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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6일(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
  4. 3.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5. 4.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
  4. 3.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5. 4.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 

(10시02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기회 의회에 상정한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4월 11일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되었던 조례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일반적 국제교류와 협력사항만을 심의하도록 기구가 개편되기 이전에 단순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난 6월 이후 국제통상협력실로 개편된 이후에 국제통상업무 전체를 현 조례로써 심의처리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현 조직과 사무부분을 고려해서 위원의 편성범위를 확대하고 통상진흥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제관련업무를 보다 폭넓게 자문하고 심의함으로서 우리도정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협의회에서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둘째 협의회위원의 수를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심의대상은 추가로 종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여 보다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협의회에 위축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새로 이 규정을  하였으며 넷째 협의회의 개최를 분기마다 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년 2회로 조정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협의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국제교류와 통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로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자하는 것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국제통상진흥에 관하여 민관산학계 등 각계각층 전문인사들로부터 보다 충분한 자문을 얻어 시책에 반영함으로 있어서 폭넓고 알찬 도정의 국제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곽유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조례제정 당시에는 기획담당관 소속 하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나 「국제통상협력실」이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폭넓은 국제교류협력과 통상진흥업무 체계를 확립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심의대상에 「우루과이라운드 극복을 위하는 농업정책 및 우리 농산물수출진흥과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협의회를 분기마다 1회 하던 것을 년 2회로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제재정 당시에는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기획담당관 소속 하에 있었으나 국제화 개방화 국제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부지사 직속 하에「국제통상협력실」을 분리 설치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운영조례가 지난번에 마무리되었을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개정조례 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총 인원을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은 1/3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6명 정도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선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국제통상협력계장 담당직원 등 네 명이 우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담당직원은 아닙니다.
김재봉 위원    담당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공무원이라도 도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김재봉 위원    담당직원이 아니면 세 명이 들어간다는 것이군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기획담당관이 먼저 들어갔던 것을 빼고 국제통상협력계장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간사만 바꿉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빠지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실장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인원은 별도로 선정을 할 때....
김재봉 위원    선정은 선정할 때 넣고 싶으면 넣는 것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여기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당연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뭐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위촉하도록 넣는다고 하면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 안 나와 있으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당연직 위원은 조례로 정해놔야지요.
김재봉 위원    조례내에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못 박기 전에는 다음에 위촉을 할 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부위원장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 있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중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이 된다 라고 하는 전제로 못을 받아야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현재 이렇게 놔 가지고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은 지금 6명 이내로 임용을 하는데 거기에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김재봉 위원    그것은 조례에 당연직 이라고 나와있으니까 건드릴 필요도 없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20인 이내로 지금 5명이 늘어나는데 공무원은 6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우선 6명까지는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과 협력계장이 들어갔으면 세 자리가 남는데 그 세 자리 중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모준 위원    국제통상협력계장은 위원이 아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위원은 아닙니다.
강모준 위원    당연직이 누구 누구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농정국장, 통상협력실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당연직 입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회에 그 사람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1/3 이내로 한다면 위원선임을 공무원 중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선임을 할 것인지 그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선임방법으로는 6명 이내로 국제통상협력과 가장 관련되는 공무원을 선정하고 나머지 일반위원은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연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 선임은 회장이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도지사가 위촉을 하면 지금 김재봉 위원님 말씀은 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서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십니까?
김재봉 위원    여기서 실장이 직접 얘기할 사항은 못됩니다.
  당연직은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고 네 명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곽실장은 지역경제국장 협력실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부지사가 안 넣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정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 제2항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 "다만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는 것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당연직 위원이 있으면 실장도 그렇고 지역경제국장도 그렇고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조례로 정해 놔야지 안 그러면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렇게 돼야 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님께서 제3조 제2항"국제교류와 통상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그 사이에....
김재봉 위원    그것은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 유재원    "다만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강모준 위원    재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것이 당연직 위원을 국제협력실장 이외에 아까 실장말씀대로 어떤 다른 국장이 있는지 있으면 이 기회에 단서에 실장만 넣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장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임의적으로 임용이 되는 것이지 조례에 안 넣으면 안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화라는 문제가 어느 한 부서에 단정적으로 획을 그어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장이나 특히 다 국제화에 다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당연직을 확정을 해놓을 경우는 융통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소속 공무원 중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서 들어가야 할 것이 여기 조례규정대로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고 공무원 중에서 해당공무원은 협력실장이 아닙니까?
  협력실장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사람만 못을 박자는 얘기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빠지지 않게끔 꼭 그 협의회에 들어가게끔 당연직 위원으로서 이 조례에 못을 박아놓자는 얘기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강모준 위원    실장님은 꼭 들어가죠?
  빠질 수는 없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까지도 다 당연직이라고 해서 못을 박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모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실장만 당연직 위원으로 넣으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강모준 위원    어느 경우에도 협력실장이 빠질 수는 없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강모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제가 수정동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 중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 중 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봉 위원    단서조항은 빼고 아주 본문에 넣어요.
○위원장 유재원    그러니까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되며....
○나신찬위원" 위   원    중 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대한 나신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3조 2항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 중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수정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강모준 위원    동의 안에 재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용은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문구성상 매끄럽지 않습니다.
  끝에 단서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간단명료하고 조문이 매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의 안에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김재봉 위원 님께서 동의하신 제3조 2항에 대한 단서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제5조 회의문제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기회를 분기마다 하던 것을 년 2회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중요한 정책사항을 본회의에서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실무회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회의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실무회의라고 하면 위원들이 하는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국제화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위원회를 수시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시회 소집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하도록 되어있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단서는 하나 없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5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위원장 유재원    그 전에 분기별로 열리던 것은 협력실이 생기기 전에 있던 조항이 아닙니까?
김재봉 위원    그것이 아니라 더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제는 실무 부서가 생겼으니까 회의를 자주 소집할 필요 없이 실무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선흥 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가 자꾸 많아지니까 회의를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중요한 정책문제를 종합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다 너무  자주 하면 부담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균형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고려를 했습니다.
강모준 위원    분기별로 1회씩 정해 놓고 합니까?
  안 하면 누가 벌금 물으라고 합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물론 사무기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강모준 위원    활성화라는 것이 회의를 더 자주 하는 것이 더 활성화이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정해놨다가 슬그머니 빼는 것 아닙니까?
  괜히 네 번 정해 놓고 일거리가 없으면 주위에서 이상하니까 두 번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두 번으로 줄여놓고 1년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자면 일이 많은데 1년에 네 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왜 일부로 두 번으로 줄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물론 매번 안건마다 자문도 개별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협의회 성격상 중요한 성격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견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중요한 국제통상과 관련 한 사항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한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물론 임시회가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령 모개 식으로 엊그제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불과 몇 일만에 이런 식으로 고쳐놓으면 이것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도 그렇고 이 법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손해날게 뭐 있습니까?
  1년에 두 번하면 되고 일거리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지금 국제통상협력 실은 일을 찾아하자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지금 갑자기 국제화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흥 위원    지금 실장님의 얘기는 위원회가 자문기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2항이나 3항을 보면 분명히 찬반론을 물어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것은 자문기관회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문이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자문기관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분명히 일반관내에 있는 회의성격을 띄어서 어떠한 의안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기를 4월에 의안통과를 한 것을 자꾸 금방 손대는 것도 모순이고 또 한 가지 일반회의라면 물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회의가 소집이 되지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회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필요할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장을 통해서 회의가 소집된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회장이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곽실장님!
  지금 이것이 통상협력실을 운영하기 위한 실무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된 회의성격이죠?
  전문인력은 전부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기획담당관실의 1개 계로써의 역할을 할 때의 조례성격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협력 실로 확대개편해서 전문인력을 수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의를 네 번씩 할 필요가 없어서 두 번씩만 자문을 받으면 되겠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꾸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니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선흥 위원    문제가 없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김재봉 위원님의 동의 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3조 2항을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지난 6월 도에 국제통상협력 실을 설치한 이후 처음으로 1995년도 우리 실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도정의 국제화와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94년은 국제경쟁력강화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 국제화가 시작된 첫해로써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석박사 등 고급전문인력 8명을 충원하여 도의 국제화 조직과 기능을 새로히 정립하였으며 일본 웅본현에서 개최한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다원적인 국제교류의 구축과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제고 시켰고 한편 3년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중국의 하북성과 자매관계를 맺음으로서 우리 도가 중국진출의 새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러시아 2개 주에서 주지사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교류를 희망함으로서 국제화를 향한 다국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세계 속에 충남상을 구현하는 등 기구신설의 첫해였으나 도정의 국제화를 위해 매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도정의 국제화에 대한 의욕은 매우 컸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된 초기단계로써 가시적인 큰 성과가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성하면서 이를 거울 삼아1995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도정의 국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1995년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결되고 강력한 WTO체제가 출범하여 국경 없는 국제화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소위 무한 경쟁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되는 해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국제화에 참여하는 지방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국제화 여건 속에서 우리도의 국제화 기본방향은 국제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정전반에 걸쳐 국제경쟁력기반을 강화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사각 국제교류 망 구축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을 보다 다변화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급변하는 국제정부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도정의 국제화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심층 연구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국제업무 담당공무원의 국제화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자체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이 용이하도록 지원시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편성 개요입니다.
