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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9월6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3.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최훈·김명숙·여운영·김연·김석곤·이종화·김영권·이계양·김한태·조철기·김동일·홍기후·김영수·조길연·한옥동·조승만·방한일·오인환·김기서·김명선·김옥수 의원 발의)
  3.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4.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양금봉·김명숙·이공휘·김연·지정근·안장헌 의원)(계속)

(10시04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최훈·김명숙·여운영·김연·김석곤·이종화·김영권·이계양·김한태·조철기·김동일·홍기후·김영수·조길연·한옥동·조승만·방한일·오인환·김기서·김명선·김옥수 의원 발의)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시고 모든 의원님이 마음을 모아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대책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40.1㎢에 8조 9000억에 달하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충청남도 2018년 본예산 5조 6000억의 159%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 예산의 60% 이상을 쓰고 있는 중앙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지방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기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충청남도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중앙정부가 적극적 해결의지를 갖고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촉구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적 해결을 위한 법령의 정비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둘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국비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제안설명(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양금봉·김명숙·이공휘·김연·지정근·안장헌 의원)(계속)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인재 채용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수급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 구조 유지속에 화력발전소 약 40%가 충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이 환경피해 등을 감수하는 지역주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수준이 낮아 주민들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5㎞ 이내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발전법 제2조의 발전소 주변지역 정의를 보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변지역 5㎞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 제정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설정된 것이고 현재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약 4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서천화력 등에서 발전소 입지갈등과 신증설 및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서는 지역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수많은 지역갈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이 있으나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주민만족도가 6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우대 고용정책, 지원사업 종류의 재조정, 지원사업 의사결정과정의 지역주민 의견반영 등을 강화하고 일회성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발전법 제17조에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자별 자체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역인재를 우대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전형시 주변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5∼10%의 가점부여와 토익기준 등 외국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5㎞에는 농촌 및 어촌지역으로 대부분 고령인구가 많고 청년층은 거의 없어 해당 지역주민이 가점을 받아 채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령화력 주변지역 인재채용 현황을 보면 총 51명이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8년동안 20명인데 반해 시군 전 지역으로 10% 가점을 줘서 확대 적용하여 채용한 결과 2011년에는 18명, 2012년에는 13명, 2013년에는 7명, 불과 3년인데도 3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보령시 경제개발국장 재임시 신보령 1호기를 증설하면서 보령화력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령시 전 지역으로 확대 채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발전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도민 건강을 해치는 화력발전소가 충남은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설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법에서 주변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 이내로 정해져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은 발전소 입지를 통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발전소 입지지역과 떨어진 시군지역 내 다른 지역의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함에도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배출과 건강권 침해에 의한 사회적비용을 추정해 볼 때 오염물질 배출에 의하여 지역이 감당하여야 할 사회적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이 수혜하는 경제적 이득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행 법률에서 정한 5㎞보다 확대하여 전 지역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취업희망 1순위인 공기업을 4개 시군의 청년들 매년 50명 이상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지사님, 확신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발전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지만, 2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서 지역 국회의원, 해당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여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촉구 및 사용방법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kWh당 1원, 화력발전사업자는 1kWh당 0.3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차지하는 세입비중이 매우 크니 인상을 위해 우리 존경하옵는 양승조 지사님께서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을 보면 보령시가 269억 원, 당진시가 330억 원, 서천군이 12억 원, 태안군이 288억 원으로 4개 시군에서 901억 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1년에 1000억 이상을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2016년도부터 환경보호, 환경개선·조사·연구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중 65%는 발전소 소재 해당 시군에 배부하고 35%는 도에서 환경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사업 범위를 발전소 소재 4개 시군이 아닌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양승조 지사님!
  도에 배당된 35%의 지역자원시설세도 발전소로 인해 고통받는 4개 시군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 보령시는 전국 최대의 해상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지가 많아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품 휴양도시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관광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현재 보령시에는 2개의 군사시설인 공군사격장이 있습니다.
  보령시 신흑동에 소재한 공군 제2388부대 사격지원대는 1962년 8월에 설치되었고, 1년에 150여 일 동안 발칸, 오리콘 등 대공포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사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웅천읍 성황리 등에 소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웅천파견대는 1986년 12월에 설치되었고 1년에 220일 정도 연습 폭탄 투하, 기관총 사격, 조명탄 투하 등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개의 공군사격장으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로 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격 시는 전화통화도 어려울 정도로 생활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진행되었고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탄두 수거나 환경 정화만 미미하게 할뿐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앞서 언급했지만 보령시는 전국에서 최대의 해수욕장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머드축제가 열리는 해양 휴양도시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격장 이전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계 경제의 10위권인 민주주의 나라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인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면서 사격장을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격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최소한 대책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항구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 방공포 사격장은 현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영향조사 용역 내용에 합의하여 현재 전문기관에서 건강역학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사님께서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바다에 폭탄을 투하하고 사격하기 때문에 탄두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년 탄두 전문업체에서 100% 수거하고 오염된 바다를 치료하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공포 사격장은 1958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사일 사격을 하는 등 60여 년을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지역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에서 매년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방공포 사격장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만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는 경기도 등 많은 지역이 지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령뿐이 아니라 비인도 미군부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사격으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후릿그물 어업을 허가하여 인근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사격장은 소음피해로 인근주민 2000여 명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3년을 주기로 소송을 해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군 사격장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를 내고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는 악순환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본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도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좋은 질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및 사용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과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하고, 보령 대천해수욕장 방공포 사격장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국장이 답변하기 전에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문제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발전소 주변 5㎞ 지역에는 인가가 없는 지역이고 면 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인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 시군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고 우리 도에서도 각별하게 준비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 피해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령 대천해수욕장 방공포 사격장 공여 주변지역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이라든지 아산 같은 경우는 8개 지역에 평택과 목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을 받는데, 말씀하신 보령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여 주변지역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의원님 질문 주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사용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는 60여 화력발전소 중에서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이란 공익을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있는 거지요.
  이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미세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탄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kWh당 0.3원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어기구 의원님,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도 이거를 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서 이게 2원 정도로 오르게 되면 그 시점으로 굉장한 효력이 있고요.
  또 기재부에서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0원 정도 인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건의를 했느냐면 이 10원 중의 3원을 갖다가 지역발전세로, 지방세로 돌리자는 촉구를 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kWh 0.3원에서 1원으로 만약 인상이 된다면 ’17년 징수액 375억 원에서 무려 1250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또 kWh당 만약 2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무려 2500억 원으로 총 징수액이 증가가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는 거지요.
  또 말씀드린 대로 유연탄 인상분 10원에서 3원을 지방세로 이전할 때는 1475억 원이 순수 증가해서 1850억 원 정도 세입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재부를 상대로 유연탄분 인상분 10원에서 3원 정도는 개별소비세로 전환하자.
  또 아까 말씀드린 제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라든가 정부 또 이런 화력 관련은 경기도랑 인천이 함께 협조해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65% 정도는 해당 시군, 35%는 충남도에서 하는데요, 충남도가 30% 쓰는 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쓰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매칭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35%를 우리가 만약 축소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개별 시군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라든가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방안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영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 순차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를 위해서 현행 지역범위 5㎞로 되어 있는 발전소 규정을 발전소 소재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도내 배출량이 57%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는 전국 61개소 중에 30개소 49.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21.1%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의 43.2%만 우리 도내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57.7%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과 소비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전 3사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어서 도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량을 발전 3사에 할당을 줘서 배출량을 기본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또 발전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신하는 사례가 있어서 상생협약 정신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국가측정망과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41개소를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해서 지난 ’16년부터 5년간, 향후 20년까지입니다.
  5년간 똑같은 샘플과 조건을 가지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면서 또 주변환경영향조사도 함께하면서 화력발전소 인한 대기환경과 주민건강영향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수도권에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이 충남에서 오는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을 듣고 있어서 민선7기 출범이후에 서울·경기·인천 시장을 포함한 우리 충남도가 참여해서 환경부와 함께 환경정책협의회를, 매달 해당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당면현안 사항들을 의논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인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의들을 하게 되는데,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부여리조트에서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이벤트 행사로써 우리 지사께서 주관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수도권 3개 단체장들과 함께 환경부 장관도 참여하는 그러한 선언문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생산과 소비의 전력 양극화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요금 개편체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차등 전기요금제를 비롯해서 이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인재채용 관련 법령개정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스럽게 국회 산자위에는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께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금년 들어서도 벌써 당진과 국회를 수차례 다니면서 협의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인재채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주변지역을 산정하는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반대를 하게 되죠.
  이를테면 지역장벽, 그 주변지역 외의 인재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또 발전소별로 경쟁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산자부에서 제시를 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반경 5㎞에서 해당 시군 전 지역으로 주변구역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17건의 개정발의를 한 안건 중에 7건의 공통적인 내용의 의미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을 규명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 있는 실천력을 담보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17건 발의 중에 7건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지역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산자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피해지역을 설정해서 산자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걸로 해서 오히려 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법령들이 제대로 개정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에 다소나마 보상이 되고 또 지역인재가 고용되어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군사격장 환경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적해 주신 대로 사격장 두 곳이 있는데 먼저 웅천 공군사격장과 방공포 사격장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해 주신 대로 웅천사격장은 2011년도에 16개 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조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고 그 이후 30개 마을의 주민들이 2차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근본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환경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든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입니다만, 국회의원이 법률안 7건을 발의해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것은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흑동 방공포 사격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하여 민관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환경영향조사가 올 12월 21일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죠.
