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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제1소위원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14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3.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소관
  4. 나. 건설위원회소관
  5.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6.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소관
  8. 나. 건설위원회소관
  9.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3.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소관
  4. 나. 건설위원회소관
  5.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6.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소관
  8. 나. 건설위원회소관
  9.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제1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유고 중이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소관 
나. 건설위원회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위원장대리 박원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맹치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미래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도내 국민학교 중 시군 당 2개교씩 총 40개교를 선정해서 1개 교당 도비 50만원 시.군비 50만원씩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은 국민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사생대회, 글짓기, 웅변대회 백일장, 자연보호 활동 등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협회 충남지부에 공해 배출업소 기술지도 명목으로 계상된 4,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업소 측에서 위반사항 등 그 약점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시키는 기술적 지도가 사실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각 시.도에 있고 저희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협회 충남지부에 대기 및 수질분야 유자격자를 각 2인씩 기술지도 인력을 확보토록 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에 지원해 가지고 이들이 배출업소 관계자와 부담 없는 대화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배출업소가 관의 지적이나 어떤 위법 조치사항이 있기 전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 도가 먼저 시행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돈은 인건비라든지 상여금, 여비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길연위원님과 맹치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의 필요성은 또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며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는지 하는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사업은 농촌의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자원의 절약측면에서 이 빈 병을 수거하고 보상하는 일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 충청남도에 부여된 내년도 수거목표는 740만개인데 이 740만개에 대한 수거비용이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해서 이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은 한국 자원재생공사 중부권 본부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수거방법은 주민들이 부락단위로 수집한 농약 빈병은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전용차량으로 수거하고 있고 이러한 돈은 개당 50원, kg 당 150원씩 해서 수거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맹치호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어디에 지급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부녀회, 노인회 등에 수거촉진을 위한 장려금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 금액의 50%를 저희가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모성암 검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성암 검진대상자 선정은 가족계획 실천자와 저소득층의 가임 여성 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5세에서 55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만5,000명을 했고 '93년도는 2만 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의약품비가 1인당 3만원인바 부족 되지 않는지 또 타 시도는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1인당 3만원은 매우 부족한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약품비는 1인당 8만1,000원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완치시키는 약품비로써는 아주 적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한 사람 당 6만원을 도비 3만원, 군비 3만원해서 추가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총 14만1,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금년도 약품비 지원사항으로 보면 대전이 12만원, 부산이 13만5,000원, 전라북도는 3만5,000원, 경상남도는 21만8,000원, 경상북도는 6만3,000원, 충청남도는 10만7,000원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13개소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4개소의 증축 예정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8개소의 지원현황, 또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위원회 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내년도 의료보호사업비 도비 부담금이 20%인 58억4,000만원인데 금년보다 4억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국고보조금이 214억7,000만원이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23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94년도보다 18억8,000만원 적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4억7,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호환자의 진료기간이 '94년도에는 180일이었는데 '95년도부터는 210일로 30일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중앙에서 증가되어서 왔고 저희도 증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에이즈 감염자 및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치료비 21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부족 되지 않은지 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는 발생되지 않았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7명이 있는데 이 7명은 감염은 되어 있으나 환자가 아닌 감염자이기 때문에 현재는 환자로의 증세 확대여부 등 일반 검진을 전문 치료기관인 충대 병원에서 필요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계상된 216만원은 이들 감염대변 진료비 지원목적으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방접종 시 혹시라도 부작용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에 대비해서 치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률은 100만 명 당 1명 꼴로 대개 의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검사 장비구입이 9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은 장비로 검사가 가능하냐 하는 걱정스러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에이즈 항체검사 관계는 지난해 아산군에서 1대 자체구입을 했고 금년에 6개 시군에서 확보 구입 중에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시군 9개소에 검사장비를 구입하면 관내 전 시 군에 에이즈 항체검사 장비가 모두 구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감염수는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 에이즈 감염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7명입니다.
  이들은 각 보건소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감염 사실을 일반인에게 보안 비밀 보장을 유지하면서 3개월 간격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보건교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저희 나라에 현재 감염자가 11월말 현재입니다. 406명이고 6월말 현재 전 세계 환자는 190개국에 98만5,1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재료비가 874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검사시약은 보사부에서 일괄구입해서 시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에 필요한 튜브라든지 TB라든지 오염방지용 위생 크로브 등에 필요한 부속 치료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된 874만원으로 업무수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물량이 추가로 더 발생될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치호 위원     공해배출 업소 기술지도는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술지도를 해야할 업체...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 분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방문도 하고 또 회의를 해서 희망한 업체를 받기도....
맹치호 위원     협회 자체에서 구성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적발이유가 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어떤 약점이 있어서 저희한테 노출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들 단체가 조직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 받고 또 지적 해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맹치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공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기흥 위원     위원장님, 안 한 것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원래   예.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668페이지에 즉시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무궁화심기 150만원, 대한 무공수훈자회에서 심는 것 그것을 어디에다 심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것은 조길연 위원 님께서...
김기흥 위원     자료요구했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도내 일원에 심는 것인데 사실은 전몰군경 유족회 국토 대 청결 무궁화심기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이 네 단체는 상이군경회까지 포함해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단체로서 정부에서 정액 보조한 단체로 지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무궁화심기 하면 무궁화 안 심어도 된단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실제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김기흥 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심는 것은 모르고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예산.....
김기흥 위원     보조금 주면 보조로 달아야지 이런 명목 붙여서 달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주면 되지.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산편성규칙상 명목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광복회관 1억4,700만원 선 것, 광복회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대전시 둔산동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그 광복회관이 충남 것이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충남대전에 지금 광복회는 합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대전에다 짓는 것인데 충청남도 부담금으로 짓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아닙니다.
  대전시하고 충청남도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고 앞으로 지분등기도 똑같이 해서 만약에 광복회 회원이 현재 214명인데 회원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전이 분리할 경우에는 지분등기를 나누기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단체를 늘려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대부분 충남 사람들이 대전시로 오는 광복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우리도가 협의해 가지고 똑같은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 총액이 얼마인데요, 설립비가.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작년에 5억씩.
김기흥 위원     5억씩 주었고 금년에 1억4,700만원씩 더 부족 분 부담을 하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충남에다가 지을 데가 없어서 대전에다 짓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광복회에서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했는데 충남과 대전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둔산동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회원들이 자체 판단한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충남에 좋은 땅 많이 있고 한데 왜 대전에다 곁방살이 들어가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광복회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것은 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광복회원들이 사실은 저희 도가 더 많은데 그 분들이 여기가 좋겠다고 회원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원래   예, 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김기흥 위원 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광복회대전하고 공동 투자한다 고요?
  대전하고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전영준 위원     그러면, 그 정관 좀 한번 보시죠.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보시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항군인회 같은 것도, 공동투자 했다가 분리할 때 정관이 잘 안 만들어져서 재산을 분리하는데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본 위원이 정관 좀 하나 요구 할 테니 가져다주시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68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어촌간이 급수시설 확충 22개, 이전 27개소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가 평균 지하수 오염도가 전국 수치보다 높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좀 나아집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간이급수요?
전영준 위원     예, 나아집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간이급수는 농정국 소관인데요.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지하수가 충청남도가 전국의 29%보다 32%가 더 나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95년도에 그래도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투자된 '95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전영준 위원     그것을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금년 것 말입니까?
전영준 위원     '92, '93, '94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간이급수시설을 하면 앞으로는 대개 간이급수시설에 지표수를 쓰던 것을 전부 지하수로 바꾸기 때문에 수질 오염된 상태에서 더 좋은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전영준 위원     신문에 누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원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것이 1994년도 8월 9일로 공포 시행된 것입니다.
  아시죠, 8월 9일 날로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 몰라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것이 '94년도 8월 9일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래서 시한을 3개월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특례인정을, 그래서 11월 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는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오염방지 조치 인정서를 발급 받아 특례규정 시한인 11월 8일까지 신고서를 위치 등의 서류를 구비, 도지사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톤 이하로 가정용 우물이나 공동우물 또는 150톤 이하 농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신고를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도지사에게 11월 8일까지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전영준 위원이 질의한 대로 제가 행정감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제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93년도에 2,876건 중 부적합한 것이 909건이 나왔고 또 '94년도에는 2,973건에 조사한 결과 98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지하수 관계는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여기 688페이지 이것이 뭡니까?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확충.....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저희는 간이급수시설을 할뿐이고....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입니다.
