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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2월4일(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가.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6.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7. 가.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6.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40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1)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2)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실장님!
  오늘 이거를 보고하게 된 게 지난번에 빠뜨려서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어떻게 해서 빠뜨리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당초 의사진행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해구호기금 금년 정리추경 분 제안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홍성현 위원   앞으로 본 회기 때 정확하게 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치금 회수액 45억 8,751만 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으로 회수한 금액입니다.
  2016년도 재해구호기금 결산을 금년도 5월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이 4,9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년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법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금 적립을 위해서 원래는 연평균 금액의 보통 수입 결산액이 0.5%면 51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25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재해구호기금에 적립해서 총 70억 8,800만 원이 이번 재해구호기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구호기금은 추경이 없었고요, 당초예산 반영했던 게 결산 결과 그 집행잔액하고…….
○위원장 맹정호   결산이 그러면 6월에 끝났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5월요.
○위원장 맹정호   5월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위원장 맹정호   5월에 끝났으면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담을 수는 없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 기금은 자체 운용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런 거잖아요.
  지금 12월이 다 끝나가는 거잖아요.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12월 전에 큰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면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이 부분은 적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게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결산 결과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약 44%를 썼거든요.
  응급구호라든가…….
○위원장 맹정호   그거는 좀 행정의 편의적인 생각이지요.
  재난의 규모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와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요즈음 최근 이렇게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올해 2017년도도 기금 썼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건 2016년 예산을 ’17년 예산에 못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결산 부분…….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결산이 어떻게 5월에 나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통상 결산을 5월에 같이 하게.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5월에 결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모든 회계 결산이 5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그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재난이 났을 때 기금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앞으로는 법은 있지만 일찍 당겨서 추경에라도 넣어놔야 기금을 유용하게 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이번에 같이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참고로 재난구호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예치금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되어 있어요.
유찬종 위원   전입금 말이에요, 전입금 25억도 원래는 미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미리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입금은.
  2017년 예산 서면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런데 예산실에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연말에 전입금을 넘겨줍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실에서 쓰다 쓰다 남으니까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것 아니에요,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일단 다른 부분에 선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법적으로 분명히 0.5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연말에 해 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연초에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예산 배정을 늦게, 자금…….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면 2018년도도 이것 예산 안 섰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아니요, 예산은 서는데 자금 배정을 늦게 해 주다 보니까…….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갖고 있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재난안전실 예산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빼먹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예치금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치금 회수가 45억 또 예치금으로 70억을 계상했는데 45억은 어떻게 70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45억을 회수하고 70억을 계상했으니까 70억 속에는 45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70억 8,800만 원 이 재원내용은 2016년 회계결산한 2017년 5월에 한 45억 8,751만 원과…….
조치연 위원   이번에 하면서 전체 합해서.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것 이자수입이 49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이번 연초에 예산에 편성해준 전입금 배정된 부분 25억 예치를 하게…….
조치연 위원   합해서 예치금이 70억 8,800만 원이 됐다 그 얘기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기금의 몇 %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고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37억 2,800만 원이지요, 총액이 이번에 예산이 서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정광섭 위원   이 중에 몇 프로나, 만약에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몇 %라고 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일단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은 2018년도에 편성이 17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정광섭 위원   예, 일반.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주요내용은 이재민 응급구호비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재해물자 응급세트나 취사구호세트에 이것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337억 2,800만 원은 기금 총액 아닙니까?
  구호기금 아니에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재난구호기금이 있고 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정광섭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이 저희가 2건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에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 두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짤막하게 그냥.
○위원장 맹정호   그렇게 하시지요.
  구호기금과 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재해구호기금은 주로 응급구호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응급구호라든가 취사구호, 통상적으로 재해기금은 재난이 발생한 응급 시에 일주일분 부식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고요.
  재해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이라든가 복구 쪽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는 자연재해 쪽에 쓰고 20%는 사회재난 쪽에 쓰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지금 17억 얼마를 쓴다고 그랬지요?
  내년도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재해구호기금이요.
정광섭 위원   재해구호기금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정광섭 위원   내내 지금 이것도 구호기금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내년도 운용계획이 총 118억이거든요.
정광섭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재해구호기금 337억 2,800만 원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7억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일단 17억을 반영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337억 2,800만 원, 1년에 17억이나 18억 쓰면서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매년 적립을 해 놓고 재해가 발생되면 적립된 것도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응급구호에는 구호기금은 수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제가 아직도 이해가 덜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일단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추후 설명을 더 듣도록 할게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생태,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과의 소통,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11시12분)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낚싯배 추돌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충청남도는 보다 강화된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3)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2018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고 끝내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보고서 5쪽에 도비 집행잔액 4개 과에 14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뭐뭐인지 자료 좀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나왔으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혼동이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어떻게 담아있나 내용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7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내역 보면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3만 원이 있고 마무리 업무추진비(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과) 969만 이렇게 있어요, 뒤에도 보면 쭉 있고.
  그래서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나?
  뒤에 보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어떻게 되나를 살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별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국장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과장들이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보고서 2쪽에 2회 추경 세출예산 귀어학교 개설해서 7억 5,000만 원하고 수산자원연구소 인건비가 1억 감액된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2018년도 세출예산에 해운항만과 소관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3억 5,000 자료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내용 없습니까?
조치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오전은 이렇게 자료요구로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몇 건 하셨는데 다 제출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평소 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도비 집행잔액 내역을 요구하셨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6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고.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맹정호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이게 100대 공약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역 공약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가로림만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역 발주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럼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용역은 국가해양정원과 관련된 용역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계약은 체결이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계약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추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전문가 분들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기본구상에 가까운 내용들을 논의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용역비가 2억 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가로림만이 갖는 특성을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가로림만은 조력댐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컸던 지역이잖아요.