  이 결과가 나오면 지원 및 민원해소 방안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럴 경우 특별법 제정 건의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환경부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관련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보령 대천해수욕장 방공포 사격장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여구역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미군기지 이전 그거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지역 미군기지가 우리나라 내에 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여구역이라는 게 없었는데 2006년부터 미군주둔부대 주변은 공여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여구역이라면 미군기지가 있으면 그 해당 읍·면에 접한 주변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6개 시군에 160개 읍·면·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천안 목천읍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천읍 주변 5개 읍·면·동이 지금 현재 공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평택시 평택읍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거와 접한 아산시 둔포·영인·성환읍 일부 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사격장은 ’58년부터 ’77년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77년 이후부터는 우리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여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정요청을 했을 경우에 행자부 장관이 이 공여구역만큼은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공여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이나 환경피해, 어민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발전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서 국방부와 별도 정책적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정치권이나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 주민들의 고통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후릿그물 어업허가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법 41조와 63조에 의해서 연안어업의 허가와 허가의 정수에 대해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총 5820건의 연안어업 허가 정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후릿그물, 지인망어선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정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어업허가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전국에 보면 전체적으로 17건의 지인망 허가가 있고요, 그중에 포항의 월포해수욕장 등을 포함한 세 곳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지인망 어업허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도 보고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지사님 답변과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함께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빈집, 복지소외, 양극화현상, 농작물 가격 불안정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지방 소멸이 논의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에 활력을 찾기 위해 우리 충남에서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마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민선7기의 농촌정책의 기대와 함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발족된 3농정책에 대한 도민체감을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푸드플랜,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협치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농촌 지원체계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도민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농업농촌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농촌 관련 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농촌 관련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 농촌마을공동체재단 설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6차산업화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농촌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각 기관에 한정적 영역에만 머물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분산된 센터들의 활동은 비효율적이며 확장성이 낮고, 도민들의 수요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농업농촌 관련 지원센터의 기능을 묶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농촌 마을만들기, 6차산업, 농촌관광, 농촌복지, 푸드플랜, 귀농귀촌 등 관련 정책의 융복합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남 농촌마을공동체재단 설립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 활성화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단법인을 통해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농업농촌 정책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통합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도의 행정조직을 농업농촌 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 관련 정책 사업이 농정국,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면서 종합적 총괄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충남도의 농업농촌 정책 관련 추진기관 담당부서가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 농업정책과 또한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입장에서 보면 유사한 교육과 사업이 이름만 다르게 시행되면서 참여자가 매번 중복되는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되는 사업도 농촌 기반시설 확충 중심이다 보니 고령농민,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촌복지 분야의 지원 사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문제점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앙정부에서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능 쇠퇴 분야 등 인력은 감축하고, 주민 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로 재배치해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청의 경우 농수산국 내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분리하여 전문화된 지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농업농촌 관련하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순수 도비사업 발굴, 모니터링 기능과 행정 내 협업 및 기존 유사사업의 통합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정책 업무와 조직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 수요자인 농촌 주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관련 농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처우개선 및 청년인재 양성에 관한 것을 제안드립니다.
  충청남도는 공동체 활성화 일환으로 마을 관련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농업농촌 관련 사업추진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및 시군에는 마을만들기센터, 도시재생센터, 귀농귀촌센터, 도농교류센터, 설치 예정인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시군 활동가들의 공공일자리가 창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여 사업이 종료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인력이 중단되면서 농촌의 발전으로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농촌이 더 열약해지고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주민들의 체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개의 사업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인력의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질 때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열정을 담아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농촌은 활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된 충남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일자리에 충분한 처우개선 및 청년인재 양성에 관한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사님의 최대 공약인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에도 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처우개선과 청년인재 양성정책이 소홀하다면 충남 농업농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촌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발굴되고 전문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농촌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는 충남의 농촌을 살리는 충남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정책제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센터를 통합한 충남 농촌마을공동체 재단 설립과,
  두 번째로, 농촌정책을 주관하는 총괄 부서를 조직하고, 농촌 활력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는 조직개편,
  그리고 세 번째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인재 양성과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청년 유입유도가 이루어져 농촌 활력의 도모를 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양금봉 의원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관련 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농촌정책 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에 대한 것과 각 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청년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릴 것은 농정국장이 답변할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촌정책 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에 대한 것과 각 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및 청년인력 양성 하나하나 전부 다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정국장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에 농업농촌 관련 지원센터의 운영개선 문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간지원 조직이 도 마을만들기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6차산업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운영되는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원인이 중앙정부의 부서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농촌마을공동체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중간지원 조직이 이렇게 통합을 한다면 나름대로 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협업을 통한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중간지원 조직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라든가 광역푸드플랜통합센터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접근과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양금봉 의원님께서 농촌정책을 주관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농촌복지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채용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깊은 질문을 주신 양금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정국 조직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큰 틀로 재편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조직 개편 시에 농촌개발과 농촌산업 등 농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서 기능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령농·여성농업인의 지원과 민간 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내의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7세로 고령화율이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15만 1000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농을 위한 정책으로는 저희들이 직불금 확대를 추진하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행복바우처 카드 확대 사업, 그리고 공동 아이돌봄 센터의 확대 운영, 그리고 여성친화형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 채용 제안 말씀에 대해서는 중간지원 조직의 전문가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청년농부, 후계농 육성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사업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청년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9개 시군에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군당 4명 내외의 근무자가 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시군은 준비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센터 근무자 이직이 최근 3년간 5개 시군에 10명이 이직을 했는데 이직의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업무가 가중 또는 내부갈등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직률이 약 25%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센터 근무자 급여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호봉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의 경우에는 4200만 원 정도로 해서 일반직공무원의 6∼7급 중간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3300만 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의 8급에서 7급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높은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근무자의 업무량 그리고 기능과 역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만들기센터 운영과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는 젊은 농업인 육성과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선진시설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견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 초청을 해서 지식함양을 해서 센터 근무자들이 마을만들기지원 사업에 큰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론과 정립 그리고 교육사업을 병행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청년농부를 육성하고 젊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농촌정책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센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예, 추가질문.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양금봉 의원   농정국장님…….
○의장 유병국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양금봉 의원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관련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 마땅히 격려드리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점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공동체 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산재되어 있는 센터를 통합해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어떠냐 하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종합적으로 사실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가 정부에서 푸드플랜구축 사업 그리고 통합푸드플랜 유통센터 설립이 시범도로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푸드플랜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1억 그리고 우리 도에서 1억 해서 2억으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사업의 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데 지금 의견 교류하는 걸로는 한 1000억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종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한 축에다가 넣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조금 미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금봉 의원   그러면 향후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볼 의지는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본 의원도 사실상 마을단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을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갈등의 고립 속에서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향후 이런 마을단위의 사업들이, 각 실·과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를 통해서 마을의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된 사업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농촌마을이 활기가 찰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향후 농정국장님 말씀대로 통합푸드플랜 구축이 농식품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2억을 들여서 용역을 맡기는 상태고 그거를 제안해서 그 사업이 오게 되면 지금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한 축에 넣어서 실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리고 다음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농업과 농촌을 분리해서 농업기반 속에서 농촌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사업의 귀결은 저는 복지라고 봅니다.