  국제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9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3,225만8,000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124억원의 0.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국제통상 등 전문직 9명의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절반이 넘는 53.1%로 2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46.8%에 해당하는 2억300만원이 실질적인 국제화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해당됩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의 편성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건비로 2억2,913만3,000원을 계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문연구직의 급여로써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운영비로 4,357만5,000원을 계상한 것은 해외 홍보물 제작 국제정보 소식지발간 연구보고서작성 국제관련 도서구입 기타 국제관련 자료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셋째로 외빈초청 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화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손님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처음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넷째로 출연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994년도에 1억2,000만원을 출연한 데에 이어 1995년도에도 지방자치 교류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까지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 국제통상협력 실이 국제업무를 보다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데 충분하지는 못하나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초창기에 저희 국제통상협력 실 업무의 특성과 고충 및 시대적 중요성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세출예산에 대해 깊은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국제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곽유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 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국제통상협력 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994년도 당초 예산 2,800만원보다 4억400만원이 증액된 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홍보용 비디오제작에 4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1994년도 1회 추경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출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통상협력 실은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정세에 적극 대응코저 신설된 부서로서 앞으로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예산서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국제홍보용 비디오 제작 해 가지고 한 곳에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계상된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정홍보를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등 여기 저기서 비디오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신설된 국제통상협력 실은 그 도정에 관한 홍보용 비디오를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 걱정되는 바가 공보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비항목인데 외국인초청 여비라고 해 가지고 숙박비가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숙박은 7일인데 숙박비는 5일로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출연을 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장 님께서 출연금과 관련한 언급을 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견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출연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김세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내무부에서 조직한 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운영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운영기금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국제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   균 위원    곽실장님!
  새로 구성된 단체라 여러 가지 어려움 점도 많고 경비도 들겠지만 이경비가 내무부에 보내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쓰고 있는 경비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내무부에 보내는 경비입니다.
공   균 위원    여기서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보내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이것은 전부 도의 출연금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라고 제한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내무부 목표가 64억까지 조성을 하는데 작년에 반을 했고 금년에 해 가지고 64억 출연금 목표액이 끝나면 앞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그것을 출연해서 국제협력을 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전국 시도에서 다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시도 시군까지 전부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물론 급변하는 세계경제기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충도 있고 또 시대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내야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물론 승인이 안되면 나갈 수가 없는데 작년에도 몇 개 시도라든지 시군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만 결국은 내무부에서 이해를 요청을 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로 전부 부담이 됐습니다.
공   균 위원    곽실장님!
  본 위원도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밀려오는 세계정세나 경제기류를 볼 때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조그마한 수출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중소기업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배치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될 때 과연 도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것을 미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국제통상협력 실에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시대부응에 맞게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여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역시 출연기금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발표에 의하면 정부출연재단 등 출연기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도 어떻게 정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사항에 있고 둘째는 우선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어 반강제적으로 산하자치 단체에 출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1년에 1,000만원씩 내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안내고 있는데 몇 개 시군이 안 냈습니까?
  4개 시군에서 안 냈습니까?
  통합 시군 중 한 군데에서 지금 안내고 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유보가 됐든 어쨌든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통합 시군에서 안내고 있죠?
  예산지침은 되어있는데 유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산지침은 다되어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실장 님께서는 이 재단에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자치단체가 국제화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치단체를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영국 등에서 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제 생각은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결국은 내무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해서 도 예치금이나 도 예산이 이관하는데 결국은 줬다가 빼앗아 가는 느낌도 듭니다.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해서 경제기획원 등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무부도 나름대로 예산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기획원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지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화 단체에서도 서로경영의 경쟁을 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전국을 총괄해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에 대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를 제공해 준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협력재단이 있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협력을 받는데 그러면 도에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구원들은 왜 배치를 하고 많은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각 시도의 국제통상협력 실을 없애든지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어떤 한계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지 뭐 하러 협력재단이 있어 가지고 전부 연구검토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문을 의뢰하면 그 자문에 응해주고 다 연구를 해주는데 뭐 하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시도에 따로 연구원을 배치해 놓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곽 실장 님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선서하셨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나신찬 위원    지난번 발언한 것 기억하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알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속기록 보면 아는데 그때 필요 없다고 하셨죠?
  제가 속기록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필요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필요한 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 가져와 보세요.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강모준 위원    내무부에서는 전혀 출연을 않습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합니까?
나신찬 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내무부 퇴직자들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이사장도 대구시장 출신을 데려다 놓고 전부 그랬습니다.
  무조건 내무부 지시라고 하면 시도에서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각 시도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예산이 그냥 통과되고 말았지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곽실장도 이것은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말을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국제교류재단과 각 시도의 국제통상협력실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상하관계는 아니고 교류재단에 각도에서 한 사람씩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지는 각종 자료는 저희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교류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각 시도의 국제통상협력실의 위상이 자칫 하다가는 약화되거나 그 쪽이 유도하는 데로 끌려가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쪽에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정말로 충청남도가 어떠한 것을 잡고 집행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물론 직접 해 가지고 좀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자료를 하나 놓칠 경우....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얘기를 꺼낸 김에 국제통상협력 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팩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화와 모사전송하고  월 수신료를 10만원씩을 집어넣었는데 전화 10만원씩 쓰는 것은 일반가정에서도 바쁜 사람은 10만원씩을 쓸 수가 있는데 통상협력 실에서 10만원씩 전화요금을 내면서 무슨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고 연락을 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10만원 전화요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화요금 좀더 들어가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놔야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협력 실이라고 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명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마지 못 해서 세워놓는 것은 이러한 예산이 사실은 실장을 비판하고자 하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됐거나 아니면 적당히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이 팩스와 국제전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행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국제통상협력 실이라면 특수 부서인데 특수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은 기본경비나 제세 요금으로 보지 않고 사업비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도 동감입니다.
김세호 위원    증액요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은 증액해 주시면 얼마든지....
김세호 위원    요청액수가 얼마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이 요청한 액수가....
김세호 위원    전화하고 팩스하고 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854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854만원을 요구했는데 240만원만 나온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곳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상당히 쓰임새가 많은 그런 기구란 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예산편성을 ....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꼭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침일 뿐이지 법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협력실에 연구원들이 있죠 ,임명된 날짜가 언제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10월 11일자입니다.
나신찬 위원    약 두 달되었네 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현재 내무부에서 기획한 무역관련교육에 10일 동안 교육을 가있습니다.
  무역회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무역유무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도정행정을 안 해봤고 도정 전체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까지 두 달 동안은 도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전체적인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제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계속 연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나신찬 위원    신년도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내년도에는 각 위원별로 연구과제를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계획된 연구과제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지난번 최근에 지사님께 오리엔테이션 연수 끝나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과제를 지운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서상원 위원과 윤영채 위원은 충남소재 중소기업실태와 품목별 수출진흥방안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외국첨단 기업유치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천안에 외국인 유치 첨단산업유치공단이 조성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제안을 제시하도록 했고 강승원 위원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망을 구축하는 것 등 컴퓨터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깊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지역경제규모가 특산품을 품목별 경쟁력을 평가 분석하는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보의 국제통상과 관련되는 역할을 어떻게 좀더 세분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충청남도 관광홍보와 마케팅전략에 대해서도 연구를 반영했습니다.
  윤영채 위원과 김성기 위원은 돼지 사육에 있어서 수반되는 문제 즉 통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있느냐 최세원 위원 같은 경우는 WTO출범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등 충남농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 농업과 관련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전략...
나신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서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과제가 꼭 필요한 것이냐를 문서상으로 한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교류재단이 이제 통상협력실과 비슷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각 도에 각기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국제화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 등을 보내주는....
나신찬 위원    이것이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자꾸 중복되고 투자도 중복투자가 되고 결국 출연하는 것도 투자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원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선흥 위원    실장님 다 똑같이 비슷한 얘기 같은데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1차 적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이 다른 부서보다는 비용도 많이 써야겠고 또한 가지는 현재 여기 보면 하북성 여러 가지 러시아 쪽의 주지사가 우리 나라에 와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우리가 활동을 해 가지고 개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로비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이한 푼도 없습니다.
  내방자에 대한 접대에 대해서는 조금 세워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빈초빙 여비 이것은 초빙하니까 우리 나라 국내에서 쓸 돈인데 외국에 가서 활동하시는 돈이 국제교류협력 추진비 400만원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통상협력기구가 활동할 수 없을 만한 아주 작은 비용이고 특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채용한 석박사들에  대한 활동문제를 물론 그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행정부에 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는 그러한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처음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자기기대치에 못 미치면 벗어붙이고 나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특히 고급인력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석박사 학위자들에 대한 활동비나 연구비에 대한 보상금이 하나도 없고 또 그들에 대한 활동비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안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도 예산사정상 지사 님께서 많은 비용을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결국은 예산제약 때문에 사정과정에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 생각에는 출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금을 잘라서 여기에 다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은 주시면 좋은데 출연금은 내무부와 연결되는....
정선흥 위원    내무부는 남의 살림이고 우리살림이 당장 급한데 왜 못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내무부와 연결되어서 실무적으로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단속을 한다 도둑놈을 잡으러간다 얘기에요.