  22개소하고 27개소하고 그 현황만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수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시설하고 이전하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지하수 개발은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688페이지 것 만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나중에 이원창위원님 그쪽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예, 전영준위원님께서 도청의 여러 실국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계 실국장 님께서는 그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 님께서도 더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먼저 맹치호 위원님께서 물음 주셨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 보강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설 본관 내 마당 바로 앞에 언덕 배기 큰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어느 정도 깎아 놓았기 때문에 산사태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주관내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조금 산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어디에 있다구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공주군 관내에 있습니다.
  공주시 오곡동 한참 부여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설 앞에 큰 언덕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반 깎았습니다.
  깎아놓고 그대로 옹벽을 하지 않고 조그마한 마당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본관이 신축되었습니다.
맹치호 위원     산을 깎아 놓았는데 옹벽을 치기 위한 옹벽비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내에 이중창이 안되어서 이중창을 설치하고, 컴퓨터 등 기타교육 기자재가 세워져서 국비가 3,052만원과 도비가 1,526만원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범 납골당 및 공설 납골당 건립비와 관련해서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개소의 공설 납골당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되고 협소하며 주로 무연유골을 그냥 안치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혐오와 거부감이 있는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혐오감을 받지 않고 그래도 조상의 유골을 모실 수 있는 현대적이면서 위생적인 납골당을 지어 가지고 이제 매장위주의 관행을 납골제로 점차 전환하려는 것이 정부와 우리도의 시책이고, 지난 10월에는 장묘시설 정비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변에 예산안에 건립 지원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납골당은 9억2,500만원을 투입했고, 천안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주차장, 공원, 편익시설 등을 고루 갖추어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국비 70%, 군비 30%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설 납골당은 개소 당 도비 1억원과 시군비 1억 원해서 2억원을 1개소 당 투입해서 내년도 중에 건립하고자 하며, 소규모이지만 현대시설로 지어서 납골당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대상 시군은 금산, 청양, 홍성, 태안군 등 5개 지역입니다.
  납골방식도 현재 상자 식보다는 예쁘게 도자기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생적이고, 모양도 아름답게 품위 있는 형태로 개선해서 유연 납골로 봉완 할 수 있도록 건립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홍성 화장운영지원 5,0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화장로의 부족여부와 진입도로 및 대기실 확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 화장장은 '78년도에 설치되어서 군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고, 도민 전체가 지금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후 된 시설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무연 무취로 2차 연소 식의 화장로 2기를 비롯해서 총 7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주변시설 보강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 '93년도까지 완전히 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시설이 사실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화장장의 1일 평균 화장건수는 1.5구이나 현 시설은 지금 6구로써 현재로써는 충분히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장 율 신장에 따라서 화장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발생이 되면 시설규모를 장기적으로 투입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작년 11월에 1억8000만원으로 공사 완료를 하였으나 인근주변의 주차장 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이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운영비부터 계상하기 위해서 운영비만 세웠지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홍성군과 협의해서 곧바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노인 공동작업장 예산지원 적정여부 및 자금내용 시설물 등의 설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서 정신 및 육체건강을 위해서 노인회 자체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사회참여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 사업 중 어느 사업보다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의 지원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은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온양시와 금산군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해서 본 예산서에 280만원은 국비지원 분으로 했고, '94년도에 대비는 40%를 도비에서 증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1개소 당 280만원의 지원은 경지 임대료이고, 경작물 재배 부대경비이고, 작업장 임대료 등 사용되면서 충분치 못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작업내용이 농작물 재배, 공예품 조립, 꽃상여제작 등 지역의 특성과 노인들의 적성을 살린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며,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물을 우선 28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보다 더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노인복지 사업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유익한 사업인 만큼 사회복지기금 등 지원을 받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17개소를 더 늘려 가지고 '95년도에는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내시가 왔습니다.
이근용 위원     국장님!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습니다.
이근용 위원     제가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해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1개소에 140만원을 가지고 노인복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가장 유용한 사업이다 또 여가선용이라든가 소득증대와 연계되고, 또 건강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4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기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과목 존치 정도의 유지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꽃상여 제작 같은 것은 지금 홍성에서 기업과 연계가 잘 되고 있고, 공예품 조립 같은 것은 지금 기업과 연계가 됐고, 농작물 재배 같은 것은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농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씨앗을 사줍니다.
  씨앗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근용 위원     시설이 없어서 못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안 자체는 좋았지만 실천면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도 잘 안 돌아가고........
이근용 위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복지 운영비도 상당한 액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더 다양하게 연구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지 막연하게 과목 존치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결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140만원정도를 이용해서 가장 미약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전영준 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국장 님께서는 더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죠?
  예산만 허용하면 좀더 다양한 작업방법을 개발해서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과거의 예산책정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 보조해서 노인들에게 생산성 있는 것은 못되지만 여가를 보내고 건강에 보탬이 된다면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주고, 또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전 도의 노인회관에 그러한 사업이 전개된다면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가 있고, 노인건강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이 될 것이 아니냐, 충청남도 가정복지국 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인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구된 금액이외로 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더 요구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전영준 위원     예산위원회에서만 노인에 140만원을 준 효과가 크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사 님에게 설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서 집행부의 예산 부서를 설득을 해서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원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95년 보육시설 신축계획 11개소를 각 시 군에 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11개소가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22개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보사부에서 반이 내려 왔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은지 적으냐고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작년보다는 투자가 적은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지난 10월인가 언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국가에서 계획서를 발표한 것을 봤는데 어떻게 충청남도는 적게 얻어 왔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시설을 민자유치를 해서 7개소를 신축합니다.
  더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그 물량에는 지장이 없으나 국가에서 배당 받은 물량은 작년보다 더 적다, 개인 돈을 받아 가지고 다 보태면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11개소 배정한 자료를 보면 보령군 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다른 곳보다 곱이 많아서 두 군데를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다른 곳보다 보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두 군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위원     보육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숫자와 정비례하는 것이지 구요가 많고 적음을 무엇으로 기준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다른 곳보다 현재 작아서 두 군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위원     다른 곳보다 현재 작아서 두 군데를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특정지역이라 두 군데를 줬나 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 똑똑히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금년도에 각 군에서 23개소가 배정이 들어왔습니다.
  극비확정이 7개소가 됐기 때문에 .....
김기흥 위원     그 중에서 11개밖에 못 줬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1개소를 시군에 배정을 해주면 누가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설선정은 각 시군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선발하는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735페이지 충남학사 부지 조성비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있는데 충남학사 부지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농촌진흥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농촌진흥원 부지 내에 충남학사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기흥 위원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립 지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이 농어촌청소년 부지입니다.
김기흥 위원     여기 예산서 735페이지에는 그냥 충남학사 대체용지 조성비로 되어 있고, 73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충남학사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니 실시설계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 같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용어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전통문화 사랑방활동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사랑방 어머니 교실입니다.
  명칭을 저희들이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부모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명칭을 사랑방.............
김기흥 위원     어머니라고 하면 안방교실이라고 해야지요.
  어째 사랑방 교실이라고 합니까?
  사랑방이라는 용어자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하면 안방교실이라고 해야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하려고 사랑방이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안방보다는 사랑방이 조금 더 괜찮은 용어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들은 용어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장소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장소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알 맞는........
김기흥 위원     그러면 1개 사랑방을 운영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개소 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나왔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설에 필요한 강사료와 거기에 든 비용만 예산 세운 것이지 1개소 당 얼마를 시군에 지원해 주는 돈은 아닙니다.
김기흥 위원     국비 480만원 받아올 때는 개당 얼마라든지 세부계획이 있으니까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하는 것이지 계획도 안 세운 것을 어떻게 예산에 올립니까?
  아무리 국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세워야지요.
  사랑방 당 뭐를 해서 얼마라고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야지 안 세웠으면 세우거든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736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와 그 다음에 737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이전 재정보조 비정규학교 8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비정규학교 보조비가 1,600인데 행사비가 800만원이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얼마 짜리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인당 16매씩을 주는데 농촌이 아닌 곳은 1매에 290원이고, 농어촌은 플러스 60원을 해서 60원 짜리를 더 첨가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60원 짜리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1개구간 기본이 290원인데 60원 짜리는 농촌에 가보면 노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0원 짜리를 한다면 5매를 하면 300원이니까 그 10원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통일시켜서 290원 짜리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90원 짜리 도시형 표 하나를 가지면 할아버지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것은 10원 짜리를 안 갖고 다녔고, 또 그 버스 표를 갖다 줄려면 기사들이 거스름돈을 주지도 않아서 옥신각신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보사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농촌형은 60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60원 짜리 표를 다시 할아버지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10원 짜리, 20원 짜리를 호주머니로 연장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더 들어가는 것은 돈을 더 내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아주 말썽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60원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 60원 짜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원래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승차권을 버스기사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환전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금액을 내어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환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버스 표만 갖다주면 바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바로는 안되고 전부 모아 가지고......
