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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12월12일(월)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5. 다. 예산안 조정
  6. 2.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8.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9. 다. 예산안 조정
  10. 3.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2.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3. 다. 예산안 조정
  14. 4.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5. 가. 예산안 조정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5. 다. 예산안 조정
  6. 2.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8.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9. 다. 예산안 조정
  10. 3.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2.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3. 다. 예산안 조정
  14. 4.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5. 가. 예산안 조정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서형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2.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3.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4.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예산안 조정 

(10시42분)

○위원장 서형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2월 9일 날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최근 5년간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에 연구용역으로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심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심의의결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군별 지원내역 최근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하고 충남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447억, 보부상촌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죠?
  그게 건설교통국인가요, 건설국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건설이 되면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영 복안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상입니까?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에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사업계획, 무창포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017년도 시·군별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계획, 그다음 시·군별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2017년도 시·군별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계획, 두 번째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시외버스, 시내버스 회사별 대수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그다음에 보령 웅천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도별 추진계획 이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실의 2016년도부터 2017년도 내년 예산까지 출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지원기관 현황과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의 연도별 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예산서 920페이지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시·군별 현황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으뜸아파트 관련해서요, 2016년도 선정결과하고 심사위원 현황하고 채점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서 660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전년보다 한 82억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885쪽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으로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내진보강을 할 대상 건물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977쪽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네요?
  이 사업 세부 추진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86쪽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서 2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해외시장에, 통상 이런 부분들은 경제통상실에서 예산을 그동안 편성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지방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 제기사항과 조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의 연안을 낀 7개 시·군 국·도비 지원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오후에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니까 국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불성실하더라, 이거야.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만일 불성실하면 내년도 예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전일에 예산 심사했던 국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서형달   그건 오후에 했으면.
김응규 위원   오후에?
○위원장 서형달   예.
김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오늘은 오전 중에 건설하고 농업경제 분야만 하는 걸로 알고, 오후에는 우리가 시간을 적게 했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다른?
김응규 위원   조금 이따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야 합니까?
김석곤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정국장 정   송   농정국장 정송입니다.
김석곤 위원   국장님!
  우리 충남도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농혁신, 농촌체험관광,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라든지 또 지원도 다양하게 지금 투입되고 있죠?
  국고라든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체 재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경쟁력을 붙잡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삼이에요.
  지금 인삼산업을 보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농정국장 정   송   예.
김석곤 위원   그럼 여기서 인삼이 식품입니까, 약품입니까?
○농정국장 정   송   그거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2017년 엑스포지원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세계 10개 국가 MOU 체결한 게 있죠?
○농정국장 정   송   예.
김석곤 위원   인삼을 생산하고 취급하는 나라하고.
  거기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인삼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의약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   송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곤 위원   예.
○농정국장 정   송   글쎄, 그거…….
김석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개가 식품으로 하고 있고, 다만 중국에서만 5년 이상은 의약품으로, 그 밑에는 전부 식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식품으로 단정을 했을 때 식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식품으로 보시면 깻잎도 있을 테고 사과라든지 농산물,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판매가 되는 거죠?
○농정국장 정   송   지금 원물 판매와 가공식품, 6차 산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6차 산업 제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참고로 봤을 때 깻잎 한 장에 20원 해요, 20원.
  그리고 사과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평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인삼은 한 3,500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깻잎 같은 것도 사실 시장에 나가서 잔류성 농약이 나오면 판매를 못합니다.
  시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생산 초기서부터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삼만큼은 초기에는 손을 안 대고 마지막에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농약 검사를 합니다.
  농약 검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 드는지 아세요?
○농정국장 정   송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몇 백만 원씩 합니다.
  이게 한 개를 하나…….
○농정국장 정   송   건당 그래요?
김석곤 위원   예, 한 번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깻잎은 한 장에 20원이고 인삼은 3,500원이에요.
  나중에 깻잎 한 장에 20원 내버리는 건 그것도 정말 농민의 피땀이 어린 물건이지만, 3,500원짜리를 나중에 잔류성 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폐기를 시켰을 때, 그리고 깻잎은 6개월이면 나오죠?
  6개월이 안 걸리나요?
  그런데 인삼은 빠르면 4년, 초기 생산지 관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6년에서 8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 가지고 수확물이 나와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되면 그걸 다 폐기를 시켜야 돼요.
  그 피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약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삼이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물건은 따로 검사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정   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물건에 대한 농산물, 식품이라고 단정을 짓는다고 하면 식품에 준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별도로 검사를 하고 나머지 인삼에 대한 것은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깻잎도 이런 무슨 산업법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제약이 따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인삼을 채취해 갖고 건조를 하게 되면 1차 가공이 됩니다.
  그러면 1차 가공된 인삼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전시판매를 하지 못해요, 전시판매를.
  그러니까 전시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면 5,000만 원 이상 벌금에 2년 이상 징역이 떨어지던가요?
  그런 큰 제약을 이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사실 그 금산인삼뿐만 아니라 서산, 인삼을 생산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민들의 제약이 있는 인삼산업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농가에서.
  우리 농산물을 총괄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 정   송   그래서 지금 금산의 인삼 약사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을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니, 이건 개정을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
  이건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경쟁력 강화인데, 이건 농민들의 발을 묶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서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시판매를 못 해요.
  세상에 어떤 농산물을 전시 안 하고 어떻게 팝니까?
  그렇지 않고 전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의약품은 의약품이고 식품은 식품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좀 더, 우리 농산부에서 아마 저번에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자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농정을 총괄하는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자료요구를 조금 전에 못 해 가지고요.
  2015년, ’16년도 해외 투자유치 현황하고요, 국내 기업유치 및 공장 설립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인데요, 충남 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누가 해당되는 국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경제산업실장 나와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윤 위원님, 지금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까?
윤지상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나와 주세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충남 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외교부가 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도가 광저우에 충남관을 운영해서 한 50개 기업이 거기에서 나가서 마케팅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윤지상 위원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당초 올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사드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 했고.
윤지상 위원   작년에도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윤지상 위원   광저우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내년도에 광저우에서 충남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지상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건 아직 외교부로부터 통보를 못 받아서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윤지상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   남은 질의는 오후에 자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강용일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강용일 위원   1년 조금 넘으셨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강용일 위원   객지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917쪽에 KTX 공주역 활성화지원 사업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있습니다.
강용일 위원   그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KTX 공주역이 역의 위치상 이용객이 활발하게 많이 이용하는 다른 역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호남선 KTX 개통될 때 코레일에서 예상했던 1일 이용객수는 약 한 40명이었는데, 그동안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와 공주시가 노력한 결과 현재는 약 4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X 공주역이 타 역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KTX 공주역을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테마역을 조성하고, 또 관련 연계 버스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용일 위원   활성화지원 사업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금년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2∼3월쯤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용일 위원   아니, 2월이에요, 3월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2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용일 위원   2월이면 데이터가 나오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테마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강용일 위원   결과가 그때 2월이면 나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 바로 시작해서 활성화지원 사업을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 전체 예산 10억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역 조성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이나 연계버스 이런 것들은 이 용역과 관계없이 올해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대로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테마역 조성사업만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용일 위원   그러니까 KTX 공주역을 제가 목포에서 부여를 오는데 목포에서 KTX를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역에서 내렸는데,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사실 좀 막막하더라고.
  차를 안 갖고 관광버스로 갔다가 나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목포역에서 KTX를 타고 빨리 왔는데 거기서 내려 가지고 부여를 오려니까 상당히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이 참 답답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목포에서 공주역까지 오는 KTX 금액보다 택시비가 더 비쌌어요.
  그러면 이용객들이,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 열차 시간과 연계한 버스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감안해서 예산도 짜고 있습니다.
강용일 위원   그래서 원래 40명 예상했는데 금년에 1일 460명이 KTX 공주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강용일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앞으로 460명이 4,6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활성화 사업이 빨리빨리 지원이 돼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억 세운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것이 공주·부여·논산·계룡도 해당이 되겠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남부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부여·공주나 이런 쪽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부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빨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삭감이 6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지역의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실이나 실·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세웠을 텐데 6억이면 반도 더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활성화지원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주역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부여·공주·논산 이런 중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외진 곳이에요.
  외진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있고, 관광 오는 분들도 KTX에서 내려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어떻게든지 10억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서형달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서형달   아, 박재현 국장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해서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남부지역, 예를 들어서 공주·부여·계룡·논산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계룡에서는 어떻게 다니는 걸로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지금 위원님, 계룡이 상당히 불편한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계룡지역이 거기 하고, 한 사람도 안 가요, 거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래서 위원님, 지금은 접근 교통이 불편한데.
김원태 위원   그러면 언제 해?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공주역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서 국도지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국도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시느냐고, 그것을.
  이제 검토 중인데 KTX역은 공주에다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지에다가 갖다 놓고 언제 그것을 검토해서 도로를 뚫어서 계룡이나 여기서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호남선 KTX 노선이 결정될 때 우리 충남도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분기되지 못하고, 오송에서 분기됨으로 인해서 공주역 위치가 좀 불편하게 오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어차피 우리 충남에서는 남부지역은 공주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접근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계룡과 공주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룡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국도지선도 있고요.
김원태 위원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룡시민들이 세가 약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그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이제 KTX역이 생긴 지 몇 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도 답답한 일이고, 뭔가 기반조성을 해 놓고 했으면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천안으로 돌아서 KTX역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밀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서둘러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왜냐하면 계룡역에 서던 KTX 열차들이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많이 줄어 가지고 10시 넘으면 서울에서 올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저녁에도 일보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건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TX라도 자주 탈 수 있도록 빨리 길을,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도지선 이 부분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부까지는 동의를 했는데요, 지금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는 것이 기재부니까, 그것을 정당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오죽하면 논산·공주 거기 경계에다가 공주 KTX역을 해 놨지만, 지금 논산훈련소 KTX역을 또 지금 5억을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예요.
  KTX역이 공주에도 갖다 놓고, 논산에도 갖다 놓고 이 정도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남도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노력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하고 말씀?