  우리 농촌주민들이 또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행복한 삶, 질 좋은 삶을 꾸려나갈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공동체 역할을 해서 배려하고 힘을 합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농업과 농촌정책을 분리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이 협업하여서 충분히 협치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농촌도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되어지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활기찬 농촌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2019년도 조직개편에 적용이 가능하신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정책은 큰 틀로 농업과 농촌, 양대 축으로 우리 농정국의 업무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 조직개편에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으로 재편하는 구상을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연말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고 그 질문을 마치고 다시 또 하나, 청년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력 인건비 얘기는 제가 보니까 전체 통합해서 공통된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니고 어느 한 센터의 인건비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센터의 기능이 시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 발족할 때의 기준인건비 연봉액을 얼마로 정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내부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에 직업을 놓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저는 인력비, 인건비 미비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센터에 호봉제로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지원이 조금 어려워서 업무가 가중되고 아무리 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업무량에 치인다고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는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또한 다른 지원센터들의 모든 통계를 내다 보면 근로계약이 1년을 넘지 않은 조건이 많이 있고요, 또 8개월, 10개월 그런 조건 속에서 연봉이 채 2000도 안 되는 직원들의 급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까 농정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차후에 또 살펴보아서 노력해 보겠노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한쪽에만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건비 지급에 관련해서 체크해 주셔서 통계가 나와서 적어도 근로계약을 완화해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그 너머에 플러스알파까지 지급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의 처우개선이 잘되어서, 또 제가 통계청의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귀농인 가구 수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유입되는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2013∼2017년도의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대가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많은 부분에 젊은 청년들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정착되고 또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를 얻으려면 인건비 지급에 관련돼서는 처우개선이 확실하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마을만들기센터의 근무자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어서 연봉액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센터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근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발전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충남의 미래도 시군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잘 지낼 때 저희 미래도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충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인재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련된 일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것으로 추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해 주신 양금봉 의원님과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의 계절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올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폭염과 가뭄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그동안 충남도가 8개 시군에 1조 8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균형발전과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위해서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낙후된 도내 8개 시군, 즉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군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 부담을 포함해서 8500여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1조 8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충남도는 지난 2007년 3월 전국에서 당시에 모범이 되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충청남도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지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 번째,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두 번째,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세 번째,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이렇게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에 당초에는 6개 시군을, 나중에는 두 곳을 더 해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2008년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의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마련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사업으로 도내 저발전지역으로 구분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조 809억 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0년까지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개발계획 그리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등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1기는 2007년∼2012년, 2기는 2013∼2017년 그리고 3기는 올해인 2018년∼2020년까지입니다.  1기부터 2기까지의 사업들은 완료하거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균형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0년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1조 809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1조 809억 원을 국도비, 시군비와 자부담으로 살펴보면 국비가 2742억 6400만 원, 도비가 3577억 7000만 원, 시군비 부담이 3721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민자유치 비용 등 해서 767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
  시군별 사업을 보면, 주요사업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 조성, 공주 구도심재생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 등 18개 사업에 981억 7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 보령머드 고도화 사업,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 쇗개포구 뱃길 복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1084억 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 2차 돈암서원 정비사업,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1117억 9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과 금산인삼약초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등 34개 사업에 1832억 6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서동공원 관광공원화 사업과 부여나성 정비사업, 구드래역사마을 조성사업, 백마강 레저파크 활성화 사업 등에 26개 사업에 1538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사업, 국립생태원 연계 관광명소화 사업, 서천읍 구도심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풀을 먹고자란 친환경 서래야쌀 문화센터 등 32개 지구사업에 1335억 3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청양군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지역특화클러스터사업,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등 32개 사업에 1547억 2400만 원입니다.
  태안군은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신두사구 생태공원조성사업,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태안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147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낙후지역 시군에 대한 집중투자 육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위해 시행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의 사업은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쉬운 문화·관광사업 위주로 짜져 있거나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전시행정사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산군의 경우 1832억 6700만 원의 총 사업비 중 인삼의 한 분야만 1349억 5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균형사업의 경우 충남 도내 시군별로도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인삼 분야 외에는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백제군사박물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탑정호 현수교 설치 및 데크 설치 사업 등 일부사업에 여러 개의 사업명칭으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관광산업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계절 꽃피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나 당초 계획은 54억 원짜리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치내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130억 이상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장항 역사문화 시공간 도선장 가는 길 조성,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 되었는데도 충남도는 기존의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점도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충남도의 경우 시군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여 사업의 성과 등을 이끌어 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사업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현장에서는 민원해소나 국비확보를 위한 치적사업 성격으로 변질되는 한계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무산된 사업도 많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1기와 2기 사업 136개 중에서 변경한 사업이 97개입니다.
  71%에 이르렀습니다.
  개발계획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업도 14개나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업들,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사업추진 그리고 마스터플랜 미비 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처음 시행하던 2008년 계획 당시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측했던 사업완료 시점과 성과는 무엇이며 2기 사업을 완료 한 2018년 현재 처음 목표보다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850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했으나 그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경제적 성과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낭비성 사업으로 평가 받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면밀한 점검, 사업성과 예측, 사업성과 분석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미래성장본부 소관 사업인데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5년이 넘은 사업은 서류를 폐기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지속되는 균형발전사업인데 단지 5년이 넘었다고 서류가 폐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종이로 된 문서는 폐기되더라도 전자파일로 보관되어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5년이 돼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충청남도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산상으로 2015년 자료부터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료를 통해서 제주도의 균형발전사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2006년 사업부터 상세하게 시군별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본래 질문요지에 없었으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양승조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는 1기 사업 중에 비중이 높은 분야는 2∼3기에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는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시군에는 2007년 시작사업부터 개별사업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사업으로 투자비가 1조 원 이상 투입된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관련 자료를 전산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김명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도의 경제 규모는 지속 증가추세였으나 아까 본 바와 같이 도내 경제발전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북부권역에 치우쳤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내 전체 경쟁력을 높이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고 골고루 잘 사는 충남건설을 목표로 해서 그 당시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으면서도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122개 지구 8556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 보령 머드, 인삼, 양송이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1841억 원을 투자하였고 공주 문화관광지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720억 원을, 전통시장 현대화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206억 원을 그리고 지방상수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1577억 원을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46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잘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관광 문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관광객 수 증대 등 관광사업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지 못 하느냐,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보다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문화관광사업에 치중해서 일반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1기,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충남연구원의 컨설팅,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3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검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군별 낙후도를 기준해서 그룹화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 또 시장·군수로 하여금 삶의 질을 진단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예측 및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균형발전사업 3기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별사업마다 실적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완료 후에도 우리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분석하고 차기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에는 말씀하신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사업성과 분석 및 추진개선안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일단 사업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이 지나도,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폐기한 것 같지는 않고 문서 보관을 DB화를 통해서 문서를 보관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문서를 찾고 이런 것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완전 폐기가 되었는지, 만일 폐기가 되었다면 이 사업을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5년이라는 거기에 매몰돼서 5년이 지나면 문서를 폐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사업의 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문서가 보관되고 언제든지 도에서,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까 충청북도의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충청북도의 예도 우리가 잘 살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때 각 시장·군수와 깊이 협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과도 깊이 상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사님이 답변하실까요?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고, 원래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래 보충질문은 미래성장본부장님께 해야 되는데 오늘 지사님이 가셔야 될 행사를 충남도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정책적 제안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른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이면 1단계 사업이 끝나갑니다.
  1단계 사업은 12년간 시행을 했지만 저발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2단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면 올해부터 그동안 시행해 온 1단계 사업을 재평가해야 되고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단계 사업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제 이 해당 부서 관계자들께도 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사업비로 100억 원 이상 투자한 단일사업들이 있거든요, 시군별로.
  그러면 시군별로 한 건씩이라도 저는 이 사업장을 좀 반드시 올해 안에 방문을 하셔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기대가 높은지, 기대효과가 많은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해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사업이 모두 하드웨어, 즉 시설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사람 중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1000억 이상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정책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을 정책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돈 벌어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하고 적자사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2단계 사업에서는 개별지역단위 및 권역 내 협력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주민밀착형 사업계획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충청남도의 사업관리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되고, 미래먹거리를 발굴해야 될 균형발전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에 계속 이렇게, 시군에서 사업비를 요청하니까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는 저발전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님 임기 안에 결정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계속 2기 사업으로 이어질 지, 마무리할 지.
  이 낙후된 시군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그래서 성장동력으로 삼게 되는,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균형발전사업을 양승조 민선 7기 도지사님께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애쓰신 미래성장본부 담당 직원 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군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군 감사하실 때 오늘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균특회계가 시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시군에 가서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11대 의회 들어서 첫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또 시기를 늦게 제출하는 등 좀 어려움을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좀 더 성실하고 또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1은 2017년도 결산서 상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가 약 1조 9558억이고 기타 1조 7380억 원, 그리고 합계가 4조 69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표2는 201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행정재산이 4조 2950억이고 일반재산이 3971억 원이 됩니다.
  본 의원은 2016년, 2017년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매각 및 시군의 공유재산과 등가교환시 잘못된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제305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 공유재산의 관리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안면도의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의 대응 데이터도 보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안면도의 공유재산은 관리에 있어 임야는 산림녹지과, 관광지구는 관광마케팅과, 일반재산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주체가 각각 달랐으며 관리하는 파일의 양식도 서로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엑셀 파일, 한글, 지적도 등으로 따로 따로 관리되는 도유지를 한 번에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즉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지역, 공시지가, 대부여부, 대부기간, 대부목적, 대부료 등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표3은 안면도 공유재산의 지목별 세부내역입니다.
  토지는 안면도 관광개발 지역을 포함한 4825필지 4251㏊로 임야가 90%인 1061필지 3834㏊이고 관광지는 115필지 217㏊입니다.
  임야 외 토지는 10%인 3765필지 417㏊고 관광지는 479필지 52㏊입니다.
  표4는 안면도 공유재산의 용도별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재산이 1101필지로 3385㏊이고 일반재산이 3724필지 866㏊입니다.
  다음에 그림1은 생계형 삶의 터의 매각 현황입니다.
  보시면 2018년 현재까지 401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144필지, 대지가 171필지, 전 85필지, 잡종지 1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림2는 안면도 관광개발 지정 현황과관광지 주변의 생계형 삶의 터 매각 현황입니다.
  관광지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그리고 1㎞ 내에 속해 있는 필지는 각각 39개 61개 필지가 있습니다.
  표4는 안면도의 공시지가 비교표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안면도 전체 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당 4만 9694원이며 관광지 지정 지역은 약 9만 2143원으로 2배 이상이 높습니다.
