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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3월27일(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5.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5.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뜻을 헤아려 의정에 반영하고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시는 등 도민을 위한 참의정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녘에 푸르름이 솟아나는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온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종문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금회 제294회 임시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2일에서 1일로 하고, 조례 제·개정 등 상임위 활동을 1일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건으로 당초 5월 9일에 개의할 예정이었던 제295회 임시회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에 따른 임시 공휴일로 5월 11일로 변경하여 개의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특별위원회 2일, 공휴일 2일 등 총 9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부록 1)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 2)
3.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시10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3)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 가정 감수성 교육 연구모임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현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연구모임을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7일 김홍열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4)
○위원장 김종문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수   전문위원 안병수입니다.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안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홍열 대표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동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홍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은 김홍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19분)

○위원장 김종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 6)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7∼10)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위원장님!
  할 얘기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문   예, 김원태 부위원장님.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먼젓번에 문화복지위원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진행해 오는 것을 보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건이 심사위원에 의해서 날짜 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이게 작년부터 우리는 결정을 한 건데 어디를 가자, 어디를 연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날짜까지 엄청나게 위원들이 시련을 겪어가면서 서로 의사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김연 위원 같은 경우는 날짜가 안 맞아서 그때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해서 못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날짜를 정했던 것인데 어떻게 느닷없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난 모르겠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까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고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을 방문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엄청나게……,  그것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8명이 통일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맞췄던 것을 한 번에 부결을, 가지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국외를 몇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가실 때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운영에 관한 조례인가 이렇게, 명칭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사를 하는 사항은 계획 중에, 여러 나라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또 기타 공무여행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아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 그 시기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가는 시기는 여러 가지로 AI도 있고 구제역도 있고 도정과 관련된 사항을 볼 때 그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됐는데, 다만 그 기간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놨는데 ‘기타 공무여행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가는 그 기간을 부적정하다고 보는 것이 심의위원회 사항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조례 내용으로 봐서 ‘기타 공무여행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 저희들 사무처에서 볼 때는 관련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원태 위원   처장님!
  그런 판단을, 우리 처장님도 의원들을 위하고 의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기타에 들어간 것을……, 기타로 넣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타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날짜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은 국외연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날짜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타부타 의결을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똑떨어졌다고 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기 50일 전, 40일 전까지도 토론을 해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안 간다고 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전문위원한테 얘기도 듣고 해서, 우리끼리는 절대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 좋다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느닷없이 우리 결정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일 전에 의장 사인도 받고 그 전부터 돼 가지고 여행사하고 딜레이를 해 가면서 서로 간에 이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위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위원장하고 직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 여행사하고 뿐이 이것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위약금을 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단, 우리가 날짜를 어겼을 때는 위약금을 문다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무처장님과 위원장님 비롯해서 부의장님하고 세 분이나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것을 거기에서 부결을…….
  의안을 상정한 것 자체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부결한다고 했을 때는 위약금을 문다고 하는 사실 처장님 알고 계셨지요?
  몰랐습니까?
  부결돼서 우리가 못 간다고 했을 때 위약금을 문다고 하는 얘기를 모르시느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위약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전 항공권 티켓 예약을 했다든지…….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내가 전문위원한테 사전에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 전에 예약을 하면 만약 부결됐을 경우 위약금을 물 수 있다, 그것 분명히…….
김원태 위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가만히 그냥 가자고 의결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전부 위약금을 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지금 국외여비…….
김원태 위원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여비 규정에 의하면…….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라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지금 답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여비 규정에 의하면 출장자가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 건에 대해서는 출장자가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김원태 위원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계약을 해서 가자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일찌감치 해 줬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위원님.
김원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 전에는 사전에 항공이나 항공권을 예약하면 위약금을 물 수가 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만 언제 어떻게 가고, 몇 명이 가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여행사나 이런 데에 있는 거지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들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이네!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사무처에서야 공무여행 계획서가 오면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획돼서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 넉넉하게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누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일 전에 의장 결재까지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빨리빨리 한 달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직무범위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위원회별로 공무 국외여행을 가실 상임위원회가 세 군데예요.
  교육위, 문복위, 농경위.
  농경위는 사전에 여러 가지 사정상 뒤로 가겠다고 결정이 됐고, 사실 교육위원회가 늦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된 것이 2월 8일인가 9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사무처에서는 심의위원님들에게 통지를 했어요.