조길행 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서형달   들어가세요, 국장님.
조길행 위원   혹시 예산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고준근   예산담당관 고준근입니다.
조길행 위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가축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말썽이 많죠?
○예산담당관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산담당관이 지금 편성한 내용을 보면 물관리정책과에도 예산을 세우셨죠?
  추경 예산에 급조로 15억을, 그렇죠?
○예산담당관 고준근   예.
조길행 위원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개선 추진으로요.
  그리고 추경에 또 악취 개선사업으로 축산과에 세우셨어요.
  올해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을까요?
  물관리정책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약간의 관련이 있지만 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으며, 물관리정책과에서 세웠고, 또 축산과에 세우셨어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고준근   이것이 충남도 전체의 광역사업이 있고, 내포의 악취 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방지시설이 있고요, 폐업이라든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조길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법적 지원 조례에 근거, 그렇죠?
○예산담당관 고준근   예.
조길행 위원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어제까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냐면, 4종 해서 ‘축사 내부에 저장된 분뇨, 바닥고착분, 먼지 등을 일시에 제거하여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19억 2,500만 원을.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거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포신도시 반경 2㎞ 이내 열한 농가를 우선순위로 사전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죠?
  그렇지요?
  거기에서 3개 내지 4개의 농가를 이전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예산담당관 고준근  예.
조길행 위원   어째 이렇게 말이 다 달라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예산담당관을 나오라고 한 이유는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물관리정책과에다 이 악취제거를 넣습니까?
  지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홍성군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되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고준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미 6월 달부터 시작되었으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세웠어요?
○예산담당관 고준근   그것이 내부검토과정이 대외적으로 좀…….
조길행 위원   검토과정이든 뭐하든, 아니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공주에 어떤 둑이 터졌는데 법적근거도 없는데 둑 막아줄래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셨어요, 혹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는 어떤 이전이나 폐업하는 데 지원하는 계획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종화 의원님이 해서 이제 조례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이런 노후축사를 이전하는 데 돈을 주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448농가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산군하고 내포신도시 주변, 그러니까 홍성군 주변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기로는 448농가이고 그 주변에 가축이 사육되는 게 25만 마리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여기 정주권을 위해서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몇 천억 가져도 모자라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줘야지, 3농가, 4농가 돈 갖다 몇 십억 퍼줘도 되느냐 그 소리예요.
○예산담당관 고준근   그것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법적으로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우선 내포신도시의 특성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상위법이 되든 뭐하든 우리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는 현재 3농가, 4농가가 폐업을 했다고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실무부서에서 협의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448농가를 다 갖다 퍼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만약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 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담당관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들어가십시오.
  축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서형달   농정국장님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서형달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정국장 정   송   농정국장 정송입니다.
조길행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물관리정책과에 예산이 서 있는 15억 5,000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예산만 그쪽에다 세우고요?
○농정국장 정   송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따로따로 할 겁니까?
○농정국장 정   송   예, 그쪽에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축산악취와 관련한…….
조길행 위원   그러면 물관리정책과에 세운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15억 5,000은 자치단체를 보니까 홍성군하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조길행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은 뭡니까?
  추경에 선 예산하고 지금 본예산에 선 것하고요.
○농정국장 정   송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축사양관리에 필요한 악취저감대책입니다.
  따라서 악취저감제 약품이라든지 수분조절제 또 축사내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물관리정책과도 똑같이 신도시 축산악취개선 추진, 용어 부기명이 똑같아요.
  자꾸 우기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일부러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해서 편법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사내부에 있는 어떤 시설을 개선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정   송   냄새 악취가 나는 부분을 저감시키는 약품.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저장된 분뇨라든지 바닥에 붙어있는 분뇨의 고착분, 먼지, 그렇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조길행 위원   지금 그런 것을 해 준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주요사업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딱 8개소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19억 2,5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개소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소리예요.
  축산과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448농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만 100농가를 이렇게 지원해야 할 때도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소리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농촌에 이런 저감시설을 해 주고 내부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반대를 안 합니다, 제가 농촌 출신으로서.
  그것에는 동의하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3농가, 4농가, 8농가 특정에다 지원해 버리면 앞으로 도에서 홍성군에 다 매번 50%씩 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소리예요.
○농정국장 정   송   홍성군 내포지역은 민원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전체 시·군에 관련되는 악취저감대책도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저도 의원들한테 조금씩 배분된 지역현안사업으로 그 사업을 요청했더니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곳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자리를 잡고 축사를 했어요.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분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정주여건에 따라  문제가 되니까 도에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이쪽 특정지역에서 민원이 돼서, 악취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도내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축산농가가 최고 많은 우리 충남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더 계상하거나 좀 더 점검했어야 되는데, 아까 예산담당관 말씀대로 실무진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 만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실에서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축분뇨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주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돈 갖다 퍼질러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냥 갑자기 하지 마시고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우리 연구원도 많지 않습니까?
  가축분뇨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불법배출을 하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그쪽에 지원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부터 벌써 축사 이전한다, 전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소리예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축산과나 물관리정책과나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송 국장님 들어가도 돼요.
정정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3농이라 하면 농업·농촌·농민이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민의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   송   거의 46%∼50% 정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정정희 위원   많은 퍼센트의 여성들이 농촌에서 일을 합니다.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그들은 상당히 힘든 신체적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께서 3농혁신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여성농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해서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해서 150명이라고 이렇게 환산을 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정   송   예산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서 페이지를 제가 …….
  하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예산서를 떠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
  도비 1,500, 시·군비 1,500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것이.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1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면 연 인원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000만 원에 150명을 상대로 무엇을 하는데, 뭐를 퍼주는데 이렇게 3,000만 원을 150명으로 해 놓았는지?
○농정국장 정   송   이 부분은 150명이 농가주부모임 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정희 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농가주부모임뿐만 아니고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리더십 역량강화지요?
  힐링도 하고 농민을 데려다가 선진지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서 이 중요함을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정희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굳이 시·군비 부담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이런 부분은 계획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아니고 당진시에 관련된 예산인데 당진시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정정희 위원   그것이 지난해에 안 되었으면 일부 몰지각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대응 못 하겠다 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올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 번 시도를 했겠지요.
  그러면 일단 시·군에서 반영이 안 될 때는 안 된다하더라도 일단 도비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셔서 이부분을 확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정   송   세워주시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사실 농촌에서 농업활동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들에게는 힐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선진문물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여성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정   송   내년도 예산은 요구가 되어서 시·군비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정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   송   예,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송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자료요구도 하고 묻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떠나겠다고 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못 견디겠으니까 너 나가라”해서 지금 보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이종화 위원   요즘 어디에 가서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데 어려운 것 아시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축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합니다.
  요즘 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 아시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높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식입니다.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축산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그분들이 하나 문제가 없어요.
  잘못한 것은 우리 충남도입니다.
  충남도가 대전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 당초에 축사가 많은 지역이 포함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분들을 내보냈으면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도정이전하는데 내보내는 명분이 되잖아요.
  지금은 내보내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축사 좀 제발 폐업보상을 해서 내보내라” 해서 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도청이 와서 그러니까, 도청신도시 때문에 그러니까, 축산이 우리 군의 경쟁력인데 이것을 보상해서 내보낼 수도 없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보상에 대한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는 거 아니에요?
  축사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거지요?
○농정국장 정   송   환경녹지국 소관이라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님은 아까 악취저감을 하는 EM(유용미생물)수라든지 BM(Bacteria Mineral)수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 공급이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내 전체를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정   송   내포지역도 있고 도내 전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장님, 악취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현행법으로?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우리 도내 여러 군데가 축산악취로 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악취 민원 70∼80건이 더운 계절 여름철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악취측정을 해 보면 사실 일부 시차도 있지만 공기관능법이라고 해서 희석해서 냄새를 맡아보는 정도인데 허용기준치를 잘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채집할 때 시간적으로 악취가 제일 심하지 않은 시간에 만 측정한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무래도 시차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시기적으로 축사운영하시는 분들도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공정, 시기, 이런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은 피해를 호소하는데 악취허용기준이 조금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실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종화 위원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면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내년도예산서상에 들어있는 악취포집기 같은 것을 설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홍성군에 지원해서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상시 공기를 포집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도청이 오기 전에는 축산하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인근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축사관리를 아주 적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대도시 주변에서는 축산 하기 어렵다,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식으로 보상만 해서 내보낸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건물이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고 건물만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건축물하고 축종에 따른 보상비, 이거만 보상합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님들이 예상하는 거는 부동산 대지까지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여기가 지금 부동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지를 팔고 보상받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축사만 원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나가기 억울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나가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소관 국인 환경녹지국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예산을 세워주시면 2016년도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종화 위원   아니 예산 갖고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는 분들도 관리를 잘해서 악취가 덜 나게 해줘야지 어느 시간에만 가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해서 악취가 덜 나오게 해야지.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래요, 내년도에 실질적인 감정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따른 이전 폐업 보상 이 부분 농정국과 함께 축사시설에 대한 청정화 부문 이런 것까지 같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서는 50 대 50으로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홍성군의회하고 홍성군수님을 뵀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홍성군에서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 홍성군에서는 “도에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 달라” 이런 식에 일종의 민원성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모든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계상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런데 법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은 있겠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도의 조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범위하고 체계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   잠깐요, 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몇 항을 갖다 명시해서 저한테 했는데 거기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폐업을 하거나 이런 데에 보상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 소리예요.
  그걸 반박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수용해야지.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게 아니고요.
  아마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길행 위원   아니 됐고요, 이따가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 갖고 오세요, 오늘 저녁까지 할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
김용필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자료요구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서형달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서형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김용필 위원   아, 그…….
○위원장 서형달   아니, 저한테 얘기하세요.
김용필 위원   위원장님, 축산 문제에 관해서, 폐농과 관련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장 서형달   정송 국장님이 필요하신가요?
김용필 위원   아니, 지금 환경녹지국장님 소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서형달   신 국장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김용필 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에 있어서 아주 빵으로 얘기하면 앙꼬 같은 문제예요, 앙꼬.
