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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27일(화)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가. 농정국소관
  4. 나. 농촌진흥원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가. 농정국소관
  4. 나. 농촌진흥원소관

(11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입니다.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가. 농정국소관 
나.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님들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해서 초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서균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서균   전문위원 신서균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채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설명드릴 말씀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간담회의 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 12페이지에 있는 부분 중 수정된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써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 촉구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시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를 농정국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시 산림훼손에 대한 내용은 간부회의 시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산39-4 일대는 '91년 5월 주유소 허가, 동년 8월 휴게소 허가를 득 하여 보전임지 전용을 한 지역으로써 '92년 5월 27일 적지복구 준공당시 허가구역과 훼손구역이 상이하게 처리되었으며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6-1일대는 도립공원개발사업의 일환인 농산물 판매장을 '94년 9월 9일 허가를 득 하여 추진 중 채취된 토사를 잡종지 322-8 및 322-9에 처리토록 하였으나 허가구역 외 1,777㎡를 초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천장리 산6-1 일대의 농산물 판매장 부지 조성중인 지역에서도 측량결과 6,198㎡가 훼손된바 허가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초과 훼손되었으니 관계법에 의거 적의조치 내용을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에는 농민의 집과 농민상담소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종축장에 농정국 소관으로써 종축장 이전을 촉구했고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을 촉구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농정국의 무궁화 보급운동 전개, 벼 우량종 보급, 인공어초 제작관리 철저, 가축시장 운영 개선 등 4건을 농정국에 건의하고 농촌진흥원에 4-H,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육성관리 일원화, 지역특산물 연구병행을 2건을 건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그 동안에 위원 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누누이 말씀하신 자료부실내용, 답변에 불성실 내용 이것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해서 여기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보시고 저희가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추가시킬 것이고 정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잡아서 최종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정국, 농촌진흥원장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신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되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내용 중에 활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1번 중간에 「무궁화를 가로환단과 꽃길조성 시」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화단과』로 "遁"자를 지워 주시고 4번에 가축시장 운영개설에서도 「 각 시. 군의 가축시장 개장이 주로 어두운 야간에 개설되고 있어」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설」이라는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개장이 주로 어두운 야간에 운영되고 있어」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을 물어보시는 말씀이데 제가 생각해도 마땅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을 전문위원 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장기일 위원     방금 위원님들 중에서는 「개장되고 있어」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얘기가 중복되니까 그간에 되기 때문에 개장이 아니라 「운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동욱 위원     없습니다.
이근용 위원     일선에 농민상담소에 가보니까 중앙의 지시로 해서 여직원을 다 감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이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상담소를 우리는 일원화해서 운영해라 하는 것이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농민상담소장외에 여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그 여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채용이 중단되고  농민상담소장 혼자만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지원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보조는 하고 있죠?
장기일 위원     여직원에 대한 보조는 안되고 운영비 보조만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 때문에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장기일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여직원들은 사실 시. 군비에서 경비를 다 줬어요.
  제일 처음에 서산지역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여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전부 하게 되었었는데 결국 감사의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우리 천안군 같은 데는 한군데만 여직원을 뒀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여하간 농민상담소운영 문제는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 그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