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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20일(목)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3.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안호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구본풍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찬배 공동체정책관입니다.

(인    사)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고위공무원 역량교육, 문경주 기후환경국장은 환경 관련 중국 국외출장, 최두선 감사위원장은 병원 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미중 무역마찰, 저출산 및 고령화 지속,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병, 미세먼지 발생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220만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력한 결과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2018회계연도 우리 도의 순자산 규모는 13조 9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8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1.0% 개선되었으며, 세수 증대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재정운영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19 구조서비스 개선 등 도민안전 강화, 충남도서관 개관, 내포신도시 청정연료 전환 등 미세먼지 절감 노력, 충남 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반 조성 등 안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제도적 한계 등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필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아산시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저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예산회계 전문가 3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검사하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 발행 잔액 증명서와 결산서상 잔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으로는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도정신문 배부대상 및 방법 개선 등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는 학교회계 전출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권고 등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위원장 정광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8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호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안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 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호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외 2건)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 말이 좀 거시기하게 들리지 않나요?
  앞니를 대폭 수리하다 보니까 좀 말이 새나가고 말이 거시기 하네요.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럼 서면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정광섭   다 놓아드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 답변자료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7. 예비심사보고서(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외 2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시책 및 사업예산 중 20% 이상 미집행 사업 중에 최근 2년 이상 동일 미집행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해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 내용이, 그리고 경영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 세 가지 항에 대한 2018년 10월 이후 예산변경에 대한 예산서 제출여부 그리고 결산서 제출여부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제출여부를 기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 5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조금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지방이전인지 신·증설 기업인지 국내복귀 기업인지에 대한 항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정확하게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타당성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검토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면 집행부는 의회 개시 열흘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의안으로.
  그런데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안에 관련한 자료를, 그러니까 의안으로 언제 제출했는지 그다음에 제출 이후에 수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정식 수정안건으로 올리지 않고요.
  그게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연히 수정결산안으로 올라와야 될 의안이 슬그머니 그냥 갖다가 붙여가지고 금액 차이도 상당히 나는데, 그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얘기는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명숙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글자 한 자라도 고친 게 있으면, 적어도 숫자만 틀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의안으로 오는 거는 글자 한 자도 틀리면 안 되고 숫자 한 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와서 서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친 건이 어느 부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변경 전, 그러니까 의안으로 제출할 당시 그다음에 제출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 10억 이상 불용한 사업내역, 상세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기, 그러니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 중에 남은 게 있으면 집행은 언제 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많겠지만 정리는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비 전액 불용인 경우는 상세 사업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20% 이하인 거, 그거는 사유를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한영신입니다.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그곳에 산학융합원에서 3개 과의 호서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이전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가 운영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도에서 운영비 전액을 대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산학융합원을 호서대와 반반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수와 앞으로 우리가 더 확대지원을 하든지 축소지원을 하든지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지원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방금 제안설명서가 있었는데요, 제안설명서 내용과 결산서 첨부서류와 검토보고서 내용이 달리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다 지금 검토는 못했는데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게 보고를 하셨어요,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결산서 첨부서류와 검토보고서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예산집행심의회를 하시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조철기 위원   1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에 대한 예산집행심의회 2018년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체납자 체납률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주소, 체납액, 체납발생 일시, 기간 그다음에 체납사유, 징수노력 여부, 그러니까 체납발생 같은 경우는 혹시 전전년도 것도 있다라든가 이러면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더, 여기에다가 뭘 하나 해 주셔야 되냐면 혹시 5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중에 보조사업에 관계있는지는 전 부서에 회람을 해서 표기해서 이거는 좀 천천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드린 거는 빨리 자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언제 편성했는지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집행한 거 있으면 언제 집행했는지 달까지만 -일까지는 안 해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   보조자료 하나만.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추가자료 부탁합니다.
  청년 창업을 지금 많이 도에서 보조해서 해 주고 있지요?
  창업현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시군별로 얼마큼의 청년들이 얼마큼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문제가 된 사업내역, 미흡해서 이런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계 계수추정의 오류가 돼서 바로잡은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서 큰 금액이 추정 오류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계수추정의 오류를 범해서 바로잡은 내역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공공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조례로 정해 놨는데요, 위탁기간 내에, 보통 3년 이내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 내 성과평가한 내역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좀.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요즘에 경로당에 가니까 행복경로당이 취소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행복경로당을 지금 경로당의 현황하고요, 행복경로당에 지정되려고 하는 요건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요건과 그 경로당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해 주시지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실은 저희 상임위원회 건인데요, 부서가 조직개편되면서 제가 질문을 못한 게 있어서 죄송한데 그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
○위원장 정광섭   균형발전담당관님 마이크 있나요?
  없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균형발전담당관이 기조실 소관이니까요,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8페이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말씀하시지요.
이선영 위원   성과보고서 128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성과지표 단위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률 제고라고 돼 있고 측정산식 방법이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액 대비 해당 연도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128쪽입니다, 노란 책.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128페이지 정책사업목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집행률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 얘기는 예산을 100만 원 편성하면 100만 원 다 쓰는 게 성과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목표치가 퍼센티지로 작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다 당연하게도 100% 집행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과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100% 다 집행하는 게 기본목표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업이 시군하고 사업계획 부분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사실 현실적으로 다 100% 집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에도 보면, 예를 들면 이게 ’18년 기준인데 ’17년도라든가 ’16년도에도 목표가 많이 달성이 안 됐던, 집행률이 100% 안 됐던 측면이 있어서 이 사업은 가급적 집행률을 높여보자 해가지고 성과목표로 잡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사업이라는 게, 지금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발전에 기여를 했는가가 성과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최종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회계과 안에서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는 게 성과목표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것도 집행률 제고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성과계획서 목표 : 성과보고서 결산’ 이렇게 하면 목표라든가 지표가 좀 미흡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에 균형발전사업이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 세팅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별도로 집행률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균형발전담당관 쪽으로 이관된 사업 중에 미래전략 개발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얇은 책자거든요.
  조직개편 관련 소관부서 변경 책자가 있어요.
  7페이지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게 추경에서 편성된 금액이거든요.
  추경 편성된 게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천안 종축장이 이전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할 건지라는 연구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실 텐데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학술용역심의, 감사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입찰공고가 12월 11일 그 정도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용역이 1월 16일부터 ’19년 올해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선영 위원   그래서 원인행위가 이미 2018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원인행위가 그 뒤로 ’19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누가 좀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중에 그러면 꼭.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원인행위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명이이월이 됐으면 2019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겠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명시이월사업이고 입찰공고 자체가 12월 11일까지 됐었거든요,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서 보니까.
  그리고 계약이 1월 16일이면 그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계약일이 원인행위 날짜…….)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면 11월 15일이나 16일쯤 되겠네요.
이선영 위원   12월 중순에 그러면 계약을 하신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6일부터 11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6일이 원인행위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선영 위원   올해요?
  명시이월 요건이 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절대공기가 추경에 반영될 때부터 이 부분은 예측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런 부분들이 덜 진행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들만 해서는 안 됐던 사업이고요, 아마 농진청 예산이 계획에, 이전계획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사업이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에 또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박병희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요, 계획생산소비체계 구축이라고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추경에도 1억 반영하고 전용으로 또 1억을 반영하셨어요.