  아주 민감하고 뜨거운 문제이고 자칫하면 불을 켜지도 않고 계란이 프라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포신도시가 조성될 때 홍성·예산이 최고의 축산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포신도시 325만 평을 조성하면서 그 옆에 축산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도지사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다 직무유기예요.
  말벌 산란지역처럼 우글우글 포진하고 있던 곳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돼지 똥냄새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엉겁결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에 3∼4농가 추진예정입니다.
  그럼 3농가인지 4농가인지도 지금 명확히 몰라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감정평가를 해야 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필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기업의 농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용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앞으로 돈이 더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기업 농장에서 나오고 있는 냄새가 지축을 흔들고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데, 거의 뭐냐면 앙꼬로 얘기하면 찐빵 없이 지금 빵 먹으라는 격으로 해서 예결특위에 이 예산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있어서도 3농가로 계산하면 한 농가에 10억씩이에요, 10억씩.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자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구제역 걸려라, 보상받으면 돈 번다,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충남도의 행정이, 또 어떻게 보면 이건 환경녹지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농정국이 있지만, 농정국 같은 경우도 농업직이 농정국장을 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물론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있겠죠.
  내포신도시가 말이죠, 중흥은 계약해지 사태가 지금 봄에 진달래꽃 이상으로는 만발이 피어있는 상황입니다.
  전원도시로 알고 왔는데 이놈의 똥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머리 두통을 앓아가지고 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냥 누가 전세 싸게만 가져가도 좋다 이 말이에요.
  LH 아파트 지역은요, 특히 비가 내리기 직전 또는 어둠이 시나브로 찾아오고 그리고 안개 끼고 공기가 밑으로 쫙 가라앉을 때, 똥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똥 냄새!
  똥 냄새 맡아보셨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저도 내포에 삽니다.
김용필 위원   여기 임기 끝나고 다른데 중앙부처 좋은 데에 발령나면 가면 되니까 신경 안 쓰죠?
  여기에 정착해서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기회를 잡고 한 농가당 10억씩 해가지고 뭉텅이 돈 가고, 더군다나 가장 큰, 내가 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 돼지똥 분뇨냄새의 주원인을 안고 있는 기업은 손도 못 대고, 그거는 기하급수적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충남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국방부에 골프장을 200억 갖다가 군인들 체육까지, 도지사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지고 있고.
  그냥 똥냄새 난다고 하면 무조건 주머니 어디 박수 돈처럼 끄집어내서 퍽퍽 나눠주고 있고, 이거 문제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민원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전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다” 이런 말씀도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올해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전보상과 관련된 것을 하나의 조치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용필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들을 수는 없고 지금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상비도 50 대 50 매칭인데 환경녹지국에서 각 간부들 유관기관 회의를 갖죠?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축산냄새 나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가지셨죠?
  할 때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단속 같은 것?
  왜 그러냐면 비가 내리는 날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큰 빗물과 함께 오폐수도 함께 흘러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 주변 단속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관기관과 회의할 때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본 적 있으세요?
  간부 공무원이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런 거?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단속 활동하죠, 악취 측정도 하고요.
김용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들이 정화조 관리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50 대 50 매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이 하나 들어가야지.
  스스로 정화조라든지 이런 거 또 발효, 아까도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BM이라든지 이러한 분해제 같은 것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잘 관리하면 냄새도 덜 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나는 김에 푹푹 나라, 그래야 나 보상 더 받겠다” 그런 농가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50 대 50 매칭, 여기에 자부담이 0.5, 10%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요즘 냄새가 더 많이 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서 저감사업을 하는 거고요.
  1단계 이 안쪽으로 있는 3개, 4개 농가를 폐업 이전 보상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김용필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는 쉽게 얘기하면 물린 거예요.
  충남도는 이 농가들한테 물려서 농가들이 요구한 건 얼마든지 다 줘야 되고, 지금 가장 냄새의 주원인인 대기업 법인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돈 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냄새 안 나는, 계룡이라든지 다른 데 청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옮길 수는 없잖아요, 내포신도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말씀만 하세요, 도깨비방망이 두들겨 황금을 만들어서 그대들에게 드리리다” 지금 이런 상황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남도 행정이 말이죠, 신도시를 최첨단 시대에 전봇대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밑으로 지하관로로 움직이는 최첨단 도시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예견 못 하고 무슨 충남도를 환황해권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래서 1단계 저희가 당초 세우기를 1·2·3단계 매입사업을 했는데 저는 매입사업이 지금 3개 내지 4개 농가라고 그랬는데, 1단계에서 매입 폐업 이전 보상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김용필 위원   국장님, 앞으로 간부회의 때 지사님 잘 모시세요.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일방적으로 분뇨처리 저감억제대책을 하지 않는 부분도 철저히 감시하시고, 비 오는 날 혹시 정화조 뚜껑을 열어놓고 있지 않은지, 제 생각에 요즘 따라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전에는 발효억제제 넣어가지고 냄새도 덜 났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 나는 거 푹푹 더 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충남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라는 대로 한 농가에 10억씩, 얼마씩 얹혀줘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농가들의 잘못이 있다면 농가들도 자부담을 얹혀서 분명히 축산농가로서, 도민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신 국장님…….
홍재표 위원   신동헌 국장님 잠깐 계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김용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축산농가는 우리 충남도 농업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또 주택밀집지역 내에 있는 축산농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관한 예산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드리는 말씀인데요, 농정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기존 축사들을…….
조길행 위원   다 아는 내용인데.
홍재표 위원   다 아시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포지역에 관한 문제는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냄새를 아무리 저감하고 약품처리를 해도 똥은 똥입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기압이 낮은 날 같은 때는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보호해야 되는 것이 충남도의 일이고 지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있는 축산농가들도 보호하고 축산업을 육성 장려하는 것도 충남도 농업정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포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악취로 인해 내포신도시가 지금 떠들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는 충남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적 입장에서 생각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신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 절약상 오후에 답변이 예측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일괄질의를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답변 듣겠습니다만,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진행하면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서형달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먼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 좀 했다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경제산업실 소관입니다.
  경제산업실 503쪽에 있습니다.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원이 있습니다.
  대상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이 행사의 필요성과 내용 그다음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538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3농혁신 업무추진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지역혁신모델 구축으로 25억 2,000만 원,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30억을 세워서 모두 55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무려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소관 559쪽인데 식량 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예산이 1억 4,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억 8,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만, 639쪽에 해당됩니다.
  환경정책 개발 육성비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청정청양 관광홍보영상물 제작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인데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환경관리과 소관 647쪽에 해당됩니다.
  환경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주변건강영향조사를 위한 태안 유류피해지역 건강영향조사비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피보조기관은 어디이며 신규예산의 편성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페이지 663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에 산림병해충 지원사업 5,500만 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691쪽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보면 유사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지원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5,500만 원이 서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와의 차이점은 뭐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도 5억 9,5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산림녹지국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일원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에 농촌활용 6차산업화에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행사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건축도시과 소관 921쪽에 해당됩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363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13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에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9,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신규예산입니다.
  산출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내역을 보완해서 전부 조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역시 명시이월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원인인지 아니면 늑장발주에서 오는 원인인지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대상에 별로 해당되는 사업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있는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지방도 624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인주와 염치 간입니다.
  이것의 사업기간이 3년인데 명시이월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 이유가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보상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상 지연이 되면 당연히 절대공기가 부족하겠죠.
  이 절대공기라는 것은 설계상의 공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소송 중인 데 소송 원인과 현재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판결 전망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 사업도 역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또 자금이 미교부 되었다, 이 원인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기념관이 건립된 후에 관리주체는 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태안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에 보면, 경제산업실 소관입니다.
  IT·SW 융합기반 수요 기술개발비로 해서 4억 9,000이 섰었는데 이게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에 566쪽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축사업 해가지고 6억 4,2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5억 9,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653쪽 당진시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7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소관 875쪽 재난안전분야 공모사업에서 10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삭감이 5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내용…….
백낙구 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서형달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아까 조길행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충남도청에서 농정국장하고 환경녹지국장님이 잘 대화를 해서 원만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홍재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결위 위원님의 질의 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대리 홍재표   아마 많이 깎을 까봐 노심초사 불안해서 밥도 못드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전 회의일정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일괄질의하신 답변을 먼저 듣기로 했는데, 이용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부득이 바쁘신 일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고맙습니다.
  김하균 경제실장님!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하균 경제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백낙구 위원   우선 실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경제산업실이 비대해지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전부 산하기관으로 출연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실이 존재가치가 없겠다 할 정도로 유난히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경제산업실 내에서도 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주로 충남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업무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내부연찬을 통해서 좀 더 업무에 대해 숙지를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밀착형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년에 없던 노사안정 교류 지원이 2억 원이 신규로 지원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4,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교육비특별회계에 신규로 전출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지금 저희가 제출한 민간위탁금 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낙구 위원   예산에 노사안정 교류 지원이 60페이지에 있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000만 원이 37페이지인가에 이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이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년에 주던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금년에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목록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백낙구 위원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교류에 따른 해외여비가, 물론 통상업무 등등 해서 외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다루기는 하지만 해외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업통상교류과에 풀로 해서 국외업무여비가 5억 7,69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3,700만 원 해서 7억 1,390만 원하고 투자입지과에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업무 협의가 1억 3,000 해서 8억 5,000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이렇게 매년 소요가 되어야 되나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 업무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업무들도 국제화 업무들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옛날에 정무부지사가 해외 사업유치 업무를 많이 다뤄가지고 그때는 전문적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요새는 건이 별로 없는데, 중국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여비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옛날하고 사업실적을 비교할 때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들이 유치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하면 외국기업이 한국에 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면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투자 여건이 좋아져서 그쪽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이게 총무과에도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2건에 공무원들 교육과 관련되는 등 해서 7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보니까 16억 3,400만 원 정도가 대충 따져 봐도 해외여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분야별로.