  그런데 출장비를 안주면 공무원들이 안 간다고요
  박사들이 여기 봉급만 받으러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뒷받침이 없으면 여기 석박사들의 아주 고급인력을 갔다놨는데 저는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줘야 활용을 하죠
  또 이 사람들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자기들 동료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상당히 우대를 받는데 우리 도에 와서 우대를 못 받으면 창피해서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 있고 도망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치과의사인데 박사가 이를 두드리는 방망이 값과 평 의사가 두드리는 방망이 값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도와 줄 테니까 내무부에 보내지 말고 쓰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출연금도 국제화와 관련되는 예산이고 해서 결국 자기범위에서 자르는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원을 해 주신다면 도정의 사업순위 중 우선 순위가 낮은 범위에서 잘라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실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죄송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공   균 위원    실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데 전문직 9명의 인건비가 2억3,000총예산의 절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석박사의 좋은 학식이나 또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 왔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앞으로 이런 업무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세호 동료위원 님이 말씀한대로 어떤 외국하고 긴밀한 우대도 가져야 되고 또 외국의 실정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쪽에서 대처를 할텐데 한 달에 10만원의 국제전화비로는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능력 없어서 그렇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긍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관철할 수 있는 데로 해 가지고 뭔가 좋은 기계를 선진적인 기계를 가져왔으면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많은 인건비를 몇 억씩 들여서 국제통상협력 실 예산의 절반을 몇 사람의 전문직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그 전문직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볼 적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누가 보던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업체는 대개 국제전화가 거의 기백만원씩 한달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금 수출 좀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전체 세계를 상대로 해야 할텐데 전화자체도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도의 국제통상협력 실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협력 실 이라면 무역관계나 경제만 운영할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다른 교류도 물어보고 싶으면 국제통상협력실로 물어볼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는 노인복지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쪽으로 돌아와야 여기서 빨리 알려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공   균 위원    여기에 통상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구라파나 그 쪽의 노인복지나 자선단체 이러한 것을 협력 실에다 물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 팩스나 전화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돌봐줘야지 꼭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접대만 하고 그냥 마는 전문직들을 사장시켜 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닿는 것은 많이 외국과의 교류나 또 외국에 문의도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쪽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세요.
○위원장 유재원    늘리는 것은 실장님이 늘리나요
  위원님들이 늘려 주셔야 지요.
공   균 위원    아니 요구가 없는데 위원들이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강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공   균 위원    혹시 전화요금이나 팩스를 많이 쓴다고 누가 체크한 적 있습니까?
  도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없습니다.
  도 예산 회계편성 상 제한 예산이 섰는데 예산 실에서는 우선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전화나 팩스를 쓰더라도 다음 추경에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위원장 유재원    예,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별말씀은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대개 이구동성으로 국제통상실의 예산을 깍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실장님 말씀 마따나 전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깍아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은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이지 우리 통상협력실 다른 구역에서 잘라서 넣어줄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재단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그 재단의 임원명단 특히 경리를 포함한 임원명단하고 국제교류재단에서 일하는 주요 사업내용만 서류로 해서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리고 김세호 위원 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괄 질의답변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생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답변이 많이 진전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세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외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들어있지 않죠?
  기획실에 해외출장에 대한 예산은 포괄적으로 전체 도 산하공무원이 함께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얼마만큼 출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거기에 배분되어있는 예산이 있다면 위원 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 인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도정 홍보비디오를 만드는 문제는 기획실에서도 만들고 공보관실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 일어내지는 외국어로 녹음된 홍보비디오를 만드는데 기왕에 만드는 김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하나를 쓸모 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인데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요청을 해서 용역을 주고 또 우리 전문직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세호 위원    여기는 지금 한국어라고 명기를 했잖아요
  예산서에 한국어라고 명기를 해놓고 외국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자료를 여기에다 내놓고서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왜 한국어라고 해놓고서....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한번 좀 살펴보고서 심의하기 전에 정정을 해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성의를 보여야될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죄송합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외국어도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르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요청한 것도 외국어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모르세요?
  한번 좀 잘 알아보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초청여비는 저희들이 명예 국제협력관 이런 것을 위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초청할 경우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제 얘기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7일을 자는데 어떻게 식비는 10명이 5일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래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10명이 7일을 자게 되면 식비는 8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은 일치가 되어야지요?
  원래 잠이라는 것은 7일자면 먹는 것은 8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일입니까?
  7일을 자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이 식사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숙박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꼭 숙박을 한다고 해서 식비까지 하고 그런 경우는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알았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한번에 먹고 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잠만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관계를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출연금문제는 저는 국제교류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도 몇 가지 우리가 없는 자료를 거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자료를 제공받은 바도 있고 또 전국을 통합해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데 예산을 지방자치에서 계속기금을 출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출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맞고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돈을 다시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면 영수도 있고 지방정부 지원측면도 볼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나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출연금 안내도 된다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 위원 님들이 그런 정도로 실장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 것이 같은 내용으로 드렸는데 혹시 이해과정에  서로 뜻이 잘못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출연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확인할 의도에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의 총예산이 4억3,000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출연금을 배놓는 사업비라 하는 것은 별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큰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곽유신 실장이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왜 한국어인데 그러냐고 하니까 외국어가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받으러오는 국제통상협력 실 직원들이 이것을 한번도 안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도 안보고 나와서 예산심의를 받으러온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 자세가 잘못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 실에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몇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의결했던 국제화추진협력 운영조례에 관해서 회기가 두 번씩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의 지침을 한번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4명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20명으로 계산 못하고 제출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뒷장으로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3만원씩 10명 2회 그런데 이것은 2회고 아까 것은 4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4회로 되어있는 것은 전 조례로 올린 것이고 2회로 된 것은 이 조례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고칠 것으로 알면서 했으면 20명 기준해서 공무원을 빼도 16명이면 16명 15명이면 15명해서 올려줘야지 이것을 그것 하나만 고치는데 그렇게 불편스럽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물론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릴 수는 있지만 결산의 자료를 올릴 때에 정확하게 올렸다가 예산담당관 실에서 예산을 안 주므로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애초부터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이쪽에서 좀더 예산편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의회에서도 모자라는 예산을 자꾸 뺏어서 주려고 하지 물론 오늘 같은 4억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요구한 액수는 7-8억 이상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담당관 실에 제출한 성질별 조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요구한  액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어 예산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실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럼 이 문제를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다루어 주고 지금 실장이 몇 번 답변을 했지만 출연금 문제는 곽 실장이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예산운영에 보다 세심한 직원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쟁점은 없습니다.
  질의토론 생략하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국제통상협력 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4.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 님 여러분!
  지난달 2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기탄 없는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업무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19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1995년도 업무여건과 중점시책방향은 신 경제 5개년 계획 3차 년도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 외환시장 개방과 4대 지방선거 등 물가불안 요인이 상주함에 따라 물가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UR 과 WTO체제출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 돌입이 예상되어 보다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선진공업기반 확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향상과 함께 관광 행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봐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지개발과 함께 자동차급증에 따른 교통질서문란 행위 사전예방 강화 등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입니다.
  1959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 시책방향에 따라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 수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0억5,618만1,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첫째 세외수입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의 증지 판매수입 1,166만1,000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8,000만원 등 총 3억9,155만1,000원이 되겠으며 둘째로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사회복지비에 19억8,307만원 농어촌 전화사업과 광산공해방지 시설 등 산업경제비에 33억8,156만원과 무창포 해수욕장 등 관광개발 문화체육비에 13억 등 총 66억6,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8억6,212만1,000원으로 1994년도 예산액 73억4,144만6,000원보다 143%인 105억2,067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162억270만원에 대한 우리 국 예산액은 2.5%를 점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예산의 사업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편의상 금랂은 1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에 29억9,965만원 광공업관리비에 96억5,548만원 교통행정관리비에 10억9,358만원 관광관리비에 35억8,591만원 지방채상환에 4억3,75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기능별로 예산액을 설명드렸습니다 만 이를 다시 세 항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127페이지 지역경제관리항의 29억9,96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 항의 2억2,403만원은 일용인부임 1,371만원과 수용비 각종 수당 국 전체 관서당 경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4,79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특수활동비에 3,202만원 경제 교육 저축 유공자시상 물가관리 우수 시군 표창 등에 2,060만원은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및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지원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 세 항에 2억890만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에 851만원 교육지원협의회 운영 및 중소기업수출 기업화 추진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 설치 운영 등에 2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대책 세항의 1억3,850만원은 에너지 절약 홍보물제작 여비에 800만원 가스안전관리 수용비에 250만원 LNG배관공사 출자금에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의 24억2,821만원은 일반수용비 여비 특수활동비에  2,500만원 노. 사정 간담회 및 근로자의 날 시상품에 700만원 노. 사정 연수대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기능경기대회 민간이전지출에 1억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19억9,621만원 보령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138페이지 광공업관리항의 96억5,548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관리 세항의 15억8,499만원은 광공업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1,436만원 농어촌 전화사업보조에 10억8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보조에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1,298만원 품질기술 경진대회 관련 보상금에 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세항 80억7,049만원은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제새비 중소기업 기술지원 지도 수당 여비 등에 6,668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중소기업인 대회 모범근로자 시상 등 포상금에 6,625만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 및 신기술 보육사업지원 보조금에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대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3억원 공예품 경진대회 자치단체 보조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50억원과 또한 공업단지 조성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등에 21억6,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146페이지 교통행정관리비 10억9,358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항의 9억2,252만원은 일용인부임과 수용비 수당 임차료 여비 등에 3,950만원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금에 2억6,240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및 토지매입비에 6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항의 1억7,106만원은 교통신고센터 운영수당 및 운영비 여비에 390만원무인속도 측정기 운영 및 시설비에 1억6,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150페이지 관광관리항의 35억8,591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관리 세 항의 3억4,291만원은 일용 인부임 수용비 공공요금 심사위원 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등에 8,341만원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구상 용역비에 2억5,000만원 관광종사원 교육 및 서해안 관광지 홍보사진 콘테스트에 9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세항의 32억4,300만원은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관광지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16억9,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54페이지 지방채 상환항의 4억3,750만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차 상환금이며 여섯째 징수교부금항의 9,000만원은 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징금에 대한 자치단체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금년도 새로이 설치된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8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5,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7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85억5,0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관리비항의  5억191만원은 일용인부임 수용비 공공요금 수당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에 4억8,641만원업무추진여비 민자유치설명회 간담회 등에 1,550만원 등이며 다음은 사업비항의 80억17만원은 연구개발 및 실시 설계비에 6억7,400만원토지 매입비에 70억원 시설 및 감리비  부대비에 3억2,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관련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아무쪼록 저희 지역경제국의 내년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그 동안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남게 된 일반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 감액조치와 공업진흥 중소기업지원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등 일부 주요 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추가 계상과 필 수 경비반영 등 금년도 사업비를 마무리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에 추가 증액된 25억5,638만원을 합해서 102억3,848만원이 되겠으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8,180만원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세입 2,000만원 감액과 1993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및 주차장설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6억18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19억7,458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9억5,500만원 광산공해방지 시설 사업성립 전 예산 1억958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보조금 5억4,000만원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비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의 세출규모는 순수한 증액 23억101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예산액 141억1,433만3,000원의 16%가 증액된 164억1,5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세항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의 222만원의 감액은 산재 환자위문금 미 집행액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시군 보조금 집행예산잔액이며 14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1,160만원의 감액은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보상금 900만원과 소비자보호위원회 수당 실비 보상금 260만원의 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상정관리 세항의 90만원감액은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 수당이며 연료대책 세항의 76만원은 인쇄비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세항의 1억882만원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집행잔액 76만원 감액과 광산 공해방지 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성립 전 지출액 1억95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세항의 9억2,731만원은 일반 수용비 집행 잔액 분 646만원의 감액과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2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금 8,000만원 농공단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8억5,17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교통지도 세항의 5억303만원은 운수연수원 토지임차료 303만원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5억4,000만원의 계상과 벽지 노선 버스운행 결손 보전금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광관리 세항의 7억3,030만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과 시설비 집행잔액 94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에 7억3,97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채상환 6,832만원은 중소기업구 조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으며 국고반환금 194만원은 1993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입니다.