  그랬는데 불용액이 1900만 원, 명시이월이 1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29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90페이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용역사업 하나는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사업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군 푸드통합센터 물류비 지원사업인데 계약심사에서 예산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약심사 때 절감액 부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액은 아까 기획조정실의 사유처럼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중간에 추경도 하고 전용도 해서 연구용역을 큰 거를 시행하셨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원래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15개 시도 중에 충청남도가 선정됐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동물방역위생과에 있잖아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셨거든요?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2160만 원인데요, 해당 예산 불용액이 3억 7053만 6000원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예비비지출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AI·구제역은 인근 도에서 발생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긴급하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또 예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신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액에서 남은 건 다 뭐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요, 나중에 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건데 예비비를 긴급하게 쓴 거는 경기도 안성 지역에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 예비비를 긴급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집행 결정할 때는 본예산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예비비에도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 예비비를 우선해서 집행하시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선해서 집행하죠.
이선영 위원   그렇죠?
  예산을 먼저 집행하죠?
  그런데 이쪽 본예산은 AI 방역에 관한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본 거로는 본예산액에 165억이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아마 국비일 겁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다 국비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동물위생시험소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동물방역위생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동물방역위생과 거의 대부분이 그거는 국비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는 AI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구제역 일제방역으로 해 가지고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그 사항이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볼 수 있도록 검토보고 8쪽에 지방세 징수현황 자료에서 보면 연도별로 징수액은 꽤, 징수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고 감소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358억, 359억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쭉 누적되어서 미수납을 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새롭게 나타난 미수납자들인지 혹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걸 답변을…….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전년도의 미수납액도 있고요, 2018년도에 미수납됐던 금액도 있거든요.
  그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구분하셔서 정말 상습적으로 몇 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출국금지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자들은 시군별로 납세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전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신 위원   실적 자체야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퍼센티지는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8억이라는 돈이 계속 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자료에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 현황이 있죠?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예.
한영신 위원   세입금 불납결손 현황에서 보면 시효소멸 금액이 3억 9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에 이르도록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불납결손이 되더라도 징구시효가 소멸되는 건 아니어서 불납결손이 되더라도 저희가 재산을 찾으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시효소멸이 된 건데도 받을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소멸시효요?
한영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받을 수는 없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소멸시효가 되도록 놔둔 게, 일단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다시 시작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저희가 계속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납결손이 되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재산이 없다든지, 그분들의 숨은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했는데, 경매 등 절차를 했는데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불납처리를 하는데 불납이 되지 않도록 계속 체납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노력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중단을 해 놔야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멸시효가 돼버리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재산이 아예 없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일제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랑 같이 해서.
한영신 위원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효중단을 해 놨다라면 어떤 때 돈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세금을 원래 안 내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은닉을 잘해 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은 정말 투명하기 때문에 다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예.
한영신 위원   그다음에 무재산 금액이 18억 98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감추거나 빼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산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일단 부동산 등기라든지…….
한영신 위원   등기나 이런 걸로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여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들이 있거든요.
  지적도라든지 국세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보는 것들이죠.
한영신 위원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재산이 엄청 많은데 세금 안 내느라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해 놓은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조사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점심을 해야 되는데.
김명숙 위원   꼭 오전에 해야…….
  길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이고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전에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회에 의안은 의회 개원 며칠 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
김명숙 위원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이건 전국이 다 똑같은데요, 정례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되어 있는 6월 정례회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정례회가 있어요.
  6월 정례회는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6월에 정례회가 열리는 거고 11월에 정례회가 열리는 거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음 연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의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정례회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이번 정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안으로 제출은 잘하셨습니다.
  열흘 전에, 6월 1일에.
  2019년도 6월 10일에 1차 정례회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봐야되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변경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김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출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사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의안으로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결산서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2018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라든가 성과 총괄 정산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은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결산서예요.
  결산서의 114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서류의 114쪽을 한번 봐주시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다 이렇게 붙어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수납액 금액이 17억 8613만 4274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원래 의안으로 제출할 때는 이렇게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 거기 붙어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원래 의안으로 제출한 건 이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없어요.
김명숙 위원   없는 상태인데 이걸 언제 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결산서에는 오늘 아침 제가 이 자리에다 갖다놓기 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하러 갔다 온 사이에 이게 붙어있었어요.
  그 금액은 세입에서 17억 8614만 4274원입니다.
  금액이 세입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렇다면 앞에 가서 이걸 또 계산할 때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총계는 맞아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거는.
  그런데 이 결산서를 갖고 더하기를 다 해 버리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 얘기 없이 의안으로 정식 제출된 걸 임의로 그냥 바꿨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절차를 상당히 무시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또 있습니다.
  세 건이 되는데요, 결산서만 놓고 보면 세 건이 돼요.
  또 있죠.
  도청소재지건설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이 앞에 금액으로, 숫자로 표시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417쪽이에요.
  417쪽인데 여기를 보면 아마 띠지 붙어있을 겁니다.
  본래 의안으로 여기에다 제출할 때는요, 237억 3541만 328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는 1000만 원이 더 늘어서 237억 4541만 3287원일 겁니다.
  그런데 오타 수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건 오타수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안은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글자 한 자도 틀려서도 안 되고 숫자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면 425쪽입니다.
  아마 이거는 위원님들 자료에 있는 것은 안 바꾸어져 있을 수도 있고 바꿔 놓았을 수도 있어요.
  제 책에는 안 바꿔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청소재지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부서 성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성과사업입니다.
  완벽한 도시기반 조성으로 성공적인 내포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했고 예산안이 나와 있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측정방식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는 20 그다음에 실적은 20.5 그래서 달성률은 10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과예산서를 보면 목표가 40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달성률은 5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결산서 하나만 봐도 3개가 바뀝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할 때 틀려서 와서 바꾼 경우 있어요, 양해를 구하고.
  그냥 애교로 봐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직원들한테.
  결산서든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서류는 글자 한 자 숫자 하나 틀려도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숫자는 틀리면 안 되고 글자는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사업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오타도 있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이럴 정도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세입에서 결산서 안에 있는 내용이 17억 8613만 원이 차이가 날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결산서를 보고서 그리고 임의대로 그냥 의안을 바꿔가지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이걸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겠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좌진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꼼꼼하게 못 보기 때문에 얼마나 고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자리에 이거 다 아침에 바꿨는데 아침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런 사실 언제 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임의대로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잠깐 다시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원래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자료에는 아까 동물위생시험소 이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마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 아까 두 군데 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오타인지…… 의도적으로야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김명숙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40으로 나와야 되는데 20으로 나와 있고 이래요.
  달성률도 102%로 나와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어느 시점에 수정을 했는데 지금 …….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의안으로 제대로 왔다면 이렇게 이거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확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안으로 제출한 것들을 임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공문서 위조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아까 상임위 때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김명숙 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대로 수정해서 제출해서 심의했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담당자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상임위 심사할 때도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김명숙 위원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자꾸……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건 제가.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이렇게.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상임위 자료인가요, 그게?
김명숙 위원   오늘 아침까지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건 확인 좀 해보고.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문서 위조 맞죠?
  의안으로 제출한 거하고 다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조는……
김명숙 위원   공문서 위조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마 담당자들이…….