  너무, 아무리 국제화시대라 해도 예산에 해외여비가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하는 데 보조금을 주도록 예산이 서있네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백낙구 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도 관련이 되지만 환경녹지국에서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데 보조금 주고, 환경녹지국에서 천연가스차량 구입하는 데에도 보조를 해주고, 경제산업실에서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하는 데도 보조금 주고, 도정이 어떤 주 핵심이 있어야지 이거에도 주고 저거에도 주고 휘발유 차만 지원 안 해 주고 다 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 도가 장려하는 사업은 주로 뭡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 전지차, 천연가스차, 수소차 모두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도에 해당하는 분을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 개 모두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수소차를 더 많이 하지만 국가사업이 없는 부분은 수소차의 물량이 좀 적은 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   아직은 초기단계고 대량생산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려 차원에서 권장을 하는 그런 차종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하나 해보고는 다음 것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더 혼동을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 업종으로 해서 뭔가 하나 권장을 해보고 그 다음 것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같이 맞춰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대리 홍재표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백낙구 위원   지금 보령 오천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방도 610호.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백낙구 위원   금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추진을 6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낙구 위원   하여간 자료 안 보시더라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3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얼마냐 하면 153억 원이에요,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간은 2021년도까지 완료를 시킨다는 목표인데 1년에 3억, 5억, 6억 넣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도로가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저희가 1년에 연간 지방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약 400억 정도입니다, 확장이나 우회도로하는 데.
  거기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사업 초기년도라서 아마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되어야만 좀 더 많은 사업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초기년도라서 그런데 이게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기년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낙구 위원   아무리 초기년도라 하더라도 보상이 3억이나 5억 가지고 끝날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력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더 넣어서, 한 10억이라도 예를 들면 넣는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어요.
  거기는 보령화력, 신보령화력, LNG 등등으로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교통량이 많아질 그런 도로인데 지금 왕복2차선으로 협소한 부분을 이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 계획은 153억이라는 큰돈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그다음에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5분발언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창포IC에서 웅천 간 지방도 확포장, 이것도 내내 606호인데, 이것도 내년도부터 6년 해서 시설비가 2억이 계상이 됐어요, 2억.
  이게 참 계상을 2억이라도 해 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인데, 이것은 웅천산업단지 앞에, 산업단지에서 지금 확장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 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가 초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329억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6개년 동안 하는데 시설비 2억 넣어 놓고서는,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가 끝나야지만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백낙구 위원   그 사업예산서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입니다.
백낙구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
○위원장대리 홍재표   박재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위원장대리 홍재표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백낙구 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전국 해양스포츠대회를 보령에서 개최하게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합쳐서 10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10억은 보령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이게 보령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백낙구 위원   당초에 유치한 사람은 도지사입니까, 보령시장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보령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백낙구 위원   아, 시에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 위원   부담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해양관광자원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도 물론 지원이 되고 도·시·군비가 25%씩 부담을 해서 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백낙구 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태안군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   태안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백낙구 위원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 어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낚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금어기 설정이 안 돼서 그런지 예를 들면 주꾸미 같은 경우에 이게 내년 3∼4월 가야 제대로 알도 실하고 맛도 좋고 한 이런 시기인데, 크기도 전에 새끼에서 조금 크면 그냥 낚시해 가지고 거의 다 잡아가 버려요.
  바다에 가면 태안·보령·홍성 할 것 없이 새까만 한 데 어민들은 정말로 고기를 잡아야 될 때는 고기가 없다고 울상이거든.
  그런데 이 낚시를 금어기 설정이나 어떤 다른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낚시를 금했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성어가 됐을 때 좀 잡든지 이래야지, 조그만 거 한 사람이 하루에 200마리는 고사하고 몇 백 마리씩 잡아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조례로 정해서 금어기나 이런 거, 낚시 금지하는 것 정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낚시 어선 문제가 우리 바다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으로 지금 떠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은 자원대로 고갈이 되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여러 가지 낚시객하고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민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법 제어가 덜 돼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빨리 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난주에 그래서 해수부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나온 것이 해양쓰레기하고 레저 관계입니다.
  이 문제를 더 방치하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다시 건의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서구식으로 포획량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낚시 어선의 정수를 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과제가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낚시업계에서 거기는 거기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정부에서 갖고 있으면서도 시기가 좀 걸리는 거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글쎄요, 지금 안희정 도지사께서 3농혁신을 주창하면서 농민뿐만 아니고 어민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3농혁신이.
  그래서 한쪽에는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해상 바다낚시 공원도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각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에 공원 조성을 해서 외부 낚시인들이 와서 즐기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민들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예, 들어가시죠.
○위원장대리 홍재표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잠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찬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들,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나와 계신데 오찬 후의 시간이라 졸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슬그머니 나가셔서 찬바람 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실·국장님들은 도지사가 도민 앞에서 답변하는 마음과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낙구 위원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오인철 위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도에서 수립한 법적 의무사항인데 근거조항이 없네요?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국토부에서 공사 중단한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의한 겁니다.
오인철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금년부터 시행되고, 금년부터 2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오인철 위원   근거 자료 좀 추후에 제출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사 중단 건축물이라는 게 일선 시·군에 건축허가권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일정 규모 이상만 도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 업무는 우리 도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솔직히 이 법과 관련해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군수가 주가 돼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법 자체가 시·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 회의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 해 달랬는데 지금 자료가 없고요.
  사업계획서 좀 달라고 했더니 용역 계약 날짜하고 용역 추진 날짜만 달랑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준비가 된 사업인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보통 학술용역이라는 게 도에 학술용역심의회가 따로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오인철 위원   이게 도 심의회에 통과된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우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현재 데이터는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일단 시·군으로부터 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은 충남 지역에는 약 160개 동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160개 동이라는 게 건축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공사 중단 건축물,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게 약 160개동으로 파악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도내 위원회는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통과됐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그렇게 알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따 5시 전까지 제가 두 가지 요구하는 것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러면 160개 동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고 위원회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따로 없는 거고 계획만, 날짜만 잡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법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160개 동에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혹시 사업상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구분해 내는 것들입니다.
오인철 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철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요,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LH나 이런 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법적으로 집행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라” 명령을 내리면 건축주가 거의 이런 경우에는 부도나 가지고 서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 법과 관련해서 실행력과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게 분명하고, 그랬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 후에 다시 그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과연 업자가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 160개동 전체를 아마 한꺼번에 하기에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걸 막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160개 동에 대한 전체 구분을 한 다음에 실제 추진은 조금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글쎄요.
  연구용역 하나 가지고 결정력이 얼마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 학술용역 해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학술용역은 저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개 동 중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거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사업 재개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실제 개별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가지고 행정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인철 위원   글쎄, 이미 데이터가 다 있는 거고, 법적 상황하고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학술용역을 해야 될까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광역교통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기준이 뭐냐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29조 분담금에 관한 것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1% 이내, 특별회계는 편성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이렇게 해 갖고 답변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지방재정법 제43조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이 답변자료 보면 ‘특별회계는 편성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해 가지고 이 기준을 적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전체 사업비 48억 중에 3억이 잡혀 있어요.
  6.25%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오인철 위원   지방재정법 43조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편성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건 이거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판단이 안 서 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우리 특별회계가 저희 국의 소관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교통이고 하나는 학교용지인데요, 예비비 편성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학교용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해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남는 예산들을 예비비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조에 100분의 1 범위 내를 특별회계에 어떻게 적용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소관 부처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대답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게 학교용지 부담금도 215억 중에서 41억이에요.
  이거 19%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준하는 수준에서 응용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상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일단 가지고 있다가 그거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글쎄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기준에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 부분은요, 전체 예산에서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져다 쓰셔야지, 특수하게 목적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편성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아마 기준은 제가 봐도 일반적인 법 논리상으로 보면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제에 특별회계 예비비 제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으뜸아파트 올해 세 군데 선정해 가지고 시상이 끝났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세 개 단지씩 수상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한 개 단지 더 선정해서 하는 건지?
  한 단지에 3,000만 원씩인데 9,000만 원이어야 맞는데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좋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많이 고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으뜸아파트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규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경쟁하지 않고 일반아파트와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으뜸아파트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한번 선정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항목을 하나 더 늘리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게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2016년도에 건소위에 있을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평가항목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가 뭐예요, 일단 안전이라든가 시설물, 환경, 관리상태가 주로 평가대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 정성적인 평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배점이 40%나 되어 있었어요.
  올해 보니까 35%로 조금 조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려면 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화합 한다고 해서 사진 찍고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요.
  그것은 사전에 미리 공지해 버리면 얼마든지 연출 가능한 거거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조경 같은 경우 최근 한 10년 안쪽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은 엄청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은요, 공급하기 바쁘기 때문에 조경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체가.
  그러면 그런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이번에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충남도에서 전체 도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게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올해도 보면 지난 건소위 때 지적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업체들, 여기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특정업체들이 계속, 그 단지 관리하는 업체들이 계속 따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나머지 단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위화감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라고 했더니 전혀 안 됐거든요?
  평가기준이 약간 부족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동네에서 다, 1년에 한 번씩 나눠 받고 있어요.
  제가 지역 얘기하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지역만 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외쪽의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여기에 선정이 될 수가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임대아파트 부분에서 늘리는 것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상 자체를 15개 시·군이 하나씩은, 1년에 한 번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부락에 칠팔십분 사시는 데도 1년에 경로당 하나 짓느라고 예산이 보통 3∼4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1단지에 몇 천 명씩 삽니다, 적게는 몇 백 명에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충남도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 분야라든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쏟겠다, 그럴 수 있는 정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를 제가 서치해 보니까요, 하다못해 충남의 일간지 중에서 보도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충남도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도자료 딱 네 군데 나왔더라고요,
  네 군데인데 메이저라고 하는 일간지에서는 한 번도 다뤄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우 부족하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오전에 질의하신 이용호 위원님의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저는 특별히 답변을 드릴게 없을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관련 실·국에서 직접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김하균 실장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충남첨단과학축전에 관한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충남첨단과학축전은 충청남도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치르는 축전입니다.
