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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8월30일(금)  10시0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조승만·이계양·지정근·최훈·한영신·양금봉·안장헌·김영권·김득응·김대영·김명숙·김기서·김연·이공휘·김한태·전익현·오인환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복만·홍재표·이영우·김영권·여운영·이선영·김한태·지정근·정병기·전익현·한영신·양금봉·김기서·조승만·황영란·김연·김대영·김명선·김명숙·김옥수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6. 5.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8.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더위도 고개를 숙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의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구상한 업무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대리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모쪼록 본 조례안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석곤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현재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 참가자격과 수의계약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조화로운 규범적 적용을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 여부에 따라 교육감이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수정발의를 하시는 거죠?
김은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석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인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먼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제한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의 입법취지를 깊이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은나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소관 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황규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중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조승만·이계양·지정근·최훈·한영신·양금봉·안장헌·김영권·김득응·김대영·김명숙·김기서·김연·이공휘·김한태·전익현·오인환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부위원장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이 주체가 되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학생자치를 체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조철기 의원님의 이 대표발의 조례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게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5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제1항에 교육감은 죽 나오는데 “다만” 다음에, “기본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라는 게 어떤 의미죠?
  기본이, 이게 혹시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게 ‘기존’에 대한 오타인지 아니면 ‘기본’이라고 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인 건가요?

(「기존이 맞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오타인 거죠?
  이건 그냥 고치면 되는 건가요?
  오타수정으로 되나요?
  수정발의 필요 없고?
○위원장 오인철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기존’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평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에 학생자치활동이 곧 학교자치의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복만·홍재표·이영우·김영권·여운영·이선영·김한태·지정근·정병기·전익현·한영신·양금봉·김기서·조승만·황영란·김연·김대영·김명선·김명숙·김옥수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에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5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10시42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지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종결된 후 보류되어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의 사용료 변경 기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휴양시설 사용료 등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퇴직교직원의 사용료가 높다는 의견이 많아서 재직교원과 사용료 차등을 완화하여 공실을 최소화하고자 재직교원과 퇴직교원과의 차액을 1만 원으로 이번에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감액으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본관의 경우 사용료 수입이 연 300만 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감소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 감액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 시도교육청 수련원 공동 활용 계획에 따라가지고 타 시도 교직원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에 따른 수입 감소액은 충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별관의 경우도 퇴직교직원 등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것으로 2019년도 퇴직교직원 등의 이용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 0.9%의 수입액으로 13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퇴직교직원 등의 사용료 감액을 통해 이용자 증가가 예상돼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자치법규 일원화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에 맞춰가지고 해당 규칙을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적인 사용대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대상자.
  여기 “퇴직교직원 등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직원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제가 검토의견에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해양수련원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련원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철   원장님 와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   그 규칙은 정해져 있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장 전두식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기는 현재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발전이라고 하면 여기 교육위원님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거기에 그 내용이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하고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정말 그런 분들은 ‘자’보다는 그런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 하고 ‘분’ 할 때 존칭의 부분에서 ‘자’는 일반인들 포함이 일반적이고 ‘분’은 그 일반인 중에서도 좀 더 교육발전에 기여라든가 여러 가지 공헌한 부분들이 많은 분을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요, 글자 하나하나도 정말 이렇게, 이건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하나 궁금한 부분들이, 아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원래 이 조례의 취지에 보면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조에 사용대상이 있어요.
  사용대상은 두 가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그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학생교육이나 교직원 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이라고 하는 큰 범위를 정했죠.
  그래서 지금 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교직원 복지, 학생수련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 있으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교직원”이라는 것들은 명시가 맞는데 두 번째 “퇴직교직원 등”이라는 부분들은 각급기관장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항은 정말 그거에 맞는 목적이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일부를 또 교직원이나 기관·단체·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한편으로는, 별관에 구분이 지어있는 거에 사용료 부분들을 교직원과 퇴직교직원 등으로 나눈다고 하는 부분들이, 용어가 퇴직교직원 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래의 조례 취지에서도 어디에도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명확하게 하신다는 부분들이 정말 이걸 이용하는 사용대상자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퇴직교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우대하려고 만드신 건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일반인이 본다고 했을 때는 충청남도교직원이나 아니면 퇴직교직원 등이 아니면 여기는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저는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면, 차라리 “일반은 누굽니까?”라고 하면 이 중에서 내가 여기 사용했을 때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할 텐데 지금 이렇게 사용료를 아예 제한적으로 “교직원 또 퇴직교직원 등”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교직원이나 퇴직한 교직원 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더 제한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명확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확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 저희가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용대상 부분 1조, 2조를 했는데 이번 해양수련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본관하고 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별관에 대한 이용기준을 명확하게 한 거고, 이 1·2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글쎄요, 지금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별표 전에 그 조항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를 딱 선정해 놨어요.