  조력발전소를 찬성하셨던 분들의 주된 논거가 관광어촌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었고, 또 조력댐을 반대하셨던 분들은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의 우수성을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것은 어느 의견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평소 위원장님께서 가로림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결국은 지속가능하게 생태를 보존하는데 그것이 어민들의 소득에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현지 지역주민들과 위원장님, 도정이 함께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관련돼서 조력댐을 찬성하셨던 분들이나 반대하셨던 분들 모두가 찬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천수만이 갖는 생태계의 우수성은 순천만 못지않은데 대개 충남도민들이 갯벌을 보러 순천만을 갔거든요.
  이제 가로림만으로 올 수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향후에 가로림만을 잘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를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3,500억,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맹정호   제가 보니까 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 시작되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사업 추진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 과정, 단계 단계마다 도의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2억 원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하여튼 이 용역사업이 용역을 통해서 좋은 안들을 많이 도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장, 정광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홍성현 위원   국장님, 대천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주민참여) 5,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5,000만 원을 주면 시에서도 5,000만 원 붙이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알고…….
홍성현 위원   정확하게 해 줘야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50 대 50입니다.
홍성현 위원   5,000, 5,000, 1억?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홍성현 위원   여기 춘장대해수욕장,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줘요?
  대천해수욕장하고 춘장대만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이 도민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은 사업이 뭐냐 공모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민 공모를 거쳐서 춘장대 역시 대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똑같이 도민들께서 제안을 하시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홍성현 위원   충남에 해수욕장이 대략 국장님, 몇 개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36개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대천해수욕장은 자주 가요, 다른 일, 개인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성수기철에도 주민참여,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하는 것을, 그래서 깨끗하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춘장대가 서천에 있는 건가요?
  춘장대해수욕장이 서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서천에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여기 보면 두 군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한번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꼭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큰 해수욕장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도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도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해수욕장 담당자들한테 과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군데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지만 나머지 큰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적은 돈을 가지고 성수기철에, 예를 들어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 정도 되잖아요.
  2개월 정도에 예년에 갔던 것보다는, 제가 작년, 올해 보면 상당히 깨끗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홍성현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왜 물어보냐면 돈이 너무 저기 같아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거랑 이번에 자료로 준 내용하고 중복이, 돈이 거기는 또 없어.
  수석전문위원 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해양정책과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3만 원 한번 보세요.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홍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준 것에 보면 나눈 것을 합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합한 금액이냐?
  합하더라도 1,100에다가 1,400, 6,000, 6,200, 틀린데?
  2,000 얼마가 더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싶어요.
  뭐냐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1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3만 원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달라는 것에 보면 해양정책개발사업 육성해서 업무추진비가 1,187만 5,000원, 361만 원, 665만 원 쭉 있는데 이 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거랑 또 수석전문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과), 해양수산국장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홍성현 위원   그러면 해양정책과랑 같이 969만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해양정책과장 몫으로 공통경비에…….
홍성현 위원   이것은 자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따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든 내일 점심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준 목록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준 자료에 보면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놓아드린 업무추진비 부서별 내역에 해양정책과의 해양정책개발사업 육성에 시책업무로 3개가 돼 있는데 그게 17페이지에 있는 2,213만…….
홍성현 위원   국장님, 제가 주산이 7단이에요.
  내가 암산으로 다 나오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면 해운항만과 거기도 6,780, 거기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고 또 끄트머리 보면 기본경비 또 뭐 있어, 그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그것은 또 7,203만 원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에 계신 분들!
  더 이상 얘기 않을 테니까요.
  김보영 전문위원님 책자에 있는 각 부서별로 나온 업무추진비가 복잡하게 돼 있고 여기 자료 준 거랑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설명을 내일 점심시간에 누가 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란 얘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자료를 제공한 것 보면 220만 원, 270만 원, 다 270만 원이야.
  620만 원짜리가 2개 있고,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조금 돼 있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가지고 기관에서 1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모 교육청 공무원하고 저녁을 먹다 보니까 모 부서는 돈이 다 떨어졌대.
  도에서도 지난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야근을 해도 쉽게 얘기해서 저녁 먹는 값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히,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추진비나 운영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기본적인 것은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다 200 얼마야.
  200 얼마면 한 달에 20만 원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가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성현 위원   정확하게, 틀리면 틀렸다고 와서 혼나야 되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지금 양쪽이 맞춰보면 잘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세부 산출기초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우선 위로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미리 딱 준비를 하셨네요.
  사실은 충남에서 이러한 사고는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사망사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치연 위원   다행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부잔교 시설이 있어요.
  부잔교 시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교 아닙니까, 떠있는.
  토목을 하시는 분들은 부교라고 할 것 같고, 부잔교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현재 이 13억이 얼마 거리를 하는 건지, 부잔교 설치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이 부교를 했을 때 혹시 출동하는 과정에 낚싯배가 걸림돌이 안 되는지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부잔교를 설치하게 되면 배들이 정박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하역하거나 다시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구들이나 이런 것을 싣는 과정에서 부잔교가 없으면 별도의 바지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로 보면 되겠네요?
  하역, 한마디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간이부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치연 위원   간이부두 식으로 배에서 올 때 바로 밀착이 안 되니까 간이부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접안을 부잔교에 하고 거기서 잡은 고기들을 하역하고 또 새로 출항을 할 때 어구들이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싣는데 유리하지요.
조치연 위원   그러면 낚싯배가 다니고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제로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치연 위원   혹시 이런 부교로 인해서 낚싯배가 충돌이 됨으로써 무슨 사고 발생이 없는지 싶었는데 이것은 그런 간이 저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제로 낚싯배의 경우에 정박이 돼 있는 경우가 아니고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소규모 낚싯배들이 있는데 그런 낚싯배들의 경우에는 경사물량장이나 부두 쪽을 이용하는데 기존 어선 정박돼 있는 데들, 어업인들이 작업하시는 데하고 겹치는 부분 때문에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고요.