  여기 대상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과학에 관심 있으신 충남도민들도 참여해서 주로 2일이나 3일 정도 개최하는데 한 1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공동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출한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10년에는 천안에서 행사를 했고 2015년까지 장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연례행사죠?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연 소요예산이 2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2억에서…….
  그리고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2억 1,500으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용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겠는데, 한 가지는 이게 연 매칭사업으로 하면 매년 공모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지 선정할 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개최지 선정이요?
이용호 위원   예, 개최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다는 못해줄 것 아니에요, 한가운데만 해야 되지 어디를.
  그러면 선정방법은 뭐냐 이 얘기야.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농정국장 정송입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과 3농혁신 특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혁신모델은 지역농협이 그동안 신용사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경제사업, 생산, 유통, 또 마케팅 사업까지 같이 하자라고 주문을 해서 농협별로 지역 농협이 거기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선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저희들이 선도농협이다, 거점농협이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선도농협은 네 개 농협이 이미 끝났고 선도거점농협이 2018년까지 네 개 농협을 육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는데 금년에는 네 개소를 25억 들여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3농혁신 특화사업은 15개 시·군에 30여 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중앙단위에서 생산 조정돼서 쌀이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타작물 재배를 하자라고 하고 생산조정제 예산을 3만ha 해서 90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게 깎여가지고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지방에서도 충남도에서 한번 해보자.
  생산조정제의 타작물 재배 관련되는 30억 중에 10억을 떼서 그 부분을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사주고 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요구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고령농, 또 소농들 위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금년에는 30억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재원은 그동안의 일몰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30억을 새로운 도 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따른 1억 8,600만 원 감액사유 물음을 주셨는데요, 금년도는 벼 공동육묘 설치사업과 자동육모 상자 공급기 지원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벼 자동육모 상자 공급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돼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줄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이용호 위원   국장님 잘 알았어요.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말이죠, 먼저 3농혁신 추진에서 지자체 자본적 보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전년도 예산이 45억 계상되었는데 갑자기 30%에 다다르는 55억 2,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확장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들은 대로 거점농업의 수가 증가해서 그런지, 예산이 이렇게 한 30% 이상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45억에서 55억 2,000만 원이 됐잖아요.
  지역혁신 모델구축이 25억 2,000하고 3농혁신 특화사업이 30억 해서 55억 2,000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45억이 예산이에요, 전년도 예산은.
  이게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증액해야 될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   송   아까 말씀드렸는데 3농 특화사업이 작년에는 본예산 10억, 추경 10억 해서 20억이 섰었어요.
  그런데 3농 특화사업이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거점농협 증가는 4개소가 순증입니까?
○농정국장 정   송   순증이 아니고 그건 조금 감소됐죠.
  10억이 감소됐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30%를 증액한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원인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다계상이 됐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건데 답변 들어서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의 육묘장 지원사업은 굉장히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죠, 이 지원사업이?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건 왜 감액이 또 됩니까, 감액이?
  무려 1억 8,600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또.
○농정국장 정   송   예, 도와 시·군 기능 재정립에 따라서…….
이용호 위원   공급이 과잉돼서 단가가…….
○농정국장 정   송   아니요, 농기계 구입사업이 시·군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이용호 위원   시·군으로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이용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농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두 건, 첫 번째 태안 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관련해서 새로 도비 9,000만 원이 왜 신규편성 되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태안 유류유출 오염사고가 2007년도에 발생하고 나서 환경보호 사업으로 2009년부터 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업을 거의 8∼9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성 성분으로 인한 주민 건강상에 피해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죠.
  2009년부터 ’16년까지 1만 6,000명 정도를 했고요, 특히 2016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1억 원을 편성했다가 2017년도에는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와서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이용호 위원   그러면 보조는 어디에, 어느 기관에 해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태안환경보건센터를 태안의료원에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매년 환경부에서 약 3억, 도에서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정도 사업을 가지고 한 1,000명 정도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 시기는 언제쯤 되며 또 주기는 몇 년 간격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동일한 분이 매년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10년 차 하다 보니까 격년차라도 그분들이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치변동이 없는지,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 중, 뇨 중 중금속 농도하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체내 채취량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예산이 주기적으로 얼마나 소요되고 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왜 따로 따로 계상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663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시·군비 합쳐서 18억, 그러니까 도비로는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해보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이용호 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재선충병 예방 사업으로 해서, 방제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또 항공방제.
  이것도 재선충 방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5억 9,500이 또 서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굳이 각 기관별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산림녹지과에 계상된 것은 15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비고요, 시·군에서 집행할 사업비고, 산림휴양연구소는 우리 금강자연휴양림, 안면도휴양림에서 도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호 위원   다른 데도 다 직접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다, 지역에다 나눠주든지 하면 되지, 배정해서 시행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눠놔요, 이걸?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휴양림 같은 경우는 도 직접사업이고요.
이용호 위원   저는 제가 생각했던 시·군보다도, 어차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항공방제를 한다면 항공방제가 더 편리하고 더 효용가치가 크지 않을까요?
  한 데 묶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방역사업에 좋지, 방제 사업에도.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업의 주체가 일단 15개 시·군하고 도가 따로 있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또 방제사업의 내용도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나무 예방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항공방제…….
이용호 위원   아니, 나무주사 놓는 건 별도로 빼더라도 이게 방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분리해서 세우는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도 직접사업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거고, 시·군 통해서 하는 것은 자본 보조…….
이용호 위원   나무는 시설비에 나무조사비라고 예산 있잖아요.
  그것 빼고 나머지 항공방제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시·군 단위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산림청의 헬기를 통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제대금입니다, 시·군 단위.
이용호 위원   그런 걸 시·군에 줬다 그러면 약 사 가지고 다시 회수해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헬기만 산림청 것을 쓰는 거고, 약제는 시·군에서 구입을 해 주는 거죠.
이용호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이용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용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재표   신동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도시건축, 건설교통국…….
○위원장대리 홍재표   박재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거급여사업이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약 13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 주거급여사업이 복지관련 부서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수립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급 받는 대상을 과다추정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추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13억…….
이용호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용호 위원   제가 감액사유를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년도에 377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13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국토부가 수급대상자를 좀 과다추정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추계를 잘못 했구먼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국비확보에 실패를 해 가지고 사업량이 줄었나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건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624호선 인주∼염치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 소송 원인과 진행상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게 된 것은 일단 공사를 해야 되는 주 계약자가 부도난 바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토지를 분할해야 됩니다, 도로가 나려면.
  그런데 분할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 자체가 불부합토지라서 분할을 못 하고 우리 도와 개인이 공동소유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이 사람들 상대로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1월 30일 날 승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9일까지 이 사람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분할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우리가 승소전망이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승소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승소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단기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비 성격인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단기사업인데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해서 이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라든가 토지분할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다가 다시 그 자체도 못 쓰게 돼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출한 것 보면 말이죠.
  이 내용에 보면 총 24건 중에 50% 이상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이제 와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재원확보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의 고충은 간 데 없이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서 1년이 다 돼 가지고 갑자기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
  차라리 이건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명시이월 제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대개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판단 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이 추경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갖고 앉았다가 늑장 발주하고 연말에 가서 문제되니까 명시이월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명시이월 제도를 잘 분석해야 돼요.
  또 예산분석에서도 번번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과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는 사전에 취합했으면 확실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취사선택해 가지고 승인요청 해야 되지, 그냥 취합해서 승인요청하는데 급급하면 이 명시이월 제도가 흐려진다 이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지금 건설국 소관은 그런 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
  알겠습니까, 명시이월 제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용호 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 요구할 때 이 사업은 300일 이상 걸린다 하면 금년에 못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요구를 동시에 해야 되죠.
  뻔히 알면서도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앞으로는 명시이월 제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박재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
이용호 위원   저 해양수산국 소관 1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맹부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해양수산국 소관도 명시이월 건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류 피해로 인해서 큰 시름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적으로나 관광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극복이 됐는데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깨끗한 서해바다로 거듭난 것,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애환이나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활용하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큰 피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과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태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앞으로의 시사점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휴먼·시사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전국 방송이 가능한 방송사와 협약을 해서 홍보도 하고 기록·관리를 하겠다는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늦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립을 진행 중인데 내년 2월 달에 건축과 전시, 기본적인 사항이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운전을 거쳐서 내년도 9월경에 정식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요.
  이 사업이 애당초 전체가 다 국비사업입니다.
  ’1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됐는데 ’14년도 국비가 10월 달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15년으로 이월됐고 또 ’15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금주 내에 교부될 걸로 해수부에서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로 이월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송구스럽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운영문제입니다.
  운영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2월 달에 준공을 하고 9월 달에 임시운영을 하면서 개관준비를 하고 9월 달에 정식 개관이 되면 2018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시험운영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공식 전시관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 안 하는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전문가들 또 국립전시기관을 많이 찾으면서 자문을 구하고 대안을 같이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이,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우선 잘 해 가지고 시험운영 기간을 1∼2년 거친 뒤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태안군에서 당초에 의사도 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주면 운영은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가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운영방안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기록물 다큐멘터리 제작관계 이것은 언제까지 제작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방송사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 또 자문을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초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이용호 위원   미리미리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해 가지고, 또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년도 10주년에…….
이용호 위원   내용도 보니까 수중촬영, 야외촬영, 송출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드네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제작물, 일단 송출하면 방송을 통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국 방송으로 나가겠죠.
이용호 위원   나가면, 그 이후에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이 한 번 작성되면 공식적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협약에 의해서 지역방송이라든지 행정으로, 계속 이것은 기록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기념관에 놓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유류피해기념관 건립 관계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유류 피해가 난지 지금 9년 내지 10년 접어들 거예요, 아마.