  또한 56페이지 징수교부금 2,324만원은 교통관련 과징금 징수비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운데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상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195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의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억6,200만원 보다 25억9,400만원이 증가한 7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증지 판매수입 1,1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3억8,0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조 18억9,500만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8,7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비 6억7,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보조 21억6,500만원 무창포 등 관광지개발보조 13억원 광산공해방지 시설비 5억4,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당초 73억4,200만원보다 105억2,000만원이 증가한 17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각종 책자 등 홍보물 제작비 1억1,800만원 각 부문별 유공자 시상 및 포창에 6,800만원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에 3,000만원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1억5,000만원 LNG배관공사 출자금 1억2,800만원 전국 및 지방기능 경기대회 경비 2,500만원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 8,9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8억7,600만원 보령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농촌전화사업비 10억8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 5억4,400만원 관광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2,000만원 중소기업기금 조성 액 50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1억6,500만원 벽지 버스노선운행 결손보전에 2억6,200만원 운수연수원 운영지원에 5억6,800만원 무인속도측정기 및 가설대 설치비 1억2,600만원 충남관광안내 책자 제작에 4,000만원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구상용역비 2억5,000만원 무창포 마곡사 금강하구둑 개발비 16억9,000만원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 전출 15억5,0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자상환에 4억3,700만원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칭 충청남도 중소기업인 대상시상에 3,5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상은 바람직한 것이나 시상대상자 선정 등 시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 단체도 즉 조례제정 등을 마련하여 소모성예산이 아닌 권위 있는 시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지역경제국은 산업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그에 상등하는 사업비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문제점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설된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전입금과 지방채 등 85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관리비와 사업비 예비비 등 85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에 5억5,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시설설계비 6억2,400만원 용지보상금 70억원 공사감리비 2억4,400만원 시설부대비 9,6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등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특별회계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관광지를 확대 개발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8,200만원보다 25억6,500만원이 증액된 10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감액 2,000만원 1993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따른 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5억7,300만원 1993년도 주차장 설치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9억5,500만원 광산공해방지 시설사업 1억900만원 교통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자본보조 5억4,000만원 교통부 안면도 관광지개발 3억7,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1,400만원보다 23억100만원이 증가한 16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산공해방지 시설사업 1억9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지원 8,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5,1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5억4,0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성자금 이자상환 6,800만원 명시이월이 안면도 관광지개발 시설비 7억7,500만원 안면도 관광지개발감리 및 기타부대비 400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 동안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남게된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감액조치와 광공업진흥 중소기업지원 및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등 일부 주요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며 순서는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 194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우선 이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하고 혼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순서를 별개로 하지는 않지만 일괄상정 되었으니까 진행순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질의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김재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경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안면도 관광지시설 관계입니다.
  여기서 54페이지 시설비의 실시 설계비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실시 설계비 6,07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개발계획 안면도 관광지 개발조성계획 변경 비용으로 6,070만원을 옮겨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조성계획 변경에 6,0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밑에 있던 실시 설계비를 삭감을 해서 그 위로 항목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김재봉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서해안관광휴양지 종합개발구상용역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그것 말고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에 5,0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고 또 안면도 관광지 실시 설계비 6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추경예산에 6,070만원이 조성계획변경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구상용역에 2억5,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또 안면도 관광지조성 계획변경 용역에 5,000만원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실시 설계비 6억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설계용역하고 실시 설계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추경에도 들어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로 하는 용역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3억8,000만원이 세입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 증액되는 3,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가 될 예산이고 내년도 3억8,000만원은 금년도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억3,0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을 보면 신 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보면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800만원의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 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필요한 800만원은 여비로 들어가 있는 그런데 특수활동비에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는 800만원인데 그럼 이 위에 있는 여비하고 밑에 있는 800만원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LNG배관공사 출자금이 1억2,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LNG배관공사 출자금 1억2,800만원을 우리가 출자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출자금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운영계획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노. 사정 간담회 추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추진에 필요한 2,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활용되어왔고 또 이 돈을 사용함으로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고 노사문제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노사문제해결에 극대화를 가져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어디 어디에만 쓸 수 있도록 제약이 되어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교통시설을 보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있는 소비자보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전국 주부교실에서 대부분 소비자 보호단체 보호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은 각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도에도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단체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줄 계획이냐 하는 말입니다.
  도에도 소비자보호단체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도에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천안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명칭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입니다.
나신찬 위원    다음에 134페이지에 수출상담 카다로그 제작에 3,000만원 중소기업수출 기업화 사업추진 시장조사에 600만원 카다로그 제작에 또 800만원 해외수입상 발굴 및 번역업무 지원에 240만원 이렇게 4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정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업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수출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원인과 또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데 그 업무 이외의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4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4개 업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그것은 성질별로 다릅니다.
나신찬 위원    다음에 142페이지에 중소기업기술 지도 위원 기술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또 공예품개발 업체기술지도 위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도 위원회라고 있고 또 공예품 개발기술지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나중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다고 하는데 그 위원들은 누구누구로 되어있으며 그분들의 현 직책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994년도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공예품경진대회 추진지원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자본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자치단체에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신년도 예산은 전혀 계상이 되어있는데 1994년도 도에는 약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48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비지원 5억2,800만원이 되어있고 거기에 또 토지매입비 5,260만원이 되어있는데 매년운수연수원 운영비를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언제까지 무한하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소위 운수연수원 폐지에 대해서 연구해보셨는지 이것을 구태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폐지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비를 차라리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타 시도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방법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관광통역안내원에 두 사람이 되어있는데 월 55만원입니다.
  무슨 관광통역을 하는 사람을 55만원을 주고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144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중 민간 이전 난에 4억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용이 산학연 공동개발컨소시엄 지원비 8,000만원8,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과 그 밑에 선진기술 보육사업 추진해서 그 비용으로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3억을 각 업체별로 3,0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선진기술 보육사업의 추진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그 선진기술 보육사업의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 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선진기술 보육사업이 산학연 공동개발지원 컨소시엄과 연관성이 있다면 선정과정 등을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교통관리비에서 아까 나위원님께서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47페이지 운수연수원 산림청 토지임차료해서 13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 임차료를 산출하는 데는 1㎡당 4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149페이지에는 그 평수가 같은 것을 보니까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매입란에는 1㎡당 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땅값 임대료를 계상하는 데는 4만8,000원 또 토지구입을 하는 단가는 4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152페이지 관광관리 난에 보면 무창포 해수욕장 지원비에 국비가 5억 도비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제가 잠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 14개 개발관광지가 국비나 도비 기타 시군비는 거의 100% 지원되는 관광개발지가 있습니다만 애당초 관광계획에 들어갔던 민자유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곳 또 민자유치가 됐다고 해야 불과 극소수의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무창포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1990년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어서 거의 5년이 됐는데 민자계획과 투자내용을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현재 민자계획이 111억8,200만원인데 1994년도까지 불과 12억 약 10% 남짓한 민자유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도 재정이 풍부하지도 못한데도 재정은 이미 100% 아마 이번 1억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면 무창포 개발계획도 도비로서는 100%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비보조역 민자유치와 연계를 해서 이것은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를 해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나누어서 주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창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억이라고 하는 민자유치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년도가 반이 지나도록 불과 10%에 불과한 12억 정도의 민자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민자유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해외순방을 하자마자 내년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에서 우리 충남이 중소기업 부도율이 가장 많은데 금년도 통계는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44페이지에 신기술보육사업이라고 TBI지원에 3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즉시 답변을 하셔야할 것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대상시상은 그 동안 몇 회나 해 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처음 제정한 것입니다.
