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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8월31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5. 4.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치연·홍성현·정광섭·전낙운·맹정호·조이환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맹정호·조이환·유찬종·조치연·정광섭·전낙운·홍성현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 무선국 활용 조례안,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이환 위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모두 1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 기관으로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종합건설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천안동남·아산·예산·서산·공주소방서 등 1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1)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7일 제4차 본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치연·홍성현·정광섭·전낙운·맹정호·조이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성현·정광섭·전낙운·맹정호·조이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유병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전문가 자문, 집행기관과 합동 검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다른 조례보다도…….
○위원장대리 정광섭   질의는 어느 분…….
홍성현 위원   국장님께.
  조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녹색어머니회가 제가 천안에서 이분들을 뵐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국장님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하고도 연대를 해서……,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미미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통일성 있게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조례를 담았으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조례가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녹색어머니 회원이 약 3만 3,000여 명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8개 시·군에서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약 3,000∼4,000만 원 선에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조례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원범위라든가 용도라든가.
  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3개월이면…….
  기간을 3개월로 특별히 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4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활동의 문을 넓게 해줬으면 하고, 제가 알기로 연합회는 분기별 한 번씩 모이던지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기하다 보면 3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3개월로 한 것이.
  아니면 6개월로 하던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치연 의원   지금 충남에 녹색어머니회가 3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다 한 것은 아닙니다.
  8개 시·군에서만 녹색어머니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굳이 3개월이 아니더라도 한 달이라도 매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6개월로 한다면 거의 유명무실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3개월이 아니더라도 매월 하고 있는데 활동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를 6개월로 한다면 거의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3개월로 정하자고 한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요, 이 조례가 연합회거든요.
  시·군별로, 지역별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방학 때 아니면 전체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지원 조례는 연합회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각 시·군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연합회…….
조치연 의원   도 연합회가 현재 있어요.
  실지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연합회 활동은 하고 있어요.
  현재 8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회장과 임원들이 아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가 됐든지 조그만 소규모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한 거고, 도 연합회 활동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은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냥 3개월로 해도 문제는…….
조치연 의원   큰 문제는 없다고.
○위원장대리 정광섭   국장님, 아닌 게 아니라 이거를 6개월로 하면 거의 활동을 안 해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한 조치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맹정호·조이환·유찬종·조치연·정광섭·전낙운·홍성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찬종 위원님과 홍성현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조례 심사에 임하시고 계신데 좋은 결과들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부록 5)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부록 6)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유찬종 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사실 통신이 두절됐을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충남 아마추어무선국하고 재난안전실하고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아니,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도내에는 15개 시·군에 아마 무선 햄을 이용하는 연맹 회원들이 약 419명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과 함께 재난훈련에 대한 훈련을 한 번 실시를 했고요, 12월에는 연맹 회원들 태안에서 워크숍 때 저희들이 강사료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 지원도 해 줬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강사료는 직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번에 특히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님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의해 주시는 지진 등 재난으로 통신 두절 시 통신 지휘체계 확보를 위한 긴급 통신 지원, 민·관·군 합동 재난훈련과 아마추어무선 연맹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에서 보듯 당시에도 약 30분 간 통신이 두절됐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는 ’78년도 홍성 지진 외에 5.0의 지진이 8차례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례를 볼 때 우리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추어무선 연맹과 도와 민·관 협력관계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2017년도에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부록 8)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부록 9)
○위원장대리 정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부록 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운영관리 조례안인데 도에서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도에서 계속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관리인원은, 상주 배치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총 4명이 배치됩니다.
조이환 위원   이 4명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인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일반직 공무원 3명하고, 학예사 1명은 공무원이고요, 나머지 자원봉사자나 해설사 이런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조이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주 발생한 지역이 태안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보면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9년도에 2억 5,500만 원, 2020년도에 4억 800만 원 이렇게 소정의 시설물관리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운영관리를 태안군에 넘기고, 어차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태안군에 지원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즉시 그것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즉시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태안군에 이걸 이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광섭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의견이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또 거기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여기를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는 시킬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립하고 약 2년 정도, 2020년 정도까지만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잔여기간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미 돼 있는 상황인데 도와 시·군의 기능 배분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광역적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거의 태안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태안군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까지 운영을 도가 하도록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라도 어느 정도 기념관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태안군에 이관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초기에 태안군에 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 면적이 대단히 넓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유류극복기념관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추측컨대 운영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안 되니까 태안군에다 떠넘기는 형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더 이미지만 안 좋고 당초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무료로 한 이유가 뭐냐 물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고 했는데 무료로 한다는 건 저도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내 관리하는 비용들이 전부다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이환 위원   그런 것은 혹 있더라고요.