  부잔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잔교는 어차피 어선들 위주로 정박이나 접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낚싯배들도 필요한 경우에 부잔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존 어선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알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방어항 건설사업비가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뭡니까 현재?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특하고 지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국비는 아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특이 국비입니다.
조치연 위원   지방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감액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연안장 정비에 62억 2,700만 원이 계상돼서 27억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은 주로 어떤 정비사업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안 정비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호안 정비하는 것, 일부 바닷가 쪽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시설들 이런 것도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가요, 62억이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바다 쪽의 공정들이 보통 육지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 경비적으로요.
조치연 위원   그러면 인공어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이것하고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다른 사업입니다.
조치연 위원   관계없는데, 이것은 사실 바다 연안에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묻지마 식이 돼 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체크하기도 곤란한데,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어초, 어초에 대해서 그전에는 특허업체만 했는데 이번에 일반 경쟁입찰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반 업체에 다 했을 때 특허라고 봐야 되나요?
  거푸집이라든지 없는 업체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그간은 특허가 있는 인공어초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 이유는 특허 인공어초를 사용해 줘야 많은 기업들에서 특허를 내기 위해서 개발비를 투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그런 특허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까지 확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이번에도 두기는 둡니까?
  인공어초의 특허 소지자로서 단서조항을 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인공어초를 투하했을 때 그 후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확인도 하고 사업비의 일정 비용을 반영해서 관리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공어초의 경우에.
  그래서 관리하면서 제대로 투하가 돼 있나, 인공어초가 투하되면 자리 잡아서 실제로 물고기들이 그 안에 서식도 하고 산란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연안 정비사업 계획표를 다 갖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사업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연안 정비사업 62억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이환 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7쪽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이환 위원   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예산서를 보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부분이 있지요, 중간 부분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이환 위원   거기에서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가지고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 그다음에 마른김 가공공장 유해요소 관리지원, 감태 생산시설 지원,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하면 현재 마른김 가공공장들이 7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곳에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마른김 공장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지원해서 국내에서의 어떤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래서 보니까 서천군에서도 시설지원하는 항목이 수출가공업체 시설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수출가공업체 시설지원이라고 있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쪽 한번 보시지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있지요, 58쪽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이환 위원   그 밑에 403번에 보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국비·도비 합쳐서 9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많이 애쓰셔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항목은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우측에 한번 보세요.
  우측 상단에 보면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이환 위원   거기에 지금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이 있지요, 403번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거기도 9억 1,000만 원이에요.
  똑같은 것이 왜 두 군데 들어가 있는가?
  한 쪽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좌측 것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아무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조이환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예산 확보해 주는 데까지 해요.
  그리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도의원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잘 아시지요?
  지금 서천 앞바다에 김 황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이환 위원   익히 아시다시피 서천의 물김 생산이 충남 전체 95%, 전국의 12%에 해당하는데 황백화 주된 원인은 2010년도도 보니까 가뭄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에 눈도 오지 않다 보면 영양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민물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시료채취를 해 가고 연구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양염 부족이 주원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최근에 서천군에서 응급처치 방안으로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금강하굿둑, 그다음에 서부저수지 수문을 개방해서 민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로 체크해 보니까 장항 유부도와 월포 쪽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판교 서부저수지를 개방해서 나가는 쪽은 장구만이거든요.
  거기는 비인 다사리라든가 갈목 쪽, 그러니까 전체 서천군 해안의 중간지점에서 하류 쪽은 괜찮은데 상부 쪽이 어디냐 하면 서면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민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부사호를 개방해서 방류하면 어떠냐 했더니 부사호 물을 개방해서 방류한다 하더라도 그 물이 서면 앞바다의 김 양식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웅천 쪽으로 해서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월하성 쪽에서 민물을 방류해야만 김 양식장이 커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농업용수 관련된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한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만 제가 9대 때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어서, 그때는 농수산국에 수산과가 같이 있었지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가뭄이 오면 한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연장선상에서 겨울철에 김 양식장의 김 양식하는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천의 금강 물을 펌핑해서 저수지에 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에요.
  그게 기재부의 예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 본회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본회의 시작할 때 5분발언이라도 해서 지사님께 촉구를 했을 텐데 또 그렇다고 폐회 때 본회의 5분발언 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래서 오늘 마침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또 기 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려고 기재부에서 다 계획하고 있고,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명품김 생산지역은 서면지역입니다.
  그 뒤에 이게 확대되면서 아랫녘 월포라든가 이런 쪽도 했지요.
  그런데 주된 피해지역이 명품김이 생산되는 서면 앞바다 일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쪽에 민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옛날에 천수답 농사짓는 사람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21세기 첨단과학 문명시대인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령댐 물이 줄어가지고 금강에서 관로 연결해서 공급했잖아요.
  이 일도 그 일보다는 덜 중요하겠지만 그 일 못지않게 서천 경제에서는 물김 생산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1,000억 가까이 되고 또 물김이 주원료로 해서 마른김이 만들어지고 서천에서 생산된 그 마른김이 연간 5,000억 정도 됩니다.
  서천군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마른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겨울철 농한기 때 농민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합니다.
  아주 효자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대천김이라든가 광천김, 그 조미김의 주원료인 마른김이 서천에서 생산됩니다.
  또 마른김은 뭐가 원재료냐 하면 바다에서 양식하는 물김이 원재료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라면 가볍게 여길만한 사항도 아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육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 금강 물을 저수지에 담수해서 위기 시에는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요즈음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 봐요.