  여기에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명시적으로 딱 해놨어요.
  그러면 사실은 명확하게 조례를 한다고 하면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퇴직교직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앞에 조항에서 “퇴직교직원이라 하면” 아니면 “퇴직교직원 등이라 함은” 이런 문구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하게 했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 부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내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이게 명확한 게 어느 기준에서 명확한 건지 몰라서.
  이게 명확한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1·2조로 정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해양수련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단서조항에 그런 사항으로 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거를 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논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미상 그럴 수 있고, 저는 사용료 구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외에 조금 더 설명적인 부분들을 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정도 설명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여기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느낌이 드니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라도 이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료를 낮춘 부분이 주중에 이용률이 많이, 공실률이 많은가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를 낮춘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사용료를 낮춘 사항은 교직원과 일반인들의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퇴직교직원이라든가 교육발전에 공헌한 그분들하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시설의 목적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퇴직교직원들이 너무 높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런 부분이 작년도…….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공실률이 많아서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들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이 금액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펜션이나 콘도 시설에 비해서 많이 싼 편인데, 이게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낮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당초의 목적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중 이용률이 많이 낮은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이종화 위원   공실률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 본관하고 별관이 있는데 별관은 작년에 개원해서 운영이 되고 본관은 계속 운영하는 상황인데 보통 교직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주말, 공휴일에 많고 주중에는 이용률이 낮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용료 조정 변경된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검토 결과 이번에 차등을 만 원 주고 이렇게 사용료를 내리면 주중에 이용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사항을 이렇게, 주중에 이용이 낮은 것도 높이고 또 주말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면서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현재 수익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행정국장 황규협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액 교육청으로 수입이 잡히고요, 필요한 지출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본청으로 전입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현재 수익금으로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죠?
  운영하는 데 많이 부족하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수익금을 가지고…….
이종화 위원   어느 정도 충당이 돼요, 수익금으로?
○행정국장 황규협   실질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한 10% 정도밖에 전체…….
이종화 위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현재 공실률이 많아서 낮추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낮춘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가격이 낮았을 때 신청자가 많아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 분들은 또 불만이 있거든요.
  너무 신청자가 폭주한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맞춰서 다른 콘도나 펜션 가격보다는 물론 좀 낮아야 되겠지만 너무 낮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그래서 이번에 가격을 조정할 때 저희가 타 시도 해양수련원도 비교해 보고요, 그 등 해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이종화 위원   타 시도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감안해서 했는데, 조사한 결과 타 시도도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낮춘 금액 정도로 나왔고요, 그 이용률이 주중에 본관이 0.4%고요, 별관은 0.9%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0.6%?
  별관이 지금 새로 지어진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별관이.
이종화 위원   본관은 전에 지어가지고 많이 이용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이종화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용률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이, 그러면 이 별관을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공실률이 0.9%라고 하셨나요, 주중에?
○행정국장 황규협   예, 별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률을 높인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수련원장이,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셨으니까 아예 이거를, 이거는 뭐 지금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직원이랑 퇴직교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대해 주는 건 좋습니다.
  만약에 교직원과 퇴직교직원은 따로 그렇게 하고 주중에 일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별관이요?
김동일 위원   예, 별관을.
○행정국장 황규협   본관은 일반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별관이요, 별관.
○행정국장 황규협   예, 별관은 현재 규정에 교직원과 퇴직교직원 등하고, 퇴직교직원 등이라 함은 원장이…….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의 사용대상에서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왜냐면 지금 다른 데들도 콘도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실률이 많은 부분들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차라리 일반인도 받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은 높이는 거죠, 가격을.
  그래서 공실률을 낮출 수도 있지 않나요?
  왜 굳이 너무 틀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실률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교직원 아니면 교육청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퇴직공무원 이 정도에서 한정적으로 수요대상을 하니까 당연히 공실률이 높고,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공실률을 낮춰서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법의 한도가, 제가 보기에는 해석을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교직원 그리고 퇴직교직원과 관련된 사람이 한 부류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일반한테 해도 되지 않나.
