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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12월2일(금)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8. 6.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8. 6.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3분 개의)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92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6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7분)

○위원장 김종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필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 1)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ㅇ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 2∼5)
○위원장 김종문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김종필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6.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02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위 2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안으로써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김현경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인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11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사무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6)
  이와 같이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7)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처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쉽게 다 됐네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제안설명서 중에 3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장님 차를 내년도에 취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장님 차가 2010년 6월 달에 등록을 했네요.
  그래서 6년 6개월 됐어요.
  기준이 7년이면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말이 7년이 되고요, 교체하려면 등록기간하고 운행거리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7년 이상이 되고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장님 차가 올 연말 되면 6년 6개월이 돼요.
  그래서 내년 6월 말 되면 7년이 충족되는데, 현재 운행거리는 기준이 12만㎞인데 현재 32만㎞를 탔어요.
  광역시나 광역도나 기준이 똑같아요.
  광역시는 운행거리가 바로 여기서 움직이니까 짧은데, 우리는 가면 저 멀리 가시잖아요.
  특히 대전에 있을 때는 대전에서 출장을 가면 우리는 대전시가 아니고 도로 나가기 때문에 운행거리는 기준보다 훨씬 많아진다, 아마 이것은 지사님이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 성격이거든요.
정광섭 위원   글쎄요, 물론 ㎞수도 많이 뛰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요즈음 대부분 ‘10년차 타기 운동’도 하고 하는데 관에서 6년에, 7년에 꼭 맞춰서 차를 교체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차량에 무슨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있어요.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소리도 나고, 수선비가.
  그래서 처음에는…….
정광섭 위원   차가 고급이라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운행거리가 워낙 많으니까요.
  32만이면 많이 탄 거지요.
정광섭 위원   ㎞는 많이 뛰었는데, 글쎄 여기에 그런 비유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운수사업을 계속 해 왔고, 하다 보면 솔직히 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60∼70만㎞ 뛰거든요.
  5∼6년에 뛰는 데도 차가 싼 거라 그런지 별 고장도 없이, 사실 의장님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이 고정으로 해서 차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대로도 하고 내 차 아니고 손님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막 쓰고 하는데도 별 고장 없이 쓰고도……, 요즈음에는 6년이 저희들이 폐차인데 그거를 연장해 달라고 지금 교통 쪽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약 2년 정도만 연장해 다오, 그렇게 ㎞를 많이 뛰었어도 6년이다 보니 차가……, 그전보다 도로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글쎄 관에서 6년, 7년 썼다고 해서 바꾼다는 거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운행거리가 너무 많고, 수선비용·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검토했어요.
  구입해야 좋으냐, 리스하는 것이 좋으냐.
  중앙부처는 리스도 많이 하거든요.
  리스 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비용이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요.
  비교를 해 보니, 그래서 구입하는 게 좋겠다…….
정광섭 위원   오히려 1억 몇 천씩 주는 차 6년이나 7년에 바꿀 것 같으면 리스가 싸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니요, 비싸요.
  비교해 봤더니 리스는 회사에서 직접 관리까지 해 주기 때문에 비싸요.
정광섭 위원   고급차라 그런가 보네요.
  우리 위원회도 보면 저도 이제 3년 차이기는 합니다만, 의회도 차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25인승이나, 요즘 현대에서 굉장히 좋은 15인승 차들이 많이 나왔어요.
  15인승 타는데 머리도 안 닿고, 의자 간격 거리도 좋고, 밑에 스프링이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쿠션도 좋고 해서, 이번에 운전직 1명 내년에 더 채용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정광섭 위원   거기 인건비성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거는 나중에 구입할 때 차량 기준이 있으니까 충족되면 교체하는 것이고요.
  부족하면 신규 정수배정을 받아서 구입해야 되는데, 정수배정을 한번 해 보고, 지금까지는 기사가 사실 부족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가실 때 직원들이 하고 가서 사실 사무처에서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사를 1명 충족을 시키면…….
정광섭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15인승 같은 경우는 차를 타 보고 저도 다른 생각이 있어 가지고 차를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위원회별로 간다면 위원 8명이나 7명, 상임위원회 수석님이나 직원들 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차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고, 또 본 위원도 어쨌든 시·군 의원도 해 보면서 군의회 차량도 그때 당시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됐었는데, 10년 정도 더 타면서 나중에 카니발로 바꾼 적도 있었어요.
  그 차라고 고장이 안 났겠어요?