  그 동안 기업인대회는 간간히 했습니다만 기업인 대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로 주요 업체를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두드러진 것은 요즈음 중소자 농업대상이라든가 각종 부분에 대상이 있는데 적어도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니까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 기업인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지사 님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제도화하라고 해서 이번에 넣어봤습니다.
공   균 위원    물론 가뜩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겠습니다만 시상금으로 3,499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렇게 막대한 시상금을 줄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심사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관계 부서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마땅히 심사규정이나 조례를 정해놓고 예산을 받아야 할텐데 예산부터 받아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중소기업에 보조를 하는 것도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지 어느 특정단체의 창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나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그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하는 그 부분을 그래도 가장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력입니다.
  각 시군에 전부 분포되어있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만 하면 될텐데 그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도 우리 도에서나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시상하는 것이 시상식도 다른 창구를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상을 줄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전체적인 중소기업자들이 보기에는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업단체들이 100개 기업이라든지 몇 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시상식을 의뢰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시상을 준다면 공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으로서도 중소기업자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많은 생산독려를 위해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시상이라도 주고 격려를 해 주자는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러한 좋은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도 나중에 엉뚱한 얘기가 되고 그것이 또 유명무실해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세울 때부터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로 볼 때 UR 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나 주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공로적인 업체를 택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상식에 대한 것은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성안이 되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12월경 사건이 되면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나중에 심사기준이라든가 위원회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입법 예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먼저 광업진흥부분 자치단체 자본 이전 중에서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가 국고에서 5억4,4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그 해당 시군별 보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994년도에 제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교통시설에 투자된 예산이 계획보다 그 실적이 37.8%에 불과한 데 어떤 이유에서 계획 대 실적이 부실한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995년도 교통시설에 투자될 목표가 24억8,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나 계상이 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역경제국에 얘기도 하고 자료도 갖다주고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와 대전이 분리된 지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5년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지금 공예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대전시내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하상가에 조그마한 가게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전에는 소청빌딩에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공예협동조합이 충남과 대전으로 분리된 것을 국장 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아직은 분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대전하고 충남이 분리가 됐습니다.
  "판목회사"라고 기능보유자로 유석근 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충남지역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녕 왕릉 부근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1년반 전부터 공예협동조합회장으로 필히 자기들 회원들도 모이고 해서 공예품전시판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약 2억원 정도의 규모로 전시장 겸 조합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조광권설정 인가 해 가지고 2만3,000원 2만원 했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2만3,000원을 내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권갑순    인가수수료입니다.
정선흥 위원    수수료인데 그냥 2만3,000원을 내면 전부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권갑순    여기에 맞으면 인가가 되고 안되면 인가가 안됩니다.
정선흥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광권 채광권 같은 것은 전부 지하자원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지역에 있는 지하자원 중에서 현재 가장 수익성이 있는 것은 온천개발입니다.
  이것도 채광이 허가 돼야지요
  온천수도 광권으로 묶여있죠?
  온천수를 개발하려면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하지 아무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권갑순    그 관계는 온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광업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채광권을 설정하는데 그 동안 보니까 실지 지주들은 이러한 사항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는 박식한 사람이 주인도 모르게 지하 몇 m에 대한 광권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주가 이것을 나중에 개발하려면 그 채광권을 설정한 사람과 분쟁이 생겨 가지고 아주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를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광권 설정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도록 토지지주를 입회한다거나 하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후에 분쟁이 생기고 또 어떤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이권으로 둔갑하곤 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광업권을 새로 개설한 것이 몇 건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업과장 권갑순    광업권설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국가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업과장 권갑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래서 제가 무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장변기에 허가는 도에서 합니까?
  조광권 설정 연장인가 하고 채광권 계획변경인가라고 했는데 채광휴지 인가 그 다음에  보면 채광개시 유예인가 했는데 이것은 도청에서 합니까?
○공업과장 권갑순    그것은 저희 주 업무이고 광업권설정연장인가는 국가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이 건수는 광업권자와 지주와 서로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까?
○공업과장 권갑순    광업권설정 당시부터 지주와 협의 없이 광업권이 설정됩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천수도 묶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개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장이나 변경을 하면 반드시 지주와 협의를 해서 지주 승인 하에 이것을 해줘야지 2만원이나 2만3,000원내고 연장해주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하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도 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48페이지를 봐주세요
  벽지 버스노선운행결손보전도 연수원보조와 똑같은 얘기인데 결손버스에 대한 운행결손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학교에 학생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교를 시킵니다.
  그러면 버스도 마찬가지로 승차인원이 줄면 언젠가는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빨리 없앴으면 합니다.
  한 두 사람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민의라 민의를 존중한다고 해서 타고 다니다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가 하나있고 다음에 아까 김선태 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140페이지 관광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간 우리가 2,00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하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위조상품 가격표시지도 단속이라고 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조상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몇 건이나 했으며 그 단속한 내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    광산관리는 건설도시국에서 일부 하죠?
○공업과장 권갑순    온천개발권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위원    지금 광산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에서 방지 시설을 하고 폐광이나 기타 시설이 종료되기도 전에 폐광이 돼 가지고 예산상 낭비를 가져온 일은 없는지 왜냐 하면 광산을 하시는 분들이 하도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무시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광지로서의 개발선택기준은 수입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국토개발차원에서 보느냐 또는 관광객유치 가능여부 차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과연 어느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1992년도 4월 1일 본도 전의원들이 도립공원인 대둔산을 현지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 도립공원은 가야산 칠갑산 대둔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둔산은 전라북도와 도계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도개발 차원 측면도 있지만 타도에 비례할 때 도민으로서의 긍지 차원에서도 즉 그것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정서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물론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소관에서 도의 모든 입장도 있고 하니까 도계에 있는 도립공원 적극 지원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는지 갖고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또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군비의 예산확보 미달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상의 측면은 도에서 과감히 자치단체 자금보조차원 이라든지 불가분의 차원에서라도 고려를 해서 역시 과감하게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관계가 재고되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지금 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안면도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용역비가 1994년도 추경예산 6,700만원과 1995년도 5,000만원에 대한 내역 또 실시 설계비 6억2,400만원과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구상용역비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4년도 연구개발비 6,7000만원은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비로서 주민요구 사항과 여건변경 사항을 실시 설계 전에 년 초에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7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역시 계획을 하다보면 변경 여건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실시설계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업체에서 또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민자유치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상됨으로 그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비 6억2,400만원은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할 전 블록에 대한 기반조성 및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로 공사시행과 분양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고 또 서해안관광 휴양단지 종합개발구상 용역비 2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서해안 전반에 걸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이월시키고 2억5,000만원을 다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세워서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적어도 종합적인 서해안관광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재봉 위원님께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발생한 과징금 3억8,000만원으로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과 과징금 징수 용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49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부분 2억5,000만원으로 1995년도에는 자동차의 증가가 매년20%가 증가되기 때문에 역시 위반차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1억3,000만원을 세입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로 과징금 용도는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를 하고 그 이외에 벽지 노선에 지원하는 문제 운수연수원 운영비 교부금 등으로 시군 운영비와 시군에 일부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과징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토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재봉 위원님께서 여비 항목 중 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특수활동비 항목의 8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공통적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재봉 위원님께서 LNG 공급배관시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자금 1억2,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LNG공급배관시설은 1990년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LNG보급확대 1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국 배관망사업에 1조3,759원을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내 LNG 배관 망은 성완-금남, 천안-온양, 계룡출장소 관내에서 연무까지 또 연산-제원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길이가 180km 매설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분담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정부가 51% 한전이 39% 자치단체가 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투자를 하는데 그 관내를 통과하는 LNG배관거리에 따라서 수혜 비율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자치단체 10% 부담 중에서 충청남도가 수혜비율로 보면 3.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시설부담금은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에 걸쳐서 하지만 작년도는 1억5,200만원내년도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세입액이 세외 수입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이 1,6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월쯤에 배당금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혜 정도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청남도에 LNG배관을 더욱 보급 확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노 사정 시책추진비 2,000만원 활용해서 그 효과와 노사문제해결에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노동조합의 총수는 265개 조합이 되고 그 조합원수는 1만6,400명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내용은 노동조합의 체육활동 여가선용 등 여러 가지로 그들이 의무화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노사분규가 193건에서 1990년도에는 25건으로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는 19건으로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노사정문제는 계속해서 국가안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에 대한 의무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도 금년도에 317개업체 중에서 94%인 298개 업체가 다 타결이 되고 나머지 19개 업체는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노사관계는 화합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노 사정이 상호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안면도 관광지 종합개발구성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 국립공원지대인 청정 해안지역에 안면도의 개발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지사도 역시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역점을 두고 유치설명회 같은 것을 서울까지 찾아가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공사를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는 당초 설계용역을 준 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가다 설계를 변경할 필요도 있고 또는 시행을 하다보면 종합적인 설계자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지사이고 또 그것을 전부 해놨다고 해도 민자 이것을 위해서 참여하는 민간기업체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변경하는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서해안휴양지 종합개발구상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을 했다 5,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은 용역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억을 더 보태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휴양지 종합개발구상용역에 2억5,000만원 이외에 안면도 종합관광지 시설계획에 필요한 용역비까지 전부 합하면 약 10억이 됩니다.
  9억8,470만원이니까 근 10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그 안면도 휴양지 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용역비가 이렇게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민자가 유치되어서 안면도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반면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할 당시 전문용역기관이 좀더 세심하고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변동사항이 예견이 된다면 그 예견되는 변동사항에 맞추어서 설계비라든가 구상 등의 용역을 했더라면 이렇게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번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용역비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소비풍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안면도 관광지가 개발이 되도록 심의를 기울 여서 지사가 추진하는 민자유치가 소기의 성과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 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도하게 된 기분도 납니다.