  서천도 보면 동백꽃, 동백정 산에 올라가는데 군민들은 무료로 해줘요.
  다른 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조이환 위원   부위원장님께 좀.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말씀이 제가 박정주 국장님 오기 전에 맹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백제문화단지, 박정주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문화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020년까지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준공식 하고 나서 빨리 태안군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처음에 뭣 모르고 주고 저기서 적자 나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주지만 가다가 2020년도에 관광객이 하나도 안 와.
  예를 들어서 흉물이야.
  그러면 태안군에서 인수를 하겠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내가 맹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관 자체로 운영했을 때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
  상갓집에 자꾸 가보면 좋은 일도 아니잖아.
  좋은 이미지에서 기념관을 지은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 메리트를 만들어주려면 해양국에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기념관 말고 더 보완을 해줘서 관광객이 거기도 거쳐 갈 수 있는 거점의 관광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로만 가지고 솔직히 누가 몇 명이 가겠냐?
  여름에 휴양지니까 해수욕 오다가 그냥 들러보는 외에는 특별히 여름 관광객이 갈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보완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유흥을 할 수 있다든가 물놀이를 할 수 있다든가 뭐를 할 수 있게끔 보완해줘야 여기를 관광객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되면 흉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조이환 위원하고 똑같이 빨리 줘야 한다.
  그래서 기념관 개관식을 하고 나서 빨리 타협해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냐?” 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 해양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들 4명이 거기 가있지만, 학예사야 어디 가든 기념관이고 어디고 갈 수 있지만 공무원 3명은 일반직이 가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자체를, 빨리 나오려고 하지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할 사람이 없어.
  누구고 마찬가지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군청 공무원이, 아니면 임시직을, 지금은 임시직으로 뽑지 못하잖아, 다 정규직을 하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관리해도 충분히 한다, 내가 볼 때는.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 굳이 가서 뭐 할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 학예사가 나머지 전시물 관리할 테고, 감독하는데 할 일이 뭐 있겠어?
  굳이 공무원이 월급 받아가면서 거기서 뭐 하냐?
  차라리 무기계약 직원, 정식직원을 뽑더라도 월급 덜 주잖아요.
  그런 분이 가서 있어야 유지비도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고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저희도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충청남도 산하기관을 어디 둬도 보면 이렇게, 나중에 가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누구 하나 그렇게 가서 근무하려고 할 텐데 유류피해기념관이라 특별히 저게 뭐가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피해 본 것에 대한 전시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입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군수님하고 해 가지고 개관식은 빨리 하더라도 날짜를 잡아서 어차피 하는 거지만 조율을 빨리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나중에 박정주 국장님 1년 지나서, 이것 빨리 안 가져가면 그때는 머리 싸 짊어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빨리 줄 건 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유찬종 위원   그 대신 주되 우리가 도에서 해줄 부분이 있다 이거야.
  이거 개관만 해주고 그냥 관리하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여기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가져가라면서 그런, 뭔가 얻어가려고 해야 하겠다고 하지.
  이거 달랑 주면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1년 있다 인사 가지만 그런 데에 조금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달랑 주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유찬종 위원님이나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기념관이 개관되면 뭘 전시할 것인지, 전시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시도 안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뭔가 볼 것도 기념관이라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관리운영도 현재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오히려 태안군에 줘서, 지금 다들 유찬종 위원님이나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면 어떻게 보면 귀양 가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라도 어느 정도의 수당을 주면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념관에 전시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안에 나온 특산물을 전시하고 또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쇼핑할 수 있는 매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미역이라든지 김이라든지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어서 수입이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따도 가보겠습니다만, 기념관에 뭘 전시할 겁니까?