김명숙 위원   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담당자들이 얼마나 의회를 함부로, 의안을 맘대로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결산서를, 더군다나 정례회에 올리는 이 의안을, 그러면 다른 데 공문 보낼 때 이렇게 가서 공문 보낸 다음에 말없이 고쳐도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이게 세입문제예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변명이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걸 위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기는 좀 과장이다 이거죠.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수정을 해서 제출한 건데…….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의안으로 이게 제출이 왔어요, 6월 1일까지.
  그런데 거기에는 세입이 면밀히 우리가 계산기로 다 따지면 17억 8613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뒤에 우수리 제가 떼고요.
  그러면 이거를 와서 슬그머니 붙였어요.
  그러면 계산기로 다 이 안에 두드리면 이 금액하고 총계로 나온 금액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를 와서 슬그머니 붙였는데, 이게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기관이 집행부와 같지 않죠.
  다르죠.
  전혀 다른 기관이죠.
  위조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안 제출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수정 의안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상임위 하는 데는 갖다가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상임위 갖다 붙였든 어쨌든 간에 의안 제출한 거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놓인 거하고 자료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도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명숙 위원   의도든…… 의도로 잘못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의도로 잘못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셔야지 자꾸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숙 위원   아니,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했으면 맘대로 이렇게 금액이 이만큼씩 차이나고 수치가 이렇게 성과예산서하고 다른데 이렇게 갖다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는 실제 업무에서요,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보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도지사 도장을 찍어서 다른 데로 보냈어요.
  우리가 세입은 이만큼이고 세출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없이 기관장 동의하에  그냥 와서 슬그머니 그 사람 책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자치단체가 생긴 지가 1994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의회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심히 11대 도의원으로서 저는 유감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숫자 하나 틀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자료에는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책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속인 거예요.
  충청남도의회를 속인 겁니다, 집행부가, 충청남도지사가.
  그러면 깔끔하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꾸.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류를 범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숙 위원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저는, 단순한 오류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희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김명숙 위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미리 보고가 안 되었다라면 저는 집행부의 일하는 체계질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소한 문제로 보고 그냥 붙여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부서에서 부서 간에 돈을 쓰는데 잘못 쓰고 예를 들어서 수정할 일이 생겼다, e-호조에 예산을 잘못 입력했고 결산을  잘못 입력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막았으면 다시 윗사람까지 보고를 해서 결재를 해서 열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부서에서는, 도에서는 그렇게 할 때는 하는데 의회, 이 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그렇게 한 자체가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한 건 앞으로 공문서 위조로 보겠다, 공문서 위조한 거고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고 관련 절차가 있다면 제대로 따랐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업무처리를 실무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만, 하여튼 행정적인 불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다” 하면 제가 말 안 하는데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 공무원들이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와서 얘기했죠, 수정하고.
  지금도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규정과 규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 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정확하게 숙지를 했다라면 누구 하나, 누구라도, 예산팀장님이든 경리팀장님이든 아니면 예산담당관실 실장님이든 기획조정실장님이든 행정부지사든 도지사든 이런 분들 누구 하나가 이 사실 알았다라면 적어도 예결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라도 가야돼요.
  수정의안을 다시 바꿔오기는 어렵더라도.
  자꾸 그렇게 감싸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긴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가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큰 잘못이 있는데도 저 깔끔하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10분 안에.
  그런데 지금 “잘못이야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일부러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무원들 중에.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규정을 잘못 알고 집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다.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답변 안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5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찬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오후 회의는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안장헌 위원   이 결산검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잘못된 문서를, 공식적으로 아까 보고한 행정부지사의 보고에도 양해의 말도 없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그 책임을 지는 행정부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안 한다면 저희는 결산검사 자체가 무의미하다,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오찬 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오후 회의는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서류수정 관계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사과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예.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행정부지사님 오셨을 때 간단한 질문 좀 잠깐 하고 사과 받으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광섭   사과 먼저 받고 하는게 낫지 않나, 아니면 먼저.
김명숙 위원   아니요, 어차피 사과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이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명숙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오셨는데요, 저희가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 게시 열흘 전에 제출하는 게 맞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번은 결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례회고 결산입니다.
  매우 중요한 결산인데 2018회계연도 결산서가 의안이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의안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의안으로 제출된 거에 보면 앞에 세입 총계 나오는 거하고 부서별 세입한 거하고 다 더하기를 하면 17억 8613만 4274원이 적습니다.
  이 돈이 사라진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붙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나…… 또 말없이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의안으로 따지면 수정의안이 되어야 돼요.
   수정동의를 먼저 요구를 해야 되고 이걸 동의 의안으로 받을 건가 말 건가 위원님들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걸 갖고 심사를 할 건가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슬그머니 전체 위원님들의 자료 의안에다가 그냥 붙였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이 일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일부자료에는 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는 게 사실 원칙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걸 갖다 슬그머니,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심각한 의안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아마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이걸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미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직원들의 미스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 거다라고 지방자치가 20년 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일부 자료가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부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오류사안에 대해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다음연도 결산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더욱더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오늘 아침에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공지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너무 띄엄띄엄 알지 않았었나, 김명숙 위원님이 기억을 않고 갔더라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저희들한테 큰 문제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행정부와 우리 의회는 늘 말씀하신 대로 수레바퀴의 한 축이고 양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되는 부분들은 사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행정부지사님!
  바쁜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다시금 우리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데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금번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결산을 함께 했느냐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결과 ’18년 추경에 제출 2기관 미제출 14기관, ’19년 본예산 제출 2기관 미제출 14기관, ’19년 1회 추경 제출 2기관 미제출 14기관, ’19년 2회 추경 제출 2기관, 미제출 3기관, ’18년 결산서 제출 4기관 미제출 12기관, 이 출연기관들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인데요, 그쪽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제출하고 결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미제출기관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도 기조실장께서도 많이 동의를 하셨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안장헌 위원   우리 도의 본청에서도 결산검사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출자·출연기관이 도의 조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께서 이러한 현실이 언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서류를 내는 거야, 제가 도의회에 서류 자체를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예, 맞습니다.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놓은 거 제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했다.
  그러면 실장님, 새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니 우리 본 결산을 하게 되는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출자·출연기관들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당연한 일이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를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경제통상실장이 교육 중으로 경제정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장헌 위원   투자입지과 사안인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입지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투자입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위원장 정광섭   잠시만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투자입지과장 류재승입니다.
안장헌 위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2012년.
안장헌 위원   2012년이라고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2004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거는…….
안장헌 위원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건데 담당 과장님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자료가, 담당 과장님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6개월 됐습니다.
안장헌 위원   2004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광역에서는 그걸 모아서 타당성,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사업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중에 산업부의 교부지연으로 늦어진 거 이외에 순수하게 늦어진 집행잔액이 얼마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전체 예산액 270억 중에서요…….
안장헌 위원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늦게 교부돼서, 73억 원 제외하고 얼마냐는 말입니다.
  실 집행잔액.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실 집행잔액은 25억 정도 됩니다.
안장헌 위원   25억이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안장헌 위원   그중에 국비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미교부된 금액입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여기에서 국비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안장헌 위원   결정했다가 교부가 덜 된 거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결정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국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국비결정액과 국비교부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국비결정액과 국비교부액이 다르잖아요?