  이게 있다, 일정 조율을 좀 하자.
  그랬는데 교육위원회가 제가 보고 받기는 2월 8일 날인가 최종 안 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복위에서는 미리 왔지만,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2월 10일 날 통지를 했어요.
  21일 날 개최한다.
  그런데 21일 날 개최를 조금 앞당겼으면 더욱 좋겠는데 일반인들인 교수님들이고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바쁘시니까 21일 날 최종 결정이 됐는데 그때 결정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도 여행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21일이면 3월 15일 가는 날 빼면 22일인데 22일이면 비행기나 이런 게 사전 예약이 가능하냐?
  우리도 다른 여행사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 정도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날 심사, 최대한 당기고, 당기고…….
김원태 위원   위약금은 안 물어도 가능하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날 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그 이후에 22일 날 비행기 표나 호텔 같은 것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여행사하고 우리가 의견을 조율했지요.
김원태 위원   어떤 여행사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것은 내가 보고 받은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아, 예.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당기고 당겼는데 시민사회단체에 계시고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21일 날이 그래도 빠르게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최종 2월 8일 날인가 결정돼서…….
김원태 위원   교육위원회는 며칟날부터 가기로 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니, 안 가기로 했지요.
김원태 위원   아니, 원래 가기로 한 날짜는?
○총무담당관 조한영(의석에서)   2월 23일부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김원태 위원   2월 23일?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니, 계획서 자체를 우리한테 가져와야 하는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 “아, 우리는 안 가요”라고 결정된 것이, 늦게 가겠다고 결정된 것이 2월 8일인가 9일인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 날인가 2월 10일 날 회의개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사실 회의개최 공문도 21일 날 결정한 것도 위원들과 사전에 여러 번 통화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하여튼 늦게 결정하고 저희들이 죄송해요.
  죄송한데…….
김원태 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름만 그냥 뭐하고 나서 위약금 물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처하고 결정을 하셨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 결재를 언제 올렸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것만 결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보고 전부 위약금을 물라 이거예요.
  얘기하고 만들고 한 사람들은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
  말 한 마디 없이 이게 말이…….
  의원들이 그렇게 시원찮아 보입니까?
  뭣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의원들은 얘기한 것 없다니까.
  결정해 달라, 그래서 결정해 주고 나라, 기관 이런 것 해 가지고 계속해서 50일 전에 의장 결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약금을 물게끔까지 만드느냐?
  그러면 이것이 의원들의 책임이다라고 처장님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위약금을 내놓으실 분들은 여비 규정에 보면 출장자가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태 위원   당연히 그거는 본인들이 안 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의원들한테, 아니 멀쩡하게 앉아 가지고 그것 결정해 달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들한테 위약금을 물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원태 위원   뭔 결정을 해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사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제 가고, 의원님들이 가신다는 것을 결정…….
김원태 위원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러니까 결정하신 거지요.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싶었는데 무슨 놈의 해외연수 하는 것 하고, 우리가 AI하고 구제역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사를 놓습니까, 가서 소독을 해 줍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심의위원…….
김원태 위원   세 명만 도장 찍었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종문   자, 저기…….
김원태 위원   세 명만 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하고 사무처장이 거기 가서 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앉아 가지고 너희들은 될 대로 되라, ‘케 세라 세라’요!
  나는 이런 것들이 엄청 기분 나쁘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어쨌든 죄송하고요.
  저도 그렇게 부결될 줄 알았겠어요.
  그동안 부결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가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것을 저도…….
김원태 위원   아니, 된 걸…….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심사위원회에서 운영된 것을 사무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김원태 위원   아니, 좋습니다.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정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얘기지.
  한 달 전에 이걸 심사위원들이 아니면 못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한 달 이후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의원들한테 피해를 주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잘못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앞으로…….
김원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김원태 위원   우리가 거기에 3명이 들어가서 3명만 “이건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만 했었으면, 0표를 줬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간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고 부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 안 듭니까?
  위약금에 대해서 없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1,800만 원이라는 위약금을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얘기 들었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 정도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까지 했다고 하던데 참 기가 막혀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남 일이라고 해서 그냥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모든 일이 사무처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기분이 나쁘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