  저보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셔 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서천지역 중심으로 하는 김 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체크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말씀대로 지금 황백화가 진행 중인 단계인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육지 쪽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의 부족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금강이라든지 서부저수지 쪽의 물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정말 일시적인 처방이고 항구적으로는 육수가 계속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차원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김을 비롯한 해조류에 대한 연구나 신품종 개발 부분들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품종이 어느 때는 갈수기에 맞는 품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도 차원에서 촉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육지에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다는 그런 부분이 용이치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또 필요한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촉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천에 있는 김 양식하는 많은 어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나마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해안이나 일본지역 같은 경우는 육상채묘를 해서 예비 김망을 냉동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포의 율이 있더라고요.
  그게 3.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게 5.6인데 현재 2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회생이 불능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불행스럽게도 서면 쪽 앞바다에 현재 설치해 놓은 김망이 정말 황백화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해제껴지고 해서 영양이 풍부해진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보관되어 있는 냉동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냉동망을 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김망을 펼치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예비 냉동망까지 준비해 놓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면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김망이 다 헝클어져가지고 도저히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철거한 적이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영양염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말하자면 김 양식장이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망을 다 철거하고 만약에 냉동망이 있었더라면 냉동망을 펼치면 다시 뭔가 회생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해 김농사는 접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어민들의 준법정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즈음 3년 동안 김농사가 풍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지역이 아닌 무허가지역에 김망을 매가지고, 말하자면 밀식이 된 거지요.
  영양분을 공급할 양은 정해져 있는데 먹어야 될 김이 많다 보니까 한 세트에 분배되는 양은 적겠지요.
  그래서 영양염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수산관리소, 지금은 수산자원연구소인데 행정감사 때도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제 선진국의 어민다운 준법정신이 투철한,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다 피해를 보는 공멸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지킨 사람은 선의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 좀 해 달라고 징징 짜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려면 사전에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무허가지역에 김망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차제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 올릴까요, 위원님?
조이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자료요구에서 도비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2017년 도비 집행잔액이 14억 2,000만 원이에요.
  올 예산을 보니까 17억이 늘었어.
  2017년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7월 달에 오셨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느냐?
  일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건지, 일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건지?
  그리고 2017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도 반납한 거예요.
  예산 집행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섰어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잡지 작년도와 똑같이 또 잡아놨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되지 않냐?
  ’17년 예산 집행잔액 전체가 얼마예요?
  14억이 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 예산이 올해 또 섰다, 그러면 올해 사업 못하면 또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올려 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사업 준비나 집행과정에 좀 더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웠다가 평소처럼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예 사업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금씩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국비 지원을 받기로 해서 도비 매칭을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못한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요.
  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도 지금 2억 원이 삭감되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던 수요에 비해서 사업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돼가지고 금액이 14억이 된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 단계부터 보다 세밀하게 챙겨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도비 반납을 했으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조금 줄인다든가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과다하게 예산을 ’18년도에도 잡았어요.
  잡아놓고 또 내년도 가지 않겠느냐?
  전낙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건데요, 어촌체험관광 지원해서 이것도 3억이 사업 포기해가지고 이 예산은 어디 갔나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청양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민간사업자가 포기한 건데요…….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인데 이게 국비라 해서 여기에 도비가 안 나온 거예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특사업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비가 없어가지고 안 나온 거지요.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도비가 없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못한 거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자부담하고 내부갈등이 있어서 실제로 못했는데 그 사업비에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없는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집행잔액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특이라도 어디 중앙부처에서 받아왔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의심이 간다 이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좀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해양수산국에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오늘은 뭐예요, 2017년 결산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차 추경하고 2018년 본예산입니다.
유찬종 위원   2차 추경하고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해양수산국이 일을 않는 건지, 너무 잘 해서 그런지 걱정돼서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걱정의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다하게 도비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비는 제가 좀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소소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남은 거는…….
유찬종 위원   아니, 100만 원 그런 거는 않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업을 잘하다 보면 좀 남는 거고요.
유찬종 위원   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서를 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유찬종 위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국비 감액사유, 이것은 국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서 감액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원래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요, 해양수산부하고 협약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어구를 생산할 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을 안 하고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 방침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찬종 위원   방침이 바뀌면 또 한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원래 사업 취지는 좋은데 생산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어구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올해는 중단이 되었고 차년도부터 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도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대회 예산 전액 삭감, 이것도 행사를 안 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해당되는 시·군이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고요.
유찬종 위원   친환경새우양식시설 감액사유, 2,000만 원이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천안하고 태안군 두 군데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태안군의 사업자가 민간 자부담하고 또 한 가지가 예년하고 달라진 게 계약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달청의 입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업체 선정될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유찬종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방에서 많이 보지만 국비사업이니까 조달 입찰 보면 자기 돈 많이 들어가거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요.
  시스템이 옛날하고 바뀌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실지 조달해서 하는 사업과 개인이 하는 사업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차이 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돈 안 들이고 업자한테 그냥 어떻게 해서 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무조건 받아서 하지 말고 분석을 해야 돼요.
  예치를 한다든지 뭐를 어느 정도 할 능력이 돼야지 무조건 힘들게 사업 받아서 줬는데 사업도 못하고 그것 그냥 반납하게 만들고, 이게 공무원만 시간 낭비시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누가 힘의 논리로 내려 보냈는지 몰라도 사업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수산 U-IT 융합 모델화 사업 추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거는 부여 사비생물연구소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해수부에서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부여하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명시이월해서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부여에서 명시이월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어촌형 체험, 휴양비지니스 기반구축 예산 감액, 이건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물고기체험관 사업 포기한 내용입니다.