전영준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승차권을 회수검사해서 종합적으로 매월 신청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매월 신청하는 데에서 환전시켜 주는 기간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매월입니다.
김기흥 위원     발행한 날로부터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     지금 버스기사가 승차권을 받아 가지고 회사에 갖다주면 회사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갖다주면 바로 돈을 안주고 몇 개월씩 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윤재섭   일주일 내로 환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버스회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3개월 동안 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환전관계를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저희들은 연합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는 못합니다.
  종합해서......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못하고 있었죠?
  한번 알아보세요.
  그 버스표를 갖다주면 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환전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니까 더구나 노인들이 타는 버스표를 버스기사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0원짜리와 60원짜리는 60원짜리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1개구간에 버스요금이 290원입니다.
  그런데 한 구간을 넘어 350원을 받을 때 60원짜리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버스만 4년 동안을 타고 다녀서 이 노인과 싸우는 것을 수십 번보고 또 버스기사들에게 왜 환전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실지 연합회에 확인도 해 봤는데, 여기서 돈만 내줄 것이 아니라 돈을 내준 다음에 환전이 안되고 6개월씩 끌고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안주니까 버스기사들이 버스 승차권을 기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먼저 도의원들이 건의할 때 돈으로 주면 어떠냐고 해서 건의를 해 본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니까 돈으로 주지 말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현찰을 만지게 되면 사실상 요즘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도 저희들이 지금 유가증권으로 만드는 것은 보사부가 일괄적으로 건의를 해도 현찰을 면 직원들이 만지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냥 해줘라 해서 저희들이 그냥 취하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전국적으로 못한다니까 못하는 것이지만 승차권을 발행하고 나서 환전이 안 들어오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아니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10장을 발행했는데 버스회사에서 환전이 들어온 것은 8장이 들어 왔는데 나머지 몇%정도가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승차권을 발행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90%정도는 회수가 되고, 10%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사용하지 않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기흥 위원     그러면 돈이 많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김기흥 위원     매월 이월되는 것이 20억 정도 되면 정립된 돈이 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다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산이 금년에 약 110억 정도가 섰는데 저희 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정산을 하고,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김기흥 위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돈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76페이지 증액 교부금 중 농산물 간이집하장 인도시설, 이종 어항시설비로 95억8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특세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150소, 그리고 인도의 신설이 45km, 보수가 45km, 그리고 이종 어항시설 480m를 시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전액 교부금으로 세액 계상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에 UR 대책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UR대책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정의 총체적인 하나의 대응과제라고 봅니다.
  농정 공무원과 농어민들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내용을 펴서 널리 파급시키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민과 농정 공무원과의 대책회의, 그리고 생산자, 또 생산자단체 등과의 간담회, 도 농정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나 자료조사활동, 또 UR 대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농업혁명을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됨으로 이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에 농어촌 진흥기금 20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90년도부터 '9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58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가면 이자발생 약 2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 정도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을 더 출연을 하면 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목표액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이자차액 보존방식으로 해서 연간 약 70억원 정도를 유망 성장작목 단지 조성사업에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 지원할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는 보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792페이지에 농어민 복지회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건립 예정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의 건립 예정지는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에 덕산온천 개발 1지구 내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750평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5억원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액이 3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7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제5차 재산관리 계획동의 안을 의결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매입을 완결 짓고 내년부터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 농산물 백화점 개설 임차료가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백화점의 규모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많은 양질의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매촉진과 아울러서 생산자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저가면서도 양질의 상품을 구입하는 양자가 모두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직판장을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약 30여 개소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영세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의 유통 체인망 구성과 아울러서 서울지역 직판장 거점을 마련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 전시판매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백화점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주로 백화점이나 대로변상가 200평을 건물을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억원, 각 군에서 1억 원씩 해서 15억원 해서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임차료는 현재 서울지역의 주요 대로변의 상가는 평당 1,000여 만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여 평의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 상당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지만, 농협 등에서 10억 원을 운영비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실공히 충남 농산물 백화점으로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용 홍보용 카다로그를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제품 등은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에 알리고 수출해야 만이 국내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따라서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만든 카다로그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 농수축임산물, 가공제품 중에서 수출이 유망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컬러 사진과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컬러 사진과 상품의 특성, 구매상담 전화번호 등을 우리의 주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로 각각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활용방법은 일본이나 미국의 관련 바이어에게 선물도 해주고 해외공관과 KOTRA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도 보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할 적에 외국인의 방문 시에 활용하고, 도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카다로그의 효과는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자료가 되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도의 농수산물과 또 가공제품의 홍보와 아울러서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에 가축위생 시험소이전과 관련해서 본 소와 홍성 지소 이전부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가 현재는 대전시 문화동의 주택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번지 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면적은 6,366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국도 21호 말하자면 예산과 홍성의 중간사이에 있습니다만 홍성에서 예산 방면으로 약 7.2KM 지점이 되겠습니다.
  또 홍성 지소가 옮기는 장소는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 557-1번지로써 면적은 1,835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 36호 말하자면 연기 종촌에서 공주방면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종촌에서 공주방면으로 약 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소는 '94년 5월 6일, 홍성 지소 이전부지는 '94년 11월 10에 각각 도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현재 대상면적을 취득을 한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비가 59억5,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시설되는 지와 '94년도 보다 42억2,736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 그리고 임도시설 하는 중에 중단된 데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에 총 135KM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 당 평균 9KM정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설지는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94년도는 총 66KM를 시설했고, 또 사업단비가 KM당 4,454만8,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135KM에 사업단비도 KM당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나 단비가 증가되어서 물론 지방비가 40%정도 증액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시설한 총 시설의 연장은 419KM입니다.
  그 중에서 중단된 곳은 '90년도에 한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아산군 음봉면 동천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4년도 금년도에 1.2KM의 우회 임도를 개설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 님들의 좌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 79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에 한 사람 당 200만원씩 30명 서있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김기흥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회는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단체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김기흥 위원     내내 같은 맥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4H회원이 조금 후면.....
김기흥 위원     농정국하고 진흥원하고 단체에 있는 것이 4H는 어디이고 농촌 지도자는 어디이고...
○농정국장 임규환   4H와 농촌지도자는 농촌진흥원이고 후계자는 농정국입니다.
김기흥 위원     주부생활개선 무엇 하는 것 있죠?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것은 진흥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9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비는 1인당 200만원씩 서고, 1125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는 120만원밖에 안 서있어요.
  농촌을 위해서 하는 지도자나 후계자나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디는 단가가 한 사람 당 200만원씩 줘서 보내고 어째 농촌진흥원에서는 120만원씩 선 것은 예산 부서에 로비활동이 부족했나 어째 이렇게 적게 서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 좀 두 분이 밝혀 보세요.
  인원도 지도자회는 10명밖에 안되고 농촌지도자들의 숫자가 후계자 보다 훨씬 많은데, 후계자가 많아요?
○농정국장 임규환   연수기간 등의 차이가 나서 일 인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농촌을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지도자나 후계자나 같은 맥으로 해서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연수기간, 연수 국의 차이가 나서 단가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열흘 갔다 오는 사람하고 하루 갔다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마는 제가 질의하는 본 의도는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는 분들 위로 겸 하나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면 똑같은 단가를 적용해서 보내야지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지 모르나 후계자 파워가 더 세어서 더 주고 지도자 파워는 적어서 덜 주고 하면 되느냐 그것을 맞춰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농촌진흥원장님은 출장 중이어서 못나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금씩 받아다 줘도 지도자들 야단 안 해요?
○시험국장 홍유기   야단보다는 편성상 저희는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로.....
김기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촌을 위해서는 일본을 가건 소련을 가든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외형상 모양이 안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실은 100만원 가지고도 내실을 거둘 수 있고, 1,000만원 가지고 갔어도 그대로 가서 놀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거두는 것보다도 외모상 외견상 이게 곤란한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맞춘다고 하더니 또 안 맞췄다고.
  그리고 4H회원은 해외연수 없습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거기도 또 안 맞지요?
○시험국장 홍유기   4H회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조절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하는 것이니까 조절해서 맞춰야지, 어디를 깎든가 어디를 올리든지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가 도청 내에 있습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농협 도지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는 도청 내에 있고요?
