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2일(금)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동 의원 대표발의)(한옥동·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이공휘·안장헌·김기서·이선영·김명숙·김영권·김형도·전익현·홍재표·오인환·이영우·한영신·김득응·김명선·양금봉·장승재·김대영·이계양·조승만·지정근·김연·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6.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황규협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으로 부임 받은 황규협입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기획국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교육국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부임하셨습니다.
행정국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부임하셨습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 4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0시1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학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에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경신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예방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조례가 가결되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학생이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며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본 조례안 제10조제3항에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 규정과의 체계적 조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10조 중 제3항의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경신 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접근성이나 자문역할,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볼 때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규정을 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사업비와 운영비 쪽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지정하면서 사업비 속에 일정부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운영비로 제한이 된다면, 지난번 저희가 다른 센터를 위탁할 때 여러 가지로 운영비를 방만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안대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부분만으로도 저희가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 중 김은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옥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선언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단체가,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단원 수가 들어있는 부분은 여섯 단체가 있고요, 또 기타로 119소년단, 로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한 여섯 단체, 현재 한 열두 단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수를 가지고 있고, 지도교사를 표창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예산지원은 저희가 따로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주 내용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적인 지원과 또 학교 내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조례의 기본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활동과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앞부분도 그렇고 수정해서 제출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냈거든요, 검토보고 사항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경신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가결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9분)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 평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여기 연 25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역사교육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100개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5·18민주화운동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을 국민이나 역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하고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가 조례발의를 하면 항상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용추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용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으로 수립하는 건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비용추계를 기반으로 이 사업계획들을 진행해야 될 텐데 올라오는 비용추계들이 약간 허술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15% 100개교에 대해서 5년간 진행하겠다 그러면 100개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100개교 선발기준이나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대체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100개교를 잡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게 곧 사업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히 기틀이 마련돼야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도 서고 앞으로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앞으로 각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라든가 첨부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깊이 들여다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에 관련해서요.이게 전체학교의 15%가 교육을 실시해서 약 100개교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5만 원 나왔거든요, 비용추계서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광주하고 전라권에서는 조례가 제정됐고 저희가 세 번째로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자체 내에서 치열한 로드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세운 부분도 아시다시피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충분한 로드맵과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시행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6번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바로 밑에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충남도지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것을 담도록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요, 학교 학생들에 관한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경신 교육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의 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가결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생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여기 나온 대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냥 오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날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황 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조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