  여러 번 용역을 변경했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비용이 덜 들도록 집행부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끼여들기 시작했는데 일반 용역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한 것도 지금 답변 중에서 서해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사님의 의지로 용역을 해서 관광지개발을 해보도록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안면도에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2억5,000만원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해안 전반적인 얘기이고 그 나머지는 안면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은 서해안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일반용역비의 정의 우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우리가 도청이전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끼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지침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중소기업수출 기업화 사업추진 예산이 왜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아닌 상정관리분야로 구분 편성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그 항목은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분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과목편성체제가 그렇게 돼서 분류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대상물량이 4개 업체로 한정된 이유는 상공자원부의 시도별 사업량 지정을 4개 업체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선정을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어느 업체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잠깐만요.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나가면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해외시장 개척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해외시장 개척단은 순수하게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세일즈를 하는 것이고 기업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계획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데 「코트라」에게 줘 가지고 「코트라」가 선정을 하고 카다로그도 만들고 변역도 하여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까지 다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 사업주관을 「코트라」에게 줘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이것도 세일즈이고 저것도 세일즈 아닙니까?
  성격이 똑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코트라」에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코트라」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일부로 여기에 빼낸 것이 라고 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코트라」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코트라」에게 줘 가지고 「코트라」에서 주관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이것은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신찬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화만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신 경제가 됐든 무슨 경제가 됐든 그 술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세일즈단이 가는 것은 「코트라」에서 가든 코드라와 도가 같이 하든 관계는 없는데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코트라」에게 줘서 하라고 하는 지시가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코트라」에게 주기 위해서 상공자원부에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코트라에게 줘라"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별도로 세우기 위해서 중소기업과에 넣지 않고 여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게 아닙니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안 받아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코트라」를 주라고 하는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코트라」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각국과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고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무역협회」도 할 수 있고「코트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수출무역학교」를 세운다는 얘기도 저희 독자적으로「코트라」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저희가 비용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생각을 개척할 수 있을 때까지 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지「코트라」에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를「상공회의소」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무역협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신찬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 상공자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조치한 것이죠?
  그 한계만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것이 도 자체사업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조치한 것이냐 아니면 상공자원부에서 이렇게 예산조치를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시 받은 것 없습니까?
  제가 알고 얘기하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이 예산이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타도에도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합니까?
  타도에도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사실 상공자원부에서 지시보다는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시장에 많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코트라」에 주어서 하라고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예산이 1994년도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전혀 계상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동남아지역에 3,000만원 중남미지역에 3,500만원 중동지역에 3,5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계획이 세워졌지만 금년도도 예산사정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덜 책정이 됐습니다.
나신찬 위원    수정발의에 빠졌던데 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일부 수정발의 한 것 중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좀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오늘 아침 지사 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근본적으로 지사 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앞장서서 해외시장을 나가 보셔야 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되고 또 예산운영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액을 삭감했다는 자체는 역시 시대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전체 요구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1억6,000만원입니다.
  시장개척이 3회이고 박람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우선은 1억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현재 해외시장을 나가 보니까 루마니아에서도 지방상공회의소장이 왔습니다.
  와서 제발 우리 지역에 와달라고 하는 추가 부탁이 있고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 폴란드 같은 곳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관에서도 나오신 분 들이 이쪽 지역을 와달라고....
나신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중 예결위원회에 다섯 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석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다음에 역시 나신찬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은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또 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연수원 설립은 역시 자동차운수사업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2,30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이 없습니다.
  년 2,000여 만원을 재산임대 수입하는 정도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는 도에서 경비를 내고 일부는 교육을 받는 수혜 업체로부터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가 계실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타 농민교육원이나 이러한 교육원에서 일부 과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원교육은 특별히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금 운수연수원이 시도별로 해서 전부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다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기사 시험도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억 정도를 계속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소비하는 것보다는 운수종사원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신찬 위원님께서 역시 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 역에 가면 충청남도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대전 역에 1개소가 있는데 사실 충남도청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둔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대전시를 관광하러 온 사람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비용을 잘못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역시 충청남도 팜플렛이라든가 관광선전판을 다보고 충청남도지역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 한 사람 일어 한 사람으로 통역요원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대학을 나온 두 사람이 상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1만9,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또 그 위에는「충청남도관광협회」가 같이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대학 나와 가지고 일어 영어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이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참 한심스러운 일이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도 몇 년씩하고 있는데 취업난이 심하니까....
나신찬 위원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관광과장 남용훈    일당이 1만9,000원이라고 해도 기타 수당 등이 많이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마 일어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보수를 받고 근무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과에서 여직원을 하나 둘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근무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현지에 한번 들르셔서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여름철에 좁은 곳에 있으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끔 역에 가면 꼭 한번 들려서 차도 사주고 합니다만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나태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은 꼭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관광협회가 2층에 있어 가지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도 위원회 현황과 그 처리는 지사 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과 공균 위원 님께서 공동으로....
나신찬 위원    아니 답변이 다 안 됐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추진지원 1,000만원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조가 되며 또 하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한번 불러보세요.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공예품 경진대회추진 보조는 천안과 공주지역에서 윤번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천안에서 하면 다음에는 공주에서 하는데 그 실시하는 시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이 도내경진대회입니까?
  아니면 도 경진대회를 번갈아 가면서 천안에서 한번하고 공주에서 한번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도내 경진대회 그런데 주관을 시군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남용훈    전부 접수라든지 이것은 도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에 있다 보니 즉 공주는 공주시 공무원들이 천안은 천안시 공무원들이 하고....
나신찬 위원    도내 경진대회를 시군에서 주최를 한다?
○관광과장 남용훈    주최는 도지만 보조를 줘 가지고 필요한 행사비는 그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소를 천안에서 하고 다음에 한해는 공주서 하고 왜냐 하면 중심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거기에 필요한 접수부터 그 행사장의 준비 설치하는 문제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군에 또는 천안군에서 할 때는 천안시에서 해 주고 공주시에서 할 때는 공주군에 주어서 그 준비를 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리고 자동차운수 사업법위반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어디 어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나 규정상 나와있는 것 좀 불러보세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불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예를 들어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이라는 것은 교통신호기 라든지 교통안전장치 신호등 가로안내표지 건널목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벽지 노선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교통안전시설이거든요 또 자동차의 운수사업법상 사실상 위반하는 사항이 교통안전 시설하고 상당히 유관하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가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시군에 계상을 합니다.
나신찬 위원    교부금 주어서 교부금으로 하여금 시군에서 시설하게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저희가 도에서 주는 것은 교부금을 시군에 30%를 주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중 30%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징수교부금 30%를 가지고 시군에서 시설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별도로 시군이 할 수 있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으로....
나신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과징금은 목적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만 쓸 수 있다 목적을 설정해서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과징금과 관련되는 아주 관계가 깊은 것이 교통안전시설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군비 좀 보태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해라하고 준예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예를 들어서 과징금 걷은 것 가지고 보니까 지금 얘기한 벽지 노선 보전 해 주는 것 운수연수원에 지원해 주는 것 이것하고 시군 30%를 교부금주는 것하고  이것뿐이다 이것입니다.
  도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쓰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직접 없으면 시군에 주어서라도 쓰게 해야 하는데 시군에 주어서 하는 것은 교부금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조금으로 주어가지고 각 시군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을 하도록 돈을 주어야 할텐데 돈을 걷어 가지고 도에서 다 써버리고 교통안전시설에는 안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돈을 걷어서 목적대로 쓴다고 하면 교통안전시설에도 써야 하는데 거기는 안 쓰고 우선 당장 급하고 재원은 없고 그러니까 운수연수원 지원하고 벽지 노선보전하고 여기에다 다 쓰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도 경찰청에 운수연수원 출연금 1억2,7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저희가 신호 등 같은 것은 직접 도나 시군에서 관할하고 않고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지금 일반재원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과 관계되는 시설에 투자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일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거기에다 몇 배를 더 보태야 하기 때문에....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절대로 이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물론 여러 군데 일반 회계에서 다 써야 할 돈이지만 없으니까 연수원주고 벽지 노선 보전하고 여기다 걷어다가 거의 쓰는 것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그래서 조금 쓰는 것이 목적이 잘못 되어 쓸 수도 있다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선흥 위원    국장님!
  지금 과징금이 주정차 위반도 전부 다 계상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다 계상됩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아닙니다.
정선흥 위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예 주 정차 위반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것은 도에 안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주차장 시설 같은 것도 하고....
정선흥 위원    지방에서 말입니다.
  자치단체로 쓰게 되어 있으면 각 시군에는 이 과징금 재원이 잔뜩 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서 10배나 20배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딱지만 떼면 얼마든지 재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걷어 가지고 쓰도록 하지 뭘 여기서 자꾸 뜯어 가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과태료는 특별회계가....
정선흥 위원    아니 주정차 위반 차량은 마음먹기에 달려서는 그냥 돈이 진짜 깔려 있는데 저희들이 바 주느라고 그런지 아니면 게을러서 안 걷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독려해서 많이 걷도록 하지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저는 일선에 있을 때 운수과 직원들을 몇 불러서 한 건에 얼마 씩 줄 테니까 단속해 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기만 하면 100대씩 잡으니까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수대책으로 저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아니 지역에서 난리 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립니다.