○시험국장 홍유기   농협 도지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추면 되겠구먼.
전영준 위원     농정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정관, 규정, 조례 같은 것이 있으면 명단하고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정비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7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사업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 79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버섯생산 유통사업 지원이 6개소가 어디인지 장소하고 사업내용을 주시고, 804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문제가 제가 어제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TV 에 과장님인가 누군가가 답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80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5개 부분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자세히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농정국장이 아까 임도 개설했다가 중단된 곳이 아산군 음봉면 동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유덕현 국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거기가 동천리부터 삼거리까지 약 3.5KM가 되는데 그 중간에 전대통령 묘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4,500만원 들여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했다가 대통령이라는 묘소의 위에 맥을 끊는다고 해서 그것을 또 800만원을 들여서 원상 복구해 가지고 사실은 그 도로가 유명무실 되어 가지고 결국은 국고를 5,000만원 이상을 손실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2년 전에 했을 때에 그 이듬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못하고 금년에 또 우리 문중 산이 2만3,000평이 있는데 그 앞에 뚫었다가 그것 말고 또 뒤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1.2KM를 뒤로 뚫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미리 연구검토해서 안 뚫고 뒤로 뚫었으면 약 5,000만원을 손해 안 볼수 있는 것을 5,000만원을 국고손실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또 충청남도 일원에 있나 없나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 일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은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더 세심하게 연구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     진흥원에 묻겠는데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95년도 영농교육 계획이 다 되었지요?
○시험국장 홍유기   다 섰습니다.
김기흥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김기흥 위원     먼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도 그런 우려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치지망생들의 하나의 활동무대가 되는 각 지역별로 보고 받으신 것 없어요?
○시험국장 홍유기   지난해도 일부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단속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도 단위 교관 단 교육이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진흥원하고는 사실상으로 무관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각 농촌지도소에 강력히 지시를 하셔서 정치지망생들의 난잡한 행동장이 안되도록 철저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영농교육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는 도민이 전부 공감하는 사항 입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정치인들 출입을 막아야지 도의원들부터 막아야지 그것 내버려두었다가는 영농교육이 아니라 정치지망생의 하나의 활동무대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지 군 의원이든지 참석을 하면 농촌지도소에서는 홀대할 수 없으니까 앞에 모셔서 인사시키고 인사말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정말로 봉쇄를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잘못되고 어쩌고 해서 하는 것 보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해요?
○시험국장 홍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국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들께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질의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원창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예.
이원창 위원     755페이지에 의료보호 사업비 도비 부담 20% 58억3,788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보다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94년도하고 '93년도하고 의료보호료 징수현황을 보면 '93년도는 452억7,500만원, '94년도는 382억8,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 율을 보면 '93년도는 92.6%이고 '94년도는 90.9%입니다.
  10% 씩이나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약 37억씩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비부담금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감사시점이 연말 가서 정산을 해보면 전년도 수준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이원창 위원     시점이 11월20일 들어온 것인데 그렇다면 40일간 밖에 더 됩니까?
그안에 더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거나 그 이상 올라갈.....
이원창 위원     도비 부담 20%에 대해서 4억7,000만원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94년도 보다 '95년도가 더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아까 답변말씀 올렸는데 국고보조금이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의료보호 환자의 치료기간이 이전은 180일인데 210일로 30일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아까 김기흥 위원이 얘기한대로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건립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원창 위원     40억인데 국고 20억, 도비 20억...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전체 40억 원인데 저희 도비가 5억만 부담합니다.
  부지만 마련해 가지고서 농촌진흥원은 예산투자 하지 않고, 국유지를 활용해서....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5억밖에 안 들어 안 들어간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원창 위원     그러면 40억 원이 다 들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40억 원이 다 들죠.
  상당히 좋은 학사를 건립하려고 하고 인원도 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집을 짓는...........
이원창 위원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해서 약 1억1,000만원이 넘어요.
  그렇게 꼭 들어야 되는지.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필수경비입니다.
이원창 위원     필수경비인줄은 우리가 아는데 도에서는 하지를 못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도에서는 설계를 못하죠.
이원창 위원    우리 인력도 많은데 어디든지 다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용역이 아니고 시설을 짓는 시설비입니다.
이원창 위원     도에서도 토목직, 기술직, 건축직이 많은데 못합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여기 뿐만 아니라 예산서 전부 보면 엄청나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도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것을  다른데 사회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도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액수예요.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가정복지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힘이 못 미치지, 그러니까 기획실장이라도 있으면 얘기할텐데 사실은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미안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소관 
나. 건설위원회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1시29분)

○위원장대리 박원래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위원회의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1페이지부터 132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1,263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비가 서있는데 하천편입토지보상 규정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는 해주고 언제까지 해주는 것인지 무엇을 해주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다음 맹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치호 위원     120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특정지역개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121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불량화장실 개량, 부엌 및 욕실개량,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외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1페이지 상단 자치단체자본보조 대둔단, 덕산, 칠갑산 도립공원 3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1,319페이지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 여기에 혹 도 종축장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을 분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121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상수도시설 19개소 사업내역, 121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전체에 대한 사업개요, 내용을 주시고 126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개소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용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214페이지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마무리 작업에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1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이라고 해서 3,600만원이 지방비 보조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은 금년 12월말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600만원이 다시 추가 계상된 다는 것이 연말 다 되지 않았어요?
  추진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작업비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 사유를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원래   조길연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조길연 위원     1211페이지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300만원, 1268페이지에 방재의 날 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타당성,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1318페이지에 시설비가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네 군데를 합치니까 15억300만원, 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를 자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용 위원     1240페이지 자동경보기 설치 1대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아래 보면 화재경보기가 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경보기도 차이가 나요.
  1257페이지 자동경보기가 물론 규모가 다르다고 하겠죠.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보기 차이와 규모차이가 어떠하며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또 화재경보기와 자동경보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산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동 장소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좌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소관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치호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중 특정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500만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 3,500만원 계상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저희 도내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대단위 군장광역개발, 아산만권 광역개발 추진지구 지정 등을 비롯한 기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중 도립공원개발사업비 3개소에 3억5,6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도립공원개발사업비 3억5,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둔산도립공원 금산 행정지구 진입도로 개발사업비 0.28km의 확 포장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고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 내 3개 집단시설 중 지천지구 주차장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주차장 4,000㎡를 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며, 예산의 덕산 도립공원 중 가야산지구 주차장 성치가 안되어 탐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주차장 3,000㎡를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금년말로 끝나는데 특조법추진비 3,672만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3인의 보증에 의거, 2개월간 공고 후 등기를 하는 한시법으로 '93년 1월 1일부터 '94년12월 30일까지 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16개 시군에 대한 인건비로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94년도 11월 30일 현재 21만9,000필지를 처리하여 도민에게 약 340억원의 경비절감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금년 12월말로 마무리되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마무리됩니다
      (○의석에서 12월 31일 까지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한 것을 다시 2개월을 공고를 합니다.)
이근용 위원     그것이 마무리 작업입니까?
      (○의석에서  예.)
이근용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고 2개월하고 내년도 6월 30일 까지 하는데......
이근용 위원     글세, 그 명칭이 마무리이면 타당성이 있지만 추진이라는 명칭이 붙을 수 없잖아요.
  뭘 추진을 합니까?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의석에서 11월 30일까지......)
이근용 위원     아니, 그 특별조치법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좌영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무관장이나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려고 할 때는 본위원장이나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죄송합니다.
이근용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 해주세요.
  특별조치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별도 인원을 특채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을 작업하는 데에서.......
이근용 위원     공무원이 작업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특채한 일이 없으면....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것은 특별조치법으로서 작년에, 재작년에도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필지가 많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래서 특별수당도 지급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별도의 인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근용 위원     현재 별도인원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해서 합니다.
이근용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야지 추진비라고 해서 넣어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곤란하잖아요.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을 마무리 작업을 위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이지 추진은 아니잖아요?
  마무리를 위한 인건비지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기한이 종료되었는데 뭘 추진해요?
  엄연히 다르죠.
  개념상의 해석이 다릅니다.
  추진기간이 있어야 추진하는 것이지 추진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무엇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비는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 구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 1215페이지에 보시면 305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러니까 추진은 아니잖아요.
  추진이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마무리이면 마무리지 추진은 아니잖아요.
  기한이 지났는데 뭘 또 추진해요?
  기한 내에 일할 수 있는 작업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추진으로서 개념상 그렇잖아요.