유찬종 위원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에 20억이 있잖아요, 이것도 추경에 세워준 거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 이것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20억 못 쓴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정부 추경에 가내시돼가지고 내려 왔는데요, 정부 추경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가내시된 내역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는 못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본예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으로…….
유찬종 위원   세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본예산에 세웠냐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해양바이오산업 포럼 개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 부분은 정부가 해양 쪽에 투자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특히 해양생물자원관이 서천에 지어져 있는데 자원관 전시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 쪽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서 이것은 저희가 공론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포럼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포럼은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방향은 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해양바이오산업진흥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 부설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 조성 차원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7,500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저번에 도의회 5분발언에서 평소 늘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시 때때로 그 지역의 유류잔존물, 타르볼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 오고 또 금년도에 해양쓰레기 때문에 도가 연안 시·군들이 몸살을 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수집되는 33개 정점을 택해가지고 쓰레기 내용도 분석하고 이게 어디서 기인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육상하고 바다 쪽에 있는 연안 자치단체 간의 쓰레기 비용 부담까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용역비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용역인데 그게 결국은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용역 자체가 모니터링 용역이고 제도개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것 용역은 어디다 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서해기후환경연구소가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어디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해기후환경연구소 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 위원   기후환경연구소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세부적으로는 절차를 진행해 봐야 됩니다.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유찬종 위원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서해기후환경연구소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야…….
유찬종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의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내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연구소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이게 법인이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니, 충남연구원 산하기관입니다.
유찬종 위원   산하기관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해서 전년도의 83억 9,800만 원보다 13억 감액된 70억 계상해서 사업 대상지는 어디, 감액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요구한 사업비는 다 계상이 됐고 연차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예산 증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사업에 삽시도의 경우에 물량공동작업장 해가지고 6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사업이 종료돼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줄은, 조금씩 증감이 있는 사업이라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선상 멸치가공 시설자재 지원 대상 선정방법 및 추진계획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도 서지 않았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작년도에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고 이게 해수부에서 국비가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추경에 안 했었나?
  담당자!
    (○집행부석에서 추경에 안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신규사업입니다.
유찬종 위원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4,500 이것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까 평소 늘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김 양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대안들을 주셨는데요, 국가적으로나 충남 자체로도 수산종자에 관한 준비,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하고 같이 이것을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이것도 어디다 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아직 어디다 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를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일단 계획만 잡고 해 놓고 그때 가서 연구용역하는 데가 시원찮다든가 문제가 되면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20%, 30%나 뭔가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국장님 얘기하는 답변 자체가 안 맞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유찬종 위원   절차는 안다 이거예요.
  당연히 계획을 잡을 때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뭔가 대안이 있으니까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연히 대안은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니까, 답변 못하면 삭감시키는 거지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국책기관에 당연히 해야 국가정책하고 연결이 되겠고요, 그래서 KMI(한국과학연구소)나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용역 또 있어요.
  해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목적 이것 답변해줘 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해삼이 충남도의 4대 명품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해삼 클러스터 산업 추진요구를 도가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책연구기관에 줄 예정입니다.
유찬종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태안인가 서산인가 해삼 양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태안 쪽도 많이 하고 있고 보령, 천수만 이쪽도 많고 서산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양식하는 데 기술이 우리보다 더 발전돼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일정 정도는 사실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수산자원연구소에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고 어떻게 하나?
  무조건 연구, 돈 줘서 연구용역해가지고 그게 개발이 되면 2∼3년 걸리고, 그런 데에 문제점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국책사업으로 해삼 클러스터단지를 만들려고 대응논리를 위한 용역이고요, 연구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도 연구용역 거의 똑같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삼 연구용역이 1억 8,000, 그리고 다른 용역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8억 3,00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국에서 예산.
  이런 연구용역을 이렇게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했을 때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어느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역하고 국비 받아온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국비 확보한 것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안에 이번에 선정된 해양치유 R&D 같은 경우도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용역해가지고 국가에 제안도 하고 받은 거고, 지금 해삼 클러스터도 충남도가 처음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국책사업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자산업 부분도 국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수산산업과에서 수협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컨설팅) 예산 6,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수협이 어민들하고 잘 협업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주로 그동안에 금융사업 쪽에 치중을 해서 어민이나 어촌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돼서 수협이 어민과 어촌계하고 함께 노력해서 어업 쪽을 발전시키자 이런 방향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뭘 어떻게 해서 발전시킨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
  수산산업과도 있는데 굳이 수협에까지 돈 6,000만 원씩 줘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동안에 도, 수협, 어민이 따로따로 하던 부분들을 극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논의하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3개 수협에다가 2,000만 원씩 주는 거구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유찬종 위원   뭘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데.
  3개 수협에다 주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순도비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수산산업과 수협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 핵심사업으로 9억 9,500 이것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수협 혁신 역량강화 사업이 컨설팅이라든지 협업을 위한 논의를 하는 장소와 내용들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협업과제로 선정된 대표사업들에 대해서 도와 시·군과 수협 같이 사업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이것도 순도비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국비 지원은 없는 것이고요.
  도비, 시·군비, 자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비가 30% 들어갑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시·군비는 50?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3 대 3 대 4입니다.
유찬종 위원   자부담이 3?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자부담이 4입니다.