  9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건립이 안 되고 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2월에 준공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2월 달에 준공돼서 9월 달에 개관을 하고 2018년까지 도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2019년부터는 태안군에서 운영관리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저희들이, 태안군에 의사는 분명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명품기념관으로서 성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안군에 설립되지만 태안군 기초자치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남·전남·전북까지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피해 지역이 있고 또 123만 자원봉사자의 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 애당초 기념관 건립계획부터 이 기념관이 건립된 후에 운영관리 기관은 어디냐, 미리 지정이 됐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계획부터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도 태안군에서 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이용호 위원   그건 도청 얘기지, 태안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태안에서는 조직하고 예산을 다 하고…….
이용호 위원   그런 문제가 금년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제 얘기는 미리 계획 세울 때부터 운영관리 주체가 명확히 된 후에 사업이 착공돼 가지고 같이 공동 관심을 가지고 건립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건축종료 단계에 와 가지고 관리청을 어디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하여튼…….
이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도에서 하고 2019년부터는 태안에서 한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태안에서 하는 것도, 태안에서 성공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태안에서는 굳이 받을 필요 없겠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태안에서 한다고는 그럽니다.
이용호 위원   관리비가, 내가 볼 땐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연평균 한 3∼4억 정도 들 겁니다, 인건비까지 한다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태안군에서 했을 때 지역이기 때문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태안군의 관광안내소 성격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용호 위원   태안군 입장에서 이왕 건립하는 데는 애가 탔지만 건립했는데 왜 그걸 자비 들이느냐는 얘기예요, 태안군비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현재 태안군수는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저희들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꼭 성공시켜야 되는 전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도 채용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백년대계로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를 찾아서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운영관리비도 나중에 혹여 태안군이 주체가 된다고 그러면 도비에서 막대한 보조는 해 줘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일정 부분은 해 줘야 맞습니다, 태안군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을 때는.
이용호 위원   자꾸 늦어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2월 달에 준공된다니까 이후에 유지·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부영 국장님!
  유류 피해 극복 다큐멘터리 제작은 방송사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지금 홍보협력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전문 다큐멘터리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이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2018년도 이후에는 이것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유지·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 지자체인 태안군과 긴밀히 협력해서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소방서에서 나오셨나?
○위원장대리 홍재표   소방행정과장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소방행정과장 이동우입니다.
김원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룡소방서를 2014년도 7월 달에 와서 유치하는 걸로 결정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15년부터 하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바로 2014년도부터 부지를 구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김원태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청사 전체적인 여건이 현 실태로 말씀드리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게, 작년까지 공주소방서 끝났고요, 아산·청양·보령 한 4개 관서가 한꺼번에 추진되는 바람에 계룡 같은 경우는 조금…….
김원태 위원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룡소방서 유치하는 데도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어디가 먼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돼 가지고 계룡소방서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룡에는 소방서가 필요 없고 센터 하나를 둔다고까지 얘기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계룡소방서를 유치하기로 얘기가 돼서 바로 땅 구입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부지선정을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부지선정은…….
김원태 위원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계룡시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김원태 위원   몇 년인데 뭘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방서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군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저희도 재정여건상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도에서 전부 땅을 사가지고 청사를 지으면 좋은데…….
김원태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도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계룡시는 더 안 좋은 것 알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시·군은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것하고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등가교환을 합니다.
김원태 위원   계룡시에는 한 평도 없잖아요, 도 부지가!
  왜 똑같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만 땅을 사가지고, 지금 계약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그런 상태인데…….
김원태 위원   지금 계룡시에 이케아인가 뭔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압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아니, 계룡시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가 돼도?
  예를 들어서 30억에 살 것을 100억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 돈 들어갑니까?
  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김원태 위원   그러면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일단 빨리 땅이라도 구입해 놓고 시작해야 할 텐데 이제 내년에 설계 들어간다고 하니, 지금 내가 볼 때 땅값도 아마 잘못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우리가 도에서는 어차피 현찰 줘야 돼요.
  계룡시하고 하면 현찰 줘야지,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등가교환할 땅이…….
김원태 위원   지금 계룡소방서가 올해 개서를 했잖아요.
  직원들 해서 세 얻어가지고 했는데, 소방서 서장도 있고 하면 부지 같은 행정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구해서 빨리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을 지금까지 계약도 안 하고.
  설계비는 뭔 설계비예요?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지금 계룡시에 부지구입비 예산 24억은 서있어요.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김원태 위원   그러면 24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런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김원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도 하나로마트에 화재 난 것 알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계룡시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 소방서의 직원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화재가 난다든가 재난이 발생하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자기 죽을 것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 나오는데.
  그래서 상당히 다른 공무원들보다 우대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정을 보면 너무 안 됐어.
  하나로마트 화재가 났을 때 하나도 못 건지고 전부 싹 다 화재로 인해서 손해 본 것 알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금산서까지 소방차가 왔어요.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공주하고 금산.
김원태 위원   알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우리가 미리 소방서를 만들었다면 센터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똑같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가, 예를 들어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 집을 먼저 사줘야 되겠습니까, 오두막집이라도 있는 사람을 먼저 사줘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지금 청사를 진행하는 순서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도심지역 소방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여건이 열악한 데 그런 데하고, 지금 소방관서 개서 시점을 중심으로 청양하고 계룡하고 연이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7월 15일 날 해 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얘기가 돼서 알고 있잖아요, 이것 이렇게 된 것.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얘기가 돼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무 늦어진다 이거야.
  2014년도 11월 달부터 부지를 구하러 다녔어.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내후년에는 됩니다.
김원태 위원   내후년이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벌써 이게?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데가 있고, 리모델링 할 데가 있고, 이전할 데가 있고, 새로 없는 데 만들어 주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디 먼저 해줘야 되겠냐 이거지.
  무지하게 열악한 데가 계룡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예.
김원태 위원   예산도 1,400억뿐이 안 된다는데 그걸 참 어떻게,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빨리빨리 땅을 사서 진행시키면 빠를 텐데, 시에다가 미뤄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고맙기는 한데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말씀 충분히 듣고요.
김원태 위원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시한테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하세요, 우리가!
  도에서 하시라고.
  어려워요!
  그거 그냥 놔두고 그거 무슨…….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서 빨리빨리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기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적극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하고 별도로…….
김원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소방본부에서 그래도 계룡시에 없는 것을 해 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소방서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도 하나 건들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빨리 좀 해서 1년이라도 당겨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소방행정과장 이동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부탁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이동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앉으셔가지고 너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까, 다 뒤에서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방 국가산단 있잖아요?
  17대, 18대 대선공약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이것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려먹어요.
  국방 트러스트, 말도 좋아.
  논산하고 계룡하고 중간에다가 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본인들이 다 만드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사실은 17대 됐을 때부터 시작했으면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비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원태 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또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늦다.
  이것이 대전 같은 데에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좋은 것은 다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뭐뭐 오는지 혹시 압니까?
  우리가 어떤 것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은요, 국방과 관련돼서 기업이 무기체계가 있고 비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나 울산이나 대도시에서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을 옮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 2만 7,000 중에 국방전력지원체계라고 하는데요, 비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복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 2만 7,000여 종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도 한 곳에 모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는 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국방산단을 하는 것으로 1차적인 방향 목표는 정확히 정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논산·계룡 일원이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산단을 할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 산단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경제산업실에서 국방부 관계자하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그것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만 정해지면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산단 지역을 과연 어디로 지정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급해서 그것을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역유치 용역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원태 위원   그런데 지금 논산·계룡 지역에서는 각 시장들이 다 지역이 정해져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전부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오래, 용역도 벌써 앞으로 2년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예요.
  용역해서 이것 지역 정하는 것만 해도,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금 이게 혹시 선거용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 보면.
  어떻게 지역 용역을 하는 데 2년간 걸려요?
  여기 보면 2017년 1월부터 ’18년 12월 까지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여기는 24개월로 돼 있어요, 용역기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러네요.
김원태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용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것 갖다가 살짝 던져놓고 이거 내가 했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했다.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무지하게 우려먹었는데 또 우려먹게 생겼다니까?
  이것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당겨서, 진짜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에 5억 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원태 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용역 하는데 위치 조정하는 것까지 뭔 관계가 있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것은…….
김원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단축시키고 이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게 정치인들 공약사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방 국가산단을 거기에 할 수 있게끔, 늦었지만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계룡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논산에다 조금 걸쳐가지고 조금 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서라도 같이, 3군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충분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경제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선거에 이용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하고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서 하면 시장·군수가 했다고 하고 중앙으로 올라가면 국회의원이 했다고 해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020 군 문화축제 있잖아요, 엑스포.
  그것도 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기획재정부에서 해 가지고 국비 25억, 도비 20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년에 국비가 5억인가 되는데 그것도 또 어떤 분이 얘기해서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핸드폰에다 막 띄우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런 데에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진실 되게 빨리, 정말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마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원태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셨나요, 정정희 위원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정정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렇게 보고 제가 예산을 깎자든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부상촌이 조성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보부상촌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요, 건설교통국…….
정정희 위원   건설교통국인데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이 보부상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그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은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위원장대리 홍재표   박재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국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업무소관이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업무소관이 건립까지만 건설국 아닙니까?
  보부상촌 건립되는 것까지만 건설국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일단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대리 홍재표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잠깐 나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정정희 위원   건설업자는 확정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것은 지금 보상이 끝나가지고요, 금년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용역을 줄 때 일반 건설업자한테 주지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시설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건축 관련도 있고 전시라든가 이런 분야는 또 따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시관, 난장, 장터, 어귀, 전통체험마당, 체험공방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정정희 위원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방금 전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처럼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운영 주체가 어디다,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예산군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착공하기 전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산군하고 먼저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선 과연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 거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재무분석부터 해 봤습니다.
  또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저희가 전문가들도, 특히 근처에 있는 외암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례들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렸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과연 공무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게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여러 사례들은 많이 모아봤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세부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운영계획을 확정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포문화권개발 지특사업이지요.
  그럴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셨나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BC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해 봤고요, 착공을 하기 전에 작년에 과연 이 운영을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주체를 떠나서 여기에 따른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인건비가 어떻고 하는 재무 분석은 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대리 홍재표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재표   양해를 구할게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이외의 질의는 박재현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이것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447억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홍재표   예,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일단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부터 예측 프레임을 돌려봤습니다.