  예산상에 계상되지 않을 것 추진비로 계상된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근용 위원     그러면 마무리작업 인건비로 넣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지 추진인건비라는 것은 추진기간이 다 지났는데 무슨 추진인건비가 뒤따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95년도 6월 30일 까지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마무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오래 끌어요?
이근용 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 할 수 있는 기간이 '94년 12월말 아닙니까?
  연장한다고 하더니 연장은 안됐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연장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11월 13일 법무처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답이 안 왔습니다.
김기흥 위원     연장이 되었으면 추진 또 할 수 있고 안됐으면 마무리 사업비이지....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죄송합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분명히 하고 넘어가요.
  마무리 예산은 따로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따로 있지, 내가 본 것 같은데...
  추진비와 마무리하고는 전혀 목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추진비가 마무리 작업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삽입이 되었다고 하면 추진비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마무리사업비라는 것은 없고 121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라고 해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추진과 마무리, 이해해 주세요.
이근용 위원     굳이 이러한 과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만 넣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뭘 추진이라고 쪼개서 넣느라고, 예산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김기흥 위원     내무국장 답변은 연기한다고 하던데....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것은 저희들이 16개 시군에 인건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내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95년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각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내년도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무부 공문에 11월 4일자로 공문을 냈고 내무부에서는 1월 13일자로 내무부에 공문을 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내무국장은 연기될 것으로 얘기하던데...........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지금 법무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의원들도 건의하시고 각 시장군수도 건의해서 지금 공문이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궁금히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은 추진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 본 청에서 각 시 군에 출장을 다니고 지도해서 저희들이 도 본청에 출장여비 및 지도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졌네요.
  사실 3,600만원 자체가 추진비가 아닌 마무리작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여비규정에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작업이 3,6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추진작업비에 3,6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출장여비로 계산되는 것이지, 중복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95년 세출예산서 자동경보기 400만원과 200만원으로 편성된 금액의 차이점과 화재경보기와 자동경보기의 진행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경보기의 설치는 도로관리사업소 본 소 1개소, 건평 283평과 홍성 지소 1개소, 건평79평에 대해서 각종 중장비 및 시험실 중요한 기자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으로 경보기설치 소요사업비는 건물 면적에 따라 사업 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화재발생 시 예고경보시설이 화재경보 시설이며 자동경보기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도난방지를 예고해주는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 경보기가 화재경보기를 겸하지 않았어요?
  자동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도난경보기는 주위에서 자동으로 숙직실로 해 가지고...
이근용 위원     도난경보기는 차고에 설치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시험실이 많습니다.
  중장비도 많고 중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근용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자동경보기 자체에 도난, 화재가 다 겸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짜리 시설하는 곳은 어디예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예고경보시설입니다.
  공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이근용 위원     그런데 아까 200만원 짜리는 어디예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설치지구는 건평에 따라서 사무실이.....
이근용 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400만원 짜리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사이즈는 잘 모릅니다.
이근용 위원     사이즈도 모르고 400만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경보기에 대한 시설비를 설치사업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근용 위원     자문을 받았으면 알겠죠
  자동경보기나 화재경보기는 같이 연결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화재경보기는 .......
이근용 위원     알아요.
  화재경보기는 천장에 다 장치하게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가 같이 나오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큐빅을 시설하는 것이 다릅니다.
  경보기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신고했을 때 벨을 울리는 것이고 화재 경보기는....
이근용 위원     그러면 자동경보기 설치 지구에 화재경보기를 별도로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틀리죠.
이근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화재경보기 따로 설치하고, 자동경보기가 도난경보기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도난경보기입니다.
이근용 위원     그러면 화재경보기 또 따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사업소에 똑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2개 사업소만 하는 겁니다.
이근용 위원     2개 사업소에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자동경보기 따로 있고, 화재경보기 따로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이근용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홍보 리푸렛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 공급하여도 주민의식의 변화가 없어 상수원부터 가정급수까지의 급수과정을 리푸렛 1만 부를 제작하여 시군, 읍면동, 리반까지 저수조 관리자 등에 배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 및 상수원 주변에 대한 수질보호를 위한 주민동참을 유도하였고 저수조 소유자 및 관리자 등도 스스로 저수조를 청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지하였으며 각 시군에서도 리푸렛을 더 요구하는 등 적은 사업비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95년도에도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제작 배포하여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도 근원적인 수질보호와 도민의 동참이 없이는 맑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95년도에도 계속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배포해 드린 내역과 같이 시설과정이나 평소의 문제점이나 수돗물의 관리상태를 배포해서 주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1211페이지에 상수도 통계집 발간이 200부인데 이 200부를 어디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만부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나, 여기에 3,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1,211페이지를 보면 3,000매라고 나왔어요.
  1만부면 1,000만원이지.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여기에 대한 3,000매는 리후렛이고, 이것에 대한 상수도 통계지 발간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책자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3,000매인데 국장님은 1만 부라고 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1만 부냐구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1만 부는 이미 배부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만 부를 하고 내년도에 3,000부를 합니까?
  그러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 이유는 그 동안에 1만 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해서 효과를 냈으면...
조길연 위원     국장님 말씀에 지금 리후렛을 만들어서 돌리니까 홍보효과도 좋고 주민 효과가 좋다, 그래서 작년에 1만 부를 보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0부로 줄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줄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자치단체에 대한...
조길연 위원     효과가 좋다는데 가며날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효과가 없다는 소리 같은데요.
강신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 놓고 상당한 시간을 줬음에도 답변에 대한 정식 태도가 안됐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상당히 알고 답변에 임해야지 뭡니까 묻는 말에 전혀 답변과 관계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니, 이런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할 때는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좌영   국장님은 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죄송합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상수도 통계지 발간해서 자치단체에만 준다구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군하고 유관기관에 줍니다.
조길연 위원     200부면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책자입니다.
조길연 위원     이 책자를 시군에 주고 출장소 다 줘도 50부면 충분한데 이것을 200부를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홍보효과도 좋고 한데 3,000부로 줄이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기 배부한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도시군의 지방자치 단체나 유관기관에 주고, 이것은 읍면동까지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과를 내서 줬기 때문에 올해는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일선에 실제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만......
전영준 위원     국장 님!
  많은 것을 보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야지 자료를 보완해서 줄여요?
  홍보효과가 어떻든지 줄여요?
  줬던 곳을 또 줘야 지요.
○위원장 김좌영   국장님, 답변을 너무 해명하시지 말고 위원 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오늘날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히 작년에 1만 부를 배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1만부 많이는 못 할망정 3,000매라는 내용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강신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주고 답변시간을 늦춥시다.
  무슨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성실한 답변을 받읍시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좌영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불편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94년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가 아닌지 물음을 주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비가 아니라 마무리 비용이 맞습니다.
  용어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그래야 출장비와 맞습니다.
  출장비는 마무리로 나오고 일선에서는 추진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방제의 날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계상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방제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5월 25일을 방제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를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94년도에도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단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상금 및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에서는 최우수가 30만원 2명, 우수 20만원 4명, 장려 10만원 10명, 참가자로 5,000원씩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참가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참가자는 5,000원에 한해서 기념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참가 120명, 장려 10명,...........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것은 포스터와 글짓기 대회 포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포상이라도 4명, 2명, 10명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포스터 1명에 30만원, 글짓기 대회 1명에 30만원해서 2명이고, 우수가 한 명씩입니다.
  그것은 포스터가 2명, 글짓기가 2명, 장려가 포스터 5명, 글짓기 5명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방제의 날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꼭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실시한다고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내무부에서 한다고 해서 합니까.
  내무부 얘기는 하지 말고, 충청남도에서 실시해서 홍보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한다고 우리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포스터와 글짓기에 대한 참여의식과 방제의 날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길연 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강제로 하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내무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내무부에서 하라는 겁니까?
  지시가 내려 오냐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래서 우리도 전국단위 시도별로 평가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도 도내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길연 위원     내무부에서 충청남도로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냐 구요.
○위원장 김좌영   국장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기 어려울 테니까 잘 모르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치수과장님 설명하세요.
○치수과장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포스터와 글짓기 대회는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중앙에 자료를 올리려면 우리 충남 도에서 얼마큼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이런 데에서 해당되는 부처에서 심사를 받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심사까지 올리려면 저희들 자체가지고 이런 기준이 없이는 그런....
조길연 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중앙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않느냐 타당성만 얘기해야지 무슨 중앙에 자료로 제시해서 이것이 자료 만들기 대회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필요합니다.