  그렇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10년 타기 운동 하는데 관에서 6년이나 얼마 타고서 차를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차령보다 워낙 운행 거리가 많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교체하는 것이 더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광섭 위원   윤석우 의장님이 내가 이 말씀드려 가지고 “저 의원이 나하고 감정 있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운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앞으로 차량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좋은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차를 사실 게 아니라 의회 운영에 사용하는 미니버스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제안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소상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여지도 없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금년도 2회 추경 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의회사무처의 실 예산이 106억 조금 상회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상 본예산 대비 5,500억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실 예산 따져보면 오히려 5,200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감액이 된 결과가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의회사무처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최소화 했을지도 모르고, 또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염려할 때는 오히려 금년도 실 예산보다 내년도에 5,200억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살림살이에 지장이 없겠는가,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야 될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실 심의를 받고, 서로 토론도 하고, 트라이를 해 보면……, 뭐 아시잖아요.
  “이거는 추경에 하자” 그러면 추경에 가기도 하고…….
이용호 위원   다른 부서는 말이지요, 예산이 하도 많아 가지고 연말 되면 불용액 처리하는 게 어마 어마한 금액이 나오는데, 의회사무처는 너무 타이트한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실질적으로 동북아 포럼 2억 7,000 예산이 일몰돼서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정도가 늘은 것은 3억 정도 실 예산이 늘었다.
  그중에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를 2,500 정도 감했거든요.
  올해 4,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1,500만 원 여유로 세웠는데, 그런 것 보면 조금 늘었는데 추경에 어차피 좀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주…….
이용호 위원   타 부서하고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정책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여비가 대통령령에 60㎞ 이상 되는 의원님들만 회기 중에 여비를 드리는데, 그 미만 되는 의원들이, 간혹 보면 거의 회기 중에는 못 가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게스트하우스 정도를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못 가시면 거기서 유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거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동안에는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 그것은 총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 추경에 가야되지 않겠나…….
이용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액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정확히 5,286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하여튼 예산을 아끼면서 잘 쓰고요, 부족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이용호 위원   5,286만 원이 줄었네, 오히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또…….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금방 국내 여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세출예산을 봤을 때 의회사무처 운영하고 의정활동비에서, 일반운영비야 자체적으로 감이 됐다고 하지만, 여비가 감이 됐어요.
  사무처운영비 1,000만 원하고 의정활동에서 2,57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정광섭 위원이나 이용호 위원님은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와서 여비가 왜 감이 됐나 설명을 좀…….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원님들 국내여비 1억 정도 더 세워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의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현장방문도 하시잖아요.
  그 여비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앞에 추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여비를 4,000만 원 감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감되고, 전년도에도 남았어요.
  올해는 남았으니까 2,500 정도 거기서 감해도 의원님들 국내 현장활동 하시는 데 여비 부족함이 없겠다,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감이 된 거고요.
  이게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에 대한 여비 관계는 예산집행이 정말 투명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여비 가지고 여비 행정도 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하다 보면 남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사무처 와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거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여비에 대해서는 선지급이 가능하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가능합니다.
김명선 위원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출장을 간다든지 공무상으로 꼭 필요한 데 갈 수 있게, 저는 다른 문제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여비를 반납한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 감한 부분 작년에 4,000 말씀하시는데, 현장방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상임위원회가 5개 있으면 여비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적당히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같이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수석들하고 같이 연석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간혹 얘기를 해요.
  여비가 이렇게 많고, 특히 교육위 직원들의 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도 의사담당관실 거를 돌려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는 본예산에 담아서, 검토가 늦어서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받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12명 와 있는데, 교육청 직원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위 체계상에도 맞지 않아서 인건비도 사무처에서 전출받아서 집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청에서 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그런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전문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가 현재 여비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무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여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제가 판단할 때 위원회 사무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여비를 가지고 불편한 적은 없다고 들었는데, 특히 교육위만 그런 일이 올해 있어서 그렇게 응급조치를 했고…….
김명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비에 선지급이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사무처장님, 지금 김명선 위원님 지적이 없으셨다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에서 국내여비, 그동안 집행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는데 여비를 현실에 맞게,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 수석님들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여비가 현실적으로 잘 맞게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항일지 모르겠는데, 집행부는 예산절감 제안제도가 있더라고요.
  제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퍼센트를 포상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절감안을 내서 절감된 경우는 뭐 주는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작년도에 그 문제가 조금 불거졌었습니다.
  전라북도인가 어디에서 의원님이 예산절감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뒤로 지침이 왔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행자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내서 절감을 했으면 줬어요.