  또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는 약 6만 5498원이지만 관광지 지정 지역 주변 생계형 삶의 터 매각지역의 경우는 반경 500m 내는 약 15만 4638원, 반경 1㎞ 내는 약 11만 3008원으로 타지역의 생계형 삶의 터 매각지역보다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관광지 지정 주변지역의 생계형 삶의 터 매각지역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투기 등을 통한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는 생계형 삶의 터의 매각 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사업시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에서 철저한 기초자료 구축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문서자료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화 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를 적용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면도 중장리 지역이고요, 지가는 19만 5400원인 필지이며 지목은 임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광정보 추출에서는 관광지 지정 지역중 공시지가 50만 원 이상 지역만을 추출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주변 변수들에 대해 탐색하는 기능입니다.
  관광지 지정 지역 중 반경 500m 내에 생계형 삶의 터 매각 필지라든가 또 얼마나 있으며 또 어디에, 지목이라든가 용도 지역, 이런 부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공간정보 상으로 생계형 삶의 데이터를 비롯하여 안면도에 있는 공유재산을 다 첨부시킨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최근 공유재산과 공간정보 빅테이터를 연계한 관리 및 분석 플랫폼들이 타 지자체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직개편시 데이터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 부서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3971억 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다면 세외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4조 600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공간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의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공통된 임용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1항에 ‘출자·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임원 임용 시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를 운영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보면, 임원추천위 구성 및 설치를 보면 추천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시행령 제56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그 지방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은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장 2명, 의회 2명, 이사회 2명의 추천자로 구성할 것을 지침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의 출자·출연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출자기관은 없고 16개의 출연기관만이 존재합니다.
  우선 충청남도 출연기관장 임기와 임용 절차에 관한 규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쭉 테크노파크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는데요, 우리 16개 중에서 임원추천위 구성의 7명이 아닌 곳이 충남평생교육진흥원 6명, 충남문화재단 5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5명 등 3곳이고, 임원추천위의 별도 규정이 없는 곳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어긴 곳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도의회 2명, 이사장 5명으로 1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16개에 불과한데 정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임원구성위원회 규정도 바로 잡아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각 기관에 대한 정관과 임원추천위 규정을 재정비하여 제308회 정례회 전 1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원회 구성을 법령에 따라 추천자를 도지사 2명, 도의회 3명, 이사회에서 2명으로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조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 적합한 기관장 선출을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협력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추천자의 구성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도 기관장들이 인사청문회를 수용하신 것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실질적인 거름종이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민에게 인정받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수영실기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존수영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수영의 개요는 2014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17년 국가시책사업으로 전 초등학교를 실시하고, 2020년은 전 학년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존수영 4시간, 영법수영 6시간, 총 10시간의 초등학교 60시간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6은 초등학교 수영교육 참여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7만 9287명이 14개 교육지원청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표7은 재원을 살펴봤는데 2017년도 23억 원, 2018년도는 36억 원으로 시군 교육청 지원사업까지 도합하면 4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생존수영 실습현황을 409교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 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생존수영 현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표에서는 분교를 따로 포함하지 않고 본교 기준으로 정했는데, 학년 수는 3학년이 1만 9449명이고 4학년이 2만 994명, 5학년이 2만 989명, 6학년 1만 9019명으로 합계 7만 9551명입니다.
  그리고 표 분석을 또 했는데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다를 테지만,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합계를 409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자체교육은 161개교, 위탁교육이 248개교, 30일 이내에는 278개교, 30일 이상을 교육하는 데는 131개교입니다.
  그리고 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7개 학교가 하루에 다 이수를 하고요, 100일 이상 걸리는 학교가 80개소가 되고요, 200일 이상 되는 학교가 18개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와 수영장 간 직선거리도 계산해 보았는데요, 천안의 수신초등학교하고 남서울대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도 23㎞가 나옵니다.
  당진의 합도초 같은 경우도 아산의 도고글로리 수영장하고는 13㎞ 정도의 직선거리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거리상으로 인접하지 않은 곳이 눈에 띄었고요, 주변의 수영장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10시간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가서 물만 묻히고 왔다는 말도 들리고요, 거의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실습시간은 짧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생존수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학생수영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10개 수영장에 18만 7703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18년도의 7만 9551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학생수련활동이 2017년도에는 63개교 3기관 3109명이고, 2018년도는 23개교 1기관 1만 160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이 1만 5970명 이용했고, 교직원이 1만 5000명이고 일반인이 641명,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223개, 지도교사가 931명, 도내 학생 534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개인의 이용현황이 학생들의 이용현황의 3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다는 통계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4월 17일 날 개교한 별관 이용이 있는데, 객실 수는 999개입니다.
  인원은 4420명이 이용을 했고요, 이용 목적을 보면 교직원 연수가 290명, 교직원 휴양이 4130명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존수영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죠.

(14시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차를 타고 이동해서 안전한 실내수영장에서 물장구만 치고 올 것이 아니라 학생임해수련원이 있는 대천 앞바다에서 1시간이라도 실제 상황을 체험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당저수지나 금강을 활용한 현장의 생존수영 체험이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보기에 더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 후기들을 본 것처럼 물만 묻히고 온다든가 불필요한 시간 때우기식의 생존수영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부표라든가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생존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이공휘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공휘 위원장님 이번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간정보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 출연기관은 도정의 역량을 높이고 도민에게 보다 점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문화·의료 등 16개 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개발공사와 2개의 체육단체, 교통연수원 등 한 20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출자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전문성과 공공성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제도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주신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로 관계법령 및 자체규정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 독립성과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도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출연기관에서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임원추천위의 정비 문제는 우리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주셨지만 우리 도에서는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요청 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인데 우리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잘 협의해서 아주 좋은 인사청문회 모델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제에 저희 도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우리가 공직결격자, 공무원 결격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든지 정의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아마 공천배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천배제사유자도 가능한 한 우리가 인사청문위원회에 지정하기 전에 이런 공천배제사유자를 임용하는 데, 지명하는 데 배제사유를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전체 재산은 총 4조 6922억의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 도유지의 면적은 우리 도 전체면적의 2.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이 91% 그리고 일반재산이 9%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자치행정국장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에는 업무주관과장이 일반재산은 산림자원연구소, 시군 등에 위임하여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재산관리관에 의한 광범위한 분산관리 체제로 인해서 소관재산 현황 변동 시 재산관리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그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전체 도유재산의 활용실태를 상식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기능도 부족하고 타 시스템과 연동이 미흡함으로 대부료 등 고지서의 중복작업, 토지대장과 미연계로 인한 지번분할 별도 입력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지적과 제안에 따라서 저희 회계부서에 지적직공무원을 우선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을 통하여 공유재산 통합 관련된 DB구축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우선 전체 도유재산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일반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재산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스템구축에 관련해서는 중복투자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등에 검토절차를 거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서 공간정보 기반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저희 충남도의 빅데이터팀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규모는 추후에 정밀하게 사업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이공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그림은 저도 뉴스화면에서 보면서 ‘우리 금강도 저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점에서 더욱 동질감을 느낍니다.
  특히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문제점, 또 대안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짚어주시고 살펴주신 이공휘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는 그 경과를 이미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올 2월 달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추진계획에 보면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해서 수영 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희망 교육지원청 대상, 올해까지도 177개의 시군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교육청이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영장 부족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수영장 부족한 면에서는 충남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 제가 취임하면서 이 부분은 4년 전에 돈이 좀 들더라도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신 대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2학년까지 확대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의원님이 보신 것과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먼 거리 이동의 문제, 그리고 부족한 수영장 안에서 교육내용이 아주 알차게 되지 못하는, 내실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학생수영장이 부족한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스스로는 체육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10개의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수영장을 초등학생이 쓸 경우에는 또 체고 선수들이 사용을 못하는 애로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수영장이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7개 시군에 학생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한서대 재난안전교육원을 사용하는데 지자체 협력으로 하는 곳, 그리고 지자체 협력으로 청양국민체육관을 사용하는 청양, 그리고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운영하는 보령, 이런 데에 학생수영교육, 특히 생존수영교육의 만족도는 도내에서 아주 으뜸을 달릴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와 수영장의 공간이 적절한 데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가장 낮은 데를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과 아산과 당진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수영장이 없는 천안, 아산, 논산, 당진이 특히 어려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천안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수영장 설계가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수영장 문제는 건립하는 데도 25m 길이의 6레인에 100억 원이 들거든요.
  50m 정도 되면 한 170∼180억 이렇게 되는데, 건립비용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힘듭니다.
  서산 학생수영장을 빼놓고서는 현재 9개 수영장이 모두 적자가 몇 억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나 이런 등등뿐만 아니라 강사비용이 따로 있고요, 안전관리요원이 있고요, 보일러 냉난방을 하는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수질유지 등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처음 교육위원을 하던 2007년, ’08년도에 학생수영장을 더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견해를 가졌습니다만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전후해서 생존수영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 유럽과 일본의 생존수영교육을 우리가 좀 본 따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만성 적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학생수영장을 짓는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시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학생수영장을 몇 군데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영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마다, 학생수영장이 70% 이상 되는 일본의 경우 학교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에 적합한 학생수영장을 만들어가도록 의회와 함께, 충남도와 함께, 15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충남교육청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생존수영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작년도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사설수영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들수영장부터 사설수영장까지 이틀 동안 6군데를 보고 다녔습니다.