  국비결정액이 290억, 국비교부액이 13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투자촉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나라 예산이 적어서 재정형편 때문에 적게 온 건지 어디서 이렇게 결정액과 교부액이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결정액이 적게 결정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안장헌 위원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593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비결정액이 290억이고 국비교부액이 130억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이거 안 보고 오셨습니까?
  결정액이 290억이고 국비교부액이 130억이라고요.
  거꾸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270억에 국비 210억하고 도비 60억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매칭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60억을 세운 거고요.
안장헌 위원   국비결정액 마이너스 국비교부액이 국비 잔액이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안장헌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국비결정액보다 국비교부액이 적잖아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이유가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준 건지 아니면 국비가 늦게 오거나 이런 건지, 최소한 8번, 9번, 10번, 11번은 향후에 온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앞에 있는 1, 2, 3, 4, 5번까지는 7억 5000, 3억 7500, 3억, 11억, 10억의 국비잔액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담당자는 같이 안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혹시 위원님, 실무자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별도로 내용 알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니, 결산심사는 지금 해야 되는데 따로 언제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사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 중에 지방 이전이 몇 개고, 신증설기업이 몇 개고, 국내복귀기업이 몇 개입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수도권에서 이전했던 기업이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 보면 브랜드 그 회사하고 그다음에 대한금속공업.
안장헌 위원   수도권 이전이 4개이고 신설이 5개이고 증설이 2개네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안장헌 위원   이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고 입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입지에 대한 보조는 몇 군데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몇 군데인가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는 주로 설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안장헌 위원   주로라고 하는 것은 입지에 대한 보조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국비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을 지급을 않습니다.
안장헌 위원   국비에 대해서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안장헌 위원   그럼 다 설비라는 거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좀 전에 여쭤봤는데 내용 잘 알았고, 국비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설명이 불가능하신 거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언제 보고를 해 주실 건데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25억이어서 집행률이 90%다”라는 말은 사실 25억이면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있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우선 국비, 도비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보조금 신청 기업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는 제도로 예산편성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했다”
  제가 설명드린 과정하고 이 답변하고 말이 맞습니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평가해서 산업부로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절차가 있는데 여기 설명하신 거는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국·도비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신청 기업에 따라 국비가 교부된다”
  거꾸로 얘기하신 거예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안장헌 위원   예.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그러자면 시군을 통해서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데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해서 예산서에 우선 편성을 해놓습니다.
안장헌 위원   도에서 평가를 언제 합니까?
  전년도 10월 정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전 한 3개월 전에 평가를 해서 산업부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산업부에 요청하는 게 사업시행 전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당해 연도에 해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당해 연도에 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냥 수요조사, 원래의 로드맵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MOU를 먼저 체결을 하잖아요?
안장헌 위원   예.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MOU를 체결을 하면 MOU를 체결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우선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본으로 해서…….
안장헌 위원   개략적으로 하는 과정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보조금신청 매뉴얼에 보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신청 당시부터 시군과 시군에서 받는 절차 그리고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MOU를 하고 급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 대략의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남는다는 설명이신 거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산서는 그렇게 되고요, 평가를 해서 산업부의 심의위원회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건 소중한 국비가 포함된 촉진보조금이 잔액이 남았다는 안타까운 현실과 그리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뉴얼을 잘 따랐는지를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설이 됐건 수도권 이전이 됐건 증설하는 기업이 됐건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보조금이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였고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비수도권 촉진보조금은 입지하고 설비 같이 도에서 조례로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다 설비고 입지는 한 군데예요?
  입지를 지원한 거는 한 군데라고요.
  입지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한 데는 없었습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국내기업에서 말씀이신가요?
안장헌 위원   비수도권 보조금 세부내역에서요.
  594페이지, 59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한 군데만 입지보조금을 신청했고 나머지는 다 설비에 대한 지원금만 했습니다.
  입지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데가 더 없었는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지난해 지급된 것이 8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요청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 입지에 대한 지원을 한 데가 없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신청해서 입지보조금을 했다는 거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비수도권 특히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경우에 예를 들면 조건에 국비가 들어간 것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수도권이, 도비로 시행하는 곳은 100% 다 보조금을 집행했잖아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안장헌 위원   그만큼 꼭 필요하고 더 확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앞으로도 기업유치하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지만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로만 지원되는 것들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수도권 관련된 집행률을 높여서 그리고 조건을 잘 맞추어서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비수도권 보조금보다 수도권 관련된 보조금의 집행률을 꼭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 279페이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별 기업유치 실적은 94%예요?
  그래서 94%의 이유 중에 이러한 보조금이 2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려울까요?
  만약에 25억의 집행잔액을 다 썼으면 아마도 기업유치 실적이 성과지표달성률 94%가 아니라 100%가 될 수 있었겠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은 기업체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건 일반적인 론(論)이고요, 잔액을 25억 남겨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져서.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앞으로 특히 기업유치실적이야말로 성과지표의 중요한 지표인데 꼭 100%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국·도비를 잔액이 남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보면 자체시책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시책도 있는데 그중에서 20% 내지는 많게는 30%, 40%까지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사업들이 왕왕 있어요.
  제가 오늘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1건만 왔어요.
  참고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면 설령 국가시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 내지는 사업을 축소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국비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보육정책과장님 계시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나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우리 실장님, 충남형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용역관계 이게 먼젓번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작년 11월경에 연구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7월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도의 고령화 등 인구정책에 정책기조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다가 일시중단이 됐고요, 금년에 재개가 돼서 7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결산이니까요,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658쪽을 보면 대손충당금하고 미수부담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7만 원.
  그런데 대손설정률을 55.1%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대손설정률을 2017년도, 거기 전년도 걸 찾아보면 대손설정률 1.4%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55.1%로 굉장히 급격하게 높여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손충당금이나 미수부담금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그럴 상황이 있을 걸 예측해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높게 잡았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담당 부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운영지원과장 임옥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복식부기 결산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 미수채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높이, 하여튼 55.1%라면 반 이상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했으면 저는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못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잡아놓고,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설정한 금액인데, 이렇게 하면 징수노력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은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돈 1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받아내는 게 기본 업무인데, 충당금 비용, 대손설정률을 이렇게 절반 이상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5쪽입니다.
  복식부기 시행이 아마, 복식부기 시행한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부터 됐죠?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20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625쪽에 보면 유동부채 있습니다.
  그렇죠?
  요약 재정상태표를 보면 그중에 요약재정상태표는 624쪽부터 죽 이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유동부채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대비를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유동부채 비율을 전체 부채비율 중 27.8%로 잡았어요.
  그렇죠?
  2560억 원으로.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더 증액이 돼서, 7.2% 더 늘어나게 해서 비율을 높이 잡아서 35%, 그래서 3008억 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 관계 같은데요.
김명숙 위원   이렇게 볼게요.
  유동부채는 우리가 그 해에 갚아야 되는 악성채무예요, 그렇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총 부채가 보면, 여기 전체 재정상태표를 보면 9223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는 보면 사실 총 부채가 8576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전년도보다, 사실은 부채, 그러니까 감소를 했죠.
  사실 부채 전체를 보면 부채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유동부채는 유독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448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한 해에 갚아야 될 돈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7.8% 정도 됐는데, 전체비율 중에 유동부채 비율이.