  공실률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그거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동일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답변들을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러면 공실률 부분들 자료 한번 주시고, 이런 안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그냥 거의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말씀들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 그런 표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교직원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교육에 관계된 당사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영리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영리행위를 위한 건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가 의혹, 의혹은 아니지.
  의문 같은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표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렇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영수 위원   그래야 자꾸 이렇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논란이 줄어들어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한 것을 정확히 표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규협   설립목적 및 취지에 따라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단 인근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 그런 게 있음으로써 상대적인 민원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위안 차원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범위는 줄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가주십시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김동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본관과 별관이 분명히 있고 본관은 학생수련에 대한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 별관에 대한 부분들은 교직원에 대한 휴양시설이고 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영리목적으로 돈 벌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원공제회든 아니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의 콘도형은 대부분 그 직원들에 대해 할인이 있고요, 그 외 일반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교육청 예산으로 공공적으로 지었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적자만, 적자가 아니라 일단 관리비까지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리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은 다 그 목적, 설립목적이 휴양이면 휴양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가는 직원이든 소속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우대를 해 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중 같은 경우는 열어주는 게, 그거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여기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말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추진’으로 결정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설립이 계획대로 신설되는 데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구 서천에 있는 월성초 부지인데요, 진입로는 지역현안사업 수요로 2017년 11월 15일 군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확포장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천군의 계획관리지역 진입로 허가기준은, 차량진입 출입관리가 가능한 것은 4m이나 이번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진입로는 폭 6m로 건축 허가기준에 충족되어 신설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소유 25개 필지와 당진시청 소유 1개 필지에 대한 가격 평가의 적정성 및 매각 대상 필지의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등 종합적인 여부와 추후 교환·취득한 필지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격 평가 적정성은 당진시와 교육지원청이 각각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된 평균가격입니다.
  매각대상토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은 현재 지목 상 전답, 학교용지,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지방도 및 시군 도로로 점유되어 있는 재산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서 매각해도 우리로서는 더 실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교환이 이번에 통과해서 완료한 후에 2020년도 시설예산을 통해가지고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경계 부분에 옹벽 설치를 통해 사고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청양교육지원청 임야재산에 대한 매각시기,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매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에 금년 10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이용해서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남성중학교 2007년 2월 28일 폐교된 이후 11년이 경과된 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와 공유재산 추진과정에서 매각절차를 준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 남성중학교는 폐교된 해에 2007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8년간 일반인에게 백제문화체험장으로 대부하였으며, 또 대부가 종료된 후에 이듬해 인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3년간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공사 현장사무소에 대부하고 있어서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추진과정에서 매각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주 중동초등학교도 그렇고 다른, 남양초백금분교도 그렇고 이 매각의 추진배경이 각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이 섰을 때 매각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청양교육지원청 임야매각은 사실 그게 뚜렷하게 갑자기 매각이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청양교육지원청 임야매각을 보면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없다는 것은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관리의 어려움이 뭔지 정확하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청 임야매각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청양교육청에서 8㎞ 밑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학교가 옛날에 비봉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비봉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비봉초등학교에서 관리하던 임야인데 비봉초등학교가 폐지돼서 영농조합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봉초등학교에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와봤는데 한 4㎞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이 조성경위를 보니까 1931년도에 비봉면사무소에서 기부한 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임야 중에 총 면적이 3만 3000이지만 일부를 일반인들한테 대부해 주고요, 또 유지·관리하던 학교도 폐교가 되었고 또 임야를 가봤더니 상당히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도 없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보다는 차라리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매각을 올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거 폐교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2003년도에 폐교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청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민원인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민원은 아니고요, 민원은 제기됐지만 저희들이 이 교육재산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보존할…….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임야들이 청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전 지역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2018년도부터 대부계약이 체결돼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렇죠?
  2018년 그리고 2019년도.
  그러니까 1년 딱 지나고 지금 2년 차가 돼가면서 매각계획이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온비드에 공개입찰입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계약한 대부계약 시에 우선권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온 게 언제죠, 혹시?
  청양교육청에서 이걸 얘기했던 게 언제 올린 겁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청양교육청에서 금년 7월 22일 날…….
김동일 위원   이거 공유재산 심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청양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청양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양교육청에서 7월 22일 날 심의로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심의가 각 지원청에서 하는 규모가 있고, 어느 건 도교육청에서 하는 규모가 있나요, 공유재산 심의가?
  제가 지금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지역에서 매각해도 내내 심의를 해서 끝나는 건지.
