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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3월15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원(윤지상) 사직의 건
  3. 2. 의원(맹정호) 사직의 건
  4. 3. 의원(윤석우) 사직의 건
  5. 4.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
  15. 14.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 19.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1. 20. 의장 보궐선거
  22. 21. 부의장 보궐선거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용필 의원)
  3. 1. 의원(윤지상) 사직의 건
  4. 2. 의원(맹정호) 사직의 건
  5. 3. 의원(윤석우) 사직의 건
  6. 4.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김동욱·김석곤·유익환·이종화·신재원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종문·김연·김동욱·오인철·김기영·유병국·오배근 의원 발의)
  9.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욱·김종필·김종문·신재원·김석곤·유익환·이종화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18.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교육감 제출)
  21. 19.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2. 20. 의장 보궐선거
  23. ㅇ 의장(유익환) 당선인사
  24. 21. 부의장 보궐선거
  25. ㅇ 부의장(김석곤) 당선인사

(11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밖에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개발공사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 보고서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용필 의원)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20만 도민 여러분!
  엄동설한이 지나고 양춘가절을 맞이하여서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예산 제1지역구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그리고 도청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이 아니고 이제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님, 그리고 도청 간부분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충남도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충남도 역사의 애국적인 역사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4대에 걸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남 제 지역구 대술면에 가면 수당 이남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에, 구한 말 때 참판을 지내시고 일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종식 장군을 돕다가 일군 헌병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될 당시에 장남인 이충구 선생과 함께 체포되어서 체포되어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 외치면서 일군에 대항하면서 아산 송악면까지 끌려가시면서 저항을 하다가 아산 송악에 있는 한 냇가에서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손톱밖에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일본군에 의해서 온갖 고문과 난자를 당하고 그의 장남과 함께 그곳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수당 이남규 선생의 손자는 종로경찰서 폭파사건에 연관되어서 이승복 선생은 또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복 선생의 아들은 해병대에 장교로 입대하여서 적의 후방에 침투하여서 인천 상륙 교란작전에 투입되어서 인민군 여단 병력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현충원에 4대에 걸쳐서 기록된 것은 그들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충남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또한 부여·공주 인근 견준산 일원에 보면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제3차 봉기를 일으켜서 일본군과 대항하다가 3만 여 명이 이슬처럼, 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한 그 동학농민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던 일본군은 아산만 앞 풍도에서 일본 해군은 청나라 해군과 싸워서 한반도 점령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충남은 역사의 살아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동학농민의 그 정신을 본받은 내포의 동학농민들은 박인호 대장을 중심으로 2만 여 명이 봉기를 했습니다만, 일본군에게 처참히 진압을 당합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공원이 예산 관장리 벚꽃로 옆에 만들어져 있지만 허허벌판 아직도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청, 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충남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곳 도청 옆에 보면 1932년 상해 홍커우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통해서 중국군 100만 명이 하지 못한 것을 조선인 윤봉길 청년 한 명이 했다라고 하는 바로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월진회’가 이 내포 근처에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충남도청에 ‘충남학’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바른 역사를 통하여 다시는 일본 등 열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의원(윤지상) 사직의 건 
2. 의원(맹정호) 사직의 건 
3. 의원(윤석우) 사직의 건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지상)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원(맹정호)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윤석우) 사직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지상 의원님과 맹정호 의원님 그리고 윤석우 의원님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직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지상) 사직의 건에 대하여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맹정호) 사직의 건에 대하여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윤석우) 사직의 건에 대하여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 사직서가 의결되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자동 사임되었으며, 세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여 재적의원 수는 3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 여비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지급의 현실화를 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5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김동욱·김석곤·유익환·이종화·신재원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종문·김연·김동욱·오인철·김기영·유병국·오배근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욱·김종필·김종문·신재원·김석곤·유익환·이종화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지방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김종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도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참여예산제도 및 정책연구, 프로그램 보급사업 등 이를 수행하는 시·군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도유지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정광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기한 연장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시·군 기능 재정립의 협약에 따라 도립공원 관리 사무를 환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립공원 관리 사무는 도지사 고유업무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도 환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정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제문화단지 관람료를 인상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도지사 제출)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대리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디자인교육 등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교육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경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은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광역 차원에서의 조정 및 보완과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저감대책에 대한 투자효율성 증대와 풍수해 저감에 대한 방재대책 향상을 위해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도와 인접 또는 동일 수계 내 타 시·도와 연계한 저감대책 수립 검토와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한 검토, 지역 간 편차가 큰 시행계획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단말기에 수록한 바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 심사보고서

  (부록 10∼11)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33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안건 중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도민감사관의 감사참여를 전문 분야에만 참여토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 학원의 재학생 수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학습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보호 및 증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소관 교직원 수련시설의 개원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를 미리 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러시아 연방 내에 있는 야쿠티아 공화국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학예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2∼16)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 17)
  다음은 의장·부의장 보궐선거가 있겠습니다.
  남궁영 지사 권한대행님 그리고 신익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장내정리)

20. 의장 보궐선거 

(11시46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감표위원 지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와 선거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며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네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서산시 출신 김종필 의원님,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님, 당진시 출신 이용호 의원님, 비례대표 김원태 의원님 이상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및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 무효표, 기권처리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용   의사담당관 이상용입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놓은 의원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도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의원 성명이 본명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된 경우나 이미 당선된 의장, 부의장 등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의원님의 성명을 또박또박 한글 정자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제석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총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유익환 의원님 21표, 신재원 의원님 2표, 기권 없습니다, 무효도 없고.
  출석의원 23명 중 과반수인 21표를 득표하신 유익환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익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ㅇ 의장(유익환) 당선인사

(12시03분)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다음은 신임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익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어느 때보다도 바쁘실 지역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비록 짧은 임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전 도지사의 그릇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도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충격에 빠져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칫 도정공백이나 현안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집행부에서는 단 한 건이라도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22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도정에 대해 한층 세심하게 살피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 있지만 경륜 높으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도민의 근심과 걱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제11대 도의회 출범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은 임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직무에 더욱 매진하여 존경하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한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포근해졌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재원   유익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신임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의장직무대리, 유익환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유익환   신재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부의장 보궐선거 

(12시07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및 기표소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제2부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제석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익환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1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총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총 투표수 23표인데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19표, 이기철 의원님 3표, 무효 1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석곤 의원님이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석곤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부의장(김석곤) 당선인사 

(12시18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신임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2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최근 충남도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상처받은 도민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존경하는 유익환 의장님, 신재원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임기지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김석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처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로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10대 의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20만 도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4.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6.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공휘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원태
10.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1.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9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필
  백낙구   송덕빈   유익환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원태
1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김기영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동욱
13. 충청남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14.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15.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영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1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17.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기권의원(1인)
  조이환
18.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1인)
  김기영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기권의원(3인)
  서형달   송덕빈   이기철
19.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기권의원(1인)
  조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