    (○집행부석에서 4, 4, 2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유찬종 위원   자부담이 2일 테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4, 4, 2가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000만 원을 줘서 역량강화를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해서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미리 세웠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그동안에 혁신 역량강화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컨설팅이나 논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어민, 어촌계, 수협이 논의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실질적 마스터플랜 핵심사업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협에서 제출된 사업들이…….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핵심 마스터플랜은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얘기해 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거기 보시면 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수산물판매장, 로컬푸드매장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계획이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논의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유찬종 위원   수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도비 받아다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사업이 다 수협에서 하는 거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용적으로는 어촌계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논의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유찬종 위원   어촌계가 하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거의 다 수협에서 같이…….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도비가 9억 9,500이라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전체 주지 말고 한 군데 마스터플랜을 봐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이런 부분이 괜찮고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장려해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더 주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줘가지고 9억 9,000, 근 10억 돈을 만일 세 군데를 다 줬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럼 다 없어지는 돈이거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유찬종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령이든 태안이든 안면도든 일단은 한 군데를 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줘봐.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면 이건 괜찮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 보니까 괜찮고 여기는 이렇게, 한 군데 정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해서 좋다 하면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농협에서 지금 마트를, 중앙에서 돈을 무이자로 20억씩 줘요.
  그런데 싼 이자를 준다고 막 마트를 만들어놓는데 사실상 잘되는 데는 열 군데에서 하나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밑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농협이 손해를 보는 거는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부여 같은 데도 마트 하나 짓는데 로컬푸드하고 100억이야.
  그런데 그만치 투자해서, 군민이 적은데 저게 과연 이득 창출이 얼마나 될까나?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약 3억 3,000씩 줘서 마트 하는 데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군데 정도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때 괜찮다, 어떻다 평가를 했을 때 남은 두 군데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예전에는 소위 선도사업 또는 시범사업 그런 명목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은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민, 어촌계, 수협 그다음에 도가 시·군하고 물론 같이 포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8개 수협 중에서 3개 수협이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사업의 내용이나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수협에서 논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하여간 그것을 왜 그러냐면 도비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부담도 들어가니까, 20%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3억 줘야 큰 것 표시도 안 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N분의 1로 3분의 1씩 나누는 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봐가지고 금액은 다 달라지고요.
유찬종 위원   그냥 평균치 따진다면 3억씩 주는 것 아닙니까?
  3억씩 실질적으로 투자해 줬을 때 크게 변화는 없다 이거야.
  뭔 시설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크게 변화는 없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리고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이게 국비가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하는 거구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기념관 연구용역이 뭐예요?
  중장기 발전계획은 제 얘기는 소장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 용역을 하지 말고 태안에다 빨리 주자.
  우리가 자꾸 끌고 가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주는 것을, 태안에 실제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것 연구용역해서 도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찬종 위원   시·군에서 자기들 유류피해기념관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더 해야 하는데 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가는데 굳이 여기다가 3,800, 별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줘서 내가 볼 때는 특별히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국장님이 어렵지만 태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지어줬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모자라면 도에서 협조해줄 테니까 이것을 가져가세요”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태안군에 위탁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태안군에 위탁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내용을 전문가들이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이기 때문에.
유찬종 위원   지금 개관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다 구상하고 기념관 만들어놨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연구용역해서 뭔 개발한다고 해요?
  그럼 그것 한 것 다 뜯어내서 다른 것 한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바꾸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향후에…….
유찬종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요.
  예산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루빨리 태안군하고 협의해서 나갈 생각해야지 이런 낭비성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중장기면 10년 아니면 5년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관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중장기 용역 개발해서 태안에다 뭘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 나는 도대체.
  보령시 남포 용두해수욕장 이것도 균형발전이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1억 9,000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안에다가 환경측정망 30개 정점에서 해가지고 모니터링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것도…….
유찬종 위원   시·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유찬종 위원   그럼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도 모니터링은 서해기후환경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거기다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서해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 산하기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충발연 산하기관입니다.
유찬종 위원   충발연 산하기관이지 우리 도 산하기관은 아니잖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예.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충남연구원이 자기들 돈 벌어서 우리 도에다 사업하고 남으면 돈 줘요?
  안 주잖아요.
  그 밑에 산하기관이면 자기들 모니터링한다고 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모니터링해가지고 2016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데요, 모니터링한 결과가 축적이 되면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천수만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모니터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저희가 발표도 할 거고 향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도 그것을 기반으로 제시할 겁니다.
유찬종 위원   천수만 사업계획서 받아서 분석해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천수만지역 중에서 AB지구 쪽하고 보령호, 홍성호 이쪽 주변의 모니터링한 부분이 조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유찬종 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어느  센터라든가 뭐 설치할 것 아니에요?
  모니터링하려면 거기에 다 지역마다 뭐 놓을 것 아니에요,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찬종 위원   안 하면 뭐 하냐는 얘기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지점에 2월 달, 5월 달, 8월 달, 11월 달 네 번 조사를 하는데 직접 사람이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기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말이야 좋겠지만,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조그만 것 1억 미만짜리 몇 개만 물어볼게요.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예방정책 홍보해서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예방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봐요.
  예산서 1041쪽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언론홍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양신산업 육성이라든지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 해양오염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언론사에 홍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유찬종 위원   언론사로 나가는 거예요?
  광고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찬종 위원   쓰레기 수거는 각 해수욕장에 분배를 해 줬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제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해양환경도우미 같은 경우는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시·군 자체적으로 직접사업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수로원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5,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얼마 섰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른 시·도에는 중앙정부가 달리 수산인의 날을 제주, 경남, 강원 이런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태안군만 수산인의 날을 자체 운영하고 도 행사는 없어서 수산인들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도도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를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는데 만약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서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서산에서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유찬종 위원   적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해요.
  주꾸미는 서천이나 충남 서해안에 주꾸미축제 하던데 이런 데에 과감히 투자해서 관광상품을 축제하는 데다 과감하게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겨우 사탕발림 2,000만 원 가지고, 더군다나 산란장.
  우리 지금 어초 저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다 많이 투자해 주면, 산란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주꾸미 생산이 많이 돼서, 지금 솔직히 남당리 같은 데 새조개 같은 것도 많이 폐사되고 없는 형편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
유찬종 위원   그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해 줘서 어민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개발해서 한다든가 많이 확보를 해서 축제를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우리가 도에서 보면 너무 약해.
