에 그 노선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던 사항을 계획자체 시발은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 해 놓고 나중에 결과가 승인된 이후 집행과정에서 그쪽으로 넘어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에 대한 것은 도와 협의가 없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러한 것을 건설교통부에 추진을 하다가 건설교통부의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끔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국비를 얻으려고 자체에서 노력을 하게끔 하다가 그 전액이 국비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념에서 예산 편성이 국토관리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과 무슨 협약을 해서 내일 이 문제가 보고가 될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그때 거론하기로 하고 한번 그 연유를 국장님께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내용과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기술담당관으로부터는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건설행정 중 도로, 건축, 토목, 하천, 지적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의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시지 말고 금년에도 더 이상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새롭게 내실 있는 건설행정으로서 인재의 근원을 없앰은 물론 성실시공 분위기가 하루바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2. 노후위험교량의안전진단결과보고 

(14시35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노후및위험교량안전진단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년도의 도로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이고 현재 노후 위험 교량의 개량 및 보수, 안전점검결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주요업무계획및노후위험교량안전진단결과보고(도로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신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 소홀로 파손부의 확대전개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지. 관리비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간에 예산조치를 좀 넉넉히 해 줬으면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 주었으면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그간 정부의 방향이 신설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지 유지. 보수에는 상당히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성수대교 붕괴이후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획기적인 투자가 되고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원창 위원     금년에 유지비가 충분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도비 43억원은 교량의 부분적인 보수공사에 약간 투자를 하고 전면 개량을 하는 교량은 전부 중앙으로부터의 방침에 의한 양여금에서 일부 10%를 떼 주고 하는 이러한 유지. 보수 차원의 별도의 재원입니다.
  43억원 속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연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운 39개교량을 우선 21개 교량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순위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도에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앞으로 도로 하중설계를 국도, 지방도, 군도를 구별해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설계하중이 24톤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한도원 위원     24톤이면 1등급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1등급으로 고속도로와 똑같은 하중설계입니다.
한도원 위원     교각에 써있는 톤수를 하중으로 따지려면 어떻게 산출해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것은 설계하중으로......
한도원 위원     설계하중인데 통과하중을 계산하자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설계하중의 약 3배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도원 위원     3으로 곱하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농어촌도로의 폭은 얼마입니까?
  농어촌도로, 지방도, 군도의 폭이 다 다르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설계기준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있습니다.
  리도 이상은 2차선을 기준으로 하고, 농도는 1차선으로 기준을 합니다.
  1차선은 10.5m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별로 다 틀립니다.
  도로가 저급도로라도 교통량이 많으면 넓혀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먼저「가야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가야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 포장이 일체 안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가 덕산면 상가리, 옥계리 그 지역인데 그 곳이 경지정리지구로 묶여 있어서 편도로 포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장을 안해 주는 것인데 전에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도립공원으로만 묶어만 놓았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해 주고, 주차장도 없이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또 체면이 안서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해서 주차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또 관광을 자주 오는 사람들도 약간 불편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사실은 경지정리지구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은 원치 않는 일이고, 만약 진흥지구로 묶여 있는 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는 경지정리 중앙 도로가 어디인지 그것을 택해서 진입로를 미리 개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진흥지역은 앞으로 정부의 특별 조치법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측면이나 진흥지역은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되고 농림수산부에서 계속 부결처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내에 진흥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 폭에 대한 확정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실은 공원부지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사유재산이 거기에 묶여 가지고 불편스러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개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도로포장까지 사실 문화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소위 관광지라고 해서 도로포장을 해서 그러한 혜택이라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못보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후 및 위험교량 안전진단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설치근거 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본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은,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에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규정을 삽입코자 하며, 별표 1 수수료 조견표에서 거래가액별 마지막 단계인 매매. 교환의 경우 8억원 이상 한도액 300만원과 임대차등의 경우 4억원이상 한도액 150만원은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과 관련 중개업 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 충청남도지부의 의견은 조례안의 거래가액 별 수수료 요율을 없애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쌍방합의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할 경우 대부분 최고 요율인 0.9%에서 수수료 요율이 결정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유자인 주민의 선의의 피해는 물론 지역물가 안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 홍용표입니다.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3항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령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례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부동산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을 삽입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분수로 되어있는 것을 퍼센트로 환산 표기하였으며, 매매교환의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300만원,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에 거래가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15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이 분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퍼센트로 표기한 것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표기방법을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요율등급구분 마지막 단계인 매매교환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300만원,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거래가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15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고액의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수수료의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으나 현행과 같이 제한규정을 존치할 경우 매매교환의 경우 20억원 이상, 매매교환 이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거래가액에 이를때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율의 범위, 매매교환의 경우 0.15%에서 0.9%이내, 임대차등의 경우 0.15%에서 0.8%이내를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진 조치로 판단됨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홍용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지금 매매교환은 9단계 매매이외의 임대차등도 사실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주로 90/ 10000 하면 %로 해도 하나 변동 없는 것입니다.
  단지 매매교환에서 8억원 이상일 경우 300만원의 수수료 밖에 못받던 것을 0.9%로 해서 300만원 이상 20억이상도 매매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원 이상은 150만원이었던 것이 0.15%로 부동산 150만원을 매매 가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전국 시.도를 볼 때 경남만이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더 연구 검토하고 꼭 9단계가 아니라 6단계로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연구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여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충청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지금 이원창 위원께서 중개수수료에 관한 보류동의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우리 일반생활 문제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아직 타도에서도 이것이 검토된 바가 적기 때문에 타 도와 같이 비교 검토가 요구되고, 또 현 상황으로 볼 적에 부동산 경기침체 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입장 특히나 정부에서 부동산 실명제등의 시점에 있고, UR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방문제도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기이니 만큼 이 문제는 더욱 검토해서 본 안건을 일단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이원창 위원님의 동의에 이홍근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삼 청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어서 한도원 위원님의 삼청까지 있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창 위원님이 동의한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쟁점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