○행정국장 황규협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가 매입의 관리계획에 부의하는 규정은 매각은 토지인 경우 5000㎡ 이상 금액은 10억 이상이고요, 매입은 토지는 6000㎡ 이상, 매입은 20억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놓고 부의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위임된 관리기관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교육위원회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운영하는 재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 올려서 직접 교육위원회에 가는 사항이고 또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자체심의하고 교육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교육지원청 소속이라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5000㎡ 이상인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교육지원청이든 본청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의될 수 있는 매각과 매입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지원청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지원청에서 한번 1차 심의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2차 심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청에서 하고 바로 교육위로 올라오는 건지.
  다 그렇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원래 토지는 교육감 소속재산으로 돼 있지만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서 교육장한테 위임된 재산이 있고 또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준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기관장이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그것을 심의한 후에 다시 교육위원회 2차 심의를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군별로 있지만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 위원 중에 각계 전문가, 감정평가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기타 토지를 유지·관리·매각할 수 있는 전문가도, 외부위원도 있고 자체에서는 최소한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천안교육청의 임야매각이 각 지원청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다고는 하나 이게 임야 3만 평이죠?
  이 3만 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계획이라든지를 통해서 어떤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청양교육지원청 임야 매각은 저는 이 부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어쨌든 이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양교육지원청 임야 매각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안 되고 아니면 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청양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뒤에 청양교육청 행정과장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라고 할까요?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오인철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의 답변에 앞서 재무과장님 계시죠?
  본청의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심사 대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원청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한규   재무과장 최한규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면적이 매입은 6000㎡, 금액은 20억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든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든 공유재산에 올리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에 대해서도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는 5000㎡, 금액은 10억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권한 관리에 의해서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잠깐 추가질의 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한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따지면 연 이 건수가, 저희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재무과장 최한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역교육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과장님.
  그러면 이 건은 지역지원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재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단 얘기십니까?
○재무과장 최한규   아닙니다.
  지역교육청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임을 줬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원청 위임 사항,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과에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어느 부분들은 교육감 위임, 어떤 것들은 지원청장 위임, 이게 있나보죠?
○재무과장 최한규   예, 초중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그래서 지역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위원장 오인철   재무과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조철기 위원   위원장님한테요.
○위원장 오인철   저한테요?
조철기 위원   자료요청을 좀.
○위원장 오인철   아, 자료요청 하시게요?
  조례 심사 중인데?
조철기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인철   예, 이 건에 대해서?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시죠, 자료요청.
조철기 위원   청양교육청에서 이 임야 매각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바로 가능하신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시간을 좀 확인해보시고요.
  김동일 위원님, 추가로?
김동일 위원   궁금해서, 절차 부분에서.
○위원장 오인철   예.
김동일 위원   이 공유재산 심의가 전체를 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 통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뺄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양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은정   안녕하세요,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할 임야 매각에 관한 그 내용,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맹지였고 접근이 어려워 관리가 힘들었던 임야인데요, 마침 귀농귀촌한 인접 토지의 몇 분께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때에 관리를 하면 향후 교육재산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토지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회의록이 자료로 와서, 아까 청양교육청 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이것 자료가 왔길래 여쭤보게요.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전에 보면 기존에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로 그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 등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고 계약은 경쟁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은정   아니요, 수의계약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변의 민원인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고, 7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다 나눈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대부하신 분이 귀농하신 분인가요?
○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은정   아니요, 대부한 세 분은 동네주민이고 귀농귀촌하신 분은 그 인접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의 토지를 밟고 저희 산을 가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요.
김동일 위원   더 사족을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경우를 봤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각하는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대부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개 매각이라도.
  그런데 대부도, 제가 좀 의심했던 건 대부도 정말 10년, 20년 그 옆의 땅을 한 것을 기관에서 봤을 때 그것을 매각해야지 지금 이 재산 같은 경우는 아무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됐든 어쨌든 뒀다가 2018년도에 1년 대부를 줬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매각인데, 이게 무슨 교육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했다고, 아니면 정말 청양교육청의 예산을 좀 더,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 노력으로 그러한 노력이 1년 전부터 아니면 2년 전부터 그런 계획 하에서 매각했다면 저도 할 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1년 전, 2년 전부터,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을 증대시키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계획이 섰었던 적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회의라도 한 적 있었나요?