  방제의 날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포스터와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것이 전 도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전 도민들은 안 맞는 얘기고, 여기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무슨 전 도민이 참가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필요하다 이거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조길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치수과장님 나오셨으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자료로 잘 봤는데 직할하천과 지방하천만 보상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천의 종류는 준용하천도 있고, 소 하천도 있고 그렇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김기흥 위원     그럼 준용하천과 소 하천은 보상이 안됩니까?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줄 필요가 없어서 안주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하천은 큰 냇가나 조그만 냇가나 마찬가지 하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냇가는 하천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보상을 주고, 물론 과장 책임은 아니겠지만, 어떤 냇가는 조그맣다고 보상을 안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현재 하천법에도 하천법 3조에는 하천은 전부 국유로 한다고 해서 옛날에 누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하천은 전부 국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전부 많이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 입법으로써 '86년도인가 이 법이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직할하천은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지요?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김기흥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100원을 주면 똑같이 100원을 주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는 것은 치수과장님 생각에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잘못된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서 주어야지 왜냐하면 준용하천이나 소 하천에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는 현재에 분할을 직권으로 해서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는 개인소유로 그냥 남아 있어요.
○치수과장 정갑철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남아 있어서 재산세 물어야 되지 종합토지세도 물어야 하는 이런 불이익을 오래 동안 받고 있어요.
  이런 것 처리해 주는 것이 도 치수과장의 소임이지 그냥 소유는 보상도 안주고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서 다 냇가를 만들어 놓고 공사를 다 해 놓고서 소유자로 그냥 남아 있어서 많은 돈이 되나 적은 돈이 되나 세금은 개인한테 물으라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데 불필요한 단 10원이라도 재산평가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모순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치수과장의 소임 아니십니까?
  바로 잡아 주셔 야지요.
  예산은 예산이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해 주어야지 도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잘못되는 것 바로 잡는 것이 도정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도 도에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기흥 위원     내가 얼마 전에 나도 준용하천에 편입되어서 하천 공사한 지역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재산 등록하는데 그것을 빼 버렸지, 내 것 아니니까 하천으로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등록대장에 그것 누락되었다고 얼마나 야단하는지 그런 것 처리를 안 해 주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이의 신청을 내놓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왜 안 내느냐고 하고, 이런 것이라도 정리를 해 주어야지 보상을 못 주면 어떤 사람은 직할하천,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큰 냇가 옆에 산다고 해서 보상받고 소하천 지방하천 조그마한 냇가 옆에 산다고 해서 보상 안주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 지요.
  준용하천은 도에서 책임지는 하천이니까, 도비라도 계상해서 책임을 지어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어야지, 법만 준용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만 보상 주기로 말하면 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정부에서 직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정갑철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네 번째 들었습니다.
  처음에 유성에서 도의원들 당선되고 나서 도지사를 비롯한 각국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처리한다고 하더니 매년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개인이 해당되는 얘기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준용하천을 가지고 포함해서 냇가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편입시키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 서산군만 하더라도 소하천, 준용하천, 이 지역에서 하천 공사하는데 하천공사 필요성은 절감하고 보상은 안 주어서 당하는 사람만 개인토지 당하고, 이것을 해결을 해주어야지요.
  도에서 중앙 법만 믿으면 도가 뭐 필요합니까?
  중앙에서 하는 대로 지시나 하고 출장소를 만들지, 지방자치가 뭐 필요 있어요.
  이것을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하천 제방공사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지금 주민들의 용지매수가 어렵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국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천 때문에 제방공사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몇 %나 됩니까?
  지금 미 해결된 민원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니까 어려워서...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하천제방공사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만 없으며 그때그때 예정대로 하면 그 공사를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자구 미루다 보니까 자꾸 예산수요가 늘고 문제가 생겨서 공사 중에 수해가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지금 제방공사 같은 것은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 지지부진 계획보다도 늦어지고 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좌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요구한 사향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도민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 홍순성입니다.
  유인물 1211페이지 상수도 통계지 발간에 따른 답변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처 200부를 계상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통계지는 저희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이와 같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도 발간했고 저희들이 200부의 소요 산출근거는 도 본청 관련실과와 시 본청 관련 실과, 그리고 읍면 그리고 관련 부서에 배부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0부정도 발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리플렛은 저희 국장 님이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도 본 청에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추가로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각 시 군에서 시 군자체적으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각 군에 좋은 점을 취사 선책해서 만들어서 도 단위에서 각시군 해당 반까지 돌리다 보니까 1만 부를 배부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금년에 1만 부를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만 부를 하면 충청남도 어디까지 이것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저희들이 생각할 때 홍보용 리플렛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각 가정에 한 부씩 다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대개 기관, 무슨 민원실에 이런데 비치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안배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반상회 반원들한테 다 주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대개 기관의 민원실 또 주로 업무에 관계된 데 대해서 기관 당 이렇게 10부면 10부 20부면 20부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만 부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무래도 제가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금년에 만 부를 해서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은데 내년도에는 왜 3,000부로 줄였느냐 이것입니다.
  더 늘려야지 그래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더 좋지, 요새 공해나 물의 오염이 심각하던데 더 늘려야지 줄인 이유가 뭡니까?
  얘기를 왜 못 알아들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금년도 1만 부했으니까 1년 지나서 또 그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3,000부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금년도 1만 부해서 했는데 또 1년 있다가 또 많이 해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워서 3,000부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20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16건 가운데 사업목이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천안고 진입로 포장 서산 활성소방도로 해서 16건 가운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량이 나와 있어요.
  적은 사업도 아니고 3억원, 2억원, 어지간하면 다 1억원이 넘는데 이 16건 가운데에 사업을 책정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이 지역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곤란하시면 자료로 내 주세요.
  이것이 액수가 틀리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적은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지만 많은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뺏지 두 개 달은 도의원 따로 있나 많은 것은 아니에요.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액수는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으로 가는 것 많은 것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이 이것을 어디를 하면 하고 안 하려면 안하고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한대로 했으면 이것입니까?
  이 액수가 아니지 그러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여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좌영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건설도시국에 지하수 문제 때문에 묻겠습니다.
  '94년 8월 9일날 지하수 법이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는 수질검사 기관으로부터 오염방지조치 인정서를 발급 받아 택내지정 시한인 8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서 3개월간 신고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구비,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만 얘기해 주면 되고, 30t이하 가정오물과 공동오물, 그리고 150t이하 규모의 농수산업 목적사용은 신고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질 검사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93년도에는 2,879건에 부족한 것이 909건이 나와 있고 '94년도에는 2,973건에 부적합한 것이 98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수질오염이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은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 건수하고 수질검사에서 2,97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32%가 980건이 부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행정감사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저희가 자료요구 했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이 11월 8일까지 신고를 받은 건이 도에서 직접 받아 그 동안 처리한 것이 1,259건이고 기개발해서 신고된 것이 1,162건이고 신규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개발신고 들어 온 것이 97건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서 완전히 파이프에 그 밑에 파서 150m로 암반을 뚫어서 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기 때문에 오염되어서 다른데 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방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8월 9일날 공포 시행되었는데 3개월간 신고기간인데 더 연장은 안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예, 연장은 안됩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다가 물이 안나온 상태에서 완전히 시멘트로 해서라도 막게끔 해야 다른데 오염이 안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예.
○위원장 김좌영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 사업단장입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위치와 충남 종축장 부지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천지구는 대천시 명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된 대천시청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총 대상면적은 27만2,000평으로써 종축장이 13만8,000평, 사유지가 13만4,000평해서 27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금년 9월 달에 택지예정지구 건설부에 지정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명천지구라고 종축장이 거기에 포함됐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종축장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종축장이 이전 않고 그냥 소 있는 곳에 택지개발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농정국에서 종축장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를 몇 군데 답사 내지는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택지예정지구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예정지구 지구지정을 받고 내년도 초에 지구지정이 되면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지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살고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서로 알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정국, 소위 실무자들은 내년 연도말경에 가서 택지매입을 하고 그로 하여금 약 2년간을 건설 내지는 택지조성, 각종 인허가 이것이 약 2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3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한다는 것은 불용 재산인 줄 알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같은 것이 계상 되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지만 3년 후에 해야 할 일을,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부지매입도 안되었고 부지선정도 안되었고, 예정지구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들은 전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시가 시군 통폐합하면 인구가 15만인데 "그 앞에다 소를 먹일 것이냐"고 질의를 해 보았더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년 연도 말에 부지매입, 그로 하여금 각종 시행에 관한 인허가가 6개월, 그로부터 축사부지가 얼마간 이로부터 현대식으로 건설하려면 적어도 3년 이후입니다.
