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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2월14일(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내무국소관
  3.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7. 6.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내무국소관
  3.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3.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5. 4.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대보름입니다.
  그 동안 새해 각 위원 님들을 찾아 뵙고 신년 인사를 보내야 마땅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신년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금년에 하시는 일이 꼭 성취되도록 기원합니다.
  지난해의 도정에 고생하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건강하심과 아울러 행운을 빕니다.
  또 새로 다짐하는 금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무한한 발전이 되도록 여러 우리 위원과 집행부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 님들도 잘 아시지만 심기가 여러 모로 착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동안 연초의 의정활동에 바쁘셨고 또 오는 6월의 지방 4대 선거를 준비하시는데 여념이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오는 6월의 선거에 여러분의 필승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내무국소관 

(14시07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내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간부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 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크고 작은 시책 등 저희 내무행정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자못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전임된 구영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동협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상대책과장으로 있다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남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염승화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방과 행정계장으로 있다가 민원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한장석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관광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남용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저희 국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내무행정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업무계획보고(내무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별도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 군 통합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의 빈틈없는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 군 통합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가지고 선거구나 의원 수가 조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일부가 변동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유인물을 준비해 가지고 휴식시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선거구와 의원 수 조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시 군의 읍 면 동이 분리가 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의원 수는 변동이 없죠?
○내무국장 이종은   의원 수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8페이지를 보면 문서 유통량 최소화로 현장봉사 행정강화라고 해서 전화보고 등의 생활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잘 된 것 같은데 전화보고가 되어 가지고 다음 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보고를 했다""안 했다" 고 할 때 그런 문제가 가끔 있을 수 있죠?
  공무원의 체계상 그럴 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보고했을 때 보고만했으면 보고한 사람 쪽에서는 책임이 없고 받은 사람이 책임 있을 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런 것은 전화보고한 내용은 전화보고가 가능한 것은 주로 통계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리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휘보고 같은 것은 책임문제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는 발생이 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전화보고도 수신을 하면 자기가 기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근거가 남는 것은 전화보고를 지양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또 하나 11페이지 보면 도 시 군 인력의 균형적 관리라고 하는데 이번에 충청남도 8개 시 군 4개 통합 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이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시 군 통합에서 인원조정을 보면 군수 부군수가 없는 대신에 국장이 3명 정도 늘어나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통합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공주 통합 시 같으면 지금 보통 15만 명 정도인데 다른 15만 명이 되는 군이나 시보다도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일 고착될 때 "통합의 의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을 일시에 인원감축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를 더 만들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고착화 될 때 앞으로 오히려 다른 15만 명 정도 되는 군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도 공주에 비하면 인원이 많은데 우리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경비의 절감도 절감이지만 그에 앞서서 많은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통합한다고 줄였을 시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통합할 당시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여기에 대한 조직은 당초 계획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일체 증원을 안 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증원은 안 하고 '99년까지 여기에 대해 타 군 하고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조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 군에 비해 인력이 많고 경비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인정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줄여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통합을 함으로써 공주 시 군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통합됨으로써 예산절감 될 것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가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해 놓고서 전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통합이 되면 50억 내지 150억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를 두어 가지고 운영해 본 후에 평가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 보면 세무비리의 구조적 차단이라고 했는데 먼저 전국적으로 세무특감을 할 때 충청남도에서는 한 건도 안 나왔다고 언론도 보도하고 지사께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 하나도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실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착오로 발생된 것도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지방세에 관한 한은 한 건도 공무원이 개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원이나 우체국 직원 그리고 사법서사 일부가 개재된 부정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충남 전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청남도 공무원만 없었다는 얘기이군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우리 충청남도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충남 사람만 알 것이 아니고 전국 사람들이 충청남도는 그 많은 엄청난 지방세 비리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자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상이지 자랑이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놓고 얘기를....
조일동 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었는데 우리가 없었다는 것은 하여튼 자랑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는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 여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포상을 다 줄 수 없죠.