  단속하는 사람 기분이 좋으면 안 떼고 어떻게 하면 뗀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평형을 유지해서 해야지 그리고 재원확보라면 진짜 길바닥에 돈이 깔려있는데 안 잡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과 공균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물음 주신 신기술보육사업 소위  T B I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자선정 등 구체적인 설명 컨소시엄과 연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신기술보육사업은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어서 1980년도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480여 개소 일본에는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금년도 1994년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 한 개 지역 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맡아 가지고 지도를 해줬고 영남권에서는 영남대학이 한 개소를 정해서 영남대학이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 음에 부산 권에서는 부산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지원해줬고 호남지역은 조선대학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작년도에 지정이 처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중부권이 1개소 태백권 1개소해서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중부권에서는 충남이 해야겠다 라고 상공자원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금년도에 충청남도가 지정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공과대학 교수 또는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 업체에 파견해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신기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적으로 잘된다면 기업체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새로 지정되는 중부권과 태백권에 반드시 충청남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될 것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될텐데 예산상확대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작이 될 것으로 압니다.
강모준 위원    컨소시엄을 10개 업체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는 개별업체하고 매치시켜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산학연 컨소시엄하고 연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컨소시엄은 역시 목적은 같습니다.
  산업체 학계 또는 연구소등을 전부 연계시켜 가지고 각 대학에 있는 공과대학과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기술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호서대학이 13개 업체 또 홍익대학이 16개 업체 29개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구성이 되어서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그 동안에 호서대학 내지는 홍익대학에서 컨소시엄실적을 한번 직접 볼 수 있도록 대학 측에 연락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새로운 기술 또 호서대학이나 이런 이름이 없는 대학도 요즈음에 가보면 MIT공대를 나온 훌륭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대학교수보다 나은 교수들이 있어서 또 신학문을 받아 가지고 온 교수들이 있어서 산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서대학이 컨소시엄이라든가 내지는 TBI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우리 지역에 많이 되도록 저희가 요청도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신기술보육사업도 10개 업체인데 그 충남대학하고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이중이 안 되고 별개입니다.
  컨소시엄은 컨소시엄대로 하고....
강모준 위원    신기술보육사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컨소시엄구성에는 참여 못하겠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내내 목적은 같습니다만 TBI사업대상자 업체하고 컨소시엄 업체하고 틀립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3억은 업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연구비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예를 들어 국비가 50% 도비가 25% 업체가 25%로 업체도 부담을 합니다.
강모준 위원    아니 컨소시엄 말고 기술보육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이것은 업체당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강모준 위원    업체에 1억원 요?
  추경예산상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10개 업체 해 놓고 3억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래서 10개 업체 업체당 3,000만원을....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님이 말씀하신 6개 권역 중에서 중부권하고 태백권이 지정이 안되었는데 중부권은 지원기관으로서 호서대학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호서대학의 기술진이 좋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그리고 천안의 호서대학 등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신기술이라고 하는 저희가 컨소시엄하는 것보다 더욱 높은 신소재개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첨단 소재개발서부터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지금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찾아 가지고 그런 사람만 그 대학에다가 모아놓고  이 호서대학은 그것을 부설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서대학부설 TBI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주면 저쪽에서 거기에다 지원합니다.
강모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기술보육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컨소시엄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TBI 사업요.
강모준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호서대학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요?
  나는 충남대학이라고 들었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천안군 입장면에 통상기술연구원이 11월 26일자로 기공식을 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던 통상기술원이 천안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박사진만 3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서울 지역은 통상기술원에서 직접 지원기관이 되어서 저희 충남으로 온 것은 충남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3억원 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3억원이 잘 써졌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아직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요.
강모준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공적으로 연구논문을 제출해서 한다든지....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내년도에 대학에 지역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중간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논문과 같은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교수들이 직접 업체에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T B I 사업은 중간평가 보고가 계속 될 것으로 압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도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장과 지도하는 교수들 또는 그런 기능 보유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소개의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독할 수밖에 없죠.
강모준 위원    그렇죠 감독해야 될텐데 꼭 돈을 지원해 주고 말수는 없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관심 있게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사업자를 학교부설 학교에 입주시켜 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키워내어 보육하는 시설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TBI 신청한 업체가 47개 업체입니다.
  군산대에서 들어갈텐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정만 받으면 우리지역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직접 도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호서대학교부설 TBI사업소라든지 거기에 부설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상공자원부에서도 있고 과학기술처예산도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역시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7페이지 운수연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유토지 평방미터 당 가격이 매입비와 임차료가 상이하다 산정기준이  토지임차료 산정 할 때는 평방미터로 4만8,000원이고 매입비로 산정 할 때는 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4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 위한 4만8,000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4만8,000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은 임차료 산정 할 때 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입을 하는 감정해서 하고 토지 임차료 산정 할 때는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를 더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담당직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공돈을 주고 말이지 우리가 봐도 언뜻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요,
  예산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결과적으로    저희가 임차를 받아낼 때는 더 받아냅니다만 살 때는 덜 주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강모준 위원    국장님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다음에 역시 강모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무창포 해수욕장 관계입니다.
  각종 관광지에 대한 로비활동을 민자유치 실적과 병행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와 또 민자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그 중에서 국비부담비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부담 비율이 15%가 되겠습니다만 무창포의 경우는 그 동안에 이 무창포의 토지가  사실은 한양대학교의 소유였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 시절부터 김진연 한양대학교 총창 사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무창포가 개발 안 된 이유가 한양대학재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도에서 인수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가 여관 또는 상가 등 25동의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고 현재 호텔콘도 부지를 민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해안이 각광을 받는다면 역시 민자유치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부터 그러한 커다란 대기업체도 관광레저 부분에 투자하도록 국가에서 크게 지원하는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 안면도 관광지 유치설명회를 할 때 갑자기 많이 몰려든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대기업체도 전부 민자할 때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창포를 선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창포는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한 차례씩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명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도가 갈라졌을 때 어지간한 관광객들은 다 진도를 가봤습니다.
  이들을 전부 금년도도 늦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전국에 모세 기적 이것 한번 보러오라고 내년도에 게재에 계속해서 선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공균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우리 도의 중소기업체 금년도 부도율이 얼마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부도율은 8월까지 전국 평균해서 0.61% 보다 0.74%로 조금 높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기업체의 부도율이 조금 높습니다.
  9월달은 전국평균 0.53% 인데 이것보다 0.02% 낮은 0.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한국은행 대전지점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공균 위원님 것은 이따 오시면 뒤로 좀 미루고....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다음 김선태 위원님께서 광업진흥부문에 대한 광산공해방지 사업비로 5억4,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시군별 내역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현재광산공해방지 사업비가 5억4,400만원입니다.
  1개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군 전체가 아니라 광산지역공해방지 사업은 폐수유실과 페수 중 공해의 우려가 있는 광산에 국비70%를 지원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여군 장암면 소재 부여광산이 장석광입니다만 여기에 폐수정화시설비로 전체 사업비가 7억7,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70%인 5억4,4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억3,300만원은 광산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희망자에 한 해서 신청을 받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 전체적으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선태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각종 폐수라든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광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산이 거의 폐광상태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가동하는 광산의 숫자가 10개 미만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여기 부여 장암광산은 주 생산품이....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장석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자기 돈 2억3,000만원까지 투자하면서 폐수시설방지 시설을 희망했다는 얘기는 바람직 한 얘기입니다.
김선태 위원    10여개 되는 광산에 나머지 광산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광산이 거의 수지가 안 맞아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웅천 지구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석재공장에서 갈아내면 폐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실제 광산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역시 그 지역에 분진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단속도 좀 하시고 업체에다가 이런 방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도하고 그러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광산수가 얼마 안되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군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보면 1992년도에는 4개 광산에 3억3,000이 왔고 청양군 1개소에는 3,400만원이 또 들어 왔습니다.
  1993년도에는 부여군에 1개소 서산군 2개소 작년도에는 부여군 1개소에 2억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역시 김선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인데 1994년도 교통시설투자 37.8%로 계획 대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995년도 예산 24억8,300만원하고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1993년도 교통단속 실적은 9월말 현재 실적으로써 37.8%입니다.
  시군 내년도 경찰서 소관해서 도로관리부서 등 총체적 실적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9월말 현재 20개 시군에 다시  시군비로 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도비는 이중에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이 전부 시군에 주어서 하기 때문에 도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군에 준 것이 아니고 시군은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30% 교부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과징금을 직접 이용할 수 없고요 저희가 받아서 주어야 됩니다.
김선태 위원    주게 되어있지 않아요 30% 주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그 시설에 쓰던 안 쓰던 그것을 도에서 다 집행했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국장님께서는 잘못이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경찰서소관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여기서 신호기는 무엇이고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신호등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앞은 같이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데 깜박깜박 계속하는 것이 있고 또 신호등은 빨간 불 파란 불 계속 켜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지난번에 신호등 하나 세우면 약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거리 신호등 그런 것이 있고 고정된 신호등을 달아 가지고 깜박이만 하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지역인데 청양에 들어가면 농촌지도소 지나 가지고 다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서있는데 거기가 커브지점이며 다리인데 다리난간  때문에 차가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진입을 하다보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면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서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예산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길인데 겨울 같은 때는 다리 위는 결빙현상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신호도 길어 가지고 쓸데없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신호등은 과연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잡한 곳에 다시 이전해서 설치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양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신호등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더 나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 급히 가는데 거기에 쓸데없이 장기간 서있는데 건너가자마자 바로 신호등이 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정선흥 위원    그 다리 위에 가만히 서 있다가 다리 무너지면 난리 납니다.
  다리가 약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리고 신호등 설치는 청양군 경찰서에서 시공을 했을 텐데 그것은 청양 군수와 연락해서 검토해봐라 하는 생각을 ....