  자원연구소 소장님한테도 저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했어.
  축제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산란장이라든가 많이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약하고 엉뚱한 데다 돈을 몇 억씩 갖다 쓰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지금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억 9,000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차라리 연구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수산, 해양 이쪽의 투자가 국가도 적고 저희들도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유찬종 위원   어려운 게 문제가 있는 것 보면 모니터 같은 건 어떤 구상을 해서 예산 잡아놓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서 5,000만 원이 있어요, 수산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처음 금년도에 계상을 했는데요, 도시 쪽에 직거래매장이나 마케팅 쪽에 그동안 저희가 도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세종에서 직거래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런 것들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유찬종 위원   직거래하면 좋은데 이런 데 가면 좀 싸게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진짜 싸게 팝니다.
  반응 좋습니다.
유찬종 위원   차라리 5,000만 원치 갖다 나눠주는 게 낫겠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유찬종 위원   물건 사다가 부스 만들어서 반 원가에 줘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
  행사성이지, 가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임차료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 보면 직거래장터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산 분야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해수 정밀여과기시스템 설치공사 8,400만 원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산자원연구소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찬종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성낙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첨단연구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로 패류양식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패류는 아주 물에 굉장히, 먹이생물 변하는 데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공유재산 교환차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뭐예요, 5,000만 원은?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태안사무소가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 땅이 태안군 소유의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태안군 군유지가 아홉 필지인데 저희가 주는 땅은 네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감정평가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태안군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유찬종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하여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그래도,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1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엄청난 도비 반납 부분이 나오니까, 나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도비를 이렇게 덜 썼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무조건 생각한 대로 다 해 줘서 잘 돌아가면 좋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알지만 하여간 관심을 갖고 또 새로 박정주 국장님 오셨으니까 중앙부처에 가서라도 예산 확보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도비 갖다 쓰는 것도 좋지만 큰 것, 국비 확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양수산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 충남 해양이 부산이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우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보다 먼저 간 시·도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자료라든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내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런 데에 발췌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중앙부처에서 “뭐 하면 예산 주겠다” 하면 거기에만 몰두를 해서 예산 확보만 해서 잘못되면 못 쓰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국장님이 어디 가면 박람회도 한다든가 하면 같이 직원들도 보내보고.
  내가 사실 수산자원연구소도 저번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진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구소를 이어갈 박사가 한 분도 없어요.
  연구만 잔뜩 해서 돈 내다 정부예산 몇 억씩 갖다, 결과가 좋아야지.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3년 내지 5년 되면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끌고 가다가 누가 안 따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결국은 다 누구한테 갑니까?
  어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크게 눈을 뜨고, 왜 그러냐면 충남 해양의 부분은 아직도 미약하다.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해 오는 것 보면 충남이 제일로 적게 갖고 오잖아요.
  왜?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비로 용역 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요트장 그런 시설도 별로 없어요.
  앞으로 레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해야 하는데 먼저 다른 데 해 놓고 나서 늦게 용역 주고 뭐 한다, 작년도 예산만 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는 그런 데 레저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남에서 추진하는 게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야.
  예산 자체에도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대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수산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사업을 기본구상 단계부터 착실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따오거나 또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가 부족한 부분 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을 주로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과 또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축적되어 있는 결과들이 있어야 나중에 어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또는 우리 도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근거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그것은 감사드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착실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흥도에서 낚싯배 사고 났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우리 수석님이 길거리 어디다 놓고 멍석을 펴도 될 것 같아요.
  수석님 대단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 사고 나고 그 뒷날 우리가 재난안전실 행정감사를 했어요.
  어제 낚싯배 사고 나고 오늘 해양수산국 이렇게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뭔가 날을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아, 사고 후에 연관된 부서를 이렇게…….
  국장님, 낚싯배가 어떻게 보면 늘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우리 도도 자료에 보면 전국의 25%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영흥도 쪽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해경도 있고 해경도 낚시……, 뭐라 그래야 되나?
  낚시 입·출항이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신고서.
○위원장대리 정광섭   입·출항신고서.
  거기는 그래도 보면 항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시설이 좋고 해경들이 거의 하는 것 같고, 입·출항신고를, 어선신고를.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민간업자가 합니다.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도 포구는 많습니다마는, 해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백사장 하나하고 영목항하고 방포항하고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 분들이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배 나갈 포구는 많고 해경 인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월 5만 원 정도 주더라고, 해경에서 민간 받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이 사실 한 달에 5만 원 받고 입·출항하는데 배 있는 데까지 확인 못하지요.
  국장님 같아도 않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면 거실이나 어디다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나가는 사람이 대충 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났더라면 정원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다행히도 영흥도에서 사고 난 것은 정원 초과도 안 했고 법대로 다 운항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포항, 경주서 지진 난 것보다 오히려 사고가 다행히 그동안에 안 나서 그렇지 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낚싯배 사고들이, 어선사고가.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언젠가 어촌 앞바다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고 한 번 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배들도 굉장히 빠릅니다, 낚싯배들이.
  지도선들이 못 쫓아갈 정도로 지금 빨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딪쳤다 하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지면.
  지금 안전띠 안 매고 사고 나도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판인데 그냥 서 있다가 아니면 부딪치면 다 바다로 떨어지고 그러다 사고 나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면 사람 찾는다고 한참 걸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충남지역의 경우에 낚시어선도 전국의 25%, 사고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는데요.