  숫자가 많으니까 전부하고 한 사람만 안 했으면 그 사람을 포상주면 되는데 전체가 안 했으니까 포상 줄 수도 없고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명예를 되살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조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이라고 해서 조정 분 숫자가 나왔습니다.
  과표 인상 율이 130.1%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토지실명제가 앞으로 실시되고 여러 모로 토지 거래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가 자꾸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과표 만 자꾸 인상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세금이 증액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 운동한 전적지가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날로 국가관이 해이해지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복 운동한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표의 현실화하고 인상 조정은 지금 과표의 현실화 율이 30%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현실화 율이 1/3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는 인상된 만큼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 가의 현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표를 수정하는 것과 증액시키는 것하고는 별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런데 과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많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과표의 이의 신청은 그전 같지 않고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현실화하는 것이 시가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가가 현실화한다는 것은 땅 거래 가격이 평당 1만원이면 같이 1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실화 율이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과표를 다 작성해야 3,000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표를 현실화해서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조정하는 내용 중에서는 환경여건이 변화되어서 혐오시설이 들어 왔다고 하면 과표를 내려 줘야 되고 이렇게 조정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과표는 인상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과표가 현실화되면 현재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세율은 현실화가 안 된 상황에서 세율 액이 조정된 것 아닙니까?
  과표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세액은 그대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의 세액부담이 증가된다고 생각되는데 과표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을 찬성하는데 그 대신 부과세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는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직까지는 현실화 율이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거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화선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세율의 조정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한 가지는 지금 30%만 현실화되고 70%가 아직 현실화가 안 되었는데 현실화 된 곳은 세금이 그만큼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많고 70%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0%는 과표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70%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민주주의의 세 부담에서 불균형 세금 부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전반적으로의 평균치가 그렇지 과표가 30% 이상을 훨씬 초과해서 현실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조정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금 과표 현실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1만원 짜리가 1만원에 가깝게 과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는 지가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가깝게 과표가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70%는 아직 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를 하기 위해 단계별로 올려 주는데 지금 현실화된 율이 전체 30%정도라는 것이 30%선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면 7,000원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조일동 위원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충청남도의 현실화 율이 조정하면 30.8%인데 '95년 전국 현실화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필지 중 45% 조정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비교해 보면 전국하고 비슷합니다.
조일동 위원     현실화 율이 30% 미만으로 되었다는 것을 조정했다는....
  공시지가는 현실화 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70%입니다.
조일동 위원     공시지가대로 과표 현실화 율이 21%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하고 토지 과표를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조일동 위원     공시지가는 올해 별로 안 올랐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공시지가 금년도 것은 아직 책정 중에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맞추려면 내버려둬야지 그것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국장 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과표 조사가 끝나서 책정이 되기 전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행사에 병행해서 독립운동 전적지 순례사업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전적지 순례 코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해 가지고 몇 군데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라 제가 검토를 해서 전적지 순례 코스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한테 보고해 주신 새해 업무계획은 도민을 위해서 착실하게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알찬 도정이 되도록 여러분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일정 편에 의사직원으로부터 조례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인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 안 충청남도 소방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의 실 국 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로 정하여 왔고 도의 과 담당관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지방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의 직제 규칙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에 두는 실 국 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현재의 2실7국 1본부를 그대로 하고 분장사무도 현행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은 현행과 큰 변동이 없을 뿐더러 상위법령 등의 개 제정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번 심의예정인 조례와 연계된 관련법령 제정과 개정된 내용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령 제정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94년12월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이 전반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에서 여전히 통제 간섭하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본 청에 두는 실 국 본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실 7국 1본부 등 10실 국 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2실에는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이고 7국에는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 이며 1본부는 소방본부입니다.
  또한 각 실 국 본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 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례에 실 국 본부장의 직급 명시 필요입니다.