  그러면 2018년도 결산에서 보면 35%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갚아야 될 비용이, 부채가 많아지면 다른 데다 써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한테 써야 될 사업들이 줄어드는 거고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조금, 그런 걸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를 설정할 때 사실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파악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결산을 그냥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쓴 건데, 뭐 어떡할 건데”, 이런 것.
  보통이 그게 공직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렇지만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쓴 건데가 아닙니다.
  다 잘 썼는지, 그걸 좀 검토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을 잘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쓰고 전체 분석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부채비율은 늘어났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다음 재정에, 2019년도 재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2018년도 재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예.
김명숙 위원   그런 것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질문을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광섭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결산서 수정사항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3개만 올라왔어요.
  이거 다시 전 부서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의안으로 제출된 이후에 갖다가 붙인 것, 변경한 것 전부 다 전 부서 조사를 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첨부서류들이 있어요.
  그중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성과보고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성과보고서인데, 이걸 보면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성과지표를 삼았거나 그다음에 달성은 했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제대로 달성된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이 성과보고서, 제출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대충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솔직히 제가 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만드는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돈을 쓰겠다.
  그런데 결산을 보는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얼마나 올렸는가.
  저는 많이 올리고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대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산 쓴 걸 그냥 죽 성과결과로 올려놨어요.
  이것 직원들 일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성과표 만들면.
  그냥 예산세울 때 계획 갖다가 그대로 얼마 썼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이 성과를 높였는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의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148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그리고 그중에 지표 수로 한 게 275개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달성이 201개의 사업을 달성한 걸로, 그다음에 초과달성은 43개 그리고 미달성은 31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달성도 사실은 보면 그냥 금액을 쓴 거에 대해서만 달성했다라고 하지 정확하게 무엇을 얼마나 전년도보다 성과를 높였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면 이게 행정에 잘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면 행정을 혁신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해보니까 예산이 더 훨씬 효율적이고 성과를 높이더라!’
  그런데 그런 걸 이번 성과보고서를 갖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동안 연속적으로 미달성인 성과사업이 있는 부서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 3건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2건, 국토교통국 1건, 해양수산, 소방본부 각 1건씩이고 사업소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죠?
  성과지표를 놔요.
  그러니까 면적을 얼마로 놉니다.
  그다음에 개수를 얼마로 놔요.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면적은 달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개수는 3개를 한다고 하고 4개를 했다고 해서 초과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달성한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체적으로는 균형되게 달성도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리고 개소 수도 단순하게 몇 개가 늘어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고용효과를 얼마나 높이는가, 지역경제를 얼마나 높이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농공단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3개 사업을 했다라고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다 돈 쓴 것만 했어요.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13억 9305만 원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공동편의시설이나 기숙사 지어 주거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성과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산업단지에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역에 기여도, 그러니까 지역사람이 얼마나 취업했는가 내지는 그 산단 주변에 상점이 얼마나 늘어났나, 아니면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결과를 만드는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시군에서 요구하는 걸 사업비로 편성하고 그거를 성과를 다 달성했다라고, 돈 쓴 것.
  돈은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실의 성과목표는 뭔가,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져서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서 지속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이게 최종의 성과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분이라도 좀, 고위간부들께는 읽어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성과예산서도 그냥 이런 형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저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만드는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019년 것을 수정해서 명확하게 성과를 알 수 있고 지표를 다시 정해서 그 지표를 향해서 나아가서, 개수는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3년도 계획을 놓고, 보통 이제 3년 치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비교검색을 하는데,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0% 달성을 목표로 간다라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도- 1차년도 때는 예를 들어서 3개, 2차년도에는 7개, 3차년도에는 10개 이런 식으로 차츰 늘려가야 무리도 없고 변화도 있고 혁신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에 의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은 회계결산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의회의 결산은 정책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산을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사실은 성과계획서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요근래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세요.
  엊그저께도 말씀, 몇 분이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담당자들부터 좀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그래서 예산사업에 따라가지고 진짜 이것이 추구하는 성과지표 내지는 목적이 뭔지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결과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과가 어떤 거를 초래할 건지 -그 사업으로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서 과정지표를 일부 인용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쓸 때에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선 질의 이렇게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죠.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요청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요, 도착이 되는 대로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집행부 2018년도 세출예산 이월액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40.9%가 증가됐는데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심의회의 결과보고서를 요청드렸어요.
  그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만드는가 한번 보기 위한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이월액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기조실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글쎄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그냥 뭐.
  기조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전년도 대비하고, 비교자료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조철기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대비 40.9%, 세출예산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이월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보통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돼가지고 이월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된 사유는 용역부분이 좀 많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세팅하는 과정에 용역부분이 일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 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상 등 협의절차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7년에는 179건이었는데 ’18년도에는 203건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또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경우가 내포의 열병합발전소가 작년도에 추경에서 450억을 했지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관계 기관과 협의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당해연도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전체적으로 연도 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원칙적으로 최소 이월과 이런 예산은, 불용예산은 최소화시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함에도 우리가 충남도에서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운용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 번 해보자 하는 집행관리책임관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해본 적이 없으시죠?
  이월사업집행관리책임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타 광역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지, 기조실장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과연 이게 될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월과 관련된 총체적 예산집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행관리책임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으시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보면 세정과 작성 해서, 제출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재산대장시스템을 통해서 오류가 날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렇게 발견돼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데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재산대장시스템을 주관하고 계신 세정과에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충청소방학교 및 서천소방서에서 입력착오에 의한 내용 오류하고 백제문화단지 취득재산의 이중등록, 이 문제로 정정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없는 건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제가 자치행정과장인데요,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e-호조랑, e-호조상에서 1건이 이중등록된 게 발견이 돼가지고.
김기서 위원   e-호조가 뭐죠?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기서 위원   아, 프로그램의 이름?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예.
  거기에서 1건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찾은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자동적으로 발견될 수 있게, 저희가 자료에도 드렸는데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e-호조는 행안부에서 만든 거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등록이라든지 사용료 같은 게 잘못 부과되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보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보조사업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미흡 이하 사업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미흡의 사업, 그러면 다음에 이게 같은 항목에 보조금이 나갈 때는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사전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 사후피드백까지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평가를 해서 성과가 어떠냐를 따져서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미편성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매우우수부터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해가지고 가는데, 미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한다든가 삭감을 하죠.
  그다음에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재편성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매년 몇 년 차 하는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어쨌든 미흡이 100% 다음 사업 때 제외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일부는, 예, 제외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조정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요, 제가 이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이라.
  동물구조 활동 중 순직한 아산소방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우리 소방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금액이 좀 커요.
  총 금액이 1억 4000에 가까운 돈이 순직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다 들은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 초에 아산소방서에서 동물구조를 나갔다가 3명의 대원들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장례로 치렀기 때문에 그때 소요된 비용입니다.
김기서 위원   아, 젊은 대원님들 돌아가셨던 그 내용이군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예산을 세 가지, 3개 과를 살펴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중요정책의 사업들이 불용처리 금액이 가장 높아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9억 예산 중에서 11억 47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요, 기업하기 좋은 충남, 투자입지과 27억 중에서 9억 9000.