  사설수영장은 가는 데마다 기함을 했고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여학생들은 수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남학생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시설은 없고.
  옷 입고 이렇게 팔짱끼고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성세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3∼4학년에서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학년 때 가령 한 20시간 정도 시키고 4학년 때 20시간 정도 시켜서 도합 40시간이면 기초영법이 가능하고, 기초영법이 가능해야 생존수영이 가능합니다.
  발차기는 기본입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아니면 1학년, 2학년 때보다는 3·4 ·5학년 정도까지 해서 20시간씩 60시간으로 끝을 내서 집중으로 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한 번 가면 종일 하는 그런 고민도 해 보고 있는데, 수영코치의 말씀에 따르면 “아이들이 체력이 딸려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해수련원과 공주에 있는 학생수련원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숫자가 되면 지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2박3일 프로그램 진행하고 목·금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5일간 진행하면 수련사들이 다 녹초가 돼서 더 이상 학생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수련원은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좀 씩씩한 경우에 7월 초순에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바다를 들어갈 수 없고 9월에 바다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거의 없다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바다보다 그래도 좀 덜 위험할 수 있는 데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위험해서 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조라떼’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섞인 오명으로 불리고 있는 금강의 수질 문제, 그리고 저희가 현재 금강요정이라고 불리는 김종술 기자를 통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고요.
  예당저수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0.9m에서 1.1m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니까, 이게 일이 없으면 다 좋습니다.
  일이 생기면 안전불감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걸 꺼려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조악하기 짝이 없는, 천정이 제 키 두 배도 안 되는 정도 높이로 돼 있고 물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강사선생님의 외침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전달이 안 되는 이 구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로 6군데를 다니면서 속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필요하면 의원님 모시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존수영의 목적인 생존에 방점을 둔 교육 그리고 스포츠로서의 수영교육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지침에 나타난 교육까지를 좀 세분화해서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매뉴얼을 다시 손보고 정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년별 10시간, 이거를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생존수영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학년에 더 시간을 배정하는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이나 바다를 이용한 실제적인 체험교육은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그물을 깔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저희끼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자구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중고등학생들도, 저희 충남교육청은 기억하기도 싫은 안면도에서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 참사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크게 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임해수련원, 한국해양구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실현가능한 것들부터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명을 위한, 기본권 보장하는 교육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매우 중시하고 학생 수 대비 전국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해 왔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오늘 문제제기와 질문이 아주 시의적절했고 저희 고민을 함께 열어주시는 통로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또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충남교육청에 지혜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공휘 의원(의석에서)   한 가지만.
○부의장 이종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기조실장님이 나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이공휘 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출자·출연기관 질문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사님께서 주셨고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 보니까 자격기준에 대한 거하고요,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출연기관 명칭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례지만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시비를 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격요건들이 각 출연기관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하고 시행령에 준해서 하는데 자격요건에서 실제 제가 보다 보니까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각 기관별로 군이라든가 경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급이 올라갔을 때 그분들은 어느 수준으로 인정해줄 거냐?
  자격기준에는 2급이라든가 3급 이런 기준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16개 출연기관의 하나하나 다 인사규정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의 독립성도 보장돼야 되고 그러면서 통일성도 꾀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다, 통일적이지 않다 하는 데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아까 지사님께서 공공기관 임원에 아주 배제될 수 있는 사항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범죄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났을 때 뺑소니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아예 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2년이고 어떤 데는 3년이고, 연임제한도 통일적이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11월 정례회 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임기 부분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안 했는데 알아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넣으신 분들이, 자격미달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건지 그분들이 욕심이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자격미달인 분들도 그 서류 작성하면서 고민하셨을 것 아니에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소모적인 노력이 없도록 자격기준도 내부적으로라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면 차제에 정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선배의원님들 덕분에 도정질문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공휘 의원님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가뭄과 불볕더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힘든 여름 나기를 우리 모두 했습니다.
  매 시기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고군분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낮은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무엇인가에 집중하기에는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보고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충남도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요구와 충남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   연 의원   국장님, 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특히나 양승조 지사님이 복지에 관련돼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 이상 급의 지식을 갖고 계신지라 나름의 정책들을 바꿔내시려고 많은 부분들 연구하시고 팀원들과 함께 애쓰고 계시고 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극화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사회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의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저출산 극복의 대안으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지향하면서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출산율을 높여낼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들을 지원해 내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가장 크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맞습니다.
김   연 의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비를 기관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형식과는 관계가 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차등 없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차등 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그리고 유치원 내에서도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 어린이집에서도 민간과 가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사립 민간영역과 국공립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별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내용으로서는 부모분담금에 대한, 부모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부담금의 내용과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육도우미 이 정도가 아마 크게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됐었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 인수위 결정이 본래의 이런 취지와 목적에는 충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먼저 본 의원이 부모분담금 문제와 급간식비 그리고 보육도우미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고려할 점과 원칙들이 우리는 합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점으로 첫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차이를 인정해야된다는 겁니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그보다 어린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영유아들 대상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또 평가인증제 관련돼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과 미지원하는 기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하는 곳과 지원하지 않는 곳 이런 부분들 등등이 모두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사항과 더불어서 반드시 원칙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유치원에서 사립과 공립이든 또 어린이집에 있어서 민간·가정과 국공립이든 간에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사들 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교육평등권이라든지 노동권이 침해받아서 안 된다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인해서 유아의 부모가 유치원을 갈 것인가 어린이집을 갈 것인가 또는 유치원 내에서도 국공립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립을 보낼 것인가,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민간 가정을 보낼 것인가 국공립을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곳으로 당연히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원인을 국가가 제공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평등한 수준으로써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고려사항과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간의 차이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의 방침도 그러하시지만 어린이집 간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과 민간, 국공립과 가정,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 차이를 해소하는 데 먼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김   연 의원   그렇다면 우리 충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하고 원아 수 그리고 지원예산에 대한 현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표에 있는 부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재 현황입니다.
  유치원은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공립유치원, 단설과 병설이라고 얘기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누었고요,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법인 그리고 민간과 가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가장 큰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금액 수로 본다면 유치원이 1557억 그리고 어린이집이 3595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아 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유치원에 등원 중인 아이들은 2만 7969명 그리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6만 52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금 자체는 어린이집이 유치원 아이들보다 2.3배 정도 높습니다.
  원아 수 역시도 똑같이 2.3배 정도가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차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를 놓고 통튼 거예요, 지금.
  그렇다라고 봤을 때 유치원 내에서를 보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을 보게 되면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765억, 792억, 기관 수를 보게 되면 공립이 372기관 사립이 135기관입니다.
  원아 수는 거꾸로, 기관 수가 아까 사립보다 공립이 2.8배가 높았는데 원아 수는 거꾸로 1만 8181명으로 사립이 두 배 정도가 높게 되어져 있죠.
  이 내용들로 본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사립유치원이 훨씬 더 공립보다는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 이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배가 많은데 예산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법인하고 민간가정을 보면 지원금에 있어서 두 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죠.
  두 배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기관 수를 보면 기관 수는 263개하고 1648개로 보면 6배 이상이 돼요.
  원아 수를 보게 되면 3.8배가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국공립법인하고 민간 가정시설을 비교해 봤을 때 원아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렇게 된다라면 어린이집에 있어서 국공립과 민간 사이만 차이를 좁혀 준다면 결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관계들에 있어서도 차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다음 부모부담금 부분들하고 본다면요, 일단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모든 어린이들의 차별 없는 지원들을 요청하게 되면서 “20만 원 정도의 예산들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약 3세부터 5세 아이들이에요.
  저 표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3세∼5세 정도가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민간에 주로 많이 다니고 있고 요.
  그래서 보통 3세~5세는 거기에 있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주로 있게 됩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의 내용들이에요.
  특별활동비와 교재교구비, 차액보육료 그리고 차량운행비가 있고요,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현장학습비라든지 입학금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비가 있고 방과후학습비가 일부 있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즉, 특별활동비가 거의 다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를 한다고 해요.
  한 과목 당 3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7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정도 사이의 활동비를 모두 다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그런 비용들 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를 본다라고 하면 사립 역시도 3~4만 원 정도의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민간은 3만 원 정도, 가정과 국공립은 각각 2만 원 정도씩 부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밑에 차액보육료라는 것은 사립유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어린이집의 표준단가 보육료가 있는 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일부를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데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 그리고 만 5세에 있는 아이들은 7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남도에서만 특별시책으로 2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 평균적으로 본다면 5만 원 정도를 아마 부모들이 더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차액보육료는 약 5만 원 정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비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은 받지 않고 있지만 운행을 하는 곳은 적게는 1~2만 원부터 많게는 5만 원 정도 사이로 차량운행비를 받고 있고요, 기타학습에 현장이나 입학금들은 누구나 다 있기는 한데 비교적 1~2만 원 정도 평균, 이것은 1년 치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눈 비용이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가 식품비 4~5만 원 정도, 방과후비용이 없는 부분들이 2시 정도에 끝나서 가는 아이들은 없지만 2시부터 4시까지 연장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쭉 본다면 유치원의 아이들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까지의 부모부담금을 받고 있고요, 공립유치원은 1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어머니들은 어디를 선호하시겠어요?