○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은정   그런 것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연번 3번 청양교육지원청 처분 건은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이미 종료된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 종료 되기 전의 시점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또 혹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저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재 북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국장 가경신   2020년 3월 개원예정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북부는 2020년 3월 해서 9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설계해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 내부시설 설계까지 다 마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북부에 설치하는 교육원하고 남부교육원하고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국장 가경신   어차피 폐교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새로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그렇지만 폐교 자체를 활용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부쪽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북부 쪽이 좀 아시다시피 위치상, 그 초등학교가 좀 큰 데 큰 대신에 북부는 체육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고, 어차피 폐교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는 학교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궁금한 거는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보령이나 서천 뭐 다 합쳐도 3·4·5세가 지금 3800명 정도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 1일 120명 수용하는 규모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이 한 38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세 번 정도, 180일 수업하죠?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80일 수업 중 1년에 세 번 정도 방문해야, 이 시설을 풀가동 했을 경우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세 개 지역만 쓰지 않고 논산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가겠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남부, 북부를 나눴으니까 굳이 천안·아산 애들이 남부 쪽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요예측에 보면 1일 120명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측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한 부분인데 애초에 남부·북부를 나눌 때는 테마를 다 달리해서, 저희가 북부는 주로 유아안전 중심으로 하고 남부는 놀이나 숲, 환경, 생태 쪽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와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아산의 아이들이 서천까지 1∼2시간씩 차타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위원장 오인철   무리죠.
○교육국장 가경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은 살리되 유아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고, 저희가 그런 논의는 좀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활용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남부를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금산 쪽도 좀 멀어서 그쪽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현재 당진 쪽은 또 용연체험학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처리가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도 사실 저희가 남부를 하면서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의 사이즈를 반을 줄여서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현재 구체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계획을 좀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사실 이 내용에 보면 미래체험관, 강당, 생명어울림관, 꿈·끼 체험관 해서 북부하고 별로 다름이 없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좀 이런 면에서 제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고요, 추가로 질의드린 김에 유아교육원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토지매입부터 해드린 것 같은데.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 유아교육원은요, 유사한 시설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자투 이전으로, 이전 가격으로 해서 연수시설을 하려고 했어요.
  교직원 연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재 유아교육원에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있어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토지를 좀 매입해서 여러 검토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난번에, 기존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좋은 시설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그거를 옮겨가면서까지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현재 본관 건물에 수직증축을 해서 교실을 늘려서 연수시설을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19억을 잡으려고 사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구조진단을 한 결과 그러기 위해서는 한 6억 정도의 내진보강 예산이 또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모양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가, 왜냐하면 1급 정교사 연수 같은 게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필요하다면 오히려 아산 쪽이나 신리초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지금 보류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보류상태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보류하시고 저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당진의 유아체험교육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거기는 용연유치원 속에, 사실은 그때 당시 조그맣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애초에 소속을 또 용연유치원에 소속돼서 애매하게 관리를 하다가 당진교육청 소속으로 분리 좀 하고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거기도 계획 중에 있고 현재는 소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것도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은 그대로…….
○교육국장 가경신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대로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2년 전에 가봤던 것 같은데.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 후에 투자를 좀 해서요, 다 정리도 했고 리모델링도 조금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약간 리모델링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추가로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김에 전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특히 이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병설유치원 말입니다.
  병설유치원의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학생 수는 상당히 적거든요.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체험관만 지어놨지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면 또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심사를 하지만 운영 면이나 아니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한 번 더 고민하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저희 팀과 나눴는데요, 활용도 또 유아체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 또 특화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고민해서 교육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천 같은 경우 워낙 학생 수가 적으니까 차라리 이런 센터 하면서 유치원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지 않겠나.
  지금 단설유치원 없죠, 서천에?
○교육국장 가경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서천에 있습니까, 단설이?
○교육국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단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권장해야 될 상황인데, 하면서 이런, 어차피 폐교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제가 정확히 가보지 않아서 그런 욕심이 좀 생기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병설유치원밖에 없는 서천에 이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과연 이게 급한 건지 단설유치원이 급한 건지.
○교육국장 가경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같이 고민 좀 해보시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한산면 위치에 있는데요, 거리상으로 한번 정밀히 살펴서 위원장님 고견을 제가…….
○위원장 오인철   아니, 이것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권장해야 될 시설인데 지역적인 고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죄송합니다, 오늘 수정이 많아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연번 3번 청양교육지원청 처분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번 3번 청양교육지원청 처분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2시06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요령, 감사 실시방법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2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1개 반 18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17. 제안설명(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부록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