  경기도인가 어디서 줘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김종필 위원   원래 취지는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산이 절감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와서 의정활동 2년 반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의료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건 뭐 단순하게 얼마, 이것저것 다 따져 보니까 한 100억 정도는 절감시킨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1년만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계속 연차적으로 절감안이 나오는데, 물론 저는 솔직히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그것도 지급하는 방안이 옳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하나의 직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하는 부분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보기에는 의원이라 해서 안 되고, 집행부 직원 공무원들은 되고, 그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상에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행자부의 정의였었는데, 그 뒤로 그것을 바꾸자 조례 개정안을, 하여튼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제가 신청을 해도 될까요?
  신청해서 나오면 제가 좋은 곳에 또 쓰면 되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앞으로 도민에서 도의원은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도의원님도 사실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도민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한다면 공무원분들도 예산 절감하면 포상금을 받으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시느라고 근무하고 계신데, 거기다 예산 절감했다고 포상금 지급하면, 저는 의원님들 왕성한 의정활동, 그리고 밖에서 “도대체 의원님들은 세비만 받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정말로 내부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게 현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아마 저희 의원님들 전부 실비보상을 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 또 질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보니까 2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4,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기타직 보수가 3억 6,133만 원이 책정됐는데, 기타직 보수가 아까 정책연구원 같은 분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감액이 있을 경우 미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건 같은 게 있는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신 분한테도 2건을 의뢰해 놓기는 했는데, 혼자서 벅찰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임시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한 비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가능한데,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하면……, 봐요.
  의회사무처 총 예산이 105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5조 1,725억 아니에요?
  그러면 40명의 의원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될 예산을 산술적으로 나누면 1,293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05억 다 들어갔다 치고, 105억을 들여서 1,293억 중에서 10%만이라도 절감하면 그게 효율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이런 정책연구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상반기 지나서 여유가 있다든가 하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예산절감이라든가 도정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도 고민을 해 주세요.
  제안을 했는데 기간이랄까 이런 부분도 해서 혼자서 역량이 딸리면 또 추가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감 때 시정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회기 끝나고 내부적으로 얼마 후에 업로드를 한다든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공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내년도분 정책연구원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동이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게 결산을 해 보면 인건비가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결원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극히 적어요.
  정원과 현원이 거의 같은데, 평균적으로 결원율이 한 5%나 3%를 유지했었는데, 우리 도가 없거든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결산을 해 보면 총액인건비보다 이게 좀 남아요.
  이제 총액인건비 만큼 세우니까 그것이 남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라든지 계약직 경력이 일천한 거예요.
  최근에 쓴 거지요, 최근에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잔액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요.
  총액인건비가 연말에 내려오는데, 우리가 6명을 요구할 거예요.
  홍보실에 SNS 소통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것하고 정책연구원들 5명, 위원회별로 하나 정도 더 해서 위원님들 정책지원을 하는…….
  6명 정도를 요구하는데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와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가.
  그러면 그놈과 집행부 인건비하고 우리 인건비하고 좀 갭이나 이런 걸 봐서, 또 5년 동안에 인건비 결산 정도까지 갭을 보고 그걸 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그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집행부 조직부서하고  6명 정도는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것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현재 네 분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현재 네 분이고 한 분은 교육청에서 오신 일반직 직원인데, 교육행정직 직원인데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일반직이 정책연구하기에는 전문성도 없고 해서 교육관계 전문가를 좀 구하고 싶은데 올해 못 했어요, 교육관계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고 내년도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저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6명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윤지상 위원   총 그러면 열…….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총 1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금 윤지상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총액인건비가 올해 연말에 결정이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다 요구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정 안 된 부분은, 시간선택제 정책연구원 두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하고 아직 완전한 협의는 안 됐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검토가 아닌 적극 검토로 답변을 주셨다는 것 의회사무처장님 인지하시고 올 연말에 우리 의회사무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셔서 꼭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광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의 수화통역 등’이라고 했거든요.
  984만 원.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수화통역도 의회에서 운영하는, 급여를 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니요, 그때 할 때마다 와요.
  도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의뢰를 하면 한 분 정도 본회의장 배치하는…….
정광섭 위원   그때그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정광섭 위원   나는 그분들 급여를 우리가 주고서 데리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직원이 아니구나!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게 쓰면 손해죠.
정광섭 위원   그때그때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때그때 써야 예산이…….
정광섭 위원   본회의 할 때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정광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