  전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태안군에 위탁을 해서 태안군이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도에서 202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오히려 태안군에 줘서 운영하게 하고 거기에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이 창출될 테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고견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태안군과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한번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이 설립한 박물관이나 전시관, 기념관, 어떤 명칭이든지 민간은 돈을 분명히 받습니다.
  다만 공공,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격의 기념관이나 유사한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32개 샘플을 봤는데 그중에 25개는 무료고 7개는 500원, 1,000원 이런 정도, 좀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5,000원, 6,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무료로 하는데요, 이유는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념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상으로 지자체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에 전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500원이나 1,000원 정도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 그게 오히려 돈을 받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보면 실제 운영비로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이 나중에 봐야 되는 해양의 가치, 자원봉사의 가치, 그리고 그 당시 유류피해 극복하는 과정의 어려움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완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유류피해의 원인, 과정, 극복과정 이런 부분들을 주 전시내용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해양의 가치라든지 해양생태가 오염되면 안 되고 깨끗한 바다를 통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해양의 가치를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의 콘텐츠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전시방향은 그렇고, 그 부분도 어쨌든 태안군에서 그 인근에 전국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 부분들을 좀 더 연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가 하는 것보다 당연히 태안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천리포수목원이나 인근 관광지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태안군이 훨씬 잘 할 겁니다, 저희 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태안군하고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관람료 무료화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만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들어가 보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서 보면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관람료 받기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계신 조이환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 말씀들이 태안군에 이관을 해서 태안군의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태안군에서 관광자원 다른 것들과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국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다른 현안문제에도 아주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 부분도 태안군과 잘 협의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 위원   박정주 국장님이 문화국장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려요.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을 판매하자.
  우리나라는 그런 게 민간적인 장사를 하는 데에서, 관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나중에 결국 짓다 보면 조립식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흉물스럽게, 우리나라는 설계를 꼭 그렇게 빼요.
  일본을 가보시면 어느 지역이고 농수산물을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은 전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일단 딱 들어가면 거기 주체를 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코스가 농수산물이고 자기 지역의 어느 무슨 마을 가면 거기에 대한 농수산물은 무조건 전시를 합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건 배제시켜놓고 전시관 지어놓고 나중에 조립식으로 지어놓는단 말이야, 흉물스럽게.
  앞으로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어디 가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 너희들 이것을 같이 지어서 농수산물 팔 수 있게끔 해라, 땅을 줄 테니까.
  도하고 협력관계가 돼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 봐도 일단 기본 틀 뭐를 해야겠다면 이것에 대한, 도서관 그럼 도서관만 지어놓지 실제 농수산물 파는 데든가 휴게실 제대로,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 봐도.
  이게 우리나라하고 선진국의 형태를 보면 다르지 않나.
  모든 사업하는데 돈은 들이는데도 이렇게 안 맞는다.
  수준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유류피해기념관을 짓는다 이것만 계획했지 농수산물이라든가 뭘 판다는 계획은 하나도 안 잡혀있다고.
  그렇게 하고 집을 지어놓고 달아내든지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창고 같이, 전 펴놓은 식으로 그냥 시원찮게 해놔서 그걸 누가 삽니까, 요새 사람들이?
  지역에 어디 가보면, 일본이나 어디 외국 선진국 가보면 코스가 다 구경하고 마지막 코스는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을 갖다 팔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애당초 지을 때 구상을 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국장님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기에 뭔가 자연스럽게 개발할 때 농수산물도 팔고 뭐 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뒤늦게 그냥 조립식으로 짓고 뭐 짓고 그러니까 흉물스럽고 말이야.
  나중에 보면 비새고 그러더라고.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창창하게 공무원 생활 하셔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국장님한테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담도 도 홍보관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하고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볼 때 무용지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당진에서 농산물판매장이 돼 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태안에 있는 유류피해기념관은 지금 당분간은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왜냐?
  그동안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유류피해기념관을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잘못하면 그 건물이, 국비가 100억 왔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04억 7,500.
조치연 위원   국비가 와서 했지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저 기념관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려는지 아니면 정말 흉물로 남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잘 하실 걸로 보고요.
  기념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몇 년 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도민도 물론이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