  사립보다는 공립을 선호하시겠죠.
  어린이집 보겠습니다.
  민간에서 주로 부모로부터 받는 비용들은 20만 원에서 약 23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이 약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역시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이에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있어서 같은 공립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민간가정과 국공립과의 큰 차이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차액보육료예요.
  결국은 모든 인건비로부터 운영비를 다 지원 받고 있는 국공립과 그렇지 않은 민간가정과의 차이는 차액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더 받고 안 받고 정도의 차이만 부모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어린이집 내에서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이 평등한 수준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만 지원하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부모부담금을 좀 지원하면 되겠죠.
김   연 의원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보육료 부분들인 이 부분만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부모부담금만을 봤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립과 민간가정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급식비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에 기본적으로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충남교육청 소속의 유치원이죠.
  유치원에 약 4만 원 정도의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1850원 정도의 1원아당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당 부모의 입장에서는 2250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는 형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육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급식비를.
  그래서 뭐만 지원하냐면 친환경급식비로 300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명세표를 받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2250원을 지원받는데 우리 아이는 300원만 지원을 받느냐, 그러면 충남에 있는 도지사님은 유치원 애들만 이뻐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이뻐하지 않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어린이집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22만 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22만 원 중에 0세부터 2세까지는 급·간식비로 1745원을 쓰라고 되어 있고 3세에서 5세까지는 2000원 이상을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에는 그런 명시가 없다 보니까 같은 22만 원 속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그 차이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일단 어린이집이 급식비가 적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1인당 매일 300원씩 1년에 250일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1인당 400원을 180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 하고 있는,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우리 어린이집에도 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데 다만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유치원에 하기에 급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에는 지원센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3개소를 확충하고 내후년부터는 우리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같은 400원의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급식비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이용하고 있던 전통시장과 우리 동네에 있는 소형마트의 채소가게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한 친환경급식비에 대한 지원 활용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액보육료 지원하고 20만 원 정도의 부모부담금 지원 두 가지 안들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도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고 즉, 부모부담금 지원인데요, 지난 선거 때 아주 뜨거웠었던 이슈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2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모부담금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번에든 아니면 예산의 절차상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양승조 지사님 또한 그런 유사한 공약을 약속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차액보육료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만 원씩만 하면 3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을 다 지원하게 되면 171억으로 늘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두 번째로 얘기되었던 민간어린이집에 각각 20만 원, 다니고 있는 민간가정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부담금 비용 20만 원 정도를 평균 하는데 이걸 다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또 거기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정어린이집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의 만 2세 아이들은 평균 나이 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특별활동을 사실 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일부 특별활동비용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본다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12만 원 역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체 497억 정도, 약 500억 정도가 소요돼야 돼요.
  이 재원이 가능할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재원이 가장 문제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보육료 22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의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국회 가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도 보육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부만 지원하는데도 500억, 전체를 지원할 경우에 우리 도만 따져서 연간 약 96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17개 시도 33만 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 지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추정컨대 1조 오육천 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재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고요.
  다만 내년부터 보육료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정부나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김   연 의원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만 일차적으로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2개 기관을 놓고 봤을 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에 수업이 끝나게 되고 종일반이라고 해도 4시 정도면 종료가 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보통 6시, 길게는 7시 정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녀가 몇 시까지 그 기관에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를 선택하게 되지, 그게 부모 보조금의 차이 때문에 선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 민간가정과 국공립의 차이는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먼저 줄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간의 차이, 국공립과 민간, 민간과 가정 이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하나하나씩 전체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만 5세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절차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어쨌든 둘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등한 교육권들은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만 예산 사정 관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차이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다음 두 번째는 교사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보육료 단가가 낮아서 그러지 않아도 운영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교사당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원장 입장에서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 적어도 4명에서 5명 정도의 교사와 보조교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약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웬만한 크기 정도의 민간이라고 하면 거의 10명 이상의 교사나 보조교사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원에서 갑작스럽게 지출되는 금액이 이삼백 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 비용은 사실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취지로 들리는데요.
김   연 의원   보통 안정자금지원 말씀하시잖아요.
  도청 앞 로비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홍보판이 있는데, 13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외조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지침에 보면 일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나 각종 보조를 받는 단체는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은 알지만, 현행 지침을 위배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어린이집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외대상에서 빼 달라고 하는 건의가 필요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건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꼭 그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인다고 해서 그만큼의 비용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임금제는 따라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확보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보육도우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정교사를 도와주는 교사의 종류가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보육도우미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헷갈리시지요?
  보조교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정교사가 하는 역할들을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수업을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대체교사는 정교사가 갑작스럽게 원에 나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교사를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가를 낸다든지 결혼을 하게 돼서 일주일 정도 빠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보육도우미는 주로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밥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보육도우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조교사 분들은 현재 4시간을 하고 있고요, 대체교사는 풀로 장기간, 한 달 내지는 일주일 이런 식으로 끊어서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도 현재 4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가만히 보면 요즘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지침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특성상 1시간을 교사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이번에 내놨냐면 보조교사를 전국적으로 1만 5000명 정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1만 5000명 정도라고 하면 우리 충남지역을 생각하면 약 350명 정도 제가 추산이 되더라고요.
  2% 정도 해서 300명 정도만 잡고 추가 예상 비용들은 3억 정도에서 3억 5000 정도 추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역시도 시간은 다 4시간이에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간은 언제냐면 오후 시간이에요.
  오전에는 똑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수업하면 돼요.
  그런데 2시 정도부터 가는 아이들은 가고 종일반 아이들 수업하고 이 시간대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카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어떠한 수업을 했었고, 어떤 상태였었는지, 또 해야 되는 게 청소도 해야 돼요.
  내일 수업할 거 교재교구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록활동이 다 그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업 한 가지만 할 때는 교사 혼자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시간에 보조교사가 필요한데 그 시간에 보조교사는 퇴근을 하게 돼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또한 대체교사 역시도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후에 아프겠다 결정하고 아픈 거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교사들이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보육도우미 역시 4시간의 내용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 2시간 정도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이 각각의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교사는 현재 우리 도내에 926명이 있는데요, 이번 변경 지침에 의해서 342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 증가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약 14억 원인데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 놨고요.
  그리고 대체교사의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은 바로 전날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국장님 그거는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교사를 저는 1350명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900여 명은 국비까지 동원된 보조교사고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가 운영하는 삼백 몇 명인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전체 1350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보조교사한테 나가는 비용이 약 89억 정도가 되고요, 대체교사 비용이 약 19억 정도, 보육도우미가 14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을 본다면 인건비 보조하는 데만 255억을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밑에, 노란색깔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 추가된다고 했을 때 밑의 파란색깔 정도가 앞으로 더 추가 예상이 되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3억 정도가 더 추가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도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문제점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보조교사 4시간 되는 분들 400명을 더 받는 들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체교사 역시도 변동이 안 됩니다.
  한 시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휴게시간 늘리려고 했는데 저분들 때문에 1시간 휴게시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보육도우미한테 146억 나가고 있는데 2시간 더 추가해서 73억을 더 투입하게 됐을 때 아마 어려운 점들 일정 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체교사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예요.
  대체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풀로 정교사처럼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체교사 19억과 새롭게 국가에서 이번에 투입하려고 하는 약 30억에서, 제가 명수로 대충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하고 2개만 합해도 한 60억 정도가 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면 현재 있는 보조교사들 중에서 약 과반수 이상을 8시간교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정규직 교사로요?
  정규직화 된다는 얘기지요?
김   연 의원   예, 그렇게 되면 대체교사가 없어지게 되고요, 대체교사가 없어지게 되면서 대체교사의 맹점인 그때그때 빠른 시간 내에 교사를 수급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우리 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4시간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8시간 풀로 있기 때문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일부 교사가 바쁜 시간에 몇몇 남은 아이들이 보조교사가 돌보는 동안에 교사는 내일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교사에 대한 확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필요한 시간대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안정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특징 세 가지들이 갖고 있는 맹점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 시군과 합동으로 1911개의 어린이집 약 5%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보조교사 새롭게 1만 5000명 정도 국가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마무리가 됐고,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 의원   이런 부분들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제도인 거지요.
  보조교사가 한 명에서 두 명이나 세 명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보조교사를 두게 되면, 한 시간 늘리려고 보조교사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교사들 한 시간씩 휴게시간 줘야 되는데 보조교사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휴게시간 그러면 당신은 10시부터 11시까지 주고, B반 선생님은 11시부터 12시까지 쉬세요, C반 선생님은 1시부터 2시까지 쉬세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시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도나 시군구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모쪼록 여기 지방정부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꼭 전달해 주셔서 좋은 제도의 정착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질문이 오고가는 내내 정말 낯선 단어들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들, 그리고 복잡한 제도들로 인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6만 5000여 명의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될 예산 약 1000억 정도까지를 포함한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23개 정도의 사업에 약 4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같은 만 3세에서부터 5세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보육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비도 달라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충남도의 공직자는 물론 시군의 보육담당자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모두 여러 차례 간담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십니다.