김선태 위원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했느냐 아니면 장소가 거기에다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했느냐 그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 외의 자료는 제가 한번 실제로 투자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을 시군에 전부 확인을 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찰 내 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해 교통사고 없는 원년의 해 이런 구호까지 내걸고 하는데 사실은 편의시설입니다.
  시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을 잘해놨는데 사고 나는 것이야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 부주의로 봐야 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요즈음 동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동네고 가면 교통체증 현상 내지는 주차 때문에 아주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도 나고 그러면 양쪽으로 주차해 놔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고 하니까 특히 동절기에는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용역비 용역을 어디에 맡기셨나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아직 안 맡겼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국장님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을 저는 글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관광에 대해서 제일 권위 있고 세계적인 견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군에 있을 때 무슨 개발인가 청와대에 많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엑스포기획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다 다녀본 사람이고 아주 착실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미리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데 사실 입찰하는 문제도 수의계약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의 계약하면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런 업체가 오면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설계한 사람인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용역비라는 것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얼마든지 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출신이 어디에서  용역회사를 크게 한다 든 가 아니면 학교에도 맡긴다면 충남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신다 든 가 이것을 지방화 시대 특히 이국장님께서는 염두에 꼭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은 몇 차례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1년에 한번입니다.
김선태 위원    1년에 한번인데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그것이 3차로 끝납니다.
김선태 위원    총 지원한 금액은 1개교 당 얼마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지난해는 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000만원입니다.
김선태 위원    이것이 3차 정도 끝난다니까 그간에 추진된 성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53대가 되겠습니다만 53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가에서 전부 1,800만원씩 주고 사줍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기존 업체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 말고 축협이나 농협 면 등 이런 데에서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곳은 면이나 군청이나 예를 들어서 농협 농특세로 주는데 실제는 차만 사주지 거기에 대한 기타의 경비는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하나 둘 태워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큰 걱정입니다.
  이 기존 운수업체는 자기들 손님을 이것 때문에 다 뺏긴다 이겁니다.
  이것도 문제다 하는 얘기고 서울의 마을버스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마을버스가 마을에서 시내버스 종점까지 태워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지금 마을버스가 과천에서 나와 가지고 중앙청까지 갑니다.
  전부 불법운행하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돈도 서울 사람들이 더 줘가면서 기왕이면 중앙청까지 가자 이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공영버스가 들어오면 그 벽지 노선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김선태 위원    최소한 기사씩은 줘야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공예품전시판매 실적에서 정선흥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공예품 전시하는 내용을 보면 총 7종 311개 품목이 전시되었습니다.
  그중 178점 판매한 내용을 보면 3,8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렸는데 실제로 공예품전시회가 잘 안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전국체전 할 때 안면도의 해옥을 생산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굉장히 불평을 하고 갔습니다.
  대전시 전국체전에서 하는 판매소에 충청남도 제품은 전시가 안되었습니다.
  충남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분개를 해서 제가 대전일보 기자를 불러다가 정보를 줬습니다.
  "대전에서 하는 행사에 충청남도 전시 공예품 판매장소를 대전시가 대여를 안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만 이렇게 역시 지역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공예품 전시 이것이 실제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전시가 되어서 보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흥 위원    2,000만원 세를 줘 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이 인상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기존 얼마입니까?
  증액세가?
○관광과장 남용훈    1억2,200만원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1억4,200만원 정도 세를 주어가지고 3,800만원 받았으면 수익이 얼마 됩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행정의 경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없애면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이자도 안나오는 장사를 뭐 하러 합니까?
  또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제가 국외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주차하고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할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방통행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전혀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은 시장군수가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차가 이중 삼중으로 막혀서 1시간씩 소통이 안되므로 이것을 저는 군수가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방통행 해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하고 나니까 한 쪽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고 좌측에는 자기 집 앞에 직접 못 서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 달쯤 지나니까 전체가 편리하기 때문에 괜찮다 외국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일방통행을 많이 개설하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지역의 군수가 또 서장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민의 반발은 대단합니다.
정선흥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 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도 100%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상호간에 편리한 것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 같은 데는 특히 시군 지역이 과거에 도시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길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을 관장하시는 분께서 이것을 각 시군에 지시를 하던지 해 가지고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진화라고는 그러는데 이런 것 하나가 선진화가 안되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우선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문을 내서 시장군수가 과감하게 일방통행로를 선정해서 교통소통을 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일방통행 지정한 것이 44개소 15km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여건이라든지 도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선흥 위원    확대 폭이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아서 그럽니다.
  제가 청양 출신인데 예를 들면 청양의 옛날 중심지였던 경찰서부터 옛날 군청 들어가는 길은 빨리 일방통행을 하면 소통이 잘될텐데 이것을 노란 줄만 양쪽에 그어놓고 차만 못 세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장소도 없고 차가 지나가면 얽히고 그러는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빨리 이루어 져야 우리가 외국에 가보지만 홍콩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다 일방 통행을 하기 때문에 차가 안 막히는 것입니다.
  차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시장군수가 의지만 가지고 서장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한 달간을 어떻게 혼났는지 그러나 약 한 달쯤 되니까 다 좋아합니다.
  서중철 위원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집 앞에 차가 못 세우고 건너편에 세워야 되니까 불평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주로 상업지역이나 시장 앞 이런 곳이니까 아주 자기 집 앞에 차가 못 서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등 데모가 있습니다.
  바로 공문을 내서 전 시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정선흥 위원님께서 위조상품과 가격표시제 단속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을 저희가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직접 도가 나가서 실시했습니다.
  천안시 같은 데서는 일부 시장에서 하나내지 20점 정도 많게는 20점 정도가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약 16개 업소 98개점을 적발했는데 전부 시정조치 했습니다.
  조치는 행정처분을 전부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한 개 업소에 30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한 개만 적발되었을 때 행정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표시업소는 총 저희가 2,875개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도한 결과 14개 업소가 문제점이 있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부단하게 단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명절 때 같은 때 크리스마스 내지는 추석 절 이런 때에 각별히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현근 위원님께서 광산업은 그 특성상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 채광이 완료되기 전에 휴폐업하기 때문에 광산공해방지 시설 투자지원 손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광산공해방지 시설은 이미 발생한 공해를 처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지원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광산공해방지 시설투자는 지금 현재 아까도 중복됩니다만 국비가 70% 업체가 30% 해서 시설하는데 지금 까지 1982년도부터 1993년까지 따지면 157개 업체에 국비 보조 액이 약 47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산에 폐석이 나오고 폐수가 나오고 비산탄이 나오고 분진이 나르고 하는 이런 공해종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고 다만 관내에 가동하는 광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채석문제라든가 환경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선택기준과 도계에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 실제로 도계 관리라고 해서 흔히 보면 도계에 관리를 저희가 굉장히 힘을 쓰는데 특별히 대둔산과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대둔산의 연계는 대둔산 전라북도 지역은 아주 정말로 관광지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충청남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쪽 논산지역에 대둔산 이쪽지역에 개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개발계획과 또 저희 관광과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같은 대둔산을 놓고 너무 소외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영개발단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중간에 연구개발비와 용역비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는 학술과 기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의 내용입니다.
  학술과 기술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와의 조사 강연 연구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또는 강의를 해달라 연구해 달라 이런 용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연구개발비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용역비는 연구개발비의 일부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설계단계에서 정작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용역을 줄 때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설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용역비라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연구개발비 중에서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되는 기술용역 기타별로 해당이 안되고 대체적으로 대학에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면허 없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한 연구개발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과연 그런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비인지 용역 속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어야 할 것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각종 부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으로 보고 학술 이런 분야가 필요하다면 연구학술을 해달라는 아이템을 주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개발비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것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구분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봉 위원    이상선 국장님 아까 국고보조금 5억4,000만원 용역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라고 25인 버스를 취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5억4,000만원의 국고지원을 해서 30대를 일단 개당 1,800만원씩 주고 사서 구입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대를 사서 어디 어디 주려고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꼭 달라고 하는 면도 있고 어떤 데는 무관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갔다 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말이죠 감당을 못합니다.
김재봉 위원    그래서 차만 하나 사주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혀 안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운영 면에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갔다놓고 더러 방치해 둘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이 많은 국비를 지원해서 개당 1,800만원씩 해서  30대를 지원되는 것이 정말 벽지. 오지 노선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지 사주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기존 업자와의 마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찰이 있다면 오히려 안 주니 만 못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1995년도 지역경제국 세입세출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살펴 볼 때에 세입 금으로 지금 65억입니다.
  세출부분이 169억8,000이죠?
  내년도 총 예산은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지금 현재 검토해 본 결과 194년도 추가 경정 제2회 예산안이 세입이 102억의 세출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23억을 포함해서 164억이 됩니다.
  그렇죠 금년도 예산이 그럼 금년도 예산이 추경 23억을 포함해서 164억 내년도 세출부분이 169억 그러면 그 차액이 약 6억이 차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년도 세입을 65억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세입은 23억을 포함해서 102억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해서 하반기에 가서는 세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1995년도 예산과 일괄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합해서 문제점은 거의 도출이 되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생략하고 예비심사를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선태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이상 네 분이 계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중점 방향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과 각종 위원회 및 단체지원 예산의  계상 및 과다 계상된 예산의 조정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이에 따른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억2,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소관 민간경상보조비 5억6,000만원 중 2억원 삭감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고 삭감에 따른 증액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 된 내용은 국제통상협력 실 소관 국제교류사업에 따른 공공요금 48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 지역경제국소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경비 1억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실소관 국제통상협력 실 소관 기획관리실소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 한 내용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연일의정 활동에 몰두해 오시는 가운데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 국장을 대신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명심하고 도정에 반영하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도민복지를 위해 알뜰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