  3년 이후에 있어야 할 일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너무 서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저희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일단의 구획을 정해 보니까 지금 종축장 부지는 13만8,000평입니다만, 전체 단지로 본다면 27만2,000평, 그러니까 종축장의 약 절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형으로 보아서 27만2,000평을 구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27만2,000평을 전부 택지로 개발한다고 할 때 몇 세대가 입주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약 9,000세대가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저 3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7만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신국 위원     단장님, 지금 9,000세대 9만 세대 얘기가 아니라 종축장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 주변정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종축장이 택지조성이 되어야만 그 주변이 되는 것이지 종축장을 남겨 놓고 주변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에 합당치도 않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종축장이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즉시 추진을 하자면, 왜냐 하면, 종축장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면,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를 모두 갖추어 놓고 있어야 종축장이 가지 종축장 부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러 절차를 거치자면 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시청주변에는 1단계로 2,3만평이라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축장이 한꺼번에 이사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종축장이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병행추진을 해야 더 원만하다.
강신국 위원     종축장을 택지조성을 함으로써 옆에 주변에 있는 딸린 것 조금 하는 것이지, 종축장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3년 연후라는데 3년 연후에 일을 왜 없는 예산을 여기다 공연히 가용해서 투자해야 하느냐.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여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 기본 설계비하고 사유지일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반복 드립니다만, 종축장이 한꺼번에 이사를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3단계로 나누어져야 개발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부터 안 하면 나중에 종축장 이전하는데 큰 시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강신국 위원     종축장을 한번에 가야지 3단계나 2단계로 나누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니지요.
  종축장은 말하자면 현재 면적의 1/3이나 1/4정도만 먼저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이전하는데 비용을 쓰겠다....
강신국 위원     근본적으로 모순이 어떻게 해서 종축장 이전 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종축장 부지는 적어도 3년 전부터 부지선정을 한다고 돌아 다녀 놓고서 충청남도 도내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오라고 해도 주변에서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폐수니 환경오염이다 해서 땅파는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땅 팔고 난 바로 주변에서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는 데는 안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뒤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업단장님 국장을 하실 때 그때부터 이것이 논의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 후에 됐습니다.
강신국 위원     농산국에서 그때부터 계속 각 시군마다 쫓아다니지만 땅 팔 사람은 예산에 5만원이나 7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팔려고 하는데 팔고 난 연후 그 주변에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쫓아만 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라고 합니까?
  종축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하느냐 해서 안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3년이라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물색을 한다면 10년 해도 안됩니다.
  대천시내에서는 빨리 내보내야 하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시청이 이사를 가고 거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절차를 지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좌영   예, 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종축장 개발계획은 서 있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해서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다음으로 조길연 위원님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실시설계 용역비 15억3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용역비 15억3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대둔산 도립공원 실시설계비 3억2,300만원, 대적지방공단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 3억원, 지방공단 실시설계비 5억원, 명천 택지개발 실시 설계비 3억8,000만원,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15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요율 방식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단장님, 제가 금년도에 감사를 다녀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설계에 200억을 설계를 하였다, 200억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설계비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지요.
조길연 위원     그런데 실시를 하다 보니까 200억 공사가 50억이 줄었다, 그 이유는 뭐냐, 설계자가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암반이다, 침반수이다, 이렇게 해서 설계비를 늦게 올리느라고 50억이 공사가 줄은 데가 있습니다.
  30억이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줄은 만큼의 설계비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막대한 돈을 설계비를 많이 받고 자기들의 몫을 많이 찾기 위해서 암반도 없든 암반 측량 이렇게 해서 자꾸 단가를 높여서 설계비를 책정해 놓고 우선 설계비를 다 가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암반이 없어서 약 20억이나 30억이 줄어들면 그 액수만큼 당연히 설계비를 반납을 해야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실시설계라는 것은 시행에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착오, 오차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같은데 이런데 오차가 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런 방대한 실시설계를 더 지출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반납도 해야 하고 변상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조길연 위원     충청남도에서 지금 30억이 공사가 감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만큼에 해당하는 그것은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암반이 나온다, 그런데 공사를 해 보니까 암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사비 30억이 줄어들어서 물론 공사비 30억 줄은 것이야 충청남도로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 만큼에 플러스 된 설계 용역비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용역 이것을 주시는데, 국장 님이 그런 문제점도 있다, 도민을 아끼는 의미에서 설계사무소를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입찰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입찰하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입찰이고 설계하는 것은 없지요?
  설계는 입찰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조길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좌영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대죽 공단 개발 본격화해서 금강그룹하고 어제 날짜로 계약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사실은 12월 7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단이 어제 와서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 사업 시행에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기자실에 방문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12월 7일자로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 사람들이 공단부지 63만2,000평에서 공업용지 47만평에 그 사람들이 15만4,000평을 조성하고 39만평을 공업용지로 인수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이원창 위원     나머지 8만 몇 평이 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것을 분양 못했을 대는 그 사람들이 인수한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그래도 거기에다 투자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금강에 분양가는 얼마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분양가는 투자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투자비로 나누어야지요, 분양하는 면적으로 나누어야지요,
  지금 평당 약 37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좌영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개발을 하면 수익성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한 번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견해는 예산을 들여서 안 했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장님으로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혹시라도 그런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아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어떤 압력이 있어서 공영개발단장님이 그 개발계획을 안 세우는지 의심이 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야할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고속전철역 역사권 주위를 개발하면 누가 뭐 래도 수익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민간기업체에 넘어가서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아산군 지역에서는 지금 고속전철역 가시화 지역으로써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 지금 많은 광활한 지역이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를 개발해서 충청남도 수익사업에 보태고자 하는 공영개발단의 원래 목적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전영준 위원     그리고 있다면 혹시라도 집행부장인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 지역을 고속전철역 준공과 맞추어서 주위환경에 수도권의 인구를 수용하는 여러 가지 아산만 개발권의 상응한 개발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전영준 위원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 경위를 좀 보고를 드릴까요?
전영준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3개 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택지개발 사업을 3개 지구는 순전히 차입을 해 가지고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밖에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개발했느냐 하면 차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4-5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을 매립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과 또 도유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효과와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큰돈을 안 들이고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대단위 지금 말씀과 같은 고속전철 역사주변의 역세권 같은 것 이런 대단위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은 앞으로 도청이 이전을 한다면 이전될 그런 후보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내지는 개발을 하는 것을 구상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천안 고속전철 역세권 관계는....
전영준 위원     국장님, 거기 발언을 취소해 주세요.
  천안 고속전철 역세권이 아닙니다.
거기가, 땅은 어디까지나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입니다.
  그것을 회의록에서 빼주도록 하고 천안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내용을 깊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그런 부서와 구상을 상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지역도 우리 도가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게재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예, 공영개발단장 님이 아주 좋은 생각을 해서 격려하는 입장인데 건설부가 교통부하고 합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개발을 안는 것 이외에라도 얼마든지 그 주위를 개발하면 효율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청이전 계획은 요원한 사실이고 가시화 되어 있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 지역을 개발단장님으로서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도지사에게 건의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좌영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치호 위원 님!
맹치호 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나오셨는데 너무 적적하게 앉으신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업무가 미진한 부분이 몇 % 남아있습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보상업무가 작년 12월 31일부로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습니다만 총 보상할 대지에 대한 프로테지는 약 3만9,000건에 약 2만 건을 보상을 해서 총 65% 정도가 이루어져있고 기왕 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85%이상을......
맹치호 위원     그럼 나머지는 15%......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협의된 것에 대해서 85%입니다.