  충남의 모든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교육 평등권과 노동권이 보장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자들과 학부모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각 기관의 특성들을 서로 이해하고 지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합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연 의원님과 고일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셨다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52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사고 대책, 지중화 사업 관련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자료인 ‘연도별 재난연감’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2015년 31만 5763건에서 2017년 29만 1285건으로 점차 줄고 있으나 재산 피해액은 2015년 5031억 원에서 2017년 5915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1만 5477건에서 2017년 1만 3607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사망자 553명에서 436명, 부상자 1만 7385명에서 1만 5146명으로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는 감소하여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재산피해액은 2015년 173억 2000만 원에서 2017년 275억 8700만 원으로 늘어나 물적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 도로 교통사고가 전체 발생건수 1만 3607건의 68.5%인 9323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화재가 20.3%인 2775건, 해양사고, 추락사고, 수난사고 순으로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화재의 경우 재산상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사고도 두 배 이상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역별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진단해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우리 도가 4등급으로 충북의 2등급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무엇보다 교통·해양·소방 분야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등 국민의식과 안전법규 준수에 소홀한 면도 있지만 허술한 사전예방시스템, 초동대처 미흡도 안전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도 안전충남 2050 비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92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지사님께서 ‘재난안전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을 공약으로 충남도 재난대응체계 확립, 재난대응 매뉴얼과 훈련의 일체화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모든 도민의 재난안전보험 가입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 보험은 안전복지를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점검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상시설 예컨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합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과 도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기 생산과 공급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안락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도내 5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은
11만 4645GW(기가와트)로 이로 위한 대규모 송전탑 건설과 고압송전선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한전이 필요로 하여 설치·관리하는 송전선로는 1395㎞에 이르고 철탑의 설치 수량 또한 4168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들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의 몫입니다.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지가하락, 농작물 수확 감소, 전자파로 인한 암 발생 증가 등 건강 문제, 환경피해, 경제적인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충남 도내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송전선로는 도민들에게 혐오시설일 뿐 아니라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력생산과 공급측면의 막중한 기여도에 비해 충남도의 지중화율은 너무 초라합니다.
  서울은 지중화율이 91.9%이고, 전국 평균 지중화율이 12.36%에 이릅니다만, 이에 비해 충남은 1.39%로 1.13%인 강원도와 함께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입니다.
  도내 시군별 송전선로 및 지중화율 자료를 보면 지중화율이 제로인 곳이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이며, 그나마 지중화율이 높은 천안시는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9.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중화 사업 요청 시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절반의 비용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중화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보상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도 발전설비는 전국의 20.5%이고, 총 발전량은 전국의 21.2%를 차지하며 1위입니다.
  생산전력의 42.3%만 사용하고 57.7%는 나머지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전국 전체 길이 중 충남이 8.7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중화율은 1.39%로 전국 꼴찌수준 아닙니까?
  발전과 송전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우리 도는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료도 인하하는 등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요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는 민선 7기 새로운 지휘부가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 제시한 도정방향이 복지수도 충남건설입니다.
  복지수도 건설을 위한 대장정에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시행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는 도와 15개 시군, 은행, 터미널, 백화점 등 1878곳에 개설되었고,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육아시간 확대 시행, 연말까지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의 지원계획 수립,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사업 조례 추진 등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배분 문제, 부정수급 우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고 진행 단계마다 발로 뛰는 현장 점검과 꼼꼼한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수도에 대한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 명실상부한 복지수도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시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7월 말 현재 생계급여수급자 4만 8000명, 의료급여수급자 5만 3000명, 주거급여수급자 5만 명, 교육급여수급자 1만 2000명입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만큼 양극화 사회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속에서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지정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중화사업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 송전탑은 4168개이고 송전선로로 139만 5461m입니다.
  말씀대로 화력발전소가 많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했는데 이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1만 9188m로 우리가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39%에 불과합니다.
  또 강원도 말고는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실질적으로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2.3% 뿐만 아니라 도 단위 평균 8.9%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중화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사업비 확보문제입니다.
  실제로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원인제공자, 요청자의 비용 전액 부담이 원칙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공익적 요청에 의해서 지자체가 “내가 50% 부담하겠다” 이런 제의를 하고 공익적 요청에 맞아야만 한전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중화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론 지자체가 부담했을 때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장기분할상환제도 도입 운영 중에서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도가 변화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특히 학교라든가 어린아이든가 여러 취약계층이 사는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한전이, 원인제공자, 요청자가 10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되겠고 또 우리가 공익적 요청에 의해서 지자체가 50% 부담하더라도 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지정근 의원님께서 도민의 안전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3년간 저희 도내 안전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내안전사고는 감소되었는데 재산피해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재산피해액의 대부분은 화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에는 예산에 소재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도민들로부터 자원봉사식으로 위촉을 받은 안전보안관 619명 위촉해서 이분들이 소방차 진입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라든지 건물의 피난 대피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적재행위 그리고 자동차 안전띠 미부착이라든지 산업현장에서 안전모 안 쓰는 이런 7대 관행을 다녀가면서 적발해서 신고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안관 619명을 위촉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남의 불행을 오히려 나의 교훈으로 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천에서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면 소방차 진입도로를 방해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는 교훈을 얻어서 우리 소방본부의 주관으로 도내 전 지역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51개소가 조사되었는데 그중에 전통시장 입구 같은 좁은 통로를 못 들어가는 시급한 35개소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불법주정차를 CCTV로 감시단속을 할 수는 CCTV 10대 정도 그리고 비상소화장비함  9개소 정도를 추가로 긴급히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난사고도 걱정해 주셨는데 물놀이 안전구역을 저희가 49개소를 지정해 놓고 안전관리요원 52명을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들 168명을 지정해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에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곳곳에 안전사고가 물놀이 안전에 2건, 다슬기 채취하다가 2건 그리고 해수욕장 사고 1건 이렇게 다소 사고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물놀이 안전구역을 좀 더 확대하고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를 좀 더 배가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이나 해양안전사고도 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안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국에서 도내에 5161개의 버스나 화물차에 차선이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이런 첨단시설을 보급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경찰과 협조해서 교통단속을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사고는 낚시어선 사고방지를 위해서 낚시어선에 안전장비를 보급해 주고 또 안전점검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수욕장에 열화상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목적 자동경보 시스템, 너울성파도 같은 것에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목적 경보 시스템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작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명피해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추락사고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하고 도내의 산업체 20개소를 같이 다녀가면서 산업체의 CEO와 함께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선언을 하고 안전조치를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런 공동협약도, MOU도 체결을 한 20개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수가 낮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도내의 안전지수가 한 4등급으로서 좀 낮은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안전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지수의 요소, 지표요소가 사망자 수가 한 50%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사망자수의 한 15%를 보니까 177명되는데 이 177명을 3년 동안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자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성과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170명 사망자 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역점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당부해 주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민안전보험제도도 저희들이 철저히, 내년에 추진검토하고 있는데, 추진해서 도민이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면 얼른 보장을 받아서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아주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 시설안전관리특별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시설, 즉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취약시설, 소규모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가 안 되고 시설관리자가 신청할 경우만 안전점검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점검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 도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도내 그런 시설이 2455개소가 됩니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 도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 74개소 시설 정도 안전점검 했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자체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전에 약간 취약성이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생활 속의 안전사고, 가스레인지라든지 하고 그리고 생활 속의 안전사고로 인한 구급법, 심폐소생 이런 스스로 생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저희 도에서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간 한 1200명 정도 도민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성을 50% 이상 교육시키는 걸로, 여성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에 대해서도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들의 성장기서부터 생애주기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진이나 화재 아니면 생활 속에서의 안전사고에 어린이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교육동영상 제작을 저희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해서 시군과 각급 학교에다 이미 배포를 해서 어린이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 도내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 다음으로 9만 55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또 사각지대입니다.
  외국인들은 언어도 안 통해서 얘기해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 도가 금년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된 안전대처요령 가이드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관해서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안전이 돼야만 재난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지정근 의원님께서 도지사님의 복지수도 건설 도정방향에 공감하신다면 도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해서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5457가구에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 4만 8000명에게 1416억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 5만 3000명에게 218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 단수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사각지대 대상자 6949명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지원 여부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이 중에서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1806명에 게 생계급여 및 물품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622명의 복지통·이장 또 1만 6409명의 복지반장, 3725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복지보건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관심에 부응하고 또 걱정이 해소되도록 “복지보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복지수도 충남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정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 없으세요?
지정근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입니다.
  마지막 질문 순서이므로 인사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220만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질문에 앞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게 있어서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안장헌 의원   지난 11대 충청남도의회 첫 회기에서 한 의원께서 5분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구체적으로 비상식적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 의원에게 한 말씀을 지금 하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날짜가 정확히 기억되지는 않습니다만…….