  대통령령에 각 시 도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상위법규인 조례에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조례를 적용 받는 주민 공무원간에 직급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능인 자치 입법권과 자주 조직권에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충청남도 직제 규칙"에는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례 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도 직제 규칙과 충청남도 담당관 및 실 과 규칙을 통합하여 대통령령 제9조에 의거 과 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도 행정기구 10실 국 본부장에 국가공무원 6명과 지방공무원 4명으로 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고유권능인 자치 입법권과 자주 조직권을 감안할 때 자치법규인 조례에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행정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나영진 위원입니다.
  '94년도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지난 '9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정부가 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을 책정함은 물론 자치단체를 너무 간섭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정예정인 제 개정조례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일괄 보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영진 위원 님께서 지난 '94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걸맞지 않게 중앙정부가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써 이 제 개정되는 조례 안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나영진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이오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재청 위원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에 대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심사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6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소방서의 설치는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로 직접 규정하였으나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위 규정이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동 규정 제5호에 소방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도내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현행대로 정하고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 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금까지 충청남도 소방학교의 위치 하부조직 사무분장 교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으나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동 규정이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규정 제3조 및 배제 4조에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골자는 제2조 위치 중 「유량동 산 41-1에 둔다」를 「유량동에 둔다」로 하고 제3조 교장 중「지방소방감」을 「소방정」으로 제5조 하부조직을 소방학교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두 가지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4)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소방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명칭 위치 관할구역의 조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조례제목은 다른 소속기관 설치조례 제목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제목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방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의 내용대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대통령령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2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94년12월22일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과 취득세 납부방법에 있어 지금까지는 자진납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2볪2볪管?하고 취득세 대상건물에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추가하는 것이며 등록세의 경우 법무사가 대행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 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현행 물 1㎥당 10원으로 하던 것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1㎥당 판매용 음용수는 100원 온천목욕 용수는 50원 기타 목욕용수는 1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충청남도 도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며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조례 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 내용대로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종전까지 자진납부 하던 것을 신고납부로 변경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 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전에는 1㎥당 10원 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음용수는 1㎥당 100원 온천수는 1㎥당 50원 기타 목욕용수는 1㎥당 1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발전적인 조례개정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음용수는 1㎥당 100원이면 10원 하던 것이 1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 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전에는 1㎥당 10원 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지방세법 표준 율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 세는 채수된 지하수 1㎥당 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가지로 구분해서 실제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렇게 올림으로써 충청남도 전체에 세수증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1994년도에 이것을 적용했던 것하고 먼저 대로 하던 것하고는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적으로 하면 총액은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조일동 위원     작년에 받은 것이오?
○내무국장 이종은   작년에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약 5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작년에 총액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1억 원정도 더 받기 위해서 세율을 10원 하던 것을 100원으로 하면 1000%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죠.
조일동 위원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하수라고 해서 단일로 계산이......
조일동 위원     현실화는 좋은데 10원 하던 것을 100원 한다는 것은 세금의 가장 문제는 공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만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에 세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모르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1000%정도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유로서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 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전에는 10원으로 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개정된 지방세법에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1000%를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다른 시 도 하고는 어때요 같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은 세법상에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에 그대로 맞춘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똑같습니다.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당 50원......
조일동 위원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지역개발 세는 10원으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인데 그것과 맞춘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맞추어야 되는 것을 안 맞춘 것 같네요.