  리솜이 연간 120만 명, 수덕사 320만 명 잡는데, 이게 리솜 근처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솜 근처에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괜찮다’ 해서 연간 예상 관광객은 약 43만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명수가 아니고,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비용은 말씀드리면 입장료를 약 2,500원 책정한다고 보면 총 비용이 연간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축제비용, 프로그램 운영비 다 포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해 보면 수입과 거의 똔똔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정도 수입이 나서 운영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도 보시다시피 ‘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확정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잘 가셔야지 트렌드가 지금 민속촌과 같은 개념인데, 이게 문화재과, 문화산업과, 문화정책과 다 같이 합동으로 돼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문체국이나 어디에서 볼 때는 ‘보부상 장마당 놀이’ 그것 정도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이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트렌드가 민속촌이 아니고 요즈음에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로 향하는 것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잘 운영한다면 보부상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로 융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44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만 끝난 상태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건축이라든가 조경공사 시작, 터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보부상촌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실장님!
  여러 과하고 함께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분 후인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서형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예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농정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농정국장님이.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농정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시죠.
○위원장 서형달   농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농정국장 정송입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농경환 위원으로 있을 때 관심 있게 봤던 분야 중의 하나가 직거래장터, 즉 로컬푸드 판매장입니다.
  대전 모 방송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추진현황을 봤을 때는 도비와 단체라고 써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생산단체.
  그런데 생산단체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은 어떻게 예산이 계획되어 있느냐 하면 도비 5억 4,000, 논산시에서 5억 4,000, 그다음에 대전 모 방송국에서 부지 무상, 그다음에 서천 수협에서 2억 5,000 이렇게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가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정   송   가봤느냐고요?
김홍열 위원   예.
○농정국장 정   송   예, 가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가봤는데 어땠어요?
○농정국장 정   송   위치가요?
김홍열 위원   아니,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농정국장 정   송   분위기요?
김홍열 위원   예.
○농정국장 정   송   논산시와 대전 MBC, 서천수협이 적극적이고…….
김홍열 위원   일단 그러면 됐고요.
○농정국장 정   송   의욕이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저는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요, 제가 거기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자단체에서 지원을 했으면 모를까 논산시에서 지원을 한 관계로 결국에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광역직거래 장터로 변했고요, 그 부분에서 논산시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 1차적으로 공급된 다음에 차선책으로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산시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막대한 5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 충남에서 나오는 우수한 로컬푸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취지에는 너무나도 어긋났다, 이 부분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농정국장 정   송   로컬푸드 직매장 취지에 어긋…….
김홍열 위원   당연히 어긋나지요.
  왜냐하면 일단 논산시에서 모든 물건을 먼저 공급한 다음에 논산시에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시·군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   송   도내에서…….
김홍열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을 도에서 하려고 했던 처음과는 너무 상이하게 이 예산이 책정됐고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잘한 것 마냥 이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도에서 회수하든가 무슨 방법을 써야지 이 부분은 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단체가 지원을 했다면 충남 전체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 골고루 농산물직거래 장터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논산시에서 5억 4,000이라는 돈을 댄 관계로 논산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논산시에서 앞으로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이 아닌 충남광역직거래센터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도비 회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십니까?
○농정국장 정   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산 권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도시 소비처하고 또 서북부권은 서북부권 대로 인천이나 서울에 한다든지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도에서 맨 처음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때는 정원춘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참 저희들끼리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충남에 있는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장터 겸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모 방송국에서 부지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생산자단체를 우리가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논산시한테 이거를 토스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도에서 여러 군데를 타진을 했었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논산시에서 5억 4,000만 원을 댔을 때는 어떤 단체장이든지 간에 일단 논산시에서 돈을 댔으니까 논산시부터 우선권을 갖고 그다음에 논산시에서 농산물을 공급 못하는 것을 다른 시·군한테 토스를 해 주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하려면 논산시에서 이 돈을 왜 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농정국장 정   송   논산시가 우선이 되겠지요.
김홍열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도에서 하려던 취지는 전혀 잘못된 거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고 홍보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논산시 보고 5억 4,000을 대지 말라고 하든, 아니면 우리 도에서 5억 4,000을 회수하고 논산시 보고 돈을 다 대서 하라고 하든 뭔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러한 전례가 생기면, 제 지역은 청양입니다.
  청양에서 “나 5억 4,000 댈 테니까 도에서 5억 4,000 대 다오, 우리 세종시에다 하겠다”라고 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정   송   시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유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대도시 빼놓고는 약 10개 시·군 정도가 되겠네요.
  그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
  제가 농경환위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상층부에서 모 방송국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이 사업을 시작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의 현명한 지혜로 잘 풀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   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삽질 한 거니까.
김홍열 위원   모델을 만들 수는 없고요, 논산시가 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청양·서천……, 서천은 수협이 있으니까.
  청양·부여·예산·홍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 단체장이 바보 아닌 이상 논산시부터 먼저 받지 누가 이걸 받겠습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서형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아니요.
  일단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서형달   이종화 위원님…….
김홍열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농정국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경제산업실장.
○위원장 서형달   누구십니까?
  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서형달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김홍열 위원   실장님!
  에너지산업과 예산안 848쪽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와 암 인과관계 기본조사 용역 2억 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김홍열 위원   내용인즉슨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 암 인과관계 기본조사 용역을 위해서 2억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 자금이 한국전력공사와 우리 충남도의 예산지원 협약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2억은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의 암과의 인과관계 및 암 유발 원인 기본조사’ 이런 타이틀로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 도한테 2억 원을 주는 건데, 저는 이 2억 원을 참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전자파와 암과의 인과관계는 국제 암 연구기구가 있습니다, IARC라고.
  여기에 보고서가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보다도 더 많은 경북에 자료가, 보고서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에 있는 사람들과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다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2억 원을 우리 도한테 협약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한 기본조사는 보고서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쓸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갖다가 송전선로가 지나는 주변인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생활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2억 원을 쓸 수도 있는데 경북에서 나온 보고서라든가 국제 암 연구기구에서 나온 보고서라든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웨덴과 덴마크 이런 데에도 그런 전자파에 대한 자료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참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러한 기본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암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경북에서 한 예가 있는데 그 결과치가 우리 도가 원하는 결과하고 좀 다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원하는 결과…….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래서 주민들께서 원하셔서 암과의 역학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한전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송전선로와 암 역학관계는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저희들이 실제 실증연구를 서울대 백도명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없습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연구보고서가 한전에서 공개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한전의 입장을…….
김홍열 위원   대변하는 거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는 그 문제는 한전 쪽의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외국의 국제암연구기구하고 스웨덴에서 ‘고압송전선의 자기장과 소아암에 관한 문제’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데에서 나온 보고서하고 과연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데,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어찌했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과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바라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게 학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연구결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외국 거나 저희들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보고서 보니까 사오십 가지 보고서가 좍 나와 있던데, 선진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보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나 저희들 거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발주하는 외국도 그렇고 학술연구에 대한 양심의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정책과 소속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482쪽에 있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에 5억 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거는 서산시 슈퍼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중소상인의 물류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례는 천안하고 예산에 하나씩 있는 상태이고, 서산 쪽에도 하나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게 천안하고 아산에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지금은 천안하고 아산 두 군데 있고요.
김홍열 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김홍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한화테크노밸리 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국비가 60%, 시비가 30%, 민자가 10%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저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지 않았고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유통물류센터가 가능할까…….
  저는 그런 관점이었고, 이거를 어디에 설치할까 그랬는데, 서산에서……, 그래요?
  천안하고 아산에 이 현황은 어때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지금 천안하고 아산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해서요.
  서산시에 있는 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산시하고…….
김홍열 위원   아니요, 천안하고 아산은 잘 되고 있냐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잘 되고 있으니까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 또 2개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우리가 학생들 생존수영을 상당히 중시해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 2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또 997쪽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에 충남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네요.
  생존수영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충남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생존수영도 같이 붙여놓은 건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교육청에도 학교 체육시간에 1년에 두세 시간 정도 수영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도 사고가 났듯이 이런 생존수영 교육을 바다에서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영장에서 충분히 한 뒤에 바다에서 해야 되는데, 수영장이 그 정도로 충남 내에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학생수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지만, 또 해양수산국에 8,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학생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실·국 간에 서로……, 그리고 이 사업을 한 군데에서 묶어서 제대로 해야 효율성이 있는데, 양쪽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형달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생존수영 예산에 저희들이 8,000만 원 책정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수부 주관으로 매년 체험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로 해서 보령하고 작년도에 태안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당진까지 1개 시·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명칭도 ‘생존수영’이라는 용어까지 같이 합산됐고요.
  이것은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보령과 태안과 당진에서 하는데, 해양레포츠체험교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일단은 보령에 요트체험장 그런 데에서 요트 전문가 입회하에 요트라든지 가까운 연안에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생존수영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금년도에 용어가 체험교실에다 붙었는데요.
  이것은 세월호 이후에 생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요트 체험만 했는데, 수영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뭔가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적응력 그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바다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태안에서 요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가까운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트장 있는 데에서.
  충남요트협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종화 위원   우리가 해병대 캠프 사고를 당하면서 많은 걸 느꼈잖아요.
  바다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지, 좋은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좀…….
○위원장 서형달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윤지상 위원   해외 및 국내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일단 투자유치할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기업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윤지상 위원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는 어떤 식으로 하고, 국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해외하고 국내하고 논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대상기업을 발굴해야 하고요.
  발굴하면 저희들이…….
윤지상 위원   어떤 식으로 발굴하나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 있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해외도 적용이 똑같이 되나요?
  해외는 아는 분 소개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우리 도 해외 업체로 50여 개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 외국인 센터면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회사에서 이런 투자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자를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수동적인 것도 있네요.
  그냥 아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도 있지요.
  저희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2∼3회 정도 공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쪽 통해서 다시 외국인 기업을 알선받는 경우도 있고요.
