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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19일(금)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ㅇ 위원장(이영우) 인사
  4.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ㅇ 부위원장(안장헌) 인사

(14시12분 개의)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 7월 9일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9일까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해 의장은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34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입니다.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추천 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선임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득응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령시 출신 이영우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우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이영우) 인사 

(14시18분)

○위원장 이영우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지역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타 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로 도민들은 우리 윤리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은 솔선수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등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윤리특별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사후적 통제와 더불어 타 위원회는 물론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특위로 운영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의 명예와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1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안장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또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장헌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천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산시 출신 안장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안장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안장헌) 인사 

(14시23분)

안장헌 위원   부위원장으로 지명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임기 내년 6월까지 충남도의회 의원의 문제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기를 앙망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22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청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