○내무국장 이종은   이 세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세법도 먼저 갖추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지방세법을 고친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시판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상당히 성행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작년도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물 파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다가 그래도 한꺼번에 10원 받던 것을 100원씩 한다면 지금 생수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발 저항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충청남도에서는 세금 1000% 올리는데도 도의원들이 가만히 있어 가지고 올렸다." 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까요?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저희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 세법을 개정할 적에 입법예고 절차 등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국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전국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년에 세 수입이 1억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000%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내무국장 이종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일동 위원     지금 충청남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파는 업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여기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조일동 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보사환경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관계는 별도로 알아 보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일개 업자가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1년에 1,000만원정도 내던 사람이 1억원을 내게 된다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그렇게 많이 세액이 되지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많은 세액이 아니니까 이것을 반인 50원정도로 음용수도 1㎥당 1000% 하지 말고 500%인 50원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약 5,000만원정도 손해날 것 같은데 일시에 세율부담이 물론 수입이 많아서 많이 내면 좋은데 세금을 1,000만원정도 내던 사람이 1억원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할 수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조일동 위원     지방세하고 맞춘다고 그러는데 지방세 100원 받으니까 이것도 받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도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출신 지역인 공주시에 음용수 개발해서 파는 사람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만일 공주에 다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0만원 내던 것을 1억원을 낸다고 할 때는 본 위원이 내무위원이 아니면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유지문제도 있고 또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지하수의 음용수 관계 문제 때문에 개발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의 보존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해서 파는 사람이 1억원을 더 내는 것은 그 사람 한 명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부담이 또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한꺼번에 1000%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조정을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충청남도는 물을 사먹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더 많겠죠?
  우리 충청남도는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파는 쪽이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통계를 못 보았습니다마는......
전영준 위원     충청남도는 농업 도니까 모든 자원의 형태로 보아서 개발해서 음용수를 파는 면이 사먹는 주민의 수보다는 많을 것이 아니냐 또 자원을 보존하고 어떤 것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50% 100% 하는 그런 세수보다는 우리 도에 맞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받아서 우리 도민이 먹는 음료수 상수도원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써 진다면 본 위원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사먹지 않는 대중에게 사먹는 사람의 세금을 받아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세법이 된다면 본 위원은 사실상 더 올릴 수 있다면 더 올려서 많은 보통사람이 먹는 물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위원에 반대의견이 아니고......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지역개발세 추정 액을 예측해 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음용수는 4개소에서 연간 채수량이 6만8,000㎥에 불과하고 세액은 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다고 대부분이 온천 목욕용수입니다.
  온천 목욕용수가 239만7,000㎥ 거기에 대한 추정 세액이 약 1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일동 위원     올렸을 때의 세금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런데 음용수는 얼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발표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온천업자 같아요.
  "아산 출신 전영준 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안 계셔서 명단을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조일동이 있어서 전화를 한다" 고 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을 하더라 구요.
  10원씩 하던 것을 50원이라고 하면 무려 500%라고 하는 세금을 일시에 올린다는 것은 하여튼 그 사람 얘기는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인 자료도 안 갖고 있어서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아마 그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수에 큰 결함이 안 나면 일시에 500% 1000%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충청남도에 세수결함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지만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하여튼 한꺼번에 500%를 올린다는 것은 세 부담을 주는 무리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용수를 파는 사례가 줄지는 않고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음료수 판매에 대해서 허가가 되면 아주 많은 허가권자가 난립할 것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려고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실수자에게 갑자기 세율을 500%나 올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올려서 위축되는 그런 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 조위원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지역에 하는 다수 인들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지역 특정인들에 대한 과세 객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관계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 시 도가 있습니까?
  지금 알아볼 수 없죠?
  15개 시 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례를 남기고 500%씩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냐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한 선례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지난 12월22일 개정된 지방세법을 상위법과 조례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이시우 위원     물론 조일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도 자체의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시판 생수 및 목욕료 등을 인상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또 기타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정과장이 가지고 계신 세법 제257조 제2항을 살펴보니까 「비록 타 시도에서 상위법과 같이 조례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 세 세율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의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것을 국장 님이나 세정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경우 그럴 때 가감 조정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준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지역개발 세의 세율을 더 낮게 조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감할 수 있는 상응한 이유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지금 우리 충남 도에 음용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통계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시우 위원     왜냐 하면 상수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날로 음용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 님께서는 식수를 무엇을 드시나요?
○내무국장 이종은   식수는 저희도 별도로 생수를......
이시우 위원     저 또한 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 같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좋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을 파악하러 가셨죠?
  답변자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에서 조일동 위원 님과 전영준 위원 님께서 "세율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한 것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지만 대다수 위원 님께서 본 조례 안에 동의하시므로 조일동 위원 님과 전영준 위원 님의 동의를 소수의견으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