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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2월6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2016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9. 7.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0. 8.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 9.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12. 10.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4.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5.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6. 2016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9. 7.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0. 8.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 9.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12. 10.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293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49분)

○위원장 김종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신동희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찬동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회사무처)

  (부록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새해 들어서 첫 보고인데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가 지금은 졸업식하고 겹치거든요.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7페이지에 지역민원 사항 등 청원제도 활용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뒤에도 접수하고 처리 절차가 있는데 혹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서 같은 양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왜냐하면 그 양식에 맞춰서 하면 우리가 임의로 양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양식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나중에 근거서류가 될 수 있을 테고, 사무처장님이나 의장님 직인이 찍힌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온라인 홍보 내실화 있잖아요.
  회의 개시 전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홈페이지의 홍보대상을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말고 내용과 대상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홈페이지 홍보 강화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극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전 도민들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정원 관계인데 말이죠, 정원이 지금 지난해보다 운전원 2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청 소관을 빼더라도 도청에 10명이 과원 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과원의 원인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10명이라는 과원이 일시적인 과원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과원이냐 이것을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일시적이라면 몰라도 장기적인 증원의 요인이 생겼다면, 정원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이용호 위원   정원 조례를 손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에 의해서 11명이 과원된 거거든요, 10명 는 것은.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용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야지 지금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0명이.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래서 기타 11명이 는 거거든요.
  기타는 정원외예요, 사실은.
이용호 위원   그러면 정원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런데 의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현원으로만 잡혀있지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으로는 안 잡혀요, 근무는 하고.
이용호 위원   그러면 관리 외로 따지든지 해야지 대뜸 보면 10명이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래서 표기를 ‘80/80’으로 하고 기타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용호 위원   이해갔어요.
  10명이 초과된다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이해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표기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법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도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봐도 전부 걸리더라고요.
  집행부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결론만 내고 있거든요?
  내가 2건을 별것도 아닌데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려서 올리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의원들이 봤을 때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이 입법활동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임위원회별로 배당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상당히 지위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해요.
  이것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정책연구원들은, 제가 어떤 과제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있어요, 보고를 받아서.
  이게 위임 조례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정책연구원들은 문자 그대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 판단은 집행부의 권한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업무를, “시장·군수 건데 갖고 와!” 이것은 대부분의 판례나 자치법의 정신이 집행, 우리가 대의기관하고 집행기관이 있잖아요?
  집행기관인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정책연구원이 “이거 갖고 와도 된다”라고 연구보고서를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고, 다만 정책연구원들이 정말 연구를 “이게 진짜 집행부의 권한이냐?”라고 하면 연구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김원태 위원   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미루고 지금 몇 달째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거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도 우리 처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임시직이다 보니까 시간 되면 딱 칼퇴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되면 퇴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물론 나머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런 걸 안 주기 때문에 뭐하지만 그 근무시간 안에는 뭔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연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합니까?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더라니까?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혀가지고 안 해.
  그런 것을 좀 사무처에서 조정을 해서, 처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정책연구원은 지금 임기제이기 때문에 계약제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수석의 평가 포지션이 높아요.
  어떤 정책과제가 해당 위원회에 관련된 정책과제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의 수석들이 이 정책연구원이 과연 1년 동안 정책연구를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하잖아요?
  할 때에 평가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수석들은 그 과제를 보고받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연구원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 아니면 다른 연구원이라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나 이공휘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전번에 우리가 전반기 때도 의료원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써가지고 개선이 되었지만 3급, 4급 되시는 분들을 4개 의료원에 돌려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부터 개정을 한번 해 보려고 얘기를 작년부터 하는데도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 것이 운영 면을 위해서 틀림없이 바뀌어야만 우리 의료원이 살겠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도지사가 안 하면 또 의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것도 아닌데 안 되더라.
  그러니 더 큰 것은 얘기할 것 없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간담회 때도 논의했습니다만, 의원연구모임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각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외에는 집행부에 정책제안이라든가 전달이.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마 공식적으로 주고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연구모임에 집행부도 참여하고 해당 상임위에도 관련이 있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드리지만 그 연구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거기까지는 아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제가 제안하자면 연구모임 결과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정책제안서라든가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의 동영상을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틀 수가 없어요.
  좀 듣다 보면 끊기거든요?
  이 문제가 시스템상의 문제인 건지, 이것은 개선할 수 없는 건지?
  일반 도민들이 다시 한 번 동영상을 들어보려고 해도 화가 나서 못 들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용호 위원님도 질의말씀 주셨는데 청원제도,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네요?
  청원제도 대표전화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 대표전화로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표전화를 받아서 거기에서 각 상임위로 배분을 하시든 자체적인 건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다.
  처장님,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번에 의회 언론광고 홍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각 위원회의 대표전화하고 의회 대표전화가 실리는 것으로 내부 실무협의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위원회 대표전화를 넣어야 되는지 의회 하나만 넣어야 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좋으신 말씀 주셔서 청원제도는 한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요.
  또 동영상이 끊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벌써 고쳤어야 되는데 제가 철저히 알아보고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8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1차 본회의를 3월 27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5일, 공휴일 2일 등 총 11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일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2)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29분)

○위원장 김종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 3)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6)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11시33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 활동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연구모임은 정정희 대표의원님의 도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 총 3건의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결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석에 상세한 보고서를 놓아드렸으므로 각 연구모임별 대표의원의 활동결과 및 정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의원님들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7)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거 도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 3건의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도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외 2건)

  (부록 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각 연구모임 대표의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8.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9.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10.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시40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라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9)
  이상으로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0)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1)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악화되는 국제교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모임을 통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2)
○위원장 김종문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발전과 충남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3)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부 연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재난 발생 시 확고한 역할을 인지하고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임이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4)
○위원장 김종문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5)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 유치원 교육운영 및 예산지원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토론회 마련, 유치원 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유아교육의 지원정책을 개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6)
○위원장 김종문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 4건의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가 2017년 2월 2일 저희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모임 등록 신청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3건)

  (부록 1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바일 빅데이터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모바일 빅데이터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유병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유병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홍성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서형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서형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