윤지상 위원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지원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외국인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 알선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역량으로…….
윤지상 위원   홈페이지가 있네요.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요?
윤지상 위원   예.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거는 코트라에다가 홈페이지를 두고, 거기에서 외부 노출을 하고, 외부 노출을 해서 연락이 오면 그때 또 외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우리가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고도기업이라면 세계에서 순위권에 드는 기업들이 고도기술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효과라든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와 도비 매칭 또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7억 5,000 정도…….
윤지상 위원   국내외 기업 유치 및 공장 설립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2015년, ’16년 현황을 보니까 총 20건이네요.
  2015년에 9건이고, 2016년에 11건인데, MOU를 체결한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최근에 한 기업들은 거의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보니까 공사 중은 말 그대로 공사가 진행 중일 거고, ‘입주계약’, ‘가동 중’, ‘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 중인 것도 계약을…….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아직 계약은 안 하고요, MOU를 체결하고 나면 공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실시설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기간이 5년 동안, MOU를 하고 나서 5년 안에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에서 봤을 때 2015년도에 MOU 했던 3개 기업이 아직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대부분 천안·서산·당진·아산 이런 쪽이네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천안과 당진이 많습니다.
윤지상 위원   점점 늘고 있나요?
  저는 MOU를 체결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 여부도 궁금해서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최근 중국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중국기업과 일본기업, 그다음에 일부 북미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할 공장 수요 때문에 외투는 괜찮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국내기업 유치 추진상황도 보니까 2015년, ’16년 총 55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아서, 꾸준히 늘고 있나요?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이쪽으로……, 대부분 어떤 기업들인가요?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들은 아니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줄기는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가 되어 있을 때 상당수 수도권에서 공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든가 한계 가까이 가 있던 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된 이후에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줄어 들었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30개 기업 안팎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해외나 국내기업 유치 이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아까도 질의드렸던 것 중에 충남 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외교부에서 같이 하는 거지만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중국과 교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496페이지 보니까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에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해외전문가 및 해외교류단체 초청 되어 있는데, 예산서 496페이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찾았습니다.
윤지상 위원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도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맺거나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우리 도 공무원이 서로 상호 교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여기는 귀주성하고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다른 성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매해 다른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매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폴란드하고 러시아 레닌그라드 이렇게 하고, 중국과는 농업기술 교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국가하고 할 때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약간 줄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충남의 날과 귀주성의 날을 하느라고 예산이 조금 더 나갔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예산이 여기 보니까 4,050만 원이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윤지상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드는 느낌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 예산만은 4,500만 원입니다.
윤지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상호 교류를 할 때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항공료를 줄지, 숙박비·체재비를 줄지의 문제는 서로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만 봐서는 아직까지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산상,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상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여기하고 했고 내년에는 다른 여기하고 하고, 계획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제화의 필요성이라든가 국제업무의 양에 비해서는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예산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지금 기업통상교류과인데, 기업통상이 있고……, 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기업 지원하는 파트가 3개 팀이 있고요.
윤지상 위원   국제교류에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그쪽에 팀이 3개가 있나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구미주팀하고 중화팀이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하고 일본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국제교류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전체적으로 교류측면만 봤을 때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통상도 중요하지만, 교류도 앞으로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보니까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 있고, 국제 민간교류 확대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해외 상호교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거죠?
  그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예산을 넘기기로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끝냈고요.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의 내년도 기본사업은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교류단체 간 교류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폴란드하고 자매결연 15주년이 돼서 충남관현악단이 그쪽 가서 서로 문화교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윤지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귀주성하고 교류는 하지 않나요?
  매년 이뤄지는 건 아니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지금 전략을 좀 바꾼 게요, 지사님이나 교류 외 분야는 반드시 경제협력이나 보건·문화·관광 쪽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교류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귀주성하고 했던 사업협약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교류라든지 아니면 경제사절단 교류를 정기화시키고 거의 장기적으로 계속 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한두 번하는 형태가 아니라 더 빈번하게 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도가 예산을 쓰는 사업보다 보건의료 쪽이나 관광 쪽 그다음에 농업기술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중앙정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외교가 더 중요해 질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하고 해양수산국장님께 답변은 원하지 않고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해양건도 실현을 위해서 올해 수산분야 예산에 1,13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위해서 해양건도 충남실현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 9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안을 낀 시·군을 보면 나름대로 예산보조를 하고 있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나 공평한 행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예산편성서를 보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아산시가 연안을 끼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연안을 끼고 있는데 아산시는 1억 1,590만 원입니다.
  아산시가 연안을 낀 것은 아산만 4㎞, 당진 삽교호 4㎞, 8㎞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보령시 국·도비, 이건 국·도비예요, 기초 시·군비는 빼고.
  159억.
  종목도 많습니다.
  서산시 72억 8,000, 당진시 90억, 서천군 81억, 홍성군 26억 9,000, 태안군 125억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 경기도 평택과 연접한 시로서 도계 경계지역은 우선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2017년도 추경이나 2018년도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아산 쪽에 연안 길이가 짧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을 아산으로 유입, 충청남도로 유인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우리 수산발전, 해양발전계획에 꼭 담아서 실천에 옮기길 당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우리 해수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국방대학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6월 달 경, 당시 협약서에는 이완구 전 지사, 장수만 국방차관, 박창명 국방대학 총장, 임성규 논산시장 등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상생협력이라 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2016년 12월 5일, 금년 12월 5일 다시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에 관한 상생협력합의서’ 해 가지고 ‘체력단련’ 해서 골프장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에 국방대학과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계획서 제출할 적에는 이 사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2016년 12월 5일 날 상생협력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합의서가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 체력단련장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체력단련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6년부터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임 지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전낙운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2006년 언론보도자료에 보면 한 2,000억 상당을 지원해 줘서라도 이쪽으로 이전시키겠다,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표명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상생협약으로 협약서를 쓴 건 2009년이고요.
  2010년에도 골프장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충남도에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체력단련장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200억 상당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왔습니다.
  국방대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체력단련장 문제거든요.
  그것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전임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저희들 생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가고 국토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충남도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이행을 해라” 그 얘기고 국방대학교에서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이완구 전 지사가 이전에 관련된 지원계획서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걸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주시고,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25억 8,000만 원이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논산·계룡시 주변을 보면 골프장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룡시에는 육군골프장이 구룡대에 있고 논산에는 육군항공대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대전에는 자운대에 육군골프장이 있고요, 또 계룡대에 골프장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논산, 계룡시 쪽으로 골프장화 시키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 걸 같이 이용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골프장을 갖겠다” 이런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해군골프장이 있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공군골프장이 있습니다.
  또 청주에 가면 나름대로 공군사관학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하기관마다 골프장이 다 조성된다면, 체력단련 그걸 빙자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개별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골프장을 지원해 주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걸 해 줄 테니까 충청남도 논산시로 오시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당신들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당신들 돈으로 해결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당초에 과연 지원계획서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진짜 우리가 국민 정서나 도민 정서를 살펴볼 적에 논산·계룡시에 골프장이 5개씩 생긴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200억에서 300억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국방과 관련된 기관 이전과 국방과 관련된 산업유치 이런 데다 더 투자하는 것이 국방대학원이나 국방대나 충청남도나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우려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문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민의 세금 2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건데 충남도에 명실상부한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국방부하고 국방대학교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은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 약속은 지키는데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충남도에 뭔가를 해 달라, 지원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첫 번째로 “국방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어디든, 국방부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센터가 됐든 연구소가 됐든 그런 것을 기왕이면 논산에다 갖다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오기로 한 것은 국가예비전력연구소가 논산에 오기로 이미 확정돼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논산으로 가는 것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님과 똑같이 행자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출연계획 심의할 때 “우리가 200억을 투자하는 만큼 그이상의 투자를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행자위에서도 지원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MOU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온 것이고요, 저희들은 기왕 투자하는 건 출연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걸 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투자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하는데요, 상·하수도 시설, 기반시설이나 국방대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 4차선 이런 데에도 수 백 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이전지원을 계획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때의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예산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형달   예산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육법무담당관을 오라고 할까요?
오인철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교육법무담당관님 오늘 행정심판이 있어가지고 지금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서형달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운영비현황 자료 받으셨죠?
  금방 드린 것, 한 장짜리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오인철 위원   먼저 우리 충남도청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위원회가 어딘가 먼저 뽑아봤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이 2016년도에 1억 5,500 예산이 집행됐고 ’17년도에 1억 6,700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는 2,339만 3,000원, 2017년 동일하고요.
  건축도시과 건축심의위원회 3,600, 2017년도에는 3,24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예산서 좀 살펴보면서 대체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각종 위원회 운영비가 들더라고요.
  제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집행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없고 2014년도에 등장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14년도에도 없고요, ’15년도에 등장하는 위원회가, 예산서 2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출연금에 보면 충남영상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5억 잡혀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러네요.
오인철 위원   저도 처음에 5,000인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5억이라 이 출연금에서 도대체 영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위원회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쭉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아예 없고요.
  ’14년도에도 없고 ’15년부터 이게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밥 먹고 매일 회의 하는 거예요, 호텔가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문화국 소관인데,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문화국장님?
오인철 위원   문화국장님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뭔가 사업비일 것 같은데요, 위원회 운영비로 돼 있어서 저도 좀 이상하거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사업항목으로 넣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넣으면 예산서 심의하면서 우리가 그 사업내용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은요, 사업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계수조정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합당한 근거 안 가져오시면, 이것 오타 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위원장 서형달   답변이 안 되면 오타로 인해서 그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홍재표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서 양식을 배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20시11분 속개)

○위원장 서형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홍재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몇 시간 동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람이었고 예결위의 위원님들도 그것의 연장선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려고 다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받아보고 나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수정안 조서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형달   알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회를 하든 아니면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내보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정회)

(20시50분 속개)

○위원장 서형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홍재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재표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85건에 130억 5,20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일반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1건에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일반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조서
ㅇ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1∼2)
○위원장 서형달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홍재표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상정안의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