맹치호 위원     전체 남은 것은 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45% 이상 남아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는 가 하면 국내여비 2,646만4,000원의 내용을 보면 간접 및 잔여지 보상업무, 용지매수, 등기서류 이렇게 죽 해서 8-9가지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2,646만4,000원, 그런데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용지보상업무 추진비,1,000만원, 간접 및 잔여보상업무 추진비 1,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그것이 현재 45% 남아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것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차입이 안 되는 것만, 그래서 1차 감정의뢰하고 2차 감정까지도 불복한 그 분들한테 3차 감정의뢰를 해서 3차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3차까지 협의를 하고 보니까 그 동안에 협의를 안 했던 곳도 거의가 다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남은 것은 잔여지, 수몰지역하고 인접된 지역이니까 잔여지하고 가자지역 이것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선도활동을 하고 직원들이 수시,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맹치호 위원     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좌영   예,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보령댐건설사업소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수자원공사로 넘어 갔기 때문에 여기에 앉으실 의미도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앉으셨으니 맹위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한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1292페이지에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해서 13억이 서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13억이 나가는 것입니까, 어느 경우에?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저소득층 특별지원금은 공사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보통 1,500만원, 많은 분은 몇 억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기흥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 중에서 3,000만원을 못 찾아가는 분들, 이 분들한테 대해서는 나가서 이 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래서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비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많이 겪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일선 군수 하셨으니까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도로에 편입되어서 들어가는데 돈 몇 백 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방 하나도 못 얻고 사글세방 하나도 못 얻어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특별하게 지원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 지원 대책까지 도민한테 배려해 주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13억이라는 돈이 어떠한 기준에서 나가는지 알아야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가나 알아야 우리 도 일선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자료가 될 까 해서 예산에 무관하게 묻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 일체 3,000만원도 못 받고 나가야 할 분들한테 대해서 4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주자하고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 방침, 그러니까 얼마를 준다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하나의 덤 얹어주는 식으로 준다는 얘기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예, 그래가지고 13억을 책정해서.....
김기흥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그런 것 좀 본받아서 도민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이 좀 받아 주시게끔 배려 좀 하세요.
  이런 것 좀 배우셔야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배우셔야지 공직자들 규정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 감정가가 어떻다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주시라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 보령댐사업소장한테 조금 배우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좌영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일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좌영   다음은 동 위원회관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중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위원회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이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이원창 위원     37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처 운영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무처 운영의 37페이지 의회사무처 특수활동비, 그 안의 전문위원들 활동비가 500만원 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1인당 7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만은 200만원씩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공히 해주는 것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에 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본 청하고 의회하고 같은 급수로써 서기관 급이 지역발전담당관이나 국제유통협력실장,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자가운전으로 해서 연 360만원씩 지급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들에게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특별히 사무처장님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에 우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홍보활동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상임위원장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5,000만원 의정 홍보비, 이 9,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좌영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이원창 위원 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째, 37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억3,000만원 중에서 전문위원이 연 500만원인데 타 시도의 경우는 700만원으로써 우리 도 전문위원이 200만원이 부족하다, 이 사항은 각 시도에가 운영사항으로써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타 시도가 7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가 500만원을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의 1억3,000만원 중에서 의장단 7,000만원, 사무처장 1,200만원담당과 및 전문위원 9명에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가 기준액 중에서 가장 엄합니다.
  과거의 정보비 분야에 속하는 과목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가 전문위원 실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더 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00만원으로 되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실의 범위 1억3,000중에서 일부 의장단과 협의해서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사무처장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시도의 전문위원님들은 지금 이원창위원님 얘기대로라면 하는 이유가 뭐고 저희 충청남도청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타 시도의 의장 풀(pool)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특수활동비가 1억 3,000이면 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의장단한테 가는 그런 풀 예산 속에서 전문위원을 준다는 것하고 다른 도의 전문위원들이 탈수 있는 권한 속에 똑같은 것을 못하는 그런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무리가 가더라도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 주면 우리도 줘야지 이것은 업무상 안일하게 어떤 감사에 지적 받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제 몫을 못 찾고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이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어떤 방식이 되었던 타도의 균형을 더는 못 줄 망정 똑같은 수준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면서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타야할 권한이거나 또는 꼭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럼, 다른 항목으로도 줄 수 없어요.
○사무처장 김수진   다른 항목으로는 줄 수 있죠.
전영준 위원     있죠. 알았어요.
○사무처장 김수진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본 청과 의회의 4급 공무원에 대한 자가운전 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그런데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또 각 시도 사무처장 협의를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중앙에 건의를 수차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가운전 수당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설령 계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소위 사무처장의 관심과 노력은 필요한데 "권한 밖의 일이다"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을 노력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같은 청 내에서 같은 4급으로서 어떤 사람은 연 360만원을 타고 의회 쪽에 있는 정말 한직이라고 할까 권력이 없는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타고 하면 안되죠.
  이런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구요.
○사무처장 김수진   그러니까 지침을 보면 과거부터 내려온 것인데 활동범위를 봐서 지급기준으로 받고 그랬는데 이 지침이 아주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국장급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원창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처장이나 의장께서 이 사항 가지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것이 안 올라가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현안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시도 사무처장이나 각 시도의장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더욱 분발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렇게 강력히 좀 정식 논의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수진   고맙습니다.
김기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좌영   예,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25페이지에 해외연수 여비, 의원 해외연수 여비 1억500만원이 섰는데, 그 인원이 30명을 세웠는데 누구 보내려고 세운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이것은 30명이라는 데에 큰 뜻은 두지 마시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1억2,000을 산출하다 보니까 산출기초 상 나오는 것이지 집행 상에서는 이것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전반기 지금 현 위원들 갈 수 있으려나 이런 돈 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그런 방향으로 90%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돈으로는 안 할 테지 뭐 각자가 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예,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이야........
김기흥 위원     그리고 인기발언 좀 해야겠네 요.
  여기 계신 속기사들 직급이 몇 급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기능직 9등급과 10등급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속기사들은 진급하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데도 없다면서요?
○사무처장 김수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7등급부터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처음에 들어오면 10등급에서 점차적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대통령도 APEC 회담 가서 경쟁 없는 것이 공무원 사회이고, 날짜 되면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못 올라가는 공무원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속기사들도 날짜 되면 올려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홍보비 1,000만원과 의정활동비 3,000만원, 보상금 5,000만원 삭감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에 보도됐던 경남북이나 경기도 일부, 충남 등 각 시도가 지적된 사항이 이 기준이외로 계상 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을 스스로 계상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큰 문제제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이 작년에 계상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연중 활동을 의회가 이 돈을 더 추가해서 가져야 활동을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수시로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또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길연 위원이 말씀하실 사항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 예산 중 예산지침이나 규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챙기지 못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청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 부서에서 깎았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린 것 다 반영이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내용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전체규모로 보면 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쉽다고 하면 4대 의원님들이 내년이면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4대 의원님들의 의정백서 제작을 지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기록으로 남고 하지만 이것이 아쉽게 삭감이 됐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꾸중을 듣고 만성을 하는 것은 홍보활동의 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가장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삭감된 홍보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큰 충청남도가 움직이는 공복이고, 기능적으로 볼때 우리 공보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써야 할 실질적인 실무자가 활동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삭감된 것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좀 아쉬움을 가졌고, 또 우리가 바람직스럽게 의정 동우회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원경비가 삭감된 것은 법인설립만 되면 풀 경비에서 준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8,000 9,000만원 삭감된 분야, 왜냐하면 이것은 좋든 나쁘던 작년도 이 예산이 더 필요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활동되는데 기준에 초과됐다고 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거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내년도부터 4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5대 의원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뒤받침 경비 등이 앞으로 활동경비로 꾸준히 추가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의정백서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처장 님!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공보관도 와 있고 다 와 계신데, 자인을 하시니까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것 조금 하는 것도 편중되게 너무해서 주류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은 사진 한번 안내고 글자 한자 안 납디다.
  그러한 것은 지금은 그냥 넘어 갔지만 앞으로는 신경 좀 쓰셔야지 고루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하는 좋은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주고 내주는 계기가 되어야지 칼자루 쥔 사람들만 내주는 홍보활동, 의정활동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기왕 넘어 갔으니까 지금은 그렇고.
○위원장 김좌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경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위원장 김좌영   다음은 동 위원회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구성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지금 예결위원회에 몇 개 분과 위원회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좌영   세 분과위원회에서 참여가 됐습니다.
  내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이원창 위원     건설위원회 세명, 내무위원회 다섯 명, 농수산위원회 다섯 명이니까 위원 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간사가 내무위원이죠?
○위원장 김좌영   예, 그렇습니다.
이원창 위원     5명, 5명, 3명이면 건설위원회 한 명, 내무위원회 두 명, 농림수산위원회 두 명해서 다섯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좌영   지금 이원창 위원께서 계수조정위원 숫자를 내무위원회에서 두분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두분,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한분 위원해서 다섯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조길연 위원     이원창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권을 위원장님께 일임합시다.
○위원장 김좌영   그러면 이원창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원창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좌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일임주신 대로 본위원장이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소위원회 간사이신 박원래 위원님,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길연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간사에서 원로이신 이근용 위원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장 연하 위원이신 이상돈 위원님, 건설위원회에서 김문규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호명한 다섯 분이 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