  그러니까 낚시어선들이 대부분 사고가 나는 유형들이 기관고장인데 이유는 아마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장소를 선점해야 손님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시, 5시 출항할 때부터 조금 항내에서도 실제 과속하는 사례들도 있고 항계 밖에서도, 물론 항계 밖은 어선의 경우에 제한속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 어업지도선 신규로 만드는 새로운 배가 평균 20노트, 최대 출력이 26노트 정도 되는데 어선들은 아마 그것보다 더 빨리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더 빨라요, 30노트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되게 되면 과부하에 따른 기관고장이 빈도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실제 굉장히 높은데 평상시에는 그래도 보여가지고 시계가 확보돼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상악화가 돼가지고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서 시계 확보가 불량한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고, 영흥도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어선인 경우에 어민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씨가 안 좋으면 굳이 출항을 않고, 그다음에 기상악화가 되면 출항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들은 출항을 안 하는데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이 조금 안 좋아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니까 해경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웬만하면 안 내보내겠지요.
  바람 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나가는데 이건 자기들이 써놓고 그냥 간다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기상이 악화가 될 경우에 낚시어선 출항을 금지하는 것들을 해경한테 일단 권한을 줘야 되고 그 해경이 각각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항포구에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첫 번째는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선면허와 낚시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낚시어업 쪽에는 꽤 많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낚싯배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태안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제일 많네요.
  보령부터 보면 우리 지역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오면 대부분 낚시어선을 해요.
  낚시어선을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는 큰 문제란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분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는 가요.
  그렇게 못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전라북도 아랫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새벽에 출발했다가 오후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1박 2일씩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1박 2일 안 해 주느냐고 낚시업자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차이는 뭡니까?
  저 아래 군산 저 밑에부터는 1박 2일씩 허가를 해 준다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답변하실 분이 계시나요?
  1박 2일 배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업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으로는요.
  충남지역은 규정이 하루로 되어 있고 남도 쪽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틀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셨어야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다른 시·도에는 이틀씩 삼일씩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알고 계셨어야지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시·군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정광섭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기관고장만 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기관고장 났다면 해경이나 행안부에서 무전만 하면 다른 옆에 인근에 있는 어선들이 와서라도 예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사고예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니까 그런 문제들인데 어쨌든 낚시어선이든 낚싯배든 빨리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사고가 잦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 부분이 되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어도 많은 것을 잘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긴 한데,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해가지고 올해 2억 6,000이 되네요.
  국비 2억하고 6,000이 도비고.
  올해도 2억이 있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천, 태안…….
○위원장대리 정광섭   태안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천, 보령 지원하는.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국비라고 하지만 이것을 계속 해마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귀어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수부 방침이 정해져서 그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니까 해마다 지원이 돼야, 이거 운영비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금년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 우리가 안 줘도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천하고 보령에 되어 있는 센터에서 도가 설치한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통합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통합이 되면 운영비 같은 것은 안 줘도 자기네들이 계속 지원센터를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결국은 그 센터가 없어져가지고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확인)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일몰돼가지고 어촌특화센터로 일원화돼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예산은…….
○위원장대리 정광섭   내년까지만 사업비 지원해 주고 안 해도 된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세부사업 중에 보면, 뒤에 표 한번 보세요.
  삽시도에 둘레길 보수 및 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억 중에 국비가 2억 4,000, 도비 3,000, 시·군비가 3,000인데, 전문위원님 자료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 10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정광섭   삽시도에 둘레길 보수 및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하고 해서 사업을 보수 및 연장이라고 했거든요.
  연장하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둘레길 보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령시에 넘겨주는 부분들인가요, 관리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업의 후속조치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21개인데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또 투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똑같이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우리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런 거는 해가지고 시·군으로 넘겨줘서,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만, 시·군에 줘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제 시·군에서 관리는 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역시 또 그 사업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 주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관리는 시·군에 넘어가면 보수, 보강 같은 것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가 있으면 중앙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내용에 반영을 해서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설치만 지특사업이지 앞으로 보수도 지특사업으로 영원히 계속 간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 줘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보수, 보강이든 뭐가 됐든 시·군에 넘겨주고 마세요.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글쎄, 관리하는데 어차피 사업비 요청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런 돈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해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계속 끝까지 보수,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그냥 한번 설치해 놓고 잘못돼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수리해 달라고 보수, 보강해 달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질의할 건 많은데요, 저는 이것으로 하고,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제세계요트대회 참가 및 전문가 육성, 지원에서 2억이에요.
  어디서 국제요트대회를 하며 예산이 2억 섰는데 도비가 얼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2억, 시·군비가 1억 5,000 해가지고 3억 5,000이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라나 관련돼가지고 왜목이 외국인 투자 랴오디그룹 받아가지고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전체적으로 볼 때 요트가 향후에 발전가능성은 엄청 많은데 문제는 아직 국내 수요가 정확하게 많은 편은 아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또는 해당 지자체마다 요트 수요를 위해서 요트인들 유치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당진 왜목에서 김승진 선장이라고 예전에 ‘희망항해’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왜목항을 이용하고 또 외자유치 쪽에도 같이 홍보 마스코트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트가 앞으로 수요가 진작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보가 돼서 유치가 돼야 되는 두 가지인데 수요 측면에서 왜목항을 중심으로 해서 요트인하고 요트지도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국제대회도 참가를 해서 지난번에 희망항해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 지역 홍보가 많이 됐듯이 그런 요트대회 참가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당진에서 1억 5,000하고 해서 3억 5,000 갖고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만리포 서핑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서핑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리포가 서핑인들한테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적지이고 또 많은 서핑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들 교육해가지고 강습하고 하는 그런 체험활동 인구들을 늘리는 시설입니다.
  요트하고 서핑은 다른 겁니다.
유찬종 위원   알아요, 아는데 거기도 연구용역비가 있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1억.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교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
  총사업비는 300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2억의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2억?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도비가 1억이고 시·군비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이고요.
유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 예.
  실무자들이 여기…….
조치연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