안장헌 의원   17일, 18일입니다.
  과장님은 17일, 국장님은 18일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5분발언은 19일이 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까?
  사전에 5분발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돼서 담당 팀장과 과장이 저에게 그런 안건이 채택됐다고 보고가 돼서 저는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를 그 의원님께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말씀을…….
안장헌 의원   본 질문자는 본 의원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간략하게 있었던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이선영 의원님을 찾아뵙고 그때는 이미 고대1리와 라돈침대를 해결하기로 합의된 이후라서…….
안장헌 의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말고 이선영 의원께 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질문자는 저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미 합의가 됐으니 5분발언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분발언을 하면 괜히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
안장헌 의원   “망신당한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안장헌 의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18일 날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오후 저녁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취소가 안 됐다라고 해서 저는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요, 16시 이후에 이선영 의원님과 통화가 돼서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부에 도청의 존재감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거론되어서 “이미 우리가 합의까지 이루어졌고 며칠 안 있으면 해체작업이 진행될 텐데 존재감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럼 수위 조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선영 의원님께서는 “그것은 나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담당 국장의 전화통화 내용 전부입니다.
안장헌 의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시느냐, 도대체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수위조절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포함됐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안장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을 모셔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안장헌 의원   행정부지사님, 좀 전에 말씀을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들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비상식적인 말이라고 했는데 비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표현 중에는 조금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망신당한다, 하지 말라”가 안 했으면 좋은 표현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하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안장헌 의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는 별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안장헌 의원   흔치 않은데 제11대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의회를 도정의 두 바퀴 축으로 생각하시는 지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개사과하라고 해!」하는 의원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행정적으로 책임지시는 행정부지사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담당 과장과 팀장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보고드린다는 것이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써가면서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에 의장님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런 예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각 실·과 그다음에 직속사업소까지 전부 다 공문으로 아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로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재발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취임 초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원들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 추경에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절절한 요구를 받아서 제안한 사업이 제출 과정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 누락됐습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께서 정확히 챙겼으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2017년도 본예산, 2018년 본예산에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혹여나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집행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가라는 의심과 우려를 갖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듣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지사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있고 지침상에 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차이죠.
  그 차이가 있어서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하니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사전 양해를 구하고 편성을, 그 문제가 되는 사업은 못 하는 거고 다른 사업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사업들을 편성해서 나중에 심사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씀이고, 마지막 절차가 이번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어떤 의원께서는 신청한, 제안한 사업 중 대부분이 시행 안 됐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산담당관이 과연 얼마큼 절절하게 의원들이 지역에서 받아온 예산의 요구를 생각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의장단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예산담당관한테 “사전에 꼭 설명을 드려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직업공무원으로서 예산안 편성 지침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한계로 편성하지 못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오셨지만 편성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업으로 가능하면 대체를 해 주시거나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면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요구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의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수렴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의원들이 그 정도의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이 지침에 따라서 어긋나는 사업을 혹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그런 사업이 제안됐을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교체하는 소통의 시간을 꼭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러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한 가지는 업무협의와 관련된 일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지역에서, 시군에서 도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각 실·과의 담당 내지는 간부들에게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경우도 한 10일 전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220만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도정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빨리 해 달라는 의원의 요구가 부적절한 건 아니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서면질문 방법도 있으나 집행부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시간을 줄여달라는 의원의 요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비롯한 업무협의를 의원들이 할 경우에 답변의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때문일까요, 아니면 의원들의 요구가, 업무협의가 부적절해서일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개별적으로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분명한 건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도민이 어떤 행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더라도 바로 답변을 올려야 될 도리인데 하물며 도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셨다면 바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업무협의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협의를 하고 있음을 숙지하시고 공무원들께 좀 더 빠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한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에너지사업 관련 예산에 중기재정계획 삽입 여부와 민선 7기 도지사의 에너지전환 협약 여부, 공약이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중기재정계획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게 했고, 민선 7기 도지사 에너지전환 협약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질문 요지를 제가 받고나서 담당 국장 또 과장, 직원들과 같이 경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서면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지금에라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답변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함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와 뜻을 잘 모르신다면 충분히 사전에,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의를 할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괴상한 내용의 문서가 제출됐다는 것은 서면질문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전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보통 국장이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배포가 됩니다.
안장헌 의원   제가 받은 서류에는 과장으로 돼 있더군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보통 과장, 국장 선에서 합니다.
안장헌 의원   과장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 제출되는 것은 혹여나 집행부의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이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야 될 의무가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최대한 꼼꼼히 살펴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전결 권한에 대한 규정과 가능하다면 관련된 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지금 현재 과장·국장 선에서 검토를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어떤 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 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러니까 부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 내용을 부지사나 또는 지사께서 매번 검토해서 드리기로 말하면 그럼 시간을 오버해서 답변을 오히려 더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헌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된다면 전결권에 대한 변경을 하셔야겠네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계속 반복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만 합니다.
안장헌 의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2015년도 4개의 시도와 함께  공동선언을 한 바가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리고 ’17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에너지비전 2050을 작성한 적이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리고 올해 2018년 선언을 한 적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선포한 적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2015년도에 에너지전환을 4개의 시도와 함께 협약을 했을 정도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때 이야기됐던 에너지센터가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 하반기에 설치된다고 하는 것이 행정의 속도가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느린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건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열심히 해서요, 지난 10대 의회 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안장헌 의원   10대 의회 맨 마지막 회기에 올리셨죠, 2018년도 4월에.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올리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올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계속 늦춰졌고, 그래서 마지막 의회 때 올렸는데 그때에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민선 7기가 되고 또 11대 의회가 되면서 다시 하기로 저희들이 마음먹고 준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꼭 에너지센터를 발족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관련된 예산도 2017년 산자부 계획이 1조 4000억쯤이고, 2018년 예산도 1조 6500억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예산을 보면 2014년 169억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전환 28억, 조금씩 증가해서 2018년 306억, 에너지전환 59억으로 전체 산자부의 에너지전환 예산 중 퍼센티지를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수준으로 충남이 에너지전환 관련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산자부의 예산을 저희 지방의 비율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산자부의 예산은 중앙이 직접 지출을 하는 것도 있고, 지방에 지원해서 지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적정하게 몇 퍼센트다, 그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서 연 100억에서 한 200억 사이, 5개년 동안 합하면 758억 정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210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해 보니 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재원배분 방향에도 없고 환경보호 분야에도 에너지전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우선순위 내지는 해당 분야의 투자계획에도 에너지전환이라는 다섯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얼마나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안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안장헌 의원   확인해 드릴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다만…….
안장헌 의원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들 에너지전환비전 2050을 만들면서 그게 2017년도 12월에 완성이 됐었습니다.
  거의 한 1년 걸쳐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타이틀이 에너지전환 2050이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2017년 수행한 에너지전환비전 수립 연구를 보면 탄소경제 시나리오와 신에너지산업 시나리오, 에너지시민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충남도에서 비전으로 수립이 됐나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장헌 의원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검토됐는데 이 중에 에너지시민 시나리오가 우리의 비전으로 선택됐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에너지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지만 2018년도 에너지전환 예산 현황을 봤더니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억 4000 이외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이나 에너지시민투자 관련된 사업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큰 사업으로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 사업비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충남도가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별빛을 보기 위해서 에너지전환에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도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업을 과연 심도 깊게 하고 있느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년 기준으로 보면 공동체 에너지 지원을 0건에서 1000건으로 해야 되고 미세먼지 농도를 48에서 20㎍으로 줄여야 되며 발전 부분 온실가스를 19로 줄여야 되며, 대부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재원투자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사업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연속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맞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에너지 전환비전 2050은 글자 그대로 비전 2050입니다.
  그래서 2050년에 어떤 모양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나타낸 건데요, 이것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포함해서 행정계획으로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의 중기재정계획은 12월이 아닌 그 두 달 전 10월에 만들어진 거라서 아직 반영을 못했는데요, 올해 10월에 반영할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 작업에 분명히 실제 우리 충남의 후손들이, 아이들이 향후에는 별빛을 볼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기준으로 충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왜 2050인가?’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2040년∼’45년에 가동중단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2050년이라고 했을까요?
  자연적으로 현재 있는 석탄발전소가 가동중단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목표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런 덕에 2030년에는 오히려 대기수치가 지금보다 나빠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관련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현재 있는 2050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에너지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 즈음에 어떤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 의원   예, 이와 함께 시민 중심의 에너지전환사업을 위해서 에너지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 도청의 제도개편과 함께, 그것보다 선제돼서 준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에너지 절약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입안현황을 문서로 받아봤습니다.
  도청에서 직접 단속을 한 경우에도 수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그것과 주민의 민원을 비교해보니 주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도청에서 가서 측정을 해서 과태료가 발급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분명히 화력발전소와 상생발전할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이야기를 해야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못이 시정되는 이러한 패턴은 분명 문제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오늘 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도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지사님께 에너지 전환이 실제 시민이 주도하고 예산과 집행부의 의지가 담보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안장헌 의원님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장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