  10억 가까이 불용처리 됐고요, 3농혁신 친환경농산과 25억 중에서 18억 5900…… 300만 원.
  중요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다예산인지, 아니면 정책수행 과정에서 실행할 수 없었던 예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복지실장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에 가정방문해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54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국비 지원을 받는 예산이 36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36억이 편성되었는데…….
조철기 위원   39억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산모·신생아 관련해서는 39억 중에 국비가 36억이었습니다.
  총 금액은 39억인데 거기에는 도비가 같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국비가 36억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연말에 최종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이 25억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억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연말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부득이 11억 불용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55억입니다.
  55억 중에 5월까지 46억을 집행했고요, 잔액이 9억 정도가 남았는데 연말까지 이 금액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철기 위원   2018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양승조 지사님 부임하기 전까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그다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안 하셨던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에서는, 이게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서 국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시군의 수요를 받되 그 수요를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조철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55억 중에서 국비는 얼마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도 국비는 50억 가까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50억 중에서 5억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55억 중에 국비가 50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도비가 5억이 됩니다.
조철기 위원   55억 중에서 5억이 도비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투자입지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도권 내에 투자입지를 하기 위해서 99억의 예산이 섰는데, 아, 안장헌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국비가 12월 31일 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익년도 2월 14일 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조철기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조철기 위원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조철기 위원   친환경농산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이게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를 하는 건데요, 저희 도 목표량이 8800㏊인데 이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3400㏊였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달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3400㏊ 중에 실제 타작물 재배한 면적은 2600㏊로 실제와는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 차액이 정리추경 때 추경이 늦어져서 안 되고 이월금으로 해서 국비반납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철기 위원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제 타작물 재배한 것은 11월 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액이 적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국비 반납하게 된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태조사나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또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에 내려올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36건이에요, 36건인데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쪽에서 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부분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36건 중에 7건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비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지금 4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목적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를 한번 봐주실까요?
  검토보고서 31쪽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도 있어요.
  32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거든요.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이랬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이것은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 미불용지를,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돼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원래 예산편성해서 일정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김명숙 위원   소송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소송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여러 가지 건수가 있어가지고요.
김명숙 위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해서 649호, 611호, 편입 토지사유와 관련된 것.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결과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소송이 언제 시작된 거였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건수가 한 22건 정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건 2018년에 7건이에요, 7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게 아마, 위원님 제가 잠깐…….
김명숙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비비에 지출할 사유가 아니에요.
  1건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예측을 해야 돼요, 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본예산에 세우거나 추경에 있거나.
  그리고 소송은 이렇게 금방 한두 달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대개.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감해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예산을 마련할 그럴 대응도 없이, 그러면 이겼어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면 반드시 우리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게끔 이겼어야죠.
  그런데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졌으니까 예비비로 썼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하다 보면 소송 걸릴 수 있고요, 질 수 있어요.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는 이 소송과 관련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지출 근거를 확실히 숙지하시고 사용하도록 그리고 우리 예산총괄팀에서도 그렇게 할 때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총괄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김명숙 위원   다음은 제가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정부는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성과, 보통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들을 위하는 예산을 더 세워라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젠더 관점입니다.
  젠더감수성을 갖고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적절하게 -예를 들어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배정을 하고,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장실, 우리가 공공기관의 화장실 그다음에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남성보다 여성의 변기 수가 1.5배가 많아야 된다, 시간이 1.5배가 더 걸리니까.
  이런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충청남도의 결산서 첨부서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것들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전체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전체 사업개수가 235개예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가 34개, 문화복지위원회가 104개,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79개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18개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번 보지요.
  자, 77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결산서 첨부서류.
  법률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라고 성인지 예산으로, 성인지 사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건 성별영향…….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771페이지 말씀…….
김명숙 위원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과목표 및 달성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첨부서류 7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 보면 센터이용자 수.
김명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법률서비스 제공사업 있죠, 711쪽.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711쪽이요?
김명숙 위원   예, 711쪽.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과목표 및 달성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과목표는 자치법규의 고품질화지요.
  그러면 2018년 목표치는 얼마로 나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죄송합니다.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김명숙 위원   ’18년 실적치는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김명숙 위원   77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란으로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목표치도 없고 실적치도 없어요.
  835쪽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답답해서 전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자치위원회가 34건의 사업 중에 4건이 목표치도 없고 실적치도 없어요.
  문화복지위원회가 104건 중에 19개가 목표치도 없고 달성치도 없어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79개 사업 중에 12건,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가 18개 사업 중에 2건입니다.
  이 계획서에 분명히 아마, 성과예산서에, 계획서 처음에 예산을 지난해에 심사를 받을 때 –지지난해지요- 2017년 11월, 12월에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담당자부터 해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전체 성인지 예산을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까지, 여성정책관실이겠지요.
  이렇게 전부 위원회별로 많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걸 다뤄야 되는 문화복지위원회는 19건이나 없어요.
  목표치도 없고 실적치도 없어요.
  과연 이런 성인지 예산 계획서와 예산 결과보고서가 필요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치가 없다는 거를 저도 오늘 새삼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달성률을 보면 달성률이 행자위가 55.9%, 문복위가 62.5%, 농경환위가 64.6%, 안전건설해양소방위가 77.8%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달성 같은 경우 행자위가 15, 문복위가 39, 농경환위 28, 그다음에 안건위 4 이렇게 나와요.
  전체 달성률을 63.5%로 보고요.
  저는 달성률이 몇 %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요, 성인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단순한 사업들 갖다가 놨어요.
  그리고 이 성인지 예산을 3개 파트에 나눠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 정책 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하고요.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양성평등 정책 사업이 충남도는 52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164개예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따로 있어요, 19개.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전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사업은요, 성인지 예산으로 놓고서 그걸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억지로 남녀비율을 맞추려고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 여성비율을 50%로 높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우리가 사람을 모집하게 되면 위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인데 집행한 결과를 보면, 사업으로 선정한 것들도 보면 그런 영향을 제대로 미쳤는지 분석할 수가 없다,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아직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부서조차도, 그 속한 상임위가 가장 많이 목표치와 실적치가 없이 공란으로 1년 동안 두었다는 거는 예산을, 사업을 방치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데 회계법에는 이렇게 중요한 서류로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충청남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위원님 지적대로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자부터 실무자까지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2월에 담당자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취지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예산서 작성 요령 등을 했고요, 올해 7∼8월 달 중에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지금 관련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기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기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5년, 2016년도에 충청남도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성인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도지사님의 역점으로도 시행을 했었는데 다시 도루묵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서하고 성인지 결과서를 봤을 때 충청남도는 말 그대로 예산은 그냥 사업비 집행한 거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을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목표를 두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수단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 수단이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행정 추진이에요, 정책 사업은.
  정책 사업에서 행정이 추진하는 건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한 목적, 예산을 편성하는 건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러면 그 추진결과가 뭐냐, 결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산이 단지 돈 숫자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추진결과가 무엇인가,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추진결과가 정확한가 보는 게 결산서 첨부서류 내지는 여러 가지에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19년도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2019년도 성인지 예산 계획, 다시 전면 검토하셔서 지표나 이런 것들 수정할 수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7월 달에 의회에 중간 보고하잖아요.
  이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안에 임의대로 지표를 바꿨어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속서류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임의대로 -그때 올라온 게 의안이거든요- 지표를 바꾸고, 아니면 100% 다 사업비만 써도 달성하도록 그런 지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검을 해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중간보고를 해 주실 때 지표를 바꾸고 바꿨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2019년부터는 반쪽이라도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제대로 된 성과예산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정책 사업도 점검을 하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이 사업들이 맞는가,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의 기본이 있어요, 집행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반드시 그해에 다 쓰도록 노력하는 거, 이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벌써 이월하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어요.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 거의 다 이월됐습니다, 불용했거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하셔야지요?
전익현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해 볼게요.
  결산서 571쪽, 기금 좀 한번 봐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571쪽이요?
전익현 위원   예, 570쪽∼571쪽 거기에 기금이 나와 있잖아요.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2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 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기금보관 상황을 보면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 금고가 농협하고 하나은행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2개면 1금고, 2금고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2개가 동등한 조건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개별로…….
    (○집행부석에서 1금고, 2금고인데요, 1금고가 일반회계 하는 거고요, 2금고가 기금…….)
전익현 위원   1금고가 농협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257억이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은 4541억이란 말이에요.
  NH농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예탁입니까, 일반…….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거는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한번 누가 확인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현 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
○위원장 정광섭   담당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익현 위원   이게 정기예탁인지 일반…….
    (○집행부석에서  정기예탁으로.)
  기금 운용 예치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열두 가지 기금에 당해 ’18년도 조성된 금액이 7114억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만도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 관리를 장기적인 거는 정말 정기예탁으로 돌려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수입을 얻어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당장 운용되지 않는 장기기금의 성격을 가진 거는 정기예탁, 이왕이면 농협하고 하나은행 두 군데니까 거기서도 이자수익 차액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기금에 대한 운용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알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현재 기금 운용 상황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59쪽 중간에 5-2번 민간대여금 관련 이자 있지요?
  보면 거기에서 미수이자수익이 2억 8700만 원 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인지, 누가 어느 분이.
  우선 이 민간대여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렇게 미수이자로 발생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담당자 되시는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아까 그 2건하고 합쳐가지고 별도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세부 내용이라 확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분명 민간대여금 이자인데, 기금에서 민간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미수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2억 8700이나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아까 건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신성장동력과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용역, 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지난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요.
조철기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 용역사업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올해 8월까지 책정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직 완료되지 않았나요?
  용역이 완료됐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직, 올해 8월까지 수행 중에 있고요, 좀 일찍 끝내려고…….
조철기 위원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신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거와 별도로, 왜냐하면 강소특구가 전국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돼서.
조철기 위원   지금 신청 안 되어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7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은 우리가 조속히…….
조철기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6월 말까지 신청하라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당초는 6월까지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요…….
조철기 위원   연기됐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7월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용역기간 때문에 사업신청이, 6월 말에 신청이 된 곳도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 단체, 7개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아직 신청이 안 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하반기에 심사받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하반기라면 7월 달도 신청이 안 되겠네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요, 신청은 7월에 하고.
조철기 위원   신청은 7월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조철기 위원   도민들의 관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 다른 지역도 도의 관심사업, 관심 정책 사업으로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기간 내에, 6월 달에 신청을 해서, 우리 도는 일단 한 단계 늦어진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지요.
  빨리 한 데는 일찍 진행이 됐고요.
조철기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용역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다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도민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월되지 않도록,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지금 강소특구지역으로 지정 예정된 도민들께서는 이것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말만 무성하고 아주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도민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주민들의 답답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명숙 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와서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보건복지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정광섭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재활병원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63억이 전액 다 이월된 게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민자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남권역의 재활병원 하는 것은 2017년 4월부터 아산에 충남권역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0억 규모의 국비가 135억 그리고 도비 94억, 아산시비가 40억 이렇게 됐는데요, 그 사업을 2017년 4월부터 추진하면서 아산시가 당초에 제공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나중에 보니까 의료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작년 2018년 10월 15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63억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현재는 금년 8월까지 토목 및 건축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9월 중에 국립의료원에 설계 검토를 받고 건축 허가를 득해서 ’2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게 그러면 충남 도립병원처럼 직접 충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민자본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충남도에서 직접 병원을 설립하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비지원 사업인 재활병원으로…….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직접 병원을 설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자본으로 다른 개인한테 해 주는 건지 그게 저는 헷갈려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관에서 운영, 아산시가 운영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 아산시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국비 공모사업에 국비 50%가 되고 도비하고 아산시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자본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광섭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이라고 했길래 도에서 설립하는 병원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병원설립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민자본이니까 아산시에 예산을 준다 그런 부분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지금 홍성의료원에는 재활병원 재활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신청을 하면 보통 한두 달씩 기다려야 치료가 가능해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부족하고, 필요한 재활치료사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신청하면 두세 달씩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재활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홍성의료원에 가면 되긴 되는데 두세 달씩 기다린다는 게 보통 문제점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도에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병원을 하겠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실장님은 충남 홍성의료원이 지금 재활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홍성의료원뿐만 아니라 도내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동안 병상 수도 적고 병상 베드, 병실이나 병상 수가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간호사도 부족했었고요.
  그동안 리모델링하고 확대를 해서 홍성 같은 경우에는 400병동이 넘습니다, 베드가.
  그래서 조금 확충이 되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간호학과 있는 학교하고 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선발해서 보강이 되고 있고, 여하튼 의료원 전반적인 공공성 플러스 운영에 대한 혁신과 개혁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홍성의료원도 병실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병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확충을 빨리 하셔서 도민들의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셔야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몇 달씩 기다리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충남도에서 운영하려고 재활병원을 설립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하세요.
안장헌 위원   조금 전에 저출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산시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병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과 함께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신 말씀이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니, 국비 공모사업을 아산시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안장헌 위원   예, 그랬던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향후 운영은 지역의 병원에서 위탁운영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아산시가 아니라 그 지역 관내 병원법인이라는 것은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집행심의회와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조실장님 하신다고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도 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별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대로 라면 예산 편성하고 집행부의 부진 사업은 결산 시에만 보고가 되고 성과부진 사업이나 예산낭비 지적 사업이나 이런 것이 분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말씀드린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을 꼭 지정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관련된 운용을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가 왔나요?
김명숙 위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불용액 중 10억 원 이상 불용한 내역을 사업명, 사업비 예산편성 시기, 집행 시기, 잔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결산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불용액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위원장 정광섭   실장님!
  오늘 결산검사 심의는 문제가 좀 있네요.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벌써 끝날 시간 다 됐잖아요.
  4시 20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정광섭   여직 자료가 안 오면 하자는 얘기인지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작성을 해서 취합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3건인데요, 불용액 중 10억 이상 불용한 내역, 사업명, 사업비, 예산편성 시기, 집행 시기, 잔액 등을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자료는…….
김명숙 위원   아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빼고요.
  첫 번째 저는 10억 원 이상, 제가 빨리 자료를 받으려고 금액을 높였어요.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 불용한 내역이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이거는 다 부서한테 불어봐도 되잖아요.
  자료 제출하라고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빨리 취합 좀 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오니까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이상짜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안 오니까, 그러면 그 사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
  그리고 적어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정도 자료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상질문 뭐뭐 할 것인가 이런 것 예측하지 않나요?
  부서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도의회에서 이런 정도는 질문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비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빨리 제출하도록,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빨리 서둘러 주세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늘은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뭐가 확실히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집행부에서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 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분만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자료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미제출 3건 작성이 됐습니다.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전익현 위원   제 거는 안 왔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자료가 10억 이상 불용액 현황 그다음에 전액불용 현황, 20% 이하 집행율 현황 3건.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8건이지요.
  단위사업인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 위원   8건입니다.
  이 8건 중에 혹시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없었던, 감액 조정할 수 없었던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은 혹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없었던 게 논 타작물 재배 불용액 185억인데요, 서두에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신청한 면적보다 농식품부에서 타작물 재배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11월 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12월 7일 날 와서 타작물 재배 이행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김명숙 위원   이해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혹시 다른 것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산서 250쪽에 나와 있는 아동수당 지원 13억이 불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만 6세부터 71개월 중에서도 90%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김명숙 위원   이거는 앞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당초 국가에서 추정을 하고 각 시도에 아동수당을 지원할 때 주민등록상 숫자를 가지고 추계를 내는데 충남이 10만 명 이상으로 추계가 됐는데 실제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한 게 9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남았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을 작년 ’18년 12월 22일 날 했고요, 복지부로부터 나중에 최종 결정 나온 게 11월 8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남지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투자촉진 부분은 안장헌 위원님과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일 건입니다.
  국비가 12월 31일 날 73억 90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없었고 2019년 2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혹시 다른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를 들면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이거는 저희가 국방대에 골프장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사업으로 재검토하네 마네 지원이 되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기 결정된 게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 사업은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게 적법하게 맞냐, 특히 어떻게 보면 국방부는 중앙부처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이런 데에서 상위기관에 예산을 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방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건데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빨리 정리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게 위원님이 사업내용을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자세한 말씀 안 드리지만 사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하면서 최종 불용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럴수록 사실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정리추경에라도 해 줬으면,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깊은 세부사업을 들여다보기 전에는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 결론이 안 나거나 이랬으면 사실 정리를 하고 다시 필요하다면 새로 세우거나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글쎄,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 혹시 다른 거 지금 설명 못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0억 이상 불용액 중에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16억이 미집행 불용으로 처리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해미사업 자체가 변경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지면서 문체부로루터 그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문체부로부터 언제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연말에 결정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말에요?
  그러면 그럴 때까지 이거를 그냥 두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명숙 위원   항상 그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앞두고 항상 저는 중앙과 관련된 예산들은 끊임없이 찾아가든 뭐든 해서 의견을 확실히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혹시 다른 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내포신도시 진입로 공사가 있습니다.
  신도청∼예산 수덕사IC 개설공사 한 것하고 지금 제2진입로 두 가지 공사를 하는데요.
  이게 국비 50%, 지방 도비 50%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시 공사는 2011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제1진입도로는 ’15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 55억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중앙에서 관리하기는 통으로 1진입로·2진입로 전체 한 사업으로 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편의상 1진입로·2진입로를 구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2진입로는 올해까지 공사계획인데 올해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2진입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1진입로는 수덕사IC에서 내포 들어오는 도로이고, 2진입로는 지금 공사를 완료했는데 예산 쪽 라인입니다.
김명숙 위원   덕산에서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삽교에서 들어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55억을 2016년도에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데요, 그때 사후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 돈을 2진입로로 사용해도 된다 국토부랑 협의해서 2진입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55억 2000만 원을 불용하면서 사실상 이쪽으로 옮긴 거죠, 사용하는 그 예산 편성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잠깐만요.
  이게 2017년에 2018년도로 예산이 이월해 오는 게 145억 1377만 원이에요.
  뒤에 100단위는 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로 2019년으로 넘기는 사업비가 80억 2000만 원이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게 2진입도로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80억 2083만 856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사실은 지금 59억 3516만 2416원이 불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 불용처리는 시설비만 55억 2000을불용처리하면서 그 금액이 바로 2진입로 사업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더 큰 거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진입로 금액도 17억여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편성돼 있어서.
김명숙 위원   2개,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차이가 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위사업 하나로는 56억 4200만 원, 그렇지요?
  이게 불용이 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김명숙 위원   이거를 정리추경이든 다른 추경이든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정리 안 하고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으로, 중앙에서 통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만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80억인 거잖아요, 다음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56억 4200만 원은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못 쓰는데 2진입로 편성 거기에다 동시에 갖다 얹은 거지요.
  그러고서 명분상 그건 불용처리하고.
김명숙 위원   불용처리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못 쓰는 거잖아요, 안 쓰는 거고.
  그렇지요, 안 쓴 거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건.
김명숙 위원   이거를 56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예측을 해서, 사실 이미 예측은 넘길 때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2진입로에다 써도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진입로 개설하는 예산 산출이 대략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6억씩 남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제가 그냥 할게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온전하게 1진입로 공사금액에서 남은 것뿐이지 그거를 2진입로에 갖다가 그 예산에다 편성을 한 거지요, 나중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김명숙 위원   2진입로에다가 남은 돈을 공사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잖아요,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2진입로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남은 돈이 얼마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용이지요?
  불용은 뭐예요?
  못 쓰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김명숙 위원   쓰고 남은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부득이하게 불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농림축산국이라든가 보건정책과라든가 이런 것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큰 금액들이 이렇게 남으면 이거를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주면 1월 달부터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추경이 빠르면 빨라야 3월 달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산 안 하면 3월 달에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 못해요, 세입으로 못 잡으면.
  그래서 최소한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동안 이 예산을 편성 못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집행하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해에 역시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쓰는데 도민들에게 그만큼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즉 예산이 56억만큼, 여기서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56억이라 하는데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타깝게 여겨서, 다 뭘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추경 돼야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은 정확하게, 거의 정확은 아니지만 예측을 해서 적어도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게 지금 56억이면 결국 5 대 5 사업이라면 28억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국비를?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3월에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총공사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직 정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산 안 했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장 정광섭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결정되고 불용액이 예비비 지출결정액보다 많이 남은 경우 이런 것은 예산추계를 정확히 안 했다는 거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철기 위원   예비비 지출결정액보다 결정액 이후에 불용액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보다 많이 불용됐다라면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비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불용처리된,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200만 원 남았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철기 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거 아닌가요?
조철기 위원   예, 농정국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농정국 살처분 보상금, 복지보건국 기본경비, 보건정책과 국내여비 또 동물위생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동물위생사업소 보수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 지출결정액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면 정확한 예산추계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전체 예비비 편성한 것 중에 지출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조철기 위원   예비비 지출결정액보다 불용액이 많다면 정확한 예산추계가 아니라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안 했어도 될 부분인데.
조철기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비비 지출을 안 해도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니까 예비비로…….
○위원장 정광섭   그렇지요, 예비비 지출을 안 해도 될 것을 했다 이 말이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제가 동물방역 관계는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 관계는 크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 되면 AI,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비가 많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인데 우선 국비사업을 해서 국비로다 우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로다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잔액은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 결정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거기에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 쪽 예비비 결정액은 실제적인 숫자보다는…….
조철기 위원   농정국 같은 경우 예비비 9억 지출결정액이었는데요, 1억 81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예비비 지출결정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다, 이것은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지 않은 사항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